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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261]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703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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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계약 안내공고[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사업 전기공사].hwpx =====

2026. 10. 12.(월)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사업개요】

ο 공 사 명: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사업 전기공사
ο 공사내용: 조도개선 전기공사 1식
ο 기초금액: 금73,733,000원 [추정가격 금67,03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87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사업 전기공사
공사유형
전기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터널(대전방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조도개선 전기공사 1식 / 등기구, 케이블교체 및 절연보강용 커버 설치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8,165,000
73,733,000
67,030,000
6,703,000
24,432,00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 공사계약,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hp:fwSpace/>현장열람 및 문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042-270-8981)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968,288
1,210,102
1,598,883
159,007
0
1,000,296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hp:fwSpace/>참가자격<hp:fwSpace/><hp:fwSpace/>입증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계약상대자는<hp:fwSpace/>우리 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hp:fwSpace/>2.5%)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81)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2)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5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수의계약 안내공고[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사업 전기공사].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87호

2026. 10. 12.(월)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사업개요】 사 명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사업 전기공사

공 사 유 형 전기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터널(대전방향)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조도개선 전기공사 1식 / 등기구, 케이블교체 및 절연보강용 커버 설치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8,165,000 73,733,000 67,030,000 6,703,000 24,432,00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ο 공 사 명: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사업 전기공사

: 공사계약,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ο 공사내용: 조도개선 전기공사 1식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ο 기초금액: 금73,733,000원 [추정가격 금67,030,000원]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ο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 현장열람 및 문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042-270-8981)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968,288 1,210,102 1,598,883 159,007 0 1,000,296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는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15.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81)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2)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1)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10. 1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예 ( ) : 아니오 (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공사시방서.pdf =====
2026년 노후터널(둔곡) 조도개선사업

공 사 시 방 2026. 10

대 전 광 역 시
건설관리본부

서 목 차 제 1 장 전기공사 일반사항 제 2 장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제 3 장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제 4 장 접지설비공사 제 1 장 전 기 공 사 일 반 사 항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3
1.4 지급자재 ································································································································· 4
1.5 설계도서 간 상충 ·················································································································· 4
1.6 관공서 등의 수속 ·················································································································· 4
1.7 제출물 ····································································································································· 4
1.8 공사기록 ································································································································· 5
1.9 안전보건 ································································································································· 5
1.10 별도계약 ······························································································································· 5
1.11 신기술·신공법 ······················································································································ 5

2. 자재 ················································································································································· 6
2.1 재료 ········································································································································· 7
2.2 자재 관리 ······························································································································· 7
2.3 자재 품질관리 ························································································································ 7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 7

3. 시공 ················································································································································· 8
3.1 시공조건 확인 ························································································································ 8
3.2 작업준비 ································································································································· 8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8
3.4 정리 및 사고방지 ·················································································································· 9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 9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 10
3.7 준공검사 ······························································································································· 1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
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 1 -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2 -

∙전파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

- 3 - 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
상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
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 및 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
다.
∙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 4 -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 5 -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
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
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
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

- 6 -

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
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
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
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 7 -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
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
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
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 8 -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
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
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
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
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
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
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
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
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
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
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
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
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
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

- 10 - 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
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
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
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1 - 제 2 장 간 선 및 배 선 설 비 공 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5
1.4 시스템 허용오차 ····························································································································· 5
1.5 운반·보관·취급 ································································································································ 5
1.6 타 공종과의 협력 ··························································································································· 5

2. 자재 ·························································································································································· 5
2.1 재료 ··················································································································································· 5
2.2 구성품 ··············································································································································· 6
2.3 장비 ··················································································································································· 8

3. 시공 ·························································································································································· 8
3.1 시공조건 확인 ································································································································· 8
3.2 작업준비 ··········································································································································· 9
3.3 공사 간 간섭 ································································································································· 10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 15
3.5 저압 분전반 시공 ························································································································· 16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 17
3.7 현장품질관리 ································································································································· 1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물환경보전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의료법

- 1 -

∙ 자연공원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 항만법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
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2 -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44-1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 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 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
사항
∙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C 에서 충
격 화재 시험방법
∙ KS C IEC 60332-1-3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 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
식시험 부속품
∙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
의 개별 요구사항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
∙ 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
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
(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

- 3 -

험
∙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IEC 61442 정격전압 6 kV(Um=7.2 kV) ~ 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
속품의 시험방법
∙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 - 선정 및
지침
∙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 KS C 2618 압축 단자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 4 -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 KS C 8465 레이스웨이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 KS D 5530 구리 버스 바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
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 5 -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
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
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
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
다.

- 6 -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에 따른다.
(2)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
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
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
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른
다.
(2)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1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1)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2에
따른다.
(2)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셀룰러덕트공사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3에 따른다.
(2)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라이팅덕트공사 - 7 -

(1) 라이팅덕트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71에 따른다.
(2)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다.
(2)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전선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4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
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
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
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
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
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
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 8 -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
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
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9 -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
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
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
야 한다.

- 10 -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
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
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
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
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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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 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
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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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버스덕트공사
(1) 사용 제한
①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2) 도체의 접속
①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
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야 한다.
②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
다.
(4) 버스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내부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
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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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금속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
①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의 조인트박스
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
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9 플로어덕트공사
(1) 전선
①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
속하여야 한다.
②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④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플로어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0 셀룰러덕트공사
(1) 전선
① 셀룰러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
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조영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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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
도록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③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 부분에
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④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셀룰러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1 라이팅덕트 공사
(1)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 등
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②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
다.
③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한다.
(4) 라이팅덕트 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에 설치된 접속함
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③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④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
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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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액세스플로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
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
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
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
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
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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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
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공사는 3.4.2 (1) (2)를 준용한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
(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
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
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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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
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
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
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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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도로발열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
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
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9 - 제 3 장 도 로 및 터 널 조명 설 비 공 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3
1.4 시스템 허용오차 ···················································································································· 3
1.5 운반·보관·취급 ······················································································································· 3
1.6 타 공종과의 협력 ·················································································································· 3

2. 자재 ················································································································································· 3
2.1 재료 ········································································································································· 3
2.2 구성품 ····································································································································· 3

3. 시공 ················································································································································· 5
3.1 시공조건 확인 ························································································································ 6
3.2 공사 간 간섭 ························································································································· 6
3.3 현장품질관리 ·························································································································· 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
∙ 산업표준화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국토교통부)

- 1 -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 KCS 32 30 20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제845장: 조명
∙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 KS C IEC 61347-2-13 램프구동장치 -제2-13부 : LED모듈 구동장치(DC/AC)-개별
요구사항
∙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제7부: 빛과 복사
∙ KS A 3011 조도기준
∙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 KS C 7528 교통신호등
∙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KS C 7703 형광 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 KS C 7716 LED 터널 등기구
∙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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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C 8104 고압 수은 방전 램프용 안정기
∙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
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전선·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기초 사용 시 일반구조용 콘크리트로서 일정 강도의 압축 강도가 있어야 한다.
(4) 재료의 도금 기초 강도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도로 조명
(1) 철재 가로등주
① 가로등주 및 등주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철판은 이음

- 3 -

매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플랜지·보강재·유도관 설치·파이프 및 연결 관·아연도금은 KS 표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가로등주에 전기기구(안정기⋅차단기 등)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은 설치 후 등주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①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옥외에 시공하는 것은 사
용 조건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몸체는 고순도 알루미늄 판재를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거나 다이캐스팅 공법 등으
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반사판은 고순도 알루미늄 판 등을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여 표면을 연마한 후 특
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아크릴커버 사용 시 주름과 구름현상이 없는 고운 면을 가져야 하고 내열성이 있어
야 한다.
(3) 램프 및 안정기
① 고압수은램프·메탈핼라이드램프·나트륨램프 및 안정기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LED램프는 KS 표준품 또는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안정기용 커패시터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4) LED가로등기구
① 모듈부는 외부 공기와 통풍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연결용 전선은 중간에서 접속 없이 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5) 도로조명 재료(등주·등기구·램프·안정기·기초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터널 조명
(1) 고압방전등 터널등기구
① 몸체는 철 주물·FRP 등의 제품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② 기구의 전면 커버는 몸체와 견고히 부착되는 구조로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
이어야 한다.
③ 패킹은 특수내열성 패킹을 사용하며, 발열에 의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고 방수·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내열성 아크릴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적인 강도가 있고, 표면이 미려하고 일정
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 및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4 -

