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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5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문 ․ 문틀 ․ 제창)
나. 입찰방법: 제한(총액),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 물품내역: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틀, 합성수지제창 /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금액: 328,2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298,4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00일까지
사.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외 2 / 시방서 참조
아. 분할납품: 품목별 분할납품 가능
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 검사완료일부터 2년
차.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6. 10.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15.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4. 09:00 ~ 2026. 10. 1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규격서 및 내역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합성수지제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999701)
합성수지제창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169501)
③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 모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합성수지제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999701)
합성수지제창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169501)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물품설명 : 시방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시설관리팀 ☎ 042-530-9302)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2호「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납품실적평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틀, 합성수지제창
- 평가요소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298,430,000원)]
(2) 유사물품 : 해당없음(인정안함)
나)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에 “합성수지제문 또는 합성수지제문틀 또는 합성수지제창”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 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하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일자, 납품실적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이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 설명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계약관리팀(042-530-9134)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5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
지제문 ․ 문틀 ․ 제창)
나. 입찰방법: 제한(총액),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 물품내역: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틀, 합성수지제창 /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금액: 328,2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298,4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00일까지
사.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외 2 / 시방서 참조
아. 분할납품: 품목별 분할납품 가능
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 검사완료일부터 2년
차.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입
찰
분
공
일 시 (기 간) 비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15.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10. 14. 09:00
~
2026. 10. 1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2026. 10. 16.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및 일 소 2026. 10. 8. 개찰일시 고 장 장소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규격
서 및 내역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합성수지제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999701)
합성수지제창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169501)
③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 모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합성수지제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999701)
합성수지제창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7169501)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
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
인이 되어야 합니다.
4. 물품설명 : 시방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시설관리팀 ☎ 042-530-9302)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
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2호「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납품실적평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틀, 합성수지제창
- 평가요소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298,430,000원)]
(2) 유사물품 : 해당없음(인정안함)
나)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에 “합성수지제문 또는
합성수지제문틀 또는 합성수지제창”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 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하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일자, 납품실적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실적증명서
[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이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 설명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
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
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계약관리팀(042-530-9134)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
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
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급자재 시방서(합성수지제문).hwp =====
시 방 서
❏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문)
2026. 10. 도시재생처 / 시설관리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특 기 시 방 서 Ⅳ. 설 계 도 면 Ⅰ.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문)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송강마을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3. 목
적 :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에너지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4. 납 품 내 용 가. 납품대상(총 200세대) - 보라아파트 35세대 - 송강마을아파트 40세대 - 한마음아파트 125세대 나. 납품내용 - 합성수지제 문짝, 문틀
5.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간
6. 공사용 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합성수지제문 900x2,100, 여닫이 SET 248 현장하차도 합성수지제문 1,800x2,100, 3연동도어(유리포함) SET 185 현장하차도 합성수지제문 700x2,100, 여닫이 SET 141 현장하차도 합성수지제문틀 900x2,100, 문틀 140-190, 문선 1면 포함 SET 248 현장하차도 합성수지제문틀 1,800x2,100, 3연동도어 SET 185 현장하차도 합성수지제문틀 700x2,100, 문틀 140-190, 문선 1면 포함 SET 141 현장하차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7. 기타사항
가. 설치장소의 문 및 문틀을 설치할 개구부의 크기와 벽체 두께를 실측하고 창호일람표와 실측현황표를 제출한다.
나. 자재, 색상은 견본제시 후 제작(견본제시 → 협의 → 현장실측 → 제작 → 납품)
다. 공사 예정세대수는 세대여건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Ⅱ.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문)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감독관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감독관이 수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2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납품자
이 시방서에서 "납품자"라 함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본 물품은 발주기관 감독자 및 검사담당자의 확인과 검사 하에 납품한다.
4.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7. 공정계획
납품 전에 납품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일부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납품도
납품 시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곳의 상세도면은 지체 없이 납품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재료 가. 재료일반
공사용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즉시 장외 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0.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가.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1. 현장 관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의 안전관리 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바.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사. 공사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청소 가. 납품 중 청소
납품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유지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뒷정리
납품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4. 납품의 완료
가. 납품의 완료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를 완료로 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납품자 부담으로 재납품 한다.
15. 기 타
가. 문·문틀의 색상, 표면마감 및 부속철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 전에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 및 납품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문)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출물 3.1 납품계획서 3.2 자재 제품자료 3.3 납품 상세도면(현장실측반영) 3.4 견본 3.5 시험성적서 3.6 실측현황 4. 자재관리 4.1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자는 자재 반입 시(관급자재 포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나. 수급자는 납품하는 자재(사급자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품질확인 평가표를 작성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자는 관급자재(설치도인 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관급자재관리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또한 관급자재의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납품 및 시공관련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급자재의 납품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시공한계
관급자재 납품 이후의 관리, 철거, 설치, 준공청소 등 납품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자가 하여야 한다.
구 분 납품자 수급자 비 고 문 ABS 문틀 및 문짝 제작 및 납품 - 도어스토퍼, 문선몰딩 포함 (몰딩의 너비는 현장에 맞춰서 시공) - 현장하차도 납품자 해당분을 제외한 리모델링공사 전반
- 기존 문틀 및 문짝 철거 및 ABS 문틀 및 문짝 설치 및 마감
관급자재
※ 모든 자재는 수량에 맞추어 각 아파트 현장에 납품한다.
※ 납품장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3 시공전 협의
가. 납품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측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제작, 색상을 포함한 견본품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급자재의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 및 납품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자재
본 시방에 의해 사용되는 자재 중 KS표시품이 있는 자재는 이를 우선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수급자는 사전에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철거 등)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 관급자재 설치
수급자가 설치한다. 다만 관급자재 발주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일부 품목 설치는 납품자가 한다.
3.3 검수 및 납품‧시공 3.3.1 검수 및 관리
가. 검수는 우리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의 검수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급자가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라.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마.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현장 납품시에는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사. 관급자재 검수 및 평가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3.2 납품․시공 및 관리
가. 납품은 납품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재 요구사항에 따라(부속철물 일체 포함 등)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시 감독 및 수급자와 사전협의하고,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한다.
나. 납품은 각 아파트 공사현장의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및 하차 하여야 하며(납품자 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납품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마. 납품자는 관급자재를 감독관 입회하여 수급인에게 즉시 인수‧인계하고, 수급인은 납품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의 관리책임을 진다.
사. 납품자는 계약완료 후 해당 공사감독관이 카다로그(사용설명서) 및 제품 확인을 위한 샘플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토대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가. 납품자는 관급자재 반입시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시공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5 보수
가.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자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나. 수급자는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를 해야 할 경우 관급자재 납품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납품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설치도중 수급자의 부실로 인하여 기존구조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 중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틀에 적용한다.
1.2 해당 공사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이므로 자재 납품자와 시공 수급자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출물 2.1 창호제품 설명서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형재 및 제품의 구조와 창호제작방법,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자료,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 자료, 인테리어쉬트 및 쉬트부착용 접착제의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된 제품설명서를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2 시공상세도면
합성수지제 창호제작도 및 창호시공 상세도를 창호의 고정방법 및 고정철물의 설치 위치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현장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3 제품견본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것으로 제작한 실물크기의 제품견본을 제출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3.1 운반 및 반입
가. 창호재는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각 아파트별 현장으로 반입한다.
나. 공장 완제품인 문짝은 오염, 훼손 방지를 위해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설치 시까지 포장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밑틀이 없는 도장문틀을 공장 조립하여 반입시에는 변형방지를 위해 하단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2 보관
가. 창호의 보관 장소는 충격과 진동이 없고,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습기에 접하지 않고 통풍이 가능한 평탄한 곳으로 한다.
나. 문짝을 보관할 때는 높이 1.5m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3.3 문틀이 관급자재인 경우 책임한계
가. 관급자재 납품자는 현장운반이 용이한 부재상태로 제작 반입한다.(납품자 부담)
나. 부재의 보관, 소운반 및 조립은 수급자가 시행한다.(수급자 부담)
다.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조립 및 공장조립을 할 수 있으며 조립은 납품자가 한다.(납품자 부담)
4. 자재
4.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도어 및 부속철물은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2 사용자재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재료 및 품질
가. 문틀용 발포 합성수지의 발포후 비중은 0.65이상인 것으로 하고, 아연도금 철재 보강재는 0.8mm 이상으로 한다.
나. 문짝의 심재는 합성수지 발포 및 적층목재를 사용한다.
다. 문짝 표면판은 ABS 시트, 문짝내부 채움재는 허니컴보드를 사용한다.
라. 문의품질 기준은 KSF 310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마.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형재의 길이(WXH) 맞변의 안목치수 부재치수의 허용오차 문 짝 및 문틀 ±2mm이하 ±2mm이하 ±1mm이하
바. 납품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서는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다.
4.4 제작 가. 문짝의 제작순서 1) ABS 표면판 가공 2) 디자인 형상 진공 성형 3) 심재 및 보강목 가공 4) 문짝내부 허니컴보드 삽입 5) 표면판과 내부 심재 접착 결합 6) 치수가공 및 포장, 적재 나. 문틀의 제작순서 1) 원료배합 2) 압출성형 3) 자재 절단 및 조립 4) 보강재 및 부속철물부착 5) 포장 및 적재
다. 문틀자재 성형은 압출방식에 의하며, 문틀표면은 PVC시트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히 접착하여야 한다.
라. 표면 문양 및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마. 문짝 표면판인 ABS 시트의 두께는 1.5㎜이상이며, 표면은 0.2mm 이상의 인테리어시트로 마감한다.
바. 하부성형 표면판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내부 심재와 허니컴보드를 올려놓고 상부 표면판을 덮어 프레스로 가압하며 도어록 및 경첩 등 창호철물이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한다.
사.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표면에 보호필름을 접착하여 포장한다.
아. 문짝 마구리(EDGE)는 날카롭지 않게 대패로 면취기를 해주고 대패면은 문짝 표면과 최대한 유사한 색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자. 문틀에 사용되는 보강재는 문틀 이면 홈에 정확한 치수로 삽입 하고 높이방향 4개소, 폭방향 2개소 이상 비스로 고정하여야 한다.
차. 문짝 내부 채움재인 허니컴은 컽지와 허니컴 셀로 구성되어야 하며, 허니컴 셀크기는 12.5㎜ 이내로 제작되어야 한다.
5. 납품
5.1 문짝 및 문틀은 공사시기에 맞추어 분할 납품하며,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5.2 제품관련 일반하자 책임
가. 납품은 동일업체에서 하여야 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에도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다만, 건축수급자 귀책사유는 제외한다. 5.3 자연적인 파손 및 변형 등의 하자책임
가. 납품 후의 문 및 문틀의 휨, 뒤틀림, 접착불량에 의한 박리 등 자연적인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이를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다만, 건축수급자 귀책사유는 제외한다. 5.4 표면 및 훼손관련 책임
가. 표면처리가 도장 또는 비닐인 경우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전․후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고 포장 후 적재시 제품 사이사이에 골판지 또는 스티로품을 끼워 전면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표면(도장면 및 비닐)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전면교체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주위면과 잘 조화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나. 다만, 건축수급자 귀책사유는 건축수급자가 보완 시행한다.
5.5 납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하차하며(납품자부담),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건축수급자가 부담하고(수급자부담), 납품으로 발생되는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한다.(납품자부담)
5.6 수급자는 준공 시 문틀 및 문짝의 비닐 보양지를 제거 및 처리한다. 다만, 준공 후 보양지를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7 래핑 및 행거 슬라이딩 문틀의 부재반입
문틀 및 문짝은 현장실측 후 가공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5.8. 래핑문틀 및 행거 슬라이딩 문틀 설치공사 한계
납품된 물품은 건축수급자가 인수하여 관리, 조립 및 설치하며 관련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 검수 및 검사
6.1 검수는 우리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자가 다음 검수기준에 따라 공장 또는 현장에서 검수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2 납품자 및 수급자는 검수완료 후 보관, 운반 중 외부노출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Ⅳ. 설 계 도 면
===== 관급자재 시방서(합성수지제창).hwp =====
시 방 서
❏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창)
2026. 10. 도시재생처 / 시설관리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특 기 시 방 서 Ⅳ. 설 계 도 면 Ⅰ.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창)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송강마을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3. 목
적 :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에너지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4. 납 품 내 용 가. 납품대상(총 200세대) - 보라아파트 35세대 - 송강마을아파트 40세대 - 한마음아파트 125세대 나. 납품내용
- 합성수지제 창호 창틀 ․ 창짝 / 부속철물 일체
5.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간
6. 공사용 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합성수지제창
1,800Χ2,360, 합성수지제 창호, 창틀, 이중창
SET 89 현장하차도 합성수지제창 450Χ600, 합성수지제 창호, 창틀 SET 15 현장하차도 합성수지제창 450Χ1,200, 합성수지제 창호, 창틀 SET 15 현장하차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7. 기타사항
가. 납품자는 대상 창호 개구부를 세대별로 실측하고 창호일람표와 실측현황표를 제출한다.
나. 자재, 색상은 견본제시 후 제작(견본제시 → 협의 → 현장실측 → 제작 → 납품)
다. 공사 예정세대수는 세대여건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Ⅱ.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창)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감독관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감독관이 수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2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납품자
이 시방서에서 "납품자"라 함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본 납품은 대전도시공사 공사감독관의 관장 하에 시공한다.
4.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7. 공정계획
납품 전에 납품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일부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납품도
납품 시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곳의 상세도면은 지체 없이 납품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재료 가. 재료일반
공사용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즉시 장외 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0.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가.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1. 현장 관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의 안전관리 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바.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사. 공사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청소 가. 납품 중 청소
납품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유지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뒷정리
납품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4. 납품의 완료
가. 납품의 완료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를 완료로 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납품자 부담으로 재납품 한다.
15. 기 타
가. 창호의 색상 및 디자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 전에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 및 납품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창)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출물 3.1 납품계획서 3.2 자재 제품자료 3.3 납품 상세도면(현장실측반영) 3.4 견본 3.5 시험성적서 3.6 실측현황 4. 자재관리 4.1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자는 자재 반입 시(관급자재 포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나. 수급자는 납품하는 자재(사급자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품질확인 평가표를 작성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자는 관급자재(설치도인 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관급자재관리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또한 관급자재의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납품 및 시공관련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급자재의 납품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시공한계
관급자재 납품 이후의 관리, 철거, 설치, 준공청소 등 납품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자가 하여야 한다.
구 분 납품자 수급자 비 고 창호 PVC 창틀 및 창짝 제작 및 납품
- 고정용 앵커·철물, 크레센트, 유리 고정용 틀, 완충재, 레일스토퍼, 물흘림 구멍, 방충망
발코니외부창호의 경우, 내부면 PVC 무늬목시트 마감
- 현장하차도 납품자 해당분을 제외한 리모델링공사 전반
- 철거 및 유리끼우기 공사 등 창호교체 전반
- 창틀 및 창짝과 함께 납품된 부속철물 일체 시공 등
관급자재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22mm 일면 로이 칼라 복층유리 적용-소프트코팅)
※ 모든 자재는 수량에 맞추어 각 아파트 현장에 납품한다.
※ 납품장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3 시공전 협의
가. 납품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측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제작, 색상을 포함한 견본품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급자재의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 및 납품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자재
본 시방에 의해 사용되는 자재 중 KS표시품이 있는 자재는 이를 우선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수급자는 사전에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철거 등)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 관급자재 설치
수급자가 설치한다. 다만 관급자재 발주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일부 품목 설치는 납품자가 한다.
3.3 검수 및 납품‧시공 3.3.1 검수 및 관리
가. 검수는 우리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의 검수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급자가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라.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마.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현장 납품시에는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사. 관급자재 검수 및 평가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3.2 납품ㆍ시공 및 관리
가. 납품은 납품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재 요구사항에 따라(부속철물 일체 포함 등)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시 감독 및 수급자와 사전협의하고,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한다.
나. 납품은 각 아파트 공사현장의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및 하차 하여야 하며(납품자 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납품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마. 납품자는 관급자재를 감독관 입회하여 수급인에게 즉시 인수‧인계하고, 수급인은 납품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의 관리책임을 진다.
