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공사)_개금,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인테리어 공사.hwp =====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26호]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지 인테리어 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 업체는 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지 인테리어 공사
나. 위
치
- 개금종합사회복지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7번길 140)
-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 2길 17)
다.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5일이내
마. 추정금액 : 금188,6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71,454,545 17,145,455 188,600,000 0 188,600,000 15,400,000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사. 낙찰자결정방식 : 적격심사 아.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자. 하자보증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차.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현장방문은 가능
카. 공사구분 :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추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자격 및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라이프산업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나라장터 내 전자공고문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10.16.(금) 15:00 이후
나. 개찰장소 :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며, 전자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자료의(시방서, 도면,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현장방문 열람은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이며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8,962,135 1,775,465 2,345,886 233,296 1,135,902 3,471,586 - -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개별통보)
- 적격심사서류 일체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예가산출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로서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적격심사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 수행능력평가(10점) : 시공경험(4점), 경영상태(5점), 접근성 평가기준(1점)
- 입찰가격평가(90점) : 평점산식 적용 - 낙찰하한율 : 89.745%
다.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적격심사 서류 등을 통보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 서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 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자동으로 배제됩니다. G2B 시스템 상 자동 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투찰 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06.29.)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재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라이프산업단 (☎051-320-3664)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051-974-9019)
2026년 10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경리관
===== 붙임1. 입찰공고문(공사)_개금,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인테리어 공사.pdf =====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26호]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지 인테리어 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 업체는 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
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지 인테리어 공사
나. 위
치
- 개금종합사회복지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7번길 140)
-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 2길 17)
다.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5일이내
마. 추정금액 : 금188,6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a)
171,454,545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17,145,455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188,600,000
추정금액
(e)=(c)+(d)
0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사. 낙찰자결정방식 : 적격심사
아.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자. 하자보증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차.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현장방문은 가능
- 1 - 188,600,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5,400,000
카. 공사구분 :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추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자격 및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라이프산업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나라장터 내 전자공고문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10.16.(금) 15:00 이후
나. 개찰장소 :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
하며, 전자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자료의(시방서, 도면,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하며, 현장방문 열람은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이며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8,962,135 1,775,465 2,345,886 233,296 1,135,902 3,471,586 - -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 3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개별통보)
- 적격심사서류 일체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예가산출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로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4 -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적격심사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 수행능력평가(10점) : 시공경험(4점), 경영상태(5점), 접근성 평가기준(1점)
- 입찰가격평가(90점) : 평점산식 적용
- 낙찰하한율 : 89.745%
다.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적격심사
서류 등을 통보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 서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
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자동으로 배제됩니다. G2B 시스템 상 자동 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투찰 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5 -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06.29.)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6 -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재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7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라이프산업단 (☎051-320-3664)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051-974-9019)
2026년 10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경리관 - 8 -
===== 붙임2. 시방서_개금,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인테리어 공사.pdf =====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개발용역
보급지 인테리어공사 시방서
2026.09
(재) 부산테크노파크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
1 제 2 장 일 반 사
항 ············································································
2 제 3 장 가 설 공
사 ············································································
4 제 4 장 철 거 공
사 ············································································
5 제 5 장 타 일 공
사 ············································································
9 제 6 장 목
사 ··········································································
13 제 7 장 미 장 공
사 ············································································
16 제 8 장 금 속 공
사 ············································································
20 제 9 장 창 호 공
사 ············································································
23 제 10 장 유 리 공
사 ············································································
32 제 11 장
건 식 벽 공 사 ··········································································
35 제 12 장 도 장 공
사 ············································································
43 제 13 장 수 장 공
사 ············································································
49 제 14 장
인 테 리 어 필 름 공 사 ···········································································
51 제 15 장
보일러공사 (건식) ············································································
53 제 16 장
보일러공사 (습식) ············································································
55 제 17 장 특 60 공 기 사
항 ············································································
01. 공사개요
가. 건축물 개요
1) 위
치 : 몰운대종합복지관, 개금종합복지관
2) 공 사 명 :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개발용역 보급지 인테리어공사
3) 용
도 : 노유자시설
02.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개발용역 보급지 인테리어공사’ 대한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 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마.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
배출한다.
아.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타. 건물등의 보양 :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1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하.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너.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 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6)에 따른다.
2
03. 가설공사
가.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시 적용한다.
나.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
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
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다.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라.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
여야 한다.
마.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
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 한다.
바.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
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3
04. 철거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나.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
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
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라.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주의한다.
4
마.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바.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사.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아. 석면 폐기물 철거
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지정폐기물인 석면이 함유되 된 건축자재를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수칙을 알리고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장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근로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래]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206조 제1항 및 제238조 관련)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5
4) 사업주는 작업 근로자가 착용하였던 작업복, 보호구 등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벗도록 하고 오염제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근로자에게 기밀검사방법,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
방법, 사용방법, 유지관리방법,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보호구의 사용제한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2. 해체시공계획
1) 석면물질을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석면 해체, 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나)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다) 근로자 보호조치
2) 도급자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
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석면을 철거하는 장소를 밀폐성능 및 점검이 가능한 P.E필름 0.1mm 두겹으로 다른
장소와 격리 하여야 한다.(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도급자는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입자상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이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및 가동하여야 한다. 특히 실외인
경우에는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 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마)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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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체 및 철거
(가) 물 또는 습윤제를 분무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실내의 석면 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정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경우에는 음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 제거작업시에는 해체된 지붕재를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야야 한다.
(라)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바)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사)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아)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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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타일공사
가. 재
료
1) 타일 (도자기질 타일)
가) 품
질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刑). 소지(素地).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
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
로 한다.
나)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autoclave)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른다.
다)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3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것으로 한다.
라) 타일의 취급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붙임 재료
가) 현장조합 붙임모르터
①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모
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③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④ 혼화재
혼화재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한다.
⑤ 모르터의 배합
ⅰ)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ⅱ) 기타 붙임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에멀젼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기성조합 모르터
기성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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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나. 공
법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
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내역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5.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표 5.1 줄눈나비의 표 타일구분
대형벽돌형
(외부) mm
대형
(내부일반) mm
소형 mm 모자이크 mm 줄눈나비 9 6 3 2
다)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바탕만들기
①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②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③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마)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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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바)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사)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인다.
2) 벽붙이기
가)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압착 붙이기
①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올라 오도록 한다.
3) 바닥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
① 바탕은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하여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④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
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나) 판형 붙이기
①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②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올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③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로 줄눈 갓둘레와 기타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의 더러움을 깨끗이 닦아낸다.
다. 보양 및 청소
1) 보 양
가)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나)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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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라. 검
사
1) 시공중 검사
하루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석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장씩 시험한다.
나) 시험한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변화시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다) 시험한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된다. 다만, 40m/m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시공후 4주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1g/㎡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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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목공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
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
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
을 표준으로 한다.
다.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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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 0.04㎜
(라) 면적 1㎡ 당 :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합판위 세라믹 칠판을 취부한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설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슬라이딩 도어용)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목구조틀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
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
-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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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
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밑틀은 구조틀위 합판취부후 바탕처리를 하고 인조대리석 밑틀을 설치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
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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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미장공사
가. 일반사항
1) 재료의 검사
(가)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반입시 견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전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관련요구조건에 대한 충족명시자료,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석고프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3) 바탕처리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마) 콘크리트,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하면 깨끗이 청소하
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걸레받이,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나)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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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적용범위
(가) 이절은 시멘트,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 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모래:모래는 유해량의 염분,철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다) 기타:기타의 안료,물,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3) 배합 및 바름두께 ( ※ 괄호안은 시멘트:모래배합비임 )
품 명
바름
두께
초벌
바탕
재벌
정벌
(m/m) 고르기 (m/m) (m/m)
9
8
(1:3)
(1:3)
9
9
6
(1:2)
(1:3)
(1:3)
내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17 외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24 내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14
8
(1:3)
6
(1:3)
외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15
9
(1:2)
옥상보호몰탈 50 교실바닥,복도 30
6
(1:3)
50
(1:3)
30
(1:3)
비 고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4) 공법
(가) 바탕처리 및 청소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심한 홈, 요철,금 등은 보수한다.
몰탈면이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이고 난 다음 바름질해서 바름몰탈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게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종류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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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바) 정벌바름
초벌바름후 6-7일 경화한 후 정벌바름 하되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사) 2회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이하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아) 1회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정도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
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바탕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함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자)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모르터배합의
정벌 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차)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카)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오물,부착물 등을 제거하
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콘크리트 타설후 수일 지난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
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
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타)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
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골재,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
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정도는 깔바탕, 붙임바탕,
바름바탕,방수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콘크리트 벽면.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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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혼화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파) 줄눈
①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②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하) 비드
시멘트 모르터의 각진면,모서리면,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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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금속공사
8-1. 금속공사 일반
가.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나.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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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8-2. 금속제작품 공사
가.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나.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
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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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다.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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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창호공사
가.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
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단열바)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불소수지(KYNAR 500)를 주성분으로한 코프렉스(KOFULX)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
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
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 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 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하
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 때에도 실란트
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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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몰탈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나. 합성수지 창호
1) 일반사항
(가) 창호재의 재질은 K.S F 3117(합성수지창,문 및 틀)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염화비닐 종합
체를 주 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 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축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치수 및 허용차는 다음에 의한다.
※ 치수 및 허용차
나비
두께(최소치수)
치수
허용차
30,34,40,60,70,80,90,98,105
±1.0 115,123,165,190200,215 1.0 이상
① 기타 창호용 틀재의 나비 치수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② 틀재의 단면 각 부위중 보강 리브의 두께는 제외한다.
(다) 창호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에 의한다.
