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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385] 벤처창업관 외벽판넬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8: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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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벤처창업관 외벽판넬 개선공사_전문(도장),적격심사(추정가격2억원이상),경상북도.hwp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공고 제2026-180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벤처창업관 외벽판넬 개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범위 붙임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경북 구미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양호동캠퍼스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57,840,000 234,400,000 23,440,000 - 257,840,000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100%)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적격심사, 전자입찰(G2B)

전자견적서 제출(접수) 기간

(접수개시) 2026.10.12.(월) ~ (접수마감) 2026.10.19.(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2026.10.19.(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입니다.

나.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시설안전과 김혜정(☎ 054-478-7133)

5. 공동도급 및 계약: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 - - 1,082,079 - 5,247,098 530,35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등에 관련 사항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10.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사에 한함.>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안전과(김혜정 ☎054-478-7133)
  • 입찰에 관한 사항 : 총 무 과(우정순 ☎054-478-7126)
  •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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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시 보수·보강, 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1. 입찰공고문_벤처창업관 외벽판넬 개선공사_전문(도장),적격심사(추정가격2억원이상),경상북도.pdf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공고 제2026-180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벤처창업관 외벽판넬 개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 공사범위 붙임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경북 구미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양호동캠퍼스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57,840,000 234,400,000 23,440,000 - 257,840,000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100%)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적격심사, 전자입찰(G2B)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10.12.(월) ~ (접수마감) 2026.10.19.(월) 10:00
제출(접수)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2026.10.19.(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입니다.
나.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
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
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
행규칙 제44조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시설안전과 김혜정(☎ 054-478-7133)

5. 공동도급 및 계약: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
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
로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
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3 -

[단위: 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

- - 1,082,079 - 5,247,098 - 530,35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등에 관련 사항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반드시 숙
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
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10.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
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사에 한함.>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하도급관리시
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4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
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
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
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
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
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
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
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안전과(김혜정 ☎054-478-7133)

- 6 -

  • 입찰에 관한 사항 : 총 무 과(우정순 ☎054-478-7126)
  •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재무관 - 7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

‘ )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PQ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재무관 귀하 - 8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발견시 보수·보강, 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학교에 제출
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국립금오공과대
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
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위에서 명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9 - 일 (인)

===== 2. 과업지시서_벤처창업관 외벽판넬 개선공사_전문(도장),적격심사(추정가격2억원이상),경상북도.hwp =====

시
방
서

(공 사 명 : 벤처창업관 외벽판넬 개선공사)

2026. 9. 국 립 금 오 공 과 대 학 교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벤처창업관 외벽판넬 개선공사

2. 위
치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양호동 캠퍼스 구내

3. 개
요

○ 판넬 세라믹코팅 3,531㎡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내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금회공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공사 공사범위와 시방은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단,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가 불투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적용순서 가. 설계도면 나. 시방서 3. 공사의 착공

본 공사의 수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을 엄수 담당 감독자를 경유하여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나. 공정예정표 4. 시공자의 기본임무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자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경미한 변경

현장마감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에 계약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6. 견본품 제시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K.S품이 없을때는 이와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재료 및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자재검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자재검수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불합격 자재는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고 속히 합격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 중 지정하는 자재는 품질 및 강도시험을 하여 그성과를 제출하여 품질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8. 기존 시설물 훼손시 처리사항

공사 진행중 고의 또는 불가피하게 기존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진행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사 완공전까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시공검사

각 공정부분은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만약, 감독관의 검사 및 시공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한 부분은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정상의 손실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지급 자재 : 없음 11. 현장 관리 및 보호시설

도급자는 공사 현장관리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및 위험물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 자재정리 및 관리 12. 보고

가. 공사 시행중 설계도면 또는 내역서상과 공사 시공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나.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현황,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보고서를 지정양식에 작성 제출한다.

13. 사진기록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이나 공정이 완료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수시로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9x11cm 규격으로 2부를 지정양식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14. 폐자재 처리

본 공사로 발생되는 폐자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정돈 후 적법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15. 공사의 준공

본 공사의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감독자를 경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사진(착공전사진, 시공사진, 완공사진)

나.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건물 내.외부 청소는 물론 건물 주변정리를 완전히 한다.

