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93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내 / 3개소(1,2,4호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라. 용역내용 : 소각로 유동사 배출·투입, 소각로 고착 클링커 제거 및 청소 등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6,5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하수관리과(☎052-229-32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하수관리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업종코드:6203,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052-229-3296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9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93호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주력분야 :
·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업종코드:6203,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으로
등록한 업체
3)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 용 역 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내 / 3개소(1,2,4호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라. 용역내용 : 소각로 유동사 배출· 투입, 소각로 고착 클링커 제거 및 청소 등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6,5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
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
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 입찰보증금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하수관리과( 052-229-32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하수관리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
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
】 - 1 - - 2 -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적격심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
콜센터 (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 「울산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052-229-3296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 052-229-259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12일 - 4 -
===== (공고) 과업지시서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hwpx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
1. 과업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1.2,4호기)의 보일러 내부 수선 정비를 위한 슬러지와 유동사 배출 및 내부수선 후 유동사 투입을 위함임.
3.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이내로 한다
4. 과업대상 : 75톤(1,2,4호기)
설비명
규격
호기
용량
설치연도
교체대상여부 (○/X)
소각로
규사(sand)
4호
1호기
25톤
2010년
○
2호기
25톤
2010년
○
3호기
25톤
2021년
4호기
25톤
2021년
○
5. 과업범위
○ 1.2.4호 소각로 내 유동사 외부 배출, 차량 상차 후 바닥 청소
○ 1.2.4호 소각로 내 노즐 막힘 개공, 클링커 제거작업 후 청소
○ 1.2.4호 유동사 신규 투입 및 적정 유동사 레벨 점검, 평탄화 작업
○ 1.2.4호 소각시설 습식세정탑 노즐개공, 탱크내부청소,폴링 1단 교체작업
○ 1.2호 건조설비 배가스탈습탑 내부 핀튜브 고압세척 청소
○ 4호 소각로 상부 덕트 클링커 제거작업
6. 과업의 세부범위
구분(내용)
1호기
2호기
4호기
필요인원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관리자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관리자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관리자
유돟사 배출
6
1
6
1
3
유동사 상차,바닥청소
5
5
유동사 투입,노즐개공
,클링커제거
5
1
5
1
5
1
유동사 이송,투입,평탄
6
1
6
1
4
1
습식세정탑 노즐개공,
내부청소,폴링교체
3
1
3
1
3
1
건조배가스 탈습탑
내부 핀튜브 세정
3
1
3
1
소각로 상부덕트
클링커 제거
5
1
합 계 (총 90)
28
5
28
5
20
4
7. 계약자의 의무
○ 계약자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준공하여야 한다.
○ 도면이나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용역감독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성실히 작업하여야 하며, 설계대로 작업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 작업에 적합한 면허를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용역감독의 협조를 받아 용역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자재 및 인력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용역감독이 작업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공정 및 작업계획서
○ 계약자는 작업전에 예정공정표 또는 세부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변경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준공시 용역 착수 전, 중, 후 상황이 증명되는 칼라사진 대장을 2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불완전한 작업 및 용역을 임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감독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의 결정에 따라 용역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 계약자는 작업 전에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용역의 공정에 맞추어 정확히 작업하여야 한다.
9. 자재 준비
○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제조회사를 선정하여 용역감독과 협의 후 결정한다.
○ 본 용역에 사용되는 물품은 설명서, 견본품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한 물품만 반입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 물품의 운반, 반입 및 설치 시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 개소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재질,시험,검사 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가 없더라도 계약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한다.
○ 설치 이후 6개월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이행사항
○ 용역 수행자는 작업현장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투입 전 근무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상시 근무자에게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조끼 및 안전장구류를 착용하고 손전등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관의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보안책임 이행사항
○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 수행 기간(시공기간을 포함한다)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용역
수행자가 일괄 책임을 진다.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2. 중대재해의 예방
○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공고) 설계내역서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 E: (단위 : 원)
A: 구
분 C: 금
액 D: 산출근거 E: 비
고
A: ①재료비 B: 직접재료비
B: 간접재료비
B: 소계
A: ②노무비 B: 직접노무비
B: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7.5%
B: 소계
A: ③경 비 B: 직접경비
B: 산재보험료 D: 노무비 x 3.56%
B: 고용보험료 D: 노무비 x 1.01%
B: 석면분담금 D: 노무비 x 0.006%
B: 임금채권분담금 D: 노무비 x 0.09%
B: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 x 5.0%
B: 소
계
A: ④ 계 D: ① + ② + ③
A: ⑤ 일반관리비 D: ④ ×8.0%
A: ⑥ 이윤 D: (②+③+⑤)의 10%
A: ⑦ 총원가 D: ④ + ⑤ + ⑥ E: 만원미만 절사
A: ⑧ 부가가치세 D: ⑦×10%
A: ⑨ 합 계 D: ⑦ + ⑧(천원미만 절사)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2,4호기 소각로 유동사 배출,투입,수선 등
A: 방독마스크 B: 반면형3M C: EA D: 27.0
A: 밀폐공간작업자 B: 밀폐공간작업 C: 인 D: 76.0
A: 안전관리자 B: 밀폐공간작업 C: 인 D: 14.0
A: 합
계
[시트: 일위대가세부내역]
A: 일위대가 세부목록
A: 용역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일위 1호] 세부목록
A: 1) 유동사 배출(1,2,4호기)
A:
밀폐공간작업자 C: 인 D: 15
A:
안전관리자 C: 인 D: 2
A: 2) 유동사 상차, 바닥청소(1,2호기)
A:
밀폐공간작업자 C: 인 D: 10
A: 3) 유동사투입, 노즐개공, 클링커제거(1,2,4호기)
A:
밀폐공간작업자 C: 인 D: 15
A:
안전관리자 C: 인 D: 3
A: 4) 유동사 이송, 투입, 평탄(1,2,4호기)
A:
밀폐공간작업자 C: 인 D: 16
A:
안전관리자 C: 인 D: 3
A: 5) 습식세정탑 노즐개공, 내부청소, 폴링교체(1,2,4호기)
A:
밀폐공간작업자 C: 인 D: 9
A:
안전관리자 C: 인 D: 3
A: 6) 건조배가스 탈습탑 내부 핀튜브 세정(1,2호기)
A:
밀폐공간작업자 C: 인 D: 6
A:
안전관리자 C: 인 D: 2
A: 7) 소각로 상부덕트 클링커 제거(4호기)
A:
밀폐공간작업자 C: 인 D: 5
A:
안전관리자 C: 인 D: 1
A: 소 계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B: 용
역
명 D: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보일러 내부 청소 및 유동사 교체 용역
A: 2. B: 위
치 D: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
A: 3. B: 사 업 개 요 D: 하수슬러지처리시설(1.2.4호기) 소각로 유동사 배출.교체 외 보수용역 1식
A: 4. B: 용 역 기 간 C: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C: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D: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D: ②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D: ③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D: ④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