※ 창호 보조 재료
사용구분
재료명 재질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
고강도 PVC 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강재 아연도강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인 것
(라) 문바퀴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마)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diecasting) 또는 알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바)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여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에는 다음 표에 따라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 3506(용융아연도 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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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크기에 따른 보강재 규격
창(문)틀mm
창(문)틀mm
구분
삽입규정
규격 삽입규격 상부 W >= 1000 이중창 하부 항상 삽입 미서기 t = 1.5 높이 H >= 1300
단창 미서기
단창(복층유리)
미서기외 미서기
W = 창호의 폭
상부 W >= 800
하부와 높이는 항상 삽입
규격
t = 1.5
상동 t = 1.5 상동 t = 1.5 상동 t = 2 상동 t = 2 H = 창호의 높이
(사)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한다.
(아) 창호 틀재의 품질은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창호틀재의 품질 시험 기준
항목
판정기준 인장강도(㎏/㎠) 400 이상 신장율(%) 100 이상 충격강도(㎏․㎝/㎠) 20 이상
(자)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등이 없어야 한다.
(차) 설치되는 창호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 목재창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내부에 설치되는 목재창호공사에 적용한다.
②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는 목공사에 따른다.
③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
㉡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④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재료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수종 및 규격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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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가) 시공도 및 견본
(나) 현장실측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① 개구부 높이 및 폭
② 바탕 두께
③ 벽체, 천장, 바닥마감
(다)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라)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견본품의 제시
①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감독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
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감독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
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
상태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작
(가)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장 가공 및 조립
①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2)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치수정밀도(단위 : mm)
2.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3.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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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5.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 한다.
5)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시공자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나)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 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제작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함으로
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6)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7) 운반, 저장
(가) 출하, 적재 및 운반
①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게
현장에 반입한다.
항
목
부 재 치 수
옆두께
보임면나비 +0.5 - 0.1
완성치수
종
횡 오 차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
길이차
2.0 3.0 3.0 2.0
허용차
± 3.0
②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③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 ․ PVC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8)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 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창호 설치
(가) 설치준비
(나) 창문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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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문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라) 공사진행상 문 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마)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11) 가설치
본 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위치에
가설치 한다.
12) 창호 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 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 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등
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 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14) 조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재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① 검사는 감독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②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재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
한다.
① 조작 및 취급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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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쇠의 인도
③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라. 창호철물 및 부속품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
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01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2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 정첩 KS F 4503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자물쇠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08 강철제 문 KS F 4511 미닫이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보주 정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보트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다)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①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
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자
식 자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
(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8
②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셧터)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③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승인 요청시에 견본3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④ 일람표
㉠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철물 일람표
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철물 표준 규격
(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 상의 명칭 또는 번
호, 한국산업표준 규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
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판 번호 등을 명기한다.
㉡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회사의 공인을 날인하고 해당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출 및 납품일자 등
을 명시한다. KS 표시 허가증명서 BHMA-01, BHMA-02 및 BHMA-03 공인 제품 등록부의
제출로 품질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라)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①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 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②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③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
표를 부착한다.
④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마) 특수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 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바)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방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쇠 고리, 전자식 도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일한 전기 계통도를 제출한다.
29
2) 재 료
(가)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3) 시 공
(가) 적용기준
①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 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③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
다.
④ 전동식 창호 철물과 출입 통제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안내서에 따른다.
㉠ 방화문용 창호 철물
방화문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판과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하고 정밀 조정한
다. 현장 조건이 허용하는 모든 경우, 외부에 위치한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도어 클로저는
실내 쪽에 설치한다.
㉢ 부속 창호 철물
오르내리 꽂이쇠는 쌍여닫이문에서 주로 고정하는 문에 상부와 하부에 설치한다. 하부에
설치하는 오르내리 꽂이쇠는 방진형 걸쇠홈 또는 문지방을 사용한다.
㉣ 가스켓
가스켓은 문틀에 문받이 턱의 실내 쪽 턱에 설치한다. 문틀의 오차 조절은 문과 문틀 사이
에 3mm 틈을 이용한다. 가스켓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은 테이프형 프라이머를 바른다.
(나) 작동 시험
①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③ 잠금장치용 배선의 표유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한다.
30
10. 유리공사
가.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다.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31
라.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
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마.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
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2
바.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
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
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3
11. 건식벽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2)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 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너
1) 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규격
너비(mm)
길이(mm) LEG(mm) 두께(mm) 4,000 40 0.8
52
67
77
92
102
2) J-런너
CH,E,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서 천장과
바닥에 부착된다.
2.1.2. 스터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 (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1) 스크류 스터드
①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블어 건물내벽 칸막이,
천장, 내화피복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34
② 규격
너비(mm)
길이(mm) LEG(mm) 두께(mm) 2,400~5,000 45 0.8
50
65
75
90
100
2) I-스터드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 CH-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효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덕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4) E-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2.2. 표면재(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2.1. 표준 규격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 성이 좋은 두께 12.5㎜내수 석고
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2.2.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 표면재의 종류
2) 표면재의 품질
①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mm]
함수율[%]
굽힘 파괴 하중[N(kgf)]
길이 방향
나비 방향
난연성
열저항[㎡·K/W(㎡·h·℃/㎉)
단위·면적당 무게[㎏/㎡(참고값)]
9.5
3이하
360(3.6)이상
140(14.3)이상
난연 2급
0.043(0.05)이상
5.7~8.6
35 12.5 15.0
500(51.0)이상
180(18.4)이상
난연 1급
0.060(0.07)이상
7.5~11.3
650(66.3)이상
220(22.4)이상
난연 1급
0.069(0.08)이상
9.0~13.5
② 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mm]
함수율[%]
굽힘 파괴 하중[N(kgf)]
건조시
습윤시
흡수시 내박리성
흡수성
전흡수율[%]
표면흡수량[g]
난연성
열저항[㎡·K/W(㎡·h·℃/㎉)
단위·면적당 무게[㎏/㎡(참고값)]
9.5
12.5
3이하
360(3.67)이상
500(51.0)이상
220(22.4)이상
300(30.6)이상
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10이하
2이하
난연 1급
0.043(0.05)이상
0.052(0.06)이상
5.7~8.6
7.5~11.3
15.0
650(66.3)이상
390(39.8)이상
0.060(0.07)이상
9.0~13.5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③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mm]
함수율[%]
굽힘 파괴 하중[N(kgf)]
건조시
습윤시
난연성
내충격성
내화염성
열저항[㎡·K/W(㎡·h·℃/㎉)
단위·면적당 무게[㎏/㎡(참고값)]
12.5
15.0
25.0
3이하
500(51.0)이상
650(66.3)이상
1000(102.0)이상
180(18.4)이상
220(22.4)이상
380(38.8)이상
난연 1급
오목부지의 지름이 25mm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0.060(0.07)이상
0.069(0.08)이상
0.095(0.11)이상
7.5~11.3
9.0~13.5
15.0~22.5
⑤ 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두께[mm]
함수율[%]
길이 방향
나비 방향
단위·면적당 무게[㎏/㎡(참고값)]
굽힘 파괴 하중[N(kgf)]
9.5
3이하
180(18.4)이상
125(12.8)이상
5.7~8.6
⑥ 치장 석고보드(GB-D)의 성능
두께[mm]
함수율[%]
굽힘 파괴 하중[N(kgf)]
길이 방향
나비 방향
난연성
내충격성
내변퇴색성
내화염성
열저항[㎡·K/W(㎡·h·℃/㎉)
단위·면적당 무게[㎏/㎡(참고값)]
9.5
12.5
15.0
3이하
360(36.7)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140(14.3)이상
180(18.4)이상
220(22.4)이상
난연 2급
난연 1급
난연 1급
오목부지의 지름이 25mm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변색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에서 3호 이상을 합격으
로 한다. 또 표면에 갈라짐, 부풂,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
야 한다.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0.043(0.05)이상
0.060(0.07)이상
0.069(0.08)이상
5.7~8.6
7.5~11.3
9.0~13.5
주) 표면에 형 눌림하여 가공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3. 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1)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2)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36
2.3. 긴결철물
2.3.1. 스틸 런너의 긴결재
1) 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3.2.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2.3.3. 석고 보드의 긴결재
1) 한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 두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3) 세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4. 기타 부속 재료
2.4.1. 단열 처리재
-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중이나 시공 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구분
재질 및 성능 기준 품목 및 밀도 유리면 보온판 2호(밀도 24±2㎏/㎥) 열전도율 0.042㎉/nh℃이하(평균온도 70±5℃) 섬유의 굵기
12㎛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SHOP)가 없는 제품일 것
규격
600~1,000mm(나비)x1,240mm(길이),두께는 도면에 의함
열간 수축 온도 300℃ 이상
표) KSL 9102 보온판 2호(24K기준)
2.4.2. 코킹 및 백업재
1) 코킹재
① 품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2) 백업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틸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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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부구성 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 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시 일반사항
1)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수평·수직 : 2.5m 까지, 2.5㎜ 이내
- 수평·수직 : 1.5m 까지, 1.5 ㎜ 이내
-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6)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범위
3.2.1. 순수공사
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3)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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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바닥 & 천장)
1)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1) 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게
절단하여 세운다. 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2) 스터드의 간격은 300㎜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300㎜로 하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3) 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스틸 파이프(50×30×2.3T)를
1,800㎜ 간격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3.4. 석고보드의 부착
1) 바탕보드 붙이기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2) 치장 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석고보드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먼저 시공 되어야 하는
설비전기작업이 완료 되어야 한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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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 하여야 한다.
5) 석고보드 부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 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 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 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 후 시공 해야 한다.
3.3.5. 부속재의 시공
1) 코너부분 처리(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조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3) 실런트 작업(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후, 1겹 시공은 런너 공사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 이음 처리 공법(조인트 테이프 &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심 조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조인트 혼합재(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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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 한다.
3.3.6. 마감처리
1)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 바탕재에 접착제를 바른 후 못박기를 한다.
3) 벽 주변부, 조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4. 단열재 시공
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 유리면 설치 일반 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 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5.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 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3) 집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인
한다.
