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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169]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콘크리트벽돌

[물품]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4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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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LH대전_콘크리트벽돌_중기간_10억미만 5억 이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LH대전_콘크리트벽돌_중기간_10억미만 5억 이상.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번지)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정우 ☎ 070-4056-8390, FAX 0505-480-1706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e-mail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강명성 ☎ 042-470-0183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216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콘크리트벽돌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벽돌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00,347,227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9/03/13
○
추정가격:
636,679,297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차상도
○
납품장소: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기타사항: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6.(금)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706로 담당자(이정우: 070-4056-8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완료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hp:lineBreak/>(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0:00
○
개찰일시:
2026/10/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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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벽돌(3013160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콘크리트벽돌(세부품명번호: 30131603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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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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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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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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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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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1) 납품실적평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콘크리트벽돌(3017169501)

  • 평가요소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 유사물품 : 해당없음(인정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 완료 실적에 한함
나)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반드시 위 동등이상 물품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현장 감동공무원(감독관)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기술능력 :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별표 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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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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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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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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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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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LH대전_콘크리트벽돌_중기간_10억미만 5억 이상.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번지)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정우 ☎ 070-4056-8390, FAX 0505-480-1706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e-mail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강명성 ☎ 042-470-0183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216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콘크리트벽돌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벽돌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00,347,227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9/03/13
○ 추정가격: 636,679,297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차상도
○ 납품장소: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기타사항: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6.(금)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706로 담당자(이정우:
070-4056-8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
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완료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
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0:00
○ 개찰일시:

2026/10/22 11:00

  • 2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벽돌(3013160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콘크리트벽돌(세부품명번호: 30131603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3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 4 -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
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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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1) 납품실적평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콘크리트벽돌(3017169501)
  • 평가요소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 유사물품 : 해당없음(인정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 완료 실적에 한함

나)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반드시 위 동등이상 물품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계약금액, 납품완료일
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
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현장 감동공무원(감독관)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
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
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
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
에서 제외합니다.
2) 기술능력 :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별표 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6 -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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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0)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0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붙임2. (공)지급자재 구매내역서(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 콘크리트벽돌.xls =====

[시트: 발주내역서]
A: 발 주 내 역 서
A: 공사명 :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A: 지구명 B: 구분 C: 코 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추정단가 I: 납품도단가 J: 추정금액 K: 납품도금액 L: 비 고
A: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B: 건축공사 C: JBA041024505 D: 콘크리트벽돌 E: KS 82KG/CM2, 190X90X57 F: 매 G: 6,866,149.29 I: L: 설계단가
D: 0 E: 0 F: 0 G: - J: K:
D: 0 E: 0 F: 0 G: - J: K:
D: 0 E: 0 F: 0 G: - J: K:
A: 합 계 C: E: F: G: 6,866,149 H: I: J: K: L: N: -
A: ※ 수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최종확정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트: 수급계획]
A: 지급자재 구매내역서
A: 공사명 :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A: 지구명 B: 구 분 C: 항목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2026년 L: 2027년 X: 2028년 AJ: 2029년 AM: 비 고
G: 8월 H: 9월 I: 10월 J: 11월 K: 12월 L: 1월 M: 2월 N: 3월 O: 4월 P: 5월 Q: 6월 R: 7월 S: 8월 T: 9월 U: 10월 V: 11월 W: 12월 X: 1월 Y: 2월 Z: 3월 AA: 4월 AB: 5월 AC: 6월 AD: 7월 AE: 8월 AF: 9월 AG: 10월 AH: 11월 AI: 12월 AJ: 1월 AK: 2월 AL: 3월
A: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B: 건축공사 C: 콘크리트벽돌 D: KS 82KG/CM2, 190X90X57 E: 매 F: 6,866,149.29 N: 500,000 O: 500,000 P: 600,000 Q: 600,000 R: 600,000 S: 700,000 T: 700,000 U: 700,000 V: 700,000 W: 700,000 X: 566,149 AM: *수급계획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공정검수 일정 협의후 진행

[시트: 지급자재리스트]
A: 지 급 자 재 리 스 트
A: [ 충남도청이전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추정단가 G: 납품도단가 H: 추정금액 I: 납품도금액 J: 비
고
A: JBA000070772 B: 레미콘(충남지역(서부권)) C: 25-24-80 D: m3 E: 38,289.00 F: 94,410 G: 94,410 H: 3,614,864,490 I: 3,614,864,490 J: 납품도
A: JBA000070773 B: 레미콘(충남지역(서부권)) C: 25-27-80 D: m3 E: 4,691.00 F: 109,409 G: 109,409 H: 513,237,619 I: 513,237,619 J: 납품도
A: JBA000070774 B: 레미콘(충남지역(서부권)) C: 25-18-80 D: m3 E: 3,880.00 F: 90,680 G: 90,680 H: 351,838,400 I: 351,838,400 J: 납품도
A: JBA000070776 B: 레미콘(충남지역(서부권)) C: 25-21-120 D: m3 E: 28.00 F: 100,959 G: 100,959 H: 2,826,852 I: 2,826,852 J: 납품도
A: JBA000070780 B: 레미콘(충남지역(서부권)) C: 25-18-150 D: m3 E: 3,815.00 F: 89,990 G: 89,990 H: 343,311,850 I: 343,311,850 J: 납품도
A: JBA000070782 B: 레미콘(충남지역(서부권)) C: 25-24-150 D: m3 E: 10,936.00 F: 103,499 G: 103,499 H: 1,131,865,064 I: 1,131,865,064 J: 납품도
A: JBA000070784 B: 레미콘(충남지역(서부권)) C: 25-30-150 D: m3 E: 128,301.00 F: 114,589 G: 114,589 H: 14,701,883,289 I: 14,701,883,289 J: 납품도
A: JBA041024305 B: 주방가구(데코시트(PET엣지),MMA상판) C: ㄱ형,3170+2180,2310(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84A1 D: 개소 E: 172.00 F: 5,007,189 H: 861,236,508 J: 설치도
A: JBA041024306 B: 주방가구(데코시트(PET엣지),MMA상판) C: ㄱ형,3170+2180,2310(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84A2 D: 개소 E: 314.00 F: 5,007,189 H: 1,572,257,346 J: 설치도
A: JBA041024307 B: 주방가구(데코시트(PET엣지),MMA상판) C: ㄱ형,2350+2985,2310(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84B2 D: 개소 E: 30.00 F: 4,941,519 H: 148,245,570 J: 설치도
A: JBA041024308 B: 주방가구(데코시트(PET엣지),MMA상판) C: ㄱ형,3170+2180,2310(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84A3 D: 개소 E: 593.00 F: 5,007,189 H: 2,969,263,077 J: 설치도
A: JBA041024309 B: 주방가구(데코시트(PET엣지),MMA상판) C: ㄱ형,2300+2985,2310(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84B3 D: 개소 E: 189.00 F: 4,918,848 H: 929,662,272 J: 설치도
A: JBA041024310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경로,I형 L=2090(키큰장630+냉.상2250) D: 개소 E: 1.00 F: 2,337,060 H: 2,337,060 J: 설치도
A: JBA041024311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다함께돌봄,I형 L=3740 D: 개소 E: 1.00 F: 2,843,742 H: 2,843,742 J: 설치도
A: JBA041024312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어린이집,I형 L=3060 D: 개소 E: 1.00 F: 2,396,493 H: 2,396,493 J: 설치도
A: JBA041024313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게스트하우스,I형 L=3440 D: 개소 E: 3.00 F: 2,647,755 H: 7,943,265 J: 설치도
A: JBA041024314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탕비, I형 L=1640 D: 개소 E: 1.00 F: 1,378,652 H: 1,378,652 J: 설치도
A: JBA041024316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경비, I형 L=1240 D: 개소 E: 2.00 F: 1,083,324 H: 2,166,648 J: 설치도
A: JBA041024318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근로자휴게실, I형 L=1440 D: 개소 E: 2.00 F: 1,178,221 H: 2,356,442 J: 설치도
A: JBA041024319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파티룸,L형 L=3220+2690+2090(키큰장960,냉.상1130) D: 개소 E: 1.00 F: 4,197,479 H: 4,197,479 J: 설치도
A: JBA041024367 B: 33X15/AG C: 그릴고정창,불소110MM(M0)/제연휀룸 D.A D: 개소 E: 1.00 F: 514,706 G: 514,706 H: 514,706 I: 514,706 J: 납품도
A: JBA041024368 B: 10X725.6/AW C: FIX(76)+PJ(26),불소110MM/계단실,24F D: 개소 E: 2.00 F: 7,045,959 G: 7,045,959 H: 14,091,918 I: 14,091,918 J: 납품도
A: JBA041024369 B: 10X524.1/AW C: FIX(55)+PJ(19),불소110MM/계단실,18F D: 개소 E: 1.00 F: 5,121,244 G: 5,121,244 H: 5,121,244 I: 5,121,244 J: 납품도
A: JBA041024370 B: 19.9X10/AW(자동폐쇄) C: FIX(3)+PJ(1),불소110MM/ELEV 홀 D: 개소 E: 16.00 F: 256,616 G: 256,616 H: 4,105,856 I: 4,105,856 J: 납품도
A: JBA041024371 B: 13X16/AGW C: 그릴미서기이중창,불소110MM,방충망 D: 개소 E: 2.00 F: 401,212 G: 401,212 H: 802,424 I: 802,424 J: 납품도
A: JBA041024372 B: 12X15/AGW C: 그릴미서기이중창,불소110MM,방충망 D: 개소 E: 64.00 F: 371,664 G: 371,664 H: 23,786,496 I: 23,786,496 J: 납품도
A: JBA041024373 B: 17.9X10/AW(자동폐쇄) C: FIX(3)+PJ(1),불소110MM/ELEV 홀 D: 개소 E: 124.00 F: 233,103 G: 233,103 H: 28,904,772 I: 28,904,772 J: 납품도
A: JBA041024374 B: 17.9X10/AW C: FIX(3)+PJ(1),불소110MM/1층/피난층 ELEV 홀 D: 개소 E: 1.00 F: 239,923 G: 239,923 H: 239,923 I: 239,923 J: 납품도
A: JBA041024375 B: 15.1X10/AW(자동폐쇄) C: FIX(3)+PJ(1),불소110MM/ELEV 홀 D: 개소 E: 177.00 F: 209,430 G: 209,430 H: 37,069,110 I: 37,069,110 J: 납품도
A: JBA041024376 B: 15.1X10/AW C: FIX(3)+PJ(1),불소110MM/1층/피난층 ELEV 홀 D: 개소 E: 2.00 F: 216,250 G: 216,250 H: 432,500 I: 432,500 J: 납품도
A: JBA041024377 B: 15.9X10/AW(자동폐쇄) C: FIX(3)+PJ(1),불소110MM/ELEV 홀 D: 개소 E: 294.00 F: 216,182 G: 216,182 H: 63,557,508 I: 63,557,508 J: 납품도
A: JBA041024378 B: 15.9X10/AW C: FIX(3)+PJ(1),불소110MM/1층/피난층 ELEV 홀 D: 개소 E: 15.00 F: 223,002 G: 223,002 H: 3,345,030 I: 3,345,030 J: 납품도
A: JBA041024379 B: 19.9X10/AW C: FIX(4)+PJ(0),불소110MM/ELEV 홀 D: 개소 E: 180.00 F: 209,873 G: 209,873 H: 37,777,140 I: 37,777,140 J: 납품도
A: JBA041024380 B: 4X10/AW C: FIX(2)+PJ(0),불소110MM/ELEV 홀 D: 개소 E: 14.00 F: 74,873 G: 74,873 H: 1,048,222 I: 1,048,222 J: 납품도
A: JBA041024381 B: 10X410.1/AW C: FIX(43)+PJ(13),불소110MM/계단실,14F D: 개소 E: 2.00 F: 3,761,613 G: 3,761,613 H: 7,523,226 I: 7,523,226 J: 납품도
A: JBA041024382 B: 10X438.6/AW C: FIX(46)+PJ(16),불소110MM/계단실,15F D: 개소 E: 4.00 F: 4,296,366 G: 4,296,366 H: 17,185,464 I: 17,185,464 J: 납품도
A: JBA041024383 B: 10X638.1/AW C: FIX(67)+PJ(23),불소110MM/계단실,22F D: 개소 E: 1.00 F: 6,221,081 G: 6,221,081 H: 6,221,081 I: 6,221,081 J: 납품도
A: JBA041024384 B: 11X531.6/AW C: FIX(56)+PJ(19),불소110MM/계단실,17F D: 개소 E: 1.00 F: 5,403,393 G: 5,403,393 H: 5,403,393 I: 5,403,393 J: 납품도
A: JBA041024385 B: 10X666.6/AW C: FIX(70)+PJ(24),불소110MM/계단실,23F D: 개소 E: 2.00 F: 6,496,041 G: 6,496,041 H: 12,992,082 I: 12,992,082 J: 납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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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BA041024464 B: 6X15/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0) D: 개소 E: 1.00 F: 124,486 G: 124,486 H: 124,486 I: 124,486 J: 납품도
A: JBA041024465 B: 5X15/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0) D: 개소 E: 3.00 F: 111,979 G: 111,979 H: 335,937 I: 335,937 J: 납품도
A: JBA041024466 B: 4.5X15/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0) D: 개소 E: 2.00 F: 105,724 G: 105,724 H: 211,448 I: 211,448 J: 납품도
A: JBA041024468 B: 34.9X30/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2),방충망 D: 개소 E: 1.00 F: 807,079 G: 807,079 H: 807,079 I: 807,079 J: 납품도
A: JBA041024469 B: 16X25/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1),방충망 D: 개소 E: 1.00 F: 389,745 G: 389,745 H: 389,745 I: 389,745 J: 납품도
A: JBA041024470 B: 17.9X23/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1),방충망 D: 개소 E: 1.00 F: 405,539 G: 405,539 H: 405,539 I: 405,539 J: 납품도
A: JBA041024471 B: 8X23/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0),방충망 D: 개소 E: 1.00 F: 206,221 G: 206,221 H: 206,221 I: 206,221 J: 납품도
A: JBA041024472 B: 9X22/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0),방충망 D: 개소 E: 5.00 F: 217,746 G: 217,746 H: 1,088,730 I: 1,088,730 J: 납품도
A: JBA041024473 B: 32X24/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2),방충망 D: 개소 E: 2.00 F: 685,212 G: 685,212 H: 1,370,424 I: 1,370,424 J: 납품도
A: JBA041024476 B: 15X12/FAW C: FIX,불소수지120MM D: 개소 E: 2.00 F: 295,362 G: 295,362 H: 590,724 I: 590,724 J: 납품도
A: JBA041024477 B: 75X21.5/ACW C: FIX,불소수지120MM D: 개소 E: 2.00 F: 1,408,451 G: 1,408,451 H: 2,816,902 I: 2,816,902 J: 납품도
A: JBA041024478 B: 61.2X21.5/ACW C: FIX,불소수지120MM D: 개소 E: 2.00 F: 1,139,889 G: 1,139,889 H: 2,279,778 I: 2,279,778 J: 납품도
A: JBA041024479 B: 61.2X75/ACW C: FIX,불소수지120MM D: 개소 E: 1.00 F: 3,314,663 G: 3,314,663 H: 3,314,663 I: 3,314,663 J: 납품도
A: JBA041024480 B: 12X10/AW C: FIX,불소수지120MM D: 개소 E: 2.00 F: 240,665 G: 240,665 H: 481,330 I: 481,330 J: 납품도
A: JBA041024481 B: 173X42/ACW C: FIX+PJ(7),불소수지120MM,롤방충망 D: 개소 E: 1.00 F: 7,407,034 G: 7,407,034 H: 7,407,034 I: 7,407,034 J: 납품도
A: JBA041024482 B: 173X42/ACW C: FIX+PJ(6),불소수지120MM,롤방충망 D: 개소 E: 1.00 F: 7,771,808 G: 7,771,808 H: 7,771,808 I: 7,771,808 J: 납품도
A: JBA041024485 B: 36.5X30/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2) D: 개소 E: 4.00 F: 654,336 G: 654,336 H: 2,617,344 I: 2,617,344 J: 납품도
A: JBA041024486 B: 33.75X19.4/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2) D: 개소 E: 1.00 F: 550,034 G: 550,034 H: 550,034 I: 550,034 J: 납품도
A: JBA041024487 B: 20.4X30/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1) D: 개소 E: 1.00 F: 403,502 G: 403,502 H: 403,502 I: 403,502 J: 납품도
A: JBA041024488 B: 18.9X30/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1) D: 개소 E: 1.00 F: 384,740 G: 384,740 H: 384,740 I: 384,740 J: 납품도
A: JBA041024489 B: 5.5X15/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0) D: 개소 E: 2.00 F: 118,231 G: 118,231 H: 236,462 I: 236,462 J: 납품도
A: JBA041024490 B: 16.2X26/AG C: 그릴고정창, 불소수지110MM (M1),방충망 D: 개소 E: 2.00 F: 400,687 G: 400,687 H: 801,374 I: 801,374 J: 납품도
A: JBA041024491 B: 15X21/AGD C: 그릴고정창및여닫이문, 불소수지110MM (M1),방충망 D: 개소 E: 1.00 F: 528,262 G: 528,262 H: 528,262 I: 528,262 J: 납품도
A: JBA041024492 B: 34.7X23/AGD C: 그릴고정창및여닫이문, 불소수지110MM (M2),방충망 D: 개소 E: 1.00 F: 914,751 G: 914,751 H: 914,751 I: 914,751 J: 납품도
A: JBA041024493 B: 29.75X15.5/AW C: FIX,불소수지120MM D: 개소 E: 1.00 F: 827,291 G: 827,291 H: 827,291 I: 827,291 J: 납품도
A: JBA041024494 B: 24.5X15.5/AW C: FIX+2짝SL,불소수지120MM,방충망 D: 개소 E: 1.00 F: 820,517 G: 820,517 H: 820,517 I: 820,517 J: 납품도
A: JBA041024495 B: 18X19.4/AW C: FIX+2짝SL,불소수지120MM,방충망 D: 개소 E: 1.00 F: 682,155 G: 682,155 H: 682,155 I: 682,155 J: 납품도
A: JBA041024500 B: 강화합판마루재 C: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D: m2 E: 118931.6 F: 23,760 G: 23,760 H: 2,825,814,816 I: 2,825,814,816 J: 납품도
A: JBA041024502 B: 레미콘(충남지역(서부권)) C: 25-30-80 D: m3 E: 4,691.00 F: 102,139 G: 102,139 H: 479,134,049 I: 479,134,049 J: 납품도
A: JBA041024503 B: 레미콘(충남지역(서부권)) C: 25-33-150 D: m3 E: 16,121.00 F: 108,818 G: 108,818 H: 1,754,254,978 I: 1,754,254,978 J: 납품도
A: JBA041024504 B: 레미콘(충남지역(서부권)) C: 25-35-150 D: m3 E: 16,121.00 F: 110,470 G: 110,470 H: 1,780,886,870 I: 1,780,886,870 J: 납품도
A: JBA041024505 B: 콘크리트벽돌 C: KS 82KG/CM2, 190X90X57 D: 매 E: 6866149.29 J: 납품도
A: JBA041024508 B: 속빈콘크리트블럭 C: 80KG/CM2 190X190X390(8"), 공사현장차상도 D: 매 E: 1469.55 F: 1,265 G: 1,265 H: 1,858,980 I: 1,858,980 J: 납품도
A: JBA041024510 B: 속빈콘크리트블럭 C: 80KG/CM2 150X190X390(6"), 공사현장차상도 D: 매 E: 132333.1 F: 1,045 G: 1,045 H: 138,288,089 I: 138,288,089 J: 납품도
A: JBA041024549 B: 혼합골재(수도권, 채취상차도) C: 보조기층용 D: M3 E: 20,501.00 F: 11,000 G: 11,000 H: 225,511,000 I: 225,511,000 J: 납품도
A: B:
납품도 계 C: D: I: 29,053,521,409 J:
A: B:
안전관리비 계 C: D: I: 26,412,292,190 J:
A: ※ 문서번호 : 대전충남지역본부-41680에 의거하여 실시설계 ITR 수량 반영

===== 시방서 및 관련지침.zip =====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_v2025.04.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0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등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등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00) LHCS 10 10 0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00 ∙단순 오류 정정 개정 (2022.10.00) LHCS 10 10 00 ∙공사운영 관련법령 추가 개정 (2025.04.07)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적용 순서 3 1.5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3 1.6 법규 우선 준수 4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4 1.8 제 법령 4 1.9 제 규정 및 기준, 지침, 편람 5 2. 자재 6 3. 시공 6 1. 일반사항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0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시방서로서 설계자가 본 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일치되는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1.1 세부 사항

(1) 공사시방서는 내역서상의 공사 단위공종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LH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계약 범위 내의 공사인지 계약 범위 외에 해당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단위공사비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는 LH 전문시방서(LHCS)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에 규정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한다.

(3) 이 시방서 내용상 공란[
]이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된 사항은 당해공사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하도록 편집하고, 여러 기준이 복수로 선택될 경우는 기준마다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4) 이 시방서 내용상 (단지)가 명시된 경우는 토목공사, (주택)이 명시된 경우는 건축공사를 주된 공사로 시행하는 공사에 편집하여 적용한다.

(5) 이 시방서 내용상 도면에 기준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도면에 표기하고 동시에 시방서 편, 장, 절과 항목, 단락, 소단락을 표기하여 도면과 시방서를 보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6) 공사내용이 전기 또는 정보통신공사인 경우에도 시방서 내용이 건설공사로 기술된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공사시방서 작성 시 이 시방서는 LH가 발주한 ○○○○ 공사에 있어 LH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공사시방서이다 라고 기술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

감독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도급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의 하도급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

관리하수급인 : LH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공사포기 및 안전사고의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하여 LH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기공사기술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의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정보통신기술자

전문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

제조업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 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조업자라 함.

납품업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하며, 관련 시방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납품업자라 함.

설계도서 :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 LH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

승인 :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LH 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

확인 : 공사를 계약도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통보 :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령, 지침 및 해당 시방절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각종 제출물, 설계도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와 필증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 감독자에게 제출하는 것

지시 :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업무(감독)지시서를 발부하고 수급인은 조치 후 서면 보고토록 하는 것

검사 :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

하자 : 제품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

건설사업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환경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1.4 적용 순서

(1)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이 시방서의 공통(LHCS 10 10 00 ~ LHCS 10 40 00)과 공통 이외의 시방 내용 간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통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수급인은 품질시험기준의 적용 시 LHCS 10 40 00(부록 4)과 개별 시방절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③ 기타 건설 관련 법규 ④ 국가표준, 단체표준 ⑤ 기술 용어 사전 ⑥ 국어사전 ⑦ 외래어표기법 1.6 법규 우선 준수 1.6.1 법규 우선 준수

(1) KCS 10 10 05(1.4)를 따른다.

1.6.2 법규 숙지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조례, 규칙 및 건설공사기준, 전기공사 관련기준, 정보통신공사 관련기준과 LH 사규 및 내부지침 등(이하 관련법규 등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6.3 책임

(1) 수급인은 관련법규 등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KCS 10 10 05(1.7)을 따른다.

1.8 제 법령 1.8.1 공사계약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1.8.2 공사운영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물환경 보전 법률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관리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환경분쟁조정법령 지하수법령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전파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1.9 제 규정 및 기준, 지침, 편람 1.9.1 계약 관련 계약예규․고시 1.9.2 자재 관련 품질기준 KS 표준 및 단체표준 ISO 표준 EN 표준 ASTM 표준 ASME 표준 1.9.3 LH 사규 및 내부지침 LH 사규 개발사업 규정 LH 사규 개발사업 시행세칙 건설공사의 청렴도 향상 시행지침 착공업무지침 자재관리지침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안전관리지침 품질관리지침 시공평가업무지침 건설현장 폐기물처리지침 평가업무지침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감리업무지침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공사관리치침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_V2025.04.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01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공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00) LHCS 10 10 05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05 10

∙그린뉴딜 선도를 위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설계기준(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621)

개정 (2020.12.11) LHCS 10 10 05 10

∙스마트홈 가스·난방제어 배관배선 설계개선(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636)

개정 (2020.12.14) LHCS 10 10 05 10

∙전기·정보통신분야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349)

개정 (2021.02.02) LHCS 10 10 05 10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반영(주택기술처-129)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적정 관리·운영방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설비처-1162)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세대 매립박스 및 마감 설계기준 개선(안) 알림

(공공주택설비처-1155)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현장여건 반영 품질기준 개선(안) 수립 알림(주택기술처-4033)

개정 (2021.12.09) LHCS 10 10 05 10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482)

개정 (2021.12.27) LHCS 10 10 05 10

∙장수명 주택 구현을 위한 세대간 경량벽체 전기·통신 배선기구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07)

개정 (2021.12.28) LHCS 10 10 05 1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고도화 방안 시행 알림

(공공주택전기처-4335) 개정 (2022.12.27) LHCS 10 10 05 01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6)

개정 (2023.02.22) LHCS 10 10 05 01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세대단말기 설계기준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459)

개정 (2023.12.28) LHCS 10 10 05 01

∙임대주택 스마트등기함 신규 도입 및 무인택배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시설처-545)

개정 (2024.02.13) LHCS 10 10 05 01

∙환기, 온도조절기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시설처-4198)

개정 (2024.08.06.) LHCS 10 10 05 01

∙전기·정보통신 및 전기소방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시설처-4618)

개정 (2024.08.26.) LHCS 10 10 05 0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시행(안) 알림(공공주택시설처-7146)

개정 (2024.11.25.) LHCS 10 10 05 01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4.12.30.) LHCS 10 10 05 01 ∙공공주택 조명 디자인 개선(안) 시행 알림 (공공주택시설처-171) 개정 (2025.01.09.)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2 1.6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2

1.7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2

1.8 수급인의 책임한계 4 1.9 건설기술인 관리 4 1.10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6 1.1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6 1.12 착수 전 합동조사 6 1.13 착공 간담회 6 1.14 회의 9 1.15 준공간담회 9 1.16 지구계 경계 검토 9 1.17 임시소방시설 관리 9

1.18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9

1.19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10

1.20 시공계획서 작성 11

1.21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TIP) 운영(주택) 11

1.22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주택) 12 1.23 공사 수행 12 1.24 야간 공사 12 1.25 동절기 공사 12 1.26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3

1.27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재 13

1.28 과적방지대책 수립 13 1.29 시공 VE활동 14 1.30 암반 검사원 14 1.31 신기술의 적극 활용 15

1.32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15

1.33 신고 및 인․허가 업무 16 1.34 정리, 정비, 청소 16 1.35 공사협의 및 조정 16 1.36 공사 시공한계 17 1.37 절취 및 보수 17 2. 자재 18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8 3. 시공 18 3.1 작업 점검 사항 18 3.2 절취 및 보수 19 3.3 청소 19 부록 20 1. 일반사항 공사 일반 LHCS 10 10 05 01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주택법 식품위생법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 법 시행령 제18조, 동 법 시행규칙 제3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0 10 05(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21 10 00 가설시설물 설치 LHCS 21 20 05 05 공사현장 표지 공사계약 일반조건(LH) 공사계약 특수조건(1)(LH) 공사계약 특수조건(2)(LH)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1.4)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①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② 설계도서 검토서 ③ 지구계 경계 검토서 ④ 토석정보 자료 ⑤ 암반검사원 1.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1) 수급인은 현장에서 LH와 수급인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LH에서 구축한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nstruc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이하 COTIS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적용해야 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의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운영기간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스스로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하드웨어(hardware)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측량 작업 시 지구계 등 모든 위치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함께 설계 시 생성된 모든 공간정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검측할 시 시설물의 시공 현황자료와 설계 시 작성된 도면을 비교하여야 하며,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와 설계 변경 시 공간정보 내용을 변경․수정한 디지털 저장매체 및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1.7.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설계도서, 자료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 계약문서 ②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④ 품질시험․검사대장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⑥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서 ⑦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⑧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의뢰 대장 ⑨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 ⑩ 기타 품질시험․검사 관련 자료 ⑪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⑫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⑭ 주요자재 수불 및 검사 ⑮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⑯ 공사 측량성과 ⑰ 안전보건 관리체제 ⑱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⑲ 계약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⑳ 공사시행 관련 표준시방서 및 국내․외 표준

㉑ 민원관리대장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1.7.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가능한지 여부

③ 당해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 상호부합 여부

④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⑥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⑦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설계도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부분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LH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착수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7.3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LH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외부 제공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LH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LH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LH,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및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 내ᆞ외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저하나 공사시행 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 목적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이행 중 공사 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 건설기술인 관리 1.9.1 일반사항

(1)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기술인,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1.9.2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 포함)(이하 건설기술인라 한다)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하도급 공사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인이 법에 의한 교육이나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리인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기간에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9.3 현장대리인의 의사소통 능력

(1) 수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현장대리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감독자의 견해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와 자료의 적절한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9.4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확인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 확인표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당해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9.5 건설기술인의 교체 1.9.5.1 현장대리인의 교체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교육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② 현장대리인이 LH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시공현장에서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4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0조를 적용한다) 및 LHCS 10 40 00을 따라 경고장 3차 이상 발급받은 때

④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하자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⑥ 현장대리인이 신체허약,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⑦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⑧ 노임지급 업무 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1.9.5.2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수급인

(1)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수급인은 공사 현장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의한 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품질시험의무, 기술자 교육이수 등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공사 현장 근로자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현장을 이탈한 때

③ 공사 현장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④ 공사 현장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⑥ 공사 현장 근로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10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1) 수급인은 입찰 시 제출한 공사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1)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계약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LH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2 착수 전 합동조사

1.12.1 KCS 10 10 05(1.10)을 따른다.

1.13 착공 간담회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를 적용한다)(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12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에 따라 LH에서 주관하는 착공 준비회의 및 착공실무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자 수를 감안 회의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착공 준비회의

① 회의개최 : 계약이후 15일 이내 또는 실착공 이전

② 참석범위 : LH 공사(工事) 관련자, 수급인 임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관리 방안 나. 건설기술자 배치 다. 가설공사계획 라. 하도급계획 마. 저가투찰공종 품질확보계획 바. 시공 VE활동계획 사. 자재 및 장비 수급계획 아. LH 전달사항 자.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착공 실무회의 ① 회의개최 : 실착공 이후 30일 이내

② 참석범위 : LH 공사(工事) 관련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여건 조사결과 보고 나. 민원대응 방안 다. 상생관련 사항 라. 간선도로 조기개설 검토의견 마. LH 전달사항 바.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은 회의 실시 후 3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회의 1.14.1 회의 일반사항

(1)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1.14.1.1 전체 진행회의 (1) 회의개최

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해 공사구역 내의 모든 공사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의내용 ① 전차 회의록 검토

② 작업공정 검토 - 공정 지연 시 요인분석 및 만회대책

③ 공사 간 협의 및 조정 ④ 설계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작성 및 제출

⑥ 각 공사 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

⑦ 인허가 협의 및 업무추진계획 ⑧ 민원처리 ⑨ 기타 공사관련 업무 (3)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최소 1일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회의록 작성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2 작업 착수회의 (1) 회의 개최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공종의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련 공종의 작업자와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감독자에게 회의 개최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종은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참석자

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업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 공사 관련자

(3) 회의내용

①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한 상호협의ᆞ조정

(4) 회의록 작성

①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3 관련 제출물 수정ᆞ보완

① 전체 진행회의 또는 작업 착수회의 결과 관련 제출물 내용의 수정ᆞ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관련 제출물의 내용을 수정ᆞ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1.4 공사진행 제한

①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 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LH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LH 조정방안에 따르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1.15 준공간담회

(1) 수급인은 LH에서 준공간담회를 실시할 시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2) 개최시기

① 공동주택 건설공사 : 준공일 이후 입주 전까지

② 단지 건설공사 등 :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

(3) 참석범위

① LH 공사 관련자, 수급인 준공지구 현장요원(하수급인 현장책임자 2∼3인 포함)

1.16 지구계 경계 검토

(1) 수급인은 LHCS 10 30 05(1.7)을 따라 확인측량 시행 시 지구계 경계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지구계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확인측량 시행 후 15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17 임시소방시설 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의 수급인은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설현장(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 등)의 소방안전관리활동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임시소방시설 설치 현황 가. 대상별(아파트,주차장,부속동) 설치수량 나. 종류별 설치시기·위치·방법 등 세부사항

(4) 수급인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운영 시 상시 전원공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전원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1.18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1.18.1 가설 시설물 설치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일 전에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면적, 위치, 단면 등을 표시한 가설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LHCS 21 10 00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부터 가설 시설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18.2 공사현장 표지 설치

(1) 수급인은 공사현장 표지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고객 및 관련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설치항목에 부합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표지의 제작 및 설치는 LHCS 21 20 05 05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9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1.19.1 현장여건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는 시공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사 환경 ② 각종 재료원 확인 ③ 지반 및 지질 상태 ④ 진입도로 현황 ⑤ 인접 도로의 교통 규제 상황 ⑥ 지하 매설물 및 장애물 ⑦ 기후 및 기상상태 ⑧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 상태 등 ⑨ 기타 필요한 사항 1.19.2 피해방지대책 수립

(1) 수급인은 공사현장 여건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피해저감 대책

②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결과 및 손괴 대책

③ 통행지장 대책 ④ 소음, 진동, 분진, 비산먼지 대책 ⑤ 하수에 의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⑥ 주변지반 침하대책 ⑦ 우기 중 배수대책 등 ⑧ 강설시 제설대책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19.3 손해를 준 경우

(1) 수급인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0 시공계획서 작성 1.20.1 시공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개별 절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관리조직

③ 세부 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④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⑤ 시험(견본)시공계획 : 일정계획, 시공 위치 및 시공 내용 등

⑥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⑦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⑧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⑨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⑩ 매립, 마감자재 부착 등으로 공사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 한 부위 파이프덕트(Pipe Duct)/에어덕트(Air Duct) 등 폐기물 유기방지대책

⑪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2) 제출부수 : 2부

1.21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TIP) 운영(주택)

(1) 수급인은 건축공사 5개 공종(철근콘크리트, 조적, 내장, 수장, 가구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시공기술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공계획서의 작성, 검토, 확정의 실질적 절차인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림 1.20-1 시공기술 협의회 운영절차

(2)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대상 공종이 아니더라도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개최는 가능하다.

(3) 현장 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단계별 운영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주택)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2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7조를 적용한다)에 따라 공사진행 단계별로 중간공정 관리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중간공정 관리일 작성은 부록 1을 따라야 하며,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시 중간공정 관리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3) LH는 중간공정 관리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록 1을 따른 제재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공사 수행

(1) KCS 10 10 05(1.12.1)을 따른다.

1.24 야간 공사

(1) KCS 10 10 05(1.13)을 따른다.

1.25 동절기 공사

(1) KCS 10 10 05(1.14)를 따른다.

1.26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26.1 공사 사진 촬영

(1) 공사 시공 중 하수관 등 지하매몰 부분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공사 완료 후 해체되는 가시설물, 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으로 일정 및 공정별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세도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세부사진촬영부위, 사진촬영방법 및 정리방법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시공상세도 승인요청 시 승인을 담당하는 감독자가 결정하고 시공확인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시공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진 촬영 시 공사명, 공종, 시공위치, 측점번호, 설계치수, 실측치수 내용과 촬영일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4)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26.2 공사 동영상 촬영

(1)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 등 주요 구조물공사, 우․오수관 및 상수관 등 지하관로 매설물공사, 도로시설물 및 포장공사, 특수시설물공사 및 공사 중 재해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 동영상 촬영 계획을 수립한 후 촬영하여야 한다.

1.26.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진행 시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외(존치 또는 제척 포함)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특히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 건물현황과 균열 발달 상태 및 측정 결과값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26.4 제출

(1) 현상된 사진은 감독자가 요구할 때 또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공사 준공 시는 디지털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태 촬영사진 등은 시공평가 등을 위해 철근배근공사 최종 시공확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영상, 디지털 저장매체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준공 시 일정별․공종별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재

(1) 수급인은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는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 계획, 활용 가능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28 과적방지대책 수립 1.28.1 도로법 제11조 규정

(1) 수급인은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여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및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8.2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 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 시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3.3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를 LH에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100억원 미만 현장도 과적차량 행위금지 서약서는 제출

③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LH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수급인→LH)하여야 한다.

④ LH는 3회 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 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자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28.3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

(1)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m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9 시공 VE활동

(1) 시공 VE활동은 LHCS 10 40 00을 따른다.

1.30 암반 검사원

(1) 수급인은 설계된 암반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암반검사원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땅깎기부 암선 변경 시 가. 물량 증감 현황표 나. 토적표 다. 횡단도 (암질구분표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선정시험성적서(시료채취에서 시험의뢰까지 감독자가 직접 입회하고 과정사진 첨부)

바. 현황사진 사. 측량성과표 아.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조물 기초 암판정 시 (교량 등) 가. 구조물 기초 암 판정 보고서 나. 주상도(당초와 변경비교) 다. 측량 성과표 라.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마. 기초 확인 측량 시 사진(근경, 원경) 바. 선정시험성적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터널(암질 변화에 따른 지보패턴 변경 시)

가. 터널 암판정 보고서 나. 막장관찰기록지 다. 터널부 지질주상도 라. 측량 성과표 마. 막장면 사진 바. 단면별 선정시험 성적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원활한 암반검사를 위하여 암판정 요청구간에 횡단도상 측점별로 측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깃발을 설치하고 지반고(G.L)를 표기토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① 리퍼장비(리퍼도저 32 ton 등), 지질해머, 측량기, 줄자, 카메라, 스프레이 등

② 횡단도, 수준점 현황자료, 토질조사 주상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31 신기술의 적극 활용

(1) 수급인은 LH 공모 우수 신기술(신자재)을 설계변경 또는 구매를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1.32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1) 수급인은 LH에서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LH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3 신고 및 인․허가 업무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 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신청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원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LH에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준공 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정리, 정비, 청소

(1)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5 공사협의 및 조정 1.35.1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간섭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이 작업을 위하여 공사용 도로와 제작장 부지 등에 대한 임시 사용요청이 있을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작업 착수 전에 연관된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계획, 작업한계, 가시설물 설치 계획, 작업순서, 구조물 보호와 보수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기기의 설치, 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35.2 발주자의 조속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KCS 10 10 05 (1.16.2,1.16.3,1.16.4,1.16.5)를 따른다.

1.35.3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수급인들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LH의 시행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장외제작이 필요한 자재 및 재료의 상호조정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과 설치순서를 표기한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36 공사 시공한계 1.36.1 단지조성공사

(1) 수급인은 공사 계약내용 및 현장 공사여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6.2 주택건설공사

(1) 수급인은 연관된 다른 공사에 대하여는 부록 2를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공사 시공한계에 대하여는 해당 시방기준을 따른다.

1.37 절취 및 보수 1.37.1 작업 제한

(1) 구조 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 성능 감소, 유지 관리 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 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되며,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 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7.2 사전 승인 1.37.2.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재의 구조적인 일체성 ② 기후노출 또는 내습부재의 일체성 ③ 부재의 효능, 유지관리 또는 안전 ④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⑤ LH 또는 다른 수급인의 공사 1.37.2.2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1) 사전 승인을 위한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②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③ 절취 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④ 운용상 문제점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⑤ 사용 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⑥ 공사 예정기간 ⑦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⑧ 구조 상세도면 및 구조 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37.3 보호

(1)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 이 기준 1.37의 절취 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보수 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인접 부위의 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 점검 사항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내 모든 작업 목적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점검 사항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도한 정적하중 또는 동적하중 ② 과도한 내부압력 또는 외부압력 ③ 과도한 고온 또는 저온 ④ 열적충격 ⑤ 과도한 고습 또는 저습 ⑥ 대기 또는 물 오염 ⑦ 용제(溶劑) ⑧ 화학물질 ⑨ 햇빛 ⑩ 방사능 물질 ⑪ 구멍 뚫림 ⑫ 마모 ⑬ 오염 또는 손상 ⑭ 불량시공 및 파괴시험 ⑮ 과도한 선적 또는 취급 부주의 ⑯ 시공하중에 따른 안정성 검토 3.2 절취 및 보수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해야 하며,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해야 한다.

3.3 청소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해야 한다.

부록 1 중간공정 관리일 세부기준 1. 관리 항목 및 미완료 시 조치 구 분 관리 항목 관리기준 관련공종 소규모 (300세대미만) 미완료 시 조치 절대 준수일 1. 지하구조물 완료 1차 : 경고서한 2차 : 경고장 건축 토목 ○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 골조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건축

인수 : 승강기
전기

○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승강로 등 완료 건축 적정 기준일 3. 부지 인수인계 경고서한 인계 : 복합 인수 : 토목, 조경 적정 기준일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 건축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제작․설치를 위한 주요자재 반입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 발급 승강기 ○ 적정 기준일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경고서한 ※ 부지인수인계와 미준수 중복시 경고장 발급 승강기 전기 건축 사급 자재인 경우 건축 적정 기준일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촉구서한 건축 절대 준수일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 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토목,
도시가스

인수 : 조경 ○ 적정 기준일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경고서한 인계 : 토목 인수 : 조경

※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승강기업체의 제재는“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2. 중간공정관리일 산정기준 관리항목 구 분 내 용 1. 지하구조물 완료 완료일

․지하층 표준공사기간이 가장 많은 아파트 동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완료일+100±@ 완료기준

․지하구조물(후속공사와 현장 관리 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층, 지하주차장, 공동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층, 공동구와 연결되는 복합상가 등) 구체공사 완료(단, 방수, 자갈 배수층 조성, 되메우기 완료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이 판단)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골조 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완료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 승강로 등 완료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

3. 부지인수 인계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단지내 가시설물 철거․반출 및 토공정리 완료 (사무소,식당,작업장,야적장 등)

※단, 가설식당은 부득이한 경우 감독 승인 후 존치가능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 155일 이전(국임), 165일 이전(분양·공임)

완료기준 ․세대내부 바닥 정벌미장 완료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주요자재
반입완료

완료일

․옥탑 골조완료 및 승강로 인계인수일(중간공정관리일) 까지 반입완료

완료기준 구 분 주요 자재 기계실 권상기, 제어반, Governor, Beam 출입구 승강장Sill, 삼방틀, 출입문 및 개폐장치 승강로

승강Car, Rail 및 브래킷, Rope, 균형추, 가이드슈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사급 자재인 경우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20일 이전 완료기준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60일 이전 완료기준

․타기관 (지자체,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인입 관로시설 조기협의 및 시행, 별도 발주 LH 공사 조기 시행

․조경용 부토 반입 전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30일 이전 완료기준 ․통수관련 공사 완료 ․APT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중간층 포장완료 ․동 주변 보도경계석 설치 완료

※ @ : 외적요인에 의한 사유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

별지 제1호 서식 현장배치확인표 성명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연월일 확인 210 mm×297 mm 부록 2 공사 시공한계 1. 건축공사 관련 (1) 건축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부터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까지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연결 부위까지의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지하주차장과 접한 콘크리트 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급기· 배기팬 설치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중 실내기 설치 실내기 판넬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및 보강 실내기 설치

※ 콘크리트 저수조는 LHCS 31 30 15 20 지하저수조와 LHCS 41 40 25 PE LINING(SHEET) 방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단, 월류관 및 벤트관은 기계에서 시행)

(2) 건축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사용 임시전력 공사에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 공사별 실사용자가 사용 전력요금 부담 스위치박스(석고판) 석고판에 위치 표시 석고판 가공 조명기구 설치부위(천정) ․보강재 설치 ․보강재 설치가 필요한 조명 천장타공 ․조명기구 설치 ․케이블배선 및 결선 ․보강재 설치가 불필요한 조명 천장타공 전동식 셔터 제어반 제어반 설치 및 결선 제어반까지의 배관 배선 도어릴리즈 방화문에 후크 설치부위 보강철물 취부 도어 릴리즈(후크포함) 설치 및 배관, 배선 무량건식 주택 경량벽체

슬래브 거푸집 상판위에 경량 벽체 위치 먹줄표시

배관 관통부위 슬래브 거푸집 천공 또는 엔드 커플링 설치

조립식 욕실 ․전등고정용 목대(200x100)

․조명기구(샤워부스등 포함) 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수납장 내 콘센트용 박스

․스위치박스 고정용 목대
(70x120)

․전등배선용 케이블 접속 박스
(100x60x25) 및 타일 개구 (100x60)

․전등설치 ․콘센트설치 ․스위치박스 및 스위치 설치 ․케이블배선 및 결선 디지털 도어록

․디지털 도어록 및 홈네트워크
연동모듈 설치

․디지털 도어록까지 네트워크 구성 ․원격 제어시험 세대통합관리반 (임대)

․ 건식벽체내 설치시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 보강(스터드 설치)

․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세대단자함 (분양-통신)

․ 신발장후면 설치공간 확보 및 타공(500*400)과 보강

․ 세대단자함 노출 설치 주택용분전반 (분양-전기)

․ 주택용분전반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보강(스터드 설치)

․ 주택용분전반 설치 스마트우편함(매립형) ․스마트우편함 매립벽체마감 ․스마트우편함과 매립벽체마감 틈새 코킹 처리 ․ 스마트우편함 설치 스마트등기함(매립형) ․스마트등기함 매립벽체마감 ․스마트등기함과 매립벽체마감 틈새 코킹 처리 ․ 스마트등기함 설치 위성·공청 안테나 ․위성·공청안테나 콘크리트기초 설치 ․ 안테나 설치 피뢰침 ․피뢰침 콘크리트 기초 설치 ․ 피뢰침 설치 매립박스 ․결손부 보강(구조공통도-4) ․ LWT 통합박스, 주택용분전반 등 설치 공사용 벽체 개구부 ․설치 및 공사용 벽체 개구부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설치 세대간 경량벽체 석고보드 복합패널 ․러너 및 스터드 설치 ․석고보드 패널 설치

․석고따기(1PLY) 및 박스위치(2PLY) 표기

․배관 설치 ․박스 및 박스지지용 보강재 설치 ․석고따기(2PLY), 기구 설치 경량 콘크리트 복합패널 ․러너 및 패널 설치 ․박스 및 배관 설치용 홈파기 ․모르타르 충전 및 양생 ․배관 및 박스 위치 표기 ․배관, 박스 및 기구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하 및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기둥 전면에 충전시설 안내판(표지) 부착

(3) 건축공사 - 조경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조 경 공 사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부위 배수처리

슬래브 배수구멍(방수포함) 및 슬래브 하부 배수관 설치

슬래브 상부 배수층 조성, 토사유입 및 배수관 막힘 방지시설

2. 토목공사 관련 (1) 토목공사 - 건축공사 구 분 토 목 공 사 건 축 공 사 공동구 시공한계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 토목시공구간이 단구간인 경우 공사의 효율성을 검토한 후 건축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단, 방수공사는 토목에서 시행)

(2) 토목공사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구 분

공
구

토 목 공 사 건축, 기계설비공사 건물주변 시공한계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 되지 않은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외벽면으로부터 2 m선 내부, 건물 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축공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일괄 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잔토처리 일괄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구

잔토 일괄처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기계설비공사 잔토 잔토 일괄처리

* 빗물침투 시설 적용 시 선홈통받이 이후는 조경공사임

(3) 토목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토목공사 기 계 설 비 공 사

건물, 구조물 내외부 접속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기선부터 외부로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 연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 시공)

고가수조(타워) 연결공사

․구조물벽부터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연결공사에 지장 없도록 선행 시공)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장비반입구 뚜껑 및 급기·배기팬 설치

(4) 토목공사 – 전기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공사 지하수개발 -

․정호 보호실까지의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염소 주입기용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5) 토목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 저수조의 전기, 정보통신 공사용 인서트

- 설치 차량 차단기

차량 차단기 콘크리트 기초 및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차량차단기 설치 (6) 토목공사 – 조경공사 구 분 조경공사 토목공사 가로수용 수목보호대 - 설치 비탈면보호블록 설치구간 - 잔디 식재 3. 기계설비공사 관련 (1) 기계설비공사 – 전기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옥내 난방 온도조절 밸브공사 배관 및 배선 - 아파트 화장실 배기팬 배기팬 설치(플러그 일체형 코드) 전원 콘센트 마감 전동기제어반(MCC) 기초 - 펌프실 급수 가압펌프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관은 자동제어공사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선 및 결선은 장비공급자

․MCC판넬에서 부스터 판넬까지 배관·배선 소화펌프 ․전동기 결선

․전동기 제어반(MCC) 및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스프링클러설비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스위치 설치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 스위치용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제연설비 ․급기팬 모터 및 제연댐퍼의 설치와 결선

․급기팬 제어반 설치, 급기팬 모터와 제연댐퍼의 전원 및 제어용 배관·배선

소화설비

․각 제어회로를 R형 수신반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설치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M.C.C에서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및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까지 배관·배선 및 결선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이후의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종단저항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의 종단저항 설치 배수펌프 (동 지하,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펌프실)

․MCC단자대에 접속하여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까지 연결되는 배수펌프의 고수위 경보용 배관 및 배선공사

․배수펌프 전원공급용 배관 및 배선(접속 포함)

․MCC에서 배수펌프까지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설치

․배수펌프 경보라인 연결용 단자대 MCC 설치

․동 지하용 배수펌프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원격식 계량기에서 세대 전송 장치까지 배관, 배선

․연결공사

환풍기(EV.기계실, 보일러실, 중앙 기계실)

․환풍기 설치 ․전원 콘센트 설치까지 배관ᆞ배선공사 펌프실 급․배기 팬 제어설비

․습도검측기 및 자동제어 단자 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MCC 판넬에 급․배기팬 회로 통합 및 자동제어 시퀀스 구성

발열선 설치공사 ․분전함(결선포함) 및 발열선 설치 ․발열선 상태감시는 자동제어공사

․전원용 콘센트 및 분전함까지의 배관ᆞ배선공사

지하주차장 기계환기 설비공사

․팬의 원격제어(기동, 정지 및 상태 감시) : 자동제어

․팬 제어반설치(타이머 포함) 및 전동기 결선

․팬 제어반까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및 팬제어반 에서 팬까지의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

세대 환기장치

․환기유닛에 통신전용 DC 컨버터 내장 및 통신선 결선

․세대 환기설비 제어 스위치 설치 및 배관, 배선

․전력공급용 배관, 배선 및 콘센트 설치

․환기유닛과 제어 스위치간 통신방식 및 프로토콜 결정

액화가스 저장시설 ․패널에서부터 제어선 및 배관 배선 및 결선 ․패널까지의 배관ㆍ배선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실내기, 실외기 설치(각종 제어선 포함) 및 전선결선

․실외기까지 전원공급용 배관배선 통합형 조절기구 [스위치+조절기] ․온도조절기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조절기구의 통합형 박스,

전기관련(네트워크스위치, 스위치)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통합디자인 프레임커버 설치 (2) 기계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인터컴 설치 및 급수용 모뎀 설치 및 결선 배관 및 배선공사 난방제어 (실별 온도조절장치, 개별 가스보일러)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각종 기기에서 제어부까지의 배관 배선공사(통신모듈 설치 포함)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잭 마감

․홈네트워크 게이트 웨이에서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제어부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커넥터 마감(분양, 임대 동일기준 적용)

․원격 제어시험 가스차단장치 (자동식 소화기 설치 또는 미설치)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설치 및 온도센서 배선 입선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일체형 환기·온도 조절기 간 결선

통신관련(세대단말기)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및 세대단말기 간 배관, 배선 및 단말기 결선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간 배관, 배선

․온도센서(세대단말기),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간 결선

※ 자동 가스차단 장치는 자동식 소화기 미설치 세대에 적용

4. 전기공사 관련 (1)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수신반과 방송단자반간의 연동 배관ᆞ배선 및 결선 - 증폭기함의 전원 공급 배관ᆞ배선 및 콘센트 부착 - 지하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공동구가 없는 단지의 전력관로 등과 중복구간 등의 혼합 매설 구간

․주차장 인입 핸드홀

․경비실로 인입하는 모든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아파트에서 분기하는 중복 매설관로 (공중전화, 초소 등)

통신배선용 트레이, 덕트 설치 및 풀박스에 연결 본딩접지 방화구획 관통부위 내화채움

전기 및 통신용 박스가 나란히 설치되는 곳의 박스 고정용 보강철물 조립 및 설치는 수량 비율로 배분

제공 - 비상 방송용 릴레이 설치 및 동작 전원 결선 스피커측 릴레이 결선 조명제어스위치

․ 조명제어 스위치 및 홈네트워크 연동 모듈설치

․조명기구에서 조명제어 스위치까지 전기·정보통신 배관 및 배선(결선포함)

․조명제어 스위치까지 홈네트 워크용 배관, 배선 및 결선

․원격 제어시험 세대단말기

․거실 네트워크스위치 모듈 ∼ 조명기구 및 대기전력콘센트가 배관배선

․거실네트워크스위치 모듈을 포함한 세대단말기(월패드) 1식 납품

․거실네트워크스위치 모듈 ∼ 조명기구・대기전력콘센트간 결선

5. 조경공사 관련 (1) 조경공사 - 건축공사, 토목공사

구
분

조경공사 건축,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역 -

․건설폐잔재ᆞ유해물 제거, 불순물ᆞ유기물 매립금지, 토공정리

인공식재기반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 설치 및 인공토양(경량토) 반입

․지하주차장 상부 토사 채움 및 부토, 마운딩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Slab)의 수직 드레인, 소재구 등의 우수배제시설 설치

․식재지반용 토사확보 및 적치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25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건축공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2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및 2018 ~ 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제정 (2020.12.15) LHCS 10 10 05 25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건설관리처-4648)

∙시험검사장비 설치기준 일부 개정(경량기포콘크리트)

개정 (2021.08.04) LHCS 10 10 05 25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18) LHCS 10 10 05 25 ∙단순 오류 정정 및 관련기준 추가 개정 (2022.10.00) LHCS 10 10 05 25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 기술기준 수립 개정 (2023.12.29) LHCS 10 10 05 25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관리 2 1.6 기타 공통사항 3 2. 자재 4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LHCS 10 10 10 05, 10 10 15등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및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35 준공 1.3 용어의 정의

(1)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인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

(3) 검토 :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

(4)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 생략

(1) LHCS 10 10 10 05에 따라 각 기준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 등 2개 이상 공종의 기준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 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4.2 공사 사진촬영 대상부위

(1) LHCS 10 10 05 01(1.26.1)에 의한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부록 1과 같다.

1.4.3 신고 및 승인 관련서류 제출

(1) 수급인은 신고 및 승인과 관련하여 표 1.4-1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표 1.4-1 관련서류

구
분

부
수

제출시기 착공신고 2 공사착공 전 사용승인통보 5 준공 후 7일 이내 1.4.4 준공서류

(1) LHCS 10 10 10 및 LHCS 10 10 35에 의한 준공서류는 표 1.4-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1.4-2 준공서류 준공서류 관련시방 말뚝항타기록부

․LHCS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및 LHCS 11 50 15 10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강제셔터 유지관리 지침서 ․LHCS 41 55 08 강제 셔터 시스템 욕실 제작도 및 조립도 ․LHCS 41 80 08 25 시스템 욕실 1.5 품질관리 1.5.1 현장시험실

(1)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각 공구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은 LHCS 10 10 15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다. 이때 현장시험실은 건축공사현장이 인접한 복수공구지구인 경우 아래와 같이 3개 공구까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토목통합공구인 경우 LHCS 10 10 05 20의 시험실 설치기준에 따라 통합 설치한다. 시험실 면적산정은 표 1.5-1에 따르며, 시험실 내 사무공간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 1.5-1 시험실 면적 구 분 시험실 면적 1개공구 2개공구통합 3개공구통합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50 m2 65 m2 80 m2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50 m2 65 m2 80 m2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20 m2 30 m2 40 m2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20 m2 30 m2 40 m2 1.5.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기준의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의거 부록1) 및 LHCS 10 40 00 부록 4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대행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 자재 등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재는 반드시 LHCS 10 40 00 부록 4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굳지 않은 콘크리트 ② 철근,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타일

③ 부록4에 현장시험 또는 KS 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명시된 자재

(4)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일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품질확인이 필요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5.3 시험검사장비 설치기준

(1) LHCS 10 10 15에 의한 현장시험실 내의 시험ᆞ검사장비의 설치기준은 부록 2와 같다. 또한 시험실을 2개 공구 이상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염화물 측정기, 슬럼프콘, 건조기, 공기량측정기, 몰드, 양생수조 등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2) 시험장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공정별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3) 압축강도시험기, 저울, 온도계,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 메타, 공기량측정기 등 교정검사가 필요한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년1회 이상 국가에서 인정한 KOLAS 공인 국가교정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1.5.4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1) 샘플주택 시공자재 및 공종

① LHCS 10 10 15에 의한 샘플주택에 시공되는 건축공사 해당 자재 또는 공사종류는 바탕골조공사, 창호 및 창호철물설치, 바닥ᆞ천정ᆞ벽 마감재공사, 유리공사, 실링공사, 가구류 설치공사 등 세대 내의 모든 건축공사로 준공시의 최종마감상태와 동일하게 마감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샘플주택은 평형별로 1개소씩 시공하되, 접근성을 감안하여 샘플주택세대를 지정하여 그 지정현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

① LHCS 10 10 15(1.14.2)를 따른다.

1.5.5 시공확인

(1) LHCS 10 10 15에 의한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 및 공정단계별 주요 검사항목은 부록 3과 같다.

1.6 기타 공통사항 1.6.1 일반사항

(1) 각 공사에 적용되는 시멘트 모르타르에서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용적배합비를 의미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공사사진 촬영대상 부위 공종별

부
위

비
고

1. 가설공사

가설창고, 사무소, 시험실,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내역수량 참조 2. 토공사 터파기 전,후 지반현황사진

․흙막이, 지하수위 등 지내력 확인이 가능토록 전경, 주요부위 촬영

3. 지정 및 기초 말뚝 시항타 ․관입량, 최종관입량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말뚝 본항타 전경 ․항타 중 보강조치한 사항 말뚝 구멍마개 및 두부정리 상태 ․말뚝철근 기초정착길이 ․말뚝 균열상태 4. 철근․콘크리트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상태 (주1)참조

형틀 간격재, 버팀대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보온덮개(가마니 등)배치, 사용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기초 규격 5. 조적공사 모르타르 충전상태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배관주위

6. 방수․방습공사 방수턱 담수시험 ․화장실, 다용도실, 평지붕의 옥상 옥상 아스팔트 방수 ․8층 아스팔트방수 시공단계 옥상 누름콘크리트 타설 전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신축줄눈 등의 설치상태

7. 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및 문 주위, 계량기함 주위 등)

외단열공사

․건축물 바탕정리 상태, 단열재 부착 및 이음부 상태, 패스너 배치 및 시공상태, 메쉬미장 및 마감재 시공상태 등

8. 온돌마감 측면 및 바닥완충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높이 및 청소상태 9.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10. 기타 현장품질시험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 분석시험, 공기량 등

공사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벽 및 담장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설계변경 대상부위

․건물벽면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상태 등을 촬영

주1) 철근배근 사진촬영 부위 및 정리방법 1. 구조물 확인 부위 부록 1 표 1 아파트 및 일반 건물 부위 위치 비고 기초 기둥+기초 기둥(벽체)하부 기초 하부근 기둥(벽체)철근 기초 정착 지하층 동별, 타입별, 배근별 1개소 벽체 토압받는벽체 주 ․ 부배근 위치 지하층 동별, 배근별 1개소 내부 벽체 최상층 슬래브 정착 최상층 동별, 타입별 1개소 슬래브 불연속단 정착(또는 표준갈고리) 1층, 중간층, 최상층 단위세대 발코니 및 발코니턱 배근 1층, 중간층 슬래브+벽체(거실 부위) 1층, 중간층, 최상층 계단 계단+벽체 접합부 1층, 중간층, 최상층 동별 1개소 기둥, 보 (필로티) 교차부 기둥 + 보(X방향)+보(Y방향) 교차부 보 + Beam 교차부(연속, 불연속단) 필로티 보 + 벽체 해당층 동별, 타입별, 배근별 1개소 내 ․ 외부 스터럽, 띠철근 첫단위치 및 설치 상태

주1) 해당동 전체층수의 가운데 층(15층일 경우 7또는 8층)

부록 1 표 2 지하주차장 부위 위치 비고 기초 기둥+기초 기둥(벽체)하부 기초 하부근 기둥(벽체)철근 기초 정착 지하층 주차장동별, 배근별 1개소 벽체 토압받는벽체 주 ․ 부배근 위치 지하층 슬래브 슬래브 연결 부위 슬래브+보+슬래브 연결부위 해당층 기둥, 보 교차부 기둥 + 보(X방향)+보(Y방향) 교차부 보 + Beam 교차부(연속, 불연속단) 필로티 보 + 벽체 지상층 내 ․ 외부 스터럽, 띠철근 첫단위치 및 설치 상태 2. 사진 정리방법 좌측 우측 시공상세도면 시공(배근) 사진 부록 2 시험ᆞ검사장비 설치기준 시험기구 규격 수량 비고 1. 압축강도시험기 980 kN 이상 (게이지 최소눈금 2 kN 이하) 1 대 전동식, 가압판 포함 2. 압축강도시험기 49 kN 이하 (감도 10 N 이하) 1 대 속도조절 가능한 디지털식 (경량기포콘크리트용) 3. 공시체몰드 φ 10x20 cm 21조 63개 25 mm 이하 골재인 경우 다짐봉포함 4. 슬럼프콘 φ 10×20×30 cm, 두께1.5 mm 이상 1 조 다짐봉, 받침판 포함 5. 잔골재 시험용 체

10, 5, 2.5, 1.2 0.6, 0.3, 0.15, 0.08 mm

1 조

체가름시험기(현장사용시)는 상하 수평 전동식 사용

6. 굵은골재 시험용 체

50, 40, 25, 20, 13, 10, 5, 2.5 mm

1 조 부순골재 포함 7. 저울 용량 감도 1 대 1 대 1 대 2 kg, 20 kg, 60 kg은 디지털식 20 kg은 수중질량 측정겸용 측정겸용 2 kg 20 kg 60 kg 0.1 g 이하 1 g 이하 10 g 이하 8. 시료분취기 쿼타린 캠퍼스 1 대 9. 건조기 150 oC 이상 3 대 건조용량 50×50×50 cm 이상 10. 혼합펜 100×100×7 cm 1 대 11. 양생수조 1.0×2.0×0.8 m 이상 1 조 히터 및 교반장치 포함 12. 온도계 양생수조용 1 개 13. 함수율 측정기 목재용 1 대 14. 버니어캘리퍼스 30 cm 이상 1 대 디지털식 15. 마이크로메타 1 대 디지털식 16. 공기량 측정기 1 대 17.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기 콘크리트 테스트해머 1 대 Test Anvil포함 18. 염분 측정기 프린터기능 내장 1 대 교정액 포함 19. 보온재절단기 0∼100V 1 조 열선포함 20. 원추형 몰드 1 조 다짐봉 포함 21. 데시케이터 중형, 대형 각 1개 흡습재 포함 22. 금속제 곧은자 및 줄자 2 m, 3 m 이상 각 1개 23. 시험대 1.0×2.0 m 이상 1 대 견고한 것 <삭 제> 25. 플로우 시험용 틀 및 유리판 틀 80×80 mm 판 350×350 mm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용 26. 기포율 시험용 알콜 알코올(메탄올)농도 99.5%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용 27. 큐빅몰드 5 cm×5 cm×5 cm 금속재질 3조 온돌마감 모르타르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용 28. 플로우 시험용 틀 KS L 5111 1대 온돌마감 모르타르 시험용 29. 초자류(플라스크, 메스실린더) 200 ml 500 ml 1000 ml 2개 1개 1개 30. USB 디지털 현미경

(조명시스템, 거치대, 미세조정장치 등 포함)

배율 200배 이상, 해상도 640×480 pixels(VGA) 이상, 고급형 렌즈, 조명시스템, USB포트(2㎛까지 측정 가능한 사양)

1대

결로보완용 페인트, 건조도막의 상태 및 두께 등 확인

31. 콘크리트, 미장면 함수율 측정기 비파괴, 고주파 용량식 통합시험실별 1대 디지털식 32. 투명 아크릴 용기 안지름 145mm, 높이 300mm 3개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용 33. 기타 현장시험에 필요한 부대장비 등 공기구 부록 3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건축) 1. 시공확인시점 및 검사범위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범위 기초공사 ․기초터파기 완료 후 ․동별 ․말뚝위치 설치 완료 후 ․동별 ․말뚝 두부정리 완료 후 ․동별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먹줄놓기 완료 후 ․동별 ․기초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동별 철근 콘크리트 ․먹줄놓기 후 ․동별 지하층바닥, 1~2층 바닥, 이후 필요시 ․벽체 철근배근 완료 후 ․동별 지하층, 1~2층, 이후 철근배근이 변화되는 층 ․슬래브 거푸집 설치 완료 후 ․동별 1~2층, 이후 필요시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동별 매층마다 방수공사 (공법별,부위별) ․시공준비(바탕정리) 완료 후 ․작업범위별 ․방수완료 후 ․작업범위별 단열공사 ․바탕정리 및 벽틀(지지핀 등) 설치 후 ․작업범위별 ․보온재 설치 후 ․작업범위별 외단열공사 ․바탕정리 및 프라이머 도포후 ․작업범위별 ․단열재 및 패스너 설치 후 ․작업범위별 ․메쉬미장 시공 후 ․작업범위별 ․마감재 시공 후 ․작업범위별 창호공사 (목제, PL, 철제 등 재질별)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작업범위별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작업범위별 온돌마감 ․시공준비(바탕정리) 완료 후 ․작업범위별 ․완충재 설치 완료 후 ․작업범위별 ․경걍 기포콘크리트 타설 후 ․작업범위별 ․방바닥미장 완료 후 ․작업범위별 수장공사 (도배 및 바닥재) ․바탕정리 및 초배지 바름 완료 후 ․동별 ․정배지 바름 완료 후 ․동별 ․바닥재깔기 준비완료 후 ․동별 ․바닥재깔기 완료 후 ․동별

주1)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몇 개 층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주2) 주요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또는 기성검사 신청전) 종합시공확인서 작성

2.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2.1 가설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가설건물 배치 완료 후

1. 본건물(공동주택, 부대시설), 도로 및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여부

2. 가설건물 위치, 기준 적정여부(가설사무소, 시험실, 창고, 식당, 숙소, 가설변소)

3. 건설공해 방지시설 설치여부 (세륜시설, 방 진막, 소각로)

4. 작업장, 자재적치장 위치선정의 적정여부

5. 연관 공종 공사와의 중복여부 (급수간선, 가스 및 전화관로, 공동구 LINE)

6. 후속공사 착수를 위한 철거시기 검토 (포장, 배수, 조경 및 옥외공사)

건물 배치 완료 후 1. 대지경계선 확인

­ 단지배치도상에서 기준점(B.M)위치, 지반고 확인

­ MAIN 및 보조 기준점(B.M) 설치, 보존 확인

­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경계점 확인 ­ 표지석, 인조점, 보조점 설치 2. 지반 계획고 확인 ­ 터파기 전 지반고 현황측량 실시 확인

­ 기초설계도, 대지평면도, 단지배치도상 계획고 확인

3. 건물배치확인 ­ 단지 배치도에 의한 건물배치 확인

­ 인동거리, 대지 및 도로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인

­ 전체 단지의 종.횡단 치수 확인 2.2 토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기초 터파기 완료 후 1. 터파기 심도, 안식각 및 여유폭 확인 2. 공동구 연결부위 위치 및 심도 확인

3. 터파기 주위 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확인

4. 터파기 상단 빗물 유입방지턱 설치 및 법면 보호조치 여부

5. 지반 조사서상 토질과 상이 여부 2.3 말뚝기초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말뚝위치 (목심) 설치 완료 후 1. 기초 저면 FL 재확인 2. 말뚝 목심위치 확인 ­ 보조기준점(B.M)이용 기준점 확인 ­ 가설 수평규준틀 사용 종.횡 검측 3. 말뚝 목심 고정상태 확인(변동여부) 말뚝 항타과정 1. 말뚝박기 순서 준수여부 2. 말뚝 수직확인 3. 말뚝위치 편차 및 중파균열 여부 확인

4. 말뚝머리 파손방지 조치여부(합판, 가마니)

5. 말뚝 이어박기 및 용접이음 상태 6. 항타 기록부 작성 관리상태 말뚝 두부정리 완료 후 1. 설계위치와 상이할 경우 보강상태 확인 ­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 수직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 ­ 중파된 경우 ­ 말뚝머리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우 ­ 말뚝머리가 부분적으로 낮은 경우 ­ 말뚝머리가 소요위치보다 낮은 경우 2. 말뚝두부 파손 및 균열확인 3. 두부정리 상태 및 철근

4. 버림 콘크리트 마감선 표시 확인 여장길이 확인

5. 항두막이 접시 고정상태 2.4 철근콘크리트 2.4.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먹줄 놓기 완료 후

1. 기초 및 벽체 중심선 확인 2. 버림콘크리트 두께 및 평탄성 여부 3. 말뚝상단 마감 및 항두막이 설치상태

4. 말뚝의 설계위치와 편차 발생시 보강시공 여부

기초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동별 지반계수 확인 (기초시공자료에 의거)

2. 기초 철근배근 및 철근결속, 스페이서 설치상태

3. 공동구 연결부위 철근 배근상태

4. 옹벽 수직철근 피복두께 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한 철근 고정상태

5. 기초 거푸집 상단 귀잡이 및 버팀대 설치 여부

6. 바닥과 거푸집 사이 틈 밀봉 확인 형틀제작 도면검토 1. 부위별 거푸집 제작도면 2. 슬라브 보조합판 설치계획 3. 동바리 설치계획 4. 멍에, 띠장 설치계획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확인 2. 레미콘 가수여부 확인 3. 콘크리트 타설기준 준수여부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5. 보양재 및 살수시설 준비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여부

2. 콘크리트 상태확인 (재료분리, 균열, 침하)

3. 기초 콘크리트 규격 확인 벽체 철근배근 완료 후

1. 벽체 중심선, 각종 개구부, 박스위치 확인

2. 벽체 수직 및 수평철근 간격 및 수직철근 위치 이탈여부 확인

3. 벽 교차부 배근 및 폭고정근 배치상태 4. 내력벽 단부 띠기둥, 띠철근 보강 5. 각종 벽체 개구부 보강근 확인

6. 벽체 형틀 설치 전 확인 (스페이서, 타공종 매입철물)

7. 결로방지재 규격, 틈새 및 부착상태 확인

8. 고정못 및 부착식 간격재 배치상태 콘크리트 타설 준비 완료 후

1. 조립시 부재규격 및 설치간격 확인 (받침목, 장선, 멍에)

2. 단열홈 및 방수홈 설치상태

3. 매설물 위치확인 (앵커철물, 드레인, 슬리브, 전기박스)

4. 슬래브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 확인

5. 개구부 및 각종 슬리브 박스 주위 보강근 배근 상태

6. 옹벽 마구리 청소구멍 설치, 청소상태확인

7. 결로방지재 규격, 틈새 및 부착상태 확인

8. 고정못 및 부착식 간격재 배치상태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 확인

2. 현장 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3.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여부 4. 콘크리트 이어치기의 적정여부

5. 콘크리트 면정리상태 (발코니턱, 복도상단)

6. 보양재 및 살수시설 확인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여부

2. 콘크리트 상태확인 (재료분리, 균열, 침하)

3. 콘크리트 타설두께 확인 4. 발코니 난간턱 보양상태 확인

5. 결로방지재 상태확인(이음부, 틈, 훼손부위)

2.4.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먹줄놓기 완료 후 1. 기초 및 벽체 중심선 확인 2. 버림 콘크리트 두께 및 평탄성 여부 3. 말뚝상단 마감 및 항두막이 설치상태

4. 말뚝 설계위치와 편차 발생시 보강시공 여부

기초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동별 지반계수 확인 (기초시공자료에 의거)

2. 기초 철근배근 및 철근결속, 스페이서 설치상태

3. 공동구 연결부위 철근배근상태

4. 옹벽수직철근 피복두께 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한 철근고정상태

5. 기초거푸집 상단 귀잡이 및 버팀대 설치 여부

6. 바닥과 거푸집 사이틈 밀봉 확인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확인 2. 레미콘 가수여부 확인 3. 콘크리트타설 준수여부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5. 보양재 및 살수시설 준비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여부

2. 콘크리트 상태확인 (재료분리, 균열, 침하)

3. 기초 콘크리트 규격 확인 지하바닥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부위별 철근 규격 및 배근간격 확인 2. 철근정착 및 이음길이 확인 3. 보강근 규격 및 위치확인 4. 철근 고임대 및 결손상태

5. 지하바닥과 외벽 접합(이음)부위 시공 조인트 설치여부 확인

지하바닥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 보고서 및 송장 확인 2. 레미콘 가수여부 확인

3.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확인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4. 콘크리트바닥 면정리상태 5. 보양재 및 살수시설 확인 지하층 바닥 먹줄놓기 완료 후

1. 바닥 콘크리트면 상태 (평탄성, 침하, 균열)

2. 벽체의 중심선 및 각종 개구부 위치확인

3. 벽체 수직철근 피복두께 유지 및 위치이탈 여부

4. 수직철근 규격 및 위치확인(내진바, 조인트바)

