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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888]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814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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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용 역 역 내 명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긴급)

용

○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171톤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 717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간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8,950,000원
(추정가격 8,136,364원, 부가가치세 813,636원)
○ 기초금액 : 8,95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2 -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2항 및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1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031-8008-5895)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 3 -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
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6)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축시설과 건축2팀(☎031-8008-589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5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6 - 일

===== 설계내역서(탄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심사내역]
A: 심 사 내 역 서
A: ○ 용역명 : 공도 ~ 안성(1공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J: (단위 : 원)
A: 품
명 C: 수량 D: 단위 E: 요청금액 G: 심사금액 I: 조정액 J: 조정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A: 폐기물 처리비 C: #REF! F: #REF! H: #REF! I: #REF! J: #REF!
B: 폐콘크리트 C: #REF!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0.00%
B: 폐아스콘 C: 171 D: ton E: 31,142 F: 5,325,282 G: 31,142 H: 5,325,282 I: 0 J: 0.00%
B: 건설폐재류 C: #REF!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0.00%
A: 폐기물 운반비
(30㎞이하, 24톤) C: #REF! F: #REF! H: #REF! I: #REF! J: #REF!
B: 폐콘크리트 C: #REF!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0.00%
B: 폐아스콘 C: 171 D: ton E: 16,450 F: 2,812,950 G: 16,450 H: 2,812,950 I: 0 J: 0.00%
B: 건설폐재류 C: #REF!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0.00%
A: 공급가액 F: #REF! H: 8,138,232 I: #REF! J: #REF!
A: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F: #REF! H: 813,823 I: #REF! J: #REF!
A: 합
계 F: #REF! H: 8,950,000 I: #REF! J: #REF!

[시트: 폐기물_갑지]
C: 2 0 2 6 년 도
B: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O:
J: ◈ 공 사 개 요
K: - 폐콘크리트 P: : Q: 171 T: TON
J: 도 급 금액 P: : Q: 금 팔백구십오만 원정 AA: 8950000
M:
AN: 8,950,00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F: 8,950,000 L: 8,950,000 M: N: O: B30
A:
1. 순공사비 B: D: E: F: 8,138,232 L: 8,138,232 M: N: P: 10 Q: R:
A:
1) 운반비 B: D: E: F: 2,812,950 L: 2,812,950 M: N: P: 20 Q: R:
A:
폐기물운반 B: 페콘크리트 C: 171 D: TON E: 16,450 F: 2,812,950 H: J: K: 16,450 L: 2,812,950 M: GZS00301 N: P: 70 Q: R: GZS00301 BI: GZS00301 →
A:
2) 처리비 B: D: F: 5,325,282 H: J: L: 5,325,282 M: N: P: 50 Q: R: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71 D: TON E: 31,142 F: 5,325,282 G: H: I: J: K: 31,142 L: 5,325,282 M: GZS00301 N: P: 70 Q: R: GZS00301 BI: GZS00301 →
A:
2 부가가치세 B: C: 1 D: 식 E: F: 813,823 H: J: L: 813,823 M: N: P: 130 Q: R: F X: .EQ = TOT(20,50) * 0.1 AA: EQ = AB: -4,165.00 AC: EQ = AD: -4165
A:
3) 단위조정 B: C: 1 D: 식 E: F: -2,055 H: J: L: -2,055 M: N: P: 140 Q: R: F X: EQ = -4165
A:
B: D: E: F: H: J: L: M: N: P: 350 Q: S R: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E: F: 24,947 G: 24,947 H: I: J: GZS00300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E: F: 31,142 G: 31,142 H: I: J: GZS00301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E: F: 42,608 G: 42,608 H: I: J: GZS00302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E: F: 61,197.000 G: 61,197.000 H:
A: 폐기물 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TON
D: E: F: 30,000.000 G: 30,000.000 H: I: J: GZS00303
A: 폐기물 운반비(L=24톤 30km) B: 폐콘크리트 C: TON
D: E: F: 16,450 G: 16,450 H: I: J: GZS00310
A: 폐기물 운반비(L=30km) B: 임목폐기물 C: TON
D: E: F: 25,000.000 G: 25,000.000 H: I: J: GZS00320

