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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329]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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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149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나.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228
다. 공사개요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라. 추정금액 : 금132,880,000원(금일억삼천이백팔십팔만원)

(추정가격 금120,800,000원 + 부가가치세 금12,08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 금132,880,000원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시 재입찰 일정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7)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을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제4항,<hp:fwSpace/>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결격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원)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
(원)
합계(=A값)
(원)
2,232,183
2,949,338
293,308
1,428,100
1,522,599
-
8,425,528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김종하(063-281-5357)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한지우(063-281-219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2), <hp:lineBreak/>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붙 임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149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나.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228
다. 공사개요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라. 추정금액 : 금132,880,000원(금일억삼천이백팔십팔만원)
(추정가격 금120,800,000원 + 부가가치세 금12,08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 금132,880,000원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시 재입찰 일정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7)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
산수리업(단청공사업)을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
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
(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결격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
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
(원)

합계(=A값)
(원)

2,232,183 2,949,338 293,308 1,428,100 1,522,599 - 8,425,528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
비를 지급해야 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
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김종하(063-281-5357)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한지우 (063-281-219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
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 붙 임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1.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2.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대 표 (인 )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1.6% G:
A: BS D: [ 소
계 ] F: G:
C: 경
비 D: 가
설
비
D: 운
반
비
A: C2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6.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991% G:
B: 수 리 보 고 서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G: 천원단위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B: C: D: 1
A: 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A: 0102 단 청 공 사 B: C: D: 1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202 단 청 공 사 B: C: D: 1
A: 0103 운 반 공 사 B: C: D: 1
A: 0104 수 리 보 고 서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공통 가설 공사 B:
A: 공사안내판 B: 900*1,800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201 가 설 공 사 B: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268.82
A: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B: 6m 이하 C: M2 D: 5.13
A: 안전발판 B: 400*1829 C: 매 D: 99
A: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B: 브라켓형 2단, 난간기둥 간격 1.5m초과 C: 10M D: 4.061
A: 띠장 B: 띠장,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68.4
A: 보양 B: C: M2 D: 111.4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35.5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 합
계 ]
A: 010202 단 청 공 사 B:
A: 문양견본도 - 모로단청 B: C: M2 D: 8.46
A: 타초본만들기 - 출초(모로단청) B: C: M2 D: 8.46
A: 타초본만들기 - 천초(모로단청) B: C: M2 D: 8.46
A: 타분 B: C: M2 D: 67.94
A: 타분 B: 3.6m이상~6.0m이하 C: M2 D: 81.6
A: 모로단청 B: C: M2 D: 64.5
A: 모로단청 B: 3.6m이상~6.0m이하 C: M2 D: 76.59
A: 별화 - 단순 B: C: M2 D: 3.68
A: 별화 - 단순 B: 3.6m이상~6.0m이하 C: M2 D: 5.26
A: 색긋기 B: C: M2 D: 10.12
A: 색긋기 B: 3.6m이상~6.0m이하 C: M2 D: 13.79
A: 먹긋기 B: C: M2 D: 19.83
A: 먹긋기 B: 3.6m이상~6.0m이하 C: M2 D: 8.58
A: 뇌록가칠 B: C: M2 D: 152.99
A: 뇌록가칠 B: 3.6m이상~6.0m이하 C: M2 D: 124.88
A: 석간주가칠 B: C: M2 D: 73.9
A: 석간주가칠 B: 3.6m이상~6.0m이하 C: M2 D: 10.15
A: 백분가칠 B: C: M2 D: 20.55
A: 백분가칠 B: 3.6m이상~6.0m이하 C: M2 D: 15.71
A: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 B: C: M2 D: 289.55
A: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 B: 3.6m이상~6.0m이하 C: M2 D: 150.74
A: 바탕면포수(아크릴에멀죤) B: C: M2 D: 289.55
A: 바탕면포수(아크릴에멀죤) B: 3.6m이상~6.0m이하 C: M2 D: 150.74
A: 들기름칠 B: C: M2 D: 105.1
A: 들기름칠 B: 3.6m이상~6.0m이하 C: M2 D: 13.51
A: 한식단청공편수 B: 문화재 직종 C: 인 D: 10
A: [ 합
계 ]
A: 0103 운 반 공 사 B:
A: 일반자재 운반 B: 8Ton 카고트럭(20Km) C: 대 D: 1
A: [ 합
계 ]
A: 0104 수 리 보 고 서 B:
A: 수리보고서 B: 2025년 인쇄단가, KISA C: 부 D: 5
A: [ 합
계 ]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B: C: D: I: J: K: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 ) F: G: I: J: K:
A: F: G: H: I: J: K:
A:
총 계 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시방서)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목 차

