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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754]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7529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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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공고 제2026-35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2026. 10. 13.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리1길 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2) 연락처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계약담당) (☎061-530-1574)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사업담당) (☎061-530-152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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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명 :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 2)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943-1 공사현장 일원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공 사 개 요 : 옥천건강복지센터 통신공사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 통신설비공사, TV설비 및 CCTV설비 공사, 음향 및 영상장비 공사 각 1식

4) 공

사 기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간 : (총괄) 착공일 ~ 2027. 12. 10. (금차) 착공일 ~ 2026. 12. 20.
(단위: 원)

5) 예 정 공 사 금 액 : (총괄) 금82,820,000원 (금차) 금10,000,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75,290,909 7,529,091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 82,820,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82,820,00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1,378,912 1,821,928 181,189 882,197 3,162,832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급자설치자재대: 57,688,000원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공 사 구 분 : 정보통신공사 6)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도급 불허, 상호시장 불허

7)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8) 하

자 기 간 : 1년, 2%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 1 -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 2 -

단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
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
록, 운영해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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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
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
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061-530-1529)

7. 낙찰자 결정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

- 3 - - 4 - 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
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미대상 사업입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9. 입찰보증금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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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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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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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 6 -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16. 기타사항
----------------------------------------------------------------------------------------------------------------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 7 - - 8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
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개정 규정 열람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9 - - 10 - 【붙임1】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하도급 공종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공종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하도급액 :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하도급율 :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노무비 또는 노무비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없습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계약상대자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20 년 월 일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발주기관 :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한국농어촌공사 계약상대자 :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1 - 하수급인 :

○○○ 주 대표
○○○ 주 대표

해남완도지사장 ( 인) ( ) ( ( ) ( - 12 - 인) 인) 【붙임2】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 13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 14 - 【붙임4】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다하겠습니다. 1) 교육 실시 시점: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2) 교육 내용: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니다.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1) 설치 위치, 개수: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2026. . 6. 이행 확약 .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 15 -

일 - 16 -

===== 공고문_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공고 제2026-35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3.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1. 공사개요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1) 공
사
명 :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943-1 공사현장 일원

3) 공 사 개 요 : 옥천건강복지센터 통신공사

  • 통신설비공사, TV설비 및 CCTV설비 공사, 음향 및 영상장비 공사 각 1식

4) 공 사 기 간 : (총괄) 착공일 ~ 2027. 12. 10. (금차) 착공일 ~ 2026. 12. 20.

5) 예정공사금액 : (총괄) 금82,820,000원 (금차) 금10,000,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75,290,909 7,529,091 - 82,820,000 82,820,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57,688,000원 5) 공 사 구 분 : 정보통신공사

6)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도급 불허, 상호시장 불허

7)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8) 하 자 기 간 : 1년, 2%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리1길 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계약담당) (☎061-530-157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사업담당) (☎061-530-152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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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1,378,912 1,821,928 181,189 882,197 3,162,832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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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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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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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061-530-1529)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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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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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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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미대상 사업입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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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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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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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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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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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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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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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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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_통신.pdf =====
사본번호

관리번호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실시설계도면
(통 신 공 사)

2026. 06

전남지역본부
적용표준

EKR 표준지침 V1.0

도 면 목 록 표 (통신)
SCALE(A3) : 1/NONE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ET - 000 도면목록표 (통신) 1 / NONE ET - 001 범례 및 주기 사항 (통신) 1 / NONE ET - 002 옥외 통신 인입 배치도 1 / 200(A3) ET - 003 정보통신 간선 계통도(TEL) 1 / NONE ET - 004 정보통신 간선 계통도(TV) 1 / NONE ET - 101 1층 통신 설비 평면도 1 / 150(A3) ET - 102 2층 통신 설비 평면도 1 / 150(A3) ET - 103 지붕층 통신 설비 평면도 1 / 150(A3) ET - 201 옥외 CCTV 설비 배치도 1 / 200(A3) ET - 202 1층 CCTV 설비 평면도 1 / 150(A3) ET - 203 CCTV 설비 구성도 1 / NONE ET - 204 CCTV 장비 랙실장도 1 / NONE ET - 301 다목적교실 AV설비 평면도 1 / 80(A3) ET - 302 다목적교실 AV설비 블럭도 1 / NONE ET - 303 다목적교실 AV설비 실장도 1 / NONE ET - 304 공유오피스1 AV설비 평면도 1 / 60(A3) ET - 305 공유오피스1 AV설비 블럭도 1 / NONE ET - 401 정보통신 설비 상세도 1 / NONE ET - 402 CCTV 장비 상세도 1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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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민설 정성근 양영운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통신

도면축척
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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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도 면 목 록 표 (통신) 도면번호 ET-000

범례 및 주기사항(통신)
SCALE(A3) : 1/NONE

기 호 내 용

비 고
VOICE:1구
DATA:1구

VOICE & DATA용 OUTLET (2구)

1)

통신 설비 평면도의 전선관중 매입배관은 HI-PVC(36C이상) 또는 CD(난연성)관(28C이하)이고, 노출배관은 강제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절연이 필요한 접지 분야와 지중매입전선관은 경질비닐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천정은폐 배선은 노출CD 또는 CD 매입배관

2)

각 정보통신 설비 배선도중 표기없는 것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광케이블용 OUTLET(단일모드)
국선 단자함
FDF

J

광분배기함
TV

직렬UNIT TV 분배기함

가) 통합배선설비용 배관, 배선
T
UTP 0.5mm /4P x 2
T
UTP 0.5mm /4P x 4
F
F/O CABLE 2Cx1

JUNCTION BOX 102x102x54 PULL BOX 규격은 도면참조

(16C) : VOICE, DATA
(22C) : VOICE, DATA
(16C) : 단일모드

(Cat.5e)
(Cat.5e)

나) CATV설비용 배관, 배선
TV
TV
TV

전선관의 천장 은폐 및 스라브 매입 배관 배선

HFBT - 5C x1
HFBT - 5C x2
HFBT - 5C x3

(16C)
(22C)
(28C)

전선관의 바닥 스라브 매입 배관 배선
3)

단자함 및 각종 OUTLET 의 설치 높이는 도면에 별도로 기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전선관의 지중 매설 배관배선
전선관의 천장 및 벽체 노출 배관 배선
명