사. 납품자는 계약완료 후 해당 공사감독관이 카다로그(사용설명서) 및 제품 확인을 위한 샘플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토대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ㆍ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가. 납품자는 관급자재 반입시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시공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5 보수
가.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자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나. 수급자는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를 해야 할 경우 관급자재 납품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납품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설치도중 수급자의 부실로 인하여 기존구조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발코니창호 교체(합성수지제창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 중 합성수지제창에 적용한다.
1.2 해당 공사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이므로 자재 납품자와 시공 수급자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출물 2.1 자재 납품자 제출물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형재 및 제품의 구조와 창호 제작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
2)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자료(구조계산서 포함)
3)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자료
4) 발코니 외부창호 내풍압 성능에 대한 단지별 최대 창호규격 이상의 제조업체별 시험성적서 또는 내풍압성에 대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
나. 제품견본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것으로 한다.
2.2 시공 수급자 제출물
창호시공 상세도(고정철물의 위치 및 수량, 고정방법 포함)
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창호재는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현장으로 반입한다.
나. 제품의 운반 및 보관 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0.03㎜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운반한다. 단, 합성수지형(Profile)에 인테리어시트를 입힌 재료를 사용한 창 및 문의 경우에는 시트보호용 발포폴리에틸렌보양재(PE form)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부착 후 상기 방법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 창호부재의 적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며,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라.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4. 자재
발코니창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합성수지제 창호의 성능에 만족하여야 하며, 효율관리기자재 관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22mm 일면 로이 칼라 복층유리 적용-소프트코팅)
4.1 재료 및 품질
가. 합성수지제 창 및 창틀용 형재의 품질기준은 KS기준에 합격하거나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4.2 제작
가. 제작 전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우리공사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나.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다.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라.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크레센트쪽 창틀레일 상·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마. 방충망 레일 및 외기에 면한 창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 폭에 따라 (창 폭 1.5m 이하 2 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Drain Hole)을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에 면하지 않는 창의 레일에는 기밀재(Filling Piece)자리에 물흘림 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창틀 및 문짝 가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공작하고 접합 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 및 석고보드가 설치되는 홈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사. 창과 창틀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하 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짝과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길이를 8mm이상으로 한다.
아. 창틀 및 창짝에 설치하는 모헤어(Mo-hair)의 뒷면은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발코니외부창호의 내부면은 PVC 무늬목시트로 마감하여야 한다.
5. 납품
5.1 창틀 및 창짝은 공사시기에 맞추어 분할 납품하며, 납품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5.2 제품관련 일반하자 책임
가. 납품은 동일업체에서 하여야 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에도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다만, 수급자 귀책사유는 제외한다. 5.3 자연적인 파손 및 변형 등의 하자책임
가. 납품 후의 창틀 및 창짝의 휨, 뒤틀림, 접착불량에 의한 박리 등 자연적인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이를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다만, 수급자 귀책사유는 제외한다. 5.4 표면 및 훼손관련 책임
가. 표면처리가 도장 또는 비닐인 경우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전ㆍ후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고 포장 후 적재시 제품 사이사이에 골판지 또는 스티로품을 끼워 전면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표면(도장면 및 비닐)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전면교체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주위면과 잘 조화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나. 다만, 수급자 귀책사유는 수급자가 보완 시행한다.
5.5 납품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하차하며(납품자부담),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건축수급자가 부담하고(수급자부담), 납품으로 발생되는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한다.(납품자부담)
5.6 수급자는 준공 시 창틀 및 창짝의 비닐 보양지를 제거 및 처리한다. 다만, 준공 후 보양지를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7 창틀 및 창짝은 현장실측 후 가공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5.8 납품된 물품은 수급자가 인수하여 관리, 조립 및 설치하며 관련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 검사
가. 검수는 우리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자가 다음 검수기준에 따라 공장 또는 현장에서 검수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 및 수급자는 검수완료 후 보관, 운반 중 외부노출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창호용 방충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 시 적용되는 방충망 설치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KS F 4536 창호용 망창 2. 운반, 보관 및 취급
2.1 방충망은 반입 설치 중 파손되지 않도록 모서리를 골판지 등으로 보양하여 납품한다.
2.2 보관 시에는 변형되지 않도록 수평으로 적층보관하며 오물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 자재 3.1 일반방충망
가. 창호용 방충망은 KS F 4536 (창호용 망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창호용 방충망은 미서기 창호인 경우 외면에 이동식으로 설치한다.
3.2 재료 및 품질
가. 이동식 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D 3703에 규정된 연질 1호의 스테인리스 강선 선지름 0.23㎜이상을 사용한 18메시 이상으로 한다.
□ 창호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 시 적용되는 각종 창호철물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1.3 제출물
가. 각종 창호철물에 대한 제품의 구성과 기능, 부품목록, 나사못 등 고정재에 관한 것과 수급자료, 문틀하부 실의 특성, 설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각종 창호철물의 종류별로 형식, 마감 및 색상에 대한 견본
다. 창호철물 일람표 2. 운반, 보관, 취급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3. 자재 3.1 고정철물
가.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나.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3.2 호차
가. 합성수지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한다.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되, KS D 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을 가진 재질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나. 틀 및 바퀴는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심한 흠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는 원활하게 회전하여야 하며, 심한 세로 흔들림 및 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하며, 호차별 2개소 이상 고정한다.
마. 호차의 규격은 아래 기준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조회사별로 바퀴크기는 상이할 수 있다.
구
분
호 차 규 격 창ㆍ문 높이 복층유리 대 ∅30㎜X2개 (쌍바퀴 호차) 1,500이상 소 ∅30㎜ 1,500미만
바.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3 크레센트
가.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레센트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Ⅳ. 설 계 도 면
===== 도면.pdf =====
DCCO
대전도시공사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
보라, 송강마을, 한마음 아파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현관 현관
현관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600*600)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작은방 디딤석 : 지정 인조석 마감. 작은방 벽 : 지정 벽지 마감. 1100*2000
작은방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욕실 주방 주방
주방/거실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타일 마감. (200*600)
안방 번호 일자 수정 날인 침실 안방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1100*2000
벽 : 지정 벽지 마감.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400)
벽,천장 : 지정 수성페인트
보일러창고 NAME OF DEAWING 도면명
단위세대 평면도
SCALE 축척
보일러창고
DATE 날짜
DRAWN BY.
2023.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당 초 변 경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지정 포인트 컬러 15 15
49
64
38
23 15
34 60 DOOR 상판:지정 인조대리석 40 10 상판(물코있음) 15
10 18
20
60 상부 손잡이 상세 천장 몰딩 상세도
하부 손잡이 상세
1,600
400
600 65 610 60 600 REVI SION 주방 식기 건조대 555 620
DESCRIPTION
수정
절수형 수전
25
40
50
A 220 2,200
NO DATE
번호 일자
655 910 PROJECT TITLE 설계명 칼꽂이
보라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140
주방가구 평면도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주방가구 평면도 주방가구 정면도A
2023.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SIGN
날인
DCCO
대전도시공사
현관 작은방 1100*2000 욕실 주방 안방 SL SL ▼ 1100*2000 발코니 ▼ 안방 복도창
외기직면 이중창 [외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외측]THK16㎜-5㎜(외)+6㎜(공기)+5㎜(내)
외기직면 이중창 [내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내측]THK16㎜-5㎜(외)+6㎜(공기)+5㎜(내)
2 SET 1 SET 로이 복층 유리 일반 복층 유리 보일러창고 작은방 거실입구 번호 ▲ CH:2,250 ▲ CH:2,250 일자 수정 날인 ▲ CH:2,250 600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창호도-1
SCALE 축척
FL±0
▼ FL±0 FL±0 ▼ 작은방 ▼ 안방 3연동 도어
FRAME(ABS)/DOOR(ABS)/CASING : APP' WOOD SHEET FIN.
FRAME(PVC)/DOOR(AL)/CASING : APP' WOOD SHEET FIN.
W900*H2,100*THK110 W1,800*H2,100*THK140 W840*H2,070*THK36 1 SET
DATE 날짜
DRAWN BY.
2023.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1 SET
일면 케이싱
1 창호리스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용접후 그라인딩 처리
<NOTE>
1. 색상 및 문양, 도어개폐방향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DCCO
대전도시공사
2. DOOR 크기(WxH)는 FRAME이 포함된 치수이며, 제작설치시 현장치수를 확인 후 시공한다.
3. 현장 실측 후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한다.
4.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을 기준으로 한다.
5. DOOR 내부 충진재는 갑종방화문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허니컴코어 또는 단열재를 사용한다.
6. 모든 철제류는 1차 방청도장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앙카철물은 제외)
7. 모든 HARDWARE는 해당 창호의 무게,형태,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도어록, 도어클로저, 호수표지판, 도어뷰는 교체하고,
보조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락체인, 도어스토퍼 등 기존 창호철물은 이동설치한다.
9. DOOR의 두께는 특기가 없는한 45mm기준이다.
방화핀
문틀고정앙카
L-15x15x1.6t
고정철물
FL±0 용접 FRAME FL±0 ▼ ~ ▼ 입면도
PL-2.3tx30w @450
몰탈채움(폴사춤)
문틀보강상세
NEOPRENE GASKET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모르터채움(폴사춤) 번호 일자 수정 날인
THK1.6 ST'L PL 지정마감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허니컴 또는 단열재
NEOPRENE GASKET
보라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NEOPRENE GASKET
THK1.5 S'STL SILL
45 모르터채움(폴사춤) PROJECT TITLE 설계명 NAME OF DEAWING
창호도-2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THK1.6 ST'L PL 지정마감 보강철물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평면상세도
단면상세도
DRAWG. NO. 도면번호
2 창호리스트(세대현관문) 도면명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세탁기공간 현관 발코니 지정 장판 마감
지정 타일(200X400)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지정 타일(600X600) 마감 1 현관 마루굽틀 상세도 지정 타일(200X400) 마감 2 발코니 바닥 상세도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DETAIL (재료분리대)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기준표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현관 현관 방
현관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600*600)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방 디딤석 : 지정 인조석 마감. 1100*2000 벽 : 지정 벽지 마감.
작은방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욕실 욕실 주방 주방 번호 일자 수정 날인
주방/거실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타일 마감. (200*600)
침실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1100*2000
방
벽 : 지정 벽지 마감.
PROJECT TITLE 설계명
방
보라아파트 32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단위세대 평면도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발코니
발코니
보일러창고
보일러창고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400)
벽,천장 : 지정 수성페인트
당 초 변 담당 발코니 경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지정 포인트 컬러 15 15
49
64
38
23 15
34 60 DOOR 상판:지정 인조대리석 40 10 상판(물코있음) 15
10 18
20
60 상부 손잡이 상세 천장 몰딩 상세도
하부 손잡이 상세
1,800
300
300 600 65 610 60 600 수정 날인 620 절수형 수전
25
40
50
620 일자 655 PROJECT TITLE 설계명 910 A 주방 220 2,200 번호 식기 건조대 칼꽂이
보라아파트 32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140
주방가구 평면도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주방가구 평면도 주방가구 정면도A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현관 방 1100*2000 욕실 주방 1100*2000 SL 방 SL ▼
발코니
보일러창고
▼ 안방 복도창
외기직면 이중창 [외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외측]THK16㎜-5㎜(외)+6㎜(공기)+5㎜(내)
외기직면 이중창 [내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내측]THK16㎜-5㎜(외)+6㎜(공기)+5㎜(내)
2 SET 1 SET 로이 복층 유리 일반 복층 유리 작은방 거실입구 번호 ▲ CH:2,250 ▲ CH:2,250 일자 수정 날인 ▲ CH:2,250 600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32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창호도-1
SCALE 축척
FL±0
▼ FL±0 FL±0 ▼ 작은방 ▼ 안방 3연동 도어
FRAME(ABS)/DOOR(ABS)/CASING : APP' WOOD SHEET FIN.
FRAME(PVC)/DOOR(AL)/CASING : APP' WOOD SHEET FIN.
W900*H2,100*THK110 W1,800*H2,100*THK140 W840*H2,070*THK36 1 SET
DATE 날짜
DRAWN BY.
2023.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1 SET
일면 케이싱
1 창호리스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용접후 그라인딩 처리
<NOTE>
1. 색상 및 문양, 도어개폐방향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DCCO
대전도시공사
2. DOOR 크기(WxH)는 FRAME이 포함된 치수이며, 제작설치시 현장치수를 확인 후 시공한다.
3. 현장 실측 후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한다.
4.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을 기준으로 한다.
5. DOOR 내부 충진재는 갑종방화문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허니컴코어 또는 단열재를 사용한다.
6. 모든 철제류는 1차 방청도장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앙카철물은 제외)
7. 모든 HARDWARE는 해당 창호의 무게,형태,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도어록, 도어클로저, 호수표지판, 도어뷰는 교체하고,
보조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락체인, 도어스토퍼 등 기존 창호철물은 이동설치한다.
9. DOOR의 두께는 특기가 없는한 45mm기준이다.
방화핀
문틀고정앙카
L-15x15x1.6t
고정철물
FL±0 용접 FRAME FL±0 ▼ ~ ▼ 입면도
PL-2.3tx30w @450
몰탈채움(폴사춤)
문틀보강상세
NEOPRENE GASKET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모르터채움(폴사춤) 번호 일자 수정 날인
THK1.6 ST'L PL 지정마감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허니컴 또는 단열재
NEOPRENE GASKET
보라아파트 32m2형
리모델링 공사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NEOPRENE GASKET
THK1.5 S'STL SILL
45 모르터채움(폴사춤) PROJECT TITLE 설계명 NAME OF DEAWING
창호도-2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THK1.6 ST'L PL 지정마감 보강철물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평면상세도
단면상세도
DRAWG. NO. 도면번호
2 창호리스트(세대현관문) 도면명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세탁기공간 현관 발코니 지정 장판 마감
지정 타일(200X400)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지정 타일(600X600) 마감 1 현관 마루굽틀 상세도 지정 타일(200X400) 마감 2 발코니 바닥 상세도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32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DETAIL (재료분리대)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32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기준표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현관 현관
현관
신발장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600*600)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디딤석 : 지정 인조석 마감.
작은방 창고 창고
벽 : 지정 벽지 마감.
창고
1100*2000 다용도실
작은방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다용도실
다용도실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400)
벽,천장 : 지정 수성페인트
주방 주방 욕실
주방/거실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타일 마감. (200*600)
욕실 번호 일자 수정 날인
1100*2000
안방
침실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41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발코니
보일러
및 창고
보일러
및 창고
발코니 단위세대 평면도
보일러
및 창고
SCALE 축척
발코니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400)
DATE 날짜
DRAWN BY.
담당
벽,천장 : 지정 수성페인트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당 초 변 경 도면명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상판:지정 인조대리석
지정 포인트 컬러
49
64
34
38
23 15
15 15 DOOR 60 40 10 상판(물코있음) 15
10 18
20
60 상부 손잡이 상세 천장 몰딩 상세도
하부 손잡이 상세
2,400
350
350 700 400 700 65 610 300 60 600 700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식기 건조대
2,200
620
575
25
40
50
절수형 수전 PROJECT TITLE 설계명
910
655
A 220
보라아파트 41m2형
리모델링 공사
칼꽂이 NAME OF DEAWING 도면명 주방가구 평면도 140 주방
DESCRIPTION
수정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주방가구 평면도 주방가구 정면도A
2023.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SIGN
날인
DCCO
대전도시공사
현관
신발장
작은방
창고
1100*2000 다용도실 주방 욕실 SL SL ▼ 1100*2000 ▼ 안방
보일러
및 창고
발코니 안방 복도창
외기직면 이중창 [외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외측]THK16㎜-5㎜(외)+6㎜(공기)+5㎜(내)
외기직면 이중창 [내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내측]THK16㎜-5㎜(외)+6㎜(공기)+5㎜(내)
2 SET 1 SET 로이 복층 유리 일반 복층 유리 작은방 거실입구 번호 ▲ CH:2,250 ▲ CH:2,250 일자 수정 날인 ▲ CH:2,250 600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41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창호도-1
SCALE 축척
FL±0
▼ FL±0 ▼ ▼ 안방 3연동 도어
FRAME(ABS)/DOOR(ABS)/CASING : APP' WOOD SHEET FIN.