0100 일반공통사항<hp:tab width="33396" leader="3" type="2"/>02
0200 가설공사<hp:tab width="36124" leader="3" type="2"/>12
1600 단청공사<hp:tab width="36124" leader="3" type="2"/>18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 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 수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당해 국가유산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 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국가유산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ㄷ. 일반해체조사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부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가유산수리는 모두 일반해체 조사를 실시한다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국가유산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미술 등) 분야는 무형국가유산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재료의 보관
5.1 재사용재 및 불용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구분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재사용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ㅁ. 해체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 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ㅂ.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3 원부재, 보강부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재사용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사용하는 ‘원부재’와 보강 후 사용하는 ‘보강부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에 따라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ㅁ.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ㅂ. 해체 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ㅅ.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가유산수리기록
ㄱ. 국가유산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함된 사진, 메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가유산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국가유산수리 전․중․후 사진
②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국가유산수리 관련 내용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국가유산수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국가유산수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국가유산수리 진행 사진첩
④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3. 부속기록물 관리
ㄱ. 현판, 주련, 비문, 각자, 묵서 등 해당 건조물과 관련된 부속기록물은 수리기간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ㄴ. 부속기록물 중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부착위치, 부착방법, 규격 및 파손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체 및 보관하며, 건조물 조립 후에 원 위치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련의 경우 댓구를 조사하여 순서가 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ㄷ.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국보·보물 건조물국가유산 관련기록물 종합조사·연구보고서(2019년)』의 ‘부속기록물 목록’, ‘위치표시’, ‘사진 및 번역’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착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잡도록 한다.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에 적용한다.
ㄴ. 특수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해 설치한다.
ㄷ. 이 시방에 정한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공통가설공사 :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숙소, 재료실험실, 가설변소,
가설울타리, 가설전기, 도난방지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ㄴ. 직접가설공사 : 국가유산수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비계다리, 비계, 규준틀, 수리용덧집, 안전망 등
ㄷ. 수리용덧집 : 국가유산수리 중 눈, 비 등의 기후 조건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유산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ㄹ. 보존처리실 :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 목재치목, 창호제작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ㅂ. 해체자재보관소 : 국가유산수리시 해체하는 부재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ㄴ.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 측량․규준틀
1. 일반사항
ㄱ. 측량의 실시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국가유산수리 대상물과 설계도서와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평면측량, 고저측량을 한다.
2. 경계명시측량
측량기술자가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준점 설치
ㄱ. 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향후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하여 보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ㄴ. 기준점은 변동이 없는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한다.
ㄷ. 기준점에는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 국가유산수리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ㄹ. 기준점은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치, 표고 등을 기록한다.
ㅁ.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규준틀 설치
ㄱ. 규준틀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조물의 모서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ㄴ. 규준틀 말뚝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0㎜ 각목, 길이 1.5m 이상).
ㄷ. 규준틀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르고 밑동박기는 적정길이(750㎜ 이상)로 한다.
ㄹ.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두께 15㎜, 나비 120㎜ 이상).
ㅁ. 수평띠장은 윗면에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ㅂ.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말뚝 및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말뚝길이 900㎜ 이상, 밑동박기는 300㎜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나비 90㎜ 이상).
ㅅ.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기법으로 건조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진행됨에 따라 건조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1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휘장막 설치
휘장막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우장막 설치
ㄱ. 수리용덧집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든 우장막을 설치한다.
ㄴ. 우장막은 처마 밑(600㎜ 이상)으로 내려오게 하여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ㄷ. 우장막 설치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국가유산수리안내판 설치
ㄱ. 국가유산수리안내판의 크기, 재료, 모양, 글씨, 문안, 설치장소 등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안내판은 국가유산수리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안내판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개요(국가유산수리명, 수리내용, 수리기간 등)
② 국가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③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실명, 소속과 연락처
④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실명, 자격번호
⑤ 기타 공지사항(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등)
ㄹ. 국가유산수리안내판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사진, 사업 조감도, 사업 계획도 등을 게시할 수 있다.
2. 가설건물
2.1 일반사항
ㄱ. 가설건물은 공사착공 즉시 설치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ㄴ. 가설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사무소․가설창고
ㄱ. 가설사무소, 가설창고의 설치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ㄴ. 가설사무소와 가설창고의 설치장소, 형태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위험물저장창고
ㄱ. 안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며,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고 소화시설을 설치한다.
ㄴ. 위험물저장창고는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2.4 중요자재창고
ㄱ.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중요자재보관창고에 보관한다.
ㄴ. 중요자재보관창고는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한다.
ㄷ. 중요자재창고는 별도로 설치하거나 자재보관소와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 보존처리실
ㄱ.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처리실을 설치한다. 단, 보존처리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보존처리실에는 조명, 환기 등 보존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6 기타
ㄱ. 가설식당, 가설숙소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이 오지이거나 도서지역으로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
3.1 일반사항
ㄱ.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벽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구조로 할 수 있다.
ㄴ.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을 갖춘다.
3.2 자재보관소
ㄱ. 해체 공정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시에는 해체자재보관소를 설치한다. 단, 해체 자재의 수량이 경미하거나 수리용덧집 내부를 이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해체 자재는 각각의 재료별, 위치별로 구분, 정리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온․습도 조절, 환기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ㄷ. 해체 자재가 풍화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ㄹ. 자재보관소는 해체 자재를 구분하여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자재별로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ㅁ. 해체 부체 중 현판, 주련 등 건조물에 부착된 기록물은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3.3 목재보관소․목재치목장
ㄱ.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인접하여 설치한다.
ㄴ.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우수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한다.
ㄷ.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국가유산에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한다.
ㄹ. 목재보관소는 우수에 침수되지 않고 통풍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ㅁ. 목재보관소는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국가유산과 목재치목장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ㅂ. 목재보관소에 벽체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통풍이 원활하게 하며, 장변의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ㅅ. 목재야적장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우수의 침투시 목재 보호를 위하여 항상 우장막을 준비한다. 우장막을 목재에 덮을 때에는 지면까지 덮지 말고 지면과 우장막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치하고,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회피우기 및 골재의 적치장소는 관람객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4.2 재료적치장
ㄱ. 부재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ㄴ. 기와 및 전돌을 노상 적치할 때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우장막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자재들은 폐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자재적치장은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1. 가설비계
ㄱ.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국가유산수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재료 및 방법을 선택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ㄴ. 비계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마높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마 또는 건조물의 최고 돌출부에서 적정 간격(300㎜ 이상)을 띄워 설치한다.
ㄷ. 비계는 강관비계로 설치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품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ㄹ. 외부비계는 쌍줄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줄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ㅁ. 비계가 바닥박석, 기단석, 마루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워지거나 해당 또는 주변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널빤지, 헝겊, 고무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다.
2. 수리용덧집
ㄱ. 국가유산수리 시에는 수리용덧집을 설치한다. 단, 지붕기와의 일부 해체 등 수리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리용덧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수리용덧집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수리용덧집 지붕은 해당 국가유산과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단, 국가유산 경관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ㄹ. 수리용덧집은 해당 국가유산에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풍압 및 설 하중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
ㅁ. 내부에는 처마 밑으로 발판을 가까이 설치하고, 건물 주위에 900㎜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ㅂ. 수리용덧집 내부에 자재적치를 할 경우에는 하중에 따른 보강조치를 한다.
ㅅ. 외벽은 휘장막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지붕재료는 누수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ㅇ. 수리용덧집에는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곳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ㅈ. 수리용덧집 상부에는 필요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호이스트(hoist)나 리프트카(lift car)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는 별도의 설계도서에 따른다.