전선관의 입하, 입상
전선관의 관통

칭 ~에서 ~까지 설 치 높 이 RJ-45 Jack Outlet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0mm TV Outlet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0mm 약전용 단자반 바닥에서 반 상단까지 +500mm 각종 제어반 바닥에서 반 상단까지 +1,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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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범례 및 주기사항(통신) 도면번호 ET-001 작업차량 출입구 동아리실 건강관리실 1100

전화국선인입
EMPTY PIPE(36C)x2L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후 결정)

1100

다용도 마당
(주차가능한 석재블럭)

900 시스템도어-1200 900 900 공유주방 900 시스템도어-1200 탈의/샤워실 1100

CATV인입
EMPTY PIPE(36C)x2L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후 결정)

창고
관리사무실

~ FDF 방송장비실

H
1100

1100
1100

통신수공1호
950x450x700

보조차량 출입구

국선단자함
TV-M

화합의 마당 FDF:24CORE 공유오피스2 다목적교실 무빙월 설치 공유오피스1 보도 1100 보행자 출입구 부녀회 방앗간

보도
1

2 3 4 5 6 보도

보도
7

8 9 10 11 12 13 14 15 784-2 도 : 해남군

옥외 통신 인입 배치도
차량 출입구

SCALE(A3) : 1/200 16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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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도 : 국(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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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옥외 통신 인입 배치도 도면번호 ET-002

배관배선규격
비

국선단자함 번호 전 선 규 격 전선관 고 1 UTP CAT-5e. 4Pr x 2 16C 통합배선간선 2 F/O CABLE 2Cx1 (SMF) 16C 광케이블(단일모드) 보안기:25P A F.GV - 16° 16C 접 지 600x800x120 B EMPTY PIPE 36C 예비배관

국선:25P
사선:100P

AC전원콘센트
광통신망공간확보
FDF : 24CORE

지붕층

B
2

1 x3 1 FDF x3

통신수공1호
950x450x700

~ 지상1층 2 1 x6 x4 x6 A H B B

전화국선인입
EMPTY PIPE(36C)x2L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후 결정)

정보통신 간선 계통도(TEL)
SCALE(A3)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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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정보통신 간선 계통도(TEL) 도면번호 ET-003

TV - M (600x700x150)
SMATV
(예비공간 확보)

CATV
~
낙뢰보호기

배관배선규격
번호

전 선 규 격 AMP 전선관 비 고 1 5C - HFBT x 1 16C CATV 2 EMPTY PIPE 28C 예비배관 A F.GV - 16° 16C 접 지 B EMPTY PIPE 36C 예비배관

8D
노출2구콘센트

지붕층

B
1

TV - M

1
x5

x3
통신수공1호
950x450x700

~ 지상1층 2 A H B

CATV인입
EMPTY PIPE(36C)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후 결정)

정보통신 간선 계통도(TV)
SCALE(A3)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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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설계
내

용 이민설 정성근 양영운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통신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정보통신 간선 계통도(TV) 도면번호 ET-004 1,200

31,000
6,000

6,000
1,000

1,150 6,000 5,000 3,000 6,000 7,000 3,000

범례
용

수량

VOICE & DATA용 OUTLET (2구)

7 TV UNIT 6 광케이블용 OUTLET 7 시스템박스 4 무선 AP 전원 2 국선 단자함 1 TV 분배기함 1 광 분배기함 1

기호
T

T TV 8,000 TV T F 공유주방

동아리실
F

건강관리실
J

38.85
900

T TV AP 900

J AP
T

A

T
1100

1100

900
1100

10.80
탈의/샤워실
900

시스템도어-1200

상부
OPEN

상부
OPEN

관리사무실

상부
OPEN

비 고 FDF FDF

통신설비 배관, 배선
T

UTP Cat.5e 0.5mm/4P x2 (16C)

T

UTP Cat.5e 0.5mm/4P x2 (22C)

F

F/O CABLE 2Cx1 (SMF) (16C)

A

UTP Cat.5e 0.5mm/4P x2 (16C)

TV HFBT 5C x1 (16C)

현장여건에 따라 도면 변경시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한다.

TV T F 4,500 옥외 배치도 및 계통도 참조 ~~ 21,500

창고
상부
OPEN

내 T 시스템도어-1200 F

F
방송장비실
T

1100

1100
1100

국선단자함
TV-M
FDF:24CORE
(계통도 참조)

F T TV 9,000 F T TV 공유오피스1 TV T F A 공유오피스2

다목적교실
J

AP

F T TV
1100

1층 통신 설비 평면도
SCALE(A3) : 1/150

세원엔지니어링(주)
SEWON ENGINEERING CO . LTD.
TEL : (031)429-2643 , FAX : (031)429-2644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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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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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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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 / 150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1층 통신 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T-101 X1 X2 X3 X4 1,200 X5 X6

31,000
6,000

6,000 6,000 7,000 4,500 OPEN OPEN OPEN OPEN

TEL-EMPTY PIPE TEL(36C)
TV-EMPTY PIPE TEL(36C)

Y1 9,000 Y2 21,500 Y3 8,000 Y4 6,000 1,150

지붕층 통신 설비 평면도
SCALE(A3) : 1/100

세원엔지니어링(주)
SEWON ENGINEERING CO . LTD.
TEL : (031)429-2643 , FAX : (031)429-264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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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 / 150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지붕층 통신 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T-102 사 본 번 호 관 리 번 호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실 시 설 계 도 면
(통 신 공 사)

2026. 06

전남지역본부
적용표준

EKR 표준지침 V1.0 SYMBOL

DESCRIPTION
200만화소, 3~12mm 고정형 블릿카메라

* UTP케이블 데이터 전송거리는 80M 내외로 한다.
* CCTV 관급업체는 자재 납품 및 설치에 한함.
* CCTV CAMERA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변경 시공 한다.
기호
1
2
3
4
5

작업차량 출입구 6 동아리실 비 고 건강관리실 1100 1100

다용도 마당
(주차가능한 석재블럭)

900 시스템도어-1200 900 900 공유주방

CABLE SCHEDULE
UTP CAT.6 0./ 4P x 1 (16C)
UTP CAT.6 0./ 4P x 2 (22C)
UTP CAT.6 0./ 4P x 3 (28C)
UTP CAT.6 0./ 4P x 4 (28C)
UTP CAT.6 0./ 4P x 5 (28C)
UTP CAT.6 0./ 4P x 6 (36C)