⑤ 반사판은 알루미늄 판을 사용하며, 램프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로 인한 변색 또는
반사 효율의 감소가 없어야 한다.
⑥ 전면유리는 내열성 강화유리로서 오염 시 물로써 청소할 때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⑦ 고압방전등 터널등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저압방전등 터널등기구
① 조명기구 몸체
가. 철 주물제·FRP 성형 제품 등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몸체는 일정한 강도(내 충격성·내산성·내열성·내 부식성 등)를 갖도록 하여야 한
다.
다. 기구 및 내부에는 반사판·안정기·단자대·퓨즈 등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고, 조립용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구의 전면 커버는 몸체와 견고히 부착되고,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
야 한다.
마. 기구는 오물이나 매연이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면유리는 내열성 강화유리로서 오염 시 물로써 청소할 때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 반사판은 고순도 알루미늄 연마 판으로, 눈부심 방지·많은 빛의 확산 및 난반사 방지
를 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저압방전등 터널등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3) 램프 및 안정기
①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커패시터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조명기구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LED 터널등기구
① 모듈부는 외부 공기와 통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듈 방열판 및 커넥터가 터
널 내의 먼지, 분진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커버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는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야 한다.
(5) 터널조명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 5 -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 시공 전에 조명기구 배치·설치방법·설치장소의 상태(터널인 경우 마감방법·마감
재료·구조 등)·설치 장소 주위의 발열체 유무·유지관리 방법(조명기구 설치 후 램프 교체
등)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주위 환경 및 구조물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배치·상세도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도로조명설비 시공
(1) 배치
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 도로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등주
① 등주의 설치 간격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 등주가 충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관 및 설치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③ 안정기 설치 구멍은 차도와 반대편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 등주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안정기 외함 등 철제 부분은 본딩하여야 한다.
⑤ 등주 내부에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조명기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등주지지 기초의 앵커볼트 및 너트는 부식방지 재료 또는 융융아연용융 도금된 것을
사용하고, 와셔는 지주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두께를 가져야 하며, 앵커볼
트는 기초 면에서 등주베이스 설치에 알맞은 높이가 돌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
① 등주 내부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을 유지하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
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의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④ 전선 배선 시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윤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기초
①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공사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② 등주 기초는 현장 시공하거나 사전에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초 상단 면은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

④ 콘크리트 공사 시 접지용 배관을 먼저 시공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도로조명설비 시공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널조명설비 시공
(1) 배치
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 조명기구 높이는 차량의 최고높이 등을 감안하여, 도로 포장 면에서 최소 4 m 이상
이 되도록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차량으로 인한 진동 및 바람 등을 감안하여 조명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터널 입구부터 출구까지 접지선을 배선하고,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해야 한다.
⑤ 조명기구는 터널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
① 트레이는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트레이를 외적인 응력을 받아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 안
전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식별이 편리하도록 굴곡 개소 및 일정한 수평거리마다
회로 표식 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
①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이 유지되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선 배선 시 절연 또는 피복재를 상하게 하는 윤활 재료를 사용해는 안된다.
(4) 터널조명설비 시공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7 -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
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
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8 - 제 4 장 접 지 설 비 공 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시스템 허용오차 ···················································································································· 2
1.5 운반·보관·취급 ······················································································································· 2
1.6 타 공종과의 협력 ·················································································································· 2

2. 자재 ················································································································································· 2
2.1 작업준비 ································································································································· 2
2.2 접지도체 ································································································································· 2
2.3 자재품질관리 ·························································································································· 3

3. 시공 ················································································································································· 3
3.1 시공조건 확인 ························································································································ 3
3.2 공사 간 간섭 ························································································································· 4
3.3 현장품질관리 ·························································································································· 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1.3 용어의 정의

  • 1 -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작업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 2 -

(3)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
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
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시스템 구분
(1)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접지저항 값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
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

- 3 -

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
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등전위본딩 시공
(1)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
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 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 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
이 2 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
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
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옥외부분 접지
(1) 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
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 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 mm 이상의 합성수

- 4 -

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
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 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
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 - ===== 4. 공내역서.xlsx =====