지하층 벽체 철근배근 완료 후

1. 벽체의 중심선 및 각종 개구부, 박스 위치 확인

2. 벽체 수직, 수평철근 간격 및 수직철근의 위치 이탈여부 확인

3. 벽 교차부 배근 및 폭 고정근 배치상태 확인

4. 각종 벽체 개구부 보강근 확인 5. 철근의 이음, 정착 및 결속상태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거푸집 조립시 부재규격 및 설치간격 확인 (받침목, 멍에, 장선)

2. 부위별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 확인

3. 각종 개구부, 슬래브 및 박스 주위 보강근 배근상태

4. 수직철근(내진바, 조인트바)규격 및 위치 확인

5. 발코니바닥부재 고정용 훅크앵커 및 프레이트 위치 및 설치상태

6. 옹벽 마구리 하부 청소구멍 설치여부 및 청소상태 확인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 확인 2. 레미콘 가수 여부 확인 3.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 여부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5. 콘크리트 바닥 면정리상태 6. 콘크리트 바닥 드레인 주위 구배상태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 여부

2. 콘크리트 상태 확인 (재료분리, 균열, 배부름, 시공조인트 등)

3. 콘크리트 타설두께 확인 2.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반입부재 검사 1. 부재고유번호 및 규격별 제조일자 확인 2. 부재 형상의 품질검사 ­ 균열, 파손, 변형, 물곰보, 얼룩 기타 ­ 형상 및 부재의 치수 확인 3. 파손 부재의 보수상태 4. 파손방지를 위한 보양처리 ­ 부재하부 : 육성각재, 고무판 ­ 모서리 : 고무판, 철재 보양판 5. 부재 내의 각종 매입물의 설치 및 위치 벽판 조립준비 완료 후 1. 바닥판 평탄성 여부 확인

2. 바닥판 먹줄치기 및 높이조절 라이너 설치상태 확인

3. 충전 콘크리트 및 충전 모르타르상태 확인 (재료분리, 균열, 들뜸)

4. 수직철근(내진바, 조인트바)규격 및 위치고정상태 확인

조립과정 확인

1. Handling Hook의 안전여부 확인

­ Hook 주변 파손 ­ Hook 유, 무

2. 부재간 지지상태 결합 발생여부, 버팀대 및 가대 설치상태

3. 부재양중 확인, 이동시 장애물등 사전확인

4. 현장 조립순서에 의한 조립 준수 여부 5. 부재조립시 허용오차 준수 여부 벽판조립 완료 후 1. 벽판 조립 설치위치의 정확성 여부 2. 벽판 수직 및 기울기, 비틀림 여부

3. 부재간 지지상태 및 버팀대, 가대 설치간격의 적정여부

4. 각종 매입부품, 창호류, 훅크, 철물 등 위치

5. 단열홈 및 방수턱홈 위치의 적정성

6. 부재 및 형상의 품질검사 (균열, 파손, 물곰보, 얼룩, 기타)

바닥판 조립 완료 후 1. 건물의 종,횡(길이, 폭) 검측확인 2. 돌출부(발코니, 복도) 내민길이 확인 3. 바닥판 접합부 줄눈간격의 적정성 확인 4. 바닥판 평탄성 확인

5. 부재 및 형상의 품질확인 (균열, 파손, 물곰보, 얼룩, 기타)

충전용 콘크리트및 모르타르 타설준비 완료 후

1. 접합부 철근규격 및 보강근 배근상태 확인

2. 접합부위의 프레이트, 훅크위치의 적정성 여부

3. 용접 및 볼트 접합부위 검사 확인 4. 단열홈 설치상태(위치 및 두께) 5. 거푸집(수직, 수평)지지 및 고정상태

6. 접합부 청소상태 및 거푸집 사이틈 밀봉 확인

충전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타설과정 1. 사용자재(골재)의 품질여부 확인

2. 콘크리트 배합여부 확인 (물시멘트비, 슬럼프, 단위시멘트량)

3. 콘크리트 다짐 여부 상태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확인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 여부

2. 충전용 콘크리트 상태 확인 (재료분리, 처짐, 균열)

2.6 조적공사 2.6.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쌓기준비 완료 후 1. 바닥 및 벽체의 각종 먹줄확인 ­ 창, 문틀 폭 및 창인방 길이, 높이확인 ­ 개구부 배관, 각종 함 위치 ­ 방수턱 신축줄눈 위치 2. 부속재료 검토확인 ­ 매립 철물류의 규격 및 품질 ­ 보온재 규격 및 품질 ­ 시멘트, 모래의 품질

3. 개구부주위 수직 규준대 및 규준틀 설치 여부

4. 결로방지재 관리상태(훼손, 탈락) 쌓기 완료 후 1. 벽체 수직여부 및 홈벽돌 시공상태 2. 창인방 설치상태(높이, 길이) 3.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보강철선 사용여부

4. 교차부, 모서리 및 옹벽과 접합부위 긴결철선 사용여부

5. 상단쌓기시 문틀과 이격거리 확인 6. 문틀하부 조적쌓기 상태 2.6.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쌓기 완료 후 1. 벽체 수직여부 및 홈벽돌 시공상태 2. 창인방 설치상태 (높이, 길이) 3.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보강철선 사용여부

4. 교차부, 모서리 및 옹벽과 접합부위 긴결철선 사용여부

5. 상단쌓기시 문틀과 이격거리 확인 6. 문틀하부 조적쌓기 상태 2.7 철골공사(지붕트러스)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지붕틀 받침기둥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받침기둥 규격 및 설치간격 확인 2. 받침기둥 철근 배근 및 앵커여부 확인 지붕틀 조립 및 설치 완료 후 1. 지붕 구배확인 2. 앵커 플레이트 위치의 적정성 여부 3. 경량 철골 용접상태 확인 4. 경량 천정 볼트 조임상태 확인 2.8 금속난간 설치 2.8.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발코니, 복도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앵커 프레이트와 난간철물의 용접상태

2. 난간류 마감 설치높이 및 수직, 수평상태 확인

3.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적정여부 (양측 및 하부턱)

4. 설치 후 상단면 보양상태 계단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난간철물 고정 및 용접상태 2. 난간류 마감설치 높이 및 수직상태 확인 3. 계단실 바닥과 이격거리 적정여부 경량 세대칸막이 용접(설치) 완료 후 1. 상하층 수직상태 확인 2. 칸막이 전, 후면 기울기 확인 3. 난간 및 벽체고정 용접상태 4. 난간과 칸막이 이격거리 여부 2.8.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발코니, 복도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매립식 앵커볼트 구조체 고정상태 확인

2. 난간류 마감 설치높이 및 수직, 수평상태 확인

3.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적정여부(양측 및 하부턱)

4. 상부 횡주관 및 지지대 마감캡 설치상태 5. 설치 후 상단면 보양상태 계단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계단난간 볼트 고정상태 확인 2. 난간류 마감 설치높이 및 수직상태 확인 3. 계단실 바닥과 이격거리 적정여부 4. 난간지지대 마감캡 설치상태 경량 세대칸막이 용접(설치) 완료 후 1. 상하층 수직상태 확인 2. 칸막이 전, 후면 기울기 확인 3. 난간 및 벽체고정 용접상태 4. 난간과 칸막이 이격거리 여부 2.9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시멘트 액체방수 준비 완료 후

1. 콘크리트 모체 균열 등 균열부위 보수확인

2. 바닥 드레인 주위 구배확인 3. 바탕면 청소 및 평탄성 여부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 후 1. 화장실 담수시험 확인 2. 세탁실 담수시험 확인 2.10 방수 모르타르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방수 모르타르 시공준비 완료 후

1. 콘크리트 모체 균열 등 균열부위 보수확인

2. 바닥 드레인 주위 구배확인 3. 바탕면 청소 및 평탄성 여부

2.11 고무아스팔트에멀전방수,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 시공준비 완료 후

1. 흙, 먼지, 레이턴스 등 불순물 제거 후 청소상태

2. 바탕면 고르기 상태 3. 바탕면 건조상태 시공 과정 1. 시공순서 준수 여부 확인

2. 바탕정리 후 도막시멘트 페이스트 (프라이머) 도포상태

3. 도막시멘트 페이스트(프라이머) 경화 후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도포상태

4. 에멀전 건조 전 보강포 붙임 여부 확인 방수공사 완료 후 1. 부위별 누수여부 확인 ­ 지붕 : 담수시험 및 강우 후 확인 ­ 복도외벽 : 살수 및 강우 후 확인 ­ 발코니, 화장실 : 담수시험 확인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공준비 완료 후

1. 흙, 먼지, 레이턴스 등 불순물 제거 후 청소상태

2. 바탕면 고르기 및 건조상태 시공 과정 1. 시공순서 준수여부 확인

2. 부위별 사용방수제 품질기준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프라이머 도포 및 개량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상태

4. 특수부위의 마무리 상태 (모서리, 드레인, 파이프 주변)

방수공사 완료 후 1. 누수여부 확인(담수시험 및 강우확인) 지붕 누름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콘크리트 타설 준비사항 확인 ­ 레미콘 납품업체 확인 ­ 콘크리트 펌프기종, 성능 및 배관상태 2. 누름 콘크리트 타설높이 및 구배확인 3. 신축줄눈 설치간격 및 고정상태 확인 4. 단열재 및 와이어메쉬 시공상태 지붕 누름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균열여부 확인 2. 바탕면 및 드레인주위 구배처리 여부

3. 신축줄눈 설치간격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4. 신축줄눈 코킹 마감상태 2.12 실링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부재 접합부 줄눈 실링 완료 후 1. 부재간 접합부 마감상태 2. 백업재 및 단열재 충 진여부 3. 부위별 실링재 적정 시행여부 확인 2.13 목공사 및 단열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벽틀 및 보온재 설치 후 1. 설치간격 및 고정상태 2. 보온재 이음 및 충전상태 3. 전기 박스 주위 보강여부 천정틀 설치 후 1. 설치간격 및 고정상태 2. 달대 및 달대받이 설치상태 3. 천정틀 수평여부 확인 2.14 아스팔트슁글 잇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아스팔트슁글 바탕준비 완료 후 1. 바탕면 평탄성 및 구배상태 2. 바탕면 건조상태 3. 바탕면 기준 먹줄확인(가로×세로) 4. 동판 플래싱 설치상태 아스팔트슁글 잇기 완료 후 1. 상하, 좌우 겹침여부 상태 2. 슁글고정 및 부착상태 확인 3. 슁글 오염 및 마감상태 2.15 홈통 및 우수관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발코니, 복도 선홈통 설치 완료 후 1. 상하층 수직상태 확인 2. 선홈통 하부 고정상태 3. 선홈통 길이의 적정여부 확인 우수배관 및 맨홀설치 완료 후 1. 맨홀위치, 개소 및 매설심도 확인 2. 배관의 구배상태 3. 맨홀과 배관 접합부위 마감상태 4. 맨홀뚜껑 손잡이 설치여부 2.16 창호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목제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부재의 수직, 수평, 휨 등 변형여부 2. 벽체와 접하는 부위 방부제 도포상태 3. 문틀 고정철물 설치상태

4. 문틀 수직, 수평 및 전,후면 기울기 확인

5. 문틀 보양상태

6. 문틀 사춤시 배부름 방지(버팀목)조치여부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뒤틀림, 휨발생 여부 2. 문짝 상,하,좌,우 맞춤상태 3.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4. 도장면 손상여부 확인 5.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알루미늄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부재의 수직, 수평, 휨상태 2. 문틀 상,하,좌,우 고정철물 설치여부

3. 문틀 사춤시 배부름 방지(버팀목) 조치여부

4. 문틀 보양 관리상태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고정 및 파손여부 2.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3.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합성수지제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슬래브, 콘크리트 옹벽 고정방법 적정여부

2. 벽돌면 면할시 고정용 철물 사용여부 3. 부재의 수직, 수평, 휨방지 여부

4.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 하부 고정철물(평철) 방수턱 밀착시공 여부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고정 및 파손여부 2.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3.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철제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부재의 수직, 수평, 휨 등의 변형여부 2. 문틀 전, 후면 기울기 상태 3. 바닥 마감면 감안 문틀높이 확인 4. 문틀 고정철물 용접상태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휨발생 여부 2. 문틀주위 고무패킹 설치상태 3.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4.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5. 문짝의 보양 관리상태 압출성형틀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골조와 마감고려 설치높이 확인

2. 창문틀 수직, 수평 및 휨균열 여부 확인

3. 문틀 고정철물 설치상태

4. 부재 접합부위 바인다(접착제) 혼합액 충전여부

5. 외부 이중창 밑틀, 선틀 접합부위 실링상태

6. 문틀 보양 관리상태 2.17 유리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유리끼우기 완료 후 1. 부위별 유리규격 확인 2. 유리절단 및 흔들림 확인 3. 유리 퍼티(가스켓) 밀착여부 상태 2.18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18.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내,외벽 초벌바름 완료 후 1. 바탕별 배합 및 바름두께 확인 2. 신축줄눈 위치확인 3. 창문틀 주위 받침목 제거 여부

4. 창호 개구부 및 박스 배관주위 메탈라스 설치 상태

5. 수직, 수평면 평활도 상태 확인 내,외벽 정벌바름 완료 후 1. 부위별 마감면 평활도 상태

2. 미장면 들뜸, 균열, 부풀음 및 처짐상태

3. 창문틀 주위 코킹 홈파기 및 마감상태 4. 이질재와 접합부위 줄눈 설치상태 발코니, 복도두겁 및 난간주위 바름 완료 후

1. 복도 및 발코니 마감높이, 수직,수평 확인

2. 난간과 구조체의 이격거리 확인 3. 두겁 상단 미장구배 및 평활도 여부

4. 난간 고정철물 주위 미장면 들뜸, 균열, 평활도 여부

지하층 벽 및 바닥바름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상태 2. 바탕면 균열 및 들뜸상태 3. 바탕면 바름두께 확인 4. 트렌치 집수정 설치 및 배수로 구배상태 2.18.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내,외벽 초벌바름 완료 후 1. 바탕별 배합 및 바름두께 확인 2. 창, 문틀 주위 받침목 제거 여부

3. 창호 개구부 및 박스 배관 주위 메탈라스 설치 상태

내,외벽 정벌바름 완료 후 1. 부위별 마감면 평활도 상태

2. 미장면 들뜸, 균열, 부풀음 및 처짐상태

3. 창, 문틀주위 코킹 홈파기 및 마감상태 4. 이질재와 접합부 마감상태(줄눈파기) 지하층 벽 및 바닥바름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상태 2. 바탕면 균열 및 들뜸상태 3. 바탕면 바름두께 확인

4. 트렌치, 집수정 설치 및 배수로 구배상태

2.19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테라조 및 인조석 바름준비 완료 후 1. 기준 먹줄 및 계단실 먹줄확인 2. 바탕면 청소 및 정리상태 3. 드레인 수직상태 확인 4. 종석의 입도, 색상, 배합상태 확인 5. 논슬립, 줄눈대 설치간격 및 구배확인 6. 바탕 고름 모르타르 상태 확인 테라조 초벌 갈기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 2. 테라조 눈먹임 상태 3. 바탕면 균열 및 들뜸 4. 종석 배열상태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 완료 후 1. 인조석 갈기 및 양생기간 준수 여부 2. 바닥과 벽체 모서리 부위 갈기상태 3. 드레인 주위 갈기 및 구배확인 4. 논슬립 가장자리(좌,우) 따내기 상태 5. 바탕면 균열 및 들뜸확인 6.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상태 2.20 온돌마감 공정 단계별 부 위 주요검사 항목 대분류 소분류 시공준비 (바탕정리) 완료 후 바탕정리 바닥/벽 완충재 설치부위 1. 돌출부 제거 등 바탕면 평탄하게 정리 2. 바탕면 청소상태 확인 장비반입구 주위 3. 장비반입구 부위 마감 바탕면 평탄 확인 합성수지 창호 및 목제창호 하부

4.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거실/침실접합면) 사춤 미장공사 확인

5. 목제창호 밑틀(하부씰) 고정대 위치 및 재질 확인

욕실마블 주위

6. 욕실마블 고정시 사춤 수직으로 시공 확인

먹줄놓기 벽 7. 마감기준선 먹줄놓기 높이 적정여부 확인 완충재 설치완료 후 측면 완충재 부위 합성수지 및 목제창호 하부

1.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거실/침실접합면)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2. 벽면과 문틀 접합부위 하부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3. 문틀 하부 고임대 측면완충재시공 확인 욕실마블 주위 4. 욕실마블 주위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경량벽체 부위 5. 경량벽체 하부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분배기 주위 등

6. 분배기 및 배관 부위 등 측면완충재시공 확인

공 통

7. 측면완충재 접합 밀착시공 확인(코너부위, 이음부, 벽면 등)

8. 타 공정 간섭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바닥 완충재 부위 침실문틀 하부 9. 문틀 하부 바닥완충재 밀착 시공 확인

10. 문틀 하부 고정대 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분배기 주위 등

11. 분배기 및 배관 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공 통

12. 바닥완충재 슬래브와 밀착시공 및 고정 확인

13. 바닥완충재 연결부위 보완시공 확인 14. 타 공정 간섭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후 전 체 공 통

1. 측면완충재 보다 높게 시공 되지 않도록 확인

2. 바닥완충재 들뜸 확인 3. 타설면 평탄성 확인 4. 문틀 및 벽체 등 오염부위 제거 확인 방바닥 미장 완료후 전 체 공 통

1. 측면완충재 보다 높게 시공 되지 않도록 확인

2. 바탕면 균열, 들뜸 확인 3. 문틀 및 벽체 등 오염부위 제거 확인 2.21 단열모르타르 바름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단열 모르타르 바름 완료 후 1. 단열 모르타르 바름두께 확인

2. 바탕면 평활도 및 균열, 들뜸, 처짐 확인

2.22 타일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주방 및 화장실 벽타일 완료 후 1. 타일면 평활도 및 정밀시공 여부 2. 타일 접착 및 줄눈 파기상태 3. 타일 붙임면 모르타르 충전상태 4. 타일 들뜸 및 균열상태 5. 시공순서 및 나누기도와의 일치여부 6. 줄눈크기 확인 화장실, 발코니 및 현관 바닥타일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 유지여부 2. 타일 접착 및 줄눈 마감상태 3. 타일 들뜸 및 균열상태 4. 시공순서 및 나누기도와의 일치여부 2.23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벽 및 천정 석고보드설치 후 1. 마감자재 수직, 수평 고정상태 2. 마감자재 정밀시공 상태 3. 고정용 못의 간격 4. 마감재 고정상태 5. 고정용 못의 녹발생 여부 6. 석고본드 시공상태 2.24 도장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도장공사 착수전 1. 퍼티재질의 적정성 2. 바탕정리 상태 3. 보양상태 내부,외부 및 기와 초벌칠 완료 후 1. 이질 페인트 겹침시공 여부 2. 칠순서 및 횟수 준수여부 확인 3. 연마 및 눈먹임상태 확인 4. 부위별 색상 마감계획 확인 내부,외부 및 기와 정벌칠 완료 후 1. 초벌칠 후 건조시간 준수 여부 2. 칠횟수 준수 여부 3. 도막두께 및 마감상태 4. 이질 페인트 겹침시공 여부 5. 부위별 색상마감 한계선 일치여부

6. 도장면 변색, 들뜸, 흠집, 거품 등 오염 여부

목부 초벌칠 완료 후 1. 칠순서 준수여부 확인 2. 샌딩 후 우드프라이머 도장상태 3. 바탕면 눈먹임 연마상태 4. 칠 종류별 재료확인 목부 정벌칠 완료 후 1. 초벌칠 후 건조시간 준수 여부 2. 칠 도막두께 확인 3. 칠횟수 준수 여부 4. 도장 후 마감상태 철부 초벌칠 완료 후 1. 바탕면 녹막이 도료상태(들뜸) 2. 용접부위 슬래그 제거 및 연마상태 3. 바탕면 유해 부착물 제거 상태 철부 정벌칠 완료 후 1. 칠 도막두께 확인 2. 칠횟수 준수 여부 3. 도장 후 마감상태 2.25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바닥재 깔기 완료 후 1. 연결부위 맞댄이음 여부 2. 이색 및 변질여부 3. 바탕면 접착상태 4. 나누기도 적정 시행여부 5. 굽도리 시공상태(올림시공 : 5 cm)

6. 출입구 주변 접착제 전면 도포 여부 (밀림방지)

2.26 도배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초배지 시공전 1. 몰딩 및 걸레받이 시공상태 2. 바탕면 요철제거 상태 3. 녹발생 방지조치 상태 초배지 바름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확인 2. 석고보드 이음부위 초배상태 3. 초배 시공 후 바탕 연마상태 4. 초배지 누락 및 건조상태

5. 석고보드 고정못(녹방지)자재 사용여부 및 못 간격(15㎝ 이내) 확인

정배지 바름 완료 후 1. 동일색상 무늬 맞춤 및 겹침상태 2. 구석 모서리 갓둘레 들뜸 여부 3. 도배지 변색 오염

4. 마감선의 수직, 수평 확인(문틀주위 천정, 벽 모서리 부위)

5. 걸레받이 및 반자돌림 부착상태 2.27 수납가구 설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신발장 및 각종 수납장 설치 완료 후

1. 신발장 및 각종 수납장 설치시 위치 및 수직, 수평확인

2. 문짝의 여닫음 및 정첩 고정용 나사못의 정밀시공 여부

3. 오염 및 문짝 파손 등 성능 이상유무 확인

2.28 주방가구 설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주방가구 설치 완료 후

1. 주방가구 설치시 위치 및 수직, 수평확인

2. 벽체 상부장 고정상태

3. 주방가구 문짝의 여닫음 및 정첩 고정용 나사못의 정밀시공 여부

4. 오염 및 문짝 파손 등 성능 이상유무 확인

2.29 시스템 욕실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욕실본체 설치준비 완료 후 1. 건축 기준선 및 욕조먹선 설치 확인

2. AD, PD 조적쌓기 및 천정 초벌미장 상태

3. 슬리브 위치 확인 욕실본체 설치 완료 후 1. 바닥 조립 모르타르 수평확인 2. 조립식 욕실 수평유지 및 안착여부

3. 설비 입상관과 오.배수 트랩의 배관과 구배상태

4. 횡주관 연결구의 고무링 사용여부 5. 연결배관 행거 수직.수평 여부 6. 오.배수관 방음 보온여부 7. 벽판 고정상태 위생기구 부착 완료 후 1. 기구류 고정상태 2. 실링재 충전상태 3. 문의 여닫음 상태 4. 통수 후 배관 누수여부 2.30 외단열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바탕정리 및 프라이머 도포후

1. 바탕면의 건조상태 및 오물, 먼지 등 청소상태

2. 단열재 부착에 지장없도록 바탕면의 수평상태 확인

3. 프라이머 피막 및 도포상태 단열재 패스너 설치후

1. 단열재 틈새처리 및 통줄눈 시공, 개구부 주변 L형 단열재 사용 여부

2. 단열재 부착후 24시간 이상 경과 여부

3. 단열재 패스너 드릴식 사용여부(충격식 사용금지)

4. 패스너 타정개소의 구조계산값 확인 및 ㎡당 5개소 이상 여부

5.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부위 및 개구부 주변 중앙부에 대한 추가시공 여부

메쉬미장 시공후

1. 유리섬유 메쉬의 규격 및 1.8m 이하, 개구부 모서리 등 보강메쉬(사인장메쉬,

백랩핑메쉬) 적용 여부 2. 메쉬미장 함침 및 시공두께 적정성 3. 미장면의 평탄성 여부 마감재 시공후

1. 수분침투 방지를 위한 물끊기홈, 플래싱 등의 설치 적정성 여부

2. 시공후 건조시 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3. 각 조인트 부위의 평탄성과 자국방지 여부(코너, 익스팬션조인트, 디자인조인트,

테이프라인 등) 4. 마감면의 평탄성 및 마감재 시공상태 등 2.31 기타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준공청소 완료 후 1. 유리닦기 및 문틀 청소상태 2. 화장실, 발코니 물청소 여부 3. 계단실, 복도 왁스 마감상태 4. 청소 후 보양 관리상태 부록 4 승인 및 신고 제품 목록 공사명 분야 대상 품목 승인 신고 비고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가. 혼화재료 나. 콘크리트 양생재 다.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라. 시멘트 마. 레미콘공장선정 및 배합표 O O O O O 철근 가. 철근 나.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O O 데크플레이트 공법 가. 데크플레이트 O 거푸집 가. 거푸집패널 구성재 나. 동바리 다. 긴결재 라. 박리제 마. 면목 바. 매립형철망거푸집 사. 옹벽거푸집 수평고정장치 아. 이어치기용 거푸집 O O O O O O O O 콘크리트면 균열보수 가. 주입용 에폭시 수지 나. 기타 보수자재 O O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나. 시멘트 다. 철근 O O O 경량기포콘크리트 가. 기포제 나. 시멘트 다. 혼화재료 O O O 지정및 기초공사 말뚝기초 가. 기성말뚝 O 말뚝선굴착공법 가. 기성말뚝 나. 시멘트 O O 현장타설말뚝 가. 콘크리트 나. 보강재 O O 철골공사 철골공사 가. 각종 구조용 강재

나. 고력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고력볼트에 대한 공장검사성적표

다. 무수축 모르터 라. 녹막이칠 O O O O 조적공사 벽돌공사 가. 콘크리트벽돌, 홈벽돌, 연소재벽돌 나. 점토벽돌 다. 건조시멘트 모르터 라. 시멘트 마. 모래 바. 압출성형인방재 O O O O O O 내화벽돌공사 가. 내화벽돌 나. 내화모르터 O O 블록공사 가. 블록 나. 건조시멘트 모르터 다. 시멘트 O O O 조적공사 콘크리트 스플릿블록공사 가. 블록 나. 건조시멘트 모르터 다. 시멘트 라. 안료 O O O O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럭공사 가.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 나. 모르터 다. 시멘트 라. 현장 발포우레탄폼 O O O O 유리블록공사 가. 유리블록 및 보강철물 나. 백색 시멘트 O O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공사 가.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 나. 모르터 다. 시멘트 라. 현장 발포우레탄폼 마. 실링재 바. ALC 전용마감재 O O O O O O 온돌공사 시멘트모르터바름 가. 시멘트 나. 건조시멘트 모르터 O O 단열모르터바름 가. 단열모르터 O 온돌마감 가. 시멘트 나.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다. 바닥완충재 라. 팽창제 마. 수축저감제 바.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사. 피막양생제 아. 경랑기포 콘크리트 O O O O O O O O 자재성능 확인서 첨부하여 일괄 승인 온돌마감 (기포콘크리트 첨가제) 가. 시멘트 나. 팽창제 다. 수축저감제 라.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마. 피막양생제 바. 경랑기포 콘크리트 사. 기포콘크리트 첨가제 O O O O O O O 일체형완충재 가. 일체형완충재 O 바닥,측면완충재 공사 가. 바닥완충재 나. 측면완충재 다. 이음테이프 O O O 미장공사 외단열공법 가. 접착모르타르 나. 단열재 다. 보강메쉬 라, 단열재 패스너 마. 마감재 O O O O O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 가. 시멘트 나. 백색시멘트 다. 종석 라.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 O O O O 현장 테라조 건식 갈기 가. 시멘트 나. 백색시멘트 다. 혼화재, 접착제, 표면강화제 라. 종석 마.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 O O O O O 바닥강화재바름 가. 바닥강화재 O 창호주위충전 가. 시멘트 나. 충전용 발포우레탄 O O 방수 방습공사 아스팔트방수 가. 아스팔트 프라이머 나. 아스팔트 다. 아스팔트 루핑 라. 아스팔트 펠트 마. 신축 줄눈재 바. 실링재

사.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방수층 보호재

O O O O O O O 합성고분자계시트방수 가. 합성고분자계 시트 O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 가.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O 고무아스팔트 시트 2중방수 가. 고무화수지 아스팔트 나. 부직포부착 개량아스팔트시트 O O 폴리우레탄 시트방수 가. 폴리우레탄 시트 O 도막-시트 일체형 복합방수 가. 도막-시트 일체형 복합방수재 나.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다. 실링재 라. 보강포 마. 우레탄 도막 방수제 O O O O O 합성고분자계 보강 복합형 시트방수 가. 합성고분자계 보강 복합형 방수시트 나. 우레탄 도막 방수제 O O 자착형 시트방수 가. 자착형 방수시트 나. 덧붙임용 시트 O O 점접착 EVA 복합 시트방수 가. 점접착 EVA 복합방수 시트 나. 실링재 O O 단열 보완형 PVC 복합방수 가.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 나. 실링재 다. 접착제 라. 우레탄 도막 방수재 마. 보강포 O O O O O 도막방수 가.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나. 우레탄 도막 방수제 O O 시멘트액체방수 가. 방수제 나. 시멘트 O O 방수모르터 가. 방수제 나. 시멘트 O O 실링공사 가. 각종 실링재 O 목공사 일반목공사 가. 목재 나. 합판 다. 철물 O O O 의장목공사 가.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접착제 (단, 문선은 지급자재가 아닌 경우)

다. BMC마루귀틀, BMC재료분리대 라.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마루귀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 마. PVC 시트 O O O O O 금속공사 금속난간설치 가. 금속난간 나. 경량세대칸막이 다. 발코니 화분대 라. 용접봉 O O O O 기타금속공사 가.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나. 철제그레이팅 다. PD점검구 라. 접합철물 O O O O 지붕 및 홈통공사 기와잇기 가. 기와 O 아스팔트슁글잇기 가. 아스팔트 슁글 나. 플래싱 및 처마거멀띠 O O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기와잇기 가. 금속기와 나. 각형각관, 고정못, 세트앙카 O O 홈통 및 우수관 가. 선홈통 나. 드레인 다.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라. 지중우수관 O O O O 창호 및 유리공사 목제창호 가. 목제창호 나. 크레오소오트유 다. 발수제 O O O 강제창호 가. 강제창호 O 알루미늄합금제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 O 창호용 방충망 가. 창호용 방충망 O 합성수지제창호 가. 합성수지제 창호 O 강제셔터 가. 자동방화셔터, 나. 스테인레스파이프 그릴셔터 O O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 나. 문틀하부 실 O O 유리공사 가. 유리 나. 실링재,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 O O O O O 폴리카보네이트시트 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O 타일 및 돌공사 타일공사 가. 타일 나. 접착제 다. 시멘트 라. 백색 시멘트 마. 혼화제(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O O O O O 돌깔기 가. 화강석 나. 시멘트 O O 테라조판붙이기 가. 테라조판 O 칠공사 칠공사 가. 도장재 O 수장공사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가. 륨 카펫 나. 바닥 시트류 다. 비닐합성타일 O O O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가. 바탕벽틀 나. 석고보드 및 방수석고보드 다. 섬유강화시멘트판 라. 접착제 마. 못, 나사못 등의 고정철물 O O O O O 경량콘크리트 패널공사 가. 경량콘크리트 패널 O 수장공사 경량철골천정 가. 경량철골 천정틀 나. 석고보드 다. 치장 석고시멘트판 라. 내장용 PVC패널 마. 칼라알루미늄 천정재 O O O O O 도배공사 가. 도배지, 장판지 나. 접착제 O O 단열공사 가.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나. 유리면 보온재 다. 폴리에스터 단열재 라.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PIR) 마. 페놀폼 단열재(PF Ⅰ종A) O O O O O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 공사 가. 복합단열재 O 온돌마루재 가. 온돌마루재 나. 접착제

다. 부자재(PE폼, PE필름, 프로파일, 걸레받이)

O O O 중형복합패널설치 가. 중형복합패널 O 기타공사 수취함설치 가. 우편함 및 세대수취함 O 수납가구설치 가. 수납가구류 O 주방가구설치 가. 주방가구 O 표시판설치 가. 표시판의 재질 O 화장실칸막이설치 가. 화장실 칸막이 O 조립식욕실 가. 벽판, 바닥판, 천정판 등 본체 구성재

나. 욕조, 세면기, 변기 및 그 부속품 일체

다. 수건걸이 라. 휴지걸이 마. 화장경 바. 타일 사. 혼합수전 아. 욕실수납장 자. 문틀 및 문짝 차. 도어록, 경첩 및 도어스토퍼 카. 컵받침대, 비누받침대 타. 욕실 환풍기 일체 O O O O O O O O O O O O 무전원흡출기설치 가. 무전원 흡출기 O ACCESS FLOOR 설치 가. ACCESS FLOOR O 바닥문양 콘크리트 가. 박리제 나. 문양고무매트 O O 자연환기구설치 가. 구조체 설치형 환기구 나. 창호형 환기구 다. 시스템 루버 라. 현관문용 포켓 환기구 O O O O 준불연 메탈몰딩 가. 준불연 메탈몰딩 O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0 05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 기술기준 수립 개정 (2023.12.29) LHCS 10 10 10 05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의 유형 1 1.5 제출절차 등 3 1.6 제출물 관리대장 5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6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7 1.9 공정관리 제출물 7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8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9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0 1.13 견본(Sample) 11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4

1.16 제출물 검토 14 1.17 수급인의 책임 14 1.18 변경 14 2. 자재 14 3. 시공 14 부록 15 1. 일반사항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LH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제출물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어느 특정 기준에서 제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상세한 요건은 해당 기준에 별도로 기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3)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5)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3) LHCS 10 10 20 자재관리 (4) 공사계약 특수조건 (5)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10(1.3)에 따른다.

1.4 제출물의 유형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LH에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구분은 다음 사항과 같이 SD-번호와 명칭(ex. SD-1 착공단계 제출물)으로 적용하며, 제출물의 종류 및 부수 등은 해당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1.4.1.1 착공전 제출물(SD-1)

(1) 착공전 제출물이라 함은 공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시작 전에 요구되어지는 다음 사항과 같은 제출물들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① 하도급시행계획서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제출물 관리대장 ④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⑤ 시공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1.4.1.2 제품자료(SD-2)

(1) 카탈로그 컷, 생산현황, 제품 도해, 사용실적, 크기 및 외관 등을 나타낸 사용 설명서와 책자 그리고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자재, 시스템 또는 장비의 기타 특성.

(2) 제품 보증이 추가로 요구될 때 보증서 견본

(3) 제품, 시스템 또는 자재의 설치요령을 설명하는 미리 인쇄된 제조업자의 설명자료로 임피던스, 위험 및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와 특별한 주의사항을 포함

1.4.1.3 시공상세도면(SD-3)

(1) 작업의 일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도면, 도해 및 계획표

(2) 수급인이 자재나 시스템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제품 설치 시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 또는 조립업자의 설명서 또는 도해

(3) 다양한 시스템과 작업이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공하는 도면

1.4.1.4 견본(SD-4)

(1) 작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자재, 장비 또는 기술에 대한 자재나 제품의 기능과 미려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시행하는 견본시공

(2) 색상의 선택 또는 승인을 위한 칼라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생산라인의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

(3) 작업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일정 규모로 설치하는 현장 샘플 공사 또는 mock-up. 시험시공한 부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작업 완료 후 본 공사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1.4.1.5 설계 데이터(SD-5)

(1) 일부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계산, 배합 설계, 분석 또는 기타 데이터

1.4.1.6 시험 보고서(SD-6)

(1) 적용될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에 따라 시험할 때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서명된 보고서

(2)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이 준비해야 하는 작업장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3) 설치하는 중 또는 완료 후에 현장 또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4) 품질검사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5) 시험 보고서의 종류로서는 조사 보고서, 일일 업무일지와 체크리스트, 최종 승인시험과 운전시험 절차 등이 있다.

1.4.1.7 인증서(SD-7)

(1)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서 요구사항과 부합한다는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임원의 서명과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가 인쇄된 서류. 날짜는 공사계약일 이후이어야 하고 공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2) 작업방법의 승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서 작업의 순차적 진행을 통한 품질을 추가할 목적으로 수급인과 수급인을 통한 제조업자, 공급업자, 설치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구한 서류

1.4.1.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장비를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에게 제조업자 또는 시스템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써, 이 자료는 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의 안전, 효율적인 운전,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에 필요하다.

(2) 이 자료는 운전과 유지관리 매뉴얼 또는 컨트롤 시스템에 통합된다.

(3)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단지․주택에 관한 정보 및 안전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1.9 공무행정 제출물(SD-9)

(1) 공사 수행 중에 요구되어지는 제출물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4.1.10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준공을 위하여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록

(2) 단위작업 수행완료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기록

1.4.1.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제출물과 신고 및 인․허가용 서류

1.5 제출절차 등 1.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에 제출하여야 되는 제출물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물의 제출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및 개별 시방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지구내의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LH에 제출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모든 제출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변경 제출물의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지구 내의 타수급인, 자재 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에게 전파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최종 승인된 제출물은 공사준공 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소유권은 LH에 귀속된다.

(8) 제출물의 불허 또는 시기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LH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9) 수급인이 공사진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제출물 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구축된 업무는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서류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①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업자, 제조업자,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Lot)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등

⑥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LH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210 mmX297 mm)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서류목록을 작성하고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3 제출기한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물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LH는 승인을 요하는 제출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급인은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 해당내용에 따른다.

(3) 제출물 제출은 반려 또는 미승인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기간과 추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4 비치 및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LH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출물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LH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관리대장 1.6.1 제출물 관리대장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주요 제출물의 예정일과 실 제출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부록 5을 작성한 후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 관리대장 작성 시 공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출물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제출물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2 제출물 관리대장의 작성

(1) 일련번호 : 제출물의 검색의 편리성을 위한 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명시

(2) 문서번호 : 수급인이 제출물 제출 시 LH에 발송하는 문서번호

(3) 제출물 ① 코드 : 제출물의 코드 번호를 기록

② 유형 : 제출물의 형태를 말하며 약어로 기록(예, SD-1 등)

③ 목록 :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을 기록

④ 항목, 단락 : 제출물의 시방 내 항목, 단락번호를 기록

⑤ 분류 : 제출물의 승인사항에 대한 기록으로 승인, 확인, 통보로 분류

가. 승인 :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제출물. 미승인시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확인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또는 확인이 요구되는 제출물

다. 통보 : 공사수행 시 LH 또는 외부기관의 자료 작성, 제출 등을 위한 제출물

(4) 수급인 계획

① 제출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정일

② 승인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③ 자재 소요일 : 수급인이 지급자재 사용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5) 수급인 발송일 : 수급인이 LH에 문서발송한 날

(6) LH

① 접수일 : 수급인 발송문서에 대한 문서 접수일

② 승인일 : 제출물 승인문서 발송일

(7) 비고 : 제출물의 제출 기준일을 표시. 표시는 D(기준일) +(또는 -) 숫자(소요기간)을 의미
예) D-7 : 기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1.7.1 정상 착공시 (1) 착공신고서(부록 1) (2) 착공 전 현장사진 (3)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부록 2) (4) 산출내역서 (5) 손해보험증서(해당공사) (6)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7)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LH가 정한 사항

① 정보공개동의서(부록 3) ② 청렴서약서(부록 4) 1.7.2 착공 지연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지연착공신고서(지연착공 사유 및 착공예정일 포함)

② 착공지연 관련증빙 자료(지장물 현황 등) (2) 실착공시 ①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1.7.3 부분 착공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부분착공신고서(부분착공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포함)

② 부분착공 현황 ③ 부분착공 관련 증빙서류(지장물 현황 등) ④ 정상착공시 제출서류(착공신고서 제외) (2)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①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보완이 필요한 서류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인 경우 : 당초 착공예정일 ② 착공 지연 또는 부분 착공인 경우 가. 착공지연시 : 실착공일 나. 부분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2) 제출부수 : 2부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1.8.1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일반사항

(1) 착공(부분 착공포함)후 15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① 현장요원 조직표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2) 착공(부분 착공 포함) 후 60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60일 이내)

① 건설공사예정공정표(CPM) ②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 ③ 총괄안전관리계획서 ④ 관리계획서 ⑤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⑥ 급자재 수급요청서 ⑦ 공사용 도로 개설 공정표(단지) ⑧ 총괄시공확인계획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지정일 ② 제출부수 : 2부 1.9 공정관리 제출물 1.9.1 공사예정공정표 (1) 제출서류 ① CPM 방식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③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ᆞ후ᆞ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④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⑤ 중간공정관리일(절대 준수일, 적정 기준일), 샘플주택 건립 일정계획(주택)

⑥ 주간 공정률표 및 바차트 – 공정표 ⑦ 제출물 관리대장(부록 5) (2) 공정률 상․하한선 표기

① 공사예정공정표에는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에 따라 공정률 누계곡선(S-Curve) 상에 공정률 상․하한선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 구분 상한선 하한선 주택건설(골조)공사시 3 % 3 % 주택건설(마감)공사시 3 % 5 % 단지(도시기반시설 포함) 개발공사시 - 15 % 1.9.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정상 착공 및 부분 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2)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3) 제출부수 : 2부

①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승인된 공정표의 예정공정률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9.3 공사일지

(1) 수급인은 휴무일을 제외(휴무일 공사진행시 휴무일 포함)한 매일 08시 30분까지 공사일지를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9.4 공정현황 보고 (1) 주간공정(주택)

① 수급인은 매주 1회 LH에 주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단지)

① 수급인은 다음 달 5일 경과 전에 LH에 월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1.10.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시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 실시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②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③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 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④ 실제의 작업 착수를 대비한 인원 구성

⑤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 작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

⑥ 공사 준공 시 공사용 공구, 기기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의 제거․철수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 및 부분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1.11 1 시공상세도면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1.11.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시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자의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6) 수급인은 작업이 다른 공사와 연관될 때에는 LHCS 10 10 05을 통하여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할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1.3 제출대상

(1)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1.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해당 공사 착수되기 15일 이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련 분야 전문 기술자의 책임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을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12.1 재료공급원 일람표(Catalogue)

(1) 수급인은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일람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3)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12.2 제품자료(Product Data)

(1) 수급인은 자재선정을 위한 제품자료에 대하여 이 항목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해당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을 위한 자재 선정 검토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자재 제품자료를 LH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제품자료 신고 또는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품질 기준 [및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품자료 제출시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명, 관련 계약도면 번호, 관련 시방 번호, 제작자와 상표(Brand), 관련 표준규격(KS 등), 계약도면 또는 시방서 변동 사항, 수급인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증서와 제작자 인쇄물 및 데이터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제작자, 상표(Brand), 관련 표준(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3 견본(Sample) 1.13.11 제출 및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LH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제출하는 견본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시료채취 기기, 제품 제작업자 및 상표(Brand), 원산지, 납품 소요기간, 제출일자, 관련 표준규격(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채취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한다.

(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동일 상표, 동일 제품 제작업자 또는 동일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13.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4.1 건설공사계획서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지역 ⑤ 공사규모 ⑥ 공사기간 ⑦ 공사 계획도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L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5부(CD) 1.14.2 지자체 착공 신고(주택)

(1)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 신고서 ② 상호간 계약서 사본 ③ 흙막이 구조도면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⑤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⑥ 현장식당 운영 계획서 ⑦ 기타 지자체별 요구자료

※ 공사계획 특수조건 제11조제5항(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5항을 적용한다)에 따라 수급인 신고

(2)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가설식당에 한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LH에 제출 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승인시 가설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가 되지 않은 경우와 사업승인된 가설 건축물과 내용(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위치도, 평면도)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실작공 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3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주택)

(1) 수급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외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외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② 실내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내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측정 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4 건강친화형 주택 자체평가 이행확인서(주택)

(1) 수급인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자체평가 이행확인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지 제2호 서식)를 지자체 준공 통보 서류에 포함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과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적용대상

가. ‘14.5.7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단, 500세대 이상)

② 제출시기 가. 토목 준공일까지 ③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5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주택)

(1)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의거 작성된 품질관리서와 품질관리서 대장을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19.10.24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1.14.6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바닥충격음 차단구조)(주택)

(1) 수급인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 제37조”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주택법 16조2항에 따른 ‘19.11.08. 이후 착공신고 지구

1.14.7 지자체 준공 통보(주택)

(1)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지자체 준공 통보서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검사승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② 사업승인조건 및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관련 해당 지자체 사전 협의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토목 준공일까지 ② 제출부수 : 2부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 LHCS 10 10 10 10를 따른다.

1.16 제출물 검토 1.16.1 수급인에 의한 검토

(1)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LH에 제출 전 충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 부터 제출물이 승인되었을 때 승인된 각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1.16.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개별 항목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7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물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 모두를 갖춰야 하며 연관된 다른 작업의 제출물들과 합치해야 한다.

(2) LH의 제출자료 승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사무실과 작업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18 변경

(1) 제출물의 변경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1/3) 착 공 신 고 서 (정상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2/3) 부 분 착 공 신 고 서 (부분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부 분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3/3) 지 연 착 공 신 고 서 (지연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지 연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1/2)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 ◦공 사 명 : ◦계약금액 : 상 호 [대표자(인)] 출자비율 (단위:%) 인 원 (단위:명) 현장관리 조직 투입 시기 비고 현장내 직 책 성 명 자격종목 자격등급 (경력) 자격번호 현장 대리인 박현제 건축시공 특급 (15년 6월) 00 ‘10.01.01 (공동계약일 경우 작성) (A4 가로양식 사용)

※ 붙 임 1. 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포함) 사본 1부.

주1) ‘붙임1. 기술자 경력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함

주2) ‘기술자격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현장배치 확인표(별지 제25 서식)를 작성하여 날인(간인)한 후 제출

주3) 전기공사의 경우 수급자의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를 추가 제출

(2/2) 현장배치 확인표 (예시) 성 명 업 체 명 발 주 자 공 사 명 배 치 기 간 확인년월일 확인 박현제 (주)00건설 한국토지 주택공사 00 건설공사 '10.01.01 ~ '11.10.01 '10.01.01 (인)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활용) 부록 3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4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조리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에 연루되는 경우, 귀사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 참여제한과 참여제
한 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본인의 각종 정보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3. 직책 및 성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4. 주민등록번호 : (뒷번호 6자리 기재) (서약서 제출시 기입) 5. 참여제한기간 : 6. 참여제한사유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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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5 제출물 관리대장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2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1.8 통보 D+30 3 설계도서 검토서 1.12.2 승인 D+60 4 지구계 경계 검토서 1.13 승인 D+15 5 토석정보 자료 1.21 통보 D-15 6 암반검사원 1.24 승인 D-15 7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8 착공 간담회 회의자료 1.5 승인 D-5 9 착공 간담회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1.5 승인 D+3 10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 1.9.2 승인 D-15 11 LHCS 10 10 0505 SD-1 착공 전 제출물 12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13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14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15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0.2 승인 D+0 16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0.3 승인 D+0 17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2.1 확인 D+5 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2.2 확인 D+30 19 SD-1 착공 전 제출물 20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1 LHCS 10 10 05 10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22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23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24 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2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27 LHCS 10 10 05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8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29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30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31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32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3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35 LHCS 10 1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 제출물 관리대장 1.7 승인 D+60 37 착공 신고서 - 정상 착공시 - 착공예정일 1.8.1 승인 D+0 38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2 승인 D+0 39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실착공시 1.8.2 승인 실착공일 40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3 승인 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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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1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실착공시 1.8.3 승인 실착공일 42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15일 이내

1.9.1 승인 D+15 43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60일 이내

1.9.2 승인 D+60 44 공사일지 1.10.3 승인 D+0 45 공정현황 보고 1.10.4 승인 D+0 4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47 건설공사계획서 1.15.1 확인 D+30 48 지자체 착공신고 1.15.2 확인 실착 공전 49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 1.15.3 확인 D+15 50 지자체 준공통보 1.15.4 확인 토목준공일 51 LHCS 10 10 1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52 기성검사 서류 1.6 승인 D+0 53 준공검사 서류 1.8 승인 D+0 54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9.3 승인 D+0 55 준공기한 연기원 - 착공지연시 1.10.1 승인 D+15 56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1.10.1 승인 D+0 57 LHCS 10 1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58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승인 D+60 59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15.1 승인 D+60 60 SD-6 시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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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6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 의뢰서 1.8.2 확인 D-15 62 품질시험·검사 대장 1.8.4 확인 D+0 63 SD-9 공무행정 제출물 64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16 확인 D+0 65 LHCS 1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66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1.7 승인 D+0 67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8 승인 D-15 68 LHCS 10 10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69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

1.6.2 승인 D+0 70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1.7.2 승인 D-15 71 LHCS 10 10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7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4.1 승인 D+60 73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승인 D+0 74 SD-9 공무행정 제출물 75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1.5.1 확인 D+0 76 지급자재 관리부 1.5.3 확인 익월5일 77 SD-10 준공 제출물 7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1.8.5 승인 D+0 79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8.6 승인 D+0 8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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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81 LHCS 10 10 25 (총괄)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60 8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0 8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 체결 증빙서류

1.9.2 확인 D+14 84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5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6 SD-9 공무행정 제출물 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1.9.4 승인 익월5일 88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89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90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1.12.2 확인 D+0 91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1.12.5 확인 매분기 92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14.4 확인 D+0 93 SD-10 준공 제출물 9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12.6 확인 준공시 95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12.2 확인 준공시 96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9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8 통보 D+0 98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14.5 통보 D+3 99 SD-1 착공 전 제출물 100 환경관리계획서 1.7 승인 D+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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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01 LHCS 10 10 30 0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0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5.2 통보 D+0 103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5.2 통보 D+0 10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1.5.2 통보 D+0 105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6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7 LHCS 10 10 3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08 폐기물 관리 계획서 1.6 승인 D-15 109 SD-10 준공 제출물 110 공사기록 서류 1.12 확인 D+0 111 LHCS 10 1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112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6.3 승인 D-15 113 SD-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11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1.7 승인 D-15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1.7 승인 D+10 116 SD-10 준공 제출물 117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단지) 1.5 승인 D+0 118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주택)

1.5 승인 D+0 119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1.6.1 승인 D+0 120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3 승인 입주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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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21 공사 준공도서 1.6.2 승인 D+0 122 제품보증서 1.10 승인 D+0 123 공가관리계획서 1.14 승인 준공일전 124 시설물인계․인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5 승인 D+0 125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16 승인 D+0 126 준공청소계획서 3.1 승인 D-40 12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28 준공도서 사본 1.12.1 확인 D+90 129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1.12.2 확인 D+60 130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12.4 확인 D+0 131 LHCS 10 3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32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 1.5.2 승인 D-15 133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 1.5.2 승인 완료시 134 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 1.6.1 승인 D-15 135 LHCS 21 10 00 SD-1 착공 전 제출물 136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 3.1.1 승인 D-15 137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3.5.4 승인 D-15 138 SD-2 제품자료 승인 139 타워크레인, 리프트 제품자료 3.5.1 승인 D-15 140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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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41 LHCS 21 20 05 10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필증 1.6 승인 D+2 142 가설 식당 영업신고 필증 1.6 승인 D+2 143 LHCS 21 20 0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44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3.1.1 승인 D-30 145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6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불일치 내용 조치계획서 3.1.2 확인 D+0 147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1 승인 D*30 148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9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50 SD-2 제품자료 151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2 앵커 2.1.2 승인 D-15 153 플로트 2.13 승인 D-15 154 견본 품질보증서 1.3.2 승인 D-15 155 SD-3 시공상세도면 156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7 SD-4 견본 158 오탁방지막 1.3.4 승인 D-15 159 SD-6 시험 보고서 160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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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61 LHCS 21 20 1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62 살수차 운행일지 1.3.1 확인 D+0 163 일일 슬러지 발생 현황 1.3.1 확인 D+0 164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1 확인 D+0 16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6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3.2 통보 D+2 167 LHCS 11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68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1.6.1 확인 D-15 169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0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3.1 통보 D+2 171 LHCS 41 8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172 지장물 조사 보고서 3.1.1 승인 D-15 173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74 SD-10 준공 제출물 175 공사기록 서류 1.4.3 확인 D+7 17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7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5.4 통보 D+2 178 LHCS 41 85 02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9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3.1.1 통보 D+2 18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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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81 LHCS 41 85 04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 1.6.1 통보 D+2 182 현장조건 확인 보고서 3.1.1 확인 D+2 183 SD-10 준공 제출물 184 폐공처리 보고서 1.6.2 통보 D+2 185 LHCS 11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86 발파 사전조사 보고서 1.8.1 승인 D-15 187 발파계획서 3.4.3.라 승인 D-15 188 불량지반 시공계획서 3.4.1.나 승인 D-15 189 암반검사원 3.4.1.라 승인 D-15 190 안전진단 계획 1.8.6 승인 D-7 191 SD-4 견본 192 시험발파 계획서 3.4.3.가 승인 D-15 193 시험발파 결과 보고서 3.4.3.다 승인 D+2 194 시험발파업자 선정 1.6.2 승인 D-7 19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96 폭발물 사용 월별 보고서 1.5.2 확인 D+2 19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98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서 1.5.3 통보 D+2 199 LHCS 11 20 11 SD-1 착공 전 제출물 200 비옥토 채취 및 보관계획 3.2.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01 LHCS 11 20 11 SD-2 제품자료 202 비옥토 2.1.1 승인 D-15 203 LHCS 1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04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05 관계기관 협의자료 1.5.1 확인 D-7 206 SD-10 준공 제출물 207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3.3.6.라 확인 D+2 208 LHCS 11 2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209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3.1.1 확인 D-15 210 LHCS 11 2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211 연약지반 초벌쌓기 최대두께 검토서 3.3.6.라 승인 D-15 212 임시쌓기 피해 방재계획서 3.11.2 승인 D-15 213 SD-2 제품자료 214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 2.2.1 승인 D-15 215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6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7 공동주택지내 흙쌓기용 재료 2.2.3 승인 D-15 218 SD-4 견본 219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계획서 1.5.1 승인 D-15 220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5.1 승인 D-15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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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21 SD-6 시험 보고서 222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3 승인 D+2 223 LHCS 11 20 21 SD-1 착공 전 제출물 224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 3.1.1 승인 D-15 225 식재 부적합 토양 치환 계획 3.2.3.라 승인 D-15 226 SD-2 제품자료 227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 2.1.1 승인 D-15 228 외부 반입토 자료 1.4.2.나 승인 D-15 229 SD-6 시험 보고서 230

식재지반 조성용 단지내 유용토 및 반입토의 토양검사

2.2.1 승인 D-15 231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2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2.1.2 승인 D-15 233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2.1.3 승인 D-15 234 SD-6 시험 보고서 235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1 승인 D+2 236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7 뒤채움용 재료 2.1 승인 D-15 238 SD-6 시험 보고서 239 현장 품질관리 시험 3.6 승인 D+2 24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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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41 LHCS 11 20 40 05 제조업자 1.4.1 승인 D-15 242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43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44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45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2.4 승인 D-15 246 재료반입전표 1.4.1 승인 D+2 247 SD-6 시험 보고서 248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49 LHCS 11 20 40 10 SD-2 제품자료 250 제조업자 1.5.1 승인 D-15 251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52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53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54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2.4 승인 D-15 255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1.6.3 승인 D+0 256 SD-6 시험 보고서 257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58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25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6.1 승인 D-15 26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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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61 LHCS 11 50 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2 승인 D-15 263 기초공법 및 형식변경 검토서 3.3.3 승인 D-15 264 LHCS 11 50 1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26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6 SD-2 제품자료 267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68 말뚝 2.1 승인 D-15 269 SD-3 시공상세도면 270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71 최종 관입량 산정 근거 1.5.3 승인 D-15 272 SD-6 시험 보고서 273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74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7 승인 D+2 275 파동이론 분석 결과 1.5.4.다 승인 D-15 276 SD-10 준공 제출물 277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78 SD-1 착공 전 제출물 279 시공계획서 3.2.2 승인 D-15 280 SD-2 제품자료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81 LHCS 11 50 15 10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82 말뚝 2.1 승인 D-15 283 SD-3 시공상세도면 284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85 SD-6 시험 보고서 286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87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8 승인 D+2 288 SD-10 준공 제출물 289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90 LHCS 11 5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291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292 SD-3 시공상세도면 293 말뚝배치도 1.4.2 승인 D-15 294 SD-4 견본 295 시험굴착 보고서 1.4.3 승인 D+2 296 SD-6 시험 보고서 297 건전도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3.11 승인 D+2 298 SD-10 준공 제출물 299 말뚝 시공기록 1.4.5 승인 D+2 30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01 LHCS 11 50 40 시공계획서 3.2.1 승인 D-7 302 SD-10 준공 제출물 303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1.5.2 승인 D+2 304 LHCS 14 2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306 SD-02 제품자료 307 콘크리트 재료 2.1 승인 D-15 308 혼화재료 2.2 승인 D-15 309 레미콘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0 혼화재료 및 양생재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1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2 레미콘 반입시 제출물 1.4.2 확인 D-15 313 SD-4 견본 314 견본시공 1.5.2 승인 D-15 315 SD-5 설계 데이터 316 배합 설계자료 2.4 승인 D-30 317 SD-6 시험 보고서 31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6 승인 D+2 319 SD-7 인증서 320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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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21 SD-9 공무행정 제출물 322 균열 및 시공면 조사서 1.4.7 승인 D+2 323 LHCS 14 20 10 10 SD-02 제품자료 324 신축이음 채움재 2.1.3 승인 D-15 325 SD-4 견본 326 신축이음 채움재 1.4.2 승인 D-15 327 LHCS 61 40 10 20 SD-2 제품자료 328 지수판 및 지수재 2.1 승인 D-15 329 SD-4 견본 330 지수판 및 지수재 견본 1.4.2 승인 D-15 331 시험(견본)시공 1.4.2 승인 D-15 332 LHCS 14 20 11 05 SD-2 제품자료 333 철근 2.1 승인 D-15 334 부속재료 2.2 승인 D-15 335 SD-3 시공상세도면 336 시공상세도면 3.2.1 승인 D-15 337 SD-7 인증서 338 품질보증서 1.4.4 승인 D-15 339 철근기계가공 공장 선정 1.5.1 승인 D-15 34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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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41 LHCS 14 20 11 10 가스압접 장치 2.2 승인 D-15 342 SD-3 시공상세도면 343 가스압접 이음 위치도 1.5.2 승인 D-15 344 SD-4 견본 345 시험시공계획서 1.6.3 승인 D-15 346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3 승인 D+2 347 SD-6 시험 보고서 34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 승인 D+2 349 LHCS 14 20 11 15 SD-2 제품자료 350 부속자재 2.2 승인 D-15 351 SD-3 시공상세도면 352 기계적 이음의 위치도 1.5.2 승인 D-15 353 SD-4 견본 354 시험시공계획서 1.6.2 승인 D-15 355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2 승인 D+2 356 SD-6 시험 보고서 357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358 LHCS 14 31 70 05 SD-2 제품자료 359 데크 플레이트 재료 2.1 승인 D-15 360 데크플레이트 시험 성적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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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61 SD-3 시공상세도면 362 데크 플레이트 제작도 1.5.2 승인 D-15 363 데크 플레이트 조립도 1.5.2 승인 D-15 364 수량 산출서 1.5.2 승인 D-15 365 LHCS 14 20 12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6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367 SD-2 제품자료 368 거푸집 재료 2.2 승인 D-15 369 동바리 및 비계 재료 2.3 승인 D-15 370 SD-3 시공상세도면 37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3.1.2 승인 D-15 37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6 승인 D-15 373 SD-4 견본 374 긴결재 1.5.4 D-15 375 면목 1.5.4 D-15 376 매립형 철망 거푸집 1.5.4 D-15 377 옹벽거푸집 수평 고정장치 1.5.4 D-15 378 SD-6 시험 보고서 379 거푸집널 해체 검토서 3.6 D-15 380 동바리 해체 검토서 3.6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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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81 LHCS 14 20 10 15 SD-2 제품자료 382 모르타르 재료 2.1 D-15 383 SD-5 설계 데이터 384 배합 설계자료 1.4.2 D-30 385 LHCS 14 2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386 시공계획서 3.1.1 D-15 387 SD-2 제품자료 388 그라우트 재료 2.1 D-15 389 SD-5 설계 데이터 390 그라우트 배합 설계자료 1.4.3 D-30 391 23LHCS 14 20 1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2 시공계획서 3.3.1 D-15 393 SD-2 제품자료 394 에폭시수지 2.1 승인 D-15 395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2.2 승인 D-15 396 표면 처리재 2.3 승인 D-15 397 LHCS 14 2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8 시공계획서 3.1 승인 D-15 399 SD-2 제품자료 400 기포제 및 혼화재료 2.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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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01 SD-4 견본 402 견본시공 1.6.1 승인 D-15 403 SD-6 시험 보고서 404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0 10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0 10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기성검사 1 1.6 예비 준공검사 2 1.7 준공검사 3 1.8 설계변경 요청 4 1.9 준공기한 조정 5 1.10 하자에 대한 조치 5 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5 2. 자 재 7 3. 시 공 7 부록 8 1. 일반사항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신청, 설계변경, 하자에 대한 조치,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 기준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5 품질관리 공사계약일반조건(LH) 공사계약특수조건(LH)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LH 계약금액 조정기준(LH) 1.3 용어의 정의

기성검사 : 건설공사의 준공이전에 대가의 지급을 위해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로 약식기성검사와 정식기성검사로 구분 시행함

예비준공검사 : 건설공사의 준공일 이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준공검사 :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하자검사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만료 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함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 (1) 기성검사원 (2) 준공검사원 (3)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4) 준공기한 연기원 1.5 기성검사 1.5.1 기성검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여 기성부분 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정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4) 건설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품명 및 규격내용(부록 4)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LHCS 10 10 25(부록 4))

(7)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8)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LHCS 10 10 05 01(1.25))

(11)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LHCS 10 10 05 05(부록 4))

1.5.3 약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4)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5)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6)

1.5.4 기성부분 공정표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시는 공사예정 공정표 중 횡선 공정표에 표시된 공정기일 아래에 계획 기성고와 실행 기성고를 표시하여 기성부분 지급 신청서에 첨부한다.

1.5.5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에는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명 등의 모든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또한 기재 사항은 기성부분 내역서,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행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6 예비 준공검사 1.6.1 예비 준공검사 일반사항

(1) LH는 LHCS 10 10 35 해당요건에 따라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LH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1.7 준공검사 1.7.1 준공검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계약의 전부 이행을 완료하여 준공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한다.

1.7.2 준공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준공 검사원(부록 9) (2) 준공 총괄 내역서(부록 10) (3) 준공 내역서(부록 11) (4)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 설계도면(공사계약 특수조건(제39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5조를 적용한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6)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LHCS 10 10 15(부록 2))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부록 12호)

(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잔여수량 발생시)(LHCS 10 10 20 10(부록 4))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LHCS 10 10 05 01(1.20))

(11)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LHCS 10 10 20 10(부록 5))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LHCS 10 10 25(부록 4))

(13)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LHCS 10 10 25(1.11.6))

(14)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15)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LHCS 10 10 05 05(별지 제5호 서식))

(16)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17)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9) 신기술 사후평가서 (2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21) 각 기준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 기록부 등)

(22)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23)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LHCS 10 10 35(1.7))

(2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해당지구만 제출)

(25) 초기점검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함)

(26) 공사기록부(부록 13)

(27)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검측․확인서류 등의 서류(부록 14)

(28) 하자보수운영계획서 (29) 제품보증서

(30)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

1.8 설계변경 요청 1.8.1 설계변경 요청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제안서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 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 등을 갖추어야 한다.

1.8.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설계 변경 사유서 ② 공사비 증감 내역서 ③ 설계 변경 내역 총괄표 ④ 설계 변경 내역서 ⑤ 변경 설계도면 ⑥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시방서 ⑦ 공사기한 검토서 ⑧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② 제출부수 : 2부 1.8.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다.

1.8.4 설계변경 작업지시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한 LH의 승인을 받고, 수급인이 변경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1.8.5 설계변경 지시서의 시행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발급하는 설계변경 지시서에는 LH의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설계변경 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1.9 준공기한 조정 1.9.1 준공기한 조정

(1) 수급인은 준공기한 조정사유가 발생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및 특수조건(제35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1조를 적용한다))에 따라 공사기한 연기사유 발생 즉시 공사기한 연기원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준공기한 연기원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준공기한 연기원(부록 16)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④ 사업소(장) 의견서 ⑤ LH의 입주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주택)

⑥ 단지, 주택과 연계된 전기․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전기․정보통신공사 수급인의 동의서

⑦ 기타 관련증빙자료

1.9.2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6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2조를 적용한다)) 및 LH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따른다.

1.9.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2) 제출부수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1.10 하자에 대한 조치 1.10.1 하자에 대한 조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1.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일반사항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부분 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1.11.2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

(1)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은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무게에 의한 검측

가. 무게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기재된 무게로 검측해야 한다.

② 부피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 단위로 검측하며, 부피 검측방법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③ 면적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면적 단위로 검측하며, 면적 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④ 길이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 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⑤ 총액 항목의 검측

가. 총액 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 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11.3 검측 지원

(1) 수급인은 여기에 명시된 검측 방법과 LH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 보조원을 배정해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1.11.4 기성부분 금액

(1) 기성부분 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간접인건비, 기타 잡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부록 1

기성부분 (약식)검사원(제
회)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2

제
회 기성부분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액 : 3. 금회기성금액 : 4. 누계기성금액 : 공종 금액 전회기성액 금회기성액 누계기성액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3

제
회 기성검사 내역서

공사명 : 공종 단위 도급액 전회 기성액 금회 기성액 누계 기성액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부록 4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내용

공사감독:
(인)

품명 명 칭 규 격 설계 수량 품질보증내역 비 고 단 위 수 량 시험종목 및 재질 실적 결과 부록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회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록 6 정산경비 기성현황 (단위 : 천 원) 기성회차 구 분 납 부 현 황 기 성 현 황 비 고 수급인 하수급인 누계액(%) 금회기성액 누계액(%) 제4회기성 (약식)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제5회기성 (정식) 붙 임 1. 정산경비 납부확인서 2.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서

※ 하수급인 납부현황에는 각 하수급인 납부금액을 합한 총액을 기재

------------------------------------------------------------------------------------------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공종 하수급자 납 부 현 황 비 고 구분 제4회기성 제5회기성 제6회기성 총누계액(%) 토공 00건설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수도공

※ 각 공종별 하수급인의 정산경비 납부 세부내역 작성

부록 7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

○○지구 ○공구 제○○회기성
(금액단위 : 천 원)

공종 수 급 인 하수급인 비고 누 계 수령금액 금 회 요청금액 금회수령 예 정 일 공종 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지급 예정금액 금회지급 예 정 일 서명 (날인) 건축 철콘 00건설(주) (홍길동) 미장 레미콘 기계 설비 토목 토공 덤프 계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건산법에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도 하수급인 란에 모두 작성하되 하도급공종에 자재명 또는 장비명 기입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는 대표자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누계수령(지급)금액은 금회요청(지급예정)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하수급인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8 시공 후 매립된 부분내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인)

공 종 부위 및 명칭 설계 규격 단위 수량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비고 부록 9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준 공 연 월 일:

8. 첨 부 서 류: 준공총괄내역서, 준공부분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용역)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관리기준(과업내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용역)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 발견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10 준공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사 : 3. 도급액 : 4. 준공액 : 공종 규격 단위 도급액 준공금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11 준 공 내 역 서 공사명 : 공종 규격 단위 설계량 준공량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부록 12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 검수자가 기재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하에 관리
(매 출고시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

부록 13 (표지)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 아파트건설공사 ○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목
차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나. 공사추진경위

다. 공사전경사진
라. 배치도

마. 준공사진
바. 공사현황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공사감독자
나. 수급인 현장요원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
나.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II.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3. 기성지급 현황 4. 시공관리대장 5. 레미콘타설현황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2 지급자재 사용현황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3. 자재시험현황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2. 재해 발생 현황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형별 및 세대수 : 총 ○○개동
○○○ 호

  • 영구임대 :

○○개동
○○○ 호

  • 장기임대 :

○○개동
○○○ 호

  • 근로복지 :

○○개동
○○○ 호

  • 분

양 :
○○개동
○○○ 호

난방방식 :

대지면적 :
m2(
평)

  • 건축면적 :

m2(
평)

  • 건 폐 율 :

%

  • 연 면 적 :

m2(
평)

  • 용 적 률 :

%

공사기간 : 입주예정일 : 나. 공사추진경위 후보지 선정일 : 용 지 매 입 : 사업승인요청일 :

사 업 승 인 일 : (○○도 고시 제○○○호)

현 장 설 명 일 :

입
찰
일 :

계
약
일 :

공 사 착 공 일 :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실착공후 사진(건물배치 완료 후) 라. 배치도(아파트 배치도) * 배치도 부착 마. 준공사진 * 배치도 부착 바. 공사현황 공 사 명 : 공사규모 : 공구 구분 공 사 기 간 수급인 도 급 공사비 형벌 면 적(m2) 동수 층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전용면적 분양면적

* 구분란은 아파트, 주민복지관, 구매시설, 공중변소 등 기재

2. 현황 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감독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 현황 기록 나. 수급인 현장요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소
장

현장대리인

건
축

․

토
목

․

기
계

․ 안전관리자 시험사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공종별 구 분

건
축

기
계

토
목

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기능공

인
부

계 다.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II .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건 축 1회 2회 토 목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공
사
기
간

사
유

당
초

변 경

건
축

1 차 2 차 3.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성금액 기 성 율

검
사
자

직종․직급

성
명

4. 하도급 시행현황(시공관리대장) 공종

하
수
급
인

계약 금액 (비율) 공사 기간 계 약 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고 하도급 공사명 상 호 대표자 업종및면허 (등록)번호 전화 번호

* 공종에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기재

*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인 또는 기능계 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 이름을 기재

5. 레미콘 타설현황

부
위

타설일 수량 레미콘 제조업체 동별담당 기사요원 별 층별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 자재 처리 내용 비고 K.S 여부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연락처기재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량 시험종류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자재시험 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 (총 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비율(%) 분기별 사용실적 1/4 2/4 3/4 ․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 소요비용

30% 미만

3.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안전점검 소요비용

4. 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사내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30% 미만 5. 위생설비, 구급자재 확보 및 건강진단비

6.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 보건상의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7. 별도 계상비용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30% 미만

합
계

* "안전관리지침의 2.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 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부록 14 공사 주요부분 사전검측 확인 내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인)

품 명 사전검측 내용 검측 기간 위치 또는 부위 점수․회수 또는 실적 결과의 판단 비 고 부록 15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 □ 지 구 명 : □ 수 급 인 : □ 검사기간 : □ 검사확인내역 동 호수 지적 건수 검사자 확인 비고 소속 직위 성명 부록 16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공사감독 경 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1.준공기한연기 사유 및 주공정지연일 산출근거

2.공사중단사실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3.건설사업소장 등 의견서 4.전기, 통신 수급인의 동의서 5.기타 관련증빙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15 품질관리_v2023.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5 LHCS 10 10 15 품질관리 품질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5

∙파생제품에 대한 친환경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조건 보완(고객품질혁신단-5689)

개정 (2020.11.10) LHCS 10 10 15 ∙품질관리비 부담주체 명확화 개정 (2021.08.00) LHCS 10 10 15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18) LHCS 10 10 15 ∙단순 오류 정정 및 관련 기준 추가 개정 (2022.10.00) LHCS 10 10 15 ∙조경공사 품질관리 개선 개정 (2023.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라 한다) 수립 2

1.6 품질관리자 배치 4 1.7 현장시험실 설치 4 1.8 품질시험 및 검사 5 1.9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8

1.10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대장 8

1.11 측정 8 1.12 참조규격 9 1.13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10 1.14 시공 허용오차 10 1.15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10 1.16 시공확인 11 1.17 현장 감사 및 점검 13 1.18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 13 1.19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14 1.20 시공 VE활동 14

1.2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5

1.22 수급인의 책임 15 2. 자재 15 3. 시공 16 3.1 시공조건 확인 16 3.2 준비공사 16 3.3 보수 및 보호 16 부록 17 1. 일반사항 LHCS 10 10 15 품질관리 품질관리 LHCS 10 1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LHCS 10 10 05 35과 LHCS 10 10 05 55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표준화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40 00 시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LH) 품질관리지침(LH) 착공업무지침(LH) 설계 및 시공VE 시행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인시험기관 :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국인정기구)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중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연면적 적용 : 각 동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한 동의 연면적에 의하며, 각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한 연면적에 의함

총공사비 : 공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비로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단, 조경시설물공사비라 함은 조경공사 총공사비에 식재공사비(식재부대공사비 및 유지관리공사비 포함)를 제외한 공사비

품질검사 대행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따라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4.2 시험 보고서(SD-6) (1) 품질검사 의뢰서 (2) 품질검사 대장 1.4.3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4.4 제출, 신고 및 허가 제출물(SD-11)

(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대장

1.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라 한다) 수립

1.5.1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대상공사 (1) 품질관리계획서

①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문서 등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④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0 %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서 ①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이 66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④ 조경시설물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조경공사

1.5.2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절차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LH에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제출 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포함하여야 한다.

(4) LH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보완한 후 그 결과를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품질관리계획서 등 작성

(1) 품질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삭 제>

(2) 품질시험계획서는 LH 품질관리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5.4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1) LH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수립하여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간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2) LH는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1.5.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LH는 이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6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1.6.1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 조경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LHCS 10 10 05 30에 따른다.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설치 1.7.1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5) 및 시방서(공종별 일반사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험실과 시험․검사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LH는 현장시험실 설치시 수급인에게 인접한 건설공사와 통합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 다음 사항의 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계획서 ② 품질검사 대장 ③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④ 품질검사대행기관 시험의뢰 대장 ⑤ 품질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⑥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⑦ 기타 품질검사 관련 자료 1.7.2 현장 시험장비 운용과 교정

(1)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 비치장비 중 고장이나 수리가 요구되는 장비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현장 시험실 비치 시험장비 중 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교정주기에 맞추어 국가에서 인정한 KOLAS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 교정을 받아야 한다.

