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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929]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2: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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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 =====
조달청(G2B)입찰공고번호 제R26BK01762929-000호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년–190호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다. 공사위치: 수정커뮤니티센터 6, 7층 주차장

라. 공사내용

① 누수로 인해 부식, 박리된 주차장 철골 부재 내화도장 보수

② 기존 금속제 유도배수판 PVC 재질로 교체 및 추가 설치

※ 세부 내용은 시방서 등 반드시 확인 요망 마. 공사 예정금액 기초금액(C=A+B) 관급자재금액 추정금액(E=C+D)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합 계 도급자(D) 관급자 40,909,091원 4,090,909원 45,000,000원 0원 0원 45,000,000원 ※ 폐기물처리비 포함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13.(화) 12:00 ∼ 2026. 10. 19.(월)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9.(월) 13:00

나. 개찰장소: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4.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수의(소액)계약입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코드번호: 4992)(주력분야: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성남시 내 있어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④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⑥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조달청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며,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낙찰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별표1〉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으로 매입액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입니다.

나. 대금청구 시 매입 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77,603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합 계 액 977,603 원

나. 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공고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조건에 의합니다.

라.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공고를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 공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실 전 민 주 (☎031-725-9406)

○ 공사에 관한 사항: 상가관리처 김 창 묵 (☎031-724-0631)

2026. 10. 13.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무관 공고 관련 홈페이지 주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성남도시개발공사 (https://www.isdc.co.kr)
  • 경기도청 (https://www.gg.go.kr)
  • 상생결제(농협은행) (https://nh.kefci.com/index.jsp)

우리 공사는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상담 및 신고센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031-725-9378~9 / fax 031-725-9497)

☞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1. 공고문.pdf =====
5. 입찰참가 자격

조달청(G2B)입찰공고번호 제R26BK01762929-000호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년–190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코드번호: 4992)

가. 공 사 명: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

(주력분야: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②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성남시 내

다. 공사위치: 수정커뮤니티센터 6, 7층 주차장

있어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라. 공사내용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① 누수로 인해 부식, 박리된 주차장 철골 부재 내화도장 보수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② 기존 금속제 유도배수판 PVC 재질로 교체 및 추가 설치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세부 내용은 시방서 등 반드시 확인 요망

④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마. 공사 예정금액
기초금액(C=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40,909,091원 4,090,909원

관급자재금액
합 계

도급자(D) 45,000,000원

추정금액(E=C+D)
(공사예정금액)

관급자 0원 0원 45,000,000원

※ 폐기물처리비 포함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13.(화) 12:00 ∼ 2026. 10. 19.(월)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9.(월) 13:00
나. 개찰장소: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4.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수의(소액)계약입니다.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⑥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조달청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6.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국민연금보험료 0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며,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977,603 원 안전관리비 0 원 0 원 합 계 액 977,603 원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품질관리비

나. 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다. 최종낙찰자는 낙찰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라. 낙찰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 요령에 의거 〈별표1〉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으로 매입액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입니다.
나. 대금청구 시 매입 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공고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조건에 의합니다.
라.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공고를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 공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홈페이지에

<붙임 1>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실 전 민 주 (☎031-725-9406)
○ 공사에 관한 사항: 상가관리처 김 창 묵 (☎031-724-0631)

본인은 귀 기관의
2026. 10.

13.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무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공고 관련 홈페이지 주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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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우리 공사는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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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상담 및 신고센터> 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031-725-9378~9 / fax 031-725-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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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 시방서

2026. 9. 성남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 공 사 개 요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에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 시방서」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공 사 명 :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4. 공사위치 : 수정커뮤니티센터 6, 7층 주차장

5. 추진목적 :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를 통한 미관개선 및 유도배수판 정비를 통한 고객차량 낙수 피해 예방

6. 공사내용

1) 누수로 인해 부식, 박리된 주차장 철골 부재 내화도장 보수

2) 기존 금속제 유도배수판 PVC 재질로 교체 및 추가 설치

목
차

제 1 장
계 약 조 건 3

제 2 장
총
칙
5

제 3 장
철 거 공 사
8

제 4 장
도 장 공 사
9

제 5 장
유 도 배 수 판 설 치 공 사 11

제 6 장
안 전 관 리 일 반 13

제 1 장
계 약 조 건

1. 계약목적

발주부서와 계약 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발주부서의 유・무형의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는 발주부서에 배상책임을 진다.

3.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계약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에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하도급 할 수 없다.

4. 고의․과실 책임

가. 계약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 지연에 따른 발주부서의 업무 지연 등 손해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부서에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다.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변경 및 연장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서상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한다.