026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 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해 이동, 설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원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 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한식진폴
ㄱ. 사용하는 목재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나무를 사용한다.
ㄴ. 설치 위치와 규모는 해당 국가유산의 형상과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ㄷ. 진폴을 설치하는 곳의 지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ㄹ. 진폴 설치시에는 기초부가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다.
ㅁ. 양중물과 설치될 재료의 모서리 부분에는 고무나 천 등으로 보양하여 설치 중에 맞닿아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양한다.
ㅂ. 인양을 위한 로프는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ㄹ. 장비의 설치위치, 사용 기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가설설비
4.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국가유산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설비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4.2 가설전기설비
ㄱ.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압 220V용 아우틀렛(outlet)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ㄹ.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면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ㅁ.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3 가설조명
ㄱ.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커넥터와 램프를 갖춘다.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철저하게 한다.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ㄴ. 국가유산수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5 임시배수
ㄱ. 국가유산수리 현장에는 배수도랑, 집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배출되는 흙,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배수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수정이나 침전탱크(침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027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철거한다.
ㄴ. 가설시설물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속히 하고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은 원상 복구한다.
ㄹ. 국가유산수리 현장 내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담당원이 국가유산수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국가유산수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거는 가설물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600 단청공사1600 단청공사
1600 단청공사

16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단청공사에 적용한다.
ㄴ. 단청공사라 함은 단청문양, 별화, 벽화 등을 채색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ㄷ. ‘전통단청공사’라 함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재료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단청공사를 말한다.

2. 원형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단청공사 시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우선으로 보존·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한 지역의 단청 문양, 색상, 안료 및 기후(습도 등)에 따른 교착제 배합비 등 지역적 특성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쓰임말정리
ㄱ. 가칠 : 뇌록, 석간주, 백색, 황토, 육색, 고색 등 단일색을 사용하여 바탕색을 칠하는 일
ㄴ. 채색 : 타초된 문양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하는 일, 또는 그 칠
ㄷ. 출초(초내기, 시문) : 단청의 유형과 부재의 크기를 고려하여 초지에 단청<hp:lineBreak/>문양을 그리거나 바탕면에 초안을 그리는 일
ㄹ. 조채 : 안료에 교착제를 섞어 개는 일
ㅁ. 천초 : 초지에 출초된 문양을 촛바늘로 뚫는 일
ㅂ. 문양초본도 : 기존 단청문양, 별화, 벽화의 원형을 선으로 전사한 문양도
ㅅ. 문양모사도 : 기존 단청문양, 별화, 벽화를 전사한 초본도에 원형대로 채색한 문양도
ㅇ. 문양견본도 : 시공 전 단청문양, 별화, 벽화를 미리 그려 단청시공 시 견본으로 사용하는 문양도
ㅈ. 초지(초지본) : 단청문양의 초안을 그린 것
ㅊ. 타초본 : 초지본을 천초한 것
ㅋ. 타분(타초) : 천초된 초지를 단청할 부재면에 대고 타분주머니로 두드려 문양의 윤곽선을 나타내는 일
ㅌ. 분줄치기 : 긴 선이나 타초 기준선을 분줄로 표시하는 일
ㅍ. 포수 : 목재면, 헝겊, 종이 등 단청할 바탕면에 아교 등의 교착제를 바르는 일
ㅎ. 초접기 : 대칭 또는 연속되는 문양을 천초하기 위해 초내기한 초지본을 접는 일
ㄱㄱ. 수비 : 안료, 보토 등의 채색 원료를 물에 섞고 휘저은 후 안료 비중 및 입자 크기에 따라 침강 속도가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입자를 선별하거나 정제하는 것
ㄱㄴ. 찍음질 : 초접기하지 않은 무늬, 단순한 별화 등을 밑그림 없이 그리는 일
ㄱㄷ. 별화, 벽화 : 부재(별화) 및 벽체(벽화)에 사군자, 화조, 산수, 용, 비천, 불상 등을 그린 것
ㄱㄹ. 계풍 : 부재의 양쪽 머리초 문양 사이의 공간. 또는 앞목초 문양과 뒷목초 문양의 사이 공간
ㄱㅁ. 풍혈(안상) : 계풍의 중앙에 공간을 구획하고 별화를 그려 넣는 곳
ㄱㅂ. 뒷목초 : 부재에서 부연이나 연목 뒤쪽에 들어가는 머리초
ㄱㅅ. 앞목초 : 부재에서 부연이나 연목 앞쪽에 들어가는 머리초
ㄱㅇ. 면닦기 : 단청할 목부재의 조악한 부분을 메우거나 기존에 남아 있는 단청 안료 등을 제거하여 목부재의 표면을 정리하는 행위
ㄱㅈ. 바탕칠 : 백토나 황토 등의 안료로 바탕면을 칠하는 일
ㄱㅊ. 먹긋기 : 검은색의 두꺼운 선으로 계풍의 아래나 위, 그리고 뱃바닥이나 벽체 등에 장척질하여 긋는 일
ㄱㅋ. 분긋기 : 흰색의 두꺼운 선을 계풍의 아래나 위, 그리고 뱃바닥이나 벽체 등에 장척질하여 긋는 일
ㄱㅌ. 먹당기 : 문양의 시작이나 끝에 들어가는 검은색의 테두리
ㄱㅍ. 빛넣기 : 빛 단계에 맞게 채색을 넣는 일
ㄱㅎ. 초빛 : 채색 단계에서 밝은 색을 칠하는 단계를 말함
ㄱㄱ. 이빛 : 채색 단계에서 초빛 보다 어두운 색을 칠하는 단계
ㄴㄴ. 삼빛 : 채색 단계에서 이빛 보다 어두운 색을 칠하는 단계
ㄴㄷ. 먹기화 : 검은색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된 문양의 외곽선을 긋는 일
ㄴㄹ. 시분 : 흰색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된 문양의 외곽선이나 먹기화 아래쪽에 선을 긋는 것
ㄴㅁ. 점찍기 : 흰색이나 황색 등의 안료로 점을 찍는 일로 매화점이나 민주점 등을 찍음
ㄴㅂ. 바림 : 별화나 벽화 등에서 색을 달리하여 음영을 내는 일
ㄴㅅ. 장척질 : 채색이나 선을 그을 때 장척을 사용하는 행위

