===== 공고문(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
홍성군 공고 제2026 - 1816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량 : 재해영향성검토 1식(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마. 기초금액 : 금37,000,000원(금삼천칠백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10.
8.(목) 20:00
나.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5: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견적서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건설과 도로팀(041-630-1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홍 성 군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홍성군수 귀하
===== 공고문(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pdf =====
홍성군 공고 제2026 - 1816 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량 : 재해영향성검토 1식(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마. 기초금액 : 금37,000,000원(금삼천칠백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나. 마감일시 : 2026. 다. 개찰일시 : 2026. 10. 10. 10. 8.( 목) 20:00 15.( 목) 15:00
15.( 목)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견적서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5105) 】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 장 입찰유의서 제 2 절 제 12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
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
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
(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
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건설과 도로팀(041-630-148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홍 성 군 8.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6 까지
◯부터 ◯
8
◯
발주자
확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
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기
대
관
표
소 :
명 :
자 :
홍성군수 귀하 (인) 월 일
===== 과업지시서(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용역
2026. 9. 홍성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하여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여 재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과업 개요
가. 위치 : 홍성군내
나. 과업규모 : 농어촌도로(212개 노선, 총 연장 437.49km)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범위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수행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홍성군 농어촌도로 도로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구간내에 유치되는 각종 시설물로 인한 주변지역의 자연적, 인위적 주요 재해요소를 과업(평가) 대상으로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 확인
나. 공통 검토항목의 조사
다. 입지유형별 검토항목의 조사
라. 협의대상유형 검토항목의 조사
마. 검토서 작성
바. 협의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을 포한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같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구성 시 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과업결과는 과업완료 10일전에 과업결과를 종합 요약하여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추진사항 등을 보고한다.
마.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바. 협의 내용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총괄
1) 재해영향성검토에 의하여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하며, 평가서 협의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평가서 작성
❍ 재해영향성 검토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공통 검토항목(행정계획)
가) 기존의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나)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근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다) 대상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개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
- 필요시 과거재해발생 현황 등의 조사 여부
라) 대상지역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 검토
- 대상지역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
-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확인
-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등의 침수 가능성 검토
마) 개발계획 현황 및 주변토지이용 계획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여부
-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바)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확인
-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를 확인
사)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재해저감시설의 현황조사가 되어있는지 확인
- 당해 재해저감시설의 예방기능에 관한 사항
▶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가) 도시지역
- 저지대에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의 계획을 지양
- 기존 도심지가 저지대 지역이라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역할분담이 가능한 지구를 개발하도록 유도
- 저지대가 아닌 신규 개발지역에 택지개발 또는 관공서 유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저지대 지역의 인구를 유치하도록 유도
- 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자연재해 유발요인으로부터 안정성 확보 등 예방을 위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 검토
- 투수성 공간 확보 대책수립 여부 및 공원, 녹지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나) 해안․도서지역
- 상습해일 등의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대처계획이 있는지 검토
- 매립지의 경우 해수면 상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는지의 여부
-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는 방류구가 낮아 조위 상승시 우수배제 가능시간이 짧아져 내수침수 원인이 되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하수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재해예방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해수범람 예상 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유도
- 개발로 인한 해안선 침식, 백사장 파괴 등에 대한 검토 여부
- 신규 건축물에는 옥상 또는 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
- 해안도로 주변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범람해수의 집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 펌프장을 이용하여 강제 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방재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여부
- 개발대상지역은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수 범람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지고 상승 등의 대책을 수립한 후에 개발하도록 유도
- 연약지반 침하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검토
다) 산지지역
-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
- 급경사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이 하류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 발생을 억제하고, 절․성토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라) 농촌지역
-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검토
-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 검토
- 배수펌프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유휴 농경지를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검토 여부
마) 하천․호소지역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방안 검토 여부
- 침수위험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 상습 월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물 공사 계획 시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 하천으로의 직접토사유출에 따른 저감방안 검토 여부
- 하천변 양안 완충지나 습지대 등을 매립 지양
- 하천환경관리계획 및 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폐천부지 및 고수 부지 활용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 협의대상유형 검토항목
가) 행정계획(P2)
- 관련계획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이력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재해의 추이분석을 검토 하였는지 여부
- 상위 계획으로서 하위 계획이 그 근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방재 지침과 항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
-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변화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예방대책 수립 여부
❍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기타 본 사업지역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거 작성한다.
2) 재해영향성 검토서 제출 및 협의
❍ 수급자는 재해영향성검토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 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종료
❍ 수급자는 최종심의 완료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을 때 준공처리토록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비는 과업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우리시의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 법령의 신설 내지 변경 및 설계오류 발견시
- 우리시와 수급인이 동의하여 설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검토기준
가. 본 과업은 관련법에 의거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평가서 제출부수는 접수기관 및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재해영향성 검토보고서 : 20부 / 최종보고서 20부
◦ 기타보고 및 협의자료 : 1식
◦ 전산기억보조매체(CD-ROM, USB 등)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검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예정공정표
공
종
1
2
3
4
5
6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요 파악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 검토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
결론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협의보완서류 제출
(과업완료)
주)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항(과업연장, 과업변경, 과업중지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내역서(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xlsx =====
[시트: 표지]
C: 2026년
C: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D: 설계내역서
F: 2026. 09.
F: 홍성군
[시트: 갑지]
A: 설계일 B: 2026.09. C: 과장 E: 팀장 G: 검토자 I: 설계자
A: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D: 설계내역서
D: □ 용역개요 F: `
D:
○ 위
치 : 홍성군내
D:
○ 과업대상 : 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37.49km
D:
○ 과업내용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1식
D: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간(180일)
C: 총용역비 E: 금 F: 37,000,000 G: (금삼천칠백만원)
[시트: 총괄내역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홍성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A: 2. 직접경비 C: 1 D: 식
A: 3.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
A: 4.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A: 5. 손해배상공제료
A: 공 급 가 액
A: 6. 부가가치세 B: (1+2+3+4)*10%
A: 합
계
A: 1. 직접인건비
A: 가. 작업계획 수립 C: 1 D: 식
A: 나. 계획의 개요
A:
1) 계획 배경 및 목적 C: 1 D: 식
A:
2) 계획 내용 C: 1 D: 식
A:
3) 계획 추진경위 C: 1 D: 식
A:
4)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C: 1 D: 식
A: 다.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 설정
A:
1) 설정 방법 C: 1 D: 식
A:
2)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C: 1 D: 식
A: 라. 기초현황 조사
A: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C: 1 D: 식
A:
2) 재해발생 현황 조사 C: 1 D: 식
A:
3)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C: 1 D: 식
A:
4) 방재시설 현황 조사 C: 1 D: 식
A:
5) 현장조사 C: 1 D: 식
A:
6) 조사결과 종합 C: 1 D: 식
A: 마.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A:
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C: 1 D: 식
A:
①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C: 1 D: 식
A:
②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C: 1 D: 식
A:
③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C: 1 D: 식
A:
③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C: 1 D: 식
A:
2)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C: 1 D: 식
A: 바. 협의서 작성 및 협의 C: 1 D: 식
A: 2. 직접경비
A:
출장비 및 인쇄비 C: 1 D: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