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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586] 성덕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6648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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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성덕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덕초 외부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보도블록 포장공사 98㎡. 아스콘 포장공사 218㎡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제외)

마.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73,132,000 66,483,636 6,648,364 0 73,132,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번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12.(월)]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수)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개찰당일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붙임 1 각서] 제출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 청 1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540-2536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736,633 557,515 73,257 0 1,354,612 0 0 2,722,01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 체결전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재정업무담당(540-2521), 행정지원과 감사업무담당(540-2514) 및 홈페이지(http://jbgje.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업무담당자 540-252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업무담당자 540-253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계약상대자(낙찰자) 제출】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상대자(낙찰자)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계약상대자(낙찰자)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김제교육지원청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기관명 : 김제교육지원청 □ 업체명 : □ 사업명 : □ 평가일자 : 구분 배점 평가 최종점수 100 A.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20 C. 운영관리 30 D. 재해발생 수준 3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A.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회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수립 및 시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작업인력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 작업인력 운영방안의 적절성 여부 10 B. 실행수준(20) ③ 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작성 여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결과에 따른 대책의 수립 및 적절성

10 ④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실적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10 C. 운영관리(30) ⑤ 주요장비 상태 점검 및 유해위험화학물질 현황 · 주요 사용 장비의 적절성 · 점검항목과 점검결과 적절성 ·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적절성 10 ⑥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 수급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을 수립됨

10 ⑦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30) ⑧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등급 득점 작업종류에 따른 요구등급 S 90점 이상 차기 선정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A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B 7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C 60점 이상 일반작업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공고문 성덕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
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덕초 외부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보도블록 포장공사 98㎡. 아스콘 포장공사 218㎡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제외)

마.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73,132,000 66,483,636 6,648,364 0 73,132,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번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공고일: 2026. 10. 12.(월)]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4.(수)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개찰장소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개찰당일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주력: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
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붙임 1 각서] 제출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 청 1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540-2536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
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
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
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
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736,633 557,515 73,257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0

1,354,612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합계
(A값)
0

2,722,01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
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
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
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 체결전에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
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
정지원과 재정업무담당(540-2521), 행정지원과 감사업무담당(540-2514) 및 홈페이지
(http://jbgje.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업무담당자 540-252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업무담당자 540-253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계약상대자(낙찰자) 제출】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업체명 :

. . 대표자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인)

【붙임2. 계약상대자(낙찰자)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계약상대자(낙찰자) 제출】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김제교육지원청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기관명 : 김제교육지원청

□ 업체명 : □ 사업명 :

□ 평가일자 :
구분

배점 평가 최종점수

100
A.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20 C. 운영관리 30 D. 재해발생 수준 3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회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수립 및 시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작업인력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 작업인력 운영방안의 적절성 여부

10 ③ 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작성 여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결과에 따른 대책의 수립 및 적절성

10

④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실적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10

⑤ 주요장비 상태 점검 및
유해위험화학물질 현황

  • 주요 사용 장비의 적절성
  • 점검항목과 점검결과 적절성
  •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적절성

10 ⑥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 수급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을 수립됨

10 ⑦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1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B. 실행수준(20) C. 운영관리(30)

D. 재해발생 수준(30)
⑧ 산업재해 현황

등급 득점 작업종류에 따른 요구등급 S 90점 이상 차기 선정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A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B 7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C 60점 이상 일반작업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

