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구)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hwpx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1064호
소액기술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속초시 교동 913번지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금40,691,000원(추정가격 36,991,818원, 부가가치세 3,699,182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견적 접수기간 : 2026. 10. 13.(10:00) ~ 2026. 10. 16.(10:00)
사.<hp:fwSpace/><hp:fwSpace/>개찰 일시 및 <hp:fwSpace/>장소 : 2026. 10. 16.(11: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방법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속초시에 소재한 업체로,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속초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639-223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과업지시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하는 경우 재무관이 나라장터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hp:fwSpace/>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회계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사항 : 속초시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639-2175)
-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속초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3-639-223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본 전자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속 초 시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구)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pdf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1064호
소액기술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속초시 교동 913번지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금40,691,000원(추정가격 36,991,818원, 부가가치세 3,699,182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견적 접수기간 : 2026. 10. 13.(10:00) ~ 2026. 10. 16.(10:00)
사.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11: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방법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속초시에 소재한 업체로,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속초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639-223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과업지시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하는 경우
재무관이 나라장터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
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
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
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
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회계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사항 : 속초시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639-2175)
-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속초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3-639-223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본 전자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속 초 시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구)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속 초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구)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범
위
1) 본 과업은 구)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속초시(이하“발주자”라 한다)와 설계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건축 협의 시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보고 및 제출자료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
2. 용역 개요
설 계 건 명 : 구)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
공 사 위 치 : 속초시 만천6길 1 (교동 913번지), 舊 보훈회관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예정 공사비 : 금700,000,000원(금칠억원)
용 역 구 분 : 설계용역
3. 설계용역 사항
가. 설 계 범 위 : 구)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97.2㎡)
건축, 전기, 기계, 통신, 구조, 철거 등 제반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 역 범 위
1)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도면, 내역서, 공정표, 시방서 등)
2) 인․허가 관련 협의업무(해당시)
3)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
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업무
4. 설계용역 내용
가. 구)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97.2㎡) 설계용역 1식
5. 설계용역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구)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정부 제정의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한다.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할 인원 및 기술진은 건축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과업의 각 부분간에 유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과 합리적으로 과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설계 과업 진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보안사항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을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용역 참여자의 교체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본 설계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사업의 취지를 깊이 인지하여 모든 요소들이 설계에 충분히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시설물은 예산 범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6. 과업의 지침
가. 현황조사 및 분석
과업대상지의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고,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세밀한 답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상위계획 즉, 주변지역 등에 관련된 법률 등 본 사업과 관련되는 계획과 법규, 조례, 지침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
공사비산정은 건설부제정 토목표준시방서 일반표준시방서, 각종시방서, 각종 공사설계지침(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 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설계예산서 작성은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현황측량, 실시설계 등의 성과물을 세부지침상 분야별 참여 기술자가 상세히 검토한 후 주변지역과의 연관관계 등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는 기존시설의 조사를 토대로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시설 및 공종별 세부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반영 시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각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결과취득과 장래 도면관리를 위하여 각종 납품서는 수정 및 보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황도를 포함한 각종 설계도면은 전산화 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 USB로 납품하되 차후 계획 변경 시 변경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는 전산을 활용하되 사용할 소프트 웨어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입출력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감독관 검토 시 프로그램에 적합한 입력자료를 별도작성(USB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과정 또는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심의결과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수정 보완토록 하고 설계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제출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검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각종 제반 여건의 조사, 검토, 적용착오 등 용역회사의 과오로 인하여 용역 준공 후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요 공정의 재설계가 불가피한 경우 공사시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설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은 지정규격으로 하고, 그 용어와 기호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국문으로 표기한다.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에 관한 사항
CAD로 작성된 도면 원본(USB 제작) 1부
설계도 A3 3부
설계예산서(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3부
기타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8. 용역절차 수행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 유출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공사원가계산은 납품일을 기준하여 작성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는 수급인이 조사, 수집하여 모든 자재는 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 수행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 및 과업기간의 중지, 연장
과업추진 협의지연 등 기타사유로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 발주자는 사실을 통보함으로서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