1.8 품질시험 및 검사

(1) 품질시험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LHCS 10 40 00에 따른다.

1.9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

1.9.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 작성 및 제출

(1) ‘19.10.24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의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및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 및 확인하고 준공 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 측정 1.10.1 측정

(1) 수급인은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측정작업의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한다.

(2) 측정기계나 기구 등은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것이어야 하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정을 하여야 한다.

(3) 측정단위는 설계서에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SI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0.2 측정방법 (1) 무게의 측정

① 무게는 저울을 사용하되 대단위 중량물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길이의 측정

①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나 광파측거의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락이 있는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나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 부피의 측정

① 부피는 실제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한다.

② 토량이나 저수용량의 체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구한다.

(4) 고저차 측정

① 레벨(level)측량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법면 등 짧은 기선인 경우 핸드 레벨(kand level)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② 간접 수준측량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위치측정

① 위치측정은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측량(다각측량)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GPS측거의를 사용할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준이 되는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준점의 등급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6) 면적측정

① 면적은 길이 및 위치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점까지 구한다.

②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한다.

③ 측정점 사이가 곡선 형상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7) 두께측정

①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버니어 캘리퍼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8) 강도측정

①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 시험기구 등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현장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할 수 있다.

(9)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측정한다.

②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10) 모양, 색채측정

① 모양이나 색채의 측정은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외관검사에 의한다.

1.11 참조규격 1.11.1 참조규격 일반사항

(1)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 일자의 것을 따른다.

(2)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수급인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1.12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1.12.1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제품 설치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설치 지침서, 제품상태,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조업체의 설치 설명서를 따라야 하며, 설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절에서 요구되는 품질로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 검측을 요청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조업자가 지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13 시공 허용오차 1.13.1 시공 허용오차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이 기준 3. 시공에 기술된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공사 목적물 일정 부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연속하는 전체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 허용오차가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4)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제작업자의 설치 허용오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조업자의 허용오차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치공사 착수 전에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14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1.14.1 샘플주택(주택)

(1) 수급인은 사용 자재의 성능 및 시공성 검토 또는 적용공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건설 중인 아파트에 샘플주택(mockup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샘플주택에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 및 공법의 종류는 공사별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샘플주택의 마감은 품평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자재로 시공하고, 최적의 상태로 시공될 수 있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샘플주택 시공과정에서 설계서와의 모순점이 있는지를 상세히 검토하고 모순점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사와의 중복 또는 연결부위에 대한 선․후 시공 등의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샘플주택의 시공시기는 공종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단계별 대상공사 종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이 기준은 15 층일 경우이므로 저층 또는 초고층일 경우의 시공시기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1 단계 : 5∼7 층 골조 공사시 ② 2 단계 : 골조 완료시 1.14.2 견본시공

(1) 수급인은 기능공에게 시공수준에 대한 교육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확인 시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견본)공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는 해당 시방 절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 시점에 우선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견본시공을 시행하며, 이때 품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공사 관계자들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견본시공 완료 후에 이 기준 1.15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확인을 받은 견본시공의 내용은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4) 견본시공의 규모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단위형태별 1 개소를 시공하되, 견본시공 해당 공사의 시공업체(하수급인)가 2 인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별로 각각 시공하여야 하며, 견본시공의 면적 및 부위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5) 견본시공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할 경우 본 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단계별 시공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견본시공 상태를 부위별로 사진 촬영 또는 해당공사의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5 시공확인 1.15.1 총괄 시공확인계획 수립 및 조정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전반적인 현장운영 방침 수립을 위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서 내용을 검토․협의하여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는 해당 공종의 시견본시공 시점과 본 공사 시점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본 공사에서는 주요 공사(구조체 및 하자 발생률이 높은 마감공사 등)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1.16-1 총괄 시공확인계획서 작성원칙

견본시공 본 공사 시공 주요공사 : 시공단계별 확인 일반공사 : 종합 시공확인

(3) 수급인은 해당 공종별 시공계획서 제출 전 또는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주요공사 및 일반공사의 기준, 시공확인의 시점, 검사범위, 검사항목(이하 시공확인의 시점 등이라 한다.)의 조정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착수 전 시공확인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5 부 1.15.2 시공확인 절차

(1) 수급인은 품질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견본시공 및 주요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확인서 작성은 부록 1 및 부록 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 및 시정확인 내용은 시공확인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확인 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술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15.3 본 공사의 품질상태

(1)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시공확인 범위 및 작성 횟수를 강화하거나 LHCS 10 10 05 01(1.9.4) 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수정 완료시까지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1.16 현장 감사 및 점검 1.16.1 현장 감사 및 점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 정부 또는 외부기관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감사 및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의 수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점검결과 지적 또는 시정(이하 지적이라 한다.)사항이 발생할 시 성실히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조치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방안 내용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작성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1.17 공사품질 관리제도 1.17.1 품질우수 통지서

(1) LH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현장점검 결과 품질이 우수한 지구로서

가. 구조 또는 마감부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한 경우

나.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공법개선을 한 경우

② 민원발생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③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등 공정관리가 우수한 지구

④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타 부서로부터 수범지구로 인정된 경우

(2) LH는 품질우수 통지서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입찰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17.2 품질미흡 통지서

(1) LH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외부기관의 점검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③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정지연, 품질미흡, 노임체불민원 등이 발생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공정 지연 등

가) 5% 이상 공정지연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기타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고장 발급대상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지구

⑥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

(2) LH는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입찰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18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1.181 부실공사 벌점

(1) LH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2) 벌점 측정 대상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 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총공사비가 50 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③ 기타 LH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18.2 벌점 부과 기준

(1) 벌점 부과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1.19 시공 VE활동 1.19.1 시공 VE활동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공품질 향상,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계약서에 정해진 사업의 계획, 설계 및 시방의 본질적인 기능,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개선 또는 제안하는 시공 VE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착공간담회 (계약일로부터협의) 실 착공 (D) 준공 시공VE (2차) 시공VE(1차) (D+100일이내) 예정공정표 제출 (D+60일 이내) 종합시공확인계획 (D+60일 이내) 그림 1.20-1 시공 VE활동 업무흐름도

(2) 수급인은 공사 착공간담회시 시공 VE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 VE활동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LH는 수급인의 시공 VE활동 수행실적에 따라 시공평가시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1.20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20.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라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21 수급인의 책임 1.21.1 수급인의 책임 일반사항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 및 품질검사대행기관은 공사에 필요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와 유사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공사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시험견본 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일정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조건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관련된 제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조건과 바닥면이 공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 완료하였을 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해당 시방 절에 명시된 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기존 바닥면이 신규 시설물의 설치와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준비공사 3.2.1 준비공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설물이 설치될 바닥면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전에 균열이나 개구부를 봉합해야 하며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바닥면은 새로운 재료를 접촉 또는 부착해서 설치하기 전에 제조업자가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3.3 보수 및 보호 3.3.1 보수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중 실시하는 시험, 검사, 견본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한 손상된 작업부위를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야 하고 채취한 공시체는 손상이 없도록 보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의 육안상 품질결함은 제거해야 한다.

(3) 보수를 포함한 모든 작업은 손상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험, 검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보수 및 보호 작업은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부록 1 시공확인서(주요공사) (공사) 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시점 : □ 검사범위 :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기술인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사항목(체크리스트) 부적합사항 □ □ □ □ □ □ □ □ □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sign)

■ 품질관리기술인 검사내용 부록 2 종합시공확인서(일반공사)

(
월) 종합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요청공종 및 검사범위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기술인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사항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sign)

■ 품질관리기술인 검사내용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_v2021.08.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10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2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2 1.7 검사 및 확인 3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3 1.9 지급자재 관리 4 1.10 자재 실명제(주택) 4 1.11 수급인의 책임 5 2. 자재 5 3. 시공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지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지급자재에 관한 목록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항목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표준화법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L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3)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2) 지급자재 관리부 1.4.3 준공 제출물(SD-10) (1)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2)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1.5.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는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사용 최소 30일 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1부 1.5.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 수급인이 지급자재 수급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부록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변경사유 발생시 ② 제출부수 : 1부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1.6.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수령시에는 부록 2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 사이에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내 자재의 하차 및 설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관리한 부록 3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검사 및 확인 1.7.1 지급자재 검사 및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 사항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 운반 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1.8.1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일반사항

(1) LH에서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기준,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LH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 이행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이하 국가표준 등 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국가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제품

②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우선 사용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④ 위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3)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2.에 언급된 자재의 품질기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지급자재 관리 1.9.1 지급자재 관리 일반사항

(1) KCS 10 10 20(1.8(1),(3),(5))에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인계된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자재의 품귀 등으로 인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LH의 서면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LH에서는 위 (3)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5) 지급자재 수량 정산 ①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가.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부록 4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조서에 첨부 (나) 제출부수 : 1부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LH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LH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족 수량 정산시 인정되는 범위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잉여자재

①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부록 5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시

나. 제출부수 : 1부 (7)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타 현장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0 자재 실명제(주택) 1.10.1 자재 실명재 일반사항

(1) LHCS 10 10 20 05를 따른다.

1.11 수급인의 책임 1.11.1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인계․인수할 때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인계․인수가 완료된 지급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변상 또는 원상복구

① 수급인에게 인계한 지급자재가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LH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공사명 :
공구 :
세대수 :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0
.
.
.

수 급 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지 급 자 재 인 계․인 수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사
용
처

비 고

○○공사에 사용될 위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확인 하고 인계․인수를 마쳤기에 이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인계 및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함.

인계·인수일 :
20
년
월
일

인 계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설사업단(소)장 ○ ○ ○ (인) 인 수 자 : ○○건설공사

현 장 대 리 인
○ ○ ○ (인)

부록 3 지 급 자 재 관 리 부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일 자

적
요

반 입 량 불 출 량 재 고 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부록 4 지 급 자 재 정 산 내 역 서

지구명 :
계좌번호 :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 (1) 검수량 (2) 설계량 (3) 준공량 (1) - (3) (2) -(3) 비고 부록 5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v2024.12.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15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1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1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15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 개정 반영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15 ∙수도용 자재 관련기준 보완 개정 (2024.12.0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전 협의 1 1.5 제출물 1 1.6 운반, 보관 및 취급 2 1.7 검수 및 납품 2 2. 자재 3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LHCS 10 10 2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납품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견본품 및 장비제작 승인도서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납품(또는 분할 납품)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관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L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L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L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L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L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L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7 검수 및 납품 1.7.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 이상유ㆍ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 납품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6)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 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7.2 납품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납품(또는 분할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단, LHCS 10 10 15(1.8)에 따라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하는 품목의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납품은 각 지구 공사현장의 해당공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며(납품업자 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납품 시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납품에 따른 부산물(파렛트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재는 수급인이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소운반 등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이후에 존치되는 부산물(파렛트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반출한다.

(5)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6)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1.7.3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7.4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L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1.7.5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8)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L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

(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목 관련시방 기타추가사항 건축 가구 게시판또는 악세사리 LHCS 41 80 08 10 표시판 문 목제문/목제문틀 LHCS 41 55 05 목제창호 창 목제창 LHCS 41 55 05 목제창호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LHCS 41 49 03 기타금속 창 금속제창 LHCS 41 55 02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LHCS 41 55 11 창호철물 LHCS 41 55 10 창호용 방충망 철망 용접철망 LHCS 14 20 11 05 철근 판재 플로어링보드 LHCS 41 33 01 15 목재바닥깔기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판석 LHCS 41 35 01 05 석재 바닥깔기 LHCS 41 35 01 10 석재 벽설치 점토벽돌 미장벽돌

LHCS 41 34 02 05 외부치장 점토벽돌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LHCS 41 34 02 벽돌공사 콘크리트블록 속빈콘크리트블록 LHCS 41 34 05 블럭공사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파일

LHCS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LHCS 11 50 15 10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타일 그림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도기질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모자이크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부조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자기질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폴리에틸렌필름 합성고분자방수시트

LH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토목 돌망태 돌망태 LHCS 11 80 15 돌망태 옹벽 방음판 및 방음벽 흡음형방음벽 및 방음판 LHCS 44 80 05 방음시설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주물제품 교량받침 LHCS 24 40 05 교량받침 맨홀뚜껑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맨홀보조물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압륜

LHCS 57 30 20 15 주철관 부설 및 접합

파형관 파형강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제수밸브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소방기 소화전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토목섬유 차수매트 LHCS 51 60 10 05 밑다짐공 직포매트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토목용부직포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도로 표지병 도로표지병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 표지판 교통안전표지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표지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방향표지판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석재 자연석경계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자연석판석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LHCS 44 50 05 20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층공사

LH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LHCS 61 40 10 15 조립식 콘크리트 암거

순환골재 순환골재 LHCS 11 20 40 10 순환골재 철근 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진동및전압 철근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콘크리트 배수로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플룸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경계블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LH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강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L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음관

L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PE)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폴리에틸렌 이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PVC관 (염화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L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LHCS 61 20 05 05 우오수관로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L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조경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경계석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자연석판석 LHCS 34 50 10 조경구조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LHCS 34 50 35 수경시설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 포장 조경석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LHCS 34 60 15 친환경 블록포장 각재 각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판재 목재판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기계 모터펌프 수중펌프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원심펌프

LHCS 31 25 15 20 난방 및 공조용펌프 설치공사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송풍기 송풍기

LHCS 31 25 15 05 송풍기 및 덕트설치공사

LHCS 31 45 25 1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Ⅰ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 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수동식소화기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LHCS 31 20 15 55 밸브류 및 계측기기

1. 10k, 16k는 KS B 2813 구매

  • 그 외의 경우 KS B 2813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

PVC관 경질염화비닐관

L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경질염화비닐이음관

L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수도미터 수도미터 LHCS 31 30 15 05 급수설비공사 LHCS 31 35 20 원격검침 설비공사 분사장비 및 약제 소방호스

L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노즐

L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전기 전선관 합성수지 제가요전선관 LHCS 31 65 10 05 배관 케이블트레이 (닥트카바포함) 케이블트레이 LHCS 31 65 10 20 케이블트레이 형광등기구 (LED용 기구포함)

형광등기구, 등안정기, 다운 라이트설비,LED조명

LHCS 31 70 10 05 옥내조명설비 배전반 분전반 LHCS 31 65 10 25 분전반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 기둥 및 부속자재(철재 및 스테인레스에한함)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LHCS 31 70 20 15 태양광조명설비 자동점멸기 (LED용포함) 조명제어장치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LH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_v2022.10.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자재관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단순 오류 정정 및 관련 기준 추가 개정 (2022.10.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자재의 선정 1 1.6 운반 및 취급 3 1.7 보관 및 보호 3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3 2. 자재 4 3. 시공 4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자재관리 일반 LHCS 10 10 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 운반, 취급, 보관 및 보호 등 자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4 20 20 자재관리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40 00 시험 자재관리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대체자재 : 수급인의 잘못이 아닌(자재의 생산중단, 구매 등의 문제)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LH에 자재의 대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재

(2) 복수적용자재 : 설계도서 작성시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

(3) 친환경 건축자재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과 관련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2)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5 자재의 선정 1.5.1 자재의 선정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1.5)를 따른다.

1.5.2 대체자재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서 대체자재를 명시한 자재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대체자재 신청시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 일치한다는 다음 사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②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자재 보증제공

③ 수급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 부담

④ 대체자재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⑤ 관계 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 업무에 대하여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3) 대체 자재가 별도의 서면 승인신청 제출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 제출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자재의 수용으로 계약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재 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사유발생시 ② 제출부수 : 2부 1.5.3 복수적용자재(공법)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서 복수적용자재(공법)를 명시한 자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

※ 시험․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 ② 제출부수 : 2부 1.5.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주택)

(1) 수급인은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친환경 건축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는 대피공간 및 비확장발코니를 제외한 실내공간 및 노유자 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써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자재 항목에 따른다.

(3)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LHCS 10 40 00(1.5.1)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LHCS 10 10 10 05(1.14.4)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취급 1.6.1 운반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7 보관 및 보호 1.7.1 보관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 보관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자재중에 LHCS 10 40 00(1.5.1)를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품질시험․검사가 완료된 기 반입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외 보관 자재에 대하여는 바닥에 지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재가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자재를 저장시에는 검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LHCS 10 40 00(1.5.6)를 따라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1.8.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일반사항

(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를 자재생산업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5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2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2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0 25 ∙국가건설기준 개정 사항 반영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3.04.19) LHCS 10 10 10 25

∙2023년 LH 全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모니터링 장비 운용 방안 수립
(안전기획실-2080)

개정 (2023.05.08) LHCS 10 10 10 25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4 1.5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4 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5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6

1.8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비 6

1.9 안전관리조직 구성 8 1.10 안전관리 활동 10 1.11 안전보건 점검, 검사 및 진단 12 1.12 석면 해체․제거 15 1.13 현장 안전보건 관리 15 1.14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보고 19 2. 자재 20 3. 시공 20 부록 21 1. 일반사항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2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당해 공사의 현장안전 및 보건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전기공사, 기계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특성에 따라 이 기준과 상이하게 기술된 내용은 LHCS 10 10 05 40, LHCS 10 10 05 50 및 LHCS 10 10 05 60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지침(LH) 공사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2.3 적용방법

(1)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2) 이 기준 및 안전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1.2.1. 관련법규 및 1.2.2. 관련기준 각 최신 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안전관리계획서 : 수급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두어야 하는 조직을 말하며,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구성

안전총괄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의 구성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건설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LH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초기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임명하는 자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말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수급인 및 그의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등이 지정하는 자.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한다)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안전조회 :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 할 때에 실시되는 것이며, 작업 시간 전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여 그날 안전작업의 마음준비를 만드는 자리

안전모임(Tool Box Meeting, TBM) : 사업장에서 개최하는 안전모임을 말하며, 아침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5~10분을 할애(割愛)하여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점심 후 작업 재개 시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위험예지활동 : 사업지구 내 또는 작업 중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인과 그로 인한 현상을 찾아내는 활동으로, 작업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작업을 시켜서 집단토론을 통해 위험 포인트나 중점 실시항목을 지적, 확인하여 위험을 해결하는 활동

안전순찰(Safety Patrol) : 사업장의 전 구역 또는 단위 사업장별로 위험한 시설, 설비, 기계의 물적조건과 위험한 작업방법, 작업행동을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안전목적을 달성하려는 직장 순찰

안전제안제도 : 사업장 또는 작업 중의 불안전 상태나 불안전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활동으로 관리자를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참가하는 제안 활동

정리․정돈활동 :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 도구류, 반제품이 있어야 할 합당한 곳에 자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안전당번제 : 통상 1주간을 단위로 해서 윤번제로 실시하는 안전담당제도로 안전당번, 안전주번 등을 임명함으로써 안전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추진 역할을 분담시키는 제도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총괄)안전관리계획서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3)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4)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 증빙서류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2)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3)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4)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5)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6)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4.3 준공 제출물(SD-10) (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2)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4.4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5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5.1 수급인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시공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 발생 예방에 노력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 하는 자는 해당공사의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4)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규” 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5) LH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로 공사장 내·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

(1)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5.3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5.4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시설물, 농작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위 단락의 조치 및 관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손실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이행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1)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지침 2.4.에 따른다.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지침 2.5.에 따른다.

1.6.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1) 작성대상은 안전관리지침 2.4.1.에 따른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6.2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1) 작성

① 작성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4.2.에 따른다.

② LH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2) 제출 및 검토는 안전관리지침 2.4.3. 가.에 따른다.

(3) 심사결과 통지

① 심사결과 통지는 안전관리지침 2.4.3. 나.에 따른다.

② LH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은 안전관리지침 2.4.3. 다.에 따른다.

1.6.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1) 작성대상은 안전관리지침 2.5.1.에 따른다.

(2) 작성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5.2.에 따른다.

(3) 제출 및 심사는 안전관리지침 2.5.3.에 따른다.

(4) LH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안전관리지침 2.7.에 따른다.

1.7.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대상사업은 안전관리지침 2.7.1 가.에 따른다.

(2) 작성, 제출 및 비치는 안전관리지침 2.7.1 나.에 따른다.

(3) 검토 및 확인은 안전관리지침 2.7.1 다.에 따른다.

1.7.2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 작성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8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지침 2.6.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지침 2.8.에 따른다.

1.8.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통합하여 관리한다.

1.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안전관리비 대상 및 적용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6.1.에 따른다.

(2) 안전관리비 사용 및 정산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6.2.에 따른다.

1.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안전관리지침 2.8.1.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8.2.에 따른다.

②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마.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유의사항은 안전관리지침 2.8.3.에 따른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는 안전관리지침 2.9.1.에 따른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은 안전관리지침 2.9.3.에 따른다.

③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횟수 등은 안전관리지침 2.9.4.에 따른다.

(5) 수급인은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4 증빙서류 비치 및 확인

(1) 수급인은 안전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LH 또는 점검기관 등은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 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은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별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본사에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8.5 비용의 정산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LH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고 준공시 정산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7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를 적용한다)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3) 수급인은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기성검사 서류제출 시에는 생략한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총괄현황(안전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② 월별 사용항목별 지급현황(안전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③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안전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1.8.6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는 안전관리지침 2.10.에 따른다.

1.9 안전관리조직 구성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주된 공사의 사업소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1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 조직은 공사관리 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시공 중인 구조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다. 안전교육의 실시 ②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가.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나.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1.9.2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1) 안전관리 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3)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그림 1.9-1과 같이 편성해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지도,시정,지시,확인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교육,지도,조언,확인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과장, 공구장 현장소장 지도,조언,확인 교육,지도,조언,확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담당기사, 반장 공사과장, 공구장 점검,교육 지도,조언,확인

근
로 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기사, 반장 점검,교육 ( 수급인 )

근
로
자

( 하수급인 ) (20억원이상)

주1) (
)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조직을 명기한 것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 경우 적용

그림 1.9-1 안전관리 조직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이하“협의체”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 3.1.1.에 따른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2.에 따른다.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이하 “노사협의체” 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 3.1.3.에 따른다.

1.9.3 안전보건조정자

(1)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또는 선임 및 통보는 안전관리지침 2.11.1.에 따른다.

(2)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2.11.2.에 따른다.

(3) 통합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2.11.3.에 따른다.

1.10 안전관리 활동 1.10.1 현장 안전점검 체계 구축 (1) 일일 안전점검 업무

① 일일 안전점검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3.3.1.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 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다음 사항의 안전관리 활동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그림 1.10-1과 같이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작 업 전 ․ 중 지 도 감 독 ⇒ 작 업 종 료 전 정 리 정 돈 ⇒ 작 업 종 료 후 점 검 안 전 조 회 ⇒ 안 전 모 임

그림 1.10-1 공사 중 안전점검 체계도(예시)

(2) 월간안전점검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3.3.2.에 따른다.

(3)안전 작업허가제(PTW)는 안전관리지침 3.3.4.에 따른다.

1.10.2 안전보건표지 설치

(1)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는 안전관리지침 3.10.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인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을 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제품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이 재사용 가설재인 경우 재사용 등록제품만 사용한다.

(6) 안전표지판 설치위치 및 종류(고용노동부 지정규격)[주택]

① 출입․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

② 건설계몽 표지판 : 동당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

③ 안전제일 표지판 : 건물 전ㆍ후, 좌ㆍ우에 각 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

④ 현수막 : 2개 동당 1개 설치

⑤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공사사무소 앞 및 해당 기기류에 설치

1.10.3 보호구 지급

(1) 수급인은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1.10.4 유해․위험 작업장에서의 기능공 자격

(1) 근로자 취업 및 근로제한은 안전관리지침 3.7.에 따른다.

(2) 유해․위험 작업장에서 기능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1.10.5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1)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안전관리지침 3.8.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 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6 안전보건교육 실시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지침 3.9.2.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①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지침 3.9.1.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7 무재해 운동 실시

(1) 수급인은 안전․방재의식의 생활화 및 잠재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무재해 운동에 대한 절차 및 무재해 1배 목표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무재해달성 보고 및 포상

① 수급인은 무재해 목표시간 달성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통보하고 기록 인증서를 받는 즉시 LH에 보고하여야 하며, LH는 표 1.10-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표 1.10-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 구분 무재해 1배 무재해 2배 무재해 3배 이상 제출 서류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무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시상 기준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본부장․직할사업단장 감사패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사장 감사패를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본사에서 격려장 발급

주1) 수급인 현황 작성자료 : 지구명, 업체명, 현장대리인(성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무재해기간

주2) 무재해 달성지구에 대하여 지역․사업본부, 직할사업단, 본사의 안전관리실태 평가 후 안전관리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경우에 감사패 또는 격려장 수여

(4) 당해 공구 재해율이 LH 건설공사 현장 평균 환산 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당해 공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한다.

1.10.8 기록 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 점검, 검사 및 진단 1.11.1 사전진단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터파기, 기초공사 등 진동, 지반변위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인접시설물의 균열․변위 등 기존 결함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관련 민원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건설현장 인접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1.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의 종류는 안전관리지침 3.4.1.에 따른다.

(3)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하여금 건설공사 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2.에 따른다.

(5) 정밀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4.에 따른다.

(6) 초기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3.에 따른다.

(7)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1.11.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점검, 진단 (1) 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수급인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나.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

②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안전보건진단

①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 받아야 한다.

1.11.4 안전관리 상태 점검 (1) 공사 재개시 안전검사

① 수급인은 1년 미만 동안 공사를 일시중단 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나.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다.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라.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마.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바.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사. 안전보호망의 이상 유무 아.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2) 구조물 안전검사

①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LH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나. 과도한 지하수의 용출

다.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또는 붕괴 우려

라.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마. 동해피해의 발생 바. 구조물의 과다 또는 과소설계

(3) LH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11.5 안전관리결과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매 분기별 안전관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③ 재해발생 현황 ④ 안전교육 실적표 ⑤ 기타 필요한 서류 1.11.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은 안전관리지침 3.4.5.에 따른다.

1.11.7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및 위험성평가

(1)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위험요인은 안전관리지침 3.5.1.에 따른다.

(2)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5.2.에 따른다.

(3)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은 안전관리지침 3.5.3.에 따른다.

(4)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 등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5.4.에 따른다.

(5)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지침 3.5.5.에 따른다.

(6)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안전관리지침 3.5.6.에 따른다.

1.11.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관리

(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6.1.에 따른다.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의 추가 방호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6.2.에 따른다.

(3)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안전관리지침 3.6.3.에 따른다.

1.12 석면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는 LHCS 41 85 02 해당 요건을 따른다.

1.13 현장 안전보건 관리 1.13.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1.13.2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3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조치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 안전조치할 사항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가설공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②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③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④ 고소에서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강우ᆞ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⑥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5) 전기사고 예방대책 사항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6) 작업장 주변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

② 차량출입구 관리철저

③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한다.

④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⑤ 작업장 주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한 순찰 실시

(7) 복공판 설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제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

②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cm 이내로 틈이 없도록 설치하고 유지관리

③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에 대비한 조치강구

④ 복공판 출입구 난간대 또는 울타리 설치, 확인조명 및 채색

⑤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 이동용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원 배치

(8) 매설물 부근 작업시 준수사항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 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 실시

(9) 화재사고 예방대책 사항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요원 및 기능공 기거 라.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마. 각종 공사용 자재 정리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0) 주변 구조물 보호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한다.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LH에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11)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지장물 철거는 기초 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②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다.

(12) 화약류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수급인은 발파작업 시 재해예방을 위해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대하여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야 한다.

1.13.4 원격현장관리시스템(이하 “CCTV 시스템”이라 한다) 및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이하 “풍속경보계”라 한다) 설치[주택]

(1) 수급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를 위하여 현장별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상기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택현장 CCTV

가. 타워크레인 설치지구 : IoT CCTV 타워설치대수의 2/3반영 (소수점 한자리에서 절상)

나. 타워크레인 미설치지구 : 일반 CCTV 4대

② 단지현장 CCTV : 이동형 CCTV 4대(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설치 가능)

(2) CCTV 시스템(간이 CCTV 포함) 비용은 안전관리비, 간이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은 각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처리한다.

(3) CCTV 시스템 설치 ① 감시카메라

가. 요구성능 : 200만 화소 이상, 360도 회전 및 줌 기능, PTZ 포함

(일반CCTV는 고정형(불릿타입) 500만 화소 이상)

나. 설치위치 및 운용 기간 : 구 분 기간별 설치위치 주택

  • 타워크레인 설치 전 : 현장 감시 용이한 가설울타리 등

- 타워크레인 운용기간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해체 후 : 현장 감시 용이한 아파트 옥탑 등

* 타워크레인 미설치지구는 가설울타리 및 아파트 옥탑 등에 설치

단지

  • 위험 공정 시공 구간(교량공사, 대규모 절성토 사면, 침수·범람 우려구간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여건에 맞게 이동 설치·운용

다. 이동형 CCTV는 카메라, 태양광 패널, 배터리 및 폴대(3m이상) 일체형으로 제작 및 이동에 용이한 구조

② 영상전송 : 무선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무선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유선 전송

③ 모니터 : 21인치 이상(시공사 및 감리(감독) 사무실 내에 설치)

④ 디지털 영상 녹화기(NVR) : 4CH, 2TB 이상, 7일 이상 저장(시공사 및 감리(감독)

사무실 내에 설치)

⑤ 기타 제원 및 성능은 LHCS 31 75 40 55를 참조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4) 간이 CCTV 시스템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지구 건설현장 주출입구 등에 출입자 안전관리 목적의 소형 CCTV 카메라를 설치하되, 관련 장비의 성능, 설치 위치 및 대수 등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결정

(5) 풍속경보계 설치

① 타워크레인 상부에 풍속센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조정한다.

② 타워크레인 주조정실 내부에 풍속표시기를 설치하고, 수급인 현장사무실 내의 풍속전광판에 풍속측정결과가 표시되도록 설치하며, 기준풍속 이상시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풍속관련 작업 및 점검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40조, 제143조에 따른다.

(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지구를 제외한 CCTV 시스템 미설치 지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진단은 실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3.5 건설현장 안전관리 특기사항

(1) 발파공사시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1.에 따른다.

(2) 안전체험교육장 운용은 안전관리지침 3.11.2.에 따른다.

(3) 재난감시용 CCTV 관제시스템 설치는 안전관리지침 3.11.4.에 따른다.

(4) 안전기원제 시행기준은 안전관리지침 3.11.5.에 따른다.

(5)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지침 3.11.6.에 따른다.

(6)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7.에 따른다.

(7)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①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안전관리지침 3.11.8.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LH 건설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수립한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부록2 체크리스트를 현장안전관리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8) 소규모 건설업체(유지보수 등) 관리강화는 안전관리지침 3.11.9.에 따른다.

(9) 근로자 사고위험 신고 제도는 안전관리지침 3.11.10.에 따른다.

(10)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1.11.에 따른다.

(11) 단독작업 금지는 안전관리지침 3.11.12.에 따른다.

(12) 근로자 필수 안전조치 사항 준수는 안전관리지침 3.11.13.에 따른다.

(13) 안전취약 근로자 안전강화는 안전관리지침 3.11.14.에 따른다.

(14)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는 안전관리지침 3.11.15.에 따른다.

(15)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는 안전관리지침 3.11.16.에 따른다.

(16) 근로자 개인보호구 관리기준은 안전관리지침 3.11.17.에 따른다.

(17) LH안전프렌즈 플랫폼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1.18.에 따른다.

(18)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19.에 따른다.

(19) 안전도면 반영은 안전관리지침 3.11.20.에 따른다.

1.14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보고 1.14.1 일반사항 (1)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2) 사고처리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보험사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유선(전화, fax, e-mail 등)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LH에 보고한다.

⑤ 사고 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14.2 관련법상 산업재해 및 건설사고의 보고

(1)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안전관리지침 4.1.1.에 따른다.

(2) 건설사고 발생보고는 안전관리지침 4.1.2.에 따른다.

1.14.3 안전사고 발생보고

(1) 보고대상 및 보고방법은 안전관리지침 4.2.1. 및 4.2.2.에 따른다.

(2) 사고보고체계는 안전관리지침 4.2.3.에 따른다.

(3) 긴급조치사항은 안전관리지침 4.2.4.에 따른다.

1.14.4 안전사고 조사

(1) 조사대상,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은 안전관리지침 4.3.1. 내지 4.3.3.에 따른다.

(2) 사고조사반 편성 및 임무는 안전관리지침 4.3.4.. 및 4.3.5.에 따른다.

(3) 조사결과 보고 및 제재는 안전관리지침 4.3.6.에 따른다.

1.14.5 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기준

(1) 벌점 및 품질미흡통지서는 안전관리지침 4.4.1.에 따른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은 안전관리지침 4.4.2.에 따른다.

(3) 벌점 부과 등을 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지침 4.4.3.에 따른다.

(4) 중대재해 발생 수급업체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4.4.4.에 따른다.

(5)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시 LH는 수급인에게 부록 1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 1.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경고장 1.1 사고유형별 제재기준 부록 2 표 1.1-1 사고유형별 제재기준

구
분

조
치
내
용

공구별 최초사망 1명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제한 예고(3개월 이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 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2회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입찰참가제한 예고(6~9개월 이내)

․L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3월 이내 제한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3회 이상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L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6~9개월 제한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동시 사망한 근로자 수에 따른 제재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6월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6월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주1) 중상자 2명 동시발생 시 사망자 1명으로 산정함

주2) 사망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발생 보고된 사고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가 지급 승인된 사망자를 말함

주3) 중상자는 의사의 초진 소견서가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를 말함

주4) 중대재해는 사망1명 이상 발생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동시발생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동시 발생 재해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2 안전사고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기준 부록 2 표 1.2-1 부실벌점 부과기준 부실벌점 부과 기준(건설업자․건설기술인) 부실벌점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LH에 미보고, 지연보고, 허위보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2점

․가설 시설물(동바리‧비계‧거푸집 등) 설치불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 수급인의 과실이 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2~3점

․가설 시설물 설치불량으로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점

주1) 부실벌점 부과는 수급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의 과실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

2. 안전사고 발생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등재(건설사업정보시스템)

3.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2.8.1 예외사항)

(1) 수급인이 다음 사항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1 전염병, 식중독, 고혈압 등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3.2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3.3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사고

3.4 방화 등에 의한 사고

3.5 폭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3.6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3.7 기타 취침, 운동,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고

4.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경감사항 (당해 공구)

(1) 당해 공구 환산재해율이 LH 건설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

5. 입찰참가 제한기간 가중 조치

(1)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 범위 내에서 가중 조치

6.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시기

(1) 중상자 이상 안전사고 발생으로 입찰참가 제한 등이 필요한 지구는 제재사항 발생 1주일 이내에 업체에 제재예고 통고 후 이의 없을시 즉시 제재조치

부록 2

LH 사망사고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주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 떨어짐 재해예방 1.1 비계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강관 비계 1

비계, 변형, 손상, 부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기준규격 재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최대 적재하중 초과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인가? 5

발판 폭은 40cm 이상, 틈새 3cm 이하인가?

6

떨어짐 위험장소 안전난간대 또는 안전방망 설치하였는가?

7

발판이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발판 이동 시 위험 방지 조치하였는가? 9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지휘여부(T.B.M)를 확인하였는가?

10

조립, 해체 절차 등 근로자에게 주지하였는가?

11 작업구역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12 기상상태 악화 시 옥외작업을 금지하였는가? 13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을 확인하였는가? 14 손잡이 등 탈락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5 기둥 침하, 변형 흔들림 등을 확인하였는가? 시스템 비계 1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는 견고하게 연결하였는가?

2

비계 밑단 수직재와 받침물 밀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수직재와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인가? 4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하였는가? 6

비계간 이동 시 근로자가 지정통로 이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동일 수직면 상의 위와 아래 동시작업 금지하였는가?

8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을 준수하였는가? 9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였는가? 10 연결부 연결핀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기상상태 악화 시 옥외작업 금지하였는가? 12

비계기둥 간 작업하중(400kg)을 준수하였는가?

13

작업 잔재물이 발판에 쌓이지 않도록 제거하였는가?

14

작업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시행(T.B.M)하였는가?

15

작업 시 비계 이상징후 발견 시 작업중지 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말비계 1

말비계는 기성품 등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2

말비계의 지주부재, 연결부 등 안전점검 실시결과 변형 등 이상은

없는가? 3

말비계의 기둥재와 수평면 기울기는 75° 이하인가?

4

말비계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길이는 60cm 이상 확보하고 있는

가? 5

말비계 위의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 끈을 체결하였는가?

6

말비계 작업발판 기준으로 인접 수직개구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기

준은 적정한가? 7

말비계에 접하여 수직개구부가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 후 안전고리

에 체결한 상태로 작업하는가? 8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말비계 사용을 금지

하고 있는가? 9

말비계의 벌어짐 방지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10

말비계 설치 높이는 2m 이상 시 난간대가 설치되었는가?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대가 있는가? 2

이동식 비계에는 승강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가?

3 주변 개구부는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4 작업발판을 각재 등으로 설치하지 않았는가? 5

작업발판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인가?

6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가? 7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브레이크·쐐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8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는 견고한가? 9

비계의 재료로 변형, 부식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10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있는가?

1.2 갱폼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갱폼 1

갱폼 볼트를 체결하기 전에 타워크레인 로프를 해체하지는 않는가?

2

갱폼 인양로프는 2개소에 결속하여 갱폼을 수직으로 인양하고 있

는가? 3

양중기 후크에는 해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4

인양용 로프는 손상, 부식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하는가?

5

인양용 고리는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6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7

갱폼 발판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8 갱폼 발판에 낙하 위험물은 없는가? 9

갱폼과 건물 벽체 사이로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10

근로자가 갱폼 밖으로 프레임을 밟고 이동하지는 않는가?

1.3 타워크레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타워 크레인 1

설치/해체 순서, 방법을 근로자는 주지하고 있는가?

2

상승작업 중 턴테이블 하부와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볼트, 핀 등은

견고히 체결되었는가? 3

텔레스코핑 슈 등 유압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4

작업팀원 역할 분담과 지휘 명령 계통이 명확한가?

5 풍속 등 기상 상황은 확인하였는가? 6 대차 레일, 부재 등은 손상·변형이 없는가? 7

이동식크레인 정격하중, 위치 선정 등은 적정한가?

8 줄걸이 용구(슬링 등)은 적정한가? 1.4 고소차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차량 탑재형 1

안전인증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적용) 2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해제 하지 않았는가? 3

붐 길이, 각도센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4

붐 길이에 따른 하중 및 허용작업 반경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 5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되는가? 6

붐 상승상태에서 아웃트리거 작동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되어 있는

가? 7

아웃트리거의 발판 파손 및 유압장치의 누유는 없는가?

8

붐대 용접부에 균열이 없고 턴테이블 체결볼트는 견고하게 고정되

어 있는가? 9 작업대의 안전난간대 파손 및 탈락은 없는가? 10

붐 인출 와이어 또는 체인의 마모 및 직경감소 상태는 허용범위

이내인가? 씨저형 1

안전인증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적용) 2

정격하중 초과 시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3

유압계통 이상 시 작업대의 급격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방

지밸브는 설치되어 있는가? 4

작업대가 일정 기울기(약 3°) 이상의 경사면에 위치할 경우 자동적

으로 경고와 함께 상승 작동이 제한되는가? 5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되는가? 6

동력 차단 시 작업대를 수동으로 하강 시킬 수 있는 비상하강밸브가

설치되어 있는가? 7

조작 레버의 동작방향 표시 및 우발적인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또는 발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가?

8

시저 암 점검 시 사용되는 안전블럭은 설치되어 있는가?

9

작업대 작동을 알릴 수 있는 가청경고장치(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10 작업대의 안전난간대 파손 및 탈락은 없는가? 1.5 고소작업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고소작업 1

작업 전 안전회의(T.B.M)는 실시하였는가?

2

고소에서의 행동요령, 작업순서 등 현장안전 교육을 하였는가?

3

고소작업장 하부에 대한 안전조치(작업장 구획, 접근 금지표시판

설치, 감시인 또는 신호수 지정)를 하였는가?

4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대, 보조로프 등)를 확보하였는가?

5

작업자의 적격성을 확인(고혈압, 고소공포증 등)하였는가?

6

사다리, 비계, 발판 등에 대한 미끄럼 방지 점검하였는가?

7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통로 확보하였는가?

8

옥외작업일 경우 강풍, 폭우, 전후 가설비 및 작업장 전반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하였는가? 9

고소작업자의 작업 위치, 작업 자세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0 감시인 현장 상주하고 있는가? 11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가? 12

재료, 공구 등의 안전한 전달 방법을 선택(보조로프, 공구백 사용

등)하고 있는가? 13

사다리, 작업발판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4

해체된 그레이팅, 맨홀커버 등의 원상복구가 되었는가?

15

작업장 주위 정리, 정돈, 청소, 청결 확인하였는가?

1.6 리프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리프트 1

정격하중 초과 시 경보음과 함께 작동이 정지되는지 확인하였는가?

2

상, 하한 리미트 스위치 고장 시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하였는가?

3

버튼을 누르면 리프트의 동력이 차단되고 버튼은 적색의 수동복귀

형인지 확인하였는가? 4

각 층의 출입문 및 승강로 출입문 개방 시 운행이 정지되는지 확인

하였는가? 5

각 층의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무인 리프트의 경우 자동으

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였는가? 6

운반구가 최상부 또는 최하부에 도달 전에 정상 작동되어 운반구가

정지되는지 확인하였는가? 7

낙하방지장치는 외관상 이상이 없고 정격속도 초과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였는가? 8

무인 리프트의 경우 운반구 상·하부에 장애물을 정상적으로 감지하

는지 확인하였는가? 9

전동기 및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라이닝의 손상 등이

없는가? 10

마스트, 지지대, 랙·피니언기어, 가이드롤러 등은 변형 및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2. 깔림, 뒤집힘 재해예방 2.1 백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백호 1

차량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의 안전작업계획서는 적정하게 작

성되어 비치하고 있는가? 2

차량의 각종 유압장치의 누유되는 곳은 없는가?

3 운전원은 백호 면허를 보유하고 유경험자인가? 4 장비는 검사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5 장비는 보험(자차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가? 6 각종 계기판 동작상태는 정상인가? 7

경광등, 후진 경고음(Back Horn), 전조등 등은 작동되며 안전 표식은

부착되어 있는가? 8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가?

9 붐대는 부식, 손상, 균열된 곳이 없는가? 10

붐대 선회방지장치(방지핀) 및 선회감속기는 정상 작동되는가?

11

붐대 회전판 연결부위 볼트 부식, 훼손, 탈락, 조임 등 이상은 없는

가? 12 붐(암) 급강하 방지장치는 정상 작동되는가? 13

버킷 이탈방지장치(안전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4

트랙, 링크핀, 롤러상태(무한궤도식) 및 타이어 손상 및 마모 상태

(타이어식)는 양호한가? 15

운전자의 시야확보(전면 유리상태 및 후사경 설치상태)는 양호한

가? 16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7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은 정상인가?

18

작업반경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는 하였는가?

19

신호수 및 유도자(필요 시 배치)는 배치 및 적절하게 교육되었는가?

2.2 지게차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지게차 1

차량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의 안전작업계획서는 적정하게 작

성되어 비치하고 있는가? 2

차량의 각종 유압장치의 누유되는 곳은 없는가?

3 운전원은 면허를 보유하고 유경험자인가? 4

장비는 검사유효기간(1톤 이상 정기검사 1년)을 초과하지 않았는

가? 5 장비는 보험(자차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가? 6 각종 계기판 동작상태는 정상인가? 7

경광등, 후진 경고음, 전조등 등은 작동되며 안전표식은 부착 되어

있는가? 8

사이드미러, 번호판 등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가?

9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가?

10

제동장치, 조종장치 및 바퀴의 기능은 정상인가?

11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은 정상인가? 12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유무는 점검하

였는가? 13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는 정상인가?

14

백레스트(마스트 후방으로 적재물 방지)는 설치되어 있는가?

15

헤드가드(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이상)는 설치되어 있는

가? 16 운전석에 안전벨트는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가? 17

Fork(지게발) 승강용 체인 및 포크 고정핀의 상태는 양호한가?

18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는 하였는가?

19

신호수 및 유도자(필요시 배치)는 배치 및 적절하게 교육되었는가?

3. 질식 재해예방 3.1 지하맨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지하맨홀 1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위험요인, 안전

작업 방법, 작업 특기사항 등) 3

작업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4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5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6

환기 시 급기구와 배기구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가스, 불활성 기체 등 유해가스 차단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출입금지 표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9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0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구조작업 대비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12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현장 정리정돈을 하였는가? 3.2 동절기양생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동절기 양생 1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밀폐공간 출입·퇴장 시 인원점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콘크리트 양생구간, 가설숙소, 지하 정화조, 저수

조, 맨홀, 지하주차장 등 2

밀폐공간 내 환기·통풍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3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 작업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 유기용제 사용작업장 주변 담배, 모닥불 등 화기 사용금지

4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 체계

구축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는 감전방지 조치가 되어있는가?

6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갈탄 사용 시 적절한 환기 조치는 하고있는

가? 7

콘크리트 양생 시 야간 작업을 위해 조명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8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교체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를 받는가?

9

콘크리트 양생장소 주변의 개구부 등에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가?

10

콘크리트 양생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는 착용 및 소화기 배치는

하였는가? 4. 무너짐 재해예방 4.1 터파기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터파기 1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 하였는가?

2

굴착 법면 무너짐 등 위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법면, 토질이나 지층 상태 위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 유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흙막이 가시설을 고려한 적정 굴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6 백호 운전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백호 및 크레인 외관상태, 기능 등 사전점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백호 후면부 접근위험 표지 설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9

백호 버킷과 붐대 연결부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10

장비 조합에 따른 작업 반경 내 저촉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11 운반트럭의 토사 과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2

굴착 단부 등 떨어짐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신호수 배치 여부 등 임무수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14

작업장 주변 자재 적치 등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4.2 동바리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동바리 1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및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작업계획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였는가?(구조계산서 포함)

4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근로자 상태 확인 여부를 확인하였는가?(건강 상태, 보호구 착용

상태) 6 불량자재 투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훼손여부 육안검사

  • 수직재, 수평재, 가새, 연결핀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링, Jack, U-Head, 연결핀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7

작업장 상, 하부 통제선 설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기초보강 여부 : 연약지반, 개구부, 경사면을 확인하였는가?

9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슬라브/옹벽 단부, 개구부

10

보행자통로 지정 및 식별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벨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2 양중간 유도로프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양중된 자재의 넘어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

  • 적정량(높이)의 자재를 제대로 결속했는지 여부

5. 부딪힘 재해예방 5.1 펌프카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펌프카 1 운전원 면허종류와 면허기간은 유효한가? 2

장비의 등록 / 검사 / 보험 기간은 유효한가?

3

후진 시 후미를 확인하기 위한 후방감지장치(카메라 또는 감지센서)

는 설치, 작동되고 있는가? 4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운전원외 타인 출입은 금하는가?

5

고소작업시 붐 상단의 위험간섭물(고압선 등)은 없는가?

6

아웃트리거 접지부의 지반(견고함, 평탄성)상태 및 고입목의 상태

와 사용은 적정한가? 7

콘크리트 배송파이프, 크램프의 연결,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8

콘크리트 레미콘 트럭의 접근(일정거리 유지 및 고임목 준비) 시

주의하고 있는가? 9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붐의 동작은 작업자의 신호에 의거 천천히

하고있는가? 10 장비, 운전원 실명표지는 부착되어 있는가? 6. 절단, 찔림 재해예방 6.1 절단기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절단기 1 원형톱의 방호덮개는 부착되어 있는가? 2 원형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3 원형톱의 균열은 없는가? 4 원형톱의 노출각도는 180° 이내인가? 5 전원케이블 절연상태는 양호한가? 6

본체 외함 접지 및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가?

7 가공물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8 전원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9

작업자는 귀마개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0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가? 6.2 철근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철근 1 가설분전함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시건장치 설치 및 상시 시건조치 상태, 우수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및 상태

  • 외함접지 및 내부 접지 상태, SUB차단기, 누전차단기 작동 및

사용상태 2

철근 가공기(절단·절곡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외함 접지여부 및 분전함에서 가공기까지의 전선 관리상태
  • 충전부의 방호 및 풋스위치 보호덮개 설치 및 사용 여부

3

철근 가공 시 적절한 보호구 사용 여부 및 상태 확인 여부를 점검

하였는가? 4

중량물 운반(로프결속, 인양함 사용 등) 및 적재 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5 양중용 로프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소선의 수 10% 이상 끊어짐, 공칭지름 7% 이상 감소 등)

7. 기타 재해예방 7.1 화재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화재 1

작업자 안전장구는 확보(가죽장갑, 용접면, 앞치마 등)하였는가?

2

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장치 점검을 하였는가?

(무부하시 30V 이하) 3

아크 용접기(전선 및 홀더 포함)의 절연상태 및 접지상태는 양호한

가? 4

가스용접기의 안전성 및 가스누설상태를 점검하였는가?

(호스, 압력조절기, 역화방지기 등) 5

작업장 주위의 인화물질을 제거(솔벤트, 신너 등) 하였는가?

6 용접, 용단작업자는 유자격자인가? 7

작업환경(작업장소 내의 가연성가스 등)측정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

는가? 8 아크 용접기의 케이블 정리정돈을 하였는가? 9

용접불꽃 비산방지 조치(용접화재방지포 설치 등)는 양호한가?

10

작업중 가연성가스 농도는 측정하고 있으며 안전한 상태인가?

11 가스용기의 넘어짐 방지 조치는 양호한가? 12

가스용기의 호스, 취관 등의 접속부는 호스밴드 등 견고하게 고정되

어 있는가? 13 지정된 장소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가? 14

가스용기의 밸브 부위 보호캡은 조립되어 있는가?

15

용접, 용단 작업장 주위에 화재 폭발의 위험작업(도장작업, 기계세

척작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7.2 감전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감전 1 작업계획의 적정성은 검토되었는가? -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구간 - 선로상황(정원계통, 개폐기 위치 등) - 신호수, 감시인 배치 및 임무부여 2 작업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는가? 3

작업내용에 맞는 공구, 장비류, 안전표지물 확보하였는가?

4

응급사태 발생 시 연락체제 및 조치방법 협의 하였는가?

5

작업 전 안전회의(T.B.M)는 실시하였는가?

6

안전표지물은 확보(활선 접근금지, 조작 금지, 접지중 표시 등)하였

는가? 7 선로계통도는 휴대하였는가? 8 검전, 접지용구 확보 및 점검은 양호한가? 9

작업장 주위의 인화물질을 제거(솔벤트, 신너 등) 하였는가?

- 검전기(성능시험) - 접지용구(취부금구, 접지선 손상여부)

  • 절연보호구, 방호용구(파손, 손상, 건조상태)

10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 충전부위에 대한 위험성 사전교육 실시 - 개폐기에 대한 임의 무단 조작 금지

  • 충전 전압별 안전거리 유지에 대한 교육 등

11

안전장구 착용 및 복장상태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2 기능 미숙자의 단독작업이 금지되어 있는가? 13

사용공기구 및 보호구의 절연상태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4 작업책임자의 현장 상주가 되고 있는가? 15

작업계획에 의한 작업수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임의 무단작업 금지) 16 안전표지물의 철거가 되었는가? 17 작업책임자의 작업완료 확인 후 가입되었는가? 18

작업자 주위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은 확인하였는가?

7.3 온열질환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온열질환 1

담당자는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의 정의 및 열사별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2

담당자는 열사병 응급상황 대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3

담당자는 온도별 위험단계 대응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시행하는가?

4

폭염, 온열질환 및 열사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5

온열질환 대응 매뉴얼, 평가서 등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가?

6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가?(그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7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는가? 8

작업자들이 충분히 마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는가?

9

작업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염포도당을 제공하고 있는가?

10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하는

가? 11

고열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였는

가? 12

현장 내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가?

13

휴식시간이 적절히 부여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안내되고 있는

가? 14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

는가? 15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 휴식시간, 작업일정을 조정하고

있는가? 16

노동자들에게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보호구와 보조도구를 제공하

고 있는가? 17

응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병원과의 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해빙기 1

강풍·강설에도 안전하도록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재 보관은

양호한가? 2

절개지 등 무너짐 위험 예상 부위에 안전시설은 설치되고 무너질

우려가 없는가? 3

비계 다리 미끄럼 방지 시설은 이상이 없는가?

4 크랙이 발생한 곳은 없는가? 5 배수공이 막힌 곳은 없는가? 6

침하, 전도 활동으로 구조물이 불안정한 곳은 없는가?

7

구조물 상부, 맨홀, 빗물받이 등에 뚜껑은 설치되었는가?

8 지반침하로 비계 균형을 상실한 곳은 없는가? 9 비계 고정 상태가 이완된 곳은 없는가? 10 낙하물 방지망이 파손된 곳은 없는가? 11 방지망 설치상태는 완벽한가? 12 거푸집 및 동바리 고정상태는 안전한가? 13 버팀대의 설치상태는 안전한가? 14 말뚝이 균열 또는 파손된 것이 없는가? 15

가설전선은 옥외용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상 2m 이상

떨어져 있는가? 16

전기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가 부착되었는가?

17

가설전기용량은 적정하며 결선 상태는 양호한가?

18

가설전기용 임시시설의 접지 상태는 정상인가?(분전함 등)

19

전동기기류의 사용에 따른 안전장치는 설치되었는가?

20 가설전기의 피복 시 손상된 곳은 없는가? 21

가설전기선 주위 사용전압 및 위험표지판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22

깊은 터파기 및 위험 부위의 접근금지 방지책은 설치되어 있고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설치부위 : 공도구, 지하구조물, 맨홀 등의 깊은

터파기 구간, 웅덩이, 경사지역, 윈치보호시설 등)

23

유해위험 장비류의 안전장치 및 운전상태는 양호한가?

(검사필 확인) 24

근로자 휴게시설(쉼터, 화장실, 샤워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우기대비 1

현장위치에 따른 예상 강우량을 산정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하였는

가? 2 수방자재를 확보하였는가? 3

양수기, 마대, 가마니, 삽, 수레, 우비, 장화 등을 준비하였는가?

4 양수기 고장 시 대비 여유분을 확보하였는가? 5 현장내 비상대기반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6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7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 우기대비 협의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

는가? 8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사전협의가 되었는가? 9

기상청, 소방대, 병원,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및 인근 현장과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10

현장부지내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 하수관로, 집수정 등 점검하였

는가? 11

현장 주변의 준설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는가?

12

현장 주변의 침사지·집수정의 유출구는 상부에 위치하였는가?

13

현장 주변 하천 등 현장 주변의 장마철 취약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

을 실시하였는가? 14

현장 주변 양수기 확보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였는가?

15

현장 주변 예비용 양수기 및 정전대비 유류용 양수기를 확보하였는

가? 16 현장 주변의 공사용 도로상태를 점검하였는가? 17

현장 주변 공사용 도로 유실 및 침수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하였는가? 18

현장 주변의 가스관, 전력구, 전화케이블,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을 점검하였는가? 19

측구, 토공작업 구간 배수로 설치 여부 및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20

배수암거 및 집수정 필요시 조기 시공을 하였는가?

21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였는가? 22 기존수로를 연결하였는가? 23 지하 구조물 주변을 확인하였는가? 24 법면 상단 및 단지 외부를 확인하였는가? 25 기 시공된 배수관로 청소를 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우기대비 26 토사유실 및 무너짐 보호 조치를 하였는가? (옹벽, 석축 등 기시공 시설물) 27 마대쌓기, 비닐 천막 덮기를 하였는가? 28

강우시 노면수가 지하작업장내 유입되지 않도록 노면수 유도시설

설치를 하였는가? 29

유입된 우수처리를 위한 작업장내 배수처리대책을 수립하였는가?

30

장비 및 자재는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였는가?

31

강풍시 크레인 이용한 자재 운반작업을 금지하였는가?

32

강풍대비 가설울타리 및 교통안내간판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였는

가? 33

각종 공사용 자재 정리정돈 상태와 고정 및 결속 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34

도로 순찰 전담요원 배치 및 순찰기록일지 관리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35

기초 지반의 맨홀, 공동구, 지하구조물 등 깊은 터파기 구간 경사면

지반 연약화로 인한 무너짐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6

기초 지반 주변 구조물 균열 발생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7

기초 지반의 세굴, 활동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8 기초 지반 침하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39

비탈면의 무너짐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 및 나무를 제거하였는

가? 40

비탈면의 인장균열, 침하, 지하수 용출, 낙석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

는가? 41 비탈면의 사면보호조치를 실시하였는가? (비닐천막 보양, 마대 및 가마니 쌓기 등) 42

비탈면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43 비탈면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였는가? 44

비탈면의 굴착면 적정 구배 준수 및 표면수 유입방지용 배수로를

설치하였는가? 45

비탈면 굴착 단부의 건설장비, 중량물 자재 등의 적치를 확인하였는

가? 46 시설물 파손 및 손상, 균열이 발생하였는가? 47

시설물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이 발생하였는가?

48

시설물의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가 발생하였는가?

49 시설물의 철근 노출이 발생하였는가? 50 시설물 상단부 토사 및 낙석을 제거하였는가? 51

시설물의 침하, 변형 등의 발생을 확인하였는가?

52

시설물의 배수구 설치 및 청소를 확인하였는가?

53 주변시설(배수로, 측구)을 설치하였는가? 54 주변 배수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55

주변 시설 및 토질 변형, 침하, 융기가 발생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혹서기 1 폭염특보별 해동요령을 준수하였는가? 2 무리한 작업, 실외작업을 금지하였는가? 3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였는가? 4

폭염 경보 시에는 탄력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였는가?

5 실내외 작업 중지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6 근로자 쉼터를 제공하였는가? 7

식중독, 장티푸스, 외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한 청결 및 소독을 실시

하였는가? 8

시원한 음료, 식염수, 제빙기 등을 제공하였는가?

9

근로자 응급조치,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는가?

동절기 1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하고있는가?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을 시행하였는가?

3 갈탄 대체제를 사용하여 양생하였는가? 4

양생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5 양생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였는가? 6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였는가? 7 가설전주지지 상태의 안전을 확인하였는가? 8

가설전기 적정용량 사용 및 결선상태가 양호한가?

9

비계, 동바리, 리프트카, 호이스트지지 및 연결부의 안전을 확인하

였는가? 10

작업발판 등 빙판의 미끄럼 방지 자재를 확보하였는가?

(모래, 염화칼슘 등) 11

외곽경계 가림막지지 상태의 안전을 확인하였는가?

12

강설·강풍 시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13

적설·결빙에 대비 제설 및 응급조치용 장비를 확보하였는가?

(모래, 염화칼슘, 중장비 등) 14

근로자 휴게시설(쉼터, 화장실, 샤워장)을 설치하였는가?

15 근로자 휴게시설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7.4 단독작업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단독작업 1

장비의 전락·넘어짐 방지를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였는가?

2

작업장소의 지반 무너짐 방지를 위해 충분한 다짐에 의한 평탄성을

유지하였는가? 3

작업장소의 지형,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 후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

였는가? 4

경사지에서 장비의 선회동작이나 작업을 금지하였는가?

5

떨어짐 위험이 높은 고소에서의 비계 작업발판 해체 작업 시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안전대, 안전모 착용관리, 안전방망 설치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6

강관 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시에는 흔들림, 벌어짐, 탈락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조립되었는가?

7

항타기 이동 시에는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까

지 유도자가 배치되어 장비 운행경로, 변위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체

계에 따라 신호를 하였는가? 8 지반침하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였는가? 9 항타기 이동경로의 평탄성을 확보하였는가? 10 항타기에 임의 부속장비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11

계단실 참의 외측으로 형성된 창문용 수직개구부 주위에서 근로자

통행 및 작업이 진행될 경우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

는가? 12

작업여건상 부득이하게 안전난간대를 해체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

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을 하였는가?

7.5 개인부주의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개인 부주의 1

통상적 안전교육이 아닌 장비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을 실시하

였는가? 2

사전작업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서상 신호수 배치인원을 준수

하였는가? 3

공사관리자 작업 전 유해생물을 포함한 안전대책 강구 및 안전작업

교육·전파를 실시하였는가? 4

작업 전 작업반경 내 유해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경우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였는가? 5

사용 전 예초기 칼날 볼트 등 잠금 상태 확인, 펄럭이거나 큰 옷을

피하고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였는가? 6

발판 운반 시 안전한 자세와 이동통로 확보 및 이동동선 사전 파악

을 하였는가? 7

발판을 주고 받을 시 충분한 의사소통, 완전한 자세가 요구될 때

인계를 하였는가? 8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구획설정 및 통제원 배치를 하였는가?

9

비탈면 작업 시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 설치를 철저히 하였는가?

10

신규자 채용 시 고령자 지양 및 배치 전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였는가? 11

작업 전 혈압 측정 및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특별관리를 하였는가? 12

T.B.M 활동 시 각 개개인의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파악한

후 작업투입을 하였는가?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30 05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환경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2 1.6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3 1.7 환경점검 실시 등 3 1.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4 1.9 자연환경관리 4 1.10 생활환경관리 5 1.11 사회․경제 환경관리 7 1.12 분쟁의 조정 7 1.13 현장 환경관리 8 2. 자재 8 3. 시공 8 부록 9 1. 일반사항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일반 LHCS 10 10 3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지하수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L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LHCS 41 85 04 관정폐공 LHCS 34 40 10 수목식재 1.3 용어의 정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라 LH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책임자 보고, 현장 폐기물 관리 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지정한 자를 말함

비산먼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환경관리계획서

1.4.2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착공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과 같은 신고 또는 허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승인 및 협의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한다.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②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③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④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⑤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 환경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5.1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환경사고 발생 및 결과보고

(1) 수급인은 다음 사항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LH에 부록 1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당 관청으로부터 환경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경우

② 환경관련 집단민원 발생 또는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③ 환경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2) 보고방법 및 기한 표 1.5-1 보고방법 및 기한 구 분 발생보고 결과보고 1차 보고 2차 보고 보고기한 유선으로 긴급보고 48시간 내 10일 이내 1.6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1.6.1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로 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현장 여건조사 가. 건설공사 현장 주변여건 현황조사 나. 건설공사 현장 내부여건 현황조사 ② 환경영향 분석 ③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가. 환경관리 목표 및 방향 나.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다. 환경요인별 시공관리 계획 라. 환경시설물 설치․관리 계획 마. 현장 환경관리 활동계획

(3) LH는 수급인이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7 환경점검 실시 등 1.7.1 환경점검

(1) 수급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행상태 ② 환경점검 이행상태

③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공사공해 억제시설 설치, 관리상태

④ 공사공해 최소화를 위한 공법선정 및 공정진행 상태

⑤ 공사현장 주변일대 청결유지 상태 ⑥ 주기적인 소음․진동의 측정관리 상태 ⑦ 환경관련 서류의 관리상태 등 1.7.2 환경의 날 행사 활성화

(1) 수급인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공사현장 정리정돈(자재, 작업장, 가설물 등) 및 공사장 주변 대청소 각종 안전·환경 표지판 및 시설물 보수하고 근로자 교육과 주변환경 점검 등 지속적인 환경관리업무 추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8.1 수급인의 의무

(1) KCS 10 10 30(1.11.1)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리담당자는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3) 관리담당자는 협의내용 이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하여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수급인이 변경된 때에는 수급인의 의무는 변경된 수급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1.8.2 환경관리행정

(1) KCS 10 10 30(1.11.2)를 따른다.

1.8.3 관리담당자 준수사항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2)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LH,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 등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것

(4)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준수

1.9 자연환경관리 1.9.1 공통사항

(1) 당해 공사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공사시 설계도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령의 자연상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9.2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

(1)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 연계성이 있으므로 공사 착공 전 해당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 붕괴

가. 비탈면 붕괴는 땅깎기 구간과 연약지반 터파기 및 흙쌓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한계성토고 등을 고려하여 안정을 유지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반침하

가. 흙쌓기 구간,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개량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다짐 작업과 연약지반개량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보호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사업지구 내 사용 폐기되었거나 방치되어 있는 관정 또는 우물과 공사용수 등의 사용 목적이 완료된 관정에 대하여 관정폐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정폐공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LHCS 41 85 04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

가. 당해 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 등의 시설물 설치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식물보호

가.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 발생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고, 식재는 LHCS 34 40 10를 따라서 시공한다.

1.10 생활환경관리 1.10.1 공통사항

(1) 당해 공사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한다.

1.10.2 대기오염방지 (1) 사용장비

① 수급인은 장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저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전기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장비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 골재야적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부터 주변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위치 등은 설계서에 따르며 LHCS 21 20 15를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 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 확인

③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 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 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⑤ 비산먼지 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적재함 상단의 0.05 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 운행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발파 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⑧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⑨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⑩ KCS 10 10 30(1.4(3))을 따른다.

1.10.3 수질오염방지

(1) KCS 10 10 30(1.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규모의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4) 강우시 토류시설물 등이 세굴되지 않도록 비닐막 덮기, 임시마대 쌓기 등을 한다.

(5) 수급인은 레미콘 타설 후 무단세척 행위방지를 위하여 레미콘 세척수의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강우시 레미콘 세척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10.4 소음․진동 방지

(1) 수급인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수급인은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방법, 사용 건설기계 선정, 작업시간 조정, 작업공정 등을 고려한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 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 인근에 소, 돼지 , 닭, 개, 사슴, 곰, 염소 등의 축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 저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한다.

1.10.5 폐기물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는 LHCS 10 10 30 10을 따른다.

1.10.6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KCS 10 10 30(1.8(3),(4))를 따른다.

1.10.7 경관훼손

(1) KCS 10 10 30(1.9)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 사회․경제 환경관리 1.11.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1.11.2 주거

(1)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한다.

1.11.3 문화재

(1)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 분쟁의 조정 1.12.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2 주변의견

(1) 당해 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1.12.3 분쟁의 조정

(1)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1.13 현장 환경관리

(1) KCS 10 10 30(1.10(1),(2),(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3)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 중 환경관련 관리청 및 인․허가권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한다.

(5)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환경 사고 보고서

현장명 :
소장 :

1. 발생일시 : 2. 발생장소 :

3. 사고종류 : □대기 □소음진동 □수질 □페기물 □기타

4. 관계법규 위반내용 : 5. 피해정도 : 6. 사고경위 : 7. 사고 원인 :

8. 대
책 :

9. 기
타 :

별첨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30 10 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폐기물 관리 계획서 2 1.6 공사중 발생 폐기물 2 1.7 매립폐기물 3 1.8 불법투기 방지 3 1.9 운반 3 1.10 보관 4 1.11 공사기록 4 1.12 수급인의 책임 4 2. 자재 4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LHCS 10 10 3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 현장 내 방치 폐기물과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건설현장 폐기물처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물환경보전법(환경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환경부)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사업장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함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폐기물 관리 계획서 1.4.2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기록 서류 1.5 폐기물 관리 계획서 1.5.1 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분포 현황 조사서 가. 위치도 나. 현황사진 다. 종류별 폐기물 수량 라.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현장 방치 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 폐기물 보관 및 처리계획

③ 매립폐기물 발생시 처리계획 가. 불법투기 방지계획 등 ④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나. 제출부수 : 2부 ⑤ 폐기물의 재활용 구분 계획 1.6 공사중 발생 폐기물 1.6.1 공사중 발생 폐기물

(1) KCS 10 10 30(1.7)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량이 1회 최소 처리량을 넘어서거나 처리기간을 고려한 현장 보관 가능기간 초과가 예상될 시에는 사전에 LH에 발생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발생 폐기물 처리요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 등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 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6) 세륜세차시설 건설오니

① 세륜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의 보관시에는 탈수시설을 갖춰야 하며, 주변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세륜세차시설 설치시 건설오니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2 폐유저장소 설치 및 관리

(1) 폐유저장소 설치시 보관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 발생이 예상되므로 명시된 도면에 의거 반드시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유저장소는 사고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바닥을 불투수층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흡착포 및 망 등을 폐유저장소에 구비하여 응급복구에 대비해야 하고 폐유가 누출되어 지하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토양오염이 최소가 되도록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폐유저장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7 매립폐기물 1.7.1 매립폐기물

(1) 건설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립폐기물의 유형과 수량을 조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폐기물 성분분석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매립폐기물의 처리는 성분분석결과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처리방안을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4) 선별토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빗물 등에 의한 유실, 침출수 유출 등이 없도록 굴착한 폐기물 주위로 배수로 및 적절한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불법투기 방지 1.8.1 불법투기 방지

(1) 수급인은 공사 중 외부인에 의한 쓰레기 등 폐기물의 불법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현장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시 폐기물 처리에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하여야 한다.

1.9 운반 1.9.1 운반

(1) 수급인은 현장 내 작업을 위하여 또는 보관장소로 폐기물을 이동할 경우 토사 등의 혼입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 등을 덮어야 한다.

1.10 보관 1.10.1 보관

(1) 폐기물은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에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에 성상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 장소를 LH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보관 장소는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3)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록 1 또는 부록 2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시 바람이나 빗물 등으로 의한 날림이나 유출이 없도록 지반정지, 주변 배수로 설치 및 덮개 등을 씌워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11 공사기록 1.11.1 공사기록

(1) 수급인은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를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완료시마다 ② 제출부수 : 2부 1.12 수급인의 책임 1.12.1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소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m2)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취급시 주의사항 ○ ○ ○ ⑧운반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부록 2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폐기물의 종류 :

②보관가능용량 :
톤

③관리책임자 :

④보관기간 :
~
(일간)

⑤ 취급시 주의사항 o보관 시 : o운반 시 : o처리 시 : ⑥ 운반(처리)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10 35 준공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35 LHCS 10 10 35 준공 준공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3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3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35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예비 준공검사 실시 2 1.6 준공검사 등 2 1.7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3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5 1.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5 1.10 제품보증서 및 유지관리 5 1.11 유지관리 5

1.12 준공도서 사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 제출 6

1.13 입주자 사전점검(주택) 7 1.14 공가관리(주택) 7 1.15 시설물 인수인계 7 1.16 하자보수 7 2. 자재 8 3. 시공 8 3.1 준공 및 입주청소(주택) 8 3.2 환기 11 1. 일반사항 LHCS 10 10 35 준공 준공 LHCS 10 10 3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설물 인계․인수계획, 최종 현장청소, 준공검사 등의 절차, 조정,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준공표지판 설치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

(2)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3)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4)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5) LHCS 21 10 00 가설 시설물 설치

(6) 공사계약 일반조건 (7)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LH) (8) 공사계약 특수조건 (9)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3 용어의 정의

(1) 준공청소 : 공사완료에 따른 현장정리 및 청소를 말함

(2) 입주청소 1차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대비 청소를 말함

(3) 입주청소 2차 : 입주자의 일상적인 청소만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청소를 말함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4.2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2)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3)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3 준공 제출물(SD-10) (1)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2)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3)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4) 공사 준공도서 (5)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6) 제품보증서 (7) 공가관리계획서 (8) 준공청소계획서 (9)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4.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 준공도서 사본 (2)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5 예비 준공검사 실시 1.5.1 예비 준공검사

(1) LH는 공정이 90 % 이상이거나 최소 준공일 60일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단지)

(2) LH는 건축 준공일 30일 전에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Ⅱ.준공업무 (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를 실시한다.(주택)

① 준공판단검사 (1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45일 전

② 사전준공검사 (2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30일 전

(3) 수급인은 LH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4) 수급인은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은 준공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주택)

1.6 준공검사 등 1.6.1 준공검사

(1)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검사 요청시 LH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는 LHCS 10 10 10 05 및 LHCS 10 10 10 10를 따른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제거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자는 KCS 10 10 35(1.13)을 따라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5) LH는 준공검사 기간중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Ⅱ.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를 시행하여야 한다.(주택)

(6) 수급인은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완료시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7) LH는 수급인이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준공대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주택)

1.6.2 준공도서 제출

(1) 수급인은 준공도서를 LHCS 10 10 05 01(1.8)을 따라 작성하여 공사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6.3 준공도면 완성회의 개최

(1) 수급인은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Ⅱ.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준공도면 완성회의를 개최하고 공종별 준공도면 완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1.6.4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치위치, 내용 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도구, 부품, 여유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

(1) 도구, 부품, 여유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과 자물쇠 시스템을 최종확정하여 LH에게 그 열쇠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알려준다.

1.7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7.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A4사이즈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해야 한다.

(2)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바인더의 내용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해야 한다.

(4) 각 책에는 제품별 또는 계통별로 구별해서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3개 편으로 구성한다.

① 제1편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가.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 지침, 잔여부속 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6)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나) 공기 및 물의 수지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와 원본 또는 사본

(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초안과 최종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6)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초안은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 후 최종본을 제출할 수 있다.

(7)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초안 : 준공검사 15일 전까지 나. 최종본 :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초안 : 1부 나. 최종본 : 지침서 2부, CD 1매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8.1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직원 및 관리담당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LH와 협의하여 정한다.

1.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1.9.1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해야 하는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업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최종 기성부분 지불 전에 공사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1.10 제품보증서 1.10.1 제품보증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하수급인, 납품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제품보증서를 명의이전한 후 내용목차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유지관리 1.11.1 유지관리 일반사항

(1) 하자보증기간 중 해당 시방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유지관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해야 하며, 부품은 당초 설치된 부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LH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1.12 준공도서 사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 제출

1.12.1 준공도서 사본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의 사본을 CD로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90일) 이내에 LH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제출대상 및 시기 표 1.12-1 준공도서 제출대상 및 시기 대 상 제출시기 제출처 제출형태 제출부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매 기타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1.12.2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관련)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20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기간 ⑤ 도면의 내용 ⑥ 참조한 지형도 현황정보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완공내역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L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5부(CD) 1.12.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LHCS 10 10 25 해당요건에 따른다.

