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공고문]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5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오층석탑2길 15-2 일원
과업내용
정비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28,751,000원
26,137,273원
2,613,727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2.(월)
2026. 10. 14.(수) 09:00
2026. 10. 16.(금) 12:00
2026. 10. 16.(금)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1. 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장 2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폐기물처리장이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복지건강과
(☎ 062-613-307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 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수의견적-공고문]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5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오층석탑2길 15-2 일원
치
과업내용
용역기간
정비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45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28,751,000원 26,137,273원 2,613,727원 비고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12.(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4.(수) 09:00 2026. 10. 16.(금) 12:00
개찰일시
2026. 10. 16.(금)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1. 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장 2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폐기물처리장이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
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
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
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복지건강과 (☎ 062-613-307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정비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목 차
01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1
02 폐기물처리용역 일반사항 · · · · · · · 5
03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 · · · · · · · · · 9
1. 폐기물처리
01 사업개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정비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01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과업의 명칭
-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정비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정비 사업』 사업부지 내 해체공사 및 토목 석
축공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
으로 한다.
과업내용
가.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2길 15-2(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옆)
나. 과업내용: 사업부지 내 건축물 철거 및 해체, 토목 석축공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
설폐기물의 운반· 처리업무
다. 용역범위
1) 폐콘크리트: 122.485ton (건축철거: 106.585ton / 토목신설: 15.9ton)
2) 건설폐재류(폐콘 외): 182.264ton
3)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7.694ton
4)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23.324ton
5) 폐기물 상차 및 운반: 335.767ton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마. 계근시설 및 폐기물 배출 관리
- 계량시설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공인계근대 또는 처리장계근대 등)을 이용하고
용역과 관련된 계량시설의 설치·해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
로 하며 계량 및 배출 관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올바로 시스템 등을 이용한다.
2 01 사업개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정비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개요
구
공
분
사
내
명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공사
공 사 기 간 29일 대 지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41-2 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 지구 건 물 용 도 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대 지 면 적 159.00 ㎡ 건 물 구 조 조적조, 경량철골조 건 축 면 적 68.29 ㎡ 연 적 116.05 ㎡
용적률산정용연
면
적
116.05 ㎡ 건 폐 율 42.95 % 용 적 률 72.99 % 면 각 층 바닥면적 용
층 별
지상 1층
기 존
56.58
철 거
56.58
합 계
-
지상 2층 59.47 59.47 - 합 계 116.05 116.05 -
비 고
기존 건축물
철거 등의 공사
기타사항
일반주의사항
1) 용역 시행 전 발주처 측, 감독관과 상의하여 용역일정, 장비 및 차량 반입경로,
적재장소 등 용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시행한다.
2) 시설 이용자들의 이용시간 내 진행되는 작업 또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작업 전에 발주처 측, 시설 관계자 및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3) 용역 시행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
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시행 방법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적법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용역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한다.
5) 수거 및 분리된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소각, 파쇄, 중화, 재활용
품 분리, 압축 등)하여 최종처리 한다.
6) 반출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업체 및 적정 장소에서 처리토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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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정비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01 사업개요
며, 처리 완료 후 올바로시스템(Allbaro)등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용역시행 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
는다.
8) 본 용역비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지급
한다.
9) 본 시방서 해석에 의문이 있는 사항은 사전 감독관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
용한다.
4 02 폐기물처리용역 일반사항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정비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01 사업개요
02 폐기물처리용역 일반사항
1. 일 반 사 항
1) 용역 시행 전 발주처 측, 감독관과 상의하여 용역일정, 장비 및 차량 반입경로, 적재장소 등
용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시행한다.
2) 시설 이용자들의 이용시간 내 진행되는 작업 또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작업 전에 발주처 측, 시설 관계자 및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3) 용역 시행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
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시행 방법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적법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용역추
진에 관한 주요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한다.
5) 수거 및 분리된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소각, 파쇄, 중화, 재활용품 분리,
압축 등)하여 최종처리 한다.
6) 반출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업체 및 적정 장소에서 처리토록 하며, 처
리 완료 후 올바로시스템(Allbaro)등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용역시행 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8) 본 용역비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9) 본 시방서 해석에 의문이 있는 사항은 사전 감독관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안전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1) 용역 수행자는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진다.
3. 환경오염 방지 및 민원 처리
1) 폐기물 상차 및 운반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침출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제반 민원은 용역 수행자 책임하에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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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정비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01 사업개요
4. 제출 서류 및 완료 보고
1) 용역 수행자는 착수 전 착수계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완료 시
작업 전·중·후 사진, 폐기물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완료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량 및 정산 방식
1) 폐기물 처리량은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증명서(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실제
배출·처리된 중량으로 정산한다.
7 03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01. 폐기물처리
1. 개
요 ① 대 상 : 금회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② 배출위치 :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대지 부지 내
③ 종
류 : 건설폐기물 ④ 기 간 : 금회 공사기간 내 ⑤ 수 량 : 혼합건설폐기물 등
2. 일반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
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
러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
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 또는 배출자 신고에 의한 처리
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 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
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에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
다.
(2) 일반소각대상페기 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페기 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
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
각시설 또는 발전 연료화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설
치 -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
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 로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 등 입자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 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
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에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
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
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세
로 50센티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할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갗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 용기에 보관하는 경
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
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 시를
하여야 하고,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톤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⑤취급시 주의사항
ᄋ보관시:
ᄋ운반시:
⑥운반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 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탁 일자 수 탁 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에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이상 X 세로 40센티미터이상(드럼등 소형용기
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이상 X 세로 10센티미터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할 경우
(1) 공통기준
-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
시설,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 화처리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
립할 수 있다.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당 150kg 이상
이어야 한다.
4. 운반 및 처리
가. 폐기물 상차․운반 및 처리비용은 실수량에 의거 정산처리 한다.
나. 폐기물 배출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공사도급자와 반출 날짜, 시간, 수량 등을 협의
하여 반출되는 폐기물이 바로 수집․운반 차량에 적재될 수 있도록 차량을 현장
외부 출입구에 안전하게 대기시켜야 한다.
다.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운반 하여야하며 도로 등의 오염시 깨
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장소로 즉시 운반하여 처리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도급자는 운반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이후 당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없이 보상하여야 하며 당 공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민형
사상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
사. 운반 및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관련서류는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한다.
아. 본 시방서의 해석에 있어 상호간의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 쌍방 합의하여 해결하
되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
의 해석에 따른다.
자. 도급자는 착공전부터 준공시까지의 주요 공정별 전․중․후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
사진대지 2부를 제출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 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
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위탁계약서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 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
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 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
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운 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 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
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
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그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
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
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
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 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
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
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 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
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 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
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
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
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
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패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
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