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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779] 2027년 평창군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132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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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변환본).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제2026-35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평창군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예 산 액: 67,4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 033-812-3802, 김진성 과장)
마.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2.(18:00) ~ 2026.10.19.(10:00)
바.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9.(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아래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3571),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건축전기설비)(업종코드: 1358) 또는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기술사사무소(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 또는 전력기술관리
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
코드: 1106) 으로 등록한 자
※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0.18.(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가격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입찰관련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
조건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수도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부 (담당 : 김진성 과장) ☏ 033-812-3802

○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이수이 대리) ☏ 033-240-95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담당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부패신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불법하도급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공고문(원본).hwp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제2026-35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평창군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예 산 액: 67,4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 033-812-3802, 김진성 과장)

마.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2.(18:00) ~ 2026.10.19.(10:00)

바.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9.(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아래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3571),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업종코드: 1358) 또는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기술사사무소(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으로 등록한 자

※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0.18.(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가격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입찰관련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수도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부 (담당 : 김진성 과장) ☏ 033-812-3802

○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이수이 대리) ☏ 033-240-95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담당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부패신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불법하도급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과업내용서.hwp =====

2027년 평창군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027년 평창군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평창군의 노후상수관로를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과업 위치 : 평창군 일원 2) 과업 규모 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2026년 평창군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520 평창배수지 송수라인 확관 및 펌프 개선 공사

  • 송수관로 확관(D150mm → D250mm, L=30m)
  • 펌프 개선(횡형 30 kW 1개, 45kW 2개 → 입형 45kW 3개)

진부정수장 차염실 신규 설치 공사

  • 기존 차염실 철거 1식, 신규 차염실(샌드위치 판넬) 신설 1식
  • 기존 차염발생기 및 설비 이전 설치(1기), 폐기(1기)

· 차염발생기 신규 구매ㆍ설치(1기) 블록유량계 설치공사

  • 유량계실 및 계량기 설치 1식(D110mm)

3) 예정사업비 : 520백만원(부가세 포함)

※ 토공, 관로공, 전기공사, 포장공, 부대공, 폐기물처리비 등 전체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 후 공사비는 변동가능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50일 나. 과업의 범위

1) 기술진단 등 관련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관망정비 현장조사, 관로노선 등 측량), 운영자료 수집(수압 및 유량 등)

2) 유관기관 각종 협의서 등에 대한 작성(인ㆍ허가 수행)

3) 도면검토(단수예측 및 단수검증 후 우회관로 또는 비상급수 공급안 포함)

4) 공사입찰 관련서류 작성 및 제출(폐기물, GIS포함)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 수리계산서, 기타 공사입찰관련서류 등)

5) 기타 본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고자료 작성 제출

6) 설계관련 기술자문회의 수행(필요시) 4. 과업의 진행 및 업무처리지침 가. 과업의 착수 및 업무보고 1) 착공보고 제출서류

수급인은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1부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라)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

마) 공종별 책임기술자명단,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1부

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사) 산출내역서 1부 아)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자) 보안각서 각 1부 차)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업무 보고(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가) 용역의 진도보고

(1) 주간공정보고: 서면보고(매주 월요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2) 월간공정보고: 대면보고(매월 5일)

(3) 수시보고: 문제점 발생 등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4) 기타보고: 기술 및 자문회의, 의회 등 필요시

나) 용역의 추진성과보고(PPT수행)

(1)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자료: 실시설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2)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자료: 실시설계 수행 중간보고서 등

(3) 최종보고회 : 실시설계 준공일 10일 이전

- 제출자료: 실시설계 수행 최종보고서 등

(4) 기타 필요시 수시보고(도로관리심의 자료, 평창군 보고, 의회보고 등) 등 감독관과 협의 후 조율 가능함

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술지침 1) 적용요령

가)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나)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 도서를 제출ㆍ요구하여 수정ㆍ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바)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수급인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2) 일반 설계지침

가) 본 과업은 구조, 기능, 동선 등 필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본 설계 목적에 부합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규정, 지침, 조례 등과 정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본 설계지침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고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하며, 본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마감, 설비 등의 자재 및 공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본 시설의 설계 시 향상된 국내ㆍ외 유사시설에 대해 사전에 조사ㆍ검토하여 우수한 자재, 시스템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모든 적용단위는 SI(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단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도면 및 자료는 한글로 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 영문과 국문을 병용할 수 있다.