900 시스템도어-1200 1100

탈의/샤워실
창고

6

관리사무실
방송장비실

RACK
1100

1100
1100

CCTV 랙 보조차량 출입구 화합의 마당 공유오피스2 다목적교실 무빙월 설치 공유오피스1 보도

3
5
1100

보행자 출입구 부녀회 방앗간

보도
1

2 3 4 5 6 16 17 보도

보도
7

8 9 19 20 21 10 11 12 13 14 1 15 784-2 도 : 해남군 차량 출입구 2 18 22 23 24

옥외 CCTV 설비 배치도
SCALE(A3) : 1/200

세원엔지니어링(주)
SEWON ENGINEERING CO . LTD.
TEL : (031)429-2643 , FAX : (031)429-2644

949 도 : 국(건설부)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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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옥외 CCTV 설비 배치도 도면번호 ET - 201 1,200

31,000
6,000

6,000
1,000

1,150 6,000 5,000 3,000 6,000 7,000 3,000 SYMBOL

DESCRIPTION
200만화소, 3~12mm 고정형 블릿카메라

8,000

* UTP케이블 데이터 전송거리는 80M 내외로 한다.
* CCTV 관급업체는 자재 납품 및 설치에 한함.
* CCTV CAMERA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변경 시공 한다.

공유주방 동아리실 900 기호 건강관리실 38.85 1 900 2 1100 1100 시스템도어-1200 3

900
1100

4,500 21,500

상부
OPEN

상부
OPEN

6

10.80
탈의/샤워실

창고

1
상부
OPEN

5 비 고 900 시스템도어-1200 4

CABLE SCHEDULE
UTP CAT.6 0./ 4P x 1 (16C)
UTP CAT.6 0./ 4P x 2 (22C)
UTP CAT.6 0./ 4P x 3 (28C)
UTP CAT.6 0./ 4P x 4 (28C)
UTP CAT.6 0./ 4P x 5 (28C)
UTP CAT.6 0./ 4P x 6 (36C)

관리사무실

상부
OPEN

방송장비실

RACK
1100

1100
1100

CCTV 랙 9,000 * 상세위치협의 공유오피스1 공유오피스2 다목적교실 1100

1층 CCTV 설비 평면도
SCALE(A3)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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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429-2643 , FAX : (031)429-264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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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1층 CCTV 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T - 202 SYMBOL

DESCRIPTION
200만화소, 3~12mm 고정형 블릿카메라

* 본 상세도는 설계를 위한 기조잘료이며 모양 및 색상은
현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관리사무실

LED MONITOR
22"

지상1층
1EA

UTP CAT.6 0./ 4P x 1Line CAM-D01

디지털비디오레코더(9Ch)
CAM-001

서지흡수기 CAM-002 서지흡수기 CAM-003 서지흡수기 CAM-004 서지흡수기 CAM-005 서지흡수기 UTP CAT.6 0./ 4P x 1Line UTP CAT.6 0./ 4P x 1Line UTP CAT.6 0./ 4P x 5Line UTP CAT.6 0./ 4P x 1Line LINK 1 POE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10G 1G
PWR
DIAG

CONSOLE 25 26 27 28 POE 스위치(8port)

주차장
6EA

UTP CAT.6 0./ 4P x 1Line

UTP CAT.6 0./ 4P x 1Line
전원공급장치
UTP CAT.6 0./ 4P x 1Line

서지흡수기 ERAE

CPC-2008 POWER CONTROLLER
OFF

ON

A
C
15A

CAM-006

I
N
P
U
T

ALL ON POWER OUTPUT CONTROL 1 2 3 4 5 6 7 8 POWER

CCTV 설비 구성도
SYMBOL

DESCRIPTION SCALE(A3) : 1/NONE 200만화소, 3~12mm 고정형 블릿카메라

세원엔지니어링(주)
SEWON ENGINEERING CO . LTD.
TEL : (031)429-2643 , FAX : (031)429-2644

* 본 상세도는 설계를 위한 기조잘료이며 모양 및 색상은
현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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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CCTV 설비 구성도 도면번호 ET - 203 TOP VIEW 600 650

450
6

22" 1 2 1,200 PUSH KEYBOARD & MOUSE BLANK PANEL

3
BLANK PANEL

4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6-Port Gigabit 802.3at PoE Managed Switch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LNK/ACT

Console
23

25

PWR
Reset

115200, N, 8, 1 LINK ACT 24 23 PoE In-Use 26 24 25 26 BLANK PANEL

POWER CONTROLLER
OFF

15A 5 ON ALL

A
C
I
N
P
U
T

ON POWER OUTPUT CONTROL 1 2 3 4 5 6 7 8 POWER BLANK PANEL SIDE VIEW FRONT VIEW REAR VIEW

CCTV 장비 랙실장도
SCALE(A3)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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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 ENGINEERING CO . LTD.
TEL : (031)429-2643 , FAX : (031)42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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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0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CCTV 장비 랙실장도 도면번호 ET - 204 6,000 7,000 1,100 900 3,000

900
1100

탈의/샤워실
NOTE

창고

기 호
SPEAKER [100W], WALL [FL+2.2~2.5M]

관리사무실 4,500 기호명 MP2

MIC JACK PLATE [MIC 2CH], WALL [FL+0.3M]
WIRELESS EXT. ANTENNA [900MHz], WALL [FL+2.2~2.5M]
LCD LASER PROJECTOR [5,200ANSI Lumens, WUXGA], CEILING

방송장비실

전동 SCREEN [150"], CEILING
PC

PC JACK PLATE [HDMI, POWER, AUDIO], WALL [FL+0.3M]
AV RACK, FLOOR

1
x2
1100

1
NOTE

2 번 호 배 선 비 고 MP2 5 PC

To. PC JACK PLATE
7

4 1 2S9F x 1L (16C) SPEAKER LINE 2 L-2T2S x 2L (16C) 3 L-2T2S x 2L (16C) AUDIO LINE F-CV 2.5SQ/3C x 1L (28C) POWER LINE 3

SPEAKER <-> AV RACK
MIC LINE
MIC JACK PLATE <-> AV RACK

M 6

PC JACK PLATE <-> AV RACK

전동 SCREEN [150"] 9,000

다목적교실
LCD LASER PROJECTOR [5,200ANSI Lumens, WUXGA]
[투사거리 : 4.11 ~ 4.95M]

4

HDMI ACTIVE OPTICAL CABLE x 1L (36C)

5 F-CV 2.5SQ/3C x 1L (28C) 6

F-CVV 2.5SQ/3C x 1L (28C)

7 L-5D2V x 1L (16C)

DIGITAL A/V LINE
PC JACK PLATE <-> PROJECTOR
POWER LINE
PROJECTOR <-> AV RACK
POWER/CONT. LINE
전동 SCREEN <-> AV RACK
WIRELESS ANT LINE
W/L EXT.ANT <-> AV RACK

2
MP2

7
1

* 벽부에 설치되는 장비들은 현장 여건에 따라 높이가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배관배선은 통신공사분이며,
* 현장 협의에 의해 배관, 배선의 타입은 변경 될 수 있음.
* AV설비 RACK의 전원은 전기공사분으로 별도로 공급 요청.