[시트: 심사요약서]
A: 공사명: C: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공사-1차
A: 비 목 C: 구 분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액 G: 증감율 H: 비고 I: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7,023,992 E: F: -7,023,992 G: -100.00% J: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D: 7,023,992 E: F: -7,023,992 G: -100.0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36,310,845 E: F: -36,310,845 G: -100.00%
C: 간 접 노 무 비 D: 5,991,289 E: F: -5,991,289 G: -100.00%
C: ( 소
계 ) D: 42,302,134 E: F: -42,302,134 G: -100.0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17,446 E: F: -17,446 G: -100.00%
C: 산 재 보 험 료 D: 1,505,955 E: F: -1,505,955 G: -100.00%
C: 고 용 보 험 료 D: 427,251 E: F: -427,251 G: -100.00%
C: 퇴 직 금 공 제 D: 835,149 E: F: -835,149 G: -100.00%
C: 안 전 관 리 비 D: 1,076,437 E: F: -1,076,437 G: -100.00%
C: 기 타 경 비 D: 2,564,958 E: F: -2,564,958 G: -100.00%
C: 건 강 보 험 료 D: 1,305,374 E: F: -1,305,374 G: -100.00%
C: 연 금 보 험 료 D: 1,724,765 E: F: -1,724,765 G: -100.00%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171,526 E: F: -171,526 G: -100.00%
C: 석 면 분 담 금 D: 2,538 E: F: -2,538 G: -100.00%
C: 임금채권부담금 D: 38,071 E: F: -38,071 G: -100.00%
C: ( 소
계 ) D: 9,669,470 E: F: -9,669,470 G: -100.00%
B: ( 순 공 사 비 계 ) D: 58,995,596 E: F: -58,995,596 G: -100.00%
A: 일 반 관 리 비 D: 4,719,647 E: F: -4,719,647 G: -100.00%
A: 이
윤 D: 8,498,989 E: F: -8,498,989 G: -100.00%
A: 손 해 배 상 공 제 료 D: 250,000 E: F: -250,000 G: -100.00%
A: 사 용 고 재 D: -34,232 E: F: 34,232 G: -100.00%
A: ( 총 원 가 ) D: 72,180,000 E: F: -72,180,000 G: -100.00%
A: 부 가 가 치 세 D: 7,218,000 E: F: -7,218,000 G: -100.00%
A: 도 급 자 관 급 D: 24,432,000 E: F: -24,432,000 G: -100.00%
A: ( 총
계 ) D: 103,830,000 E: F: -103,830,000 G: -100.00%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공사-1차 E: 공사기간: 2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J: 1 K: N: 293,814,132 O: -293,814,132
C: 간 접 재 료 비 K: O:
C: ( 소
계 ) D: K: N: 293,814,132 O: -293,814,132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J: 1 K: N: 679,586,022 O: -679,586,022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8.6 % I: 18.6 J: 1 K: N: 111,452,107 O: -111,452,107
C: ( 소
계 ) D: K: N: 791,038,129 O: -791,038,129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J: 1 K: N: 18,732,360 O: -18,732,360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N: 28,160,957 O: -28,160,957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N: 7,989,485 O: -7,989,485
C: 퇴 직 금 공 제 D: I: 2.3 J: 1 K: N: 15,630,478 O: -15,630,478
C: 안 전 관 리 비 D: E: [(재+직노)*요율]*1.2 I: 2.07 J: 1 K: N: 21,512,474 O: -21,512,474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노무) * 5.2 % I: 5.2 J: 1 K: N: 58,582,022 O: -58,582,022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N: 24,091,324 O: -24,091,324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N: 30,581,370 O: -30,581,370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N: 3,119,826 O: -3,119,826
C: 석 면 분 담 금 D: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C: ( 소
계 ) D: K: N: 208,400,296 O: -208,400,296
B: ( 순 공 사 비 계 ) D: K: N: 1,293,252,557 O: -1,293,252,557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N: 84,061,416 O: -84,061,416
A: 이
윤 D: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L: -800 M: 1 N: 162,520,177 O: -162,520,177
A: 손 해 배 상 공 제 료 D: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도급자관급/1.1))x0.26477%
A: 사 용 고 재 D: J: 1 K: N: -148,745,150 O: 148,745,150
A: ( 총 원 가 ) D: K: N: 1,391,089,000 O: -1,391,089,000
A: 부 가 가 치 세 D: H: I: 10 J: 1 K: N: 139,108,900 O: -139,108,900
A: 도 급 자 관 급 D: H: J: 1 K: N: 325,235,000 O: -325,235,000
A: ( 총
계 ) D: K: -800 N: 1,855,432,900 O: -1,855,432,900
C: 안전관리비 산출
C: 1) (재+직노+도급자관급/1.1)*요율+기초액(2,450,000) E: -
C: 2) [(재+직노)*요율+기초액(2,450,000)]*1.2 E: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공사(1차)]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당초 설계 M: 반영 설계 U: 증감 V: 비 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재 료 비 O: 노 무 비 Q: 경
비 S: 합
계 V: 비 고 W: 공종코드 X: 변수 Y: 상위공종 Z: 공종구분 AA: 공종레벨 AB: 공종소계 AC: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Q: 단 가 R: 금 액 S: 단 가 T: 금 액
A: 1. 대전방향 주행차선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P: R: S: T: U: #REF! V: W: 01 X: Y: Z: AA: 1 AB:
A: [ 도급공사비 합계 ] C: 식 D: 1 F: #REF! H: #REF! J: #REF! L: #REF! N: P: R: T: U: #REF!
A: 2. 사용고재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S: T: U: #REF! V: W: 01 X: Y: Z: AA: 1 AB:
A: 3. 관급자재(도급자)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S: T: U: #REF! V: W: 01 X: Y: Z: AA: 1 AB: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공사(1차)] N: 81 O: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당초설계 M: 비 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대전방향 주행차선 F: - H: - J: - L: -
A: 케이블 철거 (인력) B: (FCV 1C-6㎟*2, FGV 6㎟)-3열포설 C: M D: 24.3 M: 2 호표
A: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B: 25㎟ C: 개소 D: 213 M: 8 호표
A: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B: 35㎟ C: 개소 D: 16 M: 11 호표
A: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B: 50㎟ C: 개소 D: 56 M: 14 호표
A: 조명기구 철거 B: NH 250W C: EA D: 67 M: 18 호표
A: 조명기구 철거 B: NH 200W C: EA D: 14 M: 19 호표
A: 케이블 포설 (인력) B: (FCV 1C-6㎟*2, FGV 6㎟)-3열포설 C: M D: 24.3 M: 1 호표
A: 케이블 직선접속 B: 25㎟ C: 개소 D: 213 M: 7 호표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B: 25㎟ C: 개소 D: 213 M: 9 호표
A: 케이블 직선접속 B: 35㎟ C: 개소 D: 16 M: 10 호표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B: 35㎟ C: 개소 D: 16 M: 12 호표
A: 케이블 직선접속 B: 50㎟ C: 개소 D: 56 M: 13 호표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B: 50㎟ C: 개소 D: 56 M: 15 호표
A: 조명기구 신설 B: LED 200W C: EA D: 81 M: 16 호표
A: [ 합
계 ]
A: 2. 사용고재
A: 사용고재 B: 고동 C: KG D: 3.89
A: [ 합
계 ]
A: 3. 관급자재(도급자)
A: 터널등기구 B: STS, LED 200W C: SET D: 81 N: 81 O: 182160000
A: (소계) O: #REF!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단수정리 O: -
A: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공사(1차)]
A: 호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A: 1 호표 B: 케이블 포설 (인력) C: (FCV 1C-6㎟*2, FGV 6㎟)-3열포설 D: M L:
A: 2 호표 B: 케이블 철거 (인력) C: (FCV 1C-6㎟*2, FGV 6㎟)-3열포설 D: M L:
A: 3 호표 B: 케이블 기계포설(리프트) C: 1ton*45m D: HR L:
A: 4 호표 B: 케이블 직선접속 C: 16㎟이하 D: 개소
A: 5 호표 B: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C: 16㎟이하 D: 개소
A: 6 호표 B: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C: 16㎟이하 D: 개소
A: 7 호표 B: 케이블 직선접속 C: 25㎟ D: 개소
A: 8 호표 B: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C: 25㎟ D: 개소
A: 9 호표 B: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C: 25㎟ D: 개소
A: 10 호표 B: 케이블 직선접속 C: 35㎟ D: 개소
A: 11 호표 B: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C: 35㎟ D: 개소
A: 12 호표 B: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C: 35㎟ D: 개소
A: 13 호표 B: 케이블 직선접속 C: 50㎟ D: 개소
A: 14 호표 B: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C: 50㎟ D: 개소
A: 15 호표 B: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C: 50㎟ D: 개소
A: 16 호표 B: 조명기구 신설 C: LED 200W D: EA
A: 17 호표 B: 조명기구 신설 C: LED 75W D: EA
A: 18 호표 B: 조명기구 철거 C: NH 250W D: EA
A: 19 호표 B: 조명기구 철거 C: NH 200W D: EA
A: 20 호표 B: 조명기구 철거 C: NH 150W D: EA
A: 21 호표 B: 조명기구 철거 C: NH 100W D: EA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공사(1차)]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호표번호 O: 명칭 P: 규격 Q: 단위
A: [ 1 호표 ] 케이블 포설 (인건비 포함) , (FCV 1C-6㎟*2, FGV 6㎟)-3열포설 , ( M ) N: 1 O: 케이블 포설 (인건비 포함) P: (FCV 1C-6㎟*2, FGV 6㎟)-3열포설 Q: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1C*6㎟ C: M D: 2.1 E: 1,260 F: 2,646 K: 1,260 L: 2,646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1.1 E: 1,106 F: 1,216 K: 1,106 L: 1,216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E: 77 F: 77 K: 77 L: 77 M:
A: 케이블 기계포설(리프트) B: 1ton*45m C: HR D: 0.076 E: - F: - G: - H: - I: - J: - K: - L: - M: 3 호표 O: 3 P: 2 Q: 0.038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08008 G: 306,274 H: 2,452 K: 306,274 L: 2,452 M: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052 G: 276,108 H: 1,435 K: 276,108 L: 1,435 M: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08008 G: 172,698 H: 1,382 K: 172,698 L: 1,38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05 F: 105 K: 105 L: 105 M:
A: [ 합
계 ] B: C: F: 4,044 H: 5,269 J: - L: 9,313 M:
A: [ 2 호표 ] 케이블 철거 (인건비 포함) , (FCV 1C-6㎟*2, FGV 6㎟)-3열포설 , ( M ) N: 2 O: 케이블 철거 (인건비 포함) P: (FCV 1C-6㎟*2, FGV 6㎟)-3열포설 Q: M
A: 케이블 기계포설(리프트) B: 1ton*45m C: HR D: 0.0456 E: - F: - G: - H: - I: - J: - K: - L: - M: 3 호표 O: 3 P: 2 Q: 0.038 R: 철거6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0308 G: 306,274 H: 943 K: 306,274 L: 943 M: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02 G: 276,108 H: 552 K: 276,108 L: 552 M: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0308 G: 172,698 H: 531 K: 172,698 L: 53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0 F: 40 K: 40 L: 40 M:
A: [ 합
계 ] B: C: F: 40 H: 2,026 J: - L: 2,066 M:
A: [ 3 호표 ] 케이블 기계포설(리프트) , 1ton*45m , ( HR ) N: 3 O: 케이블 기계포설(리프트) P: 1ton*45m Q: HR
A: 건설용리프트(인화물용) B: 1ton*45m C: 대 D: 0.2361 I: 25,042 J: 5,912 K: 25,042 L: 5,912 M:
A: 노무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0.125 G: 283,323 H: 35,415 K: 283,323 L: 35,415 M:
A: [ 합
계 ] B: C: F: - H: 35,415 J: 5,912 L: 41,327 M:
A: [ 4 호표 ] 케이블 직선접속 , 16㎟이하 , ( 개소 ) N: 4 O: 케이블 직선접속 P: 16㎟이하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E: 8,500 F: 8,500 K: 8,500 L: 8,500 M: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35 G: 306,274 H: 41,346 K: 306,274 L: 41,34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826 F: 826 K: 826 L: 826 M:
A: [ 합
계 ] B: C: F: 9,326 H: 41,346 J: - L: 50,672 M:
A: [ 5 호표 ]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 16㎟이하 , ( 개소 ) N: 5 O: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P: 16㎟이하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F: - K: - L: - M: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945 G: 306,274 H: 28,942 K: 306,274 L: 28,94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78 F: 578 K: 578 L: 578 M:
A: [ 합
계 ] B: C: F: 578 H: 28,942 J: - L: 29,520 M:
A: [ 6 호표 ]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
, ( 개소 ) N: 6 O: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P:
Q: 개소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 B: 6㎟ ~ 16㎟ C: EA D: 1 E: 8,000 F: 8,000 K: 8,000 L: 8,000 M: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09 G: 306,274 H: 2,756 K: 306,274 L: 2,75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5 F: 55 K: 55 L: 55 M:
A: [ 합
계 ] B: C: F: 8,055 H: 2,756 J: - L: 10,811 M:
A: [ 7 호표 ] 케이블 직선접속 , 25㎟ , ( 개소 ) N: 7 O: 케이블 직선접속 P: 25㎟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E: 8,500 F: 8,500 K: 8,500 L: 8,500 M: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5255 G: 306,274 H: 46,722 K: 306,274 L: 46,72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34 F: 934 K: 934 L: 934 M:
A: [ 합
계 ] B: C: F: 9,434 H: 46,722 J: - L: 56,156 M:
A: [ 8 호표 ]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 25㎟ , ( 개소 ) N: 8 O: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P: 25㎟ Q: 개소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961065 G: 306,274 H: 29,434 K: 306,274 L: 29,43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88 F: 588 K: 588 L: 588 M:
A: [ 합
계 ] B: C: F: 588 H: 29,434 J: - L: 30,022 M:
A: [ 9 호표 ]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 25㎟ , ( 개소 ) N: 9 O: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P: 25㎟ Q: 개소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 B: 25㎟ ~ 50㎟ C: EA D: 1 E: 12,000 F: 12,000 K: 12,000 L: 12,000 M: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1017 G: 306,274 H: 3,114 K: 306,274 L: 3,11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62 F: 62 K: 62 L: 62 M:
A: [ 합
계 ] B: C: F: 12,062 H: 3,114 J: - L: 15,176 M:
A: [ 10 호표 ] 케이블 직선접속 , 35㎟ , ( 개소 ) N: 10 O: 케이블 직선접속 P: 35㎟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E: 8,500 F: 8,500 K: 8,500 L: 8,500 M: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8 G: 306,274 H: 55,129 K: 306,274 L: 55,12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102 F: 1,102 K: 1,102 L: 1,102 M:
A: [ 합
계 ] B: C: F: 9,602 H: 55,129 J: - L: 64,731 M:
A: [ 11 호표 ]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 35㎟ , ( 개소 ) N: 11 O: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P: 35㎟ Q: 개소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26 G: 306,274 H: 38,590 K: 306,274 L: 38,590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71 F: 771 K: 771 L: 771 M:
A: [ 합
계 ] B: C: F: 771 H: 38,590 J: - L: 39,361 M:
A: [ 12 호표 ]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 35㎟ , ( 개소 ) N: 12 O: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P: 35㎟ Q: 개소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 B: 25㎟ ~ 50㎟ C: EA D: 1 E: 12,000 F: 12,000 K: 12,000 L: 12,000 M: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12 G: 306,274 H: 3,675 K: 306,274 L: 3,67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3 F: 73 K: 73 L: 73 M:
A: [ 합
계 ] B: C: F: 12,073 H: 3,675 J: - L: 15,748 M:
A: [ 13 호표 ] 케이블 직선접속 , 50㎟ , ( 개소 ) N: 13 O: 케이블 직선접속 P: 50㎟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E: 8,500 F: 8,500 K: 8,500 L: 8,500 M: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995 G: 306,274 H: 61,101 K: 306,274 L: 61,10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222 F: 1,222 K: 1,222 L: 1,222 M:
A: [ 합
계 ] B: C: F: 9,722 H: 61,101 J: - L: 70,823 M:
A: [ 14 호표 ]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 50㎟ , ( 개소 ) N: 14 O: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P: 50㎟ Q: 개소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3965 G: 306,274 H: 42,771 K: 306,274 L: 42,77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855 F: 855 K: 855 L: 855 M:
A: [ 합
계 ] B: C: F: 855 H: 42,771 J: - L: 43,626 M:
A: [ 15 호표 ]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 50㎟ , ( 개소 ) N: 15 O: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P: 50㎟ Q: 개소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 B: 25㎟ ~ 50㎟ C: EA D: 1 E: 12,000 F: 12,000 K: 12,000 L: 12,000 M: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133 G: 306,274 H: 4,073 K: 306,274 L: 4,07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81 F: 81 K: 81 L: 81 M:
A: [ 합
계 ] B: C: F: 12,081 H: 4,073 J: - L: 16,154 M:
A: [ 16 호표 ] 조명기구 신설 , LED 200W , ( EA ) N: 16 O: 조명기구 신설 P: LED 200W Q: EA
A: 터널등기구 B: STS, LED 200W C: SET D: 1 F: - K: - L: - M: 관급자재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30375 G: 276,108 H: 83,867 K: 276,108 L: 83,867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677 F: 1,677 K: 1,677 L: 1,677 M:
A: [ 합
계 ] B: C: F: 1,677 H: 83,867 J: - L: 85,544 M:
A: [ 17 호표 ] 조명기구 신설 , LED 75W , ( EA ) N: 17 O: 조명기구 신설 P: LED 75W Q: EA
A: 터널등기구 B: STS, LED 75W C: SET D: 1 F: - K: - L: - M: 관급자재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2808 G: 276,108 H: 77,531 K: 276,108 L: 77,53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550 F: 1,550 K: 1,550 L: 1,550 M:
A: [ 합
계 ] B: C: F: 1,550 H: 77,531 J: - L: 79,081 M:
A: [ 18 호표 ] 조명기구 철거 , NH 250W , ( EA ) N: 18 O: 조명기구 철거 P: NH 250W Q: EA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94365 G: 276,108 H: 26,054 K: 276,108 L: 26,05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21 F: 521 K: 521 L: 521 M:
A: [ 합
계 ] B: C: F: 521 H: 26,054 J: - L: 26,575 M:
A: [ 19 호표 ] 조명기구 철거 , NH 200W , ( EA ) N: 19 O: 조명기구 철거 P: NH 200W Q: EA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91125 G: 276,108 H: 25,160 K: 276,108 L: 25,160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03 F: 503 K: 503 L: 503 M:
A: [ 합
계 ] B: C: F: 503 H: 25,160 J: - L: 25,663 M:
A: [ 20 호표 ] 조명기구 철거 , NH 150W , ( EA ) N: 20 O: 조명기구 철거 P: NH 150W Q: EA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8748 G: 276,108 H: 24,153 K: 276,108 L: 24,15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83 F: 483 K: 483 L: 483 M:
A: [ 합
계 ] B: C: F: 483 H: 24,153 J: - L: 24,636 M:
A: [ 21 호표 ] 조명기구 철거 , NH 100W , ( EA ) N: 21 O: 조명기구 철거 P: NH 100W Q: EA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8424 G: 276,108 H: 23,259 K: 276,108 L: 23,25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65 F: 465 K: 465 L: 465 M:
A: [ 합
계 ] B: C: F: 465 H: 23,259 J: - L: 23,724 M: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 옥외전력인입 설비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2. 전력간선 설비공사 B: 100 D: 010102
A: 010103 3. 전력자동제어 설비공사 B: 100 D: 010103
A: 010104 4. 케이블트레이 설비공사 B: 100 D: 010104
A: 010105 5. 접지 설비공사 B: 100 D: 010105
A: 010106 6. 터널조명 설비공사 B: 100 D: 010106
A: 010107 7. 시선유도등 설비공사 B: 100 D: 010107
A: 010108 8. 제트팬 동력 설비공사 B: 100 D: 010108
A: 010109 9. 가로등 설비공사 B: 100 D: 010109
A: 010110 10. 신호등 설치공사 B: 100 D: 010110
A: 01011101 11-1. 옥외보안등 설비공사 B: 100 D: 01011101
A: 01011102 11-2. 동력 설비공사 B: 100 D: 01011102
A: 01011103 11-3. 전력간선 설비공사 B: 100 D: 01011103
A: 01011104 11-4. 전등 설비공사 B: 100 D: 01011104
A: 01011105 11-5. 전열 설비공사 B: 100 D: 01011105
A: 01011106 11-6. 냉난방 설비공사 B: 100 D: 01011106
A: 01011107 11-7. 피뢰및접지 설비공사 B: 100 D: 01011107
A: 01011201 12-1. 전력간선 설비공사 B: 100 D: 01011201
A: 01011202 12-2. 전등 설비공사 B: 100 D: 01011202
A: 01011203 12-3. 케이블트레이 설비공사 B: 100 D: 01011203
A: 0102 한전불입금 B: 100 D: 0102
A: 010301 1-1. 수배전반 B: 100 D: 010301
A: 010302 1-2. 발전기 B: 100 D: 010302
A: 010303 1-3. 자동제어 B: 100 D: 010303
A: 010304 1-4. 각종분전반 B: 100 D: 010304
A: 010305 1-5. 조명기구 B: 100 D: 010305
A: 010306 1-6. 케이블트레이 B: 100 D: 010306

