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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981] 생곡 침출수처리시설 통합처리 배관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환경공단 하수자원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445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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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생곡 침출수처리시설 통합처리 배관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생곡 침출수처리시설 통합처리 배관공사).pdf =====
부산환경공단 하수자원사업소 공고 제2026-7호

생곡 침출수처리시설 통합처리 배관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또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생곡 침출수처리시설 통합처리 배관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108(시방서 위치도 참조)
다. 공사개요 : 스텐레스배관설치(∅100mm L=222m) 및 부대공사
※ 세부사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48,900,000원(금사천팔백구십만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부가세 포함 ※ 세부내용 : ‘시방서’ 등 참조

바.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사.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1년, 100분의 2

2.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 의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
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이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가스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2.(월) 10:00 ~ 10.15.(목)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5.(목) 11:00,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수의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563,020원 금426,117원 - 금55,99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A값 금873,406원 - - 금1,918,534원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
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단이 안전보
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
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 기준 점수
(B등급, 7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 붙임 설계서 참고)
마. 첨부된 설계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하수자원사업소(051-917-8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자

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
예정자 통보되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
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통보로
갈음)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9.「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
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
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정산안내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563,020원 금426,117원 - 금55,99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A값 금873,406원 - - 금1,918,534원

12.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
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000원 미만 절사)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체결 관련사항

: 부산환경공단 하수자원사업소(051-917-8441)

나. 시방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하수자원사업소(051-917-8435)
다.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사항 : 정부조달 콜 센터(전화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부산환경공단 하수자원사업소 재무관

===== 생곡 침출수처리시설 통합처리 배관공사 내역서 및 도면.xlsx =====

[시트: 000000] [시트: 100000]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인 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 생곡 침출수처리시설 통합처리 배관공사
A: 합
계
A: 용접배관 B: 기품1-3-2 E: 222 F: m
A: 밸브설치 B: 기품5-1-1 E: 2 F: 개당
A: 커터 320-400mm B: 물가자료부록162P E: 2 F: 시간
A: 굴삭기0.18㎥ B: 물가자료부록160P E: 3 F: 시간
A: 플레이트콤팩트1.5톤 B: 물가자료부록161P E: 2 F: 시간
A: 덤프트럭10.5톤 B: 물가자료부록160P E: 2 F: 시간
A: 배관용 스테인리스관 B: Φ100mm, 4.0T E: 222 F: m
A: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B: 90도 엘보 E: 22 F: 개
A: 스테인리스 밸브 B: Φ100mm, B.B-OS&Y-F E: 2 F: 개
A: 스테인리스 플랜지 B: Φ100mm E: 4 F: 개
A: <<견적 및 부가세 별도금액>>
A: 아스콘 포장 B: 포장면적 40㎡ 두께 0.15m E: 1 F: 식
A: 폐기물 처리 B: 폐아스콘 E: 9.2 F: 톤

[시트: 설계도면]
A: 설
계
도
면
A: ▣ 생곡 침출수처리시설 통합처리 배관공사
A: 배관 위치
A: 배관 길이
A: 스텐레스관 이음쇠
A: 게이트밸브 및 플랜지

===== 산업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pdf =====
[붙임]

3. 산업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자 도급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
고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사업이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를 반영한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PQ
평가

→

가격
입찰

1순위 산업안전보건 → 낙찰예정자 → 관리계획서 선정·통보 제출 및 평가 →

적격
심사

→ 계약

3. 계약대상자 선정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점검작업임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
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나.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계약
대상자로 통보되면 지체없이(1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단(발
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중
업무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
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첨부 1. 「평가신청서」
2.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첨부 1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명 칭 (상 호 )

업
체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개
요

사무소 소재지

건
수

명
행

장 소 기 간 금 액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부가세포함)
기

타 사 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5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m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
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
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① 도급사업의 검토
계약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완료)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수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 환류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m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
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m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
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v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v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v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v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m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
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
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m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
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

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m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m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

여

4.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비 고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

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

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
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
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부여

□ 사업명 :
구
합

분
계

배점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득점 ※ 평가합격 기준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로 등급( 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40 소계 B. 실행수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5
10

소계 20 C. 운영관리 5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일자 : 2026. 득점 20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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