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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965] 대변항 수변(전망)데크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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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공고 제2026-1890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변항 수변(전망)데크 정비공사
사업위치
기장읍 대변리 203-23번지 전면 해상
공사개요
목재데크 설치 A=320㎡, 방청후재도장 A=36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구분
종합공사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공사예정금액
(A=B+E)
금468,809,000원
기초금액
(B=C+D)
금430,199,000원
추정가격
(C)
금391,090,000원
부가가치세
(D)
금39,109,000원
도급자관급자재
(E)
금38,610,000원
관급자관급자재
금76,520,000원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468,809천원(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51,607천원(75%)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17,202천원(25%)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14.(수)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유의사항
본 건은 “건설업역 개편 대상사업”으로 입찰공고문,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절차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나,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한하여 개찰 직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제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업종 등)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hp:fwSpace/><hp:fwSpace/>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89.745% 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2,580,310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876,927
6,443,784
640,828
3,120,148
7,498,623
-
22,580,310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야여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hp:tab width="4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hp:fwSpace/><hp:fwSpace/>곤란한<hp:fwSpace/><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hp:fwSpace/>투찰시간<hp:fwSpace/><hp:fwSpace/>마감<hp:fwSpace/><hp:fwSpace/>24시간<hp:fwSpace/><hp:fwSpace/>이전에<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4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hp:fwSpace/>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우리군(발주부서)으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카.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타.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해양수산과(☎051-709-4424)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1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 장 군 (분임)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기장군공고 제2026-1890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변항 수변(전망)데크 정비공사 사업위치 기장읍 대변리 203-23번지 전면 해상 공사개요

목재데크 설치 A =320㎡, 방청후재도장 A =36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입찰 및 계약방식
공사예정금액
(A=B+E)
추정가격
(C)
도급자관급자재
(E)

공사구분 종합공사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금468,809,000원
금391,090,000원
금38,610,000원

기초금액 금430,199,000원

(B=C+D)
부가가치세

금39,109,000원

(D)
관급자관급자재

금76,520,000원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468,809천원(100%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51,607천원(75%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17,202천원(25% )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14.(수)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 유의사항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은 “건설업역 개편 대상사업”으로 입찰공고문,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절차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나,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
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
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한하여 개찰 직후 제출하
여야 하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제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업종 등)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
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

