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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701] 하수슬러지처리시설 4호기 폐열보일러 절탄기 튜브 및 헤더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4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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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1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견적제출)은「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하수슬러지처리시설(4호기) 폐열보일러 절탄기 튜브 및 헤더 교체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하수슬러지처리시설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절탄기 튜브 80본 교체, 상·하측 헤더 2본 교체 등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9,996,000
149,996,000
136,360,000
13,636,000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하수관리과 (☎ 052-229-3296)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10,546,304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89,790원
3,421,837원
340,298원
1,656,889원
2,537,490원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회계담당관 (☎ 052-229-259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하수관리과 (☎ 052-229-329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12.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3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12호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본 입찰(견적제출)은「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회계
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단위 : 원) 공 사 명

하수슬러지처리시설(4호기) 폐열보일러 절탄기 튜브 및 헤더 교체공사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

공사구분 전문공사

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하수슬러지처리시설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절탄기 튜브 80본 교체, 상·하측 헤더 2본 교체 등

공사유형 유지보수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149,996,000 149,996,000 136,360,000 13,636,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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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2. 견적 및 계약방법 · · · ·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13

4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열
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 다. 설계서 열람장소 : 하수관리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2 052-229-3296) 마.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9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6.( 금)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93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2 - 시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 제 절에 정한
(

) 1 9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개를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

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

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 ” ) 2 3% “

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고시) 15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39

42 , ,

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

*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1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 . 9. 입찰무효 5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입찰 유의서 절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2 다-1)에 따른 -12-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 계약상대
(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본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46,304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589,790원

10. 청렴계약이행 3,421,837원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340,298원

1,656,889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37,490원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 3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가. 하도급 시 , ,

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31

1 3 , - 4 -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
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
31

1 5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

가. 34 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도급금액

· 9 30 ( 3

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 ,

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

‧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28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

2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22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에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
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다. 낙찰을 받은 자는
.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에 따라 건설
22

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
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 5 - (‘ , ’ ( ) ) . . , 한 될 수 있습니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 ·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 6 -

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등

.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4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회계담당관 (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하수관리과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 ☎ ☎ 052-229-2593) 052-229-3296)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 2026.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0.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
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
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제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
33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 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7 -

12. - 8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9 - ===== 공사 시방서.hwpx ===== 공사 시방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4호기
폐열보일러 절탄기 헤드 및 배관 보수공사

2026. 10.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하수관리과)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4호기) 폐열보일러 절탄기 헤더 및 배관 보수 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이하“발주자”라 한다)와 본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이하“계약자”라 한다) 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발주자의 사규에 따라야 한다.

제2조 공사의 개요
1. 공 사 명 :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4호기) 폐열보일러 절탄기 헤더 및 배관 보수 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 남구 처용로 524 하수슬러지처리시설
3. 작업기준 : 본 시방서 및 시공사의 설계도서 및 도면
4. 작업범위 : 제2장 특별시방서(공사범위) 참조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가. 상기 기간 내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제작 공정을 제외한 현장작업(철거, 설치)은 소각시설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의 착수
1. 계약자는 작업착수 전까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 포함)
나. 계약 내역서, 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2. 계약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작업착수와 동시에 투입하여 본 시방서의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사의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5조 공사의 자격요건 및 수행
1. 본 공사의 시방서 내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착수와 더불어 본 시방서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본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작업장 등의 제공
계약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작업장 등은 공사 구역 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 공사원의 교체, 배치
1. 공사원의 투입은 계약자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 투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토록 하여야 한다.
*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등
2. 계약자는 발주자가 공사수행 상 부적합한 자로 판단하여 교체 또는 투입을 거부한 작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또는 대체 투입하여야 하며, 이때 교체된 공사 작업자는 교체 사유 소멸 시까지 본 작업에 재투입 할 수 없다.