4) 매 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5) 기타 자재
자재명
힐티-넷
스크류
코너 비드
조인트 혼화제
조인트 테이프
재료
규격
NK25
3.5x25,3.5x32
25x25
10kg
50mm
아연도 백색
아연도 철판
석 고
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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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장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
방에 준한다.
나.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
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
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
용설명서에 따른다.
라.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
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
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
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42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
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
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
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
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
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
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
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
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
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3
마.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2 송진의 처리 3 연마지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면 처리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도료량(㎏/㎡)
간회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
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면 처 리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건조시간 도료량(㎏/㎡) 2시간 0.15 24시간 1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28일
이상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44 도료량(㎏/㎡) 0.15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오염, 부착물제거
유 류
녹
리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제 거 떨 처 휘발유로 닦는다.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바.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
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공정
1
2
바탕처리
초벌도장
(1회)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연마지 #100∼#160
도료량(k/
㎡)
0.08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100
0∼5
3시간
이상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4 연마 연마지 #180∼#240 재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1회)
정벌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1회) 물 5∼20 6 건조시간 23015 의거 3 5 면처리 23010.1 의거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45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사.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
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8
9
10
11
정벌도장 락카 에나멜 100 (1회) 락카 신너 10∼25 정벌도장 락카 에나멜 100 (1회) 락카 신너 10∼25 연마 연마지 #320∼#400 정벌도장 락카 에나멜 100 (1회) 락카 신너 10∼25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3010.3 의거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공정
1
2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초벌도장 락카 투명 100 (1회) 락카 신너 25∼30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바탕메꿈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재벌도장 락카 서페이서 100 (1회) 락카 신너 10∼25 재벌도장 락카 서페이서 100 (1회) 락카 신너 10∼25 연마 연마지 #240∼#320 정벌도장 락카 에나멜 100 (1회) 락카 신너 10∼25 정벌도장 락카 에나멜 100 (1회) 락카 신너 10∼25 연마 연마지 #320∼#400 정벌도장 락카 에나멜 100 (1회) 락카 신너 10∼25
6
7
8
9
10
11
건조시간
도료량
(㎏/㎡)
23015 의거 3 5 면처리 2시간 0.08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3010.3 의거 23010.3 의거 23010.3 의거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46
아.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공정
내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2 색깔올림
희석비율
(중량비)
-
착색제 - 우드 실러 100 락카 신너 60∼70 3 초벌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락카 신너 90∼10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2시간 이상 0.10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25 - - 2시간 이상 0.15 1시간 이상 0.15 23010.3 의거
<표 8>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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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장공사
가.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나.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다.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라.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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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
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마.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
(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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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테리어필름 공사
가.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나.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
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
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
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
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라.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 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
을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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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일러공사 (건식보일러)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몰탈 타설 없이 단열 온수패널 위에 난방배관을 매립하고 마감재를 바로 시공하는
건식 온돌 공사에 적용한다. 리모델링, 바닥 하중이 제한된 구조, 공기 단축이 필요한 현장을 주
대상으로 한다.
1)적용범위
단열 온수패널(방열판 일체형) 설치
난방배관 및 분배기 설치, 보일러 연결부까지의 배관
패널 상부 보강판 및 바닥 마감재 시공
수압시험, 시운전, 인도 전 검사
보일러 본체, 급탕·급수 배관, 전기 및 온도조절기 결선은 별도 공종으로 하되 이 공사와 접하는
부위의 협의 책임은 이 공사 수급인이 진다.
2)관련 기준
구분
기준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온돌 설치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난방배관
KS M 3357 가교화 폴리에틸렌(XL) 관, KS M 3363 폴리부틸렌(PB) 관
방열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기타
국가건설기준(KCS) 기계설비·건축 마감 관련 표준시방서
기준 번호와 판(版)은 착공 전 최신본으로 확인하고, 기준 간 상충 시 법령, 설계도서, 이 시방서
순으로 따른다.
3)용어
건식 온돌: 기포·미장 몰탈 층 없이 패널과 보강판으로 바닥을 구성하는 난방 방식
온수패널: 단열재 상부에 배관 홈과 방열판을 일체로 성형한 판
방열판: 배관의 열을 바닥면에 고르게 전달하는 알루미늄 판
보강판: 마감재 하부에서 하중을 분산하는 합판, 시멘트보드 등의 판
4) 제출물
착공 전 다음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공상세도: 패널 배치도, 배관 루프도(루프별 길이·실명 표기), 분배기 위치 및 상세
자재 승인서: 제품 카탈로그, KS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단열재 열전도율·압축강도 성적서
시공계획서: 공정표, 인원·장비, 양중 및 보관 계획
준공 시: 수압시험 기록, 시운전 기록, 루프별 배관 준공도, 유지관리 지침서
5) 품질보증
시공자는 동종 건식 온돌 시공 실적이 있거나 제조사 교육을 이수한 인원을 배치한다.
패널, 배관, 분배기는 가급적 동일 제조사의 시스템 제품을 사용하고, 혼용 시 호환성 확인서를 제
출한다.
본 시공 전 대표 실 1개소에 견본 시공을 하고 감독자 확인 후 확대 시공한다.
6) 운반·보관·취급
패널은 포장 상태로 평탄한 곳에 수평으로 적재하고 적재 높이는 제조사 기준을 넘지 않는다.
직사광선, 우수, 화기로부터 보호하며 단열재는 용제·유류와 접촉하지 않게 한다.
배관은 자외선 차단 상태로 보관하고 꺾임·긁힘이 생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 51 -
나. 재료
모든 재료는 승인된 자재만 사용하며, 아래 표의 수치는 최소 요구 성능이다. 설계도서에 별도 수
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자재
규격·성능 비고 단열 온수패널
비드법 또는 압출법 PS 단열재, 두께 30 mm 이상(최하층
바닥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 두께 충족), 압축강도
0.16 MPa 이상, 배관 홈 간격 150~200 mm
난연 등급 제품 우선 방열판
알루미늄 판 두께 0.3 mm 이상, 배관 홈에 밀착되는 Ω형
성형
패널 일체형 또는 별도
부착형
난방배관
XL 또는 PB 관, 외경 15~16 mm, 산소차단층(EVOH) 포함
1루프 1본 연속 사용, 중
간 이음 금지
분배기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 루프별 개폐밸브·유량조절밸브, 에
어벤트, 퇴수밸브
루프 수 + 예비 1구 이
상
단부·밴드 패널 본 패널과 동일 재질의 U턴·연결 패널 현장 절단 최소화 보강판
내수합판 9 mm 이상 또는 시멘트보드 등 승인 제품
마감재 제조사 권장 사양
우선
방습층
PE 필름 0.1 mm 이상, 이음부 150 mm 이상 겹침
최하층·습기 우려 부위 측면 완충재 발포 PE 등 두께 10 mm 이상 벽체 둘레 신축 흡수 마감재
강마루, 온돌용 합판마루, 장판, 타일(건식용 접착 시스템)
중 설계 지정 제품
온돌용 인증 제품
다. 부자재
고정재: 패널 고정용 접착제 또는 전용 핀(바닥 방수층 관통 금지)
배관 고정 클립, 벽체·바닥 관통부 보호 슬리브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패널 이음부), 양면 테이프(방습층)
이음 부속: 분배기 연결용 압착식 또는 나사식 커넥터, 배관과 동일 제조사 제품
라. 시공
시공은 바탕면 처리 → 방습층 → 패널 → 배관 → 수압시험 → 보강판 → 마감재 순서로 하며,
수압시험 합격 전에는 배관을 덮지 않는다.
1) 바탕면 처리
기존 바닥의 이물질, 돌출물,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평탄도는 3 m 직선자 기준 ±3 mm 이내로 맞추고, 초과 부위는 셀프레벨링재로 보정한다.
바탕 함수율은 콘크리트 기준 4 % 이하를 확인한다.
벽체 둘레에 측면 완충재를 바닥에서 마감 높이 이상까지 붙인다.
2) 방습층
최하층, 지하층, 습기 우려 부위는 PE 필름을 전면에 깔고 이음부를 150 mm 이상 겹쳐 테이프로
밀봉한다.
벽체 쪽은 마감 높이까지 올려 세운다.
3) 패널 설치
시공상세도에 따라 분배기 위치에서 먼 쪽부터 배치한다.
패널 이음부는 엇갈려 배치하고 틈 없이 밀착하며, 이음부 단차는 1 mm 이내로 한다.
문턱, 기둥, 설비 관통부는 패널을 정밀 절단해 맞추고 틈은 동일 단열재로 채운다.
붙박이 가구, 싱크대, 욕조 하부 등 가열이 불필요한 부위는 설계에 따라 비난방 패널로 처리한다.
패널은 접착제 또는 전용 고정재로 들뜸 없이 고정하고, 고정재가 바닥 방수층을 관통하지 않게
한다.
- 52 -
4) 배관 시공
루프 1개의 길이는 80 m 이하(제조사 기준이 더 엄격하면 그에 따름)로 하고, 루프 간 길이 차는
20 % 이내로 맞춰 유량 편차를 줄인다.
배관은 1루프를 1본으로 연속 시공하며 바닥 내 이음은 금지한다.
배관은 방열판 홈에 끝까지 밀어 넣어 밀착시키고 들뜬 곳은 클립으로 고정한다.
굽힘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꺾이거나 백화된 배관은 교체한다.
외벽·창 쪽에 공급(고온) 측이 먼저 지나가도록 배관 경로를 정한다.
벽체, 문틀 하부 관통부와 분배기 인출부는 보호 슬리브를 씌운다.
배관 끝단은 시공 중 캡으로 막아 이물질 유입을 막는다.
5) 분배기 설치 및 연결
분배기는 점검구가 있는 위치에 수평으로 견고히 고정하고, 바닥에서 하단까지 200 mm 이상 띄
운다.