FRAME(PVC)/DOOR(AL)/CASING : APP' WOOD SHEET FIN.
FRAME(ABS)/DOOR(ABS)/CASING : APP' WOOD SHEET FIN.
W900*H2,100*THK110 W1,800*H2,100*THK140 W700*H2,100*THK110 W840*H2,070*THK36 1 SET 1 SET 1 SET 창호리스트 FL±0 ▼ 작은방 일면 케이싱 1 FL±0 다용도실 DATE 날짜 DRAWN BY.
2023.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일면 케이싱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현관
신발장
창고 1100*2000
라왕 45*105
다용도실
주방 바니스칠 욕실 1100*2000 FL±0 ▼
창고 목재양여닫이문
FRAME(WOOD)/DOOR(WOOD)
발코니
보일러
및 창고
W900*H2,100
1 SET
번호 일자 수정 날인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41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창호도-2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2 창호리스트 SHEET. NO. 일련번호 용접후 그라인딩 처리
<NOTE>
1. 색상 및 문양, 도어개폐방향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DCCO
대전도시공사
2. DOOR 크기(WxH)는 FRAME이 포함된 치수이며, 제작설치시 현장치수를 확인 후 시공한다.
3. 현장 실측 후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한다.
4.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을 기준으로 한다.
5. DOOR 내부 충진재는 갑종방화문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허니컴코어 또는 단열재를 사용한다.
6. 모든 철제류는 1차 방청도장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앙카철물은 제외)
7. 모든 HARDWARE는 해당 창호의 무게,형태,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도어록, 도어클로저, 호수표지판, 도어뷰는 교체하고,
보조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락체인, 도어스토퍼 등 기존 창호철물은 이동설치한다.
9. DOOR의 두께는 특기가 없는한 45mm기준이다.
방화핀
문틀고정앙카
L-15x15x1.6t
고정철물
FL±0 용접 FRAME FL±0 ▼ ~ ▼ 입면도
PL-2.3tx30w @450
몰탈채움(폴사춤)
문틀보강상세
NEOPRENE GASKET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모르터채움(폴사춤) 번호 일자 수정 날인
THK1.6 ST'L PL 지정마감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허니컴 또는 단열재
NEOPRENE GASKET
보라아파트 41m2형
리모델링 공사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NEOPRENE GASKET
THK1.5 S'STL SILL
45 모르터채움(폴사춤) PROJECT TITLE 설계명 NAME OF DEAWING
창호도-3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THK1.6 ST'L PL 지정마감 보강철물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평면상세도
단면상세도
DRAWG. NO. 도면번호
2 창호리스트(세대현관문) 도면명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세탁기공간 현관 발코니 지정 장판 마감
지정 타일(200X400)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지정 타일(600X600) 마감 1 현관 마루굽틀 상세도 지정 타일(200X400) 마감 2 발코니 바닥 상세도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41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DETAIL (재료분리대)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보라아파트 41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기준표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 도 현 관 현 관 현관 (1.44㎡)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600*600)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방
디딤석 : 지정 인조석 마감. 작은방 (5.88㎡) 1100*2000 벽 : 지정 벽지 마감.
작은방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주방/거실
주방/식당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타일 마감. (200*600)
주방/식당
(7.53㎡)
화장실
화장실 (2.64㎡) 욕실
FL: -60 / -80
CH : 2,100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200)
벽 : 지정 타일 마감. (300*600)
1100*2000 방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SIGN
날인
침실 안방 (9.9㎡)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보일러 및 창고
단위세대 평면도 보일러 및 창고 (1.56㎡)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SCALE 축척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400) DATE 날짜 벽,천장 : 지정 수성페인트 DRAWN BY.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당 초 도면명 변 경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지정 포인트 컬러 15 15
49
64
38
23 15
34 60 DOOR 상판:지정 인조대리석 40 10 상판(물코있음) 15
10 18
20
60 상부 손잡이 상세 천장 몰딩 상세도
하부 손잡이 상세
1,800
300
300 600 65 610 60 600 절수형 수전 655 PROJECT TITLE 설계명 칼꽂이
한마음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140
주방가구 평면도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주방가구 평면도
SIGN
날인
식기 건조대 620 620
A
910
주방/식당
DESCRIPTION
수정
25
40
50
220 2,200
NO DATE
번호 일자
주방가구 정면도A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현 관 작은방 1100*2000 주방/식당 화장실 1100*2000 안방 SL SL ▼ 보일러 및 창고 ▼ 안방 복도창
외기직면 이중창 [외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외측]THK16㎜-5㎜(외)+6㎜(공기)+5㎜(내)
외기직면 이중창 [내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내측]THK16㎜-5㎜(외)+6㎜(공기)+5㎜(내)
2 SET 1 SET 로이 복층 유리 일반 복층 유리 발코니 작은방 거실입구 번호 ▲ CH:2,250 ▲ CH:2,250 일자 수정 날인 ▲ CH:2,250 600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창호도-1
SCALE 축척
FL±0
▼ FL±0 FL±0 ▼ 작은방 ▼ 안방 3연동 도어
FRAME(ABS)/DOOR(ABS)/CASING : APP' WOOD SHEET FIN.
FRAME(PVC)/DOOR(AL)/CASING : APP' WOOD SHEET FIN.
W900*H2,100*THK110 W1,800*H2,100*THK140 W840*H2,070*THK36 1 SET DATE 날짜 DRAWN BY.
2023.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1 SET
일면 케이싱
1 창호리스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용접후 그라인딩 처리
<NOTE>
1. 색상 및 문양, 도어개폐방향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DCCO
대전도시공사
2. DOOR 크기(WxH)는 FRAME이 포함된 치수이며, 제작설치시 현장치수를 확인 후 시공한다.
3. 현장 실측 후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한다.
4.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을 기준으로 한다.
5. DOOR 내부 충진재는 갑종방화문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허니컴코어 또는 단열재를 사용한다.
6. 모든 철제류는 1차 방청도장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앙카철물은 제외)
7. 모든 HARDWARE는 해당 창호의 무게,형태,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도어록, 도어클로저, 호수표지판, 도어뷰는 교체하고,
보조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락체인, 도어스토퍼 등 기존 창호철물은 이동설치한다.
9. DOOR의 두께는 특기가 없는한 45mm기준이다.
방화핀
문틀고정앙카
L-15x15x1.6t
고정철물
FL±0 용접 FRAME FL±0 ▼ ~ ▼ 입면도
PL-2.3tx30w @450
몰탈채움(폴사춤)
문틀보강상세
NEOPRENE GASKET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모르터채움(폴사춤) 번호 일자 수정 날인
THK1.6 ST'L PL 지정마감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허니컴 또는 단열재
NEOPRENE GASKET
한마음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NEOPRENE GASKET
THK1.5 S'STL SILL
45 모르터채움(폴사춤) PROJECT TITLE 설계명 NAME OF DEAWING
창호도-2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THK1.6 ST'L PL 지정마감 보강철물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평면상세도
단면상세도
DRAWG. NO. 도면번호
2 창호리스트(세대현관문) 도면명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세탁기공간 현관 발코니 지정 장판 마감
지정 타일(200X400)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지정 타일(600X600) 마감 1 현관 마루굽틀 상세도 지정 타일(200X400) 마감 2 발코니 바닥 상세도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DETAIL (재료분리대)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기준표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5.85㎡)
현 현관 관 현 관 (1.44㎡)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600*600)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디딤석 : 지정 인조석 마감.
방 벽 : 지정 벽지 마감. 작은방 (6.48㎡) 1100*2000
작은방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주방/거실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주방/식당
(8.11㎡)
욕실
(4.64㎡)
벽 : 지정 타일 마감. (200*600)
주방/식당
욕실
욕실
FL: -60 / -80
CH : 2,100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200)
벽 : 지정 타일 마감. (300*600)
번호
일자 수정 날인
1100*2000
방
(12.87㎡)
침실 안방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35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보일러 창고
(1.56㎡)
단위세대 평면도
보일러 창고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400)
벽,천장 : 지정 수성페인트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당 초 도면명 변 경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지정 포인트 컬러 15 15
49
64
38
23 15
34 60 DOOR 상판:지정 인조대리석 40 10 상판(물코있음) 15
10 18
20
60 상부 손잡이 상세 천장 몰딩 상세도
하부 손잡이 상세
1,800
300
300 600 65 610 60 600
SIGN
날인
식기 건조대 620 620
DESCRIPTION
수정
절수형 수전
25
40
50
A 220 2,200
NO DATE
번호 일자
PROJECT TITLE 설계명 655 910
주방/식당
칼꽂이
한마음아파트 35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140
주방가구 평면도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주방가구 평면도 주방가구 정면도A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현 관 작은방 1100*2000
주방/식당
욕실
1100*2000 SL SL ▼ 안방 ▼ 안방 복도창
외기직면 이중창 [외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외측]THK16㎜-5㎜(외)+6㎜(공기)+5㎜(내)
외기직면 이중창 [내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내측]THK16㎜-5㎜(외)+6㎜(공기)+5㎜(내)
2 SET 1 SET 로이 복층 유리 일반 복층 유리
보일러 창고
발코니
작은방 거실입구 번호 ▲ CH:2,250 ▲ CH:2,250 일자 수정 날인 ▲ CH:2,250 600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35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창호도-1
SCALE 축척
FL±0
▼ FL±0 FL±0 ▼ 작은방 ▼ 안방 3연동 도어
FRAME(ABS)/DOOR(ABS)/CASING : APP' WOOD SHEET FIN.
FRAME(PVC)/DOOR(AL)/CASING : APP' WOOD SHEET FIN.
W900*H2,100*THK110 W1,800*H2,100*THK140 W840*H2,070*THK36 1 SET
DATE 날짜
DRAWN BY.
2023.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1 SET
일면 케이싱
1 창호리스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용접후 그라인딩 처리
<NOTE>
1. 색상 및 문양, 도어개폐방향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DCCO
대전도시공사
2. DOOR 크기(WxH)는 FRAME이 포함된 치수이며, 제작설치시 현장치수를 확인 후 시공한다.
3. 현장 실측 후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한다.
4.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을 기준으로 한다.
5. DOOR 내부 충진재는 갑종방화문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허니컴코어 또는 단열재를 사용한다.
6. 모든 철제류는 1차 방청도장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앙카철물은 제외)
7. 모든 HARDWARE는 해당 창호의 무게,형태,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도어록, 도어클로저, 호수표지판, 도어뷰는 교체하고,
보조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락체인, 도어스토퍼 등 기존 창호철물은 이동설치한다.
9. DOOR의 두께는 특기가 없는한 45mm기준이다.
방화핀
문틀고정앙카
L-15x15x1.6t
고정철물
FL±0 용접 FRAME FL±0 ▼ ~ ▼ 입면도
PL-2.3tx30w @450
몰탈채움(폴사춤)
문틀보강상세
NEOPRENE GASKET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모르터채움(폴사춤) 번호 일자 수정 날인
THK1.6 ST'L PL 지정마감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허니컴 또는 단열재
NEOPRENE GASKET
한마음아파트 35m2형
리모델링 공사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NEOPRENE GASKET
THK1.5 S'STL SILL
45 모르터채움(폴사춤) PROJECT TITLE 설계명 NAME OF DEAWING
창호도-2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THK1.6 ST'L PL 지정마감 보강철물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평면상세도
단면상세도
DRAWG. NO. 도면번호
2 창호리스트(세대현관문) 도면명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세탁기공간 현관 발코니 지정 장판 마감
지정 타일(200X400)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지정 타일(600X600) 마감 1 현관 마루굽틀 상세도 지정 타일(200X400) 마감 2 발코니 바닥 상세도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35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DETAIL (재료분리대)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35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기준표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 도
현관
현
관 신발장 현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600*600)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관 디딤석 : 지정 인조석 마감.
(1.68M2)
보일러및창고
방 (2.85M2) 보일러및창고 벽 : 지정 벽지 마감. 방2 (5.76M2) 1100*2000
보일러실및창고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400)
벽,천장 : 지정 수성페인트
작은방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주방/식당
주방/거실 주방/식당
(8.67M2)
화장실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화장실 (3.84]M2(3.28)) 벽 : 지정 타일 마감. (200*600) 욕실
FL: -60 / -80
CH : 2,100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200) 번호 일자 수정 날인 벽 : 지정 타일 마감. (300*600)
침실
방
방 (6.3M2) (10.8M2) 방1 안방 1100*2000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작은방 1100*2000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39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400)
벽,천장 : 지정 수성페인트
단위세대 평면도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당 초 변 경 도면명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지정 포인트 컬러 15 15
49
64
38
23 15
34 60 DOOR 상판:지정 인조대리석 40 10 상판(물코있음) 15
10 18
20
60 상부 손잡이 상세 천장 몰딩 상세도
하부 손잡이 상세
1,500
800 300 600 A 2,200
한마음아파트 39m2형
그린리모델링 공사
910 665 칼꽂이 NAME OF DEAWING 도면명
주방가구 평면도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주방가구 평면도
SIGN
날인
PROJECT TITLE 설계명 140 주방/식당
DESCRIPTION
수정
50
40
220
절수형 수전
NO DATE
번호 일자
620 식기 건조대 575 65 610 360 60 600 주방가구 정면도A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신발장 현 관 보일러및창고 방2 1100*2000
주방/식당
화장실
방1 안방 1100*2000 1100*2000 SL SL ▼ ▼ 발코니 안방, 방1 복도창
외기직면 이중창 [외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외측]THK16㎜-5㎜(외)+6㎜(공기)+5㎜(내)
외기직면 이중창 [내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내측]THK16㎜-5㎜(외)+6㎜(공기)+5㎜(내)
2 SET 1 SET 로이 복층 유리 일반 복층 유리 작은방 거실입구 번호 ▲ CH:2,250 ▲ CH:2,250 일자 수정 날인 ▲ CH:2,250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39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SL
SL ▼ 도면명 창호도-1 ▼
SCALE 축척
FL±0
▼ FL±0 ▼ 안방, 방1, 방2 복도창 복도창
이중창 THK16㎜-5㎜(외)+6㎜(공기)+5㎜(내)
이중창 [외측]THK16㎜-5㎜(외)+6㎜(공기)+5㎜(내)
FRAME(ABS)/DOOR(ABS)/CASING : APP' WOOD SHEET FIN.
1 SET 1 SET W900*H2,100*THK110 불투명 복층 유리 불투명 복층 유리 W840*H2,070*THK36 DATE 날짜 DRAWN BY.
2023.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1 SET
일면 케이싱
1 창호리스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신발장 현 관 보일러및창고 방2 1100*2000
주방/식당
화장실
방1 안방 1100*2000 1100*2000 FL±0 ▼ 발코니
창고
FRAME(ABS)/DOOR(ABS)/CASING : APP' WOOD SHEET FIN.
W700*H2,100*THK110
1 SET
일면 케이싱
번호 일자 수정 날인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39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창호도-2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2 창호리스트 SHEET. NO. 일련번호 용접후 그라인딩 처리
<NOTE>
1. 색상 및 문양, 도어개폐방향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DCCO
대전도시공사
2. DOOR 크기(WxH)는 FRAME이 포함된 치수이며, 제작설치시 현장치수를 확인 후 시공한다.
3. 현장 실측 후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한다.
4.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을 기준으로 한다.
5. DOOR 내부 충진재는 갑종방화문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허니컴코어 또는 단열재를 사용한다.
6. 모든 철제류는 1차 방청도장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앙카철물은 제외)
7. 모든 HARDWARE는 해당 창호의 무게,형태,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도어록, 도어클로저, 호수표지판, 도어뷰는 교체하고,
보조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락체인, 도어스토퍼 등 기존 창호철물은 이동설치한다.