제8조 현장대리인의 선임
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에 의거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제9조 공사원에 대한책임
계약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한 공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 계약자는 공사수행에 관하여 발주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수행과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업장 내의 각종 기밀 및 시설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라. 사업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마. 사업장 내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바.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행위
사. 공사장 내 위험물을 사전 허가 없이 반입 또는 방치하는 행위
아. 발주자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취사, 냉난방용 전기제품(전열기구)을 사용하는 행위
자.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11조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의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직원 및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자가 발주자의 물품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제12조 업무지시
본 공사와 관련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다만,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 문서화하거나 보수 및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1. 발주자 및 계약자는 공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및 공사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원의 안전교육사항 불이행 및 지급 안전 장비 미착용에 의한 안전사고는 공사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2. 비상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각종 업무 수행 시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의 위험 요소 개선 건의 불이행 시(2회) 퇴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제14조 보안관리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발주자의 각 기계실 및 공장동 내 등 보안 구역에 대하여 보안관리에 철저히 하고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금의 환수 조치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에 있어 대가 기준상의 적정 금액보다 과다계상분(설계서상의 명백한 오류 등)이 있을 때는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자의 이러한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1. 발주자, 계약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관련 근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3일 전에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계약자 쌍방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항시 해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 업무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허위 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태만하여 발주자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라. 중대한 민원을 일으켜 발주자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마. 발주자가 요구 한 정당한 지시에 대해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의 부재 등.

제17조 공사의 준공
1. 계약자는 공사 준공 시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 완료 후 3일 전까지 작성한 관련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준공내역서, 준공사진(공사 전, 중, 후), 하자보증증권, 지역개발 채권
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2. 계약자는 공사 준공 시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도서 및 공기구, 부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사후관리
공사 완료 후에도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 된 하자 및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보완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방서의 해석
본 시방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제1조 공사 업무 내용
1.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4호기) 폐열보일러 절탄기 헤더 및 배관 보수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
2. 계약자는 완벽한 성능보장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특기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UTILITY 공급
현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UTILITY 조건은 다음과 같고 그 외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 협의한다.
가. POWER (사전에 현장 확인 후 작업)

  • 용접전원 : 380V(220V INVERTER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DOWN TRANSFORMER을 설치)

  • 조명전원 : 220V

나. 압축공기 : 5~7㎏/㎠(협의,비상용에어컴프레셔 지참) (사전에 현장 확인 후 작업)

※ 연마, 절삭, 백열전구 이외의 조명등, 전동공구 등을 사용할 경우 별도 DOWN TRANSFORMER(380V → 220V)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제3조 작업 범위
계약자는 폐열보일러(절탄기) 4호기 수관 보수 공사 관련 부대시설의 점검 등 모든 작업이 포함되며, 시운전을 통해 다른 시설과의 연동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가동 시 소각설비가 적정성능을 발휘하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장비사양(SPECIFICATION)
가. 일반사양

- 기 기 명 : 폐열보일러

  • 기기번호 : BR-3-401, BR-4-401

  • 수

량 : 1대(4호기)

  • 형

식 : 강제순환식

  • 용

량 : 4.0kg/㎠.G x 7.5t/h

  • 설계압력 : 9.5kg/㎠.G, 시험압력 : 14.3kg/㎠.G

  • 보

온 : Mineral Wool, 120kg/m3(100t)

나. 수관사양 (절탄기) - 절탄기 튜브 ( 1대분 )

  • Tube Size

: 0.0508m (50.8mm)

  • Tube Thickness : 0.0040m (4.0mm)

  • Tube Length

: 3type의 tube (T1:3.267m/T2:3.255m/T4:3.113m)

  • Tube Q’ty

: 80EA (T1:20EA/T2:40EA/T4:20EA)

  • Tube Area

: 0.5 x Π x D x L x N

: 0.5 x 3.14 x 0.0508 x 2.9 x 80 = 18.51 m2
2. 과업내용
가. 폐열보일러 절탄기 헤더 및 절탄기 Tube 교체

1) 절탄기 Tube, 헤더 제작 :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

2) Tube의 교체(절탄기 Tube 20열 4단 전수)

  • 표면손질 : 제작 Tube 설치 전 외관 손질
  • 용접손질 : 본용접 수관 용접면 손질(∅50.8)

  • Tube 조립 및 설치, 철거

구분
작 업 범 위(1대분)
참조도면
비고
절탄기 Tube
4호기
  • 절탄기 상/하부 header : Upper & Lower header 각 1개
  • 절탄기 Tube(STBH340E, 50.8*4t) : 20열 4단 전수 교체
  • 상부헤더 드레인 배관 일부 수정
  • 내열페인트 2회(외부)
  • 비파괴검사(PAUT 100%, KS 1급) 및 수압검사 기타등등

