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김천시 장애인 및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394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김천시 장애인 및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70,000,000원
추정가격
금63,636,364원
부가가치세
금6,363,636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비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hp:fwSpace/>)로 등록한 업체로서,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합니다.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사회복지과 ☎054-420-6276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김천시 장애인 및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용역).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394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건
견적에 부치는 사항
명
용역개요
김천시 장애인 및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70,000,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비 추정가격 금63,636,364원 부가가치세 금6,363,636원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로 등록한 업체로서,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합니다.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사회복지과 ☎054-420-6276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김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김천시 장애인 및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hwpx =====
「장애인 및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과 업 지 시 서
2026. 9.
김천시
사회복지과
목 차
Ⅰ. 사업 안내<hp:tab width="31344"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100" leader="3" type="2"/> 1
3. 주요 과업범위<hp:tab width="28848" leader="3" type="2"/> 1
Ⅱ. 과업 안내<hp:tab width="31344" leader="3" type="2"/> 3
1. 추진체계 및 역활<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 3
2. 추진일정 <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 3
Ⅲ. 과업 내용<hp:tab width="31344" leader="3" type="2"/> 5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7348" leader="3" type="2"/> 5
2.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28848" leader="3" type="2"/> 6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848" leader="3" type="2"/> 8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3792" leader="3" type="2"/> 34
1. 일반원칙<hp:tab width="31844" leader="3" type="2"/> 34
2. 과업착수<hp:tab width="31844" leader="3" type="2"/> 34
3.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5848" leader="3" type="2"/> 34
4. 사용권 및 지식재산권<hp:tab width="22848" leader="3" type="2"/> 35
5. 계약의 해지<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35
Ⅴ. 입찰안내<hp:tab width="31440" leader="3" type="2"/> 36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096" leader="3" type="2"/> 36
2. 계약조건<hp:tab width="31844" leader="3" type="2"/> 37
3. 기타사항<hp:tab width="31844" leader="3" type="2"/> 37
Ⅵ. 관련서식<hp:tab width="31440" leader="3" type="2"/> 38
Ⅰ 사업안내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김천시 장애인 및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나. 사업기간: 계약 후 120일(4개월)
다. 사 업 비: 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 관내 업체 제한
<hp:titleMark ignore="1"/>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김천시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복지정보, 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소식 등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형 웹사이트 구축
나.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다. 복지 정보의 통합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라.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의 홍보 효과 제고
<hp:titleMark ignore="1"/>3. 주요 과업범위
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홈페이지 구축
-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소스를 기반으로 안정성 확보
- 최신 웹 사양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 직관적이고 명료한 인터페이스 구현 - 반응형 기반의 홈페이지 구성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등 웹사이트 구축 관련 법률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나. 장애인/노인 통합형 홈페이지 구축
- 장애인/노인 단일화된 복지서비스 포털 구축
- 복지 통합 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다. 맞춤형 복지정책 서비스 기능 구축
- 선택형 복지정책 서비스 정보 제공 페이지 구성
- 정보별 복지정책 서비스 정보 제공 페이지 구성
- 단계별/분류별 검색 서비스 구현
라.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적용
- 관리자 보안 적용 (IP 접근제어, 개인정보접근제어 등)
- 시스템 설정, 코드 관리 - 회원, 권한 관리 - 사이트, 메뉴, 페이지, 컨텐츠 관리 - 게시판, 게시글 관리 - 팝업, 배너 관리 - 복지정책 서비스 등록 및 관리 - 온라인 예약 서비스 관리 - 시스템 연계 관리
- 웹 로그 및 통계 관리
마. 추가기능 개발
- 내부 업무소통 시스템 구현 - 기관별 권한관리기능 구현 - 알림기능 구현 - 현황 통계페이지 구현 Ⅱ 과업안내 1.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김 천 시 계약부서 주관부서
유관부서
< 회계과 >
○ 조달 입찰 공고
○ 용역 계약
< 사회복지과 >
○ 사업 추진 및 총괄 관리
○ 사업 관리/감독
< AI데이터과 >
○ 사업 추진 지원
○ 인프라 구성 등 기술지원
단
계
추 진 일 정
M1
M2
M3
M4
◦ 분석
- 현행 시스템 분석 - 시설별 기능협의 - 목표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서비스 설계 - 운영환경 설계 - 화면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 - 기능 설계 ◦ 시스템 개발 및 구현 - 개발환경 구축 - 화면 디자인 - 기능 개발 - 단위기능 테스트 ◦통합시험 - 통합기능 테스트 ◦가동 및 운영 -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 - 검수 - 시스템 오픈 2.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개략적이므로 제안사는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상황에 맞춰 협의 조정