4. 단청의 분류
ㄱ. 단청은 일반적으로 가칠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금모로단청, 금단청, 갖은금단청 등으로 구분하고 고색단청, 별화, 벽화를 포함한다.
ㄴ. 가칠단청은 선이나 문양을 그리지 않고 뇌록, 석간주, 백색, 황토, 육색, 고색 등 단일색을 칠하는 단청이다.
ㄷ. 긋기단청은 가칠된 바탕면에 먹긋기, 분긋기, 색긋기 방식으로 선을 그리는 단청이다.
ㄹ. 모로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머리초문양(반머리초, 온머리초 등)을 그리고, 머리초문양 사이의 계풍에는 긋기 등을 채색하는 단청이다.
ㅁ. 금모로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복잡한 머리초문양 (온머리초, 병머리초 등)을 그리고 계풍에는 색긋기를 하고 단색가칠, 찍음질 초접기하지 않은 무늬, 단순한 별화 등) 하는 단청이다.
ㅂ. 금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복잡한 머리초문양(온머리초, 병머리초, 장구머리초, 겹장구머리초 등)을 그리고 계풍에는 색긋기를 하고 초접기한 금문, 복잡한 별화 등을 채색하는 단청이다.
ㅅ. 갖은금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복잡한 머리초문양(온머리초, 병머리초, 장구머리초, 겹장구머리초 등)을 그리고 계풍에는 색긋기를 하고 초접기한 금문을 그린 후 금문 중앙에 안상 등 구획을 만들고 복잡한 별화 등을 채색하는 단청이다.
ㅇ. 고색단청은 해당 국가유산의 일부 부재 및 부위를 기존 단청 색상에 맞춰 채색하는 단청이다.

표1600.1 단청분류 예시도
모로단청

금모로단청 금단청 갖은금단청

표1600.2 단청문양의 분류
구분
그림
내용
비 고
머
리
초
문양구성
온머리초

온머리초는 머리초의 주문양 전체를 완전하게 그린 것
온바탕
온머리초
반머리초

반머리초는 주문양을 반분하여 좌우에 마주보도록 배치한 것 (단, 주화문양이 반만 있는 경우에는 반주화머리초 또는 반주화온머리초라고 함)
반바탕
반머리초,
온바탕
반머리초
병머리초

머리초의 문양은 평행선으로 반등분하여 상하로 배치하고, 실을 형성하였을 경우 실의 형태는 호로병 모양을 나타냄. 뒷목에는 직휘와 계풍에는 휘를 넣음

장구
머리초

머리초는 좌우대칭으로 하고 실의 모양은 장구모양을 나타내며, 뒷목과 계풍은 병머리초와 같이 휘를 넣음

문양종류
녹화
머리초

녹화를 머리초의 주문양으로 사용한 것으로 녹화머리초는 주위에 바탕색(하엽 또는 석간주)을 남겨 두고 녹실 또는 녹실과 황실을 두룸
온녹하․반녹하․겹녹하
머리초
주화
머리초

머리초의 주문양이 방석초로 형성되고 좌우에 직휘와 휘를 넣음
온주화․반주화․주화관자머리초
연화
머리초

머리초 중심부를 연화문으로 사용함 파련화머리초 머리초 중심부를 파련화문으로 사용함

휘
직휘

도리, 창방 등 부재 끝에서부터 약 100㎜ 정도의 공간(뒷목)을 남기고 먹당기, 황실, 양녹실과 25㎜~50㎜의 직선 색대를 넣은 휘
먹직휘,
색직휘
(2~3빛),
금직휘
늘휘

늘어진 형태의 모양의 휘 인휘

늘휘보다는 짜임새가 있는 人자형 휘로서 중간은 머리초의 둘레에 돌려짐

바
자
휘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휘가 다른 휘와 서로 교차될 때 각 휘를 엇걸어서 바자문양이 나타나는 휘

문(紋)
기하문, 당초문, 자연문, 식물문, 화문, 동물문, 종교문, 길상문, 생활상 등
금문
십자금, 사각금, 고리금, 결련금, 갈모금, 줏대금, 거북금, 박쥐금, 소슬금, 모닷금, 연등금, 완자금 등

