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4296]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975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1: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공고 제2026-299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문 의 사 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진행관련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02-2211-2535)
  • 입찰참가자격, 내역서, 사업관련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02-2211-25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본관(관리동)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초금액
76,727,000
추정가격
69,751,819
부 가 세
6,975,181

※ 제한경쟁(지역, 업종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수주 제한

※ 본 공사는 1개월 미만(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및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됨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조미순 주무관 (02-2211-2515)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2026. 10. 13. 11:00

투찰마감일시
2026. 10. 16. 12:00
개찰일시
2026. 10. 16.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5.(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hp:lineBreak/>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로서,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의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수의각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바.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입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이하 공사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반영 및 사후정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448,309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전용계좌 개설 및 별도 청구)적용 제외 대상이나,‘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청구)시 근로자별 임금 지급 내역 및 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본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 전원이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상용근로자(정규직 등)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착공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준공시 지급확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예외 안내

  • 본 공사는 1개월 미만(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불요)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〇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hp:lineBreak/>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 → 공사)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조미순 (<hp:fwSpace/>02-2211-2515),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관리과 박종헌 (02-2211-2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서울시 ooo
업체명: ㈜ ooo
대표자: o o o(인)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공고 제2026-299호

2.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문의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진행관련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02-2211-2535)
  • 입찰참가자격, 내역서, 사업관련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02-2211-2515)

본관(관리동)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추 정 가 격
공사시방서 참조
부 가 세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9,751,819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5,181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마. 본 입찰은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됨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

※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수주 제한
※ 본 공사는 1개월 미만(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및 하도급지킴이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

2026.10.15.(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76,727,000

※ 제한경쟁(지역, 업종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①
②
③
④

2026. 10. 13. 11:00
2026. 10. 16. 12:00
2026. 10. 16. 13:00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 개찰일시 및 장소

장설명을 대신합니다.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조미순 주무관 (02-2211-2515)

「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공사업
,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을 등록한 전문업체로서

다.

실내건축
주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
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588-080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6.

가. 본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가.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이하 공사로 국민건강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퇴직공제부금비의 반영 및 사후정산은 대상에서 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

,
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448,309 원 환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 빙 류

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89.745%) 이상으로 제

검사를 필 히

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수의각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
용은 입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좌 전용계

)
) 근

개설 및 별도 청구 ( 상대자는 준공 시 본 공사에 투입되는 근 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외 제 외 적용 제 대금청구 니다 다만 독 를 제출하고 감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서 공무원의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7. 본 공사는

부하여 낙찰일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

입찰참가자(계약상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의각서를 첨

다만 및 국민연금보험료

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바. 됩니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

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국민연금 대상이나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되므로 계약 빙 류 로자별 임금 지급 내역 및 이체 증 ( 로자 전원이 계약상대자 착 근 에 따른 ‘공사 빙 류 공시 증 서 서 ) 원도급사 를 제출하여야 합 근 ( 의 상용 로자 ) 정규직 등

를 첨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준공시 지급확인 절차 . 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 사항
킴

가. 하도급지

  • 본 공사는

조

외 6 제

외
(

이 운영 예 개 미만 1 월 안내 ) 30일 이내 모 소규 ( 항에 의거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 됩니다. 킴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 28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킴 )
불 )

하도급지 이 이 이용 확약서‘ 제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 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하도급 관련

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 접

. 히
특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극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

여야 합니다.

래 회(http://www.ftc.go.kr)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

권
※불 피
서

위원

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노력하

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에

누락 변형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접
」「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화 정 」 에 관한 법률 실 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건설산업기본법 , 극응 지급합니다. 래 하도급거 공 와 공계

One PMIS
-

- 제출 후 획 )에 사용자 및 공정계 7일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이내에 침」 킨 발생시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One PMIS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협회 배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 제합니다. ‧

손 배
해

상 청구 또는 계약 근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쟁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 히 정보가 정확

허
변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

「
효

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경하여야 하며 변 변 쟁 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 」 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무 사유에 해당됩니다. 속 한 업체의 소 겸 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로자에 근 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류 (이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들
모두

임할 경우 해당 업체

이 하
무

효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제42조에 의하여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변
목

변 경 등록을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5호 나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 로자 표준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해지를 할 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여야 하며,

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 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

※ 액 상당에 대한 「 운 One PMIS

」
근

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다. 차 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효 에 의하여 입찰 무 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 - 02-3708-2382,2387) 「 가. 계약상대자는 「One PMIS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

근 있습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사용 문의처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 사용 시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〇 실 니다.(대표자, 상호, 면 One PMIS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서울특별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영지

