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7437] (가칭)힐링센터 인테리어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99호]

공<hp:fwSpace/>사<hp:fwSpace/>입<hp:fwSpace/>찰<hp:fwSpace/>공<hp:fwSpace/>고[긴급]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가칭)힐링센터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개요 : 명상 클래스룸, 티-하우스 조성 등 내부
다. 위
치 : 수성구 고모동 1-1, 1-2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금385,290,000원

(추정가격 금350,263,636원, 부가세 금35,026,364원 , 관급자재 금0원)
사. 기초금액 : 금385,29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19.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김선정(☎053-666-4916)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제한입찰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본 입찰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9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 17,886,187원(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9.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적용금액
3,381,086
4,467,360
444,274
2,163,142
7,430,325
17,886,187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사.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김선정
☎ 053-666-4916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99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가칭)힐링센터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개요 : 명상 클래스룸, 티-하우스 조성 등 내부
다. 위

치 : 수성구 고모동 1-1, 1-2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금385,290,000원
(추정가격 금350,263,636원, 부가세 금35,026,364원 , 관급자재 금0원)
사. 기초금액 : 금385,29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19.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김선정(☎053-666-4916)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제한입찰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
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
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

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본 입찰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값 : 17,886,187원(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9.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
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
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
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
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
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적용금액 3,381,086 4,467,360 444,274 2,163,142 7,430,325 17,886,187 항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
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
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
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
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
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
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
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
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
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
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사.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666-2245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공사 및 설계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김선정 ☎ 053-666-4916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
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
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
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
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순
1

2 - - 연락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구분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 ] 해당없음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필수]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4

청렴서약서
[필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세포탈 등을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해당없음
해당하지 않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5 확보 의무 준수
[필수]

6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예 [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해당없음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공사]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공사기간 산정근거.xlsx =====

[시트: 표지(가로)]
B: 힐링센터 시선반 인테리어 공사
B: 2026.
B: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2026년 J: 2027년 K: 비
고
C: 6 월 D: 7 월 E: 8 월 F: 9 월 G: 10 월 H: 11 월 I: 12 월 J: 1 월
A: 달력일수(공사기간 내) C: 30 D: 31 E: 31 F: 30 G: 31 H: 22 I: 31 J: 7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4 D: 9 E: 11 F: 4 G: 2 H: 1 I: 2 J: 1 K: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15m/s이상)

B: 혹서기(35˚C이상) C: 0.1 D: 2.7 E: 5.9 F: 0.2 K: 기후여건(A), 대구기준
공사기간 내 일수 비례 적용
B: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I: 1.5 J: 1.8
B: 적설(5cm이상)
B: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C: 3.5 D: 5.9 E: 5.2 F: 3.3 G: 2.0 H: 1.3 I: 0.9 J: 0.6
B: 법정공휴일(B) C: 5 D: 4 E: 7 F: 7 G: 7 H: 3 I: 5 J: 2 K: 2026~27년 기준
B: 중복일수(C) C: 1 D: 1 E: 3 F: 1 G: 0 H: 0 I: 0 J: 0 K: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8 D: 11 E: 16 F: 10 G: 9 H: 4 I: 7 J: 2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2 D: 20 E: 15 F: 20 G: 22 H: 18 I: 24 J: 5 K: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H: 2 K: 2 일 L: 0 일
A: 2]작업일수 H: 16 I: 24 J: 1 K: 41 일 L: 0 일
A: 3]정리기간 J: 4 K: 4 일 L: 0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18 일 I: 24 일 J: 5 일 K: 60 일 M: 착공기준일 : N: 2026.11.9.