마) 상위계획(문화재보호법, 각종 영향평가법 등)은 과업기간 중에도 필요시 검토, 반영(기술자문회의 등)하고 지형 및 주변여건(자연환경, 교통, 미관, 민원)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용역 범위 추가 등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특수자재 및 공법의 사용

가) 적용공법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신기술・신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충분히 검증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본 사업에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의 획득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시 본 설계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이때 적용하는 특정 (신)기술, 공법 및 우수한 자재, 시스템 등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필요시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점검일자 및 내용(점검자 성명과 서명 등)

(4) 점검사항(발주기관의 요구조건,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 관련규정, 이행상태 포함) 및 점검방법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품질관리계획은 수급인이 계약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업무에 검토 가능한 목록(점검사항)을 작성ㆍ검토ㆍ수정하여 설계 성과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다) 품질관리계획의 점검 사항은 실시설계 검사원과 같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기술용역예정공정표 작성

가)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기술용역예정공정표(PERT/CPM)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를 용역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히 수정ㆍ보완한다.

라) 기술용역 공정예정표에서 조사 및 자료의 수집과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각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단 각종보고회는 예정공정표상에 포함되어야 함.)

6) 특기사항

가) 본 과업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관련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발주자는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 & 수급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본 용역 준공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또한 설계공모 시 설계지침 내용 중 계약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기간중에 시행하는 각종 영향평가, 기술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신공법을 제시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기술자료와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 상 지장을 초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비용의 부담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 설계도서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미비,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아) 설계의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의 작성은 최신판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품셈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기준”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차) 도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카) 조달청 원가검토 등 타기관과의 자료협의 및 검토시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변환 시 요구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전액 부담한다.

타) 각종 안전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결심도 확보 등의 사유로 관련 지침에 따라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감독관과 협의·진행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하여 반영한다.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2.1. 과업의 세부수행 지침 가. 착수보고회 및 보고자료 제출 1)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사전에 GIS도면을 검토하여 발주처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하고, 조사한 기록과 사진을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 시설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나) 과업구간 시설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수압 및 유량 등)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및 기존시설 현황조사 가) 현지답사

(1) 계획시설물의 설치가 현장여건 상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여 최적의 노선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구간은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타 조사

(1)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전선, 통신케이블 둥)과 지장물(전주, 가옥, 나무, 묘, 가로등, 교통안내판, 소화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형상, 규격 및 표고 등을 조사한다.

4) 도로관리 심의조서 작성 및 교량 안전성 검토

과업구간의 도로포장 종류, 상태, 경과 년수 등을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사업 예정지를 선정하고 관련 협의자료 및 심의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수관로 설치에 따른 교량과 상수관로와의 구조계산 또는 구조해석을 통해 교량과 상수관로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설계 기초분석

가) 본 설계와 관련된 배수지, 관로, 가압장 등 시설물 설치․운영 현황 파악, 분석

나) 사업관련 법령 검토․설계 기준 제시

다) 금회 설계구역 내 또는 연관된 지역의 하수도, 전력·통신선, 가스관 등 지장물 현황 조사

2) 일반사항

가) 설계 기초분석 사항을 종합 검토,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나)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배수시스템이 되도록 설계한다.

다) 품질과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및 공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라) 전산유체역학 등에 의한 수리계산 등 공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관로, 밸브실 등의 노선, 위치, 용량, 규격을 산정한다.

마) 기존 관망과의 연계성, 기존 관망의 운영적합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바) 계획된 시설의 기대 수명 및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사) 전력공급은 계획 설비뿐만 아니라 기타 사용동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아) 설계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한 행정행위가 수반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 서류 일체(보고서, 도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행위의 종료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자) 수도통합운영센터 평창수도사업소 등 유지관리자의 의견을 조사·청취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효율, 기능 및 유지관리성과 에너지 절약 등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기를 선정한다.