공급·환수 헤더를 구분하고 각 루프에 실명 표찰을 붙인다.
커넥터는 제조사 지정 공구와 체결 토크로 연결하고 누수 여부를 육안 확인한다.
보일러 연결 배관은 보온하고, 최고점에는 에어벤트를 둔다.
6) 보강판 및 마감재 시공
수압시험 합격 후 보강판을 패널 이음과 엇갈리게 깔고, 판 사이와 벽체 쪽에 신축 줄눈(3~5 mm,
벽 쪽 10 mm 이상)을 둔다.
보강판 고정 시 배관 위치를 표시하고 못·피스가 배관에 닿지 않게 한다. 배관 구간은 접착 고정
을 원칙으로 한다.
마감재는 해당 제품의 온돌 시공 지침에 따르며, 강마루·합판마루는 마감재 제조사 지정 접착제나
플로팅 공법을 쓴다.
타일 마감은 건식용 보강판과 전용 탄성 접착제를 사용하고, 일반 시멘트 몰탈 붙임은 하지 않는
다.
7) 보양
마감 전까지 패널·배관 위 통행을 제한하고, 통로에는 보호판을 깐다.
중량물 적치와 화기 작업을 금지한다.
마감 후 접착제 양생 기간 동안 급격한 가열을 하지 않는다.
마. 품질관리 및 검사
배관을 덮기 전 수압시험, 마감 후 시운전을 반드시 시행하고 기록을 감독자 확인 하에 남긴다.
1) 수압시험
시험압력은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최소 0.6 MPa로 한다.
루프별로 가압해 30분 유지 후 압력 강하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어서 전체 계통을 24시간 유지한
다.
시험 중 패널·배관 위 작업을 중지하고 누수, 변형을 육안 점검한다.
합격 후 마감 공사 동안 0.3 MPa 정도의 압력을 유지해 시공 중 손상을 바로 알 수 있게 한다.
동절기에는 동결 방지 조치(부동액 또는 시험 후 즉시 퇴수)를 한다.
2) 시운전
계통 내 공기를 완전히 빼고 저온(30 °C 내외)에서 시작해 하루 5 °C 이내로 서서히 올린다.
루프별 공급·환수 온도차를 측정해 유량조절밸브로 균형을 맞춘다.
실별 표면온도 편차가 3 °C 이상이면 원인(공기 고임, 루프 길이, 방열판 밀착)을 찾아 조치한다.
마감재 들뜸, 소음, 이음부 벌어짐을 확인한다.
- 53 -
3)검사 체크리스트
단계
검사 항목 기준 확인 바탕면 평탄도 3 m당 ±3 mm 이내 □ 바탕면 함수율 4 % 이하 □ 패널 이음부 틈·단차 틈 없음, 단차 1 mm 이내 □ 패널 들뜸·고정 상태 들뜸 없음 □ 배관 루프 길이·편차 80 m 이하, 편차 20 % 이내 □ 배관 방열판 밀착·꺾임 전 구간 밀착, 꺾임 없음 □ 배관 바닥 내 이음 없음 □ 분배기 표찰·고정·누수 루프별 표찰, 누수 없음 □ 수압시험 압력 유지 0.6 MPa 이상, 24시간 강하 없음 □ 마감 줄눈·들뜸 신축 줄눈 확보, 들뜸 없음 □ 시운전 표면온도 편차 3 °C 미만 □
부적합 사항은 위치, 내용,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재검사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바.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 하자보증
단열재는 가연성이므로 화기 관리가 이 공사의 가장 중요한 안전 항목이다.
1) 안전·환경
패널 반입 후 마감 완료까지 해당 구역의 용접, 그라인더 등 화기 작업을 금지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절단 작업 시 분진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절단 부스러기는 즉시 수거한다.
접착제 사용 중에는 환기하고 MSDS를 현장에 비치한다.
폐단열재와 배관 자투리는 분리 배출한다.
2) 유지관리
인도 시 루프 배치 준공도, 분배기 조작법, 퇴수·보충수 방법을 담은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바닥에 못·앵커를 박을 때는 준공도로 배관 위치를 확인하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연 1회 이상 분배기 에어벤트, 누수, 계통 압력을 점검하도록 권장한다.
장기 미사용 시 동파 방지를 위해 최저 운전 또는 퇴수 조치를 한다.
3) 하자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르며, 배관 누수·난방 불량·마감재 들뜸이 시공 원
인으로 확인되면 수급인이 보수한다. 사용자 부주의(바닥 천공, 동파, 과열 운전)로 인한 하자는 제
외한다.
- 54 -
16.보일러공사 (습식보일러)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구조 슬래브 위에 완충재·단열재, 기포콘크리트, 난방배관, 시멘트 몰탈을 차례로 타
설하는 습식 온돌 공사에 적용한다. 신축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온수 바닥난방을 주 대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바닥 완충재 및 단열재 설치
경량 기포콘크리트 타설
난방배관 및 분배기 설치, 보일러 연결부까지의 배관
방바닥 미장 몰탈 타설 및 양생
수압시험, 시운전, 인도 전 검사
보일러 본체, 바닥 마감재, 전기 및 온도조절기 결선은 별도 공종으로 하되 접하는 부위의 협의
책임은 이 공사 수급인이 진다.
2) 바닥 구성(위에서 아래 순)
층
재료 표준 두께 마감층 설계 지정 마감재 별도 공종 배관층(채움층) 방바닥 미장 시멘트 몰탈 + 난방배관
40 mm 이상(배관 상부 피복 25 mm
이상)
단열·경량층 경량 기포콘크리트 40 mm 이상 완충·단열층 바닥충격음 완충재 또는 단열재 설계 지정(공동주택은 인정 구조 두께) 바탕층 구조 슬래브 구조 설계
층별 재료와 두께는 설계도서를 우선하며,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서에 기재된 구성
과 두께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3)관련 기준
구분
기준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온돌 설치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바닥충격음)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기포콘크리트 KS F 4039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 몰탈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난방배관
KS M 3357 가교화 폴리에틸렌(XL) 관, KS M 3363 폴리부틸렌(PB) 관
기타
국가건설기준(KCS) 콘크리트·미장·기계설비 관련 표준시방서
기준 번호와 판(版)은 착공 전 최신본으로 확인하고, 상충 시 법령, 설계도서, 이 시방서 순으로 따
른다.
4) 제출물
시공상세도: 층별 단면 상세, 배관 루프도(루프별 길이·실명 표기), 분배기 위치, 신축 줄눈 배치도
자재 승인서: KS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완충재 인정서(공동주택), 기포콘크리트·몰탈 배합표
시공계획서: 공정표, 타설 순서와 구획, 양생 계획, 동절기·서중 대책
준공 시: 수압시험 기록, 타설 두께·강도 시험 기록, 시운전 기록, 배관 준공도, 유지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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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보증
본 시공 전 대표 세대 또는 실 1개소에 견본 시공을 하고 감독자 확인 후 확대 시공한다.
기포콘크리트와 몰탈은 전문 타설 장비와 숙련 인원으로 시공한다.
공정별 검측(완충재, 기포콘크리트, 배관, 몰탈)은 감독자 확인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나. 재료
모든 재료는 승인된 자재만 사용하며, 표의 수치는 최소 요구 성능이다. 설계도서에 별도 수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자재
규격·성능 비고 완충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제품(EPS, EVA, PE 등), 인정
서 두께 준수
공동주택 필수 단열재
비드법 또는 압출법 PS 단열재,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부위별 두께 충족
최하층·외기 접 바닥 측벽 완충재
발포 PE 등 두께 10 mm 이상, 높이는 몰탈 마감면 이
상
벽체 둘레 신축 흡수 경량 기포콘크리트
절건밀도 0.4~0.5 (0.4품 또는 0.5품), 압축강도 0.9 MPa
이상(0.4품 기준)
KS F 4039 방습층
PE 필름 0.1 mm 이상, 이음부 150 mm 이상 겹침
최하층·습기 우려 부위 난방배관
XL 또는 PB 관, 외경 15~20 mm, 산소차단층(EVOH) 포
함
1루프 1본 연속 사용 배관 고정재
와이어메시(#8~#10, 150~200 mm 격자) + 결속선, 또
는 전용 고정 레일·클립
설계 지정 방식 방바닥 미장 몰탈
시멘트:모래 1:3 내외 현장배합 또는 KS 건조 몰탈, 압
축강도 21 MPa 이상(28일)
유동화 몰탈 사용 시 제
조사 기준
분배기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 루프별 개폐·유량조절밸브, 에어
벤트, 퇴수밸브
루프 수 + 예비 1구 이
상
신축 줄눈재
발포 PE 또는 전용 줄눈재, 두께 10 mm 내외
대면적·문턱부
1) 재료 보관
단열재·완충재는 직사광선, 우수, 화기로부터 보호하고 용제·유류와 접촉하지 않게 한다.
시멘트와 건조 몰탈은 지면에서 띄워 방습 보관하고, 굳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배관은 자외선 차단 상태로 보관하고 꺾임·긁힘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시공
시공은 바탕면 처리 → 완충재·단열재 → 기포콘크리트 → 배관 → 수압시험 → 몰탈 타설 → 양
생 순서로 하며, 수압시험 합격 전에는 몰탈을 타설하지 않는다.
1)바탕면 처리
슬래브 위 이물질, 레이턴스, 돌출 철근·못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평탄도는 3 m 직선자 기준 ±5 mm 이내로 하고, 초과 부위는 몰탈로 보정한다.
설비·전기 매립 배관은 완충재 설치 전에 완료하고 고정한다.
벽체 둘레에 측벽 완충재를 몰탈 마감면 높이 이상으로 붙인다.
2)완충재·단열재 설치
완충재는 틈 없이 맞대어 깔고 이음부는 테이프로 밀봉해 몰탈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측벽 완충재와 바닥 완충재는 끊김 없이 연결해 소음이 벽체로 전달되는 경로를 막는다.