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
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89.745% 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2,580,310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876,927 6,443,784 640,828 3,120,148 7,498,623 - 22,580,310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
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야여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
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4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근로 하
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
차 계약 시 우리군(발주부서)으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카.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
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타.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해양수산과(☎051-709-4424)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1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 장 군 (분임)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대변항 수변(전망)데크 정비공사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DL: DM: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DL: DM: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DL: DM: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DL: DM: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C: DL: DM: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DL: DM: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DL: DM: [3+5]*<1.01%>
A:
8.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DL: DM: [3]*<4.75%>
A:
9.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DL: DM: [3]*<3.59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9] x 13.14% C: DL: DM: [9]*<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DL: DM: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 B: [2+3+4] x 0.40% C: DL: DM: [2+3+4]*<0.40%>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26] x 3.15%) C: DL: DM: (([2+3] + 38610000/1.1)*<2.53%>)+3300000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C: DL: DM: [2+3+4]*<0.9%>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C: DL: DM: [2+3+5]*<5.5%>
A:
16. 하도급지급수수료 B: [2+3+4] x 0.081% C: DL: DM: [2+3+4]*<0.081%>
A:
17.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DL: DM: [3+5]*<0.006%>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DL: DM: [3+5]*<0.09%>
A:
19.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 x 8.0% C: DL: DM: [1+5..18]*<8.0%>
A:
20. 소
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 C: DL: DM: [2..19]
A:
21. 이
윤 B: [20-2] x 15% DL: DM: [20-2]*<15%>
A:
22. 공 급 가 액 B: [20+21] DL: DM: [20..21]
A:
23. 페기물처리비 B: C: DL: DM: {B||*.폐기물처리비|T}
A:
24. 부 가 가 치 세 B: [22+23] x 10.00% C: DL: DM: [22..23]*<10.00%>
A:
25. 도 급 예 정 액 B: [22+23+24] C: DL: DM: [22..24]
A:
26.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L: DM: {B||*.도급자관급자재비|T}
A:
27.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L: DM: {B||*.관급자관급자재비|T}
A:
28.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C: DL: DM: {B||*.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T}
A:
29. 총 공 사 비 B: [25+26+27+28] C: DL: DM: [25..28]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A: *. 순 공 사 비 B: C: D: DC: DD:
A: 1. 보수보강공 B: C: D: DC: DD:
A:
1). 보도교 거더, 가로보 B: C: D: DC: DD:
A:
방청 후 재도장 B: C: 364 D: ㎡ DC: DD:
A:
2). 보도교 교대, 교각 B: C: D: DC: DD:
A:
균열보수 B: 표면처리, 일반 C: 28 D: ㎡ DC: B2025_H01 DD:
A:
균열보수 B: 주입보수 C: 3 D: M DC: B2025_H20 DD:
A:
단면복구 B: 무근, 벽체, T=30mm C: 1 D: ㎡ DC: B2025_H02 DD:
A:
단면복구 B: 철근, 벽체, T=30mm C: 1 D: ㎡ DC: B2025_H06 DD:
A:
3). 보도교 교량받침 B: C: D: DC: DD:
A:
단면복구 B: 무근, 벽체, T=30mm C: 1 D: ㎡ DC: B2025_H02 DD:
A:
4). 중앙광장 거더 B: C: D: DC: DD:
A:
균열보수 B: 표면처리, 일반 C: 1 D: ㎡ DC: B2025_H01 DD:
A:
단면복구 B: 무근, 벽체, T=30mm C: 1 D: ㎡ DC: B2025_H02 DD:
A:
5). 중앙광장 교각 B: C: D: DC: DD:
A:
균열보수 B: 표면처리, 일반 C: 7 D: ㎡ DC: B2025_H01 DD:
A:
단면복구 B: 무근, 벽체, T=30mm C: 2 D: ㎡ DC: B2025_H02 DD:
A:
단면복구 B: 철근, 벽체, T=30mm C: 1 D: ㎡ DC: B2025_H06 DD:
A: 2. 교량받침교체공 B: C: D: DC: DD:
A:
1). 받침교체 B: C: D: DC: DD:
A:
교량받침교체 B: 0.2Ton이하, H=20m이하 C: 16 D: EA DC: B000-G3939 DD:
A:
무수축몰탈 타설 B: 소형구조물 C: 1 D: ㎥ DC: B000-3940 DD:
A:
합판거푸집 B: 3회,복잡 C: 2 D: ㎡ DC: S002-1040 DD:
A:
열연후판(SM490) B: 20.0 <T≤ 30.0 C: 0.444 D: Ton DC: MMSK-1000 DD:
A:
도장 B: 녹막이1회, 조합페인트2회 C: 1 D: ㎡ DC: S000-0161 DD:
A:
강재운반 B: C: 0.488 D: Ton DC: S002-0910 DD:
A:
철근운반 B: C: 0.486 D: Ton DC: S002-0900 DD:
A:
2). 교량인상인하 B: C: D: DC: DD:
A:
교량 인상 인하 B: 100ton+MAS잭 C: 16 D: 개소 DC: S000-G1000 DD:
A:
3). 고재처리 B: C: D: DC: DD:
A:
고
재 B: 중량A C: 0.659 D: Ton DC: M12121212 DD:
A:
4). 자재대 B: C: D: DC: DD:
A:
이형철근 B: H19 C: 0.486 D: Ton DC: M000-1050 DD:
A:
포트받침(DS-POT) B: 고정단(50F30) C: 4 D: EA DC: E000-G0001 DD:
A:
포트받침(DS-POT) B: 일방향(50G30) C: 8 D: EA DC: E000-G0002 DD:
A:
포트받침(DS-POT) B: 양방향(50M) C: 4 D: EA DC: E000-G0003 DD:
A: 3. 데 크 공 B: C: D: DC: DD:
A:
1). 전 망 대 B: C: D: DC: DD:
A:
(1). 데크설치 B: C: D: DC: DD:
A:
목재 데크 설치 B: C: 320 D: ㎡ DC: B31100044000 DD:
A:
목 재 데 크 틀 B: 평 구 조 C: 3.138 D: Ton DC: B00-0990 DD:
A:
앵커 볼트 설치 B: C: 352 D: 개 DC: B00-5730 DD:
A:
(2). 데크자재 B: C: D: DC: DD:
A:
L클립 (화스너) B: 50×50×5T C: 352 D: EA DC: E000-1150 DD:
A:
앙 카 볼 트 B: M12×100 C: 370 D: EA DC: M000-1350 DD:
A:
구 조 용 각 관 B: 마 감 , 50×50×2.3T C: 140 D: M DC: M000002320 DD:
A:
구 조 용 각 관 B: 장 선 , 50×50×2.3T C: 614 D: M DC: M000002321 DD:
A:
구 조 용 각 관 B: 멍 에 , 100×100×3.2T C: 74 D: M DC: M000002322 DD:
A:
2). 계단데크 B: C: D: DC: DD:
A:
(1). 데크설치 B: C: D: DC: DD:
A:
목재 데크 설치 B: C: 19 D: ㎡ DC: B31100044000 DD:
A:
목 재 데 크 틀 B: 계단구조 C: 0.963 D: Ton DC: B00-0991 DD:
A:
앵커 볼트 설치 B: C: 96 D: 개 DC: B00-5730 DD:
A:
(2). 데크자재 B: C: D: DC: DD:
A:
기 초
P / L B: 250×250×10T C: 24 D: EA DC: E000-1140 DD:
A:
앙 카 볼 트 B: M12×100 C: 101 D: EA DC: M000-1350 DD:
A:
구 조 용 각 관 B: 장 선 , 50×50×2.3T C: 102 D: M DC: M000002321 DD:
A:
구 조 용 각 관 B: 멍 에 , 100×100×3.2T C: 38 D: M DC: M000002322 DD:
A:
구 조 용 각 관 B: 기 둥 , 100×100×3.2T C: 20 D: M DC: M000002323 DD:
A:
3). 램프데크 B: C: D: DC: DD:
A:
(1). 데크설치 B: C: D: DC: DD:
A:
목재 데크 설치 B: C: 24 D: ㎡ DC: B31100044000 DD:
A:
목 재 데 크 틀 B: 평 구 조 C: 0.928 D: Ton DC: B00-0990 DD:
A:
앵커 볼트 설치 B: C: 104 D: 개 DC: B00-5730 DD:
A:
(2). 데크자재 B: C: D: DC: DD:
A:
기 초
P / L B: 250×250×10T C: 26 D: EA DC: E000-1140 DD:
A:
앙 카 볼 트 B: M12×100 C: 109 D: EA DC: M000-1350 DD:
A:
구 조 용 각 관 B: 장 선 , 50×50×2.3T C: 75 D: M DC: M000002321 DD:
A:
구 조 용 각 관 B: 멍 에 , 100×100×3.2T C: 48 D: M DC: M000002322 DD:
A:
구 조 용 각 관 B: 기 둥 , 100×100×3.2T C: 14 D: M DC: M000002323 DD:
A:
4). 부대공사 B: C: D: DC: DD:
A:
(1). 고주파밴딩 B: C: D: DC: DD:
A:
고 주 파 밴 딩 B: - C: 1.666 D: Ton DC: E000-1090 DD:
A:
(2). 용융아연도금 B: C: D: DC: DD:
A:
용융 아연 도금 B: - C: 4.954 D: Ton DC: E000-1110 DD:
A: 4. 폐기물공 B: C: D: DC: DD:
A:
1). 데크철거 B: C: D: DC: DD:
A:
(1). 데크철거 B: C: D: DC: DD:
A:
목재 데크 철거 B: C: 367 D: ㎡ DC: B31100044000-1 DD:
A:
(2). 난간철거 B: C: D: DC: DD:
A:
목재 난간 철거 B: C: 184 D: M DC: B000-1070 DD:
A:
2). 폐기물운반 B: C: D: DC: DD:
A:
(1). 폐기물상차 B: C: D: DC: DD:
A:
건설폐기물 상차 B: 0.4B/H C: 34 D: ㎥ DC: S202504-GJ7540 DD:
A:
(2). 폐기물운반 B: C: D: DC: DD:
A:
건설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B: D/T15ton+0.4B/H C: 1 D: ㎥ DC: S200401078-1 DD:
A:
건설폐기물 운반(혼합폐기물) B: D/T15ton+0.4B/H C: 33 D: ㎥ DC: S202504-GJ7030 DD:
A: 4. 부대공 B: C: D: DC: DD:
A:
1). 부대공사 B: C: D: DC: DD: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2 D: 개 DC: E000-02301 DD: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7 D: 일 DC: B500-026 DD:
A:
점검대차 B: 5Ton C: 5 D: 일 당 DC: B000-3941 DD:
A:
안전휀스설치철거 B: 3개월 C: 33 D: 경간 DC: B000-0340-1 DD:
A:
윙 카 설 치 B: C: 50 D: M DC: S200401099 DD:
A:
2). 장 비 운 반 B: C: D: DC: DD:
A:
장 비 운 반 B: 20Ton 트레일러 C: 1 D: 회 DC: S106-045-01 DD:
A:
3). 가설공사 B: C: D: DC: DD:
A:
공중비계설치 B: TYPE-A C: 226 D: ㎡ DC: S000-1000 DD:
A:
공중비계설치 B: TYPE-B C: 215 D: ㎡ DC: S000-2000 DD:
A: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C: 371 D: ㎡ DC: B000-1030 DD:
A:
작업용 부잔교 B: (3.0x4.0) C: 1 D: 식 DC: E000-1020 DD:
A: :: B: C: D: DC: DD:
A: *. 폐기물처리비 B: C: D: DC: DD:
A: 1. 폐기물처리비 B: C: D: DC: DD:
A:
1) 폐기물 처리비 B: C: D: DC: DD: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 D: Ton DC: E0525-181-3 DD: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35 D: Ton DC: E2025-H030 DD:
A: :: B: C: D: DC: DD:
A: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B: C: D: DC: DD:
A: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자대 B: C: D: DC: DD:
A:
1) 합성 목재 데크 B: C: D: DC: DD:
A:
합성 목재 데크 B: 상 판, 150×25T C: 289 D: ㎡ DC: M0000-1-7 DD:
A:
합성 목재 데크 B: 측 면, 150×25T C: 111 D: ㎡ DC: M0000-1-8 DD:
A:
2) 조달 수수료 B: C: D: DC: DD: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C: %RAN*ME DD: 111
A: 2. 조 정 금 액 B: C: D: DC: DD:
A:
1) 조 정 금 액 B: C: D: DC: DD:
A:
조
정
액 B: C: 1 D: 식 DC: DD:
A: :: B: C: D: DC: DD:
A: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B: C: D: DC: DD:
A: 1. 관급자설치 관급자자대 B: C: D: DC: DD:
A:
1) 디자인형울타리 B: C: D: DC: DD:
A:
디자인형울타리 B: W1500×H1200 C: 128 D: 경간 DC: M0000-1-9 DD:
A:
2) TU-논슬립 B: C: D: DC: DD:
A:
T U - 논 슬 립 B: 램 프 용 C: 61 D: M DC: M000-1420 DD:
A:
T U - 논 슬 립 B: 계 단 용 C: 28 D: M DC: M000-1421 DD:
A:
3) 방청및재도장 B: C: D: DC: DD: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제 B: T=3mm C: 364 D: ㎡ DC: M000-1422 DD:
A:
4) 조달 수수료 B: C: D: DC: DD: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C: %RAN*ME DD: 122+124+127
A: 2. 조 정 금 액 B: C: D: DC: DD:
A:
1) 조 정 금 액 B: C: D: DC: DD:
A:
조
정
액 B: C: 1 D: 식 DC: DD:
A: :: B: C: D: DC: DD:
A: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C: D: DC: DD:
A: 1.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B: C: D: DC: DD:
A:
1) 기술지도수수료 B: C: D: DC: DD:
A: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수수료 B: C: 1 D: 식 DC: E000-1040 DD:

===== 설계설명서[대변항 수변(전망)데크 정비공사].hwpx =====

대변항 수변(전망)데크 정비공사
설 계 예 산 서
2026.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방서
Ⅲ.
설계예산서
Ⅳ.
일 위 대 가 표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대변항 수변(전망)데크 정비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일원

3. 목 적
본 공사는 대변항 내 어항시설물(수변데크)의 노후화 및 손상된 부재를 재정비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설물 재개방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보수보강공

(1)
보도교 거더, 가로보

-
방청후재도장
:
364
m2

(2)
보도교 교대, 교각

-
균열보수
(표면처리, 일반)
:
28
m2

-
균열보수
(주입보수)
:
3
m

-
단면복구
(무근)
:
1
m2
-
단면복구
(철근)
:
1
m2

(3)
보도교 교량받침

-
단면복구
(무근)
:
1
m2

-
교량받침 교체
:
16
EA

(4)
중앙광장 거더

-
균열보수
(표면처리, 일반)
:
1
m2

-
단면복구
(무근)
:
1
m2

(5)
중앙광장 교각

-
균열보수
(표면처리, 일반)
:
7
m2

-
단면복구
(무근)
:
2
m2

-
단면복구
(철근)
:
1
m2
2)
데크공

(1)
전망대및보도교설치

-
목재데크설치
:
320
m2

-
디자인형울타리
(W1.5xH1.2)
:
192
m

(2)
계단데크설치

-
목재데크설치
:
19
m2

(3)
램프데크설치

-
목재데크설치
:
24
m2

3)
폐기물공

(1)
데크철거

-
목재데크철거
:
367
m2

-
목재난간철거
(W1.0xH1.2)
:
184
m

-
폐기물적재
:
33
m3
-
폐기물적재
(각종)
:
34
m3

-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류)
:
1
m3

-
폐기물운반
(혼합폐기물류)
:
33
m3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류)
:
2
Ton