1.12.4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관리주체에 인계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1.12.5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자료

(1) 수급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취득을 위한 자료를 작성(보완 포함)하여 인증기관 송부 및 현장실사를 지원하며 관련 사본을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준공 2개월 전(현장 일정에 따라 조정)

② 제출부수: 본인증 최종신청서 3부(CD포함)

1.13 입주자 사전점검(주택) 1.13.1 입주자 사전점검

(1) LH는 입주예정일 30일을 전후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열쇠불출, 하자접수 및 상담 등 점검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입주일 전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가관리(주택) 1.14.1 공가관리계획서

(1) LH에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토목(또는 건축) 준공일 + 준공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관리소 개소 완료일까지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준공일 전에 소요비용을 포함한 공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수인계 1.15.1 시설물 인수인계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또는 사용승인)시에 LH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LH가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입회 및 협조하여야 한다.

(2) LH는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인수인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하자보수 1.16.1 하자보수

(1) LH, 관리주체,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급인에게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 및 특수조건(제40조, 제41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7조,제49조를 적용한다))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및 입주청소(주택) 3.1.1 일반사항 (1) 청소부위 및 방법, 투입시기 표 3.1-1 청소부위 및 밥법, 투입시기 구분 청소부위 및 방법 투입시기 준공청소 ․전용부 : 건식청소 ․공용부 : 건식청소 준공 - 6~8개월 (창호보양재 제거시) 입주청소 1차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습식청소(내부공간) 입주자사전방문행사 - 14일 2차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건식(전체) 및 습식(내부공간)청소

세대별 입주일 - 7일

주1) 투입시기는 현장 공사일정 및 행사・입주일정에 맞춰 조정 가능하며, 세대 미입주시 입주 지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청소시행

주2) 공용부의 입주청소 2차시 내부 공간 오염이 미미할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습식 청소는 생략 가능

(2) 청소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투입인원, 시점별・부위별 청소일정, 사후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청소계획서를 용역착수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청소 (1) 전용부

① 바닥 및 벽체 모서리를 제외한 각종 부위의 보양재를 제거한다.

② 실내 마감재 표면, 가구・설비류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③ 지급자재 인수인계 이후의 보양재 제거 및 청소는 LHCS 10 10 20 20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며, 청소방법, 사용도구 등은 지급자재업체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2) 공용부

①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전기・기계실, 저수조 등의 내외부 공간을 청소한다.

② 지붕, 옥상 및 지하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진 부위를 청소한다.

③ 지붕, 트렌치, 홈통 등 노출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④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 각종 부위의 보양재를 제거한다.

⑤ 엘리베이터 등 각종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에 오염이 없도록 청소한다.

⑥ 지붕, 샤프트, 트렌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⑦ 단지내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⑧ 단지내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기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1.3 입주청소(1차, 2차) (1) 전용부

① 바닥 및 벽체 모서리 보양재를 포함한 모든 보양재, 불필요한 상표 등을 제거한다.

② 실내 마감재 표면, 가구・설비류 내외면 등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재료의 특성에 맞게 습식청소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③ 외부로 노출된 창호 유리, 창틀, 창짝 등의 표면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습식청소하고, 유리는 투명하게 닦는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표 3.1-2와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3.1-2 전용부 청소 품질기준 부위 청소 품질기준 창호류 ․보양재 일체 제거

․레일, 문틀, 문짝의 모르타르,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타일류

․모르타르, 페인트,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가구류 ․보양재 일체 제거 ․내외부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렌지후드 및 필터, 씽크볼, 수납장, 레일, 등기구, 부착물 등 청소

․주방가구 상판 광내기 바닥재

․마루, 륨카펫 등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도배지

․벽 및 천정 도배위 풀자국 및 먼지 제거, 청소

유리

․각종 유리 및 거울의 먼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몰딩 등

․각종 몰딩, 걸레받이, 마루굽틀, BMC 등 풀자국,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설비류 ․각종 전기 및 기계 설비류의 내외부 청소 ․정상작동 확인 ․욕실 위생도기류 광내기 악세사리류

․각종 악세사리(도어록, 정첩, 콘센트, 인터폰, 도어체크, 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기, 비누대 등) 보양재 제거

․청소 및 광내기 난간대 ․보양재 일체 제거

․모르타르, 페인트,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2) 공용부

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전기・기계실, 저수조 등의 내부공간 마감재 표면에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재료의 특성에 맞게 습식청소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표 3.1-3과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3.1-3 공용부 청소 품질기준 부위 청소 품질기준 지하주차장 ․바닥, 트렌치 등의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벽체, 천정 등의 모르타르, 페인트,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부대시설 ․아파트와 동일기준 청소 지하저수조 ․저수조 내부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난간류 보양재 일체 제거 및 이물질 제거, 물청소

․우편함, 동호 표지판, 설비 기구함 등 청소

아파트 기타부위

․EPS실, 옥상층 내외부, 지하 PIT 등 이물질 제거 및 청소

외부공간 ․‘준공청소, 공용부’에 준하여 청소 3.1.4 사용도구 등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사후관리

(1) 입주청소 1차 완료 후에는 주공종 수급인이 각동 내부 출입을 통제・관리하며, 기타공종 수급인 및 자재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하자보수, 설비 기능검사 등을 위해 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주공종 수급인은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관리하며, 세대 내에는 실내화를 비치하여 출입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각동 출입구에는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3층 이하의 계단, 복도 등의 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3.2 환기 3.2.1 베이크 아웃(플러시아웃)

(1)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입주 전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며, 실시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실내온도 : 섭씨 23도 이상 30도 이하

② 시행시기 : 시공완료 후 거주자 입주 전

③ 실시기간 : 3일 (실제 환기시간 36시간) 이상

(2) 베이크 아웃에 소요되는 난방연료비와 인건비는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3) 베이크 아웃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플러시아웃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베이크 아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방시운전 과 병행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환경부 권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전체 세대의 베이크아웃을 재시행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가스비를 부담한다. 또한, 최종 합격된 측정결과를 감독 확인 후 지자체에 입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모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수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10 40 00 시험(25.05).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40 00 LHCS 10 40 00 시험 시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40 0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00) LHCS 10 40 0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40 00

∙가구 치장보드류 친환경 시험 품질기준 현실화 및 벽지 시험기준 오류수정(고객품질혁신단-5689)

개정 (2020.11.10) LHCS 10 40 00

∙자동문 품질, 제작기준 신설(주택기술처-4739)

개정 (2020.12.30) LHCS 10 40 00 ∙가설구조물 기자재 품질검사 사용기준 개선 개정 (2021.01.26) LHCS 10 40 00

∙보강토옹벽 보강토블록, 보강재 시험기준 변경

개정 (2021.01.28) LHCS 10 40 0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LHCS 10 40 00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18) LHCS 10 40 00 ∙문구·용어 수정, 단순 오류 정정 등 개정 (2022.10.00) LHCS 10 40 00 ∙조경공사 품질관리 개선 개정 (2023.01.00) LHCS 10 40 00

∙‘22년 기계분야 공사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개정 (2022.12.29) LHCS 10 40 00 ∙누락사항 반영 개정 (2023.04.00) LHCS 10 40 00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투수성) KS개정반영 개정 (2024.12.00) LHCS 10 40 00

∙친환경시험 품질기준 유효숫자 관련법령과 일치 표기(스마트주택기술처-000호)

개정 (2025.04.07) LHCS 10 40 00 ∙화강경계석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개정 개정 (2025.04.29) LHCS 10 40 00

∙화강경계석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개정(조경)

개정 (2025.04.29)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40 00

∙국가건설기준(KDS,KCS), 국가표준(KS 등)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5.05.00) LHCS 10 40 00 ∙KS 기준 폐지로 인한 대체 기준 적용 개정 (2025.05.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시험 및 검사 2 1.6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5 2. 자재 5 3. 시공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40 00 시험 시험 LHCS 10 40 0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도로, 철도, 하천, 교량, 터널, 건축,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공사계약 일반조건(LH) 품질관리지침(LH) 공사관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중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연면적 적용 : 각 동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한 동의 연면적에 의하며, 각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한 연면적에 의함

품질검사 대행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따라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공인시험기관 :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국인정기구)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

단체표준 :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에서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표준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사항은 LHCS 10 10 10 05(1.4)를 따른다.

(2) 착공 전 제출물(SD-1) ①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총괄시공확인계획서 (3) 시험 보고서(SD-6) ① 품질검사 대행기관 시험 의뢰서 ② 품질검사 대장 (4) 공무행정 제출물(SD-9) (5)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5 품질시험 및 검사 1.5.1 품질시험기준 적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기준의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부록 4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적용 시 부록 4와 개별 시방절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록 4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수급인은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 등(이하 국가표준 등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품질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시방절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개정된 국가표준 등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국가표준 표시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LH에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5)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 표시자재 등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공종별 일반사항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토록 명시된 자재는 반드시 부록 4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일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품질확인이 필요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전에 LH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는 동일자재로 친환경 항목과 물성 항목을 시험하여야 하며 부록 4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을 만족하여야 한다.

(9)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의 친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➀ 또는 ➁에 해당하는 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된다.

①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LH 등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발급받은 1년 이내의 성적서)

②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서 및 인증서 발급용도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부록 4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을 만족해야 함. 단, 환경표지인증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부록 4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함)를 추가 제출해야 함

*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의거 환경성 및 품질정보의 일부가 기본모델과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치수 등), 색상, 제품 치수 차이는 인정되는 추가 모델. 즉, 벽지, 륨카펫, 시트류 등의 경우 브랜드 단위(기본모델) 인증 및 파생제품을 세부 품번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1.5.2 품질시험 및 검사 장소

(1) 수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 및 검사인 경우 품질검사대행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대행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LH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5.3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를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할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입회시킨 상태에서 수급인이 채취하여 LH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봉인하여야 한다.

① 시료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한 자재는 시료중심부에 시료봉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시료채취 일시를 기록하여 투명비닐테이프로 보양

② 시료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 자재는 용기, 포장, 상자, 기타 포장 재료로 포장하고 밀봉부위를 폭 40mm의 모조지(이하 봉인지라 한다)로 봉인한 후 봉인지와 용기 또는 포장지에 걸쳐서 3부위 이상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시료채취 일시를 기록한 후 봉인지를 재활용할 수 없도록 봉인 부위를 테이프로 보양(날인부위는 투명비닐테이프로 보양)

(3) 시료봉인 부위와 품질시험·검사 의뢰서에는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상 자재의 생산업체에게 시료 운반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LH시험실 이외의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 발행 시 당초 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4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기록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시험·검사성적서에 따라 부록 2를 기록하고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현장시험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ㆍ검사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현장시험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의 서식은 LH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게시)

(3)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부록 3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LH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LH 또는 지정된 공사 관계인의 책임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1.5.5 품질시험 및 검사의 확인

(1) LH 또는 품질검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의 확인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6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된 자재의 자재 반출 시에는 장외반출 차량번호를 포함한 반출사진을 촬영하고 장외 반출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부록 2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5.7 품질시험 및 검사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기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조속히 다른 로트의 자재 또는 다른 제조회사의 자재를 선정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LH에 청구할 수 없다.

1.6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1)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품질검사 대장 ① 일련 번호 ② 년.월.일 ③ 시험·검사 구분 ④ 재료 ⑤ 시험·검사 항목 시험 기준 ⑥ 시험 결과 ⑦ 시험결과판정 시험·검사자 감독자 확인 ⑧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품질검사 대장 기록작성 요령

① 일련번호: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일련번호순

② 년·월·일: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년·월·일, 외부의뢰시험의 경우 성적서 발급일

③ 시험·검사구분:시험, 검사 구분

④ 재료: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재료종류 및 시험부위(노상, 노체 등)등을 표시

⑤ 시험·검사항목: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항목 기재

⑥ 시험결과:시험한 판별 결과치 기입

⑦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합격, 불합격 판정 및 날인

⑧ 외부의뢰시험시 품질검사 대행기관명과 시험의뢰일 기재

부록 2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 출 현 황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불합격 내용 : · 반 출 일 자 : 장외 반출 전경 사진

주) 1.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부록 3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ㆍ검사 종류(재료) 시험ㆍ검사 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Ⅰ. 공통 및 토목분야 1. 공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성토용 흙 함수비 KS F 2306 1. 토취장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입도 KS F 2302 세립토 비율 KS F 2309 밀 도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유기물 함량 KS F 2104 ․필요시 토질조사 보링 등 투수 KS F 2322 1. 토취장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흙댐, 용수로, 배수로 용 일반성토 및 표토

․공종에 따라 직접전단 KS F 2343 3축압축 KS F 2346 터파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지지력 확대기초 KS F 2444

1. 독립구조물(교량직접기초, 건축물등) : 100제곱미터마다

2. 연속구조물(옹벽,박스 등)
: 200미터마다

말뚝 기초 (단지) 정재하 KS F 2445 ․말뚝 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 동재하 KS F 2591

․전체 말뚝개수의 1%(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회(초기항타 및 재항타 각각 1회))

말뚝 기초 (주택) 정재하 KS F 2445 회/동 아파트, 주차장 주민복지관, 상가 0.5 - 동재하 KS F 2591 회/동

구
분

아파트, 주차장 주민복지관, 상가 시항타 초기항타 2 1 재항타 2 1 본항타 2 1 지반조사 (연약지반등) 토질조사 보링 등 ․1개 지구마다 3개소 이상 함수비 KS F 2306 입도 KS F 2302 밀 도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세립토 비율 KS F 2309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보링개소마다 1축 압축강도 KS F 2314 3축 압축시험 KS F 2346 표준관입시험 KS F 2307 흙의 투수시험 KS F 2322 ․필요시 점성토의 현장베인전단시험 KS F 2342 압밀배수조건하의 직접전단시험 KS F 2343 동적콘관입시험 KS F 2592 유기물 함량 KS F 2104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다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마다 입도 KS F 2302 ․토질 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2.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미터마다

※ 시험빈도=(되메우기높이 /0.6m)*(구조물연장/50m)

3.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미터마다

※ 시험빈도=(되메우기높이 /0.6m)*(관로연장/100m)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함수비 KS F 2306 또는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말 뚝 콘크리트 널말뚝 (KS F 4208) 겉모양 및 모양 KS F 4208 1. 제조회사마다 2. 1,0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굽힘강도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 4301)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1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철근의 배치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PC 말뚝 (KS F 4303)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3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PC강재 및 철근배치 프리텐션방식 원심력고강도 콘크리트말뚝 (KS F 4306)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6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몸체의 축력 휨강도 몸체의 전단 강도 PC강재 및 철근 배치 프리텐션 방식 진동PC말뚝 (KS F 4307)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7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PC강재 및 철근 배치 강관말뚝 (KS F 4602) 화학성분 KS F 4602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모양,치수,질량 인장시험 KS B 0802 편평시험 KS F 4602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KS B 0845 또는 KS B 0817 ․10이음당 1회 H형강 말뚝 (KS F 4603) 화학성분 KS F 4603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인장강도 및 연신율 KS B 0802 샤르피 흡수에너지 KS B 0810 모양,치수,질량 KS F 4603 열간 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화학성분 KS F 4604 1. 제조회사마다 2. 1,0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항복점 또는 내력,인장강도 및 연신율 KS B 0802 이음인장강도 (직선형 강 널말뚝) 모양,치수, 단위질량 KS F 4604 샌드매트 및 샌드드레인용 모래 투수계수(정수위) KS F 2322 ․골재원마다 ․100,000세제곱미터마다 0.08mm 통과량 KS F 2502 D15 KS F 2502 D85 KS F 2502 케이슨 채움재용 철강슬래그 (KS F 2579) 겉모양 KS F 2579 ․제조회사별 ․케이슨 1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발색판정 (고로슬래그 사용시) KS F 2535 수침팽창비 (제강슬래그 사용시) KS F 2580 입도 KS F 2502 표건밀도 KS F 2503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수중단위용적질량 G.C.P용 쇄석 입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0.08mm 통과량 KS F 2511 비중 및 흡수율 KS F 2054 투수시험 KS F 2322

-쇄석입자크기가 큰 경우 시험기기 크기 및 방법 변경 가능하나 공사 감독자의 승인 필요

나. 철근콘크리트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2504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콘크리트용 천연·부순·고로슬래그·전기로 산화 슬래그·용융 슬래그·순환·경량 등 골재 포함

입도, 조립률 KS F 2502,2527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석탄 및 갈탄 함유량 KS F 2513 ․골재원마다 ․1년 1회 이상 안정성 KS F 2507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공급회사별 ․1일 3회이상 잔골재의 표면수량 KS F 2509 ․1일 1회이상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3)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2504

1. 골재원(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
마다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입도 KS F 2502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이물질 함유량 유기 이물질 KS F 2576 무기 이물질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굵은골재의 안정성 KS F 2507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27) 화학분석 KS F 252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2527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수중침지 KS F 2527 자외선(360.nm) 조사 KS F 2527 입도 KS F 2502

콘크리트용 동(銅)슬래그 골재 (KS F 2543)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삼산화황(SO3) KS F 2527 모든 철(FeO) KS F 2527, KS M 0028 또는 KS M 0017 염화물량(NaCl) KS F 2515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시험 KS F 2502 알칼리실리카 반응 KS F 2545,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83) 유해물질 용출량 폐기물공정시험법 (폐기물관리법)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삼산화황(SO3) KS F 2527 철(FeO) KS F 2527, KS M 0028 또는 KS M 0017 염화물량(NaCl) KS F 2515 절건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2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KS F 2790)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또는 KS F 2790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산화마그네슘(MgO) KS F 2527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모든 철(FeO) KS F 2527, KS M 0028 또는 KS M 0017 금속 철(Fe) KS F 2569 절대건조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2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2527) 화학 분석 KS F 252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절건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2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KS F 4570) 삼산화황(SO3) KS F 252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염화물량(NaCl 환산량) KS F 2515 점토덩어리 KS F 2512 연한 석편 KS F 2516 강열감량 KS L 5405 유기불순물 KS F 2510 절건 밀도,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잔골재 KS F 2504 마모율 KS F 2508 입도 및 조립률 KS F 2502 구조용 경량골재 (KS F 2527) 흡수율 KS F 2529,2533 1일 1회 이상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굵은 골재의 부립율 KS F 2531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입도, 조립률 KS F 2502,2527 강열 감량 KS L 5405 단위 용적 질량 KS F 2505 점토 덩어리 KS F 2512 유기 불순물 KS F 2510 얼룩 KS F 2468 염화물량 KS F 2515 안전성 KS F 2507 콘 크 리 트 압축,인장강도 KS F 2527 단위용적질량 KS F 2462, 2527 건조수축 KS F 2424, 2527 팝아웃 KS F 2527 동결융해시험 KS F 2456 필요시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2) 위치교정도 KS L 1592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개방시간 압축강도 흡수율 전단접착강도 길이변화율 보수율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KS M 1998 또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필요시 ※실내에 시공되는 타일 시멘트 2종에 한함.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화학성분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수화열 의 경우 1,3,5종은 제외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 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5105 수화열 KS L 512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화학분석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ISO 679 백색도 KS L 511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화학 분석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ISO 67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19) 분말도 KS L 5112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5219 모르타르 공기량 보수성 오염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비표면적 KS L 5106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응결 KS L ISO 9597 안정도 KS L 5107또는 KS L ISO 9597 압축 강도 KS L ISO 679 화학성분 KS L 5120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화학분석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ISO 679 물 (수질검사) 현탁 물질의 양 KS F 4009 부속서 A,B 1. 음용수가 아닌 경우 2.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3. 수질변화시 ※ 상수돗물 이외의 물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염소이온량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A,B 1. 음용수가 아닌 경우 2.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3. 수질변화시 ※ 회수수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슬러지수의 농도 ․생산개시전 일 1회 이상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0) 감수율 KS F 256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3.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험은 필요시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블리딩양의 비 KS F 2414 응결시간의 차 KS F 2560 압축강도의 비 KS F 2405 길이변화비 KS F 2424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KS F 2456 경시변화량 KS F 2560 전체 알칼리량 KS I 3206 또는 KS F 2560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KS M 0024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 부식상황 KS F 2561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방청률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비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KS F 2540) 피막의 성질 KS F 2540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컨시스턴시 저장안정도 건조시간 습기유지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 산화마그네슘, 강열감량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207 1.2 mm체 잔류율 KS F 2562 응결 KS L 5207 팽창성(길이변화율) KS F 2562 압축강도 KS F 2562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6) 응결 시간 차 KS F 4926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시변화에 따른 공기량변화 길이 변화율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 탄산화 깊이비 압축 강도비 물흡수 계수비 투수비 염소이온 침투깊이 숏크리트용 급결제 (KS F 2782) 압축강도 KS F 2782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응결시간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4) 치수(형상비, 허용오차) KS F 2564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겉모양 인장강도 KS F 2565 분산성 KS F 2564 굽힘정도 플라이 애시 (KS L 5405) 이산화규소 KS L 5405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수분 강열 감량 밀도 KS L 5110 분말도 KS L 5405 플로값 비 활성도 지수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 밀도 KS L 5110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106 활성도 지수 KS F 2563 부속서 A 플로값 비 산화마그네슘(MgO) KS L 5120 삼산화황 정량방법(SO3) 강열 감량 염화물 이온 KS F 2515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67) 비표면적 KS A 0094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활성도지수 KS F 2567 이산화규소(SiO2) KS L 5120 산화마그네슘(MgO) 삼산화황(SO3) 염화물 이온 강열 감량 45μm체에 남은 양 KS L 5112 유동화제 압축강도비 KS F 2405 KS F 2402 ․공구별, 공장 또는 사업장별 ․재질변화 판단시 슬럼프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단지 배합설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품질시험비 반영종목(슬럼프/공기량/압축강도/휨강도/염화물함량/공시체제작/캡핑)

현장배합수정 - ․작업개시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150세제곱미터마다 ※ 댐의 경우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이상 인 경우 : 150㎥마다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49 용적 KS F 4009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A 단위수량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RM101) ․필요시

※ 정전용량법 또는 단위용적질량법 또는 고주파가열법

압축강도 KS F 2403 KS F 2405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마다 ․KS F 4009 주택 압축강도 (공시체) KS F 2405 ․배합이 다를 때마다 ․기초, 층별, 타설 부위별

․다만, 450㎥ 초과시 450㎥마다 1검사 로트씩 시험 추가

슬럼프 KS F 2402 ․배합이 다를 때마다 ․150㎥마다(유동화 콘크리트는 50㎥마다) 공기량 KS F 2421 염화물 함유량 KS F4009 ․150㎥ 마다 현장배합수정 - ․작업개시 전 1회 (현장B/P 설치 경우) 굳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콘크리트표준시방서 1. 배합이 다를 때마다

2.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휨강도 (콘크리트 포장) KS F 2408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화학성분 KS D 3504 1. KS제품은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별마다

2. 비 KS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탄소당량 ․용접용 경우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527 ․ 제조회사별 1. 제품규격별 10톤마다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 피복두께 KS D 3629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50톤마다

3. 철근은 KS D 3504의 이형철근에 따름

핀홀 굽힘성 열특성(피복경화)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 겉모양, 치수, 무게 재생강재

(SPS-KOSA0012-D3511-5077)

겉모양, 치수, 무게 SPS-KOSA0012-D3511-5077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굽힘성 철근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13)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613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50톤마다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아연도금 부착량 KS D 0201 PC강선 및 PC강연선 (KS D 7002) 겉모양 및 치수 KS D 7002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0.2 % 영구연신율에 대한 하중 인장하중 연신율 릴랙세이션 PC 강봉 (KS D 3505) 겉모양 및 치수 KS D 3505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P,S,Cu) 0.2 %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릴랙세이션 PC경강선 (KS D 7009) 겉모양 및 치수 KS D 7009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0.2 % 영구연신율에 대한 하중 인장하중 연신율 릴랙세이션 경강선 (KS D 3510) 겉모양 KS D 3510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지름 인장강도 감기성능 비틀림 특성 굽힘성 연강선재 (KS D 3554) 겉모양 KS D 3554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화학성분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7017 ․제조회사별 ※ 단면수축율은 철근격자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항복점 또는 0.2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수축율 굽힙성 용접점 전단강도 용접점의 박리 철근 고임대 수직압축하중 LHCS 14 20 11 05 2.7.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간격재 철근삽입하중 LHCS 14 20 11 05 2.7.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철근 이음 겹침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외관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에 30개소이상 일방향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에 3개 이상 굽힘시험

‧제품규격별 1,000개소마다(단, 1,000개 미만은 1회)

저사이클 반복시험 ‧제품규격마다 고사이클 반복시험 ‧제품규격마다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외관검사 인장응력 (일방향 인장 시험) KS D 0249 1. 제조회사별

2. 제품 규격별 1,000개소 1회 : 2개채취

-철근체결 후 시험 잔류변형량 (정적 내력시험) 1. 제품규격별 2. 제조회사별 용접 이음 외관검사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마다 용접부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0554 배치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 여부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현장내 플랜트 설치시 반영 믹서성능 시험 가경식믹서 KS F 2455, KS B ISO 18650-2 강제혼합믹서 KS F 2455, KS B ISO 18650-2 그라우트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1. 공종개시전 1회 2. 재료·배합의 변경시 마다 3.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컨시스턴시 KS F 2432

1.일반 모르타르 공사인 경우 : 작업개시전 1회(매일 작업개시 전 1회 시험을 실시하되 1일 작업물량을 150㎥마다)

2.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인 경우 : 주입전, 1회/일 이상 및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매일 작업개시 전 1회 시험을 실시하되 1일 작업물량을 150㎥마다)

※ 염화물함유량은 PSC에 한함 압축강도 KS F 2426 염화물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 또는 KS F 2715

-레미콘 1회 시험량(150㎥)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제조회사별, 강도별 산출

-시험횟수 산출방법

전체 그라우팅량/150㎥(단, 설계강도가 다를 경우 강도별로 산출)

수경성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KS F 4044) 유하시간 KS F 4044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플로 응결시간 블리딩률 팽창 높이 압축 강도 염화물 함유량 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KS F 4722) 겉모양, 치수 KS F 4722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면내 전단 강도 내화성 콘크리트 강도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KS F 4726) 겉모양, 치수 KS F 4726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내분포압성 내국압성 콘크리트 강도 조립용 콘크리트지붕판 (KS F 4729) 겉모양,치수 KS F 4729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내분포압성 내국압성 콘크리트 강도 프리 캐스트 콘크 리트 충전 콘크 리트 슬럼프 KS F 2402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시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단위수량 배합표, 콘크리트 관리기록 확인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KS F 2713

․바다모래일 경우 : 타설 시 및 150㎥마다 1회 이상

․바다모래가 아닌 경우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 KS F 2405 ․타설 시 1회 이상 ․공시체 3개 채취(재령 28일) 깔모르타르 시공연도 KASS 10 T-101 ․배합 시 압축강도 KASS 10 T-102 ․모르타르 시공시 ․사용재료 변화시 ․공시체 3개 채취(재령 28일)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패널) (KS F 4914) ALC 절건밀도 KS F 4914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압축강도 길이변화율 방청제 방청성능 패널 겉모양, 치수 굽힘강도 단열성 PC 조립식 구조 접합부 접합부 결함 (초음파 탐상) 당해 공사시방서 ․층별 5개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PC암거는 별도 PC 암거 본 체 압축강도 KS F 242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연장 200m마다 1회 ․압축강도는 Core를 채취하여 확인 피복두께 확인 ․콘크리트 피복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 압축강도시험성과표 양생계획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 압축강도는 재령 14일 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시와 동시에 제작회사로부터 시험성과표 징구확인․양생계획서 및 검사,시험계획서는 제작회사로부터 공사 착수전 징구확인함. 또한 철근도 PC박스 공급업체가 품질시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필요

무수축모르터 충진성 및 부착성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연장 200m마다 1회

․접합부의 시편을 채취한 후 시편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부재간의 탈락 여부,구조체의 균열여부 및 충진성이 양호한지 확인

경량기포 콘크리트 플로우, 기포 슬러리 비중 KS F 4039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2회 ․현장시험 ․시료량: 각 3개 기포율 LHCS 14 20 25에 따름 ․현장시험 침하깊이 KS F 4039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1회 ․현장시험 압축강도(7일, 28일) KS F 2459 ․현장시험 ․시료량: 각 5개 겉보기 비중 KS F 2459 ․1회/5,000㎡ 열전도율 KS F 4039 길이변화율 KS F 2460 ․제조업체별 경량기포 콘크리트 기포제 PH LHCS 14 20 25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1회 ․현장시험 다. 철강구조물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재 (용접부 반입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맞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10이음에 대하여 1장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축에서 축길이를 측정함.

KS B 0896 ․완전 용입부위의 20개소에 대하여 1개소 표면결함검사 육안검사

․전용접부위에 대하여 무작위추출하여 10 % 이상

스터드용접부의 검사

용접후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검사(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콘벡스롤)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

타격구부림 검사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

강교용접

맞이음의 내부 결함(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KS B 0845 KS B 08096 KS B ISO 135888

․인장, 교번부 : 시‧종점부에 대해 300 mm 이상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 또는 각각 1매의 방사선투과검사, 나머지부 초음파탐상검사

․압축부, 전단부 : 용접길이의 50 % 초음파탐상검사 ․현장에서 실시한 용접 필렛용접 균열(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 KS D 0213 KS B 0816 ․매용접길이 3미터당 300밀리미터 용접비이드의 외관 및 형상 육안검사 등 ․주부재의 이음마다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겉모양,치수,무게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503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515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29)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2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529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1)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8) 겉모양, 치수 KS D 355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6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또는 KS D 3566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성 평평성 용접부 인장강도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6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또는 KS D 3568

※굽힘성 시험은 필요시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성 건축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63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또는 KS D 3632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항복비 연신율 편평성 샤르피 흡수에너지 용접부 인장강도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86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내력 인장강도 항복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두께 방향 특성 KS D 0276 초음파 탐상 KS D 0040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D 3868)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868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5994)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5994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 에너지 두께방향특성 KS D 0276 초음파 탐상 KS D 0040 용접구조용 고항복점강판 (KS D 361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6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압력용기용 강판 (KS D 3521) 겉모양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모양, 치수, 무게 KS D 3521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압력용기용 강판 (제1부:두꺼운 판재) (KS D 3853) 겉모양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모양, 치수, 질량 KS D3853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 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저온 압력 용기용 탄소강 강판 (KS D 354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 성분 KS D 3541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용접 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SPS-KFCA-D4108-5011) 겉모양, 모양, 치수

SPS-KFCA-D4108-5011, KS D 04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SPS-KFCA-D4108-5011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충격에너지 건전성 KS D 0401 ․필요시 용접 구조용 주강품 (SPS-KFCA-D4106-5009) 겉모양, 모양, 치수 SPS-KFCA-D4106-500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0401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건전성 ․필요시 고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42)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4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시험 굽힘성 조립용 형강 (KS D 3593) 겉모양, 치수 KS D 359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5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0.2 % 항복강도 연신율 건축 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KS D 3854)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85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도금의 부착량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겉모양, 치수 KS B 28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나사 볼트 시험편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볼트 제품 최소 인장하중 경도 너트 경도 보증하중 와셔 경도 세트 체결축력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02) 겉모양, 치수 KS D 04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0401 항복점 또는 내구력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수축률 경도 건전성 ․필요시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0) 겉모양, 치수 KS B 1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나사 볼트 시험편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볼트 제품 최소 인장하중 경도 너트 경도 보증하중 와셔 경도 세트 토크계수값 철골 내화피복 뿜칠재 두께 KS F 2901

․내화성능 1시간(4층/20m이하) : 매층마다 1개소

․내화성능 2시간(4층/20m초과) 이상 : 4개층 선정 후 각 층에 대해 연면적 1000㎡ 마다 1개소

․현장시험

(1개소당 각 면을 모두 측정하며, 각 면마다 3회 이상 측정)

밀도 KS F 2901

․내화성능 1시간(4층/20m이하)
: 매층마다 1개소

․내화성능 2시간(4층/20m초과) 이상 : 4개층 선정 후 각 층마다 1개소

․현장시험 (보 또는 기둥의 플랜지 외부면에서 채취하여 측정) 부착강도 KS F 2902 ․현장시험 데크플레이트 (탈형데크플레이트 포함) 주철근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SD 500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504 ․제조회사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철선 (KS D 3552) ․SWM-R 항복점 또는 0.2 % 항복강도 KS D 3552 ․제조회사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굽힘성 연신율 인장강도 KS B0802 래티스, 래치 철선 (KS D 3552) ․SWM-F 인장강도 KS B0802 ․제조회사별 ․데크플레이트용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래티스 철선 (KS D 3552) ․SWM-P 인장강도 KS B0802 ․제조회사별 ․탈형 데크플레이트용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단면 수축률 KS D 3552 굽힘성 아연 도금 강판 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06) ․SGC245Y ․SGC295Y 항복점 KS D 3506 ․제조회사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인장강도 연신율 아연 부착량 굽힘성 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06) ․SGC560Y 항복점 KS D 3506 ․제조회사별 인장강도 아연 부착량 라. 가설기자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재 파이프 서포트 평누름에 의한 압축 하중 KS F 8001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최대사용 길이가 4000mm를 초과하는 제품과 알루미늄합금재 제품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시험방법 적용

강관 비계용 부재 비계용 강관 인장 하중 KS F 8002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강관 조인트 휨 하중 인장 하중 압축 하중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 수직재 압축 하중 KS F 8021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수평재 휨 하중 가새재 압축 하중 트러스 휨 하중 연결조인트 압축 하중 인장 하중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03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15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두께만 시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8)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58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

*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에 사용하는 멍에 또는 장선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68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인장 강도 KS F 4604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항복 강도 연신율 모양,치수, 단위질량 복공판 외관상태 및 성능 공사시방서에 따름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단, 200개 미만은 1회)

․공급자마다 ․설치후 1년이내 마다 ․국가건설기준 코드의 설계하중 기준에 만족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110) 겉모양 및 치수 KS F 3110 ․제품규격별 강재틀 합판 거푸집(KS F 8006)제외 휨강성 변형량 도막 및 피복재와 바탕합판의 접착성 (표면가공 거푸집용 합판에 한함) 함수율 KS F 3110 · 필요시 밀도 접착성 폼알데하이드방출량 KS M 1998 마. 기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석재 (호안사석, 피복석포함) 비중 및 흡수율 KS F 2518 ․골재원마다 ․재질 변화시마다 (암분류별) 압축강도 KS F 2519 토목섬유 매트 지반보강용, 연약지반용 인장강도 ,인장변형률 KS K ISO 10319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20,000제곱미터마다 ※ 노후도는 호안공인 경우

-기타 용도의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은 KS K 0920, 0922, 0923, 0924, 0926, 0938 참조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봉합강도 KS K ISO 10321 무게 KS K ISO 9864 혼용율 및 재질 KS K 0210 노후도 KS K 0706 배수용 인장강도 KS K ISO 10319 수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토목섬유 (배수용) 인장강도, 신도 KS K ISO 103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유효구멍크기 KS K ISO 12956 내약품성 (액체저항성) KS K ISO TR 12960

․흙의 pH가 4 미만 또는 9를 초과하는 경우

※ 시험 후 인장강도≥ 50% 토목용 부직포 섬유 (KS K 2630) 겉모양 KS K 26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 시험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정 검토중으로 개정이후 개정된 시험방법에 따름

무게 KS K ISO 9864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0743 봉합강도 KS K ISO 13935-2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나비, 길이 KS K ISO 22198 두께 KS K ISO 9863-1 조성섬유 KS K 0210 팩(pack)드레인용망 혼용율 및 재질 KS K 02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20,000제곱미터마다 인장강도 KS K 0520 revelled-strip법 밀도 KS K 0511 치수 일반시험법 수직 드레인(유공관) 재질 KS K 02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20,000제곱미터마다 치수 일반시험법 압축강도 KS M 3816 중량 KS K 0515 수직 드레인 필터재 투수계수 KS K ISO 11058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100,000미터마다 인장강도 KS K 0743 유효구멍 KS K ISO 12956 드레인보드 (Drain Board)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드레인보드에서 요구되는 품질기준이 드레인재와 필터가 각각 다르므로 구분하여 시험

․PBD와 유사한 공법즉 코아와 이를 둘러싼 드래인재로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재시험 기준은 이에 따름

두께 (단일층 및 다층) KS K ISO 9863-1 KS K ISO 9863-2 질량 KS K ISO 9864 배수성능 KS K 094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유효구멍크기

KS K 0754 또는 KS K ISO 1295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또는 KS K ISO12958

내약품성 (액체저항성)

KS K ISO TR 12960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흙의 pH가 4 미만 또는 9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 후 인장강도≥ 50 % 상 수 도 용 관 공통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주철관 KS D 431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4311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수압시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

․대상: 80 mm이상의관 (관경 800 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이음부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
부터 테스트밴드로 수압시험을 한다.)

강관 부착성시험/핀홀시험/인장강도 KS D3565 시방서 및 관련규정 (KS D 0250,1,2 KS B 084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본마다

․시험시에는 반드시 공장제작시 현품에서 채취한 시편으로 제작

․기타항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접부산소압축시험 ․접합개소마다

․용접작업후 용접부 산소압축시험이외에 필요시에는 접합상태시험, 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검사를 병행실시할 수 있음.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치수, 무게 KS D 356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비파괴 검사특성 또는 수압시험특성 도복장 및 그 방법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내압시험 KS M 3408-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해시험 파단점 신장률 종축 복귀성 산화유도시간 용융질량흐름지수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겉모양, 치수 KS M 34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질 (VP) 인장항복 강도 KS M 3401 내수압성 편평성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불투명성 KS M ISO 7686 경질 (IWVP, ISO 4422-2) 내수압성 KS M 3401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불투명성 KS M ISO 7686 외부 충격 내구성 KS M 3401 종축 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파괴인성 KS M ISO 11673 내충격 경질 (HIVP) 인장항복강도 KS M 3401 내수압성 편평성 내충격성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하 수 도 용 관 공통 치수, 두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수밀검사 시방서 및 관련규정 ․맨홀과 맨홀사이마다 (오수관 ϕ1000 mm 이하) ․오수관 전관로 100 % 실시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겉모양, 치수 KS M 34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질 (VG1, VG2) 인장항복 강도 KS M 3404 내수압성 접합부 내수압성 편평성 침지성 비카트연화온도 정량(납) KS M 3211 건물내 배수용 경질 (IDVP) 비카트연화온도 KS M 3404 수밀성 기밀성 냉열반복유하성 외부충격내구성(회전법) 외부충격내구성(계단법) 종축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디클로로메탄 저항성 KS M ISO 9852 매설 하배수관용 경질 (ISVP) 비카트연화온도 KS M 3404 편평 밀봉성 곡관 밀봉성 열간 내압 내크리프성 외부충격내구성(회전법) 종축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디클로로메탄 저항성 KS M ISO 9852 물 수송용 경질 (IWVP) 비카트연화온도 KS M 3404 열간 내압 내크리프성 외부충격내구성(회전법) 종축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파괴인성 KS M ISO 11673 하 수 도 용 관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치수 KS M 3407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시험 수압시험 침지시험 회분 시험 철근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2 ․모든 제품마다

․소량(10개미만) 사용되는 규격에 대히여는 KS제품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치수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외압강도 내압강도 수밀성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3 ․모든 제품마다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마다 외압강도 내압강도 방균성능(방균관) ․12개월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5 ․모든 제품마다

․소량(10개미만) 사용되는 규격에 대히여는 KS제품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치수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50개 또는 그 단수마다 내압강도(압력관) 외압강도(압력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6 ․모든 제품마다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압강도 하수용 폴리에스 테르수지 콘크리트 (PRC)관 최소파괴하중 KS M 337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마다

․소량(10개미만) 사용되는 규격에 대히여는 KS제품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그 외의 기타 시험항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유리섬유복합관 (GRP)관 초기비원강성계수 KS M 333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300개마다(6M기준)

  • 명시된 시험종목 외 기타 시험종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 소랑(10개미만)으로 사용되는 규격(KS제품일 경우)은 전 시험종목을 KS인증업체에서 공인 기관에 의뢰한 시험 성적서로 징구 확인가능.

수지파형강관 (PCF)관 최소강성계수 음극박리 ASTM D 2412 KS D 358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폴리머 피복 파형강관 최소강성계수 핀홀 ASTM D 2412 KS D 359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용 폴리염화 비닐 (PVC)관 원강성 원연성 관의색 KS M 36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용폴리에틸렌 (PE)관 원강성 원연성 이중벽관 (KSM3500-1) 다중벽관 (KSM3500-2) 심레스관 (KSM3500-3) 충진벽관 (KSM350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용 폴리프로필렌(PP)관 원강성 원연성 이중벽관 (KSM3700-1) 다중벽관 (KSM3700-2) 코러게이트관 (KSM3700-3) 심레스관 (KSM370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F 4012) 겉모양 및 모양 KS F 4012 ․모든 제품마다 치수 KS F 4012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연결부위 모양 KS F 4012 압축강도 KS F 2405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KS F 4012 수밀성 KS F 4012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0) 겉모양, 모양, 치수 KS F 40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1로트(500)개당) 휨강도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ISO 527-1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밀도 KS M ISO 1183-3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ISO 180 주철맨홀 뚜껑 및 조화맨홀 뚜껑 (SPS-KFCA-M201-1639) 겉모양,치수,무게 정하중 SPS-KFCA-M201-163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 현장시험: 겉모양,치수

2) 최소시료량, 겉모양,치수:3개
정하중시험:1개

3) 미끄럼 마찰저항은 보도용 맨홀뚜껑에만 적용

흑연구상화율 화학분석 기계적성질 SPS-KFCA-M201-1639 SPS-KFCA-D4301-5015 SPS-KFCA-D4302-5016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미끄럼 마찰저항 KS F 2375 보도용 콘크리트 칼라맨홀 겉모양,치수,무게 KSI 3017 ․제조회사별, 규격별 100개마다

․2015.6월 이전 발주되어 설치되는 자재에 한해서 적용

정하중 주철재 골조 설치상태 탐지기, 육안검사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M 34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질 (TS) 인장항복 강도 KS M 3402 내수압성 편평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용출성 KS M 3402 경질 (IWPS, ISO 4422-3) 인장항복강도 KS M 3402 내수압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용출성 KS M 3402 압착성 KS M ISO 9853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3402 열이완성 KS M ISO 580 내충격성 경질 (HITS) 인장항복강도 KS M 3402 내수압성 편평성 내충격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용출성 KS M 3402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M 34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DV 인장항복강도 KS M 3410 내수압성 편평성 침지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정량(납) KS C IEC 62321 IDDV (ISO 3633)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수밀성 KS M 3410 열이완성 KS M ISO 580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겉모양, 치수 KS D 357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접부 품질 (방사선 투과) KS B 0845 내면도장의 용출성능 KS I 3225 수도용 에폭시 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D 3608 ․제조회사별 ․호칭별 250개 또는 그 단수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도막두께 핀홀시험 굽힘시험 KS D 3608 ․제조회사별 ․호칭별 1,0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편평시험 충격시험 용출성능 KS D 3608, KS I 3225 ․필요시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강관 (KS D 3619)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D 36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피막 및 피막 두께 핀홀시험 당김강도시험 굽힘시험 편평시험 충격시험 내식성시험 용출시험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겉모양, 모양, 치수, 색 KS M 34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편평시험 낙추충격 내열성시험 내전압시험 내연성시험 마찰계수시험 내약품성시험 아세톤침적시험 경질 폴리 염화비닐시트 (KS M 3501) 겉모양, 치수 KS M ISO 11833-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항복응력 KS M ISO 527-2 인장 파괴시 변형 인장 탄성률 KS M ISO 527-1,2 노치있는 시험편의 샤르피 충격강도 KS M ISO 179-1 비카트 연화온도 KS M ISO 306 가열치수 변화, 적층성 KS M 3501 전광선 투과율 KS M ISO 13468-1 내약품성 KS M ISO 11833-1 노치없는 시험편의 샤르피 충격강도 KS M ISO 179-1 ․필요시 하중변형온도 KS M ISO 75-2 크리프 탄성율 KS M ISO 899-2 밀도 KS M ISO 1183 굴곡강도 KS M ISO 178 볼압입강도 ISO 2039-1 체적저항률 IEC 60093 수도용 고무 (KS M 6613) 겉모양, 치수 KS M 66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도 KS M 6784 인장시험 KS M 6782 영구 신장률 KS M 6518 노화시험 KS M 6788 영구 압축 줄음률 KS M 6791 용해 시험 KS M 6613 유리황 분석 KS M 6519 내구성 시험 KS M 6613 ․필요시 철선 (KS D 3552)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5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굽힘시험 (용접철망용) 비틀림시험 인장시험 KS B 0802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7036) 겉모양 KS D 703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강도 KS B 0802 내후성 KS F 2274 감기성 KS D 0201 박리시험 KS D 7036 지름, 최소피막두께 회 주철품 (SPS-KFCA-D4301-5015) 겉모양, 치수, 무게 SPS-KFCA-D4301-50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강도 KS B 0802 경도 KS B 0805 화학성분 SPS-KFCA-D4301-5015 ․필요시 구상 흑연 주철품 (SPS-KFCA-D4302-5016) 겉모양,치수,무게 SPS-KFCA-D4302-501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시험 KS B 0802 충격시험 KS B 0810 경도 KS B 0805 흑연 구상화율 SPS-KFCA-D4302-5016 화학성분 ․필요시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4) 인장, 충격시험(용착금속) KS B 08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수소량(용착금속) KS D 0064 굽힘시험 (용접 이음쇠) 표면굽힘 KS B 0832 뒷면굽힘 체인링크 철망 (KS D 7018) 겉모양, 치수 KS D 70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아연 부착량 KS D 0201 알루미늄 부착량 KS D 0229 알루미늄 피복최소두께 피복의 밀착성 KS D 7036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KS F 4042)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고형분 KS F 4916 ․제조회사별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휨, 압축, 부착강도 KS F 4041 내알칼리성 중성화 저항성 투수량 KS F 4916 물흡수 계수 KS F 2609 습기투과 저항성 KS F 4716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KS F 2711 길이변화율 KS F 2424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모르타르 (KS F 4043) 겉모양 KS F 4043 ․제조회사별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작업가능시간 KS F 2484 휨, 압축, 부착강도 KS F 4043 투수 KS F 4043, F 2451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길이변화율 KS F 2424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수지 (KS F 4923) 점성 점도 KS M 37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틱소트로픽 인덱스 슬럼프 KS F 4923 접착강도 KS F 4923 경화 수축률 액비중 KS M 3705 고체비중 KS M ISO 1183-3 경화수축률 KS F 4923 가열변화 KS F 4923 인장강도 KS M ISO 527-1 인장파괴시 신장률 압축강도 (경질형 에폭시수지) KS M ISO 844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6) 도막형성후의 겉모양 촉진내후성시험 후 KS F 493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내알칼리성시험 후 내염수성시험 후 온․냉반복시험 후 KS F 4715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 KS F 4936, KS F 2711 중성화 깊이 KS F 4936 투습도 내투수성 부착강도 균열대응성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59) 겉모양 및 치수 KS D 675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m당 3kg이하 : 1ton 또는 그 끝수마다

․1m당 3kg초과 : 2ton 또는 그 끝수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굽힘시험 KS B 0804 인장강도 KS B 0802 항복강도 연신율 경도 KS B 0811 도전율 KS D 024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KS D 6763)

치수 KS D 676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m당 3kg이하 : 1ton 또는 그 끝수마다

․1m당 3kg초과 : 2ton 또는 그 끝수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압축시험(세로) 인장강도 KS B 0802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시험(밀착굽힘) KS B 0804 2. 토 목 가. 도로공사 (1) 흙 및 혼합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노체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발생토취량 100,000 m3 마다 ․외부반입토는 재료원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재질변화에 따라 가감적용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2,000세제곱미터마다 ․함수비 시험은 다짐장비 투입 직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시)

․층별 450미터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 시험횟수=(노체 토공량)/[(2차선폭)× (층높이0.3 m)×

(연장 450 m) ※ 조립자 보정 실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조립자보정 (AASHTO T 224-01) 평판재하 KS F 2310

․3층 포설후 150미터마다 (층다짐시 : 2차선기준)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미리미터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노상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발생토취량 50,000 m3 마다 ․외부반입토는 재료원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재질변화에 따라 가감적용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1,000세제곱미터마다 ․함수비 시험은 다짐장비 투입 직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00미터마다 ※ 시험횟수=(노상토공량) /[(2차선폭)× (층높이0.2 m)× (연장 400 m) ※ 조립자보정 실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조립자보정 (AASHTO T 224-01) 평판재하 KS F 2310

․2층 포설 후 200미터마다 (층다짐시 : 2차선기준)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미리미터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0.55 Mpa(5.6 kg/cm2 이상)통과

․노상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전 도로구간을 2차선으로 환산하여 3회 시험실시

※ (2차선환산전체길이 ×3회)÷(4km/hr)×15톤 덤프트럭 1시간 운용비

․동상방지층 재료가 포설되는 경우의 프푸프롤링은 동상 방지층 완료 후 적용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원 마다 재질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1회로 계획 수립하되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원과 상의하여 시험빈도 조정 가능

※ 동상방지층의 마모시험 제외(시방기준이 없음)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전에 실시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1.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2. 500세제곱미터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선택층 및 보조기층 완성 후 1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시험횟수=[전체 노선길이(2차선기준)/ 100m]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0.55Mpa(5.6kg/㎠ 이상)통과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전 도로구간 3회 시험실시

※ (2차선환산전체길이 ×3회)÷(4km/hr)×15톤 덤프트럭 1시간 운용비

이물질 함유량 시험(%) 유기이물질 KS F 2576 1. 골재원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이물질 시멘트안정처리기층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밀도 및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잔골재 KS F 2504 안정성 KS F 2507 마모 KS F 2508 연석량 KS F 2516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모래당량 KS F 2340 배합설계 시방규정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시멘트 함유량 KS F 2327 압축강도 KS F 2328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500세제곱미터마다 하는 경우에는 급속 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 F 2311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입도조정기층 밀도 흙 KS F 23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원 마다 재질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1회로 계획 수립하되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원과 상의하여 시험빈도 조정 가능

밀도 및 흡수율 굵은 골재 KS F 2503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0.08밀리미터체통과량 KS F 2511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 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500세제곱미터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시험횟수=[전체노선길이(2차선기준)/ 200m] × 평균 다짐층수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 시험횟수=[전체 노선길이(2차선기준)/ 200m] × 평균 다짐층수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접지압 0.55Mpa (5.6kg/㎠ 이상)}통과

․기층완성 후 전 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전 도로구간 3회 시험실시

※ (2차선환산전체길이 ×3회)÷(4km/hr)×15톤 덤프트럭 1시간 운용비

(2) 아스팔트 포장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57) 부순 굵은 골재 입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 전 1회

․아스콘에 사용되는 골재는 단체표준인 증업체에서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 확인으로 갈음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공장점검(사전점검, 정기점검)시 확인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7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잔골재 입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2) 추출골재입도 KS F 2502 ․제조회사마다 ․500톤마다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구재 아스팔트 함량 KS F 2354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KS F 2511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SPS-KAI0002-F2349-5687) 배합설계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다음 종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징구확인 ․아스팔트(원유)에 대한 공인 기관의 성적서 ․단체표준인증업체의 배합설계 배합표

․단체표준인증업체의 역청혼합물에 대한 공인시험 성적서

기층용, 중간 층용 다짐횟수(회)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1일 1회 이상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 흐름값을 측
정하거나 변형강도를 측정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SPS-KAI0002-F2349-5687 간극율 표층용 다짐횟수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1일 1회 이상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 흐름값을 측
정하거나 변형강도를 측정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KS F 2349 간극율 인장강도비 (TSR) KS F 2398 ․6개월 1회 이상 동적안정도 KS F 2374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제조회사마다 ․1일1회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추가 시험) 터프니스 아스팔트 추출후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6개월 1회 이상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여부 ․작업개시 전 1회 ․필요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가열시) KS F 2356 ․1시간에 1회 이상 골재의 온도(가열후) 골재의 체가름(가열 전․후) KS F 2502 ․1일 1회 이상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3501) 수분 함량 KS F 3501 ․제조회사마다 ․반입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입도 소성지수 KS F 2303 흐름시험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 저항성 KS F 35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침입도 KS M 2252 ․2,000톤마다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인화점 KS M 2010 박막 가열 질량 변화율 KS M 2258 침입도 잔류율 증발 질량 변화율 후의 침입도비 밀도 컷백 아스팔트 (KS M 2202) 인화점 KS M ISO 259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점도 KS M 2013 증류 시험, 증류 찌끼 KS M 2257 증류 찌끼 시험 침입도 KS M 2257 신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블론 아스팔트 (KS M 2204) 침입도 KS M 225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증발질량 변화율 KS M 2255 침입도지수 KS M 2252 톨루엔 가용분 KS M 2204 인화점 KS M 2010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 앵글러도(점도) KS M 22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 종류, 용도별 구분적용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체잔류분 질량 부착도 골재 피막도 조립도 골재혼합성 밀입도 골재 혼합성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시멘트 혼합성 질량 입자의 전하 증발잔류분 질량 증발 잔류물 침입도 신도 톨루엔 가용분 질량 저장안정도 동결안정도 플랜트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1일 1회 이상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체가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아르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 3.0미터 측정기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 측정기사용불가능시 (3) 기 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포장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 또는 IRI

․차로마다 실시하고, 시험비 반영은 0.15km마다 1회로 완성면에서 반영

3.0미터 측정기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미끄럼방지 포장용 골재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입도 KS F 2502 마모율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KS F 2515 점토, 점토괴, 연한석편 미끄럼방지 포장(수지) 프 라 이 머 밀도(23℃) KS M ISO 281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점도(25℃) KS M ISO 2555 VOC 함량 가사시간(25℃) AASHTO T237 레 진 밀도(23℃) KS M ISO 2811-1 점도(25℃) KS M ISO 2555 VOC 함량 건조시간(경화,25℃) KS M 5000 가사시간(25℃) AASHTO T237 인장강도 KS M ISO 527-1 신율 촉진내후성 (300시간) KS M 5000 슬 러 리 흡수율 KS F 2476 마모율(50만회) 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 ASTM E303 건조시간 (고화,25℃) KS M 5000 압축강도(24시간) ASTM C109 접착강도(20℃) KS F 2476 콘크리트 포장용 신축이음채움재 (줄눈판) (KS F 2538) 치수, 단위무게 KS F 24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압축력 돌출 돌출의 회복 흡수율 아스팔트 함유량 노화시험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 줄눈재 아 스 팔 트 계 콘침입도 ASTM D 669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흐름성 접착성 원상회복률 노화시험후 회복률 아스팔트 호환성 실 리 콘 계 유동성 ASTM D 2202 성형율 ASTM C 1183 불 점착성 ASTM C 679 접착성 ASTM D 5893 경도 ASTM C 661 흐름성 ASTM D 5893 최대신장율 ASTM D 412(C) 인장력 촉진내후성 ASTM C 793 복원력 ASTM D 5893 줄눈움직임허용치 ASTM C 7 19-93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001) 모르타르층 평판 모양 및 치수 KS F 4001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 1,0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휨강도 하중 휨강도 흡수율 투수계수 표면층 두께 인조석층평판 모양 및 치수 휨강도 하중 휨강도 흡수율 표면층 두께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85) 아스팔트 함량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투수계수 KS F 2350 두께 투수 콘크리트 배합설계 등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공극율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는 현장반입된 투수콘크리트 포설과 동시에 공시체를 제작(현장시공여건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시험 품질관리

압축강도 KS F 24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150세제곱미터마다 슬럼프 KS F 2402 투수계수 KS F 2322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두께 KS F 2367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 보통 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 개 미만 : 10 개

․10,000 개 이상~100,000 개 미만 : 20 개

․ 100,000만 개 이상 : 50,000 개 마다 10 개씩 추가

휨강도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흡수율 표면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투수성 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 개 미만 : 10 개

․10,000 개 이상~100,000 개 미만 : 20 개

․ 100,000만 개 이상 : 50,000 개 마다 10 개씩 추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 미만: 20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4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20개씩 추가

휨강도 투수계수 표면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점토바닥벽돌 (SPS-KCBIC 0002-1569) 겉모양 SPS-KCBIC 0002-1569 ․전수량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00개마다 조(5개)

휨강도 압축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0-1)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2530-1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10개

․100,000개 초과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가로수분 휨강도 KS F 2408 ․제조회사 및 규격별 400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과 금속재도 동일 흡수율 KS F 4006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공통 겉모양 KS F 4561 ․전 수량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고무제 인장시험 KS M 65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경도시험 노화시험 내오존성 촉진 내후성 KS M 2274 미끄럼저항 KS F 2375 플라스틱계 인장시험 KS M ISO 5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압입량 KS M 3802 잔류압입률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 흡수에의한길이변화율 오염성 미끄럼저항 KS F 2375 석재 압축강도 KS F 2530 ․골재원마다 ․제질의 변화시마다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콘크리트제 휨강도 KS F 4001,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유색층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인조 대리석 휨강도 KS F 403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KS F 2530 충격강도 KS F 2221 촉진내후성 KS F 2274 미끄럼저항 KS F 2375 테라조제 휨강도 KS F 403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KS F 4001 미끄럼저항 KS F 2375 점토벽돌제 휨강도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도자기제 내동해성 KS L 10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내마모성 꺽임강도 흡수율 내약품성 미끄럼저항 KS F 2375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KS F 4006) 겉모양 KS F 4006 ․전 수량 ․현장시험 휨강도, 흡수율 ․제조회사별, 규격별

․호칭 및 길이를 달리
할 때 1,000매 또는
그 단수마다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모양, 치수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표면층 두께 ․표면층이 있는 경우 미끄럼저항 KS F 2375 화강경계석 재질 석재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감정 ․제조회사별 ․골재원 마다 겉모양 KS F 2518 KS F 2519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골재원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비중 및 흡수율

․최소시료량 5개
(50×50×50mm이상)

압축강도 미끄럼저항 KS F 2375 ․미끄럼방지 경계블록에 적용 인조화강석 콘크리트 경계블록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4006 ․제조회사별, 규격별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1,000매 또는 그 단수마다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스틸그레이팅 (SPS-KMIC-007-2014) 겉모양, 치수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마다

※ 우수받이등 교통하중이 가해지는 곳에 설치되는 수량만 적용

-용융아연도금의 시험종목은 아연부착량시험만 적용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내하중성 SPS-KMIC-007-2014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 1,5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현장시험 :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강도: 1개(완제품)
형상,치수 : 전수검사

도로표지용 도료 (KS M 6080) 1종(상온형) 2종(수용성) 3종(가열형) 주도(K.U.)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불점착 건조성 KS M ISO 1514 열안정성 KS M 5000-2122 도막의 겉모양 KS M 6080 은폐율 KS M ISO 2814 블리딩성,내마모성 KS M 6080 내마모도시험 KS M 6080 휘도율 KS M 6080 내수성,내알칼리성 KS M 6080 냉동안정성 KS M 6080 비휘발분 KS M ISO 3251 내세척성 KS M 5000-3351 색도좌표 (초기) KS M 5000-3011 납, 카드뮴 KS M 6080 휘발성 유기 화합물함량 4종(융착식) 납, 카드뮴 KS M 6080 연화점 KS M 6080 내역처리후 압입시간 KS M 6080 저온충격성 KS M 6080 불점착 건조성 KS M 6080 도막의 겉모양 KS M 6080 내알카리성 KS M 6080 휘도율 KS M 6080 색도좌표 KS M 6080 내열처리 후 KS M 6080 유리알 함유량 KS M 6080 내마모도 시험 KS M 6080 5종(상온경화플라스틱)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도막의 겉모양 KS M 6080 불점착 건조성 블리딩성 KS M 6080 내알칼리성 KS M 6080 납,카드뮴 색도좌표 (초기) 휘도율 KS M 6080 내마모도시험 KS M 6080 유리알함유량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2521) 밀도, 입도 KS L 25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겉모양 굴절률, 내구성 교량지지용 탄성받침 (KS F 4420) 재 료 인장강도 KS M 65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파단신장률 인열저항 KS M ISO 34-1,2 영구압축줄음 KS M 6518 촉진노화 오존저항 완 제 품 전단 응력 대기온도 KS F 4420 저온 노화후 전단 부착 대기온도 노화후 압축강도 반복압축재하 정적 회전 복원모멘트 편심재하 오존저항 교량 지지용 포트받침 (KS F 4424) 고 무 판 인장강도 KS F 442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신장률 경도 노화후 경도변화 인장강도 변화율 신장률 변화율 압축영구줄음율 오존균열시험 PTPE판 인장강도 신장률 밀도 완 제 품 재하시험 내구성시험 교량용 신축 이음장치 고무 인장시험 KS F 442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도시험 인열시험 노화시험 압축영구 줄음율 시험 오존균열 시험 강재 항복점 또는 내력 KS D 3503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제품 수축신장시험 KS F 4425 피로반복시험 PC콘 인장 및 압축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5) 겉모양, 치수 KS M 38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밀도 경도 인장강도 및 인장변형 노화성 내약품성 유연온도 이중벽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S M 3500) 겉모양, 치수 KS M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원강성계수 편평시험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연결부 수밀시험 회분 터널용 방수시트 합 성 고 분 자 계 겉모양, 치수 KS F 49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7,000제곱미터마다 ․재질변화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성능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가열신축성상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신장시의 열화성상 접합성상 접합인장성능(복합시트 경우) 개 량 아 스 팔 트 겉모양 KS F 4917 치수 및 제품의 단위면적무게 인장강도 신장률 항장적 인열성능 내열성능 내피로성능 치수안정성 접합성능 내움푹패임 성능 굴곡성능(무처리,가열후) 교면용 방수시트 (KS F 4931) 전단 접착 성능 KS F 493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 접착 강도 내투수성 내열 치수 안정성 저온 굴곡성 접합 강도 내피로성 내균열성 KS F 2711 염화 이온 침투 KS F 4917 인장 성능 내움푹 패임 성능 치수 교면용 도막 방수재 (KS F 4932) 겉모양 KS F 493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전단 접착 성능 인장 접착 강도 내투수성 내열 치수 안정성 내피로성 내균열성 작업성 KS M 5000-2421 불휘발분 KS M ISO 3251 지촉 건조 시간 KS M 5000-2511 인장 성능 KS F 3211 염화 이온 침투 저항성 KS F 2711 내움푹 패임 성능 KS F 4917 기타 방수제 당해 제품의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 규격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보강토 블록 (블럭식) 블럭 흡수율 압축강도 외관 치수 KS F 4419 KS F 2405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5,000개마다 1조(3개)

․가능한 현품으로 시험하되 현품으로 시험 불가능한 경우 시편제작 1조(3개)

․외관 및 치수는 비용제외 그리드 변형률 기타시험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전면면적 1,000㎡마다 3개 시편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보도포장공통 쇄석기층 (투수포장부분 포함) 골재의 0.08 mm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 마다 1회

․보도에 포장되는 재료에 따라 투수포장부분은 일반포장과 달리 입도분포만 다르고 그 외 품질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품질관리 필요

․현장여건상 평판재하시험이 곤란한 경우 현장밀도시험으로 실시하되, 실내다짐시험은 E다짐을 적용(현장밀도시험기는 8인치 이상인 대형콘을 사용)

굵은골재 밀도/흡수율 KS F 2503 마 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 KS F 2340 다 짐 KS F 2312 (급속함수량시험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마다 두 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또는 급속함수량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층별 30a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급속함수량시험기 사용불가) 모 래 체 가 름 KS F 2502 KS F 2367 ․1,000㎥마다 ․1일 1회 이상

두
께

모래 (하수관기초) 체가름 KS F 2502 ․1,000㎥마다 PE 수밀벨트 벨트 평판 인장강도

비
중

KS M ISO 527-1 KS M ISO 1183-3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지수판 내산성 내알카리성 “32510 우오수관로 시방서 붙임4”에 따른다. 숏크리트 압축강도(재령 1일, 28일강도) KS F 2405 ․1일 1회이상 또는 1회/200㎡ 두께(코어) ․터널연장 20m마다

․수량 : 아치부 5개소, 측벽좌우 각 1개소

․이외의 재료의 품질관리는 레미콘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록볼트 인발시험 ․터널연장 20m마다 ․수량 : 3개(천정, 양측벽 각 1개)

․록볼트 재료에 대한 것은 철근 및 강재의 기준에 따라 실시

모르 타르 유동성 KS F 2432 ․필요할 때마다 강도 KS F 2426 말뚝 압축정재하

시
험

KS F 2445 (또는 ASTM D 1145-00) ․말뚝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 동재하시험 KS F 2591 (또는 ASTM D 4945-00) ․구조물별 말뚝수 1~80본 : 2회 말뚝수 1~160본 :3회 말뚝수 160본 이상 : 4본이상 나. 수공구조물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함수량 변화시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KS F 2311 ․토량 10,000세제곱미터마다 ․매층마다 ․용․배수로의 간선은 길이 200미터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축제성토공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또는 포화도(점질토) KS F 2311 ․각 층별 1회 이상

․층별 500미터마다. 다만, 토량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사는 1회 이상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강우 후 또는 함수량 변화시마다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흙댐의 중심점토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토량 300세제곱미터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KS F 2311 ․토량 300세제곱미터마다 ․매층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호안용 블록 (콘크리트 및 모르터) 압축강도 KS F 2405 ․5,000매마다 6개 시료채취 - 6개시료 모두 치수 측정 - 3개는 압축강도 및 유색층의 두께 - 3개는 흡수율

※ 호안용 블록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 현품으로 시험하되, 현품으로 불가능할 경우 현품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시험
(1:1:1비율로 제작)

흡수율 KS F 4419 아연도 철선 (돌망태 포함) 인장 강도, 비틀림 KS D 7011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겉모양 아연 부착량, 감기 KS D 0201 알루미늄 피복 두께 KS D 0229 Ⅱ. 건축분야 1. 조적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콘크리트 벽돌 (KS F 4004) ․콘크리트벽돌 ․이형벽돌(홈벽돌) 겉모양 및 치수 KS F 4004 ․100,000매마다 ․현장시험 기건 비중 압축 강도 흡수율 점토벽돌 (KS L 4201) 겉모양 및 치수 KS L 4201 ․50,000매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압축강도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1) 겉모양 및 치수 KS L 3104 ․30,000매마다 내화도 KS L 3113 압축 강도 KS L 3115-1 잔존 선팽창 수축률 KS L 3117 하중 연화점 KS L 3119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2) 겉모양 및 치수 KS F 4002 ․10,000매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기건 비중 압축 강도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KS F 2701) 겉모양 및 치수 KS F 2701 ․1,000매마다 절건비중 압축강도 단열성 시험 KS F 2277 압출성형 인방재 절건비중 KS F 4735 ․제조회사별 ․LHCS 41 34 02 2.4 참고 ․현장시험 휨강도 KS F 2273 흡수율 KS F 4735 치수 LHCS 41 34 02 2. 미장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220) 압축강도 KS L ISO 67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마다

․제조일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일반미장용, 조적용, 바닥용으로 구분 보수성 KS L 5219 공기량 KS L 3136 모래의 함량 KS L 2502 모래의 최대크기 메탈라스 (KS F 4552) 질량 KS F 4552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R(가로방향) S(세로방향) 종석 ․인조석 갈기용 ․테라조 갈기용 체가름 KS F 2502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황동 줄눈대 (KS F 4530) 모양 및 치수 KS F 4530 ․제조회사별 화학성분 황동 논슬립 (KS F 4527) 모양 및 치수 KS F 4527 ․제조회사별 ․500개마다 ․현장시험 화학성분 미장, 조적용 모래 밀도 KS F 2504 ․골재원마다 ․1,000㎥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KS F 2504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체가름 KS F 2502 유기불순물 안정성 KS F 2507 KS F 2510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온돌바닥 축열용 골재 (#467) 체가름 KS F 2502 ․동당 1회 ․재질 변화시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밀도 KS F 2503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바닥강화재 압축강도 LHCS 41 46 13 부록 ․제조회사별 ․제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접착강도 마모감량 단열모르타르 열전도율 KS L 9016 ․제조회사별 ․1,000 m3마다 ․LHCS 41 46 14 2.1.2 참조 부착강도 ASTM C 321 난연성능 국토부 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내화모르타르 내화도 및 분말도 KS L 3202 ․제조회사별 화학성분 가열 후의 선 변화율 시멘트계 바탕바름재 (접착모르타르) 연도변화 KS F 4716 ․제조회사별 부착강도 미세균열발생 저항성 내충격성 물흡수계수 온냉반복작용 저항성 습기 투과성 바탕구조체와 접착제의 부착 강도 LHCS 41 42 00 15 2.2 ․제조회사별 ․외단열 접착 모르타르 접착제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

(파단유형 : 접착제 파괴 또는 접착제면 분리)

단열재와 베이스코트(마감재)의 부착 강도 얇은 마무리용 벽바름재 (외단열 마감재) 외장 얇은 바름재 저온 안전성 KS F 4715 ․제조회사별 내잔갈림성 부착강도 온냉 반복 저항성 내세척성 내충격성 ․LHCS 41 42 00 15 2.6 참고 내알칼리성 물흡수계수 KS F 2609 내후성 KS F 2274 습기 투과 KS F 2607 온돌마감 모르타르 플로우 LHCS 41 53 02 3.4.2 ․공사시행전 : 견본시공시 각 1회 ․공사중 - 플로우 시험 : 1일 2회 - 압축강도 시험 : 1일 1회 ․현장시험 압축강도 (28일) 3. 방수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KS F 4052) 침입도 KS M 225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화점 KS M 2010 연화점 KS M 2250 증발 질량 변화율 KS M 2255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KS M 2256 침입도지수 KS M 225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면적질량 원지 단위면적질량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성능 굴곡성능 아스팔트 침투상황 가열 감량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면적질량 원지 단위면적질량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피복물의 단위면적질량 피복물의 회분 인장성능 굴곡성능 아스팔트 침투상황 내열성능 스트레치 아스팔트루핑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면적질량 원지 단위면적질량 아스팔트 단위면적질량 광물질 입자 단위면적질량 인장성능 굴곡성능 가열처리 후 굴곡 성능 아스팔트 침투상황 치수 안정성 치수안정성 시험 후 인장 성능 내열성능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질량 원직물 단위질량 원직물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성능 굴곡성능 가열 감량 아스팔트 투과시간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KS F 4911) 겉모양, 치수 KS F 49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장성능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가열 신축 성상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신장 시의 열화성상 접합 성상 접합 인장 성능 (복합시트의 경우)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17) 겉모양 KS F 4917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치수 및 제품의 단위면적무게 인장강도 신장률 항장적 인열성능 내열성능 내피로성능 치수안정성 접합성능 내움푹패임 성능 굴국성능 (무처리, 가열후) 폴리에틸렌(PE) 방수층 보호재 겉보기밀도 KS M ISO 7214 ․제조회사별 ․LHCS 41 40 03 부록 참조 인장강도 KS M ISO 7214 인열강도 KS M ISO 6518 압축경도 LHCS 41 40 03 부록 접착강도 KS M 3705 폴리프로필렌 복합패널 방수층 보호재 시공두께 LHCS 41 40 13 15 2.1 ․제조회사별 폴리우레탄시트 방수 인장성능 KS F 4911 ․제조회사별 ․LHCS 41 40 04 05 참조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접합성상 단위무게 건설용 도막방수제 (KS F 3211) ․우레탄 도막방수재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재 인장성능 KS F 32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 후 인장성능 신장 시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성능 흘러내림 저항 성능 고형분 타르성분 LHCS 41 40 06 부록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우레탄 도막방수재)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KS F 4925) 안정성 KS F 492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투수비 부착 강도 물흡수 계수 KS F 2609 응결 시간 KS L 5103 압축 강도 KS L 5105 건축용 실링재 (KS F 4910) 슬럼프 KS F 4910 ․제조회사별 ․LHCS 41 40 12 참조 탄성 복원성 인장특성 접착성 압축 응력 부피 손실 내곰팡이성 LHCS 41 40 12 부록1 ․욕실용, 주방용인 경우 추가 비오염성 ASTM C 1248 ․제조회사별

․줄눈 폭 5mm 이상의 ·외부벽에 사용하는 실링재인 경우 추가

아스팔트방수용 프라이머 수분 KS M 227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점도 증류시험 증류찌끼시험 체 불통과분 도막방수용 프라이머 건조시간 KS M 50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40 06 2.2 참조 가열잔분 KS M 5000 도막방수용 보강포 인장강도 KS K 052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40 06 2.3 참조 신장율 KS K 0520 가열치수변화 KS F 3211 두께 KS K ISO 0506 무게 KS K 0514 도막방수용 절연 테이프 점착력 KS T 105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40 06 2.3 참조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의 점착겔1) 고형분(불휘발분) KS M 3705 ․공구 당 1회 ․현장에 반입된 일체화된 시트의 경우

  • KS F 4935를 따르되 세부방법은 해설서 준용
  • 구조물 거동대응성능의 경우, 6개 시험체(건조3+습윤3) 중 4개 이상(단, 습윤 2개 이상)이 모두 10mm 거동에 투수되지 않을 것

