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둔내면 도시재생사업 둔내로컬하우스(개축)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628호
기술용역(설계)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둔내로컬하우스(개축)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둔내면 자포곡리 409-4번지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건축, 토목, 기계·소방, 전기·통신, 조경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99,155,000원(금구천구백일십오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9:00 ~ 2026. 10. 16.(금)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횡성군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신고(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호) 제44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최근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
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아.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32)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횡 성 군 ( 분 임 )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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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로컬하우스(개축) 건립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 횡 성 군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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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과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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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과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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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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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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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기록 및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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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및 자료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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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급자재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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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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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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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안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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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설구조물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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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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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일반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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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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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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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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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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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별 도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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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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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계도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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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면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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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계기관 업무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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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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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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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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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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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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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설계 제출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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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 제출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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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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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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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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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하도급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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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실시설계 검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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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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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월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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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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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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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표준설계관리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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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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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표준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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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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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로컬하우스 (개축)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4
나. 대지면적: 331㎡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360㎡ (지상 1층 ~ 지상 2층)
2)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법적 기준 이하 3)
용도: 일반숙박시설 (과업기간 중 변경 될수도 있음)
※ 연면적은 기준면적 이하로 적용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횡성군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
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 예산액: 1,41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2) 3)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
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해당시), 신재
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의 공사비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
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 1 -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3)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발주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
(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기타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
물처리내역서 작성,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해당시)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계획·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필요 시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설계비용 및 각
종 인증에 해당시, 인증수수료 및 필요 업무.
추가 업무(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
료 등)를 수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발주처 부담으로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2 -
라. 각종 예비인증 대상인 경우 취득하여야 하며 관련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으로 하며, 본 인증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바.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인 경우 검토 및 작성 업무를 실시하고,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관련비용은 발주처 부담)
자.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 공정표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하고 발주자 승인을 득한다.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 4) 5) 6)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차.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 3 -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카.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파.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하.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너.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업무 관련 자료
를 제출하며 공사 전 및 공사시행 중 공사상 필요한 도면수정이나 설계
변경, 내역변경 등으로 인한 자료제출 지시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 4 -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5 -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 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
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2) (3)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7 -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
여야 한다.
사) 해약조건: 우리 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
을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
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
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 8 -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공동, 분담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국토교통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 9 -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10]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7)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기초금액 산출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하도급 예정 현황 1부 8)
※ 하도급 승인 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9)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따라 기술자현황 및
계약현황, 관련기관 통보
10)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11)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사별 금액, 비율 표기)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1부
12)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 10 -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도서 : 문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1)
발주처 및 사용자요구안을 기초로 하는 계획설계도서 제출(각종
비교검토서 포함)
2) 관련법규 검토서
※ 각 공종별 및 도시계획 관련 법규내용 포함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현황측량 성과도 및 지반조사 보고서 5)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 발주기관 협의) 6) 1 단계 체크리스트
※ 조달청 양식 별도 송부
7)
공종별 개략공사비 검토서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문서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세부 제출도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2)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지질조사보고서 - 11 - 7) 8)
녹색건축 예비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해당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해당시)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해당시)
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2단계 체크리스트
10) 1 11)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12)
공사예정공정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검토자료 포함)
1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관련서류 및 CD)
마.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필요시))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관계기관(신재생, 각종 심의 부서)에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발주기관으로
문서 제출
바. 실시설계 검토용도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제출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승인 받아 문서로 제출
1)
실시설계 도면 2)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등 3) 시방서(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4)
각종 계산서
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3단계 체크리스트
5) 2 6) 공사예정공정표
사. 실시설계도서: 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및 설계적정성 제안사항 반영
1)
설계용역 완수 검사원
※ [붙임4] 참조
2)
세부 제출도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 12 -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자료 포함)
5)
설계설명서 및 종결보고서(사업 절차 및 관계기관 각종 협의목록 포함)
6)
건축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및 문서 포함
7) 사후정산 항목 정산자료 8)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9) 녹색건축 예비인증서(해당시)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예비인증서(해당시) 11)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해당시) 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해당시) 13)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14)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해당시)
15)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해당시)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설계자는 발주처에서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인계받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감독관 확인을 받는다.
16)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7)
계획/중간/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CD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구분, ‘보통’기준 작성
아.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 13 -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
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
하여야 한다.
- 14 -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통신, 소방, 기계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 및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가) 시방서 작성 시 다음사항이 포함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적용범위, 관련규정, 제출물, 품질보증, 운반, 저장 및 취급,
재료 및 사용 기기의 검사, 공사 현장의 안전, 담당원의 입회
(2)
재료사항: 재료, 규격 및 제작방법(KS 관련 규정), 허용오차
(3)
시공: 현장여건 확인, 시공준비,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 기계의 점검 정비, 시험, 시공사항, 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작업의 안전, 기록
11)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나) 내부 마감 재료 계획
다) 색채 계획
13)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 15 -
차.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업무 [붙임 6]
나) 설계용역 월간업무 [붙임 7]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51014 주간업무(횡성군청).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각 공종(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3)
문서번호.pdf/251014 월간업무(횡성군청).hwp 제출)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16 -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CD-ROM)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 ·중간 ·실시설계 발표회 :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발주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발주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 17 -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측량
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2)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측량
나)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라) 측량실시시기
마) 주요기기
바) 특기사항
- 18 -
사)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3) 4) 5) 6)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 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점검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점: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2) 3) 4)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라. 지반조사
1)
2)
수행절차: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3)
인·허가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
- 19 -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지반조사의 세부 조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내용(목적ㆍ개요)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다) 조사공정표
라) 조사조직표
마)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바) 가설비 계획
사)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펜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6)
기존자료 조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기관에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 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 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7)
지표지질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 20 -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나) 풍화심도 및 상태
다)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라) 계획지역 지역사면의 안정성