※ 사업자는 김천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보고 자료를 주간, 월간으로 제출
※ 사업자는 수시보고 유선 또는 이메일보고 / 월간업무는 방문보고
Ⅲ 과업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고유번호
설
명
요청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목표 시스템(사업)의 구성에 있어 본 사업에서 가장 적합한 새로 구입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에 대한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0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39
2. 요구사항 구성
구
분
고유번호
요 구 사 항 명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김천시 클라우드 적용
ECR-002
서버 SW설치 및 최적화
ECR-003
CMS 솔루션
기능 요구사항
SFR-001
홈페이지 준수사항
SFR-002
홈페이지 구현
SFR-003
통합형 복지 정책 서비스 구현
SFR-004
정책 신청 서비스 구현
SFR-005
기관 관리 서비스 구현
SFR-006
업무 소통 시스템 구현
SFR-007
알림 서비스 구현
SFR-008
인증 서비스 구현
SFR-009
관리자 시스템 기능
SFR-010
통계 서비스 구현
성능 요구사항
PER-001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PER-002
자원사용률 및 성능모니터링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DAR-005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6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테스트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요건
TER-002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001
기술적 보안사항
SER-002
개인정보 및 관리적 보안대책
SER-003
보안관련 책임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품질 확보방안
제약사항
COR-001
표준화 지침 준수
COR-002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3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04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PMR-002
프로젝트 수행조직
PMR-003
프로젝트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방안
PSR-002
교육 및 운영
PSR-003
기술지원
3.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김천시 클라우드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세부
내용
∙ 김천시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
- 최종 테스트 및 김천시의 최종 승인 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적용
- 클라우드 시스템은 김천시에서 제공
- 클라우드 구성은 3Tier 구성
∙ 수행업체는 개발 진행 시 개발서버를 제공하여야 함
∙ 향후 정보 처리량의 증가, 신규 서비스 추가, 데이터 용량 증가 등을<hp:lineBreak/>예상하여 시스템(하드웨어 및 상용SW) 교체 필요 시 제안 또는 클라우드<hp:lineBreak/>기반으로 시스템 이전을 고려하여 서비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재구성하여<hp:lineBreak/>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 SW설치 및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체제(OS), 미들웨어(WEB/WAS), DBMS에 대한 설치 및 최적화
세부
내용
∙ AP서버, DB서버,WAS서버 각각 OS, DBMS, WEB, WAS를 설치함
∙ 운영체제(OS)는 서버용으로 최적화된 오픈소스 리눅스를 사용하며<hp:lineBreak/>보안설정,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DBMS, WEB/WAS의 경우 부하분산 구성 등 보안설정, 최적화 작업을<hp:lineBreak/>진행하여야 함
∙ 보안설정, 최적화 시 행정안전부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CMS솔루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CMS솔루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4.3 이상 호환성 인증제품
∙ GS인증 1등급 제품
∙ 업무 일원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모든 데이터는 DB화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 업무 권한 별로 관리기능을 차등적으로 제공
∙ 인가된 장소에서만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현
∙ 홈페이지 관리(메뉴, 콘텐츠, 게시물 등)를 비전문가도 손쉽게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콘텐츠 수정 시 실제 홈페이지 화면과 동등한 수준의 직관적인 화면을
제공해야 함
∙ 관리자 보안 적용<hp:lineBreak/>- IP 접근 제어<hp:lineBreak/>- 개인정보접근 제어<hp:lineBreak/>- 개인정보접근 이력화
∙ 시스템 관리 기능<hp:lineBreak/>- 시스템명, 주소, 연락처, 팩스 등 기본 설정<hp:lineBreak/>- 로그인 관련 설정 (세션 유지시간, 로그인 연속 실패 설정 등)<hp:lineBreak/>- 운영 환경 설정 (게시글 재등록 제한 시간 등)<hp:lineBreak/>- 페이징 기본 설정 (페이징 크기 등)<hp:lineBreak/>- 첨부파일 기본 설정 (파일 개수, 최대용량, 허용확장자 관리 등)
∙ 코드 관리 기능<hp:lineBreak/>- 체계화된 데이터들은 코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hp:lineBreak/>- 계층형 코드 관리 구현<hp:lineBreak/>- 트리 형태로 직관적인 화면 구현<hp:lineBreak/>- 코드명, 사용여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시스템 연계 관리 구현<hp:lineBreak/>- 본인인증 모듈, SNS 연계 모듈, 알림 서비스 모듈에 대한 관리기능<hp:lineBreak/> 구현
∙ 사이트, 메뉴 관리 기능<hp:lineBreak/>- 사이트별 메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hp:lineBreak/>- 관리자 메뉴를 직접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hp:lineBreak/>- 트리 형태로 직관적인 화면 구현<hp:lineBreak/>- 노출여부,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hp:lineBreak/>- 메뉴별로 권한에 따른 노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페이지, 콘텐츠 관리 기능<hp:lineBreak/>-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최적화 구성<hp:lineBreak/>- 페이지별 담당자 지정 기능<hp:lineBreak/>- 공공누리유형 설정 기능<hp:lineBreak/>- 페이지 템플릿, 레이아웃 설정 기능<hp:lineBreak/>- 페이지 미리 보기<hp:lineBreak/>- 페이지 별 접근 권한 관리 기능<hp:lineBreak/>- 콘텐츠를 수정 후 필요 시 rollback이 가능
∙ 권한관리 기능
- 홈페이지 운영에 맞는 권한 체계 구성
- 관리자, 운영자(담당자) 등 업무 역할별 권한 설정 구현
- 허용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조회/처리가 제한적이도록 구현
∙ 게시판 관리 기능<hp:lineBreak/>- 관리자가 직접 게시판을 생성/관리<hp:lineBreak/>- 게시판 조회, 글쓰기, 댓글쓰기 등 권한 설정 기능<hp:lineBreak/>- 게시판 템플릿, 스킨 지정 기능<hp:lineBreak/>- 게시판 별 관리자를 지정<hp:lineBreak/>- 블랙리스트 관리 기능<hp:lineBreak/>- 게시글 등록 알림, 게시판 카테고리 설정, 금지어 관리<hp:lineBreak/>- 첨부파일 개수, 최대 용량 설정 기능<hp:lineBreak/>- 페이지당 목록 수, 페이지 크기 설정 기능<hp:lineBreak/>- 댓글, 답글, 공지글, 비밀글, 추천 사용 기능<hp:lineBreak/>- 익명 게시판 운영 여부 설정 기능<hp:lineBreak/>- 게시판 포맷 설정, 게시글 관리, 이동/복사, 노출/비노출 처리 기능