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착 르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가. One PMIS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시

“가 및 나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

11. 입찰의 무효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포함 켜 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계약상대자는

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이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

나.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

사유에 해당됩니다. 「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효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 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입찰에 해당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될 자 제재 대상에 해당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렴 조의2(청 모든 「 업체는 렴 서약제)에 따라 청 제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

렴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
합니다.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근

근 로자의 권

」 숙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찰서를 제출한 자는

로자 「근 리보호를 위한 권 로자 권 」 2026년 10월 13일 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재무관

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합니다. 「근 나. 계약상대자는 월 」 속근 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 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 될
알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 이 발견
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경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근 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 드립니다.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족 전산장비 부 숙 이나 운용 미 으로 발생되는 모든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희망 업체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홈페

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

공사)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

웹송 함 합니다.(전자입찰시스템 “ 신 ”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
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합니다.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c n ac se ul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 o tr

실
홈페

식자료 t. o .go.kr/) ⇒ 공지사항 ⇒ 서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

기 바랍니다.
마. 계약에 관한

⇒ 세 개찰결과)를 이용하시 타 세

부사항은 첨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항은 관리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14. 기타사항 정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박 헌
종

자 한 사항은

조미순 ( 02-2211-2515), 입찰에 관련된 사

(02-2211-2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
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지방계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

감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

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

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 ․

2.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 ․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심의위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

하지 않겠습니다.

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 간접적인 손해 ․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

것을 서약합니다. 다. ․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202 . . .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서울시 ooo
업체명: ㈜ ooo
대표자: o o o(인)