===== 공고용 내역서(성덕초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A: 공사명 : 성덕초 외부환경개선공사 DO: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낙찰율(%) N: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소계 B: C: D: DM: DN:
A:
1.토공 B: C: D: DM: DN:
A:
흙깍기(토사) B: 백호우0.6m3 C: 76 D: M3 DM: SCDD100100006 DN: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백호우0.6m3 C: 53 D: M3 DM: SCDE110100006 DN:
A:
되메우기(토사) B: 백호우0.6m3 C: 43 D: M3 DM: SCDH110000106 DN: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트럭15TON C: 86 D: M3 DM: SCDF311300200 DN:
A:
잔디식재 B: 기존유용 C: 47 D: M2 DM: BCDJ120000000 DN:
A:
2.철거공 B: C: D: DM: DN:
A:
아스콘포장철거 B: 백호0.4m3+대형브레이커 C: 8 D: M3 DM: B000-1290 DN:
A:
보도포장장비사용철거 B: C: 54 D: M2 DM: BCLG820308020 DN:
A:
사고석포장철거 B: C: 52 D: M2 DM: B000-136058 DN: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철거 B: 300미만,B-TYPE C: 148 D: M DM: BCLG820308029 DN:
A:
장애인블록철거 B: 300*300*60T C: 28 D: M2 DM: BCLG830330310 DN:
A:
잔디제거 B: 평떼 C: 230 D: M2 DM: BCDJ121000000 DN:
A:
포장절단 B: 아스팔트 C: 100 D: M DM: BCDC220200000 DN:
A:
우수관로철거 B: D200M/M C: 66 D: M DM: B55886 DN:
A:
우수받이(PE)철거 B: 410*510 C: 5 D: 개소 DM: B588636 DN:
A:
3.우수공 B:
C: D: DM: DN:
A:
1)우수받이(PE) B: C: D: DM: DN:
A:
우수받이(PE) B: 410*510*600(뚜껑포함) C: 4 D: 개소 DM: BAKB300100000 DN:
A:
2)콘크리트우수받이 B: C: D: DM: DN:
A:
우수받이(콘크리트) B: 300*400*900 C: 3 D: EA DM: BCHM111111000 DN:
A:
주철뚜껑 B: 400*500*50 C: 3 D: 개소 DM: M3012169521868978 DN:
A:
3)우수연결관 B: C: D: DM: DN:
A:
PVC이중벽관(우수받이연결관) B: D200M/M C: 52 D: M DM: BCGD020200000 DN:
A:
4)맨홀및관기초부설 B: C: D: DM: DN:
A:
석분부설다짐 B: 관 기초 C: 7 D: M3 DM: B000-030011 DN:
A:
쇄석부설및다짐 B: 맨홀 기초 C: 1 D: M3 DM: BCDI610000000 DN:
A:
4.포장공 B: C: D: DM: DN:
A:
1)콘크리트포장+인조화강석포장 B: C: D: DM: DN:
A:
인조화강석포장(불투수) B: 200X200X80T C: 18 D: M2 DM: BAMB301000052 DN:
A:
석분구입운반 B: 도착도 C: 1 D: M3 DM: M1111169320142923 DN:
A:
레미콘 B: 25-21-120 C: 3 D: M3 DM: M3011150520143570 DN:
A:
콘크리트포장타설(표층인력포설) B: 15CM,B-TYPE C: 2 D: M3 DM: BCLD141020200 DN:
A:
와이어메쉬 B: #8 150*150 C: 19 D: M2 DM: M3011180120161190 DN:
A:
PE필름 B: T=0.05mm C: 19 D: M2 DM: M1311120120278674 DN:
A:
보조기층구입운반 B: 도착도 C: 4 D: M3 DM: M3010990220142846 DN:
A:
보조기층부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C: 3 D: M3 DM: BCLA100150000 DN:
A:
2)콘크리트포장+아스콘덧씌우기포장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 B: 소규모포장 C: 218 D: M2 DM: B000-1125 DN: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L/a) C: 218 D: M2 DM: SCLC210000001 DN:
A:
아스콘 B: WC-2 C: 25 D: Ton DM: M3011159720144329 DN: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DM: M3012160122146248 DN:
A:
레미콘 B: 25-21-120 C: 33 D: M3 DM: M3011150520143570 DN:
A:
콘크리트포장타설(표층인력포설) B: 15CM,B-TYPE C: 32 D: M3 DM: BCLD141020200 DN:
A:
와이어메쉬 B: #8 150*150 C: 226 D: M2 DM: M3011180120161190 DN:
A:
PE필름 B: T=0.05mm C: 226 D: M2 DM: M1311120120278674 DN:
A:
보조기층구입운반 B: 도착도 C: 41 D: M3 DM: M3010990220142846 DN:
A:
보조기층부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C: 32 D: M3 DM: BCLA100150000 DN:
A:
3)인조화강석포장 B: C: D: DM: DN: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투수) B: 200*200*60T C: 80 D: M2 DM: BCLG820308022 DN:
A:
석분구입운반 B: 도착도 C: 4 D: M3 DM: M1111169320142923 DN:
A:
보조기층구입운반 B: 도착도 C: 20 D: M3 DM: M3010990220142846 DN:
A:
보조기층부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C: 16 D: M3 DM: BCLA100150000 DN:
A:
4)고강도 콘크리트 점자블록 B: C: D: DM: DN:
A:
고강도콘크리트점자블록 B: 300*300*60T C: 28.44 D: M2 DM: BCLG830330300 DN:
A:
몰탈 B: 1:3 C: 1.14 D: M3 DM: BAGA100010000 DN:
A:
5)경계석설치 B: C: D: DM: DN:
A:
경계석설치(화강석)-직선 B: 200*250*1000,B-TYPE C: 187 D: M DM: BCLF102105000 DN:
A:
경계석설치(화강석)-직선 B: 150*150*1000,B-TYPE C: 23 D: M DM: BCLF102103500 DN:
A:
레미콘 B: 25-18-80 C: 8 D: M3 DM: M3011150520143565 DN:
A:
콘크리트 타설 B: 무근구조물 C: 8 D: M3 DM: BCEC150110020 DN:
A:
몰탈 B: 1:3 C: 0.1 D: M3 DM: BAGA100010000 DN:
A:
5.부대공 B: C: D: DM: DN:
A:
1)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일반장비),왕복2회 B: 트레일러20톤,L=10km C: 5 D: 대 DM: BCOD404010000 DN:
A:
2)축구골대이설 B: C: D: DM: DN:
A:
축구골대이설 B: 철거 및 설치 C: 1 D: 개소 DM: B000-1050 DN:
A: ::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43 D: Ton DM: ECAD150020000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팔트 C: 18 D: Ton DM: ECAD150030000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1 D: Ton DM: ECAD150060000 DN:
A:
폐기물운반비 B: 15톤덤프.30KM,중간처리 C: 62 D: Ton DM: EAAD150101400 DN:
A:
폐기물상차비 B: 15톤덤프.30KM,중간처리 C: 62 D: Ton DM: EAAD150101500 DN:

