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사업).hwp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25호
「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입찰공고[긴급]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2】,【붙임3】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긴급]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명지중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서산명지중학교 교내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392,763,000 351,260,000 319,327,273 31,932,727 41,503,000 377,567,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 고 일: 2026. 10. 13.(화)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18.(일), 5일간]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0:00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서산교육지원청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과 신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낙찰을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5/100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21,546,355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추정가격 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 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및 개찰 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신청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선금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6,255,978 4,734,787 622,151 3,029,210 6,904,229 사후정산 21,546,355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낙찰자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9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6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김진옥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 락 처
▪전화: 041-660-0373
▪Fax: 041-665-8011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0383 강승구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 .~2026. . .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10.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입찰공고문(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사업).pdf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25호
「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입찰공고[긴급]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붙임2】,【붙임3】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긴급]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명지중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서산명지중학교 교내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392,763,000 351,260,000 319,327,273 31,932,727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41,503,000
비 고 377,567,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 1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 고 일: 2026. 10. 13.(화)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18.(일), 5일간]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서산교육지원청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 2 -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과 신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 3 -
낙찰을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
보증금(5/100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21,546,355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추정가격 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 4 -
업체는 탈락 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및 개찰 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신청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
비율)시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선금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55,978 4,734,787 622,151 3,029,210 6,904,229 21,546,355 비 고
사후정산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 5 - 8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
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의 불
이익은 낙찰자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6 - 9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
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
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
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 7 -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 8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15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6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김진옥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60-0373 ▪Fax: 041-665-8011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0383 강승구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 11 -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 .~2026. . .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12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TBM 실시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위험작업
집중관리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물질관리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13 -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
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확인사항
상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14 - 중 ○ ○ ○ 하 (서명)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10.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인, 서명)
===== 공내역서(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F: ₩0(금영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A, B중 작은금액 G:
A: CC D: A E: F: (재료비+직노+도.관/1.1) * 3.11% G:
A: CD D: B E: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작업부산물(철거)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급자 설치 관급 E: F: G:
A: DK B: 도급자 설치 관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신청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속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골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010109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7 R: 3 S: T:
A: 010110 관급자설치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3 R: 3 S: T:
A: 010111 도급자설치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5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N: 4492241475F7BAAF728DF016EB2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92241475F7BAAF728DF016EB214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1748 F: H: J: K: L: M: N: 449224147687305D170F2901083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9224147687305D170F2901083D4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107 F: H: J: K: L: M: N: 449224147687305D170F2901080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9224147687305D170F290108003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재 교체일경우) C: ㎡ D: 686 F: H: J: K: L: M: N: 4492241473C7DA9D0D53E49A21F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92241473C7DA9D0D53E49A21FEE AV: 7
A: 트럭크레인(10톤) B: 양중장비(DECK,거푸집,철근인상) C: 일 D: 35 F: H: J: K: L: M: N: 4492241474D7027CE11DAF57A35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92241474D7027CE11DAF57A3519 AV: 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수공사 B: Q: 010102
A: 아스팔트복합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302 F: H: J: K: L: M: --일위대가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26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26E AV: 10