A: 비작업일수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4 일 I: 7 일 J: 2 일 M: 공사기간 : N: 2 O: 개월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시트: 공사기간산출]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작업기간 D: 달력일수 E: 작업일수 F: 비
고
A: 1.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E: 1 일 F: 착공서류, 현장보양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E: 1 일 F: 자재반입 등
B: 소계 E: 2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A: 1] 기반공사 B: 철거 - 기존 시설 철거 C: 11/9~11/13 D: 5 일 E: 5 일
B: 철거 - 전기/설비 먹매김 C: 11/14~11/15 D: 2 일 E: 1 일
B: 설비 - 급배수, 위생배관 작업 C: 11/16~11/22 D: 7 일 E: 6 일
B: 설비 - 위생기기 세팅 C: 12/28~12/31 D: 4 일 E: 4 일
B: 전기 - 전등, 전열 배선 작업 C: 11/16~11/24 D: 9 일 E: 8 일
B: 전기 - 조명 및 콘센트 설치 C: 12/21~12/27 D: 7 일 E: 5 일
B: 미장 - 미장 및 방수 바탕 조성 C: 11/23~11/29 D: 7 일 E: 6 일
B: 방수 - 방수(1차, 2차) 및 담수테스트, 양생 C: 11/24~12/9 D: 16 일 E: 14 일
A: 2] 인테리어공사 B: 목공 - 먹매김 C: 11/23~11/24 D: 2 일 E: 2 일
B: 목공 - 벽체, 천장, 바닥 단 조성 작업 C: 11/30~12/10 D: 11 일 E: 10 일
B: 금속 - 각종 보강 및 바닥, 게이트 골조 조성 C: 11/30~12/6 D: 7 일 E: 6 일
B: 금속 - 금속 벽체 마감 및 집기 제작 C: 12/7~12/13 D: 7 일 E: 6 일
B: 도장 - 내부 퍼티 작업 및 도장 마감 C: 12/14~12/22 D: 9 일 E: 8 일
B: 타일 - 화장실 타일 마감 C: 12/7~12/20 D: 14 일 E: 12 일
B: 창호 - 창호 및 도어, 하드웨어 설치 C: 12/21~12/27 D: 7 일 E: 5 일 F: 발주 11/30~12/7
B: 수장 - 도배 작업 C: 12/21~12/27 D: 7 일 E: 5 일
B: 석재 - 석재 붙임 작업 C: 12/14~12/20 D: 7 일 E: 6 일
B: 제작가구 - 제작가구 세팅 C: 12/28~1/2 D: 6 일 E: 5 일 F: 발주 12/7~12/20
B: 사이니지 - 사이니지 설치 C: 1/1~1/7 D: 7 일 E: 5 일 F: 발주 12/7~12/20
B: 보안 - 보안 기기 세팅 C: 12/28~1/2 D: 6 일 E: 5 일
A: 3] 소계 E: 124 일
C: 124일 × D: 33% E: 41 일 F: 동시 공정을 고려 33% 반영
A: 3. 정리기간 B: 폐기물 반출 및 준공청소 C: 1/4~1/7 D: 4 일 E: 4 일 F: 폐기물 반출 2일, 준공청소 2일
A: 총작업일수 E: 47 일
A: ※ 작업기간 : 261008 공사스케쥴(2개월, 2026.11.9. 착공) 기준 / 작업일수 : 작업기간 중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성탄절 12.25, 신정 2027.1.1) 제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가칭) 힐링센터 인테리어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C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99%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칭)힐링센터 인테리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구 힐링센터 시선반 인테리어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대구 힐링센터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제 작 가 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위 생 기 기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조 명 기 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철거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공사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칭)힐링센터 인테리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가설전기 B: C: 개월 D: 2 N: 55B1C2B86258F29212A259A9EBEED4E626F5B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B1C2B86258F29212A259A9EBEED4E626F5BD AV: 4
A: 가설용수 B: C: 개월 D: 2 N: 55B1C2B86258F29212A259A9EBEED4E6279A7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B1C2B86258F29212A259A9EBEED4E6279A7A AV: 5
A: 방염 B: 우드스테인판넬 방염, 4*8 합판 C: 장 D: 80 N: 55B1C2B86258F29212A259A9EBEED4E7CC14D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B1C2B86258F29212A259A9EBEED4E7CC14D3 AV: 6
A: 내부수평비계 B: 3개월 C: M2 D: 358 N: 52FF72A8F5CFF4D22292EE849E962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F72A8F5CFF4D22292EE849E962F AV: 7
A: 자재 소운반 B: C: M2 D: 358 N: 52FF72A8F35A6A02A252179316B4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F72A8F35A6A02A252179316B415 AV: 8
A: 자재 대운반 B: C: M2 D: 358 N: 52FF72A8F35A6A02A252179316B7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F72A8F35A6A02A252179316B7E9 AV: 9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3개월 C: 개소 D: 1 N: 52FF72A8C893FBD2A222FD3753FD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F72A8C893FBD2A222FD3753FD46 AV: 1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9.0m, 3개월 C: 개소 D: 1 N: 52FF72A8C893CE6272424024FE36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F72A8C893CE6272424024FE3657 AV: 1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358 N: 52FF72A8ADC6FE3212329F68F5B9A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F72A8ADC6FE3212329F68F5B9AF AV: 13
A: 먹매김 B: 마감 C: M2 D: 358 N: 52FF72A8ADF3D3B2F2723F3719F0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F72A8ADF3D3B2F2723F3719F070 AV: 14