마)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바)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 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사)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아)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적 주변상태
8)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 일정: 시추조사는 부지조성 완료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부담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사전조치사항: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다) 시추방법
(1)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물 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을 경우 지지층 하부
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을 시행한다.
3.0m
라) 자연시료 채취: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 21 -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마) 지하수위 측정: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 단위로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 변동 상황을 관찰하고, 만약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설정,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 수위의 변동원인 및
상태 등을 파악하고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바) 시추공 보존
(1)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 관과 뚜껑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 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한 후, 되메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크리트면에서 지표면 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하여야 한다.
사)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F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횟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동일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고 관입깊이가 10cm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횟수를 기록한다.
(3)
채취된 시료를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분류 등 제반
정보가 기록된 명패를 부착한다.
마.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 22 -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바.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사.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아.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23 -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시 품목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수기술이 필요한
설계반영품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24 -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해당시)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25 -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 명의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9. 가설구조물 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공과정에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
- 26 -
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 27 -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은「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상기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건축구조기준」
표 0306.3.1>을 이용하여 결정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지하내진,
<
비구조내진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 28 -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바)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 29 -
마.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따라 지질조사 및 토목설계는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하도급 승인요청)
바.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 사용자가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단, 현장조사 결과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한다.
사.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2)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 30 -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창호, 내ㆍ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한다.
4)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5) 자연채광을 적극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
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ㆍ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
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 31 -
카.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ㆍ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타.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파.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발주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하.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 32 -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거. 향후 증축대비 설계(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더.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33 -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전기ㆍ정보통신,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러.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ㆍ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비산먼지와 공사장 소음, 미관 등을 고
현장 주변 민원 발생 및 외부인 출
려한 가설울타리 종류 및 규격, 설치계
입에 따른 안전사고
획 등 설계 반영
풍수해 등 기상 조건에 따른 가설 풍압 및 지반조건을 고려한 자재 및 규
울타리 전도 및 붕괴사고
격 선정 등 안전성 확보하여 설계 반영
1 가설공사
가설용 전선 파단 및 피복 노출로 공사진행 여건을 고려한 가설용 전선
인한 감전 재해
보호켑 설치/이동 거치계획 설계반영
가설 분전함 수량 부족으로 문어발 현장 면적 및 작업 공정별 투입인원을
식 콘센트 사용 등 과부하로 인한 고려한 일정한 간격으로 가설 분전함
감전 및 화재
설치계획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
가설전기 접지봉 매설깊이 부족 및 가설전기의 접지봉 설치와 사용전력별
접지저항 미확보, 접지봉 미설치로 기준 접지저항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
인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재해
하도록 설치계획을 설계 반영
가설비계 공사시 붕괴 및 전도재해
시스템 비계 및 가설비계의 구조
예방을 위한 구조계산 실시 후 설계
검토 미실시로 인한 전도 및 붕괴
반영, 시스템 비계 설계 반영, 사용되는
(해당 시)
가설재는 안전 인증제품 사용으로 설계 반영
가설비계 설계 시 벽이음 및 가새재 설
가설비계 벽이음 및 가새 등 미설
치는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치로 인한 전도 및 붕괴사고
가설비계 설치기준을 설계 반영
2 비계공사
가설비계 설치구간 지반침하 방지를 위
가설비계 설치 시 지반침하에 의한
한 바닥콘크리트 또는 깔목 설치 등의
전도 및 붕괴
안전대책을 설계 반영
가설비계 조립 및 해체 시 추락 및 가설비계 내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낙
낙하
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물 설계 반영
가설구조물 설치 및 해체 시 붕괴 가설구조물 설치 시 시공안전성을 고려
사고 위험
하여 하중과 구조안전성을 설계 반영
- 34 -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보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해체 시 붕
거푸집 동바리 재료의 검정품 사용 등
괴(해당 시)
재료의 종류 및 규격 등 설계 반영
4m 초과시 시스템동바리 설계 반영
높이 4m 초과구간 거푸집 동바리
높이 3.5m 초과구간 수평연결재 설치
조립 및 해체 시 붕괴(해당 시)
기준 설계 반영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해체작업 시스템 동바리 적용구간 작업발판 및
시 추락(해당 시)
안전난간, 승강통로 등 고려하여 설계
시공 가능한 안전한 공법을 설계에 반영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유해한 영향을
시공 난이도가 높은 디자인 및 구 미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조물 시공 시 사고 위험
설계에 반영
시공 중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유발
하는 공법 배제하여 설계
3
구조물 공사 중 동시에 발생하는 로비층(1층) 등 타공종과 간섭이 많은
다른 공종간의 중첩 또는 간섭으로 공간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철근콘크리트
인한 위험
설계 도서에 반영
공사
집수정, 피트 등 추락위험 구간에 대한
집수정, 피트, 장비(자재)반입구,
개구부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단부 등에서의 추락
설계 반영
구조물 층고에 따른 철근 직경, 조립방
벽체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중 전도 법, 분리시공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붕괴(해당 시)
철근 겹침길이, 결속방법 등을 반영한
시공상세도 및 설계도서 작성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붕괴 콘크리트 중량, 타설속도, 작업인원 등
(해당 시)
안전율 반영된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보
콘크리트 타설 및 크레인 등 장비 콘크리트 타설장비와 양중기(크레인)의
선회 중 주변 고압선 접촉에 의한 붐대를 고려한 현장 주변 고압전선은 접
감전
촉방지를 위한 방호시설 등 설계 반영
옥상 및 파라펫 구조물 공사 중 추락
옥상 및 파라펫 구간 유해위험요소를 최
소화하여 설계 반영
건설용 적정 리프트 미선정으로 인한 현장 여건(작업인원, 이동동선 등)을 고
사고(해당 시)
려한 리프트 선정 및 배치계획 적용
4
기계, 전기
공사
시공 중 사다리 작업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반영
사다리 작업 중 추락 및 전도
부득이 협소공간 발생 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
전기 트레이, 설비덕트, 배관 등 최소작
덕트, 트레이 등 작업공간 미고려 업 공간 확보되도록 설계 반영
한 설계로 협착
테이블리프트 등 안전한 작업방법 선정
이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에 의한 화 배관의 용접·절단·용단 등 화기취급작업
재·폭발 위험
최소화되도록 설계 반영
내외부 고압전력 연결작업과 활선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반영
활선 작업 중 감전
- 35 -
분전함 및 접지단자함 등 충전부 충전부 절연커버 등 충전부 방호시설을
노출에 의한 감전
설계 반영
접지봉 및 접지시설 설계기준 미준 사용전력별 기준 접지저항이 지속적으로
수로 인한 감전
유지 가능하도록 설치계획을 설계 반영
저수조, 중수조, 축열조 등 협소한
협소한 장소에 반입될 장비 및 자재 등
장비(자재) 반입구 이용 시 추락
을 고려하여 설계
및 낙하
밀폐공간 환기(배기)계획 고려, 방수 및
수조, 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중
도장 자재 등 유해가스 발생이 최소화
질식 및 폭발 위험
되도록 재료 선정하여 설계 적용
철골 기둥(수직재) 이동 시 추락
철골 수직재는 수직 이동(트랩)을 위한
30cm 이내 답단 설치하도록 설계
철골 하부 추락/낙하물방지망 설치 가능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설치·해체
하도록 50cm 간격으로 러그 설치하도록
작업중 추락
설계 반영
철골 기둥 상부 개구부 발생 시 철근
철골 기둥 상부 개구부로 추락(해
및 Ex-메탈망 등 설치하여 추락재해
당 시)
예방하도록 설계 반영
5
철골공사 철골 자재 인양작업 중 낙하
철골자재는 안전한 인양작업을 위해 리
프팅 러그를 최소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설계 반영
철골 부재의 과중량에 의한 크레인 부재내 통로와 현장 작업여건 및 장비
등 장비 작업 중 전도 및 자재의 제원을 고려하여 장비를 선정하여 설계
낙하
반영
철골 조립 중 볼트 파단에 의한 전 철골 부재의 접합에 따른 볼트 체결수,
도 및 낙하
볼트의 규격, 매립깊이 등 고려하여 설계
데크플레이트 구조검토(보와 걸침길이,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 붕
고정방법 등)를 통한 하중과 구조안전
괴
성을 설계 반영
지붕 및 옥상층, 외벽 보수작업을 고려
옥상 및 외벽 견출 및 도장 등의
한 안전한 작업방법을 설계하고, 안전대
공사중 추락
걸이시설 등 추락방지조치를 설계 반영
6 습식공사
밀폐공간 내 방수 및 도장자재 등 유해
수조, 피트 등 밀폐공간내 도료,
가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재료 선정하
유기용제, 방수제, 접착제 등 사용
여 설계 반영, 부득이 선정시 물질안전
에 의한 질식 위험
보건자료 및 유해위험성 안내
밀폐공간 환기계획(방수 및 도장자재
수조, 정화조 등 밀폐공간작업 중 등 인화성물질 사용을 최소화) 고려하
폭발 위험
여 설계 반영, 부득이 선정시 물질안전
보건자료 및 유해위험성 안내
10
석재 및
타일공사
석재 및 타일 등의 절단 작업 중 석재 및 타일의 절단을 최소화 하도록
광물성 분진에 의한 직업병
제품 종류 및 규격 선정하여 설계 반영
외부 석재용 비계의 전도 및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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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석재 설치구간 시스템비계 설계
비계 내 작업발판 안전율을 반영한 허
용하중을 고려하여 설계
시스템비계 설치기준은 가설공사 기준
에 준하여 설계
외부 석재 설치 시 추락 및 낙하
11
창호 및
금속공사
12 마감공사 13 승강기 공사
비계 내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 설계 반영
창호, 판넬 등 인양작업을 위한 인양고
창호, 유리, 판넬 등 설치 작업 중
리 설치 등 설계 반영
자재의 낙하
안전·보건을 저해하는 설계조건 제외
층고, 외부 작업공간 등을 고려한 작업
옥상 및 외벽, 슬래브 단부 등의
방법 선정하여 설계 적용
공사중 추락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계
인화성·가연성·발화성 물질의 사용 최소
마감공사 시 인화성, 발화성물질 화 및 동일 장소에서 작업되지 않도록
사용에 따른 화재 및 폭발 위험
설계
화재/폭발예방대책을 설계 반영
천장 내부에서의 작업조건 제외
부득이 천장 내부작업 설계시 출입통로,
천장 내부 이동 중 추락
내부 통행로 확보, 안전대 부착설비 설
치 등 설계 반영
승강기 설치 및 보강작업으로 인한 피
수직 피트 내부로의 추락사고
트 내부 출입근로자 추락방지조치를 설
계 반영
피트 내 집수정 설치 및 배수계획을 설
승강기 피트 내 물고임에 의한 감
계 반영하고 출입근로자를 위한 승하강
전재해
설비(사다리 등)를 설계 반경
기계실 자재 반입일정을 고려한 공정계
기계실 자재반입구 확보 미흡으로 획 수립하여 설계 반영
인한 낙하
E/V 모터 등 제품 규격, 중량 등을 고
려하여 설게 반영
가설 구조물 해체 시 위험
외부 및 옥상부의 가설구조물 해체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요
인제거 및 안전한 해체공법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혹서기, 동절기는 건설근로자의 휴게공
혹서기, 동절기 공사에 따른 건강 간, 휴게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이 기
장해 발생 위험
간동안 무리한 공사진행이 않도록 휴식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4
기타사항
해빙기, 장마철 지반 약화에 따른 해빙기, 장마철 지반약화 방지 및 붕괴
붕괴 위험
재해 방지대책 설계 반영
폭우 및 장마철 지하층 포함 저지대의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침수 예방을 위한 집수정, 침사조(자류
조), 배수로 설치 등 설계 반영
동절기 보양공사 시 갈탄 사용 금지 등
동절기 보양공사 중 질식
질식 우려가 있는 제품과 일산화탄소
배출 재료는 설계 제외
- 37 -
건설장비 이동로 및 보행자의 통행로는
장비, 차량, 자재 등의 반입 및 운
구획 구분, 자재 야적장 등을 활용할 수
반중 충돌 및 협착
있는 유휴부지 설계 반영
머.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안전보건 조건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여부 명시
2) 중대재해처벌법에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3) 예정가격 작성시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재해예방을 위해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보완요청 준수
6) 안전보건관리 이행수준의 평가방법 및 기준 제시
버.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안전보건 조건을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해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 준수
2)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 이행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및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적절성 여부 자체점검 및 결과 보고
6) 재해예방을 위해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보완요청 준수
7) 안전보건관리 이행수준의 평가방법 및 기준 제시
3.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38 -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둔내로컬하우스 건립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내·외부 공간의 활용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다. 시설 이용자의 입장(직원 및 지역주민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건축, 구조, 설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라. 내구성, 시공성,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을 갖추되, 유물의 보관 및
보존 처리와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설계한다.
마.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설계과업이므로 구조안전성에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되,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및 공사기간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 검토를 수행한다.
사. 공간 계획은 각 공간의 특성 및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동선 계획은 명확하여야 한다.
아. 각종 설비는 전기, 통신, 기계, 방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으로 자동관리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형과 감염병 방역관리 등을 고려한 스마트시스템으로 계획한다.
자.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카. 참가자는 국내외 다양한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다.
- 39 -
파.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4.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2) 3) 4) 5) 6) 7) 8) 9) 10)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둔내로컬하우스는 내구성, 시공성,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을 갖춘
시설로 이용객들의 최대 편의를 고려한 복합공간으로 계획한다.
참가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충분히 조사, 분석한 후 계획하
여야 한다.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
어야 한다.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
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국내외 다양한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부 공간 계획은 여가, 휴식, 활동을 고려하여, 관람객의 동선이 명확
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파악)하고 그 특성에 적합하며, 이에
- 40 -
따른 건축, 구조, 설비계획을 마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1)
12) 13)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
안시스템 등 최신식으로 자동관리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계
획한다.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
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1)
사업부지 주변환경 및 인근의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 건축물을 배치
하고 합리적인 주차, 보행, 휴게, 여가 등 외부공간계획 및 동선계획을 한
다.
2)
주변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
용계획을 감안하고, 장래의 지역개발 방향과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여 계획한다.
3)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배치 및 외부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중장기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 될 수 있는
영역들을 고려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계하고, 신축 또는 증축 영역에
대해서는 가변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한다.
4)
내·외부 공간계획 시 반드시 외부방문자와 주민의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해
야 하며, 동선 계획은 명확하고 단순해야 한다.
5)
이용자 동선, 주차공간 이용, 접근성 등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자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구성
한다.
6)
필요 시 현황측량을 통해 지장물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있으며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ex. 1층부 활용 방안을 고
려한 공간계획, 기존 시설물 활용 등), 외부공간 등)을 부지 경관, 건축물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절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 41 -
다. 배치계획
1)
건축물 배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대지의 조건 등과 주변 환경,
각종 활동 및 비상 시 대피를 고려한 적정 공간 확보, 도로 경계선의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오픈 스페이스 적용, 기
능성, 운영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
경적인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3)
방위, 지형, 기후 등을 고려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숙박 공간으로서의
외부공간 활용을 고려하며, 배수 및 일조 등을 감안한다.
4)
쾌적한 실내환경 및 에너지 효율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고
려한다.
5)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6)
건축물 계획시 다양한 연령대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이용자
들의 접근 편의와 안전성, 실별 기능의 적합성 등을 감안한 건축물 배
치계획을 고려한다.
7)
건축, 조경, 실내환경 등에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배리
어 프리(Barrier Free)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조형 계획
1)
건축물은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며 둔내로컬하우스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하고 예술성과 창의성, 독창성의 건축미가 표현되어 지역
의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입면 위주의 디자인이나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과도한 설계는 지양한다.
2)
환경친화형의 건축기법과 재료를 적용하고, 내․외부를 자연 친화적이
며 고효율적인 공간으로 구성한다.
- 42 - 3)
건축물의 마감재 등은 지역성과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가
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4)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5)
옥상 공조 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소음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 등 대책을 기능성·심미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동선 및 주차계획
1)
동선 계획은 명확하며 단순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시설 이용의 목적
이 외부방문자와 지역 주민 이용자의 숙박 및 휴게 거점으로 활용되어,
각각의 동선계획은 구분하여 중첩되는 부분을 최소화한다.