1 1100 다목적교실 AV설비 평면도

세원엔지니어링(주)
SEWON ENGINEERING CO . LTD.
TEL : (031)429-2643 , FAX : (031)429-2644

SCALE(A3) : 1/8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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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다목적교실 AV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T - 301 MIC JACK PLATE AUDIO MIXER GRAPHIC EQUALZIER DIGITAL POWER AMP 2CH 12CH 31BAND 175W+175W [8Ω] * 2EA MICROPHONE S Dynamic MIC S

PROFESSIONAL POWER AMPLIFIER
MIC1

MIC1 PUSH PUSH MIC2 MIC2 PUSH PUSH

PROFESSIONAL POWER AMPLIFIER

IN 1
IN 2
IN 3
IN 4

M F
M F

F
F
F
F

1
2

1
2

SPEAKER
M F
M F

M F
M F
M F
M F

S
S
S
S

100W [8Ω] * 4EA

S
S
S
S

S S

WIRELESS MIC SYSTEM
WIRELESS SET

900MHz

OUT 1
OUT 2

M F
M F

C.D.P
1CD, USB, SD CARD

OUT R
OUT L

R R
R R

M F
M F
M F
M F
M F

1
2
3
4
5/6

Main.1
Main.2

M F
M F

Aux.1
Aux.2

TM TF
TM TF

M F 7/8

Sub.1
Sub.2

TM TF
TM TF

TM TF
TM TF
TM TF
TM TF

9
10
11
12

Mon TM TF

From. PC JACK PLATE (OUT AUDIO 2CH)

POWER DISTRIBUTOR
AC/DC
MASTER

USB LAMP ON

SLAVE
SET

1CH 2CH 3CH 4CH 5CH 6CH 7CH 8CH BYPASS AC ADJ POWER

AUTO BLOWER
AUTO FAN
POWER LED

OFF MAUAL AUTO

[별도 자재]
PC JACK PLATE
HDMI/AUDIO/POWER
3C
M
HDMI

POWER AUDIO

HH
R R
R R

1
1
2

H
R
R

H
R
R

HDMI
AUDIO
AUDIO

To. AUDIO MIXER (IN AUDIO 2CH)

HDMI H H [투사거리 : 4.11 ~ 4.95M] 전동 CONTROL UNIT 전동 SCREEN 2CH 150"

LCD LASER PROJECTOR
5,200ANSI Lumens, WUXGA

SCREEN UP STOP ELEVATION DOWN UP STOP DOWN

3C
3C

다목적교실 AV설비 블럭도
SCALE(A3)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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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K DETAIL NOTE
4
NO

1418 UP ELEVATION STOP DOWN UP STOP 1370 SCREEN 5 DOWN

6
2
7
2

ITEM SPEC QTY 1 AUTO BLOWER AUTO FAN 1EA 2 BLANK PANEL 1U 5EA 3 WIRELESS RECEIVER 900MHz/2CH 1EA 4 AUDIO MIXER 12CH 1EA 5 전동 CONTROL UNIT 2CH 1EA 6 C.D.P 1CD, USB, SD CARD 1EA 7 GRAPHIC EQUALIZER 31BAND 1EA 8 DIGITAL POWER AMP 175W+175W [8Ω] 2EA 9 POWER DISTRIBUTOR AC/DC 1EA RACK CABINET 19" (27U) 1EA

PROFESSIONAL POWER AMPLIFIER

8
2
PROFESSIONAL POWER AMPLIFIER

8
2
9

MASTER USB LAMP ON

SLAVE
SET

1CH 2CH 3CH 4CH 5CH 6CH 7CH 8CH BYPASS AC ADJ POWER 2 <FRONT VIEW> <SIDE VIEW>

다목적교실 AV설비 실장도
SCALE(A3)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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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1,000

5,000 1100 NOTE 기 호

기호명
전동 CONTROL PANEL [2CH], WALL [FL+1.3M]
LCD LASER PROJECTOR [5,200ANSI Lumens, WUXGA], CEILING
전동 SCREEN [120"], CEILING

PC NOTE

[투사거리 : 3.28 ~ 3.96M]
LCD LASER PROJECTOR [5,200ANSI Lumens, WUXGA]
[전기공사분]
"PROJECTOR" 상시 전원 공급 요청.

공유오피스1 9,000

PC JACK PLATE [HDMI], WALL [FL+0.3M]

번 호 배 1

HDMI ACTIVE OPTICAL CABLE x 1L (36C)

선 2

F-CVV 2.5SQ/3C x 1L (28C)

비 고

DIGITAL A/V LINE
PC JACK PLATE <-> PROJECTOR
POWER/CONT. LINE
전동 SCREEN <-> 전동 CONTROL PANEL

* 벽부에 설치되는 장비들은 현장 여건에 따라 높이가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배관배선은 통신공사분이며,
* 현장 협의에 의해 배관, 배선의 타입은 변경 될 수 있음.
* 전동 CONTROL PANEL, PROJECTOR 의 전원은 전기공사분으로 별도로 공급 요청.

1
2
M

[전기공사분]
"PC JACK PLATE" 상시 전원 공급 요청.

