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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147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김포도시공사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공고문과 첨부된 모든 부속자료를 열람하여야 하며,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김포시로부터 수탁받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대금청구 시 김포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김포시자원화센터 소각시설 송풍기 종합정비 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7(마산동), 김포시자원화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간
※ 김포시자원화센터 정비기간 2026. 11. 1. ~ 11. 15. 중 공사 실시
라. 기초금액 : 금26,739,900원(추정가격 24,309,000원 + 부가가치세 2,430,900원)
※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여건 변동(소각로 가동정지, 발주처의 시공범위 지정 등)으로 인한 공사 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준공금액은 계약금액 대비 변동(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및 참고자료(관련도면 및 데이터시트)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공사시방서 및 관련도면을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 및 기타 작업여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일정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3.(화) 10:00 2026.10.16.(금) 10:00 2026.10.16.(금) 11:00 김포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 020)]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한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 505,084원 ]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된 경우 입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505,084원 - - 505,084원
나. 설계(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대상 항목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후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즉시 통보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인권존중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첨부(부속)자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조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평일만 운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낙찰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인지세)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에 따라 김포시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관내 거주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공사 경영재정실(☎031-980-8363)
나. 시공내용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공사 자원화센터(☎031-986-9728~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정보조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〇 우리 공사는 부패·비리·불공정 행위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김포도시공사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s://seeri.or.kr/helpline/start.asp?id=guc)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〇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uc.or.kr/citizen/humanrights_report_list.php)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공사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김포도시공사 재무관
===== 1-공고문(송풍기종합정비)-변환.pdf =====
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147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김포도시공사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공고문과 첨부된
모든 부속자료를 열람하여야 하며,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김포시로부터 수탁받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대금청구 시
김포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김포시자원화센터 소각시설 송풍기 종합정비 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7(마산동), 김포시자원화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간
※ 김포시자원화센터 정비기간 2026. 11. 1. ~ 11. 15. 중 공사 실시
라. 기초금액 : 금26,739,900원(추정가격 24,309,000원 + 부가가치세 2,430,900원)
※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여건 변동(소각로 가동정지, 발주처의 시공범위 지정 등)으로 인
한 공사 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준공금액은 계약금액 대비
변동(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및 참고자료(관련도면 및 데이터시트)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공사시방서 및 관련도면을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 및 기타 작업여건 등을 충분
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일정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3.(화) 10:00 2026.10.16.(금) 10:00 2026.10.16.(금) 11:00
김포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
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하
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 020)]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
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한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 505,084원 ]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
된 경우 입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505,084원 - - 505,084원
나. 설계(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대
상 항목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후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
어 있는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
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발
주자에게 제출하고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
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
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즉시 통보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11. 인권존중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첨부(부속)자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조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
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평일만 운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
는 낙찰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인지세)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에 따라 김포시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
하고, 관내 거주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장에 해당할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
드를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공사 경영재정실(☎031-980-8363)
나. 시공내용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공사 자원화센터(☎031-986-9728~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정보조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〇 우리 공사는 부패·비리·불공정 행위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김포도시공사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s://seeri.or.kr/helpline/start.asp?id=guc)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〇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uc.or.kr/citizen/humanrights_report_list.php)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공사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김포도시공사 재무관
===== 2-공사시방서(송풍기종합정비).hwp =====
김포시자원화센터 소각시설 주요 송풍기 종합정비 공사시방서 2026. 10. 김포도시공사 제 1 장 일반 시방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자원화센터 주요 송풍기 종합정비”의 모든 공사 사항에 대한 상세설
계와 기자재의 설계, 구매, 제작, 검수, 운반, 납품,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나. 본 사업은 계획서에 따라 공사감독관 (이하“감독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해 시행한다.
다. 본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소각시설 송풍기류 베어링등 교체에 대하여 시운전을 위
한 일체의 준비작업과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시방서, 설계내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내역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 와 발주자가 협
의하여 진행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사업을 이행해야 하며,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 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사업 중지 명령, 기타필요
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고 현장을 관리하게 하며,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입회및 시운
전 입회 책임을 진다.
바. 현장대리인 등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
체의 책임을 진다.