∙ 팝업/배너 관리 기능<hp:lineBreak/>- 관리자에서 팝업/배너를 등록/관리 기능<hp:lineBreak/>- 노출 기간(시작일, 종료일) 설정 기능<hp:lineBreak/>- 템플릿 형태의 팝업이미지 카테고리별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안은
500종 이상 제공하여야 함
∙ 설문조사 관리 기능<hp:lineBreak/>- 관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등록 기능<hp:lineBreak/>- 설문조사 결과 조회 및 통계 기능<hp:lineBreak/>- 객관식(중복 선택 가능 여부), 주관식형 등의 기능
∙ SNS 관리 구현<hp:lineBreak/>- 수요기관에서 운용하는 SNS 게시글은 연동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hp:lineBreak/> 관리 기능<hp:lineBreak/>- SNS 연계 키 관리기능
산출물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서 제출(계약 시 제출)
제조사 정품확인서 제출(계약 시 제출)
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제작 시 요구되는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3이상 준수
∙ 도메인 총량제를 준수하여 김천시 대표 도메인 하위 디렉토리 형태로 URL 체계를 구성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장소 및 서버 구성에 대하여 김천시와 협의 후 <hp:lineBreak/>진행하여야 함
∙ 개편 홈페이지는 Active-X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하여야 함
∙ 개편 홈페이지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며<hp:lineBreak/>반응형으로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준수
∙ 웹 접근성 관련 표준지침 준수
∙ 웹표준,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을 준수하여 다양한 브라우저와 디바이스<hp:lineBreak/>(PC,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메뉴 구조는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
∙ 기 운영 홈페이지의 DB데이터는 완벽히 이관 되어야 함
∙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세부적 기능 등이 일부 추가 또는 변경될 수<hp:lineBreak/>있으며 김천시와 협의하여야 함
∙ 김천시만의 웹 아이덴티티 구축
- 장애인 및 노인 복지플랫폼에 대하여 반응형 설계 기준, 김천시의 정체성 및 디자인이 적용된 메인 시안 3종 제공 후 협의하여 진행
- 김천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명확하게 구성
- 통일되고 일관된 색감, 디자인스타일, 폰트 등을 적용해서 디자인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이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된 이미지, 솔루션 등은 모두 정품을 사용하고<hp:lineBreak/>디자인 원본소스 및 완성파일 제출하여야 함
∙ 김천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공, 최적화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해야<hp:lineBreak/>하고, 미흡한 자료는 김천시에 요청하여 적용하여야 함
∙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 보안 공격에 대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현 기본사항
세부
내용
∙ 장애인과 노인 복지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일화된 <hp:lineBreak/>복지 통합 포털 구축
∙ 통합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도록 복지 통합 DB로 설계
∙ 홈페이지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로<hp:lineBreak/>분류
∙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해야 하며, 주관 부서와 협의 <hp:lineBreak/>하여 최적의 메뉴 구성(안)을 제시
∙ 가로형 콘텐츠에 대한 모바일 화면 최적화 방안을 제시
∙ 메인 화면 포함 모든 페이지는 공통된 표준 디자인을 적용<hp:lineBreak/>(색상, 글꼴, 레이아웃 등)
∙ 모든 페이지에 글자 확대/축소 및 인쇄 기능 구현
∙ SNS 공유하기 서비스 구현
∙ 페이지 별 담당자 정보 제공 및 만족도 조사 구현
∙ 다양한 게시판 스킨(목록형/갤러리형/웹진형/FAQ형 등) 구현
∙ 홈페이지 이용 이력을 로그화하고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각 메뉴 별 접속 통계 제공
∙ 시스템 연계 시 연계 대상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 대상 <hp:lineBreak/>홈페이지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구현
∙ 페이지 접속 시 로딩 시간이 3초 이내에 완료되도록 구현<hp:lineBreak/>(대용량 구현 시 주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며,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hp:lineBreak/>알림 제공)
∙ SNS 연계 등 최신 트렌드에 맞춰 홈페이지 제작(안) 제시
∙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구현 (정형/비정형 암호화)
∙ 개인정보 정책에 맞춰 홈페이지 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형 복지 정책 서비스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형 복지 정책 서비스 구현
세부
내용
∙ 장애인/노인 관련 복지관 등 기관별 권한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권한관리를 김천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 정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장애인/노인 복지 정책 통합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hp:lineBreak/>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장애인/노인 복지관련 다양한 현황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생애주기별, 관심주제별, 대상별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복지 정책을<hp:lineBreak/>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정책명,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운영부서, 문의처, 신청서식 등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정책 관련 자료를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
∙ 개인 맞춤형 정책 조회 서비스 구현
∙ 전체적인 정책 등록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통계 기능 구현
∙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및 노인 복지관련 현황에 대한 연계를 구성하여야 함
∙ 정책 분류 카테고리(생애주기별, 대상별, 관심주제별 등)를 관리자가 직접 추가·수정·삭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정책 등록 시 노출 기간(시작일, 종료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노출이 종료되도록 구현
∙ 정책의 신청 기간(접수 시작일·마감일)을 설정하고 접수중/마감/상시 등 진행 상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구현
∙ 정책 작성 시 임시저장 및 미리보기가 가능하도록 구현
∙ 다수의 정책을 엑셀 양식을 통해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 담당자가 등록·수정한 정책은 김천시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노출되도록 승인 체계를 구현(승인 여부는 관리자 시스템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정책의 변경 이력(등록·수정·삭제, 처리자, 처리일시 등)을 관리하고 관리자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정책 상세 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신청 또는 외부 신청 시스템 연계)를 제공하도록 구현(연계 방식은 주관 부서와 협의)