전동 SCREEN [120"] PC 공유오피스1 영상설비 평면도

세원엔지니어링(주)
SEWON ENGINEERING CO . LTD.
TEL : (031)429-2643 , FAX : (031)429-2644

SCALE(A3) : 1/8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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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공유오피스1 영상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T - 304

[별도 자재]
PC JACK PLATE
HDMI

3C
M

HDMI HH 1 H H HDMI HDMI H H [투사거리 : 3.28 ~ 3.96M] 전동 CONTROL PANEL 전동 SCREEN 2CH 120"

LCD LASER PROJECTOR
5,200ANSI Lumens, WUXGA

SCREEN LIFT

3C
3C

공유오피스1 영상설비 블럭도
SCALE(A3) : NONE

세원엔지니어링(주)
SEWON ENGINEERING CO . LTD.
TEL : (031)429-2643 , FAX : (031)429-2644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이민설 정성근 양영운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통신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공유오피스1 영상설비 블럭도 도면번호 ET - 305 450 1,250 150 700 750 150 2 번호 1 200 3 통신용수공카바단면도

종단면도
150

700
200

5 4 7 6 620 950 620 150 평면도 10 횡단면도 외부전개도 명 칭 1 외부 주철 카바 2 내부 판 카바 3 핸 4 외부 카바 표면 5 외부 카바 이면 6 내부 카바 표면 7 내부 카바 이면 8 후크 볼트 9 전선관 10 배수드레인

주기사항
1.철개,핸드홀덮게 KS규격 사용
2.맨홀철개의 두께 155mm -+1mm,테두리 40mm(전기통신용 회주철뚜껑)
3.맨홀깊이 70Cm 이상
4.맨홀퇴수로,방수처리할 것.

들 내부전개도

통신 수공 1호 (950x450x700)
중간단자함
C

A C 단자 받침대 B

블럭단자
(110BLOCK)
누름버튼식
손잡이

접지단자
통신회사
가입자 보호기
(피뢰탄기반)
및 받침대

DOOR & BOX : STAINLESS STEEL-1.2t
방청도장 2회후 소부도장

(매입형 측면) (노출형 측면) C A C 단자함 회선수(P) A B C 단자함 회선수(P) A B C 25 + 25 400 400 100 25 + 25 320 220 100 25 + 75 400 400 100 50 + 50 320 220 100 50 + 50 400 500 100 75 + 75 400 400 100 50 + 100 400 500 100 100 + 100 400 400 100 50 + 150 400 500 120 125 + 125 400 400 100 75 + 175 600 600 120 150 + 150 400 400 100 75 + 225 600 600 120 175 + 175 400 600 120 100 + 200 600 600 120 200 + 200 400 600 120 100 + 300 600 600 120 225 + 225 500 800 120 150 + 300 600 800 120 250 + 250 500 800 120 150 + 450 600 800 120 300 + 300 500 1000 120 200 + 400 600 1000 130 350 + 350 500 1000 130 200 + 600 600 1000 130 400 + 400 750 750 130 250 + 500 750 750 130 500 + 500 750 750 130 250 + 750 750 750 130 600 + 600 750 750 130 단자 받침대

블럭단자
(110BLOCK)
B

A 광분배기함

누름버튼식
손잡이
(시건장치)

접지단자
통신회사
가입자 보호기
(피뢰탄기반)
및 받침대

DOOR & BOX : STAINLESS STEEL-1.2t
방청도장 2회후 소부도장

(매입형 측면) (노출형 측면) C B 국선단자함 FIBER DISTRIBUTION FRAME 단자함 회선수(CORE) A B C 4 125 135 40 8 125 135 40 12 140 190 40

* 단자함 그림 및 크기는 예시도이며 제작회사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전화단자함상세도
A

C C 관로내 방수처리

통풍구
RUBERING
(바깥쪽)

접착제 사용 (안 쪽)

지중매설경고시트
* 장치함 규격표 *
고정판
(합판 5t)
TV 분배기함
B

외벽 GL.

누름버튼식
손잡이

600(mm)

지수날개
: 1차공사분

고은흙 장치함 종류 A B C 장치함-1 200 300 150 장치함-2 300 400 150 지중전선관 장치함-3 400 500 150 모래 장치함-4 500 600 150 장치함-5 600 700 150 장치함-6 700 800 150

배관
용접
방수몰탈 보강

지수판 옥외 터파기 단면 소요관경의 2배 외벽 관통 상세도

지중선로는 보도(600mm), 차도(1,200mm)이하 매설
옥외 전선관은 파상형 경질 비닐전선관을 사용

DOOR : STAINLESS STEEL-1.2t
BOX : STEEL-1.6t
방청도장 2회후 소부도장

(매입형 측면) (노출형 측면)

외벽 관통부는 관로 내에 방수처리
1,000mm이하의 지중선로는 수직터파기를 적용한다.(W:300mm)

* 단자함 그림 및 크기는 예시도이며 제작회사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TV분배기함상세도 인입선로상세도 세원엔지니어링(주) 정보통신 설비 상세도

SEWON ENGINEERING CO . LTD.
TEL : (031)429-2643 , FAX : (031)429-2644

SCALE(A3) : 1/NONE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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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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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이민설 정성근 양영운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통신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정보통신 설비 상세도 도면번호 ET - 401 6 5 4 3 2

~ AC INPUT
220V 60Hz

1 OFF 488.8 GND POWER OUTPUT ON AC 100V - 240V 98 7 196 8 74

330.5
429.9

100

45
152.9
545
294.4

249.3
P2

P4 P6 P8 P1 P3 P5 P7 P2 P4 P6 P8

8-Port 10/100/1000-T
2-Port 100/1000Base-X
LINK/ACT

8-Port Gigabit 802.3at PoE Switch
RESET

100 POWER P9 P10

350
396.9

44.1

98
POWER CONTROLLER

479.9 OFF P1 - 촬상소자 : 1/1.8형 CMOS - 영상입력 : 최대 9채널

  • 유효화소수 : 1920X1080 2.29 Megapixel

- 지원해상도 : CIF~12MP - 최저조도

: COLOR 0.005 Lux(F1.0,5), B/W 0Lux

- 압축방식

: H.265 / H.264 / MPEG4 / MJPEG

- 렌즈특성 : 3~12mm 전동가변 - 녹화성능 : 최대500Mbps - 네트워크

: 이더넷 RJ-45(10/100BASE-T)

- 녹화해상도 : CIF~12MP - HDD : 3.5" HDD 최대 2개 장착가능 - 동작온도

(24TB HDD 인식, 최대 용량 48TB)
: 0℃ to ~ +40℃

- 동작습도 : 0% ~ 90% RH - 사용전원 : DC12V 5A Adapter

H.265 / H.264 : 최대 30fps

  • 동작환경

: -40℃ ~ +60℃/ Less than 90% 이하

  • 방수/방진
  • 전원

: IP67 / IK10
: PoE : 802.3af / DC12V 2A

고정형 블릿카메라

  • RJ45포트
  • 광포트

P3 P5 P7 POWER P9 P10

: POE 10/100/1000Mbps TP 8포트,
Auto-Negotiation, Auto MDI-X
: SFP 2슬롯
1000Mbps-SX/LX SFP 지원, 100Mbps-FX SFP
지원, Speed auto detection