===== 공고용 시방서(성덕초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명 : 성덕초 외부환경개선공사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석동리 168-2번지 일원(성덕초등학교)

다. 목 적 : 본 사업은 성덕초 외부환경 개선공사로 주변 건물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시설물이 되도록 함에 있음. 라. 공사개요 1) 토공사

① 흙
깍
기
:
76.0 M3

② 터
파
기
:
53.0 M3

③ 되 메 우 기
:
43.0 M3

④ 사 토 운 반
:
86.0 M3

⑤ 잔 디 식 재(평떼)
:
47.0 M3

⑥ 철 거 공 사
:
1.0 식

2) 우수공사

① 콘크리트우수받이(300x400x900)
:
3.0 개소

② 우수받이(PE,410x510x600)
:
4.0 개소

③ PVC이중벽관(D200m/m)
:
52.0 M

3) 포장공사

① Con’C포장(T150)+인조화강석포장(T80)
:
18.0 M2

② Con’C포장(T150)+아스콘덧씌우기포장(T50)
:
218.0 M2

③ 인조화강석포장(T60)
:
80.0 M2

④ 고강도콘크리트점자블록(T60)
:
28.44 M2

⑤ 화강석경계석(150*150*1000)
:
23.0 M

⑥ 화강석경계석(200*250*1000)
:
187.0 M

4) 부대공사

① 중 기 운 반
:
1.0 식

마.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후 45일로 시행한다.

2. 총
칙

가. 일반사항

1) 본 설명서는 공사의 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설계설명서에 누락된 공법,자재의 규격

과 재질, 공사의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하며, 본 공사에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특별설명서는 본 설명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본 설명서와 상이한 내용의 조항이 있을 때에는 특별설명서가 우선하는

것으로 본다.

3) 본 공사의 감독자라 함은 전라북도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며 감독 보조원은 학교장,

담당원은 학교장이 지정하여 감독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한다.

4) 현장대리인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를 말하며,

시공기사는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지칭한다.

나. 공사 시행

1) 감독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등의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시공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5)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
야 한다.

6) 시공자는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기계기구
의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
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독자
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8)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공사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
가 해야 한다.

10)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
해서 책임져야 한다.

다. 시공기준

1) 설계서 및 설명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감독자에게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
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는 수준점(B.M)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며 수준점위치는 설계도면(현황평면도)에

표기된 위치로 한다.

4) 건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용 가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일반 대중 및
학교측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자는 공사용 가도로, 가수로 공사 및 사용과 부지 출입, 사용에 의하여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손해보상하고 원상복구한다.

7)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K.S 표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9)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0)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11)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의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
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
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에서 준공시까지의 작업 공정, 양생 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
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공사인원 및 장비, 사용자재,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3) 지급 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수량을 명확하게 확인해 두어
야 한다.