A: 건축물 보양 B: C: M2 D: 358 N: 52FF72A8ADF3D382223298DC9E9EA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F72A8ADF3D382223298DC9E9EA5 AV: 15
A: 준공청소 B: C: M2 D: 358 N: 52FF72A8AD994D52A262EA0B12D3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F72A8AD994D52A262EA0B12D3F0 AV: 1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타일 B: 폴리싱타일 10T, 블랙 C: M2 D: 18 N: 55D1C248E5055D72E292D8B5F141870822090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D1C248E5055D72E292D8B5F141870822090D AV: 18
A: 타일 B: 600x600x10T, TL-01 C: M2 D: 38 N: 55D1C248E5055D72E292D8B2BD7AB8B5B8A9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D1C248E5055D72E292D8B2BD7AB8B5B8A970 AV: 19
A: 타일 B: 600x600x10T, TL-02 C: M2 D: 1 N: 55D1C248E5055D72E292D8B2BD7AB8B5B8A97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D1C248E5055D72E292D8B2BD7AB8B5B8A971 AV: 20
A: 타일 붙임 B: 벽, 600x600, 붙임본드 및 메지포함 C: M2 D: 29 N: 52FFB2C8833D3122B292819B194D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FB2C8833D3122B292819B194DF6 AV: 21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B: 0.21∼0.4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26 N: 52FFB2C883125F423222793C9341C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FB2C883125F423222793C9341C6 AV: 2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우드 플로링 B: ANDES COGNAC(꼬냑) 180x2200x14T), WD-01 C: M2 D: 96 N: 55D1D25828B72622020211B71E072E196810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1D25828B72622020211B71E072E196810B8 AV: 24
A: 우드스테인 도장마감 판넬 B: 합판 위 우드스테인 도장마감, PA-01 C: M2 D: 265 N: 55D1C248E5055D72E292D8B6CDF02D0B4FB53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1C248E5055D72E292D8B6CDF02D0B4FB533 AV: 25
A: 삼합 한지 B: WP-02 C: M2 D: 12 N: 55D1C248E5055D72E292D8B15A7C298CD70A1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1C248E5055D72E292D8B15A7C298CD70A10 AV: 26
A: 커튼 B: L:1750, H:3200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FBED0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FBED0B3 AV: 27
A: 등기구 타공 및 보강 B: C: M2 D: 203 N: 52FF2228CBE244F2D212D876ADA5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2228CBE244F2D212D876ADA5A9 AV: 28
A: 천정기구 타공 및 보강 B: 스프링쿨러, 스피커 등 C: M2 D: 203 N: 52FF2228CBE244F2D212D876ADA6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2228CBE244F2D212D876ADA6B0 AV: 29
A: 에어컨 타공 및 보강 B: 1WAY C: EA D: 3 N: 52FF2228CBE244F2D212D876ADA7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2228CBE244F2D212D876ADA757 AV: 30
A: 벽체골조공사_DW-1 B: GB9.5Tx2P + C-65 + GW24K50T + GB9.5x1P C: M2 D: 22 N: 52FF2228CBE24472E2F2898BEC3B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2228CBE24472E2F2898BEC3B8B AV: 31
A: 벽체골조공사_DW-2 B: GB9.5x1P + C-65 + GW24K50T + GB9.5x1P C: M2 D: 13 N: 52FF2228CBE24472E2F2898BEF8F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2228CBE24472E2F2898BEF8F80 AV: 32
A: 벽체골조공사_DW-3 B: C-50 + GB9.5Tx2PLY C: M2 D: 11 N: 52FF2228CBE24472E2F2898BEEE8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2228CBE24472E2F2898BEEE816 AV: 33
A: 벽체골조공사_DW-4 B: ㅁ30x30x1.6T + GB9.5Tx2P C: M2 D: 3 N: 52FF2228CBE24472E2F2898BEEE8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2228CBE24472E2F2898BEEE817 AV: 34
A: 벽체골조공사_DW-5 B: ㅁ30x30x1.6T + WGB9.5x2P C: M2 D: 8 N: 52FF2228CBE24472E2F2898BE966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2228CBE24472E2F2898BE9661D AV: 35
A: 벽체골조공사_DW-6 B: WGB9.5x2P + ㅁ30x30x1.6T + GB9.5x2P C: M2 D: 3 N: 52FF2228CBE24472E2F2898BE967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2228CBE24472E2F2898BE96724 AV: 36
A: 벽체골조공사_DW-7 B: GB9.5Tx1P + ㅁ30x30x1.6T*이중 + GB9.5Tx1P C: M2 D: 2 N: 52FF2228CBE24472E2F2898BE964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2228CBE24472E2F2898BE9646F AV: 37
A: 벽체골조공사_DW-8 B: ㅁ30x30x1.6T + GB9.5x1P C: M2 D: 6 N: 52FF2228CBE24472E2F2898BE9646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2228CBE24472E2F2898BE9646E AV: 38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C: M2 D: 88 N: 52FFF2685E47188282924B624CBD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F2685E47188282924B624CBD9B AV: 39
A: 벽체틀 설치 B: 40*40, @450 C: M2 D: 9 N: 52FFF2686844E70292F2B02E4B51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F2686844E70292F2B02E4B51E6 AV: 40