제공 도면 참조

보온

  • 보온재 및 Casing 철거 : 절탄기 상부 헤더 주위 전체
  • 미네랄울(#120, 100T) + Casing

나. 기타

1) 공사 시 기존 설비와 치수를 맞추기 위한 부분 가공 및 조정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체 공사에 필요한 설비, 공구, 소모성 자재, 인력, 기술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 및 청소 작업 후 발생 되는 각종 이물질 및 폐자재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4)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 방지 등은 계약자가 관리의 책임을 진다.

5) 작업 중 또는 작업 완료 후 필요한 각종 측정기기 및 안전 장비류도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안전사고에 관련된 보험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자는 작업장 내 안전 장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 기간
1. 공사 기간은 정기보수 기간내(별도통보)에 완료하여 정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간은 08:00∼17:00 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작업 시에는 관련 제반 조치 사항을 취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3. 공사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유선 또는 전자메일, FAX로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타 분야 공사와의 관계
계약자는 당해 작업과 연관된 타 분야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착공 시기, 시공 순서, 공사 진행 속도, 공사준비, 구조물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재의 품질 및 규격
1.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 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2. 투입된 자재는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는 반드시 제작사의 정품(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투입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사 감독관에게 확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감독관이 지정하는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곧바로 치수, 형상, 수량 및 운반 시의 결함을 확인하여 불량품이 있으면 교체토록 조치한다.
나. 보관 중에 비 또는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창고에 적재하여 보관한다.
2. 준가설 공사
작업대는 안전에 문제가 없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 한다.(자재 및 장비, 작업자 하중을 고려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작업대 설치)

제8조 작업 방법
1. 공사 시방
가. 준비작업

1) 본 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설비를 교체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변에 많은 구조물과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작업장소의 주변상황을 반영하여 작업 및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전기 작업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전원의 차단 등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이 실시되는 판넬 및 기기에는‘조작금지’,‘작업 중’등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 오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3) 고소작업(2m)은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하며 안전 고리를 걸고 작업을 실시한다.

4) 용접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대책 및 소화 장비를 반드시 구비하고 시행한다.

5) 장비류(Winch, Chain Block 등)는 필요 시 구비 한다.

6) 자재 : 교체수관 일체, 직접재료, 간접재료

7) 해체 : 보일러 수관 교체 구간의 보온재는 소각로 정지 후 해체한다.

나. 자재의 반입

1) 제작한 수관은 현장 입고는 현장상황(반입경로, 반입장비, 보관장소)를 파악하여, 반입 계획을 시공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시공자재의 반입은 소각로 Overhaul 전에 반입하며, 공정에 맞게 반입을 완료한다.

다. Tube 및 Header 제작 : 「제3장 제작시방서」에 따름

라. 폐열보일러 TUBE 설치 및 철거 1) 절탄기 Header 및 Tube 교체

가) 기존 Header 및 Tube를 완전히 철거 후 교체를 실시해야 한다.

나) 절탄기 Tube는 상/하부 Header와 연결된 20열 4단에 대하여 전수 교체를 실시한다.

※ Tube 철거에 의해 기존 Tube가 처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2) Marking

가) 작업자는 작업 전 충분한 도면 검토를 하여야 하며, 도면에 의한 현도 작업 후 실측을 하여야 한다.

나) 마킹 전 절단 여유, 밴딩 시 팽창 등을 고려하여 마킹한다.

다) 현도 또는 수평이 정확한 상태에서 마킹한다.

3) 절단 및 개선가공

가) 튜브 및 Fin의 절단은 Wheel Cutter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수평상태를 확인하여 고른 절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절단 완료 후 패임, 찌그러짐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Tube 번호를 흰 페인트로 표시한다.

다) Header Pipe의 절단은 기계가공 여유(양단 10mm)를 포함하여 Gas절단 후 기계가공 한다.

라) 용접을 위한 개선부는 자동 Facing기 또는 소형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일정하게 사상한다.

마) 각 부위별 개선형태는 승인도면에 따른다.