제 3 장
특 기 시 방 서

1. 목 적

본 공사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복합판넬의 실리콘 실란트에서 장기간에 걸쳐 유출된 유분 및 기타 오염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얼룩, 변색 및 외관 불량을 제거하고 당초 복합판넬 색상으로 미관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기존 복합판넬 외벽 표면에 발생한 실란트 유분 및 오염물의 제거를 위한 세정작업과 이에 수반되는 보양,
시험시공, 세정, 수세, 건조 및 현장정리 등에 적용한다.

3. 적용 세정재 3. 1. 지정 세정재

3. 1.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세정재는 특허 제10-1247187호 「내부식성 실란베이스 코팅조성물 및 이의 제
조방법」의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제조·공급되는 지정 제품으로 한다.

본 공사에는 상기 지정 세정재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세정제, 산성·알칼리성 세정제, 유기용제
및 기타 세정재로 임의 변경 또는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 2. 세정제 안전성은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생분해도 시험 결과, 시험
조건(온도, 시험시간, 미생물 환경 등)을 충족하고 생분해도 7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1. 3. 세정제 안전성-ph 5-ph 6 사이 '건물용' 세정제 필수이며 '건물 외벽용'으로 사용되는 세정제여야
한다.

3. 1. 4. 외벽패널 세정력- 세정 직후 1분 이내 이미 점착된 당사의 판넬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되어야
한다.

3. 1. 5. 외벽실리콘 세정력- 세정 직후 1분 이내 실리콘 부분의 오일이 95% 이상 제거되어야 한다.

3. 2. 세라믹 코팅제 및 시공 업체 조건

3. 2. 1. 건물 외벽 전용 복합판넬용 세라믹 코팅제를 사용해야 한다.

3. 2. 2. 세라믹 코팅제의 촉진내후성 테스트결과 자료 (3,000시간 이상 테스트 결과 필수) 제출

3. 2. 3. 코팅제 내부식성 실란베이스 조성물 특허 필수

3. 2. 4. 코팅제 저온고온반복 온도변화 테스트 결과 자료(영하 10-영상 10, 영하 30 영상 30도 등의 가
변적 조건하에서 코팅층 박리 여부 시험성적서 증빙 필수) 제출

3. 2. 5. 시공업체는 세라믹 코팅 케미컬의 성질, 반응시간, 표면 침투성, 경화 특성 및 판넬 재질별 시공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전문업체여야 한다. 세라믹 코팅은 시공 직후 얼룩, 롤러 자국, 광택 차이
또는 경계면이 발생하면 원상복원이 곤란하므로, 일반 도장공사가 아닌 복합판넬 복원 전문공사
노하우가 필수이며 업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3. 2. 6. 최근 2년 이내에 5층 이상 복합판넬 건축물에서 외벽 세정 후 세라믹 코팅까지 완료한 시공실적
자료 제출

3. 2. 6. 1. 인정되는 유사공사 실적은 복합판넬 건물 기준 단일 현장 시공면적 1,500㎡ 이상이어야 한다

3. 2. 6. 2. 건축물 명칭, 층수, 판넬 종류 및 시공면적이 확인되는 자료, 시공전후 이미지

3. 2. 6. 3. 변색, 백화, 오염 고착, 표면 열화, 기존 코팅층 손상 등 이미 손상된 복합판넬을 세정하고
세라믹 코팅으로 복원한 실적을 최소 1건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3. 2. 6. 4. 세정 및 세라믹 코팅의 핵심 공정을 실적이 없는 업체에 일괄 재하도급하거나 무단으로 재
하도급하여서는 안 되며 하도급 시 해당 세라믹 케미컬 제조사가 인정한 전용실시권이 있는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다.

3. 2. 7. 하자기간은 2년으로 세라믹코팅이 벗겨지거나, 판넬 오염이 재진행될 시 하자로 본다.