∙ 정책별 신청서식 등 첨부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현
∙ 회원이 관심 정책을 즐겨찾기로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문의(Q&A)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현
∙ 종료된 정책은 별도로 보관(아카이브)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정책 서비스는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되어 제공되도록 반응형으로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정책 신청 서비스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책 신청 서비스 구현
세부
내용
∙ 관리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담당자가 정책별 신청폼을 직접 생성·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
∙ 신청폼 항목(텍스트, 단답형, 장문형, 단일·복수선택, 날짜, 파일첨부 등)을 자유롭게 추가·배치·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
∙ 항목별 필수 여부, 입력 형식, 글자 수 제한, 첨부파일 개수·용량·허용 확장자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대해서는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구현
∙ 자주 사용하는 신청폼은 템플릿으로 저장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
∙ 작성 중인 신청폼의 임시저장 및 미리보기가 가능하도록 구현
∙ 정책별 신청폼에 따라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현
∙ 정책별 신청 기간 및 모집 인원(정원)을 설정하고, 마감 또는 정원 초과 시 자동으로 접수가 종료되도록 구현
∙ 접수중/마감/상시 등 진행 상태가 신청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구현
∙ 동일 정책에 대한 중복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현
∙ 신청서 입력값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오류 시 이용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구현
∙ 이용자가 본인의 신청 내역 및 처리 상태(접수/검토중/승인/반려/완료 등)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접수 마감 전까지 이용자가 신청 내용을 수정·취소할 수 있도록 구현 (허용 여부는 관리자 시스템에서 설정)
∙ 관리자 또는 기관 담당자가 신청 현황을 목록으로 조회하고 건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신청 건별 승인·반려·보류 등 처리 상태를 변경하고, 반려 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
∙ 다수의 신청 건을 일괄 처리(일괄 승인·반려 등)할 수 있도록 구현
∙ 신청 처리 이력(처리자, 처리일시, 처리 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자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 담당자는 소속 기관의 정책 신청 건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기관 신청 건은 조회/처리가 제한되도록 구현
∙ 신청 단계 및 처리 상태 변경에 따라 신청자에게 SMS,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안내가 발송되도록 구현(알림 서비스와 연계)
∙ 자동 발송 안내 메시지의 발송 포맷을 관리자 시스템에서 템플릿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정책별·기간별 신청 건수, 처리 상태별 현황 등 통계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신청 현황 및 신청자 정보를 엑셀 파일로 추출할 수 있도록 구현
∙ 신청자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구현
∙ 신청 정보는 보유기간을 설정·관리하고, 도래 시 파기하며, 만료 전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
∙ 신청 서비스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되도록 반응형으로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기관 관리 서비스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관 관리 서비스 구현
세부
내용
∙ 장애인/노인 관련 복지 기관을 관리자 시스템에서 통합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 기본정보(명칭, 기관유형, 대표자, 연락처, 팩스,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홈페이지·SNS 등)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 정보의 등록·수정·삭제 및 노출여부·사용여부 설정 기능을 구현
∙ 기관을 유형별·권역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분류·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 로고 및 대표 이미지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별 위치정보(주소, 위·경도 좌표)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관리자 시스템에서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별 담당자 계정의 생성·변경·권한 회수 등 모든 관리는 김천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별 담당자에게 해당 기관의 복지 정책 등 서비스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현
∙ 담당자는 소속 기관의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기관 업무는 조회/처리가 제한되도록 구현
∙ 기관별 담당자는 허용된 IP에서만 관리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
∙ 담당자의 접속 이력(접속일시, IP 등)을 기록하고 관리자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등록된 전체 기관 목록을 지도 형태로 표출하는 맵 서비스를 구현
∙ 지도상 마커 선택 시 기관 상세정보(명칭, 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 유형별·권역별 등 조건에 따라 지도 표시 기관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 위치에 대한 길찾기 등 외부 지도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도록 구현 (연계 범위는 주관 부서와 협의)
∙ 지도 맵 서비스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되도록 반응형으로 구현
∙ 담당자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구현
∙ 기관 및 담당자 관련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추출할 수 있도록 구현
∙ 향후 신규 기관 추가 및 기관 유형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 소통 시스템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소통 시스템 구현
세부
내용
∙ 기관 담당자가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업무 소통 게시판을 구현
∙ 김천시가 기관 대상 공지사항을 등록하고 전체 또는 특정 기관에 선택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구현
∙ 공지 등록 시 첨부파일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이 김천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첨부파일의 개수 및 최대 용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현
∙ 시와 기관 간 댓글·답글 등을 통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권한 관리는 김천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은 김천시만 가능하도록 구현
∙ 기관은 본인 소속 기관의 게시글만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신규 공지 등록 및 자료 제출 시 대상자에게 알림이 제공되도록 구현 (알림 서비스와 연계)