[시트: 공량산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일위대가)
A: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공사(1차)]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철거할증 F: 동시포설 할증 H: 직 종 명 I: 공 량 K: 계 L: 품셈목록 M: 비
고
F: 기본공수 G: 추가공수 I: 품셈 J: 할증적용 L: 전기품셈 N: 호표번호 O: 명칭 P: 규격 Q: 단위
A: [ 1 호표 ] 케이블 포설 (인건비 포함) , (FCV 1C-6㎟*2, FGV 6㎟)-3열포설 , ( M ) N: 1 O: 케이블 포설 (인건비 포함) P: (FCV 1C-6㎟*2, FGV 6㎟)-3열포설 Q: M
A: 내화전선 B: 0.6/1kV, F-FR-8, 1C*6㎟ C: M D: 2 F: 1 G: 2 H: 저압케이블전공 I: 0.00462 J: 0.004004 K: 0.008008 L: 4-34
A: B: C: F: 1 G: 2 H: 보통인부 I: 0.00462 J: 0.004004 K: 0.008008 L: 4-3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1 F: 1 G: 2 H: 내선전공 I: 0.006 J: 0.0052 K: 0.0052 L: 3-38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08008 H: L: M: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05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08008 H: L: M:
A: [ 2 호표 ] 케이블 철거 (인건비 포함) , (FCV 1C-6㎟*2, FGV 6㎟)-3열포설 , ( M ) N: 2 O: 케이블 철거 (인건비 포함) P: (FCV 1C-6㎟*2, FGV 6㎟)-3열포설 Q: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1C*6㎟ C: M D: 2 E: 0.5 F: 1 G: 2 H: 저압케이블전공 I: 0.00462 J: 0.00154 K: 0.00308 L: 4-34
A: B: C: E: 0.5 F: 1 G: 2 H: 보통인부 I: 0.00462 J: 0.00154 K: 0.00308 L: 4-3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1 E: 0.5 F: 1 G: 2 H: 내선전공 I: 0.006 J: 0.002 K: 0.002 L: 3-38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0308 H: L: M: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0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0308 H: L: M:
A: [ 4 호표 ] 케이블 직선접속 , 16㎟이하 , ( 개소 ) N: 4 O: 케이블 직선접속 P: 16㎟이하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09 J: 0.135 K: 0.135 L: 4-36 M: 3C/3=0.27/3
T접속 15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35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A: [ 5 호표 ]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 16㎟이하 , ( 개소 ) N: 5 O: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P: 16㎟이하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135 J: 0.0945 K: 0.0945 L: 4-36 M: 재사용해체 7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945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A: [ 6 호표 ]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 16㎟이하 , ( 개소 ) N: 6 O: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P: 16㎟이하 Q: 개소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 B: 6㎟ ~ 16㎟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09 J: 0.009 K: 0.009 L: 4-36 M: 4-34 주기 8항참조 10% 적용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09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A: [ 7 호표 ] 케이블 직선접속 , 25㎟ , ( 개소 ) N: 7 O: 케이블 직선접속 P: 25㎟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113 J: 0.15255 K: 0.15255 L: 4-36 M: T접속 15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5255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반복공정
A: [ 8 호표 ]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 25㎟ , ( 개소 ) N: 8 O: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P: 25㎟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15255 J: 0.0961065 K: 0.0961065 L: 4-36 M: 재사용해체 7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961065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반복공정
A: [ 9 호표 ]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 25㎟ , ( 개소 ) N: 9 O: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P: 25㎟ Q: 개소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 B: 25㎟ ~ 50㎟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113 J: 0.01017 K: 0.01017 L: 4-36 M: 4-34 주기 8항참조 10% 적용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1017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반복공정
A: [ 10 호표 ] 케이블 직선접속 , 35㎟ , ( 개소 ) N: 10 O: 케이블 직선접속 P: 35㎟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12 J: 0.18 K: 0.18 L: 4-36 M: T접속 15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8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A: [ 11 호표 ]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 35㎟ , ( 개소 ) N: 11 O: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P: 35㎟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18 J: 0.126 K: 0.126 L: 4-36 M: 재사용해체 7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26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A: [ 12 호표 ]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 35㎟ , ( 개소 ) N: 12 O: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P: 35㎟ Q: 개소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 B: 25㎟ ~ 50㎟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12 J: 0.012 K: 0.012 L: 4-36 M: 4-34 주기 8항참조 10% 적용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12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A: [ 13 호표 ] 케이블 직선접속 , 50㎟ , ( 개소 ) N: 13 O: 케이블 직선접속 P: 50㎟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133 J: 0.1995 K: 0.1995 L: 4-36 M: T접속 15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995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A: [ 14 호표 ]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 50㎟ , ( 개소 ) N: 14 O: 케이블 재사용 직선접속 해체 철거 P: 50㎟ Q: 개소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1995 J: 0.13965 K: 0.13965 L: 4-36 M: 재사용해체 7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3965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A: [ 15 호표 ]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 50㎟ , ( 개소 ) N: 15 O: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설치 P: 50㎟ Q: 개소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 B: 25㎟ ~ 50㎟ C: EA D: 1 H: 저압케이블전공 I: 0.133 J: 0.0133 K: 0.0133 L: 4-36 M: 4-34 주기 8항참조 10% 적용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0133 H: I: (3C품 1개소 환산 적용)
A: [ 16 호표 ] 조명기구 신설 , LED 200W , ( EA ) N: 16 O: 조명기구 신설 P: LED 200W Q: EA
A: 터널등기구 B: STS, LED 200W C: SET D: 1 H: 내선전공 I: 0.225 J: 0.30375 K: 0.30375 L: 5-26-2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30375 H: 고소할증 20% 적용 : 품셈 1-11-5 (나)항 5m이상 적용 M:
H: 차량전면통제할증 15% 적용 : 품셈 1-11-5 (바)항 적용
A: [ 17 호표 ] 조명기구 신설 , LED 75W , ( EA ) N: 17 O: 조명기구 신설 P: LED 75W Q: EA
A: 터널등기구 B: STS, LED 75W C: SET D: 1 H: 내선전공 I: 0.208 J: 0.2808 K: 0.2808 L: 5-26-2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2808 H: 고소할증 20% 적용 : 품셈 1-11-5 (나)항 5m이상 적용 M:
H: 차량전면통제할증 15% 적용 : 품셈 1-11-5 (바)항 적용
A: [ 18 호표 ] 조명기구 철거 , NH 250W , ( EA ) N: 18 O: 조명기구 철거 P: NH 250W Q: EA
A: 터널등기구 B: NH 250W C: SET D: 1 H: 내선전공 I: 0.233 J: 0.094365 K: 0.094365 L: 5-26-2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94365 H: 고소할증 20% 적용 : 품셈 1-11-5 (나)항 5m이상 적용 M:
H: 차량전면통제할증 15% 적용 : 품셈 1-11-5 (바)항 적용
A: [ 19 호표 ] 조명기구 철거 , NH 200W , ( EA ) N: 19 O: 조명기구 철거 P: NH 200W Q: EA
A: 터널등기구 B: NH 200W C: SET D: 1 H: 내선전공 I: 0.225 J: 0.091125 K: 0.091125 L: 5-26-2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91125 H: 고소할증 20% 적용 : 품셈 1-11-5 (나)항 5m이상 적용 M:
H: 차량전면통제할증 15% 적용 : 품셈 1-11-5 (바)항 적용
A: [ 20 호표 ] 조명기구 철거 , NH 150W , ( EA ) N: 20 O: 조명기구 철거 P: NH 150W Q: EA
A: 터널등기구 B: NH 150W C: SET D: 1 H: 내선전공 I: 0.216 J: 0.08748 K: 0.08748 L: 5-26-2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8748 H: 고소할증 20% 적용 : 품셈 1-11-5 (나)항 5m이상 적용 M:
H: 차량전면통제할증 15% 적용 : 품셈 1-11-5 (바)항 적용
A: [ 21 호표 ] 조명기구 철거 , NH 100W , ( EA ) N: 21 O: 조명기구 철거 P: NH 100W Q: EA
A: 터널등기구 B: NH 100W C: SET D: 1 H: 내선전공 I: 0.208 J: 0.08424 K: 0.08424 L: 5-26-2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8424 H: 고소할증 20% 적용 : 품셈 1-11-5 (나)항 5m이상 적용 M:
H: 차량전면통제할증 15% 적용 : 품셈 1-11-5 (바)항 적용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공사(1차)] R: 2026년 9월 기준
A: 품
명 B: 규격 C: 단위 D: 재 료 비 K: 노 무 비 L: 경
비 R: 비 고 S: 품목구분 T: 노임구분 U: 소수점처리 V: 자재구분
D: 가격정보 E: PAGE F: 물가자료 G: PAGE H: 물가정보 I: PAGE J: 적용단가 L: 가격정보 M: 물가자료 N: 물가정보 O: 거래가격 P: 조사가격 Q: 적용단가
A: 건설용리프트(인화물용) B: 1ton*45m C: 대 D: E: F: G: H: I: J: K: - L: M: N: O: P: 25,042.00 Q: 25,042.00 R: 천원 S: T: V:
A: 윈치 B: 3톤 C: 대 D: E: F: G: H: I: J: K: - L: M: N: O: P: 2,335.00 Q: 2,335.00 R: 천원 S: T: V:
A: 경유 B: 저유황 0.05% C: L F: 1,590.00 G: 32(하) H: 1,801.00 I: 1-1438 J: 1,590.0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1,106.00 E: F: 2,031.00 G: 1075 H: 1,774.00 I: 1-1165 J: 1,106.00 K: - L: M: N: O: P: Q: R: S: T: V: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1C*6㎟ C: M D: 1,260.00 E: F: 2,020.00 G: 1075 H: 1,691.00 I: 1-1168 J: 1,260.00 K: - L: M: N: O: P: Q: R: S: T: V:
A: 압착단자 B: 터미널, 6㎟ C: 개 D: 51.00 E: F: 180.00 G: 1100 H: 120.00 I: 1-1198 J: 51.00 K: - L: M: N: O: P: Q: R: S: T: V:
A: 관통형 분기접속재 B: 6㎟ ~ 70㎟ C: EA E: F: 8,500.00 G: 1100 H: 11,000.00 I: 1-1197 J: 8,500.00 K: - L: M: N: O: P: Q: R: S: C T: V: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 B: 6㎟ ~ 16㎟ C: EA E: F: 8,000.00 G: 1100 J: 8,000.00 K: - L: M: N: O: P: Q: R: S: C T: V:
A: 케이블 절연보강용 커버 B: 25㎟ ~ 50㎟ C: EA E: F: 12,000.00 G: 1100 J: 12,000.00 K: - L: M: N: O: P: Q: R: S: C T: V:
A: 터널등기구 B: STS, LED 200W C: SET D: 300,000.00 E: 디자인라이팅 F: 308,000.00 G: 에스씨엘 H: 335,000.00 I: 미아전기 J: 300,000.00 K: - L: M: N: O: P: Q: R: 24164128 S: T: V: 2
A: 사용고재 B: 고동 C: KG F: -8,800.00 G: 47(하) H: -8,350.00 I: 2-84 J: -8,800.00 K: - L: M: N: O: P: Q: R: S: T: V: 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E: F: G: H: I: J: K: 172,698 L: M: N: O: P: Q: R: S: B T: V:
A: 노무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E: F: G: H: I: J: K: 283,323 L: M: N: O: P: Q: R: S: B T: V: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E: F: G: H: I: J: K: 276,108 L: M: N: O: P: Q: R: S: B T: V: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E: F: G: H: I: J: K: 306,274 L: M: N: O: P: Q: R: S: B T: V: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PE 28㎜ (호표 1) B: 100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AF8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AF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AF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125㎜ (호표 2) B: 100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E9F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E9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E9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지중 0.6/1kV 6㎟ (호표 3)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8E1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8E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8E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22.9kv동심중성선케이블 22.9kv, CN/CV-W, 1*60㎟ (호표 4) B: 100 D: 569CE1147377CBAD8F0B75784DCF24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CBAD8F0B75784DCF2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8F0B75784DCF2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A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 6㎟ (호표 5)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E94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E9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E9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지중선로표시기
(호표 6) B: 100 D: 569CE1147377A8DE570AAF6A3FA246
A:
보통인부 C: 2 D: 569CE1147377A8DE570AAF6A3FA24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전기공사산업기사 C: 2 D: 569CE1147377A8DE570AAF6A3FA2465605E1145887AEDC0606FC9376B1F729D076F6
A: 전력맨홀 1500*1500*1500 (호표 7) B: 100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
A:
작업반장 C: 2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9
A:
특별인부 C: 2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B
A:
비계공 C: 2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E
A:
줄눈공 C: 2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985
A:
내선전공 C: 3 D: 57606114FDC7175CCD09F15809FA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관로구방수 ø125 (호표 8) B: 100 D: 569CE1147377A8DE190FD748675E7A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A8DE190FD748675E7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A8DE190FD748675E7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A8DE190FD748675E7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A
A: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4C (호표 9) B: 100 D: 569CE11471B70D588B06CF09433F94
A:
특별인부 C: 3 D: 569CE11471B70D588B06CF09433F9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B
A:
광케이블설치사 C: 3 D: 569CE11471B70D588B06CF09433F945605E1145887AEDC0606FB8C072E4B5D765297
A: 케이블 단말처리재 자기수축, 23kv, 1C*60㎟ (호표 1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7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A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HI, 36mm (호표 11) B: 100 D: 569CE1147377E68B4203567A03DE68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E68B4203567A03DE6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95㎟ (호표 12)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FF2A6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FF2A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22.9kv동심중성선케이블 22.9kv, FR-CN/CO-W, 1*60㎟ (호표 13) B: 100 D: 569CE1147377CBAD8F0B761E1094E4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CBAD8F0B761E1094E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8F0B761E1094E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A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1C 150㎟ (호표 14)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1DF5973B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1DF5973B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CBADAA09D1DF5973B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0.6/1kv 내화케이블(F-FR-8) 1C*95㎟ (호표 15)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4682F11B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4682F11B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1C*185㎟ (호표 16)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4682F147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4682F147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동관단자 동관단자, 2 HOLE, 95 ㎟ (호표 17) B: 100 D: 569CE1147377CBBE0F0315A15972EF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9CE1147377CBBE0F0315A15972E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동관단자 동관단자, 2 HOLE, 150 ㎟ (호표 18) B: 100 D: 569CE1147377CBBE0F0315A15972E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BE0F0315A15972E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동관단자 동관단자, 2 HOLE, 185 ㎟ (호표 19)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55EA6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79A41143B6726B80100D8DD355EA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부스웨이 AL-Fe 3Φ 4W 2,500A (호표 2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5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부스웨이부속품 수직 ELBOW 2,500A (호표 2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2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부스웨이부속품 수평 ELBOW 2,500A (호표 2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3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부스웨이 AL-Fe 3Φ 4W 3,000A (호표 2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E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부스웨이부속품 수직 ELBOW 3,000A (호표 2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F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4B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부스웨이부속품 수평 ELBOW 3,000A (호표 25)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A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수배전반설치비