  • Back Plane : Switch Fabric 20Gbps, 8K MAC Address table,

Jumbo Frame 9.6Kbytes

네트워크비디오레코더

A
C
I
N
P
U
T

ALL ON POWER OUTPUT CONTROL 1 2 3 4 5 6 7 8 485 - 화면 형태 : LED - 출력단자 : 8채널 AC220V 3구 접지 콘센트 - 화면 비율 : 16 : 9 (와이드) - 출력용량

: 채널당 최대 5A 이하,전체널 Total 10A 이하

- 크기 : 22인치 (54.5Cm) - 제어방식 : MCOM 연동 RELAY 제어 - 최대해상도 : 1920 x 1080

  • 어드레스 설정 : 1~9 (최대 9대 사용 가능)

- 응답속도 : 5 ms - 과전류 차단 : 15A - 명암비 : 1000 : 1 - 입력 전원 : AC 110/220V, 60Hz - 밝기 : 200cd/m² - 소비 전력 : 8W 이하 - 크기 : 482(W)X88(H)X350(D)mm

  • POE Power Budget : Max. 130Watt
  • 동작온도

: 0℃ ~ 60℃
  • 습도

: 5~95%(이슬이 맺히지 않을것)
  • 입력전원

ON POWER 44 LINK/ACT

8-Port Gigabit 802.3at PoE Switch
RESET

15A

88
8-Port 10/100/1000-T
2-Port 100/1000Base-X

: 100-240VAC, 50/ 60 Hz 네트워크스위치 22" LED MONITOR POWER CONTROLLER

CCTV 장비 상세도
SCALE(A3) : 1/NONE

세원엔지니어링(주)
SEWON ENGINEERING CO . LTD.
TEL : (031)429-2643 , FAX : (031)429-2644

부
서
사업단계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어촌계획부
실시설계

더아름 건축사사무소
THE AREUM ARCHITECTURAL FIRM

지
공

구
구
1
개정번호

2026.06.30
날짜

세부설계
내

용 이민설 정성근 양영운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건설분야 통신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 / NON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06 - 000927호 정보통신기술자 양 영 운 도면명 CCTV 장비 상세도 도면번호 ET - 402

===== 01. 통신시방서.hwp =====

통 신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해남군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026. 04. 제 1 장. 일반및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총
칙

1) 목
적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의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정보를

저장·처리·송수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나. 통신공사라 함은 구내통신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의한 구내 통신선로설비로써

배관,배선,단자함 및 단지내 관로시설을 설치,시공하는 공사(관련 부속기기류 설치 포함)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구내통신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적용 대상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준한다.

다. 본 공사는 설치 및 시험 등을 포함한다.

4) 공사의 시행

가. 구내통신설비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면허업체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통신공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관계 기

관과의 제반 업무수속을 본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시행전 지역별 TV 방송현황 (KBS-1,2,3 VHF,UHF) 및 기타 관계 공사 내용

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챤넬별 수신전계강도, 챤넬별 화상품위등을

사전 조사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도면및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모든공사의 착공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

공정, 출력인원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시행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

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구조상 외관상 당연

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

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

에 따라 처리한다.

아. 시공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시공사진,제시험 성적서 및 제측정표(절연저항,접지저항),

TV 레벨측정표 및 준공도면을 제츨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건축,토목,구조물등 기타 관련공사 계획등 시공상 부득이할 때는 감독기관의 승

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을 할수 있다.

차.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는 감독기관에 요청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모든 자재는 KS 또는 국제표준(IEC, ISO/IEC) 인증 제품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때는 KS규격에 준한 형식 승인품 중 시중 최고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나. 디지털 방송 수신 품질 기준 적용 (MER, BER 기준 고려) 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TV 공청설비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를 사용하여

야하며, 상호 호환성 확보 시 타사 제품 사용 가능하다. (단, 동축케이블 제외)

라. TV 공청설비에 소요되는 자재의 제작자 자체시험은 소요자재 전량 현장반입후 감독이 임

의로 시험수량을 채취한 것을 현장감독 입회하에 제작회시 자체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마. 옥외에 노출되는 기기는 방수 + UV 내구성 확보하여야 한다.

바. 당공사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

재에 대하여 보관책임을 지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6) 관계관서등 의 수속

가.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할 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 협의 및

사용전 검사 및 준공 검사 포함하여 당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수속에 필요한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시설물의 훼손등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 제 118조에 의거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다. 가설창고는 그 기능과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려한 구조로하고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는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부착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

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관 공사 1.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10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붓싱(KSC-8402), 새들(KSC-8403), 스위치박스(KSC-8414), 록너트(KSC-8415), 노말밴드

(KSC-8406), 특수아웃트렛트(KSC-8415), 커프링(KSC-8406), 아웃트렛트(KSC-8415)

다.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

단,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각 박스임.

라.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촉을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

을 취부하여야 한다.

마. 별도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내에 노출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 미터 이내마다

새들로써 고정한다. (단,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바. 전열,전화,TV 및 간선배관은 스라브내에 매입 시공한다.

사.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이상 곡율반경을 유지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90도 이상

굴곡하여서는 안된다.

아. 스라브 매입 전선관은 28C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C까지로 할수 있다.

자.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차.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

다.

카. 전선관이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공할때에는 조영재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타. 전력선과 통신선 동일관 사용 금지한다. 2. 합성수지관 공사

가 ① 일반경질 전선관 및 배관부속은 KS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고 이에 사용하는 연결용

박스 및 박스카버 규정은 아래항을 준용한다.

②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한다.

③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 합체로

한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④ 내충격성 합성수지관의 규격은 KSC-8431에 준한다.

⑤ 본 전선관 배관부속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종
류
기 호
규
정
박스카바 규정

커 플 링
1 CC
KSC-8433

코 넥 타
2 CR
KSC-8434

나.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 부속과

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부분을 가열할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마. 난연 성능 확보 (특히 실내)하여야 하며,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적용한다.

3. 간선의 배관

1) 노출되는 간선 배관은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

멍을 내고 커넥타로 고정하여야 한다.

3) 핏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 풀박스내의 간선 고정은 UC챤넬을 설치하고 고무박킹을 씌워 크램프로 고정한다.

5) 케이블 트레이에서 인하되는 케이블은 전선관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전선관은 케이블 트레이

에 견고하게 앙카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6) 이중천정내의 모든 은폐배관은 앙카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트레이 사용 시 접지 및 본딩 실시하여야 한다.