A: 아스팔트복합방수 B: 벽, 노출 1MM C: ㎡ D: 26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26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26D AV: 1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레미탈50mm C: ㎡ D: 302 F: H: J: K: L: M: N: 4492221428E7CBF4AEEFE5033AC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92221428E7CBF4AEEFE5033ACCD AV: 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3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5t, 스테인리스관 C: m D: 198 F: H: J: K: L: M: N: 44922E1478277C7A211D6AFFDB0D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922E1478277C7A211D6AFFDB0DC AV: 68
A: 루프드레인연결관 B: SST Ø150mm*2.0t,L1.0m이하 C: EA D: 24 F: H: J: K: L: M: N: 44922E1478277C3C7433B419CDCD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922E1478277C3C7433B419CDCDC AV: 6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4 F: H: J: K: L: M: N: 44922E1478272475701B5A00716D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922E1478272475701B5A00716D9 AV: 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속공사 B: Q: 010104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450, D38.1+22.3*2t C: m D: 17 F: H: J: K: L: M: N: 44922F1463D78A0636EDCA8355A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922F1463D78A0636EDCA8355A7D AV: 18
A: 스텐사다리 등받이 B: SST W:650 C: M D: 9 F: H: J: K: L: M: N: 44922F1463D78A0636D3606ECF0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922F1463D78A0636D3606ECF00E AV: 19
A: 스텐안전난간 B: D50.8*1.5t, 1단 C: M D: 362 F: H: J: K: L: M: N: 44922F1462375D2B4D790DDC0E9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922F1462375D2B4D790DDC0E97E AV: 2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해체 후 재설치 B: D60, H:1000 C: M D: 27 F: H: J: K: L: M: N: 44922F1462376F8BA057CA16622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922F1462376F8BA057CA16622A5 AV: 21
A: 간판 해체 후 재설치 B: C: 개소 D: 1 F: H: J: K: L: M: N: 44922F1462376F8BA057CA1662AF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922F1462376F8BA057CA1662AF0 AV: 22
A: 금속제판넬 설치[관급] B: 각관틀+금속제판넬 C: ㎡ D: 1916 F: H: J: K: L: M: N: 44922A14D5D744F621E3571D4B1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922A14D5D744F621E3571D4B1DF AV: 23
A: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설치[패널관급] B: 각관틀+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28T C: ㎡ D: 327 F: H: J: K: L: M: --견적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26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262 AV: 2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칠공사 B: Q: 010105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2029 F: H: J: K: L: M: N: 44922B14C5077A02175BAF3BB7DA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922B14C5077A02175BAF3BB7DAD AV: 2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기타공사 B: Q: 010106
A: 배관작업 B: C: 식 D: 1 F: H: J: K: L: M: N: 4492231411D7718512C24561D8A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2231411D7718512C24561D8A06 AV: 70
A: 선홈통 철거 B: SST C: m D: 198 F: H: J: K: L: M: N: 44932414E2074396CE834328F7BB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32414E2074396CE834328F7BBC AV: 28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24 F: H: J: K: L: M: N: 44932414E2074396CE834328F7B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32414E2074396CE834328F7BBA AV: 29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벽, 인력 C: M2 D: 13 F: H: J: K: L: M: N: 44932414E2078983763BF304370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32414E2078983763BF3043706F AV: 30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지붕, 크레인 C: M2 D: 14 F: H: J: K: L: M: N: 44932414E2078983763BF30426C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32414E2078983763BF30426C32 AV: 31
A: 모르타르 철거 B: T=50mm이하,소형브레이커 C: ㎡ D: 302 F: H: J: K: L: M: N: 44932414E2078983762AFE7029F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32414E2078983762AFE7029F03 AV: 32
A: 핸드레일 철거 B: 1단 C: M D: 194 F: H: J: K: L: M: N: 44932414E2078983762AFE4B1112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32414E2078983762AFE4B1112C AV: 3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품셈신규 C: M2 D: 302 F: H: J: K: L: M: N: 44922D141F27A3886DC369D3D2A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22D141F27A3886DC369D3D2A4F AV: 3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벽, ----품셈신규 C: M2 D: 26 F: H: J: K: L: M: N: 44922D141F27A3886DC369D3D2A4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22D141F27A3886DC369D3D2A49 AV: 35
A: - 차양 B: C: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4 AV: 36
A: 1. 철거 B: C: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5 AV: 37
A: 인건비 B: C: 일 D: 1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6 AV: 38
A: 경비 B: C: 일 D: 1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7 AV: 39
A: 장비 B: C: HR D: 8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0 AV: 40
A: 2. 재설치 B: C: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1 AV: 41
A: 자재비 B: C: 식 D: 1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2 AV: 42
A: 인건비 B: C: 일 D: 2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3 AV: 43
A: 경비 B: C: 일 D: 2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C AV: 44
A: 장비 B: C: HR D: 8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14D AV: 45
A: 운반비 B: C: 식 D: 1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D AV: 4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골재대 B: Q: 010107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737 F: H: J: K: L: M: N: 43BF2714F2B78DB2A7AF80DE430F77663EB6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BF2714F2B78DB2A7AF80DE430F77663EB6E AV: 4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1 F: H: J: K: L: M: N: 44D320142277B4216CBE2F83C7FC9834FC00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D320142277B4216CBE2F83C7FC9834FC00A AV: 5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1 F: H: J: K: L: M: N: 44D320142277B4216CBE2F83C7E2360FBE99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D320142277B4216CBE2F83C7E2360FBE996 AV: 5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F: H: J: K: L: M: N: 44D320142277B4216CBE2F83C7FC98349BA7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D320142277B4216CBE2F83C7FC98349BA71 AV: 5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F: H: J: K: L: M: N: 44D320142277B4216CBE2F83C7E2360FBEE1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D320142277B4216CBE2F83C7E2360FBEE18 AV: 5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작업부산물 B: Q: 01010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30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439C2814D017FEAD02AC5423D9A31CA93E97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9C2814D017FEAD02AC5423D9A31CA93E973 AV: 5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31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439C2814D017FEAD02AC5423D9A31CA93E86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9C2814D017FEAD02AC5423D9A31CA93E86B AV: 5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관급자설치관급 B: Q: 010110
