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설계검증용역(2구역).pdf =====
입 찰 설 명 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1.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서류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청렴감사실 Hot-Line(☎053-350-024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12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 (☎ 053-350-0825)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13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설계검증용역(2구역)
- 위
치: (2구역) 대구광역시 북구, 서구, 동구, 수성구 일원
- 과업내용: 내진보강공사 설계검증용역 1식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 기초금액: 금51,280,000원 (추정가격: 46,618,182원, 부가가치세: 4,661,818원)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다.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관련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견적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개시 : 2026. 10. 13.(화) 10:00
나. 접수마감 : 2026. 10. 16.(금) 12: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3: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3. 계약방법 : 총액견적, 전자계약,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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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으로 등록한 업체
마.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검증인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책임 검증위원은 「기술사법」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구
조기술사로 합니다. 검증은 책임 검증위원과 책임 검증위원이 지정한 참여기술자 1
인 이상이 수행하며, 검증위원(책임 검증위원, 책임 검증위원이 지정한 참여기술자)
은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을 갖춘자여야 합니다.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조건]
①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자
②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 낙찰 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을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1) 재직 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해당 기술인력은 본 용역수행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바. ‘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구조설계용역(1구역)’, ‘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구조설계용역(2구역)’의 낙찰자는 과업 성격상 본 검증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낙찰)업체는 실격처리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
니다.
5. 견적서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불허 - 3 -
6.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나.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견적서 제출 전에 자세한 과업
내용 등을 파악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3%범위 내에서 7개,
-3% 범위 내에서 8개 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상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기타사항
가. 과업범위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과업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정산합니다.
나. 용역기간은 사업지구의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조정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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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화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우리공사는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
지급을 위해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임)계약담당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청렴감사실 Hot-Line(☎053-350-024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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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설계검증용역(2구역).hwp =====
입 찰 설 명 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서류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청렴감사실 Hot-Line(☎053-350-024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12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 (☎ 053-350-0825)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13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설계검증용역(2구역)
- 위
치: (2구역) 대구광역시 북구, 서구, 동구, 수성구 일원
- 과업내용: 내진보강공사 설계검증용역 1식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 기초금액: 금51,280,000원 (추정가격: 46,618,182원, 부가가치세: 4,661,818원)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다.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관련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견적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개시 : 2026. 10. 13.(화) 10:00
나. 접수마감 : 2026. 10. 16.(금) 12: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3: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3. 계약방법 : 총액견적, 전자계약,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으로 등록한 업체
마.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검증인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책임 검증위원은 「기술사법」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합니다. 검증은 책임 검증위원과 책임 검증위원이 지정한 참여기술자 1인 이상이 수행하며, 검증위원(책임 검증위원, 책임 검증위원이 지정한 참여기술자)은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을 갖춘자여야 합니다.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조건]
①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자
②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 낙찰 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을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1) 재직 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해당 기술인력은 본 용역수행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바. ‘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구조설계용역(1구역)’, ‘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구조설계용역(2구역)’의 낙찰자는 과업 성격상 본 검증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낙찰)업체는 실격처리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불허 6.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견적서 제출 전에 자세한 과업내용 등을 파악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3%범위 내에서 7개, -3% 범위 내에서 8개 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상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기타사항
가. 과업범위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과업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정산합니다.
나. 용역기간은 사업지구의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조정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화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우리공사는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임)계약담당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청렴감사실 Hot-Line(☎053-350-024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서_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2구역).hwp =====
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2구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과 업 내 용 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2구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용역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대상시설: 매입임대주택 5개동 및 영구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2개동
구 분 시설물명 위치 구조 층수 연면적 준공년도 1 매입임대주택 복현파크빌 대구시 북구 경진로남1길 60 RC 0/4 468㎡ 2004년 2 영진그린빌 대구시 북구 경진로남1길 60-1 RC 0/4 485㎡ 2004년 3 유림하이츠 대구시 서구 북비산로63길 14 RC 0/5 597㎡ 2005년 4 유림하이빌 대구시 동구 경안로107길 9 RC 0/4 371㎡ 2007년 5 파크빌 대구시 동구 화랑로19길 13-2 RC 0/4 531㎡ 2003년 6 영구 임대 상가 지산5단지 상가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325 RC 1/2 1,649㎡ 1991년 7 지산5단지 유치원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325 RC 1/2 428㎡ 1991년 1.4 과업 범위 1)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 2) 내진보강 실시설계 3) 공사시방서 작성 4) 공사비 산출 5) 성과품 작성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1)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2) 내진보강설계 수행자는 ‘설계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회는 ‘검증위원’으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BC)
(3)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 2021. 5.)
(4) 상기의 법령‧기준 외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해당시)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설계품질 보증계획 ․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완성 기한 연기원 ③ 완성 검사원 ④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를 실시하며,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시 ② 내진보강 실시설계 완료 시 ③ 공정보고 시 ④ 용역완성 시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대수선 포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성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구조설계업체와 협의를 통해 해당 시설물 여건에 맞는 최적의 보강안과 보강위치 선정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에너지 소산장치(면진,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검증과 별개로 별도의 공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일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아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간공정보고: 매주 수요일 - 월간공정보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수시보고: 용역 진행 중 필요시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처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⑥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성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5)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2.5 설계지침
본 과업내용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될 경우 과업내용서와 관련 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5)「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사용을 검토한다.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방‧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방수성능
① 기존 시설물의 보수‧보강 시에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6)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장 조사
(1)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타 조사사항: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자료 조사 및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해당 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내진보강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진보강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⑤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필요시 내화관련규정 검토)
(4) 종합화 ①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②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③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④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⑤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2)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3)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4) 기타 사항 4)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일반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기존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내진보강 방안 및 구조부분의 기본설계 등)를 참고하여 내진성능평가자 및 내진보강 구조설계자와 협조하여 설계를 진행하며, 구조안전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처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6)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처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7) 기타 사항
(1) 지반보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처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완성예정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2016.12.3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 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협의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현장조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상세평가결과, 주요 사용재료 결정, 공법선정, 건축 구조계획(필요시), 공정
3) 물량산출서
(1)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증위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외장하드(USB,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5)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시설물의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6)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 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처와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해양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국가계약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지방계약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7) 예정공정표 작성 8)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9)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 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10)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처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납품할 수 있다(다만, 중간설계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괄 납품할 수 있다).
- 실시설계 최종납품: 완성일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해당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 A2, A3 각1 백도복사 (A2반책) (A3반책) A2, A3 A2-2, A3-8 설계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A4 각3 예산내역서(실내역) A4 각3 일위대가표(실) A4 각3 단가산출조서 A4 각3 수량산출서 A4 각3 공사 예정공정표 A3 각3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A3반책 소요량
※ 설계 용역자는 과업 완성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외장하드(USB,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처와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ㅇ용역기간: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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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착수일자: 20 .
.
.
5. 완성예정일: 20 .
.
.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주민등록번호: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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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ㅇ용역기간: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동수 비고 합계
총
㎡
총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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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서식4] (구조, 실시)설계 완성검사원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 약 일: 20 .
.
.
4. 착 수 일: 20 .
.
.
5. 완 성 일: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구조,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서식5]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용역개요 ◦ 현장위치:
◦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인)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서식6]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용역개요 ◦ 현장위치:
◦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인)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