A: 방진고무 B: T:5 C: M2 D: 92 N: 52FF92F8D73FC3C2921218B11A494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D73FC3C2921218B11A4946 AV: 41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 N: 52FF92F8F2158C32D23218D49B80F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158C32D23218D49B80FA AV: 42
A: 일반석고보드 붙이기 B: 천장, 9.5Tx1PLY C: M2 D: 17 N: 52FF92F8F2261E4242D26EC4E0D4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261E4242D26EC4E0D499 AV: 43
A: 일반석고보드 붙이기 B: 천장, 12.5Tx1PLY C: M2 D: 5 N: 52FF92F8F2261E4242D26EC4E0D76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261E4242D26EC4E0D76D AV: 44
A: 방수석고보드 붙이기 B: 천장, 9.5Tx1PLY C: M2 D: 8 N: 52FF92F8F2261E4242D26EC4E0D64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261E4242D26EC4E0D646 AV: 45
A: 방수석고보드 붙이기 B: 천장, 12.5Tx1PLY C: M2 D: 8 N: 52FF92F8F2261E4242D26EC4E0D1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261E4242D26EC4E0D1C5 AV: 46
A: 합판 붙이기 B: 9Tx1PLY C: M2 D: 69 N: 52FF92F8F242CA7272528C00D7FB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42CA7272528C00D7FB37 AV: 47
A: 합판 붙이기 B: 내수 12Tx1PLY C: M2 D: 83 N: 52FF92F8F242CA7272528C00D7FB3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42CA7272528C00D7FB32 AV: 48
A: 합판 붙이기 B: 12Tx1PLY C: M2 D: 7 N: 52FF92F8F242CA7272528C00D427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42CA7272528C00D4279A AV: 49
A: 우드스테인 도장마감 판넬 붙이기 B: 천정 C: M2 D: 176 N: 52FF92F8F242CA727252FF526E6C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42CA727252FF526E6C06 AV: 50
A: 우드스테인 도장마감 판넬 붙이기 B: 벽체 C: M2 D: 65 N: 52FF92F8F242CA727252EBAB77F3E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42CA727252EBAB77F3E2 AV: 51
A: 기존 우드스테인 판넬 보수 B: C: 식 D: 1 N: 52FF92F8F242CA727252EBAB77F2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42CA727252EBAB77F2BE AV: 52
A: 합판 깔기 B: 12T*2PLY C: M2 D: 92 N: 52FF92F8F242CA42A2122D2BA0B66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42CA42A2122D2BA0B66E AV: 53
A: 합판 깔기 B: 내수 12T*2PLY C: M2 D: 1 N: 52FF92F8F242CA42A2122D2BA0B5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42CA42A2122D2BA0B547 AV: 54
A: 한지붙이기 B: C: M2 D: 10 N: 52FF92F8F242CA524282908C8D12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42CA524282908C8D1243 AV: 55
A: 바리솔 B: 몰딩포함, BA-01 C: M2 D: 3.246 N: 52FF92F8F29AF4624272A81A9FAC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F92F8F29AF4624272A81A9FAC99 AV: 5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1 N: 55FCB288FC458D6262F2956F75D4CACA4E14E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FCB288FC458D6262F2956F75D4CACA4E14E0 AV: 58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kg D: 126.668 N: 55D1D25828C1B9A2A242E419048E67FABCA63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D1D25828C1B9A2A242E419048E67FABCA63C AV: 59
A: 화장실 방수 보수공사 B: 바닥 C: M2 D: 8 N: 52FFE2787779ECE212A262360957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FE2787779ECE212A262360957FC AV: 6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체, H:1200 C: M2 D: 17 N: 52FFE2787779ECE212A262360957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FE2787779ECE212A262360957FE AV: 61
A: 우레탄 방수 B: 벽체 C: M2 D: 17 N: 52FFE2787779ECE212A261DFF806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FE2787779ECE212A261DFF80658 AV: 62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5mm C: M2 D: 17 N: 52FFE2784A2198D2D2F28B459101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FE2784A2198D2D2F28B45910185 AV: 6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9 N: 52FFC2389D1997C24292E4FD6FCFE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C2389D1997C24292E4FD6FCFE0 AV: 65
A: ST'L 점검구 B: 450x450 C: EA D: 7 N: 52FFC2389D61BB723202D281C49C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C2389D61BB723202D281C49C74 AV: 66
A: ST'L 각파이프 구조틀 B: ㅁ50x50x1.6T, H:200 C: M2 D: 92 N: 52FF92F84175AAD2C222F2D88352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75AAD2C222F2D8835257 AV: 67
A: 아연도 각파이프 구조틀 B: ㅁ50x50x1.6T, D:100 C: M2 D: 42 N: 52FF92F84175AAD2C222F2D88352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75AAD2C222F2D8835256 AV: 68
A: 아연도 각파이프 구조틀 B: ㅁ20x20x1.6T C: M2 D: 10 N: 52FF92F84175AAD2C222F2D88352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75AAD2C222F2D8835254 AV: 69
A: ST'L 천정 구조틀 B: ㅁ30x30x1.6T, 내림PIPE 포함 C: M2 D: 8 N: 52FF92F84175AAD2C222F2D88351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75AAD2C222F2D88351B0 AV: 70