사.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매 공정 단계마다 현장 시공 확인을 하게하고, 확인된 내용에대하
여 감독관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발주자가 사업 시작 전 제시하는 일정에 맞추어 작업 및 인원 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하
며, 제시된 일정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설비, 자재, 인력, 기술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차.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 방지 등은 계약자가 관리의 책임을 진다.
카. 작업투입 전 전일 및 금일 상세작업사항, 안전교육 및 진행현황, 인원투입현황을 기록하여서면 보
고하여야 한다.(일일 작업일보 작성 제출)
타. 감독관은 계약자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시 또
는 작업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 작업 수행에지장이 없도록 한다.
파. 사업기간 중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하. 본 사업에 사용하는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자재 입고 후 규격,수량 등
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운다.
나.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발주자가 요청하는 일체의 규칙 및 안전에 대하여 준수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서의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진다.
라.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작업효율증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용 자재, 기계기구 등에 대한정리.
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작업용 전선 릴은 접지형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등 및 모든 전기 기자재는 손상된 것을사용해서
는 안 되며, 충전부 등이 노출된 것은 즉시 교체하여 감전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1인 작업은 절대 금하며 항시 2인(이상) 1조 작업을 실시한다.
사.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작업 장소 외의 출입을 금한다.
아. 작업자,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기기, 설비 등 설치 된 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기술관리
가. 보수 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지며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 증감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보수 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의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받
아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 시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조
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은 요청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면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오류 발견시는 즉시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따라 처리한다
라. 모든 기자재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KS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제품 또
는 부품은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인용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의 표
준규격으로써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신 규격을 적
용한다.
5. 현장 조사와 책임
가. 도급자는 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의 자연환경과 위치, 전반적인 조건과 국부적인 조건, 특히 기자재
의 운송, 처분, 취급, 보관의 효율성, 인력, 용수, 전력, 도로, 날씨의 변화, 현장의 물리적 조
건, 지반의 구조와 상태, 철거 대상물의 파악, 작업전과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성격 등 공
사 수행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만족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상기한 전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와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발주자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를 완료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
다.
다.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 발주자의 직원이나, 그 대리인이 현장여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
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계약 관련 서류에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발주자의 책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발주자는 제공된 자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상으로 발주자의 책임
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단지 도급자를 위한 참고 사항일 따름이다.
6. 기타 요구사항
가. 도급자는 공사 전분야를 파악하여 각 분야별 상호 협조를 유도, 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나. 도급자는 시방서 및 계약문서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판정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때는 제작중이라도 이러한 감독관의 판정 및 지시사항을 이의 없이
수용 제작하여야 한다.
다. 계약문서에 명시된 어구에 대해 감독관과 도급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마. 기 설치된 구조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바.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사. 이 시방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 령, 규격에 의거하여 이행하
여야 한다.
7. 준공도서 제출
계약자는 소각시설 주요 송풍기 종합정비 공사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하고, 준공도서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은 다음과같다.
가. 준공계.
나. 준공사진(공사 전, 중, 후) - 사진 및 사진대지 감독관 E-mail전송.
다. 준공검사원. 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김포도시공사 제 1 장 특 별 시 방 서 제 2 장 특별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김포시 자원화센터 소각시설 주요 송풍기에 관한 기술 시방서로써, 사업의 취지 및 기존 설비의 현황을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제품의 납품, 검사,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사업 범위 가. 공사위치 : 김포시 자원화센터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보수기간 2026.11.01.~11.15.)
※ 본 공사는 공단 소각시설의 운영 특성에 의하여 소각로 가동중지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사범위 : 자원화센터 소각시설 주요 송풍기 종합정비
총 3개 기종, 총6대의 송풍기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합니다.