2)
협소한 대지 위의 건축물로 보행자의 시야확보를 고려한 안전한 진입구
계획을 한다.
3)
시설 이용자를 위한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축물
의 내‧외부 공간이 연계되도록 동선을 고려하고 이용객의 편리를 감안
하여 적절한 휴식장소를 고려한다. 특히, 숙박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의 계획을 고려한다.
4)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피난을 우선 고려하는 동선을 계획한다.
5)
노약자 및 장애인, 영유아 등을 위한 ‘장벽 없는 건축설계’를 적용한다.
6)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
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 장비나 기록물의 반․출입 등 서
비스 동선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한다.
7)
실외 주차장은 지역민을 위한 개방형 주차장으로 운영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
8)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하며, 가급적
- 43 -
직원과 방문객 주차장을 분리해서 계획한다. 또한, 이면도로에 오픈스페
이스 계획시 수요대응형 셔틀차량 등 임시 정차 및 교통약자 승하차를
고려한 공지를 계획하고, 1층 부출입구에서 BF기준에 적합한 접근동선
을 반영한다.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상에 간섭이 없도록
9)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외부침입에 의한 범죄방지 시스템과 구조, 시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
10)
여 계획한다.
바. 평면 및 단면 계획
1)
스페이스 프로그램[붙임 1]을 참고하여 계획하며, 실별 규모는 각 기능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환다.
2)
층은 고정형 공간구획을 지양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계획
1
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지역 크리에이터들의 문화 프로그램 및 가변
적 팝업스토어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벽체 또는 가변형 구조로 계획하
여야 한다.
3)
각종 시설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
성을 고려한다.
4)
각 시설의 공간구성과 배분은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
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객 및 유지관리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한
다.
5)
미래지향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
고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들을 인접 배치하여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지 않
도록 고려하고, 출입구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동선처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설계한다.
7)
향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 또는 분리를 고려
한 가변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44 -
8)
실의 형태는 실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
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9)
각 층간 공간적 연계 및 분절을 통하여 개방감과 기능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 숙박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계획한다.
10)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각 공간이 서로 독립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직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11)
연면적 및 층수 등 규모는 계획 규모를 참고하되 조정 가능하고, 시설별
건축면적 또한 내‧외부 공간구성 및 규모계획을 참고하되 응모자가 판단
하여 각 기능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12)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
을 검토한다.
13)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14)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조경분야 계획
1)
조경계획은 자연친화적이며, 계절별 변화감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상지 주변 환경 및 특성,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 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
영한다.
3)
증축 및 신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변화가 용이한 조경계획을 수
립한다.
4)
부분적인 조경과 함께 야외 활동공간 등 다양한 공간 조성을 검토한다.
5)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
립한다.
아.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 45 -
1)
보건복지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자. 구조분야 계획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
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의 소음·처짐·진동 등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해한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종 재해로부터 건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내
수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재해발생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
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구조물은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철근이나 철골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계획 및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하여
야 한다.
8)
옥외 부속물 및 건물의 외벽 등은 태풍, 폭우, 폭설시 하중 지지력이 취약한
중심부에 설계기준 범위내의 하중이 가해져도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취하거
나 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토목분야 계획
1)
계약상대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
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 46 -
2)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카.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건축
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3)
주요시설에 대하여 문제발생 시 시스템 가동 중단이 없도록 계획하며, 각
실의 특성별, 용도별, 사용시간대별 공조 조닝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
4)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5)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7)
엘리베이터는「승강기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8)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
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
- 47 -
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9)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0)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
하여 설계한다.
타. 전기(소방)분야 계획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LED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파.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
에너지 절약 ․운용ㆍ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
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
- 48 -
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6)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하. 기타
1)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
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화관리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한다.
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며, 고해상도 및 야간에도 촬영
2) CCTV
이 가능한 저조도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지능형
CCTV
3) 도입을 검토한다.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
하여 열린 공간으로 하고, 야간 등 필요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게 계획하며, 각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방범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49 -
6.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
가. 공유주방 & 거실 및 스토어 & 사무실
1)
공유주방 & 거실과 팝업 스토어는 다양한 방문자의 원활한 접근성을 위
하여 유기적으로 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2)
시간대 별로 상이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숙박객들의 조식 및
조리공간, 카페 및 일시적인 팝업스토어, 주변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공
간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한다.
3)
방문자 및 주변 거주자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변성을 고려
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나. 게스트룸
1)
개인 혹은 가족 단위의 이용자가 단기 숙박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고,
실별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한다.
2)
층고를 활용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계획안을 수립한다.
3)
출입을 위한 동선은 1층 공유공간과 분리된 동선으로 계획하고, 각 실을
진입하기 위한 원활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4)
실간 간섭(소음, 진동 등)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1층 유동
인구 발생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5)
내부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무장애(Barrier Free)
개념을 적극 도입한다.
6) 시설물 유지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피난규정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50 -
다. 외부 커뮤니티 공간
1) 숙박 이용 방문자가 활용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발생할 수 있
어, 효율성과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진입 동선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권장한다.
3) 외부공간의 연계를 고려한 동선 체계를 구성하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7.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감독기관으로 각종 계획서를 및 제출서류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지질조사 공수는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질조사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질조사를 시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조사항목)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 (
마.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한다.(장기침하 검토 포함)
사.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 51 -
아.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시행)
자.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한다.
차. 계약상대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
의무 설치대상)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 가능
카.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
임시소방 (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SC
」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606)
반영한다 .
하.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
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 )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 52 -
구조검토를 최신 개정기준으로
너. 발주기관의 감독관실에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 공사
기간 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더.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에서는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 :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러.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단계별 도서제출 : 공문 제출(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확인’한 공사비 배분표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9.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 53 -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라.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 가연성
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
한다. 또한 기타 폐기물(현장조사 등으로 매립폐기물 확인 시 포함) 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생활폐기물은 별도 발주기관에서 처리)
마.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
10.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A 2) 건축구조도면: S 3) 토목도면: C 4) 조경도면: L 5)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ET
11.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 54 -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각 공종별(건축, 구조, 기계, 조경,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상세도 작성과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한다. 공사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은 시방서에 명시한다.
7)
공종간의 간섭사항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은 도면에
작성한다.
바. 필요한 경우, 토목설계 시 별도로 진행되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의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작성한다.(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 관련 등 포함)
12. 관계기관 업무협의
가. 각종 인·허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 55 -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제출서류 및 도서는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반영한다.
라. 설계도서(시방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3] ‘내진능력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준공표지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2)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 계획 제시
-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
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ㆍ승인
- 56 -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 실시 및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증축을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공종별 구분) 8) 측량성과도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 57 -
-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철거대상물 포함)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2)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
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라. 측량조사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대행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한다.
다)
경계복원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 경계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 58 -
실시한다.
마)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지시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바)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자가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사)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현장과 불일치 등)할 경우 설계자는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아)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자)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차)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1/1,000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한다.
나)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개소 2 이상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59 -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3개소 이상)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 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3)
계산: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표시항목: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한다.
마. 지반조사(KDS 11 10 10 지반조사)
1)
일반사항
가)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등 표기) 및 굴착행위신고서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추작업 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건축 및 토목 분야 등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시추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 과정에
대한 현장시추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지반(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지반 및 지반,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수행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따라 지질조사 및 토목설계는
- 60 -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하도급승인요청 사항)
라) 지반(지질)조사는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
구조설계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사비 및 기초구조, 흙막이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될 수
있도록 검토서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한다.(굴착행위 신고 사전 확인)
바) 지반(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사) 지반(지질)조사업체는 토질지반정수를 산정하여 건축구조(기초), 토목설계
업무 담당자와 공유하여 적정 토질지반정수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2)
지반조사 방법
가) 지질조사는 원칙적으로 계획설계(안)에 따라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 검토 후 위치를 확정한 뒤 실시하되 , 토층여건과 변화에
따라 시추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나) 설계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질조사 전
측량을 실시하고, 좌표 및 표고를 보고서에 명기한다.
다) 시추간격 및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기반암 3.0m이상)까지 시행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물 설치
지역은 대행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토질조사 보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 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61 -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를 검토 및 지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등)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본 조사설계의 토층, 심도, 원위치 시험, 실내시험 등은 추정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정산한다. 단 증가된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계약상대자는 조사 종료 후 지하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조사명 - 조사시행자명 - 조사요약 보고문 - 조사개요 - 조사 세부내용 및 기타 * 대표 및 기술자의 인명날인
ㆍ지층분포상태 및 지층의 특성
ㆍ지하수위 분포
ㆍ표준관입시험 결과
ㆍ각종 시험성과 및 분석 자료
ㆍ지반정수 산정자료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
ㆍ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어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 보링 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표준기호 사용
ㆍ기초형태에 대한 제안 - 62 -
차) 조사 세부내용 중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사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 조사자 - 시행자 - 시추번호 - 시추 장비명 -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안정된 수위를 산정
- 코아 회수율 및 천공속도 - 앞 층 천공압력 및 비트 회전속도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토층 및 암층의 심볼 위치
카) 지질조사 보고서는 별도 제출한다.
3)
지반조사시험
가) 자연시료채취: 연약 점토층에서의 자연시료 채취는 KSF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밀봉 후 시료상자에
- 63 -
보관하고, 이동 중 교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위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해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다) 표준관입시험
- KSF2307
-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 횟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횟수를 기록한다.
라) 기타현장시험
-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분석시험 등
-
공내재하시험, 공내전단시험, 현장투수시험, 현장수압시험, 순간충격
시험, 지하수유향유속시험, 양수시험 등 협의
마) 실내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
바) 실내암석시험: 채취된 암석코어 시료에 대한 시험은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
사) 하향식 탄성파탐사시험(다운홀 테스트): 지반의 탄성파 속도(종파 및 횡파)와
밀도 측정을 기초로 지반의 동적특성(동전단계수, 동탄성계수, 체적계수)을
파악하여 내진설계에 활용
아) 기타시험: 토질 및 암석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
자) 시료상자 정리
-
시료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 코어를 채취 심도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 64 -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어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어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
-
암석코어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시험수량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차) 사진촬영: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해 앨범에 정리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나) 보링 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표준기호를 사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되면 성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 시행자명, 조사개요, 조사 세부내용, 조사 성과분석, 제 시험
성과표,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마) 지반조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등록을
검토한다.