월 일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장 C: 심사자 F: 설계자 I: 설계 J:
2026년
10월
일 N: 결 제
I: 심사 J:
2026년
10월
일 N: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B: 공 사 명 :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B: 구
분 E: 금
액 L: 비
고
B: 총
공
사
비
B: 도급액 C: 공 급
가 액
C: 부 가 가 치 세
C: 계
B: ◀ 공 사 개 요 ▶
B: ○ 본관 3층 화장실(남/여) 환경개선공사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건 축 )
B: [공 사 명]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C: 재 D: 직 접 재 료 비
C: 료 D: 작업설, 부산물(△)
B:
C: 비 D: [ 소
계 ]
C: 노 D: 직 접 노 무 비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C: 비 D: [ 소
계 ] F:
B:
D: 운
반
비
B: 공 D: 기
계
경
비 F: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B: 사 C: 경 D: 국민 건강 보험료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공사 - 해당없음
D: 국민 연금 보험료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공사 - 해당없음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공사 - 해당없음
B: 비 D: 퇴직 공제 부금비 G: 추정금액 1억이상 모든공사 - 해당없음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448,309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B: 가 C: 비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B:
D: [ 소
계 ] F:
B: 계 F:
B: 일 반 관 리 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안전관리비제외)) * 8.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안전관리비제외)+일반관리비) * 15%
B: 작업부산물(철거재)
B: 폐 기 물 처 리 비
B: 공
급
가
액 F: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B: 도
급
액
B: 관급자 관급 공사비 G: 부가가치세포함
B: 도급자 관급 공사비 G: 부가가치세포함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 건 축 공 사 C: 식 D: 1
A: [ 소
계 ]
A: 0102 ▣ 작업부산물(철거재) C: 식 D: 1
A: 0103 ▣ 폐기물 처리비 C: 식 D: 1
A: [ 합
계 ] F: H: J: L: M: 직접공사비 계
A: 0101 ▣ 건 축 공 사 N: 0101 O: P: 01 Q: R: 2 S: <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석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수 장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창 호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유 리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도 장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기 타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
재
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운
반
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A: 0102 ▣ 작업부산물(철거재)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 건 축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A: 0103 ▣ 폐기물 처리비 N: 0103 O: P: Q: 4 R: 2 S: T:
A: 010301 ◈ 건 축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3개월,1단(2m,작업발판2열포함) C: 대 D: 1
A: 건축물보양(타일면) B: 하드롱지 C: M2 D: 37.88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44.14
A: [ 합
계 ]
A: 010102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C종2급) C: 매 D: 2051
A: 콘크리트벽돌쌓기(0.5B) B: 표준형,3.6m이하 C: M2 D: 14.53
A: 콘크리트벽돌쌓기(1.0B) B: 표준형,3.6m이하 C: M2 D: 2.18
A: 콘크리트벽돌쌓기(옆세워쌓기) B: 표준형,3.6m이하 C: M2 D: 10.79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2.051
A: 건식기성재인방 B: 0.5B용(57*80*600~2000mm) C: M D: 0.5
A: [ 합
계 ]
A: 010103 석
공
사 B:
A: 인조대리석세면대(하부틀및트렌치커버포함) B: T:12mm,W:550*L:2300 C: EA D: 2
A: 인조대리석화장대(하부틀포함) B: T:12mm,W:400*L:1780 C: EA D: 1
A: 인조대리석화장대(하부틀포함) B: T:12mm,W:400*L:1260/W:560*L:1060 C: EA D: 1
A: 인조대리석살균기선반(보강틀포함) B: T:12mm,W:300*L:865 C: EA D: 1
A: 인조대리석살균기선반(보강틀포함) B: T:12mm,W:300*L:880 C: EA D: 1
A: 인조대리석두겁설치 B: 90*20mm,몰탈18mm C: M D: 6.43
A: 인조대리석두겁설치 B: 120*20mm,몰탈18mm C: M D: 2.86
A: [ 합
계 ]
A: 010104 타 일 공 사 B:
A: 포세린타일(미끄럼방지) B: 600*600*10mm, 무유 C: M2 D: 40.36
A: 도기질타일 B: 300*600*10mm, 2차소성(시유) C: M2 D: 98.09
A: 포세린타일바닥압착붙임(타일별도) B: 600*600*10mm,바탕25mm+압5mm(줄눈.백) C: M2 D: 37.88
A: 도기질타일벽떠붙임(타일별도) B: 300*600*10mm,바탕14mm(줄눈.백) C: M2 D: 46.09
A: 도기질타일벽떠붙임(타일별도) B: 300*600*10mm,바탕20mm(줄눈.백) C: M2 D: 39.5
A: 타일벽코너비드설치 B: SST, 10*10mm(사각형,분체도장) C: M D: 14.8
A: [ 합
계 ]
A: 010105 목
공
사 B:
A: 내수합판설치(벽) B: 12mm*1220*2440(1ply) C: M2 D: 15.97
A: M.D.F설치(벽) B: 6mm*1220*2440(1ply) C: M2 D: 3.24
A: 목재루버설치(벽) B: 라왕30*18mm,@70,방염페인트(투명) C: M2 D: 5.66
A: 목재루버설치(벽) B: 라왕30*30~50mm,@70,방염페인트(투명) C: M2 D: 3.15
A: [ 합
계 ]
A: 010106 수 장 공 사 B:
A: 걸레받이설치 B: 100*6mm,MDF+걸레받이페인트 C: M D: 5.1
A: 석고판나사고정(천장,치장용) B: 방수,9.5mm*900*1800(2ply) C: M2 D: 39.04
A: 화장실벽체마감패널 B: 7.5mm,무기질보드(하지포함) C: M2 D: 17.34
A: 화장실칸막이 B: 20mm,방수PB+LPM(하부SUS) C: M2 D: 29.67
A: 소변기칸막이 B: 20mm*600*1200,방수PB+LPM C: EA D: 3
A: 소변기칸막이 B: 20mm*700*1200,방수PB+LPM C: EA D: 1
A: [ 합
계 ]
A: 010107 방 수 공 사 B:
A: 시멘트액체방수 B: 바닥 C: M2 D: 37.88
A: 시멘트액체방수 B: 벽 C: M2 D: 64.5
A: 드레인주위방수보강(프라이머포함) B: 고무아스팔트계에멀젼방수 C: EA D: 4
A: 코너방수보강(프라이머포함) B: W:300 비노출우레탄 C: M D: 97.02
A: 수밀코킹(□10*10mm) B: 우레탄, 창호주위 C: M D: 13.2
A: 수밀코킹(□10*10mm) B: 방균용, 창호주위 C: M D: 23
A: 수밀코킹(△5*5mm) B: 방균용, 타일모서리 C: M D: 107.8