9. DOOR의 두께는 특기가 없는한 45mm기준이다.
방화핀
문틀고정앙카
L-15x15x1.6t
고정철물
FL±0 용접 FRAME FL±0 ▼ ~ ▼ 입면도
PL-2.3tx30w @450
몰탈채움(폴사춤)
문틀보강상세
NEOPRENE GASKET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모르터채움(폴사춤) 번호 일자 수정 날인
THK1.6 ST'L PL 지정마감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허니컴 또는 단열재
NEOPRENE GASKET
한마음아파트 39m2형
리모델링 공사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NEOPRENE GASKET
THK1.5 S'STL SILL
45 모르터채움(폴사춤) PROJECT TITLE 설계명 NAME OF DEAWING
창호도-3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THK1.6 ST'L PL 지정마감 보강철물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평면상세도
단면상세도
DRAWG. NO. 도면번호
3 창호리스트(세대현관문) 도면명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세탁기공간 현관 발코니 지정 장판 마감
지정 타일(200X400)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지정 타일(600X600) 마감 1 현관 마루굽틀 상세도 지정 타일(200X400) 마감 2 발코니 바닥 상세도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39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DETAIL (재료분리대)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한마음아파트 39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기준표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현 관 현 관
현관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600*600)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디딤석 : 지정 인조석 마감.
침실2 작은방 벽 : 지정 벽지 마감. 1100*2000
작은방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주방/식당
주방/식당
욕실
욕실
주방/거실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타일 마감. (200*600)
1100*2000 침실1 번호 일자 수정 날인 안방
침실
바닥 : 기능성륨카펫(6.0T) 마감.
천장 : 지정 천장지 마감.
벽 : 지정 벽지 마감.
PROJECT TITLE 설계명
송강마을아파트 33m2형
리모델링 공사
보일러 창고 NAME OF DEAWING
보일러 창고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바닥 : 지정 타일 마감. (200*400)
벽,천장 : 지정 수성페인트
단위세대 평면도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당 초 변 경 도면명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지정 포인트 컬러 15 15
49
64
38
23 15
34 60 DOOR 상판:지정 인조대리석 40 10 상판(물코있음) 15
10 18
20
60 상부 손잡이 상세 천장 몰딩 상세도
하부 손잡이 상세
1,800
300
300 600 65 610 60 600 620 절수형 수전 655 PROJECT TITLE 설계명 칼꽂이
송강마을아파트 33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140
주방가구 평면도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주방가구 평면도
SIGN
날인
25
40
50
620
DESCRIPTION
수정
식기 건조대
A
910
주방/식당 220 2,200
NO DATE
번호 일자
주방가구 정면도A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현 관 작은방 1100*2000
주방/식당
욕실
1100*2000 SL 안방 SL ▼ 보일러 창고 ▼ 안방 복도창
외기직면 이중창 [외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외측]THK16㎜-5㎜(외)+6㎜(공기)+5㎜(내)
외기직면 이중창 [내측]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이중창 [내측]THK16㎜-5㎜(외)+6㎜(공기)+5㎜(내)
2 SET 1 SET 로이 복층 유리 일반 복층 유리 발코니 작은방 거실입구 번호 ▲ CH:2,250 ▲ CH:2,250 일자 수정 날인 ▲ CH:2,250 600 PROJECT TITLE 설계명
송강마을아파트 33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창호도-1
SCALE 축척
FL±0
▼ FL±0 FL±0 ▼ 작은방 ▼ 안방 3연동 도어
FRAME(ABS)/DOOR(ABS)/CASING : APP' WOOD SHEET FIN.
FRAME(PVC)/DOOR(AL)/CASING : APP' WOOD SHEET FIN.
W900*H2,100*THK110 W1,800*H2,100*THK140 W840*H2,070*THK36 1 SET DATE 날짜 DRAWN BY.
2023.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1 SET
일면 케이싱
1 창호리스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용접후 그라인딩 처리
<NOTE>
1. 색상 및 문양, 도어개폐방향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DCCO
대전도시공사
2. DOOR 크기(WxH)는 FRAME이 포함된 치수이며, 제작설치시 현장치수를 확인 후 시공한다.
3. 현장 실측 후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한다.
4.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을 기준으로 한다.
5. DOOR 내부 충진재는 갑종방화문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허니컴코어 또는 단열재를 사용한다.
6. 모든 철제류는 1차 방청도장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앙카철물은 제외)
7. 모든 HARDWARE는 해당 창호의 무게,형태,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도어록, 도어클로저, 호수표지판, 도어뷰는 교체하고,
보조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락체인, 도어스토퍼 등 기존 창호철물은 이동설치한다.
9. DOOR의 두께는 특기가 없는한 45mm기준이다.
방화핀
문틀고정앙카
L-15x15x1.6t
고정철물
FL±0 용접 FRAME FL±0 ▼ ~ ▼ 입면도
PL-2.3tx30w @450
몰탈채움(폴사춤)
문틀보강상세
NEOPRENE GASKET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모르터채움(폴사춤) 번호 일자 수정 날인
THK1.6 ST'L PL 지정마감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DOOR CLOSER 보강(THK3.0 ST'L PL)
허니컴 또는 단열재
NEOPRENE GASKET
송강마을아파트 33m2형
리모델링 공사
THK0.8 ST'L PL(정전분체도장)
NEOPRENE GASKET
THK1.5 S'STL SILL
45 모르터채움(폴사춤) PROJECT TITLE 설계명 NAME OF DEAWING
창호도-2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THK1.6 ST'L PL 지정마감 보강철물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평면상세도
단면상세도
DRAWG. NO. 도면번호
2 창호리스트(세대현관문) 도면명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복도 세탁기공간 현관 발코니 지정 장판 마감
지정 타일(200X400)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ILL: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지정 타일(600X600) 마감 1 현관 마루굽틀 상세도 지정 타일(200X400) 마감 2 발코니 바닥 상세도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송강마을아파트 33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DETAIL (재료분리대)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PROJECT TITLE 설계명
송강마을아파트 33m2형
리모델링 공사
NAME OF DEAWING 도면명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기준표
SCALE 축척
DATE
날짜 DRAWN BY.
2021. 1.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
발코니외부창호공사(한마음)
PROJECT TITLE 설계명 형
임대아파트 세대
발코니창호 교체
태 NAME OF DEAWING 도면명 타입별 창호 일람표 NOTE
창 호 명
위
치
1
PW
유 리
22mm 칼라복층유리 일면로이(5+12A+5)
22mm 칼라복층유리 일면로이(5+12A+5)
22mm 칼라복층유리 일면로이(5+12A+5)
프 레 임 PVC BAR(120) PVC BAR(120) PVC BAR(120) 철물/상세 방충망 및 기타 부속철물 일체 방충망 및 기타 부속철물 일체 방충망 및 기타 부속철물 일체 형
PVC 발코니 전용창
보라 12평 전면발코니
2
PW
PVC 발코니 전용창
보라 14평 전면발코니
3
PW
PVC 발코니 전용창
보라 17평 전면발코니
태 REVISION
창 호 명
위
치
4
PW
유 리
22mm 칼라복층유리 일면로이(5+12A+5)
22mm 칼라복층유리 일면로이(5+12A+5)
22mm 칼라복층유리 일면로이(5+12A+5)
프 레 임 PVC BAR(120) PVC BAR(120) PVC BAR(120) 철물/상세 방충망 및 기타 부속철물 일체 방충망 및 기타 부속철물 일체 방충망 및 기타 부속철물 일체
PVC 발코니 전용창
한마음 12평 전면발코니
5
PW
PVC 발코니 전용창
한마음 14평 전면발코니
6
PW
PVC 발코니 전용창
1. PVC 창틀 / 창짝
2. 고정철물 및 앵커, 크레센트, 유리고정용 틀, 완충제, 레일스토퍼, 물 흘림 구멍 포함
3. 세대간, 마감부위 틈새 오차부분 커버/틀 포함
4. 발코니 내부면 PVC 무늬목 시트마감
5. 방충망 포함
태 창 호 명
DESCRIPTION
수정
한마음 17평 전면발코니 [NOTE] 형
NO DATE
번호 일자
SCALE 축척 DATE DRAWN 날짜 BY.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위 치
7
PW
유 리
22mm 칼라복층유리 일면로이(5+12A+5)
PVC 발코니 전용창
송강마을 14평 전면발코니
프 레 임 PVC BAR(120) 철물/상세 방충망 및 기타 부속철물 일체 SHEET. NO. 일련번호
SIGN
날인
DCCO
대전도시공사
발코니창호 시공상세도 NOTE 창틀주위 사춤 외부 실리콘 스트롱앙카
조적
사춤
시멘트 액체방수
타일마감
REVI SION
NO DATE
번호 일자
DESCRIPTION
수정
SIGN
날인
PROJECT TITLE 설계명
임대아파트 발코니창호
교체
NAME OF DEAWING 도면명
발코니창호 시공상세도
SCALE 축척
DATE 날짜
2017. 7. DRAWN BY. 담당 CHECKED BY. 검토 APPROVED BY. 승인 DRA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DCCO
대전도시공사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욕실공사(보라, 송강)
14평 송강마을아파트
14평형
전용면적 : 33.87㎡
<짝수세대>
몰탈 위 낙서 방지용 페인트 마감
0.5B 시멘트벽돌
50mm 암면넣기
긴결철물 (4단마다)
0.5B 시멘트벽돌
9mm 석고보드 위 벽지
복도
Ø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바닥 타일 200X200
현
침실 관
9 mm 석고보드 위 벽지(방영처리)
120MM 판넬히팅 위 비닐장판지마감 바
닥:
9MM 석고보드 위 벽지마감(방염처리)
벽
비닐장판지 감아올림(H = 60) 걸레받이:
석고보드 위 천정지 마감(방염처리) 천
정:
침실2 :
합지보드 위 벽지
콘크리트 150mm
벽지마감 (방염처리)
몰탈 18mm 위 9mm 석고보드
주방/식당
120MM 판넬히팅 위 룸카페트 바
닥:
노출 CON'C위 벽지 마감 (방염처리)
벽
노출 CON'C 위 합성수지재 걸레받이 걸레받이:
석고보드 위 천장지 마감 (방염처리) 천
정:
A.D
P.D A.D A.D P.D P.D 욕 A.D 실
액체방수 2차 위 자기질타일(150X150) 바
벽찬장설치 :
액체방수 2차 (H = 1200) 위 도기질타일(150x200)
목조천정틀 + 3MM 밤라이트 + 비닐천정지 천
천정점검구 (알루미늄 기성재) 450x450
닥:
벽
: 정:
도기질 타일(150x150)
액체방수 2차
0.5B 시멘트벽돌
스치로폴 50mm(비중0.025)
콘크리트 150mm
측벽 리브 설치
치장 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
액체방수 1차 위 자기질타일(90x190) 바
닥:
치장CON'C 위 외부용 수성페인트 마감
벽
액체방수 1차 위 세라민페인트 마감(H = 100) 걸레받이:
치장CON'C 위 수성페인트 마감 천
정:
: 보일러, 창고 치장콘크리트 위 벽치(방염처리)
액체방수 1차 위 시멘트 몰탈 마감 바
닥: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벽
액체방수 1차 위 수성페인트 마감 걸레받이:
치장CON'C 위 수성페인트 마감 천
정:
:
합지보드 위 벽지
콘크리트 150mm
침실1
9mm 석고보드위 벽지
18mm 몰탈
0.5B 시멘트벽돌
(긴결철물 *B-150 철선:4단마다)
0.5B 시멘트벽돌
몰탈위 수성페인트
복
액체방수 1차 위 현장테라죠 갈기(1000x1000) 바
닥:
치장CON'C 위 낙서 방지용 페인트 마감
벽
액체방수 1차 위 세라민 페인트(H = 100) 걸레받이:
치장 콘크리트 위 외부용 수성 페인트 마감 천
정:
650 경량 칸막이 설치 바닥드레인
기준층 단위 평면 상세도
축척: 1/30 (A3:60)
1 보이라 창고 발코니
2단 목재 선반설치
국기 게양대 설치
도 900x300x150 화분대설치 배기구 그릴설치
몰탈 위 수성 페인트마감
0.5B 시멘트벽돌
공 간 50mm
0.5B 내화 벽돌 쌓기
:
12평
101동
보라아파트
12평형
102동
<홀수세대>
D.C
D.C 6
6
SD
복도 SD
바닥 : 액체방수 1차위 인조석 현장 물갈기
걸레받이 : CON'C 위 120m/m 세라민 페인트
벽 : 바닥에서 1600까지 낙서방지용페인트 상부는 W.P
천정 : 치장 CON'C위 W.P 마감
복도
3
AW
3
AW
1
SD
현관
3
WW
3
WW
바닥 : MOR 위 바닥타일
현관
걸레받이 : H=60m/m 세라민페인트 신발장 벽체속에 매입(상세참조)
벽 : CON'C 및 MOR위 벽지
천정 : 9m/m 석고보드위 천정지
방
방
50m/m 스치로폴위
시멘트 몰탈위 벽지
벽지 마감
시멘트 몰탈/벽지 벽 : ⓣ 9m/m 석고보드/벽지
1
WD
욕실
바 닥: 액체방수2차위 바닥타일
2
WD
벽 : 벽타일마감 욕실
천정 : 3.0m/m 밤라이트위 비닐벽지
시멘트 몰탈위 벽지
A.D
A.D
P.D
P.D 주방 A.D A.D
바 닥: 120m/m 판넬히팅위 룸카펫
걸레받이 : H=60 비닐시트
벽 : 벽지, 또는 세라믹타일
주방 천정 : 9.0m/m 석고보드위 천정지
3
WD
방 방 방
바 닥: 120m/m 판넬히팅위 하이 펫트
목재수납선반설치(상세도 참조)
벽 : 벽지 마감(콘크리트면) 조적벽 : ⓣ 9m/m 석고보드/벽지
천정 : 9.5m/m 석고보드위 천정지
5
WD
발코니
C.H
3
AD
4
SD
발코니
바 닥: 자기질 바닥타일
벽 : MOR위 W.P 마감
천정 : CON'C위 W.P 마감
보이라창고 1/30(A1) / 1/60(A3)
C.H
4
SD
2007.03.