라. 품명 및 규격 연번 TAG. NO. 설비명 (기종) 대수 주요 사양 1 F1/2-0503 유인송풍기 2대
- 용량:500㎥/min,800mmaq,132Kw
• 형식:편흡입,원심식터보형
- 재질:본체 SS400,임펠러 HT60,축 S45C
2 F1/2-0501 압입송풍기 2대
- 용량:42 ㎥/min,3,000mmaq,55Kw
• 형식:원심식터보형
- 재질:본체SS400,임펠러 HT60,축 SCM440
3 F1/2-0502 2차공기 송풍기 2대
- 용량:185 ㎥/min,650mmaq,37Kw
• 형식:Turbo Blower(인버터방식)
- 재질:본체 SS400,임펠러SS400,축 S45C
구분 품목 규격 단위 수 량 비고 유인송풍기 2대 (F1/2-0503) 커플링 GRID TYPE (TH-1100) EA 2 교체 팬베어링 #22220 EA 4 교체 모터베어링 6318C3 EA 2 교체 모터베어링 6316C3 EA 2 교체 베어링 하우징 OIL BATH, FC200 EA 4 재설치 발란싱(임펠라) 레이저얼라이먼트 - 식 1 2대 분해, 검사 및 보수 -해체, 분해
-검사, 교체, 설치 포함 (500㎥/min )
-송풍기 내부 청소 및 파손부 보수작업 -임펠라 간극 및 수평 레벨 검사 -임펠라 바란싱 작업 -임펠라 크리닝 및 도장작업
-베어링 교체 및 커플링 직각도 및 축 얼라이먼트
-로타 시운전 체크 -보수 및 조립을 위한 소모자재 포함 구분 품목 규격 단위 수 량 비고 압입송풍기 2대 (F1/2-0501) 커플링 GRID TYPE (TH-1060) EA 2 교체 팬베어링 6312C3 EA 4 교체 모터베어링 6213C3 EA 4 교체 베어링 하우징 SN312 EA 4 교체 발란싱(임펠라) 레이저얼라이먼트 - 식 1 2대 분해, 검사 및 보수 -해체, 분해
-검사, 교체, 설치 포함 (42㎥/min )
-베어링 교체 및 커플링 직각도 및 축 얼라이먼트
-로타 시운전 체크 -송풍기 내부 청소 및 파손부 보수작업 -임펠라 간극 및 수평 레벨 검사 -임펠라 바란싱 작업 -보수 및 조립을 위한 소모자재 포함 구분 품목 규격 단위 수 량 비고 2차공기송풍기 2대 (F1/2-0502) 커플링 GRID TYPE (TH-1070) EA 2 교체 팬베어링 6312C3 EA 4 교체 베어링하우징 SN312 EA 4 교체 모터베어링 6313C3 EA 4 교체 발란싱(임펠라) 레이저얼라이먼트 - 식 1 2대 분해, 검사 및 보수 -해체, 분해
-검사, 교체, 설치 포함 (185㎥/min )
-베어링 교체 및 커플링 직각도 및 축 얼라이먼트
-로타 시운전 체크 -송풍기 내부 청소 및 파손부 보수작업 -임펠라 간극 및 수평 레벨 검사 -임펠라 바란싱 작업 -보수 및 조립을 위한 소모자재 포함 3. 송풍기 공사 관련 작업시방 1.1 분해 및 조립
가) 송풍기를 분해하기 전에 실띄우기, 줄자 등으로 충분히 기초 치수를 측정하여
조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나) 베어링 분해 시 베어링 및 베어링 하우징, 주축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
업하여야 한다.
다) 임펠러를 중심으로 양측 각각의 수평 부분에 수준기 등 측정기기를 올려놓고
측정하며 제작․설치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축을 기준으로 베어링의 직각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커플링과의 CENTERING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샤프트는 고정이므로 전동
기 테이퍼 라이너를 이용하여 전동기를 움직여 작업한다.
바) 조립할 때는 직진도를 맞추어 진동이 없게 하여야 한다.
사) 베어링 하우징은 분진 등 이물질 유입이 없어야 하며 적절한 윤활계통을 구비
하여야 한다 1.2 공차 및 유의사항
가) 측정기기는 검․교정을 받고 그 기간이 유효한 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베어링폭의 공차는 0~+0.054mm이어야 한다
다) ALIGNMENT 및 BEARING CENTERING은 0.05㎜이내이어야 한다.
라) FAN BALANCING은 G2.5(규격 ISO 1940 참조) 이내로 한다.
마) SHAFT LEVEL은 FREE, FIXED SIDE 편차 0.05㎜ 이내이어야 한다.
