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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932]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8523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8: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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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1012)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178호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에서 처리합니다.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 대
상: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
○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추정금액: 금93,753,000원(추정가격 85,230,000원 + 부가세 8,523,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 금93,753,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12. 18:00부터
2026. 10. 16. 10:00까지
2026. 10. 16. 11:00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이며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로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를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 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용역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02-2680-2995)

2026. 10. 12.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1012)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광명시 공고 제2026-2178호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를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 대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상: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 및 배수문 22개소

○ 과업내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추정금액: 금93,753,000원(추정가격 85,230,000원 + 부가세 8,523,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 금93,753,000원(부가세포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12. 18:00부터
2026. 10. 16. 10:00까지

2026. 10. 16. 11:00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이며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로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 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
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 본 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6.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11. 보충정보제공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 계약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용역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하수과(02-2680-2995)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2026. 10. 12.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발주자

계약상대자
(확인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일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
공기관
을
감사
또
는
조사
하
는
지방
의회의
의원
,
배우자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 예 [ ] 아니오
6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부터
◯
7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8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월 발주내용 발주날짜 수의계약 사유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쪽) 발주부서 (인)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012)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hwpx =====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광
명
시
하
수
과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다.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 및 목감천 주변
라. 대상 시설물 : 광명배수펌프장 외 6개소, 광명1호배수문외 21개소
마. 과업 대상 위치 및 규격
1) 배수펌프장
No
시설명
위치
펌프용량
연면적(m)
준공년도
1
광명
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106
1,975HP
679.490
1989.
(2002증설)
2
광명1
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185
2,070HP
514.435
1993.
(2002증설)
3
광명2
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211
500HP
50.600
1993.
(2002증설)
4
광명3
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271
780HP
49.910
1993.
(2002증설)
5
철산
배수펌프장
광명시 안양천로 495
5,250HP
1,644.090
1985.
6
하안
배수펌프장
광명시 안현로 81
8,800HP
1,223.265
1989.
(1993증설)
7
소하
배수펌프장
광명시 하안로 30-19
7,500HP
1,342.420
2002.

※ 배수펌프장 부속 수문[하안 배수펌프장(하안 유입수문), 소하 배수펌프장(기아천 유입·가리대 수문)] 및 배수펌프장 유수지도 금번 안전점검 대상임.

2) 배수문
No
하천명
시설물명
규격
1
목감천
광명1호배수문
Φ1,000×1련
2
광명2호배수문
Φ1,500×1련
3
광명3호배수문
Φ1,500×1련
4
광명4호배수문
Φ1,500×1련
5
광명5호배수문
2.3×2.5×2련
6
광명6호배수문
1.0×1.0×1련
7
광명7호배수문
1.0×1.0×1련
8
광명8호배수문
2.5×2.5×2련
9
광명9호배수문
2.0×2.0×1련
10
광명10호배수문
2.0×1.5×1련
11
광명11호배수문
2.0×1.3×1련×2중(자동문비)
12
광명12호배수문
2.0×1.5×1련
13
광명13호배수문
1.0×1.0×1련(수동)
14
광명14호배수문
2.0×2.0×1련
15
광명15호배수문
1.0×1.0×1련(수동)
16
안양천
철산1호배수문
2.4×2.4×3련×2중
17
철산2호배수문
2.5×1.5×3련
18
하안1호배수문
3.5×2.5×2련×2중
19
하안2호배수문
2.5×2.5×2련
20
하안3호배수문
2.5×1.5×4련
21
소하4호배수문
3.0×2.0×6련×2중
22
일직수문
2.0×2.0×1련(수동)

바. 사 업 예 산
○ 기본대가 기준인원수 산정시 대가조정(기준인원수 대비 60~70%) 반영
○ 낙찰 금액 범위 내(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사.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과업의 범위
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범위 : 배수펌프장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
시설물
∘ 본체시설
○

∘ 기계·전기 설비
○

기타
시설물
∘ 수문
○

∘ 관리동 등 건축물
○

∘ 유수지
○

나.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범위 : 배수문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
시설물
∘ 수문 본체
○

∘ 문비
○

기타
시설물
∘ 배수(통행)암거
○

∘ 날개벽(흉벽 포함)
○

∘ 물받이
○

∘ 관리교
○

∘ 부대시설 등
(인접제방은 필요시 포함)
○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다. 상태평가
라. 보고서 작성
4. 일반 과업 내용서
가. 과업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용역수행계획서 3) 용역 세부공정 계획서 4) 책임기술자 선임계 5) 사업수행 조직표

6) 참여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 확인서

7)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8)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9) 사전검토 보고서 10) 안전관리계획서

11)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과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서류

나. 용역의 보고
1) 사전검토보고
가) 시설물의 설계도서·유지관리 자료·과업내용서·용역 계약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발주청에 문서로 용역 착수 7일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전검토보고 이후 내역서 불분명·누락 등 사전 검토보고 미비사항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귀책으로 인한 설계변경 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요청시 발주청은 일체 응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 등 특단을 대책을 강구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진행사항을 수시(중간)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자료 작성 및 회의 일정 등 일체의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긴급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본 시설물의 수리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즉시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협의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친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내용변경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주요방침
3) 주요 설계기준 선정 및 변경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라. 보안 및 기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없이 이를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 부주의, 과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단 및 대피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바.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성과품에 대한 보완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 준공 후에도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업비의 변경 및 정산
1) 계약의 완료<hp:fwSpace/>후 발주청의 결정에 의하여 용역범위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용역수행 범위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용역대가의 증감에 대하여는 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변경 또는 정산에 대하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자. 성과품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1주 전까지 성과품 초안검토를 받아야 하며, 각 분야별 과업 수행자와 합동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최종납품 하여야 한다.

차. 용역 하도급 금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것이 적발될 경우 발주청에서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기타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등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발주청은 과업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며, 용역결과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청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전반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의 추가 요구 없이 계약상대자가 이를 완수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중인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관련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의 분쟁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7) 용역의 완료 후라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현장여건 변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대처방안 등 발주청의 요구 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의 성과물의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일체를 발주청 소유로 한다.

4. 안전점검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나)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다)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분야별 총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8) 점검종사자 안전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콘크리트 구조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
6)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7) 하수도 시설기준
8) 하천설계기준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국토안전관리원]

라.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마. 현장 조사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바.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1) 배수펌프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배수펌프장편’에 의거 조사한다.
2) 배수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수문편’에 의거 조사한다.

사.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아.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배수펌프장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수문편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카.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보고서 작성 방법
1) 일반사항

안전점검등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파. 성과품 납품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2) 납품목록
가) 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각종 조사자료 등 용역수행과정에서 작성한 자료 일체 수록) : 2부
나) USB(용역수행과정에서 작성된 전산파일 일체 수록) : 1개
3) 용역보고서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즉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시설물안전관리공단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입력(시설물별 입력 마감시한 전일까지 입력완료) 하고 발주청에 입력 완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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