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주여울초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_건축.hwpx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주여울초등학교 공고 제2026-37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주여울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전주여울초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나. 공사현장: 전주여울초등학교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 8길 11]
다. 공사개요: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95,098,000
81,751,000
8,175,000
5,172,000
89,926,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4,564,000원
※ 이번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우리 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 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개찰 당일 16:00로 하며,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행정실(063-255-9080)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
0
0
0
1,669,902
0
0
1,669,902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hp:fwSpace/>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착공 시【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 담당 주무관 ☎ 063-255-9080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교무실 정보 담당 교사 ☎ 063-255-9077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2일
전주여울초등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주여울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 전주여울초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_건축.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주여울초등학교 공고 제2026-37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주여울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
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전주여울초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나. 공사현장: 전주여울초등학교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 8길 11]
다. 공사개요: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95,098,000 81,751,000 8,175,000 5,172,000 89,926,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4,564,000원
※ 이번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우리 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 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개찰 당일 16:00로 하며,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
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행정실(063-255-9080)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
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
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
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0
국민건강
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0
퇴직공제
부금비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669,902
안전
관리비
0
품질
관리비
0
합계
(A값)
1,669,902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
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
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
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
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
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착공 시【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
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
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
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 담당 주무관 ☎ 063-255-9080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교무실 정보 담당 교사 ☎ 063-255-9077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2일 전주여울초등학교장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주여울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2】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2. 전주여울초등학교 AI 융합형 구축 공사 물량내역서(건축).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주여울초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458C69A88A46E4477E96BC0C417D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8C69A88A46E4477E96BC0C417D1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M2 D: 168.8 N: 458C69AD0B484D423E96603EFF3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8C69AD0B484D423E96603EFF378 AV: 172
A: 집기이설 및 재설치 B: C: 인 D: 10 N: 458C69AD0E456843DF9C982C660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8C69AD0E456843DF9C982C66060 AV: 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경량스터드 B: C-100*45*0.8t@450,글라스울100mm C: M2 D: 29.5 N: 458C675F5542B34F6A9DF8EBEE8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F5542B34F6A9DF8EBEE8EC AV: 124
A: 벽,합판붙임 B: T=12.0mm,내수합판 C: M2 D: 0.6 N: 458C675F5347D4430A974F687A3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F5347D4430A974F687A355 AV: 91
A: 인테리어필름지 B: 방염 C: M2 D: 14.8 N: 42A2625E5447F441699A971E398260377A75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A2625E5447F441699A971E398260377A75D AV: 92
A: 불연천장재 텍스붙임 B: 9.5*300*600 C: M2 D: 8.5 N: 458C675DAB42894AC891C50C6D1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DAB42894AC891C50C6D1E7 AV: 118
A: 벽체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방부제칠 C: M2 D: 115 N: 458C61F1424FCF4E3F98654CC49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1F1424FCF4E3F98654CC4915 AV: 93
A: 벽체띠장설치(미송) B: 30*60@450*600,방부제칠 C: M2 D: 13 N: 458C61F1424FCF4E3F98654CC49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1F1424FCF4E3F98654CC4914 AV: 158