3. 2. 특허증

본 공사에 적용되는 특허기술은 다음 특허증을 근거로 한다.

구 분 내 용 특허번호 제10-1247187호 발명의 명칭

내부식성 실란베이스 코팅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번호 제2012-0114903호 출원일 2012.10.16. 등록일 2013.03.19. 3. 3. 지정제품 사용의 원칙

본 공사의 세정대상인 복합판넬은 기존 도장 및 표면 마감층의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공사에 적합
하도록 지정된 특허기술 적용 세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로 세정재를 혼합하거나 희
석비율을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

3. 4. 세정재 반입 및 확인

시공자는 현장에 세정재를 반입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 세정재의 제품명 및 제조사 제품 설명서 및 사용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특허기술 적용 또는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복합판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특히 특허증만으로 해당 제품의 특허기술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사용하는 세정재가 해당
특허기술과 관련된 지정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 4. 1. 시험시공 실시

본 작업에 앞서 감독자가 지정하는 복합판넬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지정 세정재를 사용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 및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2 시험시공 확인사항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본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란트 유분 오염 제거 효과 복합판넬의 색상 변화 여부 복합판넬의 광택 변화 여부 도장 및 표면 코팅층 손상 여부 얼룩 또는 세정 흔적 발생 여부 세정재의 적정 사용량 및 반응시간 세정 후 표면의 균일성

시험시공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방법을 조정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시공방법 5. 1. 사전 보양

세정작업 전에 창호, 유리, 실란트, 석재, 바닥 및 기타 인접 시설물이 세정재에 의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을 실시한다.

5.2 표면 이물질 제거

세정작업 전에 복합판넬 표면의 먼지, 흙,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5.3 지정 세정재 적용

지정 세정재는 제품 제조사의 사용방법 및 감독자가 승인한 시험시공 결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5.4 오염 제거

세정재가 충분히 작용한 후 부드러운 패드, 스펀지 등 복합판넬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여
실란트 유분 및 오염물을 제거한다.

철수세미, 금속브러시 등 판넬 표면에 흠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구의 사용은 금지한다.

5.5 반복 세정

평균 2회 세정으로 오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 지정 세정재를 이용하여 반복 세정할 수 있다.

단, 복합판넬의 도장 및 표면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무리한 반복 세정을 금지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수방법을 결정한다.

5.6 수세 및 마무리

세정작업 완료 후 복합판넬 표면에 세정재가 잔류하지 않도록 충분히 제거하고 표면을 깨끗하게 마무
리한다.

6. 품질관리 6.1 오염제거 기준

세정 완료 후 복합판넬 표면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실란트 유분, 얼룩 및 세정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6.2 표면 손상 방지

세정작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넬 도장면의 벗겨짐 색상 변화 광택 변화 표면 부식 긁힘 변색 기타 표면 마감재의 손상 6.3 기존 변색부

장기간 실란트 유분의 침착으로 인하여 이미 복합판넬의 도장층 또는 표면 자체가 변색·변질된 부분은
세정만으로 완전한 원상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강한 세정제, 연마 또는 기타 임의의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자에게 보고
하고 별도의 보수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7.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지정 세정재의 사용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세정작업으로 인하여 복합판넬,
창호, 외부 조경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 준공검사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복합판넬 실란트 유분 오염 제거 상태 복합판넬 표면의 균일성 색상 및 광택 변화 여부 세정재 잔류 여부 판넬 및 주변 시설물의 손상 여부 작업구간 및 주변 청소상태 지정 세정재 사용 여부

===== 3. 산출내역서_벤처창업관 외벽판넬 개선공사_전문(도장),적격심사(추정가격2억원이상),경상북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벤처창업관 외벽판넬 개선공사 F: 금액 : 이억오천칠백팔십사만원(₩257,84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21,670,091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G:
A: AS D: [ 소
계 ] E: 121,670,091 G:
A: B1 C: 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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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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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G D: 기
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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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M D: 석 면 분 담 금 E: 3,31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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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2 B: 이
윤 E: 14,696,969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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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벤처창업관 외벽판넬 개선공사 ]
A: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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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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