14)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
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5)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착공전 및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한다.

16)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
리하여야 한다.

라. 품질 관리 및 검사

1) 시공자는 설명서의 해당 규정에 적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의 해당 규정과 이 설명서 및 해당 기준 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한국공업규격(K.S) 재료의 사용은 사용증빙서류(K.S 표시허가서 사본, 납품 확인서,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공업규격(K.S)제품 이외의 재료 사용은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감독자의 승인없이 사용한 자재는 시공후라도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마.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한다.

3) 시공자는 환경 및 위생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공자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
으로 지역주민이나 학교측에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3. 부지정지(토공)공사 가. 토공일반

1) 정지될 부지의 표고 및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인조점을 공사시행 전에 설치하여 당해 모

든 공사의 기준이 되게 한다.

2) 토공사는 기계화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력으로 시공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자에게 중기조합 및 운행 방법 등을 시행전에 승인을 받아

야 하며, 특히 중기의 공해 유해물이 인근 타인의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4) 착수전 지장물 (철거대상 구조물 등)은 완전히 제거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중 지하 매설물이 발견 되었을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중장비 건설 기계를 조합하여 시공시 중기조장을 임명하여 작업의 능률을 기하고 안전관

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7) 흙 운반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토취장은 시공사가 선정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필요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토취장 거리 감소시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토취장 지정시는 실제 운반거리대로

증감 설계변경 한다.)

9) 시공자는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자기 부담으로 공사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0) 시공자는 땅깎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 쌓기에 앞서 쌓기에 유해한 윈지반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한다.

12) 쌓기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13) 흙깎기시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너무깎인 부분은 감독관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14) 쌓기용 흙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5) 쌓기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50mm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쌓기 표기된 대로 표면구배 시공을 정밀하게 한다.

4. 배수로 시설공사

가. 측구(U형, L-U형 등) 및 맨홀(집수정 등)

1) 터파기는 중기터파기 실시 후 인력으로 정리 및 고르기 한다.

2) 터파기시 보통인부 키이상일 때는 붕괴예방 대책(흙막이, 낙하방지망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 구배 등을 고려하여 굴착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 시키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깊이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주변의 표면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5~10cm정도
깊게 파기한다.

6)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
야 한다.

7) 되메우기는 터파기 토양중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며 충분히 다지면서 실시하여야 한다.

8) 잔토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고 고르기 한다.

9) 기초 모래 지정이 설계에 있는 경우 소정의 두께로 고르게 깔고 다짐한다.

10) 기초 막자갈(조약돌 및 쇄석 등) 지정이 설계에 있는 경우는 기초 바닥면에 막돌을 깔
고 막돌 간극에 자갈을 채워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및 달고 다짐을 충분히 한
다.

11) 기초 지받이 연약 지반인 경우는 설계도에 관계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맨홀의 뚜껑은 설계 도서의 규격대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설치한
다.

13) 뚜껑 설치 전 맨홀 내부의 청소를 깨끗히 한다.

14) 측구와 맨홀, 배수관과 맨홀, 측구와 배수관 연결부는 누수가 없도록 몰탈(1:2)로 충분히
메꿈한다.

5. 구조물공사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 에 따라야 한다.

2) 공장은 KS 표시 허가공장으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 하여야 한다.

3)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대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 관리상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다.

5)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6)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골재, 시멘트, 혼화

재료 등 사용재료의 사양

7) 사용재료에 대한 선정시험 실시 및 관리시험 실시시 배합설계자료 제출

8) 혼합완료후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 준수

9) 사업지구별 일최대 납품수량 및 집중운반으로 인한 현장대기 금지

10) 콘크리트치기전 생산자와 구매자 합동으로 배합설계,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시험 실시

11) 타설방법, 타설시 온도및 실측한 현지소요운반시간등을 고려한 소정의 슬럼프값을 얻을

수 있는 수정배합 설계 실시

12) 각종 품질관리 시험근거자료 요구시 제출

13)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콘크리트 시공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

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되는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5) 터파기속에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비빈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8)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내에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9)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타설해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0) 타설을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타설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타설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12) 버킷, 호퍼등이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

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

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3)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타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

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이동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4) 콘크리트를 타설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5)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때에 그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18) 콘크리트 타설전에 슬럼프 및 공기압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슬
럼
프

슬럼프 허용차 비 고 2.5 5 ~ 6.5 8 ~ 18 21 ± 1 ± 1.5 ± 2.5 ± 3.0 콘크리트 종류

공
기
량

공기량 허용차 (%) 보통 콘크리트 4.5 `± 1.5 경량 콘크리트 5.0

1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전에 염화물 함유량 시험을 필히 실시하여 염화물 함량이

염화이온으로서 0.03㎏/㎡ 이하일 경우 타설하고허용범위를 초과할 시에는 반출한다.