(호표 26)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B
A: 발전기설치비
(호표 27)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8
A: 압착단자 95㎟/1C (호표 2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D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접지슬리브 슬리브 95㎟ (호표 2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1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수막처리 동봉 18Φ×500L (호표 3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0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접지단자함 10 CCT (호표 3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6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자동제어설비 전력자동제어 설비시스템 (호표 3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D
A: 조명제어설비 조명제어 설비시스템 (호표 3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E
A: 자동제어설치비
(호표 3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709
A: 펀칭형케이블트레이 150x60x1.0t (호표 3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582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58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펀칭형케이블트레이 200x60x1.0t (호표 36)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2CE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2C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펀칭형케이블트레이 300x60x1.0t (호표 3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3D5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3D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천정TRAY 지지금구 1열지지 (호표 38)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E
A:
내선전공 C: 3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셋트앙카 3/8"(STS) (호표 39)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725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72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입상 BLOCK OUT COVER 설치 W500 (호표 40)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C
A:
내선전공 C: 3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6㎟ (호표 41)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E09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E0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25㎟ (호표 42)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D62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D6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50㎟ (호표 43)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37F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37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20㎟ (호표 44)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FF181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FF18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기용슬리브 압착슬리브, 동압착, 120㎟, 저압용 (호표 4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01703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0170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전선관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36mm (호표 46)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146CE
A:
내선전공 C: 1 D: 565BA11462F7E54BB40A4A2A4146C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PE 36㎜ (호표 47) B: 100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B9E
A:
배전전공 C: 2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B9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B9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PE 70㎜ (호표 48) B: 100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61D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61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 4열)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10㎟ (호표 49)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6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 4열)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16㎟ (호표 50)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5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 4열)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25㎟ (호표 51)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7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A115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 4열)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35㎟ (호표 52)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E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 4열)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50㎟ (호표 53)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D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B3DF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내화전선(옥외 4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6㎟ (호표 54)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F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4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10㎟ (호표 5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4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16㎟ (호표 56)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4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25㎟ (호표 5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호표 58)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86A27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86A2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케이블 기계포설 35㎟이하 x 8열 (호표 59)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5
A:
보통인부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케이블 기계포설 35㎟이하 x 16열 (호표 60)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4
A:
보통인부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케이블 기계포설 35㎟이하 x 8열, 95㎟이하 x 8열 (호표 61)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9
A:
보통인부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케이블 기계포설 35㎟이하 x 12열, 95㎟이하 x 4열 (호표 62)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A
A:
보통인부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압착단자, 터미널, 16㎟ (호표 63)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B59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B5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압착단자, 터미널, 25㎟ (호표 64)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884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88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압착단자, 터미널, 35㎟ (호표 6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9AB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9A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압착단자, 터미널, 50㎟ (호표 66)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E2D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E2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터널 조명기구 LED 75W (호표 6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576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57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터널 조명기구 LED 100W (호표 68)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577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57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터널 조명기구 LED 200W (호표 69)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2A3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2A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셋트앙카 3/8"*70L(STS) (호표 70)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451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45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용융아연도금) 150x150x150x2.6t (호표 71)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C31
A:
내선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C3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용융아연도금) 200x200x150x2.6t (호표 72)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F86
A:
내선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F8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용융아연도금) 300x300x200x2.6t (호표 73)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EFF
A:
내선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EF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분기차단기함 1회로용 (호표 74)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0F6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0F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분기차단기함 2회로용 (호표 7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19C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9919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내화케이블(F-FR-8) 1C*10㎟ (호표 76)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4682E0C7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4682E0C7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제어케이블 제어케이블, 0.6/1kV, TFR-CVV-SB, 2C*4㎟ (호표 7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974E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974E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시선유도등 제어기
(호표 7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3AC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3A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시선유도등 정전보상형 (호표 7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3AD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3A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전선관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54mm (호표 80)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148FC
A:
내선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A4148F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54mm, 방수 (호표 81)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6A9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6A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내화전선(옥외) 내화전선, 0.6/1kV, F-FR-8, 3C*35㎟ (호표 82)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내화전선, 0.6/1kV, F-FR-8, 3C*50㎟ (호표 83)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내화전선, 0.6/1kV, F-FR-8, 3C*70㎟ (호표 84)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16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16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16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3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150㎟ (호표 85)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B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3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185㎟ (호표 86)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화전선(옥외 3열) 내화전선, 0.6/1kV, F-FR-8, 1C*240㎟ (호표 8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9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B6EF05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러그단자 러그단자, 동관단자, 2홀, 70 ㎟ (호표 88)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F34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F3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러그단자 러그단자, 동관단자, 2홀, 150 ㎟ (호표 89)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C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러그단자 러그단자, 동관단자, 2홀, 185 ㎟ (호표 90)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D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러그단자 러그단자, 동관단자, 2홀, 240 ㎟ (호표 91)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E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1327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풀박스(용융아연도금) 200x200x200x2.6t (호표 92)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F87
A:
내선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9BA8F8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제트팬 조작반 1회로 (호표 93)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9E774
A:
내선전공 C: 1 D: 565BA11462F7E54BB40A4A29B9E77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제트팬 조작반 2회로 (호표 94)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9B9E775
A:
내선전공 C: 1 D: 565BA11462F7E54BB40A4A29B9E77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입상 BLOCK OUT COVER 설치 W300 (호표 95)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B
A:
내선전공 C: 3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E1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PE 42㎜ (호표 96) B: 100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8CA
A:
배전전공 C: 2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8C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8C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36 mm (호표 97)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E49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E4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E4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E4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36mm (호표 98)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220AEB5DC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160F9220AEB5D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160F9220AEB5D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160F9220AEB5D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선관지지대(벽체) W:100 (호표 99)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2B1BD26CC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D00082B1BD26C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1C 6㎟ (호표 100)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1DF586D6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1DF586D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1C 10㎟ (호표 101)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1DF586C45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1DF586C4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 4㎟ (호표 102)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913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91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91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핸드홀 600*600*600 (호표 103) B: 100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9