바) MOTOR와 FAN의 CENTERING은 최소 4곳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사) 전동기와 주축의 CENTERING 작업 시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 커플링의
ALIGNMENT 교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BEARING HOUSING은 적정한 허용오차(0.03㎜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연결부분에는 고무 또는 패킹등을 사용하여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VIBRATION CHECK
가) 측정기기는 검․교정을 받고 그 기간이 유효한 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MOTOR, FAN 의 부하측, 반부하측(총 4곳)에 검교정된 진동계를 대고 3방향
(V:수직, H:수평, A:축방향)을 측정한다.
다) 진동 변위 측정값은 모두 40㎛(Peak To Peak)이하이어야 한다.
라) 진동 속도값은 3㎜/sec 이하이면서 보수 전 진동 측정값 이내이어야 한다.
(보수 전 운전중 진동 측정 필) 1.4 특기사항
가) 임펠러는 축에 고정되어야 하며 추력에 견디어야 한다.
나) 로타는 동적으로 평행상태이어야 한다.
다) 베어링은 정격부하에서 적어도 30,000 시간의 B-10 수명이어야 한다.
라) 회전축은 동심도, 직진도, 원통도가 1/100이하 이어야 한다.
마) 베어링 하우징은 오일 누설이 없어야 한다.
바) 모터 베어링에 구리스가 충분히 주입되어야 한다.
사) 베어링 오일의 온도는 규정된 최대 주위온도 및 정격부하에서 섭씨 80도
(화씨 180도) 넘지 않아야 한다 1.5 시험 및 검사
1) 베어링 및 커플링 직각도 및 축 얼라이먼트
2) 송풍기 내부 청소 검사 3) 임펠라 간극 및 수평 레벨 검사 가. 공통사항
1) 작업방법, 안전시설,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부품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시방서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시공 자가 설치한 설비를 기초로 하여 기계적 설비 특성과 원리(조립부분)를 파악해야 한다. 제시된 도면이 없더라도 시방서에서 상술된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설치할 모든 부품은 청결하게 청소 한다 모든 포장 내용물에 녹, 먼지, 모래등 기타 외부 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볼트 및 스크류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인양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인양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신규 납품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부수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한다. 자재
및 공사관련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운반
1)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운반시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것이며, 운반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각 현장에서는 특히 추락 사고와 중량물 사고가 많으며, 사고발생시는 중상 이상이므로 고소
및 중량물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고소 및 중량물 작업 중에는 모든 행동에 세심한 주위를 할것이며 자신의 기량을 과신하지 말 것.
2)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안전화, 안전모, 마스크)
3) 미끄러지기 쉬운 신은 사용을 금지하며 작업공간내 오일류 같은 이물질은 제거 후 작업에 임해
야한다
5) 작업시 공구, 각종 자재, 잔재 등을 떨어뜨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주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6) 고소에 공구류를 둘 때에는 끈으로 매든가 적당한 용기에넣어 안전한 곳에 두든지 걸어 두어야 한다.
7) 고소에서 공구류, 각 자재의 잔재 등은 던져서는 안되며 항시 잔재류는 담아서 내리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로프에 묶어서 아래 감시자의 통제하에 내릴 것.
8) 고소작업 및 중량물작업은 숙련자가 아니면 작업해서는 안된다
9) 신병 및 근심 있는자, 전일 철야 및 음주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1) 안전벨트를 설치하기 어려운 작업 위치에서는 보조 로프를설치한 후 안전 로프 폭을 걸어 사용할 것.
12) 고소 작업중에는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표시함과 동시에 감시원을 둔다.
13) 고소 작업이나 중량물 작업 중에는 모험을 피하고 자중할 것.
바. 전기 작업
1) 복장은 항상 가볍게 하고 보호구(절연모, 절연장갑, 장화, 절연대)등을 점검 휴대하고 금속대는 몸에 휴대치 말 것.
2) 땀이나 물에 젖은 몸과 의복은 감전하기가 아주 쉬우므로 전기작업은 금할 것.
3) 습기가 있거나 철물이 박혀있는 신발은 감전될 위험이 있으 므로 착용해서는 안된다.
4)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수리는 전공 외에는 해서는 안된다.