5. 연장(도구)
5.1 일반사항
단청에 사용되는 도구는 단청 공사를 전통적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사용하되 현대적인 연장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2 도구의 분류
ㄱ. 체 : 각종 안료의 가루를 곱게 치거나 거르는데 이용하는 도구
ㄴ. 막자사발(절구) : 안료를 분쇄하여 입자를 만드는 도구
ㄷ. 채도(주걱) : 안료를 떠서 물에 풀거나 조색하는 도구
ㄹ. 채기 : 조채한 안료 등을 담는 그릇
ㅁ. 달로(타래) : 채기를 끼워 매달아 채색할 때 사용하는 도구
ㅂ. 장척 : 긋기 및 섬세한 채색할 때 사용하는 긴 막대
ㅅ. 붓
① 평필 : 문양을 채색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납작한 붓, 문양의 크기에 맞게 붓 넓이가 다양함
② 통필 : 문양 2빛과 바림할 때 사용하는 붓
③ 세필 : 가는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붓
④ 가칠붓 : 바탕칠(뇌록, 석간주, 백색 등) 할 때 사용하는 큰 붓
ㅇ. 촛바늘 : 천초시에 사용하는 바늘
ㅈ. 타분주머니 : 헝겊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호분(패분)을 넣고 두드려서 분가루가 세어 나오게 한 주머니
ㅊ. 분줄 : 긴 선이나 타초 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해 만든 도구
ㅋ. 막자 : 안료를 분쇄하거나 조채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

분줄 각종 연장 1620 재료

1. 안료
ㄱ. 안료는 기존 단청에 사용된 원래의 것과 동일한 안료를 사용하되, 부득이 수급이 불가한 경우는 동일 성분의 것이나 가장 유사한 색상의 것을 사용한다.
ㄴ. 기존에 현대 안료로 단청되어 있더라도,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통 소재의 안료를 사용할 수 있다.
ㄷ. 안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안료를 사용한다.
ㄹ. 조채는 단일 안료로 만든 순색(원색)을 위주로 하되 색상에 따라 조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ㅁ. 안료를 현장에 반입할 시에는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ㅂ.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거나 담당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단청안료는 표 1600.3-1 또는 표 1600.3-2를 기준으로 한다.

표 1600.3-1 전통 단청색명 및 안료명
구분
전통색명
단청색명
(별칭)
주요 성분
안료명
(별칭)
적
주홍(朱紅)
당주홍(唐朱紅), 반주홍(磻朱紅),
번주홍(燔朱紅), 왜주홍(倭朱紅)
주홍
황화수은계 광물 및
인공화합물
(HgS)
주사
은주
연지(臙脂)
편연지(片臙脂)
연지
잇꽃(홍화)추출물
(carthamin, C43H42O22), 꼭두서니(alizarin, C14H8O4),
자광(laccaic acid, C26H19NO12),
코치닐(carmine, C22H20O13)
홍화
꼭두서니
랙(자광)
코치닐(연지충)
석간주(石磵朱), 주토(朱土),
당주(唐朱)
석간주
적색 토양 및 광물
(Fe2O3 함유)
석간주(주토)
장단(漳丹), 황단(黃丹),
당황단(唐黃丹), 왜황단(倭黃丹),
상황단(常黃丹)
황단(장단)
사산화삼납
(Pb3O4)
황단
(장단, 연단)
황
석웅황(石雄黃)
석황
황화비소(AsS, 또는 As4S4)
웅황
석자황(石紫黃)
황화비소(As2S3)
자황
토황(土黃)
토황
황색토양
(α-FeO(OH) 함유)
황토
동황(同黃), 등황(藤黃)
등황
Garcinia 나무수액
(Gamboge, C38H44O8)
등황
녹
뇌록(磊綠)
뇌록
녹토 또는 뇌록석
(K(Mg,Fe2+)
(Fe3+,Al)[Si4O10](OH)2)
뇌록
석록(石碌), 생석록(生石碌),
삼록(三碌), 대록(大碌),
생대록(生大碌)
삼록
염기성 탄산구리
(Cu2CO3(OH)2)-
석록
하엽(荷葉), 당하엽(唐荷葉),
하엽록(荷葉綠), 동록(銅碌), 당동록(唐銅碌)
하엽
염기성 염화구리
(Cu2Cl(OH)3)
동록
녹염동석
청
청화(靑花)
청화(쪽)
쪽(C16H10N2O2)
청화
(쪽, 니람)
석청(石靑), 대청(大靑), 이청(二靑), 삼청(三靑), 회청(回靑)
삼청
대청
염기성 탄산구리
(Cu3(CO3)2(OH)2)
석청
코발트함유 유리 또는 유약
회청
백
당분(唐粉),진분(眞粉)
정분(丁粉),합진분(合眞粉),
분(粉), 향분(鄕粉)
연백
염기성탄산납
(Pb2(CO3)2(OH)2)
연백(연분)
백토
카올리나이트(Al2Si2O5(OH)4) 등
백색 토양 및 광물
백토
호분(패분)
조개껍질류의 탄산칼슘(CaCO3)
패분
흑
진먹(眞墨), 당먹(唐墨),
당수먹[唐水墨], 당숯먹[唐炭墨],
대절상먹[大節常墨], 반참먹[半眞墨]
상먹(常墨),송연(松烟)
먹
탄소(C)
송연묵
유연묵
금·은
(金·銀)
이금(泥金), 금박(金箔),
대금박(大金箔)
이금, 금박
금(Au)
이금, 금박
이은(泥銀), 은박(銀箔)
이은, 은박
은(Ag)
이은, 은박

표 1600.3-2 현대 안료의 단청색에 따른 조색표
단청
색명
조채색명
성분
C.I.No.
단청
색명
조채색명
성분
C.I.No.
황
(석황)
permanent yellow
chrome yellow G350
유기
무기
11680
77600
호분
(패분)
호분(패분)

무기

육색
permanent orange G
lead red
titanium dioxide R760
유기
무기
무기
21110
77578
77891
양록
(녹청)
emerald green
무기

77410

장단
permanent orange G
lead red
유기
무기
21110
77578
하엽
emerald green
chrome oxide green
permanent black
PR.colonyl
무기
무기
유기
77410
77288
주홍
toluidine red