A: 차양 B: 1000×1000mm C: ㎡ D: 13.5 F: H: J: K: L: M: 25686799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E AV: 58
A: 차양 B: 1000×1000mm C: ㎡ D: 17.71 F: H: J: K: L: M: 25686800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9 AV: 59
A: 차양 B: Φ101.6×1500mm C: EA D: 4 F: H: J: K: L: M: 24607471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8 AV: 60
A: 차양 B: 100×100×1000mm C: m D: 13.7 F: H: J: K: L: M: 25002921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B AV: 61
A: 소
계 B: C: F: H: J: L: M: N: 452D28141897207C94AED42B2E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452D28141897207C94AED42B2E0 AV: 64
A: 금속제 패널 B: AL 4.0T 내진패널 C: M2 D: 1916 F: H: J: K: L: M: 25991807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26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26C AV: 62
A: 소
계 B: C: F: H: J: L: M: N: 452D28141897207C94AED42B2E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452D28141897207C94AED42B2E0 AV: 65
A: 단수정리 B: C: 식 D: -1 F: H: J: K: L: M: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0BA AV: 6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도급자설치관급 B: Q: 010111
A: 점토자기질패널 B: 점토타일8mm+경질우레탄단열재20mm, 준불연 C: M2 D: 343 F: H: J: K: L: M: 25707575 N: 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26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2C231404D7372607C82D238DDD77463E263 AV: 6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건축시방서(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사업).hwp =====
시
방
서
공사명 : 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사업 2026. 10.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목
차
공사개요 -------------------- 3 p 제1장 총칙 -------------------- 4 p 제2장 가설공사 -------------------- 8 p 제3장 금속공사 -------------------- 19 p 제4장 도장공사 -------------------- 37 p 제5장 철거공사 -------------------- 40 p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명지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사업
2. 공사장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15
3. 공 사 개 요 공사내용 명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사업 가. 외벽수선부분 - 금속제판넬 - 점토자기질판넬 -수성페인트 2회 4. 공사기간 1) 본공사 기간은 70일로 한다.
2)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 부분 시공상세도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재준비를 하여 착공 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이)가 발주한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3. 공사감독원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 측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4. 시공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기고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학교장 또는 관계 직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5 공사장 관리
가.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와 위험한 곳의 점검을 철저히 한다.
나.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기타 시공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4)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마.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바.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설계변경 시 법령에 따른 설계도서 우선순위에 따른다.
11. 공사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바.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사. 발생재 등의 처치
1)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아.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1)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2)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3)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4)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5)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자.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차. 가설전력 및 용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가설 시설물 가. 시스템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시공 1.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1.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간격재: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거푸집 널: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동바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멍에: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모인 옹이 지름비: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박리제(form oil):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U헤드: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옹이 지름비: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장선: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폼라이너(formliner):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폼행거(form hanger):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3)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에 대한 백분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의 지름의 합계치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5)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공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나 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에 미리 보수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시공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계산에 따른 조립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16) 시스템동바리 1.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토결과에 따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4.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5.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1.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마.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바.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사.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5)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6)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7)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8)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9)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0)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1)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2)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3.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5.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6.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7. 보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8.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9.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50*50*2.3t 아연도 각관, L형강 100-50*50*5mm 녹막이
다.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시공상세도 제출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하지철물 설치 전에 철물설치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 알미늄복합판넬 가. 개 요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알루미늄 복합판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판넬의 도료는 P.V.D.F 도료로서 내후성이 우수한 제품을 1차로 도장한 후 그 표면 위에 2코트시스템인무기질계 세라믹 코팅을 180~200℃에서 건조하여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본 절은 공장에서 제작된 알루미늄 코어 복합판넬의 공급 및 설치와 도면에 표시된 외부벽 패널 설치에 관련된 간결 부품(Fasteners), AL-Bar 및 보조물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2) 관련도서
도면,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 제1장(총칙)에서 해당되는 절이 본 공사와 관련된다.