-
폐기물처리
(혼합폐기물류)
:
35
Ton

4)
부대공

(1)
부대시설

-
부대시설
:
1
식

(2)
가설공사

-
공중비계
:
441
m2

-
보호막설치
:
371
m2

-
작업용부잔교
:
1
식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hp:markpenBegin color="#FFFF65"/>일<hp:markpenEnd/>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기간
공종
보할
(%)
공 사 기 간 (90일)
비고
18일
36일
54일
72일
90일
보수보강공
40.0
10.0
20.0
10.0

데크공
40.0

10.0
20.0
10.0

부대공
20.0
4.0
4.0
4.0
4.0
4.0

공정
소계
100.0
14.0
24.0
24.0
24.0
14.0

누계
100.0
14.0
38.0
62.0
86.0
100.0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7일
+
20.8일
+
55.2일
+
7일 ≒
3개월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hp:markpenEnd/> 및 설계 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8.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 등의 안전보건조건 주요내용>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③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④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⑤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⑥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
⑦ 안전보건정보제공
⑧ 위험성평가
⑨ 안전작업허가제 등

설 계 년월일
2026년 10월
담당

심사 팀장 과장

대변항 수변(전망)데크 정비공사
설
계
예
산
서

공사개요0 - 목제데크 설치: A=320㎡ - 방청후재도장: A=364㎡ 등

총 공 사 비
: 금오억사천칠백이십사만구천원
(₩547,249,000)
도급예정액
: 금사억삼천일십구만구천원
(₩430,199,000)
도급자관급자재비
: 금삼천팔백육십일만원
(₩ 38,610,000)
관급자관급자재비
: 금칠천육백오십이만원
(₩ 76,520,000)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금일백구십이만원
(₩ 1,920,000)

===== 시방서[대변항 수변(전망)데크 정비공사].hwpx =====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시방사항
1-1-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교 표준시방서

5) 도로교 설계기준
6)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9)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10) 건설공사 시험 규정

11) 기타 제반규정
1-1-2.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2. 시 공 계 획 서
1-2-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6) 현장 시험 계획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 감독원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측량

1-3-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3-2. 도급자는 공사 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3.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3-4.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4-1. 공사 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1-4-2.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1-5. 안전관리

1-5-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5-2.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굴착, 준설 등 공사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4.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이상 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 경 보 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
타

1-8-1.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1-8-2.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8-3.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1-8-4.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1-8-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2-1. 공사용 자재

2-1-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칫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미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3. 승인된 자재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2-1-4.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2-1-5.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작 업 장 비

2-2-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2-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2-2-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2-3-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3-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3.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2-3-4.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2-3-5. 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재 료 시 험

2-4-1. 본 공사의 제반 시험은 정부 제정 재료시험규정에 의한다.

2-4-2. 선정시험 :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골재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4-3. 관리시험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시험사에 의하여 다음 시험을 실시하게 한다.

2-4-4. 현장 관리 시험용 시험기구는 KSF 규정에 준하여 구비한다.

2-4-5. 전기시험 외에 감독원이 요청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4-6.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2-4-7. 공사현장에는 시험사를 채용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시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4-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의뢰용 공사체 운반시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2-4-9. 각종 시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4-10. 도급자가 본 공사에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험, 연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험, 연구 항목 및 성과 발표, 방법에 관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 작 업 보 고

2-5-1.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2.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2-5-3.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5-4.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2-6. 시 공 관 리

2-6-1.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2-6-2.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 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시공 상황 일반 2)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2-6-3. 기록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권척 측량폴, 스타프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2-7. 준 공 검 사

2-7-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7-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시공하여야 한다.

2-8. 기
타

2-8-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8-2.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8-3.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2-8-4.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8-5.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칙
제2장

철거및회수공사
제 3 장

보수보강공사
제 4 장

교량받침교체공사
제 5 장

비계공사
제 6 장

합성목재데크공
제 7 장

공해대책
제 8 장

공사중배수
제 9 장

뒷정리

제 1 장 총
칙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공사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1. 일 반 사 항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 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1-2. 관 련 사 항
본 공사와 관련된 제 규정 및 본 공사 시공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 2 장 철거 및 회수공사 (지장물)

2-1. 작 업 절 차
회수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절차와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절차는 작업 수행에 대한 안전성, 회수하여야 할 자재에 대한 철거 및 배열, 존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보호, 진행 중에 있는 타공사와의 관계, 유용시설의 적기 이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2-2. 먼지 및 잡음처리

2-2-1.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외에 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2-2-2. 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물의 범람, 얼음, 혹은 오염과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조건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생성 시킬 때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사용 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식의 선택, 작업 수행 일시 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2-3. 기존 공사의 보호

2-3-1. 절단 또는 해체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도급자는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기존 공사를 점검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2-3-2. 도급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거나 재사용하거나 또는 재물로 남아있게 되는 기존 공사의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 대한 복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 철거와 회수

2-4-1. 도급자는 지정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가용재료를 회수함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회수된 재료를 저장 및 보호해야 한다.

2-4-2. 제거토록 지시된 기존 공공시설물 및 제거된 구조물에 사용된 모든 공공시설물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시기에 제거하여야 한다.

2-4-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관련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5. 청
소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가급적 자주 현장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하며 축적해두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이것들은 현장으로부터 매일 반출해 나가야 하며 도로나 인접 지역에 흘리지 않도록 수송해야 한다.

제 3 장
보 수 보 강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콘크리트 표면의 박리박락, 파손, 재료분리, 철근노출, 피복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손상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철근 주변 및 중성화된 콘크리트면을 깨어내고 침투성 녹방지 혼화제 / 철근방청 및 알칼리 골재반응 억제제 도포 및 방청복합 무수축 모르타르를 이용한 공법으로 시공 한 후 중성화(탄산화) 방지제를 도포하여 철근의 부식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법이다.

3-1-2. 사용재료 및 품질규격
콘크리트 표면의 박리박락, 파손, 재료 분리, 철근노출, 피복부족 등의 보수 공법은 시공방법, 순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재료의 특성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며 도면에 표기된 보수․보강 시공도와 시방서에 명시된 시방 규정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3-2. 시공순서

3-2-1. 표면보수공법
① 시공순서

< 공 종 >
< 사용재료 > < 사용도구 >

② 시공방법
1) 기존콘크리트면을 핸드그라인더로보수 시공면을 면처리 한다.
2) 면처리된 콘크리트표면에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먼지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을 자연건조 시킨후 구체강화제 (알칼리 부여제)를 도포한다.