유기

12120
양청
(군청)
cobalt bule
ultramarine blue
무기
무기
77346
77007
석간주
iron oxide red

무기 77491

삼청
cobalt blue
titanium dioxide R760
무기
무기
77346
77891
다자
iron oxide red
permanent black
PR.colonyl
무기

77491

백분
(지당)
titanium dioxide R760

무기 77891

뇌록
cyanine green
ultramarine blue
titanium dioxide R760
iron oxide yellow
패분(호분)
유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74260
77007
77891
77492
먹
(물먹)
permanent black PR. colonyl
유기

양록
cyanine green
permanent yellow
chrome yellow G350
titanium dioxide R760
호분(패분)
유기
유기
무기
무기
무기
74260
11680
77600
77891
들기름

기타
조색
장단육색=장단+백분 / 주홍육색=주홍+백분 / 다자=석간주+먹
삼록=양록+백분 / 하엽=양록+먹 / 삼청=양청+백분
적회색=보라(진보라,연보라)+양청+주홍+백분
[주기] ① C.I.No.는 색채목록번호(colour index number)이다.
②<hp:nbSpace/>도표의 견본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교착제
ㄱ. 교착제는 아교, 어교, 밀풀, 찹쌀풀, 옻칠,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것을 사용한다. 단, 합성수지 교착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아교를 이용한 시공단계에서는 아교가 굳거나 채색이 심하게 흘러내릴 경우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ㄷ. 아교는 물에 불려 적정한 농도로 중탕하여 사용하고 불순물, 찌꺼기 등이 있을 때는 체나 헝겊으로 걸러서 사용한다.
ㄹ. 금박을 붙일 때는 옻, 아교, 어교 등을 사용한다.
ㅁ. 찹쌀풀, 쌀풀 등은 곱게 풀어 사용하고 덩어리는 체나 헝겊으로 걸러서 사용한다.
ㅂ. 아교수나 어교수, 찹쌀풀 등은 부패하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하며, 밀봉해서 보관한다.
ㅅ. 교착제를 만들 때에는 내구성·내후성 향상 등을 위하여 명반(백반)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모사 및 타초 용품
ㄱ. 단청문양을 모사하기 위한 투사지는 화선지, 기름종이 등을 사용한다.
ㄴ. 모사도는 한지 등을 사용한다.
ㄷ. 초지(초지본)는 두꺼운 한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다.

4. 충전재
ㄱ. 충전재는 기존 충전재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며, 새로 충전하는 경우 충전재료는 한지, 진흙 등을 사용한다.

1630 조사

1. 일반사항
ㄱ. 사전조사 및 해체조사는 단청기술자가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조사·분석해야 한다.
ㄴ.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기존 단청의 별도 기록화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사전조사
ㄱ. 단청문양조사는 해체 전 실시한다.
ㄴ. 문헌, 사진 등을 조사하여 기존 문양 및 변형된 문양을 분석한다.
ㄷ. 단청의 변색과 박락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ㄹ. 단청의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부재별 단청문양의 규격, 문양형식, 문양의 위치, 계풍의 길이, 긋기의 위치
② 필요시 안료와 교착제, 충전재 등의 재료

3. 해체조사
ㄱ. 해체 중 적심재 등의 기존 부재에서 발견된 단청 등 새로 드러난 단청의 양식과 규격 등을 조사하고 기록한다.(부재는 별도 보관)
ㄴ. 벽체의 해체시 단청 가칠, 벽화의 유무 등을 조사한다.
ㄷ. 도배지 제거 시 단청의 유무 등을 조사한다.
ㄹ. 재단청 되었다고 판단되는 문양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문양 일부를 제거한 후 기존 단청의 유무와 양식을 조사한다.
ㅁ. 단청문양이 퇴색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적 장비 등을 이용하여 기존 문양을 조사한다.
ㅂ. 필요시 안료와 교착제, 충전재 등의 성분분석을 실시한다.
ㅅ. 해체부재나 적심재 등은 단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지 등으로 보양한 후 해체한다.

1640 시공

1. 일반사항
ㄱ. 단청 시공 전 수리 대상의 단청 사용재료, 시공기법 및 문양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해체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간 불일치 또는 오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를 바로잡은 후 수리에 착수한다.
ㄴ. 다음 사항은 단청기술자가 담당한다.
① 작성된 문양도 및 타초본의 적정성 검토
② 조채 배합비, 교반수 농도 및 조색 계획 수립
③ 출초부터 보호칠까지 시공 현황 관리
④ 기타 단청공사 수행에 필요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ㄷ. 다음 사항은 기능자가 담당한다.
① 단청문양의 초본도, 모사도, 견본도 및 타초본의 작성
② 단청의 문양, 별화, 벽화 출초
③ 면닦기 및 바탕면 만들기
④ 바탕 포수
⑤ 천초 및 타분
⑥ 조채, 채색
⑦ 보호칠
⑧ 기타 단청공사 수행의 실시에 관한 사항
ㄹ. 다음 사항은 설계도서와 사전조사 및 해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① 전통소재의 선정과 조채
② 단청문양의 출초(문양초본도), 문양모사도 및 문양견본도 작성
③ 면닦기의 시행 여부와 문양 제거 범위
ㅁ. 문양의 제거 시에는 문양의 기록과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시행한다.
ㅂ. 시공자는 현장에 배치된 단청기술자에게 사용 재료 현황, 안료 배합비, 아교 농도, 채색 방법, 목재와 벽체의 상태 등을 포함한 공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준공 시 준공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해야 한다.
ㅅ. 시공자는 착공 전에 단청기술자 및 기능자의 동원계획과 작업구분, 순서, 일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온도 저하 등으로 인하여 아교수가 굳는 경우 시공하지 않는다.
ㅈ. 대기 중 습도가 80%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채색이 흘러내리거나 표면에 얼룩 및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공에 유의한다.
ㅊ. 목재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았을 경우, 단청 도막의 밀착성 저하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공하지 않는다.
ㅋ. 전통소재단청 본 시공 전 시험 시공 또는 시편 제작을 실시하여 아교수 또는 교반수(이하 ‘아교수 등’ 이라 한다.)의 농도와 조채 배합비를 도출한다. 이에 관한 모든 내용은 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ㅌ. 입자가 굵은 안료를 사용할 때는 입자가 고운 안료를 사용할 때 보다 교착제의 농도를 높여 사용해야 한다.
ㅍ. 가칠 및 문양 채색 시에는 조채된 안료를 골고루 펴 발라 고르게 칠한다.
ㅎ. 단청채색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 1600.5 단청채색순서
구분
가칠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금모로<hp:lineBreak/>단청
금단청
선행작업
①
①
①
①
①
바탕칠
②
②
②
②
②
가칠
③
③
③
③
③
타분(타초)