A: ST'L PLATE (ROUND) B: T:1.6 C: M2 D: 46 N: 52FF92F84175AAD2C222F2D88351B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75AAD2C222F2D88351B1 AV: 71
A: ST'L PLATE B: T:1.6 C: M2 D: 47 N: 52FF92F84175AAD2C222F2D88351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75AAD2C222F2D88351B2 AV: 72
A: ST'L 두겁석 B: W:100, 스페셜도장(PA-04)마감 C: M D: 5 N: 52FF92F84175AAD2C222F2D88351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75AAD2C222F2D88351B3 AV: 73
A: ST'L 두겁석(ROUND) B: W:100, 스페셜도장(PA-04)마감 C: M D: 10 N: 52FF92F84175AAD2C222F2D88351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75AAD2C222F2D88351B5 AV: 74
A: ST'L 걸레받이 B: T:1.6, 히든타입 C: M D: 28 N: 52FF92F84175AAD2C222F2D88350A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75AAD2C222F2D88350AA AV: 75
A: ST'L 바닥 하부 단마감 & 간접등박스 B: T:1.6, 120+49+80, 도장마감 C: M D: 35 N: 52FF92F8414054C2D2329B676487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4054C2D2329B67648724 AV: 76
A: ST'L 바리솔 단천정 B: T:1.6, H:200, 도장마감 C: M D: 3 N: 52FF92F8414054C2D2329B676485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4054C2D2329B67648577 AV: 77
A: ST'L 바리솔 단천정(ROUND) B: T:1.6, H:200, 도장마감 C: M D: 8 N: 52FF92F8414054C2D2329B676485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4054C2D2329B67648574 AV: 78
A: ST'L 라인디퓨져 B: T:1.6, W:25, 도장마감 C: M D: 11 N: 52FF92F8414054C2D2329B6764857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4054C2D2329B67648575 AV: 79
A: ST'L 오픈게이트 B: W:250, 스페셜도장(PA-04)마감 C: M D: 6 N: 52FF92F8414054C2D2329B0D03D6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4054C2D2329B0D03D628 AV: 80
A: ST'L 은경 몰딩 B: T:1.6, ㅁ20x20, 도장마감 C: M D: 12 N: 52FF92F8414054C2D2329B0D03D6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4054C2D2329B0D03D629 AV: 81
A: ST'L 창호주면 몰딩 B: T:1.6, D:75, 도장마감 C: M D: 6 N: 52FF92F8414054C2D2329B0D03D6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4054C2D2329B0D03D62A AV: 82
A: 아연도 각파이프 구조틀 B: ㅁ50x50x1.6T, H:110 C: M2 D: 1 N: 52FF92F84156F362A2C260AE5F65A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56F362A2C260AE5F65A9 AV: 83
A: SST'L 재료분리대(ROUND) B: T:5, ㅁ30x30 PIPE보강포함 C: M D: 5 N: 52FF92F84156F362A2C260AE5DBF0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56F362A2C260AE5DBF03 AV: 84
A: SST'L 단차마감 B: T:5, H:200 C: M D: 4 N: 52FF92F84156F362A2C260AE5C98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56F362A2C260AE5C987A AV: 85
A: SST'L 단차마감 (ROUND) B: T:5, H:200 C: M D: 1 N: 52FF92F84156F362A2C260AE5C987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56F362A2C260AE5C987B AV: 86
A: SST'L 단차마감 B: T:5, H:110 C: M D: 3 N: 52FF92F84156F362A2C260AE5C987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56F362A2C260AE5C9878 AV: 87
A: SST'L 단차마감 (ROUND) B: T:5, H:50 C: M D: 13 N: 52FF92F84156F362A2C260AE5C99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56F362A2C260AE5C9900 AV: 88
A: 벽체 선반 B: W783xD150xH20 C: EA D: 1 N: 52FF92F84156F362A2C261B5B1ABD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56F362A2C261B5B1ABD1 AV: 89
A: 벽체 선반 B: W1000xD200xH20 C: EA D: 1 N: 52FF92F84156F362A2C261B5B2B2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56F362A2C261B5B2B2C3 AV: 90
A: LOUVER 천정 B: ㅁ100x20 @30, 무늬목마감, 행잉틀 포함 C: M2 D: 5 N: 52FF92F8412DB26272320927BBC9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2DB26272320927BBC9F6 AV: 91
A: LOUVER 벽체 B: ㅁ100x20 @30, 무늬목마감, 벽체틀 포함 C: M2 D: 4 N: 52FF92F8412DB26272320927B875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2DB26272320927B875F8 AV: 92
A: 기존 핸드레일 재시공 B: C: 식 D: 1 N: 52FF92F8412DB26272320927B91B5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412DB26272320927B91B5C AV: 9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78 N: 52FF92F853EC377242E2FEB42E8C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F92F853EC377242E2FEB42E8CC1 AV: 9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바탕면정리 B: 바닥 C: M2 D: 124 N: 52FF12C87B0AE3B2E2E234540E1DE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F12C87B0AE3B2E2E234540E1DE4 AV: 9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7
A: GD_01[대구 힐링센터] B: 0.680 x 2.030 = 1.380 C: EA D: 1 N: 52FFA2E829FC6122A242BE10C5064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FA2E829FC6122A242BE10C5064C AV: 98