바) 개선면에 대한 개선각도(허용치 : ±5˚) 및 표면 거칠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용접 시공 1)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의 보관은 지정 장소에 보관, 건조 관리되어야 한다

나) 용접재료의 선택은 아래와 같다.
적용부위
WPS No.
Filler Metal
Size
비 고
Tube to Tube
SA-T-0101-001
ER70S-6
OD2.0~3.2

Tube to Header
SA-T-0101-001
ER70S-6
OD2.0~3.2

  • WPS는 승인도서 제출하여 적합하게 승인 득하여야 한다.

2) 용접준비

가) 용접사는 공인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일정 경력(5년이상)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용접 시작 전에 제작도면 및 WPS을 충분히 검토한다.

다) 개선 면 부위 스케일, 페인트, 습기 등 용접에 해로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기 및 접지상태를 확인하고 접지선은 Clamp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가능한 용접 시공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용접장소에 습기가 있거나 비, 눈, 또는 강풍(2m/sec)에 노출될 때는 용접해서는 안 되며, 보호망으로 보완 후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가 접

가) 가접은 본 용접과 동일 조건으로 행한다.

나) 가접 전 도면상의 루트간격, 각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가접 전 Tube 및 Pipe의 내, 외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40mm 정도까지 깨끗하게 청소한 후 가접하여야 한다.

라) 가접 시 충분한 루트간격을 유지하여 수축이 안되도록 4군데를 가접한다.

마) 가접 시 이음 부착용 지그는 최소화하고, 헤머질 등으로 모재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가접 후 이음 부착용 지그의 제거는 그라인더 또는 가스절단으로 한다. 그러나 가스로 절단하는 경우는 용접 끝단 상부에서 3mm 여유를 두어 절단한 뒤 모재면까지 그라인더를 한다.

사) Tube to Fin 용접 전 수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차되게 가접을 하여야 하며 이때 Tube 중앙에 부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 가접 후 슬래그, 크랙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4) 용 접

가) 용접봉은 피복제가 탈락되었거나 기계적인 변형이 있는 용접봉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수분, 기름, 녹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은 브러쉬 및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용접물을 회전하여 행한다. 회전할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한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행하며, 용접 중 단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용접 중 변형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충분한 보강 지지대를 취부한다.

마) 용접은 아크를 짧게하고 위빙 운봉의 폭은 봉지름의 3배 이하로 한다.

바) 용접 시 용융부족 및 과다기공, 크랙, 슬래그 혼입 등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용접 결함이 나타나기 쉬운 첫 층 용접 시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또한 마지막 용접 시 오버랩, 언더컷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첫 층 용접 후 다음 층의 비드를 쌓기 전에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뒤 브러쉬, 그 라인더 등으로 청정하게 해야 한다.

아) 모든 용접은 승인된 WPS에 따라 용접을 한다.

자) Back 용접 등은 특히 내면의 비드가 모재의 표면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용접홈을 완전히 용입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다한 용입이 없도록 주의한다.

5) 용접검사

가) 용접이 완료되면 용접부에 대하여 육안검사 및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며 부위별 검사 항목과 검사규격은 도면 및 승인된 ITP에 따라 실시한 후 성적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나) 용접검사 완료 후 수정이 요구될 시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결함을 제거 후 GTAW, SMAW로 수동용접 한다.

다) 용접 후 Tube 및 Panel의 치수 허용차는 승인된 검사기준에 따른다.

6) 비파괴검사

가) 용접부는 전량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로 실시한다.

나) 용접부에 대하여 1차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Undercut, Pin Hole, Bead)

다) 위상배열초음파검사 후 용접불량이 발견 될 경우 용접부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때는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작업을 반복 수행한다.

라) 검사결과

  • 비파괴검사결과는 즉시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작검사, 설치검사(비파괴검사, 수압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7) Bending

가) Tube Bending에 관련된 도면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현도 작업장에 실측으로 마킹하며, 이때 간격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다) 상, 하 Header간의 중심선을 긋는다.

라) 상, 하 Header간의 내경을 기준으로 하고 수관 배열의 각도를 거리로 환산하여 컴퍼스로 정확히 각 수관의 위치를 마킹한다.

마) 마킹의 순서는 Header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되는 수관까지 마킹한다.

