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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888] 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 2차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일시: 2026-10-16 1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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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hwp =====
GMRA 공고 제2026-0056호

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 지정

나. 계약기간 : 2026. 10. 8. ~ 2030.10. 7.(4년)

다. 사업비 : 없음(비예산)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투찰금액은 0원을 제출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점수는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금고운영을 위한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 의무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6. 10. 9.(금) ~ 10. 20.(화)

바. 제안서 제출(정시 일괄접수(방문) / 우편, 팩스, 택배 접수 불가)

1) 일 시 : 2026. 10. 20.(화) 11시까지(※ 시간 마감 후 접수 불가)

2) 장 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3층 인사재무팀)

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1) 일
시 : 2026. 10. 28.(수) 14시 (예정)

2) 장
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대교육장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0원)을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과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회계법」제38조(금고의 설치),「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1.06.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경쟁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경기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개찰 후 제한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받아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입찰자격에서 제외함.

사.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단독 이행만 허용됩니다.

3.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서 제출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일시를 반드시 숙지하여 전자입찰(가격투찰 : 0원)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 각종 입찰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함. 두 가지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격미달 처리됨.

(단 중요서류 미제출 시 자격미달처리 / 입찰관련 서식, 정량평가 증빙자료 등 기타서류의 경우 미제출 시 자격미달 처리는 아니지만, 평가 시 해당점수 반영 불가)

5. 입찰등록 구비서류(반드시 순서대로 제출)

※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구비서류 관련 문의 사항 발생 시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3)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나. 제안요청서 내 제출 서류

1) 제안서, 발표자료 및 외부저장장치(USB) 제출(수량 제안요청서 참조)

2)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3)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신용조사기관에서 발급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4) 기타 제안요청서 내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금고지정신청서, 각서 등)

6.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0. 28.(수) 14시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장
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대교육장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 상기 공고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이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함.

마. 기타 제출서류등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 필을 확인ㆍ날인 하여 제출.

사.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람.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람.

자. 본 공고내용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공지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회계책임자

===== 공고문(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pdf =====
GMRA 공고 제2026-0056호

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 지정

나. 계약기간 : 2026. 10. 8. ~ 2030.10. 7.(4년)
다. 사업비 : 없음(비예산)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투찰금액은 0원을 제출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점수는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금고운영을 위한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 의무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6. 10. 9.(금) ~ 10. 20.(화)
바. 제안서 제출(정시 일괄접수(방문) / 우편, 팩스, 택배 접수 불가)
1) 일

시 : 2026. 10. 20.(화) 11시까지(※ 시간 마감 후 접수 불가)

2) 장

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3층 인사재무팀)

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1) 일

시 : 2026. 10. 28.(수) 14시 (예정)

2) 장 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대교육장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0원)을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과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회계법」제38조(금고의 설치),「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1.06.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
까지 조달청경쟁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경기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개찰 후 제한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받아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입찰자
격에서 제외함.
사.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단독 이행만 허용됩니다.
3.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서 제출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일시를 반드시 숙지하여 전자입찰
(가격투찰 : 0원)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 각종 입찰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하여야함. 두 가지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격미달 처리됨.
(단 중요서류 미제출 시 자격미달처리 / 입찰관련 서식, 정량평가 증빙자료 등 기타서류의
경우 미제출 시 자격미달 처리는 아니지만, 평가 시 해당점수 반영 불가)

5. 입찰등록 구비서류(반드시 순서대로 제출)
※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구비서류 관련 문의 사항 발생 시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3)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나. 제안요청서 내 제출 서류
1) 제안서, 발표자료 및 외부저장장치(USB) 제출(수량 제안요청서 참조)
2)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3)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신용조사기관에서 발급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4) 기타 제안요청서 내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금고지정신청서, 각서 등)
6.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0. 28.(수) 14시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장 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대교육장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 상기 공고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이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함.
마. 기타 제출서류등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 필을 확인ㆍ날인 하여 제출.
사.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람.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람.
자. 본 공고내용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공지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회계책임자

===== 제안요청서(2026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hwp =====

s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재단 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 인사재무팀 재단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 1 기관현황 □ 설립목적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상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상권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주요연혁 주요연혁 년 월 - 창립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19. 8. 28. - 재단법인 설립허가(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9. 9. 9. - 재단법인 설립등기(수원지방법원) ’19. 9. 10. - 경영지원센터(북동) 개소 및 업무개시 ’20. 1. 21. - 경영지원센터(남동) 개소 및 업무개시 ’20. 1. 29. - 경영지원센터(남서) 개소 및 업무개시 ’20. 1. 31. - 경영지원센터(중부) 개소 및 업무개시 ’21. 1. 4. - 경영지원센터(북서) 개소 및 업무개시 ’21. 1. 4.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이전(양평군) ’21. 12. 6. - 경영지원센터(남부) 개소 및 업무개시 ’24. 2. 5.