∙ 자료 제출 현황 및 처리 상태를 김천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알림 서비스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알림 서비스 구현
세부
내용
∙ SMS,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한 알림 서비스 구현<hp:lineBreak/>*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활용
∙ 신청 단계에 따른 메시지 발송, 관리자 안내 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자동 발송의 경우 발송 포맷을 관리자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hp:lineBreak/>템플릿 서비스 구현
∙ 김천시의 통합 SMS 서비스로 구성하여야 함
(불가 시 별도의 SMS 서비스 구성방안 제시)
∙ 알림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은 김천시에서 부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인증 서비스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증 서비스 구현
세부
내용
∙ 핸드폰 본인인증, I-PIN 본인인증을 활용한 인증 서비스 구현<hp:lineBreak/>*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활용
∙ 인증 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hp:lineBreak/>(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며 보유기간 도래 시 파기할 수 <hp:lineBreak/>있도록 구현
∙ 개인정보 보유 만료 기간 도래 전 이용자에게 알림을 줄 수 있도록<hp:lineBreak/>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시스템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시스템 기능 추가 구현
세부
내용
∙ 도입되는 CMS솔루션을 활용하여 플랫폼 운영에 최적화된 관리자 시스템 구현
∙ 김천시와 각 장애인/노인 복지관 등 김천시에서 요구하는 외부기관과의 업무소통 시스템 구축
- 각 기관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리는 김천시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구현
- 업무소통 시스템을 통한 자료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현황을 김천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
- 각 기관에서 업로드되는 자료에 대한 열람은 김천시만 가능하도록 구현
- 업무소통 시스템 신규 글 등록 시 알림기능 구현
- 첨부되는 파일에 대한 용량 제한 기능 구현
∙ 필요한 통계정보에 대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김천시 요구에 따른 커스터 마이징
- 그래프 형태의 통계정보 추출이 가능하여야 함
∙ 홈페이지 내 기능으로 구현되는 모든 관리를 CMS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통계 서비스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서비스 구현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이용 정보를 로그화하여 저장해야하며, 관리자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접속주소, referer, IP 등)
∙ 홈페이지 이용 로그는 일정 시간 경과 시 자동 파기되도록 구현<hp:lineBreak/>(보유 기간은 관리자 시스템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홈페이지 이용 로그를 집계하여 통계 서비스 구현
∙ 통계 조회 시 로딩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시간별, 일별, 월별, 메뉴별 통계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모든 통계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추출할 수 있도록 구현
∙ 정책 현황, 예약 서비스 이용 현황 등 주관 부서가 요구하는 다양한<hp:lineBreak/>통계 기능 구현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함
∙ 시스템 내 동시 사용자 100명이상 접속 시에도 지원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대량 데이터 처리 등 대기 중인 사용자에게 팝업메세지로 알려야 함
∙ 데이터 형식 오류 시 오류메시지 제공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
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
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을 구성하여야 함
∙ 한계인원 이상 접속 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배치작업성, 자료가 큰 이미지(1MB이상) 및 동영상 자료는 예외로<hp:lineBreak/>하되 적정치 이상 걸리는 경우는 로직 분산을 검토하여 신속히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사용률 및 성능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원사용률 및 성능모니터링
세부
내용
∙ 시스템의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은 최대 90%를 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 50% 이하로<hp:lineBreak/>사용해야 함
∙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도출하여 보완 하여야 함
∙ 동시 처리 시 DB Lock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 직관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를 수립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발
∙ 홈페이지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 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hp:lineBreak/>3 depth 이내로 구성
∙ PC, 스마트폰 등 이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hp:lineBreak/>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메인 화면과 서브메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
∙ 가로로 긴 표 형식의 콘텐츠나 가로길이가 긴 이미지를 사용하는 <hp:lineBreak/>페이지는 스마트폰에서 가로모드 보기 안내가 나타나도록 구성하여 사용자가 가로모드를 통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PC, 모바일 등 사용자 디바이스의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 제공
∙ 최신 웹트렌드 및 반응형을 반영한 디자인 설계
- 해상도 : 1024*768 ~ 1920*1080 까지 지원하는 레이아웃 구조
- 이미지 사용 최소화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정보 공공데이터 연계<hp:lineBreak/>(data.go.kr에서 제공하는 API 형태에 맞춰 구현)
∙ 필요 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등에 대한 연계 구현<hp:lineBreak/>(WEB 방식으로 구현)
∙ 연계한 정보는 CMS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연계 방법 및 내용, 연계 주기 등은 시스템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hp:lineBreak/>있으며, 김천시와 사전 협의 후 수행
∙ 이외 기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원활한 자료 연계 및 호환 보장
마.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산업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1년)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터(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hp:lineBreak/>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hp:lineBreak/>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hp:lineBreak/>