A: 수밀코킹(△5*5mm) B: 방균용, 위생기구 C: M D: 35.07
A: 수밀코킹(△5*5mm) B: 방균용, 방습거울 C: M D: 16.85
A: [ 합
계 ]
A: 010108 금 속 공 사 B:
A: 경량천장철골틀설치 B: M-BAR, BAR간격:300mm(인서트및달대:∮9mm) C: M2 D: 39.04
A: AL몰딩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1.19
A: 천장점검구설치 B: AL백색, 600*600mm C: EA D: 2
A: 스틸강판접기(벽) B: STL'P1.6t,우레탄도장(투명) C: M2 D: 3.4
A: 경량벽체구조틀설치 B: 아연각관□-20*30*1.6mm,@450*450 C: M2 D: 16.03
A: 방습거울후레임설치 B: 스테인리스, W50*1.5t C: M D: 16.8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40*H20*1.5t C: M D: 1.8
A: [ 합
계 ]
A: 010109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바름 B: 내벽,18mm(3.6m이하,3회바름) C: M2 D: 16.91
A: 창문틀주위충전 B: 모르타르충전 C: M D: 18.1
A: [ 합
계 ]
A: 010110 창 호 공 사 B:
A: SD-1[F:150*45*1.6t,D:0.8t] B: 0.700 * 2.100 = 1.470 C: EA D: 1
A: SD-2[F:100*45*1.6t,D:0.8t] B: 0.600 * 0.900 = 0.540 C: EA D: 1
A: SSD-2[F:140*40*1.2t,H/L] B: 0.900 * 2.100 = 1.890 C: EA D: 2
A: 강화유리문(손보호형,손잡이및기본키포함) B: 투명,12mm*900*2100 C: SET D: 2
A: 피벗힌지 B: 80kg이하, K1200 C: 조 D: 1
A: 피벗힌지 B: 140kg이하, K1400 C: 조 D: 1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A: 플로어힌지설치 B: 재료비별도 C: 개소 D: 2
A: 도어록(스텐무광) B: 원통형 C: 조 D: 1
A: 도어록(스텐무광) B: 싱글손잡이+데드록(점검구용) C: 조 D: 1
A: 도어록설치(일반도어록) B: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11 유 리 공 사 B:
A: 방습거울설치 B: 5mm*2300*850,틀제외 C: EA D: 1
A: 방습거울설치 B: 5mm*4425*850,틀제외 C: EA D: 1
A: [ 합
계 ]
A: 010112 도 장 공 사 B:
A: 친환경비닐페인트(롤러칠) B: 내벽2회,CON'C/몰탈면 C: M2 D: 0.3
A: 친환경비닐페인트(롤러칠) B: 내벽2회,합판면 C: M2 D: 7.87
A: 친환경비닐페인트(롤러칠) B: 내천장2회,석고보드면 C: M2 D: 39.04
A: 유성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1급) C: M2 D: 5.03
A: 유성페인트(붓칠) B: 알루미늄면, 2회(1급) C: M2 D: 0.47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1회(2종) C: M2 D: 5.03
A: [ 합
계 ]
A: 010113 기 타 공 사 B:
A: 화장실선반장(NO.3) B: W(2410+1070+1070)*D(350~400)*H1840 C: EA D: 1
A: 화장실상부장(NO.4) B: W1040*D300*H450 C: EA D: 1
A: [ 합
계 ]
A: 010114 철 거 공 사 B: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69
A: 타일 해체(바탕포함) B: 떠붙이기(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39.05
A: 타일 해체(바탕포함) B: 압착붙이기(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17.65
A: 열경화성천장재 해체 B: SMC, 1.2mm*300*600(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38.7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LIP-BAR(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38.78
A: 알루미늄몰딩 해체 B: 각종(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 D: 47.45
A: 걸레받이 해체 B: 100*12mm,MDF(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 D: 4.89
A: 화장실칸막이 해체 B: 20mm(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7.88
A: 소변기칸막이 해체 B: W:500*1200mm,강화엣칭8mm(해체재 재사용 안함) C: EA D: 3
A: 방습거울 해체 B: 5mm(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4.28
A: 위생기구 해체 B: 카운터형세면대(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 D: 4.76
A: 위생기구 해체 B: 양변기(해체재 재사용 안함) C: EA D: 6
A: 위생기구 해체 B: 소변기(해체재 재사용 안함) C: EA D: 4
A: 위생기구 해체 B: 개수대(해체재 재사용 안함) C: EA D: 1
A: 씽크대 해체 B: W900*D550*H900(해체재 재사용 안함) C: EA D: 1
A: 철재캐비넷 제거 B: W500*D510*H1780 C: EA D: 1
A: 스텐레스수납장 제거 B: W550*D240*H900 C: EA D: 1
A: 스텐레스수납장 제거 B: W1200*D200*H900 C: EA D: 1
A: 철재문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0.54
A: 목재문 및 스텐레스후레임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4.19
A: 벽돌벽 절단 B: FLAT SAW (BLADE 14"*3.2mm) C: M D: 18.09
A: [ 합
계 ]
A: 010115 골
재
비 B:
A: 시멘트(포장품) B: 점포상차도(40kg/포) C: 포 D: 24.03
A: 드라이모르타르(포장품) B: 미장용(40kg/포),현장도착도 C: 포 D: 13.32
A: 드라이모르타르(포장품) B: 조적용(40kg/포),현장도착도 C: 포 D: 23.4
A: 드라이모르타르(포장품) B: 사춤용(40kg/포),현장도착도 C: 포 D: 4.66
A: 드라이모르타르(포장품) B: 타일떠붙임용(40kg/포),현장도착도 C: 포 D: 76.31
A: 드라이모르타르(포장품) B: 바탕고름용(40kg/포),현장도착도 C: 포 D: 46.98
A: 모래(자연사) B: 현장도착도 C: M3 D: 1.3
A: [ 합
계 ]
A: 010116 운
반
비 B:
A: 시멘트운반비(점포→현장) B: L:10km이내,덤프(8ton) C: 포 D: 24.03
A: [ 합
계 ]
A: 010201 ◈ 건 축 공 사 B:
A: 작업부산물 B: 고철, 철거재 C: TON D: 0.185
A: 작업부산물 B: 스텐레스, 철거재 C: TON D: 0.072
A: 작업부산물 B: 알루미늄, 철거재 C: TON D: 0.008
A: [ 합
계 ]
A: 010301 ◈ 건 축 공 사 B:
A: 건설폐기물처리수수료 B: 건축(건설)폐재류 C: TON D: 21.53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류) C: TON D: 2.091
A: 건설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목재(소각대상폐기물) C: TON D: 0.507
A: 건설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소각대상폐기물) C: TON D: 0.056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가연성, 24ton덤프트럭 C: TON D: 0.56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불연성, 24ton덤프트럭 C: TON D: 23.622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가연성, 24ton덤프트럭, L:30km이내 C: TON D: 0.56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불연성, 24ton덤프트럭, L:30km이내 C: TON D: 23.622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pdf =====
시