A: 친환경비닐타일붙임 B: 3*450*450mm C: M2 D: 160 N: 458C675DAB42894AC891C50C6D2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DAB42894AC891C50C6D286 AV: 95
A: 기성재 걸레받이 설치 B: H:100,방염 C: M D: 54.4 N: 458C675DAF486548CA9475C8504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DAF486548CA9475C850495 AV: 96
A: MDF몰딩 설치 B: T=9.0mm,인테리어필름지,방염 C: M2 D: 1.6 N: 458C675F5347D440B6935AF5612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F5347D440B6935AF561256 AV: 98
A: 벽,MDF 붙임 B: T=12.0mm,인테리어필름지,방염 C: M2 D: 18.4 N: 458C675F5347D440B6935A82744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F5347D440B6935A8274493 AV: 99
A: 벽,MDF 붙임 B: T=25.0mm,인테리어필름지,방염 C: M2 D: 5.5 N: 458C675F5347D440B6935A82744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F5347D440B6935A8274492 AV: 10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벽 B: 일반석고 9.5mm C: M2 D: 53.9 N: 458C675F5542B34F6A9DF8EB840E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F5542B34F6A9DF8EB840ED AV: 11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벽 B: 일반석고 9.5mm*2겹 C: M2 D: 78 N: 458C675F5542B34F6A9DF8EBB14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F5542B34F6A9DF8EBB144C AV: 12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천장 B: 일반석고 9.5mm*2겹 C: M2 D: 10.8 N: 458C675F5542B34C96961BDA40F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F5542B34C96961BDA40F38 AV: 121
A: 템바보드 설치-주자재관급 B: T12,사각,골판 준불연 C: M2 D: 37.3 N: 458C675F5347D446DE993E4EFC5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F5347D446DE993E4EFC591 AV: 168
A: 우레탄폼 분사 충진 B: C: M3 D: 0.3 N: 458C67582B4DF744F8980181890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82B4DF744F8980181890D9 AV: 170
A: 준비실 수납장 B: 3750*400*2600 C: SET D: 1 N: 458C675DAB42894ACA9C9E4E01E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DAB42894ACA9C9E4E01EA3 AV: 180
A: 창대하부 수납장-1 B: 3880*450*730 C: SET D: 1 N: 458C675DAB42894ACA9C9E4E01E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DAB42894ACA9C9E4E01EA2 AV: 181
A: 창대하부 수납장-2 B: 3930*450*730 C: SET D: 1 N: 458C675DAB42894ACA9C9E4E01EA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DAB42894ACA9C9E4E01EA1 AV: 182
A: 창대하부 수납장-3 B: 3950*450*730 C: SET D: 1 N: 458C675DAB42894ACA9C9E4E01E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DAB42894ACA9C9E4E01EA0 AV: 183
A: 사인몰 설치 B: 복도현판,기둥간접등 C: 식 D: 1 N: 458C675F5347D446DE993E4EFC2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C675F5347D446DE993E4EFC2C2 AV: 185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4.6 N: 458C608B8C4CF341C0944999AE98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C608B8C4CF341C0944999AE98E AV: 26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ㄱ형강 B: 등변, 30*30*3mm C: kg D: 1.7 N: 42A2625E5048224B8A9AC464EE74CF0B3F5A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A2625E5048224B8A9AC464EE74CF0B3F5AA AV: 28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mm C: M D: 4.5 N: 42DF66FCDD49B040D49A33F21B635CC59276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F66FCDD49B040D49A33F21B635CC592760 AV: 30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8*L100mm C: 개 D: 6 N: 42A26367094BD7479F9A17DB02BF7CDBD916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A26367094BD7479F9A17DB02BF7CDBD9164 AV: 2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C: TON D: 0.01 N: 458C62D7F647F04CE1959198D38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8C62D7F647F04CE1959198D38D4 AV: 32
A: 앵커 볼트 설치 B: ∮13 이하 C: 개 D: 6 N: 458C6DC6FD4D3443C194766353B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8C6DC6FD4D3443C194766353B85 AV: 10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00*1.2t, STL(도장 유) C: M D: 20 N: 458C67544C493F46849B0C1383F3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8C67544C493F46849B0C1383F3A AV: 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2.2 N: 458C6F13CA4C2C41F49EAF8DB3CB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C6F13CA4C2C41F49EAF8DB3CBF AV: 3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5.2 N: 458C6F13CA4C0146299DCBE723E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C6F13CA4C0146299DCBE723EE6 AV: 17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9.8 N: 458C642EC141BA41C79F5EA06449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C642EC141BA41C79F5EA06449F AV: 3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2.5 N: 458C642EC141BA4021952FB1DF6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C642EC141BA4021952FB1DF639 AV: 39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6
A: 암막시트지 B: C: M2 D: 5.3 N: 42A2625E5447F441699A971E398260266462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A2625E5447F441699A971E398260266462A AV: 159
A: 사생활보호 반사필름 B: 자외선차단,2mm C: 식 D: 1 N: 42A2625E5447F441699A971E398260377A6B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A2625E5447F441699A971E398260377A6B0 AV: 177
A: 강화유리 B: 투명, 8mm C: M2 D: 5.6 N: 42A2625E5743304CD09016DA112DD624EC97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A2625E5743304CD09016DA112DD624EC97E AV: 44