점도 KS M ISO 2555 투수저항성능 KS F 4935 습윤면 부착성능 구조물 거동 대응성능 공장 생산 시 KS F 4935 현장 반입된 일체화된 시트 KS F 4935 및 KDS 29 14 00 수중유실 저항성능 KS F 4935 내화학 성능 온도 의존 성능

1) 시험빈도 : 최근 6개월내 LH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험성적서 인정

4. 지붕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가압 시멘트판기와 (KS F 4029) 치수 KS F 402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휨파괴하중 흡수율 점토기와 (KS F 3510) 겉모양 및 치수 KS F 35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0개마다 흡수율 휨파괴하중 내동해성 아스팔트 슁글 (KS F 4750) 겉모양 및 치수 KS F 475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 질량 심재단위 질량 피복물의 단위면적질량 아스팔트 단위면적질량 심재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아스팔트 침투 상황 인열성능 굴곡성능 내열성능 표면 광물질 손실량 촉진 내후 성능 KS F 2274 금속기와 (KS F 4751) 겉모양 및 치수 KS F 475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촉진 내후성 KS F 2274 내열 성능 KS F 4751 표면 광물질 손실량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습성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일반 선홈통 ․칼라 선홈통 경질 (VG1, VG2) 겉모양, 치수 KS M 34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장항복강도 내수압성 접합부 내수압성 편평성 침지성 비카트연화온도 정량(납) KS M 3211 변퇴색 KS F 5602 ․칼라선홈통의 경우 추가 시험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일반 선홈통 겉모양, 모양, 치수, 색 KS M 34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편평시험 낙추충격 내열성시험 내전압시험 내연성시험 마찰계수시험 내약품성시험 아세톤침적시험 폴리카보네이트시트 인장성능 KS M ISO 5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샤르피충격강도 KS M ISO 179-1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306 하중변형온도 KS M ISO 75-2 전광선투과율 KS M ISO 13468-1 ․무색투명한 경우 적용 내후성 KS F 2274 5. 창호 및 유리공사 가.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문세트 (KS F 3109) 치수, 중량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하중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 2236 안전성 KS F 3109 창세트 (KS F 3117) 치수, 중량 KS F 3117 KS F 1515 ․현장시험 개폐력 KS F 2237 개폐반복성 KS F 3109 KS F 45534 함수율 KS F 2199 알루미늄 형재 (KS D 6759) 치수, 중량 KS D 6759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KS D 6759 두께, 단면치수의 허용차 KS D 6759 내식성, 내마모성 KS D 8301 피막 (투명계, 착색계, 불소수지도장) LHCS 41 55 02 2.1.2 (2) 인장강도, 내력 및 연신율 KS D 6759 나. 합성수지제 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합성 수지제 창호 합성수지 창호형 형재 (KS F 5602)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56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저온 추 낙하 강도 가열 변형 가열 신축성 냉열 반복 색차 KS M ISO 147282 경도 KS M ISO 2039-2 인장강도 및 신장률 KS M ISO 5271 굴곡 탄성률 KS M ISO 178 충격 강도 KS M ISO 179-1 비카 연화 연도 KS M ISO 306 내연소성 KS M 3015 ․흰색형재만 적용 내후성 샤르피 충격강도 KS F 2274 KS M ISO 179-1 변퇴색 KS F 2274 KS F 5602 문세트 (KS F 3109) *여닫이문 치수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 하중 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32236 단열성 KS F 2278 창세트 (KS F 3117) 치수 KS F 3117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KS F 3109 KS F 4534 단열성 KS F 2278 기밀성 KS F 2292 수밀성 KS F 2293 내풍압성 KS F 2296 ․발코니 외부창호만 적용 결로방지성 KS F 2295 방범성 KS F 2637 KS F 2638 합성수지제 단열판넬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8) 겉모양, 치수, 밀도 KS M 380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굴곡 강도 흡수량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 KS L 9016 장기 열전도율 KS M ISO 11561 압축 강도 KS M ISO 844 치수안정성 (길이, 폭, 두께) KS M ISO 489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ABS시트 (KS M 3347) 인장강도 KS M ISO 5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충격강도 KS M ISO 180 하중변형온도 KS M ISO 75-1~3 가열신축률 KS M 3347 치수, 겉모양 KS M 3347 다. 목제 창호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창호 목제 틀재 (KS F 3108) 겉모양 및 치수 KS F 310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휨 강도 함수율 KS F 2199 또는 함수율 측정기 ․납품시마다 시험 방부, 방충 처리 KS M 1701 문세트 (KS F 3109) ․보통문 ․안전문 치수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개폐방식 및 성능에 따라 구분 적용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하중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 2236 안전성 KS F 3109 창세트 (KS F 3117) 치수 KS F 3117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스윙 창세트 KS F 3109 슬라이딩 창세트 KS F 4534 함수율 KS F 2199 라. 강제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문세트 (KS F 3109) 치수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 하중 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32236 결로방지성 KS F 229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대피공간(외부), 공용부위 제외 기밀성 KS F 2292 단열성 KS F 2278 내화성 KS F 2268-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세대현관문 (복도형) 제외 차연성 KSF 2846 방범성 KS F 2637 KS F 263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세대현관문(계단실형, 복도형)만 적용 대피공간 방화문 차열성 KS F 2268-1 KS F 2257-1 (LHCS 41 55 06 부록5 참고)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대피공간(내부, 외부)만 적용 ․절단(분해) 확인 문짝 완성품 (철판+ 단열재+ 접착제) 가스유해성 KS F 2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문짝 완성품에서 가스유해성 시편크기로 절단, 구성체로 시험실시

문짝 및 문틀 채움재 가스유해성 KS F 2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밀도 ․문틀 채움재의 경우 시편제작 별도시험 밀도 KS L 9102 접착제 내한성 LHCS 41 55 06 표 2.1-8 ․제조회사별 내열성 LHCS 41 55 06 표 2.1-8 접착강도 KS M 3705 가스유해성 KS F 2271 ․문짝 완성품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로 확인 난연 허니컴 원지성능 KS M ISO 536 ․제조회사별 압축강도 KS F 3517 습압축강도 KS F 3517 밀도 KS F 3517 개스킷 (방화용) 난연성 KS F ISO 5660-1 ․제조회사별 가스유해성 KS F 2271 ․제조회사별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3216) 압축영구변형률 KS F 3216 ․제조회사별 가열 후 압축하중의 잔율 KS F 3216 흡수율 KS F 3216 가열 감량 KS F 3216 가열 수축률 KS F 3216 겉보기 비중 KS F 3216 고착성 KS F 3216 내후성 KS F 3216 내오존성 KS F 3216 마. 스테인리스 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자동문 (KS F 3120) 내구성 KS F 2633 ․제조회사별 센서 검출 범위 KS F 2633 개폐 속도 KS F 2633 수동 여는 힘 KS F 2633 비상 탈출 여는 힘 KS F 2633 최대 허용 하중 KS F 2633 안전성 손가락 보호 치수 KS F 3120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보호구 압력감지 및 전기감지 보호장치 구비여부 구동장치 온도상승 KS C IEC 60335-2-103 ․제조회사별 누설 전류 및 절연저항 안정성 및 기계적위험 바. 유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 품질 KS L 201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및 치수 무늬유리 (KS L 2005) 품질 KS L 20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및 치수 열선흡수 판유리 (KS L 2008) 플로트 판유리 겉모양, 치수 KS L 201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기포, 이물질 마판유리 점상 결점 밀집도 KS L 2012 선상·대상 결점 흠, 파상, 잔금 절단면 결점 태양열 취득율(5mm) KS L 2008 KS L 2514 망판유리, 선판유리 겉모양, 치수 KS L 2006 방화성 에칭유리 품질 KS L 201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및 치수 강화유리 (KS L 2002)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무늬, 플로트, 열선반사 강화유리 만곡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쇄시험 쇼트백 충격 특성 내광성, 내마모성, 내산성 KS L 2014 ․열선반사 강화유리 내알칼리성 배강도 유리 (KS L 2015) 겉모양 및 치수 KS L 20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휨, 표면압축응력 저방사 유리 (KS L 2017) KCS 41 55 09에 규정된 항목 KCS 41 55 09 2.1.3 (10) ②,③ 제조회사별 겉모양 및 치수 KS L 2017 방사율 내습성 복층유리 (KS L 2003)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단열,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 이슬점 봉착의 가속 내구성 광화박막성능의 가속내구성 열 관류 저항(단열성) KS L 2525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KS L 2514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만 적용 가스주입단열유리 겉모양 및 치수 SPS-KFGIA-002-1799 ․제조회사별 열관류율 태양열 제거율 이슬점 가스함유율 상태 가스함유율내후성

․1년 이내 공공기관 현장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광학 박막 성능의 방사율 접합유리 (KS L 2004)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만곡, 내열성 낙구 충격시험 쇼트백 충격 특성 내광성 KS L 2007 세팅블록, 측면블록 변색시험 ASTM C 1087 ․제조회사별

․ 유리 고정재료로 실링재(실리콘계 제외)가 사용될 경우 시험 실시

쇼어경도 쇼어경도계 속빈 유리블록 (KS F 4903) 겉모양 및 치수 KS F 4903 ․제조회사별 알칼리 용출 시험 KS L 2301 비틀림 KS F 4903 압축강도 KS F 4903 열 충격성 KS F 4903 열관류 저항 KS F 2277 사. 창호용 방충망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창호용 망창 (KS F 4536) ․일반방충망 ․방범용 방충망 망틀의 강도 KS F 4536 ․제조회사별 정하중 KS F 4536 개폐 반복성 KS F 4536 방부식성 KS D 3520 개폐력 KS F 2237 국부압축시험 KS F 4760 ․제조회사별 ․방범용방충망인 경우 추가시험 쇼트백충격시험 KS L 2002 아. 창호철물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플로어 힌지 (KS F 4518) 여닫히는힘 KS F 28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시료량: 시험용 도어 1조 닫히는 속도 KS F 2806 도어 폐쇄 위치 KS F 2806 내구성 KS F 2806 작동온도 KS M 2016 도어 클로저 (KS F 4505) 여닫히는힘 KS F 28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닫히는 속도 KS F 2806 도어 폐쇄 위치 KS F 2806 내구성 KS F 2806 작동온도 KS M 2016 내화성능 KS F 2268-1 ․공장 또는 사업장별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비차열 1시간 이상 확보 경첩 (KS F 4519) 인장 내구성 KS F 45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구성 도어록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KS B 6411) 손잡이 비틀림 모멘트 KS B 64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손잡이 인장하중 손잡이 수직하중 연속개폐시험 데드볼트의 연속개페시험 ․상자형 도어록만 적용 방화성능 LHCS 41 55 11 2.6.2 ․공장 또는 사업장별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디지털 도어록 (KS C 9806) 내한성 KS C IEC 60068-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열성 KS C 0221 내습성 KS C IEC 60068-2-78 카드키 뒤틀림 KS C 9806 정전기 내성시험 KS C IEC 61000-4-2 전기 충격시험 KS C IEC 61000-4-2 방사 내성시험 KS C IEC 61000-4-3 자계 내성시험 KS C IEC 61000-4-8 개폐시험 KS C 9806 화재 시 대비시험 KS C 9806 온도센서식 시험 KS C 9806 ․온도센서식인 경우 적용 손잡이 파괴강도 KS B 6411 데드볼트 파괴강도시험 KS F 4504 수동개폐장치 토크시험 KS B 3027 내화시험 KS F 2268-1 ․내화형인 경우 적용 부착력 KS C 9806 외형강도시험 KS C 9806 보조도어록 스트라이크 시험 KS C 9806 ․스트라이크가 있는 경우 호차 목제창호용 호차 (KS F 4524) 겉모양 KS F 452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주행시험 KS F 4524 강도시험 KS F 4524 강제창호,알루미늄합금제창호용 호차 (KS F 4534) 내구성시험 KS F 4534 강도시험 KS F 4534 크레센트 (KS F 4534) 내구성시험 KS F 453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강도시험 창호용 레일 (KS F 4511) 치수의 호칭, 모양, 치수, 질량 KS F 45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못구멍 점착제 6. 타일 및 석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도자기질 타일 (KS L 1001)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석기질 타일 겉모양 KS L 10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상자 마다 ․현장시험 치수 ․현장시험 ․모자이크타일 제외 흡수율 ․현장시험 구성타일의 품질 ․현장시험 뒤틀림과 치수의 불규칙도 꺾임강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내약품성 내마모성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내균열성 ․시유타일인 경우 적용 내동해성 ․외장타일인 경우 적용 미끄럼 저항성

․욕실, 세탁기 전면 발코니에 사용하는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포셀린 타일 (색소지, 폴리싱 타일 등) 겉모양 KS L 10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치수 흡수율 뒤틀림과 치수의 불규칙도 꺾임강도 내약품성 내마모성 내균열성 ․외장타일인 경우 적용 내동해성 미끄럼 저항성 KS L 1001

․계단실, 복도, EV홀 등 공용공간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 KS제품인 경우에도 시험 실시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1593) 혼련 종결 확인 용이성 KS L 1593 ․제조회사별 접착 강도 내열성 미끄럼 저항성 가사 시간 부착가능 시간 천연석 타일 겉모양 KS L 1001 ․5,000상자 마다 ․현장시험 치수 흡수율 마모감량 폭 10mm당 꺽임파괴하중 실리카 인조대리석판 (KS F 4739) 비중 및 흡수율 KS F 2530 ․제조회사별 국부압축강도 KS F 4760 휨강도 KS F 4035 충격강도 KS F 2221 내마모성 KS F 2812 내오염성 KS L 1001 타일형 천연대리석 겉모양, 치수, 흡수율 KS L 1001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뒤틀림 내약품성 내균열성 마모감량 꺾임강도 내충격성 KS F 406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기성테라조 (테라조타일 및 판) (KS F 4035) 치수 KS F 4035 ․제조회사별 뒤틀림 KS F 4035 출석률 KS F 4035 휨강도 KS F 4035 직각도 KS F 4035 내마모성 KS L 1001 난연성 KS F 2271 KS F ISO 1182

․건축물 내부 피난계단실, 특별피난계단실 및 부속실에 적용하는 바닥용, 계단용타일에 한함

미끄럼 저항성 KS L 1001

․계단실, 복도, EV홀 등 공용공간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시멘트계 바닥용 인조석판 (KS F 4060) 치수 KS F 4060 ․제조회사별 비중 KS F 2530 흡수율 KS F 2530 휨강도 KS F 4035 충격강도 KS F 2221 내마모성 KS L 1001 직각도 KS F 4035 내오염성 KS M 3802 석재 (KS F 2530) 비중 및 흡수율 KSF 2518 ․골재원마다 ․재질의 변화 시 마다 ․암분류 포함 압축강도 KSF 2519 휨인장강도 ASTM C 880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에 해당하는 대리석의 경우 적용(상세 시험방법 및 절차는 LH 내진설계 매뉴얼 4,5 참조)

미끄럼저항계수(BPN) KS F 2375

․계단실, 복도, E.V 홀 등 공용공간 바닥재로 화강석 혼드마감 적용시 미끄럼저항계수 : 40이상 ~60이하BPN 이상

(단, 표면에 할석 및 연마자국이 없어야 한다)

7. 도장공사 품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탄성도료 (탄성코트) 도료 (중도, 상도) 용기 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제조회사별 도장 작업성 KS M 5000-2421 주도 KS M 5000-2122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광택 KS MISO 2813 도막 건조도막상태 LHCS 41 47 00 05 2.1 ․제조회사별 내수성 KS M ISO 2812-2 내알칼리성 KS M ISO 2812-1 내세척성 KS M 5000-3351 항곰팡이 저항성 ASTM D 6329 ASTMG21

․공인시험기관(KOLAS 등)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필요

향균성 JIS Z 2801 수성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용) ․탄성퍼티 ․다채무늬 도료 ․실리콘 페인트 1종 열 안정성 KS M 6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적신 도막 은폐율 주도 KS M 5000-2122

․실리콘 페인트의 경우 제외(LHCS 41 47 00 2.15 참고)

안료분 KS M 5000-2111 촉진내후성 KS M 5000-3231 냉동 안정성 KS M 6010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확산 반사율 KS M 5000-3121 은폐율 KS M ISO 2814 내세척성 KS M 5000-3351 내알칼리성 KS M 6010 KS M ISO 2812-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2종 광택 KS M ISO 28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저장 안정성 KS M 5000-2021, 2031 냄새 KS M 5000-2041 내곰팡이성 KS M 5000-3431 냉동 안정성 KS M 6010 주도 KS M 5000-2122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확산 반사율 KS M 5000-3121 은폐율 KS M ISO 2814 내세척성 KS M 5000-3351 내알칼리성 KS M 6010 KS M ISO 2812-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3종 연마용이성 KS M 6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탄성퍼티의 경우 연마용이성 제외 부착강도 저온 안정성 상도 적합성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내수성 KS M 6010 KS M ISO 2812-1, 2 내알칼리성 발수도 KS M 7057 ․외부용 수성페인트(발수용)인 경우 적용 항곰팡이 저항성 ASTM D 6329 ASTMG21 ․내부용 수성페인트인 경우 적용

․공인시험기관(KOLAS 등)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필요

․비확장발코니(대피공간, 실외기실 포함)에 적용하는 자재

향균성 JIS Z 2801 인장강도 KS F 3211 ․탄성퍼티 인 경우 적용

․KS자재인 경우 인장강도, 신장율 시험만 실시

신장율 KS F 3211 유성도료 (KS M 6020) ․목부 조합페인트 1종 색상 KS M ISO 366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안료분 KS M ISO 14680-1 비휘발 전색제 KS M 5000-2112 광택 KS M ISO 2813 은폐율 KS M ISO 2814 확산 반사율(45°, 0°) KS M 5000-3121 건조 시간 KS M 5000-2511, 2512 내 굴곡성 KS M 5000-1519 촉진 내후성 KS M 5000-3231, 3211 방청도료 (KS M 6030) 1종 비휘발분 KS M 60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상도적합성 건조 시간 (고화) 중금속 함량(납) 중금속 함량(6가 크로뮴) 밀착성 내굴곡성 사이클부식성 래커도료 (KS M 6040) ․우드실러(4종) ․샌딩실러(5종) ․투명래커(6종) 4,5 종 연마 용이성 KS M 604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상도 적합성 고화 건조 시간 KS M 5000-2412 비휘발분 KS M ISO 325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6,7 종 내블로킹성 KS M 604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블리딩 내수성, 내휘발유성

KS M 6040, M ISO 2812-1, 2

가열 안정성 KS M 6040, M 5000-3021 투명성 KS M 5000-2051 고화 건조 시간 KS M 5000-2511 은폐율 KS M ISO 2814 광택 KS M ISO 2813 비휘발분 KS M ISO 325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바니시 (KS M 6050) 저온 안정성(1종, 2종) KS M 605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수성 1종, 2종 KS M 6050 3종 KS M ISO 2812-1,2 건조시간 KS M 5000-2511 비점착 시간 인화점 KS M 5000-6011 드레프트시험 KS M 5000-2251 가스시험 KS M 5000-2241 스키닝 KS M 5000-2021 내곰팡이성 KS M 5000-3431 비휘발분 KS M ISO 3251 산값 KS M 5000-4122 로진 및 유도체 KS M 5000-2611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비휘발성 물질 KS M 606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증류시험 (초류점, 유출량, 유출온도) KS M 5000-6022 인화점 KS M 5000-6011 아닐린점 1종 KS M 5000-6032 2종 KS M 5000-6031 캐톤 및 에스테르 KS M 5000-6131 겉모양 KS M 5000-2051 점적 시험 KS M 5000-6051 구리 부식성 KS M 5000-6111 산 값 KS M 5000-6141 폴리우레탄 페인트 (상도, 하도) 주제 안료분 KS M 5000-2111 ․제조회사별 용기내 상태 KS M 5000-2111 연화도 KS M 5000-2141 혼합물 비휘발분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주도 KS M 5000-2122 건조시간 KS M 5000-2512 은폐율 KS M ISO 2814 ․상도만 적용 가사시간 LHCS 41 47 00 2.3.2 붓 작업성 KS M 5000-2411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광택 KS M ISO 2813 ․상도만 적용 폴리우레탄 페인트 희석제 증류시험 KS M 5000-6022 ․제조회사별 겉모양 KS M 5000-2051 용융아연도금 및 전기아연도금 바탕면용 페인트 아연도금 바탕면용 에폭시 프라이머 (하도용) 주도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비휘발분 KS M ISO 3251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1 밀착성 KS M ISO 2409 아연도금 바탕면용 우레탄 페인트 (중상도용) 주도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비휘발분 KS M ISO 3251 은폐율 KS M 5000-2141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1 경화건조시간 KS M 5000-2511 광택도 KS M ISO 2813 내충격성 LHCS 41 47 00 2.5.2 (주2)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방청도료) 3종 1류 KS M 6030 ․제조회사별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KS M 5318) 점착성 KS M 53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리프팅 실링성(충전성) 내수성 나이프시험 안료분 KS M 5000-2111 불휘발 전색제분 KS M 5000-2112 확산 반사율 KS M 5000-3121 주도 KS M 5000-2122 건조 시간(지촉, 경화) KS M 5000-2511 연화도 KS M ISO 1524 수분 KS M 5000-226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색상 KS M 5000-3011 저장 안정성 용기에 찼을 때 KS M 5000-2031 차지 않았을 때 KS M 5000-2031, KS M 5000-2021 붓칠 작업성 KS M 5000-2411 스프레이 작업성 KS M 5000-2412 내굴곡성 시험 KS M 5000-3331 은폐율 KS M ISO 2814 걸레받이용, 낙서 방지용 페인트 주도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연화도 KS M ISO 1524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2(유성) KS M 5000-2511(수성) 붓 작업성 KS M 5000-2411 광택 KS M ISO 2813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 LHCS 41 47 00 2.7.1 (주3)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낙서방지용 페인트만 적용 ․안료분시험은 유성만 적용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안료분 KS M ISO 14680-1 내오염성 LHCS 41 47 00 2.7.1 (주4) 다채 무늬 도료 도료재 (중도)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제조회사별 스프레이 작업성 KS M 5000-2412 비휘발분 KS M ISO 3251 도료 투명재 (상도) 비휘발분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주도 KS M 5000-2122 건조시간 KS M 5000-2511 건조도막상태 KS M 5000-2421 광택 KS M ISO 2813 상도 적합 시공여부 LHCS 41 47 00 2.9.3 (주5) 우레탄 칩 도포 바닥재 인장강도 KS M 3507 ․제조회사별 신장률 KS M 6518 마모질량 KS M 3073 에폭시 바닥 마감재 하도 비휘발분(혼합)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2 경화건조시간 KS M 5000-2512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상도 적합성 KS M 5507 주도(주제) KS M 5000-2122 가사시간 LHCS 41 47 00 2.11 중상도 비휘발분(혼합)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용기내상태(주제) KS M 5000-2011 연화도(주제) KS M 5000-2141 주도(주제) KS M 5000-2122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2 경화건조시간 KS M 5000-2512 가사시간 LHCS 41 47 00 2.11 (주5) 내수성 KS M ISO 2812-1 내알카리성 KS M ISO 2812-1 부착성능 KS F 4937 윤하중 저항성능 KS F 4937 ․무용제계 에폭시일 경우에만 적용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광택 KS M ISO 2813 내충격 성능 KS F 4937 수밀성 KS F 4937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5) ․스타코 외장 얇은 바름재 저온 안정성 KS F 47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잔갈림성 부착 강도 온냉 반복 저항성 내세척성 내충격성 내알칼리성 물흡수 계수 KS F 2609 내후성 KS F 2274 습기 투과 KS F 2607 복층 마감 도장재 (KS F 4723) ․석재질감 뿜칠도료 복층 도장재E 저온 안전성 KS F 4723 ․제조회사별 초기 건조에 의한 균열 저항성 부착강도 온냉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투수성 내충격성 내후성 내수성 KS M ISO 2812-1 ․제조회사별

․시편제작: LHCS 41 47 00 2.13 참고

내알칼리성 내염수성 8. 수장공사 가. 목재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목재 반자돌림, 재료 분리대, 걸레받이, 일반목재 함수율 KS F 2199 또는 함수율 측정기 ․동당 1회 ․현장시험 커튼박스 함수율 KS F 3101 ․동당 1회 ․현장시험 접착성 KS F 3101 ․제조회사별 섬유판 (KS F 3200) (반자돌림, 재료 분리대, 걸레받이) 중밀도판 MDF 함수율 KS F 3200 ․동당 1회 ․현장시험 밀도 ․제조회사별 휨강도 습윤시 휨강도 흡수두께 팽창률 박리강도 나사못 유지력 ․두께 15mm 미만 미적용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M 1998 보통합판 (KS F 3101) 함수율 KS F 3101 ․동당 1회 ․현장시험 접착성 ․제조회사별 나.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류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석고 보드 (KS F 3504) 석고 보드 겉모양, 치수 KS F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매마다 함수율 휨 파괴 하중 연소성능 단열성 KS F 2277 부속서 B 방수 석고 보드 겉모양, 치수 KS F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매마다 함수율, 흡수성 흡수시 내박리성 휨 파괴하중 연소성능 단열성 KS F 2277 부속서 B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F 5114) 규산 칼슘판 겉모양 KS L 511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매마다 부피비중 KS L 5114 휨강도 KS F 2263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KS L 5114 열전도율 KS L 9016 바탕 벽틀 단열재 지지핀 전단압축하중 LHCS 41 51 02 2.1.2 ․제조회사별 단열재 지지핀 고정용 본드 증발찌꺼기 KS M 3705 ․제조회사별 점도 압축전단접착강도 LHCS 41 51 02 2.1.2 석고 보드 복합 패널 경량 형강 부재 러너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및

KS F 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형강 부재)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609 KS F 4742 ․제조회사별 스터드 수평 보강 채널 코너 비드

KS F 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형강 부재)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742 경량 콘크 리트 패널 경량 복합 콘크 리트 패널 겉모양 KS F 4734 치수 및 허용차 재료 및 제조 압출성형경량콘크리트패널 겉모양 KS F 4736 밀도, 흡수율, 압축강도, 휨강도 치수 및 허용차 재료 중형복합패널 휨파괴강도 KS F 2263 마그네슘보드 흡수율 KS L 5114 ․제품 5,000 매마다 ․난연성 : 공구당 1회

․복합단열재의 표면재인 경우,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 기준에 따름

휨강도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난연성 KS F 2271 석고 시멘트판 (KS L 5509) 보통 석고 시멘트판 부피비중 KS L 5509 ․제조회사별 ․규격별 ․5,000매마다 휨파괴하중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율 치장 석고 시멘트판 부피비중 KS L 5509 휨파괴하중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율 내오염성 내변퇴성 내긁힘성 경량철골 천장틀 아연의 부착량(양면) KS D 3609 ․제조회사별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휘어짐 재하강도 ABS 수지판 내습성 KS F 222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강도(변형) 인장강도 KS M 3347 충격강도 하중변형온도 가열신축률 ABS 천장틀 내습성 KS F2223 강도(변형) 다. 바닥재 및 벽지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천연무늬목 치장마루판 (합판마루) (KS F 3111) 겉모양, 치수 및 직각도 KS F 31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습열성, 내한성, 내열성, 내오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시너성, 내마모성, 내변퇴색성

도막 밀착력 접착성 KS F3101 함수율 흡수 두께 평창률 KS F 3200 치수 변화율 KS F 3126 휨 강도, 습윤 시 휨 강도 KS F 3200 평면 인장 강도 KS F 3104 강화마루 흡수 두께 팽창률 KS F 32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치수 변화율 KS F 3126 휨 강도, 습윤 시 휨 강도 KS F 3200 평면 인장 강도 KS F 3104 내오염성, 내변퇴색성, 내시너성 KS F 3126 내마모성 KS F 3111 내충격성 KS F 3104 내긁힘성 KS M 3332 치장목질마루판 (강화합판마루) (KS F 3126) 모양 및 치수 KS F 312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접착성 KS F 3101 함수율 흡수 두께 팽창률 KS F 3200 치수 변화율 KS F 3126 휨 강도, 습윤 시 휨 강도 KS F 3200 평면 인장 강도 KS F 3104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시너성, 내오염성, 내변퇴색성, 습열성, 내한성, 내열성

KS F 3126 내마모성 KS F 3111 내충격성 KS F 3104 내긁힘성 KS M 3332 청정주택마루 Phthalate계 가소제 6종

(DEHP, DBP, BBP, DIDP, DINP, DNOP)

KS M 199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식물성 수지 계열은 KS M 3802 준용

․시험편은 KS F 3126에 규정한 시험편을 따른다.

중금속 (Pb, Cd, Hg) KS M 0016 KS M 0032 온돌마루재용 접착제 ․수용성 에폭시 접착제 ․무기질 접착제 인장접착강도 LHCS 41 51 03 15 부록 1 ․제조회사별 ․수용성 에폭시 접착제인 경우 적용 접착강도(저온 경화) KS L 1593 ․무기질 접착제인 경우 적용 륨카펫 압입량 KS M 3802 ․제조회사별 잔류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감량률 오염성 U.V코팅층확인 LHCS 41 51 03 05 부록 1 표면투명층 두께 LHCS 41 51 03 05 부록2 ․제조회사별 ․4.5T, 6.0T만 해당 미끄럼 저항 계수 (C.S.R.B/C.S.R) KS M 3802 부속서A 및 KS F 2601 ․제조회사별 ․주거약자용 주택에 한하여 적용 가열에 의한 Curl (V, H) LHCS 41 51 03 05 부록4 ․제조회사별 ․6.0T 이상 천연 륨카펫 압입량 KS M 3802 ․제조회사별 ․KS제품이라도 모든 항목 시험 실시 잔류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감량률 오염성 륨카펫 접착제 (KS F 3218) 바닥 시트 도포성 KS F 3218 제조회사별 90도 박리 접착 강도 비중 합성수지 바닥재 (시트류) 오염성 KS M 3802 ․제조회사별 인열강도 인장강도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비닐 합성타일 (KS M 3802) 바닥 타일 치수 및 직각도 KS M 3802 ․제조회사별 압입량 잔류 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 감량률 긁기시험 오염성 목재문양 PVC마루 겉모양 및 치수 KS M 3802 (HT류) ․제조회사별 압입량 잔류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직각도 가열감량률 오염성 온도에 의한 길이 변화율 LHCS 41 51 03 05 부록2 표면 투명층 두께 치수안전층 수축/변경 방지층 중금속함유량 KS M 0016 KS M 0032 목재문양 PVC마루 접착제 (KS F 3218) 소요량 LHCS 41 51 03 05 2.4.2 ․제조회사별 오픈타임 가사시간 인장접착강도 KS F 3218 벽지 (KS M 7305) ․인쇄발포 벽지 ․비닐실크 벽지 ․친환경 자연소재(Non-PVC) 벽지 중량 KS M ISO 536 ․제조회사별 ․인쇄발포 벽지, 비닐실크 벽지에 적용 KS M 7013 ․친환경 자연소재 벽지에 적용 일광견뢰도 KS M 7305 마찰견뢰도 습윤강도 은폐성 시공성 프탈레이트 가소제 KS M 1991 ․제조회사별 ․(일반벽지) DEHP, DBP, BBP

․(친환경 자연 소재벽지) DEHP, DBP, BBP, DIDP, DINP, DNOP

중금속 (Pb, Dc, Hg) KS M 0016 KS M 0032 ․제조회사별 ․친환경 자연소재 벽지에 적용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풀) 접착강도 KS F 3217 ․제조회사별 비휘발분 회분 PH 곰팡이저항성 LHCS 41 51 05 라. 바닥 및 측면 완충재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바닥 완충재 밀도/규격/형상 KS M ISO 845 ․반입시마다 ․현장시험 동탄성계수 KS F 2868 (48시간이상 하중판거치) ․제조회사별 2회(견본1회/본시공1회) 손실계수 흡수량 KS M ISO 4898 가 열 후 치수안정성 KS M ISO 4898

(70℃, 48시간이상 KS F 2868에 따른 하중판을 거치후 가열)

동탄성계수 손실계수 잔류변형량 KS F 2873 열전도율 또는 열관류율 KS L 9016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에 규정된 시험종목 세부인정내용에 따름 측면 완충재 동탄성계수 KS F 2868 ․제조회사별 2회(견본1회/본시공1회) 흡수량 KS M ISO 4898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에 규정된 시험종목 세부인정내용에 따름 9. 단열·보온공사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발포 폴리 스티렌 단열재 (KS M 3808) 압출법 겉모양, 치수, 밀도 KS M 3808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은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마다 품질시험 실시

굴곡파괴하중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 KS L 9016 장기 열전도율 KS M ISO 11561 압축 강도 KS M ISO 844 ․두께 9㎜제품은 압축강도시험 없음 비드법 밀도 KS M 3808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현장시험 겉모양, 치수 KS M 3808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은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마다 품질시험 실시

굴곡파괴하중 흡수량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 KS L 9016 압축 강도 KS M ISO 844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09) 밀도 KS M ISO 845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현장시험 겉모양, 치수 KS M 3809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은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마다 품질시험 실시

흡수량 투습계수 녹 열전도율 KS L 9016 굴곡 강도 KS M ISO 1209-1 압축 강도 KS M ISO 844 연소성 KS M ISO 9772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 (페놀폼 단열재) (KS M ISO 4898) PF, Ⅰ종 A 치수 KS M ISO 4898 ․시공면적 1,000㎡ 마다 ․현장시험 겉모양 밀도 KS M ISO 845

10% 변형 또는 항복에서 압축강도 또는 압축응력

KS M ISO 844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열전도도, 흡수성 의뢰시험 실시

열 전도도 KS L ISO 8301 또는 8302 장기 열 저항 KS M ISO 11561 치수 안정성 KS M ISO 4898 압축 크리프 수증기 투과도 KS M ISO 1663 흡수성 KS M ISO2896 굴곡파괴하중 KS M ISO 4898 연소성능시험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KS F ISO 556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발급된 최근 1년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가스유해성 시험 KS F 2271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L 9106) 내장재 두께 KS L 9106 ․1,000㎡마다 ․난연성 : 공구당 1회 ․현장시험 밀도 ․현장시험 휨 파괴하중 흡수율 열 저항 KS F 2277 난연성 KS F 2271 판상단열재용 보수재 열전도율 KS F 4040 1종 ․제조회사별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KS L 9102) 그라스울 밀도 KS L 9102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현장시험 열전도율 KS L 9106 열간수축온도 KS L 9102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KS F 5660) 일반형 치수, 겉모양 KS F 5660 ․제조회사별 밀도 KS F 5660 KS L 9016 열전도율 결로 방지용 복합 단열재 폴리 프로필렌 표면판 내연성 KS M 3015 B법 ․5,000매 마다 무게

LHCS 41 42 00 10 2.1.1 (1)

․현장시험 마그네슘보드 흡수율 KS L 5114 ․5,000매 마다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꺾임강도 난연성 KS F 2271 ․공구당 1회 섬유 강화 시멘트판 (KS F 5114)

‘8. 수장공사 나.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류’ 참고

시멘트계바탕 강화재 흡수율 KS L 5114 ․5,000매 마다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9. 단열·보온공사’ 참조 경질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뿜칠두께

LHCS 41 42 00 20 2.1 (주1)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1회/1,000㎡ 겉보기 중심 밀도 KS M ISO 845 ․현장시험 :1회/바닥면적500㎡ 압축강도 KS M ISO 844 치수 안정성 KS M ISO 2796, 4898 연소성 KS M ISO 9772 초기 열전도도 KS M ISO 8301, 8302 장기 열전도도 KS M ISO 11561 접착강도 KS M 3871-1 수증기 투과도 KS M ISO 1663 친환경 시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유해물질(중금속)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난연제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43 충전용 발포우레탄폼 밀도 LHCS 41 46 20 2.2.2 ․제조회사별 열전도율 연소성

※ 동일 단열재는 두께와 관계없이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하나만 제출 가능

10. 가구공사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수납가구 (신발장, 반침가구 등) LHCS 41 57 01에 따름 LHCS 41 57 01 ․제조회사별 주방가구 LHCS 41 57 01에 따름 LHCS 41 57 01 ․제조회사별 타격앵카용볼트 (보강목 고정용) 인발시험 인발시험기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57 01 2.1.5 참조 Ⅲ. 기계분야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고 옥내기계 옥외기계 바닥 배수트랩 ․압축파괴성상500kgf(4900N) ․배수능력 시험 ․봉수깊이(봉수트랩만 해당) LHCS 31 30 25 05 (2.3) 참조 공구마다 용도/관경별 1회 이상 - - 폴리부틸렌관 (PB관 4종) ․내압시험 * 시험조건 - 시험온도 : 95°C - 시험기간 : 165시간

  • 정수(원주)응력

(MPa) : 6.2MPa

KS M ISO 1167-1 공구마다 1회 이상 - -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PE-X관 4종) ․내압시험 * 시험조건 - 시험온도 : 95°C - 시험기간 : 165시간

  • 정수(원주)응력

(MPa) : 4.6MPa

KS M ISO 1167-1 공구마다 1회 이상 - 개별 난방 PVC 복층관 (규격1,2,3) · PVC 삼중관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PVC 복층관 (규격2)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PVC 삼중관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고강도PVC ․인장강도 ․충격강도 ․수압시험 ․종축복귀성 ․편평시험 ․비카트 연화온도 ․내약품성시험 ․납 정량시험 ․접합부 내수압 LHCS 31 20 15 35 (2.4) 참조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지역, 개별난방 (7∼15층 이하로 구성된 단지) 고밀도PP ․인장강도 ․충격강도 ․수압시험 ․종축복귀성 ․편평시험 ․비카트 연화온도 ․내약품성시험 ․납 정량시험 ․접합부 내수압 LHCS 31 20 15 35 (2.4) 참조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및 이음관 ․인장강도 ․내압시험 ․파괴시험 ․충격시험 LHCS 31 20 15 05 (3.3) 참조 공구마다 1회 이상 - - 욕실수납장 ․강도시험 - 시험하중 : 400N 단체표준 (SPS-KHFC 0007 -7262의 11.1.5) (욕실장 설치 강도 시험) 공구마다 3회 - - 냉매배관 무용접부속 ․ 내압시험 ․ 기밀시험 KS B 1537 공구마다 1회 - - 감압밸브 ․ 정격개방유량 성능시험 LHCS 31 20 15 55 2.9 유량성능참조

공구마다 급수·급탕 각1회이상 (각 1개/ 1,000호)

- - 욕실 세면기 하부장 ․ 강도시험 - 시험하중 : 100Kg LHCS 31 30 10 05 2.10.3 시험 참조 공구마다 3회 - - 공용 배기 덕트형 레인지후드 ․ 성능시험 단체표준 (SPS-KARSE B 0037-0199) 공구마다 1회 - -

주1) 공구별 시험자재 규격은 해당지구 대표규격으로 한다.

주2) PVC 복층관 및 삼중관의 침지 시험은 관을 분리해서 경질층에 대해 할 수 있다.

주3) "열간내압크리프 성시험은 대표호칭에 대하여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접합부 수압시험(수압시험 기준:KS M 3410)을 실시한다.

Ⅳ. 조경분야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기준 비고 조경식재지반 조성용 흙 (외부반입토 포함) 투수시험(정수위) KS F 2322 ․현장유용토 10,000㎥당 3개소 ․외부반입토 반입시 마다 1개소

․토질변화시마다 추가
단, 주택조경은 500세대마다 2회실시, 500세대 추가시 2회 추가

토양시험

: 입도, pH, NaCl, 전기전도, 유기물, 전질소, 유효인산, 치환성 염기

한국임업진흥원 의뢰 포장구역 원지반 토양 다짐 KS F 2312 ․포장공간 5,000㎡ 당 1개소 ․조경포장구간 대표토양 ․토질변화시마다 추가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포설 또는 면고르기 후 포장공간 1,000㎡마다 또는 다짐 전 토량 1,0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5,000㎡ 당 1개소(단지)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1,000㎡ 당 1개소(아파트)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배합설계 표준시방서(콘)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기타 단위수량 및 휨강도(포장)는 필요시 반영 현장배합수정 ․작업개시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150세제곱미터마다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21MPa 이하이면서 동일규격 1일 타설량 10㎥미만의 소량 콘크리트 타설시 감독 승인 아래 생략 가능. 단, 시험미실시 누계 물량 150㎥마다 품질시험 실시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A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석재 밀도 및 흡수율 KS F 2518 ․골재원마다 ․재질 변화시마다 ․호안사석,피복석포함 ․자연석, 가공석, 포장석 제외 압축강도 KS F 2519 보조기층 (투수포장 부분 포함) 골재의 0.08㎜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 마다 1회 굵은골재 밀도/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마다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5,000㎡ 당 1개소(단지)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1,000㎡ 당 1개소(아파트)

투수콘크리트 배합설계 등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 성적서 징구확인 으로 갈음 공극률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는 현장반입된 투수콘크리트 포설과 동시에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품질관리

압축강도 KS F 24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150㎥마다 슬럼프 KS F 2402 투수계수 KS F 2322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두께 KS F 2367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 보통 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 개 미만 : 10 개

․10,000 개 이상~100,000 개 미만 : 20 개

․ 100,000만 개 이상 : 50,000 개 마다 10 개씩 추가

․포장용 블록류 통합적용 * 점자블럭 별도 휨강도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흡수율 표면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투수성 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 개 미만 : 10 개

․10,000 개 이상~100,000 개 미만 : 20 개

․ 100,000만 개 이상 : 50,000 개 마다 10 개씩 추가

휨강도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 미만: 20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4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20개씩 추가

투수계수 표면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보차도포장용 판석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2530-1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초과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 저항 KS F 2375 화강석판재 미끄럼 저항지수(BPN) KS F 2375 · 골재원마다 · 재질의 변화시마다 · 1조3매

․계단실, 복도, EV 홀 등 공용공간 바닥재로 화강석 물갈기 적용시 미끄럼저항지수:40이상

화강석 경계블록 재질 석재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감정 ․제조회사별 ․골재원 마다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2518 KS F 2519 ․골재원마다 ․제조회사별 비중 및 흡수율 압축강도 ․미끄럼방지 경계블록에 적용 미끄럼저항 KS F 2375 수질검사 (수경시설)

Ph, BOD, SS, 대장균군수, 냄새, 탁도

먹는물수질 검사기관 의뢰

․수질정화장치가 반영된 경우 가동 전,후 각 1회

모래 (놀이터용) 기생충(란) 검사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모래 놀이터 개소당
1회(반입 전)

모래 등 토양

정밀시험(모래, 토양 등의 중금속) -납,카드뮴,6가크롬, 수은, 비소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소당 1회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85) 아스팔트 함량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투수계수 두께 KS F 2350 목재 함수율 KS F 3108 또는 함수율측정기 사용직전 1㎥마다 현장시험 상 수 도 용 관 강관 부착성시험/ 핀홀시험/ 인장강도 KS D3565 시방서 및 관련규정

(KS D 0250,1,2 KS B 084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본마다

․시험시에는 반드시 공장제작시 현품에서 채취한 시편으로 제작

․기타항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접부산소 압축시험 ․접합개소마다 내충격 경질 (HIVP) 인장항복강도 KS M 3401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내수압성 편평성 내충격성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하수 도 용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3 ․모든 제품마다

․소량(10개미만)으로 사용되는 규격(KS 제품일 경우)은 전 시험종목을 KS인증 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로 징구확인 가능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마다 외압강도 내압강도 폴리염화비닐 (PVC)관 원강성 원연성 관의색 KS M 36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명시된 시험종목 외 기타 시험종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소량(10개미만)으로 사용되는 규격(KS 제품일 경우)은 전 시험종목을 KS인증 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로 징구확인 가능

* 이음관 별도 폴리에틸렌(PE)관 원강성 원연성 이중벽관 (KSM3500-1) 다중벽관 (KSM3500-2) 심레스관 (KSM3500-3) 충진벽관 (KSM3500-4) 콘크리트 맨홀블록 (KS F 4012) 겉모양 및 모양 KS F 4012 ․모든 제품마다 * 뚜껑 별도 치수 KS F 4012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연결부위 모양 KS F 4012 압축강도 KS F 2405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KS F 4012 수밀성 KS F 4012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0) 겉모양, 모양, 치수 KS F 40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1로트(500)개당) 휨강도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ISO 527-1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밀도 KS M ISO 1183-3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ISO 180 토목용 부직포 섬유 (KS K 2630) 겉모양 KS K 26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 시험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정검토 중으로 개정이후 개정된 시험방법에 따름

무게 KS K ISO 9864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0743 봉합강도 KS K ISO 13935-2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나비, 길이 KS K ISO 22198 두께 KS K ISO 9863-1 조성섬유 KS K 0210 스틸그레이팅 (SPC-KMIC -007-2014) 겉모양, 치수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마다

※우수받이 등 교통 하중이 가해지는 곳에 설치되는 수량만 적용

  • 용융아연도금의 시험종목은 아연부착량시험만 적용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내하중성 SPS-KMIC-007 -2014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 1,5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현장시험: 형상,치수 2)최소시료량: -강도: 1개(완제품) -형상,치수: 전수검사 PC콘 인장 및 압축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 상기는 조경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공통항목이며, 당해 품질관리자는 공사내용 중 특수시설(건축물 등)의 관리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시방서 또는「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참조하여 품질시험계획 등에 관리내용을 별도 수록 및 시행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 1. 친환경 항목

비확장발코니 및 대피공간을 제외한 실내공간 및 노유자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이어야 함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1)에 따라 부위별(벽,천장,바닥)로 10% 미만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시험 제외함(단, 몰딩재(걸레받이 등) 및 실란트(코킹재)는 제외하지 않음)

실내(비확장발코니, 대피공간 제외)에 시공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 취득 확인은 별도의 품질시험 없이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확인서 등의 자료로 확인(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1.7.3 / 표-1 자재 선정을 위한 제출자료 / 친환경 시험대상 추가 제출자료 참고)

녹색건축인증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부분 1등급 취득을 위해 벽지, 륨카펫, 마루, 륨카페 접착제, 마루 접착제, (방수)석고보드는 품질기준(TVOC, HCHO)의 50% 저감물질 적용 권장

분 류 품 목

기
준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험종목 단위 품질기준 LHCS 41 40 12 실링공사 건축용 실링재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m·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m·h 0.002 이하 톨루엔 ㎎/m·h 0.008 이하 LHCS 41 33 01 05 일반 목공사, LHCS 41 33 01 10 의장목공사 데커레이션시트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마루귀틀 및 재료분리대

(BMC,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엔지니어스톤)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5 05 목제 창호 데커레이션시트 및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단위세대 내부의 출입문 (현관문 제외) (ABS문짝 포함)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 0.25 이하 대형챔버법 시험 (KS I 2007)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폼알데하이드 ㎎/㎥ 0.03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소형챔버법 (KS M 1998의 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데커레이션시트 및 단열판넬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48 01 타일공사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47 00 도장공사 도장재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의 합

wt% 0.10 이하 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조회사별 납(Pb) wt% 0.06 이하 LHCS 41 51 03 05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륨 카펫, 천연 륨 카펫, 륨 카펫 접착제, 목재문양 PVC마루 및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1 02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단열재 지지핀 고정용 본드, 석고본드 및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1 04 05 석고보드 복합패널 LHCS 41 52 00 경량철골천장 석고보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1 05 도배공사 LHCS 41 51 05 05 친환경 자연소재 (Non-PVC) 벽지 벽지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접착제(풀)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1 03 15 온돌 마루재 합판마루 강화마루 강화합판마루 청정주택마루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온돌마루재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0.050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0 이하 LHCS 41 57 01 가구공사

수납가구(신발장, 반침수납장, 거실장), 주방가구

(주1)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 0.25 이하 대형챔버법 시험 (KS I 2007) 폼알데하이드 ㎎/㎥ 0.03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소형챔버법 (KS M 1998의 8)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데커레이션시트 및 접착제 (피니싱 호일 포함)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합성수지재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치장파티클보드 치장중밀도섬유판 치장경질섬유판 특수가공치장합판 (주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h 0.10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건축내장재)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0 이하

주1) 수납가구 및 주방가구 시험성적서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거 동일(마감)자재의 경우 대형챔버법 또는 소형챔버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주2) 재단 및 마구리면에 대한 표면마감(엣지재 등)이 없는 가구구성재(몸체,문짝) 이전 단계의 중간가공재

2. 물성 항목 해당 시방기준에 따른다.

===== 시방서 및 관련지침/LHCS 41 34 02 벽돌공사.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41 34 02 LHCS 41 34 02 벽돌공사 벽돌공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41 34 02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및 2018 ~ 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제정 (2020.12.15)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운반, 보관, 취급 2 2. 자재 3 2.1 벽돌 3 2.2 시멘트 모르타르 3 2.3 보강철물 4 2.4 압출성형 인방재 4 2.5. 철물, 기타 6 2.6. 규준틀 6 3. 시공 6 3.1 작업준비 6 3.2 벽돌 쌓기 7 3.3 해충 및 취기 방지 10 3.4 시공허용오차 10 1. 일반사항 LHCS 41 34 02 벽돌공사 벽돌공사 LHCS 41 34 02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인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LHCS 10 10 10 05 및 LHCS 41 34 02 (2) 내의 지급자재 해당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8520 연소재 벽돌 KS D 3552 철 선 KS L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L 3866 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LH 공동주택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벽돌

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멘트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한냉기 시공계획 가.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공간쌓기 시공계획

가.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시공계획 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위에 한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1) 철물보강상세도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위에 대한 연결철물 상세도

(3) 홈벽돌 시공상세도 (4) 부위별 인방시공상세도 1.4.4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벽돌 ② 신축줄눈자재 ③ 접합부 보강철물 ④ 연소재벽돌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동주택의 벽돌쌓기는 세대 평형별 1세대씩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LHCS 10 10 05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팔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LHCS 41 46 02를 따른다.

(4) 시멘트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

2. 자재 2.1 벽돌 2.1.1 콘크리트벽돌

(1)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사용 용도 및 품질에 따른 구분에 따라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이형벽돌

(1) 이형벽돌(홈벽돌)은 KS F 4004의 사용용도 및 품질에 따른 구분에 따라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1종 벽돌 : 옥외 또는 내력 구조에 주로 사용되는 벽돌로 압축강도 13N/㎟이상, 흡수율 7% 이하

② 2종 벽돌 : 옥내의 비내력 구조에 사용되는 벽돌로 압축강도 8N/㎟ 이상, 흡수율 13% 이하

2.1.3 점토 벽돌

(1) 점토 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연소재벽돌

(1) 연소재벽돌은 KS L 8520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시멘트 모르타르 2.2.1 시멘트

(1)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2.2 모 래

(1) 모래는 KCS 41 46 01 (2.3.1)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 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2.3 물

(1)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2.2.4 혼화재료

(1)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KCS 41 46 02 (2.2.2)를 따른다.

2.2.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2.2.6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1 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의 1회 비빔량은 KCS 41 46 02 (3.4.1(2))를 따른다.

(5)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2.3 보강철물 2.3.1 벽체 긴결철선

(1) #8(4.0 mm) 철선으로 부록 1. 그림 1과 같이 제작하여 사용한다.

2.3.2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1) 두께 1.2 mm 이상의 표면 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로서 부록 1. 그림 2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한다.

2.3.3 조적벽체 상부 앵커철물(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1) 두께 3.2㎜ 이상의 표면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ㄱ형 앵글철물로서 "별표 1. 그림 3"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한다.

2.3.4 조적벽체 대린벽 연결 철선(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1) 모퉁이 꺽이는 지점에 매입하는 #8(4.0㎜) 철선으로 "별표 1. 그림 4"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한다.

2.3.5 성 능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1) 보강철물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KS D 3552, KS D 3506, KS D 3866 또는 동등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2)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른 시공상세도(규격, 위치, 간격 등) 적용 시 현장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사전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한다.

2.4 압출성형 인방재 2.4.1 적용

(1) 이 기준은 창호 상부에 설치하는 압출성형 인방의 제작 및 기성제품의 구입에 적용한다.

(2) 인방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치수는 마감치수를 적용한다.

2.4.2 재료 및 품질기준

(1) 압출성형 인방은 시멘트, 규석분, 무기질 섬유 및 기타의 첨가제를 배합한 후 압출성형한다.

(2) 시멘트는 KS L 5201 (3.1)의 1종(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을 사용한다.

(3) 압출성형 후 습도가 100 %에 가까운 상태에서 600 ℃h(도시)이상 증기양생하고 다시 900∼1,200 ℃h(도시)로 고압 증기양생하여야 한다.

(4) 제품의 겉모양은 표면 마무리가 치밀 및 평활하고, 균열, 탈락 등 흠이 없어야 한다.

(5) 인방의 품질은 표 2.4-1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단 위 규 격 기준 절건비중 KS F 4735 2.0 이하 휨강도 N/㎟ 80×57 80×100 80×190 14.7 이상 흡수율 % KS F 4735 18.0 이하 허 용 오 차 길이(L) mm 0.0 +3.0 높이(H) mm ±1.0 너비(W) mm ±2.0

(6) 인방의 겉모양은 홈을 내어 시멘트 모르타르와 접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인방재를 매입앵커로 고정할 경우에는 인방의 내부공극으로 인해 철물지지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3 운반 및 보관

(1) 인방제품은 팔레트에 적재하여 움직이지 않게 포장한 후 운반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일정장소에 규격별로 적치하여 파손이 없도록 보관한다.

(3) 현장 설치장소에는 사용량만큼 소운반하여 규격별로 적치하며,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파손방지를 위해 팔레트 위에 적재하여 보관한다.

2.4.4 품질시험

(1) 휨강도 시험은 KS F 2273 (7.9)를 따르되 지간은 450 mm 로 하고, 휨강도의 산출방법은 KS F 4735 (7.4)를 따른다.

(2) 흡수율 및 비중 시험은 KS F 4735 (7.4)를 따른다.

(3) 휨강도, 흡수율, 비중 검사는 재고량 중에서 규격별, 길이별 구분 없이 5,000개를 1검사로트로 하여 그 중 한 가지 규격에 대하여 무작위로 3개의 시료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그 시료가 표 2.4-1의 품질기준을 합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불합격하면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 재시험을 실시하여 5개 전부가 합격하여야만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2.5.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바탕준비

(1)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2)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3)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7)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3.1.2 작업조건

(1)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①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가.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배치 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돌 쌓기 3.2.1 준비

(1) KCS 41 34 02 (3.3.1)을 따른다.

3.2.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 법은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임을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고르게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들여 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 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는 부분에는 매 켜마다 사춤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0) 수평·수직 줄눈 및 기둥, 보,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전기설비 배관 부위를 홈벽돌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기계·전기설비 배관 부위를 홈벽돌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는 기계 홈파기 또는 배관 부위 매 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한 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4) 벽돌 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5)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하여 쌓는다.

(16) 조적벽체가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조적면과 매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 앵커철물로 긴결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긴결한다. 다만, 콘크리트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7)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18)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적용된 벽돌공사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 조적벽체 단부철물은 L형 플레이트(40X90X1.2T)를 사용하며 6단(400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0) 비구조 내진설계가 적용된 콘크리트 벽돌벽의 경우 벽체의 쓰러짐을 방지하려는 방향면에 미장마감을 시공하여야 한다.

(21) 미장마감의 경우 벽체의 쓰러짐을 방지하려는 방향면에 시공하여야 한다.

(22) 조적벽체 상부 철물은 ㄱ형 앵글철물(50X50X150X3.2T)을 사용하며 벽체의 쓰러짐을 방지하려는 방향면에 수평간격 400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앵글철물을 고정을 위하여 앵글철물 마다 셋트앵커 2개소를 설치하며 뭍힘길이는 33mm 이상으로 한다.

(23) 대린벽의 경우 #8(4.0㎜) 철선을 꺽임부에 400mm길이 2개소를 매입하며 3단(200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4) 측면 단부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조적벽체가 있는 교차조적의 경우 들여쌓기를 하여 교차벽의 충분한 지지강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조적벽체 상부 철물은 벽돌을 쌓기 전에 상부 구조체와 지지여부를 확인하여 사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구조체 정착여부를 확인 후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3.2.3 공간 쌓기

(1) 공간 쌓기의 공간 너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 900 mm마다 연결한다. 다만, 바깥 쌓기가 치장 쌓기이거나 공간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 mm (H)×600 mm (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2) 쌓기 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3일 이상 경화시킨 다음에 단열재 설치와 안켜 쌓기를 한다.

3.2.4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1)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한다.

3.2.5 혹서기 쌓기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③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6 한냉기 쌓기

(1)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제거하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철거한 후 시공한다.

① 주위의 기온이 4 ℃에서 0 ℃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② 주위의 기온이 0 ℃에서 영하 4 ℃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③ 주위의 기온이 영하 4 ℃에서 영하 7 ℃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 이상, 4 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풍속 24 ㎞/h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④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2.7 인방설치

(1) 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0 m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길이는 개구부 너비보다 400 m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0 m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너비가 1.5 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상⋅하부 인방을 설치한다.

①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0 m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0 m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록 1의 그림 3과 같이 배근한다.

② 개구부 너비가 2.1 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계산을 해서 제작하여 설치한다.

③ 제작된 인방은 상부용, 하부용을 표시한다.

(4) 압출성형 인방재를 세대 내부에 적용할 경우에는 개구부 너비가 1 m 이하에서는 80×57(너비×높이) 규격의 인방을 사용한다. 그 외 부위는 개구부의 너비가 1.2 m 이하일 경우에는 80×100(너비×높이), 1.2∼2.7 m일 경우에는 80×190(너비×높이) 규격의 인방을 사용하되, 개구부의 너비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방 상부 조적벽의 높이를 2.0 m 이하, 개구부의 너비가 2.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방 상부 조적벽의 높이를 1.0 m 이하로 하며, 0.5B 조적벽의 경우는 1개, 1.0B 조적벽의 경우 2개를 병렬 시공한다.

(5) 개구부 상부면이 인방을 걸치기 곤란한 철근콘크리트 등의 벽일 경우에는 L자 형강(A×B×T×L = 50×50×3×50 mm)을 벽면으로 돌출되지 않게 해서 타격앵커(φ3.5×32 mm)로 고정한 후 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3.2.8 치장줄눈

(1) 점토 벽돌 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치장줄눈은 점토 벽돌 쌓기 후 2일 이상 경과한 다음에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깊이 6 mm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3.3 해충 및 취기 방지 3.3.1 조적벽의 해충 및 취기 방지

(1) 다음 부위의 조적벽 전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하며, 조적벽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는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2) 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 내부

(3) 욕실 천장 내부

(4) 시스템욕실 : 욕실측 AD 및 PD면, 욕실과 침실 간의 욕실측 전체 조적벽 전면

3.3.2 경량패녈 벽체의 해충 및 취기 방지

(1) 해충 및 취기 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3.3.3 배관 관통부위의 해충 및 취기 방지

(1) PD 점검구 주위와 배관 관통부위는 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벽돌쌓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 m 당 6 mm 이내로 하되, 6 m까지는 10 mm 이내, 12 m 이상은 13 mm 이내로 한다.

부록 부록 1. 그림 1. 조적벽체 긴결철선 36/40/50/70㎜ 67㎜/90㎜이상 부록 1. 그림 2.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 (콘크리트 옹벽+조적벽(두께100mm) 36×67이상×36×1.2

※ (콘크리트 옹벽+조적벽(두께150mm) 50×67이상×50×1.2

※ (콘크리트 옹벽+조적벽(두께200mm) 70×67이상×70×1.2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40×90이상×40×1.2

부록 1. 그림 3. 조적벽체 상부 앵커철물(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부록 1. 그림 4. 조적벽체 대린벽 연결 철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부록 1. 그림 5. 콘크리트 인방 배근도

===== 시방서 및 관련지침/[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가. 공동구공사
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기조화 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가. 급수설비공사
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기간
2년

3년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설비공사
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설비 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5년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 시방서 및 관련지침/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_제3278호.hwp =====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2024.12.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스마트주택기술처 차장 이유경 과장 김윤정 055-922-5751 055-922-5752 차장 권태완 과장 권지연 055-922-5778 055-922-5779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1. 개정 사유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반영 [스마트주택기술처-4262(′24.09.11)]

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반영 [감사실-9228(′21.12.28)]

다.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반영

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수의계약 업무지침」 개정 반영

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

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된 품목의 규격서, 분할납품통지서 등에 별도의 절차(서류확인 및 사전승인 등)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이 이행해야하는 의무 준수 기준 필요

사. 일위대가 산정기준 개선 반영 [주택기술처-4849(′19.12.11)]

아. (기타) 직제(부서명칭) 변경 자. (기타) 조달청 규정 통폐합 2. 주요 변경사항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 업무 대행기관 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 추가)

나. 2단계 경쟁 대상 변경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다. 레미콘 2단계경쟁 납품업체 선정 기준금액 변경 (10억원→5억원)

라.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제출 시행 마.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 시행

바. 자재반입 전 조달담당자는 서류확인, 공사감독자는 사전승인 등 관리 철저 이행

사. 지급자재 관리비 정산시 설치도 자재의 설치비용 제외

아. 업무 명확화를 위해 운용부서(스마트주택기술처) 및 유관부서(임대자산관리처, 주택품질처, 임대자산관리부) 명칭 수정

자. 조달청고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폐지, 조달청훈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조달청공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으로 통합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지침번호 제3278호 시 행 일 2024.12.23 담당부서 스마트주택기술처 담당자 이유경, 김윤정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2014.12.4 제1144호

  • 공사용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일원화된 업무처리 기준을 지침으로 제정

1차개정 2015.10.29 제1290호

-『납품업체 Pool 구성위원회』를『직접구매자재 선정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자재선정 권한 부여

2차개정 2015.12.15 제1324호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지침」을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으로 명칭변경 등 「직접구매자재 품질향상 방안」 수립에 따른 개정

3차개정 2017.11.28 제1722호

  • 대내·외 관련규정(법, 고시, 지침 등) 변경내용 및 제도개선 방침을 반영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4차개정 2018.03.29 제1823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변경에 따른 지침 개정

5차개정 2019.03.01 제1987호

  • 부패방지를 위한「지급자재 계약제도 개선방안」검토 등에 따른 지침 개정

6차개정 2019.09.02 제2090호

  • 「자재 및 공법 운용실태 특정감사」 및 「감사경영권고」 조치사항에 따른 지침 개정

7차개정 2020.01.15 제2221호

  • 지급자재 선정위원회 투명성 강화 및 레미콘·아스콘 2단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 도입에 따른 지침 개정

8차개정 2020.10.26 제2370호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을 위한 지침 개정

9차개정 2021.01.01 제2457호 - 레미콘․아스콘 구매제도 개선 - 감사경영권고(AMR) 권고사항 이행

  • 공공임대주택 품질향상 종합대책 실행과제 이행 및 기타 경미사항 변경

10차개정 2021.10.27 제2608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21.06) 반영

- 감사경영권고 관련 사전방문등록제 시행

  • 다수공급자 2단계 제안요청 대상자 선정 방법 추가

- 판로지지원법 등 상위 규정 개정내용 반영 - 업무 효율화 및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11차개정 2021.12.29 제2667호 -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수의계약 개선 - 직제규정 변경사항 반영 12차개정 2022.12.21 제2870호 - 특정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 -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수의계약 개선안 반영 -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물가변동업무반영 13차개정 2023.09.15 제3019호

  • 특정업체 수주편중 방지를 위한 평가 및 구매방법 개선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납품업체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방식 배점 기준 개정

- 지급자재 관리심의위원회 업무 명확화

  • 지자체 협의의견 및 요청에 따른 특정업체 수혜 편중 방지

- 조달청 규정 통합으로 인한 문구 수정 14차개정 2024.12.23 제3278호 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 업무대행기관 조정 2단계 경쟁 대상 변경

레미콘 2단계 경쟁 납품업체 선정 기준금액 변경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제출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 시행

자재반입 전 계약서류확인, 사전승인 등 관리 철저 이행

  • 일위대가 산정기준 개선(지급자재 관리비 정산기준) 반영

대내·외 관련규정(법, 고시, 지침 등) 및 직제 변경내용 반영

목 차 1. 총칙 1.1 목적 1.2 용어의 정의 및 설명 1.3 적용기준 1.4 관련법령 및 규정 1.5 적용대상 1.6 책임과 권한 1.7 일반사항 1.8 사전방문등록제 이행 2. 지급자재 예외 및 예외인정 협의 2.1 관련규정 2.2 협의주체 및 대상 2.3 지급자재 대상여부 판단기준 2.4 공사발주 전 예외협의 2.5 공사착공 후 예외협의 2.6 협의결과 처리 3. 지급자재 구매 3.1 수급계획 검토 3.2 구매방법 결정

3.3 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및 납품업체 선정

3.4 자재발주 3.5 규격 검토 3.6 구매(계약) 3.7 계약변경 4. 지급자재 검수 및 대금지급 4.1 일반사항 4.2 납품검사 및 검수 4.3 대금지급 4.4 하자담보책임기간 5. 지급자재 관리 5.1 지급자재 관리요령 5.2 정산 및 잔재처리 5.3 지급자재 품질관리 6. 납품업체 관리 6.1 납품업체 제재 및 우대 6.2 납품업체 평가 7. 보칙 7.1 재검토 기한 7.2 관련문서 7.3 기록관리 7.4 첨부물 부칙 1. 총칙

1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지침서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 [제3278호/2024.12.2314차개정]

1.1 목적

가. 우리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하는 “공사용 직접구매자재(이하 “지급자재”라 한다) 대상품목”에 대한 일원화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자재구매 및 관리를 기하기 위함

나. 본 지침은 관계법령 및 내부방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향후에 여건변화(관계법령, 내부방침) 발생 시 매년 보완 개정 운용토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및 설명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자재”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품목중 LH가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LH가 직접(자체 또는 위탁) 구매하여 수급사(시공사)에 제공하는 자재를 말하며(현장설치도 자재포함), 정부기관에서는 “관급자재”로 부르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공사용 직접구매자재”이다.

2) 「판로지원법」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 LH에 대한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지방)계약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계약법 적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3) “추정가격”이란 설계금액-부가가치세이며,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정가격(조사가격, 산정가격 등)이다.

4) “예정가격”이란 지급자재에서는 설계단계의 추정금액 개념으로 해석하며,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이다.

5) “자체구매”란 지급자재 중 조달청 위탁구매가 아닌 LH가 업체(조합)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 구매위탁 의무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구매위탁 의무 예외사유이거나 조달청과 협의하여 구매위탁 예외처리 된 경우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구매 위임을 받은 경우 가능하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구매한다.

6) “위탁구매”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의거 LH가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방조달청장에게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요청 하는 방식이다.

7)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란 조달청 위탁구매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일반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이 있다.

8) “일반단가계약”이란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이 가능한 물품(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일정기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업체(조합)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납품요구하고, 조달청에서 업체(조합)에게 계약물량을 배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9)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이다.

10)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방식으로, 조달청훈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같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단계 경쟁을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되어 있다.

11) “총액계약”이란 계약물품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방식으로는 구매하려는 물품의 제원, 성능, 납품조건 등 구매규격이 상이하거나 일부 규격만 등재되어 있는 등 적합한 물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체 또는 위탁구매 한다.

1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 및 중소기업청고시「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로 지정·고시된 기술개발제품(인증제품조회 : 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정보조회→제품정보→기술개발 제품)을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목표구매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는 제도이다.

1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판로지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이상으로(물품·용역은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는 구매총액의 3%이상) 구매하는 제도이다.

15)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하는 제도이다.

16)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란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 2」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제도이다.

17)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 이상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18)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구매”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에 의거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우선 구매 촉진하는 제도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이상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19)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의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매목표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규정되어 있다.

20)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란 국무총리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에 의거 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는 제도이다.

21) “녹색제품 의무구매”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의2의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2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3) “납품업체 Pool구성”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품목
중 지역(사업)본부별 당해 년도 구매예정건수가 많아 특정업체에
납품 집중으로 인한 특혜시비 및 민원이 없도록 지역(사업)본부
에서 연간구매계획 수립 후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정업체를 미리
선정(Pool구성) 및 배정하여 계약체결하게 함으로써 현장감독의
업무경감 및 업체선정에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이다.

24) “품질우수·미흡통지서”란 LH의 지급자재 납품업체 관리강화 방안으로 하자관리, 시공관리 등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납기지연(분할납기지연), 하자처리 지연 등 불성실 납품업체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누적발급횟수에 따라 업체 선정 제한 또는 선정 우대하여 지급자재 및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25) “조달청 전문기관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 및 조달청고시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로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자(납품업체)는 지정된 전문기관검사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는 방법이다.

26) “LH 검사”란 수요기관 검사로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자
(납품업체)는 LH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LH 전문시방서 공통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및 “LHCS 10 10 20 20 지급 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에 따라 시행한다.

27) “조달계약담당자” 란 LH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지역본부
업무 분장내역 중 지급자재 조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자를 말한다.

28)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급자재가 사용되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단, 하자관리업무에 대하여는 지역(사업)본부 자산관리부서(임대자산관리부, 분양주택 관리부) 하자관리 업무 담당자 포함.)을 말하며 LH「직제규정 시행세칙」 업무분장에 따른 본사 담당부서 기술직원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상 업무분장 내용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임명한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공사감독자 업무를 시행한다.

29) “사전방문등록제”란 지급자재 관련기업이 LH 업무담당자(계약, 감독,
설계, 사업관리 등)를 방문전 “LH 기술혁신파트너몰”에 방문자 정보, 방문목적, 방문일시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사전방문을 미이행시 업무담당자가 사후등록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1.3 적용기준

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에 관하여는 “LH전문시방서 공통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 일반시방(납품도,설치도)에 관하여는 “LH전문시방서 공통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 (납품도)” 및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에 따른다.