④
④
④
초빛넣기

⑤
⑤
⑤
2빛넣기

⑥
⑥
⑥
3빛넣기

(⑦)
(⑦)
먹기화·시분

④
⑦
⑧
⑧
점찍기

⑤
⑧
⑨
⑨
보호칠
④
⑥
⑨

[주기] ① 선행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hp:lineBreak/>문양초본도 작성 → 문양모사도 작성 → 문양견본도 작성 → 출초 → 천초 → 면닦기 → 바탕면 만들기 → 아교포수 → 조채
② ( )는 건물에 적용되는 문양에 따라 다르며 생략할 수 있다.

2. 문양도 작성
ㄱ. 단청공사를 위한 문양도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문양초본도, 문양모사도, 문양견본도를 작성한다.
ㄴ. 문양모사는 기존 문양 중 색채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것을 선정하여 모사한다.
ㄷ. 문양모사는 기존 문양과 크기, 형태, 선의 굵기, 간격, 색채 등을 같게 모사한다.
ㄹ. 문양모사시 부재의 갈램, 파손부위 등의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이 시공자로 하여금 부재의 갈램, 파손부위 등을 표현하여 모사하게 할 수 있다.
ㅁ. 문양견본도 작성시 인멸, 오손된 부분은 고증에 최선을 다하고, 신축의 경우에는 건립시기, 양식, 기능(용도), 소재지역 등 유사한 건조물의 문양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ㅂ. 문양이 남아있지 않거나 변경 또는 신축하는 건조물의 문양견본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ㅅ. 문양도(초본도, 모사도, 견본도)에는 작성자(단청기술자), 문양의 종류, 부재의 명칭․위치․규격 등을 명기하고, 기존 문양 사진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ㅇ. 문양모사도와 문양견본도는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ㅈ. 작성된 문양견본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단청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현장에 비치하고, 완료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ㅊ. 전통문양의 원형이 유존할 시에는 담당원이 시공자를 통해 모사공으로 하여금 별도의 현상 모사도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3. 타초본 만들기
ㄱ. 작성된 문양도에 따라 같은 규격의 초지에 초내기를 한다.
ㄴ. 초내기한 윤곽선을 따라 천초하여 타초본을 작성한다.
① 연속되거나 대칭인 문양은 초접기 후 천초한다.
② 천초시의 바늘 구멍은 지름 0.5~1㎜ 정도로 하고, 간격은 곡선 2㎜ 이하, 직선 4~5㎜ 간격으로 천초한다.
③ 천초시 촛바늘은 수직으로 세워 구멍을 뚫도록 한다.
ㄷ. 타초본에는 문양의 종류, 채색 위치 등을 기입한다.

금문 초접기 순서(예시) 타초본

4. 면닦기
ㄱ. 기존 단청의 면닦기 여부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기존 단청은 필요시 문양모사하여 기록한다.
ㄷ. 아교를 사용한 채색층 중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도가 없거나 단청자료로 불필요한 것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물씻기 할 수 있다.
ㄹ. 합성수지가 교착제로 사용된 채색층 제거 시 채색층 하부의 단청이나 바탕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ㅁ. 면닦기 후 안료가루, 먼지 등을 부드러운 붓 등으로 털어낸다.
ㅂ. 면닦기 시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표 1600.6 면닦기 구분
보존할 채색층 없음
고재
(古材)
바탕면 손상에 유의하여 기존 단청 채색층 및 먼지,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신재
(新材)
표면의 먼지나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5. 바탕면 만들기
ㄱ. 채색할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킨다.
ㄴ. 채색할 바탕면의 갈라진 곳, 틈새, 벌레구멍 등의 충전은 기존 충전재와 동일한 재료와 기법으로 한다.
ㄷ. 목재면의 갈라짐이 미세한 부분은 목재의 특성대로 남겨 놓고, 송진 등은 제거한다.
ㄹ. 철재면은 녹을 제거하고 녹막이한다.