배관·설비 관통부는 완충재를 정밀 절단하고 틈은 실링재나 동일 재료로 채운다.
최하층·습기 우려 부위는 완충재 하부에 방습층을 깐다.
- 56 -
설치 후 작업자 통행으로 눌리거나 찢어진 부분은 교체한다.
3) 경량 기포콘크리트 타설
타설 전 레벨 표시(먹매김 또는 레벨 핀)로 두께 40 mm 이상을 확보한다.
기포제와 시멘트 페이스트를 전용 장비로 혼합하고, 현장에서 슬러리 밀도와 플로를 확인한다.
한 구획은 연속 타설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타설 후 72시간 이상 보행과 적재를 금지하고, 직사광선·바람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는다.
배관 시공은 기포콘크리트가 보행 가능한 강도에 이른 뒤(통상 3일 이후) 한다.
4) 배관 시공
와이어메시를 깔고 이음부는 1칸 이상 겹쳐 결속한다. 고정 레일 방식이면 제조사 간격을 따른다.
배관 간격은 설계 지정(통상 150~250 mm)으로 하고, 외벽·창 쪽은 간격을 좁히거나 공급(고온)
측이 먼저 지나가게 한다.
배관은 600~800 mm 간격으로 결속하고, 굽힘부는 양쪽을 추가 고정해 타설 시 떠오르지 않게
한다.
루프 1개 길이는 100 m 이하(제조사 기준이 더 엄격하면 그에 따름)로 하고, 루프 간 길이 차는
20 % 이내로 맞춘다.
1루프는 1본으로 연속 시공하며 바닥 내 이음은 금지한다.
굽힘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꺾이거나 백화된 배관은 교체한다.
벽체·문틀 하부 관통부, 신축 줄눈 통과부, 분배기 인출부는 보호 슬리브를 씌운다.
5) 분배기 및 밸브 설치
분배기는 점검구가 있는 위치에 수평으로 견고히 고정하고, 바닥에서 하단까지 200 mm 이상 띄
운다.
공급·환수 헤더를 구분하고 각 루프에 실명 표찰을 붙인다.
커넥터는 제조사 지정 공구와 체결 토크로 연결하고, 보일러 연결 배관은 보온한다.
기존 분배기를 사용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기본 밸브 사용할 경우 위치를 확인하여 발주자가 지정한곳에 각실 벨브를 설치한다.
6) 방바닥 미장 몰탈 타설
수압시험 합격 후 배관에 압력(0.3 MPa 내외)을 건 상태로 타설해 타설 중 손상을 바로 알 수 있
게 한다.
몰탈 두께는 40 mm 이상, 배관 상부 피복은 25 mm 이상으로 하고, 레벨 핀으로 두께와 높이를
관리한다.
몰탈은 배관 주위에 공극이 남지 않게 채우고, 타설 중 배관을 밟거나 장비로 끌지 않는다.
한 구획은 연속 타설하고, 면적 30 m² 이상 또는 변 길이 6 m 이상, 문턱·평면이 꺾이는 곳에는
신축 줄눈을 둔다.
표면은 쇠흙손 또는 기계 미장으로 마감하며, 마감 평탄도는 3 m당 ±3 mm 이내로 한다.
단. 다른실과 바닥 높이를 동일하게 해야할 경우는 기존 바닥 높이로 시공한다.
7) 양생
타설 후 최소 7일간 습윤 양생하고 직사광선, 바람, 동결을 막는다.
타설 후 3일간 보행을 금지하고, 7일 이전에는 중량물 적치를 하지 않는다.
몰탈 타설 후 최소 14일(가능하면 28일)이 지난 뒤 난방을 시작한다. 조기 가열은 균열의 주원인
이다.
동절기(일평균 4 °C 이하)에는 보온 양생을 하되 난방배관으로 몰탈을 가열해 양생하지 않는다.
- 57 -
라. 품질관리 및 검사
몰탈 타설 전 수압시험, 양생 후 시운전을 반드시 시행하고, 공정별 검측 기록을 감독자 확인 하
에 남긴다.
1) 수압시험
시험압력은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최소 0.6 MPa로 한다.
루프별로 가압해 30분 유지 후 압력 강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체 계통을 24시간 유지한다.
합격 후 몰탈 타설과 양생 동안 0.3 MPa 내외의 압력을 유지한다.
동절기에는 동결 방지 조치(부동액 또는 시험 후 즉시 퇴수)를 한다.
2) 타설 품질
기포콘크리트: 타설 중 슬러리 밀도를 확인하고, 설계 지정 빈도(통상 1일 1회 또는 일정 면적마
다)로 공시체를 만들어 압축강도를 시험한다.
몰탈: 배합 비율을 기록하고, 지정 빈도로 공시체를 만들어 28일 압축강도를 확인한다.
두께는 레벨 핀 또는 천공으로 실별 2개소 이상 확인한다.
3) 균열·들뜸 관리
양생 후 표면 균열, 들뜸(타진음)을 점검한다.
폭 0.3 mm 이상 균열이나 들뜸은 원인을 확인하고 감독자 승인 공법으로 보수한다.
들뜸이 넓거나 배관 손상이 의심되면 해당 부위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4) 시운전
계통 내 공기를 완전히 빼고 저온(25~30 °C)에서 시작해 하루 5 °C 이내로 서서히 올린다.
루프별 공급·환수 온도차를 측정해 유량조절밸브로 균형을 맞춘다.
실별 표면온도 편차가 3 °C 이상이면 원인(공기 고임, 루프 길이, 피복 두께)을 찾아 조치한다.
5) 검사 체크리스트
단계
검사 항목 기준 확인 바탕면 평탄도·청소 3 m당 ±5 mm 이내, 이물질 없음 □ 완충재 틈·이음부 밀봉·측벽 연결 틈 없음, 테이프 밀봉, 측벽과 연속 □ 기포콘크리트 두께·밀도 40 mm 이상, 지정 밀도 □ 배관 간격·결속 설계 간격, 600~800 mm마다 결속 □ 배관 루프 길이·편차 100 m 이하, 편차 20 % 이내 □ 배관 바닥 내 이음·꺾임 없음 □ 분배기 표찰·고정·누수 루프별 표찰, 누수 없음 □ 수압시험 압력 유지 0.6 MPa 이상, 24시간 강하 없음 □ 몰탈 두께·피복 40 mm 이상, 배관 위 25 mm 이상 □ 몰탈 마감 평탄도 3 m당 ±3 mm 이내 □ 양생 균열·들뜸 0.3 mm 이상 균열·들뜸 없음 □ 시운전 표면온도 편차 3 °C 미만 □
부적합 사항은 위치, 내용,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재검사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마.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 하자보증
완충재·단열재는 가연성이고 몰탈은 강알칼리성이므로, 화기 관리와 피부·눈 보호가 이 공사의 핵
심 안전 항목이다.
1)안전·환경
완충재 설치부터 몰탈 타설 완료까지 해당 구역의 용접, 그라인더 등 화기 작업을 금지하고 소화
- 58 -
기를 비치한다.
몰탈·기포콘크리트 작업자는 보안경, 방수 장갑, 장화를 착용한다.
타설 장비의 호스·펌프는 사용 전 결속 상태를 점검하고, 압송 중 호스 주변 접근을 통제한다.
세척수와 잔여 몰탈은 침전 후 처리하고 우수관·하수관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폐완충재와 배관 자투리는 분리 배출한다.
2) 유지관리
인도 시 배관 루프 준공도, 분배기 조작법, 퇴수·보충수 방법을 담은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바닥 천공 전 준공도로 배관 위치를 확인하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첫 난방은 저온에서 서서히 올리도록 안내하고, 연 1회 이상 분배기 에어벤트·누수·계통 압력 점검
을 권장한다.
장기 미사용 시 동파 방지를 위해 최저 운전 또는 퇴수 조치를 한다.
3) 하자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르며, 배관 누수, 난방 불량, 몰탈 균열·들뜸이 시
공 원인으로 확인되면 수급인이 보수한다. 사용자 부주의(바닥 천공, 동파, 조기·과열 운전)로 인한
하자는 제외한다.
- 59 -
17.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일 간으로 한다.
나.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7) 본 시방서 내용 중 공정상 불필요한 부분은 참고만 한다.
다. 모든공정은 현장실측 후 시공하고, 관급자재와 간섭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설계도면상의 미표기 부분 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협의를 거쳐 감독관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
마.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시공한다.
바. 기타 관급자재 부분과 별도계약부분에 관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공사진행이 원활하도록
협조한다.
사. 유럽미장페인트 및 지정마감재 부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의 및 협의로 마감재 샘플
지참후 감독관 승인하에 진행한다.
아. 공사진행중 발주처의 설계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해서 검토후 감독관 승인하에 변경하여
진행한다.