카) 외부 노출에 따른 기기류 부식 등을 고려하여 보호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타) 기기 등 주요 설비의 예비품, 특수공구 및 측정기기가 필요한 경우 공급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 지침

가) 관로, 유량계실 등 금회 계획되는 모든 시설물은 국․공유지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유지로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 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용지도 작성 시 지번, 소유자, 편입 면적 등을 명확히 조사하여 포함하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관로 설치 후 금회 계획․연계 시설물 예상 수량․수압을 수리계산 등을 통해 검토한다.

다) 유량계실 등 지하구조물은 콘크리트 현장 타설, 콘크리트 또는 강재 구조물 및 동등 이상의 재질과 상부 압력을 적정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설치하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폭과 출입구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라) 모든 지하구조물은 내부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드레인 피트와 유출관 또는 유출펌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관의 기초는 하천구간의 경우 360도 철근콘크리트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관보호공을 계획하여 유실, 파손에 대비하도록 한다.

바) 하천구간 이외 구간 관의 기초는 상수도설계기준을 준수하되 360도 모래기초(상하좌우 두께 20 cm 이상) 또는 성능상 동일한 기초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고, 기초 바닥 부직포 부설 등 기초 유실 방지 방안을 검토․반영한다.

사) 유량계 등의 계측ㆍ제어가 필요한 설비들은 수도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 중인 기존 자동제어ㆍ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되어 원격 제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세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아) 유량계, 각종 패널 등의 전력공급이 필요한 설비들은 전주 가까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 예정지 인근에 전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전주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비에 요구되는 전력 용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한국전력공사 지점과 협의하여 추가시설부담금을 검토 후 반영한다.

자) 제방구간은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 결과에 따르되, 추진공법 등 제방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는 공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4) 인허가 검토서류 작성

가) 관계 법령과 본 설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인허가 서류를 작성한다.

나) 아래 인허가 서류 작성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허가 종류가 추가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한다.

도로분야 인허가 농지분야 인허가 하천분야 인허가 산지분야 인허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국유지 사용허가 합계 0 1 0 1 0 0 2

* 실시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함.

5) 전기설비 가) 일반사항

(1)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2)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최근 개정된 법령 중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6) 가압장 제어반은 침수되지 않게 지상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펌프장 및 수변전실의 실비보존과 유지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효율적인 환기설비를 갖추되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에 적합하도록 자동/수동기능과 예비기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등 관계법규에 준하여 설계한다.

나) 수변전 설비

(1)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면을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수전방식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별도 수전하되 고압모타 동력용 전력은 특고압 22.9KV-Y로 수전하고 전등, 전열 및 저압 동력용 전력은 3Φ 4W 380V, 220V로 수전한다.

(3) 펌프장내 MOTOR의 특성에 맞는 보호계통을 고려한다.
(4) 한전선로에서 펌프장내 인입설비의 낙뢰방지 대책을 검토한다.

다) 동력설비

(1) 모터기동반과 저압용 MCC반 등은 기기특성에 알맞는 보호 장치를 택하며 설치위치는 조작, 유지관리, 보수, 건축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모터의 기동방식은 경제성, 신뢰성, 안전성, 신속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고, 모터용량별, 전압별, 기동방식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3) 기기의 운전은 자동, 수동 전환이 가능하고, 중앙집중제어가 가능한 기종을 선택한다.

(4) 모타 기동은 MCC반과 펌프실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조작반은 개별로 선택한다.

(5) 펌프장의 특성상 주부하는 전동기이므로 전동기 보호용 EOCR은 과전류/결상/역상/불평형/구속/지락 등의 기능을 가진 방식을 선정하여 사고시 전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한다.

다. 최종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설계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업체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나)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다) 시설별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라) 배수관로의 구경, 관종, 부설방법 마)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바)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사) 공정표 작성 아) 물량내역서, 단가산출서 작성

자)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2) 적용자료 기준

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서,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정부 및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적용하되 그 근거를 명시하고,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며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나) 각종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한다.

다) 관매설 토피는 지역의 동결심도, 상부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매설 깊이를 확보한다.

라) 공사계획은 소음, 진동, 분진 등 적절한 공해방지 방법을 강구한다.

마) 모든 시설물은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로 한다.

3) 설계기준 가) 토공 설계

(1) 토공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터파기 토적구배 및 가시설 방법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중 도심지에는 비산분진 및 소음대책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지반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나) 관로 설계

(1) 관로의 노선 및 부설위치 선정시에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부지확보, 유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곳을 채택하여야 한다.