1-2일후 양생기간을 거쳐 신구접착 프라이머를 밀실하게 도포한다.
4)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중성화(탄산화)방지제를 도포한다.

※ 시공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3-2-2. 단면보수공법
① 시공순서

< 공 종 >
< 사용재료 >
< 사용도구 >

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중성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크 또는 핸드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기존 철근의 녹을 브러쉬 또는 샌드블라스트로 깨끗이 제거한다.
3)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4) 철근방청 및 구체강화제(중성화방지코팅제)를 도포한다.
5) 미장작업전 1일전에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 표면의 이물질은 제거한다.
6)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복합 무수축 보수모르타르를 초벌, 충전, 마감등 3단계로 실시하여 특히 철근 안쪽부분에 세밀히 시공한다.

※ 외부작업시 직사광선 및 바람을 차단한다.

1회 시공두께는 50mm이하로 한다
7) 충진된 방청복합 무수축 모르타르 건조균열이 생기지 않게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8) 양생된 보수단면을 자연건조시킨 후 중성화방지제를 각 2회씩

3-3. 품질관리 가. 적용일반사항

(1) 시공자는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3)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료관리

(1) 방청복합 무수축 몰탈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2) 배합에 사용되는 용수는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모르터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다. 배합관리

(1) 스프레이용 모르터는 물시멘트비, 교반속도, 안정화시간, 시공온도 등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계량

기, 혼합기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2) 대기온도 또는 하지면 콘크리트와 사용재료의 온도를 확인한다.

라. 공정별 품질관리

(1) 방청복합 무수축 모르타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다음 그림에 따라 시행한

다.

(2) 단위개소의 시공면적이 200㎡이하일 때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 한다.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스프레이 및 미장용의 품질관리표>
공정단계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
시험빈도
기준 및 비고
시공면
처 리
부착력테스트
KS F 4715 기준에 따라 시공면의 부착력측정
500㎡마다

시공전 콘크리트면
상태조사

중성화 테스트
육안검사,필요시 페놀프탈레인 분부
500㎡마다
철근의 단면결손율
결손단면의 지름측정
200㎡마다
간격확인
철근과 하지면 콘크리트와의 간격 측정
50㎡마다
부 식
방지제
도 포
온도, 습도
대기온도,습도 확인
수시
시공온도, 습도내
도포량 확인
재료를 계량하여 시험 도포
필요시추가 1회이상

세척 및
물 분무
시공면 검사
부착 저해요소의 유무
-
이상무
시공면의 습윤상태
-
표면 건조습윤상태
재료의
혼 합
온도, 습도
대기온도,습도 확인
수시
시공온도, 습도내
배합비
계량상태의 확인
수시
표준배합비
반죽질기 확인
혼합 모르터를 흙손을 이용하여 반죽 질기의 확인
최초 스프레이시 기타
필요시

습식스프레이 두께관리
단계별 시공두께 및 설계 두께와의 비교
100㎡마다 최소1회 이상

표면처리
및 양생
온도, 습도
온도,습도의 확인
수시
시방기준
준공검사
들뜸검사
타검봉으로 두드려 시공면과 모르터면의 들뜸
유무를 확인 (7일이후)
50㎡마다
들뜸이 없어야 한다.
접착력테스트
KS F 4715기준에 따라 실시
1개소 이상
평균값이 10㎏/㎠
이상
압축강도시험
KS L 5105기준에 따라 실시
〃
평균값이 400㎏/㎠
이상

3-3-1. 품질관리 시험방법

가. 중성화 깊이 측정(표면처리 전 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료채취는 Ø50mm 코아 보링머신으로 채취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은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변화 비교표에 따라 중성화깊이를 측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소당 1개는 시공면 처리시 비교용으로 보관 관리한다.)

나. 부착력 테스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4cm×4cm크기로 깊이는 시공면에서 최소 1cm이상으로 된 시험체를 3개소에 만든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4cm×4cm크기의 어테치먼트를 부착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부착력 테스트기로 박리 될 때의 부착력을 측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평가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3개소의 부착력 평균값이 15㎏/㎠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최소값이 10㎏/㎠이상이어야 한다.

다. 중성화 테스트 방법(시공면 처리 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보수대상 구조물의 표면에 있는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현장조사시 채취한 코어샘플을 준비한다.

(시험장소와 시료채취장소가 가장 가까운 곳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1% 페놀프탈레인용액을 코어에 분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코어의 착색정도로 철거두께를 확인한다.

라. 철근의 단면결손율 측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부식철근의 녹 등을 제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손상된 철근의 최소지름을 측정한다.

마. 두께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두께 측정방법(시공1시간 이내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1m×1m 범위 안에서 지름이 2mm~3mm인 검측침을 사용하여 50㎡마다 두께를 측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두께 측정 시에는 시공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압축강도의 측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에서 KS L 5105기준에 준하여 몰드를 제작하여 습윤양생 한 후 7일 강도를 측정한다.

사. 들뜸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미장작업된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부착면의 들뜸유무를 검사한다.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단 보수면적이 1000㎡이하시 품질시험수치는 최근 1년이내 공인기관에서 발부한 시험성적 서로 대체한다.
3-4. 시공확인 및 점검
1) 수급자는 품질관리자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시공상태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통보에 따른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 시험, 검사 관련 서류

수급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계획
2) 반입자재검사부
3) 품질시험 검사대장
4) 실제시공 한 옹벽의 단면보수 내용 및 공사범위가 포함 된 전개도

제 4 장 교 량 받 침 교 체 공 사
4-1. 일반사항
4-1-1. 교량받침(SHOE)은 교량의 운동량을 반복적으로 흡수함으로서 교량의 기능유지 및 사용성에 큰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교량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4-1-2. 본 시방은 교량의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는 교량용 교좌장치의 교체 공사 및 교좌 블록 보수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4-1-3. 교좌장치 교체공사 및 교좌 블록 보수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1-4.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기서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 및 발주자(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2. 설
계
4-2-1. 현장 조사