- 65 -
3. 중간설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7) 8)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Utility(
을 Lay-Out
계획설계 완료 시 설계용역 적정성 검토자료를 준비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중간설계 완료 시 계획설계 단계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단계 체크리스트(중간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2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66 -
-
현지조사 사항: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 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개략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 및 전체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각 공종 공사비 분석표를
작성하고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날인) 후 제출한다.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 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 -
부근 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67 -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 표 -
내‧외부 마감 표: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2 2) -
계단 평·단면상세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도면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옹벽, 가시설) - 수리계산서 - 절(터파기)‧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 68 -
라)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등
마) 도면종류
3)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등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등
다) 도면종류
4)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계약상대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 69 -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5) -
단면도: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 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70 -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
통신장비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ㆍ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
-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 설계도서 납품
가.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4)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71 -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6)
가) 시설공사 가설계획도, 건축물 내·외부 색채 계획도, 자재견본 등
나)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다) 가설계획도, 기초 구조도, 토목 흙막이도면을 overlap(도면제출)하여 검토 확인
라)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7)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 및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8)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 및 관급자재 목록
(
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도서(건설폐기물,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각각)는 수량을 검토(철거물량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기타의 폐기물 발생 및
발견(현장조사) 시 관계법령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한다.(건설폐기물
수량산출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1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지2]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계 체크리스트(실시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1) 3 12)
최종 CD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 72 -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ㆍ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 색채 사용계획
* NCS 혹은 Pantone color system 활용 정확한 색채값 표기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 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73 -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 사용 (중간설계 시 제출안 수정)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74 -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1/100정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ㆍ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및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마) 도면 종류
- 75 -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ㆍ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및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 76 -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다) 설계계산서: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및 통신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
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77 -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송광계산서 - 부하산출서 및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 포함)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차단기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단, K.S 등의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
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 기준, 설
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
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공
사의 범위 등의 시공조건을 설명한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
-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
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
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단면도, 구조물도, 입
면도 및 기타 설치 상세도 등(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도를 제
외한다)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 78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바) 공사비 산출서 : 물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6)
소방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각 설비(소화, 경보, 피난 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 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 소화수원량 산출서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 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 가능)
-
특기시방: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 가능)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79 -
-
평면도: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 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발주기관과 공종별 내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80 -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1 계획 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비 고 - 개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 2 계획 설계(안) A4 3 부
*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
- 개략공사비 검토서(공종별) 포함
* 도면은 A3반책
3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5 현황측량보고서 A4 3 부 6 지반조사보고서 A4 3 부 7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8 기타 A4 3 부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월간보고서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 81 -
-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 관련법령 등 포함
- 현황측량성과도 포함
- 경계복원측량(지적공사 발행) 성과도 포함
- 토질기초기술사, 구조기술사, 건축사의 협의된
검토의견 및 시료상자 포함
-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 체크리스트(각 공종 감독관 확인)
-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 시)CD 등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및
2. 중간설계 제출도서
공
종
규 수 단
격 량 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구
분
설계도서 1
중간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중간설계 보고서 A4 3 부 ◯ ◯ ◯ ◯ ◯ ◯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 재료 검토서 포함
비 고 3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4
내역서
(관급포함)
A4 3 부 ◯ ◯ ◯ ◯ ◯ ◯
- 각 공종별 예산 분배표
* 공종별책임기술자 확인
5 계산서 A4 3 부 ◯ ◯ ◯ ◯ ◯ ◯ 6 시방서 A4 3 부 ◯ ◯ ◯ ◯ ◯ ◯
- 조달청 제공양식 특기시방
포함
A4 3 부 통합본
- 녹색건축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필요시)
- 지능형건축물(필요시)
- 초고속정보통신건물(필요시)
8 신재생에너지설치계획서 A4 3 부 통합본 - 문서, 사전 제출 7 9
각종 예비인증
관련 검토서
- 파일만 제출
(실시설계 시 최종 수정)
조감도 10 공사예정공정표 A3 3 부 통합본 - 국토부 고시 검토내용 포함 11
기타발주기관 요구사항
A4 3
체크리스트
부 통합본, usb
- 공사비 예산 초과 시 조치
계획서 제출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
※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
※ 위 제출목록 전부 및 월간보고서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 82 -
3. 실시설계 제출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A4
A4
A4
A1
A3
A4
A4
A4
A4
3
3
3
3
5
3
3
3
3
부
부
부
◯ ◯
◯
◯
통합본
통합본
부 ◯ ◯ ◯ ◯ ◯ ◯
부
부
부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도면
5
6
7
8
각종 계산서
내역서(도급/관급)
수량산출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
9
표준시방서(국토부)/
특기시방서/관급시방서
A4 3 부 10
조감도(파일포함)
(중간설계 최종수정)
- 3 부 11 공사예정공정표 - 1 부 12 건축협의(허가)서 - 2 부 13
실시계획인가협조자료
(필요시)
- 2 부 14 공사계약요청 자료
21
22
23
비 고 조경 4 기계
전기
통신
◯
토목
실시설계 검사원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16
17
18
19
20
종 건축
1
2
3
15 공
소방
◯
- 색채계획 포함
◯ ◯
- 견적서 포함
*
조달청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 자
료 → 시설공사게시판
- A1 이상(추후협의)
- 표구포함(추후협의)
◯
◯
- 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 반접이
◯ ◯ ◯
- 도면에 포함
- 전 공종 포함
- 신청 전 문서 제출
- 완료 후 예비인중서
포함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예산),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모두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자재 견본서
A4 2 SET
◯
◯
◯
◯
◯
◯
포함
공사예정공정표
3 부
설계안정성검토서
A4 3 부
- 국토안전관리원
설계안전보건대장
A4 3 부
현장설명서
A4 3 부
◯
◯
◯
◯
◯
◯
에너지 절약 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위한 제출도서 및 최종 인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지능형건축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을 위한
- 3부
제출도서 및 인증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검토서 등
24 손해배상보험증권 A4 3 부 25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검토서
- 2 부 26 DVD(CD) or USB - 10 SET 2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
◯ ◯ ◯ ◯ ◯ -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
인허가관려/문서/회의록/
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각 단계별 도서파일(CD) 등
※ 최종성과물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 83 -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1매와 원본 File을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
위 제출목록 전부 및 월간보고서를
3) 로 제작하여 제출(3매, 설계 CD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
4)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는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
또는 합의금)의 지급 유보 가능
5)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6)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
등에 따라 제출
나.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84 -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발주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 85 -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 1-1 시설별 시설현황(안)
층별
면적
(㎡)
주요
이용자
시설
층수 면적 시설명
상세시설 (㎡)
시설
수
비고
화장실
1 주출입구 1개소, 부출입구 2개소
지 160 편의시설
로비
1
간이 휴게공간 포함
주민, 상
공유주방
1
카페, 커뮤니티 시설 연계
590
관광객 1 100 커뮤니티
공유거실
1
층
팜업스토어
1
180
1층 합계면적
이동 동선
지 60 공용공간 복도, 계단, 화장실 1
여행자
상
510 관광객 2 120 숙박공간
3
숙박, 간략한 개수대 설치
게스트하우스
층 180
2층 합계면적
둔내로컬하우스 세부 시설 면적 (지상 1층~지상 2층)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면적 조절 가능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 86 -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대
상
지
위
치
도
상세위치도 토지이용 및 지적 - 87 -
대
상
지
현
황
사
진
대
상
지
현
황
드
론
사
진
외
부
공
간
현
황
사
진
- 88 -
내
부
공
간
현
황
사
진
1F
내
부
공
간
현
황
사
진
2F
외
부
전
경
- 89 -
기
존
건
축
물
1
층
평
면
도
기
존
건
축
물
2
층
평
면
도
기
존
건
축
물
배
치
도
- 90 -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
청 렴 서 약 서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상대자:
당 사는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안) 작성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주
월 소: 상 호 명: 대 표 자: (인)
횡성군청 담당관 귀하
- 91 -
일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20 . . . 3. 착수 일자: 20 . . . 4. 완수예정일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를 게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20 년
주
소: 생 년 월 일: 기 술 분 야: 참여공종 표기 성 명: (인)
횡성군청 담당관 귀하
- 92 -
월 일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
사 업 [분야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3. 계약 일자: 20 . . . 4. 착수 일자: 20 . . . 5. 완수예정일: 20 . . . - 가. 성 명: 나. 주 소: 아 래 -
다. 생 년 월 일: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횡성군청 담당관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하도급 예정 공종은 하도급 승인요청 시 제출.
- 93 -
(인) . . 붙임 4] 하도급승인 신청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개요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김 동 훈 소재지
3. 건설기술용역개요
계약금액
금 차
계약금액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해당연도)
하도급할 주요
공종
공 종
계약일
금 차
계약일
준공예정일
금 차
준공예정일
하도급 대상자
상호
대표자/분야별책임기술자
소재지
하도급 용역
등록업종
(보유면허)
하도급 금액 (VAT 포함)
①하도급
부분금액(A)
②하도급
계약금액(B)
③하도급율
(B/A)
구조 서울 - - 기계 서울 - - 토목 경기 - - 조경 서울 - - 통신 경기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수급체
횡성군청 담당관
첨부서류
대 표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귀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착수계 설계용역예정공정표로 갈음함)
2. 하도급 승인요청서, 하도급 계약서, 참여기술자 명단 ,자기검토서,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보안각서, 관계서류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①하도급부분금액 및 ③하도급율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94 -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 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이상 없음 사업자등록증 별첨 제출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하도급 수행에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필요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자격요건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건설기술 진흥법
경력증명서
참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자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별표1
경력증명서
참여기술자 모두 표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금액 및
제3조의 2 등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하도급 사유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하도급 승인)
- 95 - 기술자등급표기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전자입금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용역명:
구
분
설계용역
원도급자 대금수령
대금종류 수령일
하도급명
수령금액 (공종)
(천 원)
하도급 대금지급
대금종류
지급일
지급금액
(천 원)
하도급 대금수령
지급형태
1 2 3 4 5 6 7 - 96 - 대금종류 수령일
수령금액
(천 원)
적정여부
수령형태
비고 붙임 5]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원 (금차 : 3. 계 약 일 자: 20 . . . 4. 착 수 일 자: 20 . . . 5. 완수 예정일: 20 . . . 5. 규 모: 연면적 붙임 제출설계도서 목록 1부 원) 층수 공사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횡성군청 담당관 귀하
- 97 -
월 일 붙임 6] 주간업무 [
주 간 업 무
용 역 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용역진행사항
구 분 이번 주 진행사항(~20 . . .) 다음 주 예정사항(~20 . . - 세부적으로 작성. ※ 중간설계 이후부터 공종별로 ※ 예정일정 기록.
세부 작성.
※ 관련기관 협의 시 일시, 담당자,
업무내용
특이사항
연락처 등 기록.
