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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17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충청북도교육청 외 9기관 28동]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102,278,000원 과업내용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충청북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사.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나.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라. 전자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자는 신원확인 견적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6.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 교육청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발주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고, 담당자(최선영 주무관, 043-290-2584)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지시서에 대한 문의: 우리 교육청 교육시설과 성국현(290-2616)】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감독관 확인을 받아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공고문과 과업지시서(또는 과업지침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4.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가.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재정복지과(☎290-2584, 담당자 최선영)
다. 용역(과업지시서)에 관한 문의: 교육시설과(☎290-2616, 담당자 성국현)
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발주부서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라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공고문.pdf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17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
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
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
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
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충청북도교육청 외 9기관 28동]
금102,278,000원
과업내용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충청북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
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사.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나.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라. 전자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
료되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자는 신원확인 견적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
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6.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 교육청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발주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 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고, 담당자(최선영 주무관, 043-290-2584)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지시서에 대한 문의: 우리 교육청 교육시설과 성국현(290-2616)】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감독관 확인을 받아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
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공고문과 과업지시서(또는 과업지침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4.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가.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나.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재정복지과(
☎ 290-2584,
다. 용역(과업지시서)에 관한 문의: 교육시설과(
☎ 1588-0800) 담당자 최선영) 290-2616, 담당자 성국현)
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교육시설과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라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및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þ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
○
○
○
○
○
○
○
○
○
○
○
○
○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제3종).hwp =====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충청북도교육청 외 9기관(28동)] 2026. 10.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교육시설과) 1. 일반조건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충청북도교육청
외 9기관(28동)]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2. 대상시설물 현황 순 기관명 건물명 준공연도 연면적(㎡) 구조 안전등급 비고 1 교육도서관 본관 1989 8,456 RC C등급 2 충청북도교육청 본관청사 1979 6,693 RC B등급 3 충청북도교육청 행복관 1979 1,956 RC B등급 4 충청북도교육청 사랑관 1994 1,537 RC A등급 5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 1979 1,438 RC B등급 6 국제교육원 본관 1993 3,754 RC B등급 7 국제교육원 별관 1977 1,448 RC B등급 8 국제교육원(남부분원) 남부영어체험센터 1983 1,306 RC C등급 옥천 9 국제교육원 연수부 청주센터 1971 2,286 RC B등급 10 국제교육원(중부분원) 본관동 1997 2,650 RC B등급 진천 11 국제교육원(충주분원) 충주센터 2010 1,965 RC A등급 충주 12 단재교육연수원 본관동 1987 3,778 RC B등급 13 단재교육연수원 사도관 1996 3,417 RC B등급 14 단재교육연수원 문동관 1987 3,031 RC A등급 15 단재교육연수원북부분원 본관(북부센터) 1973 1,467 RC A등급 충주 16 단재교육연수원 식당 1987 1,165 RC B등급 17 단재교육연수원 강당 1997 1,028 RC C등급 18 자연과학교육원 본관동 1999 14,415 RC C등급 19 중원교육문화원 중원교육문화원 2009 6,025 RC B등급 충주 20 진로교육원 1관 1976 3,020 RC B등급 21 진로교육원 2관 1990 2,616 RC B등급 22 진로교육원 3관 2000 2,112 RC C등급 23 진로교육원 다목적교실 2008 1,158 RC A등급 24 특수교육원 본관동 1987 3,481 RC A등급 25 학생수련원 학생수영장 1995 6,275 RC C등급 26 학생교육문화원 교육박물관 2005 1,863 RC B등급 27 학생수련원 본관 1987 1,314 RC B등급 진천 28
학생수련원
(교직원복지회관)
교직원복지회관 2005 1,704 RC B등급 충주 3. 적용 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라.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마. 기타 관련법규 4.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용역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 FMS 등록 및 관리주체 승인요청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3)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다)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6. 과업내용”에 의한다.
아. 기타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을 따른다.
자.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한다.
차. 점검주기 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카. 실측도면 작성대상은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타. 본 과업의 예산산출내역서에는 선택과업(실측도면 작성, FMS 도면등록 등)을 기본으로 포함하여 산정함.
6. 특기사항
가. 이전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상위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기존 안전등급의 상향을 가급적 지양한다.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보수・보강 완료 등)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 대상은 아래사항에 따라 선정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1) 이전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의 안전점검 현황자료와 비교하여 시설물 노후파손의 진행정도가 심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
※ 보수대상은 보수내용을 상세히 나타내고 소요액을 산정하여 제출
※ 그 외,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지속관찰”로 제출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7.17. 시행)에 따른 책임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7. 과업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8.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내 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 내진보강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서식1] 포함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하여 작성함 4.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 안전점검 결과는 해당 주기의 정기안전점검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e-보고서 제출 및 관리주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9. 용역완료 성과품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 각 기관별 1부[1부 관리주체 우편배송]
USB 2매[교육청 제출]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나. 전체 시설물 안전등급 및 점검결과 요약본 1부.
* 시설물별 안전등급 당초/변경 구분하여 작성
[서식1]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 기관명 :
□ 건물명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 내용(위치, 상태) ▪ 내진보강부위
∙ 내진보강 부위 및 시설의 해체 또는 손상 여부
∙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 신설된 부재의 상태
∙ 기존 골조와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된 부분의 결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철골 가새와 철근콘크리트의 접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신설 기초의 침하 여부 ∙ 기타사항 ▪ 종합의견
점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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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