나. 관련규정 1) 관련규격
본 조항에 명시한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보다 강한 규정이 본 절 내에 또는 공사계약 도서내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시된 관련 규정의 상세한 제목과 주소는 본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 가) ISO/KS A 9002 - 품질시스템
설계/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에서의 품질보증 모델
나) AL 합금판은 KS D 6701에 규정하는 AL3000 계열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한다.
4. 제출물 가. 제출물 제출 절차 나.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출판된 관련도서 및 본 절에서 시방된 제품들의 제품시방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
배차, 표면의 칫수, 고정 및 연결방법, 개구부의 칫수 및 위치, 마감상태 및 보조물에 대한 시공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견 본
최소 크기로 75㎜ 125㎜ 의 AL.CORE 패널을 견본으로 제시하되, 여기에는 제조업체에서 표준으로 사용하여 실제 마감재료 및 색상이 표현되어서 발주자 대리인이 선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샘플자료
최소 크기로 150㎜ 150㎜의 견본 패널을 2개이상 조립한 모형을 제출하되 여기에는 대표적인 평면상 또는 코너의 연결 및 몰딩, 고정물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바. 발주자의 품질시방자료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기준하여 작성된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제반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작업절차서
공장 제작된 알루미늄쉬트의 설치에 관련된 작업 절차의 제안서를 일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발주자 대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의 상세 사항에 대하여 준비한다.
5. 품질보증 가. 일반사항
1) 품질 시방서에 기록된 사항, 검사기록 제출절차, 시험성적서, 제 증명 및 발주자의 품질계획서를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보증시스템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따른다.
2) 본 절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ISO/KSA 9002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나. 제품 제조업자의 현장 서비스
발주자 대리인이나 시공자가 요구할 경우 제조업체의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현장에 파견되어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다. 협의 조정
알루미늄쉬트의 제작 및 설치는 건물지지 구조체 및 인접되는 알루미늄 커튼월 제조회사 및
설치자와협의 조정을 해야 한다. 6. 자재관리 및 취급 가. 보관 및 보호
패널 재료들을 지상에 보관하고 작업이 오래 지연될 때를 대비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외부에 패널을 보관 시에는 특히 우천 시 패널 측면의 FLUX CORE OPEN부위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봉 또는 기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손상되거나 설치가 허용될 수 없는 패널들은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
7. 제 품 가. 재료 1) 제조규격
알루미늄 복합판넬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품질관리 및 추후 AS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KS표시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KS표시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코어 복합패널은 불연 재료의 적합한 기준인 KSF ISO 1182 : 2004, KSF 2271 : 2006방법에 의거하여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불연 재료 등급을 획득한 실적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패널의 구성 및 재료
성형된 CORE을 이용한 패널로써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1) 패널의 구성 (THK :4.0± 0.2T)
가) 전면판 : AA3003 H16 PVDF COATING +세라믹 코팅 및 후면 EPOXY PRIMER 코팅)
0.6T 색상 및 도막 두께 Option
나) 후면판 : AA3003 H16 알카리탈지처리 또는 EPOXY PRIMER COATING 0.3T 이상
다) 심재(FLUX CORE) : AA1100 H16 130㎛ CHROMATE 처리 재를 이용 성형한 2.9T
라) 접착제 : 열경화성 EPOXY 구조용 난연 접착제
다. 패널의 색상
1) 전면판의 색상은 이색, 내후성, 도막두께 등 품질관리가 용이한 PCM (Pre-coated metal)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색상구분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SOLID및 MICA계 칼라 코팅 시스템(25± 5㎛)4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METALLIC계 칼라 코팅 시스템(30± 5㎛)
전처리 도장방법 건조방법 Coating System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D.F.T(μm) 건조조건 (M.P.T) 크로메이드 Roll coating 3 Coat 3 Baking 1 Primer PE 5 이내 232℃X5-10Mins 2 Top MICA PVDF 15~20 이내 232℃X 10-20Mins 3 Clear 나노 세라믹 2 이내 232℃X 10-15Mins 전처리 도장방법 건조방법 Coating System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D.F.T(μm) 건조조건 (M.P.T) 크로메이드 Roll coating 4 Coat 4 Baking 1 Primer PE 5 이내 232℃X5-10Mins 2 Top PVDF 15~20 이내 232℃X 10-20Mins 3 Clear PVDF 5 이내 232℃X 10-20Mins 4 나노 Clear PVDF 2 이내 232℃X 10-15Mins
가) 외부 표면은 Kynar-500, Hylar-500 을 70%이상 엄선한 무기안료를 사용하며 미국 건자재 협회(A.A.M.A) 605.2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색상은 별도 지정 색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불소수지와 무기안료가 결합하여 15~20년 이상의 초 내후성을 발휘해야 하며
FINISH마감은 CLEANING성을 향상시킨 나노 CLEAR COATING으로 마감해야한다.