※ 각종 협의사항 기록.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계획
공정률
현
행
누
적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 % % % - - % % %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
횡성군청 담당관 귀하
- 98 -
(인) .) 비 고 붙임 7] 월간업무 [
월 간 업 무
용 역 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계획 %(누적 %) 첫째 주 실적 %(누적 %) 계획 %(누적 %) 둘째 주 실적 %(누적 %) 계획 %(누적 %) 셋째 주 실적 %(누적 %) 계획 %(누적 %) 넷째 주 실적 %(누적 %) 계획 %(누적 %) 다섯째 주 다음 달 실적 %(누적 %) 이번달 계획 % (누적 %)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실적 % (누적 %)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주 소: 상 호: (누적 %)
대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
횡성군청 담당관 귀하
- 99 -
(인)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 [
특정자재 설계 목록
공 종
품 목 규 격 수량 금액(천 원) 협의 담당자 연락처
사업책임기술자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 원 미만 제외 (자재리스트에 포함)
- 100 - 비 고 확인
붙임 9]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지반조사 전 제출)
[
□ 사 업 명:
구분
현황
측량
점 검 항 목 설계자검토사항 점검결과
현황측량을 위한 사전조사 여부
(지적도, 도시계획지형지적도, 지적도근점 등)
측량계획서의 작성 적정성 확인
(계획, 중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세부지침 및 계획 등)
측량기술자의 배치 적정성
가수준점(T.B.M) 유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 여부
측량성과 결과, 표기 및 보관상태 적정성
지장물조사 계획 수립여부.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열람 확인 여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지장물
조사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여부 및
관계자 연락처 및 소속 기록 여부.
우수관, 오수관 위치 및 깊이 파악 여부.
상수도관 및 급수 인입관로 위치 조사 여부.
가스관, 통신관 등 기타 자하매설물 확인 여부.
지장물조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 여부.
지반조사계획서 적정 수립 여부.
지반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확인.
(지형도, 지질도, 토양도, 지하수이용현황 등)
과업지시서에 의한 방법 및 수량 일치 여부.
(시추조사 승인서에 의한 방법 및 수량 일치여부)
지반
조사
(시추
조사)
시추공 위치 적정성. (시추조사 승인서 위치와 일치여부 확인)
시추 위치 도면 표기 여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적정 실시 여부.
(시추조사 승인서에 의하여 적정 실시 여부)
자연시료채취 방법 확인.
시추공 내 지하수위 측정 적정 여부.
표준관입시험 및 실내시험 등 한국산업규격과 일치 여부.
시료상자의 규격 적정 및 보관방법 적정성.
(채취한 시료의 규격(∮)과 길이가 보고서상의
시추규격 및 깊이와 일치여부 확인)
※ 붙임 : 관계서류 및 사진 첨부, 미비사항은 조치계획서 첨부.
※ 지반조사 후 관계자(지반조사분야/구조분야/토목분야/건축분야 참여기술자)협의 후 보고서 제작.
20
점검자
소속: 입회자 소속: . .
.
(인)
횡성군청
- 101 -
(인)
현 장 조 사 참 석 자
□ 사 업 명:
□ 일
시:
□ 참 석 자
구 분
입회자 소 속 성 명 발주기관 설계자
지반조사
참여기술자
참석자
현황측량
참여기술자
기 타
현 장 조 사
□ 사 업 명:
- 102 - 사 진 서 명 비 고
붙임 10] 표준설계관리일정표(기타용역 병행 수행 시 취합하여 작성, 용역기간에 맞추어 변경 및 기타용역내용 포함)
[ - 103 -
붙임 11]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것
붙임 12]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 링크표
[
‘표준시방서 코드 링크표’는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것
- 104 -
===== 산출내역서(둔내면 도시재생사업 둔내로컬하우스(개축)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갑지]
[시트: 총괄표]
A: 설 C: 심 F: 팀 H: 과 K: 설 L: 2026년 09월
일
K: 계
A: 계 C: 사 F: 장 H: 장 K: 일
A: 2026 년도
A: 둔내로컬하우스(개축)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B: ◆ 사업개요 : D: 둔내로컬하우스(개축)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B: ◆ 용역예정금액 : D: 금구천구백일십오만오천원 I: ₩99,155,000
A: 용
역
명 C: 둔내로컬하우스(개축)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I: 작 성 일 L: 2026년 09월
일
I: 설 계 자 L: 횡성군청 00 과
A: 설 계 금 액 C: 금구천구백일십오만오천원 I: 금액(₩) L: ₩99,155,000
A: 총
괄
표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금
액 L: 합
계 N: 비 고
G: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A: 설계용역비 E: 식 F: 1 L: 89,700,000
A: 부가가치세 L: 8,970,000 O: 실시설계 공제요율 적용
A: 소
계 L: 98,670,000
A: 손해배상공제보험 E: % F: 0.492% L: 485,000
A: 합
계 L: 99,155,000
A: 용역금액 E: 식 F: 1 L: 99,155,000
[시트: 실시설계 (총괄표(참고))]
B: 총
괄
표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둔내로컬하우스(개축)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 실시설계비 개략산정
A: Ⅰ. 기본과업
A: 2. B: 설계비 C: 기본 및 실시설계 D: 1 E: 식 F: 89,700,000 G: 89,700,000 L: 89,700,000 M: 89,700,000
B: 소 계 G: 89,700,000
A: Ⅱ. 선택과업
A: 1. E: 식
A: 2. E: 식
B: 소 계 G: 0
A: Ⅲ. 공급가액 G: 89,700,000
A: Ⅳ. B: 부가가치세 G: 8,970,000
A: Ⅴ. 용역손해배상보험료 C: 0.492% G: 485,000
A: Ⅵ. 실시설계용역예정액 G: 99,155,000
[시트: 실시설계-산근(로컬하우스)]
A: < 기 본 및 실 시 설 계 용 역 비 산 출 내 역 >
B: 1) 개략공사비 : I: 1419300000
B: 2) 설계비 요율 산정
C: ① 설계비 적용 공사비
E: 설계 적용 공사비 M: = N: 1,277,370,000 원 V: = W: 12.77 억원
C: ②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D: ㄱ. 건축설계 대가요율(제2종(보통) 중급)
E: 10 H: 억까지 P: 5.32 S: %
E: 20 H: 억까지 P: 4.72 S: %
D: ㄴ. 직선보간법
F: y H: = J: y1 L: - N: ( O: x R: - S: x2 V: ) W: x X: ( Y: y1 AB: - AC: y2 AF: )
S: ( T: x1 W: - X: x2 AA: )
M: x N: : O: 당해금액 Y: y Z: : AA: 당해공사요율
M: x1 N: : O: 큰금액 Y: y1 Z: : AA: 작은금액요율
M: x2 N: : O: 작은금액 Y: y2 Z: : AA: 큰금액요율
F: y H: = I: 5.32 L: - N: ( O: 12.77 R: - S: 10 V: ) W: x X: ( Y: 5.32 AB: - AC: 4.72 AF: ) AH: = AJ: 5.153 AM: %
S: ( T: 20 W: - X: 10 AA: )
D: ③ E: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E: □ 요율조정 : L: 실시설계 P: 개축 Q: 5.15 T: * V: 1.0 Y: * AA: 1.0 AD: * AF: 0.3 AJ: = AL: 1.41
E: □ 요율조정 : L: 실시설계 P: 리모델링 Q: 5.15 T: * V: 1.0 Y: * AA: 1.5 AD: * AF: 0.7 AJ: = AL: 5.61
B: 3) 설계비 산정
D: 1,277,370,000 원 J: x K: 7.024% O: x P: 100.00% T: = U: 89,716,580 원
B: 4) 추가(인증)설계비 산정 BV: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연면적 500M2이상
C: ① 친환경건축물 설계비 BV: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 제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D: 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N: 9.5% T: 나. 우수등급 : 대가의 AD: 9.0% AJ: 다. 우량등급 : 대가의 AT: 8.5% AZ: 라. 일반등급 : 대가의 BJ: 8.0% BV: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D: 89,716,580 원 N: x O: 0.0% T: = U: 원 BV: ◎ 지능형 건축물 인증 대상 제외(강제사항 아님) : 건축법 제65조의2
C: ② 에너지효율등급 설계비
D: 가. 1등급 : 대가의 L: 7.5% Q: 나. 2등급 : 대가의 Y: 7.0% AD: 다. 3등급 : 대가의 AL: 6.5% AQ: 라. 4등급 : 대가의 AY: 6.0% BD: 마. 5등급 : 대가의 BL: 5.5%
D: 89,716,580 원 N: x O: 0.0% T: = U: 원
C: ③ 지능형건축물 설계비
D: 가. 1등급 : 대가의 L: 7.0% Q: 나. 2등급 : 대가의 Y: 6.5% AD: 다. 3등급 : 대가의 AL: 6.0% AQ: 라. 4등급 : 대가의 AY: 5.5% BD: 마. 5등급 : 대가의 BL: 5.0%
D: 89,716,580 원 N: x O: 0.0% T: = U: 원
C: ④ 인증관련 설계업무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D: 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E: A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E: B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E: C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F: 0 N: + O: 0 W: + X: 0 AF: = AG: 0
B: 5) 설계비 합계
C: 설계비 + 추가(인증)설계비 = O: 89716580
[시트: 2-1.인증관련]
A: **공종별집계표 (인증관련)
A: 품목 Y: 단위 AB: 수량 AF: 합계 AO: 재료비 AX: 노무비 BG: 경비 BP: 비고
A: 1-2)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AF: #REF!
A: 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AF: #REF!
A:
소계 AF: #REF!
A: 1-1)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U: (ZEB)
D: (1) 직접인건비
F: -특급기술자 : O: 0MD S: × U: #REF! AD: = AF: #REF! AV: 구분 AZ: 특급 BD: 고급 BH: 중급 BL: 초급 BP: 비고
F: -고급기술자 : O: 0MD S: × U: #REF! AD: = AF: #REF! AV: 건축 AZ: - BD: - BH: - BL: 1
F: -중급기술자 : O: 0MD S: × U: #REF! AD: = AF: #REF! AV: 전기 AZ: - BD: - BH: - BL: 1
F: -초급기술자 : O: 3MD S: × U: #REF! AD: = AF: #REF! AV: 기계 AZ: - BD: - BH: - BL: 1
AA: 소계 AD: = AF: #REF! AV: 소계 AZ: - BD: - BH: - BL: 3
D: (2)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이내 적용
P: #REF! X: × Z: 70% AD: = AF: #REF!
AA: 소계 AD: = AF: #REF!
D: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이내 적용
F: #REF! N: + P: #REF! X: × Z: 11% AD: = AF: #REF!
AA: 소계 AD: = AF: #REF!
D: (4) 직접경비
F: -국내출장비 : O: 400,000원 X: × Z: 1식 AD: = AF: 400,000원
F: -도서인쇄비 : O: 452,330원 X: × Z: 1식 AD: = AF: 452,330원
AA: 소계 AD: = AF: 852,330원
D: (5) 용역비 합계 : AF: #REF!
A: 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AD: (일반)
D: (1) 직접인건비
F: -특급기술자 : O: 0MD S: × U: #REF! AD: = AF: #REF! AV: 구분 AZ: 특급 BD: 고급 BH: 중급 BL: 초급 BP: 비고
F: -고급기술자 : O: 2MD S: × U: #REF! AD: = AF: #REF! AV: 건축 AZ: - BD: 1 BH: 2 BL: -
F: -중급기술자 : O: 6MD S: × U: #REF! AD: = AF: #REF! AV: 토목 AZ: - BD: 1 BH: 1 BL: 1
F: -초급기술자 : O: 3MD S: × U: #REF! AD: = AF: #REF! AV: 조경 AZ: - BD: - BH: 1 BL: -
AA: 소계 AD: = AF: #REF! AV: 전기/통신 AZ: - BD: - BH: 1 BL: 1
AV: 소방 AZ: - BD: - BH: 1 BL: 1
D: (2)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이내 적용 AV: 소계 AZ: - BD: 2 BH: 6 BL: 3
P: #REF! X: × Z: 70% AD: = AF: #REF!