A: 도어힌지 B: 황동, 베어링2개, 114.3*3.0mm C: 개 D: 3 N: 42A26367094BD7421E9B343D9AD27D15143C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A26367094BD7421E9B343D9AD27D15143C7 AV: 148
A: 유리끼우기코킹 B: 실리콘,유리면-양면 C: M D: 9.8 N: 458C608B8E4FA748939276CC09C3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C608B8E4FA748939276CC09C30 AV: 104
A: ABS01[행정동] B: 0.850 x 2.100 = 1.785 C: EA D: 1 N: 458C6429434FCB4E2E9715867D02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C6429434FCB4E2E9715867D02A AV: 47
A: FD01[행정동] B: 8.600 x 2.600 = 22.360 C: EA D: 1 N: 458C6429434FCB4E2E9715867D02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C6429434FCB4E2E9715867D028 AV: 48
A: FD02[행정동] B: 8.450 x 2.600 = 21.970 C: EA D: 1 N: 458C6429434FCB4E2E9715867D02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C6429434FCB4E2E9715867D02E AV: 49
A: SSW01[행정동] B: 3.100 x 1.800 = 5.580 C: EA D: 1 N: 458C6429434FCB4E2E9715867D02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C6429434FCB4E2E9715867D02C AV: 50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1 N: 42A26367094BD74ECF91962364A42BFE8B66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A26367094BD74ECF91962364A42BFE8B663 AV: 10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458C642EC44EC04A85965D31A7B1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C642EC44EC04A85965D31A7B12 AV: 5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5.6 N: 458C642FED4A674D909D4B52E2FC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C642FED4A674D909D4B52E2FCE AV: 54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35.1 N: 458C6676514C704E4F910BE86BA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C6676514C704E4F910BE86BA33 AV: 10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 C: M2 D: 23.4 N: 458C6676514C704E4F910BE82DF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C6676514C704E4F910BE82DF63 AV: 10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친환경 C: M2 D: 1.8 N: 458C6676514C704E4F910B1CEBF3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C6676514C704E4F910B1CEBF32 AV: 17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3회, 친환경 C: M2 D: 148 N: 458C6676514C704E4F910B1CAC44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C6676514C704E4F910B1CAC44A AV: 17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4.5 N: 458C6676514C704E419B02BBBB1B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C6676514C704E419B02BBBB1B3 AV: 6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0.8 N: 458C6676514C704E419BA1607484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C6676514C704E419BA16074845 AV: 61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108
A: 세사 B: 시내도착도,25mm C: M3 D: 0.3 N: 4287658BC6427A4D4A928B5E4F85DDD35B59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287658BC6427A4D4A928B5E4F85DDD35B599 AV: 114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 N: 458D6C48924C5C4D1F93E392EE839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458D6C48924C5C4D1F93E392EE839 AV: 11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 N: 42A2625E514ABE438E9425DB811F41684517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2A2625E514ABE438E9425DB811F416845170 AV: 116
A: 시멘트상하차비 B: C: 대 D: 3 N: 42A2625E5642A64D449FA0C9ED69860A6034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2A2625E5642A64D449FA0C9ED69860A6034A AV: 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창,문 철거 B: C: M2 D: 18.6 N: 458D69144247A54F3E99B60E73BE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E99B60E73BE8 AV: 108
A: 거울 철거 B: C: M2 D: 0.6 N: 458D69144247A54F3F9A37FEF87C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37FEF87C9 AV: 64
A: 칠판장 철거 B: 5350*1300*850 C: EA D: 2 N: 458D69144247A54F3F9A37FEF87C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37FEF87CD AV: 127
A: 게시판 철거 B: 4800*1200*1300 C: 개소 D: 2 N: 458D69144247A54F3F9A37FEF847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37FEF8473 AV: 126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20 N: 458D69144247A54F3F9A0AB70AF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0AB70AFC5 AV: 68
A: 걸레받이 철거 B: C: M2 D: 8.5 N: 458D69144247A54F3F9A37FEF87C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37FEF87C8 AV: 128
A: 붙박이가구 철거 B: 4000*450*730 C: 개소 D: 4 N: 458D69144247A54F3F9A0AB70AFC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0AB70AFC3 AV: 70
A: 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2.2 N: 458D69144247A54F3F9A0AB70AFC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0AB70AFC0 AV: 71
A: 씽크대 철거 B: 900*550*800 C: 개소 D: 1 N: 458D69144247A54F3F9A0AB70AFC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0AB70AFC1 AV: 72
A: 칠판장 철거 B: 3650*1300*830 C: EA D: 1 N: 458D69144247A54F3F9A37FEF87C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37FEF87CC AV: 129
A: 화강석걸레받이 철거 B: C: M2 D: 0.4 N: 458D69144247A54F3F9A0AB70AFC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0AB70AFCF AV: 74
A: 천장형 냉난방기 실내기 이전설치 B: C: 대 D: 1 N: 454A686356442049FD9062266F08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4A686356442049FD9062266F083 AV: 112