- 60 -
===== 붙임4. 공내역서_개금,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인테리어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F: 금액 :
원(₩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품 질 관 리 비 E: F: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관급자재(관급자)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A.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2 << 폐 기 물 처 리(개금)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103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0104 << 폐 기 물 처 리(몰운대)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6 R: 2 S: T:
A: 0105 C. 보일러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 관 급 자 재(관급자)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7 R: 2 S: T:
A: 0107 << 품 질 관 리 비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N: 44C53283F88E2C99F443F58DCA2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53283F88E2C99F443F58DCA29A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기타 C: M2 D: 229 F: H: J: K: L: N: 44C53283A08A6018C54BAD6543E2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53283A08A6018C54BAD6543E2F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229 F: H: J: K: L: N: 44C53283A08FE68D7F45A97EB5A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53283A08FE68D7F45A97EB5A16 AV: 17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인테리어필름 B: 0.42*1.22 C: M2 D: 60 F: H: J: K: L: N: 43E434B3D6837D902C45700319CADCC044F5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E434B3D6837D902C45700319CADCC044F53 AV: 8
A: 암막블라인드-관공서용 B: 방염 C: M2 D: 5 F: H: J: K: L: N: 43833EA34180F70F4343DE52615B3480963F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833EA34180F70F4343DE52615B3480963F6 AV: 9
A: 우드블라인드-관공서용 B: 방염, 50mm C: M2 D: 22 F: H: J: K: L: N: 43833EA34180F70F4343DE52615B3480963F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833EA34180F70F4343DE52615B3480963F4 AV: 10
A: 경량벽체틀 설치 B: C-STUD50+9.5t석고보드*2겹 C: M2 D: 123 F: H: J: K: L: N: 44C53A436386461E3F4341E3132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A436386461E3F4341E313226 AV: 12
A: 경량칸막이 설치 B: T=101, C-STUD65+9.5t석고보드*2겹 양면 C: M2 D: 33 F: H: J: K: L: N: 44C53A436386461E3F4341E3132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A436386461E3F4341E313227 AV: 13
A: 경량칸막이 설치 B: T=127, C-STUD100+9.5t석고보드*양면+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5 F: H: J: K: L: N: 44C53A436386461E3F4341E3132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A436386461E3F4341E313221 AV: 14
A: PLANT파티션 설치 B: T=300, 1635*1050 벽체틀+MDF9t+인테리어필름 C: EA D: 1 F: H: J: K: L: N: 44C53A436386461E3F4341E3132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A436386461E3F4341E313223 AV: 15
A: 벽체틀 설치 B: 36*36, @300*300 C: M2 D: 65 F: H: J: K: L: N: 44C53A4363876C01FD494863EA6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A4363876C01FD494863EA60F AV: 17
A: 벽체틀 동바리 설치 B: 36*36, @300*300 H:290 C: M2 D: 6 F: H: J: K: L: N: 44C53A4363876C01FD494863EA6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A4363876C01FD494863EA609 AV: 1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190 F: H: J: K: L: N: 44C53C93008CEC9BE94C7F92DD3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008CEC9BE94C7F92DD3F1 AV: 19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50 C: M D: 106 F: H: J: K: L: N: 44C53C93008871F0C54CA6E666DA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008871F0C54CA6E666DA4 AV: 21
A: 슬라이딩도어 부품박스 설치 B: MDF 2300*100*H70*9mm 인테리어필름마감 C: M D: 2 F: H: J: K: L: N: 44C53C93008871F66E42EF120BD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008871F66E42EF120BD22 AV: 22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24 F: H: J: K: L: N: 44C53C93238B8E99C64766036564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238B8E99C64766036564A AV: 23
A: 흡음텍스 설치 B: 600*600*15mm C: M2 D: 45 F: H: J: K: L: N: 44C53C93238B8DF7DD458BA001B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238B8DF7DD458BA001B07 AV: 24
A: 흡음텍스 설치 B: 300*600*15mm C: M2 D: 17 F: H: J: K: L: N: 44C53C93238B8DF7DD458BA001B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238B8DF7DD458BA001B06 AV: 2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mm*1겹 붙임 C: M2 D: 2 F: H: J: K: L: N: 44C53C9323883A9EA84642820263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23883A9EA84642820263A AV: 2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mm*2겹 붙임 C: M2 D: 18 F: H: J: K: L: N: 44C53C9323883A9EA8464282025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23883A9EA846428202511 AV: 2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T=9.5mm*2겹 붙임 C: M2 D: 29 F: H: J: K: L: N: 44C53C9323883A9D82461B1EE9D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23883A9D82461B1EE9D0E AV: 29
A: 합판 설치 B: 요꼬합판, T=3*3겹 C: M2 D: 3 F: H: J: K: L: N: 44C53C93238E4245BD4538372F1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238E4245BD4538372F1EA AV: 30
A: 흡음비닐 설치 - 벽 B: T=0.1mm, 1겹 C: M2 D: 14 F: H: J: K: L: N: 44C53C93588DDD0D464A72A76AA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588DDD0D464A72A76AA87 AV: 31
A: 몰딩 설치 B: MDF 9t*50 C: M D: 23 F: H: J: K: L: N: 44C53C938483B42B5D4123E8CC2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8483B42B5D4123E8CC201 AV: 32
A: 몰딩 설치 B: 웨인스코팅몰딩, 1200*850 C: EA D: 8 F: H: J: K: L: N: 44C53C938483B42B5D4123E8CC2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8483B42B5D4123E8CC203 AV: 33
A: 몰딩 설치 B: 웨인스코팅몰딩, 850*450 C: EA D: 8 F: H: J: K: L: N: 44C53C938483B42B5D4123E8CC2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53C938483B42B5D4123E8CC20D AV: 18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18 F: H: J: K: L: N: 44C53953ED86D46D544A6F6F0F3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53953ED86D46D544A6F6F0F3B8 AV: 35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내진 C: m2 D: 15 F: H: J: K: L: N: 44C539534D81FBBE7140F6BE3C12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539534D81FBBE7140F6BE3C12F AV: 18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3 F: H: J: K: L: N: 44C539534D867CD1C84E83AF04F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539534D867CD1C84E83AF04F0D AV: 37
A: AL.BAR 제작 및 설치 B: ㅁ65*100*1.2t @124, 필름마감 C: M2 D: 5 F: H: J: K: L: N: 44C5395307879247974BFA86E27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5395307879247974BFA86E2780 AV: 3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5*H20*1.5t C: M D: 3 F: H: J: K: L: N: 44C53C9369843240544534BA704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53C9369843240544534BA70483 AV: 3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88 F: H: J: K: L: N: 44C534D3AE8DF1037C44C3850E18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C534D3AE8DF1037C44C3850E18F AV: 43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5 F: H: J: K: L: N: 43C936C3078F920B0643980DA4EC9488E71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936C3078F920B0643980DA4EC9488E718E AV: 183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52 F: H: J: K: L: N: 43E434B3D68402BF3A4402EC5F0C5660865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E434B3D68402BF3A4402EC5F0C56608652C AV: 18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5
A: AD1[A.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A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7287393E454D2E0BC1A74 AV: 51
A: SW2[A.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B: 0.700 x 1.500 = 1.05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A7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7287393E454D2E0BC1A76 AV: 52
A: SW3[A.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B: 0.900 x 1.500 = 1.35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A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7287393E454D2E0BC1A70 AV: 53
A: WD2[A.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A7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7287393E454D2E0BC1A72 AV: 54
A: WD3[A.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A7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7287393E454D2E0BC1A7C AV: 55
A: WD4[A.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B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7287393E454D2E0BC1B1D AV: 56
A: WD5[A.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B: 1.000 x 2.150 = 2.15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B1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7287393E454D2E0BC1B1F AV: 57
A: WD6[A.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B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7287393E454D2E0BC1B19 AV: 58
A: WW1[A.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B: 2.000 x 0.950 = 1.90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B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7287393E454D2E0BC1B1B AV: 5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3 F: H: J: K: L: N: 43E434B3D68257958B45FB98880181B0A8E0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E434B3D68257958B45FB98880181B0A8E03 AV: 45
A: 칼라유리 B: 브론즈유리, 6mm C: M2 D: 2 F: H: J: K: L: N: 43E434B3D68257958B451DF65F8ADCEDEDC6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E434B3D68257958B451DF65F8ADCEDEDC63 AV: 18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9 F: H: J: K: L: N: 43E43543208F14DDA3467611B32044A23992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E43543208F14DDA3467611B32044A23992D AV: 4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8300, 황동 C: 조 D: 3 F: H: J: K: L: N: 43E43543208F14D1F245A5CECA94B647A497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E43543208F14D1F245A5CECA94B647A4970 AV: 4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1 F: H: J: K: L: N: 44C53BA3DA8C291D0A49BC8470B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BA3DA8C291D0A49BC8470B74 AV: 4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1 F: H: J: K: L: N: 44C53BA3DA8DCDF2E54532B41316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BA3DA8DCDF2E54532B41316E AV: 5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F: H: J: K: L: N: 44C53FC30F893324BF45CCB6F0DD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0F893324BF45CCB6F0DD7 AV: 6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1 F: H: J: K: L: N: 44C53FC30F8C85778944BF122C5C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0F8C85778944BF122C5CD AV: 6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 F: H: J: K: L: N: 44C53FC3198E8D2529464782B5A8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198E8D2529464782B5A88 AV: 6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 F: H: J: K: L: N: 44C53FC3198E8D2529464782B5D5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C3198E8D2529464782B5D5C AV: 63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Q: 010106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32 F: H: J: K: L: N: 44C53DF3B4803FF48C479971841F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53DF3B4803FF48C479971841F3 AV: 65
A: 유럽미장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C: M2 D: 14 F: H: J: K: L: N: 44C53DF3B4803FF48C479971841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53DF3B4803FF48C479971841F1 AV: 6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03 F: H: J: K: L: N: 44C53DF3B4803FF48C47991F0A32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53DF3B4803FF48C47991F0A32C AV: 67
A: 바탕만들기+유럽미장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C: M2 D: 57 F: H: J: K: L: N: 44C53DF3B4803FF48C47991F0A32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53DF3B4803FF48C47991F0A329 AV: 6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29 F: H: J: K: L: N: 44C53DF3B4803FF48C4730AB235C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53DF3B4803FF48C4730AB235CF AV: 6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흡음텍스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75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13386D1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13386D170 AV: 195
A: 반자틀 철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1 F: H: J: K: L: N: 44C43223308DB6DAE642FF120BD2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DB6DAE642FF120BD27 AV: 71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79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13386D1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13386D172 AV: 72
A: 목재천장재 해체 B: C: M2 D: 11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13386D17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13386D177 AV: 7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02C9418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02C941872 AV: 74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75B63E31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75B63E31C AV: 75