AA: 소계 AD: = AF: #REF!
D: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이내 적용
F: #REF! N: + P: #REF! X: × Z: 11% AD: = AF: #REF!
AA: 소계 AD: = AF: #REF!
D: (4) 직접경비
F: -국내출장비 : O: 400,000원 X: × Z: 1식 AD: = AF: 400,000원
F: -도서인쇄비 : O: 260,060원 X: × Z: 1식 AD: = AF: 260,060원
AA: 소계 AD: = AF: 660,060원
D: (5) 용역비 합계 : AF: #REF!
[시트: 3-1.지반조사(NX)]
A: 집
계
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3. 지반조사
A: 가) 현장조사 및 시험
A:
1) 가설비 F: #REF! J: #REF!
A:
- 기계기구 설치비 C: 3 D: 개소 E: #REF! F: #REF! I: #REF! J: #REF! M: 일위대가
A:
2) 시추조사(NX) B: (공당10m, 2개소) F: #REF! H: 658,275 J: #REF! L: -
A:
- 점토 B: (공당 2m) C: 6 D: M E: #REF! F: #REF! G: 4,000 H: 24,000 I: #REF! J: #REF! K: - L: - M: 일위대가 O: 2
A:
- 모래 B: (공당 3m) C: 9 D: M E: #REF! F: #REF! G: 9,625 H: 86,625 I: #REF! J: #REF! K: - L: - M: " O: 3
A:
- 자갈 B: (공당 1m) C: 3 D: M E: #REF! F: #REF! G: 31,250 H: 93,750 I: #REF! J: #REF! K: - L: - M: " O: 1
A:
- 풍화암 B: (공당 3m) C: 9 D: M E: #REF! F: #REF! G: 35,700 H: 321,300 I: #REF! J: #REF! K: - L: - M: " O: 3
A:
- 연암 B: (공당 1m) C: 3 D: M E: #REF! F: #REF! G: 44,200 H: 132,600 I: #REF! J: #REF! K: - L: - M: " O: 1
A:
3) 표준관입시험 C: 15 D: 회 E: #REF! F: #REF! G: 7,321 H: 109,815 I: #REF! J: #REF! K: - L: - M: " O: 5
A: 소
계 F: #REF! H: 768,090 J: #REF! L: -
A: 나) 실내시험
A:
1) 기본물성시험
A:
- 함수비 C: 15 D: 회 E: 11,500 F: 172,500 M: 강원도단가 O: 5
A:
- 입도 C: 15 D: 회 E: 165,600 F: 2,484,000 M: " O: 5
A:
- 밀도 C: 15 D: 회 E: 45,900 F: 688,500 M: " O: 5
A:
- 액성한계 C: 15 D: 회 E: 47,700 F: 715,500 M: " O: 5
A:
- 소성한계 C: 15 D: 회 E: 31,100 F: 466,500 M: " O: 5
A:
- 씻기시험 C: 15 D: 회 E: 40,400 F: 606,000 M: 경기도단가 O: 5
A: 소
계 F: 5,133,000
A: 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C: 110% F: #REF!
A: 라)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X C: 20% F: #REF!
A: 소 계 F: #REF!
[시트: 3-2.일위대가(NX)]
A: 일 위 대 가 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기계기구설치비(육상) D: 개소당
A: 보링공 C: 1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특별인부 C: 1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통인부 C: 1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C:
A: 계 F: #REF! J: #REF!
A: 시 추 비 B: 육상, 점토(NX) D: M당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링공 C: 0.35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특별인부 C: 0.25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통인부 C: 0.35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싱글코아바렐 B: NX C: 0.01 D: EA E: 110,000 F: 1,100 G: 110,000 H: 1,100 O: 단가근거 없음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025 D: EA E: 30,000 F: 750 G: 30,000 H: 750 O: 단가근거 없음
A: DRIVE PIPE HEAD B: NX C: 0.01 D: EA E: 50,000 F: 500 G: 50,000 H: 500 O: 단가근거 없음
A: DRIVE PIPE SHOE B: NX C: 0.01 D: EA E: 35,000 F: 350 G: 35,000 H: 350 O: 단가근거 없음
A: DRIVE PIPE B: NX C: 0.01 D: EA E: 130,000 F: 1,300 G: 130,000 H: 1,300 O: 단가근거 없음
A: 계 F: #REF! H: 4,000 J: #REF! L: -
A: 시 추 비 B: 육상, 모래(NX) D: M당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링공 C: 0.4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특별인부 C: 0.29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통인부 C: 0.4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싱글코아바렐 B: NX C: 0.025 D: EA E: 110,000 F: 2,750 G: 110,000 H: 2,75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05 D: EA E: 30,000 F: 1,500 G: 30,000 H: 1,500
A: DRIVE PIPE HEAD B: NX C: 0.025 D: EA E: 50,000 F: 1,250 G: 50,000 H: 1,250
A: DRIVE PIPE SHOE B: NX C: 0.025 D: EA E: 35,000 F: 875 G: 35,000 H: 875
A: DRIVE PIPE B: NX C: 0.025 D: EA E: 130,000 F: 3,250 G: 130,000 H: 3,250
A: 계 F: #REF! H: 9,625 J: #REF! L: -
A: 시 추 비 B: 육상, 자갈(NX) D: M당
A: 중급기술자 C: 0.45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링공 C: 0.72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특별인부 C: 0.63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통인부 C: 0.73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싱글코아바렐 B: NX C: 0.05 D: EA E: 110,000 F: 5,500 G: 110,000 H: 5,50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5 D: EA E: 30,000 F: 15,000 G: 30,000 H: 15,000
A: DRIVE PIPE HEAD B: NX C: 0.05 D: EA E: 50,000 F: 2,500 G: 50,000 H: 2,500
A: DRIVE PIPE SHOE B: NX C: 0.05 D: EA E: 35,000 F: 1,750 G: 35,000 H: 1,750
A: DRIVE PIPE B: NX C: 0.05 D: EA E: 130,000 F: 6,500 G: 130,000 H: 6,500
A: 계 F: #REF! H: 31,250 J: #REF! L: -
A: 시 추 비 B: 육상, 풍화암(NX) D: M당
A: 중급기술자 C: 0.19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링공 C: 0.35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특별인부 C: 0.26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통인부 C: 0.35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더블코아바렐 B: NX C: 0.02 D: EA E: 450,000 F: 9,000 G: 450,000 H: 9,00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8 D: EA E: 30,000 F: 24,000 G: 30,000 H: 24,000
A: 메탈 리밍셀 B: NX C: 0.02 D: EA E: 50,000 F: 1,000 G: 50,000 H: 1,000
A: CORE LIFTER B: NX C: 0.1 D: EA E: 17,000 F: 1,700 G: 17,000 H: 1,700
A: 계 F: #REF! H: 35,700 J: #REF! L: -
A: 시 추 비 B: 육상, 연암(NX) D: M당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링공 C: 0.37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특별인부 C: 0.28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통인부 C: 0.37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더블코아바렐 B: NX C: 0.025 D: EA E: 450,000 F: 11,250 G: 450,000 H: 11,25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1 D: EA E: 30,000 F: 30,000 G: 30,000 H: 30,000
A: 메탈 리밍셀 B: NX C: 0.025 D: EA E: 50,000 F: 1,250 G: 50,000 H: 1,250
A: CORE LIFTER B: NX C: 0.1 D: EA E: 17,000 F: 1,700 G: 17,000 H: 1,700
A: 계 F: #REF! H: 44,200 J: #REF! L: -
A: 표준관입시험(SPT)
육상 D: 회당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링공 C: 0.07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특별인부 C: 0.06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보통인부 C: 0.07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A: 슈 B: NX C: 0.1 D: 개 E: 15,000 F: 1,500 G: 15,000 H: 1,500 O: 단가근거 없음
A: 샘 플 러 B: NX C: 0.015 D: 개 E: 270,000 F: 4,050 G: 270,000 H: 4,050 O: 단가근거 없음
A: 경
유 C: 1 D: L E: 1,363 F: 1,363 G: 1,364 H: 1,363 O: 단가근거 없음
A: 잡
유 B: 경유의 C: 30 D: % E: 408 F: 408 G: 408 H: 408 O: 단가근거 없음
A: 계 F: #REF! H: 7,321 J: #REF! L: -
[시트: 실시설계 (설계비요율표(참고))]
A: 건축설계 대가요율
A: 공사비 B: 종 별 C: 제3종(복잡) F: 제2종(보통) I: 제1종(단순)
B: 도서의양 C: 상급 D: 중급 E: 기본 F: 상급 G: 중급 H: 기본 I: 상급 J: 중급 K: 기본
A: 5000만원 C: 12.55 D: 10.46 E: 8.36 F: 11.41 G: 9.51 H: 7.61 I: 10.22 J: 8.51 K: 6.81
A: 1억원 C: 11.48 D: 9.56 E: 7.65 F: 10.43 G: 8.69 H: 6.95 I: 9.38 J: 7.82 K: 6.25
A: 2억원 C: 9.99 D: 8.33 E: 6.66 F: 9.08 G: 7.57 H: 6.05 I: 8.16 J: 6.8 K: 5.44
A: 3억원 C: 8.68 D: 7.23 E: 5.78 F: 7.88 G: 6.57 H: 5.26 I: 7.08 J: 5.9 K: 4.72
A: 5억원 C: 7.9 D: 6.58 E: 5.26 F: 7.18 G: 5.98 H: 4.79 I: 6.46 J: 5.38 K: 4.3
A: 10억원 C: 7.03 D: 5.86 E: 4.68 F: 6.39 G: 5.32 H: 4.26 I: 5.75 J: 4.79 K: 3.83
A: 20억원 C: 6.22 D: 5.19 E: 4.15 F: 5.66 G: 4.72 H: 3.77 I: 5.09 J: 4.24 K: 3.4
A: 30억원 C: 5.91 D: 4.93 E: 3.94 F: 5.38 G: 4.48 H: 3.58 I: 4.84 J: 4.03 K: 3.23
A: 50억원 C: 5.72 D: 4.76 E: 3.81 F: 5.2 G: 4.33 H: 3.46 I: 4.68 J: 3.9 K: 3.12
A: 100억원 C: 5.58 D: 4.65 E: 3.72 F: 5.07 G: 4.22 H: 3.38 I: 4.56 J: 3.8 K: 3.04
A: 200억원 C: 5.42 D: 4.51 E: 3.61 F: 4.92 G: 4.1 H: 3.28 I: 4.43 J: 3.69 K: 2.96
A: 300억원 C: 5.32 D: 4.44 E: 3.55 F: 4.84 G: 4.03 H: 3.23 I: 4.36 J: 3.63 K: 2.91
A: 500억원 C: 5.25 D: 4.38 E: 3.5 F: 4.77 G: 3.98 H: 3.18 I: 4.3 J: 3.58 K: 2.87
A: 1000억원 C: 5.14 D: 4.29 E: 3.43 F: 4.68 G: 3.9 H: 3.12 I: 4.21 J: 3.5 K: 2.8
A: 2000억원 C: 5.06 D: 4.22 E: 3.38 F: 4.6 G: 3.84 H: 3.07 I: 4.14 J: 3.45 K: 2.76
A: 3000억원 C: 5.01 D: 4.17 E: 3.34 F: 4.55 G: 3.79 H: 3.03 I: 4.1 J: 3.42 K: 2.73
A: 5000억원 C: 4.93 D: 4.11 E: 3.28 F: 4.48 G: 3.73 H: 2.99 I: 4.03 J: 3.36 K: 2.69
A: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A: 금액을 말한다.