보이라창고
보이라창고
국기게양대 스텐파이프 핸드레일계 용접
기성제품 화분대 설치
바 닥: 액체방수위 시멘트몰탈
천정 : W.P
벽 : CON'C위 W.P 마감
A-103 1
기준층 단위 평면 상세도
축척: 1/30 (A3:60)
단위세대 평면도
보라아파트
14평형
14평
103동
<짝수세대>
D.C
D.C 6
6
SD
SD
복도
바닥 : 액체방수 1차위 인조석 현장 물갈기
걸레받이 : CON'C 위 120m/m 세라민 페인트
벽 : 바닥에서 1600까지 낙서방지용페인트 상부는 W.P
천정 : 치장 CON'C위 W.P 마감
복도
3
1 갑종방화문 재료분리대 스텐레스 SD 1 AW SD
현관
3
바닥 : MOR 위 바닥타일
현관
WW 현관 걸레받이 : H=60m/m 세라민페인트 신발장 벽체속에 매입(상세참조)
벽 : CON'C 및 MOR위 벽지
천정 : 9m/m 석고보드위 천정지
방
시멘트 몰탈/벽지
벽 : ⓣ 9m/m 석고보드/벽지 1 1 WD WD 욕실
2
WD
바 닥: 액체방수2차위 바닥타일
2
WD
벽 : 세라민타일(200X200) 욕실
천정 : 3.0m/m 밤라이트위 비닐벽지
시멘트 몰탈위 벽지
A.D
P.D
주방 A.D
바 닥: 120m/m 판넬히팅위 룸카펫
걸레받이 : H=60 비닐시트
벽 : 벽지, 또는 세라믹타일
주방 천정 : 9.0m/m 석고보드위 천정지
50m/m 스치로폴위
시멘트 몰탈위 벽지
벽지 마감
3 3 WD WD 방 방 방
바 닥: 120m/m 판넬히팅위 하이 펫트
벽 : 벽지 마감(콘크리트면) 조적벽 : ⓣ 9m/m 석고보드/벽지
천정 : 9.5m/m 석고보드위 천정지
목재수납선반설치(상세도 참조)
5
WD
1/30(A1) / 1/60(A3)
발코니
C.H
바 닥: 자기질 바닥타일
벽 : MOR위 W.P 마감
4
SD
3
AD
C.H
4
SD
천정 : CON'C위 W.P 마감 Ø PVC 파이프 2007.03. 발코니 보이라창고
보이라창고
보이라창고
바 닥: 액체방수위 시멘트몰탈
천정 : W.P
벽 : CON'C위 W.P 마감
기성제품 화분대 설치
국기게양대 스텐파이프 핸드레일계 용접
A-103
기준층 단위 평면 상세도
축척: 1/30 (A3:60)
1 단위세대 평면도
17평
105동
D.C
D.C
6
SD
6
SD
<짝수세대> 콘크리트난간
복 도
천정:치장콘크리트위 수성페인트
복도 벽 :콘크리트및시멘트모르터위
3
AW
3
AW
3
WW
3
WW
1
SD
낙서방지용 페인트(H=1600)
1
SD
상부:수성 페인트
바닥:인조석 현장물갈기
현 관
천정:70mm석고보드위 천정지
현관
벽 :콘크리트 및 THK9 석고보드/벽지
걸레받이:비닐쉬트(H=60)
천정:70mm석고보드위 천정지
바닥:자기질 타일(200X200)
벽 :콘크리트 및 THK9 석고보드/벽지
바닥:시멘트모르터위 장판지
창고 방2
4
WD
다용도실 창고 창고 창고
4
WD
천정:치장콘크리트위 W.P
벽 :치장콘크리트위 W.P
바닥:모 노 륨
천정:60mm밤라이트위 비닐천정지
벽 :시멘트모르터위낙서방지용페인트
1
WD
걸레받이:세라민 페인트 PD 바닥:97X97 자기질 타일 PD PD AD PD PD AD
2
WD
다용도실 AD AD
AD
주 방
천정:70mm석고보드위 천정지
주방
2
WD
벽 :벽지 및 세라믹 타일
걸레받이:비닐쉬트(H=60)
바닥:시멘트 모르터르위 륨카펫
욕 실
천정:60mm밤라이트위 비닐천정지
욕실
벽 :세라믹타일(200X200)
바닥:97X97 자기질 타일
3
WD
50mm스치로폴위
90mm석고보드위
벽지마감
방1
천정:70mm석고보드위 천정지
벽 :콘크리트 및 THK9 석고보드/벽지
바닥:시멘트모르터위 장판지
5
WD
천정:콘크리트위 수성페인트
5
AD
발코니
천정:외부용 수성페인트
∅
벽 :외부용 수성페인트 100 PVC 선홈통 발코니
4
SD
C.H
보이라
및 창고
C.H
보이라
및 창고
보이라
및 창고
벽 :콘크리트및모르터르위
수성페인트
바닥:시멘트 모르터
걸레받이:세라민 페인트(H=120)
바닥:자기질 타일(97X200)
스텐레스 국기게양대
스텐레스 화분대 설치
(900X300X150)
1
기준층 단위 평면 상세도
축척: 1/30 (A3:60)
보라아파트
17평형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합성수지제문 지급자재(건축)
A: 0101 보라아파트 28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D01 [방] B: 900Χ2.100=1.89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25.000 AY: PD01 [방] AZ: 900Χ2.100=1.890, 합성수지제 문,문틀 BA: 194.000
A: PD02 [3연동도어,유리포함] B: 1.800Χ2.100=3.78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25.000 AY: PD02 [3연동도어,유리포함] AZ: 1.800Χ2.100=3.780, 합성수지제 문,문틀 BA: 185.000
A: PD03 [화장실] B: 700Χ2.100=1.47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8.000 AY: PD03 [화장실] AZ: 700Χ2.100=1.470, 합성수지제 문,문틀 BA: 141.000
A: [ 합
계 ]
A: 0102 보라아파트 32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D01 [방] B: 900Χ2.100=1.89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7.000
A: PD02 [3연동도어,유리포함] B: 1.800Χ2.100=3.78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7.000
A: PD03 [화장실] B: 700Χ2.100=1.47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2.000
A: [ 합
계 ]
A: 0103 보라아파트 41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D01 [방] B: 900Χ2.100=1.89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6.000
A: PD02 [3연동도어,유리포함] B: 1.800Χ2.100=3.78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3.000
A: PD03 [화장실] B: 700Χ2.100=1.47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
A: [ 합
계 ]
A: 0104 송강마을아파트 33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D01 [방] B: 900Χ2.100=1.89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40.000
A: PD02 [3연동도어,유리포함] B: 1.800Χ2.100=3.78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40.000
A: PD03 [화장실] B: 700Χ2.100=1.47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6.000
A: [ 합
계 ]
A: 0105 한마음아파트 28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D01 [방] B: 900Χ2.100=1.89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100.000
A: PD02 [3연동도어,유리포함] B: 1.800Χ2.100=3.78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100.000
A: PD03 [화장실] B: 700Χ2.100=1.47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100.000
A: [ 합
계 ]
A: 0106 한마음아파트 35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D01 [방] B: 900Χ2.100=1.89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10.000
A: PD02 [3연동도어,유리포함] B: 1.800Χ2.100=3.78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10.000
A: PD03 [화장실] B: 700Χ2.100=1.47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10.000
A: [ 합
계 ]
A: 0107 한마음아파트 39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D01 [방] B: 900Χ2.100=1.89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6.000
A: PD02 [3연동도어,유리포함] B: 1.800Χ2.100=3.78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
A: PD03 [화장실] B: 700Χ2.100=1.470, 합성수지제 문,문틀 C: EA D: 15.000
A: [ 합
계 ]
A: 02 합성수지제창호 지급자재(건축)
A: 0201 보라아파트 28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W01 [발코니] B: 1.800Χ2.360=4.248,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이중창 C: EA D: 15.000 AY: PW01 [발코니] AZ: 1.800Χ2.360=4.248,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이중창 BA: 89.000
A: PW03 [보일러] B: 450Χ600=27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Y: PW03 [보일러] AZ: 450Χ600=27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BA: 15.000
A: PW04 [보일러] B: 450Χ1.200=54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Y: PW04 [보일러] AZ: 450Χ1.200=54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BA: 15.000
AY: 합성수지창호 AZ: 2.05*2.33, 창호철물일체 및 방충망 포함 BA: -
A: [ 합
계 ] AY: 합성수지창호 AZ: 2.65*2.33, 창호철물일체 및 방충망 포함 BA: -
A: 0202 보라아파트 32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Y: 합성수지창호 AZ: 4.8*2.33, 창호철물일체 및 방충망 포함 BA: -
A: PW01 [발코니] B: 1.800Χ2.360=4.248,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이중창 C: EA D: 6.000
A: PW03 [보일러] B: 450Χ600=27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 PW04 [보일러] B: 450Χ1.200=54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 [ 합
계 ]
A: 0203 보라아파트 41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W01 [발코니] B: 1.800Χ2.360=4.248,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이중창 C: EA D: 2.000
A: PW03 [보일러] B: 450Χ600=27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 PW04 [보일러] B: 450Χ1.200=54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 [ 합
계 ]
A: 0204 송강마을아파트 33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W01 [발코니] B: 1.800Χ2.360=4.248,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이중창 C: EA D: 14.000
A: PW03 [보일러] B: 450Χ600=27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 PW04 [보일러] B: 450Χ1.200=54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 [ 합
계 ]
A: 0205 한마음아파트 28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W01 [발코니] B: 1.800Χ2.360=4.248,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이중창 C: EA D: 28.000
A: PW03 [보일러] B: 450Χ600=27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 PW04 [보일러] B: 450Χ1.200=54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 합성수지창호 B: 2.05*2.33, 창호철물일체 및 방충망 포함 C: EA D: -
A: [ 합
계 ]
A: 0206 한마음아파트 35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W01 [발코니] B: 1.800Χ2.360=4.248,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이중창 C: EA D: 6.000
A: PW03 [보일러] B: 450Χ600=27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 PW04 [보일러] B: 450Χ1.200=54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
A: 합성수지창호 B: 2.65*2.33, 창호철물일체 및 방충망 포함 C: EA
A: [ 합
계 ]
A: 0207 한마음아파트 39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PW01 [발코니] B: 1.800Χ2.360=4.248,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이중창 C: EA D: 18.000
A: PW03 [보일러] B: 450Χ600=27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15.000
A: PW04 [보일러] B: 450Χ1.200=540, 합성수지제 창호,창틀 C: EA D: 15.000
A: 합성수지창호 B: 4.8*2.33, 창호철물일체 및 방충망 포함 C: EA D: -
A: [ 합
계 ]
A: 계 C: 식 D: 1
A: 만단위 절사 C: 식 D: 1
A: [ 소
계 ] C: 식 D: 1
A: [ 부 가 가 치 세 ] B: 10% C: 식 D: 1
A: [ 합
계 ] C: 식 D: 1
[시트: 내부산출서(한마음56통합)(건)]
A: 내 부 산 출 서(건축)
A: [ DCCO210126 노후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공사 ] [ 한마음 56m2 통합 ]
A: [ 01.수선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침실1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9.9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12.6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3*3.3) G: 9.9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0022*1.3 G: 0.02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9.9)*0.15*2.1 G: 3.11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9)*0.0095*0.6 G: 0.056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3)*2) G: 12.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3.3)*2)*0.09*0.009*0.5 G: 0.005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9.773)*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9.773)*0.0095*0.6 G: 0.11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0.3*2.2)*0.136 G: 0.089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3*3.3) G: 9.9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3*3.3) G: 9.9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3*3.3) G: 9.9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3*3.3) G: 9.9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3)*2) G: 12.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 G: 2.76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3)*2)-(1.8+0.9) G: 9.9
C: [비
고] D: E: F: ◆ 벽 ◆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2.436 G: 2.92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침실2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1+V02)*V04
= 8.76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2.8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2.1*2.4+1.2*(2.4+0.7)) G: 8.76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76*0.0022*1.3 G: 0.025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22 G: 0.019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22 G: 0.019
B: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2.1*2.4+1.2*(2.4+0.7)) G: 8.76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8.76)*0.15*2.1 G: 2.759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76)*0.15 G: 1.31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76)*0.15 G: 1.31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1.2*(2.4+0.7)) G: 8.76
A: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1.2*(2.4+0.7)) G: 8.76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8.76)*0.0095*0.6 G: 0.049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95 G: 0.083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95 G: 0.083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2.4+1.2*(2.4+0.7)) G: 8.76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76)*0.18997*0.001 G: 0.0016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1 G: 0.008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1 G: 0.008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3.1+2.4)*2 G: 17.6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7.6*0.09*0.009*0.5 G: 0.007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7.6*0.09*0.009 G: 0.014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7.6*0.09*0.009 G: 0.014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4.83)*0.18997*0.001 G: 0.004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1 G: 0.02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1 G: 0.024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4.83)*0.0095*0.6 G: 0.14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95 G: 0.235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95 G: 0.235
A: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A: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2.4*2.2-0.9*2.1)*0.136 G: 0.46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1.2*1.2 G: 1.44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1.2*1.2 G: 1.44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2.1*2.4+1.2*(2.4+0.7)) G: 8.76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2.1*2.4+1.2*(2.4+0.7)) G: 8.76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2.1*2.4+1.2*(2.4+0.7)) G: 8.76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2.1*2.4+1.2*(2.4+0.7)) G: 8.76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3.1)*2) G: 12.8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2) G: 1.2
B: 벽 C: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D: 100t,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0.9*2.0 G: 1.8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0.9*0.1 G: 0.09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9*2.1)*2*2+(1.2*2.2-0.9*2.1)*2) G: 9.06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3.1)*2)-(0.9*1) G: 11.9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0.9*2.1*3+1.2*2.2.436-0.9*2.1) G: 6.7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침실3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1+V02)*V04
= 5.88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0.4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2.4*0.9)+(2.4+0.7)*1.2 G: 5.88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88*0.0022*1.3 G: 0.016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22 G: 0.012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22 G: 0.012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2.4*0.9)+(2.4+0.7)*1.2 G: 5.8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5.88)*0.15*2.1 G: 1.852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88)*0.15 G: 0.882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88)*0.15 G: 0.882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4*0.9)+(2.4+0.7)*1.2 G: 5.88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4*0.9)+(2.4+0.7)*1.2 G: 5.88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88)*0.0095*0.6 G: 0.033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95 G: 0.05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95 G: 0.055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4*0.9)+(2.4+0.7)*1.2 G: 5.88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88)*0.18997*0.001 G: 0.001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1 G: 0.005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1 G: 0.005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1+3.1)*2 G: 10.4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0.4*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4*0.09*0.009 G: 0.008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4*0.09*0.009 G: 0.008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9.55)*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1 G: 0.0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1 G: 0.01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9.55)*0.0095*0.6 G: 0.11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95 G: 0.185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95 G: 0.185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2.4*0.9)+(2.4+0.7)*1.2 G: 5.88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2.4*0.9)+(2.4+0.7)*1.2 G: 5.88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2.4*0.9)+(2.4+0.7)*1.2 G: 5.88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2.4*0.9)+(2.4+0.7)*1.2 G: 5.88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1+3.1)*2) G: 10.4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1+3.1)*2)-(0.9*1) G: 9.5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주방/거실/복도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7)+(V02*(V06+V07))+(V03*(V05+V06+V07))+(V04*V08)
= 23.07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2*((V01+V02+V03+V05+V06+V07)+(V04+V08)-V09)
= 27.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3.07)*0.0022*1.3 G: 0.065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22 G: 0.0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22 G: 0.05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3.07)*0.15*2.1 G: 7.26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3.07)*0.15 G: 3.4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3.07)*0.15 G: 3.46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3.07)*0.0095*0.6 G: 0.13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95 G: 0.2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95 G: 0.219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1.8*1.2) G: 20.91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0.91)*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0.91)*0.001 G: 0.02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0.91)*0.001 G: 0.02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3.3+7.1+1.2+2.9-1)+(1.2+1.8) G: 30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0)*0.09*0.009*0.5 G: 0.01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0)*0.09*0.009 G: 0.024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0)*0.09*0.009 G: 0.024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2*2.2-0.7*2.1 G: 11.73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1.73)*0.05*2.1 G: 1.23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73)*0.05*2.1 G: 1.23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73)*0.05*2.1 G: 1.231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3.3+7.1+1.2+2.9-1+(1.2+0.9))+(1.2+1.8))*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69.37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3.3+7.1+1.2+2.9-1+(1.2+0.9))+(1.2+1.8))*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69.3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69.37)*0.18997*0.001 G: 0.01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1 G: 0.06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1 G: 0.06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69.37)*0.0095*0.6 G: 0.395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95 G: 0.65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95 G: 0.659
A: B: 벽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95*1 G: 1.95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1.8*2.315-1.8*2.1)+1*2.315+(1.8*2.315-0.7*2.1))*0.136 G: 0.734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734)*2.1 G: 1.54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734)*2.1 G: 1.54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734)*2.1 G: 1.54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1.2*1.8) G: 2.16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1.2*1.8) G: 2.16
B: 바닥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3.3+7.1+1.2+2.9-1) G: 27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 G: 1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3.3+7.1+1.2+2.9-1))*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4.692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15-0.9*2.1)*2*2 G: 3.552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3.3+7.1+1.2+2.9-1))*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4.692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3.3+7.1+1.2+2.9-1))-(1.8*1)-(0.7*1)-(0.9*3)-(1.2*1) G: 20.6
A: B: 벽 C: 주방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1.95*1) G: 1.95
A: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1.95*1) G: 1.95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436-2.1)+(1.2*2.315-0.9*2.1)*2 G: 2.1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현관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1.4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4.8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2) G: 1.44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44)*0.0095*0.6 G: 0.008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44)*0.18997*0.001 G: 0.0002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1.2+1.2) G: 3.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6)*0.09*0.009*0.5 G: 0.00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3)*2.315-(0.9*2.1) G: 6.4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6.444)*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6.444)*0.0095*0.6 G: 0.036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A: B: C: 현관바닥 자기질타일 D: 600*600 E: M2 F: (1.2*1.2) G: 1.44
A: B: C: 현관바닥 타일붙이기 D: 현관600*600,바탕65+압착5t E: M2 F: (1.2*1.2) G: 1.4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반자틀+석고 E: M2 F: (1.2*1.2) G: 1.4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1.2) G: 1.4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1.2+1.2+1.2) G: 3.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2.315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1.2) G: 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실리카인조대리석 마루귀틀 설치(건조모르타르 포함) D: (실리카인조대리석12T, W250) E: M F: (1.2) G: 1.2