A: 마루틀 철거 B: C: M2 D: 26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6B59F756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6B59F7560 AV: 76
A: 마루틀 철거(동바리) B: C: M2 D: 13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6B59F756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6B59F7562 AV: 77
A: 경량벽체 철거 B: 목재틀+MDF9mm*2겹 C: M2 D: 24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6B59F760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6B59F760C AV: 78
A: 핸드레일 철거 B: 벽부형 C: M D: 5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6B59F760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6B59F7609 AV: 79
A: 단상 철거(플로어링보드) B: 벽, T=18 C: M2 D: 3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5AEAE42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5AEAE42D3 AV: 80
A: 텍스면 컷팅 B: C: M D: 18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5AEAE42D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5AEAE42D7 AV: 81
A: 벽돌벽 절단 B: C: M D: 10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5AEAE402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5AEAE4022 AV: 8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93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B3633B3D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B3633B3D7 AV: 83
A: 악세스플로어 철거(소운반포함) B: C: M2 D: 29 F: H: J: K: L: N: 43E434B3D6837D9DE442F1A2B59D9007E92A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E434B3D6837D9DE442F1A2B59D9007E92A7 AV: 185
A: 단상 철거(플로어링 보드) B: 바닥, T=18 C: M2 D: 13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B3633B3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04DB3633B3D3 AV: 85
A: 블라인드 철거 B: C: M2 D: 4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14F9E5BA5E8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14F9E5BA5E8A AV: 87
A: 창호 철거(소운반포함) B: 플라스틱 창 C: M2 D: 3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14F9E5BA5F9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14F9E5BA5F97 AV: 88
A: 창호 철거(소운반포함) B: 목 재 C: M2 D: 6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14F9E5BA5F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14F9E5BA5F99 AV: 89
A: 창호 철거(소운반포함) B: 스 텐 C: M2 D: 3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14F9E5BA586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14F9E5BA5862 AV: 90
A: 창호 철거(소운반포함) B: 철 재 C: M2 D: 2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14F9E5BA586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14F9E5BA5860 AV: 91
A: 자동문 철거후 재설치 B: 기존재 1800*2150 C: EA D: 1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14F9E5BA58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4322330845747314F9E5BA5866 AV: 92
A: 적재/폐기물. B: 인력 C: M3 D: 7.4 F: H: J: K: L: N: 44C53953118E1CB0DA4196B32D5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53953118E1CB0DA4196B32D5A7 AV: 21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 폐 기 물 처 리(개금) >> B: Q: 01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748 F: H: J: K: L: N: 448438F30B8006903B40FD5C89F9EA530F90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8438F30B8006903B40FD5C89F9EA530F901 AV: 20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828 F: H: J: K: L: N: 448438F30B8006903B40FD5C89F9EA530FCD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8438F30B8006903B40FD5C89F9EA530FCD4 AV: 198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C: 톤 D: 2.748 F: H: J: K: L: N: 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88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889 AV: 202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유리,타일,자기류) C: 톤 D: 0.098 F: H: J: K: L: N: 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F3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F39 AV: 203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목재 C: 톤 D: 0.885 F: H: J: K: L: N: 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E1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E12 AV: 205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C: 톤 D: 1.74 F: H: J: K: L: N: 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C6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C64 AV: 199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톤 D: 1.105 F: H: J: K: L: N: 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D0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D0B AV: 200
A: 폐기물처리비(강재.목질계PVC) B: 상차.운반비포함 15km이내 C: 톤 D: 0.866 F: H: J: K: L: N: 43E4354316832B44F541204915091968D6D1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E4354316832B44F541204915091968D6D1D AV: 20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N: 44C53283F88E2C99F443F58DCA29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C53283F88E2C99F443F58DCA29A AV: 9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기타 C: M2 D: 177 F: H: J: K: L: N: 44C53283A08A6018C54BAD6543E2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C53283A08A6018C54BAD6543E2F AV: 98
A: 준공청소 B: C: M2 D: 177 F: H: J: K: L: N: 44C53283A08FE68D7F45A97EB5A1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C53283A08FE68D7F45A97EB5A16 AV: 18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302
A: 인테리어필름 B: 0.42*1.22 C: M2 D: 69 F: H: J: K: L: N: 43E434B3D6837D902C45700319CADCC044F53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43E434B3D6837D902C45700319CADCC044F53 AV: 101
A: 암막커튼 B: 방염 C: M2 D: 5 F: H: J: K: L: N: 43833EA34180F70C8E46EC2841BB0D3DD9117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43833EA34180F70C8E46EC2841BB0D3DD9117 AV: 102
A: 암막블라인드-관공서용 B: 방염 C: M2 D: 9 F: H: J: K: L: N: 43833EA34180F70F4343DE52615B3480963F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43833EA34180F70F4343DE52615B3480963F6 AV: 103
A: 우드블라인드-관공서용 B: 방염, 50mm C: M2 D: 19 F: H: J: K: L: N: 43833EA34180F70F4343DE52615B3480963F4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43833EA34180F70F4343DE52615B3480963F4 AV: 104
A: 경량벽체틀 설치 B: C-STUD50+9.5t석고보드*2겹 C: M2 D: 67 F: H: J: K: L: N: 44C53A436386461E3F4341E31322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A436386461E3F4341E313226 AV: 105
A: PLANT파티션 설치 B: T=200, 1400*850 벽체틀+MDF9t+인테리어필름 C: EA D: 1 F: H: J: K: L: N: 44C53A436386461E3F4341E31322C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A436386461E3F4341E31322C AV: 106
A: 벽체틀 설치 B: 45*45, @450*600 C: M2 D: 9 F: H: J: K: L: N: 44C53A4363876C01FD494863EA60C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A4363876C01FD494863EA60C AV: 108
A: 벽체틀 설치 B: 36*36, @300*300 C: M2 D: 8 F: H: J: K: L: N: 44C53A4363876C01FD494863EA60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A4363876C01FD494863EA60F AV: 10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150 F: H: J: K: L: N: 44C53C93008CEC9BE94C7F92DD3F1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C93008CEC9BE94C7F92DD3F1 AV: 110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C: M2 D: 28 F: H: J: K: L: N: 44C53C93008CEC9BE94C7F92EFA9C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C93008CEC9BE94C7F92EFA9C AV: 111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50 C: M D: 108 F: H: J: K: L: N: 44C53C93008871F0C54CA6E666DA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C93008871F0C54CA6E666DA4 AV: 112
A: 슬라이딩도어 부품박스 설치 B: MDF 1800*300*H70*9mm 인테리어필름마감 C: EA D: 4 F: H: J: K: L: N: 44C53C93008871F66E42EF120BD2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C93008871F66E42EF120BD20 AV: 113
A: 슬라이딩도어 부품박스 설치 B: MDF 1900*300*H70*9mm 인테리어필름마감 C: EA D: 1 F: H: J: K: L: N: 44C53C93008871F66E42EF120BD2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C93008871F66E42EF120BD2E AV: 114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1 F: H: J: K: L: N: 44C53C93238B8E99C64766036564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C93238B8E99C64766036564A AV: 115
A: 흡음텍스 설치 B: 300*600*15mm C: M2 D: 60 F: H: J: K: L: N: 44C53C93238B8DF7DD458BA001B0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C93238B8DF7DD458BA001B06 AV: 19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mm*2겹 붙임 C: M2 D: 18 F: H: J: K: L: N: 44C53C9323883A9EA846428202511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C9323883A9EA846428202511 AV: 11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T=9.5mm*2겹 붙임 C: M2 D: 28 F: H: J: K: L: N: 44C53C9323883A9D82461B1EE9D0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C9323883A9D82461B1EE9D0E AV: 119
A: 합판 설치 B: 요꼬합판, T=3*3겹 C: M2 D: 3 F: H: J: K: L: N: 44C53C93238E4245BD4538372F1E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C93238E4245BD4538372F1EA AV: 120
A: 흡음판 설치 B: 벽,t=12 C: M2 D: 11 F: H: J: K: L: N: 44C53C93C38FC2F090445579EBFE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C53C93C38FC2F090445579EBFE4 AV: 121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금 속 공 사 B: Q: 01030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3 F: H: J: K: L: N: 44C539534D867CD1C84E83AF04F0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4C539534D867CD1C84E83AF04F0D AV: 123
A: AL.BAR 제작 및 설치 B: ㅁ65*100*1.2t @124, 필름마감 C: M2 D: 6 F: H: J: K: L: N: 44C5395307879247974BFA86E2780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4C5395307879247974BFA86E2780 AV: 124
A: 조명박스고정용 각관 설치 B: 50*50*2.3 C: M D: 5 F: H: J: K: L: N: 44C5395307879247974BFA86E2782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4C5395307879247974BFA86E2782 AV: 125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4 미 장 공 사 B: Q: 0103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27 F: H: J: K: L: N: 44C534D3AE8DF1037C44C3850E18F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4C534D3AE8DF1037C44C3850E18F AV: 129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9 F: H: J: K: L: N: 44C53BB38B891D5B9E49DE1C393EF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4C53BB38B891D5B9E49DE1C393EF AV: 130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2 F: H: J: K: L: N: 43C936C3078F920B0643980DA4EC9488E718E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3C936C3078F920B0643980DA4EC9488E718E AV: 18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6 F: H: J: K: L: N: 43E434B3D68402BF3A4402EC5F0C56608652C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3E434B3D68402BF3A4402EC5F0C56608652C AV: 190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5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305
A: AD1[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B15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B15 AV: 144
A: AW1[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3.650 x 1.200 = 4.38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849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849 AV: 145
A: AW2[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2.500 x 0.900 = 2.25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84B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84B AV: 146
A: FSD1[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3.000 x 2.500 = 7.50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84D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84D AV: 147
A: SD2[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2.550 x 2.500 = 6.375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84F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84F AV: 148
A: SD3[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1.000 x 2.400 = 2.40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841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841 AV: 149
A: SD7[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96F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96F AV: 150
A: SD9[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0.950 x 2.100 = 1.995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96D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96D AV: 151
A: WD4[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96B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96B AV: 152
A: WD5[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969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969 AV: 153
A: WD6[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967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967 AV: 154
A: WD8[B.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N: 44C53FC37287393E454D2E0BC1ED1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7287393E454D2E0BC1ED1 AV: 155