5) 모든 전기장비의 수리는 반드시 관련된 스위치에 “수리중조작금지”표시를 부착하고 필요하면 시근 장치를 채우고 작업 에 임해야 한다.
6) 200볼트 저압이라도 신체와 대지간에 절연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명심할 것.
7) 전기로 작동하는 기기는 담당자 외에 작동해서는 안된다.
8) 각 전기기의 설치장소(변전실 등)는 관계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반드시 전원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할 것.
사. 설치 및 철거 작업
1) 설치공사는 계약기간 중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설치는 책임기술자 입회 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누락된 자재일지라도 설치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는 계약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4) 기초도면, 설치도면, 기기외형도, 부품도면, 현장에서의 자재운반 루트 등 계약자는 설치에 관련된 자료들을 잘 숙지하여 원활한 설치 작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의 해체, 결선등 전기작업은 발주처의 전기설비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6) 설치되어 있는 장비류의 철거는 감독관과 협의하에 철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교체 완료 후 설비에 따른 시 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 운전시 원활한 작동상태를 감
독관 참여하에 진행하여야하며 이상이 있을시 원활히 작동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한다.
4. 성능 보증 기간
가. 소각시설 주요 송풍기의 기계적 수명(진동 및 소음 등)
※보증기간 : 준공일로 부터 1년 5.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제작, 교체 완료 후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수정 및 필요시 재 제작토록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일지라도 추후 발생 하는 시험 및 검사 항목에 대해 발주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작전/제작중/납품후 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계약자에 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요청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마. 각종 시험 및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은 계약 후 별도 협의한다.
카. 계약자는 공사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보상, 부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전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계약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전액을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타. 본 시방서의 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 시행 될 수 있다.
===== 4-공내역서(송풍기종합정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계약명 : 김포시자원화센터 소각시설 송풍기 종합정비 공사
A: 비
목 B: 세 부 비 목 C: 산
출
근
거 F: 요 율 G: 금
액 H: 비
고
A: 재 료 비 B: 직 접 재 료 비 C: 집계표 합계 (베어링 · 씰) G: 0
B: 간 접 재 료 비 C: 집계표 합계 (면보루 · 그리스 등) G: 0
B: [ 소
계 ] G: 0
A: 노 무 비 B: 직 접 노 무 비 C: 집계표 합계 (특별인부 28공 · 기계설치공 32공) G: 0
B: 간 접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 F: 17.500% G: 0
B: [ 소
계 ] G: 0
A: 경
비 B: 산 재 보 험 료 C: 노무비 × F: 3.560% G: 0
B: 고 용 보 험 료 C: 노무비 × F: 1.010% G: 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 F: 3.110% G: 505,084 H: 조정없이 반영(A값)
B: 기 타 경 비 C: ( 재료비 + 노무비 ) × F: 5.000% G: 0
B: 환 경 보 전 비 C: ( 직접공사비 ) × F: 0.400% G: 0
B: 석 면 분 담 금 C: ( 노무비 ) × F: 0.006% G: 0
B: 임금채권부담금 C: ( 노무비 ) × F: 0.090% G: 0
B: [ 소
계 ] G: 505,084
A: 순공사원가 C: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G: 505,084
A: 일반관리비 C: 순공사원가 × F: 8% 이내
A: 이
윤 C: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 F: 15% 이내
A: 총 원 가 C: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G: 505,084
A: 단수정리 C: 천원 미만 절사
A: 공 급 가 액 C: 총원가 + 단수정리 G: 505,084
A: 부가가치세 C: 공급가액 × F: 10.000%
A: 합
계 C: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G: 505,084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계약명 : 김포시자원화센터 소각시설 송풍기 종합정비 공사
A: No B: 공
종 C: 직접재료비 D: 간접재료비 E: 직접노무비 F: 합
계 G: 구성비
A: 1 B: 유인 송풍기 OVER-HAUL (2대) C: 0 D: 0 E: 0 F: 0 G: #DIV/0!
A: 2 B: 압입 송풍기 OVER-HAUL (2대) C: 0 D: 0 E: 0 F: 0 G: #DIV/0!
A: 3 B: 2차 공기 송풍기 OVER-HAUL (2대) C: 0 D: 0 E: 0 F: 0 G: #DIV/0!