8. 패널의 코너처리
알루미늄쉬트의 코너는 패널 형상 및 두께, 공법에 따라 맞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9. 제조생산
AL 전면판과 이면판의 접착력 증가를 위해 배면측에 반드시 접착력 증가를 위한 자동 coating을 한 후 접착제core와 함께 composite하여 압착, 숙성시켜야 한다.
10. 성능요구조건 (품질관리기준)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KSF ISO 1182 : 2004 및 KSF 2271 : 2006) 난연
성능에의 난연1급(불연재) 및 동등이상
2) 안정성 마크 표시 유무
3) 평면인장 TEST(Flastwise Tension) : ASTM C-297
4) T-박리접착강도 TEST(T-Peel Strength Test) : KS M 3725
5) 내후성 TEST (Aging Test of Sandwich Construction) : 초기 접착력 유지율 80%이상
cycle"A"조건으로 ASTM C-481
11. 보 조 물(AL 모울딩)
AL 재질 A3000계열 및 동등이상으로 압축성형 된 제품을 재료로 사용하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
12. 부 속 물 가. 고 정 재 SET ANCHOR(셋 앙카) 1) 재 질 : SS400 아연도금 2) 규 격 : Φ12-100LG 나. 바탕철골재
1) 재 질 : 일반구조용 압면강재(SS400)
2) 규 격 : ㅁ-50× 50× 2.3T
3) 용접부 도장 : 방청 PAINT 보수 도장
Self drilling screw 가) 재 질 : SS400 아연도금 나) 규 격 : Φ4-16LG 다) PITCH : 500㎜ 이하 다. 화스너
1) 재 질 : SS400 (방청 PAINT)
2) 규 격 : ㄴ- (50+50)× 50× 4T, ㄴ- (100+80)× 80× 5T 등
13. 코킹
가. BACK-UP 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로 조인트 폭보다
3~4㎜정도 더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 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 또는 사각을 사용한다.
나. SEALANT : 실리콘 계 SEALANT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정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감독원이 선정한다. 14. 조립 가. 현장조립
1) 패널을 도면에 나타난 대로의 크기 및 형태로 조립하되 구부러짐이나 휘어짐이 없어야 하며, 줄이 맞아야 하고 귀퉁이가 날이 서 있으며 각도가 정확하여야 한다.
2) 패널 코너 마감은 틈이나 금이 없이 제조하여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하며,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루빙 가공 시 제품 특성상 심재가 OPEN된 면으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실리콘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하며, 구루빙 시 표면 절삭과 관련 강도 향상을 위하여 형상과 구분없이 전량 부착하여야 한다.
4) 전문공사 시행업체는 가공업체에 원판 공급업체로부터 입수한 가공 매뉴얼을 제출하고, 매뉴얼 대로 작업을 지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가공 잘못으로 발생된 제품 불량재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이때 가공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를기준으로 귀책처를 파악,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시공 가. 사전조사 1)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않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준비작업 1) 인접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다. 설치 1) 일반사항
가) 설치된 벽틀 위에 벽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는 1800㎜ 이내이어야 한다.
다) 흠이 있거나 착색이 안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마)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2) 패널설치
가)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고정한다.
나)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다) 패널의 줄눈은 12㎜이상의 오픈 조인트 또는 코킹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라)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이내 이어야 한다.
16. 청소 및 보양 가.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다.
나. 보양
작업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패널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17. 포장, 취급 및 저장 가. 포장
자재공급자는 수송도중이나 현장 하차 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저장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18. 수리 및 교체
차후의 건설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널이
발주나나 설계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 19. 시험 및 검사
KS 및 ASTM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시험 항목에 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헙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자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A. 점토자기질판넬의 개요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점토자기질판넬(이하 판넬이라 칭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용한다.