  • 제21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통령 표창 수상

’25. 10. 17. -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 최우수상 수상 ’25. 12. 30. □ 2026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비 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과목 예산액 총 계 56,532,978 총 계 56,532,978 사 업 수 입 소 계 13,182,000 사 업 비 용 소 계 41,822,418 자체수입1) 20,000 지원사업비(출연금, 자체)2) 26,960,418 수탁사업비3) 13,162,000 사업수입3) 13,162,000 반환금, 정산반납금 등 1,700,000 사 업 외 수 입 소 계 41,325,000 사 업 외 비 용 소 계 12,367,862 道 출연금 39,625,000 기관운영비 12,295,874 반환금, 정산반납금 등 1,700,000 자본적지출 678,982 자본적 수입(이월금수입 등) 2,025,978 예비비 1,663,716 2 제안개요 □ 지정방법 : 경쟁입찰

□ 약정 기간 : 4년 (2026. 10. 8. ~ 2030. 10. 7.)

* 지정 통보 후 20일 이내 약정체결

* 인수인계 기간 후 금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재단 사정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금고의 수 : 단일금고 □ 금고의 주요 업무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

- 급여 등 대량이체 지원

  • ERP회계시스템과 은행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 금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보안) 지원

◦법인카드(클린카드) 개설, 해지, 관리 등 운영

◦기타 금고업무 취급 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 진흥원과의 금융거래 시 금융수수료 전액 지원
  • 월별 업무협의(월간보고) : 진흥원의 자금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전산시스템 보안 등의 상황 보고

  • 결산, 의회, 감사, 세무 등 자금운용 관련 자료 요청 시 업무지원

□ 신청 자격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경기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안서 제출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지정 신청(제안)서 접수

□ 금고지정 공고 : 2026. 10. 9. ~ 10. 20.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입찰공고, 나라장터 게재

□ 금고지정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6. 10. 20.(화) 11:00 일괄접수 (예정)

◦ 접수장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3층 인사재무팀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제안서 13부(원본1, 사본12),

제안서 및 발표자료(USB 1개) - 금고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서 : [별지 제2호 서식] * 원본 제출 외 사본에 업체명 입력 금지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 참조 5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자 : 2026. 10. 28.(수) 14:00(예정)

□ 장
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3층 대교육장)

□ 시
간 : 제안사 당 30분 이내(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 순
서 : 발표순서는 제안사들이 추첨으로 한다.

* 향후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심의 및 평가 방식

◦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 평가할 수 있음

◦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함

다만, 항목2, 항목5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함

◦ 진흥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하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설명이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설명을 실시함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진흥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심의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은행별로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확정)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진흥원 금고로 지정함

◦ 기타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7 약정·인계인수 및 손해배상

◦ 금고 지정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 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진흥원에 손해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진흥원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업무시작 전 정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고에게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고약정에 따라 중도 해지 할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금고지정으로 인한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인계·인수 경우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혹은 사업이 종료된 후 인계·인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활하고 신속한 인계·인수를 위해 준비단 구성 및 합동근무 실시 등 금고업무 인계·인수에 적극 노력해야함

8 비용부담

◦ 금고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함

◦ 금고운영을 위한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 의무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함

9 기타사항

◦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13부)는 확인 후 봉인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사용인감(도장)과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필참

* 제출자료 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제안서 1부는 제외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를 요함

◦ 제안서 등 제출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어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붙임 1-1】금고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내평가기관(5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5점)

  • 총자산순이익률

(수익성, 2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5) (15) 2.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다. 진흥원(임·직원 등) 대출금리 (8) (7) (5)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10 가. 관내 지점의 수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

다.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

(7) (2) (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7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 (10) (7) 5. 지역사회 공헌 1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일부 배점을 금융위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로 반영할 수 있음

나. 진흥원(본원) 구역 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

다. 진흥원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방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11) (4) (2) 6. 기타 사항 16 가. 진흥원 임직원 복지지원 방안 나. 진흥원 업무 전담직원 지정 여부 나.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 (7) (4) (5)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항목 2(진흥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진흥원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한다.

2.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5점)

○ 평가기준 :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국내신용조사기관 : NICE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KIS), 한국기업평가(KR)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5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 5점) (3) 총자산순이익률(수익성, 2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3. 진흥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진흥원(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금리(5점)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수시입출금(공금)예금 적용금리(7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경상원 이용 편의(10점) 가. 경기도 관내 지점의 수(7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직원이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의 지점 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2점)

다. 진흥원과의 금융거래 편의 증진방안(1점)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금고업무 관리능력(17점)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10점)

○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업무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세입ㆍ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도, 시ㆍ군 간 송금 전산화 등 금고인프라를 비교 평가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7점)

○ 경기도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지역사회 기여 및 진흥원과의 협력사업(1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11)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진흥원(본원) 소재구역 내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

다. 진흥원의 협력사업계획 * 진흥원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을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7. 기타사항 가. 진흥원 임직원 복지지원 방안(7)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경상원 임직원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 등을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진흥원 업무 전담인력 지정 여부(4) 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5)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당행 또는 타행으로 입·출금 등 금융거래 발생 시 수수료 면제 여부

【붙임 1-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점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평 가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3.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8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고지정신청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본점 전화 금고 신청지점 전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안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은행장
(인)

경기도시장상원진흥원 귀하 첨 부: 붙임 1호 서식 붙임 2호 서식 붙임 3호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각
서

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 신청관련 제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심사 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2.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자료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은행

은행장
(인)

경기도시장상원진흥원 귀하 <붙임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확 인 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년
월
일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은행

은행장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하 <붙임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재단 금고지정 신청서(제안서) 접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
.