바) 수관의 마킹이 완료되면, 생산관리자 및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득한 후 Punching 하여 페인트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사) 밴딩작업 전에 밴딩기의 작동여부, 수평상태, 벤딩금형 및 Mandrel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슬라이드바는 최소한 밴딩부(R) 길이만큼 유지해야 한다.

아) 밴딩이 완료된 수관은 현도와 대조하여 치수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시 여유 치수를 절단한다.

자) 밴딩 후 진원율, 두께감소율, 주름(Buckling), 각도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용공차는 승인된 검사기준에 따른다.

차) 밴딩이 완료된 Tube는 마킹번호 확인 및 상, 하 표시를 식별이 쉽도록 흰 페인트로 표기한다.

8) 판넬조립

가) Header와 Tube 연결부는 드릴링 머신을 이용하여 홀 가공을 한다.

나) 홀 가공 후 홀의 거칠기, 찌그러짐 유무를 확인한다.

다) 헤더 판넬의 조립순서는 Tube와 Fin 용접 완료 후 부속품 등을 부착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헤더 조립 순으로 한다.

라) 헤더와 튜브와의 조립은 정반위에 형틀을 이용하여 Header의 간격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튜브를 조립한다.

마) 이때 튜브길이를 실측하여 긴 것은 절단한다.

바) 특히 Header와 Tube 이음 시 다음과 같이 기계가공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사상한다.

사) Header to Tube 이음 시 Tube 양 끝단부의 개선형태는 다음과 같다.

아) Header to Tube 가조립 후 이상이 없을시 가용접을 실시한다.

자) Header to Tube 가접은 치수의 이동 및 수축을 고려하여 충분하게 용접하며 가접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한다.

차) 가접 완료 후 Header to Tube의 본 용접은 아래와 같은 순으로 용접한다.

카) 용접 완료 후 용접변형 여부를 검사하고 허용공차는 승인된 검사기준에 따르며, 수정이 요구될 시 QC의 승인을 받아 수정한다.

9) 수압

가) 수압 시험 전 용접부에 대하여 육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공기를 빼고 물을 채운 후 천천히 압력을 가하며, 승압절차는 최초 운전압력 하에서 5분을 유지 후 시험압력에서 30분 유지, 설계압력에서 30분을 유지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다) 수압시험에는 2개 이상의 압력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절기엔 시험 중 또는 시험 후에도 물이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압시험은 규정된 압력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 수압시험결과 누설이 갈라짐 그 밖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수압시험 압력은 설계압력의 1.5배 14.3kg/㎠.G로 실시한다.(감독관 협의 후 진행)

10) 도 장

가) 페인트 전 Furnace & Intermediate Duct의 규정된 사양에 따라 전처리를 실시하고 외부의 기름 먼지, 녹 등 이물질을 에어 및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한 다음 페인트 한다.

나) 노즐 등 개구부는 녹방지용 방청제를 도포한 후 찌그러짐이 없도록 합판 등으로 보호한다.

다)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페인트 시방서에 지정된 페인트를 사용 한다.

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면 보수 도장을 실시한다.

  • 도장면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수축이 생긴 경우

- 도장면에 기포가 발생된 경우

  • 일부분이 도장되지 않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2. 성능 요구사항
폐열보일러 수관(Tube Panel) 교체 공사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2년 내 설계조건(9.5kg/㎠.G x Saturated Steam)에서 변형, 파열 등이 없이 구조적인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발생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 보수하여 정상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운반 및 설치
1. 운반
모든 설비 및 기자재의 공사 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분야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운반 시에는 기자재의 파손 방지 및 도장면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2. 설치
모든 설비 및 기자재의 설치 공사는 타 분야 공사 또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 공사와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 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 설비의 설치 작업 중에는 해당 설비에 대한 시공 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 처리 등
1. 시공자는 전 공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전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공사 중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 포장 후 감독관이 지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에 운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포장, 운반 및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분리수거하고 지정된 위치로 운반하고, 성분 검사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제 작 시 방 서