6. 계약의 해지

가. 발주부서는 계약 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감독원으로부터 공사 요청을 받고 2일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 계약자가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주부서 시정명령에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리 지연 등으로 계약자가 본 계약을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지체상금을 3개월 이상 적용 받을 경우

다. 본 계약은 계약 공사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 단, 만료시기에 진행 중인 공사가 있을 시에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 계약 해지된다.

7.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 요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부서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지체일 당 지급금액의 0.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대가에서 상계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준용규칙

본 시방서 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공사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계약 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10. 기타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공사에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을 우선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 2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하며, 어느 한 설계도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계 약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계약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계약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계약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계약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경우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 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

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과정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감독

2)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1. 안전관리

1) 수정커뮤니티센터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시설로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통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과도한 소음 또는 통행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공사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 모든 자재 및 폐자재, 공구 등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사 구간에만 보관하여야 한다.

3) 당일 공사 마무리 시 주차면 및 통로에 자재 및 폐자재, 공구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청소까지 마무리 하여 공사의 흔적을 모두 없애야 한다.

4) 소음, 비산먼지 등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 시에는 공사 시간 또는 순서를 조정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대상 주위 안전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6)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8)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계약자가 처리해야 한다.

9) 계약자는 현장 내에서는 작업자에게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착용케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1) 이 시방은 주차장 철골 부재의 기존 유도배수판, 내화도장 및 뿜칠재 등을 철거 시 적용한다.

2) 층별, 부재별로 철거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사 착수 전 도면을 숙지하고 감독원과 공사내용을 협의 한 후 착수한다.

3) 기존 금속재 유도배수판 철거 시 무리한 힘을 가해 철골 부재에 손상을 입히거나 유도판을 과도하게 변형시키지 않는다. 철거한 금속재 유도배수판은 공사장 내 감독원이 지정한 공간에 잘 정리하여 보관한다.

4) 기둥, 벽체에 부착된 기존 내화도장 및 뿜칠 등을 철거할 때에는 들뜨거나 부착력이 저하된 부분은 최대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존 내화도장의 박리된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은 다양한 형태일 경우 최대한 장방형의 모양으로 철거하여 미관 및 후속 공정의 시공성을 확보한다.

6) 보 단부의 부식 및 박리의 경우 부식이 일어난 구간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15cm 폭으로 제거한다.

7)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골구조물 내화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 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2)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5) 폐인트 등(유해물질) 제조사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에 게시한다.

4. 방청페인트 도장

1) 하도 도료가 기 도장되어 있을 경우 피도물 표면에 있는 수분, 오물, 먼지 및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 후 하도 도장한다.

5. 내화페인트 중도 도장

1) 도장 시공 시 기온은 5 ~ 35℃이어야 하며, 피도면의 이슬점보다 최소 3℃ 이상 높아야 한다.

2) 상대습도는 85% 이하 이어야 한다.

3) 중도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 여건이 곤란한 경우는 붓이나 롤러 등으로 도장 할 수 있다.

4) 에어리스 스프레이 추천사양 - 압 력 비 : 45:1 이상 - 분사압력 : 210kg/㎠ 이상 - 호스길이 : 60m 이내

  • 노즐 팁 사이즈 : 0.025inch ~ 0.035inch(도료 점도 및 시공 부위에 따라 적정 분사각 팁 선정)

5) 도료를 균일한 상태가 될 때까지 교반기로 충분히 혼합 후 사용한다.

6) 내화도료 도장은 희석하지 않고 원도료 상태로 도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지정된 신너로 희석(5%이하, 부피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내화도료 하도 도료를 도장한 후 충분히 건조가 되면 내화도료 중도를 재도장 간격이 온도20℃, 상대 습도 80%이하의 건조 조건에서 최소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준수하면서 4회 도장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여건에 따라 1~2회 추가 도장하여 건조 후 도막의 두께가 중도 단독으로는 플레임체크 SS246(보용)의 경우 2,850㎛, 하도를 포함해서는 2,90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회에 과도히 두껍게 도장할 경우 도막의 건조지연, 접착불량, 크랙 등 도막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8) 내화도료가 도장된 후, 완전히 건조되기 전까지 강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9) 중도용 도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구조 인정을 받은 「FLAME CHECK SS-246」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 상도 도장

1) 상도 도장은 내화도료를 고화 건조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2) 상도도료를 0.05mm 이상 도장하여 총 도막 두께가 2.55mm 이상 되어야 한다.

3) 도장작업 중 적절한 도포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회 도장 시 습도막 두께 측정기로 도포량을 측정한다.