교량제원과 기존 교좌장치의 설치현황 및 신규교좌장치 형태, 설치방법과 교각, 교대의 코핑부 형태, 제원을 정확히 조사, 점검하여 정밀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2-2. 공사 여건 조사 (차량 운행 중 작업여부, 하천․ 지장물 현황)

교량 상부구조물을 인상작업 시 차량운행 및 차량중량과 운행속도의 제한여부와 교량 하부의 하천 및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여 인상 작업방법 및 형태, 인상량 및 인상력 등을 선정하도록 한다.
4-2-3. 인상량 및 인상력 점검

교량 교좌장치의 적절한 유지관리(보수 및 교체)를 위해 교량 상부구조물을지지, 인상할 때 목표 인상량과 인상력을 정확히 산출하여 구조검토 되어야 하며, 작업시 실제 시공량을 계측하여 당초 계획량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4-2-4. 교량 인상 시스템의 선정

교량의 구조적인 특성과 형식등 전체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자동 정밀 계측과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위험감지와 경보 및 원격지 관리가 가능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교량인상 시스템을 선정해야 한다.
4-2-5. JACK 설치 공간 점검

JACK을 교각, 교대 코핑부 상단에 설치하여 교량 인상할 때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도로교 시방서에 의하여 구조적 안전을 점검하여야 하며, JACK 설치공간이 시방서 기준에 부족할 경우에 별도의 JACK을 지지할 수 있는 받침대를 강구하여야 한다.
4-2-6. JACK-받침대 설계 시 유의사항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행되는 만큼, 교량의 기존 구조물(교각,교대)에 앵커링 등을 통한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하며, 교량 하부의 하천 등 지형조건과 지장물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용이한 시공이 되어야 한다.
4-2-7. J JACK-받침대의 구조적 안전 검토

JACK-받침대는 교좌장치를 대신하여 장기간 교량을 지지하게 되므로 국토교통부 도로교 시방서 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구조적 검토를 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3. 시스템 운영
4-3-1. 목 적

교량은 중요한 국가 주요시설물로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인상 작업은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본 시스템의 운영체계 등을 정확히 숙지한 공법개발 및 보유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허 개발 및 보유자의 기술자문, 현장지도, 교육 등을 통한 정확한 시공운영(Manual)으로 정밀 품질과 안전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3-2. 인상/인하 시공

① 브라켓 설치 확인.(유압잭 설치 공간 미확보 시 설치한다.)

② 유압잭 및 MAS잭(설치 여건 확인) 변위센서 설치(펌프에 각 라인별로 설치)

③ 유압호스 연결, MAS공법 멀티펌프 유닛의 제어라인 연결

④ 유압잭의 자리잡기

  • 설치 연결된 유압잭 및 변위계 영점조정 (자리 잡기)

⑤ 유압잭의 초기하중 설정

  • 설치 연결된 유압잭 및 변위계 설정 후 All Up (제어변위는 1mm정도)
  • 모든 유압잭이 정지되면 각 위치별로 현재 하중 값을 “교량 구간별

하중및 변위값”으로 저장
⑥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유닛으로 유량 및 유압 제어 방식 교량 인상

- 변위제어 설정 값을 입력

  • 인상 시작, 유압잭 All Up

⑦ 인상 완료

  • MAS잭(보조잭)을 이용하여 위치를 고정함. (MAS잭 설치 가능 한 지점)

  • 유압호스 및 변위계 등의 MAS공법 장치 철거.

⑧ 교좌장치 보수 및 교체

  • 교좌장치 철거 및 재 설치까지 유압잭 및 MAS잭의 위치가 변동되서는 안됨.

⑨ 인하 완료

- ③, ④, ⑤, ⑥번 중복하여 인하

  • 유압호스 및 변위계 등의 MAS공법 장치 철거.

- MAS잭 및 유압잭 철거

4-4. MAS공법 인상/인하 장비(보유)
4-4-1. MAS공법 인상/인하 장비 구성
기기 번호
기 기 명
기 능 (역할)
M-101
유량제어형 멀티펌프 유닛
동시인상,인하 시스템
지점별 하중, 변위값 자동체크
컨트롤제어 시스템
유량 압력 측정 가능
안전밸브 3중 장착
M-102
변위 게이지
인상/인하 변위게이지
M-103
고압 유압 호스
최대 700bar 대압력
M-104
유압잭
100톤/150톤/200톤/300톤/400톤/500톤
최대 700bar 대압력
M-105
MAS잭(보조잭)
유압잭을 보조하는 MAS잭 <hp:lineBreak/>최대 하중 값 100톤기준

4-5. MAS공법 인상/인하 시공 계획
4-5-1. 준비 작업 및 MAS 인상장비 설치

① 유압잭 설치 시 사전 준비사항

  • 설계하중에 의한 Jack의 용량 및 수량 산정을 하여야 한다.
  • 유압 JACK 설치전 기존 구조물의 크렉 및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 후 설치.
  • 유압 Jack의 적용시 인상능력 확보 및 안전검사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검토한 유압 JACK 배치를 확인한다.

  • 유압 JACK은 수평상태를 유지하며, 상부 하중이 하부에 수직 전달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만약 상부구조물과 유압 JACK 사이로 틈새가 발생할 경우 라이너 등을 틈새에

주입하여 하중전달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 유압 Jack의 상,하부에는 집중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압판을 설치
  • 상부 지압판은 현장여건에 따라 철판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JACK은 같은 교각 내의 모든 개소에서 동시에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4-5-2. 교량 인상/인하 ① 교량 인상/인하 전 준비

  • 설계하중에 의한 Jack의 용량 및 수량 산정을 하여야 한다.
  • 변위측정용 게이지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변위량을 측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Jack-Up작업은 구조물을 이동하는 작업이므로 절대 안전을 기해야 하며,

기계조작을 임으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 시 안전요원 및 기술지도 요원, 현장 책임자 등 유경험자의 입회하에

작업에 임해야 한다.

  • Jack의 상,하부에는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지압판을 설치한다.

② 교량 인상/인하 시 주의사항

  • 인상장비 구성은 메인통제 유압펌프, 유압잭, 변위계 등의 작동 유무와

빠짐없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유압의 전동펌프 및 분배기는 여유분 1식을 추가 준비하여 고장에 대비한다.
  • 인상작업 전 교각 및 상부구조물에 기준점을 마킹하여 교량받침 교체작업 중

수시로 변위량 확인한다.