[시트: 단가 산정 기준]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정보 I: J: 물가자료 K: L: 유통물가 M: N: 견적단가 O: U: 202002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U: 1
U: 1
U: 1
U: 2
U: 3
U: 4
U: 5
U: 6
U: 가격정보
U: 물가정보
U: 물가자료
U: 유통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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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 0
U: 0
U: 0
U: 0
U: 0
U: 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US2WON
B: 숫자 C: 1209.6 D: 달러
E:

A: ZT4015
B: 숫자 C: 0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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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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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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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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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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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 과업지시서(탄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hp:lineBreak/>탄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2026. 10.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1.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일원[탄도항 일원]

다. 목
적

본 용역은 탄도 준설토 투기장 공사현장 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를「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마. 용역내용: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함.

2. 일 반 사 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구간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자. 지정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고,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민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건설본부(이하“본부”라 한다.)가 배출자인계서, 수급자는 운반자인계서 및 처리자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본부가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배출 전일까지 배출자인계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필요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사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시 수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처리 완료 후에 관계서류 전부를 발주청 및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계량표 2. 운반서류 (송장) 일체 3. 신고서류 사본 4. 작업사진 일체

파.「자원순환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은 재사용·재생이용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순환이용 하거나 처분할 것.

3. 책임과 권한

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단은 관련법령 및 우리본부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는 발주청의 지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1)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2) 건설폐기물의 수집, 보관, 배출, 운반, 처리관련 제반업무 관리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과업수행 현황 및 상태

  • 현장관리 점검, 폐기물 적정처리 관리 등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 이행

나.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은 당해 현장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수집, 보관, 분리수거 등 폐기물 현장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 지원업무수행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위수탁 업체의 선정, 배출자 신고 및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4. 설 계 변 경
가. 설계변경 조건

1)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으로 수량 증감 발생 시

2) 현장 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 변경

3)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추가 발생 폐기물

  • 위 항목 이외의 추가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시공업체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물반출 시 폐기물 종류 및 물량에 대해 시공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최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건설공사 시공업체 부담으로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용역착수 후 즉시 시공업체와 처리단가 등을 협의 후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가 안될 경우 우리본부에서 시공업체 요구에 의거 용역업체를 재선정 또는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 처리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특 기 사 항
가.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증기관에서 계근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비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용역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폐기물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나 기타 성상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중량을 증가시키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 증가나 폐기물외의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 해당 용역비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 수량은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한다.

바. 공사시공 후 남은 자재 또는 포장재 등 건설현장 시공업체의 사유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본 용역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발주청 또는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시공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수급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성상별 분리수거․보관, 상차
폐기물 운반․처리,
계량 및 증빙자료 작성
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제반업무,
각종 대장 기록, 관리

카.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타. 위험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용역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파. 기타 준수사항

  • “용역 수급자(계약상대자)”는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 한다.
  • 적재물이 적재함에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측면살수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준 공
가. 수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주자가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확인서<hp:fwSpace/>(올바로시스템 확인서류 등) 2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hp:fwSpace/>(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3) 폐기물인계서<hp:fwSpace/>(공사 현장대리인 날인 포함) 2부

4)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hp:fwSpace/>(착수 전<hp:fwSpace/>/<hp:fwSpace/>수집, 운반, 처리<hp:fwSpace/>/<hp:fwSpace/>완료 후) 2부

5)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나. 준공 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용역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 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용역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기 타

가. 본 사업 시행중 처리물량 등 설계변경이 있을시 발주청과 용역변경 계약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다. 용역시행 중 발주청과 수급자간의 시방서 및 단가 등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상실하였을 경우 사업수행결과에 의거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기타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용역시방서에 따른다.

바. 폐기물처리 중 수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 민원, 기타 사항에 대한 민. 형사상의 문제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비용도 용역 수급자가 부담한다.

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용역 수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 수집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사후처리 비용은 용역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자. 용역수행 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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