20)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슬럼프 15㎝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21)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

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2) 이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

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3) 엷은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

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24)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중에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직으로 60㎝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찔

러 넣는다.

25)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뺄때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번에 다질수 있는 콘크리트량을 충분히 진동다짐하기에

적당한 것이라야 한다.

27)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쳐올라 가다가 단면이 급격히 커지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콘크

리트치기를 일시 중단하고 먼저친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8) 슬래브, 보, 벽, 기둥등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기둥의 콘

크리트를 친후 4시간 이상 지난후에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체로 작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29) 내민 부분을 갖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30) 하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였을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때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 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 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한다.

32)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5일

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야 한다.

34) 거푸집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35) 고강도 큰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막양생을 하여야 하며,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등이 변

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 37)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후 온도응력, 건조수축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8)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마무리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39) 마모를 받는 면

  •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

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

시를 받아야 한다. 40)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1시간내에 콘크리트 표

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4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42)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흠을 만들던지 또는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43)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을 때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

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44) 43)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어서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와 밀착

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45) 바닥슬래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같다.

46)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넣어야 한다.

다. 철 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

하여야 하며,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되며 용접부분으로부터 철근지름의 10배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리는 것이 좋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해 곧게 할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철근의 조립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립용 철근을 사용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연결하여

야 한다.

7) 철근의 교점(交點)은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clip)로 매어

야 한다.

8) 철근과 거푸집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블록, 매달기 철물, 철재, 플라스틱재등의 스페이서

(spacer)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9) 철근을 조립한 후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

사를 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10)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13)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몇군데를

매어 야 한다.

14)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5) 이음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 B 0885에 따라야 한다.

16) 장래 이음을 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

호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판넬(panel)

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측에 직각 또 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開口)

를 만들어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

라야 한다.

5)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

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 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

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발생하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7)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중에는 하중재하에 따른 동바리등의 변위를 단계별로 측정하여 과도한 변

위발생에 대한 안전조치로 취해야 한다.

11) 동바리 설치시 시공중, 시공완료후 양생등의 기간동안 콘크리트 자중등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12) 동바리 구조가 정적하중에는 안정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에는 비대칭 재하등 편

재하중으로 편심하중이 작용하고 거푸집 지면의 경사로 인하여 수평분력과 진동다짐기등

의 사용으로 인한 동적하중등이 예상외로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공상세도, 타설순서도등

을 필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14)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15)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 품질관리

1)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

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 시험치를 한조로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작업 방법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타설한 콘크

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6. 포장공사 가. 아스콘포장

1) 터파기는 중기터파기 실시 후 인력으로 정리 및 고르기 한다.

2) 터파기시 보통인부 키이상일 때는 붕괴예방 대책(흙막이, 낙하방지망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 구배 등을 고려하여 굴착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 시키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깊이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주변의 표면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5cm정도

깊게 파기한다.

6)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
야 한다.

7) 되메우기는 터파기 토양중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며 충분히 다지면서 실시하여야 한다.

8) 잔토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고 고르기 한다.

9) 보조기층 조성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합격되면 프라임 코팅을 한다

10) 프라임 코팅은 살포전에 보조기층면 청소를 실시하여 아스팔트가 75ℓ/a의 양이 골고루

살포되도록 한다.

11) 기층포설은 설계도면의 두께(보통 10cm)를 1회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후 다짐을

로울러 4회 이상 충분히 다진다.

12) 기층포설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합격하면 택코팅을 한다.

13) 표층은 설계도면의 두께(보통 5cm)를 1회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후 다짐을 로울러로

4회이상 충분히 다짐을 실시 하여야 한다.

14) 보조기층 조성시 설계도면의 구배로 시공하여야 한다.

15) 보조기층, 기층, 표층의 설계도면의 두께는 다짐 완료되어 완성된 두께를 말한다.

나. 콘크리트 포장

1) 터파기는 중기터파기 실시 후 인력으로 정리 및 고르기 한다.