4) 상도용 도료는 중도용 도료와의 부착성 및 내구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된 자재를 사용한다.

제 5 장
유 도 배 수 판 설 치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PVC 유도배수판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개요

1) 목적: 낙수, 부식물 낙하로부터 주차된 차량의 보호, 내화도장 완료 후 미관 유지

2) 현황 및 문제점

  • 유도배수판 외부로 물이 타고 흘러 표면 부식 발생. 마구리(끝단 단면) 부재로 부식부 노출
  • 철골 스캘럽을 통해 기둥 하부로 부식 확산

3) 기대효과: PVC 재질의 유도배수판을 설치하여 본체의 부식 방지, 영구적 사용 도모

마구리 부재 스캘럽 4) 설치 예시 PVC날개판 ▲ 유도배수판 구상안 3. 재료

1) 자재는 모두 물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부식되지 않는 PVC 계열 자재를 사용한다.

2) 유도배수판 규격은 설치 위치별로 다양하므로 도면을 참조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한다.

3) 유도배수판 외부로 물이 타고 흐르지 않도록 부재 폭(400mm)보다 넓은 규격으로 제작한다.

4) 보 단부 부식이 되더라도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도배수판 단부 높이 50mm 마구리를 설치한다.

4. 설치방법

1) 내화도장 보수가 끝난 기둥 상부 웹부분에 PVC 날개판을 끼워 넣은 후 구조용 실리콘을 코킹하여 마감한다. 날개판은 최상단 스캘럽에 최대한 가까이 설치하여 하부로 누수, 부식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다.

2) 유도배수판의 고정은 못 타정방식이 아닌 빔클램프 등 체결식 자재를 사용하여 철골 부재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현장 여건상 빔클램프 사용이 불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 단부 유도배수판(800X450X200 및 1200X450X200 규격)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TU보 단부 하부 브라켓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브라켓에 빔클램프 4개를 체결하고 유도배수판 폭보다 넓은 전산볼트를 가로질러 설치한다.

4) 기둥 상부 웹부분에 설치한 날개판에서 흐른 물이 유도배수판 안으로 집수 될 수 있도록 적정 위치를 잡는다. 전산 볼트가 유도배수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배수판 측면을 타공하여 관통시키고 캡너트 등으로 고정하여 마무리한다.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잘 조여준다.

5) 유도배수판의 배수공 니플 설치 위치는 부재별로 배수방향을 확인하여 최단 거리로 배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6) 보 단부 유도배수판 높이가 각각 다른 경우 40A 규격의 PVC 배관을 설치하여 ㄷ자 거터로 배수한다.

7) 도면을 참고하여 유도배수판이 2개 이상 설치된 기둥은 ㄷ자 거터로 집수하여 사각선 홈통을 통해 하부로 배수되도록 설치한다.

8) ㄷ자 거터 및 선홈통 등은 기둥에 기 설치된 각종 배관, 스피커 등 지장물을 피해 적정 위치를 잡아 설치한다.

9) 천장면 유도배수판은 4개 지점 이상 앵커를 데크 내에 삽입한 후 전산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최대한 천장면에 붙도록 설치한다. 40A 규격의 PVC 배관을 설치하여 근처의 유도배수판 및 거터로 유도한다.

10) L형 유도배수판은 6층 Y8열 위주로 보 단부의 부식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끼우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PVC 선홈통을 설치하여 하부로 배수한다.

11) 보 교차부 유도배수판은 보 교차부에 설치 후 수평배관 및 선홈통으로 유도하여 외벽쪽 트렌치에 배수한다.

제 6 장 안 전 관 리 일 반

1) 중대재해처벌법(2022. 1. 27. 시행) 이 시행됨에 따라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동원된 노무자(도급업체 직원, 일용노무자)와 관련기관(시설 및 관계자 등)의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안전관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작업 진행 중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2)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 개선 및 실행 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노동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4)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산업재해율 확인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부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 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노동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

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공표

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

5) 그 외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준수 및 이행

  •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계획, 규정 등 준수
  • 도급·용역·위탁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
  • 도급·용역·위탁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참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사항 이행
  •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훈련(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

6)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안전보건관리비’사용 시 아래와 같이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용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향후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용도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 훈련 등을 위한 비용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장비, 용품 등 구입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작업복, 작업화 등 피복 구입

· 종사자의 안전보건 점검에 사용되는 비용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보험 -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시 증빙자료

  • 사용내역서(영수증, 사용 및 구입 사진 등 필수 첨부)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지급내역(입금증 또는 영수증, 증빙사진 등 필수 첨부)

===== 4.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변경).hwp =====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설계 및 과업내용 변경 등) ①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③ 계약된 물품(물품·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설계서 또는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 또는 과업의
내용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 등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공사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한다.