다. 본 지침이 관련법령과 시방서 등 각종 설계도서 및 계약서류와 불일치 또는 내용이 상이할 경우 업무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지침이 관련법령과 시방서 등 각종 설계도서 및 계약서류와 불일치 또는 내용이 상이할 경우 업무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4 관련법령 및 규칙 1.4.1. 중소벤처기업부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이하 “지정내역 고시”라 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이하 “예외처리 시행세칙”이라 함)

마.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바.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1.4.2. 조달청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다.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라.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마.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바.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사.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조달청 고시)

아.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자.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차. 금속재울타리 조달청 검사에 관한 사항(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카. 합성목재의 조달청 검사에 관한사항(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타. 가구류의 조달청 검사에 관한사항(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파. 종이류 검사 조건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사항(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하. 섬유류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거. PVC관·PE관(이음관 포함)의 조달청검사에 관한 사항(조달청품질관리단 공고)

너.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청 조달품질원 지침)

러.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머. 검사조건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조달청 공고)

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어.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조달청 지침)

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이하
“관급자재 선정 운영요령”이라 함)(조달청 훈령)

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터.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퍼. 물품 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허.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겨.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녀. 조달 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뎌. 조달 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

1.4.3. 기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국무총리령)

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
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고용 노동부 고시)

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너. 중증장애인 업무수행기관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버. 협동조합기본법 1.5 적용대상 1.5.1. 대상공사 및 구매규모

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거 LH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원이상, 같은법에 따른 전문공사 및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정내역 고시」대상품목 중 추정가격(제품명 기준, 나.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이 4천만원 이상인 자재 (단, 세부 품목의 추정 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17.12.19.이전 발주한 건설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대상공사 (추정가격) 대상품목 (추정가격) - 종합공사 : 20억원이상 - 전문공사 등 : 3억원이상 3천만원 이상

나.「판로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의거「지정내역 고시」대상품목 중 추정가격(제품명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다음의 자재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 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2)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지정한 품목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60호) 제22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되는 제품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 관리대상 기자재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 열사용 기자재로서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득한 제품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에서 정한 녹색제품

5. 법 제14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다. 지급자재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발주공사 1건(입찰공고 기준)의 공 사용 자재 중 「지정내역 고시」의 제품명(한 개의 제품명에 다수의 세부품목 있는 경우 세부품목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 및 민간참여형 공모사업의 컨소시엄등 LH가 발주자가 아닌 공사는 지급자재 구매대상이 아님. 단, 공공임대리츠 사업은 1.5.3 지급자재 구매지원 품목에 따라 구매지원

1.5.2. 구매대상 품목 COTIS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정내역 고시」 참조

※ LH 주요 지급자재 품목 예시 [별표 1] 참조

나. 지급자재 예외품목

1) 분양주택 예외 : 「지정내역 고시」 특이사항 참조

2) 전 품목 예외 : 「운영요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예외처리 시행세칙」 별첨1 참조

다. 「지정내역 고시」 유효기간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 유효기간 중 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외 또는 추가되는 품목을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5.3. 공공임대 리츠사업의 지급자재 구매지원 품목(2016.01.01. 이후 영업인가를 받아 입찰공고하는 공공임대리츠 건설공사)

가. 시공사를 통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급 계약금액 50억원미만 소규모 공사

2) 수도권 지역 레미콘을 구매하는 경우 도급내역 물량의 20%

3) LH품질관리기준에 미달된 경우 해당품목

4) 2회이상 구매입찰 유찰·납기지연시 해당품목

5) 중소기업청이 직접구매 예외를 인정한 품목(LH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예외로 인정받은 품목포함)

6) 기타 LH와 해당 품목의 협동조합이 별도로 정한 경우

나. 시공사의 도급계약단가 이상으로 구매한다. 다만, 시공사가 특정품목에 대하여 도급계약단가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큼
다른 품목 구매 시 단가 인하조정이 가능(단, 도급계약단가의 88%이상 보장 및 총 구매품목수의 1/3미만 적용)

다. 납품대금은 시공사가 해당 기성 수령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2015.12.24. LH-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3자간 중소 기업제품 구매 지원 업무협약 결과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삭제 또는 추가가능(수시)

1.6. 책임과 권한 구 분 주 요 내 용 본사 부서장 스마트 주택 기술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의 개정 등 관리

․지급자재 품목 등재(COTIS)

․품질미흡통지서·품질우수통지서 발급현황 관리 및 등재(COTIS)

․품질미흡통지서·품질우수통지서 발급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업무 ․지급자재 구매제도 관련 제도개선 협의 건설 관리처

․지급자재 시공실태점검(건설공사 현장점검)관련업무

․지급자재 관련업무 품질미흡통지서·품질우수통지서 발급

임대자산관리처 ․장기공공임대주택 지급자재 하자처리 관련업무

․지급자재 관련업무 품질미흡통지서·품질우수통지서 발급

단지품질처 · 주택품질처 ․지급자재 품질관리 관련업무 ․지급자재 준공·하자관리 관련업무 ․지급자재 생산·유통과정 점검 관련업무

․지급자재 관련업무 품질미흡통지서·품질우수통지서 발급

지역 (사업) 본부장 공사 감독자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내용에 따라 자재 반입
계획 검토

․지급자재 내역등록 및 수급계획서 승인(COTIS)

․지급자재 납품(월별)일정 계획검토 및 조달계약담당자에게 구매 요청

․지급자재 제작도서 검토 및 승인 ․지급자재 생산과정검사, 납품검사 ․전문검사기관의 선택 및 검사주체변경 협의 ․납품단계 업체 평가 ․지급자재 검수 및 정산

․지급자재 검수요청 확인 및 승인(COTIS)

․불용 지급자재 잔재처리 등 수급에 관한 사항 처리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1,2차) 및 본사요청(3차)

․부정당업자 제재검토 및 제재착수요청

․지급자재 납품기한,수량변경,규격변경,물가변동 등 조정 사항

발생 시 조달계약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지체상금부과 요청 ․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당해 현장 지급자재 규격별 연간 수급계획서 조달계약담당자

에게 송부

․납품업체 계약체결이후 납품이행동의서 수령 및 납품이행
계획서 검토·승인 및 납품요구(COTIS)

조달 계약 담당자

․지급자재 예외인정 요청 및 협의(공사발주 전,후)

․지급자재 예외인정 협의결과(공사발주 전,후) 처리 및 등록(COTIS)

(다만, 지역(사업)본부 여건(인력)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착공 후
지급자재 예외협의 업무는 현장에서 처리)

․지급자재 구매방법 결정, 자재구매 결정금액 산출 후 자재발주
또는 조달청 구매요청

․지급자재 납품기한,수량변경,규격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변경

(수정계약)사항 발생 시 내근 사무(계약)담당자에게 처리 요청

․지급자재 계약(현황) 관리 및 대금지급 관련 업무

․Pool구성을 위한 공종별 년간 구매계획 수립

․정부권장정책 제품 우선구매계획 방침수립 ․지급자재관리 심의 위원회 운영 ․납품업체 후보Pool 작성 및 규격검토 ․납품업체 Pool구성 품목에 대한 배분구매

․지급자재 구매방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와 협의업무

․지급자재 조달(계약)업무 및 지급자재 계약등록(COTIS)

․위탁구매자재 계약변경(자체구매) 처리 및 위탁구매시

계약 변경 요청건에 대한 조달청 협의 및 협의결과 처리

․지급자재 납품업체 대금지급 관련업무 일체 ․부정당업자 제재 의견청취 및 제재 심의요청 ․지체상금부과 업무 ․지급자재 년 간 구매계획 수립·시행

다만, 공사감독자 등의 세부적인 책임과 권한범위는 위임전결 시행세칙 및 지역(사업)본부 내부업무분장에 따름.

1.7. 일반사항

가. 지역(사업)본부 조달계약담당자는 매년 이 지침에 따라 공사감독자들부터 공종별 지급자재 발주일정 및 규격을 포함한 연간 수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급자재 연 간 구매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한다.

나.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을 활용한 지급자재 업무처리(사전작업, 발 주 및 계약, 납품 및 사용등록, 검수 및 대금지급)는 [별표 9]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 본사(스마트주택기술처)와 지역(사업)본부 조달계약담당자는 대내·외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 작성한다.

라. 지역(사업)본부 조달계약담당자는 지역(사업)본부의 구매업무 등과 관련한 현안사항 발생 시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본사(스마트주택기술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본사(스마트주택기술처)는 지급자재 구매제도와 관련 전 지역(사업)본부 공통 현안사항 발생 시 조달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도개선 등을 협의한다.

1.8. 사전방문등록제 이행

가. LH 업무담당자(계약, 감독, 설계, 사업관리 등)는 지급자재 관련기업이 자재홍보, 구매상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을 원할시 “LH 기술혁신파트너몰”에 방문자 정보, 방문목적, 방문일시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야함을 안내한다.

◈ 등록주소 : LH 기술혁신파트너몰 홈페이지 – 우측상단 – 사전방문등록

◈ 사전등록 내용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방문목적 및 일시,

LH 퇴직자 여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청렴서약서 동의 등

나. LH 업무담당자는 지급자재 관련기업에서 등록한 사전방문등록에 대하여 확인, 반려, 등록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사전방문등록 미등록 기업이 방문시 사후등록을 위해 별제 제15호서식의자재방문 관련 사후방문등록 서식 작성을 요청하고 “LH 기술혁신파트너몰”에 사후등록 한다.

2. 지급자재 예외 및 예외인정 협의 2.1. 관련규정

「판로지원법」제12조제3항,「운영요령」제22조의2제1항제3호(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및 「예외처리 시행세칙」(중소벤처기업부 훈령)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고시 내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지급자재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는 지급자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 직접구매 예외 인정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예외 처리 할 수 있다.

2.2. 협의주체 및 대상

공사발주 전․후 예외인정 필요품목 사유 발생 시 지역(사업)본부에서 조정 협의회를 운영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예외협의를 진행한다.

2.3. 지급자재 대상여부 판단기준

가. 공사발주 시 직접구매 대상(금액미만 포함)이었으나 공사 발주 후 물량 증가된 경우 그 물량 증가분 : 직접구매 대상

나. 공사발주 시는 지급자재가 아니었으나 공사 진행 중 지급자재로 고시된 경우 : 직접구매 미대상

다. 공사발주 시 지급자재였으나 공사 진행 중 지급자재에서 제외 고시된 경우 : 직접구매 대상

※ 단, 공사발주 시 지급자재였으나 공사 진행 중 중기간 경쟁제품에서 제외 고시된 경우 : 직접구매 미대상

라. 공사착공 후 설계변경 등으로 「판로지원법」상 공사용 직접구매대상 품목이 해당공사에 추가되고 해당품목의 추정가격이 「판로지원법」제11조 직접구매 대상 추정가격 이상일 경우 그 품목을 해당공사의 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한다.

마. 공사착공 후 설계변경 등으로 지급자재로 설계된 품목의 추정가격이「판로지원법」 제11조 직접구매 대상 추정가격 미만이 된 경우는 직접 구매 의무가 없으나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자재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2.4. 공사발주 전 예외협의 2.4.1. 예외협의 사유

가. LH 사업 및 아파트공사 예외 관련 등(「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11조)

나.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 비용
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 나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한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이 입증하는 경
우에 한하여 적용

  • 공사 특성상 특정한 기술적용 제품이 필요한 경우

2.4.2. 설계부서 및 공사발주부서

가. 설계부서는 공사발주 전 자재목록, 추정가격 작성 후 직접구매 대상품목 결정 및 지역(사업)본부에 공사발주 40일전에 예외협의 요청한다.

나. 공사발주부서는 지역(사업)본부의 예외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내역서(내역서 분리) 작성 후 공사발주를 시행한다.

2.4.3. 지역(사업)본부

가. 지역(사업)본부 조달계약담당자는 설계부서로부터 예외협의 요청받은 지급자재 대상품목에 대하여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급전환 필요성 및 예외협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협의대상 품목을 결정 및 예외협의 서류(예외사유서, 증빙자료) 작성 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조정(예외인정) 신청한다.

나. 단, 민원 미발생 및 자재수급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 등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직접구매 예외사유로 불인정(조정선례 있는 경우) 받은 품목은 예외협의 미 신청 할 수 있다.

* 예외협의대상 품목 결정은 지역(사업)본부장 소관사항임

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공사하는 턴키공사의 경우, 지급자재 선정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관급자재 선정 운영요령」을 준용하여 처리 하며, 조달계약담당자는 예외인정 협의 필요사유 발생 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산출내역을 제출하여 지급자재 품목 및 가격 확정후에 공사 건별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조정(예외인정)신청한다.

※ 입찰자(시공자)책임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턴키
공사는 실시설계 적격자가 지급자재 대상품목을 선정하며, 이 경우
하자 등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계약서 및 입찰유의서에 명기.

2.5. 공사착공 후 예외협의 2.5.1. 예외협의 사유

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레미콘 예외인정 등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할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
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라.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한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이 입증하는 경
우에 한하여 적용

  • 관련 조합(업체)이 해당물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관련 조합(업체)에 확인 필요)

  • 자재 발주 시 2회 이상 유찰 등의 사유 발생 시
  •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으로 계약체결 및 등재지연 시

바. 공사착공 후 2.4.1 공사발주 전 예외협의 사유 발생 시

※ 가.〜라. 상세내용은 「예외처리 시행세칙」 참고

2.5.2. 지역(사업)본부

공사착공 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협의 사유 발생 시 조달계약담당자(단, 지역(사업)본부 여건(인력)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수행)는 예외사유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예외인정 협의 요청한다.

2.6. 협의결과 처리

공사발주 전 및 공사착공 후 지역(사업)본부의 조달계약담당자(단, 공사착공 후의 경우 지역(사업)본부 여건(인력)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수행)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조정회의 결과 접수 후 즉시 본사 설계, 발주부서, 스마트주택기술처에 통보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지급자재관리/지급자재 협의)에 등재한다.

3. 지급자재 구매 3.1 수급계획 검토 3.1.1 지급자재 수급(변경) 요청 COTIS

가. LH에 대한 수급사의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에 관하여는 “LH전문시방서 공통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에 따른다.

나. 공사감독자는 공사계약 후 COTIS/지급자재관리에 지급자재 내역등록하며, 수급업체의 수급계획서 등록여부를 확인 후 수급계획서 승인한다.

3.1.2 지급자재 구매계획 구 분 담당 주 요 내 용 지급 자재 수급 계획 공사 감독자

가. 공사착공 시 또는 공정계획 변경 시 지역(사업)본부장등에

게 월별 자재수급(변경) 요청

( 단, 자재사용 최소 30일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

될 수 있도록 월별 자재수급계획을 작성 및 확인

나. 납품업체에게 납품이행동의서, 납품이행계획서 제출요구

구매 요청 조달 계약 담당자

가. 공사감독자의 자재수급(변경) 요청에 따라 자체구매 또는
조달청 위탁 구매 요청 및 계약체결

나. 현장여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분할납품지시가 계약조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불성실납품업체 제재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 주요자재 발주시기(예시 : 주택건설 공사)

3.1.3 자재수급 계획의 적정성 검토

가.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수급요청(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는지 검토하고 마감자재의 경우 구매 전 반드시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비교 확인(규격, 수량)하여 자재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타일, 배관 등 현장에서 가공하여 시공하는 자재의 수량은 과부족 여부를 구매요청 전 사전검토 하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별표 8]을 참조하여 자재의 특성에 따라 수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재사용 30일 전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자재별 발주시기를 검토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창호, 석재, 가구 등은 각 공정간 또는 납품업자간의 시공한계를 확인하여 시공중 하자 및 분쟁발생 소지를 최소화한다.

3.1.4 수급계획 시 유의사항

가. 공사감독자는 지급자재 대상 품목이 그 지급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특정회사나 대기업 생산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도면변경이나 규격변경 등 설계변경 방침을 받아 그 지급자재를 생산하는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구매 추진하여야 한다.

단. 공사 특성상 설계된 특정회사나 대기업 생산제품의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의하여 지급자재 직접구매 예외인정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역(사업)본부 공사감독자와 조달계약담당자는 [별표 8]을 참조, 상호 협의하여 자재발주시기를 결정하며, PHC파일은 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대상인 경우 유찰 또는 선정된 업체의 자재 제작 및 수급에 상당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공사발주 담당자로부터 설계도서 확정(발주 방침)시 설계내역을 통보 받아 공사 발주(입찰)공고 시 조달계약담당자가 구매추진하며, 기타 공사초기에 소요되는 자재는 착공시(전)에 공사감독자의 구매요청에 의해 구매 추진 한다.

* 건축공사 초기 소요자재 발주시기(예시) 품 목 발주시점 비 고 PHC 파일 공사입찰공고 시 지급자재 대상여부 확인 필요 레미콘 착공 1개월 전 콘크리트벽돌 착공 시

※ 상기품목은 참고용으로,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www.smpp.go.kr -> 정보조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연도별 세부품명 조회), 공구별 현장여건(층수, 모델하우스 설치여부, 실착공 여건 등)에 따라 발주시점을 조정하여 시행

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내역고시」된 지급자재를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19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 경을 변경하는 경우는 “2.5 공사착공 후 예외협의”에 따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예외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3.2. 구매방법 결정 3.2.1. 구매방법 결정주체

가. 지역(사업)본부의 조달계약담당자는 구매 절차도([별표 8])를 참조하여 당해 감독자로부터 품목(규격)별 발주서류(구매요청서)를 제출받아 구매방법(자체, 위탁)을 결정 한다.

나. 조달계약담당자는 「설치도 지급자재 발주품목」은 설치도 조건으로 구입하되, 다른조건(하차도/납품도 등)으로 구입시 설치비는 시공사에 설계변경 반영조치 한다.

다. 조달계약담당자는 현장 요청 등에 따라 하차도/납품도 등의 발주품목을 설치도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도 조건으로 구매한다.

※ 설치도 발주품목 공종 설치도 발주품목 건축

신발장,장롱,가정용싱크대,합성수지제창,합성수지제문틀,합성수지제문,목제문(학교),목제문틀(학교),금속제창(학교),금속제패널(학교)

토목

알루미늄제교량난간,철제교량난간,가설방음판(금속제), 디자인형울타리, 메시형울타리, YL형울타리, 창살형울타리, 금속제기타울타리, 가설재울타리, 버스승강장

전기

승객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디젤발전기, 태양광발전장치,몰드/건식/유압 변압기, 무정전전원장치(스마트시티분야 제외), 폐쇄형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계장제어장치

통신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주차안내판, 차량차단기, 주차관제주변기기, 무대장치, 항온항습기,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구내방송장치, 보안용카메라(스마트시티분야 제외), 출입통제시스템, 영상감시장치,안내전광판(미디어보드에 한함), 기상전광판, 교통정보전광판

조경

기타조경시설물,퍼걸러,조합놀이대,옥외용벤치,야외운동기구

기계

부스터펌프,물탱크,자동식소화기,빌딩자동제어장치

라.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상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구매방법 및 납품업체를 결정하여 조달계약 담당자에게 구매요청 할 수 있다.

1) 자재·공법 심의위원회, LH인증신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지급자재(NEP, 우수 조달물품 등)를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

2) 본 지침 3.3.4, 3.3.5, 3.3.6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시 구매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로서 현장적용 적합성, 특수성 및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현장여건 상 별도기준에 따라
특정 규격 제품을 생산하는 납품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마. 공사감독자는 라.항 2)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및 구매방법을
결정할 경우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에 납품업체 선정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조달계약 담당부서에게
심의를 요청한다.

1. 구매사유서 2. 자재선정 검토서[별표 4]

3. 규격서, 자재시방서, 설계내역서, 납품개요서, 발주의뢰서
(구매결의서 포함)등

3.2.2. 자체구매 가. 자체구매 대상

1) 조달청 의무구매 예외 대상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의 조달청장 구매위탁 의무 금액 미만)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구매 위임을 받은 경우

3)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자재를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7조의 2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이거나 조달청과 협의하여 구매위탁 예외처리 된 경우

※긴급구매사유 예시

규격 불일치(일부 규격만 등재 포함) 등 수요기관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로 해당 조달청에 총액으로 구매요청하였으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사유등으로 반려 통보되어 납품지연이 우려된 경우

3.2.3. 조달청 위탁구매 가. 위탁구매 대상

1) 지급자재 중「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1항의
조달청장 구매위탁 의무 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2) 지급자재 구매위탁 의무 금액 미만도 물품특성상 구매위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위탁 가능. 단, 3.2.2 자체구
매 가. 2)자체구매로 선정된 품목은 자체구매 한다.

나. 구매방법 결정

1) 조달계약담당자는 구매하려는 물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에 따른 계약방법(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2) 다만, 규격불일치, 일부 규격만 등재되는 등의 사유로 조달청 단가계약방식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총액계약으로 위탁구매 요청한다

3) 조달계약담당자는 2)의 사유로 총액으로 위탁구매 요청하였으나 해당 지방조달청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사유로 반려 통보시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근거로 자체구매 처리하고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다. 위탁수수료

조달청 위탁구매 시 수수료는 조달청「조달수수료 고시」에 따라 적용하며, 수수료 면제 및 환불에 대하여는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3.2.4. 수의계약 가. 수의계약 결정의 기본원칙

1) 조달계약담당자는 계약방법 결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LH「수의계약업무지침」에 규정한 수의계약 사유를 판단의 근거로 하여 수의계약방침(소액수의계약 포함)을 결정한다.

2) 물품구매(제조)의 성질․규모 등이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관련 법령,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계약이행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지역(사업)본부장은 지급자재 품목 중 정부권장정책의 평가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 협동조합제품은 품질 및 수급에 문제가 없을 시 매년 정부경영평가 지표정의서의 제품별 목표 구매율 달성을 위해 「국가계약법」또는 관련법령 및 LH 수의계약 업무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지역(사업)본부장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수의계약 금액제한

  • 추정가격 1억원이하 : 장애인기업제품, 여성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중소기업협동 조합 추천 소기업 소상공인 수의계약
  •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공기업·준정부기관) : 기술개발제품 중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수의계약

5)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시 본 지침 “6.1.1. 지급자재 납품업체 품질
우수·미흡통지서” 규정에 따른 업체 선정 제한여부를 “COTIS-
지급자재관리-게시판-격려/제재현황” 에서 조회하여 적용한다.

6) 수의계약 대상업체선정 시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에서 직접생산확인 취소여부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부정당업체 행정처분사항을 확인 후 계약체결 한다.

7) 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 구매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수의계약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으며, 계약대행 의뢰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한 입찰 등 경쟁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인․허가권자의 공식적인 요청 또는 공공디자인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대행기관에 특정업체 배정요구 가능)

8) 계약담당직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나. 자체구매 수의계약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경쟁불성립, 소액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의공고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최저낙찰률(88%,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한다.

2) 정부권장정책 이행을 위하여 경영 및 내부평가지표 분류군으로 대상자의 참가자격 요건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제품의 경우는 하위분류군 중 1개 이상(자격요건 1개만 충족하여도 참가가능)으로 제한 가능하다.

*(경영/내부평가지표 분류군) 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자활용사촌,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수의계약 가능한 인증보유 업체에 한정), LH인증신기술, 중소기업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하위분류군)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시험인증, NEP, NET,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재난안전제품인증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경쟁 불성립으로 2인 이상 견적이 불가한 경우, 금액이 소액인 경우등에 한해 1인 견적이 가능하며, 추정가격 산정 후 협상대상자와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수의시담을 통하여 계약가격을 결정하여 계약한다. 단, 최저낙찰률(88%,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고려하여 수의시담(가격협의) 실시

다. 위탁구매 수의계약

1) 나.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고시금액 2.2억 원 이상으로 위탁의무구매대상의 경우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여야한다.

2) 조달청 위탁구매 시 낙찰금액을 제외한 선정업체를 조달청에 통보해야하며, 업체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문에 업체선정만을 위한 공고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문구) 「해당 입찰은 가격결정이 아닌 업체선정을 목적으로 하며, 추후 조달청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금액 결정할 수 있음」

라. 수의계약 관련 지침 ․ LH 「수의계약 업무지침」 참조 ․ LH 「견적가격 업무 처리지침」 참조

3.3. 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및 납품업체선정

3.3.1. 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의결

1) 심의위원회는 본부 내 1급(1급 보직 포함)이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운영지침」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 심의위원회는 지급자재관리 심의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20인이내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심의의결은 심의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다수결로 의결하며, 다수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지급자재의 생산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

2. 해당 선정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재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자재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위원(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선정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공무원 포함)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현장대리인 등 관련 공사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6) 선정위원은 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심의위원이 5항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의기간 중 심의위원 사퇴를 요청한 경우, 회의참석 불가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본부 내 1급(1급 보직 포함)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대체 선임할 수 있다.

7) 조달계약담당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계획과 관계서류를 첨부한 회의안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운영상 사전배포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 심의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게 [별표 16]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별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9) 조달계약담당자는 심의위원회를 [별표 17] 서식에 의한 회의록으로 기록한다.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

3.3.2. 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 임무

1) Pool 구성 대상품목 결정 및 대상품목별 납품업체 선정

2)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납품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구매방침 결정(공사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지급자재 구매가 필요할 경우 등)

3)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제품 구매 방침 결정(수의공고에 의한 경우 심의위원회 생략 가능)

4) 기타 지역(사업)본부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3.3. 단가계약 납품업체 Pool구성

1) 지역(사업)본부 조달계약담당자는 [별표 2]를 참조하여 지급자재 품목별 연간 구매계획에 따라 납품업체 Pool을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납품업체 및 제안요청대상 납품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

2) 납품업체 Pool 선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르며 특정업체에
납품이 집중되지 않토록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한다.

3) 납품업체 Pool 구성시 본 지침“6.1.1. 지급자재 납품업체 품질
우수·미흡통지서 규정에 따른 업체 선정 제한/우대 여부를
“COTIS-지급자재관리-게시판-우대/제재현황” 에서 조회하여 적용한다.

3.3.4. 예정가격 1억미만 납품업체 선정

1) 조달계약담당자는 Pool 구성 품목 및 “3.2.1. 구매방법 결정주체”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구매방법을 결정하여 구매 요청하는 품목은 그 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한다.

2) Pool구성 품목이 아닌 경우 자체구매 또는 조달청에 위탁구매 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 또는 다수 공급자 1단계 단가계약으로 자재구매 요청 시 대상 업체선정은 [별표 11] 또는 [별표 12]에 의한 업체선정 기준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달계약담당자가 별도의 내부방침 등을 득하여 선정한다.

3) 이미 시공된 자재의 수량 증가, 교체 등 해당 자재를 납품한 업체 이외의 업체부터 제조공급 받게 되면 호환성,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조달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시공 된 자재를 제조 공급한 업체를 단가계약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별표 11]에 따른 ‘기회공평성 검토’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시공할 자재에 대한 지자체 협의의견 및 인·허가 조건사항에 반영된 물품의 경우 조달계약 담당자 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해당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단가 계약 납품업체로 선정 할 수 있으나, 상기의 경우 [별표 11]에 따른 ‘기회공평성 검토’ 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5) 조달계약담당자는 필요시 2)〜4)항의 조달청 위탁구매 단가계약 대상 품목 자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납품업체 선정심의를 상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업체에 대한 자재선정검토서([별표 4])를 제출받아 자재선정 심사표([별표 5]) 및 자재선정 심사 총괄표([별표 5-1])를 작성하여 최다득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6) 납품업체 선정시 본 지침 6.1.1. 지급자재 납품업체 품질우수·
미흡통지서 규정에 따른 업체 선정 제한/우대 여부를 “COTIS-
지급자재관리-게시판-우대/제재현황” 에서 조회하여 적용한다.

3.3.5. 예정가격 1억이상 납품업체 선정

1) 조달계약담당자는 Pool 구성 품목 및 “3.2.1.구매방법 결정주체”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구매방법을 결정하여 구매 요청하는 품목은 그 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한다.

2) 조달청 구매위탁 의무 금액미만인 품목의 경우 자체발주하거
나 위탁구매하여 납품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의무금액
이상인 경우는 위탁 구매한다.

3) 위탁구매 시 정부권장정책 제품 우선구매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액수의계약, 제3자단가로 구매하고 그 외에는 총액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방식이 원칙이다.

4) 조달청 위탁구매 시 Pool구성 품목이 아닌 제3자단가계약 납품업체 선정은 [별표 12]에 의한 업체선정 기준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달계약담당자가 별도 내부방침을 득하여 선정한다.

5) 이미 시공된 자재의 수량 증가, 교체 등 해당 자재를 납품한 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제조공급 받게 되면 호환성,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조달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시공 된 자재를 제조 공급한 자를 제3자단가계약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별표 12]에 따른 ‘기회공평성 검토’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시공할 자재에 대한 지자체 협의
의견 및 인·허가 조건사항에 반영된 물품의 경우 조달계약
담당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해당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제3자 단가계약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나, 상기의 경우 [별표 12]에 따른 ‘기회공평성 검토’ 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7) 조달계약담당자는 필요시 4)〜6)항의 조달청 위탁구매 제3자단가계약 대상품목 자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납품업체 선정 심의를 상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업체에 대한 자재선정 검토서([별표 4])를 제출받아 자재선정 심사표([별표 5])(별표 5) 및 자재선정 심사 총괄표([별표 5-1])를 작성하여 최다득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8) 납품업체 선정 시 본 지침 6.1.1. 지급자재 납품업체 품질우수· 미흡통지서 규정에 따른 업체 선정 제한/우대 여부를 “COTIS- 지급자재관리-게시판-우대/제재현황” 에서 조회하여 적용한다.

3.3.6.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납품업체 선정(레미콘·아스콘 외)

1) 조달계약 담당자는 조달청 위탁구매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구매가 가능한 예산으로,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조달청 훈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52조의3에 따른 제안요청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나.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1억 이상 5억미만인 경우로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재선정 공모(해당부서에서 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체 공모시행 기준을 수립한 경우)를 거쳐 5인 이상의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1억 이상 5억미만인 경우로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유찰된 경우(무응찰 및 단일업체 응찰) 조달청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매하는 경우

라.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1억 이상 5억미만인 경우로서, 정부권장정책 구매실적달성을 목적으로, [별표 11] 기준에 따라 2∼5인 이상 제안요청 대상자 별도로 선정후 구매하는 경우 필요

3)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은 [별표 7]에 의한 종합평가방식으로 하며 “선호도”선택 평가항목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인증제품(환경표지인증, GR인증, 저탄소제품 중 하나)으로 한다.

4) 조달계약 담당자는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5인이상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납품업체 제안요청 시 조달청 자동선정 2개 업체는 규격 등을 검토 후 적합 시 수용 한다.

5) 조달계약담당자는 납품대상업체 선정 시 본 지침 “6.1.1. 지급자재 납품업체 품질우수·미흡통지서”규정에 따른 업체 선정 제한/우대 여부를 “COTIS/지급자재관리/게시판/우대·제재현황”에서 조회하여 적용하며, 조달청 다수공급자 2단계 업체 선정 미수용 사유 등록 시 반영한다.

3.3.7. 정부권장정책 제품 우선구매

1) 조달계약담당자는 정부경영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제품(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녹색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 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은 우선구매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표 구매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권장자재 우선구매 시 특정 납품업체의 자재 구매가 불가피할 경우 미구매 시 문제점(정부경영평가 목표달성 불가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구매여부 결정을 상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해당자재에 대한 자재선정검토서([별표 4])를 제출받아 자재선정 심사([별표 6 및 별표 6-1])를 거쳐 구매여부를 결정한다.

3.3.8.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납품업체 선정

1) 레미콘·아스콘의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 1단계 업체선정 평가기준([별표 18])에 따라 선정하여 구매한다.

(단, 조합공통품목이 최저가격이거나 복수업체 배정 필요시(현장요청 등) 조합공통품목 구매가 가능하며, 조합이 2개 이상이면 최근 1년 누적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조달계약 담당자는 조달청 위탁구매시 레미콘·아스콘의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별표 19])에 따라 평가하여, 복수업체 선정방식을 따라([별표 20]), 합산점수가 높은 계약상대자부터 순차적으로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계약상대자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고,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3) 조달청 고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조에 따른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예외 사유(재해복구를 위한 긴급구매, 공급가능업체 1개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4. 자재발주 3.4.1 일반사항

가. 지역(사업)본부 조달계약담당자는 공사초기에 소요되는 자재 중 PHC 파일은 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대상인 경우 공사 입찰공고 시, 기타 자재류는 착공 즉시 또는 자재사용시기 30일전에 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본 지침 “3.1 수급계획검토”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구매요청에 따라 발주한다.

나. 지급자재 자체 구매시 입찰유의서(공고문) 및 계약서에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 문구예시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자재 자체구매 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수의계약 포함)은 입찰공고 전에「(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7조에 따라 구매 규격을 사전 공개한다.

라. 사전공개 규격에 대하여 업체 이의제기 시 이를 공정하게 조정
할 수 있도록 “구매규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정한다.

* 구매규격 심의위원회 절차등에 대하여는 계약단-5870(2017.08.01.)
“구매규격 심의위원회 운영 등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개선시행”
에 따라 시행.

3.4.2 자재발주 COTIS 가. 구매요청 문서 시행

1) 공사감독자는 구매요청 시 납품건명, 설계금액(부가세포함), 납품조건(납품장소,납품기한,인도조건), 구매방법, 계약방법, 예산과목 등 주요내용을 문서(COTIS)에 명기하여 조달계약담당자에게 구매요청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특기시방서등 계약서에 납품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및 본 지침 “6. 납품업체관리”에 따른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납품이행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납품이행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조달계약담당자는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총액계약(자체, 위탁) 또는 수의계약(자체, 위탁) 방법으로 구매요청 시는 “물품계약서 특기사항” 및 “입찰유의서(공고문)”에,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납품요구 시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기타사항”란에 계약 및 납품 조건으로 납품이행 동의서 및 납품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다.

※ 문구예시

  • 입찰유의서(공고문) :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납품이행동의서를, 계약체결 후 14일이내에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지정(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특기사항(조달청 총액계약 위탁 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행동의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LH와 협의하여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기타사항(조달청 단계계약 납품요구 시) : “계약자는 납품 전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LH와 협의하여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행동의서를,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납품이행계획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함.”

3) 자체계약(수의 및 총액계약)에 한정하여 공사감독자는 특기시방서 등 계약서에, 조달담당자는 입찰유의서(공고문)에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수의계약 업무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제출에 관한 사항 및 미제출에 따른 조치 등을 명기한다.

※ 문구예시

  • 입찰유의서(공고문) :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하여야 하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가 허위기재(축소, 누락 등 포함)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제출된 경우 해당업체는 낙찰 또는 계약 제외, 계약 해지 및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체계약(수의 및 총액계약)에 한정하여 조달담당자는 입찰유의서(공고문)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별지 제18호, 18-1호 서식) 및 미협의에 따른 조치 등을 명기한다.

※ 문구예시

  • 입찰유의서(공고문) :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연동 협의하여 계약 체결(또는 미연동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연동 미협의 시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 가능합니다. 또한 물가연동 시 납품대금 연동에 의한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반대의 경우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연동 가능합니다.”

5) 첨부서류는 구매검토서(필요시),규격서,시방서,설계내역서,납품개요서,발주의뢰서(구매결의서 포함),자재시방서 등으로 구성한다.

6) 공사감독자와 조달계약담당자는 주방가구 및 신발장 구매 시 납품설치 완료 후 납품 설치업체 품질관리팀이 자체적으로 전수검사한 세대별 체크리스트와 전수검사 시 발견된 품질미흡사항 또는 하자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서를 검수 요청 시 첨부하도록 2)항과 같이 특기시방서 등 계약문서와 입찰공고문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구매방법 방침결정

1) 조달계약담당자는 본 지침 “3.2 구매방법결정”에 따라 구매방법 방침을 결정하여 발주하며, 공사감독자 구매요청 문서
(COTIS)내용 중, 구매방법변경(정부권장정책자재 우선구매 등), 계약 조건의 변경, 공사발주 설계내역과 구매요청내역이 상이한 경우 등 구매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구매방법 변경 방침을 득하여 시행한다.

2) 수의계약 등의 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반드시 구매검토서 작성하여 방침 결정한다.

3) 방침 내용은 조달방법, 계약방법, 계약특수조건 등 필요사항을 포함한다.

다.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총액계약 발주

1) LH가 직접구매 하는 총액계약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LH「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및 본 지침 6. 납품업체관리에 따른 우수·부실 납품업체의 품질우수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가·감점 사항을 반영한다.

2) 계약이행능력 심사(Ⅲ신인도/ 2, 계약이행성실도)에서 적용하는
품질우수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 발급현황은 “COTIS/지급자재
관리/게시판/우대·제재현황”에서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대장
을 조회하여 적용하며, 조달청 위탁구매 시 총액계약 체결
제한 납품업체 현황 및 품질우수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현황을 통보한다.

3)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구매계약)을 일괄 발주하려는 경우, [별표 13] 「간접비 등 비목별 제경비 적용항목」을 적용하여,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 및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한다.

5) 4)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별표 14] 「계약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충족 시 설치부분 부가가치세 사후정산」과 [별표 15]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를 명시하고, 계약업체에게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면세대상 부가가치세(설치비부분)를 사후 차감한다.

3.5. 규격 검토 3.5.1 일반사항

조달계약담당자는 구매(공고)조건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규격에 대한 사전규격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매요청자인 현장 공사감독자와 협의할 수 있고, 협의 시에는 공문을 통하여야 한다.

3.5.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가. 납품대상업체는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품대상업체에 한하여, 제안공고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및 별지 제17호「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달계약담당자는 사전판정 및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조달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사전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매희망 규격 및 납품지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 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조달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기한 만료 후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시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조달계약담당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내부방침을 득하여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가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방침을 득하여 기존 제안서 평가 결과 차순위자를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3.6. 구매(계약) COTIS

가. 조달계약담당자는 공사 감독자가 요청한 지급자재 구매요청 서류를 검토 하여 지역본부 구매대상 품목에 대한 구매방법(자체, 위탁)을 결정하여 구매 및 계약체결 한다.

나. 조달계약담당자는 지급자재 계약체결 건에 대한 계약등록 사항을 “COTIS/지급자재관리/지급자재계약”에 등재하고, 계약등재시 업체선정 평가 관련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근거자료를 함께 등재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위탁구매 계약체결 건에 대해 선정된 납품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납품이행동의서 및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납품이행동의서를 조달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조달계약담당자는 지급자재 계약등록 시 등록하여 향후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된 지급자재 규격서 등에 수요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서류확인, 사전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 조달계약담당자는 서류확인을, 공사감독자는 자재반입 전 사전승인 등 관련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3.7. 계약 변경

3.7.1. 조달청 단가계약 (일반, 제3자, 다수공급자)물품 위탁구매 시

가. 단가계약 위탁구매 후 LH의 사정으로 납품기간, 수량, 규격
납품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당 현장에 납품되는 지급
자재의 납품기간, 수량, 규격등 조정(변경) 사유발생 즉시 물품의
품명, 납품요구번호, 계약자, 해당 변경내용을 명기하여 조달계약
담당자에게 변경 요청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일반단가계약물품은 「물품구매(제조) 특수조건」 제22조, 제3자 및 다수공급자 단가계약물품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7조의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납품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3.7.2. 총액계약 위탁구매 시

가. 총액계약 계약변경 시 LH「설계변경 업무지침」을 참고하며, 총액 위탁구매 후 LH의 사정으로 납품기한조정, 수량변경, 규격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당현장에 납품되는 물품의 품명, 납품요구번호, 계약자, 해당변경내용(납품기간,수량변경 ,규격변경 사항)을 명기 및 계약상대자(납품업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달계약담당자에게 변경 요청한다.

나. 조달계약담당자는 계약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관할지방조달청 조달담당자에게 계약변경(수정계약)요청한다.

※ 총액계약의 규격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수정계약)은 조달청 협의
결과 [구매총괄과-2930(2014.07.21)〕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허용.

다. 총액 위탁구매 후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알릴 시 공사감독자는 물가변동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예산확보 여부를 공문을 통하여 고지한다.

라. 다.항의 예산확보를 확인한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으로 물가변동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달계약담당자는 관할지방조달청 담당자가 요청하는 업무, 자료 등을 협조한다. 단, 물가변동 검토업무는 관할 지방조달청 담당

3.7.3. 자체구매 시

가. 총액계약 계약변경 시 LH「설계변경 업무지침」을 참고하며, 총액 자체구매 후 LH의 사정으로 납품기한조정, 수량변경, 규격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변경 필요 사항이 발생 시 공사감독자는 당 현장에 납품되는 물품의 품명, 계약자, 해당변경내용(납품기간, 수량변경 ,규격변경 사항, 물가변동 적정성 검토)을 명기 및 계약상대자(납품업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달계약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한다.

나. 조달계약담당자는 계약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접수후 계약변경(수정계약)처리한다.

4. 지급자재 검수 및 대금지급 4.1. 일반사항 COTIS

가. 지급자재 인계․인수․검사․확인․지급자재 관리 및 책임에 관하여는 “LH전문시방서 공통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에 따른다.

나. 조달계약담당자는 COTIS에 등록된 납품업체의 대금지급(검수)요청건에 대하여 확인 후 검수요청 등록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COTIS에 등록된 검수요청사항 확인 및 승인처리 한다.

4.2. 납품검사 및 검수 4.2.1. 지급자재 검사·검수 절차 구 분 담당 주 요 내 용 이행계획서 제출 납품업체

납품업체는 계약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와 지급자재 이행
계획을 사전협의 후 원·부자재 확보계획, 납품·설치·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등이 포함
된 계약이행 계획서를 제출.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는 자재납품업체가 이행계획서 제출 시 설계서 및 시방서와의 규격 등 납품조건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 및 승인 한다.

생산과정 검사 (공장중간검사) 공사감독자

가. 공고서, 구매계약서(계약조건, 시방서, 도면 등)등에 따라
납품장소에 납품하기 전 생산과정검사가 필요한 자재는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생산과
정 검사 시기 확정(단, 건축법령에 의한 생산·유통과정 점검인 경우 협의없이 시행할 수 있다.)

나. 자재품목별 품질검사는 수급인 입회하에 시방서등 품질검사
규정에 따라 오감검사 및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고 시험이 필요한 원·부자재는 시료채취 후 품질검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험의뢰를 지시

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부(별지 제3호서식) 및 품질검사
확인서(별지 2-1호 내지 2-4호서식), 공장점검(별지11-1호
서식)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 조치 요구

납품업체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현장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은 후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현장
반입가능

납품검사 (현장검사) 공사감독자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이행완료 전 납품하는 물품이 공고서, 구매계약서(계약조건, 시방서, 도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정한 장소(납품현장 등)에서 수급인 입회하에 오감검사 및 품질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료 채취 후 품질검사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험 의뢰를 지시

나.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하여 시정 조치 요구하고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제4
호 서식)를 제출 받고 재검사를 실시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자재 인수

다. 지급자재 반입(생산과정검사 자재포함)후 품질시험의뢰한 자재는 결과 확인 시 까지 타 자재와 분리 보관 토록하
되, 품질시험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후 시공토 록 수급인에게 지시

현장검수 (현장납품) 수급인

지급자재 반입시(생산과정검사 자재포함)운반중 파손, 변질, 훼손 품이 없고 시방서 및 품질 검사확인서 (별지 제 2-1호내지 2-4호서식) 등에 따라 품질적격 여부를 확인 및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이상이 없을시 검수완료확인 공문을 공사감독자에게 송부하고 즉시 자재인수 및 관리

납품업체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간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된
후 현장 내 동 자재의 납품 및 설치가 가능

공사감독자

수급인의 검수완료 확인 후 COTIS 지급자재관리 시스템에
검수조서 등록

4.2.2. 검사 시행 구 분 적용기준 검사주체 검사시기 전문기관 검사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
9조에따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전
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
사기관” 으로 지정 공고한 대상품목 으
로서 전문기관 검사 조건으로 계약이 체
결된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인 경우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이 지정 공고한 전문검사기관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조달청검사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
8조에 따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조달청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고한
대상품목(종이류, 섬유류, 합성목재, 가
구류, 금속재울타리, PVC관·PE관)으로
서, 조달청 검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
된 단가계약인 경우

조달청 조달품질원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LH 검사

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
건」제10조에 따라 수요기관 검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총액계약
또는 단가 계약인 경우

나.「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
(조달청 고시) 및「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세부 업무처리기준」(조달청 조달
품질원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한 경우

다. 자체구매 계약인경우

공사감독자 단, 승강기는 공사감독자 또는 전기설계부서 담당자

공사시방서 관련규정에 따름. 가. LH 검사 및 검수내용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납품기일 등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하청생산납품, 다른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여부 확인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시험의뢰

6) 지급자재업체 대표자의 ‘정보공개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납품계획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현장에 보관)

7) 조립식콘크리트암거의 품질관리는 공장검사 check list(별지 제11-2호 서식) 및 생산이력서(별지 제11-1호 서식)에 적합하게 제작․납품․검사

8) 가구류, 목재문일 경우 품질검사확인서(별지2-1호내지 2-4호 서식)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납품·검사

9) 현장설치도 제품의 경우 현장 설치공사를 납품업체에서 직접시행여부

(납품업체 공사직원(현장대리인 등) 상주, 일용직 근로자(기능공) 직
접고용, 설치공사 전체에 대한 일괄 하도급 금지)

10)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LH가 계약서, 설계도서, LH 내부지침에서 정한 사항

나. 검사기관의 선택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 협의하여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선택할 수 있다.

2)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전문기관검사나 조달청 자체검사로 지정 공고된 물품에 대하여 현장여건 및 물품 특성상 LH자체 검사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조의 4에 따라 조달청 조 달품질원과 협의하여 수요기관 검사로 변경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하여 조달청 전문기관검사나 조달청 자체검사로 지정 공고된 물품을 LH자체검사로 변경한 경우, 조달청 전문기관검사나 조달청검사 품질시험항목과 동일한 품질검사를 「조달물자 전문기관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조의2(이화학시험 일부생략)에 따라, 실시한 후 물품을 현장에 반입한다.

다. 국민안전 조달물자 검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제4호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검사는 조달청 고시「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2.3. 검사·검수시 유의사항

가. 공사현장에서 품질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나. 반입 후 품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 보관한다.

다.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운반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한다.

라. 주방가구 및 신발장은 납품 설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전수 검사한 세대별 체크리스트와 전수검사 시 발견된 품질미흡사항 또는 하자에 대한 시 정 조치 결과서를 검수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한다.

마.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타사제품 대납등「판로지원법」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당한 납품 요구를 금지한다.

바. 하청생산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적발 시 본사(스마트주택기술처)로 그 내용을 통보한다.(별지 제14호 서식)

사. 납품업체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4, 「판로지원법」제11조제6항에 따라 조치한다.

4.2.4. 불합격자재의 처리

불합격자재의 처리는 “LH전문시방서 공통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에 따른다.

4.2.5. 검수조서 작성 COTIS

가. 공사감독자는(별지제5호, 제5-1호 서식)에 따라 "COTIS/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 검수“에서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나. 공사 감독자는 검수조사 작성 시 “COTIS/지급자재관리/지급자재검수” 에서 “검수요청확인 및 승인”의 “납품단계별 평가항목”(납품업체 평가 항목)을 평가하여 작성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검수조서(별지 제5호서식) 2. 납품업체 평가항목 중 “9. 건설사와의 업무협조노력”도 평가는 수급인 의견을 반영한다.

4.3. 대금지급 COTIS 4.3.1. 유의사항

가. 시운전조건부 계약인 경우「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성능이행 보증 증서 등을 납품 업체
로부터 수령한다.

나.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는 검수조서 작성 시 면세와 과
세부분을 철저히 구분하여 매입부가세등 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
토록 원가투입내역을 작성하여 조달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한다.

※ 매입부가세 원가투입내역 작성예시(공동주택 건설공사)

건설유형 공급유형 공종 구분 금액 비고 아파트 (부대시설 포함) 공분/85㎡이하, 임대(공임 포함) 건축 등* 공급금액 부가세 포함 공분/85㎡초과 건축 등 공급가액 부가세제외 과세부가세 (매입부가세공제 대상) 공급가액의 10% 소 계 상가 분양/임대 건축 등 공급가액 부가세제외 과세부가세 (매입부가세공제 대상) 공급가액의 10% 소 계 아파트(부대시설 포함)+상가 토목(조성) 공급금액 부가세 포함 계

* 건축 등 : 건축, 토목(건물), 조경, 기계, 전기, 통신

4.3.2. 대지급

가. 조달청 위탁구매후 대금지급시 조달청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우리공사로 그 금액을 고지하는 대지급의 경우 대금지급의 주체가 조달청이므로 검수조서 외 증빙서(대금지급요청서, 시․국세완납증명서 등)는 불필요하다.

※ 위탁구매의 경우 납품업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검수 요청하고 우리공사 조달계약담당자의 확인(공사감독자의 검수조서)을 거친후 조달청에서는 납품업자로 대금지급 후 우리공사에 대금지급 청구한다.

나. 조달계약담당자는 납품업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입력한 금액과 해당감독자가 서류(COTIS 등)로 보내준 검수조서상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후 대금지급 요청등록(“COTIS/지급자재관리/지급자재대금지급”) 및 최종 검수 후 대금을 조달청에 지급한다.

4.3.3. 직접지급

우리공사에서 납품업자로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일반건설공사 계약건과 동일하게 검수조서 및 대금지급 요청서류 일체를 조달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여 대금지급토록 한다.

4.4. 하자담보책임기간 4.4.1. 총액계약 및 수의계약(조달청)

조달계약담당자는 총액계약으로 조달청 위탁구매 요청시 계약조건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에 의한 기산일로부터(사용(준공)검사일 등) 해당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임을 “물품계약서 특기사항” 및 “입찰유의서(공고문)”에 명기될 수 있도록 구매요청 한다.

4.4.2. 단가계약(조달청)

가. 조달계약 담당자는 종합쇼핑몰의 단가계약(일반단가, 제3자단가, 다수공급자)으로 납품된 현장설치도 지급자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 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한 기산일로부터(사용(준공)검사일 등)해당공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까지 적용 될 수 있도록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하자보수 규정에 따라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협의에 따라, 담보책임기간 연장시 하자보수보증금 추가보증 수수료를 납품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나. 종합쇼핑몰의 단가계약(일반단가, 제3자단가, 다수공급자)으로 납품된 현장납품도 지급자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초 계약조건(계약서 특기사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 특기사항에 납품일로부터 1〜3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59조의2에 따라「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0조 1항의 [별표 1]에서 정한 기간과 수요기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조달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3.2.3. 조달청 위탁구매 나.2)및3)”지침에 따라 별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 검토

4.4.3. 총액계약 및 수의계약(자체구매)

조달계약담당자는 총액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자체구매시 지급자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에 의한 기산일로부터(사용(준공)검사일 등) 해당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임을 입찰유의서(공고문) 및 계약특기사항에 반영하여 계약한다.

※ 공동주택 납품 지급자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방법 예시

1) 조달청 위탁구매시

·전유부 지급자재 : 납품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지정기간 말일+입주
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0년(「공동주택관리법」상 해당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용부 지급자재 : 납품일로부터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일 + 공동주택 사
용검사일로부터 0년(「공동주택관리법」상 해당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2) 자체 구매시

·전유부 지급자재 : 검사완료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지정기간 말일+ 입주 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0년(「공동주택관리법」상 해당 공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용부 지급자재 : 검사완료일로부터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일 +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0년(「공동주택관리법」상 해당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5. 지급자재 관리 5.1. 지급자재의 관리요령

지급자재 관리는 “LH전문시방서 공통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에 따른다.

5.2. 정산 및 잔재처리 5.2.1. 정산(납품업체)

가. 공사 감독자는 품목별 지급자재 설계수량, 검수조서 누계 수량을 확인하여 지급자재 정산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한다.

나. 지급자재 정산내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공사준공조서에
첨부한다.

※ 정산 시 유의사항

잔여자재는 타 지구로 관리전환하고 관리전환된 자재를 대체사용할 지구는 준공수량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처리한다.

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구매계약)에 반영된 보 험료 및 부수비용 중 정산항목은 관련법령 및 LH 「제경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을 정산 한다.

5.2.2. 잔재 및 부족재 처리

잔재 및 부족재 처리는 “LH전문시방서 공통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에 따른다.

5.2.3. 제경비 정산(수급업체) 가. 개요

공사감독자는 지급자재 발주 시 추정가격으로 발주된 금액중 지급자재 관리비(공통가설공사 산출경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경비)에 대하여는 수급업체와 설계변경 정산처리 한다.

나. “지급자재 관리비”정산

∙ 계상방법 : 지급자재비(VAT 및 설치도 자재의 설치비용 제외)×0.5%

(단, 승강기공사 제외 - 전기공사와 동등한 별도 계약)

∙정산방법 : 지급자재 관리비는 지급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시
설계변경하며, 변경금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지급→사급 : (변경수량×지급자재예산단가×0.5%)×

도급낙찰률로 감액

(2) 사급→지급 : (변경수량×설계변경당시단가×0.5%)×

협의낙찰률로 증액

* 협의낙찰률은 도급낙찰률과 100%사이에서 결정

(단, ‘15.12.21.이전 입찰공고 지구는 지급자재계약금액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확정 된 금액으로 설계변경 정산처리)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산정방법

(1)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납품도, VAT제외)]×안전관리비율

(2) (재료비+직접노무비) × 안전관리비율 × 1.2

(3) (1),(2) 중 적은 금액 적용 5.3. 지급자재 품질관리

지급자재 품질관리는 “LH전문시방서 공통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및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 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에 따른다.

6. 납품업체 관리 6.1. 납품업체 제재 및 우대 COTIS

6.1.1. 지급자재 납품업체 품질우수·미흡통지서

가. 발급대상 공사준공 전 지급자재 납품업체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어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급가능)

나. 발급기준 구 분 발급기준 품질미흡통지서

1) 시방 및 제작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제작․설치되어 중대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납기일(또는 분할납품 요구일)에 맞추어 자재가 현장에 납품․설치되지 않아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후에도 납기요청일까지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2, 3차 등 동일한 방법으로 품질미흡통지서 추가 발급

3)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시 입주예정자 및 점검자의 지적사항에 대
한 조치요청 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조치
하지 않은 경우

5) 생산과정 검사 시 중대한 결함(관계법령 또는 시방서 요구성능에
미달하거나 KS 인증심사기준의 중결함 또는 치명결함)에 해당하
는 경우이거나 시정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불량자재가 발생하여 조치요청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조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8) 납품자재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입건 또
는 납품중단 조치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9) 현장설치도 납품 시 시방서의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10)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감독자의
요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임금의 미지급, 지연지급등 대금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납품업체의 명백한 사유로 건설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및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13)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4) 조달청에 하자 등에 대한 신고·접수후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

15)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와 협조
하지 않은 사유로 타 공종의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

16)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 점
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 지침 제 6.2/ COTIS평가표참조)

17)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일 경우

18) 납품한 지급자재가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1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레미콘·
아스콘 공장점검 등 품질관리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미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

※ 단 지급자재 납품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행 조
치 소요 기한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공사감독자
가 인정한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품질 우수 통지서

1) 시공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우
수하게 시공한 경우

2)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자재성능 향상 및 공법을 개선한 경우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중간납기(설치)일
준수 등 납품 또는 시공관리가 우수한 업체

4) 자재관련 하자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5)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점수
가 98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6)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품질
우수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7)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다. 발급 권한 구 분 전결권자 품질우수통지서 지역(사업)본부장, 본사부서장 품질미흡통지서 1회, 2회 지역(사업)본부장, 본사부서장 3회 이상 본사담당부서 본부임원

1)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는 발급하려는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본
지침에 따라 발급된 LH 전지구의 발급사항을 포함한 누계를
말하며, 발급문서 시행일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일 중 빠른날을
발급일로 한다.

2)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누계는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와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3) 품질미흡통지서 3회이상 발급사항 중 품질미흡통지서 3회 이상 발급
시 총액계약체결 제한 조건으로(2016.1.1. 이전계약 소급불가) 납품된
건은 본사 담당부서 본부임원이 발급한다.

라. 품질우수·미흡통지서 형태 및 내용 품질우수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품질미흡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표창장 형식 Yellow Card

마.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1) 조달청 단가계약(일반단가, 제3자, MAS등), 수의계약(자체구매포함)

구 분 조 치 내 용 업체선정제한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기준 최근(과거) 12개월 이내의 발급횟수 누계에 따라 납품업체Pool 구성 및 납품 대상 업체 선정 제한

* 6개월 이내 품질미흡통지서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 이상 발급된 경우 업체선정 제한.

업체선정우대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기준 최근 (과거)12개월 이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된 경우 납품업체 Pool구성 및 납품 대상 업체로 우선선정 가능.

* 납품지역제한 등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사항을 포함하며
산정기간 내 발급일 순서대로 발급횟수를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2) 총액입찰계약(자체발주)

∙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 사항을 포함하며,

구 분 조 치 내 용 업체선정 제재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 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납품자 선정심사 시 감점적용

* 품질미흡통지서 1회 발급 (-1점), 품질미흡통지서 2회
이상발급 (-2점)

․최근(과거) 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된
경우 최종 발급일로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업체선정 우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 1년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납품자 선정심사 시 가점적용.

* 품질우수통지서 1회 발급 (+1점), 품질우수통지서 2회
이상발급 (+2점)

산정기간 내 발급횟수를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3) LH 건설공사 참여 제한(LH「공사관리지침」에 따름.)

구 분 조 치 내 용 관리하수급인 제재

․품질미흡통지서가 발급되어 관리하수급인 지정일
로부터 1년간

* LH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점수(Ⅱ
등급 94점)미만의 경우 하수급인 변경 요구

* 우수전문건설 업체 선발대상 제외

* 관리하수급인 정보공개(LH 관련부서, LH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되어 LH건설공사 참여 제한

바. 발급 절차

1) “나” 항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 발생 시 공사감독자 등은 발급사유 및 발급시 불이익(제재사항)등 증빙서류 첨부한 사전예고 공문을 2차 (최소7일 간격)발송하고 그 후에도 미 이행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한다.(다만, 긴급(납기일 미준수 등)하고 중대한 사항(요구성능 미달 등)인 경우와 LH 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전 촉구서한을 발송하는 등 사전에 미리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별도의 공문발송이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전예고 공문 발송시에는 계약이행 요청내용과 조치기한, 미 조
치시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및 발급시 제재내용을 포함한다.

3)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 및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시 품질관리 심의위 원회(LH「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LH「품질관리지침」등 타 지침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 품질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4) 지역(사업)본부장은 최근 1년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횟수 누계
3회차 총액 계약체결 제한 조건인 품질미흡통지서의 경우는 품질
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 심의 후 본사 담당부서로 발급
요청한다.

5) 지역(사업)본부장은 품질우수·미흡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또는 본사 담당부서에 발급 요청 전 발급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우수/부실사항에 대한 납품업체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등) 및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재제에 대한 납품업체의 납품이행동의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전 사전예고 절차 이행여부 등 발급 절차상의 정당성 및 공정여부를 확인 후 발급 또는 발급 요청하여야 한다.

6) 지역(사업)본부 및 본사 담당부서는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한 경우 발급사항에 대하여 본사 스마트주택기술처로 통보하며, 스마트주택기술처는 총액계약체결 제한 품질미흡통지서의 경우 발급사유, 계약체결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에 통보한다.

7) 품질우수·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별지(제8호, 제9호, 제9-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건설관리/지급자재관리/우대·제재현황”에 등재된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 관리대장에서 해당업체의 품질우수· 미흡통지서 발급 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사 담당 임원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사 담당 부서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을 요청한다.

8) 본사 담당부서는 지역본부에서 요청한 내용을 확인하여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코자 할 경우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사유, 계약체결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소속 본부 임원의 결재를 받아 발급한다. 다만,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민원 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해당업체에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발급 할 수 있다.

9)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위탁구매 물품 납품업체에 대하여 사용 전
또는 사용 중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와 관련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시 본 지침서 “6.1.3 조달청 제재방안 활용”에 따라 조달청에 신고
접수한다.

10)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결격사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을 제한(단, 품질미흡통지서
3회이상 발급되어 총액계약체결 제한 중인 업체는 총액계약체결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제한)하며, 동일현장
(공구)에서 품질우수통지서 차기발급 소요기간은 6개월이상 경과
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현장(공구)에서 동일공종 및 동일사안
으로 같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을 금지한다.

*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결격사유 : 벌점부과 확정,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타 LH 현장포함),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처분조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직접생산확인취소(단,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시점에 결격사유가 소멸되거나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향후 제재·우대 제도에 대한 납품(계약)업체와 분쟁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전안내 및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토록 지급자재 관련 정보시스템(LH e-bid, COTIS)개선 예정으로 정보 시스템 보완 이후 발급되는 품질우수·미흡통지서는 COTIS/지급자재관리/품질우수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를 통해서 발급한다.

6.1.2. 지급자재 분할납기일 지연 시 지체상금부과

가. 위탁구매의 경우, 조달청 물품조달요청시 분할납기에 관련한 사항(회차, 납기일)을 명시하여 계약요청후, 분할납기지연이 발생시 대금지급시 지체상금을 부과

나.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74조,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때 지체상금을 부과

다. 지체상금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라. 지체상금부과 업무흐름도 물품조달

요
청

(LH) 납품업체

선
정

(조달청) 분할납품

통
지

(조달청) 분할납기 지체확인 (공사감독) 지체상금

부
과

(계약담당) 6.1.3. 조달청 제재방안 활용

가. 공사감독자는 사용전 또는 사용중 하자처리 미이행 등 수요기관(LH)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체가 불이행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조달청 신고 접수하여 처리한다.

나. 접수방법

조달청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한다.

※ 온라인 접수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수요기관업무 > 조달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품질관리 >
조달품질 신문고(1588-8128) > 하자신고

다. 조치결과 처리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하자접수 후 처리 결과를 본사(스마트주택기술처)에 통보한다.

6.1.4. 부정당업자 제재

가. 자체계약 구매자재의 경우, LH「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8
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계약단-7653(2017.10.18.)“부정
당업자 제재업무 수행요령 개정알림” 및 사규 「계약사무 시행세칙」
에 따라 처리한다.

※ 부정당업체 제재 절차 업무흐름도 처리절차 내 용 조치부서 제재사유발생 제재 사유 검토 및 제재 착수 요청 공사감독 부서 → 조달계약담당 부서 제재착수 여부결정 제재처분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검토 등 조달계약담당 부서 의견진술 요청

처분의 상대자, 대리인, 대표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달계약담당 부서 → 처분상대방 의견청취

의견청취일 7일 전까지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미리 서면통지

조달계약담당 부서 관련부서 의견조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근거 의견조회

조달계약담당 부서 → 공사감독 부서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 심의안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조달계약담당 부서 → 스마트주택기술처 계약심의위원회 부의 제재처분의 사안을 고려하여 위원 선임 (사안에 따라 서면결의 가능) 스마트주택기술처 제재여부, 제재기간 결정 계약심의위원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제재통보, G2B 게재

처분상대자의 인적사항, 제한 기간, 제한 사유 G2B 게재

스마트주택기술처 6.1.5.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청 단가계약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
하여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 형사고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
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납품업체) 등 에게 이
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납품업체)의 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6.2. 납품업체 평가

가. 납품단계평가(조달청 다수공급자(MAS) 평가제도 활용)

조달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가 검수조서 작성 시 작성한 “납품단계
별 평가항목”(수요기관 평가항목)(별지 제5호, 제5-1호서식)에 대하여
해당내용(별지 제5호서식 2. 1∼10호항목)을 조달청에 대금지급 시 “나
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업체 계약이행 성적 평가에 입력한다.

나. 납품업체 최종 평가

공사감독자는 지급자재 정산 확인서 작성(별지 제6호 서식)시 “납품업체 최종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평균 평가점수가 98점이상 업체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70점미만 업체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한다.

다. 주택부문 “준공검사 품평회”

1)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세대 전수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지급자재업체의 자발적인 조치노력을 유도하고 입주자
사전방문 지적사항 전 지적사항 선 조치로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의거 준공검사 품평회를 시행한다.

2)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 지적사항 미처리, 입주민원 우려사항 등
에 대하여는 상기지침의 기준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 제재 조치
를 할 수 있다.

라. 주택부문 하자처리 평가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지급자재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의 지연 또는
불이행등 하자처리에 대한 평가는 LH「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상기 지침의 제재기준에 해당할 경우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
고 “고객 품질 평가” 우수지구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한다.

7. 보칙 7.1. 재검토 기한

LH「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2. 관련문서

가.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품목 예외처리 지침 추가 통보〔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969(2013.03.15)〕

나. 직접구매자재 납품업체 관리 강화방안 수립[주택기술기준처-1303(2013.10.13.)]

다. 지급자재 시방서 제·개정〔(주택기술기준처-1353(2013.11.04)〕

라.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예외 인정 요청회신[(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618(2013.11.18.)]

마.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구매업무 방안수립〔(주택기술기준처-26(2014.01.02)〕

바. 직접구매자재 구매방법 개선시행〔(중소기업지원단-934(2014.04.09)〕

사.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구매시 납품업체 선정방안 수립

〔(중소기업지원단-1977(2014.06.19)〕

아. 공사용자재 자체구매 확대방안 시행〔(중소기업지원단-2042(2014.06.24)〕

자. 계약변경 허용요청에 대한 회신[조달청 구매총괄과-2931(2014.07.21.]

차.
레미콘 수급안정을 위한 Hot-Line 구성등 알림[현장품질관리단 -1927(2014.08.18.)]

카. 직접구매자재 납품업체 관리강화 개선(안) 시행[(중소기업지원단-2986(2014.08.25)〕

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계단타일)예외 알림[중소기업청 공공구
매판로과-357(2015.02.09)〕

파. 직접구매 자재 품질향상 방안수립 및 지침개정[중소기업지원단
-4694(2015.12.15.)]

하. 지급자재관리비 정산기준 및 (주택)외곽 환경관리비 기준 수립
알림
[주택기술처-4913(2015.12.21.)]

거. 공공임대리츠 중소기업제품 구매 업무협약[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4075(2015.12.24.)]

너. ‘16년 “찾아가는 설명회” 시행 결과 보고[중소기업지원단-2605(2016.08.01)]

더. 지급자재(자체)총액계약 시 신인도 조회방법 개선 시행[중소기업협력단

-200(2017.01.17.)]

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선정기준 제도개선 방안 수립[동반성장추진단

-67(2017.07.06)]

머. 공사용자재 본사자체구매 확대방안 수립·시행[동반성장추진단-443

(2017.07.31.)]

버. 구매규격 심의위원회 운영 등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개선 시행[계약
단-5870(2017.08.01.)]

서.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종합평가방식 배점기준 변경[동반성장추진단
-556(2017.08.08.)]

어. 공사관리지침(5차) 개정알림[건설안전처-5831(2017.08.23.)]

저.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수행요령 개정알림[계약단-7653(2017.10.18.)]

처. 지급자재 납품업체 제재·격려 적용기준 정비[동반성장추진단-1676

(2017.10.30.)]

터.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협의에 따른 격려, 경고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건설
관리처-8273(2018.12.11.)]

퍼. 지급자재 계약제도 개선방안 검토[동반성장처-5177(2018.12.20.)]

허. 단가계약 지급자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침 적용보류 알림[동반성장추진단-1160(2018.04.05)]

겨. 단가계약 물품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개선 알림[동반성장추진단-1964(2018.05.28)]

녀. 설치도 지급자재 제경비 적용기준 수립

[동반성장처-1941(2019.05.15.)]

뎌. 2019년 LH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미래전략실-1717(2019.05.27.)]

려. 전문검사기관 검사품목 자체검사 변경시 품질검사 기준수립[동반성장처-2180(2019.05.31.)]

며.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9-15로(2019.11.1)]

벼.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 개선방안(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동반성장처-4891(2020.12.10)]

셔.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 공정성 제고방안(감사경영권고 이행) [동반성장처-4892(2020.12.10)]

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 투명성 제고방안 시행 알림 [동반성장처-1303(2021.04.08)]

져.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물가변동 관련 대상 및 절차 안내 [주택기술처-77(2022.01.06)]

쳐.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물가변동 업무처리 안내

[주택기술처-1783(2022.05.16)]

켜.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수의계약 개선(안) 시행

[주택기술처-2960(2022.07.26)] 7.3. 기록관리

본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자재의 선정, 검사 및 사용기록은 문서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유지관리를 한다.

7.4. 첨부물 7.4.1. 별지 1호. 품질시험·.검사의뢰서 (4.2.1. 관련) 2호. 품질검사확인서(예시) (4.2.1, 4.2.2. 관련) 3호. 지시부 (4.2.1. 관련) 4호.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2.1. 관련) 5호. 검수조서 (4.2.5., 6.2. 관련) 5-1호. 서식5호의 세부평가 방법 (4.2.5., 6.2. 관련) 6호. 지급자재정산확인서 (5.2.1., 6.2. 관련) 7호. 지급자재정산내역서 (5.2.1. 관련) 8호. 품질우수통지서 (6.1.1. 관련)

9호. 품질미흡통지서- 1회차, 2회차 지역(사업)본부 ,본사 발급

(6.1.1. 관련)

9-1호. 품질미흡통지서-3회차 이상 본사발급

(6.1.1. 관련) 10호. 정보공개동의서 (4.2.2. 관련) 11호. 조립식 콘크리트 암거 품질관리 절차 (4.2.2. 관련)

11-1호 조립식암거 공장검사 CHECK LIST

(4.2.1,4.2.2. 관련) 12호. 납품이행동의서 (3.4.2. 관련) 13호. 납품이행계획서 (3.4.2. 관련)

14호. 직접생산 위반 검사·검수 결과 통보서

(4.2.3 관련) 15호. 자재방문 관련 사후방문등록 서식 (1.8. 관련) 16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3.2.4 관련)

17호.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

(3.5. 관련) 7.4.2. 별표 서식 1호. 지급자재 품목(예시) (1.5.2. 관련) 2호. Pool 구성품목 (3.3.3. 관련) 3호. 납품업체 Pool 선정 기준 (3.3.3. 관련) 4호. 자재선정검토서 (3.2.1, 3.3.4.관련) 5호. 자재선정 심사표 (3.3.4. 관련) 5-1호. 자재선정 심사총괄표 (3.3.4. 관련) 6호. 자재구매 심사표 (3.3.6. 관련) 6-1호. 자재구매 심사총괄표 (3.3.6. 관련)

7호.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방식 기준

(3.3.5. 관련) 8호. 주요자재 발주시기(조달청인 경우) (3.1.3, 3.1.4. 관련) 9호. 지급자재 관련업무 단계별 업무흐름도 (1.7. 관련) 10호. 구매 절차도(공사용 자재구매) (3.2.1 관련) 11호. 다수공급자1단계 업체선정 평가기준 (3.3.4 관련) 12호. 제3자단가 업체선정 평가기준 (3.3.4, 3.3.5 관련) 13호. 간접비등 비목별 제경비 적용항목 (3.4.2 관련)

14호. 계약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충족시 설치부분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3.4.2 관련) 15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3.4.2 관련) 16호. 서약서 (3.3.1 관련) 17호. 심의위원회 회의록 (3.3.1 관련)

18호. 다수공급자 1단계 업체선정 평가기준(레미콘․아스콘)

(3.3.8 관련)

19호. 다수공급자 2단계 종합평가방식기준(레미콘․아스콘)

(3.3.8 관련)

20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선정방식

(3.3.8 관련) 부칙(2015년 01월01일 제정)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지침서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제0000호/2014.00.0 제정]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지침서 이전의 자재관리지침 중 “지급자재 관련 수급(변경), 구매 및 검수, 지급자재관리, 정산, 잔재처리, 격려․경고장, 품질관리, 불량자재 공급업체 및 자재납기일 미준수업체 제재방안” 은 본 지침으로 통합 운영하며, 시행일 이전의 각 요령(방침)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년 10월29일 1차개정)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지침서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제0000호/2014.00.0 제정]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년 12월15일 2차개정)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지침서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제0000호/2014.00.0 제정]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3.4.2. 다. 총액계약발주는 『LH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추가기준』수립·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5호, 별지 제5-1호, 별지 제6호 서식은 LH정보시스템/단지 주택건설/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의 개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년 11월 28일 3차개정)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지침 내용 중 “6.1.1. 지급자재 납품업체 격려·경고장” 관련규정은 2018.01.01. 이후 계약(조달청 위탁구매 포함) 체결된 건에 대하여 발급하는 격려·경고장부터 적용하고, 2018.01.01 이전에 계약(조달청 위탁구매 포함) 체결된 건에 대하여 발급하는 격려·경고장은 종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8년 03월 29일 4차개정)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년 02월 25일 5차개정)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년 09월 02일 6차개정)

이 지침은 2019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년 01월 00일 7차개정)

이 지침은 202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년 10월 26일 8차개정)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년 01월 01일 9차개정)

이 지침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년 10월 27일 10차개정)

이 지침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년 12월 29일 11차개정)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년 12월 21일 12차개정)

이 지침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년 09월 15일 13차개정)

이 지침은 2023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12월 23일 14차개정)

이 지침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4.2.1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시험ㆍ검사종목

( *
)

시료명 시료량

(채취일 :
.
.
)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시료 채취 장소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관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험 및 시방기준 성과 이용 목적 공사 개요 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발주자 시공자 국가중요시설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ㆍ검사 실시 ‣ 성과서 작성, 결재 ‣ 발급 자르는 선 접 수 증 1. 접수일: 2. 의회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4.2.1, 4.2.2 관련)

품 질 검 사 확 인 서(예시) ■ 자재명 : 납품지구 :

납 기 일 : 20
.
.

구 분 항 목

점
검
사
항

비고 1. 재료 가. 000 ▪ KSF 3101 나. 000 ▪ KSF 3200 2. 제작 가. 00 나. 00 점 검 시 지적사항 ※ 각 해당공사 시방기준 검토

○ 검 사 일 : 20
년
월
일

○ 검 사 자 :

○ 소
속 :

○ 직위 및 성명 : ○ 납 품 자 :

○ 첨
부 : 현장검사시 확인사항

별지 제3호 서식 (4.2.1 관련)

지
시
부

20
년
월
일

제
호

수
신 :

발
신 :

구
분

지시내용 조치기일 수령인 : 직책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4.2.1 관련)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제 호 (20 .
.
.)

수 신 : 발 신 : 결 재 담 당 차(과)장 부 장 구 분 지 시 사 항 처 리 내 용 조치일

별지 제5호 서식 (4.2.5, 6.2. 관련) - 평가방법은 제5-1서식 참조

(
) 검 수 조 서

건
설
계
좌

예
산
과
목

물 량 명
및 수 량

사 업 자 등록번호

납 품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납
품
장
소

납
품 년 월 일
20
.
.
.

납
기
20
.
.
.

검 수
년 월 일
20
.
.
.

아래와 같이 검수함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1. 지급자재 검수내역

품
명

(물품분류번호)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2. 납품업체 평가항목 (공사감독자가 작성후 조달계약담당자(대금지급담당자)가 입력)

평가항목 배점 점수 평가내용 (1회)

1. 차기 동일물품 구매시 동일 업체
물품 재구매 의사도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2. 포장, 설치상태가 계약 조건
및 규격 이행, 안전도

10 7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3. 쇼핑몰상의 제품정보와 실제
물품의 비교 만족도

10 7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4. 구매물품의 가격이 품질
대비 적정도

20 14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5. 주문 및 납품시 업체
담당자와 연락용이도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6. 질의 및 요구사항 답변의
신속․친절도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7. 협의의 원활 진행도 (없을 경우 매우그러함)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8. 검사불합격 사실 여부 - -

없음 ○
있음○ (불합격 횟수 0 회)

9. 하자(민원)예방노력 20 14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10. 건설사와의 협조노력 (건설사 현장대리인 평가) 20 14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점수 100 70 누적평균평가점수 회수별 평가점수 합계/총 평가횟수

별지 제5-1호 서식(4.2.5, 6.2. 관련) - 별지 5서식의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평가내용

1. 차기 동일물품 구매 시 동일 업체의 물품을 재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지 않음

불만족 사유

2. 물품의 포장상태 혹은 설치상태가 계약조건 및 규격을 잘 따르고, 안전하였습니까?

10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지 않음

불만족 사유

3. 나라장터 쇼핑몰 상의 제품정보와 실제 물품을 비교시 만족하십니까?

10 7

○ 매우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지 않음

불만족 사유

4. 구매하신 물품의 가격이 품질 대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 14

○ 매우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지 않음

불만족 사유

5. 주문 및 납품 시 업체담당자와 연락이 용이하였습니까?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지 않음

불만족 사유

6.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신속하고 친절하였습니까?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지 않음

불만족 사유

7. 인도조건 등 계약관련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었습니까?