A: 실명 : #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4)+V02*(V04)
= 4.77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0.9*(1.1+1.8)) G: 2.61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61)*0.0022*1.3 G: 0.007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61)*0.0022 G: 0.00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61)*0.0022 G: 0.005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0.9*(1.1+1.8)) G: 2.61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61)*0.15*2.1 G: 0.822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61)*0.15 G: 0.39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61)*0.15 G: 0.391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9*(1.1+1.8)+1.2*1.8) G: 4.77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9*(1.1+1.8)+1.2*1.8) G: 4.77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4.77)*0.0095*0.6 G: 0.027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95 G: 0.045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95 G: 0.045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0.9*(1.1+1.8)+1.2*1.8) G: 4.7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4.77)*0.18997*0.001 G: 0.0009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1 G: 0.00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1 G: 0.004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1.8)*2+(0.9+1.1+1.8+0.9) G: 10.7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0.7)*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7)*0.09*0.009 G: 0.008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7)*0.09*0.009 G: 0.008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2*2.2-0.7*2.1+1.95 G: 13.6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3.68)*0.05*2.1 G: 1.43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3.68)*0.05*2.1 G: 1.43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3.68)*0.05*2.1 G: 1.436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9+(1.1+1.8-1.95)*2.315)-0.7*2.1 G: 1.629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0.9+(1.1+1.8-1.95)*2.315)-0.7*2.1 G: 1.62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629)*0.18997*0.001 G: 0.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1 G: 0.001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1 G: 0.001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629)*0.0095*0.6 G: 0.009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95 G: 0.01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95 G: 0.015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1.8*2.315-0.7*2.1)*0.136 G: 0.36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366)*2.1 G: 0.76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366)*2.1 G: 0.768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366)*2.1 G: 0.768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0.9*(1.1+1.8)+1.2*1.8) G: 4.77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0.9*(1.1+1.8)+1.2*1.8) G: 4.77
B: 바닥 C: 욕실바닥 타일붙이기(타일별도) D: (0.04~0.10m2,바탕40+압착5) E: M2 F: (0.9*(1.1+1.8)+1.2*1.8) G: 4.77
B: 바닥 C: 욕실 바닥 자기질타일 D: 시유, 300*300*7~11 E: M2 F: (0.9*(1.1+1.8)+1.2*1.8) G: 4.77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SMC천정재 D: SMC천정판(돔,평형) E: M2 F: (0.9*(1.1+1.8)+1.2*1.8) G: 4.77
B: 천장 C: PVC몰딩 E: M F: (2.1+2.9)*2 G: 10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0.7) G: 0.7
B: 벽 C: 욕실 벽선반 인조대리석 붙임 D: 인조대리석(120*20*12T) E: M2 F: (1.8) G: 1.8
B: 벽 C: 욕실 문지방 설치 D: BMC마루귀틀(10*70*60,7T) E: M F: (0.7) G: 0.7
B: 벽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벽 바름 D: 내벽, 15mm, 3.6m 이하 E: M2 F: (2.1+2.9)*2*0.3 G: 3
B: 벽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2.1+2.9)*2*0.3 G: 3
B: 벽 C: 욕실벽 도기질타일 D: 시유, 300*600*7~11 E: M2 F: (2.1+2.9)*2*2.2-0.7*2.1 G: 23.39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2.1+2.9)*2*2.2-0.7*2.1 G: 23.39
B: 벽 C: 샤워파티션 D: 8mm,코너 라운드 가공,하드웨어포함 E: M2 F: (0.9)*2.2 G: 1.98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8*1) G: 1.8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발코니,보일러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2*(V03+V04) + V05*V07+V06*(V07+V08)
= 9.42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V05+V06+V07+V08)*2
= 19.2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435
= 2.435
A: B
( 걸레받이 ) 0.3
= 0.3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5.4*1.5-0.6*0.4) G: 7.86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7.86)*0.05*2.1 G: 0.825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7.86)*0.05*2.1 G: 0.825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7.86)*0.05*2.1 G: 0.825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2*1.5)-(0.6*0.4) G: 1.5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56)*0.15*2.1 G: 0.49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56)*0.15 G: 0.234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56)*0.15 G: 0.234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C: [비
고] D: E: F: ◆ 벽 ◆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1.2*1.5)-(0.6*0.4) G: 1.56
A: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5.6*1.5)-(0.6*0.4) G: 8.16
A: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5.6*1.5)-(0.6*0.4)+(0.9*0.85) G: 8.925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자기질타일 D: 200*400 E: M2 F: (5.6*1.5)-(0.6*0.4) G: 8.16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6*1.5)-(0.6*0.4) G: 8.16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천장 E: M2 F: (1.2*1.5)-(0.6*0.4)+(5.6*1.5)-(0.6*0.4) G: 9.72
A: B: 천장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천장, 3회, 친환경(진품) E: M2 F: (1.2*1.5)-(0.6*0.4)+(5.6*1.5)-(0.6*0.4) G: 9.72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걸레받이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5.4+1.5)*2)*0.3 G: 4.14
C: 발코니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5.4*2*0.1-(1.8*0.1*2+2.2*0.1*2) G: 0.28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4*2*0.1-(1.8*0.1*2+2.2*0.1*2) G: 0.28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5.4+1.5)*2+(1+1.5)*2)*0.3 G: 5.64
A: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5.4+1.5)*2)*2.435-(1.8*2.1)*2-(0.7*2.1)-(2.2*1.2)*2+((1.2+1.5)*2)*2.435-(0.7*2.1) G: 30.972
A: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5.4+1.5)*2)*2.435-(1.8*2.1)*2-(0.7*2.1)-(2.2*1.2)*2+((1.2+1.5)*2)*2.435-(0.7*2.1) G: 30.972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1.5)*2)*0.1 G: 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발코니 단차이 재료분리대 설치 D: BMC마루귀틀(40*40*5.5T) E: M F: (0.95+0.85) G: 1.8
A: B: C: 플로어드레인 설치 D: 100mm E: 개소 F: (2) G: 2
A: B: C: D: E: F:
A: 실명 : #가구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신발장 철거 D: E: EA F: (0) G: 0
A: B: C: 씽크대 철거 D: E: EA F: (1) G: 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0.1) G: 0.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주방가구 D: E: EA F: (1) G: 1
A: B: C: 거실주방 수납장 D: E: EA F: (0) G: 0
A: B: C: 현관 신발장 D: E: EA F: (1) G: 1
A: B: C: 현관거울 D: E: EA F: (1) G: 1
A: B: C: 전기쿡탑 D: 3구형, 하이라이트 (설치도) E: EA F: (1) G: 1
A: B: C: 방습거울 D: 5mm, 틀 포함 E: M2 F: (1.8*1) G: 1.8
A: 실명 : #창호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알루미늄창호 ◆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8*2.36)*2<AD3> G: 8.496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2*1.2)*2<AW3>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1.44)*2*0.01*2.8 G: 0.318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비
고] D: E: F: ◆ 목재창호 ◆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36)*2<WD5> G: 8.49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1)*2<WD3> G: 7.5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2*1.2)*2<WW1>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3.78+1.44)*2*0.01*2.8 G: 0.5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WD1> G: 3.78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WD2> G: 2.94
A: B: C: [비
고] D: E: F: ◆ 철재창호 ◆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SD1> G: 3.78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SD4> G: 2.94
A: B: C: D: E: F:
A: 실명 : #가설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먹매김 D: E: M2 F: (56) G: 56
A: B: C: 석재,타일보양 D: E: M2 F: (1.44+4.77+8.16) G: 14.37
A: B: C: 준공청소비 D: E: M2 F: (56) G: 56
A: B: C: 건축물현장정리 D: E: M2 F: (56) G: 56
A: B: C: D: E: F:
A: 창 호 산 출 서
A: 부위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창호명 : P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Door
비고:침실1,침실2,침실3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3 G: 3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3 G: 3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3 G: 9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3 G: 15.3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3 G: 30.6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침실1 1개소,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3
A: 창호명 : PD03(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Door
비고:화장실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 G: 3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화장실 1개소 G: 1
A: 창호명 : PW01(01.수선)
Size:1.8 * 2.36 = 4.248
공제면적:4.248
BASE길이:
D/W:Window
비고:발코니
A: A
(가로
) 1.8
= 1.800
A: B
(세로
) 2.36
= 2.360
A: C
(면적
) 4.248
= 4.248
A: OC (공제면적
) 4.248
= 4.248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4.248*2*2 G: 16.992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4.248*2*2 G: 16.992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8*2+2.36*4)*2*2*2 G: 104.32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8+2.36*2)*2 G: 13.04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8+2.36*2)*2*2 G: 26.0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미서기방충망 D: 후레임포함 E: M2 F: 4.248/2*2 G: 4.248
F: 발코니 4개소 G: 4
A: B: C: D: E:
A: 창호명 : PW02(01.수선)
Size:1.2 * 1.2 = 1.44
공제면적:1.44
BASE길이:
D/W:Window
비고:복도측
A: A
(가로
) 1.2
= 1.200
A: B
(세로
) 1.2
= 1.200
A: C
(면적
) 1.44
= 1.440
A: OC (공제면적
) 1.44
= 1.44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1.44*2*2 G: 5.76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1.44*2*2 G: 5.76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2*2+1.2*4)*2*2*2 G: 57.6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2+1.2)*2*2 G: 9.6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2+1.2)*2*2*2 G: 19.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방범용방충망 D: E: 개소 F: (1)*2 G: 2
F: 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2
A: B: C: D: E:
A: 창호명 : S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Window
비고:현관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클로저 D: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E: 조 F: 1 G: 1
A: C: 도어체크 설치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F: 현관 1개소 G: 1
A: B: C: D: E:
A: 창호명 : SD02(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Window
비고:보일러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7+2.1*2) G: 4.9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7+2.1*2)*2 G: 9.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보일러실 1개소 G: 1
[시트: 내부산출서(보라56통합)(건)]
A: 내 부 산 출 서(건축)
A: [ DCCO210126 노후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공사 ] [ 보라 56m2 통합 ]
A: [ 01.수선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침실1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9.9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12.6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3*3.3) G: 9.9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0022*1.3 G: 0.02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9.9)*0.15*2.1 G: 3.11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9)*0.0095*0.6 G: 0.056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3)*2) G: 12.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3.3)*2)*0.09*0.009*0.5 G: 0.005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9.773)*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9.773)*0.0095*0.6 G: 0.11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0.3*2.2)*0.136 G: 0.089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3*3.3) G: 9.9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3*3.3) G: 9.9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3*3.3) G: 9.9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3*3.3) G: 9.9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3)*2) G: 12.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 G: 2.76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3)*2)-(1.8+0.9) G: 9.9
C: [비
고] D: E: F: ◆ 벽 ◆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2.436 G: 2.92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침실2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1+V02)*V04
= 8.3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2.1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1.2*0.35+(2.1+1.2)*2.4) G: 8.34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34*0.0022*1.3 G: 0.023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22 G: 0.018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22 G: 0.018
B: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2*0.35+(2.1+1.2)*2.4) G: 8.34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8.34)*0.15*2.1 G: 2.627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34)*0.15 G: 1.251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34)*0.15 G: 1.251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8.34)*0.0095*0.6 G: 0.047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95 G: 0.07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95 G: 0.079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0.35+(2.1+1.2)*2.4) G: 8.3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34)*0.18997*0.001 G: 0.0015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1 G: 0.008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1 G: 0.008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2.75)*2 G: 12.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2.1*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1*0.09*0.009 G: 0.00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1*0.09*0.009 G: 0.009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3.29)*0.18997*0.001 G: 0.004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1 G: 0.02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1 G: 0.02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3.29)*0.0095*0.6 G: 0.13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95 G: 0.22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95 G: 0.221
A: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A: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2.4*2.2-0.9*2.1)*0.136 G: 0.46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1.2*2.4 G: 2.88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1.2*2.4 G: 2.88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2.75)*2) G: 12.1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2) G: 1.2
B: 벽 C: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D: 100t,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0.9*2.0 G: 1.8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0.9*0.1 G: 0.09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9*2.1)*2*2+(1.2*2.2-0.9*2.1)*2) G: 9.06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2.75)*2)-(0.9*1) G: 11.2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0.9*2.1*3+1.2*2.2-0.9*2.1) G: 6.7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침실3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5.0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9.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2.1*2.4) G: 5.04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04*0.0022*1.3 G: 0.014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22 G: 0.011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22 G: 0.011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2.1*2.4) G: 5.04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5.04)*0.15*2.1 G: 1.58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04)*0.15 G: 0.75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04)*0.15 G: 0.756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 G: 5.04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 G: 5.04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04)*0.0095*0.6 G: 0.02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95 G: 0.047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95 G: 0.047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2.4) G: 5.0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04)*0.18997*0.001 G: 0.0009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1 G: 0.005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1 G: 0.005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1+2.4)*2 G: 9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0.09*0.009*0.5 G: 0.00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0.09*0.009 G: 0.00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0.09*0.009 G: 0.007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6.47)*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1 G: 0.016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1 G: 0.016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6.47)*0.0095*0.6 G: 0.09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95 G: 0.156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95 G: 0.156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2.1*2.4) G: 5.04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2.1*2.4) G: 5.0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2.1*2.4) G: 5.0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2.1*2.4) G: 5.0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1+2.4)*2) G: 9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1+2.4)*2)-(0.9*1) G: 8.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주방/거실/복도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V03+V04)*(V06+V07+V08+V09+V10)-(V01+V02+V03)*V06-(V01+V02)*V08-(V01*V09)+V05*(V11+V12+V13+V14+V15)-(V05*V11)-(V05*V15) = 22.545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2*((V01+V02+V03+V04+V06+V07+V08+V09+V10)+(V01+V02))+2*(V05+V12+V13+V14)-V13*2
= 27.2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2.545)*0.0022*1.3 G: 0.064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22 G: 0.049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22 G: 0.049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2.545)*0.15*2.1 G: 7.10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545)*0.15 G: 3.38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545)*0.15 G: 3.381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0.85*0.3+0.45*0.3)) G: 2.13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3)*0.05*2.1 G: 0.223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5*2.1 G: 0.223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5*2.1 G: 0.223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2.1-(0.85*0.3+0.45*0.3)) G: 2.13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3)*0.029*2.1 G: 0.223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29*2.1 G: 0.223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29*2.1 G: 0.223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2.545)*0.0095*0.6 G: 0.128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95 G: 0.21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95 G: 0.214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2.545)*0.18997*0.001 G: 0.004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1 G: 0.022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1 G: 0.022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0.45+0.4+1.25+1.2+1.2+0.9+0.3+0.6+3.9)+(0.45+0.4))+2*(1.2+0.95+1+0.45)-1*2) G: 27.3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7.3)*0.09*0.009*0.5 G: 0.01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7.3)*0.09*0.009 G: 0.022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7.3)*0.09*0.009 G: 0.022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2*2.2-0.7*2.1 G: 9.61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9.618)*0.05*2.1 G: 1.009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618)*0.05*2.1 G: 1.009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618)*0.05*2.1 G: 1.009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53.397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53.39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3.397)*0.18997*0.001 G: 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1 G: 0.05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1 G: 0.05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3.397)*0.0095*0.6 G: 0.3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95 G: 0.50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95 G: 0.507