A: 강화유리안전문 B: 12T*1000*2100mm, 투명 C: Set D: 1 F: H: J: K: L: N: 43E434B3D6825797B844C96356CAAEC6056AF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3E434B3D6825797B844C96356CAAEC6056AF AV: 19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2 F: H: J: K: L: N: 43E434B3D6825797B945033E862DE4A857F0C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3E434B3D6825797B945033E862DE4A857F0C AV: 13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1 F: H: J: K: L: N: 43E434B3D68257958B45FB98880181B0A8E03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3E434B3D68257958B45FB98880181B0A8E03 AV: 134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2 F: H: J: K: L: N: 43E43543208F14DDA3467611B32044A23992D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3E43543208F14DDA3467611B32044A23992D AV: 13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F: H: J: K: L: N: 43E43543208F14DDA3467611B32029D624405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3E43543208F14DDA3467611B32029D624405 AV: 136
A: 가네모힌지 B: C: 조 D: 2 F: H: J: K: L: N: 43E43543208F14DDA3467611B32018D1D222B61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3E43543208F14DDA3467611B32018D1D222B61 AV: 13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60, 스테인리스 C: 조 D: 1 F: H: J: K: L: N: 43E43543208F14D1F245A5CECA94B647A497E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3E43543208F14D1F245A5CECA94B647A497E AV: 13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8300, 황동 C: 조 D: 4 F: H: J: K: L: N: 43E43543208F14D1F245A5CECA94B647A4970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3E43543208F14D1F245A5CECA94B647A4970 AV: 13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1 F: H: J: K: L: N: 43E43543208F14D1F245A5CED46329037F904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3E43543208F14D1F245A5CED46329037F904 AV: 140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Φ32 H=650 C: EA D: 1 F: H: J: K: L: N: 43E434B3D6825797BA47F138AE40176C94771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3E434B3D6825797BA47F138AE40176C94771 AV: 19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5 F: H: J: K: L: N: 44C53BA3DA8C291D0A49BC8470B74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BA3DA8C291D0A49BC8470B74 AV: 14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7 F: H: J: K: L: N: 44C53BA3DA8DCDF2E54532B41316E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BA3DA8DCDF2E54532B41316E AV: 14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F: H: J: K: L: N: 44C53FC30F893324BF45CCB6F0DD7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0F893324BF45CCB6F0DD7 AV: 15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N: 44C53FC30F893324BF45F9FCDA5D8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0F893324BF45F9FCDA5D8 AV: 15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N: 44C53FC30F8936F9E14C455157417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0F8936F9E14C455157417 AV: 15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N: 44C53FC30F8AD6F3304775BAE14B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0F8AD6F3304775BAE14B6 AV: 15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8 F: H: J: K: L: N: 44C53FC30F8C85778944BF122C5CD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0F8C85778944BF122C5CD AV: 16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1 F: H: J: K: L: N: 44C53FC3198E8D2529464782B5D5C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4C53FC3198E8D2529464782B5D5C AV: 161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6 칠
공
사 B: Q: 010306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4 F: H: J: K: L: N: 44C53DF3B4803FF48C479971841F3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4C53DF3B4803FF48C479971841F3 AV: 163
A: 유럽미장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C: M2 D: 18 F: H: J: K: L: N: 44C53DF3B4803FF48C479971841F1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4C53DF3B4803FF48C479971841F1 AV: 16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 F: H: J: K: L: N: 44C53DF3B4803FF48C4799671D7A2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4C53DF3B4803FF48C4799671D7A2 AV: 16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20 F: H: J: K: L: N: 44C53DF3B4803FF48C47991F0A32C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4C53DF3B4803FF48C47991F0A32C AV: 166
A: 바탕만들기+유럽미장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C: M2 D: 35 F: H: J: K: L: N: 44C53DF3B4803FF48C47991F0A32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4C53DF3B4803FF48C47991F0A329 AV: 16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28 F: H: J: K: L: N: 44C53DF3B4803FF48C4730AB235CF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4C53DF3B4803FF48C4730AB235CF AV: 168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7 철 거 공 사 B: Q: 010307
A: 흡음텍스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90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13386D170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4C4322330845747304D13386D170 AV: 19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60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13386D172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4C4322330845747304D13386D172 AV: 170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75B63E31C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4C4322330845747304D75B63E31C AV: 171
A: 목재 라디에이터박스 철거 B: W1760*H930*T500 C: EA D: 1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6B59F7712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4C4322330845747304D6B59F7712 AV: 172
A: 바닥재료분리대 철거 B: 스 텐 C: M D: 5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6B59F7710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4C4322330845747304D6B59F7710 AV: 173
A: 벽돌벽 절단 B: C: M D: 21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5AEAE4022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4C4322330845747304D5AEAE4022 AV: 17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79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04DB3633B3D7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4C4322330845747304DB3633B3D7 AV: 175
A: 창호 철거(소운반포함) B: 목 재 C: M2 D: 4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14F9E5BA5F9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4C4322330845747314F9E5BA5F99 AV: 177
A: 창호 철거(소운반포함) B: 스 텐 C: M2 D: 6 F: H: J: K: L: N: 44C4322330845747314F9E5BA5862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4C4322330845747314F9E5BA5862 AV: 178
A: 적재/폐기물. B: 인력 C: M3 D: 5.5 F: H: J: K: L: N: 44C53953118E1CB0DA4196B32D5A7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4C53953118E1CB0DA4196B32D5A7 AV: 214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 폐 기 물 처 리(몰운대) >> B: Q: 010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511 F: H: J: K: L: N: 448438F30B8006903B40FD5C89F9EA530F90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8438F30B8006903B40FD5C89F9EA530F901 AV: 20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208 F: H: J: K: L: N: 448438F30B8006903B40FD5C89F9EA530FCD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8438F30B8006903B40FD5C89F9EA530FCD4 AV: 207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C: 톤 D: 6.511 F: H: J: K: L: N: 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88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889 AV: 208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목재 C: 톤 D: 0.15 F: H: J: K: L: N: 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E1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E12 AV: 210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C: 톤 D: 1.078 F: H: J: K: L: N: 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C6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C64 AV: 211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톤 D: 0.98 F: H: J: K: L: N: 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D0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3E4354316832B44F5412065EDD31C1591D0B AV: 21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C. 보일러설비공사 B: Q: 0105
A: < 몰운대복지관 보일러 설비공사 > B: C: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2 AV: 219
A: 레미탈 B: C: 포 D: 40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1 AV: 220
A: 와이어메쉬 B: C: M2 D: 30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0 AV: 221
A: 배관부속 및 반색 B: C: 식 D: 1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7 AV: 222
A: 액셀배관 B: C: 식 D: 2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6 AV: 223
A: 부자재 및 공과잡비 B: C: 식 D: 1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5 AV: 224
A: 운반 및 폐기물처리 B: C: 식 D: 1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4 AV: 225
A: 시공비 B: C: 인 D: 6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B AV: 226
A: < 개금복지관 보일러설비공사 > B: C: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53A AV: 227
A: 전기보일러(건식) B: C: 식 D: 1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C AV: 228
A: 바닥시공자재비 B: 10평 C: 식 D: 1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D AV: 229
A: 배선 및 차단기 설치 B: C: 식 D: 1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E AV: 230
A: 부자재 및 공과잡비 B: C: 식 D: 1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F AV: 231
A: 운반 및 폐기물처리 B: C: 식 D: 1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8 AV: 232
A: 시공비 B: 10평 C: 식 D: 1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9 AV: 233
A: 바닥마감재(건식용) B: 10평, 의료용시트 4.5t C: 식 D: 1 F: H: J: K: L: N: 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7B3C8354816594504EEF0CCAF78108A442A AV: 234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 << 관 급 자 재(관급자) >> B: Q: 0106
A: 목재조명박스 B: 목재프레임+한지+조명 C: EA D: 4 K: L: N: 43833EA34180F70F4343DE52615B3480962D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3833EA34180F70F4343DE52615B3480962D0 AV: 21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 << 품 질 관 리 비 >> B: Q: 0107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C4D5ABAB54D7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C4D5ABAB54D7 AV: 237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압입량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C4D5ABAB57AB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C4D5ABAB57AB AV: 238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잔류압입률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C4D5ABAB5684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C4D5ABAB5684 AV: 239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C4D5ABAB510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C4D5ABAB5102 AV: 240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C4D5ABAB507C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C4D5ABAB507C AV: 241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가열감량률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C4D5ABAB5330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C4D5ABAB5330 AV: 242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긁기시험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C4D5ABAB5229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C4D5ABAB5229 AV: 243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오염성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C4D5ABAB5D33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C4D5ABAB5D33 AV: 24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D4FBAE0397E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D4FBAE0397E2 AV: 245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함수율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D4FBAE03942E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D4FBAE03942E AV: 246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D4FBAE039535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D4FBAE039535 AV: 24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연소성능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D4FBAE039261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D4FBAE039261 AV: 248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단열성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D4FBAE039308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D4FBAE039308 AV: 249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C: 회 D: 1 F: H: J: K: L: N: 44C53283A0895CFD7D4FBAE0390B3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C53283A0895CFD7D4FBAE0390B3 AV: 250
A: 초급품질관리 활동비. B: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5억이상) C: 식 D: 1 F: H: J: K: L: N: 44EB34E3968F87FD7943A0B72EB9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EB34E3968F87FD7943A0B72EB92 AV: 251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4
A: 7 B: 관급자재(관급자) C: DK
A: 8 B: 품 질 관 리 비 C: CD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