  • 교량인상 작업은 0.5mm/ses의 속도로 천천히 인상 시킨다.
  • 유압 Jack 의 인상 높이는 2~3mm이내로 인상한다.
  • 교량인상 작업 완료 후 인상 지점부 하단구조물의 균열 또는 파손유무를

점검하고, 좌굴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체크하고 일자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비 계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5-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hp:fwSpace/>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hp:fwSpace/>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hp:fwSpace/>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5-1-2 관련 기준
∙<hp:fwSpace/>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hp:fwSpace/>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12 작업 발판
∙<hp:fwSpace/>KS F 8013 조임 철물
∙<hp:fwSpace/>KS F 8014 받침 철물
∙<hp:fwSpace/>KS F 8015 강제 브래킷
∙<hp:fwSpace/>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5-2. 시공

5-2-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hp:fwSpace/>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비계 및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1.5.3(1)에 따른다.

5-3. 시스템 비계

5-3-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3-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5-3-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5-4. 강관 비계

5-4-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5-4-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hp:fwSpace/>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hp:fwSpace/>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5-4-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5-4-4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5-4-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4-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5-5. 강관틀 비계

5-5-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hp:fwSpace/>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5-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5-5-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5-5-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hp:fwSpace/>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5-6.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5-7. 기타 비계

5-7-1 달비계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5-7-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7-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래킷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래킷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5-7-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제 6 장 합 성 목 재 데 크 공
6-1. 일반사항
6-1-1. 관련도서
1).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6-1-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합성목재 데크의 외부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6-1-3. 적용기준
1).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6-1-4. 품질보증
1).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6-1-5. 운송보관 및 취급
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6-1-6. 현장 작업조건
1). 시공자는 합성목재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6-2. 자 재
6-2-1. 자재 일반공통사항
1). 합성목재(WFPC; Wood Flour Polymer Composites) 데크는 시방서 내 규격상의 제품 동등 이상의 물성을 갖어야 하고, 천연원목에 유사한 외관과 질감의 엠보처리가 된 합성목재판이어야 한다. 또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한국표준규격을 준수하는 KS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성을 고려하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녹색기술제품인증마크가 필히 획득된 제품이며 조달우수 제품 이여야 한다.
2). 주자재를 체결하는 부속 클립은 알루미늄 재질이며, 폭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기능을 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한쪽 끝에는 길이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및 방수기능을 하는 접착식 발포폼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하부 구조재는 아연도금 형강을 사용하며, 부속클립이 직결식으로 체결되는 시스템 구조를 사용한 데크 제품이어야 한다.

6-2-2. 자재세부사항
1). 외관 및 사양
(1) 채움형 25t 데크

*규격: 150x25

2). 성능시험기준
(1). 납품되는 데크의 시험항목 및 적용 기준은 아래 표를 만족해야한다.
품질 항목
품질 기준
시험방법
비 중
0.80 ~ 1.50
KS F 3230
굴곡최대하중(N)
H,H-T
3000 이상
KS F 3230
S,S-T
3400 이상
굴곡크리프 변형(%)
H,H-T
0.20 이하
KS F 3230
S,S-T
0.25 이하
충격강도(kJ/㎡)
3.0 이상
KS F 3230
뒤틀림성(%)
2.0 이하
KS F 3230
나사못 유지력(N)
H,H-T
400 이상
KS F 3230
S,S-T
780 이상
미끄럼 저항성(C.S.R)
0.40 이상
KS F 3230
수분흡수율
중량 변화(%)
8.0 이하
KS F 3230
동결융해
최대굴곡하중변화율(%)
초기 90 이상
KS F 3230
길이선열팽창계수(1/℃)
S-T, H-T
3.0×10-5 이하
KS F 3230
S, H
6.0×10-5 이하
내후성
충격강도 변화율(%)
초기 80 이상
KS F 3230
유해물질
용출량
(㎎/L)
비소 (As)
0.1 이하
KS F 3230
카드뮴 (Cd)
0.1 이하
크롬 (Cr)
0.1 이하
납 (Pb)
0.1 이하
수은 (Hg)
0.005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mg/L)
1.5 이하
KS F 3230
난연성
탄화길이
20cm 이하
KS F 3230
나머지불꽃
10초 이하

6-2-3. 구성부품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으로 하여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명 칭
형 태
규 격
재 질
비 고
1
고정클립
연결용(DS25)

45*38*18
1.5t
알루미늄
분체도장

DS25간
연결부고정

2
고정클립
스타트(DS25)

45*67*18
1.5t
알루미늄
분체도장
DS25간
시작/끝부분
고정
3
발포폼

12*148*6t
(폭)500*6t
EVA Foam

절단면점착

4
고정클립
-보수용

50*22*10
50*18*10
알루미늄
분체도장

5
직결비스

Φ10, L30
Φ10, L55

측면마감재
고정
6
태양광조명

145*145*40
Φ120*38
Φ50*31.8

7
데크조명커버

152*152*28

태양광조명
150*150용
8
아연도각관

50*50*2.3T
20*40*1.6t
아연도금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1). 설치용 부자재 (단위: mm)

명 칭
형 태
규 격
재 질
비 고
9
앙카볼트

1/2인치(욤부)
Φ12.7, L100
일반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고정

10
L자클립

50*50*6t
아연도금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고정

2). 기타 시공장비 :용접기,전기드릴,콘크리트드릴비트(17mm),목공용전기톱,스패너,수평자(레이져수평계),그라인더,조립용 기본공구,드라이버,줄자,먹줄,고무망치

6-3. 시공
6-3-1. 시공현장, 데크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데크를 설치할 장소의 주변 상태를 확인하여 설치높이를 결정한다.

-설치면은 통풍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면에서 최소 200mm이상 위치토록 한다.