A: B: 벽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95*1 G: 1.95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3.3*2.315-1.8*2.1+1*2.315+(2.1-0.85)*2.315+(1.2*2.315-0.7*2.1))*0.136 G: 1.411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411)*2.1 G: 2.963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11)*2.1 G: 2.963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11)*2.1 G: 2.96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0.9+0.3+0.6)*(0.45+0.4+1.25)-(0.3*(0.45+0.4)+0.3*0.45) G: 3.39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0.9+0.3+0.6)*(0.45+0.4+1.25)-(0.3*(0.45+0.4)+0.3*0.45) G: 3.39
B: 바닥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0.45+0.4+1.25+1.2+1.2+0.9+0.3+0.6+3.9)+(0.45+0.4))+2*(1.2+0.95+1+0.45)-1*2)+(2.315*2+1)*2 G: 38.5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 G: 1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5.387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15-0.9*2.1)*2*2 G: 3.552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5.387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0.45+0.4+1.25+1.2+1.2+0.9+0.3+0.6+3.9)+(0.45+0.4))+2*(1.2+0.95+1+0.45)-1*2)-(1.8*1)-(0.7*1)-(0.9*3)-(1.2*1) G: 20.9
A: B: 벽 C: 주방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1.95*1) G: 1.95
A: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1.95*1) G: 1.95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436-2.1)+(1.2*2.315-0.9*2.1)*2 G: 2.1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현관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1.4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4.8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2) G: 1.44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44)*0.0095*0.6 G: 0.008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44)*0.18997*0.001 G: 0.0002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1.2+1.2) G: 3.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6)*0.09*0.009*0.5 G: 0.00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3)*2.315-(0.9*2.1) G: 6.4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6.444)*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6.444)*0.0095*0.6 G: 0.036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A: B: C: 현관바닥 자기질타일 D: 600*600 E: M2 F: (1.2*1.2) G: 1.44
A: B: C: 현관바닥 타일붙이기 D: 현관600*600,바탕65+압착5t E: M2 F: (1.2*1.2) G: 1.4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반자틀+석고 E: M2 F: (1.2*1.2) G: 1.4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1.2) G: 1.4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1.2+1.2+1.2) G: 3.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2.315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1.2) G: 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실리카인조대리석 마루귀틀 설치(건조모르타르 포함) D: (실리카인조대리석12T, W250) E: M F: (1.2) G: 1.2
A: 실명 : #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4+V05+V06+V07)+V02*(V04+V06+V07)+V03*(V04+V07)
= 5.145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V05+V06+V07)+(V02+V03))*2
= 11.3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1.5*2.1)-(0.6*0.45) G: 2.88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88)*0.0022*1.3 G: 0.00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22 G: 0.006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22 G: 0.006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5*2.1)-(0.6*0.45) G: 2.8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88)*0.15*2.1 G: 0.90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88)*0.15 G: 0.432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88)*0.15 G: 0.432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0.85*0.3) G: 2.265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265)*0.05*2.1 G: 0.23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5*2.1 G: 0.237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5*2.1 G: 0.237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2.1)-(0.85*0.3) G: 2.265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265)*0.029*2.1 G: 0.23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29*2.1 G: 0.237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29*2.1 G: 0.237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145)*0.0095*0.6 G: 0.029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145)*0.0095 G: 0.048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145)*0.0095 G: 0.048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5*2.1)-(0.6*0.45) G: 2.88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88)*0.18997*0.001 G: 0.0005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1 G: 0.002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1 G: 0.002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2.1)*2+(1.5+2.1*2) G: 12.3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2.3)*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3)*0.09*0.009 G: 0.00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3)*0.09*0.009 G: 0.009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2*2.2-0.7*2.1+1.95 G: 11.56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1.568)*0.05*2.1 G: 1.214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568)*0.05*2.1 G: 1.214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568)*0.05*2.1 G: 1.214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5+2.1*2)*2.315-(0.9*2.1)-1.95*1 G: 9.355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5+2.1*2)*2.315-(0.9*2.1)-1.95*1 G: 9.355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9.355)*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1 G: 0.00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1 G: 0.009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355)*0.0095*0.6 G: 0.053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95 G: 0.088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95 G: 0.088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1.3*2.315-0.7*2.1)*0.136 G: 0.209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209)*2.1 G: 0.43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209)*2.1 G: 0.438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209)*2.1 G: 0.438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바닥 C: 욕실바닥 타일붙이기(타일별도) D: (0.04~0.10m2,바탕40+압착5)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바닥 C: 욕실 바닥 자기질타일 D: 시유, 300*300*7~11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SMC천정재 D: SMC천정판(돔,평형)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천장 C: PVC몰딩 E: M F: (2.1+2.7+0.85)*2 G: 11.3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0.7) G: 0.7
B: 벽 C: 욕실 벽선반 인조대리석 붙임 D: 인조대리석(120*20*12T) E: M2 F: 0.6 G: 0.6
B: 벽 C: 욕실 문지방 설치 D: BMC마루귀틀(10*70*60,7T) E: M F: (0.7) G: 0.7
B: 벽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벽 바름 D: 내벽, 15mm, 3.6m 이하 E: M2 F: (2.1+2.7+0.85)*2*0.3 G: 3.39
B: 벽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2.1+2.7+0.85)*2*0.3 G: 3.39
B: 벽 C: 욕실벽 도기질타일 D: 시유, 300*600*7~11 E: M2 F: (2.1+2.7+0.85)*2*2.2-0.7*2.1 G: 23.39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2.1+2.7+0.85)*2*2.2-0.7*2.1 G: 23.39
B: 벽 C: 샤워파티션 D: 8mm,코너 라운드 가공,하드웨어포함 E: M2 F: (2.1-0.85)*2.2 G: 2.75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0.6*1) G: 0.6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발코니,보일러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V03*V05+(V03+V04)*V06)
= 9.1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V03+V04+V05+V06)*2
= 19.2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435
= 2.435
A: B
( 걸레받이 ) 0.3
= 0.3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2.3*2*1.5) G: 6.9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6.9)*0.05*2.1 G: 0.724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6.9)*0.05*2.1 G: 0.72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6.9)*0.05*2.1 G: 0.724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1.5)-(0.65*0.8) G: 0.9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98)*0.15*2.1 G: 0.30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98)*0.15 G: 0.147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98)*0.15 G: 0.147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C: [비
고] D: E: F: ◆ 벽 ◆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1*1.5)-(0.65*0.8) G: 0.98
A: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5.6*1.5)-(0.35*0.8) G: 8.12
A: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5.6*1.5)-(0.35*0.8)+(0.9*0.85) G: 8.885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자기질타일 D: 200*400 E: M2 F: (5.6*1.5)-(0.35*0.8) G: 8.12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6*1.5)-(0.35*0.8) G: 8.12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천장 E: M2 F: (1*1.5)-(0.65*0.8)+(5.6*1.5)-(0.35*0.8) G: 9.1
A: B: 천장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천장, 3회, 친환경(진품) E: M2 F: (1*1.5)-(0.65*0.8)+(5.6*1.5)-(0.35*0.8) G: 9.1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걸레받이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5.6+1.5)*2)*0.3 G: 4.26
C: 발코니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5.6*2*0.1-(1.8*0.1*2+2.2*0.1*2) G: 0.32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6*2*0.1-(1.8*0.1*2+2.2*0.1*2) G: 0.32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5.6+1.5)*2+(1+1.5)*2)*0.3 G: 5.76
A: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5.6+1.5)*2)*2.435-(1.8*2.1)*2-(0.7*2.1)-(2.2*1.2)*2+((1+1.5)*2)*2.435-(0.7*2.1) G: 30.972
A: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5.6+1.5)*2)*2.435-(1.8*2.1)*2-(0.7*2.1)-(2.2*1.2)*2+((1+1.5)*2)*2.435-(0.7*2.1) G: 30.972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1.5)*2)*0.1 G: 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발코니 단차이 재료분리대 설치 D: BMC마루귀틀(40*40*5.5T) E: M F: (0.95+0.85) G: 1.8
A: B: C: 플로어드레인 설치 D: 100mm E: 개소 F: (2) G: 2
A: B: C: D: E: F:
A: 실명 : #가구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신발장 철거 D: E: EA F: (1) G: 1
A: B: C: 씽크대 철거 D: E: EA F: (1) G: 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0.03)+(0.1) G: 0.1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주방가구 D: E: EA F: (1) G: 1
A: B: C: 거실주방 수납장 D: E: EA F: (1) G: 1
A: B: C: 현관 신발장 D: E: EA F: (1) G: 1
A: B: C: 현관거울 D: E: EA F: (1) G: 1
A: B: C: 전기쿡탑 D: 3구형, 하이라이트 (설치도) E: EA F: (1) G: 1
A: B: C: 방습거울 D: 5mm, 틀 포함 E: M2 F: (1*1) G: 1
A: 실명 : #창호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알루미늄창호 ◆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8*2.36)*2<AD3> G: 8.496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2*1.2)*2<AW3>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1.44)*2*0.01*2.8 G: 0.318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비
고] D: E: F: ◆ 목재창호 ◆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36)*2<WD5> G: 8.49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1)*2<WD3> G: 7.5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2*1.2)*2<WW1>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3.78+1.44)*2*0.01*2.8 G: 0.5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WD1> G: 3.78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WD2> G: 2.94
A: B: C: [비
고] D: E: F: ◆ 철재창호 ◆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SD1> G: 3.78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SD4> G: 2.94
A: B: C: D: E: F:
A: 실명 : #가설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먹매김 D: E: M2 F: (56) G: 56
A: B: C: 석재,타일보양 D: E: M2 F: (1.44+5.145+8.12) G: 14.705
A: B: C: 준공청소비 D: E: M2 F: (56) G: 56
A: B: C: 건축물현장정리 D: E: M2 F: (56) G: 56
A: B: C: D: E: F:
A: 창 호 산 출 서
A: 부위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창호명 : P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Door
비고:침실1,침실2,침실3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3 G: 3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3 G: 3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3 G: 9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3 G: 15.3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3 G: 30.6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침실1 1개소,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3
A: 창호명 : PD03(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Door
비고:화장실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 G: 3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화장실 1개소 G: 1
A: 창호명 : PW01(01.수선)
Size:1.8 * 2.36 = 4.248
공제면적:4.248
BASE길이:
D/W:Window
비고:발코니
A: A
(가로
) 1.8
= 1.800
A: B
(세로
) 2.36
= 2.360
A: C
(면적
) 4.248
= 4.248
A: OC (공제면적
) 4.248
= 4.248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4.248*2*2 G: 16.992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4.248*2*2 G: 16.992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8*2+2.36*4)*2*2*2 G: 104.32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8+2.36*2)*2 G: 13.04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8+2.36*2)*2*2 G: 26.0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미서기방충망 D: 후레임포함 E: M2 F: 4.248/2*2 G: 4.248
F: 발코니 4개소 G: 4
A: B: C: D: E:
A: 창호명 : PW02(01.수선)
Size:1.2 * 1.2 = 1.44
공제면적:1.44
BASE길이:
D/W:Window
비고:복도측
A: A
(가로
) 1.2
= 1.200
A: B
(세로
) 1.2
= 1.200
A: C
(면적
) 1.44
= 1.440
A: OC (공제면적
) 1.44
= 1.44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1.44*2*2 G: 5.76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1.44*2*2 G: 5.76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2*2+1.2*4)*2*2*2 G: 57.6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2+1.2)*2*2 G: 9.6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2+1.2)*2*2*2 G: 19.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방범용방충망 D: E: 개소 F: (1)*2 G: 2
F: 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2
A: B: C: D: E:
A: 창호명 : S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Window
비고:현관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클로저 D: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E: 조 F: 1 G: 1
A: C: 도어체크 설치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F: 현관 1개소 G: 1
A: B: C: D: E:
A: 창호명 : SD02(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Window
비고:보일러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7+2.1*2) G: 4.9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7+2.1*2)*2 G: 9.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보일러실 1개소 G: 1
===== 입찰유의서.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급자재 시방서(합성수지제문).pdf =====
시
방 서
❏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문)
2026. 10. 도시재생처 / 시설관리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Ⅲ. 특 기 시 방 서 Ⅳ. 설 계 방 도 서 면
Ⅰ. 설 계 설
1. 건
명 서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문)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송강마을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3. 목
적 :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에너지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4. 납 품 내 용
가. 납품대상(총 200세대)
- 보라아파트 35세대
- 송강마을아파트 40세대
- 한마음아파트 125세대
나. 납품내용
- 합성수지제 문짝, 문틀
5.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간
6. 공사용 자재
품 명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틀
합성수지제문틀
합성수지제문틀
규 격
900x2,100, 여닫이
1,800x2,100,
3연동도어(유리포함)
700x2,100, 여닫이
900x2,100, 문틀 140-190,
문선 1면 포함
1,800x2,100, 3연동도어
700x2,100, 문틀 140-190,
문선 1면 포함
단 위
SET
수 량
248
비 고
현장하차도
SET 185 현장하차도 SET 141 현장하차도 SET 248 현장하차도 SET 185 현장하차도 SET 141 현장하차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품이 없는 자재
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7. 기타사항
가. 설치장소의 문 및 문틀을 설치할 개구부의 크기와 벽체 두께를 실측하고
창호일람표와 실측현황표를 제출한다.
나. 자재, 색상은 견본제시 후 제작(견본제시 → 협의 → 현장실측 → 제작 → 납품)
다. 공사 예정세대수는 세대여건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Ⅱ.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문)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감독관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감독관이 수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2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납품자
이 시방서에서 "납품자"라 함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본 물품은 발주기관 감독자 및 검사담당자의 확인과 검사 하에 납품한다.
4.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
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7. 공정계획
납품 전에 납품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일부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납품도
납품 시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곳의 상세도면은 지체 없이 납품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재료
가. 재료일반
공사용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즉시 장외 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0.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가.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1. 현장 관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의 안전관리 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바.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사. 공사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청소
가. 납품 중 청소
납품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유지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뒷정리
납품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4. 납품의 완료
가. 납품의 완료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를 완료로 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납품자 부담으로
재납품 한다.
15. 기 타
가. 문·문틀의 색상, 표면마감 및 부속철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 전에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 및
납품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문)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출물
3.1 납품계획서
3.2 자재 제품자료
3.3 납품 상세도면(현장실측반영)
3.4 견본
3.5 시험성적서
3.6 실측현황
4. 자재관리
4.1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자는 자재 반입 시(관급자재 포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
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
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나. 수급자는 납품하는 자재(사급자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품질확인
평가표를 작성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자는 관급자재(설치도인 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관급자재관리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또한 관급자재의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납품 및 시공관련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급자재의 납품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시공한계
관급자재 납품 이후의 관리, 철거, 설치, 준공청소 등 납품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자가 하여야 한다.
구
분
납품자
ABS 문틀 및 문짝 제작 및 납품
수급자 비 고
납품자 해당분을 제외한
리모델링공사 전반
문
- 도어스토퍼, 문선몰딩 포함
(몰딩의 너비는 현장에 맞춰서 시공)
- 기존 문틀 및 문짝 철거 및 - 현장하차도 관급자재
ABS 문틀 및 문짝 설치 및
마감
※ 모든 자재는 수량에 맞추어 각 아파트 현장에 납품한다.
※ 납품장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3 시공전 협의
가. 납품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측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제작, 색상을 포함한 견본품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급자재의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 및 납품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자재
본 시방에 의해 사용되는 자재 중 KS표시품이 있는 자재는 이를 우선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수급자는 사전에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철거 등)를 완료하여
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 관급자재 설치
수급자가 설치한다. 다만 관급자재 발주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일부
품목 설치는 납품자가 한다.
3.3 검수 및 납품‧시공
3.3.1 검수 및 관리
가. 검수는 우리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의 검수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급자가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라.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마.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현장 납품시에는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사. 관급자재 검수 및 평가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3.2 납품․시공 및 관리
가. 납품은 납품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재 요구사항에 따라(부속철물 일체 포함 등)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시 감독 및 수급자와
사전협의하고,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한 다 .