제1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제작시방서는“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4호기) 폐열보일러 절탄기 헤더 및 배관 보수 공사”의 수관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가. 도면 및 특별시방서
나. 건축 표준시방서 및 해설(KASS)
다. 기타 관련 규격(KS, JIS, ASME, ASTM)
3. 단어 및 언어
가. 모든 도면 및 서류는 영어 또는 국문으로 표기한다.
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제2조 사양 및 제작 수량
1. 기기 일반사양
가. 기 기 명 : 폐열보일러
나. 기기번호 : BR-3-401, BR-4-401
다. 형
식 : 강제순환식, Drum형, 수관보일러
라. 용
량 : 7.5kg/㎠.G(설계 9.5kg/㎠.G) x 4.0t/h

2. 제작범위
구 분
범 위(1대)
참조도면
비 고
절탄기 Header 및 Tube
제작
4호기

  • 절탄기 상/하부 header : Upper & Lower header 각 1개
  • 절탄기 Tube(STBH340E, 50.8*4t) : 20열 4단 전수 교체

첨부 참조

가. 계약자는 승인받은 제작도면과 시험 및 검사절차서와 제공하는 참조도면, 제작시방서에 따라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제작하는데 최선의 다하여야 한다.
나. 공장 제작 시 튜브 판넬 및 관련 부품은 공장에서 제작·취부하여 별도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모든 사용자재는 KS 또는 동급 규격의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 제작한다.(냉간 인발 Tube 자재 사용 불가)
라. Tube Panel 설치 작업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제작물량은 계약자가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 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작도면, 작업절차서, 시험 및 검사절차서, 기자재 사양 등을 포함한 승인도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자재제작 전 반드시 검수)
2. 주요 공정, 기자제의 변경은 발주처에 요청 후 승인을 득한다.

제4조 자재
1. 사용 자재
가. Tube 사양(SPECIFICATION)
품 명
규 격
재 질
비 고
Header
아래 참조
아래 참조
냉간인발튜브 불가
Tube
φ50.8*4t(절탄기)
STBH340E

나. 명기하지 않은 세부 부품은 첨부 도면에 따른다.

2. 자재검사
가. 모든 자재는 승인도서. 적용규격에 따라 검사되어야 하며, 이 검사는 자재 제작업체가 발행하는 자재시험 성적서와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성분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압력을 받지 않는 일반구조용 재료(SS400)을 제외한 모든 주요 자재의 시험성적서는 (Mill Sheet) 기자재 승인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용접절차 및 용접사 자격
1. 모든 용접절차서(W.P.S)는 용접되기 전 ASME Sec.Ⅸ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사는 용접작업 전에 ASME Sec.Ⅸ에 근거하여 해당 용접방법에 대한 자격이 인증된 용접사에 한하여 용접을 시행한다.

제6조 Tube Panel 제작
1. 제작범위 및 수량 : 제작사양서 참조

2. 제작 시방
가. 일반사항

1) Tube 에는 첨부도면에서 규정한 부품을 모두 부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Tube 내면에는 유분 및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세정되어야 한다.

3) Tube Panel 제작시 Tube Pitch, 외형치수가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용접

1) 용접방법 및 용접자재
구분
용 접 방 법
용접자재
비 고
Tube to Tube
G.T.A.W(Gas Tungsten Arc Welding)
ER70S-6

Tube to Fin
S,A,W(Submerged Arc Welding)
F7P4-EH14

F.C.A.W(Flux Cored Arc Welding)
E71T-1

2) 용접작업 중 유의점

  • Tube에 부착되는 부품을 용접할 때는 Tube가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Tube Panel 제작 후 용접응력에 의한 뒤틀림을 교정하여 제작도면의 치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Tube Pitch, 폭 치수, 길이 치수, 대각선치수)

다. 성형시험

1) 승인된 도면과 사양서에 따라 치수 및 외관 상태를 검사한다.

2) Tube Beading부에 대한 성형은 성형 전 Mock-up Test를 시행하여 Tube 단면에 대한 두께 감소율과 바깥지름 변화율 및 Crack 검사에 만족시킨 후 Bending 한다.

3) Tube Bend 가공은 냉간 굴곡 가공을 시행하고, Bending 부의 경도값은 재질에 따른 기준값을 충족하여야 한다.

4) Tube 곡관부 상에는 용접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5) 바깥지름의 변화율과 두께 감소율은 공이 10%이하로 한다.