2) 터파기시 보통인부 키이상일 때는 붕괴예방 대책(흙막이, 낙하방지망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 구배 등을 고려하여 굴착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 시키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깊이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주변의 표면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5cm정도 깊게

파기한다.

6)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

야 한다.

7) 되메우기는 터파기 토양중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며 충분히 다지면서 실시하여야 한다.

8) 잔토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고 고르기 한다.

9) 터파기시 시공전 측량을 하여 정확한 깊이로 하며 깊게 터파기 하였을 시에는 보조기층

재로 채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10) 보조기층 조성시에는 설계도면의 재료(쇠석)로 균일한 두께가 되게 부설하고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보조기층 조성시에는 살수를 하면서 다짐한다.

12) 연약지반이 발생시에는 그 부분의 연약지반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조기층재로 채우고 다짐

을 한다.

13) PE필름은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완료후에 상부에 깔고 콘크리트 포장한다.

14) 와이어메쉬는 콘크리트 두께의 2/3이상에 설치하여 시공한다.

15) 콘크리트포장 상부 마감은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쇠흙손마감)

다. 경계블록 설치

1) 터파기는 중기터파기 실시 후 인력으로 정리 및 고르기 한다.

2) 터파기시 보통인부 키이상일 때는 붕괴예방 대책(흙막이, 낙하방지망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 구배 등을 고려하여 굴착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 시키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깊이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주변의 표면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5~10cm정도
깊게 파기한다.

6)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
야 한다.

7) 되메우기는 터파기 토양중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며 충분히 다지면서 실시하여야 한다.

8) 잔토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고 고르기 한다.

9) 터파기 깊이, 보조기층 조성, 연약지반 처리는 “가”항의 블럭 포장 공사에 준하여 시공한
다.

10) 블록은 설계도면의 규격품으로 일직선으로 설치하며 모서리 부분은 곡선형으로 설치

한다.

11) 경계석은 설계도면의 규격품으로 200*250*1000, 150*150*1000 화강석을 설치한다.

12) 블록과 블록의 이음부는 줄눈 메꿈을 하여야 한다.

13) 경계블록 설치 완료후 화단 흙채움은 양질의 풍화토(일명 마사토) T=20CM 되게

흙채움 하여야 하며 인력으로 고르기 하여야 한다.

라. 인조화강석 포장

1) 보조기층 조성시에는 설계도면의 재료(혼합골재)로 균일한 두께가 되게 부설하고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2) 보조기층 조성시에는 살수를 하면서 다짐(95%)한다.

3) 연약지반 발생시는 해당 연약지반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조기층재(40mm이하)로 채우고

다짐을 실시한다.

4) 기초 보조기층면 위에 석분 또는 모래를 두께 40mm 내외로 바닥에 포설한다.

6) 규사 포설 후 1차 다짐이 완료되면 규사를 재 포설 한 후 동일 기계로 2차 다짐을 실시

하고 동일 공정을 3차까지 실시한다.

7) 포장 다짐(3차)이 완료되면 인조화강석 하부 몰탈까지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포장 상부

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고 마무리 되면 양생한다.

8) 블록의 모양, 형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선정하며 깔기시 색깔별 무늬 넣기, 깔기

방법 등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블록깔기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블록 포장 후에는 깨끗이 청소를 한다.

■ 수도광열비 정산처리

  • 본 공사의 기타경비에 계상된 수도광열비는 준공 시 정산처리한다.

(제출서류 : 학교회계통장 입금증사본)

※공사 규모별 전기와 물 사용 적용 기준(안)

1. 공사 규모별 전기와 물 사용 적용 기준(안)

기설학교는 시공자가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와 원만히 협의 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가. 소규모공사(계약금액 5억원이하)

○ 기타경비 중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산출한 금액을 학교회계통장에 입금.

[(재료비+노무비)×0.14%(수도광열비요율)]=산출금액

나. 증․개축공사 및 대규모 수선공사(계약금액 5억원이하)

○ 시공자가 임시전력 신청 또는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와 물을 사용하되 사용량에

대한 단가는 학교와 별도 협의하여 산출한다. 다. 신축공사(신설학교, 기관설립)

○ 시공자가 임시전력신청과 지하수 개발하여 전기와 물 사용

2. 하자공시제도 운영

1)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

  • 공개내용 :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 내역

(주소, 대표자),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 내용.

3. 화재감시자 운영

1) 시설공사 중 용접 및 용단작업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시 반드시 화재감시자

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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