방 서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건

축 부 문) 2026. 09 중랑물재생센터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2 장 공사특기시방서 목 차 - 1P A. 일반사항 11P B. 건축공사 12P C. 특기사항 13P D. 화장실 칸막이 14P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공사명 :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 적용범위
본 시방은 “중랑물재생센터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라 함은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를 말한다.
나.“계약상대자”라 함은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로부터 수급받은 회사를 말한다
다.“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장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중랑물
재생센터 시설보수과와 소속직원 또는 감리자를 말하여 현장 상주 및 비상주
감독원과 비상주 감리자 모두를 포함한다.
라.“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본 공사의 현장에 공사관리 및 기
술관리, 그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
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계약 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
행하는 것으로 본다.
4. 공사 현장 조직
가. 시공자는 현장 출입자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협조를 필요로 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 해야 한다.(출입차량 포함)
다. 현장 종사원은 비상시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5. 이의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불분명한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에는 감독원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나.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를 제출할 수 있다.
6. 제반법규 및 시방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
행 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건설산업 기본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나. 한국산업규격,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다.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제 법령 및 고시 등

- 1 -

라. 본 시방서는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마. 본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도면이 우선하며 시방서. 도
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바.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시방서의 일부로 본다.
사. 본 공사 진행중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일지라도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공사용 기구, 사무용품 등 비치
계약 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과 협의후 감독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용 기기, 기구, 사무용품 등을 비치해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8. 공사장 관리
가.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현장 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전체 공사의 공정 관리상 형편에 따라서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작업을 요청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로인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 현장관리
1) 계약 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 단속, 위생 관리, 화재 및
도난 방지, 기타의 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중교통이나 공중에게도 불편
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공사 소음, 분진 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 하여 환경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중랑물재생센터 소유의 건물에 공사하는 것으로 본 건물 관리 규정
및 지시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등
1) 계약 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실정에 맞도록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안전관리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일일 안전교육 및 안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
며 정기적으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일지 및 안전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현장내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타 공사
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

4) 계약 상대자는 모든 현장 작업자 및 출입자에게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안전관리 소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 시설물등)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작업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라. 소음방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교통과 보안
1)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
아야 하며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노무자 등이 항상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나 관할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시공에 필요한 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 시공도중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공사시방서, 계약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서 및 기타의 자료작성에 필요한 제반 경비.
라.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마. 각종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돼는 제반 경비.
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사.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10.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 시공에 있어 관공서의 명령, 조건, 승인 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 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누락사항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3 -