라. 기타부품의 제작

현장에서 단품으로 취부되는 부품은 관련 도면에 따라 공장에서 제작․납품하여 현장작업 공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1) 비파괴 검사

  • 비파괴 검사 시험은 해당도면과 검사절차서에 따라 PAUT. MT를 실시한다.

검사방법
적용 품명
적용범위
판정기준
초음파탐상검사(PAUT)
Tube to Tube
Butt Welding : 100% UT
KS B 0896
자기비파괴검사(MT)
Tube to Membrane
Fillet Welding : 20% MT
KS D 0213

2) 수압검사

  • 수압시험은 설계압력 <hp:tab width="856" leader="0" type="1"/>14.3kg/㎠로 1시간 유지 시 압력저하 및 누수가 없어야 한다.

  • 사용되는 압력게이지는 검, 교정된 압력게이지를 2개 이상 사용하며, 시험압력의 1.5배에서 4배 이내의 게이지를 사용한다.

3) 모든 검사성적서의 검사 및 측정 직후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제7조 제작검사
1. 검사와 관련된 자재, 장비 및 기타 사항은 계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2. 공장제작검사
가. 제작검사는 승인도서에 제출된 검사요령서 및 절차서에 따라 시행하다.
나. 입회검사 신청 전 자체 검사성적서 및 비파과 검사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입회검사 항목

1) 외관검사 (Visual Check)

2) 치수검사 (Dimension Check)

3) 용접검사 (Welding Check)

제8조 운반
1. 포장
가. 공장제작품은 제작단위(종류)별로 제작하여 별도 포장하여 납품한다.
나. 납품할 때는 장기 보관에 따른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의 현장운송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제품으로 현장설치 순서에 따라 운송한다.
3. 운송은 관계법령,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하며, 운송 방법은 차량으로 운송한다.
4. 운송에서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과 안전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자는 Packing List를 감독자에 제출하고 입고 검사를 요청한다.

제9조 제출서류
1. 승인도서
다음의 서류를 착공 후 7일 이내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용접절차서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나. 시험 및 검사 요령서 및 계획서
다. 기자재 검사 성적서(공인 인증기관)
라. 제작도면(수관, 내화물, 선단주물 포함)
마. 예정공정표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2. 준공도서(추가제출)
가. 검사성적서 및 결과서
나. 최종승인도
다. 각종 Data Sheet 및 제작과 관련된 기록

===== 내역서.xlsx =====

[시트: 0. 표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팀장 G: 과장 I: 설계년월 J: 2026. 10.
F: 위치 : G: 울산 남구 처용로 524 울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 내
A: 공사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4호기 폐열보일러 절탄기 튜브 및 헤더 교체 공사
B: ○ 공 사 개 요
B: - 보일러 절탄기 튜브 A192 / Ø50.8×4.0t×20열 제작, 교체작업
B: - 보일러 절탄기 Upper & Lower 헤더 A106-B Ø168.3×10.97t 제작,교체 작업
B: - TUBE BEVELING, FIT-UP,TIG WELDING 작업
B: - TUBE 비파괴검사
B: - 시운전 수압 TEST
B: ○ 공 사 기 간 : D: 착공일로부터 60일간
C: 총 공사금액 : E: 금영원
C: 도
급
액 : E: 금영원
C: 부가가치세 : E: 금영원