A:
특별인부 C: 1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B
A:
비계공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E
A:
작업반장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9
A:
줄눈공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985
A: 핸드홀 800*800*800 (호표 104) B: 100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B
A:
특별인부 C: 1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B
A:
비계공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E
A:
작업반장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9
A:
줄눈공 C: 2 D: 569CE1147377A8DE600050228AD4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985
A: 경고테이프 250×200mm (호표 105) B: 100 D: 569CE1147377A8DE190FD6A1FD0112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A8DE190FD6A1FD011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69CE1147377A8DE190FD6A1FD011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전선관용부품 위샤캡, 36 C (호표 106)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74530DD9B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E405574530DD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주용입상관 D130*2M (호표 107)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B6CC36C
A:
보통인부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CC3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배전전공 C: 2 D: 565BA11462F7E54BB40A4A2B6CC3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등주 기계 설치비 10M POLE (호표 10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7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등주 기계 설치비 9M POLE (호표 10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0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500*750*1000*1000 (호표 11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5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제어반접지 16Φ×1800mm×3EA (호표 11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3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0A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제어반기초 400X400X800 (호표 11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14C
A: 가로등제어반설치 6회로용 (호표 11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639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63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가로등제어반설치 8회로용 (호표 11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6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방수형접속함(직선접속재포함) 누전차단기1개/절연저항측정기능내장) (호표 115)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0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방수형접속함 누전차단기1개/절연저항측정기능내장) (호표 116)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1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7D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압착단자 10㎟/4C (호표 117)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89BD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CB89BD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가로등기구설치 LED 100W (호표 11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5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터널등기구 STS, LED 100W (호표 11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B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66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백관설치 Φ200 (호표 12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3
A:
보통인부 C: 3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배전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풀박스 200*200*100 (호표 12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1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 100*100*100 (호표 12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6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안전개폐기함 누전차단기 내장 (호표 12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4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한전계량기함 단상 (호표 12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5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D9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등주표찰 STS 밴드식 (호표 125)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1
A:
보통인부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D42220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PE 54㎜ (호표 126) B: 100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9D1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9D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6D01F3396259D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100㎜ (호표 127) B: 100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FA5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F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270683D1954FA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2C*16㎟ (호표 128)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CE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2E6491CE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접지봉설치 14Φ*1000mm (호표 129) B: 100 D: 569CE1147377A8DE570AA7182232C6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A8DE570AA7182232C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69CE1147377A8DE570AA7182232C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전선관용부품 위샤캡, 28 C (호표 130)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74530DCFE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E405574530DCF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교통신호등 차량신호등, 1면 4색 (호표 131) B: 100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1
A:
보통인부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교통신호등 보행신호등, 1면 2색 (호표 132) B: 100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2
A:
보통인부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교통신호등 차량신호등, 1면 3색 (호표 133) B: 100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3
A:
보통인부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압버튼 포함 (호표 134) B: 100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6
A:
보통인부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830DA9079A7C9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케이블(F-CVV) 5C*2.5㎟ (호표 135) B: 100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403
A:
통신케이블공 C: 3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40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B
A: 600V 비닐 캡타이어케이블 VCT, 2C 1.5 ㎟ (호표 136) B: 100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63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63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600V 비닐 캡타이어케이블 VCT, 3C 1.5 ㎟ (호표 137) B: 100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632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1B70D4E02051528B0F63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차량신호등 기초설치 200A (600*1100*1500) (호표 13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A54
A: 차량신호등 기초설치 250A (700*1200*1800) (호표 13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A55
A: 차량신호등 기초설치 300A (700*1200*2000) (호표 14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A52
A: 보행신호등 기초설치 125A (400*700*800) (호표 14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A53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5M) (호표 14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8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7M) (호표 14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9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9M) (호표 14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E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초과_신호등부착대(11M) (호표 145)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F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5M+7M) (호표 146)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D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D2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9Mx2EA) (호표 147)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3
A:
내선전공 C: 4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보행신호등주 설치비 Φ125×6M (호표 148)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2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이하_신호등부착대(7Mx2EA) (호표 149)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1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초과_신호등부착대(7M+11M) (호표 15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0
A:
내선전공 C: 4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교통신호등주 기계_설치비 Ø250X8M초과_신호등부착대(11M+13M) (호표 15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7
A:
내선전공 C: 4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C0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표준교통신호제어기설치비 경찰청규격(종합시험포항) (호표 15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A49B3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CBA49B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CBA49B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S/W시험사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A49B35605E1145887AEDC0606FB8C072E4B5D765291
A:
H/W시험사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A49B35605E1145887AEDC0606FB8C072E4B5D765296
A: 압착단자 16㎟/2C (호표 15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9AB2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52A10FF9CCB9AB2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6㎟ (호표 154)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8E0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8E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옥외보안등 5M POLE, LED 45W (호표 155) B: 100 D: 565BC114B9E7363DFD0E370BCB0E60
A:
내선전공 C: 2 D: 565BC114B9E7363DFD0E370BCB0E6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등주기초(보안등주) 400×640×600H (호표 156) B: 100 D: 565BC114B9E7363DFD0E370BCB0E65
A:
내선전공 C: 2 D: 565BC114B9E7363DFD0E370BCB0E6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보통인부 C: 2 D: 565BC114B9E7363DFD0E370BCB0E6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42 mm (호표 157)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F6F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F6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방수, 36 mm (호표 158) B: 100 D: 569CE1147377E68B040884FCEE03A0
A:
내선전공 C: 4 D: 569CE1147377E68B040884FCEE03A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고장력방수, 42 mm (호표 159) B: 100 D: 569CE1147377E68B040884FCEE0299
A:
내선전공 C: 4 D: 569CE1147377E68B040884FCEE029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36 C (호표 160)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C4B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C4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42 C (호표 161)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D51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D5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동력배관지지가대 36C (호표 162)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4FE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4F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동력배관지지가대 42C (호표 163)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585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58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4㎟ (호표 164)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987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98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3C 6㎟ (호표 165)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38D338F23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38D338F2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3C*6㎟ (호표 166)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6168AD5B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6168AD5B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3C*16㎟ (호표 167)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6168AD76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6168AD76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4C*4㎟ (호표 168)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1944F6AB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1944F6AB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풀박스(천장면)-노출 100*100*75mm (호표 169)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475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47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 방우형, 15A 250V, 1구 (호표 170)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B44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B4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박스 1개용 54MM (호표 171)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101445A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B80100D8D101445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압착단자 16㎟/1C (호표 172)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3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16㎟/3C (호표 173)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54 mm (호표 174)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C9B
A:
배전전공 C: 3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C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253
A:
보통인부 C: 3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C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C9B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54 C (호표 175)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E78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D0008084485E7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동력배관지지가대 54C (호표 176)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6AC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D000850683C6A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16㎟ (호표 177)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5AF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5A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25㎟ (호표 178)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A1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A1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4C*25㎟ (호표 179) B: 100 D: 569CE1147377CBADC506A1944F6E2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C506A1944F6E2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풀박스 500*500*200mm (호표 180)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2A882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C908982AD2A88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압착단자 16㎟/4C (호표 181)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9E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25㎟/4C (호표 182)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A8F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A8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L-S 700X1200X180 (호표 183)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272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27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L-H 700X1100X180 (호표 184)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273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27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16 mm (호표 185)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BF4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BF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22 mm (호표 186)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820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82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강제 전선관 아연도 28 mm (호표 187) B: 100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9C7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160F9119BCF9C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16mm, 비방수 (호표 188) B: 100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9BF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9B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22mm, 비방수 (호표 189) B: 100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E21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E2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28mm, 비방수 (호표 190) B: 100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FC7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040884FCEC5FC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 (호표 191) B: 100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C75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C7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아우트렛박스-매입 8각 54mm (호표 192)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9303EFA37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C90899303EFA3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아우트렛박스-매입 중형4각 54㎜ (호표 193)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9303EFBDE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C90899303EFBD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스위치박스-매입 1 개용 54 mm (호표 194)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9303F83B7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C90899303F83B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스위치박스-매입 2 개용 54 mm (호표 195)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9303F8290
A:
내선전공 C: 1 D: 569CE1147377612DC90899303F829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천장면)-매입 100*100*50mm (호표 196)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7C9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7C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단로 스위치 1구 (호표 197)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4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와이드스위치 1구 (호표 198)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5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와이드스위치 3구 (호표 199)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7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E40552CA24237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조명기구 A TYPE LED 40W (RACE WAY) (호표 200)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A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조명기구 B TYPE LED 40W (슬립매입) (호표 201)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9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조명기구 C TYPE LED 40W (파이프펜던트) (호표 202)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8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조명기구 E TYPE LED 10W (벽부 방습형) (호표 203)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E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레이스웨이 [Body + Cover] Body, Cover, 70*40mm (호표 204) B: 100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2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레이스웨이 JUNC. BOX, 3방, 70×40 (호표 205) B: 100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1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레이스웨이 JUNC. BOX, 4방, 70×40 (호표 206) B: 100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0
A:
내선전공 C: 2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레이스웨이 수평 Elbow, 70*40mm (호표 207) B: 100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7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7D7B7067C086C12F63DF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 (호표 208) B: 100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D1C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D1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 접지형, 15A 250V, 2구 (호표 209)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410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41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1구 16A 250V (호표 210)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5FF5D30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5FF5D3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박스 2개용 54MM (호표 211)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1014459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B80100D8D101445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박스 2개용 54M (호표 212)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A5B9EDE3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B80100D8A5B9EDE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W:100 (호표 213) B: 100 D: 569CE1147377E68BD0008358277910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E68BD000835827791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0㎟ (호표 214)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F10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B072EEF1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10㎟ (호표 215) B: 100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75D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9CE1147377CBADAA09D49425475D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풀박스 200X200X100 (호표 216)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36C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3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천장면)-노출 300*300*100mm (호표 217)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2AF31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C908982AD2AF3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압착단자 10㎟/1C (호표 218)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8D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8D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압착단자 10㎟/4C (호표 219) B: 100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8D9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79A41143B6726B80100D8DD34B8D9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4
A: 접지설비공사
(호표 220)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28B
A: 피뢰설비공사
(호표 22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28C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6㎟ (호표 222) B: 100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E23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D41AA50BECCBCD9E2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풀박스 150X150X100 (호표 223) B: 100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24A
A:
내선전공 C: 2 D: 569CE1147377612DC908982AD3B24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콘센트 방우형, 15A 250V, 2구 (호표 224) B: 100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B41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612DE40552CA25CB4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공동구조명 LED 50W (방습,방진,방우형) (호표 225)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C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16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방수형스위치(3로) 1구 (호표 226)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045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045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방수형스위치(3로) 2구 (호표 227) B: 100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046
A:
내선전공 C: 3 D: 579A41143B67278D260B691DFFB04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펀칭형케이블트레이 400x60x1.2t (호표 228)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3D4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3D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펀칭형케이블트레이 500x60x1.2t (호표 229)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127
A:
내선전공 C: 3 D: 565BA11462F7E54BB40A4A2A42612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옥외공동구 TRAY 지지금구
(호표 230)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A
A:
내선전공 C: 3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C6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수배전반 특고압반,변압기반,저압반,설치비 (호표 23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F
A: 비상발전기 3Φ4W 1500kW (호표 23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B8B5F558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 ㎥ (호표 233) B: 10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F116E6F0719F6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F116E6F0719F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B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234) B: 100 D: 51C141143A6762178B0075DE8E186DADC3461F34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178B0075DE8E186DADC3461F3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F29
A: 구조물기초 터파기 기계70%,인력30% (호표 235) B: 100 D: 57606114FDC74C9CAC0B610AD665D5
A: 구조물기초 되메우기 기계50%,인력50% (호표 236) B: 100 D: 57606114FDC74C9CAC0B610AD665D6
A: 잔토처리 인력 (호표 237) B: 100 D: 57606114FDC74C9CAC0B610AD665D7
A:
보통인부 C: 1 D: 57606114FDC74C9CAC0B610AD665D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굴삭기(무한궤도) 0.4㎥ (호표 238) B: 10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C5DA741339886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C5DA741339886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B
A: 설치 노무비(할증제외)
(호표 239) B: 100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A
A:
변전전공 C: 5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A5605E1145887AEDC0606FC9376B1F729D076F5
A:
비계공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E
A:
보통인부 C: 4 D: 57619114A8F76F79450ED032C2FF2A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케이블 기계포설(윈치)
(호표 240)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B3A90E0
A:
건설기계운전사 C: 3 D: 565BA11462F7E54BB40A4B3A90E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B
A: 케이블 기계포설(리프트)
(호표 241) B: 100 D: 565BA11462F7E54BB40A4B3A90E3
A:
건설기계운전사 C: 3 D: 565BA11462F7E54BB40A4B3A90E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B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직매 0.6/1kv, 35㎟ (호표 242) B: 100 D: 569CE1147377D41A8A0C68B2C8BE4E
A:
내선전공 C: 3 D: 569CE1147377D41A8A0C68B2C8BE4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기초 지정 잡석지정 (호표 243) B: 100 D: 56FB0114FFF78FC14F0AB762520B78
A:
보통인부 C: 3 D: 56FB0114FFF78FC14F0AB762520B7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호표 244) B: 10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18230D8386922
A:
화물차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18230D8386922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A
A: 굴삭기(무한궤도) 0.2㎥ (호표 245) B: 10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A903AD9B27A87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05A806AB5DE59A903AD9B27A87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B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호표 246) B: 100 D: 51C141143A676217C20E17B0F9A52A34D22832DC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17C20E17B0F9A52A34D22832DC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F29
A: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0ton (호표 247) B: 10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0FE32D8E6F2D8
A:
화물차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0FE32D8E6F2D8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A
A: 트럭탑재형크레인 3톤 (호표 248) B: 10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0F8A9AC4E9D54
A:
화물차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204807074A8420F8A9AC4E9D5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E0A
A: 래머 80 kg (호표 249) B: 100 D: 51C141143A6762179509AD62EA833A6F4BCAA97E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1C141143A6762179509AD62EA833A6F4BCAA97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F29
A: 합판거푸집 6회 (호표 250) B: 100 D: 56D62114A297E1D5D7033F704BFB43
A:
형틀목공 C: 4 D: 56D62114A297E1D5D7033F704BFB4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F
A:
보통인부 C: 4 D: 56D62114A297E1D5D7033F704BFB4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레미콘타설 25-24-08 (호표 251)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253
A:
콘크리트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25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B4D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253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콘크리트치기 전기공사 (호표 252)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634
A:
보통인부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63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AAA
A:
콘크리트공 C: 2 D: 579A41143B672652A10FF9CCBB5634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B4D
A: 기초앵커 200A (호표 253)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E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E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기초앵커 250A (호표 254)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F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F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기초앵커 300A (호표 255)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0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0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A: 기초앵커 125A (호표 256) B: 100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1
A:
내선전공 C: 1 D: 579A41143B672652A10FF9CD43CFD15605E1145887AEDC0606F8380669033DF6ED79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08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한 전 불 입 금 C: DP
A: 6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C: DK
A: 7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C: DL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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