6. 바탕 포수
ㄱ. 기존 단청이 남아 있어 유지·보존해야 할 경우에는 채색층의 보존에 유의하여 아교 등을 포수한다.
ㄴ. 단청을 채색하는 모든 바탕면은 아교수 등의 농도를 조절하여 2회 이상 충분히 포수한다.
ㄷ. 포수용 교착제의 접착력은 채색용보다 강하게 한다. 단, 처음 포수할 때는 바탕면에 침투가 잘 되도록 약간 묽게 하여 사용한다.
ㄹ. 교착제는 1회 도포하고 완전히 건조한 후 재도포한다. 도포 후 24시간 이내에는 물을 묻히지 않는다.
ㅁ. 포수한 아교수 등의 농도 및 횟수는 준공보고서에 기록한다.
ㅂ. 포수 전 바탕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충분히 건조되었다고 판단 었을 때 포수를 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 표면 함수율을 측정하며, 단청 목부재의 경우 표면 함수율이 15% 이상에서 포수할 경우 도막 밀착성 저하 및 곰팡이 등이 쉽게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ㅅ. 목재, 회벽, 흙벽 등 재료의 종류에 따라 물성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다. 표면 상태가 불량하여 단청 박락 등 문제가 예상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표 1600.7 기존단청 보존방법
보존할 채색층 있음
채색층중첩 있음
1. 표층의 문양이 불량하거나 표하층의 문양을 보존 및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채색층 분리를 목적으로 표층만 제거
2. 중첩된 채색층 손상에 유의하여 표층의 <hp:lineBreak/>먼지나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채색층 중첩 없음
기존 단청 채색층 손상에 유의하여 먼지나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7. 조채와 조색
ㄱ. 조채와 조색은 문양견본도를 기준으로 한다.
ㄴ. 안료의 배합은 기존단청 기법대로 하되, 바탕색과 문양의 색상에 따라 배합비율을 조정하여 조채할 수 있다.
ㄷ. 시공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안료와 교착제를 미리 배합해 두어야 하며, 이 때 안료의 종류와 입도에 따라 충분한 양의 교착제를 사용하여 배합해야 한다.
ㄹ. 미리 배합해 둔 안료는 채색 직전에 적정한 농도인지 확인한 후 배합 당시 농도로 조절하여 사용한다.
ㅁ. 조색 시 색상은 담당원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 안료가 가진 원색 그대로 사용한다. 조색이 필요한 경우 현재 남아 있는 단청 색상에 준하여 만든다. 다만, 단청할 건물의 바탕색과 채색하는 단청문양의 색상에 따라 배합비율을 조정하여 조색할 수 있다.
8. 채색
8.1 바탕칠
ㄱ. 기존 단청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바탕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대로 바탕면에 바탕칠을 한다.
ㄴ. 단청의 박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바탕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칠의 두께와 교착제의 농도를 조절한다.

8.2 가칠
ㄱ. 기존단청의 가칠방식 대로 가칠을 하되 신축의 경우 지역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가칠색 및 기법을 선정한다.
ㄴ. 가칠은 박락 방지를 위해 고르게 칠한다.
ㄷ. 가칠 시 단청문양의 바탕색으로 쓰이는 경우와 가칠단청의 마감칠로 쓰이는 경우를 구분하여 칠의 두께와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ㄹ. 안료 입자가 무거울 경우 채색이 아래로 흐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마를 때까지 가칠붓으로 붓질을 해야 한다.

8.3 타분(타초)
ㄱ. 타초본을 기존 단청문양의 위치에 정확히 맞춰 타분한다.
ㄴ. 긋기, 매화점 등 간단한 문양은 거리, 간격, 폭 등을 표시하고 타분을 생략할 수 있다.
ㄷ. 직선형의 황실, 녹실, 먹당기 등은 너비와 위치만 표시하고 천초와 타분을 생략할 수 있다.
ㄹ. 타분이 완료되면 타초본을 제거하고 부재면에 문양에 따라 분선이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여 선명하지 않은 경우 재타분한다.
ㅁ. 분주머니는 풀 먹이지 않은 천을 사용하고, 분가루는 호분(패분)을 사용한다.
ㅂ. 문양이 긴 경우에는 분줄치기하여 기준선을 표시하고 타분한다.

8.4 채색
ㄱ. 단청 수리 시에는 채색기법 조사 후 기존의 채색 방법 및 순서대로 채색한다.
ㄴ. 채색시에는 승인된 문양견본도를 현장에 비치하고 시공한다.
ㄷ. 타분한 문양의 윤곽선대로 초빛을 넣고 2빛, 3빛의 순으로 그린다.
ㄹ. 동일 색계열의 빛과 빛 사이는 공백이 없도록 채색하되, 채색층이 겹쳐 두껍게 되지 않도록 한다.
ㅁ. 안료에 따라 2~3회 정도 나누어 채색하고 최종 채색 완료 후 바탕면이 비치지 않아야 하며, 각 채색층이 두껍게 되지 않도록 한다.
ㅂ. 석황(자황)을 칠할 경우 금속 성분의 안료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ㅅ. 금박을 붙이는 곳이나 금니 칠하는 곳에는 어교, 옻 등을 사용한다.

8.5 먹기화․시분
ㄱ. 먹기화는 선의 두께를 일정하게 고르고 줄바르게 넣는다.
ㄴ. 먹기화를 넣지 않은 연화 및 주화는 시분 굵기를 먹기화 굵기로 하고, 먹기화를 받치는 휘, 질림, 먹기화를 넣은 연화 및 주화 등의 시분 굵기는 먹기화 굵기의 2/3 정도로 한다.
ㄷ. 문양과 먹기화선 사이는 공백이 없도록 한다.

8.6 점찍기
ㄱ. 민주점은 문양의 색항아리 및 장단딱지 상부에 분점을 찍는다.
ㄴ. 매화점은 모두 같은 크기로 하고 점사이의 간격도 같게 한다.

9. 보호칠
ㄱ. 보호칠을 하는 부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보호칠 재료(생들기름, 명유, 아교수, 교반수, 반수 등)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것을 사용한다.
ㄷ. 보호칠은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2회 이상 칠한다.
ㄹ. 보호칠은 우수에 직접 노출되는 기둥, 난간, 풍판 등의 부재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보호칠을 할 경우 단청색이 변할 수 있으므로 대상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ㅁ. 보호칠은 칠을 하지 않는 부위에 흘러내리거나 묻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제 보호칠 도포 시 과유되지 않도록 적당한 양으로 도포해야 한다. 과유되어 기름이 맺히거나 흐르는 경우에는 골고루 펴 발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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