A: SD_01[대구 힐링센터] B: 2.000 x 3.200 = 6.400 C: EA D: 1 N: 52FFA2E829FC6122A242BE10C5064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FA2E829FC6122A242BE10C5064E AV: 99
A: WD_01[대구 힐링센터] B: 1.225 x 3.200 = 3.920 C: EA D: 1 N: 52FFA2E829FC6122A242BE10C5064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FA2E829FC6122A242BE10C50648 AV: 100
A: WSD_01[대구 힐링센터]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2FFA2E829FC6122A242BE10C5064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FA2E829FC6122A242BE10C5064A AV: 101
A: WSD_02[대구 힐링센터]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2FFA2E829FC6122A242BE10C5064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FA2E829FC6122A242BE10C50644 AV: 102
A: ZSD_01[대구 힐링센터] B: 0.700 x 2.100 = 1.470 C: EA D: 1 N: 52FFA2E829FC6122A242BE10C5075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FA2E829FC6122A242BE10C50755 AV: 103
A: 은경 B: T:5 C: M2 D: 7 N: 52FF92F8D775A262F292A2EE54714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F92F8D775A262F292A2EE54714E AV: 10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8
A: ST'L PAINT B: 유성페인트, 붓칠 3회 C: M2 D: 10 N: 52FF82987A1F35D2D2C22B9C4C483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F82987A1F35D2D2C22B9C4C4830 AV: 10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2 N: 52FF82987A3BC562E2D28C435B772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F82987A3BC562E2D28C435B772F AV: 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석고보드면 올퍼티, PA-02 C: M2 D: 18 N: 52FF8298698D38F2F202FBE0E42F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F8298698D38F2F202FBE0E42F93 AV: 1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기존벽체 재도장, PA-02 C: M2 D: 40 N: 52FF8298698D38F2F202FBE0F1E76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F8298698D38F2F202FBE0F1E769 AV: 1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석고보드면 올퍼티, PA-02 C: M2 D: 27 N: 52FF8298698D38F2F27221D328BFF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F8298698D38F2F27221D328BFFA AV: 110
A: 바탕만들기+스페셜페인트 B: 내부, 콘크리트면, PA-04(스페셜) C: M2 D: 9 N: 52FF8298698D38F2F27220CC1634D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F8298698D38F2F27220CC1634DF AV: 111
A: 바탕만들기+스페셜페인트 B: 내부, 석고보드면 올퍼티, PA-04(스페셜) C: M2 D: 12 N: 52FF8298698D38F2F27220CC1634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F8298698D38F2F27220CC1634DC AV: 112
A: 바탕만들기+스페셜페인트 B: 내부, ST'L면, PA-04(스페셜) C: M2 D: 83 N: 52FF8298698D38F2F27220CC1634D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F8298698D38F2F27220CC1634DD AV: 113
A: 기존 바닥 콘크리트 폴리싱 보수 B: C: M D: 2 N: 52FF828860D5F7D2F2927D0DF7F8F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F828860D5F7D2F2927D0DF7F8FA AV: 11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제 작 가 구 B: Q: 010109
A: 1층 락카 B: 300x500x3200, FU-101 C: EA D: 1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97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97B AV: 116
A: 1층 벽 선반(소반) B: 1445x600x3200, FU-102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F8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F84 AV: 117
A: 1층 벽 선반(다구) B: 1805x350x3200, FU-103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EF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EFD AV: 118
A: 1층 신발장 B: 1225x350x3200, FU-104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DD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DD6 AV: 119
A: 1층 싱크 수납장01 B: 2130x1000x900, FU-105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C3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C30 AV: 120
A: 1층 카트(이동식) B: 500x500x800, FU-107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3D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3D3 AV: 121
A: 1층 원형 세면대 B: ∮640xH:850, 수전포함, FU-108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2C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962CC AV: 122
A: 1층 선반(DP) B: 2500x340x420, FU-109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41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41F AV: 123
A: 2층 선반(DP) B: 5600x300x2250, FU-201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52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526 AV: 124