(협의사항이 없을 경우 매우 그러함 체크)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지 않음

불만족 사유

8. 본 납품요구건과 관련하여 계약업체가 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불합격 횟수 ( )회)

9. 귀하는 이번에 납품한 회사의 “하자(민원)예방노력”에 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20 14

○ 매우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지 않음

불만족 사유

10. 귀하는 이번에 납품한 회사의 “건설사와의 협조노력”에 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건설사 현장대리인 의견반영)

20 14

○ 매우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지 않음

불만족 사유 점수 100 70 누적평균평가점수 회수별 평가점수 합계/총 평가횟수 * 주기)

1. 평가점수 : 매우그러함(배점*100%), 그러함(90%), 보통(80%), 그렇지 않음(70%),
매우 그렇지 않음(60%)

2. 업체제재 : 최종납품 완료시 평균평가점수가 70점미만 업체는 품질미흡통지서, 98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3. 건설기술정보시스템(지급자재관리)을 이용하여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인날인 생략

별지 제6호 서식 (5.2.1., 6.2. 관련)

지 급 자 재 정 산 확 인 서 1. 공사명 : 2. 지급자재 검수현황 (단 위 : 원) 계약(납품)번호 품명 설계량 계 검수량 계 검수금액 비고 총 계 3. 납품업체 최종평가결과(공사감독자 작성) 평가항목 배점 점수 평가내용 (1회)

1. 차기 동일물품 구매시 동일 업체
물품 재구매 의사도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2. 포장, 설치상태가 계약조건
및 규격 이행, 안전도

10 7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3. 쇼핑몰상의 제품정보와 실
제물품의 비교 만족도

10 7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4. 구매물품의 가격이 품질
대비 적정도

20 14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5. 주문 및 납품시 업체담당자
와 연락용이도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6. 질의 및 요구사항 답변의
신속․친절도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7. 협의의 원활 진행도 (없을 경우 매우그러함) 5 3.5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8. 검사불합격 사실 여부 - -

없음 ○
있음○ (불합격 횟수 0 회)

9. 하자(민원)예방노력 20 14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10. 건설사와의 협조노력 (건설사 현장대리인 평가) 20 14

○ 매우그러함 ○ 그러함○ 보통 ● 그렇지않음 ○ 매우그렇지않음

불만족 사유 : 평균평가점수 70 회수별 평가점수의 합계 / 총 평가횟수

위와 같이 지급자재를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 인 자 : 공사감독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5.2.1 관련) 지 급 자 재 정 산 내 역 서

지구명 :
계좌번호 :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 (1) 검수량 (2) 설계량 (3) 준공량 (1) - (3) (2) -(3)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6.1.1 관련) 제 년도 - 호 품 질 우 수 통 지 서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물품
납품(설치)가 우수하여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며,

향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누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선
권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품질 향상 및 납기관리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건에 대한
업체선정심사 시 LH「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른 가점적용.

※ 단, 18.01.01. 이전 계약(조달청 위탁구매 포함)하여 납품한
건에 대한 품질우수통지서는 제외

2.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 납품업체 선정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선 선정
가능.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사장]

별지 제9호 서식(6.1.1관련)-1회차, 2회차 지역(사업)본부 또는 본사발급

제 년도- 호 품 질 미 흡 통 지 서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이 부실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에 대한 업체선정 심사 시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에 따른 감점.

2.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에 대한 계약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계약체결 제한 적용

3.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납품업체 선정 시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 제한 적용.

4. LH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
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의 경우)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사장]

별지 제9-1호 서식 (6.1.1.관련)-3회차 이상 본사발급

제 년도- 호 품 질 미 흡 통 지 서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이 부실하여 통보하오니 즉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금번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최근1년간 0회)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건에 대한 업체선정 심사 시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에 따른 감점 적용

2.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 납품업체(자체구매포함)
선정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
제한 적용.

3. 금번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일로부터 향후 12개월간
(00.00.00〜00.00.00.)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에 대
한 계약 체결 제한.

4. LH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
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거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별지 제10호 서식 (4.2.2 관련)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4.2.2 관련) 조립식콘크리트암거 품질관리 절차 1. 업무절차도 건설업체 LH 자재업체 발주처&건설업체 사급자재 선정승인요청 사급자재 선정승인 자재생산 사전공장점검 제품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 검토) 품질보증확인서 - 조립식콘크리트암거 생산이력서 작성 제작계획준비상태 사용자재이력확인 건설업체 건설&자재업체 건설업체 발주처&건설업체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제출 자재검수 자재시공 불시공장검사 자재제작 및 반입계획서 철근피복 상세도 생산이력서 제출(첨부포함) 자재검수대상 작성 Con'c 압축강도 시험 사용자재이력확인 자재공급관리실태

▶ 감독원 및 수급업체 QC는 자재업체가 제출한 조립식암거 제작계획을 검토하여 매km 단위로 1회이상 공장을 불시(점검일시 미통보)에 방문하여 생산과정을 검사하여야 한다.

▶ 불시공장검사결과 사용원자재가 승인 및 이력관리내용과 상이한 경우 공급되거나 공급된 자재에 대하여 파괴 후 확인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감독 임의선정)

▶ PC암거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도 상기절차에 준해서 품질관리

▶ 별첨 : 생산과정검사 및 불시공장검사 시 Check List

2. 조립식콘크리트암거 생산이력서 세그 번호 규격 (토피) 생산 일자 생산지 연락처 철 근 콘크리트 비고 규격 D10 D13 D16 규격 제조사 공급사 사용량 사용량 거래번호 인장강도 송장번호 항복점 연신율 압축강도 절곡시험

▶ 첨부(세그별) : 철근검사증명서(규격별) 및 철근탐지도 ,사진대지(철근규격 및 배근상태) 각 1부.

▶ 조립식콘크리트암거 자재이력은 상기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또는 QR코드)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바코드 (또는 QR코드)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거표면에 매립되어야 함

3. 조립식콘크리트암거 검수대장 세그 번호 규격 반입 일자 제품의 표시 균열 여부 파손 여부 표면 상태 서명 회사명 규격 (토피) 제조 년월일 합격표시 현장 자재 OK OK OK OK OK OK OK NG NG NG NG NG NG NG

주) 1. 1개 이상의 항목이 NG인 경우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작성하여 장외반출

2. 건설업체와 자재업체의 품질관리자가 합동으로 검수하여 서명

3. 균열은 허용균열폭 이상인 경우 NG, 미만인 경우 OK하고 자재업체가 표면보수

별지 제11-1호 서식 (4.2.1, 4.2.2 관련)

조립식 암거 공장검사 CHECK LIST

◎ 공사명 :
20 년
월
일

공 장 명 점검일자

년
월
일

공장위치 공 사 명 점 검 자

(감
독)

소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점 검 자 (수 급 인)

소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입 회 자 (공장관계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거푸집 및 철근조립상태

1. 사용하는 거푸집은 틈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정리 되었는가?

2. 거푸집의 청소상태는 확인하는가?

3.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합하였는가?

4. 거푸집의 볼트 조임상태는 확인하는가? 철근재료 관리

1. 사용된 철근은 승인 및 생산이력서와 동일제품인가?

2.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잘 맞도록 가공하였는가?

3. 철근의 치수, 간격 및 상하부 철근의 유효고는 설계도면과 일치하는가?

4. 철근 피복 두께는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가?

5. 철근의 겹이음길이는 확보되었으며 단단히 결속되었는가?

6. 철근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였는가?

7. 철근의 검사증명서 및 품질Tag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가?

콘크리트 재료관리

1. 사용된 콘크리트는 승인 및 생산이력서와 동일제품인가?

2. 슬럼프 및 공기량, 염화물 시험 후 타설하는가?(150㎥ 마다)

3. 공시체를 제작하여 압축강도 등 품질관리를 시행하는가?

4. 레미콘에 대한 현장배합표 및 납품서(송장)는 제출받아 관리하며 이상이 없는가?

5. 콘크리트 타설은 균등하게 분할타설하고 있는가?

6. 바이브레이터 및 진동기를 이용하여 충분한 다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가?

7.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하여 마감작업완료, 덮개를 씌운 후 양생 온도를 서서히 주입시키는지 확인하는가?

8. 소성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설초기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가?

탈형 및 보관

1. 탈형강도는 150kg/㎠이상 나오는지 확인하는가?

2. 탈형후 제품균열 여부를 확인하는가?

3. 완성된 제품의 치수, 형상, 모양 등 제품규격은 이상이 없는가?

4. 완성된 제품의 보관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5. 생산제품에 대한 표시와 생산이력은 차이가 없는가?

별지 제12호 서식 (3.4.2관련)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2회 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

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
포함)업체선정 불이익

  •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

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
침」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별지 제13호 서식 (3.4.2 관련)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
항)』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
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별지 제14호 서식 (4.2.3관련) □ 직접 생산 위반 검사·검수 결과 통보서 계약건명 계약일자 계 약 자 물품품명 계약금액 해당공사 착공일 해당공사 준공일 납 품 일 납품장소 직접생산 위반 자재납품 검사·검수 사진 해당사진 첨부 해당사진 첨부 (해당사진 부위 위반 사실 설명) (해당사진 부위 위반 사실 설명) 해당사진 첨부 해당사진 첨부 (해당사진 부위 위반 사실 설명) (해당사진 부위 위반 사실 설명) 별지 제15호서식 (1.8.) 자재방문 관련 사후방문등록 서식

※ 자재홍보 및 구매상담 등을 목적으로 LH 방문시 사전방문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내용은 LH 감사실 기동감찰반에서 상시 모니터링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방문업체 및 담당자 방문이력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방문 후 3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방문신청 등록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사전방문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청렴서약서

본인은 자재 관련 설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요구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작성 자료 ]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이 름 생년월일 연 락 처 방문일자 및 시간 방문 목적 □ LH 퇴직자 여부(퇴직자일 경우 체크)

◈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청렴서약서에 동의합니다. 확인 □

(이름)
(서명)

별지 제16호서식 (3.2.4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대표자) 소속 (업체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LH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LH 소속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LH 임직원과 그 배우자, LH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LH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LH 임직원·공직자와 그 배우자, LH 임직원·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서식 (3.5관련)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 공고조건 (수요기관 구매희망규격) 제안자 계약물품 증빙자료2) 규격ㆍ성능 등 공고조건 충족 여부1) 납품지역 조건 충족 여부2) (예시)액정모니터 크기 58~62cm 61cm 충족 규격서 00쪽 00줄 별첨(카탈로그)

1) ‘공고조건 충족 여부’는 제안자의 현재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이 공고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미달되는 경우 ‘미달’로 표기

2)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에 납품 가능한지 여부이며 충족하는 경우 ‘충족’, 불가능한 경우 ‘불가’로 표기

3) 증빙자료 작성방법

3-1) 현재 계약된 물품의 규격서에 성능 등이 표기된 부분을 알기 쉽게 제시(예시: 규격서 00쪽 00줄) 또는 규격서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첨부

3-2) 현재 계약된 물품의 규격서에 성능 등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을 첨부

3-3) 현재 계약된 규격서와 2-2)에 따라 제출한 시험성적서 또는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계약된 규격서를 기준으로 표기 (시험성적서 또는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을 불인정)

위와 같이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오며, 위 제출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날인)

별지 제18호서식 (3.4.2 관련) - 연동계약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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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등 확인 수급사업자등 확인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별지 제18-1호서식 (3.4.2관련) - 미연동 계약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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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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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번호 :

【별표 1】 지급자재 주요 구매 품목(예시) [112개품목(세부품명 기준)]

공종 인도조건 자재명(세부품명) 공통 (27) 납품도 (23)

레미콘, 주철맨홀뚜껑, 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맨홀블록,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스틸그레이팅, 안전유도블록, 자연석경계석, 점토바닥벽돌, 조경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콘크리트경계블록,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버터플라이밸브,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수도용폴리에틸렌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유량계, 수문밸브

설치도 (4)

YL형울타리, 금속제기타울타리, 디자인형울타리, 메시형울타리

건축 (15) 납품도 (10)

금속제창*, 금속제패널*, 덱플레이트, 도기질타일, 자기질타일, 목제문*, 속빈콘크리트블록, 자연석판석, 콘크리트벽돌, 플로어링보드

설치도 (5)

금속제창*(학교), 금속제패널*(학교), 목제문*(학교), 가정용싱크대, 찬장, 신발장, 장롱, 합성수지제창

토목 (19) 납품도 (17)

교량받침,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용페인트, 도로표지, 도로표지병, 볼라드, 순환골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압륜,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토목용부직포, 파형강관, 혼합골재,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설치도 (2) 버스승강장, 알루미늄제교량난간 조경 (9) 납품도 (4) 목재덱, 목재판재, 수목보호용지지대, 안내판 설치도 (5)

기타조경시설물, 야외운동기구, 옥외용벤치, 조합놀이대, 퍼걸러

기계 (12) 납품도 (8)

공기순환기, 버터플라이밸브, 수중펌프, 다단벌류트펌프, 수동식소화기, 송풍기,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수도미터

설치도 (4)

물탱크, 부스터펌프, 자동식소화기, 빌딩자동제어장치

전기 (26) 납품도 (20)

LED가로등기구, LED경관조명기구, LED다운라이트, LED보안등기구, LED실내조명등, LED터널용등기구, LED투광등기구, 가로등자동점멸기, 가로등주부속자재,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분전반, 스테인리스가로등주, 신호등주, 안내전광판, 조명용제어장치, 조명타워, 철제가로등주,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화재수신기

설치도 (6)

승객용엘리베이터, 디젤발전기, 몰드변압기, 폐쇄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교통정보전광판

통신 (10) 납품도 (3)

금속기둥,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차량번호판독기

설치도 (7)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 주차안내판,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차량차단기, 출입통제시스템

※ 공통 : 2개 공종 이상 관련된 자재

※ 밑줄 친 자재는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제외 품목(공기순환기의 경우 분양주택 및 분양·임대가 무작위 혼합된 주택 제외)

※ 특이사항, 상세사항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참고

【별표 2】( 3.3.3 관련) ○ Pool 구성 품목 구분 주택사업 단지사업 토목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금속재기타울타리, 디자인형울타리, 메시형울타리, 자연석 경계석, 조경석, 원심력철근콘크리트,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가드레일,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알루미늄제교랑난간, 금속재기타울타리, 디자인형울타리, 메시형울타리, 콘크리트맨홀블록,철근콘크리트벤치풀륨관, 철근콘크리트배수로 ,자연석 경계석, 수도미터, 용접철망, 조경석,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원심력철근콘크리트,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 수도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건축 미장벽돌, 용접철망 - 기계

수도미터,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전기 가로등주,가로등기구 조경

옥외용벤치, 운동시설물, 조경석, 조합놀이대,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자연석경계석, 퍼걸러,

옥외용벤치, 운동시설물, 조경석, 조합놀이대,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 자연석경계석, 퍼걸러,

* Pool 구성 필요 품목은 지역본부 의견 및 조달청과 단가 계약된 업체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지역본부 여건에 따라서 Pool구성 품목 조정 가능. (단, 가로등주 및 가로등기구의 경우 「가로등 설계 및 구매업무 개선방안 수립〔도시환경사업처-7515(2012.08.31)〕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 옥외용벤치, 운동시설물, 조합놀이대, 퍼걸러의 경우 조경특정자재공법 선정
위원회 운영지침[도시경관처-2689(2015.8.21]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 (선정시기) 년 1회 이상 (1〜2월 中)

  • 년간 수급계획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함.

【별표 3】( 3.3.3 관련) ○ 납품업체 Pool 선정 기준 구분 선정기준 제3자 MAS MAS 1단계 2단계 지역업체 지역업체 중 최저가격 순으로 선정 (지역업체 미달시,인근지역 포함) 1이상 1이상 최저가격 나라장터 쇼핑몰상 최저가격순 (동일가격일 경우 운반거리순) 1이상 2이상 우대업체 지급자재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업체 해당시 해당시 정부권장 정책생산 업체 환경표지제품, GR인증제품, 저탄소제품

성능인증제품(EPC),NEP, GS, NET,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해당시 해당시 구매예정 품목별 Pool구성 최소업체수 품목별 구매예정건수×3 5+품목별 구매예정건수×3

  • Pool 구성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적을 경우 중복 선정 가능
  • 지역(사업)본부별 별도 기준 있을시 Pool 구성에 포함

- 선정기준상 동일 가격시 선정 우선순위

․ 정부권장정책 생산업체 제품, 우대업체(복수일 경우 최저가격 순)

․ 지역업체, 최저가격 ․ 추첨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업체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업체는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기준으로 발급횟수에 따라
업체선정 제한〔자재관리 시스템(COTIS) 발급관리 참조)

* 제3자 : 정부권장정책 관련 제품등 인증제품으로 지정(조달청)되어 조달청과
별도의 단가계약을 체결한 제품(단일업체 선정 가능)

* MAS1단계 : 예정가격 1억 미만으로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단일업체 선정 가능)

* MAS2단계 : 예정가격 1억 이상으로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5개이상 업체선정 후 2단계 경쟁) 【별표 4】(3.2.1, 3.3.4 관련) 자재선정 검토서

OO지구 OO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사용 직접구매자재인 OO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검토분야 (예시) A사 B사 C사 D사 E사… 1. 물품규격 설계도서와 부합정도 … 2. 제안가격 설계가의 00% … 3. 보유인증 NEP,녹색기술등 4. 계약실적 최근 3년 LH와 계약실적 …

5. 품질미흡
통지서,

품질우수
통지서

최근1년내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여부

… 6. 기타 붙임 : 참고자료(카탈로그등) 2015년 00월 00일

담당자 : 서명
(인)

*검토분야는 자재특성에 따라 추가가능 【별표 5】( 3.3.4 관련) 자재선정 심사표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기표란 O ※ 1개업체만 O표 심사결과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5년 00월
일

선정위원 : 성명
(인)

【별표 6】( 3.3.4 관련) 자재선정 심사총괄표 구분 A B C D E 비고 위원1 O 위원2 O 위원3 O 위원4 O 위원5 O 위원6 O 위원7 O 득표 3 2 0 1 1 순위 1 2 5 3 4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OO지구 OO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OO에 대하여 A제품 선정을 결정합니다.

2015년 00월
일

선정위원장 : 성명
(인)

※동일 득표일 경우 가격이 낮은 업체 선정 【별표 6】( 3.3.6 관련) 자재구매 심사표 구분 기표 비교 A사 적합/부적합 ※ 기표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표기 심사결과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5년 00월
일

선정위원 : 성명
(인)

【별표 6-1】( 3.3.6 관련) 자재구매 심사총괄표 구분 A 비고 위원1 적합 위원2 부적합 위원3 적합 위원4 적합 위원5 적합 위원6 부적합 위원7 적합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OO지구 OO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OO에 대하여 OO제품 구매(또는 미구매)를 결정합니다.

2015년 00월 00일

선정위원장 : 성명
(인)

【별표 7】( 3.3.6 관련)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납품업체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방식 기준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본 평가 항목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A형) 55(47.5〜40)

  • 선호도 또는 정책 지원

평가 반영 시 47.5〜40

- 조달청시스템 자동반영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 조달청시스템 자동반영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15 조달청시스템 자동반영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조달청시스템 자동반영 (고용우수기업은 수요기관 확인) 최저임금 위반 -0.5 임금체불 -0.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 고용우수기업 +1 일자리 으뜸기업 +0.5 기술 인증 +1 선택 평가 항목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7.5) 필요시반영, 제안서평가전 실시하여 조달청 시스템 등록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 미반영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 미반영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7.5 조달청시스템 자동반영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 미반영 경영상태 업체신용평가 등급 7.5 조달청시스템 자동반영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 필요시반영 수출기업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계 100 * 선호도 평가항목 배점표 (합산)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
점

선호도 (7.5점) 환경인증 (2점)

․ 환경표지인증 또는 GR 인증 또는 저탄소제품 (있음)

2

․ 환경표지인증 또는 GR 인증 또는 저탄소제품 (없음)

1 품질관리 (5.5점)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없음) 5.5

․ 품질미흡통지서 6개월 이내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 이상 발급된 경우

0

단, 제안요청구매 세부품목이 2개이상 일 경우 세부품목별 제안금액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배점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사항을 포함하며 미흡/우수통지서 산정기간 내 발급횟수를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 조달청 고시 변경에 따른 LH기준 변경여부 확인 필요

【별표 8】 (3.1.3, 3.1.4 관련) □ 주요자재 발주시기 (조달청인 경우) 품명 조달청 발주의뢰 (2∼3개월) 착수시점 □ 건축 ․주방가구 골조 11층 준공-5개월 ․신발장 골조 11층 준공-5개월 ․반침 골조 7층 옥탑 완료+2개월 ․PL창호 지하층 골조 5층 골조 ․타일(단가) 골조 7층 골조 완료 ․합판마루 옥탑 완료시 준공-4개월 ․레미콘(단가) 착공-3개월 착공+1개월 ․목재창호 지하층 골조 5층 골조 ․AL창호 1층 골조 8층 골조 ․연소재벽돌 지정공사완료후 4층 골조 ․화강석 옥탑 완료+2개월 준공-3개월 지정공사시 1층 골조 ․와이어매쉬 1층 골조 6층 골조 7층 골조 옥탑 완료+1개월 ․PE필름 - 수시 ․PHC파일 착공-3개월 착공+20일 ․점토벽돌(단가) 준공-7개월 준공-4개월 ․석재타일 준공-6개월 준공-3개월 □ 토목 ․레미콘 착공-3개월 착공 ․아스콘 준공-9개월 준공-6개월 ․콘크리트블럭 〃 〃 ․PHC파일 착공-3개월 착공+20일 (건축과 동일) ․콘크리트 배수로 착공+6개월 착공+9개월 ․철근콘크리트관 〃 〃 ․파형관 착공+6개월 착공+9개월 ․석재타일 및 판석 준공-9개월 준공-6개월 ․석재블럭 〃 〃 ․PE필름 착공+9개월 착공+12개월 ․일반철물 준공-9개월 준공-6개월 ․방음판 및 방음벽 준공-6개월 준공-3개월 ․금속울타리용철물 〃 〃 ․점토벽돌(블럭) 준공-9개월 준공-6개월 품명 조달청 발주의뢰 (2∼3개월) 착수시점 □ 기계 ․부스타펌프 준공-10개월 준공-7개월 ․수중펌프 준공-10개월 준공-7개월 ․원심펌프 준공-10개월 준공-7개월 ․자동식소화기 준공-10개월 준공-7개월 ․수동식소화기 준공-6개월 준공-3개월 ․버터플라이밸브 착공+5개월 착공+8개월 ․송풍기(제연) 준공-12개월 준공-9개월

․경질염화비닐관
및 이음관

착공+5개월 착공+8개월 ․수도미터 준공-8개월 준공-5개월 ․공기순환기 준공-10개월 준공-7개월 ․자동제어반 준공-10개월 준공-7개월

․저수탱크(F.R.P,
SMC, PDF 등)

준공-10개월 준공-7개월 □ 전기, 통신 ․승강기 건축착공+70일 피트층 착공전 ․소방용방재장치 준공-10개월 준공-7개월 ․배전반(분전반) 전기착공시 지하층 골조 ․배전반(수배전반) 준공-13개월 준공-10개월 ․배전반(MCC) 준공-13개월 준공-10개월 ․형광등기구 준공-10개월 준공-7개월 ․경관조명기구 준공-8개월 준공-5개월 ․발전기 준공-13개월 준공-10개월 ․변압기 준공-13개월 준공-10개월 ․케이블트레이 공동구완료-4개월 공동구완료-1개월 ․제어케이블 골조 2층 골조 5층

․폐쇄회로텔레비전
시스템

준공-8개월 준공-5개월 □ 조경 ․레미콘 수시 수시 ․화강석경계석, 판석 착공 + 9개월 착공 + 6개월 ․점토벽돌(블럭) 착공 + 9개월 착공 + 12개월 ․콘크리트블록 착공 + 9개월 착공 + 12개월 ․각재(목재판재) 착공 + 9개월 착공 + 12개월 ․수중펌프 준공 - 9개월 준공 - 6개월 ․경관조명 준공 - 9개월 준공 - 6개월 ․자전거보관대 착공 + 9개월 착공 + 12개월 ․운동시설 착공 + 9개월 착공 + 12개월 ․조경시설물-그늘집 착공 + 9개월 착공 + 12개월 ․목재지주대 착공 + 3개월 착공 + 6개월 【별표 9】 (1.7. 관련) 지급자재 관련업무 단계별 업무흐름도 업무절차 업무내용 시스템 처리담당자 COTIS COTIS 外 사전작업 중기부고시 ↓ 설 계 ↓ 견 적 ↓ 예외품목협의요청 ↓ 예외품목협의 ↓ 지급자재내역확정 ↓ 공사계약 ↓ 지급자재내역등록 ↓ 수급계획서 작성 ↓ 수급계획서 승인 중기부고시등록 협의결과등록 지급자재내역등록 수급계획서등록 수급계획서승인 LH(스마트주택기술처) LH(조달계약담당자) LH(공사감독자) 수급업체 LH(공사감독자) ↓ ↓ 발주 및 계약 구매요청 ↓ 위탁구매요청 (LH→조달청) ↓ 계약 ↓ 계약체결 통보 (조달청→LH) ↓ 계약내역통보 발주(조달청위탁구매) 발주(자체구매) 지급자재계약등록 LH포털 나라장터 ebid(LH) LH(조달계약담당자) LH(조달계약담당자) 조달청 LH(조달계약담당자) 조달청 LH(조달계약담당자) ↓ ↓ 납품 및 사용등록 납품요청 ↓ 납품 ↓ 인수인계 ↓ 자재사용 납품요구 납품등록 납품인수인계 자재사용등록 자재사용승인 LH(조달계약담당자) 납품업체 납품업체/LH(공사감독자) /수급업체 수급업체 LH(공사감독자) ↓ 검수 및 대금지급 대금지급요청 (검수요청) ↓ 조서작성(검수) ↓ 대금지급 검수요청등록 검수요청 확인 및 승인 대금지급요청등록 나라장터 ebid(LH) 통합재무 납품업체 LH(조달계약담당자) LH(공사감독자) LH(조달계약담당자)

【별표 10】 (3.2. 관련) 공사용 자재 구매방법 총괄표

구 분 구매 방법 조달청 위탁구매 구매금액 범위 2.2억원 이상(1억원 이상도 위탁 가능) 다수 공급자 계약 1단계 (1억원 미만)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 2단계 (1억원 이상) 조달청 제안공고 요청 조달청 제안요청

*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5개 업체 선정 후 요청

제3자단가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 총액입찰 조달청 입찰공고 시행 수의계약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시 수의계약 위탁 (수의계약 근거 : 국계법 시행령 26조) 자체구매 구매금액 범위 2.2억원 미만 일반입찰

LH 전자조달시스템(e-bid)을 통한 입찰공고 시행

수의계약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시 자체 수의계약 시행 (수의계약 근거 : 국계법 시행령 26조)

※ 관련법, 고시 개정(구매 기준금액 변경 등)에 따라 구매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3.2.1. 관련) 구매 절차도(공사용 자재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중기부고시 본사 설계부서 직접구매 예외 품목 협의 중기부↔본사 지역본부/사업본부 품목특성, 현장여건 고려 예외품목 선정 본사 설계시 미반영 사항 지방중기청↔지역본부 직접구매대상 예외협의 ➡ 협의 (O) 공사내역에 포함 (사급자재로 발주) 협의(X) 직접구매(지급자재) 대상 추정금액 (4천만원 이상) ➡ 해당 (X) 지급자재 의무구매 미대상 (사급자재로 발주) 해당(O) 공운법 제44조1항 (기재부고시) 고시가격 (2.2억원 이상) ➡ 해당 (X)

조달청 위탁구매 미대상 (위탁/LH자체 선택가능)

해당(O) 조달청 위탁구매 요청 ➡ 반려 LH 자체구매 (수의계약/제한경쟁입찰) 조달청 접수 쇼핑몰 등재여부 ➡ 등재 (X) 총액계약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등재(O) 단가계약 우수조달제품 여부 ➡ 선택 ❹ 제3자단가계약 ① 내부지표관리 항목 제고 ② 설계에 반영된 특정규격 제품구매 필요 * 자재․공법심의, 지자체 요구 등 미선택 지급자재 구매금액 1억미만 1억이상~5억미만 5억초과 ❶ MAS1단계 ❷ MAS2단계(제안요청) ❸ MAS2단계(제안공고)

❸ MAS2단계(제안공고) <선택가능>

※ 구매방법별 상세 구매절차도(참고) 【별표 11】( 3.3.4 관련) □ 다수공급자 1단계 업체선정 평가기준 순서 평가 분야 평가요소 배점 배점요령 비고 ① 기본 사항 설계규격 충족

-설계도서의 규격, 품질기준
(KS, 단체표준인증), 재질
등 검토

종합쇼핑몰 기준 공급가능지역 충족

-업체가 공표한 납품 가능
지역 검토

“ 품질미흡통지서 (최근 12개월누계) 해당없음

  • 6개월이내 1회 또는12개월

이내 2회 시 선정 제한

COTIS 기준 품질우수통지서 - -1년간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 -기회 공평성 검토 “ 기회 공평성 검토 - - 최근 1년간 당해본부에

동일 세부품목 기준 누적계약금액*이 발주자재 설계금액을 초과 또는 공급가능 업체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선정배제

* 누적계약금액 : 구매방법별 집계, 최종계약금액 기준

단, 위의 사유로 총액입찰로 변경하였으나, 투찰업체 수 부족 등의 사유로 유찰 시 공급가능업체 중 누적계약금액이 최저가인 업체 선정 가능

구매방침일
기준

② 경제성 종합쇼핑몰 등재 단가 검토 100 (90〜70)

100(90〜70)-【〔당해업체 쇼핑몰 가격(단가 또는 총 구매금액)-최저 쇼핑몰 가격(단가 또는 총 구매금액)〕/최저 쇼핑몰 가격(단가 또는 총 구매금액)*100】

종합쇼핑몰 /상품정보다운로드 기준 ③ 정부권장정책구매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제품 (10〜30) 기술개발제품(10) 녹색제품 (10) 사회적가치 실현기업(10) 창업기업(10) “ * 검토순서

1단계 : ① 검토 : 설계규격, 공급가능지역,품질미흡통지서 검토→ 품질우수통지서, 기회공평성 검토 → 업체리스트 작성

2단계 : 지역본부별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계획에 따른 ③ 배점적용 필요성 검토 →

②+③ 점수산정 → ②+③ 최고점수부터 선정

3단계 : 2단계 동일점수일 경우 정부권장정책우선구매, 경제성, 현장과 공장과의 거리(근 거리 순)로 결정

** 주기

1) 필요시 공종별, 품목별 지급자재 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별도의 업체선정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납품업체 선정가능

2) 녹색제품 : 환경표지제품, GR, 저탄소제품

3)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중 선택 적용(복수 적용 가능)

【별표 12】( 3.3.4, 3.3.5 관련)

□ 제3자단가 업체선정 평가기준 순서 평가 분야 평가요소 배점 배점요령 비고 ① 기본 사항 설계규격 충족

-설계도서의 규격, 품질기준
(KS, 단체표준인증), 재질 등 검토

종합쇼핑몰 기준 공급가능지역 충족

-업체가 공표한 납품가능 지역
검토

“ 품질미흡통지서 (최근 12개월누계) 해당없음

  • 6개월이내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 시 선정제한

COTIS 기준 품질우수통지서 -

-1년간 납품대상 업체로 우선
선정

-기회 공평성 검토 “ 기회 공평성 검토 - - 최근 1년간 당해본부에

동일 세부품목 기준 누적계약금액*이 발주자재 설계금액을 초과 또는 공급가능 업체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선정배제

* 누적계약금액 : 구매방법별 집계, 최종계약금액 기준

단, 위의 사유로 총액입찰로 변경하였으나, 투찰업체 수 부족 등의 사유로 유찰 시 공급가능업체 중 누적계약금액이 최저가인 업체 선정 가능

구매방침일 기준 ② 경제성 종합쇼핑몰 등재 단가 검토 100 (90〜70)

100(90〜70)-【〔당해업체 쇼핑몰 가격(단가 또는 총 구매금액)-최저 쇼핑몰 가격(단가 또는 총 구매금액)〕/최저 쇼핑몰 가격(단가 또는 총 구매금액)*100】

종합쇼핑몰 /상품정보다운로드 기준 ③ 정부권장정책구매 NEP 녹색제품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제품 (10〜30) NEP(10) 녹색제품(10) 사회적가치실현기업(10) “ * 검토순서

1단계 : ① 검토 : 설계규격, 공급가능지역,품질미흡통지서 검토→ 품질우수통지서, 기회공평성 검토 → 업체리스트 작성

2단계 : 지역본부별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계획에 따른 ③ 배점적용 필요성 검토 →
②+③ 점수산정(100점 만점) → ②+③ 최고점수부터 선정

3단계 : 2단계 동일점수일 경우 정부권장정책우선구매, 경제성, 현장과 공장과의 거리(근거리순)로 결정

** 주기

1) 필요시 공종별, 품목별 지급자재 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별도의 업체선정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납품업체 선정가능

2) 녹색제품 : 환경표지제품, GR, 저탄소제품

3)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중 선택 적용(복수 적용 가능)

4) 경제성 평가 시 자재구매 비용 외 발생가능한 부대비용(추가공사비, 운반비 등)은 총 구매금액에 합산하여 배점 평가

【별표 13】( 3.4.2 관련) □ 간접비등 비목별 제경비 적용항목 비목 적용근거 산출기준 간접노무비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현장관리 인건비등) 직접노무비×요율 기타경비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재료+노무비)×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노무비×요율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재료+직접노무비+지급자재납품도/1.1)×요율

(재료+직접노무비)×요율×1.2 중 적은 금액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직접노무비×요율 *3억 이상(공동주택 200호이상) 고용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고용보험법 제8조 노무비×요율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직접노무비×요율 *1개월 미만공사 미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9조 국민건강보험료×요율 *1개월 미만공사 미적용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국민연금법 제8조 직접노무비×요율 *1개월 미만공사 미적용 환경보전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일반관리비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이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 총공사금액(부가세 제외한 공사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사 제경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설치부분에 한하여 제경비 계상하고, 공사기간은 물품계약기간 적용

【별표 14】( 3.4.2 관련)

□ 계약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충족시 설치부분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1.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2.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사내표준 회사조직도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표 15】( 3.4.2 관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계약명 :

당사는, 제작(생산)부서와 설치(시공)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춘 사업체로서, 국세청 법규부가 2019-719(2018.11.29)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붙 임 : 사내표준 조직도 1부.

201
.
.
.

확 인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별표 16】서약서 ( 3.3.1 관련)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
.
.

심의위원 :
(인)

【별표 17】심의위원회 회의록 ( 3.3.1 관련)

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록 가. 회 의 명 : 나. 참석인원 : 소 속 성 명 서 명 다. 회의내용 : 별첨 위원장

성명:
(서명)

【별표 18】다수공급자 1단계 업체선정 평가기준(레미콘·아스콘) ( 3.3.8 관련)

□ 평가기준 순서 평가 분야 평가요소 배점 배점요령 비고 ① 기 본 사 항 설계규격 충족 -KS F 4009인증 공장 종합쇼핑몰 기준 공급가능지역 충족

-업체가 공표한 납품 가능
지역 검토

“ 품질미흡통지서 (최근 12개월누계) 해당 없음

  • 6개월이내 1회 또는12개월 이내 2회 시 선정 제한

COTIS 기준 품질우수통지서 - -1년간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 -기회 공평성 검토 “ 기회 공평성 검토 -

최근 1년간 당해본부 다수공급자 1단계 업체 선정기준, 제안요청 선정기준 적용

동일 제품의 누적계약금액*이 구매예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선정 배제

  • 단, 공급가능 업체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적용제외

* 동일 세부품목 및 최종 계약변경금액 기준

조합공통품목 선정시에는 기회공평성검토 적용배제

② 경 제 성 종합쇼핑몰 등재 단가 검토 90

90-【〔당해업체 쇼핑몰 가격(단가 또는 총 구매금액)-최저 쇼핑몰 가격(단가 또는 총 구매금액)〕/최저 쇼핑몰 가격(단가 또는 총 구매금액)*100】

종합쇼핑몰 /상품정보다운로드 기준 ③ 공급거리 공사현장과 공장 소재지간의 거리 5 배점표 참고 ④ 정부권장 정책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사회적가치실현기업 (5) 주기 참고 필요시 반영 * 공급거리 배점표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공급거리 공사현장과 공장소재지 간의 거리 10km 미만 : 배점 × 1

10km이상 ~ 15km미만 : 배점 × 0.8

15km이상 ~ 20km미만 : 배점 × 0.6

20km이상 ~ 25km미만 : 배점 × 0.4

25km이상 ~ 30km미만 : 배점 × 0.2

1) 공급거리는 공사현장과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 간의 거리를 말한다.

2) 공급거리 측정방법은 인터넷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정보를 활용하여 측정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조합공통품목의 공급거리 평점은 미부여(0점) 한다.

* 검토순서

1단계 : ① 검토 : 설계규격, 공급가능지역,품질미흡통지서 검토→ 품질우수통지서, 기회공평성 검토 → 업체리스트 작성

2단계 : ②경제성③공급거리④납품실적 합계 최고점수부터 선정

3단계 : 2단계 동일점수일 경우 정부권장정책우선구매, 경제성, 현장과 공장과의 거리(근거리순)로 결정

** 주기

1) 녹색제품 : 환경표지제품, GR, 저탄소제품

2)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중 선택 적용

3)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배점(5점) 부여(일부규격만 해당되는 경우도 동일배점 부여)

【별표 19】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기준(레미콘·아스콘) ( 3.3.8 관련)

□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본 평가항목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 조달청 시스템자동반영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20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조달청 시스템자동반영 최저임금 위반 -0.5 임금체불 -0.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 고용우수기업 +1 일자리 으뜸기업 +0.5 기술 인증 +1 선택 평가항목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 운반거리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8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3.5 조달청 시스템자동반영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3.5 조달청 시스템자동반영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 선호도 평가항목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
점

선호도 환경인증 (1점)

․ 환경표지인증 또는 GR 인증 또는 저탄소제품 (있음)

1

․ 환경표지인증 또는 GR 인증 또는 저탄소제품 (없음)

0 품질관리 (4점)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없음) 4

․ 품질미흡통지서 6개월 이내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 이상 발급된 경우

0

※ 평가항목 세부사항은 조달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 조달청 고시 변경에 따른 LH기준 변경여부 확인 필요

【별표 20】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선정방식 ( 3.3.8 관련)

□ 선정방식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복수업체선정방식으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식에 따라 납품대상자별 배정비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가. 각 업체별 배정물량의 합계는 10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각 업체간 물량배정 비율 차이는 2단계경쟁 대상 물량을 기준으로 최소 5%이상이어야 한다.

다. 각 업체별 물량배정 비율은 2단계경쟁 대상 물량을 기준으로 최소 5%이상, 최대 60% 이하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실시한 결과 업체별 배정물량에 부합하는 적격업체가 부족한 경우 당초 제안공고를 취소하고 배정물량 비율을 조정 후 다시 제안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 시방서 및 관련지침/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개정(안) 전문-제2432호.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2020. 12.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동반성장처 차장 고충현 대리 윤성록 055-922-4721 055-922-472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개정 1. 제안이유

지체상금 상한규정, 지체일수 휴일 기준 지정 등 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을 개정.

2. 주요골자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체상금 상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납품기한 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해당 일수를 지체기간 산정에서 제외

다. 계약해지사유가 있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유지 시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을 포함(계약보증금 범위 명확화)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침번호 제2432호 시 행 일 2020.12.21 담당부서 동반성장처 담 당 자 고충현 윤성록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2009.10.30 2010.11.09 2011.06.17 2012.01.18 2013.05.31 2016.05.31 2017.02.13 2020.12.21 제83호 제356호 제462호 제576호 제851호 제1426호 제1559호 제2432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수립

회계예규 개정내용(계약의 해제․해지규정 정비) 반영

계약예규 개정내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증액청구시 처리기간 단축,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도입)반영

계약예규 개정내용(물품제조계약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반영

재검토기한 연장 재검토기한 연장

계약예규 개정내용(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지체시 간접비 지급 합리화) 반영

계약예규 개정내용 반영

목
차

제1조 총칙 제2조 정의 제3조 계약문서 제4조 사용언어 제5조 통지 등 제6조 채권양도 제7조 계약보증금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제9조 수량조절 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제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2조 납품 제13조 규격 제14조 포장 및 품목표시 제15조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제16조 표기 제17조 포장명세서 제18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제19조 검사 제20조 특허권 등의 사용 제21조 보증 제22조 대가의 지급 제22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22조의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제23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24조 지체상금 등 제25조 계약기간의 연장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제30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1조 분쟁의 해결 제32조 재검토 기한 부칙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사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외국어 또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써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공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공사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감조절 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감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공사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공사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사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공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공사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공사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 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지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공사가 정한 지급자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기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자는 납품할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사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물품식별 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공사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공사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공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납품후 1년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자가 공사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공사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할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공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청구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공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공사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등) ①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가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 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 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각 해당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⑥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의 지체로 당해 계약과 관련된 공동주택건설공사 등(이하 “시설공사”라 한다)의 지연이 명백할 때에는 납품의 지체로 시설공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가 시설공사의 계약업체에게 지불하는 간접비(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산정한 실비를 말한다)중 계약자의 지연사유에 해당하는 지체일수만큼 산출한 금액에서 제1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자는 제24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사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 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공사는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이전에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자의 인력 및 재료․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그 제한사유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공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 구매함에 있어 계약자는 공사가 작성한 적격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5.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0년 11월 12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6.20)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1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1년 06월 20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1.18)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2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2년 01월 18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3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2.13)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7년 2월 13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20년 12월 21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 시방서 및 관련지침/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개정안 전문-제2433호.hwp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2020.12.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동반성장처 차장 고충현 대리 윤성록 055-922-4721 055-922-472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개정안 1. 제안이유

  •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재검토 기한 연장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지침번호 제2433호 시 행 일 2020.12.21 담당부서 동반성장처 담 당 자 고충현 윤성록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2009.10.31 2013.05.31 2016.05.31 2018.08.01 2020.12.21 제84호 제843호 제1427호 제1873호 제2433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수립 재검토기한 연장 재검토기한 연장

「갑을(甲乙)관계 혁신대책」에 따른 용어 수정

재검토 기한 연장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제3조 하자보수

제4조 계약기간 및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조 기술요원 상주 제6조 중간공정 관리일

제7조 불량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등에 대한 제재조치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제조설비보유등 제9조 전수검사 제10조 대가지급보유시 이자 제11조 채권양도 제12조 소송의 관할법원 제13조 재검토기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한다)와 계약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공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공사”에게 수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 3 조 (하자보수)

①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긴급을 요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자”에게 통보 없이 임의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반사항의 보수공사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정한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가 보수시행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사”가 보수를 시행하였을 시에는 관계서류를 첨부 정산하고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된 비용을 납부하여야하고,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계약자”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액인출 사용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이 납부 면제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납품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액 공제후 지급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공사”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전액을 공사에 귀속시킨다.

⑤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공사” 또는 공사수급자가 정기 또는 수시 하자 점검시 발견하여 통보한 하자사항을 즉시 하자보수처리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전에 하자보수완료 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의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자”는 납품설치 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공사”의 하자보수용 자재공급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납기가 계약기간이후로 연기될 경우에는 “공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기로 “계약자”에게 간접비용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공사”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득한 후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제 5 조 (기술요원 상주)

납품설치 완료후 입주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사항의 신속처리 등을 위하여 “계약자”는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술요원을 상주시켜야 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현장설치도 품목의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2월간 상주토록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후 “공사”(관리주체 등을 포함한다)와 “계약자”의 합동점검결과에 의하여 현장순회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6 조 (중간공정 관리일)

① “계약자”는 시방서에 중간공정관리일(이하“관리일”이라한다.)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공사”는 공사촉구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관리일 3일전에 “중간공정관리일 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료예정일과 공정만회대책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제출된 “중간공정관리일 완료확인원”이 미완료 등의 사유로 반려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원을 재요청 할 수 있다.

제 7 조 (불량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등에 대한 제재조치)

① “공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또는 차기배정물품에 대한 납품업체변경, 물량배정조정, 취소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작과정 및 완성품이 불량하거나, 납품지체 및 장외반출 등으로 양질제품의 적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2. 제5조에 의한 기술자상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의한 중간공정관리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납품 또는 설치된 자재의 불량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

5. 제9조에 의한 제작자 변경 및 주요부분 제조의 제3자 하청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납품지체 및 장외반출 등의 경우 “공사”는 “계약자”가 납품한 매년도 당해물품의 계약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각 항목별로 평균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 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제조설비보유등)

“계약자”는 “공사”의 서면승낙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물품제조구매(설치)계약자는 당해물품제조(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자격요건 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 시킬 수 없다.

제 9 조 (전수검사)

주방가구 및 신발장에 대하여 “계약자”는 납품설치 완료후 납품 설치업체 품질관리팀이 자체적으로 전수검사한 세대별 체크리스트와 전수검사시 발견된 품질미흡사항 또는 하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서를 검수 요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대가지급유보시 이자)

물품구매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유보된 경우 이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탁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 11 조 (채권양도)

① “계약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낙 요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공사”의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5.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31)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13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31)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8.16)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18년 8월 16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20년 12월 2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 시방서 및 관련지침/붙임2 관련 - 6. 납품업체 관리 사본.pdf =====
1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지침서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 [제3278호/2024.12.2314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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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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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우 수 통 지 서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사장] - 77 21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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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품 질 미 흡 통 지 서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사장] - 78 21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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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3:21:07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품 질 미 흡 통 지 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79 21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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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납품이행 동의서 - 84 21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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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21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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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및 관련지침/붙임3. LHCS 41 34 02 벽돌공사.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41 34 02 LHCS 41 34 02 벽돌공사 벽돌공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41 34 02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및 2018 ~ 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제정 (2020.12.15)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운반, 보관, 취급 2 2. 자재 3 2.1 벽돌 3 2.2 시멘트 모르타르 3 2.3 보강철물 4 2.4 압출성형 인방재 4 2.5. 철물, 기타 6 2.6. 규준틀 6 3. 시공 6 3.1 작업준비 6 3.2 벽돌 쌓기 7 3.3 해충 및 취기 방지 10 3.4 시공허용오차 10 1. 일반사항 LHCS 41 34 02 벽돌공사 벽돌공사 LHCS 41 34 02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인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LHCS 10 10 10 05 및 LHCS 41 34 02 (2) 내의 지급자재 해당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8520 연소재 벽돌 KS D 3552 철 선 KS L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L 3866 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LH 공동주택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벽돌

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멘트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한냉기 시공계획 가.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공간쌓기 시공계획

가.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시공계획 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위에 한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1) 철물보강상세도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위에 대한 연결철물 상세도

(3) 홈벽돌 시공상세도 (4) 부위별 인방시공상세도 1.4.4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벽돌 ② 신축줄눈자재 ③ 접합부 보강철물 ④ 연소재벽돌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동주택의 벽돌쌓기는 세대 평형별 1세대씩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LHCS 10 10 05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팔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LHCS 41 46 02를 따른다.

(4) 시멘트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

2. 자재 2.1 벽돌 2.1.1 콘크리트벽돌

(1)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사용 용도 및 품질에 따른 구분에 따라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이형벽돌

(1) 이형벽돌(홈벽돌)은 KS F 4004의 사용용도 및 품질에 따른 구분에 따라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1종 벽돌 : 옥외 또는 내력 구조에 주로 사용되는 벽돌로 압축강도 13N/㎟이상, 흡수율 7% 이하

② 2종 벽돌 : 옥내의 비내력 구조에 사용되는 벽돌로 압축강도 8N/㎟ 이상, 흡수율 13% 이하

2.1.3 점토 벽돌

(1) 점토 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연소재벽돌

(1) 연소재벽돌은 KS L 8520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시멘트 모르타르 2.2.1 시멘트

(1)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2.2 모 래

(1) 모래는 KCS 41 46 01 (2.3.1)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 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2.3 물

(1)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2.2.4 혼화재료

(1)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KCS 41 46 02 (2.2.2)를 따른다.

2.2.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2.2.6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1 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의 1회 비빔량은 KCS 41 46 02 (3.4.1(2))를 따른다.

(5)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2.3 보강철물 2.3.1 벽체 긴결철선

(1) #8(4.0 mm) 철선으로 부록 1. 그림 1과 같이 제작하여 사용한다.

2.3.2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1) 두께 1.2 mm 이상의 표면 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로서 부록 1. 그림 2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한다.

2.3.3 조적벽체 상부 앵커철물(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1) 두께 3.2㎜ 이상의 표면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ㄱ형 앵글철물로서 "별표 1. 그림 3"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한다.

2.3.4 조적벽체 대린벽 연결 철선(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1) 모퉁이 꺽이는 지점에 매입하는 #8(4.0㎜) 철선으로 "별표 1. 그림 4"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한다.

2.3.5 성 능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1) 보강철물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KS D 3552, KS D 3506, KS D 3866 또는 동등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2)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른 시공상세도(규격, 위치, 간격 등) 적용 시 현장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사전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한다.

2.4 압출성형 인방재 2.4.1 적용

(1) 이 기준은 창호 상부에 설치하는 압출성형 인방의 제작 및 기성제품의 구입에 적용한다.

(2) 인방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치수는 마감치수를 적용한다.

2.4.2 재료 및 품질기준

(1) 압출성형 인방은 시멘트, 규석분, 무기질 섬유 및 기타의 첨가제를 배합한 후 압출성형한다.

(2) 시멘트는 KS L 5201 (3.1)의 1종(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을 사용한다.

(3) 압출성형 후 습도가 100 %에 가까운 상태에서 600 ℃h(도시)이상 증기양생하고 다시 900∼1,200 ℃h(도시)로 고압 증기양생하여야 한다.

(4) 제품의 겉모양은 표면 마무리가 치밀 및 평활하고, 균열, 탈락 등 흠이 없어야 한다.

(5) 인방의 품질은 표 2.4-1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단 위 규 격 기준 절건비중 KS F 4735 2.0 이하 휨강도 N/㎟ 80×57 80×100 80×190 14.7 이상 흡수율 % KS F 4735 18.0 이하 허 용 오 차 길이(L) mm 0.0 +3.0 높이(H) mm ±1.0 너비(W) mm ±2.0

(6) 인방의 겉모양은 홈을 내어 시멘트 모르타르와 접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인방재를 매입앵커로 고정할 경우에는 인방의 내부공극으로 인해 철물지지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3 운반 및 보관

(1) 인방제품은 팔레트에 적재하여 움직이지 않게 포장한 후 운반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일정장소에 규격별로 적치하여 파손이 없도록 보관한다.

(3) 현장 설치장소에는 사용량만큼 소운반하여 규격별로 적치하며,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파손방지를 위해 팔레트 위에 적재하여 보관한다.

2.4.4 품질시험

(1) 휨강도 시험은 KS F 2273 (7.9)를 따르되 지간은 450 mm 로 하고, 휨강도의 산출방법은 KS F 4735 (7.4)를 따른다.

(2) 흡수율 및 비중 시험은 KS F 4735 (7.4)를 따른다.

(3) 휨강도, 흡수율, 비중 검사는 재고량 중에서 규격별, 길이별 구분 없이 5,000개를 1검사로트로 하여 그 중 한 가지 규격에 대하여 무작위로 3개의 시료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그 시료가 표 2.4-1의 품질기준을 합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불합격하면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 재시험을 실시하여 5개 전부가 합격하여야만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2.5.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바탕준비

(1)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2)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3)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7)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3.1.2 작업조건

(1)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①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가.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배치 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돌 쌓기 3.2.1 준비

(1) KCS 41 34 02 (3.3.1)을 따른다.

3.2.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 법은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임을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고르게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들여 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 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는 부분에는 매 켜마다 사춤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0) 수평·수직 줄눈 및 기둥, 보,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전기설비 배관 부위를 홈벽돌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기계·전기설비 배관 부위를 홈벽돌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는 기계 홈파기 또는 배관 부위 매 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한 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4) 벽돌 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5)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하여 쌓는다.

(16) 조적벽체가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조적면과 매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 앵커철물로 긴결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긴결한다. 다만, 콘크리트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7)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18)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적용된 벽돌공사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 조적벽체 단부철물은 L형 플레이트(40X90X1.2T)를 사용하며 6단(400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0) 비구조 내진설계가 적용된 콘크리트 벽돌벽의 경우 벽체의 쓰러짐을 방지하려는 방향면에 미장마감을 시공하여야 한다.

(21) 미장마감의 경우 벽체의 쓰러짐을 방지하려는 방향면에 시공하여야 한다.

(22) 조적벽체 상부 철물은 ㄱ형 앵글철물(50X50X150X3.2T)을 사용하며 벽체의 쓰러짐을 방지하려는 방향면에 수평간격 400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앵글철물을 고정을 위하여 앵글철물 마다 셋트앵커 2개소를 설치하며 뭍힘길이는 33mm 이상으로 한다.

(23) 대린벽의 경우 #8(4.0㎜) 철선을 꺽임부에 400mm길이 2개소를 매입하며 3단(200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4) 측면 단부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조적벽체가 있는 교차조적의 경우 들여쌓기를 하여 교차벽의 충분한 지지강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조적벽체 상부 철물은 벽돌을 쌓기 전에 상부 구조체와 지지여부를 확인하여 사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구조체 정착여부를 확인 후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3.2.3 공간 쌓기

(1) 공간 쌓기의 공간 너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 900 mm마다 연결한다. 다만, 바깥 쌓기가 치장 쌓기이거나 공간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 mm (H)×600 mm (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2) 쌓기 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3일 이상 경화시킨 다음에 단열재 설치와 안켜 쌓기를 한다.

3.2.4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1)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한다.

3.2.5 혹서기 쌓기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③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6 한냉기 쌓기

(1)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제거하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철거한 후 시공한다.

① 주위의 기온이 4 ℃에서 0 ℃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② 주위의 기온이 0 ℃에서 영하 4 ℃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③ 주위의 기온이 영하 4 ℃에서 영하 7 ℃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 이상, 4 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풍속 24 ㎞/h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④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2.7 인방설치

(1) 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0 m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길이는 개구부 너비보다 400 m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0 m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너비가 1.5 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상⋅하부 인방을 설치한다.

①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0 m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0 m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록 1의 그림 3과 같이 배근한다.

② 개구부 너비가 2.1 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계산을 해서 제작하여 설치한다.

③ 제작된 인방은 상부용, 하부용을 표시한다.

(4) 압출성형 인방재를 세대 내부에 적용할 경우에는 개구부 너비가 1 m 이하에서는 80×57(너비×높이) 규격의 인방을 사용한다. 그 외 부위는 개구부의 너비가 1.2 m 이하일 경우에는 80×100(너비×높이), 1.2∼2.7 m일 경우에는 80×190(너비×높이) 규격의 인방을 사용하되, 개구부의 너비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방 상부 조적벽의 높이를 2.0 m 이하, 개구부의 너비가 2.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방 상부 조적벽의 높이를 1.0 m 이하로 하며, 0.5B 조적벽의 경우는 1개, 1.0B 조적벽의 경우 2개를 병렬 시공한다.

(5) 개구부 상부면이 인방을 걸치기 곤란한 철근콘크리트 등의 벽일 경우에는 L자 형강(A×B×T×L = 50×50×3×50 mm)을 벽면으로 돌출되지 않게 해서 타격앵커(φ3.5×32 mm)로 고정한 후 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3.2.8 치장줄눈

(1) 점토 벽돌 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치장줄눈은 점토 벽돌 쌓기 후 2일 이상 경과한 다음에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깊이 6 mm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3.3 해충 및 취기 방지 3.3.1 조적벽의 해충 및 취기 방지

(1) 다음 부위의 조적벽 전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하며, 조적벽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는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2) 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 내부

(3) 욕실 천장 내부

(4) 시스템욕실 : 욕실측 AD 및 PD면, 욕실과 침실 간의 욕실측 전체 조적벽 전면

3.3.2 경량패녈 벽체의 해충 및 취기 방지

(1) 해충 및 취기 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3.3.3 배관 관통부위의 해충 및 취기 방지

(1) PD 점검구 주위와 배관 관통부위는 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벽돌쌓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 m 당 6 mm 이내로 하되, 6 m까지는 10 mm 이내, 12 m 이상은 13 mm 이내로 한다.

부록 부록 1. 그림 1. 조적벽체 긴결철선 36/40/50/70㎜ 67㎜/90㎜이상 부록 1. 그림 2.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 (콘크리트 옹벽+조적벽(두께100mm) 36×67이상×36×1.2

※ (콘크리트 옹벽+조적벽(두께150mm) 50×67이상×50×1.2

※ (콘크리트 옹벽+조적벽(두께200mm) 70×67이상×70×1.2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40×90이상×40×1.2

부록 1. 그림 3. 조적벽체 상부 앵커철물(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부록 1. 그림 4. 조적벽체 대린벽 연결 철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

부록 1. 그림 5. 콘크리트 인방 배근도

===== 시방서 및 관련지침/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개정(20차)_제3194호.hwp =====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2024. 10.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택품질처 박정식 055-922-5355 주택품질처 강효빈 055-922-5356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개정 1. 개정이유

가. 중대하자 저감 및 신속처리를 위한 공동주택 중대하자 관리방안 수립 [고객품질혁신처-7366(2023.12.29.)]

나. 2024년 고객품질평가 운영방안 수립 [품질관리처-6164(2024.06.27.)]

다.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통보대상 및 조치절차 명확화

2. 주요골자

가. 정부 경영평가 지표 신설 및 하자분류 명확화를 위한 중대하자, 일반하자 분류 정의 신설

나. 고객품질평가 운영기준 개선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평가대상, 평가 방법 개선

다. 정기하자검사 결과 통보 방법 명확화

라. 지속적 하자관리시스템 통보 대상 및 조치 절차 명확화

마. 품질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기준 명확화

바. 지침 간소화를 위한 하자보수요원 상주 중복 문구 삭제

사. 하자보수 의무 종료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를 위한 개선

※ 상세 내용 전‧후 대비표 참조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지침번호 제3194호 시 행 일 2024.10.14. 담당부서 주택품질처 담당자 박정식, 강효빈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2010.10.7 제340호

하자의 접수, 보수, 관리 등 하자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수립

1차 개정 2012.06.11 제627호

유지보수업체의 선정 등 보수공사 운영에 관한사항 기술

자산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한 전산운영 관련 사항 명확화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이행보증 표기방법 변경

하자보수종료 기준 신설에 따른 하자보수종료 확인 기준 기술

2차 개정 2012.09.06 제669호

공사계약 특수조건 변경내용(하자보수 지연 및 불이행에 따른 수급업체 제재조치) 반영

원활한 하자보수업무를 위해 하자관리통합시스템 사용 명시

3차 개정 2014.03.14 제1003호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84조의 내용 반영,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34조, ‘유지관리시스템’ 변경내용 반영,

임대자산관리처-3818(2013.10.23) 방침내용 반영

4차 개정 2014.05.26 제1039호 “권역별 유지보수업체 업무수행평가 기준“

(임대자산관리처-1670(2014..5.09) 방침내용 반영

5차 개정 2015.08.05 제1252호 친절·정밀·신속 하자처리프로세스 혁신(안)

[현장품질관리단-1995(‘14.8.25)] 방침내용 반영 등

6차 개정 2016.03.17 제1391호

-「자산관리부문 유지보수공사 업무지침」과 중복내용 정비

[주거자산관리처-3064(‘15.08.25)]

-“(역지사지)입주자 역평가” 개선 및 하자처리 일정률 기준 수립

(안)[현장품질혁신단-956(‘16.03.17)] 방침내용 반영 등

7차 개정 2016.11.08 제150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반영

-주택품질커트라인제 시행에 따른 반영 -하자판정협의회 세부 운영기준 반영 8차 개정 2017.04.20 제1590호 -용어 개선

-고객품질평가 및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기준 강화

9차 개정 2017.08.08 제1647호

-장기미처리(30일 초과) 하자 특별관리 시행

10차 개정 2018.02.01 제1802호

-「임대주택 재도장공사 수선주기 조정 및 도장 내구성 증대방안 시행」반영 [주거자산관리처-4822(2016.12.16)]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관련 규정 신설

-「신속한 하자보수로 CS향상을 위한 주거단지 하자 先처리기준 시행」반영 [고객품질혁신단-4795(2017.11.03)]

-「하자보수 부실 전문건설업체 관리강화(안) 수립」

[고객품질혁신단-1330(2017.04.10)]

-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 11차 개정 2018.10.24 제1916호 - 2018년 고객품질평가 개선안 반영

[고객품질혁신단-2641(2018.05.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개선(안) 추진」

[고객품질혁신단-4812(2018.09.11)]

12차 개정 2018.11.15 제1933호

-「임대주택 재도장공사 수선주기 조정 및 도장 내구성 증대방안 시행」반영 [주거자산관리처-4822(2016.12.16)]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관련 규정 신설

-「신속한 하자보수로 CS향상을 위한 주거단지 하자 先처리기준 시행」반영 [고객품질혁신단-4795(2017.11.03)]

-「하자보수 부실 전문건설업체 관리강화(안) 수립」

[고객품질혁신단-1330(2017.04.10)]

-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 13차 개정 2019.03.27 제2061호

-「입주고객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하자소송 단지의 하자보수 업무기준 개선」반영 [고객품질혁신단-1556(2019.03.2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품질평가 체계 변경 및 장기임대주택의 고객품질평가 시스템 개선」반영 [고객품질혁신단-1961(2019.04.10)]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정착 방안 시행」 에 따른 용어 및 기준 변경 [고객품질혁신단-2021(2019.04.15)]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14차 개정 2020.01.02 제2215호

  • 주택부문 준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강화 방안 수립에 따라 시설물관리자의 범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 [고객품질혁신단-5740(2019.09.30)]
  • 공공주택 인수인계 시스템 개선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기준 개정 [고객품질혁신단-5771(2019.10.02)]
  • 하자검사(발주) 주체 조정, 정기하자검사 간소화 등 ‘하자검사·모니터링’ 개선 시행 [고객품질혁신단-6028(2019.10.10)]

15차 개정 2021.05.10 제2526호

  • 20년도 공동주택 하자검사 개선 및 용역 시행

[고객품질혁신단-2107(2020.06.01.)]

  • 불만제로형 고객품질평가 시스템 구축(안) 반영

[고객품질혁신단-6470(2020.12.15)호]

  • 지속적 하자관리시스템 개선(안) 수립 반영

[고객품질혁신단-6371(2020.12.10)호]

16차 개정 2022.01.11 제2686호

  • 입주 後 평가제도 제재절차 조정(안) 수립’

[고객품질혁신단-4025(‘21.09.27)]

17차 개정 2022.11.01. 제2827호

  • ‘22년도 공동주택 하자검사용역 개선(안) 수립

[고객품질혁신단-5510(‘21.12.14)]

  • 주택유형 혼합단지 고객품질평가 적용방식 보완(안) 수립

[고객품질혁신단-1481(‘22.04.25)]

  • ‘22년 LHQ+ CS전문업체 선정 및 운영개선(안) 수립․시행

[고객품질혁신단-1516(‘22.04.27)]

  • 2022년도 공동주택 하자검사용역 기준 조정(안)

[건설자산관리처-1634(‘22.05.11)]

  • 업무처리 명확화를 위한 고객품질평가 평가시기 조정 알림

[건설자산관리처-1823(‘22.05.24)]

  • 하자심사 사건 내부관리체계 가이드라인 수립 알림

[고객품질혁신단-3280(‘22.08.16.)]

18차 개정 2024.01.22 제3095호

  •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개정사항 및 LHQ+ ‘23년 2차(하반기) 발주 및 CS전문업체 운영 효율화방안 반영

19차 개정 2024.05.20. 제3129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신설에 따른 문구 조정

20차 개정 2024.10.14. 제3194호

중대하자 저감 및 신속처리를 위한 공동주택 중대하자 관리방안 수립

[고객품질혁신처-7366(2023.12.29.)]

2024년도 고객품질평가 운영방안 수립

[품질관리처-6164(2024.06.27.)]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통보대상 및 조치절차 명확화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지침서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제3194호/2024.10.00 20차 개정]

목 차 1.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책임과 권한

2. 하자 등의 발견방법 2.1. 입주자 사전방문 및 보수율 확인점검

2.2. 입주자 신고
2.3. 고객품질평가

2.4. 정기 하자검사
2.5. 만료 하자검사

2.6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2.7 임대주택 공용부분 주요구조부 균열하자 점검

3. 하자신고 및 접수

3.1. 하자접수 창구
3.2 하자내용 입력 및 관리

3.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하자심사 사건 관리

4. 하자 및 보수사항의 전산기록유지 5. 하자보수 요구

5.1. 하자보수 요구 및 보고
5.2. 공문시행 등

5.3. 하자보수 의무의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5.4. 고객품질大賞 수상자 선정 5.5. 하자판정협의회 6. 하자보수요원 상주

6.1. 내용
6.2. 확인

6.3. COTIS-하자접수시스템의 사용 7. 하자보수 진단업체 선정 8. 하자보수 의무 종료

8.1. 임대단지 하자보수 의무 종료
8.2. 분양단지 하자보수 의무 종료

9. 기타단지의 하자처리 9.1. LH 관리단지의 하자처리

9.2. 준공즉시 위탁관리단지 및 수탁관리단지의 하자처리

9.3. 장기미분양 공가세대의 하자처리 9.4. 하자소송 단지의 하자처리 10. 보수업체 선정 및 운영

10.1. 보수업체 선정 및 운영 기준
10.2. 보수업체의 하자보수

10.3. 하자보수의 시행방법
10.4. 하자보수비용의 산출기준

10.5. 하자보수비용의 회계처리
10.6. 계약 해제 및 해지

11. 보칙 11.1. 기록관리 11.2. 첨부물 12. 재검토기한 부 칙 [별표 1] 하자보수업무 흐름도

[별표 2] 임대아파트 하자보수의무 종료 업무흐름도

[별표 2의2] 만료하자검사(만료점검·모니터링) 세부절차

[별표 2의3] 정기하자검사(정기점검·모니터링) 세부절차

[별표 3] “고객품질평가” 시행 기준 [별표 4] 하자판정협의회 운영 기준 [별표 5] 관리하수급인 지정절차도

[별표 6] 만료하자검사 접수처 설치 준비사항

[별표 7] 하자소송 단지의 하자보수 업무흐름도

[별표 8] 하자심사 사건 내부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별표 9] 하자심사 사건리스트 작성양식

[별표 10] 공동주택 중대하자 판단기준 매뉴얼

[별지 제1호서식] 정기(만료) 하자검사 조치계획

[별지 제2호서식]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전유부)

[별지 제3호서식]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공용부)

[별지 제4호서식] ( 년차)하자보수완료검사원

[별지 제4의2호서식]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하자 정기점검 결과(공용부)

[별지 제6호서식] 하자 정기점검 결과(전유부)

[별지 제7호서식] 시설물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보수일지 [별지 제9호서식] 하자보수 비용 납부통보

[별지 제10호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지침서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제3194호/2024.10.00 20차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00년차 상반기(하반기) 하자검사 시행 알림

[별지 제12호서식] 00년차 상반기(하반기) 하자검사 점검 기록지

[별지 제13호서식] 00년차 정기(만료)하자검사 결과보고

[별지 제14호서식] 00년차 상반기(하반기) 정기(만료)하자검사조서

[별지 제15호서식] 전유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공용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하자보수 완료확인서(하자소송 단지용)

[별지 제18호서식] 하자검사업체 평가방법 1. 총칙 1.1. 목 적

이 지침은 입주자 신고사항 및 하자발견 방법에 의해 발견된 하자의 접수, 보수, 관리 등이 규정된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시행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건설하여 입주한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서 발생한 하자의 접수 및 처리요령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시설물관리자”란 LH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한 관리주체, 지역(특별)본부 시설담당자, 하자보수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를 말한다.

(2) “시공자”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1호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지급자재부분 포함)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지급자재납품·설치업자)를 말하며 시공자가 지정한 해당 공사(물품) 업무 대리인 등을 포함한다.

(3)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인용)

(가) 중대하자 : 입주민 안전,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누수 등 16개)

(세부분류는 [별표 10]을 따른다)

(나) 일반하자 : 중대하자를 제외한 하자 전체

(4) “COTIS-하자접수시스템”이란 하자 및 그 밖의 입주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하자관리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입력한다.

(가) 하자

(나) 기타 불만사항 : 하자를 제외한 그 밖에 입주자의 불만사항 등을 말한다.

ex) 발코니 등 비단열 구간의 결로, 추가시설물 요구 등

(5) “보수업체”란 10. 보수업체 선정 및 운영에 따라 계약된 권역별 유지보수업체, 수의계약업체,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84조제1항의 지정보수업자(건설주택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선정하는 지정보수업자는 ‘권역별 유지보수업체’를 말한다), 제84조제3항의 전문보수점 등 및 필요에 따라 (1)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6) “공사이행보증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이행보증기관을 말한다.

(7) “하자검사”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시설공사별 수행하는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로써 하자점검(하자조사․접수), 모니터링(보수 확인) 등을 말한다.

(8)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란 지역(특별)본부(사업본부 포함)에서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 분양주택관리팀(주택품질팀), 장기공공임대주택 : 임대자산관리팀)을 말한다.

1.4. 책임과 권한

(1) 지역(특별)본부 시설물관리자는(주거복지사업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의 시설물 하자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가) 하자점검, 하자검사 및 확인 (나) 긴급하자조치 (다) 하자조치현황 관리 및 보고 (라) 발생하자 보수지시(시공자)

(마) 주요구조부 및 구조물의 손괴여부 확인, 보고

(바) COTIS-하자접수시스템 전산입력 및 관리

(사) 라운지 하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2) 시공자는 발생한 하자 및 지시받은 하자 등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할 책임이 있다.

2. 하자 등의 발견방법 2.1. 입주자 사전방문 및 보수율 확인점검

「자산관리부문 입주점검지침(시설물관리)」에 따른다.

2.2. 입주자 신고

(1) 라운지, LH 바로처리센터 등을 통한 입주자 하자신고

(2) 입주자의 하자신고를 LH 바로처리센터,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등 별도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하자 등의 처리 확인 (가) LH

① 입주개시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3월 : 하자보수 감독자

②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3월 이후 :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

(나) CS전문업체

① 입주개시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6∼12월 : 하자관리매니저

②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6∼12월 이후 : LH 바로처리센터(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 입주개시일∼입주지정기간 종료후 12월, 장기공공임대 : 입주개시일∼입주지정기간 종료후 6월)

2.3 고객품질평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시점*에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접수된 하자처리여부 등 확인

(1) 평가대상 :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포함) 및 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포함) 중 당해 아파트 건설공사부분으로서 하자접수된 세대(공용부위 포함)

(2) 평 가 자 : 본사 하자관리부서

(3) 평가방법 :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등록된 전유부 및 공용부 하자를 대상으로 직접방문 또는 유·무선 통화(직접구매자재 포함)

* (입주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시행기준) 단, 평가일 입주율이 50% 미만인 경우 50% 도래시까지 평가를 유보하고, 해당 단지의 라운지 종료일까지 입주율 50%가 도래되지 않거나 표본 세대가 부족할 경우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 COTIS-하자접수시스템 외 별도의 하자관리접수대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그 내용도 평가대상에 포함

(세부절차 및 기준은 [별표3] 및 별도방침에 따른다.)

2.4. 정기하자검사

(1) 검사시기 : 수행주체별로 아래와 같이 추진하며 라운지 운영기간, 하자검사 용역기간 내 정기하자검사는 검사업체 주관으로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와 일정 협의 후 시행

수행 주체 CS전문업체 지역(특별)본부 직원 하자검사업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 + 6 / 12개월

CS전문업체, 하자검사업체 검사 종료일 다음날 이후 6개월마다

라운지 종료 이후 6개월마다 (공급유형별 1(1.5)~3.5년)

※ 점검대상 등 세부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40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의한다. [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를 적용한다.]

(2) 검 사 자 :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 주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해당 연도에 따라 각각 정기 하자검사를 다음 표에 따라 주관 시행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1년 1회차 CS전문업체 CS전문업체 CS전문업체 2회차 CS전문업체 CS전문업체 하자검사업체 2년 3회차 지역(특별)본부직원 하자검사업체 하자검사업체 4회차 2.5 만료 하자검사 참조 3년~4년 5회차 지역(특별)본부직원 하자검사업체 하자검사업체 6회차 2.5 만료 하자검사 참조 7회차 지역(특별)본부직원 하자검사업체 하자검사업체 8회차 지역(특별)본부직원 지역(특별)본부직원 지역(특별)본부직원 5년 9회차 지역(특별)본부직원 지역(특별)본부직원 지역(특별)본부직원 10회차 2.5 만료 하자검사 참조 6년~9년 11~18회차 지역(특별)본부직원 지역(특별)본부직원 지역(특별)본부직원 10년 19회차 지역(특별)본부직원 지역(특별)본부직원 지역(특별)본부직원 20회차 2.5 만료 하자검사 참조

(3) 검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용부 및 전유부 하자

(가) CS전문업체․하자검사업체 접수․발굴하자 등 COTIS-하자접수시스템 접수 하자 외에 관리소 접수 하자, 수시로 요청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하자보수 청구건 등을 포함하여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시공자에게 COTIS로 정기하자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공자는 COTIS 통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CS전문업체 정기하자검사([별표 2의3] 참조)

(가) 라운지 운영기간내 정기하자검사는 CS전문업체 담당업무(하자접수, 발굴)를 감안하여 COTIS-하자관리시스템 접수 일반하자 중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 + 6(12)개월 시점에 반기별 미처리하자를 취합하여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에 보고하고, 하자관리부장은 시공자에게 COTIS로 정기 하자검사 결과를 통보한다.