(배수가 되지 않아 장시간 물에 잠길 경우 자재의 내구성이 감소할 수 있음)

-설치면이 지면으로부터 1M이상일 경우 별도의 보강을 추가하여 안전도를 높인다.
2)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6-3-2. 수평잡기
1) 시공할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2) 바닥이 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3) 바닥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4)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5)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6-3-3. 하부골조 설치
1) 기둥 재단은 미리 현장에서 하여 기초플레이트와 기둥부를 타설된 기초콘크리트에 설치한다..
2) 기초콘크리트 위 설치시, 최소 2방향이상에서 수직도를 체크한다.(카고크레인)
3) 기둥강관을 현장 제작 및 설치하는 동안 주빔 및 CROSS빔은 공장에서 홀가공 및 재단을 병행시행한다.
4) 공장가공이 되면, 용융아연도금을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5) 설치된 기둥강관 위에 H형강을 거치하고, 카코크레인을 이용하여 리프팅후, 고장력 볼트 체결을 실시한다.
6) 모든용접부위는 용접후, 망간을 확실히 제거하고, 냉간아연도금 처리를 한다.

6-3-4. 상부골조 설치
1) 각관(50*50, 75*75)은 도면에 기준한 간격대로 용접고정하고, 데크 상판 설치전 휀스 속주(각관 75*75)
를 용접고정한다.
2) 휀스 속주 받침용 각관을 100mm 길이로 재단하여 용접하여 용접좌면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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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데크 조립 및 설치
1). 데크가 시작되는 부분의 아연도각관(20*40*1.6t)에 맞춰 둥근머리탭비스를 사용, 고정클립스타트(45*67*18)를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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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크재 측면 홈에 고정클립스타트가 삽입되도록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데크재를 끼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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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삽입된 데크재의 다른 홈에 고정클립연결용(45*38*18)을 끼우고 둥근머리탭비스로 고정한다. (클립을 끼울 때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끼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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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방법으로 데크재를 반복하여 조립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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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크재 시공 끝단 부위는 마지막 데크를 시공하기 전 고정클립스타트(45*67*18)를 먼저 체결한 다음마지막 데크재를 고정클립연결용(45*38*18)에 삽입한다. 그런 다음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고정클립스타트를 데크재 측면 홈에 밀어 넣어 체결한다.
6)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 작업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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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도 또는 습도 변화로 인해 수축팽창시 자재간 공간을 확보하여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크재 한 쪽 면에는 발포폼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여 시공하지 않토록 주의한다. 발포폼 두께가 6mm이므로 데크와 데크간 간격은 발포폼 포함 6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8) 데크재를 절단하여 시공할 경우에도 반드시 발포폼을 부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벽체와 맞닿는 부위 역시 발포폼을 부착하여야 한다.

6-3-6. 측면마감
1) 계단재(DS25)를 가로로 시공하여 마감하는 경우

-직결비스를 사용하여 300mm간격으로 고정한다.

2) 계단재(DG25)를 세로로 시공하여 마감하는 경우

3) 측면부 마감시 만나는 부위를 45도로 절단할 경우 절단면의 크기에 맞게 발포폼(500*6t)을 절단하여 부착 조립한다.

6-4. 계단의 시공
6-4-1. 시공현장, 계단재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계단을 설치할 장소의 상태를 확인한다.
2) 계단을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수량 및 품질상태를 확인한다.
3)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6-4-2. 수평잡기
1) 시공할 장소의 수직/수평/기울기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2) 계단의 시작부와 끝부분을 정하여 계단의 폭, 계단수, 계단간 높이를 결정한다.
(제품의 폭이 150mm, 두께가 25mm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단수와 높이를 산정한다)
3) 계단을 지탱해주는 기둥 및 하부골조의 사양은 설치장소의 특성(보행 빈도, 설치장소의 높이, 중량물의 이동가능성, 풍량 등)을 감안하여 설계토록 한다.
4) 계단이 설치되는 면은 수직 또는 수평을 이루어 보행시 안전을 확보한다.

6-4-3. 하부골조 설치
1) 계단을 지지해 주는 기둥과 기둥간 연결해주는 구조물이 시공된 상태에서 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골조

작업을 시작한다.
2) 아연도각관(50*50*2.3T)을 용접하여 계단골조를 설치한다.
3) 계단재가 설치될 부분의 Span 간격은 400mm로 하여 설치한다.
4) 제품의 폭이 150mm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단의 폭과 높이를 산정한다.
5) 모든 용접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6-5. 유지 및 관리
6-5-1. 유지 및 관리
1) 얼 룩
데크의 얼룩은 가벼운 물청소만으로도 쉽게 없어진다.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 6개월 정도에 한번씩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수세미를 사용, 물청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데크 표면에 긁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쇠 재질의 브러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기 름
기름때가 끼인 경우에는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3) 표면도장
오일스테인, 페인트 등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표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 기술팀과 상의한다.(추천제품사용)

4) 긁힘 발생
데크 표면에 긁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와이어브러쉬를 이용해 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표면을 문질러준다. 이 경우 내부의 변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화한다.

6-5-2. 수리 및 보수
1) DS25 의 경우
(1) 파손된 데크재의 중간을 절단하여 완전히 들어 낸 다음 이웃하는 양쪽의 데크 중 고정클립에 둥근머리탭비스가 보이는 쪽의 고정클립의 날개를 절단한다.

(2) 정상제품에 고정클립보수용을 끼운 다음 그림과 같이 데크 홈 한 쪽을 자르지 않은 고정클립연결용에 삽입하고 비스듬히하여 반대쪽을 삽입한다.

(3) 고정클립-보수용을 고정클립연결용에 그림과 같이 삽입한다.

제 7 장
공 해 대 책

7-1. 연도의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공사의 지장 또는 대책을
검토 하여야 한다.
7-2. 전선 등 공간상의 높이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 경우 관계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3. 장비의 진동과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4. 자재의 반입과 잔토처리가 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8 장
공 사 중 배 수

8-1. 공사현장 인접지역의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8-2. 천후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8-3. 시공 Dike, Earth Ditch 등 시공 기간중에 필요한 임시 배수시설을 계획 설치하여야 한다.
8-4.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인근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표에 고인물은 적절히 배수시켜야

한다.
8-5. 절토한 흙이나 제거한 표토가 우수 및 유수로 인하여 배수구나 하수도를 매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
수시설과 사토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9 장
뒷
정
리

9-1. 포장공사 및 전기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9-2. 시공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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