12.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부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13. 하도급의 승인 및 대상
가.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는 반드시 관련 전문 면허업체에 하도급 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착공전 사전에 제출, 승인후 공사에 임한다.
(단 계약 상대자가 관련 면허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증빙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4.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한 때.
나. 종사자의 시공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 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 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바.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는 때.
사. 발주자가 설계 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자. 사항 이외의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5. 과다 계산분 조정
공사중 감독원이 과다 계산되었다고 판단되어 조정하는 경우 또는 자체검사 등으로
부터 감액 사항 또는 변상 조치가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의 연장은 하지 아니하
고 또한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아.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처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손해배상
이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계약 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계약 상대자는 공사 착공전에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설계도서 일체를 검토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장여건과
일치하지 않아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
고 하여 한다. 이때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의 미숙지 또는 서면보고 누락으로 인
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주자에 이의를 제기할수없다.
파. 기타 관계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7. 책임시공
가. 계약 상대자는 본 시방서, 설계도면, 계약 내역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적으로 품질 확보가 요구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후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8. 사고의 보고
계약 상대자는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 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자 및 감독원
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9. 임의 시공
본 설계서에 각 공종별로 명기된 감독원과 사전 협의 및 사전 승인 사항을 계약 상대
자가 임의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0.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계획 변경 또는 시공 방법이나 구조변경이 있을 때
2) 설계 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 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4) 현장 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 5 -

5)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 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
할수 있다고 판단된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1. 경미한 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원
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 착오에 의하여 계약 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2.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두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23. 공정계획서 제출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상세 공정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서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한다.
―전체공정 계획서
―공정별 상세공정표
―시공도작성 및 승인신청계획서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계획서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2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계약 상대자는 공종별로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검토 하는데 필요
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할때에도 이에 따라야 한다.
25. 공정계획 준수
가.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 6 -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
분석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하여 작업시간의 연장, 휴일 작업 등을 지시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제반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26. 사용재의 승인
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자재 생산지와 생산시설, 품질관리,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공사의 목적 달성(품질.공기 등)에 가장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자재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 견본 및 자재 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 관련 규격이나 기준.
  • 취급 요령,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료.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시방에 별도 표기된 사항 이외의 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검정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규격품
또는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상급의 제품을 사용한다.
27. 자재 반입 및 검사
가. 계약 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신품으로 대치하여 재검사를
받아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이 자재 검사를 하는데 지장이없도록 교통편의 등 업무편의
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사. 검사, 시험 후 처리.

- 7 -

28. 현장 발생재 처리
가. 철거자재 및 지하매설물 등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자재는 모두 발주자 및 감독원
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사용 자재는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이외의
자재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9.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지정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또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사
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 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30. 작업시간
가. 계약 상대자가 공사 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계약
상대자는 이에 순응해야 하며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31. 시공검사
가. 각 공종별 시공부분은 각 단계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승인을 받은 다음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후에 검사가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 사진을 촬영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이 검사(공사중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를 하는데
지장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받은 자가 부담한다.
라.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
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공사지장물 조사
계약 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설비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등)를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설물 등을
  • 8 -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일보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출력,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정 양식에 의하여 매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보고
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 주간 및 월간공정 계획, 실적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천연색)

  • 계약 상대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진의 설명을 기재한 사진
첩을 공종별 공사 단계별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날인 후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기타 사항
가. 공사용 건물 및 기타
공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반기준에 적
합하도록 설치하고 누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소화 용구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만일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사용 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
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계약 상대자는 특수자재 사용시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
하다고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재 및 본 시방에 특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공사 완료 후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마. 철거 자재
본 공사장 내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
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6. 공사의 준공 및 준공검사
가.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1) 준공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공사시행상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
구한다.
나. 준공검사
1) 준공 검사원 제출시는 관련서류를 첨부 감독원을 경유하여 신청해야 한다.

- 9 -

2)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입회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료되고 준공 관련 서류를 득한
후 감독원의 준공검사가 시행되며 감독원의 준공검사 확인이 이루어진 때
준공검사의 완료로 본다.
다. 공사의 준공 및 유지관리 지침서
1) 공사 완료 후 전문 분야별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 상대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의 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라. 공사 준공 관련서류
계약상 대자는 준공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설명서
2) 준공도
3)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37. 소모성 부품
특기 시방에 명시된 경우 해당 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8. 관계관서, 기타에의 수속
가. 계약 상대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협의, 신고, 검사 등) 발주자를
대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관계 기관의 명령 사항 등의 위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10 - 제 2 장 공사 특기시방서