(나) 시공자는 하자보수 처리여부 등에 대해 (7) 정기하자검사 보수확인 방법의 절차를 따르되, COTIS 완료 신청시 기존 COTIS-하자접수시스템 일반하자 건으로 관리(정기하자검사에 중복 등재 금지)한다.

(5) 지역(특별)본부 직원 정기하자검사([별표 2의3] 참조)

(가)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 단지별 담당 직원은 CS전문업체, 하자검사업체 검사종료일 다음날 이후 6개월마다 COTIS-하자접수시스템으로 접수된 일반하자 중 미처리 하자를 취합하여 공종별 시공자에게 공문 및 COTIS로 정기하자검사 결과를 통보한다.

(나) 시공자는 하자보수 처리여부 등에 대해 (7) 정기하자검사 보수확인 방법의 절차를 따르되, COTIS 완료 신청시 기존 COTIS-하자접수시스템 일반하자 건으로 관리(정기하자검사에 중복 등재 금지)한다.

(6) 하자검사업체 정기하자검사([별표 2의3] 참조)

(가) 라운지 종료 이후 6개월마다 하자검사업체는 전유부(COTIS-하자접수시스템 미처리하자 취합), 공용부(현장 점검) 검사를 수행하고, 공종별 시공자에게 COTIS로 지적사항을 통보한다. (공급유형별 1(1.5)~3.5년 검사 수행)

(COTIS-하자접수시스템 미처리 하자 외 추가 점검 하자 적출 사항은 정기하자검사에 별도 등재)

(나) 시공자 하자보수 처리 확인, 하자검사 조치계획서 검토 등에 대해서는 (7) 정기하자검사 보수확인 방법의 절차를 따른다.

(7) 정기하자검사 보수확인 방법

(가) 공종별 시공자는 COTIS 정기하자검사 시행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와 보수일정을 분명하게 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하자검사 조치계획서를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검사업체는 공종별 시공자에게 보수 및 조치계획서 제출토록 독려

(나)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정기하자검사 지적사항 중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건에 대하여 하자검사 조치계획서를 확인하고, 보수완료일까지 하자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및 직접보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사 하자관리부장은 하자처리미흡단지로 지정하여 별도의 고객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공종별 시공자는 COTIS로 하자보수 완료 신청 시 [별지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의 전유부(공용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및 보수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각 회차별 정기하자검사 종합보고서를 파일화(최종 완료보고서만 책자화)하여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회차별 정기하자검사 종합보고서를 COTIS “정기하자검사”에 등재하여야 한다.

(8)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매년 1회 하자검사업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본사 하자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업체 제재 시에는 COTIS에 등재하여야 한다.

2.5. 만료하자검사

(1) 검사시기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 점검대상 등 세부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40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따른다.

[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를 적용한다.]

※ 검사대상단지는 단지별 담당자에게 COTIS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6개월전 공지

(2) 검 사 자 :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 주관으로 해당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3년, 5년, 10년)별로 구분하여 다음 표의 하자검사업체 등이 시행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2년 4회차 입주자대표회의 하자검사업체 (본사 발주) 하자검사업체 (본사 발주) 3년 6회차 입주자대표회의 하자검사업체 (본사 발주) 하자검사업체 (본사 발주) 5년 10회차 입주자대표회의 하자검사업체 (본부 발주) 하자검사업체 (본부 발주) 10년 20회차 입주자대표회의 하자검사업체 (본부 발주) 하자검사업체 (본부 발주)

※ 2, 3년차 만료, 정기 하자검사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 5, 10년차 만료 하자검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

(3) 검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예정인 공용부 및 전유부 하자

(4) 공급유형에 따른 만료하자검사 방법 구분

(가) 분양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 청구내용으로 만료하자검사를 갈음

(나) 분양전환공공임대(5년, 10년)단지, 분납 임대주택단지, 장기공공임대단지 등은 하자검사업체를 활용하여 만료하자검사를 시행하며 만료점검 및 모니터링(보수확인)은 [별표 2의2] 만료하자검사 세부절차 및 과업내용서를 따른다.

  • 분양전환공공임대(5년, 10년)단지 및 분납 임대주택단지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하자 적출이 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하자보수 청구 내용으로 만료하자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만료하자검사 용역 시행 기준

  • 대상연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담보책임기간에 따른 시설공사별 2년, 3년, 5년, 10년차 하자만료검사 ([별표 2] 임대아파트 하자보수의무 종료 업무흐름도 참조)
  • 하자검사 용역 발주 시 발주 주기, 업체선정 방법 등은 조정 가능하며, ‘20년 하자검사용역 발주 이후 용역 발주는 공급유형별 주관부서에서 추진

(2년, 3년 본사 하자관리부서 / 5년, 10년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

(5) 분양주택단지 만료하자검사 방법

(가)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8.2.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 및 만료 예정 시설공사를 해당 분양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한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COTIS 만료하자검사에 등재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며 보수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15일 이내 조치 완료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완료 후 결과를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10년)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만료하자검사 방법 : 하자검사업체를 활용하여 2년, 3년 만료하자검사는 입주자, 관리소 등 대상으로 하자접수와 전유부, 공용부 하자 점검을 수행하며, 5년, 10년 만료하자검사는 지역(특별)본부 발주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가)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 및 만료 예정 시설공사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임차인대표회의 하자적출이 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5) 분양주택 만료하자검사 방법의 절차를 따른다.)

(나) 하자검사업체는 검사전 입주자 등에게 만료하자검사 대상 시설에 대하여 구분 안내하고 하자접수 및 하자점검 등 만료하자검사를 시행한다.

  • [별지 제11호서식]의 하자검사 시행 알림(검사 20일전), 세대별 우편함 안내문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검사 점검 기록지 발송(검사 7일전), 검사시행일 전까지 안내방송 3회(12시간 이상 주기)이상 실시함으로써 하자검사시 부재세대를 최소화한다.

(다) 하자접수처 개소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공공임대(5년, 10년) 등은 7일간 접수하고, 장기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는 5일간 접수한다.

※ 연차별 하자접수 건수가 많거나 적은 경우 하자접수 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

(라) 하자검사업체는 입주자의 전유부 하자접수 사항과 관리사무소(임차인대표회의 포함)의 공용부 하자접수 사항, 자체 검사 지적사항을 COTIS에 만료하자검사로 구분‧입력하고 해당 공종별 시공자에게 보수지시 한다.

  • 만료대상 시설공사 외의 하자접수 및 점검사항은 별도의 정기하자검사에 등재한다.

(검사기간 중 지적 사항은 하자관리부 및 시공자에게 일일보고(통보)한다.)

(마) 하자검사업체는 하자 점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만료하자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에게 보고 및 제출한다.

(7) 만료하자검사 보수확인 방법

(가) 공종별 시공자는 하자검사 완료후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와 보수 일정을 분명하게 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하자검사 조치계획서를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에게 제출한다.

  • 공종별 시공자는 COTIS로 하자보수 완료 신청 시 [별지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의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및 보수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보수기간 중 완료건은 하자관리부 및 검사업체에 일일보고(통보) 한다.]

(나) 하자검사업체는 시공자의 하자보수 여부에 대해 확인점검(하자검사 조치계획서 하자포함)을 시행하고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에게 만료점검 모니터링(보수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결과보고하고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한다.

(다)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만료하자검사 시 발견된 하자내용 중 보수완료일(하자검사 조치계획서 하자 보수완료일 포함)까지 하자가 미처리되는 경우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및 직접보수 등 제재를 조치할 수 있으며, 본사 하자관리부서장은 하자처리 미흡단지로 지정하여 별도의 고객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8)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매년 1회 하자검사업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본사 하자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업체 제재 시에는 COTIS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특별)본부에서 별도 하자검사를 발주하는 경우 검사업체 제재현황을 COTIS로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 의무 종료 시 공급유형에 따라 8.1. 임대단지 하자보수 의무 종료에 따른 절차나 8.2. 분양단지 하자보수 의무 종료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10년) 등은 8.1.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다.

2.6.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1) 단지별 하자현황(하자처리율, 하자처리기간) 관리

(가) 본사 하자관리부서장은 각 단지의 “고객품질평가” 종료일부터 라운지 종료일까지 단지별 하자관리 현황을 지역(특별)본부에 매월 통보하고,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에서 수급인에게 통보

(나) 통보대상 :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250호 이상 장기공공임대 단지

* 민간참여사업 제외

(다) 통보내용 : “고객품질평가” 종료이후 단지별 평균하자처리율, 평균하자처리기간 및 특별관리하자(미처리기간 30일 초과 하자) 현황

※ 특별관리하자(미처리기간 30일 초과) 처리 절차

  •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는 본사 하자관리부서장으로부터 특별관리(미처리기간 30일 초과) 하자를 통보받으면 하자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관리

* 5대 하자(균열, 누수, 결로, 공기질, 소음) 접수건수는 반드시 조치완료되어야 하며, 특별관리하자에 포함될 경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관리.

  • 지역(특별)본부에서는 해당업체에 특별관리하자 보수촉구 및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라) 단지별 평균하자처리율, 평균처리기간 산정방법 :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접수·처리(확인)된 하자처리율 및 처리기간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각 단지별로 산정(단, 미처리하자는 누적 산정)

※ 평균하자처리율, 평균하자처리기간 세부산정방법

  • 당월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평가는 전월 말일기준-14일부터, 당월말인기준-15일까지 접수된 하자에 대해 당월 말일까지의 평균하자처리율과 평균처리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이전 월 미처리 하자가 당월까지 지속되거나 당월에 완료될 경우, 당월 평균하자처리율 및 평균하자처리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 (예시) 8월말기준 평가대상

(마) 단지별 평균하자처리율이 당해연도 품질커트라인 미만이거나 평균하자처리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처리 미흡단지”로 지정

(바) 조치부서 : 지역(특별)본부 및 사업본부 하자관리부

(사) 조치내용 : “하자관리미흡지구”로 지정된 경우 5.3(하자보수 의무의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호의 [하자처리 미흡단지] 제재조치 절차에 따라 조치

2.7. 임대주택 공용부분 주요구조부 균열하자 점검

(1) 점검시기 구분 원칙 예외 ‘16.08.11 이전 사용승인 단지 5,10년차 도래 6개월 전 (2회) 예외 없음 ‘16.08.12 이후 사용승인 단지 10년차 도래 6개월 전 (1회)

지역(특별)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추가 용역 가능

※ 5년차 만료하자검사는 주요 구조부 균열하자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점 검 자 : LH

(3) 점검자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4) 점검내용 : 임대주택 공용부 주요구조부에 대한 균열하자 적출

(5)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가) 조사된 5, 10년차 주요구조부 균열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조치하도록 통보하며, 균열하자 보수 이후 보수 부위에 대하여 이색지지 않도록 도장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준용).

(나) 도장보완상태 확인 결과 이색으로 인하여 단지 미관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시공자에게 1차 보완 요구하고, 미이행하거나 1차 도장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색이 지는 경우 전면도장 보완토록 요구한다(다만, 전체도장 직접보수 추진은 0.3㎜ 이상 균열 보수면적이 전체 조사대상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타 사항은 “임대주택 재도장공사 수선주기 조정 및 도장 내구성 증대방안 시행” [주거자산관리처-4822(2016.12.16)]에 따른다.

3. 하자신고 및 접수 3.1. 하자접수 창구

(1) 라운지 운영기간중(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 입주개시일∼입주지정기간 종료후 12개월, 장기공공임대 : 입주개시일∼입주지정기간 종료후 6개월)에는 해당 단지내에 하자접수 창구를 설치한다.

(2) 하자접수 창구는 입주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접수”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며, 접수된 하자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라운지 운영기준은 용역 과업내용서 등 별도 방침에 따름

(3) 라운지 운영종료 후에는 LH 바로처리센터에서 하자를 접수·관리한다.

3.2. 하자내용 입력 및 관리

시설물관리자, 하자관리매니저 및 LH 바로처리센터에서는 입주자 접수 및 각종 점검제도 등에 의해 발견된 내용을 하자, 기타 불만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COTIS-하자접수시스템으로 관리한다.

3.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하자심사 사건 관리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분양·분전공임) 담당자는 하자심사 사건 접수 시 다음의 (1)∼(5)와 같이, 본사 하자관리부서는 (6)∼(8)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하심위에서 사건통지서 및 기타제반서류(답변서 및 대리인 선임계 등) 송달 시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서 담당자는 사건통지서 및 기타 제반서류 일체를 기록물등록관리대장에 ‘종이문서접수’하고 답변서 및 대리인선임에 관한 자료를 사건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하심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의 제출 서류 및 사건관련내용을 사건리스트 작성양식[별표 9]에 작성하여 내부관리체계 가이드라인[별표 8]에 따라 본사 하자관리부서에 문서로 송부한다.

(3) 하심위에서 하자여부판정서 우편송달 시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 담당자는 하자여부판정서를 기록물등록대장에 ‘종이문서접수’하고 본사 하자관리 주관부서에 문서로 송부한다.

(4)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 담당자는 하자여부판정서에 기재된 기한 내 하자처리를 완료하고 즉시(하자처리기한 내) 하심위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 후 등록 여부를 본사 하자관리부서에 문서로 알린다.

(5) 하자여부판정 시 소송 중이거나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 입주자 거부 등 하자처리 미이행 사유가 있을 경우 하자처리 기한 내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이행결과등록’에 이행사항 구분입력 후 입력사항을 본사 하자관리부서에 문서로 알린다.

(가) 입주자 거부 건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 거부로 종결처리가 난 경우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이행결과등록에 ‘입주자 거부’를 ‘대체이행’으로 변경 등록

(나) 보수협의 건 : 협의 완료 후 하자처리하고 ‘보수협의’를 ‘이행’으로 변경등록

(다) 소송 중 :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면 ‘소송 중’을 ‘대체이행’으로 변경등록

(6) 본사 하자관리부서 담당자는 지역(특별)본부에서 송부한 (2)의 문서 및 사건리스트를 취합하여 관리한다.

(7) 본사 하자관리부서 담당자는 지역(특별)본부에서 송부한 (3)의 문서내용을 사건리스트에 업데이트하고, 기한 내 하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별)본부 담당자에게 하자처리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8) 본사 하자관리부서 담당자는 지역(특별)본부에서 송부한 (4), (5)에 대한 사항을 사건리스트에 업데이트 한다.

4. 하자 및 보수사항의 전산기록유지

(1) 시설물관리자 등은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접수된 하자 등을 관리한다.

(2) 사용주체별 입력 및 관리사항

(가) 1단계 : 점검매니저(입주자 사전방문 : 준공∼입주 전)

구 분 업무 내용 점검매니저 입주자 사전방문 지적사항 입력 등 시설물관리자

주요민원 직접관리, 매니저처리사항 확인․지시, 보수결과 검토·확인 등

※입주자사전방문 세부사항은 「자산관리부문 입주점검지침(시설물관리)」에 따른다.

(나) 2단계 : 라운지(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 입주개시일∼입주지정기간 종료후 12월, 장기공공임대 : 입주개시일∼입주지정기간 종료후 6월)

구 분 업무 내용 하자관리매니저 (하자관리센터)

하자접수・상담・지시, 하자처리완료 확인(happy call), 용역일지, “고객품질평가”보조 등

시설물관리자

주요민원 직접관리, 매니저처리사항 확인・지시, 미처리 하자관리 등

관리소

공용부위 하자처리확인, LH이관(보고), 자체처리사항 입력 등

(다) 3단계 : LH 바로처리센터(라운지 운영종료 이후)

구 분 업무 내용 LH 바로처리센터 하자접수, 보수지시 등 시설물관리자 하자처리 확인 등 관리소

공용부위 하자처리확인, LH이관(보고), 자체처리사항 입력 등

5. 하자보수 요구 5.1. 하자보수 요구 및 보고

하자관리매니저 및 LH 바로처리센터에서는 입주자로부터 접수된 내용을 즉시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접수하여 시공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매일 하자처리현황을 COTIS-하자접수시스템을 통하여 시설물관리자에게 보고한다.

5.2. 공문시행 등

(1) 시설물관리자는 COTIS-하자접수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하자를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40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를 적용한다.]에 따라 15일이내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기한까지 보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접보수 시행 예정임을 시공자와 공사이행보증기관[2010.7.21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의 시행(2010.10.22)전에 연대보증의 방법으로 계약한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문으로 시행(1회, 내용증명)하여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시공자에게 동시 요구

(나) 지급자재는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3조(하자보수)에 따라 보수 요구

(2) 시공자와 공사이행보증기관이 COTIS-하자접수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하자를 15일 이내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기한까지 보수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접보수 시행 예정 통보(내용증명) 3일 경과 후 공문으로 직접보수 시행을 통지하고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보수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하자검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담당자가 승인한 경우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담당자와 협의 후 보수업체가 하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2)의 공사 미이행으로 인한 시공자 및 하자보증기관과의 회계처리방법은 10.5.에 따른다.

5.3 하자보수 의무의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1) 본사 하자관리부서장,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하자보수 의무자의 보수 지연․불이행 등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재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재기준 제재조치 비 고 [고객품질평가]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시점에 입주후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접수된 하자처리 여부 등 확인 결과가 당해년도 품질 커트라인 미만인 경우

* ‘21.04.14 전 입찰단지는 2차까지
시행후 평가종료

‘21.04.14 전 입찰단지 ․1차 : 촉구서한 발송

․2차 :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34조제1항러-1목

[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0조제1항사-1목을 적용한다.]

‘21.04.14 이후 입찰단지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하자처리 미흡단지]

  • “고객품질평가” 실시 이후 평균하자처리율이 품질 커트라인 미만이거나 단지별 평균하자처리 기간이 15일을 초과한 경우

최초 또는 불연속 1회 미흡시 ․ 하자관리미흡지구 지정 「공사계약특수조건(1)」제34조제1항러-2목

[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0조제1항사-2목을 적용한다.]

2회 연속 미흡시 ․ 촉구서한 발송 3회 연속 미흡시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 3회 이상 연속 하자관리 미흡 시 하자관리미흡지구 해제시까지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 “정기하자검사” 실시 이후 “하자처리 미흡단지”로 지정된 경우(평균하자처리율이 품질 커트라인 미만이거나 단지별 평균하자처리 기간이 15일을 초과한 경우)

2회 연속지정 촉구서한발송 「공사계약특수조건(1)」제34조제1항러-3목

[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0조제1항사-3목을 적용한다.]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는 미반영 3회 이상 연속지정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예고공문 발송 후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시공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지역(특별)본부에서 품질관리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여부 결정

[하자처리 허위보고] - 하자처리 확인 결과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하자처리 허위보고에 의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시 허위보고 1건 추가시 마다 품질미흡통지서 추가발급

1차 촉구서한발송 2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검사 기간동안 입회하지 않은 경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는 미반영 [LH 직접 하자보수처리]

  • 시공자가 지정기한까지(법상 하자처리기간, 하자보수계획상 처리 기간) 보수를 완료하지 않아 공사에서 직접 하자보수 처리함을 통보하고 보수한 경우. 다만, 시공자의 하자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시공자가 하자검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담당자가 승인한 경우, 원거리에 위치하여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담당자와 협의 후 보수업체가 하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공사계약특수조건(1)」제34조제1항파목

[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0조제1항다목을 적용한다.]

  • 시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하자처리 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시공자에 대한 부실벌점 및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공사계약특수조건(1)」제34조제1항머목

[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0조제1항아목을 적용한다.]

[구조, 안전, 급수, 급탕, 가스시설의 중대결함으로 인한 긴급하자 처리 지연]

➀ 누수 등 긴급하자 접수 후 즉시(3시간 이내, 휴일 포함) 보수 착수, 3일 이내 처리가 안된 경우

➁ 승강기, 조명설비, 디지털도어록 등 고장(하자)으로 생활불편이 매우 큰 공종(품목)은 접수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휴일 포함) 처리가 안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하자검사 조치계획서(입주자의 동의와 LH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 제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사안에 따라 벌점 병행부과) 「공사계약특수조건(1)」제34조제1항러-7목

[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0조제1항사-7목을 적용한다.]

※ [종합심사낙찰제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항목(다만, PQ심사, 적격심사는 적용)]

  • “정기하자검사” 실시 이후 “하자처리 미흡단지”로 지정된 경우(평균하자처리율이 품질 커트라인 미만이거나 단지별 평균하자처리 기간이 15일을 초과한 경우)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기간동안 입회하지 않은 경우

※ 주거품질평가, 보수확인평가, 고객품질평가,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평가 미흡에 따른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시 품질관리(소)심의 위원회 생략 가능

(2) 해당 공사계약 건에 대한 LH 직접 하자보수처리 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하자보수 미흡 또는 불이행 등으로 인해 시공자에게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해당 공종 하도급 업체를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한다.

Ⅰ등급 Ⅱ등급

집단민원, 언론보도 등으로 공사 공신력이 실추되어 시공자에게 품질미흡통지서가 발급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확인점검, 주택품질커트라인제 시행결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단지의 하수급업체 중 처리율이 일정률 미만인 경우

(전문건설업체 처리율은 처리건/접수건으로 산정)

※ 관리하수급인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관리지침」 12.3.3. 참조

(4)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보수(보완)지시를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공자의 책임이 명백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개발사업 규정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6) 본사 하자관리부서장,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하자보수 의무자의 보수 지연․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조치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제재조치 절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본사 하자관리부서장,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본사 계약부서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사실을 통보하고, 본사 하자관리부서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한다.

벌점 부과

본사 하자관리부서장,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본사 계약부서, 건설관리부서 및 본사 하자관리부서에 벌점부과 사실을 통보하고, 건설관리부서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등재한다.

5.4 고객품질大賞 수상자 선정

“고객품질평가”결과 종합점수가 품질커트라인 이상인 단지의 시공자(지급자재 업체 등 포함) 및 선제적 품질·하자관리에 기여한 공로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종합심사를 거쳐 고객품질大賞 수상자 선정 및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을 한다.

※ 세부절차 및 기준은 [별표 3] 및 별도방침에 따른다.

5.5 하자판정협의회

(1)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하자원인 분석 및 보수주체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자판정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시공자, 설계자, 자재업체 등은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로부터 하자판정협의회에 참석을 요청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자료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지역(특별)본부 하자판정협의회 참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등 하자보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하자판정협의회의 결정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표 4] 하자판정협의회 운영 기준에 따른다.

6. 하자보수요원 상주 6.1. 내 용

(1) 시공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1조(하자보수요원 상주)에 따라 하자보수요원을 배치한다.

[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9조(하자보수요원 상주)를 적용한다.]

(2) 준공검사권자는 시공자의 준공검사원 제출시 하자보수운영계획서 첨부여부를 확인하고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2. 확 인

(1) 하자관리담당자는 하자보수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시공자가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

(2) 현장대리인 등 하자보수요원 미상주시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한다.

6.3. COTIS-하자접수시스템의 사용

(1) 시공자는 하자보증기간내 하자보수 업무를 위하여 COTIS-하자접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COTIS-하자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하자를 처리 기한내 보수하고 COTIS-하자접수시스템을 통해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하자보수요원과 시공자 본사담당자(하자보수 총괄관리자)를 입주자사전방문 전일까지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하자보수요원의 상주기간 종료시 하자보수업무를 인수할 시공자 본사담당자를 LH에 통보하고, 인수자를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시공자 하자보수 담당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진단업체 선정

지역(특별)본부장은 기획소송에 대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소송에 대응 할 수 있으며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을 근거로 수의계약하며 예산과목은 하자보수대불금으로 한다.

8. 하자보수 의무 종료 8.1. 임대단지 하자보수 의무 종료

지역(특별)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에 따라 분양전환공공임대단지, 장기공공임대단지 하자보수의무자의 보수의무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사실을 임차인대표회의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 2.5. 만료하자검사 수행자는(CS전문업체, 하자검사업체 포함) 발견한 하자내역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에 하자보수의무자에게 통보하고, 하자보수의무자는 하자검사 완료 후 15일이내에 하자사항을 조치하고 그 조치내역을 첨부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1)」[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한다.]에 따라 하자보수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완료검사원을 접수한 지역(특별)본부장은 하자보수완료검사자로 LH직원을 임명하고 하자검사업체는 하자보수완료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니터링(보수확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LH 하자보수완료검사자는 하자보수완료검사원 접수일로부터 하자검사업체의 모니터링(보수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21일 이내 최종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만료점검 모니터링(보수확인) 결과 하자보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완료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관에 통보하여 하자보증해제 유보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확인점검결과 해제 및 유보기준 (가) 보수율 100퍼센트 : 하자보증 해제

※ 다만, ① 보수율 95퍼센트를 초과하고 잔여하자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서, 이행보증증권, 현금 납부 등 하자처리 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출 할 경우 해제

② 누수 등 중대하자사항과 민원(소송)이 내재된 하자 등이 미이행 될 경우 ①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 해제유보

(나) 보수율 90퍼센트~95퍼센트 : 재보수

(다) 보수율 90퍼센트 미만 : 하자보증해제 유보 및 직접보수 시행 가능

(6) 만료점검관련 직접보수 시행

(가) 만료점검 하자내역 통보후 15일이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검사 조치계획서 미제출 시

(나) 지정기간(만료일+30일)이내 미완료 시

(다) 확인점검 결과 보수율 90퍼센트 미만 시

(7) 지역(특별)본부장은 (4)의 미조치된 하자사항을 하자보수의무자가 보수완료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증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지역(특별)본부장은 하자보수의무 종료 관련사항 등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심의안건 상정여부는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이 판단하며 하자보수의무자를 필히 입회하여야 한다.

(가) 입주자의 민원성 또는 무리한 요구사항 (나) 입주자의 보수완료 확인날인 거부사항

(다) 입주자와 시공자 등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라) 그 밖에 지역(특별)본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2. 분양단지 하자보수 의무 종료

지역(특별)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에 따라 분양단지 하자보수의무자의 보수의무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 보수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완료에 대해 이의제기한 경우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통지하며,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완료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하자보수종료확인을 전유부(세대내)와 공용부로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여야 한다.

(6) 시공자 하자보수완료 검사원 접수시 [별지 제4의2호서식]의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등 첨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전유부분은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 하자만료 점검표(세대별) 첨부

(나)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공용부위) 첨부

9. 기타단지의 하자처리 9.1. LH 관리단지의 하자처리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LH 관리단지의 하자처리시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참조)

(1)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LH 관리단지의 공용부에 대하여 매 6월마다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다.

(2) 공용부의 하자사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보수요청하거나 그 밖에 전화 등으로 수시로 신고되는 전유부(세대내) 및 공용부 하자사항을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입력하고 하자보수의무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의무자로 하여금 전유부(세대내)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 입주자 확인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부의 하자보수완료상태는 직접 확인한다.

(4) 하자보수의무자가 (2)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긴급보수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직접 보수업체를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2. 준공즉시 위탁관리단지 및 수탁건설단지의 하자처리

(1)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준공 즉시 위탁관리자(LH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한 관리주체)에 의해 위탁하여 관리하는 단지(이하 “위탁관리단지”라 한다) 및 LH가 수탁하여 건설한 단지(이하 “수탁건설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하자발견과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입주자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하자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한다.

(2) (1) 이외의 위탁관리단지 및 수탁건설단지의 하자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9.1.(2)부터 (4)까지를 적용한다.

9.3. 장기미분양 공가세대의 하자처리

(1)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장기미분양 공가세대의 전유부에서 발생한 하자는「주택관리규정」 제13조제3항을 준용하여 LH부담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2) 장기미분양 공가세대 분양시 하자처리 기간은 계약당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하자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보증기간 내 : 시공자

(나) 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입주하는 경우 : 시공자담보책임기간까지는 시공자가 하자처리하며, 잔여담보책임기간까지는 LH(하자보수충당금)에서 하자처리를 한다.

※ 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하자발생시점이 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시공자가 하자처리

(다) 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LH(하자보수충당금)에서 하자처리를 한다.

※ 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하자발생시점이 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시공자가 하자처리

(3)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장기미분양 공가세대의 분양계약시 반드시 계약세대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물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보증기간 연장 명문화 요구시 시설물확인서에 명문화 한다.

9.4. 하자소송 단지의 하자처리

(1) 하자소송 이후에도 최대한 하자보수를 시행하여 입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하자에 대한 중복된 담보책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구분 시점 업무 처리기준 1단계 하자감정 착수회의 전 하자소송 전과 동일하게 하자보수 실시

(다만, 하자보수 내용을 감정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단계 하자감정 ~ 사실심 변론 종결 전

변론 종결 전 하자보수 결과의 증명이 가능하고 보수대상 하자일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징구 후 하자보수 시행

3단계 최종 변론 및 법원 판결 이후

손해배상액 확정시 확인서 항목의 포함여부 확인 및 배상액에서 상계 후 지급

※ 공용부와 전유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며, 소송 미참여 세대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보수업무 진행

(가) 하자소송 절차(일반적 사례)

(나) “하자소송”이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한다.

(다) “사실심”이란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양자 모두를 심판하는 소송으로 1심, 2심(항소심)을 말한다.

※ 하자소송의 경우, 사실문제는 하자의 존부, 보수비용 등이며, 법률문제는 채권의 양도 유무, 제척기간, 적용법령 등이 해당된다.

(라) 2단계 업무의 ‘보수대상 하자’는 다음과 같다.

① 구조, 안전, 급수, 급탕, 가스시설의 중대결함 및 누수로 인한 긴급하자

② 승강기, 디지털 도어록 등 입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품목(공종)의 하자

③ 그 밖에 지역(특별)본부장이 보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대하자 등

(2) 하자처리 업무는 [별표 7] 하자소송 단지의 하자보수 업무흐름도의 절차를 따른다.

10. 보수업체 선정 및 운영 10.1. 보수업체 선정 및 운영 기준 (1) 권역별 유지보수업체

(가) 임대주택 등의 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권역별 유지보수업체의 분야별 공사업종의 구분은 「자산관리부문 유지보수공사 업무지침」 3.2-(1)-(가)에 따른다.

(나) 권역별 유지보수업체의 선정 및 운영기준 및 보수공사 업무범위는 「자산관리부문 유지보수공사 업무지침」 3.2-(1)-(나), (다)에 따른다.

(2) 수의계약업체

(1)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우선 이용한다.

(3) 전문보수점 등

1건의 보수비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제84조제3항에 따른 전문보수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된 단지에서 1건당 100만원 미만의 하자보수는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설물관리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보수업체 선정을 통하여 보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2. 보수업체의 하자보수

(1)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8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는 지체 없이 보수업체에게 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의무자가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하자를 보수업체에게 시행하게 할 때에는 보수업체가 보수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하자는 3시간 이내에 각각 보수를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경우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감독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감독자는「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하자보수를 보수업체에게 시행하게 할 때에는 당초 건설공사의 시공자별로 구분한 공사비 정산조서, 하자보수 전후의 사진, 보수일지 및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에게 하자보수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4)의 공사비 정산조서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견적서 및 공사물량을 구체적으로 적은 대금청구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역(특별)본부에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6)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4) 및 (5)의 공사비 정산조서 또는 대금청구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7) 시공자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공사이행보증기관이 하자보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이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8) 소규모 하자(1건당 보수금액:100만원 미만)로 시공자가 원거리에 있어 3일 이내에 보수착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 및 시설물관리자와 협의 후 LH에서 보수업체를 활용하여 직접보수하고 시공자와 정산 처리하며, 직접보수 시행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는다.

(9) 유지보수공사 관련 규정(유지보수공사 특기시방서 등) 내에서 보수업체를 활용할 수 있고, 자연재해 및 세대 누수 등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 경우 보수업체를 활용하여 선보수 후 (4) 및 (5)의 절차를 준용하여 정산처리 한다.

10.3. 하자보수의 시행방법

(1)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미 설치된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설치된 제품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제품 또는 이미 설치된 제품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연처리되는 하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대규모의 직접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보수요구절차를 준수한 하자건별로 신속하게 직접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목하자의 보수시행은 표준 식재시기인 춘기(3월 중순~5월 중순)와 추기(9월하순~11월하순)에 한한다. 이 경우 기후변동에 따라 조정시행할 수 있다.

(4) 보수업체가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옥상방수와 같이 하자원인 판별이 곤란한 부위에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책임 구분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5) 복합공종으로 하자담보책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보수업체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비용이 가장 많은 공종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대금은 월별, 건별, 기간별 등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제 시행된 공사에 한하여 대금을 정산 및 지급할 수 있다.

10.4. 하자보수비용의 산출기준

(1) 하자보수비용의 산출기준은 「회계기준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자재비는 다음기준에 따른 단가를 적용한다.

(가) LH에서 조사한 자재단가 및 일위대가

(나) 거래 실례 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자재가격

(다) 실제구입가격 (증빙서 첨부)

(3) 인건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가) LH에서 조사한 노무비단가 및 일위대가

(나) 정부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다) 인건비의 품 할증은 우선 LH에서 작성한 유지보수공사 “단가정의서”에 적용되는 할증률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LH 공종별 「공사원가 산정지침」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4) (2),(3)에 따라 산출한 보수비용으로 보수업체와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현지 투입
인원, 장비, 자재 등을 실사하여 실비로 산정할 수 있다.

10.5. 하자보수비용의 회계처리

(1) 보수업체 또는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접보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비용은 공사대불금으로 집행하며, LH에서 직영한 경우에도 같다.

(2) 시공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하자보수비용은 인건비․자재비․제잡비․감독자 체재비 등 하자보수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1)의 하자보수를 완료한 때에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시공자와 공사이행보증기관(품목별로 보증기관이 상이한 경우 상이한 공사이행보증기관까지 포함)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하자내용, 보수비용과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하자보수비용을 현금으로 LH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3)의 시공자와 공사이행보증기관이 하자보수비용을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공자 및 하자보수보증기관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 한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속청구 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5) (3) 및 (4)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당해 하자보수비용이 회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연차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LH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한 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10.6. 계약 해제 및 해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장은 보수업체의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권역별 유지보수업체의 계약 해제 및 해지는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34조제1항하목[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7조제1항라목을 적용한다.]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를 4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다.

(1) 보수공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일반 보수공사 : 3회 이상 불응 시

(지시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긴급 보수공사 : 1회 이상 불응 시

(긴급작업 지시후 작업착수에 3시간 이상 지연한 경우)

(2) 공사완료 후 동일 보수공사 건에 대해 입주자 하자민원이 2회 이상 발생시

(3) 보수업체가 보수공사업무를 전면 재하도급으로 시행한 경우

(4) 보수공사와 관련한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5) LH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6) 특별한 사유없이 COTIS-하자접수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8)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1. 보 칙 11.1. 기록관리

지침서 제․개정에 따른 업무협의 및 제․개정사항에 대한 기록물은 담당부서에서 유지관리한다.

11.2. 첨부물 11.2.1. 별표 (1) [별표 1] 하자보수업무 흐름도

(2) [별표 2] 임대아파트 하자보수의무 종료 업무흐름도

[별표 2의2] 만료하자검사(만료점검․모니터링) 세부절차

[별표 2의3] 정기하자검사(정기점검․모니터링) 세부절차

(3) [별표 3] “고객품질평가” 시행 기준

(4) [별표 4] 하자판정협의회 운영 기준 (5.5 하자판정협의회 관련)

(5) [별표 5] 관리하수급인 지정절차도

(6) [별표 6] 만료하자검사 접수처 설치 준비사항

(7) [별표 7] 하자소송 단지의 하자보수 업무흐름도

(8) [별표 8] 하자심사 사건 내부관리체계 가이드라인

(9) [별표 9] 하자심사 사건리스트 작성양식

(10) [별표 10] 공동주택 중대하자 판단기준 매뉴얼

11.2.2. 별지

(1) [별지 제1호서식] 정기(만료) 하자검사 조치계획 (2.5. 만료 하자검사 관련)

(2) [별지 제2호서식]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전유부) (2.4. 정기 하자검사, 2.5. 만료 하자검사 관련)

(3) [별지 제3호서식]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공용부) (2.4. 정기 하자검사, 2.5. 만료 하자검사 관련)

(4) [별지 제4호서식] 하자보수완료검사원 (8.1. 임대단지 하자보수 의무 종료 관련)

(5) [별지 제4의2호서식]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8.2. 분양단지 하자보수 의무 종료 관련)

(6) [별지 제5호서식] 하자 정기점검 결과(공용부) (9.1. LH 관리단지의 하자처리 관련)

(7) [별지 제6호서식] 하자 정기점검 결과(전유부) (9.1. LH 관리단지의 하자처리 관련)

(8) [별지 제7호서식] 시설물확인서 (9.3. 장기미분양 공가세대의 하자처리 관련)

(9) [별지 제8호서식] 보수일지(10.2. 보수업체의 하자보수 관련)

(10) [별지 제9호서식] 하자보수 비용 납부 통보 (10.5. 하자보수비용의 회계처리 관련)

(11) [별지 제10호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2.2. 입주자 신고 관련)

(12) [별지 제11호서식] 상반기(하반기) 하자검사 시행 알림(2.4. 정기 하자검사, 2.5. 만료 하자검사 관련)

(13) [별지 제12호서식] 상반기(하반기)하자검사 점검 기록지(2.4. 정기 하자검사, 2.5. 만료 하자검사 관련)

(14) [별지 제13호서식] 정기(만료) 하자검사 결과보고(2.4. 정기 하자검사, 2.5. 만료 하자검사 관련)

(15) [별지 제14호서식] 상반기(하반기) 정기(만료)하자검사조서(2.4. 정기 하자검사, 2.5. 만료 하자검사 관련)

(16) [별지 제15호서식] 전유부 하자보수완료확인서(2.4. 정기 하자검사, 2.5. 만료 하자검사 관련)

(17) [별지 제16호서식] 공용부 하자보수완료확인서(2.4. 정기 하자검사, 2.5. 만료 하자검사 관련)

(18) [별지 제17호서식] 하자보수 완료확인서(하자소송 단지용)(9.4. 하자소송 단지의 하자처리 관련)

(19) [별지 제18호서식] 하자검사업체 평가방법(2.4. 정기 하자검사, 2.5. 만료 하자검사 관련)

12.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0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10월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자보수업무 절차 하자보수업무 절차 [별표 2] 공동주택 하자보수의무 종료 절차 공동주택 하자보수의무 종료 절차 D-최소 60일 이전 하자검사업체 선정 (착수계 제출 등)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검사기간(30일) 확보필요

D -60일 단지별 하자검사계획 협의․통보 (검사업체→관리소, 공종별 시공자) -관리소, 시공자 일정 통보 등 -장기미처리하자, 설계도서 등 자료 취합 입대회 통보 D -30일 (D-30 ∼ D-16) 만료하자검사(14일)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 1개월 전 시행) -입주자·관리소 하자접수 [COTIS ‘만료하자검사’ 입력 등재] -일일보고(검사업체→LH, 시공자 등) 만료하자검사 종료일 +14일 만료하자검사 결과 통보 (검사업체→LH, 공종별 시공자) -공종별·연차별 보고서 작성

검사종료일 14일이내 공종별 시공자 등에 전달(도착)

D -day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D) 하자보수 요청일 +15일 만료하자검사 하자보수(15일) (공종별 시공자 등 보수이행)

-공종별 시공자 등은 일일보수결과 통보(시공자→검사업체)

기한내 하자보수 미시행시 직접보수, 보증해제 유보 (연대보증사, 보증기관 통보) 하자보수완료 보고서 제출 (공종별 시공자→LH, 검사업체)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수 미완료시「하자관리지침」 2.5.에 따라 보수계획서 제출

하자보수완료 보고서 통보 받은날 +14일

하자보수 확인(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검사업체→LH)

-보수 완료 여부 확인 -보수계획서 적정성 검토 보수율 90%미만시 직접보수, 보증해제 유보 (연대보증사, 보증기관 통보) 하자보증 해제 -완료 확인서 발급 -연대보증사, 보증기관 통보 ․보수율 100% → 보증해제

․보수율 100%미만 → 해제유보 & 재보수

․보수율 90%미만 → 재보수(직접보수 가능)

[별표 2의2] 만료하자검사 절차 만료하자검사 절차 [별표 2의3] 정기하자검사 절차 정기하자검사 절차

* 정기검사 COTIS 등재 : 하자 보수지시 공문과 미처리하자 및 추가접수 하자 리스트 「정기하자검사」 탭에 입력

[별표 3] “고객품질평가” 시행 기준 “고객품질평가” 시행 기준 ○ 고객품질평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시점에 입주자사전방문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사항과 입주 후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접수된 하자사항 조치완료 등 확인점검

․평가대상 : 공공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포함), 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장기공공임대 등 포함) 중 당해 건설공사부분으로 하자접수된 전유부 및 공용부

․평가항목 :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접수되어 처리기한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시점까지 지시된 하자사항

※ 구조, 안전 등 중대결함이 발생하거나,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상이한 시공, 하자처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고객품질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평가세대 : 총 세대수의 10%이상 무작위 추첨

※ LH본사 평가주관부서에서 무작위 추첨 후 평가시행자인 CS전문업체에 통보

※ 평가대상업체(공종)별 표본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10%(지급자재 5%) 미만인 경우 업체(공종)별 표본세대수가 10%이상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선정하여 평가

※ 입주자 부재 및 평가 거부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업체(공종)별 입주자 응답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0%(지급자재 5%) 미만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주관 : 본사 하자관리부서

․평가방법 : 본사 하자관리부서에서 COTIS-하자접수시스템에 접수된 평가세대의 하자처리여부 등을 라운지 하자관리센터 매니저를 활용하여 직접방문 또는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

※ 평가구성원 구 분 입 회 자 비 고 평가 시행자 ·단지별 CS전문업체 교차점검을 위한 매니저

·평가시행자의 인원수에 맞게 평가 및 추후결과 확인을 위한 녹음가능 전화기 등 비품 준비

평가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구체적 평가방법은 별도 방침으로 결정 ※ 고객품질평가 절차 고객품질평가 프로세스 CS전문업체 (고객품질평가 시행) LH본사 품질커트라인 이상 결과 통보 (평가후 7일 이내) 품질커트라인 미만 결과통보 및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예고 (평가후 7일 이내) 이의제기 (LH에서 결과통보 후 15일 이내) 검토 및 발급 확정 [품질관리(본)심의위원회] - 고객품질평가시 공통사항

※ 고객품질평가 종합점수 계산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표본수 과소 업체 평가 제외) 하자접수 비율이 낮아 표본수가 적은 업체(상대적 우수업체)는 과소 표본조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제외

  • 당해공종 하자접수 세대수가 전체세대의 10%미만 업체(지급자재는 5%미만 업체)

* 단, COTIS 처리율이 당해연도 품질커트라인 이상인 업체에 한함

※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서 접수된 하자에 대하여 처리기한인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까지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하자접수건수에서 제외

※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포함)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혼합주택단지인 경우 세대수가 다수인 유형의 평가방식을 적용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등 포함) 종합점수 산정기준 적용 시 발생건수는 다수인 유형의 세대만 평가]

※ 평가 이후 “고객품질평가 종합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산정하여 시공자 에게 통보하고 품질커트라인 미만인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여부 결정

※ 고객친절도 : 고객품질평가시 각 세대별로 입주고객에 대한 하자처리 친절도를 평가하여 “고객품질평가 종합점수”에 반영

※ 하자처리 후 동일부위에 하자가 재발생 하거나 입주자의 불만으로 재접수된 경우 기접수건 평가유보 표기

○ 품질커트라인 기준설정

전년도 고객품질평가 결과를 반영한 품질커트라인 기준설정 및 평가제도 개선사항은 매년 초 별도방침으로 결정

※ 품질커트라인, 평가제도 개선사항은 매년 초 COTIS-게시판(공지사항)에 등재

○ 고객품질평가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고객품질평가 종합점수가 품질커트라인 미만인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와 입주자간 공모행위 등 “고객품질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 적발 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 직접구매자재 업체 제재

고객품질평가시 직접구매자재 종합점수가 품질커트라인 미만일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여부 결정

○ “고객품질大賞 수상자” 선정

고객품질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품질커트라인 이상인 단지의 시공자(직접구매자재 업체 포함) 및 선제적 품질·하자관리에 기여한 공로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종합심사를 거쳐 고객품질大賞 수상자 선정 및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세부 선정기준은 매년 별도 방침에 따라 정함)

※ 고객품질대상“ 수상자는 COTIS-게시판(공지사항)에 등재

[별표 4] 하자판정협의회 운영 기준 하자판정협의회 운영 기준

  • (협의회 구성) 지역(특별)본부협의회, 본사협의회 2원화 운영

※ 지역(특별)본부 「하자판정협의회」조직도

  • 위 원 장 :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 담당처(단)장
  • 부위원장 :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 담당부장

  • 위

원 : 하자관리부 해당 공종별 차장

  • 참 석 자 : 시공자, 설계자, 자재업체 임원/실무담당자 등
  • 자문위원 : 본사 협의회 위원 중 참석 요청한 위원

사내변호사(법률자문, 판례 등에 대한 자문 필요 시)

※ 본사 「하자판정협의회」 조직도 - 위 원 장 : 하자관리부서장

  • 부위원장 : 본사,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 부장

  • 위

원 : 설계부서, 건설관리, 원가관리, 기술기준부서의 부장

(필요시) 대·내외 전문가, 자산관리 유경험자

타 지역(특별)본부 유사사례 처리 경험자 등

  • 참 석 자 : (필요시) 시공자, 설계자, 자재업체 임원/실무자 등

ㅇ (협의회 주요 업무)

  • 하자원인 분석 및 보수주체 (LH, 시공자, 설계자, 자재업체) 판정

- 직접보수공사 시행 여부 결정 - 보수공사의 방법, 보수범위 결정

  • 보수공사비 추정 및 적정성 검토, 보수시행 방안 가부 결정 등

ㅇ (업무 프로세스) 1차 협의회 개최 [지역(특별)본부] 협의회 결과에 따른 보수방안 수립 본사 협의회 상정 (기준금액 초과) 본사 협의회 개최 및 적정성 검토,결정

* 위임전결 상 기준금액 이하 보수공사는 지역(특별)본부협의회 의결로 시행

※ 하자판정협의회 절차도

  • (본사 협의회 처리기한) 요청일로부터 10∼15 (20∼30)일 이내

※ 다만, 협의회 이견 등으로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중대하자는 10일) 처리기한 연장 가능

ㅇ (협의회 의사결정 절차) ㅇ (협의회 결정 이후 후속조치) - LH 귀책사유 : LH 예산으로 처리

(분양 : 하자보수충당금, 임대 : 수선유지비 등)

  • 시공자, 설계자 등 귀책사유 : 직접보수 시행 + 구상금 청구

※ 하자원인별 후속업무 추진 절차

* 관련업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및 사안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추진

※ 하자원인 귀책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구분 LH 귀책 사유 시공자 사유 설계자 사유* (지급)자재업체 사유* 사용 예산 (공분, 분전공임) - 하자보수충당금 (장기공임) - 수선유지비 - 자본예산 등 하자보수 대불금 하자보수 대불금 하자보수 대불금 품질미흡통지서 해당없음 시공자 시공자, 설계자 시공자, 자재업체 공사비 납입요청 해당없음 시공자 시공자, 설계자 시공자, 자재업체 구상금 청구대상 해당없음 시공자 시공자, 설계자 시공자, 자재업체

* 설계자 및 자재업체 사유라 하더라도 시공자의 하자보수 의무가 100%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계자 및 자재업체, 시공자 동시에 제재 및 구상금 청구

[별표 5] 관리하수급인 지정절차도 관리하수급인 지정절차도 시기 보수확인평가 고객품질평가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및 하자민원발생단지 평가 (D-7) 평가자 : 본사 하자관리부서 (보수확인 평가시 매니저 포함)

입회자 : 시공자, 전문건설업체, 지급자재업체

평가자 : 본사 하자관리부서 또는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하자민원 발생시)

평가 미처리건 의견조회 D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자 등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시)

관리하수급인 지정 사전통지 D+30일 이상 이의신청 (회의참석 또는 우편) 이의신청 +15일 이내 검토 및 관리하수급인 지정

(품질관리심의위원회 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

[별표 6] 만료하자검사 접수처 설치 준비사항

만료하자검사 접수처 설치 준비사항 지역(특별)본부 하자관리부 하자검사업체 - 검사업체 인력투입계획 승인

  • 만료하자검사 인력투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하자접수처 설치 ① 매니저용 책상, 의자 및 PC 준비 ② 책상별 전화 및 LAN선 설치

③ 복합기 1대(전용 전화 및 LAN선 설치)

④ 하자검사 접수처 알림표지판 설치 ⑤ 기타

  • 접수처 운영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기타 비용

· 사용 비품 및 다과류

[별표 7] 하자소송 단지의 하자보수 업무흐름도

하자소송 단지의 하자보수 업무흐름도

※ 사실심은 1심을 기준으로 하되 2심(항소심) 진행 확정시 2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상기와 동일한 절차로 업무수행

※ 전유부와 공용부는 동일하게 상기 절차를 적용

[별표 8] 하자심사 사건 내부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별표 9] 하자심사 사건리스트 작성양식

LH가 피신청인으로 접수된 하자심사 사건 리스트

순번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접수일 유형 지역 담당자 판정서송달일 처리기한 진행상태 등록여부 1 제2022-심사0호 서울-00 4 단지 2022.00.00 분양 서울 ○○○(前) 2022.00.00 22.06.02 (완료) 하자처리완료 (22.00.00) 등록완료 (00.00.00) △△△(現) 2 제2022-심사0호 오산-00 1 단지 2022.00.00 분전공임 경기 □□□(現) 2022.00.00 22.09.03 판정서 교부 소송중 (00.00.0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별표 10] 공동주택 중대하자 판단기준 매뉴얼

구분 공종 하자 종류 중대하자 판단기준 발생유형 유형사진 건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균열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폭 0.3mm 이상의 균열

√확인 예시: 일반적인 종이명함 2장을 겹쳐서 균열 틈에 넣어본다. 혹은 A4 용지를 세겹으로 겹쳐서 넣어본다.

구조부의 균열 폭 0.3mm 이상 균열

▪균열 폭에 관계 없이 누수 동반 균열, 관통균열, 철근 길이방향 균열

▪미장면 균열은 일반하자로 분류 누수를 동반한 균열 철근 노출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의 철근 노출

철근 노출 방수 공사 누수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침실 등)에서의 누수

▪물을 사용하는 공간(화장실 등)의 방수공사 부위에서의 진행성 누수

화장실 누수

▪누수흔적, 누수의심 등 추정에 의한 누수는 일반하자로 분류

▪발코니, 세탁실, 복도 등 물청소 가능 공간에서 창호, 노출배관 누수는 일반하자로 분류

지하주차장 벽체 누수 구분 공종 하자 종류 중대하자 판단기준 발생유형 유형사진 건 축 잡 공 사 난간대 불량

▪세대발코니 및 옥상 등 안전난간 높이(1.2m) 부족, 간살 간격(10㎝) 초과, 고정불량 또는 파손, 미설치

▪난간대 찍힘, 찌그러짐 등 안전과 관련 없는 하자는 일반하자로 분류

계단실 안전난간 간살간격 초과 시공 기계 배관 공사 배관 누수 ▪난방, 급수, 급탕, 오배수 배관 누수

▪발코니, 세탁실, 화장실 등 물청소 가능 공간에서의 노출배관, 수전류 누수는 일반하자로 분류

배관 누수 배관류 동파 ▪보온재 미시공 및 축소시공 등으로 배관류 동파 스프링클러 배관 보온재 두께 변경시공 급수 급탕 불량 ▪급수 불량 : 세면기≤3ℓ/분, 욕조(수전, 샤워기) 싱크수전≤4ℓ/분 ▪급탕 불량 : 급탕 토출 온도<43℃ ▪녹물 토수

▪세대 공통사항(전세대 10%이상 발생)이 아닐 경우 일반하자로 분류

녹물 토수 위생 설비 공사 위생 기구 불량

▪욕조, 양변기 및 세면기 등의 도기류 파손, 탈락이 10%이상 세대에서 공통 발생시

▪고정불량, 흠집, 균열 등 하자는 일반하자로 분류

양변기 파손 난방 설비 공사 난방 설비 불량

▪장비류, 밸브류의 성능, 용량 부족 또는 설계도서와 달리 축소 시공에 따른 난방불량

▪온수분배기 및 제어설비의 미작동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난방 불량은 일반하자로 분류

온수분배기 구동기 작동 불량 구분 공종 하자 종류 중대하자 판단기준 발생유형 유형사진 기 계 기계 소방 공사 소방 설비 불량 ▪스프링클러 작동불량·누수 스프링클러헤드 작동불량 오 배 수 공사 배수 불량 ▪배수관 세대 역류, 펌프 작동 불량 등

▪역류가 아닌 단순 배수불량, 악취는 일반하자로 분류

싱크대 배수구 역류 가스 설비 공사 가스 설비 불량 ▪가스누출, 가스배관 부식 ▪가스 설비관련 밸브류 작동불량 ▪연소기까지의 호스길이 3m 초과

▪배관 이음부와 전기설비(점멸기, 접속기) 이격 거리 15cm 미만

가스배관 부식 전기 전기 설비 공사 전기 누전

▪세대 분전반, 콘센트 결로 및 배선 불량으로 인한 누전

▪누전이 아닌 배선불량, 스위치 불량은 일반하자로 분류

분전반 배선 불량에 의한 누전 조명 기구 공사 조명 기구 불량

▪조명기구의 작동・점등・조도불량 및 파손이 10% 이상 세대에서 공통 발생시

▪흠집, 오염, 커버불량, 고정불량, 마감불량, 누락 등 하자는 일반하자로 분류

조명 작동 불량 전기 소방 공사 소방 설비 불량 ▪화재감지기 작동 불량, 파손

▪오염, 고정불량 등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하자는 일반하자로 분류

화재감지기 오작동 구분 공종 하자 종류 중대하자 판단기준 발생유형 유형사진 전 기 승 강 기 공사 승강기 불량

▪승강기 기능불량으로 입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부마감재 파손, 탈락, 고정 불량 등 기능, 안전과 관련 없는 하자는 일반하자로 분류

균형체인 고정브라켓 파손 토 목 포장 공사 보·차도 하자 ▪보도, 차도의 침하로 안전문제 발생 우려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하자는 일반하자로 분류

단지 내 보도블럭 침하 구 조 물 공사 옹벽 하자 ▪토목구조물(옹벽) 등의 심각한 균열, 침하 옹벽 균열 옹벽 파손 공통 공통 공통

▪중대하자에 의한 2차 하자는 일반하자로 분류

(ex누수에 의한 도배지 오염)

[별지 제1호서식] 정기(만료)하자검사 조치계획

○○○○회사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
년
월
일

경
유 ○○하자관리담당자

수
신 ○○지역(특별)본부장

제
목 정기(만료)하자검사 하자접수 조치계획 보고

당사에서 시공한 ○○○○공사(납품한 ○○○○자재)에 대하여 ○○년○월○일부터 ○월○일까지 정기(만료)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접수된 하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아래(별첨)와 같이 보고합니다.

별첨 : 1.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전유부) 1부.

2.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공용부) 1부. 끝.

○○○○회사
대표 ○○○

[별지 제2호서식]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전유부)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전유부) o 단 지 명 : o 유형/세대수 : o 준공일/입주일 : 동/호 접수일 공간 공종 세부공종

하
자 내
용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결과 (조치계획) 확인날인 101/201 침실1,2 건축 도배 조치완료 (‘00.00.00) 302/902 주방 지급자재 주방가구 조치완료 (‘00.00.00) 402/301 침실2 지급자재 PL창호 조치예정 (‘00.00.00)

※ 조치계획 일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치기한까지 처리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별도 승인받은 일자를 조치계획일자로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공용부)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공용부) o 단 지 명 : o 유형/세대수 : o 준공일/입주일 : 시설물 접수일 공간 공종 세부공종

하
자 내
용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계획일 지연사유 101 3층 계단 건축 도장 도장 벗겨짐 ‘00.00.00 102 1-2호라인 지급자재 승강기 호출버튼 고장 ‘00.00.00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건축 도배 도배오염 및 찍힘 ‘00.00.00

※ 조치계획 일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치기한까지 처리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별도 승인받은 일자를 조치계획일자로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 년차)하자보수완료검사원

( 년차)하 자 보 수 완 료 검 사 원 1. 공 사 명:

2. 위
치:

3. 계약금액:일금
원

4. 계약년월일:
년
월
일

5. 준공년월일:
년
월
일

6. 하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7. 하자보수기간 만료 공종 :

위 공사에 대한 ( 년차)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검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첨부:하자보수완료 확인서 [공용부, 전유부(세대별)] 끝.

년
월
일

시공자:주소 상호 대표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의2호서식]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단지 현황 단지명 주소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 명칭 (전유부인 경우 입주자 성명을 적습니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종료확인 사항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특이사항

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ㆍ완료하였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 당사자 >

  • 사업주체:

(인)

  • 입주자: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단의 관리인

(인)

첨부서류

1. 전유부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자는 반드시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공용부분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1부

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청취 결과 및 하자보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 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는 3부를 작성합니다.
  •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합니다.

( 년차)하자보수 완료확인서(공용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용부위 ( 년차) 하자보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수완료 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공 자 : ㈜○○건설주식회사(예시)

대 표 자 :
(인)

단 지 명 ○○아파트 1단지(예시) 최종준공일(토목) 시공자명 ○○건설주식회사(예시) 하자보증기간 '00.00.00~'00.00.00( 년차) 완 료 확 인 내 용 하자보수내용 0년차공종(※표참조) 접수하자(공용부위) 미보수사항 및 사유 별 첨 관련증빙서류

※ 0년차 해당공종(금번 하자보수완료로 하자보증이 종료되는 공종)

시설공사 세부공종 시설공사 세부공종 조경공사 (예시) 식재공사(예시) 조경공사 (예시) 조경포장공사(예시) 조경시설물공사(예시) 조경부대시설공사(예시) 관수 및 배수공사(예시) 잔디심기공사(예시)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 연차별 해당공종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연차별 해당공종을 반드시 표기)

※ 위 단지의 ( 년차)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에 따른 해당공종의 공용부위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지명 : 인천○○아파트 1단지(예시)

관 리 소 장 :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 년차)만료하자검사표(세대별) 입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아파트의 세대 전유부분에 대한 0년차 하자가 20 . . 일부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년차 하자보수를 완료코자 하오니 다음 양식에 따라 하자를 빠짐없이 작성하시어 200 년
월
일까지 관리사무소나 각동 경비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하자는 공종별로 분류 및 검토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 기한 내 하자사항을 미 제출 할 경우 (0년차)해당공종의 하자보증의무가 종료됨을 알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0년차 해당공종(금번 점검으로 하자보증이 종료되는 공종)

시설공사 세부공종 시설공사 세부공종 시설공사 세부공종 마감공사 (예시) 미장공사(예시) 마감공사 (예시) 도배공사(예시) 마감공사 (예시) 옥내가구공사 (예시) 수장공사(예시) 타일공사(예시) 주방기구공사 (예시) 도장공사(예시) 석공사(예시) 가전제품(예시)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 연차별 해당공종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연차별 해당공종을 반드시 표기)

(
)동

(
)호

성 명 (인) 전화번호 부위 하 자 내 용 보수완료확인 완료확인일 입주자성명 확인 (서명) 현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화장실 발코니(창고) 기타

※ 위 단지의 ( 년차)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에 따른 각 부위별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하자보수 제외사항 : 입주자 과실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세대내 소모성 자재

하자보수 신청일자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특별)본부

[별지 제5호서식] 정기하자검사 결과(공용부)

정기하자검사 결과 (공용부) (공용부) 공종별 하자발생 부위 하자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조치결과 보수비용 (단위:천원) 보수완료일 확인날인 (연월일)

※ 완료 확인날인란에 시설물관리자가 하자건별로 연월일을 기재 후 날인할 것

[별지 제6호서식] 정기하자검사 결과(전유부)

정기하자검사 결과 (전유부) (전유부) 공종별 동 호수 하자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보수비용 (단위:천원) 보수완료일 확인날인 (연월일) 비고

※ 입주자 확인날인란에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할 것

[별지 제7호서식] 시설물확인서 시설물확인서

본인은
아파트
동
호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주택은 현 상태대로 입주하게 되므로 내․외부 건물상태를 비롯하여 평면구조 및 내부 시설물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사항 외에는 미확인을 이유로 보수요구 등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보수 요청 사항 입주예정일 ※ 유의사항

1. 반드시 계약세대를 확인하시고 작성해야 함.

2. 입주자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항, 천재지변 등 예기치 않은 사항, 건물인도 후 임의개조에 의한 사항은 보수대상에서 제외됨.

3. 구조, 안전, 급수, 급탕 가스시설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하자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즉시 보수대상이며, 기타사항은 현장확인 후 조치함.

20
.
.
.

계 약 자 :
(인)

전화번호 :

확 인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특별)본부장 [별지 제8호서식] 보수일지

보
수
일
지

감 독

년
월
일
요일
천기

기온(

최고
℃

최저
℃

지 시 사 항 작 업 사 항 출 역 현 황

구
분

기 능 공

인
부

공 정

예
정

실
행

금
일

% %

누
계

% % 자 재 수 급 현 황 명 칭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중 기 사 항 기 계 명

규
격

작 업 시 간 기 타 사 항 [별지 제9호서식] 하자보수 비용 납부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 ○ ○ 지 역 (특 별) 본 부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
년
월
일

수신 제목 하자보수 비용 납부통보

귀사가 시공(보증)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 공사에서 임의 보수하고 그 보수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증금 귀속(부정당업자 결정)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 종 별 하자발생부위 하 자 내 용 보 수 비 용

비
고

○
○
지 역 (특 별) 본 부 장

[별지 제10호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하자보수 현황관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하자보수 공사 등을 위한 입주자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성
명 :
(인)

수탁자 업체명 업체주소 업체 사장

성
명 :
(인)

[별지 제11호서식] 00년차 상반기(하반기) 하자검사 시행 알림

00년차 상반기(하반기) 하자검사 시행 알림 입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000지구 0000 아파트의 전유부 및 공용부에 대한 00년차 상반기(하반기)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세대별 안내드린 점검 기록지에 빠짐없이 작성하시어 하자 합동 접수처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점검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는 공종의 경우 동 기한 내 하자사항을 미 제출 할 경우 해당 공종의 하자보증의무가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 하자보수 제외사항 : 입주자 과실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세대내 소모성 자재

-
아
래
-

1. 단지명 : 0000 아파트

2.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00.00.00.

3. 차수 : 00년차 상반기(하반기)

4. 하자 합동접수기간 : ‘00.00.00. ∼ ‘00.00.00.

5. 금번 점검으로 하자보증이 종료되는 공종 시설공사 세부공종 시설공사 세부공종 시설공사 세부공종 마감공사 (예시) 미장공사(예시) 마감공사 (예시) 도배공사(예시) 마감공사 (예시) 옥내가구공사 (예시) 수장공사(예시) 타일공사(예시) 주방기구공사 (예시) 도장공사(예시) 석공사(예시) 가전제품(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특별)본부

[별지 제12호서식] 00년차 상반기(하반기) 하자검사 점검 기록지

00년차 상반기(하반기) 하자검사 기록지 단 지 명 : 동 호 성 명 전화번호 하자발생부위 하자내용 비고 하자보수 신청일자 : 00년 00월 00일 신청인 : 0 0 0(서명)

[별지 제13호서식] 00년차 정기(만료)하자검사 결과보고

[별지 제14호서식] 00년차 상반기(하반기) 정기(만료)하자검사조서

<하자검사조서 양식>

00년차 상반기(하반기) 정기(만료)하자검사조서

  • 공

사
명:

  • 시

공
자:

- 지급자재 업체: - 계 약 금 액 :

  • 준

공
일:
년
월
일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년
월
일

위 공사의 00년차 상반기(하반기) 정기(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점검결과를 확인합니다.

붙
임 : 1. 정기하자검사 결과 및 세부내역 1부

2. 만료하자검사 결과 및 세부내역 1부

년
월
일

하자검사자 소속:(LH) 직위:

성명:
(인)

입 회 자 소속:(하자검사업체) 직위:

성명:
(인)

입 회 자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전유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전유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단 지 명 동·호수 접수일자 접수자 공 종 건축/토목/설비.... 세부공종 마루, 타일, 도배, 도장.... 부 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발코니...

하자내용 조치결과 □ 조치내용

상기 하자에 대해 보수완료 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서명)

시공자 담당자 :
(서명)

[별지 제16호서식] 공용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공용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단 지 명 접수일자 접수자 공 종 건축/토목/설비.... 세부공종 도장, 미장, 방수..... 부 위 주차장, 동 지하피트, 보도, 차도... 하자내용 조치결과 □ 조치내용

상기 하자에 대해 보수완료 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합니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
(서명)

시공자 담당자 :
(서명)

[별지 제17호서식] 하자보수 완료확인서(하자소송 단지용)

전유부 하자보수 완료확인서(하자소송 단지用) 관리번호

동
호

성명 전화번호 부위 하자내용 보수 시행일 보수완료 확인일 확인자 서명 전 유 부 현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화장실 발코니

첨부. 신분증(구분소유자일 경우), 등기부등본(구분소유자의 대리인일 경우)

≪입주자 등(구분소유자) 안내 및 유의사항≫

1. 전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또는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2. 입주자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항,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항, 건물 인도 후 임의개조에 의한 사항은 보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상기의 완료된 하자보수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OO지방법원 2019 가합 OOOO 소송에서 해당 항목을 제외할 것에 동의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이 판결금에 포함될 경우 입주자는 해당 항목의 하자보수에 지출된 금액을 LH에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LH는 위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
.
.
.

입주자 등(구분소유자)
(인)

시공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특별)본부장

※ 이 양식에 사용된 문구, 첨부서류, 서명인 등은 법적인 효력 확보를 위하여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정제된 것으로 가급적 양식의 변경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 하자보수 완료확인서(하자소송 단지用) 관리번호 입대회 회장 전화번호 부위 하자내용 보수 시행일 보수완료 확인일 확인자 서명 공 용 부 계단실 지붕 주차장 놀이터 부대시설 옥외공간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안내 및 유의사항≫

1. 공용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총회 등)를 소집하고, 하자보수 진행 및 완료에 대한 의결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2. 입주자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항,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항, 건물 인도 후 임의개조에 의한 사항은 보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상기의 완료된 하자보수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OO지방법원 2019 가합 OOOO 소송에서 해당 항목을 제외할 것에 동의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이 판결금에 포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는 해당 항목의 하자보수에 지출된 금액을 LH에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LH는 위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
.
.
.

시공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특별)본부장

※ 이 양식에 사용된 문구, 첨부서류, 서명인 등은 법적인 효력 확보를 위하여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정제된 것으로 가급적 양식의 변경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8호서식] 하자검사업체 평가방법 하자검사업체 평가방법

가. 각 단지(년차)별 2회 평가하여 평균 산출, 지역 권역별 합산·평균 산출, 차기 하자검사용역 입찰에 반영.

(다만, 평가결과 전 신규 입찰 진행시에는 입찰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평가결과 반영)

예시 : 수도권역(분양전환공공임대) 총 5개 단지 가정시

① 번 단지 평가결과 : 1차 80점 + 2차 90점 = 85점

② 번 단지 평가결과 : 1차 60점 + 2차 미실시 = 60점

* 미실시는 단지평가전 신규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③ 번 단지 평가결과 : 1차 100점 + 2차 미실시 = 100점

④ 번 단지 평가결과 : 1차 50점 + 2차 100점 = 75점

⑤ 번 단지 평가결과 : 1차 100점 + 2차 100점 = 100점

이 수도권역(분전공임)의 평가점수는 (85+60+100+75+100) / 5 = 84점

나. 지역(특별)본부 감독자가 단지별로 평가.

다. 종합점수 70점미만 업체 및 소요인력 미투입·제안서 외 인력투입 등으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시 차기 입찰시 제안서 평가 감점처리.

* 하자검사용역 제안서 평가시 감점 처리, 본부 하자검사 계약 참여 불가

  • 시공자 담합행위 적발시 향후 하자검사용역 참여 영구 제외

구
분

하자발굴도 보수확인 수행도 100점 50점 50점

  • (하자발굴도) 하자신고서 회수, 세대방문 등 세대확인율

구 분 20(5)점 15(4)점 10(3)점 0점 세대확인률(20점) 95%이상 90∼95% 85∼90% 85%미만 하자 점검 성실도 (20점) 공용부(10점) 관리소 상대평가(공용부 하자적출의 적정성) 0∼10점 부여 가능 전유부(10점) 감독자 상대평가(전유부 하자적출의 성실성) 0∼10점 부여 가능 보고서 충실도(5점)

감독자 상대평가(년도별 구분, 도서 포함, 식별 용이성)

0∼5점 부여 가능 고객응대친절도(5점) 상 중 하 -

  • (보수확인 수행도) 모니터링 세대확인율, 보고서 충실도

구 분 40(5)점 30(4)점 20(3)점 10점 보수확인율(40점)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보고서 충실도(5점)

감독자 상대평가(년도 구분, 도서 포함, 식별 용이성)

0∼5점 부여 가능 고객응대친절도(5점) 상 중 하 - 하자검사업체 평가표 단지현황 단 지 명 00단지 1공구 단지이름 OOOO 마을 주택유형 (분전공임/장기공임) 세대수 0000세대 사용승인일 00. 00 .00 입주기간 00. 00 .00∼00 .00 .00 입 주 율 0 0 0세대 [ 00.0 %] 미계약세대 0 0 0세대 [ 00.0 %] 평가대상 현황 업 체 명 00000000 대 표 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홍길동 분야별 책임기술자 0 0 0 분야별 책임기술자 0 0 0 분야별 책임기술자 0 0 0 분야별 책임기술자 0 0 0 분야별 책임기술자 0 0 0 평가일 00. 00 .00∼00 .00 .00 평가부서 평 가 자

직위 : 00
성명 : 0 0 0 (서명)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가중치) 배점 점수 하자 발굴도 (50) [정량] 하자검사 세대확인율 20점 15점 10점 0점 20 하자접수, 세대방문 등 세대확인율 95% 90-95% 85-90% 85%미만 [정성] 하자발굴의 성실도 상대평가((0∼20점) 20 공용부 하자적출의 적정성(관리소 평가) 관리소 상대평가(0∼10점) 10 전유부 하적적출의 성실도(감독자 평가) 감독자 상대평가(0∼10점) 10 [정성] 보고서 충실도 상대평가((0∼5점) 5 년도별 구분, 도서 포함, 식별 용이성 감독자 상대평가(0∼5점) [정성] 고객응대 친절도 5점 4점 3점 - 5 용역 수행시 고객응대 친절도 상 중 하 - 보수확인 수행도 (50) [정량] 모니터링 세대확인률 40점 30점 20점 10점 40 모니터링시 육안·유선 조사세대 확인비 * 육안조사 10% 필히 포함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정성] 보고서 충실도 상대평가((0∼5점) 5 년도별 구분, 도서 포함, 식별 용이성 감독자 상대평가(0∼5점) [정성] 고객응대 친절도 5점 4점 3점 - 5 용역 수행시 고객응대 친절도 상 중 하 - ※ 기타 의견 평가점수

* 과업내용서 위반 또는 제안서 미준수 등에 따른 감점 적용 시 ‘확인서’ 징수

===== 붙임1. 구매요청서(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 콘크리트벽돌.hwpx =====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콘크리트벽돌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1. 공 사 명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2. 구매건명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콘크리트벽돌 납품
3. 구매품명
물품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콘크리트벽돌
(3013160301)

콘크리트벽돌
JBA041024505
납품도

3. 발주수량
별첨 “구매내역서” 참조
4. 설계금액
700,347,227원(조달수수료 별도)
5. 예산과목
건설용자재(기타)
6. 인도조건
납품장소 차상도
7. 납품장소
<hp:fwSpace/>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1347 일원, 3공구 현장 내 지정 장소
8. 납품기간
▪ 계약일 ~ 2029.03.13(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납품기한 및 수급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납품
<hp:fwSpace/>일정은 계약 후 수요기관과 별도 협의 후 최종 확정함
9. 분할납품
가능
10. 공동도급
불허
11. 검사기관
수요기관
12. 검수기관
수요기관
13. 하자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공사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4에 따름)
▪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14. 기타사항
▪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변경(수량, 규격 등)이 있을 수 있음
▪ 자재승인 및 품질시험 등 관련업무는 LH시방서 및 관련지침 준수

===== 붙임1. 구매요청서(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 콘크리트벽돌.pdf =====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콘크리트벽돌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1. 공 사 명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2. 구매건명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콘크리트벽돌 납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콘크리트벽돌 3. 구매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JBA041024505 납품도

콘크리트벽돌
(3013160301)

3. 발주수량 별첨 “구매내역서” 참조 4. 설계금액 700,347,227원(조달수수료 별도) 5. 예산과목 건설용자재(기타) 6. 인도조건 납품장소 차상도 7. 납품장소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1347 일원, 3공구 현장 내 지정 장소
▪ 계약일 ~ 2029.03.13(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8. 납품기간

▪ 납품기한 및 수급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납품
일정은 계약 후 수요기관과 별도 협의 후 최종 확정함

9. 분할납품 가능 10. 공동도급 불허 11. 검사기관 수요기관 12. 검수기관 수요기관 13. 하자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공사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4에 따름)
▪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14. 기타사항

▪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변경(수량, 규격 등)이 있을 수 있음
▪ 자재승인 및 품질시험 등 관련업무는 LH시방서 및 관련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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