[시트: 4-2.산근2(보험료)]
A:
순계약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득 요율로 함.
A:
순계약금액이 50억원 이하 요율
A: 산출근거 2 - 기본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C: 용역금액(계약금액) M: 표준
C: 5억원이하 E: 5웍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M: 공사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M: 기간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교량공사 C: 0.641 D: 0.102 E: 0.621 F: 0.099 G: 0.603 H: 0.096 I: 0.583 J: 0.093 K: 0.564 L: 0.09 M: 3
A: 공항건설공사 C: 0.726 D: 0.116 E: 0.704 F: 0.112 G: 0.682 H: 0.109 I: 0.661 J: 0.105 K: 0.639 L: 0.102 M: 5
A: 댐축조공사 C: 0.802 D: 0.128 E: 0.778 F: 0.124 G: 0.754 H: 0.12 I: 0.73 J: 0.116 K: 0.705 L: 0.112 M: 5
A: 도로공사 C: 0.577 D: 0.092 E: 0.56 F: 0.089 G: 0.542 H: 0.086 I: 0.525 J: 0.084 K: 0.507 L: 0.081 M: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C: 0.577 D: 0.092 E: 0.56 F: 0.089 G: 0.542 H: 0.086 I: 0.525 J: 0.084 K: 0.507 L: 0.081 M: 3
A: 간척공사 C: 0.654 D: 0.104 E: 0.634 F: 0.101 G: 0.614 H: 0.098 I: 0.595 J: 0.095 K: 0.575 L: 0.092 M: 5
A: 항만공사 C: 0.654 D: 0.104 E: 0.634 F: 0.101 G: 0.614 H: 0.098 I: 0.595 J: 0.095 K: 0.575 L: 0.092 M: 5
A: 철도공사 C: 0.513 D: 0.082 E: 0.497 F: 0.079 G: 0.482 H: 0.077 I: 0.467 J: 0.074 K: 0.451 L: 0.072 M: 3
A: 지하철공사 C: 0.802 D: 0.128 E: 0.778 F: 0.124 G: 0.754 H: 0.12 I: 0.73 J: 0.116 K: 0.705 L: 0.112 M: 4
A: 터널공사 C: 0.802 D: 0.128 E: 0.778 F: 0.124 G: 0.754 H: 0.12 I: 0.73 J: 0.116 K: 0.705 L: 0.112 M: 4
A: 발전소건설공사 C: 0.683 D: 0.109 E: 0.663 F: 0.106 G: 0.643 H: 0.102 I: 0.622 J: 0.099 K: 0.602 L: 0.096 M: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C: 0.888 D: 0.142 E: 0.862 F: 0.137 G: 0.836 H: 0.133 I: 0.809 J: 0.129 K: 0.782 L: 0.125 M: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C: 0.699 D: 0.111 E: 0.679 F: 0.108 G: 0.658 H: 0.105 I: 0.637 J: 0.102 K: 0.616 L: 0.098 M: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C: 0.699 D: 0.111 E: 0.679 F: 0.108 G: 0.658 H: 0.105 I: 0.637 J: 0.102 K: 0.616 L: 0.098 M: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C: 0.749 D: 0.119 E: 0.728 F: 0.116 G: 0.704 H: 0.112 I: 0.682 J: 0.109 K: 0.659 L: 0.105 M: 3
A: 하수도건설공사 C: 0.699 D: 0.111 E: 0.679 F: 0.108 G: 0.658 H: 0.105 I: 0.637 J: 0.102 K: 0.616 L: 0.098 M: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C: 0.385 D: 0.061 E: 0.373 F: 0.059 G: 0.362 H: 0.058 I: 0.35 J: 0.056 K: 0.339 L: 0.054 M: 3
A: 전시시설공사 C: 0.385 D: 0.061 E: 0.373 F: 0.059 G: 0.362 H: 0.058 I: 0.35 J: 0.056 K: 0.339 L: 0.054 M: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C: 0.461 D: 0.074 E: 0.448 F: 0.071 G: 0.434 H: 0.069 I: 0.42 J: 0.067 K: 0.406 L: 0.065 M: 3
A: 송전공사 C: 0.479 D: 0.076 E: 0.464 F: 0.074 G: 0.45 H: 0.072 I: 0.435 J: 0.069 K: 0.421 L: 0.067 M: 2
A: 변전공사 C: 0.479 D: 0.076 E: 0.464 F: 0.074 G: 0.45 H: 0.072 I: 0.435 J: 0.069 K: 0.421 L: 0.067 M: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C: 0.496 D: 0.079 E: 0.481 F: 0.077 G: 0.466 H: 0.074 I: 0.451 J: 0.072 K: 0.436 L: 0.07 M: 3
A: 평균 C: 0.629 D: 0.1 E: 0.611 F: 0.097 G: 0.592 H: 0.094 I: 0.573 J: 0.091 K: 0.554 L: 0.088 M: 3.136
A:
< 기본설계 공제요율 산정 >
B: 순용역금액 : C: 9,280,000 G: 예정공사기간 : H: 1 년
A: 공종 1 B: 100 % C: 9,280,000 F: 공사기간 초과일수 I: 0 J: 일
A: (도로) B: 5억원이하 C: 9,280,000 E: x ( 0.560 % + G: 0.089 %
x I: 0 / 365 ) = K: 51,968
A: 공종 2 F: 공사기간 초과일수 J: 일
B: 5억원이하
A: 공종 3 F: 공사기간 초과일수 J: 일
B: 5억원이하
A: 합 계 K: 50,000
A: <실시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C: 용역금액(계약금액) M: 표준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M: 공사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M: 기간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교량공사 C: 0.641 D: 0.102 E: 1.244 F: 0.198 G: 1.205 H: 0.192 I: 1.167 J: 0.186 K: 1.128 L: 0.18 M: 3
A: 공항건설공사 C: 0.726 D: 0.116 E: 1.409 F: 0.225 G: 1.365 H: 0.218 I: 1.321 J: 0.211 K: 1.278 L: 0.204 M: 5
A: 댐축조공사 C: 0.802 D: 0.128 E: 1.556 F: 0.248 G: 1.507 H: 0.24 I: 1.459 J: 0.233 K: 1.412 L: 0.225 M: 5
A: 도로공사 C: 0.577 D: 0.092 E: 1.118 F: 0.178 G: 1.084 H: 0.173 I: 1.05 J: 0.167 K: 1.015 L: 0.162 M: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C: 0.577 D: 0.092 E: 1.118 F: 0.178 G: 1.084 H: 0.173 I: 1.05 J: 0.167 K: 1.015 L: 0.162 M: 3
A: 간척공사 C: 0.654 D: 0.104 E: 1.268 F: 0.202 G: 1.228 H: 0.196 I: 1.189 J: 0.19 K: 1.151 L: 0.183 M: 5
A: 항만공사 C: 0.654 D: 0.104 E: 1.268 F: 0.202 G: 1.228 H: 0.196 I: 1.189 J: 0.19 K: 1.151 L: 0.183 M: 5
A: 철도공사 C: 0.513 D: 0.082 E: 0.994 F: 0.158 G: 0.964 H: 0.154 I: 0.933 J: 0.149 K: 0.902 L: 0.144 M: 3
A: 지하철공사 C: 0.802 D: 0.128 E: 1.556 F: 0.248 G: 1.507 H: 0.24 I: 1.459 J: 0.233 K: 1.412 L: 0.225 M: 4
A: 터널공사 C: 0.802 D: 0.128 E: 1.556 F: 0.248 G: 1.507 H: 0.24 I: 1.459 J: 0.233 K: 1.412 L: 0.225 M: 4
A: 발전소건설공사 C: 0.683 D: 0.109 E: 1.326 F: 0.211 G: 1.285 H: 0.205 I: 1.244 J: 0.198 K: 1.202 L: 0.192 M: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C: 0.888 D: 0.142 E: 1.724 F: 0.275 G: 1.67 H: 0.266 I: 1.617 J: 0.258 K: 1.563 L: 0.249 M: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C: 0.699 D: 0.111 E: 1.356 F: 0.216 G: 1.314 H: 0.21 I: 1.273 J: 0.203 K: 1.231 L: 0.196 M: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C: 0.699 D: 0.111 E: 1.356 F: 0.216 G: 1.314 H: 0.21 I: 1.273 J: 0.203 K: 1.231 L: 0.196 M: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C: 0.749 D: 0.119 E: 1.454 F: 0.232 G: 1.409 H: 0.225 I: 1.364 J: 0.218 K: 1.319 L: 0.21 M: 3
A: 하수도건설공사 C: 0.699 D: 0.111 E: 1.356 F: 0.216 G: 1.314 H: 0.21 I: 1.273 J: 0.203 K: 1.231 L: 0.196 M: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C: 0.385 D: 0.061 E: 0.746 F: 0.119 G: 0.723 H: 0.115 I: 0.7 J: 0.112 K: 0.677 L: 0.108 M: 3
A: 전시시설공사 C: 0.385 D: 0.061 E: 0.746 F: 0.119 G: 0.723 H: 0.115 I: 0.7 J: 0.112 K: 0.677 L: 0.108 M: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C: 0.461 D: 0.074 E: 0.895 F: 0.143 G: 0.867 H: 0.138 I: 0.839 J: 0.134 K: 0.812 L: 0.129 M: 3
A: 송전공사 C: 0.479 D: 0.076 E: 0.929 F: 0.148 G: 0.899 H: 0.143 I: 0.871 J: 0.139 K: 0.842 L: 0.134 M: 2
A: 변전공사 C: 0.479 D: 0.076 E: 0.929 F: 0.148 G: 0.899 H: 0.143 I: 0.871 J: 0.139 K: 0.842 L: 0.134 M: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C: 0.496 D: 0.079 E: 0.962 F: 0.153 G: 0.932 H: 0.149 I: 0.902 J: 0.144 K: 0.873 L: 0.139 M: 3
A: 평
균 C: 0.629 D: 0.1 E: 1.221 F: 0.195 G: 1.183 H: 0.189 I: 1.145 J: 0.183 K: 1.108 L: 0.177 M: 3.136
A:
< 실시설계 공제요율 산정 >
B: 순용역금액 : C: 0 G: 예정공사기간 : H: 300
A: 공종 1 B: 100 % C: 0 F: 공사기간 초과일수 I: 0 J: 일
A: (평균) B: 5억원 이하 C: 0 E: x ( 0.492 % + I: 0 / 365 ) = K: 0
A: 공종 2 F: 공사기간 초과일수 J: 일
A: 공종 3 F: 공사기간 초과일수 J: 일
A: 합 계 K: 0
B: 손해배상공제 요율산정(예시)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A: 4. 요율표상의 금액별 요율은 구간요율입니다.