A: 2층 벽 테이블 B: 4175x755x710, FU-202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6C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6CD AV: 125
A: 2층 벽 좌석 B: 5181x600x710, FU-203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7D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7D4 AV: 126
A: 2층 좌석 테이블 B: 400x400x450, FU-204 C: EA D: 3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0A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0A4 AV: 127
A: 2층 석재 테이블 B: 2400x870x750, FU-205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14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14B AV: 128
A: 2층 BAR 테이블 01 B: 6265x950x1000, FU-206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25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252 AV: 129
A: 2층 다실 테이블 B: 1800x950x270, FU-208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C5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C55 AV: 130
A: 2층 다실 바닥 B: 2800x2755x430, FU-209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D7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84D7C AV: 131
A: 2층 한지 파티션 B: 4651x400x2170, FU-210,211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B18F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B18FE AV: 132
A: 3층 벽 좌석 B: 3500+18281x450x450_FU-301 C: EA D: 1 N: 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A717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D1C248E52925D242428DD9664C0A7CEA7174 AV: 133
A: 제작가구 설치비 B: C: 식 D: 8 N: 52FE52E828AF61D242B28771CB4A8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FE52E828AF61D242B28771CB4A8A AV: 135
A: 제작가구 운송비 B: C: 식 D: 1 N: 52FE52E828AF61D242B28772D2BCE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FE52E828AF61D242B28772D2BCE0 AV: 13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위 생 기 기 B: Q: 010110
A: 양변기 B: AS 웨이브S 원피스 양변기, S-01 C: EA D: 2 N: 52FE52E828A81E3292C208C23B902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52E828A81E3292C208C23B9029 AV: 138
A: 소변기 B: C647900U, S-02 C: EA D: 1 N: 52FE52E828A81E3292C208C238DB5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52E828A81E3292C208C238DB5C AV: 139
A: 휴지걸이 B: 폰타나 A시리즈, S-03 C: EA D: 2 N: 52FE52E828A81E3292C208C239E24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52E828A81E3292C208C239E24D AV: 140
A: 옷걸이 B: 폰타나 A시리즈, S-04 C: EA D: 2 N: 52FE52E828A81E3292C208C23E648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52E828A81E3292C208C23E6488 AV: 141
A: 핸드타올 B: 매립/ 자석형 페이퍼타올 디스펜서, S-05 C: EA D: 2 N: 52FE52E828A81E3292C208C23F0B7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52E828A81E3292C208C23F0B72 AV: 142
A: 큐비클 B: HDC JJ510/ HDC CO-003(미백색/ MATT), S-06 C: M2 D: 10 N: 52FE52E828A81E3292C208C23CB62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52E828A81E3292C208C23CB62C AV: 143
A: 싱크대 B: SQSR730, S-07 C: EA D: 2 N: 52FE52E828A81E3292C208C23D5D9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52E828A81E3292C208C23D5D96 AV: 144
A: 싱크대 수전 B: 무광니켈 102, S-08 C: EA D: 2 N: 52FE52E828A81E3292C208C232B3F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52E828A81E3292C208C232B3FF AV: 145
A: 세면대 수전 B: S-09 C: EA D: 1 N: 52FE52E828A81E3292C208C2335A6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52E828A81E3292C208C2335A69 AV: 14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조 명 기 구 B: Q: 010111
A: DOWN LIGHT (원형) B: LED15W/4,000K/SILVER, LT-01 C: EA D: 36 N: 52FE52E828A81E3292C208CB17332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E52E828A81E3292C208CB173322 AV: 148
A: DOWN LIGHT (사각) B: LED8W/4,000K/SILVER, LT-02 C: EA D: 12 N: 52FE52E828A81E3292C208CB147F7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E52E828A81E3292C208CB147F7B AV: 149
A: SPOT LIGHT (각도조절) B: LED28W/4,000K/SILVER, LT-03 C: EA D: 3 N: 52FE52E828A81E3292C208CB1506C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E52E828A81E3292C208CB1506CD AV: 150
A: 계단 매입등 B: LED30W/3,000K/SILVER, LT-04 C: EA D: 6 N: 52FE52E828A81E3292C208CB12B28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E52E828A81E3292C208CB12B28E AV: 151
A: LED LIGHT B: LT-05 C: EA D: 1 N: 52FE52E828A81E3292C208CB13585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E52E828A81E3292C208CB135851 AV: 152