8) 광케이블은 별도 구획 권장 제 3 장. 전화 공사 3-1. 통합배선 설비 공사

1. 통합배선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상세도(도면)의 규격에 따르되 특기 사항이

없는 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Cable Tray내 전선관은 제외한다.

구
분

전
선
관

비
고

HI-PVC관 PF관 후강 아연도관 국선단자반에서 각 IDF간의 간선 ○ IDF에서 각 OUTLET간 ○

2. 통합배선 단자함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착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단자함은 1.6(mmt)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균열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시 검인, 검사 부분을

제외하고, 재도장 하여야 한다.

3) 절연 저항은 500(V)절연 저항계로서 단자 상호간 및 단자와 함과의 절연 저항이 각각

50(MΩ) 이상이어야 한다.

4)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5) 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DOOR 후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

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6) 단자함은 벽면 등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3.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특기 없는 한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최소 300(mm)로 한다.

4. 통합배선의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전기적 특성을 좋게 하고, 비트 에러율(BER)을 낮추기 위하

여 동일사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5. 전화배선에서 케이블 배선시 1구간(1-ROUTE) 도중에 케이블 접속은 금하며 케이블 접속은 반

드시 단자함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6. 전화배선용 수구(OUTLET)는 규격품으로서 하기에 마킹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 구 형 태 본 공사 적용 수구형태

비
고

전화용 4극 콘센트 KS 규격품 4핀 모듈라 잭 8핀 모듈라 잭 ○

7. 통합 배선 간선을 통합배선 Cable Tray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고 장력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PVC제의 케이블 타이(TIE)로 바인드 할 것.

8. 전화기 및 동 설치 공사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9. 배관 배선은 일반 시방서 배관 공사 및 배선 공사에 사용한다.

10. 본 공사 통합 배선 케이블은 특기 없는 한 하기와 같이 사용한다.

구
분

케이블류 CPEV TIV UTP F/O 단자함 ↔ 단자함간 ○ 단자함 ↔ 수구간 ○

UTP (Cat.5e 이상) / 광케이블 (Single-mode / Multi-mode) 사용하여야 한다.

11. 비차폐 꼬임 케이블(UTP)은 성단후 UTP 4Pr 케이블 테스터 킷(Tester Kit)으로 선로의 단락 상

태를 점검한다. 3-2. 통합 배선 기기 구성

1. 중간단자함 (IDF : Intermediated Distribution Frame)

1) 단자함은 벽부 매입형 함체를 사용한다.

2) 단자반 110BLOCK과 TROUGH로 조합하여 구성한다.(조합은 상세도 참조)

3) 단자함내의 1차측(IN)과 2차측(OUT) 연결은 4핀 이상의 패치 코드(PATCH CORD) 및

Jumper Wire로 연결하고 향후 종합정보통신망 서비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2. 케이블

1) 구내간선케이블,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
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광섬유케이블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내간선케이블은 옥외용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동구, 지하주차장 등 외부 환경에 영향
이 적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내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을 설치한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은 16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간선
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과 상호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

3. 수 구(INFORMATION OUTLET)

1) 모든 수구는 벽부 매입형으로 설치한다.

2) 수구에 사용되는 모듈라 잭(MODULAR JACK)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지선 케이블과 동

일한 속도(100Mbps이상)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기타 잡자재

기타 잡자재의 사용은 KS규격품 및 국제 기술 기준에 의한 정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TV 공청 설비 공사 4.1 배선공사

가. 케이블은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 형식승인 제품으로 3중차폐 케이블 또는

IPTV/광 기반 시스템 적용 가능이어야 한다.

나. 동축케이블 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않도록 관내 청소,

관끝부분 갈기 등을 하여야 한다.

* 기기수용 상자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반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F형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동축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4.2 기기취부 공사 1) 안 테 나

안테나 규격 및 특성은 소자 및 암의 재질은 내식경량 알루미늄제를 사용하고 급전부는 완전

방수구조로 하며,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안테나의 설치는 상세도에 의하고 건설되는 지역이 수신되는 찬넬에 맞는 안테나를 선정

하여 높이 방향등을 조정한후 지지마스트에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나. 안테나는 옥상에서 수신상태가 가장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신상태 측정은

최상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 직후에 한다.

다. 안테나의 조립 설치시는 그 구조와 형태가 도면의 상세도와 일치 되어야 한다.

2) 증 폭 기

가. MATV 증폭기(단방향)는 KS제품을 CATV증폭기(양방향)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고

증폭기 접지는 3구 접지형 콘센트와 연결로 대체한다.

단, 각 증폭기 전단에 낙뢰방지용 보호기를 각각 설치하고 보호기는 별도 접지한다.

나. 증폭기 외함은 콤팩트하게 하여 보수 및 교환하기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증폭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하 향 특 성 주파수대역 ㎒ 54~864 대역내 이득편차 ㏈이내 ±1.25 정격출력레벨 ㏈㎶이상 105 최대이득 ㏈이상 20/25/30/35/40 상한주파수 기준 이득조정범위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이상 10 3차 상호변조(CTB) ㏈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750㎒기준(110개 채널 평탄) 2차 상호변조(CSO) ㏈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750㎒기준(110개 채널 평탄) 혼변조 ㏈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750㎒기준(110개 채널 평탄) 잡음지수 ㏈이하 10 험변조 ㏈이하 -63 반사손실 ㏈이상 14 상 향 특 성 주파수대역 ㎒ 5.75~41.75 대역내이득편차 ㏈이내 ±0.75 정격출력레벨 ㏈㎶이상 97 최대이득 ㏈이상 20 상한주파수 기준 이득조정범위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이상 4 상호변조 ㏈이하 -63 정격출력 기준 혼변조 ㏈이하 -63 정격출력 기준 잡음지수 ㏈이하 10 험변조 ㏈이하 -63 반사손실 ㏈이상 15 전 원 전송망전원 사용시 V AC 60~90 상용전원 사용시 V AC 110/220±10% 3) 분배기 및 분기기