1.2.1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1.2.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1.2.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및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1.3.1 한국 산업규격 (K.S) KS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D 3513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20 -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형재
KS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D 8318 - 알루미늄 표면처리 KSD 4910 - 건축용 실링재 KSM 3809 - 경질폴리우레탄폼 KSF 4724 - 건축용 벽판(철강재)
1.3.2 일본 건설 자재 시험 센터 (Japan Testing Center For Construction Materials)
JIS A1414 - [건축용 구성재(패널) 및 그 구성분분의 수밀성,내풍압성 측정]
JIS A1416 - [건물과 건물 요소에서 방음 측정]
JIS A1420 - [정상 상태 열전달 특성의 고온측정]
JIS C1605 - [방화구조 외벽 방화 성능확인 측정 ]
1.3.3 국제표준화 기구 (ISO) 품질규격
ISO 9001 1.4 성능 요구사항 (품질 관리기준) 방화성능 및 준불연재(한) 인증
알루미늄 시트 25㎛ + 경질 폴리우레탄 폼18~20MM + 용융 아연도금 강판(AZ 150) 0.3MM
+에폭시 수지계 반응 경화형 접착제(13 Kg/cm2) +점토 자기질 타일
전체 System Pannel 두께 25~28MM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0000총칙의 0000공사 관리 0.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5.2 시공 상세도
다음사항은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 편차를 조사한 후 판넬의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판넬의 형상 및 앵커철문의 설치, 줄눈,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간섭등을 포함하여 판넬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1) Elevation of Unit (단위 입면도)
(2) Full Size Section (단면 상세도)
(3) Joint and Fastening (결합 및 고정상세)
(4) Method of Anchorage (긴결방법 상세)
(5) Method and Material for Weather Strip (기밀재의 사양과 작업방법)
(6) Connection with Other Work (타 공정 마감부분)
(7) 별도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5.3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의 확인을 위하여 점토자기질판넬 제조회사의 표준색상표와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1.5.4 제품자료
점토자기질판넬 시스템의 각 부분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Catalogue, 각 사용제품의 물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각종 증명서
품질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타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 사본
1.6.2 생산자, 시공자의 규정
1) 생산자 : 국제 표준화 기구 품질규격 ISO 9001: 2000 이상 인증업체로써 본 절의 제품을 생산하는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
2) 시공자 :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공사 착수 전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3 견본시공
1)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키며 견본
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4 공사 전 협의
1) 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과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사전 정확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판넬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전체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포장, 수송
1) 모든 제품은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제품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3)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1.7.2 보관 및 취급
1)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2)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한다.
1.8 기타 관련사항 1.8.1 연관공사 확인 1) 연관공사
(1) 판넬을 설치하기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 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매김 작업을 실시한다.
(3) 판넬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4) 판넬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 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8.2 현장수량 검측 1) 시공 전 검측
(1) 판넬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판넬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판넬이 해당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시공 후 검측
(1) 판넬 설치완료 후에는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의, 수량, 시공
방법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8.3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판넬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제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과는 A.6 품질보증 내용에 의하여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1.8.4 여유자재(SPACE PARTS)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사용한 판넬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하여 점토자기질판넬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여유자재를 확보, 조치한다.
1.8.5 수량산출
수량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판넬의 소요수량은 설계도서 의한 정미수량에 로스율 10~15%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2.1 점토자기질판넬
본 시방서는 판넬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판넬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인계한 도면과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1.1 자재구성 및 특성
1) 내부식성 금속인 갈바(알루미늄 아연 합금으로 코팅이 된 판) AZ150이 두께가 증가된 판넬에 사용한다. 판넬에 폴리우레탄을 첨가하여 강도와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2) 갈바륨, 발포 우레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어진 점토자기질판넬의 샌드위치 구조로 판넬의 뛰어난 방음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2100PA(214kg f/m), 1400PA(142kg f/m)의 지속적인 부하를 견딜 수 있다.