바.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개발사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hp:lineBreak/>서버에 임시 도메인을 설정하여 언제나 시험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구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hp:lineBreak/>결과 모니터링 및 결과를 지속 반영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hp:lineBreak/>테스트 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시행
∙ 시험 운영은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하여 완료하며 보완사항 발생 시 최종<hp:lineBreak/>오픈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조건에 다른 조치를<hp:lineBreak/>취하고 사업자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완료하여야 함
∙ 테스트에 필요한 제반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인계 후 안정화를 위한 운영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
세부
내용
∙ 시험운영은 김천시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hp:lineBreak/>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hp:lineBreak/>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 개발사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 서버에<hp:lineBreak/>임시도메인을 설정하여 언제나 시험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구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hp:lineBreak/>모니터링 및 결과를 지속 반영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hp:lineBreak/>테스트 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시행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hp:lineBreak/>하며 이 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hp:lineBreak/>대해 시행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시험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사.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 및 설정을 실시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SW개발보안 적용(소스코드 보안약점)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개발 시 [붙임 1]의 보안약점 47종이 없도록 구축하여야 함
- 이 외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hp:lineBreak/>지침 등을 반영하여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개발 시 행정안전부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를<hp:lineBreak/>참고하여 공개SW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단도구의 리포팅 결과를<hp:lineBreak/>제출하여야 함
- 위의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점검이 불가능한 약점항목은 수동점검을 통해<hp:lineBreak/>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게시판 및 게시물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및 개인정보 입력 최소화
∙ 모든 소스코드는 시큐어코딩을 준수하여 구축
∙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 공개 도구를 이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항목[붙임 2],<hp:lineBreak/>OWASP TOP 10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진단보고서에는 점검항목별 취약점 존재유무를 표시하고,<hp:lineBreak/>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과 개선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위 항목 중 소스코드 보안약점과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hp:lineBreak/>제외 시 김천시와 협의
∙ 비밀번호 체계의 국가정보원 기준 준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비밀번호<hp:lineBreak/>변경 요청하도록 기능 구현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보안 분야의 법령, 규정, 지침 및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
∙ 사업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물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관리적 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및 관리적 보안대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hp:lineBreak/>사업 완료 후에도 김천시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hp:lineBreak/>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hp:lineBreak/>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hp:lineBreak/>위반 시 처벌내용 등 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hp:lineBreak/>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사이트 및<hp:lineBreak/>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hp:lineBreak/>수․발신을 금지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외부에 노출되지<hp:lineBreak/>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하고,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hp:lineBreak/>열람을 금지함
∙ 허가받지 않은 외부저장매체 사용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참여인원<hp:lineBreak/>및 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함
∙ 사업 완료 후 김천시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사업자가 생산한 자료<hp:fwSpace/>․<hp:fwSpace/><hp:lineBreak/>장비<hp:fwSpace/>․<hp:fwSpace/>문서 및 중간<hp:fwSpace/>․<hp:fwSpace/>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hp:lineBreak/>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도 데이터<hp:lineBreak/>완전삭제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여야 함
산출물
계약시 : 대표자 보안서약서, 참여자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완료시 : 대표자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련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hp:lineBreak/>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별지 제9호 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hp:lineBreak/>보안사항 위반 시에는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1] 및 보안위약금 부과<hp:lineBreak/>기준 [별첨2]에 따라 조치함
