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폐매트리스 위탁처리용역(2차)(단가)).pdf =====
양주시 공고 제2026-222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폐매트리스 위탁처리용역(2차)(단가)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다. 용역내용: 폐매트리스 처리 예정물량 3,500개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관
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예정금액: 금49,6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14,190원/톤(부가가치세 포함)(처리 및 수집․운반 비용 포함)
※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단가)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사업량은 추정 소요량으로 추후 사정
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총용역부기금액은 낙찰단가(원)×예정물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약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1:00 이후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
기물관리법」 제25조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①~⑥ 中 1
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1250)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③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④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⑥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2호신고자(고철)(업종코드: 6796)
다. 폐매트리스 1일 평균 140개 이상(주당 700개 이상)을 적법․안정적으로 운반
및 처리 가능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
중인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 해당없음
6. 입찰방식
가. 수의견적(단가),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견적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등록
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
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 : 총액전자입찰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
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최저가격이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동가 입
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즉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
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 양주시 청소행정과 자원시설팀(☏ 031-8082-6931)
나. 계 약 사 항 :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4)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 (☏1588-0800)
9.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착수서류 제출 시) 본 용역
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
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
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계약)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
이 없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
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031-8082-512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
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제한조치 확약하고 안전보
===== (폐매트리스)과업지시서(2026년).hwpx =====
『2026년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2차)』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폐매트리스 위탁처리용역(2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주시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2026년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2차)
2.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3. 과 업 위 치 : 양주시 은현면 은남로 160<hp:fwSpace/>(양주권 자원회수시설)
4. 과 업 물 량 : 폐매트리스 3,500개
※ 일반형, 포켓형, 라텍스, 장기 적치로 훼손된 매트리스류 일체 (원물)
5. 기 초 단 가 : 14,190원/개(부가세 포함)
※ 수집(상하차), 운반, 처리 포함
6.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단가계약)
7.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매트리스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고자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8. 과업의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 1항에 따라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
- 폐기물 재활용업(중간, 종합)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 또는 기계적처리 전문)
❍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요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 중인 업체
Ⅱ. 과업의 범위
❍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내 반입된 폐매트리스를 상차, 운반 및 처리하는 것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Ⅲ.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이행사항
❍ 계약에 앞서 입찰희망자는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폐매트리스의 성상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할 때 입찰을 실시토록 하며, 추후 계약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따른 단가는 운반(상,하차 포함) 및 처리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써 타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차기 계약업체와 계약 시까지 처리단가의 변동 없이 연장할 수 있다.
❍ 폐기물의 처리 예정량은 폐기물처리 정책변경이나 현장 여건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된 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용역 착수 전에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과업물량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폐기물 처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세워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폐매트리스가 일정 부분 적치됐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반출을 요구하는 즉시 반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차 시 상차한 폐매트리스 개수를 양주시청 직원의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 직원이 부재중일 때 상차한 경우(출근시간 전 조기 상차 등)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송 중 폐기물이 날리지 않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개폐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양주시 관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간선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까지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본 용역에 대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
❍ 용역 수행 시 위탁물량을 정확하게 기입한 관리대장을 상호 확인 및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기성금 신청 시 사본을 제출한다. (검수량과 별도로 계근은 반드시 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는 매트리스 분해 처리 시 발생한 폐스프링 등은 절단 또는 압축한 후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생 매트리스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청구서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그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합의를 위해 쌍방 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률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는 계약단가에 포함한다.
- 수거 및 운반과정에서의 작업원, 시민의 안전대책
- 하차장소에서의 작업원 및 하자장소 소속 근로자의 안전대책
- 수거 및 하차 시 작업구역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감시원 배치
❍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착수서류 제출 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4)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지침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2부
❍ 현장대리인계 2부
❍ 과업수행계획서 2부
- 세부공정계획서(용역공정표 포함)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등 투입 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 대책 및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부
2. 과업의 수행 및 공정보고 ❍ 과업수행 방법
-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및 고시, 과업지시서에 적합하게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지침 및 제반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안전관리 등 ❍ 계약상대자의 책임
-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경험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각 규정 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후에도 용역상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기 타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당연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법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