A: 합
계 C: 0 D: 0 E: 0 F: 0 G: 1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계약명 : 김포시자원화센터 소각시설 송풍기 종합정비 공사
A: No B: 구 분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A: A.
유인 송풍기 OVER-HAUL
( 2 대 )
A: 1 B: 직접재료비 C: MOTOR BEARING D: 6318C3 E: EA F: 2 H: 0 I: 국산 KBC
A: 2 B: 직접재료비 C: MOTOR BEARING D: 6316C3 E: EA F: 2 H: 0 I: 국산 KBC
A: 3 B: 직접재료비 C: FAN BEARING D: 22220 C3 E: EA F: 4 H: 0 I: 국산 KBC
A: 4 B: 간접재료비 C: 면 보 루 E: KG F: 5 H: 0
A: 5 B: 간접재료비 C: 소 모 자 재 D: 그리스 · 세척유 E: KG F: 1 H: 0
A: 6 B: 직접노무비 C: 특 별 인 부 D: 2026 하반기 E: 공 F: 12 H: 0 I: 분해 · 조립
A: 7 B: 직접노무비 C: 플랜트기계설치공 D: 2026 하반기 E: 공 F: 10 H: 0 I: 정렬 · 시운전
A: 소
계 H: 0
A: B.
압입 송풍기 OVER-HAUL
( 2 대 )
A: 1 B: 직접재료비 C: MOTOR BEARING D: 6213C3 E: EA F: 4 H: 0 I: 국산 KBC
A: 2 B: 직접재료비 C: FAN BEARING D: 6312C3 E: EA F: 4 H: 0 I: 국산 KBC
A: 3 B: 직접재료비 C: 베어링하우징 D: SN312 E: EA F: 2 H: 0
A: 4 B: 간접재료비 C: 면 보 루 E: KG F: 4 H: 0
A: 5 B: 간접재료비 C: 소 모 자 재 D: 그리스 · 세척유 E: KG F: 1 H: 0
A: 6 B: 직접노무비 C: 특 별 인 부 D: 2026 하반기 E: 공 F: 10 H: 0 I: 분해 · 조립
A: 7 B: 직접노무비 C: 플랜트기계설치공 D: 2026 하반기 E: 공 F: 10 H: 0 I: 정렬 · 시운전
A: 소
계 H: 0
A: C.
2차 공기 송풍기 OVER-HAUL
( 2 대 )
A: 1 B: 직접재료비 C: MOTOR BEARING D: 6313C3 E: EA F: 2 H: 0 I: 국산 KBC
A: 2 B: 직접재료비 C: MOTOR BEARING D: 6212C3 E: EA F: 2 H: 0 I: 국산 KBC
A: 3 B: 직접재료비 C: FAN BEARING D: 6312C3 E: EA F: 4 H: 0 I: 국산 KBC
A: 4 B: 직접재료비 C: 베어링하우징 D: SN312 E: EA F: 2 H: 0
A: 5 B: 간접재료비 C: 면 보 루 E: KG F: 4 H: 0
A: 6 B: 간접재료비 C: 소 모 자 재 D: 그리스 · 세척유 E: KG F: 1 H: 0
A: 7 B: 직접노무비 C: 특 별 인 부 D: 2026 하반기 E: 공 F: 10 H: 0 I: 분해 · 조립
A: 8 B: 직접노무비 C: 플랜트기계설치공 D: 2026 하반기 E: 공 F: 9 H: 0 I: 정렬 · 시운전
A: 소
계 H: 0
===== 5-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pdf =====
김포를 행복하게, 사람 중심 경영 김포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 2026. 06.