(2) 관내의 부압, 지질여건,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관종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차량하중, 토피 등을 고려하여 관 두께를 결정한다.

(4) 관 부설공법은 부설되는 도로여건, 부설심도 등을 고려하여 자연터파기 또는 가시설공법을 채택한다.

(5) 관로 평면 및 종·횡단계획은 시공성, 공사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와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하며, 도로하중을 고려하여야 할 위치에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교통하중을 검토한다.

(7)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위치에 각종 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설비 등을 설치한다.

(8) 곡관부의 보호공, 하천횡단, 도로횡단 및 기타 구조물설계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소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면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 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설계한다.

4) 제출자료 기준

가)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수행하며,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도면, 설계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서 수록 저장매체(USB), 공정계획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복사 용지에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작성자, 확인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의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기재한다.

라) 설계도는 시공순서도 및 단수예측도(유량 및 수압 등 포함)를 포함하며 시공 순서도는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단수예측 및 검증 완료 후 작성하여, 실 시공 시 사전에 우회관로 또는 비상급수 공급안이 반영되어 단수범위 최소화 및 불가피한 단수 시 홍보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마) 작성도면을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정부발행의 물가자료 및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법정비용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하며 “지자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과 조달청의 원가계산기준에 의한다.

바) 설계는 토목, 건축,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한다

사) 입찰서류의 작성

(1) 공사 및 기자재 구매에 대한 입찰서류를 작성한다.

(2) 입찰서류에는 입찰유의서, 계약형태, 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물량계산서, 설계 예산서,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다.

아) 적용물가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를 우선 적용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정보지 등을 활용하며 그것에도 없는 품목은 2개 업체 이상으로 견적으로 받아 최적가격을 이용하고 그 근거를 단가산출서에 포함 제출한다.

자) 모든 기자재는 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 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각종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분석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카) 각종 계산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작성하여, USB등과 함께 성과품 납품 시 제출토록 한다.

타) 설계도면은 KS규격의 AUTO CAD로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2.2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보고서작성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4) 외국의 예나 문헌이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보고서 제출 및 성과품의 범위 구분 제출기한 제출자료 수량 착수계 제 출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 □ 착수계 및 관련 자료 각 1부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

5) 책임기술자명단, 기술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7) 내역서 1부 8)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9) 보안각서 각 1부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각 2부 착 수 보고회 (필요시) 착수일로 부터 10일 □ 실시설계 사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2) 현장 및 지장물조사 결과보고서 3) 도로관리심의조서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각 1부 다. 최종 성과품의 제출 구분 제출기한 제출자료 수량 최 종 성과품 준공일 이전 □ 발주서류 일체 1) 실시설계 보고서(A4) 2) 설계도면(A3) 3) 시방서 4) 설계내역서 (공사, 자재, 폐기물 등)

5) 수량 및 단가산출서, 계산서, 설계기준 등

6) USB (설계도서 수록) - 설계도면: CAD 및 PDF파일 - 설계내역서: 엑셀 및 XML(필수) 파일 - 기타 파일: 엑셀 또는 Hwp 파일 각 3부 2.3 발주처의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처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검토‧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가. 급수구역에 대한 배관관망도 및 수치지도

나. 대상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유량 및 수압 등) 등

2.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인ㆍ허가 사항 등)

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각종심의 또는 보고(검토)회의 개최 시

바. 기타 용역감독관의 지시나 도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5 과업 수행기간 변경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에 서면으로 과업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6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자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상의 내용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되 본 사항에 대한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과업완료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 및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차이가 있을 시

3)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시

4) 관련기관 협의 미완료 시

5) 과업수행에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시

6) 관련계획의 변경 또는 지연 시

7) 발주처 방침 또는 인ㆍ허가에 따른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과업발생시.

라.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시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마. 발주처의 사정에 따른 과업범위 변경으로 추가설계가 필요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2.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마.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2.8 손해배상공제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50조에 의거하여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 및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용어의 해석

발주처와 도급자간에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조정하여 이행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사 용 인 감 기타 사항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1 부

20
.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 4 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타인 및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용 역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 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안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단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계약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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