대표자 :
(인)(사용인감)

대리인 :
(인)(사용인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하

※ 붙임서류 : 1. 신분증, 2. 재직증명서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2호 서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 지정 제안서 금 융 기 관 명

목
차

개
요

2. 신 청 법 인 내 역 3. 계 량 화 평가자료 4. 비계량화 평가자료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제안 관련 총괄표

( 금융기관명 :
)

항
목

세 부 항 목 제안자료 비고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내평가기관(계량화)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계량화) - 고정이하여신비율(계량화) - 총자산순이익률(계량화) -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계량화) 2. 진흥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계량화)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계량화) 다. 진흥원(임·직원 등) 대출금리(계량화) 3. 진흥원 이용 편의성 가. 경기도 관내 지점의 수 (계량화)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계량화)

다.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비계량화)

제안서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비계량화)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비계량화)

제안서 제안서 5. 지역사회 기여 및 재단과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비계량화)

나. 진흥원(본원) 소재구역 내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비계량화)

다. 진흥원의 협력사업계획(비계량화) 제안서 제안서 제안서 6. 기타사항 가. 진흥원 임직원 복지지원 방안 나. 진흥원 업무 전담인력 지정 여부 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 제안서 제안서 제안서

※ 평가항목 중 제안자료 기재란에 계량화 항목은 총괄표에 제안업체 제출 자료 표기,

비계량화 항목은 “제안서”에 기재.

○ ○ 은행장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하 ㅇㅇ은행 제안서 요청 Ⅰ. 개 요

○ 신청법인의 진흥원 금고 지정 신청목적, 제안배경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당위성 설명 Ⅱ. 신청법인 내역 1. 법인 소개 및 개요 ○ 법인의 명칭을 기재 ○ 주사무소 소재지 ○ 연혁 ○ 점포 및 직원현황 ○ 금융규모 총자산 총수신 총대출 유가증권 자기자본 (자본금) 영업이익 기타

2. 재무현황(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Ⅲ. 계량화 평가자료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상태 평가 ❍ 국내신용평가 평가기준년도 NICE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 최근년도 국내신용평가 중 기업신용평가 등급 표기(관련 평가서 증빙 첨부)

* 상기 3개 평가기관 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1개사의 평가등급만 표기

나.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
목

비
율

평
균

2025년 2024년 2023년 총자본비율(안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총자산순이익률(수익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증빙서류 : 각 항목별 금융감독원(한국은행)공시자료 첨부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가. 정기예금 금리 (단위 : %)

구
분

정기예금 연이율(기준금리 + 우대금리)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기준금리(A) 우대금리(B) 제안금리(A+B)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이 기준의 변동이 ±3% 이상인 경우 상호 협의해 의해 조정 가능

* 제안금리 : 기준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한 각 은행별 제시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항
목

예 금 잔 액 금 리(%) 비 고 기 준 가 산 (가산율) 제 안 수시 입출금식 (MMDA) 1억원 미만

(
%)

1억원이상~ 5억원 미만

(
%)

5억원이상~10억원 미만

(
%)

10억원 이상

(
%)

보통예금 (공공예금) -

(
%)

* 보통예금은 재단 자금의 일상예치예금, 기준금리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금리적용

다. 진흥원(임직원 등) 대출금리 기 간 금 리 (%) 비 고 기 준 가 감 (가산율) 제 안 1월 이상

(
%)

3월 이상

(
%)

6월 이상

(
%)

1년 이상

(
%)

2년 이상

(
%)

* 일시자금부족 등으로 일시차입금에 대한 금리, 기준금리변경시에는 변경된 금리적용

3. 경상원 이용 편의성

가. 경기도 관내 지점현황(2026. 8. 31.기준)

구 분 계 지 점 출장소 기 타 비 고 점포수 직원(창구담당)

(
)

(
)

(
)

(
)

(
)

* 경상원 본원(양평군) 소재지 기준, 점포라 함은 본점, 지점, 출장소 등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2026. 8. 31.기준)

구 분 계 무인점포 ATM 기 타 비 고 점포수 직원(창구담당)

(
)

(
)

(
)

(
)

(
)

* 경상원 본원(양평군) 소재지 기준

다.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

Ⅳ 비계량화 평가자료 별도의 제안 양식 없음 제안서 봉투 밀봉 방법 - 앞면 제안서명 : 재단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 제안서(13부) 은 행 명 : ○○○ 은행 (사용인감) - 뒷면 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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