A: 5. 동일설계건에 대해 여러 가지 공사가 복합된경우는 공사금액대비로 용역금액을 나누어 각각의
A:
공종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후 더해서 산출합니다.
A: 6. 발급건당 최저수수료는 10,000원 입니다.
A: 예) 실시설계 순용역금액 4,800,000,000원 예정공사기간 52개월(1560일)
A:
순공사비내역중 도로부문 35%, 터널 25% 교량 40%
B: 수수료산정예시
A: 공종1 교량 40%(1,920,000,000원) 표준공사기간 3년 초과일수 465일
A:
500,000,000×(1.282%+0.204%×465/365) = 7,709,452원
A:
500,000,000×(1.244%+0.198%×465/365) = 7,481,233원
A:
920,000,000×(1.205%+0.192%×465/365) = 13,336,345원
A:
7,709,452원 + 7,481,233원 + 13,336,345원 = 28,527,030원
A: 공종2 도로 35%(1,680,000,000원) 표준공사기간 3년 초과일수 465일
A:
500,000,000×(1.153%+0.184%×465/365) = 6,937,055원
A:
500,000,000×(1.118%+0.178%×465/365) = 6,723,836원
A:
680,000,000×(1.084%+0.173%×465/365) = 8,869,901원
A:
6,937,055원 + 6,723,836원 + 8,869,901원 = 22,530,792원
A: 공종3 터널 25%(1,200,000,000원) 표준공사기간 4년 초과일수 100일
A:
500,000,000×(1.604%+0.256%×100/365) = 8,370,685원
A:
500,000,000×(1.556%+0.248%×100/365) = 8,119,726원
A:
200,000,000×(1.507%+0.240%×100/365) = 3,145,507원
A:
8,370,685원 + 8,119,726원 + 3,145,507원 = 19,635,918원
A: 산출수수료 B: = 28,527,030원 + 22,530,792원 + 19,635,918원
B: = 70,693,000원(천원미만 절사)
[시트: 실시설계 (건축사공제조합손해배상공제보험요율(참고))]
A: 계획,중간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J: 5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가설건축물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3
A: 종교시설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3
A: 장례식장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3
A: 단독주택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판매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운수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의료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교육연구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노유자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수련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야영장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운동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업무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숙박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위락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창고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방송통신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공동주택 B: 0.372 C: 0.059 D: 0.361 E: 0.058 F: 0.35 G: 0.056 H: 0.338 I: 0.054 J: 0.327 K: 0.053 L: 3
A: 공장 B: 0.372 C: 0.059 D: 0.361 E: 0.058 F: 0.35 G: 0.056 H: 0.338 I: 0.054 J: 0.327 K: 0.053 L: 3
A: 발전시설 B: 0.512 C: 0.082 D: 0.497 E: 0.08 F: 0.482 G: 0.077 H: 0.467 I: 0.074 J: 0.452 K: 0.072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3
A: 자연순환 관련 시설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3
A: ※ 기본요율 적용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가산요율이 적용됩니다.
A: 실시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가설건축물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3
A: 종교시설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3
A: 장례식장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3
A: 단독주택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판매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운수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의료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교육연구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노유자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수련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야영장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운동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업무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숙박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위락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창고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방송통신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공동주택 B: 0.529 C: 0.085 D: 0.513 E: 0.082 F: 0.497 G: 0.079 H: 0.481 I: 0.077 J: 0.466 K: 0.074 L: 3
A: 공장 B: 0.529 C: 0.085 D: 0.513 E: 0.082 F: 0.497 G: 0.079 H: 0.481 I: 0.077 J: 0.466 K: 0.074 L: 3
A: 발전시설 B: 0.729 C: 0.117 D: 0.708 E: 0.112 F: 0.685 G: 0.109 H: 0.663 I: 0.106 J: 0.641 K: 0.102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3
A: 자연순환 관련 시설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3
A: ※ 기본요율 적용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가산요율이 적용됩니다.
A: 비상주감리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가설건축물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종교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장례식장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단독주택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판매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운수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의료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교육연구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노유자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수련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야영장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운동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업무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숙박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위락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창고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방송통신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공동주택 B: 0.455 C: 0.073 D: 0.442 E: 0.071 F: 0.428 G: 0.068 H: 0.415 I: 0.066 J: 0.401 K: 0.064 L: 3
A: 공장 B: 0.455 C: 0.073 D: 0.442 E: 0.071 F: 0.428 G: 0.068 H: 0.415 I: 0.066 J: 0.401 K: 0.064 L: 3
A: 발전시설 B: 0.628 C: 0.1 D: 0.609 E: 0.098 F: 0.59 G: 0.094 H: 0.571 I: 0.091 J: 0.552 K: 0.089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3
A: 자연순환 관련 시설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3
A: ※ 기본요율 적용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가산요율이 적용됩니다.
A: 상주감리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가설건축물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종교시설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장례식장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단독주택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판매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운수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의료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교육연구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노유자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수련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야영장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운동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업무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숙박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위락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창고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방송통신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공동주택 B: 0.608 C: 0.097 D: 0.59 E: 0.094 F: 0.571 G: 0.092 H: 0.553 I: 0.089 J: 0.534 K: 0.086 L: 3
A: 공장 B: 0.608 C: 0.097 D: 0.59 E: 0.094 F: 0.571 G: 0.092 H: 0.553 I: 0.089 J: 0.534 K: 0.086 L: 3
A: 발전시설 B: 0.837 C: 0.134 D: 0.812 E: 0.13 F: 0.787 G: 0.125 H: 0.761 I: 0.122 J: 0.737 K: 0.118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L: 3
A: 자연순환 관련 시설 L: 3
A: ※ 기본요율 적용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가산요율이 적용됩니다.
A: 책임감리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가설건축물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종교시설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장례식장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단독주택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판매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운수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의료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교육연구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노유자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수련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야영장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운동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업무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숙박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위락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창고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방송통신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공동주택 B: 0.759 C: 0.121 D: 0.737 E: 0.117 F: 0.713 G: 0.114 H: 0.691 I: 0.11 J: 0.668 K: 0.107 L: 3
A: 공장 B: 0.759 C: 0.121 D: 0.737 E: 0.117 F: 0.713 G: 0.114 H: 0.691 I: 0.11 J: 0.668 K: 0.107 L: 3
A: 발전시설 B: 1.046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 K: 0.147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3
A: 자연순환 관련 시설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3
A: ※ 기본요율 적용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가산요율이 적용됩니다.
A: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가설건축물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3
A: 종교시설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3
A: 장례식장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3
A: 단독주택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판매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운수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의료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교육연구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노유자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수련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야영장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운동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업무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숙박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위락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창고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방송통신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공동주택 B: 0.744 C: 0.119 D: 0.722 E: 0.115 F: 0.7 G: 0.112 H: 0.677 I: 0.108 J: 0.655 K: 0.104 L: 3
A: 공장 B: 0.744 C: 0.119 D: 0.722 E: 0.115 F: 0.7 G: 0.112 H: 0.677 I: 0.108 J: 0.655 K: 0.104 L: 3
A: 발전시설 B: 1.026 C: 0.164 D: 0.995 E: 0.158 F: 0.965 G: 0.154 H: 0.934 I: 0.149 J: 0.903 K: 0.144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B: 1.05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3
A: 자연순환 관련 시설 B: 1.05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3
A: ※ 기본요율 적용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가산요율이 적용됩니다.
A: ◎ 손해배상 공제료 산정방법 (신요율 적용)
A: ♦ 공제료 산정방법
A:
- 공제계약기간이 기본요율 적용기간 이내인 경우
A:
→ 공제가입금액 × 기본요율(금액별, 공종별 요율 적용)
A:
- 공제계약기간이 기본요율 적용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A:
→ 공제가입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적용기간 초과일수/365)
A:
- 공제료는 금액 구간별 요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총합계공제료를 적용
A:
- 최저 공제료는 매 계약 당 10,000원
A:
- 공제료의 표시는 1,000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천원미만은 절사
A: ♦ 공제료 산정예시
A:
- 공종종류 : 실시설계
A:
- 공사종류 : 공장 (기본요율 적용기간 3년)
A:
- 초과일수 : 183일
A:
- 공제가입금액 : 1,450,000,000원
A:
- 공제료 산정
A:
500,000,000원 × (0.744% + 0.119% × 183/365) = 4,018,315원
A:
500,000,000원 × (0.722% + 0.115% × 183/365) = 3,898,288원
A:
450,000,000원 × (0.699% + 0.112% × 183/365) = 3,398,190원
A:
4,018,315원 + 3,898,287원 + 3,398,190원 = 11,314,793원 에서 천원미만 절삭
A:
→ 최종 산정 공제료 : 11,314,000원
[시트: 사업비 산출서(타사업 현황) - 출력하지 말 것]
A: 유사시설 사업비(예정액) 현황 - 입찰자료로 작성함
A: 구
분 B: 사업개요 D: 설계용역기간 F: 공사기간 H: 설계비 I: 감리비 J: 공사비 K: PVF 제작설치 L: 관급자재 M: 합
계 N: 계 (순공사비) O: 단위면적당 공사비 Q: 비 고
A: 경주 축구 전지훈련 에어돔 건립사업 B: 9,848 C: M2 (에어돔 9,251M2) D: 130 E: 일 F: 240 G: 일 H: 399,800,000 I: 154,330,000 J: 3,561,266,210 K: 5,070,000,000 L: 777,803,890 M: 9,963,200,100 N: 9,409,070,100 O: 955,430 P: 원/M2 Q: 상주
A: 창원축구센터 전지훈련 에어돔 건립사업 B: 12,000 C: M2 (에어돔 10,540M2) D: 120 E: 일 F: 360 G: 일 H: 448,987,000 I: 44,297,000 J: 6,109,821,000 K: 6,250,000,000 L: 890,733,000 M: 13,743,838,000 N: 13,250,554,000 O: 1,104,213 P: 원/M2 Q: 비상주
A: 송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 B: 11,622 C: M2 (에어돔 11,000M2) D: 180 E: 일 F: 300 G: 일 H: 360,090,000 I: 79,725,000 J: 3,070,973,000 K: 6,250,000,000 L: 3,119,735,000 M: 12,880,523,000 N: 12,440,708,000 O: 1,070,445 P: 원/M2 Q: 비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