A: LED 바(매입형, 제작) B: LT-07 C: M D: 36 N: 52FE52E828A81E3292C208CB11AB9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E52E828A81E3292C208CB11AB9C AV: 15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7 N: 52FE72C825F96272A29201617263B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25F96272A29201617263BC AV: 155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27 N: 52FE72C825F96272A2920789EF4A7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25F96272A2920789EF4A74 AV: 156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50 N: 52FE72C825F96272A2920435D1A3C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25F96272A2920435D1A3CD AV: 157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7 N: 52FE72C825F96272A2920435D1A07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25F96272A2920435D1A079 AV: 158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3 N: 52FE72C825F96272A2920B64A0080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25F96272A2920B64A00808 AV: 159
A: 2층 기존 명상공간 출입구 도어철거 B: ST'L 도어, L:800,H:2150 C: EA D: 1 N: 52FE72C81B1F9AD202226BF3C0251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1B1F9AD202226BF3C02513 AV: 160
A: 1층 사무실 유리벽체 & 도어 철거 B: 1940x2400 C: EA D: 1 N: 52FE72C81B1F9AD202226BF3C0240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1B1F9AD202226BF3C0240B AV: 161
A: 1층 명상실 유리벽체 & 도어 철거 B: 2640x2400 C: EA D: 1 N: 52FE72C81B1F9AD202226BF3C027D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1B1F9AD202226BF3C027DF AV: 162
A: 1층 기존 탕비실 가구 철거 B: 2800x600x720 C: EA D: 1 N: 52FE72C81B1F9AD202226BF3C7558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1B1F9AD202226BF3C75587 AV: 163
A: 1층 기존 탕비실 상부 인방 철거 B: 틀+마감 포함 C: M2 D: 5 N: 52FE72C81B1F9AD202226BF3C7558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1B1F9AD202226BF3C75586 AV: 164
A: 1층 화장실 기존 도어 철거 B: 900x2100 C: EA D: 2 N: 52FE72C81B1F9AD202226BF3C4800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1B1F9AD202226BF3C48002 AV: 165
A: 1층 화장실 기존 큐비클칸막이 철거 B: C: M2 D: 10 N: 52FE72C81B1F9AD202226BF3CA29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1B1F9AD202226BF3CA2966 AV: 166
A: 1층 화장실 기존 위생도기 철거 B: 양변기 3개, 소변기 1개, 세면대 2개 C: 식 D: 1 N: 52FE72C81B1F9AD202226BF3CA285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1B1F9AD202226BF3CA285F AV: 167
A: 2층 전실 기존 붙박이장 도어철거 B: L:1232,H:2140 C: EA D: 1 N: 52FE72C81B1F9AD202226BF3CA2B1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1B1F9AD202226BF3CA2B12 AV: 168
A: 옥상층 원형공간 바닥 무근철거 B: H:70 C: M2 D: 13 N: 52FE72C81B1F9AD202226BF3CA2B1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E72C81B1F9AD202226BF3CA2B11 AV: 16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철거폐기물처리비 B: Q: 01011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 N: 52B2B2384B3775B2122233C975B48FEC0CFB5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2B2B2384B3775B2122233C975B48FEC0CFB59 AV: 17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60km C: TON D: 6 N: 52B2B2384B3775B2122233C975B5941089124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2B2B2384B3775B2122233C975B59410891246 AV: 17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공사폐기물처리비 B: Q: 010114
A: 신축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3 N: 52FF72A8ADC034B22232E3684F17F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FF72A8ADC034B22232E3684F17F7 AV: 17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52B2B2384B3775B2122233C975B48FEC0ACCB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2B2B2384B3775B2122233C975B48FEC0ACCB7 AV: 17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2B2B2384B3775B2122233C975B48FEC0D810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2B2B2384B3775B2122233C975B48FEC0D8105 AV: 17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2B2B2384B3775B2122233C975B48FEC0CFB5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2B2B2384B3775B2122233C975B48FEC0CFB59 AV: 17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 N: 52B2B2384B3775B2122233C975B5941088716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2B2B2384B3775B2122233C975B59410887163 AV: 17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N: 52B2B2384B3775B2122233C975B594108875D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2B2B2384B3775B2122233C975B594108875DD AV: 17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