가. 분배기 및 분기기 입출력 임피던스는 75Ω 의 것으로 사용주파수는 5.75~ 750 MHz에서

아래의 특성을 가질것. * 분배기의 특성

구
분

단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분배수 2 3 4 6 8 12 16 균등 불균등 분배손실 ㏈이하 4.6 7.8 4.6/8.2 8.2 11.0 13.0 16.0 17.0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20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응답 ㏈이내 ±0.75 험변조 ㏈이하 -65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전류통과용량 A이상 3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 분기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삽입 손실 1분기 ㏈이하 3.2 2.3 1.7 1.5 1.3 1.3 1.2 1.2 1.2 - 2분기 ㏈이하 4.6 3.0 2.0 1.6 1.3 1.3 1.2 1.2 1.2 - 4분기 ㏈이하 - 4.6 3.0 2.0 1.6 1.3 1.3 1.2 1.2 1.2 8분기 ㏈이하 - - 4.8 3.2 2.0 1.6 1.6 1.3 1.2 1.2 역 결 합 손 실 1분기 ㏈이상 22 24 27 28 31 34 36 38 40 - 2분기 ㏈이상 22 24 26 28 31 34 35 37 40 - 4분기 ㏈이상 - 22 25 27 30 33 33 35 38 41 8분기 ㏈이상 - - 23 26 27 30 33 36 37 38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공칭손실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20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응답 ㏈이내 ±0.75 분기손실오차범위내 험변조 ㏈이하 -65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전류통과용량 A이상 3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4) TV 아웃트렛트(TV용 인출구)

가. TV 아웃트렛트는 하이브릿트형으로 사용주파수 5.75MHz~ 864MHz 에서 아래 특성을 가

져야 한다.

본 공사에는 모두 종단형 인출구(11~5dB형)을 배선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종단형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삽 입 손 실 ㏈ 1 3 5 8 11 14 17 20 23 삽입손실오차 ㏈이하 ±1.5 공칭손실 반 사 손 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삽 입 손 실 중간형 (직렬형) ㏈이하 3.2 2.3 1.7 1.5 1.3 1.2 1.2 1.2 1.2 중간분기형 (병렬형) ㏈이하 4.6 3.0 2.0 1.6 1.3 1.3 1.3 1.2 1.2 역결합손실 중간형 (직렬형) ㏈이상 23 25 29 30 33 35 38 40 42 중간분기형 (병렬형) ㏈이상 22 23 27 30 33 33 35 38 41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공칭손실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20

중간분기형에만 적용(TV단자와 분기단자 사이)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5) 보호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 5.75~864 임피던스 Ω 75 공칭 삽입손실 ㏈이하 1.2 반사손실 ㏈이상 15 절연저항 ㏁이상 1 직류방전개시전압 V DC 180~300 절연전압 V이상 AC 1,000(1분간) 잡음특성 ㏈㎷이하 -30 충격파 방전개시전압 DC 100V/㎲ V이하 700 DC 1000V/㎲ 900 6) 동축케이블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정재파비 이하 1.2 절연저항 MΩ/㎞이상 1,000 임피던스 Ω 75 공칭 내전압 V AC 1,000 내․외부도체간/분 정전용량 ㎊ 52±3 누설전파 54㎒이하 ㎶/m이하 15 30m기준 54~216㎒ ㎶/m이하 20 3m기준 216㎒이상 ㎶/m이하 15 30m기준 감 쇄 량 ㎒ 10 50 150 250 350 450 864 ㏈/㎞ (최대치) 5.1 9.1 12.1 22.0 28.6 34.6 52 17C 7.8 17.6 31.9 41.8 50.0 57.2 76.5 12C 12.0 25.4 42.2 54.0 65.7 73.4 106.2 10C 15.7 30.7 55.1 71.0 86.2 95.9 133.7 7C 23.8 47.2 77.2 98.9 117.1 137.0 195 5C 차폐 3중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튜브형 4.3 종합점검 1) 화질 및 전계강도

화질 및 수신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 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질평가

는 찬넬별로 4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화 질 평 가

방
해
척
도

5 : 매우좋다 5 : 방해가 없다. 4 : 좋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보통이다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볼 상태가 아니다

2 : 나쁘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수가 없다. 1 : 매우 나쁘다 1 : 수신 불가능

가.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강도는 65 ~ 85dB 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화질평가는 COLOR TV 수상기를 분배기 또는 분기기 출력단자에 2 대 이상을 동시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2) 난시청 지역에 대한 조치

가. 도급자는 당해 설치지역 난시청 여부를 건축 골조공사 완료시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당해 설치지역이 난시청 지역일 경우 유형별로 분류하여 동단지에서 가장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보완공사는 원인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라. 난시청 보완공사 이후의 점검은 종합점검에 따른다.

마. 난시청 여부 사전조사 소홀로 인한 준공후 난시청 발생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완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험기기

도급자는 아래 주요 시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가. Field Level Checker ( 5.75~ 864MHz ) : 1 대

나. Multi Tester
-------------------- : 1 대

다. Color TV 수상기 (VHF,UHF 겸용) ---- : 2 대

라. 전계강도 측정용 전대역 표준안테나
: 1 대

제 5 장. 광 케이블 공사 5.1 배선공사

1) 광케이블 심선은 대단히 가늘고 Glass 특유의 성질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하고, 심선이 산란되지 않게 비닐주머니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2) 광케이블을 절단할 때는 Cable Cutter 나 Wire Cutter를 사용한다.

3) 광케이블 공사는 장력, 측압 및 곡률반경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4) 광케이블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5) 광케이블은 포설 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하며, 포설하는 동안 광 Cable에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한다.

5.2 FDF 설치

1) FDF는 Backbone Siwtch, Workgroup Switch가 위치한 Rack에 설치 고정한다.

2) FDF 설치 시 추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각 함체내에 회선표를 부착한다.

5.3 Rack 설치

1) 각 건물 내의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자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cabinet 타입의 장비로 설치한다.

2) 국제규격에 부합되게 제작 설치한다. 3)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 및 설치한다.

제 6 장. 기타 사항

6-1 본 공사 중 설계도서에 의문 혹은 불확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본

공사상 당연히 수반하여야할 공사가 기재 누락된 사항은 공사비내에서 시공자가 시공한다.

6-2 모든 자재는 상등품을 사용하며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필하여 불합격자재는 수시로 반출

하여야 한다.

6-3 공사 시행상 대외관계 수속 및 기타는 도급자가 행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6-4 공사중 타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때는

원상복구하며 항시 사무실 주변을 청결히 하고, 보안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안전하게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5 시공자는 각 공정 진행전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배관경로 및 인출구 위치
등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시공업체와 수시 조율하고, 곤크리트 및 벽내 배관매입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과 관련하여 건축시공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타 공정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

지장이 예상될 경우 즉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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