나. 납품은 각 아파트 공사현장의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및 하차 하
여야 하며(납품자 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
담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납품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다.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라.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마. 납품자는 관급자재를 감독관 입회하여 수급인에게 즉시 인수‧인계하
고, 수급인은 납품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의 관리책임을 진다.
사. 납품자는 계약완료 후 해당 공사감독관이 카다로그(사용설명서) 및
제품 확인을 위한 샘플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토대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훼
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가. 납품자는 관급자재 반입시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시공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5 보수
가.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자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자
에게 있다.
나. 수급자는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를
해야 할 경우 관급자재 납품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
(납품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설치도중 수급자의 부실로 인하여 기존구조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 중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틀에 적용한다.
1.2 해당 공사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이므로 자재 납품자와 시공 수급자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출물
2.1 창호제품 설명서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형재 및 제품의 구조와 창호제작방법,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자료,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 자료, 인테리어
쉬트 및 쉬트부착용 접착제의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된 제품설명서를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2 시공상세도면
합성수지제 창호제작도 및 창호시공 상세도를 창호의 고정방법 및 고정
철물의 설치 위치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현장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3 제품견본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것으로 제작한 실물크기의 제품견본을 제출
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3.1 운반 및 반입
가. 창호재는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각 아파트별 현장으로 반입
한다.
나. 공장 완제품인 문짝은 오염, 훼손 방지를 위해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설치 시까지 포장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밑틀이 없는 도장문틀을 공장 조립하여 반입시에는 변형방지를 위해
하단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2 보관
가. 창호의 보관 장소는 충격과 진동이 없고,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습기에
접하지 않고 통풍이 가능한 평탄한 곳으로 한다.
나. 문짝을 보관할 때는 높이 1.5m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3.3 문틀이 관급자재인 경우 책임한계
가. 관급자재 납품자는 현장운반이 용이한 부재상태로 제작 반입한다.
(납품자 부담)
나. 부재의 보관, 소운반 및 조립은 수급자가 시행한다.(수급자 부담)
다.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조립 및 공장조립을 할 수 있으며 조립은
납품자가 한다.(납품자 부담)
4. 자재
4.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도어 및 부속철물은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2 사용자재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재료 및 품질
가. 문틀용 발포 합성수지의 발포후 비중은 0.65이상인 것으로 하고, 아연
도금 철재 보강재는 0.8mm 이상으로 한다.
나. 문짝의 심재는 합성수지 발포 및 적층목재를 사용한다.
다. 문짝 표면판은 ABS 시트, 문짝내부 채움재는 허니컴보드를 사용한다.
라. 문의품질 기준은 KSF 310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마.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형재의 길이(WXH) 맞변의 안목치수 부재치수의 허용오차
문 짝 및 문틀 ±2mm이하 ±2mm이하 ±1mm이하
바. 납품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서는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다.
4.4 제작
가. 문짝의 제작순서
1) ABS 표면판 가공
2) 디자인 형상 진공 성형
3) 심재 및 보강목 가공
4) 문짝내부 허니컴보드 삽입
5) 표면판과 내부 심재 접착 결합
6) 치수가공 및 포장, 적재
나. 문틀의 제작순서
1) 원료배합
2) 압출성형
3) 자재 절단 및 조립
4) 보강재 및 부속철물부착
5) 포장 및 적재
다. 문틀자재 성형은 압출방식에 의하며, 문틀표면은 PVC시트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히 접착하여야 한다.
라. 표면 문양 및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마. 문짝 표면판인 ABS 시트의 두께는 1.5㎜이상이며, 표면은 0.2mm 이상의
인테리어시트로 마감한다.
바. 하부성형 표면판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내부 심재와 허니컴보드를 올려놓고
상부 표면판을 덮어 프레스로 가압하며 도어록 및 경첩 등 창호철물이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한다.
사.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표면에 보호필름을 접착하여 포장한다.
아. 문짝 마구리(EDGE)는 날카롭지 않게 대패로 면취기를 해주고 대패면은
문짝 표면과 최대한 유사한 색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자. 문틀에 사용되는 보강재는 문틀 이면 홈에 정확한 치수로 삽입 하고
높이방향 4개소, 폭방향 2개소 이상 비스로 고정하여야 한다.
차. 문짝 내부 채움재인 허니컴은 컽지와 허니컴 셀로 구성되어야 하며,
허니컴 셀크기는 12.5㎜ 이내로 제작되어야 한다.
5. 납품
5.1 문짝 및 문틀은 공사시기에 맞추어 분할 납품하며,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5.2 제품관련 일반하자 책임
가. 납품은 동일업체에서 하여야 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에도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다만, 건축수급자 귀책사유는 제외한다.
5.3 자연적인 파손 및 변형 등의 하자책임
가. 납품 후의 문 및 문틀의 휨, 뒤틀림, 접착불량에 의한 박리 등 자연적인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이를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다만, 건축수급자 귀책사유는 제외한다.
5.4 표면 및 훼손관련 책임
가. 표면처리가 도장 또는 비닐인 경우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전․후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고 포장 후 적재시 제품 사이사이에 골판지 또는 스티로품을
끼워 전면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표면(도장면 및 비닐)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전면교체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주위면과 잘 조화
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나. 다만, 건축수급자 귀책사유는 건축수급자가 보완 시행한다.
5.5 납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하차하며(납품자부담),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건축수급자가 부담하고(수급자부담), 납품으로 발생되는 부산물
(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한다.(납품자부담)
5.6 수급자는 준공 시 문틀 및 문짝의 비닐 보양지를 제거 및 처리한다. 다만,
준공 후 보양지를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7 래핑 및 행거 슬라이딩 문틀의 부재반입
문틀 및 문짝은 현장실측 후 가공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5.8. 래핑문틀 및 행거 슬라이딩 문틀 설치공사 한계
납품된 물품은 건축수급자가 인수하여 관리, 조립 및 설치하며 관련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 검수 및 검사
6.1 검수는 우리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자가 다음 검수기준에 따라 공장 또는 현장에서
검수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2 납품자 및 수급자는 검수완료 후 보관, 운반 중 외부노출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Ⅳ. 설 계 도 면
===== 관급자재 시방서(합성수지제창).pdf =====
시
방 서
❏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창)
2026. 10. 도시재생처 / 시설관리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Ⅲ. 특 기 시 방 서 Ⅳ. 설 계 방 도 서 면
Ⅰ. 설 계 설
1. 건
명 서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창)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송강마을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3. 목
적 :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에너지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4. 납 품 내 용
가. 납품대상(총 200세대)
- 보라아파트 35세대
- 송강마을아파트 40세대
- 한마음아파트 125세대
나. 납품내용
- 합성수지제 창호 창틀 ․ 창짝 / 부속철물 일체
5.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간
6. 공사용 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합성수지제창
1,800Χ2,360, 합성수지제 창호,
창틀, 이중창
SET 89 현장하차도 합성수지제창 450Χ600, 합성수지제 창호, 창틀 SET 15 현장하차도 합성수지제창 450Χ1,200, 합성수지제 창호, 창틀 SET 15 현장하차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품이 없는 자재
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7. 기타사항
가. 납품자는 대상 창호 개구부를 세대별로 실측하고 창호일람표와 실측
현황표를 제출한다.
나. 자재, 색상은 견본제시 후 제작(견본제시 → 협의 → 현장실측 → 제작 → 납품)
다. 공사 예정세대수는 세대여건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Ⅱ.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창)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감독관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감독관이 수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2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납품자
이 시방서에서 "납품자"라 함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본 납품은 대전도시공사 공사감독관의 관장 하에 시공한다.
4.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
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7. 공정계획
납품 전에 납품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일부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납품도
납품 시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곳의 상세도면은 지체 없이 납품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재료
가. 재료일반
공사용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즉시 장외 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0.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가.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1. 현장 관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의 안전관리 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바.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사. 공사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청소
가. 납품 중 청소
납품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유지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뒷정리
납품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4. 납품의 완료
가. 납품의 완료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를 완료로 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납품자 부담으로
재납품 한다.
15. 기 타
가. 창호의 색상 및 디자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 전에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 및
납품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합성수지제창)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출물
3.1 납품계획서
3.2 자재 제품자료
3.3 납품 상세도면(현장실측반영)
3.4 견본
3.5 시험성적서
3.6 실측현황
4. 자재관리
4.1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자는 자재 반입 시(관급자재 포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나. 수급자는 납품하는 자재(사급자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품질확인
평가표를 작성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자는 관급자재(설치도인 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관급자재관리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또한 관급자재의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납품 및 시공관련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급자재의 납품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시공한계
관급자재 납품 이후의 관리, 철거, 설치, 준공청소 등 납품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자가 하여야 한다.
구
분 납품자 수급자 비 고
PVC 창틀 및 창짝 제작 및 납품
납품자 해당분을 제외한
- 고정용 앵커·철물, 크레센트,
리모델링공사 전반
유리 고정용 틀, 완충재,
레일스토퍼, 물흘림 구멍,
창호
- 철거 및 유리끼우기 공사 등
창호교체 전반
방충망
- 발코니외부창호의 경우,
관급자재 - 창틀 및 창짝과 함께 납품된 내부면 PVC 무늬목시트 마감 부속철물 일체 시공 등
- 현장하차도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22mm 일면 로이 칼라 복층유리 적용-소프트코팅)
※ 모든 자재는 수량에 맞추어 각 아파트 현장에 납품한다.
※ 납품장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3 시공전 협의
가. 납품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측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제작, 색상을 포함한 견본품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급자재의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 및 납품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자재
본 시방에 의해 사용되는 자재 중 KS표시품이 있는 자재는 이를 우선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수급자는 사전에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철거 등)를 완료하여
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 관급자재 설치
수급자가 설치한다. 다만 관급자재 발주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일부
품목 설치는 납품자가 한다.
3.3 검수 및 납품‧시공
3.3.1 검수 및 관리
가. 검수는 우리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의 검수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급자가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라.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마.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현장 납품시에는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사. 관급자재 검수 및 평가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3.2 납품ㆍ시공 및 관리
가. 납품은 납품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재 요구사항에 따라(부속철물 일체 포함 등)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시 감독 및 수급자와
사전협의하고,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한 다 .
나. 납품은 각 아파트 공사현장의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및 하차 하
여야 하며(납품자 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
담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납품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다.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라.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마. 납품자는 관급자재를 감독관 입회하여 수급인에게 즉시 인수‧인계하
고, 수급인은 납품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의 관리책임을 진다.
사. 납품자는 계약완료 후 해당 공사감독관이 카다로그(사용설명서) 및
제품 확인을 위한 샘플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토대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ㆍ훼
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가. 납품자는 관급자재 반입시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시공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5 보수
가.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자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자
에게 있다.
나. 수급자는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를
해야 할 경우 관급자재 납품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
(납품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설치도중 수급자의 부실로 인하여 기존구조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발코니창호 교체(합성수지제창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
자재 제작구매 중 합성수지제창에 적용한다.
1.2 해당 공사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이므로 자재 납품자와 시공 수급자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출물
2.1 자재 납품자 제출물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형재 및 제품의 구조와 창호 제작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
2)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자료(구조계산서 포함)
3)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자료
4) 발코니 외부창호 내풍압 성능에 대한 단지별 최대 창호규격 이상의
제조업체별 시험성적서 또는 내풍압성에 대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
나. 제품견본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것으로 한다.
2.2 시공 수급자 제출물
창호시공 상세도(고정철물의 위치 및 수량, 고정방법 포함)
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창호재는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현장으로 반입한다.
나. 제품의 운반 및 보관 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운반한다. 단, 합성수지형
(Profile)에 인테리어시트를 입힌 재료를 사용한 창 및 문의 경우에는
시트보호용 발포폴리에틸렌보양재(PE form)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부착
후 상기 방법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 창호부재의 적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며,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라.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4. 자재
발코니창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합성수지제
창호의 성능에 만족하여야 하며, 효율관리기자재 관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22mm 일면 로이 칼라 복층유리 적용소프트코팅)
4.1 재료 및 품질
가. 합성수지제 창 및 창틀용 형재의 품질기준은 KS기준에 합격하거나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4.2 제작
가. 제작 전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우리공사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나.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다.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라.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크레센트쪽 창틀레일 상·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마. 방충망 레일 및 외기에 면한 창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 폭에
따라 (창 폭 1.5m 이하 2 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Drain Hole)을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에 면하지 않는 창의 레일에는
기밀재(Filling Piece)자리에 물흘림 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창틀 및 문짝 가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공작하고 접합 시 플럭스
(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 및 석고보드가 설치되는 홈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사. 창과 창틀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하 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짝과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길이를 8mm이상으로 한다.
아. 창틀 및 창짝에 설치하는 모헤어(Mo-hair)의 뒷면은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발코니외부창호의 내부면은 PVC 무늬목시트로 마감하여야 한다.
5. 납품
5.1 창틀 및 창짝은 공사시기에 맞추어 분할 납품하며, 납품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5.2 제품관련 일반하자 책임
가. 납품은 동일업체에서 하여야 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에도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다만, 수급자 귀책사유는 제외한다.
5.3 자연적인 파손 및 변형 등의 하자책임
가. 납품 후의 창틀 및 창짝의 휨, 뒤틀림, 접착불량에 의한 박리 등 자연적인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이를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다만, 수급자 귀책사유는 제외한다.
5.4 표면 및 훼손관련 책임
가. 표면처리가 도장 또는 비닐인 경우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전ㆍ후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고 포장 후 적재시 제품 사이사이에 골판지 또는 스티로품을
끼워 전면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표면(도장면 및 비닐)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전면교체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주위면과 잘 조화
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나. 다만, 수급자 귀책사유는 수급자가 보완 시행한다.
5.5 납품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하차하며(납품자부담),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건축수급자가 부담하고(수급자부담), 납품으로 발생되는 부산물
(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한다.(납품자부담)
5.6 수급자는 준공 시 창틀 및 창짝의 비닐 보양지를 제거 및 처리한다. 다만,
준공 후 보양지를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7 창틀 및 창짝은 현장실측 후 가공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5.8 납품된 물품은 수급자가 인수하여 관리, 조립 및 설치하며 관련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 검사
가. 검수는 우리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자가 다음 검수기준에 따라 공장 또는
현장에서 검수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 및 수급자는 검수완료 후 보관, 운반 중 외부노출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창호용 방충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 시 적용되는 방충망 설치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KS F 4536 창호용 망창
2. 운반, 보관 및 취급
2.1 방충망은 반입 설치 중 파손되지 않도록 모서리를 골판지 등으로 보양하여
납품한다.
2.2 보관 시에는 변형되지 않도록 수평으로 적층보관하며 오물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 자재
3.1 일반방충망
가. 창호용 방충망은 KS F 4536 (창호용 망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창호용 방충망은 미서기 창호인 경우 외면에 이동식으로 설치한다.
3.2
재료 및 품질
가. 이동식 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D 3703에 규정된 연질 1호의 스테인리스
강선 선지름 0.23㎜이상을 사용한 18메시 이상으로 한다.
□ 창호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 시 적용되는 각종 창호철물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1.3 제출물
가. 각종 창호철물에 대한 제품의 구성과 기능, 부품목록, 나사못 등 고정재에
관한 것과 수급자료, 문틀하부 실의 특성, 설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각종 창호철물의 종류별로 형식, 마감 및 색상에 대한 견본
다. 창호철물 일람표
2. 운반, 보관, 취급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3. 자재
3.1 고정철물
가.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나.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3.2 호차
가. 합성수지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
(Polyacetal)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한다.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되, KS D 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의 중
성염수분무시험(400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을 가진 재질의 경
우 사용할 수 있다.
나. 틀 및 바퀴는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심한 흠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는 원활하게 회전하여야 하며, 심한 세로 흔들림 및 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하며, 호차별 2개소 이상 고정한다.
마. 호차의 규격은 아래 기준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조회사별로 바퀴크기는 상이
할 수 있다.
구
복층유리
분 호차 규격 창ㆍ문 높이 대 ∅30㎜X2개 (쌍바퀴 호차) 1,500이상 소 ∅30㎜ 1,500미만
바.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3 크레센트
가.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레센트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Ⅳ.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