제4조(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설계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영 제74조 및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 제75조
및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입찰 등 담합에 대한 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등 담합에 대한 배상책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손해배상금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찰 등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금 책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과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에
소요는 각종 행정비용과 실비 전액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해당계약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하도급시 하도급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하도급 계약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하도급계약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에
의거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 부당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일반계약조건 등’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련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 중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⑥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손해배상금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 대금에 관하여 부득이하게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이를 공사에 하도급업체와 대급지연에 관한 동의서(지급기한 등 명기) 등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공사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노임지급) 공사는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의 노임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적격심사 및 계약 관련 자료 제출) ① 적격심사 및 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지위가
취소되며, 재공고 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성남시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연배상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5조 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②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거 계약을 해지․해제 하였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 조문의 해석) ① 본 계약 및 과업내용 등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②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판례 및 유사조문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관련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련법령의 기준 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
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설계서, 시방서, 현장
설명서 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21. 10. 1.)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6. 1.)

이 특수조건은 2023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계약 청렴 이행각서

(원도급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에 따른 (하도급계약 업체명)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강요 등의 하도급 불공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원도급업체명)는 본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계약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하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하도급계약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서약자: 원도급업체명 대표자 ○○○(인) 하도급업체명 대표자 ○○○(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31-725-9377)]

===== 2. 물량내역서.pdf =====
내

역 서

[공사명]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0101 공통
조립말비계

강관, 3개월 이하1단, 2m 대 2 조립말비계 강관, 3개월 이하2단, 4m 대 1 아연도 개 17 0 ㎡ 4.10 [합 계]

0102 6층 보수공사
유도배수판 철거
보 내화 피복뿜칠 제거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도막, 부착물 완전 제거 철재면 바탕만들기 ㎡ 18.23 0 ㎡ 48.06 내화페인트(방청 포함) 2시간, 기둥, 뿜칠 ㎡ 5.72 내화페인트(방청 포함) 2시간, 보, 뿜칠 ㎡ 12.51 상도 마감도장 기둥 ㎡ 55.06 상도 마감도장 보 ㎡ 13.10 PVC 유도배수판 설치(보단부) 800X450X200 개 26 PVC 유도배수판 설치(보단부) 1200X450X200 개 23 PVC 유도배수판 설치(보단부) L자형, 250X500X350 개 13 PVC 유도배수판 설치(보교차부) 1000X500X200 개 2 PVC 유도배수판 설치(보교차부) 1200X500X200 개 2 PVC 유도배수판 설치(천장면) 1200X600X50 개 3 PVC 유도배수판 설치(천장면) 1200X1000X50 개 1 PVC 유도배수판 설치(기둥 웹 날개) 355X300X20 개소 20 PVC 거터 설치 ㄷ자형, 폭 150mm 개소 12 PVC 사각 배수관 h: 2.4m 개소 11 PVC 사각 배수관 h: 2.1m 개소 1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D40 m 31 PVC 선홈통 설치 VN SDR 33, 40A M 43 천장점검구 설치 600*600mm 개소 1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개소
벽체

[합 계] 1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내 역 서

[공사명]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화도장 보수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0103 7층 보수공사
유도배수판 철거

아연도 개 21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도막, 부착물 완전 제거 ㎡ 11.17 0 ㎡ 28.15

철재면 바탕만들기
내화페인트(방청 포함)

2시간, 기둥, 뿜칠 ㎡ 4.72 내화페인트(방청 포함) 2시간, 보, 뿜칠 ㎡ 6.45 상도 마감도장 기둥 ㎡ 33.21 상도 마감도장 보 ㎡ 4.80 PVC 유도배수판 설치(보단부) 800X450X200 개 22 PVC 유도배수판 설치(보단부) 1200X450X200 개 15 PVC 유도배수판 설치(천장면) 400X400X50 개 2 PVC 유도배수판 설치(천장면) 1200X600X50 개 2 PVC 유도배수판 설치(천장면) 1800X800X50 개 1 PVC 유도배수판 설치(기둥 웹 날개) 355X300X20 개소 17 PVC 거터 설치 ㄷ자형, 폭 150mm 개소 10 PVC 사각 배수관 h: 2.1m 개소 10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D40 m 6.65 PVC 선홈통 설치 VN SDR 33, 40A M 21.70 혼합폐기물 ㎥ 0.19 [합 계]

0104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처리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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