아.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성과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hp:lineBreak/>하며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hp:lineBreak/>품질 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표준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시<hp:lineBreak/>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기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전자정부웹표준준수지침(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자치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hp:lineBreak/> 공공아이핀(I-PIN)서비스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관련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행정업무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관련 지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자치부)
웹사이트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
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자.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3과 상호 호환되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을 <hp:lineBreak/>기반으로 홈페이지 구축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과업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수행
∙ 웹 사이트 구현에 요구되는 기능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통해<hp:lineBreak/>적용 가능할 경우 적극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hp:lineBreak/>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hp:lineBreak/>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hp:lineBreak/>사업수행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hp:lineBreak/>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hp:lineBreak/>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 등) 설계․구현․운영에<hp:lineBreak/>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단, 저작권과<hp:lineBreak/>지식재산권은 개발사와 공동 소유)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김천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hp:lineBreak/>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hp:lineBreak/>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hp:lineBreak/>있으며, 김천시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hp:lineBreak/>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hp:lineBreak/>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hp:lineBreak/>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hp:lineBreak/>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hp:lineBreak/>김천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김천시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hp:lineBreak/>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hp:lineBreak/>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hp:lineBreak/>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물
이미지 원본 제출 및 서체사용 라이선스 사본 제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붙임3]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결과표 작성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hp:lineBreak/>제시하여 김천시와 상호 협의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hp:lineBreak/>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
산출물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hp:lineBreak/>정의 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hp:lineBreak/>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hp:lineBreak/>제반<hp:fwSpace/>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김천시와 <hp:lineBreak/>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hp:lineBreak/>사업자가 마련해야 하며, 김천시의 승인 하에 관련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hp:lineBreak/>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hp:lineBreak/>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hp:lineBreak/>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hp:lineBreak/>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ㆍ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hp:lineBreak/>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hp:lineBreak/>‘SW사업정보 저장소 데치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hp:lineBreak/>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hp:lineBreak/>기능저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조직
세부
내용
∙ 모든 인력은 사업자 소속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주간, 월간 보고 시 PM 또는 PL이 참석하여 보고
- 단 김천시의 스케줄에 따라 협의가능
∙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hp:lineBreak/>(단계별 인력투입계획, 투입률 등 상세히 작성할 것)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김천시의 동의 없이 임의변경 할 수<hp:lineBreak/>없으며, 변경 시에는 한 달 전에 김천시와 협의하고 최소 2주의 인수<hp:lineBreak/>인계 기간을 거쳐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hp:lineBreak/>기타 추가적으로 김천시에서 요구하는 산출물도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정
착수
∙ 착수보고서 1부.
∙ 사업수행계획서 (일정표) 1부.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 단가명세서 각 1부.
∙ CMS솔루션 정품인증서 1부.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인증서(4.3이상)
∙ GS인증서(1등급이상)
계약 후
7일이내
완료
∙ 완료계 1부.
∙ 사업완료보고서 1부.
∙ 기능설계서(시스템 구성도) 1부.
∙ UI설계서(메뉴 구조도, 화면 정의서) 1부.
∙ DB설계서 1부.
∙ 개발 원본소스(CD로 제출) 각 2부.
∙ 대표자 보안확약서 1부.