A. 일반사항
1. 공사명 :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 적용범위
본 시방은 “중랑물재생센터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3. 공사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기술경력 중급 이상인 자로 현장 내 상주해야 한다.
나. 감독관이 필요한 경우 시공 부위에 입체도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공정표는 주중, 월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진행 사항이 판단될 수 있도록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작성 진행 공정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착공전 제출서류
가. 시공계획서
나. 공정표
다. 현장대리인계 및 상주인원 인력 현황표
5. 인허가
가. 본 사업의 과업내용중 인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 대관업무 및 허가조건 공사를
전담 수행하여한다.
나. 공정 수행시 용도변경등의 인허가 관련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여 주무관청
승인을 득한 후 추후 일정을 진행한다.
6. 커스터마이징
가. 수급사는 시공전 발주처 제공자료 및 요구사항과 기본 설계서를 바탕으로
최적의 디자인과 샘플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사는 공법 및 디자인의 변경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부합되는 최적의 공법, 디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위 사항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 서면으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7. 저작권
가. 각종 디자인 및 공법안을 구성시 저작권에 대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의 책임하에
발주처의 무한, 무상 사용이 가능토록 조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11 -

B. 건축 공사

  •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가. 지상 3층
1). 남자 화장실
① 바닥 - 기존 바닥 몰탈 및 마감재 철거 후 자기질 타일.
(600x600 포세린타일 – 지정색)
② 벽체 - 기존 벽 몰탈 및 마감재 철거후 도기질타일(300X600 –지정색)
OR 벽 마감용 큐비클. ( -디자인 벽체 도면 참조.)
③ 천정 - 기존 천정 철거 후 T9.5 방수석고보드 2겹 위 비닐페인트(화이트)
2). 여자 화장실
① 바닥 - 기존 바닥 몰탈 및 마감재 철거 후 자기질 타일.
(600x600 포세린타일 – 지정 색)
② 벽체 - 기존 벽 몰탈 및 마감재 철거후 도기질타일(300X600 –지정색)
OR 벽 마감용 큐비클. ( -디자인 벽체 도면 참조.)
③ 천정 - 기존 천정 철거 후 T9.5 방수석고보드 2겹 위 비닐페인트(화이트)

나. 재사용 물품
산소발생기(노줄 및 토출구) 및 기타 재사용 물품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처리한다.

다. 폐재처리공사
1) 건축철거 및 공사잔재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천정 철거물중 전기철거물(등기구,배선기구등)등의 처리도 포함한다.

- 12 -

C. 특기사항
가. 본 공사 계약자는 계약 직후 상세 시공 도서(시공도, 공사 계획서, 자재 등)를
작성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수행을 할 수 있다.
나. 공사의 해석은 현장 설명서,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우선하며 계약자는 사전에
시방서와 도면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밀한 현장 실측 및 실사를 통한 비교 검토를
실시하여 누락, 오기, 불분명 등 각종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경우 시공전 이의
제기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문제 발생시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은 자재나 물품은 설치 제품과 동등 이상으로서 KS 제품
(없는 경우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진동, 소음, 먼지가 발생하여 근무 환경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야간
또는 휴일에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전후 사무실 및 각실 작업장 주변 보호조치와 청소 등 복구를 철저히 하
여야 하며 손상 및 분실 시 원상복구 한다.
바. 공사 관련 인적, 물적 피해 사항은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 책임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준공시 공사 완료후 현장 상황에 따른 공법, 사이즈, 규격 변경이 있은 경우
“도급자”의 책임하에 준공 도면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거친 최종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13 -

D.화장실 칸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남. 여 화장실 칸막이에 사용되는 판넬 재료의 품질과 가공. 제작.
운송. 조립. 검사 설치 방법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 KSF 3104 파티클 보드
(2) KS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화장판
(3) KSF 3101 보통합판
1.3

제출물

(1) 시공도면 : 부자재및 판넬의 치수 및 설치 위치가 치수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제품자료 : 제조회사의 색상표.기술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포함한다.
(3) 견

본 : 제품의 색상표 및 판넬의 견본을 제출한다
(단, 카다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1.4 품질보증

(1) 설치후 1년간 제품 품질을 보증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 판넬 운반시 모서리 부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보관은 판넬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에 기대거나 받침대를 받쳐 보관
하지 말며 바닥에 평평한 판넬을 받쳐 보관한다.
1.6

환경 조건
벽체 마감공사 및 바닥공사. 천정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1.7

유지관리 자료
관리를 포함한 자재와 청소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점검 일정을 사전에 통보한다.

