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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241]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90만원 입찰일시: 2026-10-15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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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8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기초금액(원)
29,59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5.(목) 09:00

추정가격(원)
26,9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9.(월) 10:00
부 가 세(원)
2,690,000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위
치
창녕군 도천면 일원
사업개요
설계경제성 검토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수자원과 하천계획담당(055-211-679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 규정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아래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같은 지침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한국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기술자보유증명서, 설계 VE책임자의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

※ 본 사업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수자원과(055-211-6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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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8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29,59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5.(목) 09:00 추정가격(원) 26,9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9.(월) 10:00 부 가 세(원) 2,690,000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위 치 창녕군 도천면 일원

사업개요
담당부서

입찰 및 낙찰방법

설계경제성 검토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경상남도 수자원과 하천계획담당(055-211-6794)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 규정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아래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같은 지침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한국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기술자보유증명서, 설계 VE책임자의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
※ 본 사업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
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수자원과(055-211-6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hwpx =====
2026년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경<hp:fwSpace/>상<hp:fwSpace/>남<hp:fwSpace/>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40456" leader="3" type="2"/>
1
Ⅱ.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40456" leader="3" type="2"/>
4
Ⅲ. 보완 및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40456" leader="3" type="2"/>
21
Ⅳ. 예 정 공 정 표
<hp:tab width="40456" leader="3" type="2"/>
23
Ⅴ. 과 업 위 치 도
<hp:tab width="40456" leader="3" type="2"/>
25
Ⅵ. 설 계 예 산 서
<hp:tab width="40456" leader="3" type="2"/>
27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1 과업명 :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하여 지방하천 도천천의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범위

  • 하천명 : 도천천 (지방하천) / 과업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도천면 도천리 일원
  • 실시설계 과업물량

구 분
과업 물량
비 고
제방축제및보축
L=2.09km

교 량
7개소(교량재가설 6개소, 수로교재가설 1개소)

보 및 낙차공
14개소(보 재가설 5개소,낙차공재가설 9개소)

* 실시설계 과업물량 위치도 첨부
1.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설계VE 업무매뉴얼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의 설계자를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켜 과업수행 조직원의 설계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다.

2.2 적용기준
가.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1호)
②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③ 설계VE 업무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④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처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⑤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나.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가.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나.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다. 설계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도급한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설계VE 용역업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와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마. 설계VE책임자(VE Leader : 이하 “사업책임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VE검토 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처,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 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4 과업수행 조직구성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다.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분야
분야별 자격등급
인력계획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VE팀 Leader)
토목분야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
1명
VE관련 교육이수 및
최고수준VE자격증소지자
(CVS 등)
퍼실리테이터
VE지원
AVS or AVP이상
1명
책임자가 CVS 등 자격증이 없을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수자원개발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상기 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시 참여
토질․지질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토목구조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토목시공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2.5 설계자료 검토
가. 도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2.6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가.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나.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다. 분석단계에서는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과 제안내용 발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설계VE 수행
가. 발주처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8 보고 성실이행
가. 착수계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착수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②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나.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①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정보고시 및 업무협의시에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④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마. 도급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9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별첨#1>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첨#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나.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다. 발주처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라.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처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마.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바.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사.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10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가.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1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마.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2.12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2.13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각 5부
  • CD-ROM 또는 USB<hp:tab width="27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1매

별첨#1

설계VE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VE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발주관서의 장)
귀하

별첨#1-1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공
사
개
요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청

⑩ 공 사 위 치

신청내용
⑪ 신 청 건 수

(
)
⑫ 절
감
액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발주관서의 장)
귀하
※ 신청내용(⑪, ⑫)은 개선제안공법의 건수 및 절감액을 ( ) 안에 별도 표기

별첨#2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별지 제2-1호서식

공사비절감 제안서
제안서번호
공사명

현장대리인 제안명 제안 종류

개
선
안
내
용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건설공사비
LCC
비 고
공
사
비
내
용
A
개 선 전

B
개 선 후

C
절감액(A-B)

D
절감율(C/A×100%)

개
선
안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효
과
(기술성)

※제안종류는 개선제안(공법)과 일반제안(공법)으로 구분 기입
※공사비내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고란에 성능 및 가치점수 등 기입

별첨 #3-1

보
안
각
서
(사업책임기술인)

본인은
년
월
일 귀 도와 계약 체결한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첨 #3-2

보
안
각
서
(참여기술인)

본인은
년
월
일 귀 도와 계약 체결한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Ⅲ. 보완 및 기타 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용역관련 성과품은 VE 담당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및 타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를 엄격히 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바.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와 협의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일자
공 종
예 정 공 정 표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가. 준 비 단 계

나. 분 석 단 계 다. 실 행 단 계

일 별 공 정(%)
20
20
20
20
20

누 계 공 정(%)
20
40
60
80
100

Ⅴ. 과 업 위 치 도

Ⅵ. 설 계 예 산 서
설계자

심사자 사무관 과 장

설계년월일
2026년 10월
일

2026년도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설계예산서

◎ 과 업 량

지구명
하천명
위
치
과업수량
비 고

창녕 도천지구
도천천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도천면 도천리 일원
설계 경제성 검토(VE) 1식

◎ 용 역 비 : 일금 이천구백오십구만원(₩29,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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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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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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