∙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준공 시
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하자보수 범위 및 방법을 포함하여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하자보수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는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신속한 조치가<hp:lineBreak/>이루어져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추후 동일한 장애발생 시<hp:lineBreak/>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발방지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운영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따르는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2회 이상 관리자 및 운영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관리
세부
내용
∙ 서비스 안정화에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교체, 변경 및 타 기종과의 연계, S/W업그레이드 기술을<hp:lineBreak/>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사업기간 및 사업완료 이후에도 김천시의 담당자의 기술능력을 배양할<hp:lineBreak/>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제공 및 기술<hp:lineBreak/>자문에 대한 응대를 하여야 함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원칙
가. 김천시(이하 "발주처"라 함)와 용역사업자(이하 "사업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지정한 공무원의 지도·감독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
나. 과업지시서상 내용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용역수행자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을 따라야 함
다. 사업 기간 중 행정의 수요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2. 과업착수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근거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발주처의 승인 이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등 제반 서류 제출
나.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사업자는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나. 사업자는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내부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 등 보안관리에 철저해야 함
다. 과업 수행 전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인력을 교체할 경우 보안 관련 인계, 인수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4. 사용권 및 지식재산권
가. 사업자는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지식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 해결 및 사업에 미치는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나. 용역 수행 시 제공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처가 가짐
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5.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시스템 구성안이 발주처의 추진 목적 및 방향과 현저히 다르거나 완성품이 수준 미달인 경우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사항의 불응 등으로 3회 이상 시정 지시를 받은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나.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발주처가 동의한 경우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발주처가 사업자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거절한 경우 사업자는 발주처에 이의제기할 수 없음
Ⅴ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과 제3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9호, 2024.2.28.)」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김천시에 소재한 자
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는 사업임
2. 계약조건
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 후 1년으로 함
다. 본 사업의 지연 배상금은 계약금의 1,000분의 1.3인 지연배상급률에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함
라. 입찰 참가 업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적인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Ⅵ 관련서식 【 서식목차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 1] 비밀유지 계약서 [붙임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3] 보안서약서 (업체대표) [붙임 4]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붙임 5] 보안확약서 (업체대표) [붙임 6]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8]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김천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김천시가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김천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19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물을 김천시로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증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hp:lineBreak/>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제출처: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반자 경위서 제출(제출처: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연번
누출금지 정보 목록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hp:lineBreak/>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김천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
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김천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김천시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김천시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
(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김천시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계약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김천시에서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김천시 보안점검(별표1, 월 1회)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2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김천시 정보보안담당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를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 시 :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 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김천시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의왕시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붙임1]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김천시”와 “계약상대자”는 “김천시”의 김천시 장애인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과 관
련“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김천시”의 김천시 장애인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비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김천시”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김천시”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당해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 . 일부터 2026. . 일까지(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상대자”는 “김천시”로부터 제공받는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서약서를 “김천시”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김천시”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김천시”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김천시”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김천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김천시”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김천시”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김천시”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김천시”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김천시”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② “김천시”의 보안정책을 “사업수행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김천시”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김천시”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김천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김천시”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년
월<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일
발주기관
주 소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업체명 :
(인)
[붙임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김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김천시”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천시 장애인 및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업무를 위한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처리 등
1.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아이디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김천시”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김천시”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김천시”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김천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김천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김천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김천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김천시”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김천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김천시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김천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김천시”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김천시”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주 소 :
기관명 :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업체명 :
(인)
[붙임3]
보 안 서 약 서
(참여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붙임4]
보 안 서 약 서
(참여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해야 함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hp:fwSpace/>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붙임5]
보 안 확 약 서
(참여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소속기관장) 귀하
[붙임6]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북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천시장 귀하
[붙임7]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김천시 장애인 및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작성일
2026. 0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IPv4를 적용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5 적용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8]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사업명
김천시 장애인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본 사업의 기능점수인 79.4점은 1인 생산성(19점) 기준으로 약 4개월의 사업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됨<hp:lineBreak/>* 79.4 / 19 (기능점수 / 1인 생산성) = 4.17<hp:lineBreak/>* FP 1,000이하 1인 생산성 : 19FP/1개월
4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기초자료 기반으로 개발기간을 산정한 결과 과업지시서 내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4개월 내외가 적정한다고 판단됨
4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타시군 복지관련 정부사이트 및 유관기간 연계, 복지정책 알림서비스 구성 등 홈페이지 구축 사례로 약90일~120일의 과업기간으로 산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내부소통시스템 (위탁업체 등) 등 추가적인 기능개발로 120일로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담됨
4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없음
-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①, ② 검토항목으로 판단했을 때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4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4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김천시 장애인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사업목적:김천시 장애인 노인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내역
- 복지관련 국가기관 및 기타기관 연계
- 내부소통 시스템 구축
- 웹 반응형, UI/UX 디자인 구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관련법령: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붙임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