2. 제품
2.1

제품구성
* T

Y

* 두
* 표

면 / 측판 20m/m

재 : 0.8 m/m HPM
재 : 18 m/m 방수PB

* Edge
* 마

E : UNI-H10 사양 께 : 도어 및 전면 20m/m

* 심
* 구

P 조

band : PVC 계 (Hot melt type)
체 :

L브라켓 감 : H-BAR

* 두께허용치 : 20m/m ± 0.11
* 비

고 : 판넬을 구성하는 각 원자재 별 표준 편차에 따라
최대 11%까지두께 편차가 생길 수 있음

3. 시공 - 14 - 3.1 시공방법

(1) 제작자가 제안한 작업 공정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최종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2)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지 확인한다.
3.3

시공부위청소

(1) 현장을 깨끗이 한다.
(2) 시공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먹줄보로)
3.4

시공선 먹줄 띄우기

(1) 실측도면에 의거, 직접 실측 후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2) 칸막이 폭을 실측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3)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수평기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3.5

받침대 고정 부위 표시
(1) 내측판이 설치될 바닥먹줄 양끝에서 100m/m 되는 지점위에 I받침대를
가설치 한후 받침대 바닥 피스 고정부위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 드릴을 (직경 6.5m/m) 이용하여 뚫는다.
(3) 드릴링시 방수층 손상에 의한 드릴링 깊이는 현장에 특이 시방에 따른다.
(4) 드릴링한 Hole 속의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한다.
(5) Color 칼부럭을 삽입후 받침대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
받침대를 고정시

3.6 받침대 수평조정 킨다. (1)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기, 킨후 SUS 피스로 레이저, 수직계측기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수평은 바닥 Level 이 가장 높은 받침대를 기준으로 맞춘다.
3.7 뒤벽 내측판용 L브라켓 설치
(1) 뒤벽 중심선에 L브라켓을 대고 고정부위를 표시한다.
(2) 표시된 L브라켓 고정부위에 직경 6.5m/m 의 함마 드릴비트로 50m/m 의 깊이로 뚫는
실시하며, 모

다.

홀속의 이물질을 브러시로 청소한다.
(4) L브라켓을 칼부목 위치와 일치시켜 벽체에 수직으로 고정한다.
(3) 드릴링한

3.8 내측판 설치 결한다.

(1) 고정된 받침대 위에 측판을 설치하고, L브라켓과 연

킨다.
(3) 벽 구조체의 종류, 벽체 마감 재료의 종류, 시공법에 따라 벽체와의 결합방식이
다르므로 판넬과 벽체의 결합방법은 현장의 상황에 따른다.
3.9 쪽판, 중판 설치
(1) 쪽판의 설치지점에 L브라켓을 설치한다.
(2) 쪽판은 내측판 높이에 맞추어 L브라켓에 설치한다.
(3) 설치된 내측판에 L브라켓을 고정시키고, 중판을 설치한다.
(4) 중판, 쪽판의 설치시 수평과 수직 및 문짝 설치시 정해진 간격을 유지한다.
3.10
상부 H바 보강몰딩 설치
(1) 전면 판재 및 벽체와 접히지 않는, 외부로 노출되는 중,쪽판 상부에 H바를 설치한다.
(2) 내측판을 L브라켓 정위치에 설치하고, 드릴링하여 피스로 고정시

(2) 전면 판재 상부에 삽입 후 H바 상부에 도어 설치를 위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피스

- 15 - 로 고정한다.

만나는 부위는 H바를 45˚ 절단하여 시공한다.
3.11
도어설치 (잠금쇠, 경첩)
(1) 도어 시공시 도어와 쪽판, 중판 사이 틈을 2m/m 가 되도록 시공한다.
(2) 경첩은 판넬에 고정후 도어에 견고히 고정한다.
(3) 경첩과 잠금쇠는 제작사가 제시한 부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12 하부 서스 걸레받이 마감
(1) 내측판 하부에 1.0mm 스텐 걸레받이를 실리콘 및 스텐피스로 마감한다.
(2) 중.쪽판 하부에 1.0mm 스텐 걸레받이를 실리콘 및 스텐피스로 마감한다.
(3) H바와 H바가

3.13 시공마감

불량으로 인한 벽체와 판재의 들뜸 부위를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1) 벽체의 수직

타, 부자재를 설치
(1) 옷걸이, 스토파 등 제품에 설계된 부자재를 설치한다.
(2) 판재표면 및 상부장식몰딩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3.14 기 3.15 마감청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잔재 기타 오물은 지정된 장소에 정리, 정돈한다.
(1) 시공 완료 후

- 16 -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사명 : 본관(관리동) 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본관(관리동) 3층 남/여 화장실의 노후된 시설물 및 마감재를 변경, 보수하여 직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내구성 증진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임

3. 공사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량물재생센터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내
○ 공 사 비 : 76,727천원
○ 사업내용 : 본관 3층 화장실(남/여) 환경개선공사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6. 현장설명 : 생략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체
○ 열람장소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02-2211-2515)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