[시트: 1. 원가계산]
A:
원가계산서
A: 공사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4호기 폐열보일러 절탄기 튜브 및 헤더 교체 공사
C: 구 분 D: 금
액 (원) E: 적용(산출)기준 F: 비
고
A: 비 목
B: (A) C: 직 접 재 료 비 E: <직접비 산출내역서>
B: 재 C: 간 접 재 료 비
B: 료 C: 작업설·부산물등(△)
A: 순 B: 비 C: 소
계
B: (B) C: 직 접 노 무 비 E: <직접비 산출내역서>
B: 노 C: 간 접 노 무 비 E: 직/노*17.5% F: *적용율:설계(계획)기준
B: 무
B: 비 C: 소
계
A: 공 B: (C) C: 직 접 경 비 E: <직접비 산출내역서> F: *기계경비 포함
C: 국민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의 3.595% F: *공사기간 1개월이상 반영(조달청)
C: 국 민 연 금 E: 직접노무비의 4.75% F: *공사기간 1개월이상 반영(조달청)
C: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F: *공사기간 1개월이상 반영(조달청)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F: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조달청)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F: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조달청)
B: 비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F: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임금채권분담금 E: 노무비 × 0.09% F: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퇴직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의 2.3% F: *1억이상적용(조달청)
C: 산업안전관리비 E: (재+직/노)×3.11% F: *5억미만 중건설공사(조달청) H: 16,384,838
C: 환 경 보 전 비 E: (직접공사비) × 0.4% F: *적용율:설계(계획)기준(플랜트)
C: 기 타 경 비 E: (재+노) × 5.0% F: *적용율:설계(계획)기준
C: 소
계 H: 90% I: #REF! L: 공사원가 M: #REF!
A: 계
(순 공 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H: 87.745% I: #REF! L: 시 M: #REF!
A: (D) 일반관리비
(8) % E: (재+노+경)*8% G: (재+노+경)* 6% H: 94% I: #REF! L: 결정금액 M: #REF!
A: (E) 이
윤
(10) % E: (B+C+D)*9.9% G: (노+경+일)*15% H: 95% I: #REF! L: 결정률 M: #REF!
A: 공
급
가
액 H: 96% I: #REF!
A: 부
가
세 E: 공급가액 × 10% H: 100% I: #REF!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금
액 E: 부가세포함

[시트: 2. 설계내역서]
A: 직 접 비 산 출 내 역 서
A: 공사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4호기 폐열보일러 절탄기 튜브 및 헤더 교체 공사 M: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재료비
A: Tube B: STBH340S / Ø50.8X4.0t C: kg D: 1190 M: 단가표 참조
A: Pipe B: A106B☓Ø168.3☓10.97t C: kg D: 172 M: 단가표 참조
A: Plate (Endplate) B: A516-70☓Ø139X12.0t C: 개 D: 2 M: 단가표 참조
A: Reducer
B: PS380E/150AX80A C: 개 D: 2 M: 단가표 참조
A: Reducer
B: PS380E/80AX32A C: 개 D: 2 M: 단가표 참조
A: 미네랄울보온판 (EVA) B: #120, 1m(길이)×0.5m(폭)x100t C: m² D: 12 M: 단가표 참조
A: 소계
A: 나. 교체
A: 기술관리 B: 14일 C: 일 D: 14 M: 제1호표
A: 표면손질 C: m² D: 1.91 M: 제2호표
A: 용접면손질 C: m² D: 1.91 M: 제3호표
A: Tube Piece 조립조정 C: 개 D: 80.00 M: 제4호표
A: Tube Piece 철거 B: (Tube Piece 조립조정폼의 40% 적용) C: 식 D: 1 M: 제5호표
A: 튜브예열 C: 개소 D: 100 M: 제6호표
A: TIG용접 B: (SCH No. 40) C: 개 D: 100 M: 제7호표
A: 윈치 설치 및 철거 C: 대 D: 1 M: 제8호표
A: 보일러 본체 보온 설치 B: 50+50mm C: m² D: 6 M: 제9호표
A: 보온철거 B: (보일러 본체 보온 설치폼의 40% 적용) C: 식 D: 1 M: 제10호표
A: 비파괴 검사 B: (초음파탐상시험) C: m D: 18.94 M: 제11호표
A: 알곤용접 소모재료 B: (40A적용) C: 개소 D: 146 M: 제12호표
A: 장비사용 B: 지게차 C: HR D: 48 M: 제13호표
A: 장비사용 B: 크레인 50톤 C: HR D: 48 M: 제14호표
A: 검사 및 교정 B: 전공량의 10%,비파괴 검사, 윈치 및 철거품 제외 C: 식 D: 1 M: 제15호표
A: 관만곡 B: 91°이상 50mm C: 개소 D: 60 M: 제16호표
A: Casing 철거 및 재설치 B: 철판(3m*0.6m*6t) 철거 및 설치 C: ton D: 0.094 M: 제17호표
A: 철재계단철거 및 재설치 B: 철재계단 철거 및 설치 C: ton D: 1.2 M: 제18호표
A: 소계
A: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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