A: 멀티형냉난방기 실내기 이전설치(실외기 시운전) B: 대당(진공작업, 냉매충진 등) C: 대 D: 1 N: 454A686356442049FD9062266FE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4A686356442049FD9062266FE64 AV: 175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36.7 N: 458D69144247A54F3F9A0AB70AFC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0AB70AFC6 AV: 6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28 N: 458D69144247A54F3F9A1B15B75A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1B15B75A9 AV: 7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3.6 N: 458D69144247A54F3F9A63396FDF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63396FDF4 AV: 7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59.8 N: 458D69144247A54F3F9AAAEBE6F7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F9AAAEBE6F79 AV: 78
A: 단열재 철거 B: C: M2 D: 158.5 N: 458D69144247A54F3E99B61881D9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247A54F3E99B61881D91 AV: 161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01 N: 458D69144E42FC43599C9E61F202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D69144E42FC43599C9E61F202B AV: 178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0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20 N: 4287658BCE47D045B797BA99B4805A75556B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87658BCE47D045B797BA99B4805A75556B3 AV: 89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1
A: 폐목재 B: 나무창문틀,가구 C: M3 D: 1.1 N: 458C69AD0B487A469697625D9388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8C69AD0B487A469697625D93882 AV: 109
A: 폐합성수지 B: 장판,스티로폼,비닐,단열재 C: M3 D: 14.3 N: 458C69AD0B487A469697625D939A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8C69AD0B487A469697625D939A9 AV: 16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1.7 N: 45C163D7EE476D468796094E4C1789CC2A5C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163D7EE476D468796094E4C1789CC2A5C7 AV: 8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1 N: 45C163D7EE476D468796094E4C1789CC2A27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163D7EE476D468796094E4C1789CC2A270 AV: 8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N: 45C163D7EE476D468796094E4C1789CC5789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163D7EE476D468796094E4C1789CC5789C AV: 8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1.7 N: 45C163D7EE476D468796094E4C053A05D04E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163D7EE476D468796094E4C053A05D04E1 AV: 8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1.7 N: 45C163D7EE476D468796094E4C053A05D06A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163D7EE476D468796094E4C053A05D06AC AV: 8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2 N: 45C163D7EE476D468796094E4C053A05D04E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163D7EE476D468796094E4C053A05D04E2 AV: 8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2 N: 45C163D7EE476D468796094E4C053A05D012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163D7EE476D468796094E4C053A05D012A AV: 8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15.4 N: 458C69AD0B487A47BF9CD90D903E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8C69AD0B487A47BF9CD90D903E5 AV: 16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15.4 N: 458C69AD0B487A47BF9CD90DCDC8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8C69AD0B487A47BF9CD90DCDC85 AV: 163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2
A: 하드월 템바보드 B: 210*2440*12T,준불연 C: M2 D: 41 N: 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0E1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0E1 AV: 133
A: 소
계 B: C: N: 443C61EBE247D7480392C64B56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2443C61EBE247D7480392C64B56C AV: 16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495637B7243C541FA9E754EE6C001 O: P: Q: 01011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24495637B7243C541FA9E754EE6C001 AV: 165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3
A: 삼중암막커텐(수동) B: 480*260 C: M2 D: 12.5 N: 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F6B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F6B AV: 136
A: 삼중암막커텐(수동) B: 230*260 C: M2 D: 6 N: 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F6A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F6A AV: 137
A: 커튼레일 B: C: M D: 7.1 N: 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F69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F69 AV: 138
A: 암막블라인드 B: 200*260 C: M2 D: 41.6 N: 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F68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F68 AV: 139
A: 암막블라인드 B: 215*260 C: M2 D: 44.8 N: 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F6F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42036E22514FAF4E639477AECC68E5E878F6F AV: 140
A: 소
계 B: C: N: 443C61EBE247D7480392C64B56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443C61EBE247D7480392C64B56C AV: 16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495637B7243C541FA9E754EE6C001 O: P: Q: 01011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34495637B7243C541FA9E754EE6C001 AV: 16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