김포도시공사
윤리경영실
목 차
제1장 개요 ······························································································································ 1
1. 제정배경 및 목적 ······················································································································ 1
2. 제정근거 ······································································································································ 1
3. 적용범위 ······································································································································ 1
4. 참고사항 ······································································································································ 1
제2장 근로자 인권존중 ········································································································· 2
1. 근로자 인권보호 ························································································································ 2
2. 차별 및 인권침해 금지 ············································································································ 2
제3장 안전 보건 ···················································································································· 3
1. 산업안전보장 ······························································································································ 3
2. 건강·보건 ···································································································································· 3
3. 산업재해와 질병관리 ················································································································ 3
4. 비상사태 대비 ···························································································································· 3
제4장 환경 보호 ···················································································································· 4
1. 환경법규 준수 ···························································································································· 4
2. 환경영향 최소화 ························································································································ 4
3. 환경피해 보호 ···························································································································· 4
제5장 기업윤리 ······················································································································ 4
1. 반부패 및 청렴 ·························································································································· 4
2. 공정거래 ······································································································································ 5
3.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 ·········································································································· 5
제6장 기타사항 ······················································································································ 5
1. 상생 및 공헌 ······························································································································ 5
2. 모니터링 및 책임이행 ·············································································································· 5
제·개정이력 (Rev. Date)
제·개정 내용
(Rev. Note)
관리부서 2026. 06. 26. 제정 청렴감사팀 제·개정번호 제·개정일자 (Rev. No) V.0
제1장 개요
1. 제정배경 및 목적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으로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사는 협력회사 또한 이러한 인권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하‘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협력회사와 함께 실현하여 김포시민의 인권보호 강화”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공사와 협력회사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가 본 규범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행동규범 제정근거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국제 및 국내 규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김포도시공사의 지침
및 정책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규범이 제시하는 내용이 현지 법규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적용범위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 용역, 기타 거래를 위해 체결한 모든 협력회사를 대상
으로 적용됩니다. 공사는 협력회사에게 본 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 또는 자신들과 거래하는 거래업체에 본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본 행동규범은 협력회사의 이행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에서
정한 기준은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력회사가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공사는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대책 및 개선방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
제2장 근로자 인권 존중
1. 근로자 인권보호
가.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일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모든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도록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의무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의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합니다.
다. 협력회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관련 법령 등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
노동을 금지하며,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나 그러한
위협이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
마.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합니다.
바. 협력회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등
모성과 부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차별 및 인권침해 금지
가. 협력회사는 채용과 임금, 승진, 교육기회 등에 있어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그 밖의 불합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협력회사 임직원은 갑질,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협력회사는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등을 알았을 때 조사·조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사건의 신고인(피해자 등)을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
해야 합니다.
- 2 -
제3장 안전 보건
1. 산업안전보장
가.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조치(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개인 보호장비 제공,
작업절차 마련,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건
가. 협력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또는 특수 건강검진 등을 정기적
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적절한 부대(휴게)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협력회사는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층의 근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와 질병관리
가.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며, 사고나
중대한 질병 발생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또는 질병 등을 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휴직 기간을 보장하여 근로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비상사태 대비
가. 협력회사는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 보고, 대피, 복구
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비상상황을 대비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춘 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3 -
제4장 환경 보호
1. 환경법규 준수
가. 협력회사는 사업권 내의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법규에서 정하는 환경 인ž
허가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관련 보고사항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환경영향 최소화
가.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재활용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 임직원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있어 환경에의 영향을 항상 고려하며
일상 업무에서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환경피해 보호
가. 협력회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ž내외 이해관계자에 환경피해를 초래하
였을 경우 이를 복원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5장 기업윤리
1. 반부패 및 청렴
가. 뇌물수수, 부당이득 및 횡령 등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 청렴성을 유지합니다.
나. 협력회사 임직원은 김포도시공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약속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 협력회사 임직원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금품·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요구하거나, 약속·제공 받아서는 안 됩니다.
- 4 -
2. 공정거래
가.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타기관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해서는 안 되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다. 협력회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사업의 수행으로 수집하게 되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3.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
가. 협력회사는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신고채널을 운영하며,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
하고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익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6장 기타 사항
1. 상생 및 공헌
가. 협력회사는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상호존중의 상생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
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2. 모니터링 및 책임이행
가. 협력회사는 본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임직원이 충분이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자사와 관련이 있는 공급업체 등에도 본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5 -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당 사는 김포도시공사의 협력회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에 적극
동참하고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및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성실히 준수
하며, 당 사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또한 본 규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 당 사는 강제노동 금지,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등 글로벌 인권·노동 기준을
준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당 사는 행동규범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김포도시공사의 합리적인 시정
및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김포도시공사 사장 귀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