4) 점토자기질 /화강석 및 갈바륨 안벽 사이의 아교/접착제의 강도는 13 Kg/cm2 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타일 250g
세라믹 타일140g(평균)
※ 복합기술에 의해 세라믹타일 경량화 실현 두께 25mm 두께 7~8mm
※ 기존에 불가능했던 30mm 천연대리석을 7~8mm까지 두께를 얇게하여 경량화 실현
점토자기질 타일 Type 천연대리석 Type 천연규사 ] 25mm ]25mm 점토자기질 타일 Type 천연대리석 Type 2.1.2 제원 및 물성 1) 판넬의 제원 용 도
외
벽
용
판넬 형태 Wall Siding 폭(mm)
1814(점토자기질 패널),1827(천연화강석 패널)
두께(mm) 25~28 표면재 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3mm 단열재 경질폴리우레탄폼 접착제 에폭시 수지계 반응 경화형 접착제 2) 판넬의 특징
(1)표면재(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 게 kg/m2 2.555 탄성계수 kg/cm2 196~211.4*109 열팽창계수 cm/cm/℃ 11.7*10-8
(2) 내부단열재의 물성 (KSM 3809 기준)
물 성 단 위 경질폴리우레탄폼 밀도 kg/m3 36.2 압축강도 N/cm2 23.5 흡수량 g/100cm2 1.4 열전도율 ㎉/mh℃ 0.025 적용온도 ℃ 100/-115 2.1.2 자재의 물성 및 기계적 성질
판넬은 다음의 물성 및 기계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항 목 ASTM 규 정
단
위
규
격
항 목 ASTM 규 정
단
위
규 격
비
중
- kg/m³ 36.2 압축강도 N/cm² 23.5
중
량
- ㎏/m2 22.222 접착제 강도 kg/cm² 13 열전도율 D-976 ㎉/m.h.℃ 0.025 연소 거리 mm 16 내풍압성 Pa 2100(정압): 214kg f/m 1400(부압): 142kg f/m 연소 시간 sec 44 동결 융해 싸이클 수
((-20℃ / 2시간 ⟵ ⟶ 20℃ 물에 담그기 / 1시간 )/ 접착 강도 )
50/1.07 100/0.88 200/0.78 인발 강도 kg.f 1901 2.2 부속재료
판넬의 시공을 위한 부속재 및 철물은 한국 산업규격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2.1 METAL FRAME
ST'L Structure, Frame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이상으로 방청
페인트 2회 이상 등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설치간격 및 소요두께는 구조계산에 따른다.
2.2.2 앵커철물 및 긴결류
앵커볼트,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써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2.2.4 기타 부속재
1) Screw는 KS D 1002의 규정에 적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2)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 역할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가공, 제작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2.3.2 제작 1)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직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고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2) 조립
(1) 절단부의 크랙이나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절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절단된 판넬은 틈서리 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Al Frame, 판넬코너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은 아연도금이상의 SCREW을
기준하고 가공조립이 끝난 제품은 표면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출하한다. 2.3.3 제작 허용오차 1) 판넬 생산제품의 허용오차 폭 ± 1.0mm 표면의 검사 (육안검사) 국제표준화기구 ISO 품질규격 기준에 의거 표면의 굴곡,뒤틀림등이 발생하지 않음 길 이 ± 1.0mm 두 께 ±1.0mm 휨허용치 길이 및 폭 기준 0.5% 기 타 코아재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Edge처리 직각도 최대 1.0mm 2) 제작 허용오차
(1)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1mm 이내
(2)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0.5mm (3)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5.0mm
(4) 평면에서의 최대 변위 : 1.0mm / m
3. 시 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조사
1)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3.1.2 시공조건 검사
1)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2)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적요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1)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매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2)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3 판넬 본 설치
1)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 판넬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다.
4)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매김이
정확한지 최종 점검하여 판넬의 설치에 착수한다.
3.4 하지시공 3.4.1 시공 전 확인 사항
외벽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공사차량 주차 • 자재를 놓는 위치 • 현장가공작업 공간 등 확인.
지정재료의 현장납품상황, 도면과 제품의 확인 • 조합, 가공방법 확인.
3.4.2 배치구도 방법
판넬 가공 시 세로메지의 위치가 위쪽을 향한 외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배치 구도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므로 아래에 적힌 주의사항을 참고한다.
배치 구도는 미관, 빗물의 침입방지기능 외에 판넬 절단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재어주고, 구도 배치 벽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대칭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고객의 요망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접합부의 위치를 기둥이나 간주 위치로 설정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보조 기둥 등을 넣거나 해 놓는다.
. 3.4.4 먹매김
배치 구도 기준이 되는 먹매김을 할 때는 수평 및 수직을 먹과 함께 정확하게
실시하며, 사전에 배치 구도 도면을 작성해서 벽 내부의 수평재,기둥 간격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 놓으면 판넬 취급이 효율적으로 가능함.
벽면의 하단부에서 발코니 하단이나 처마 밑에 작은 절단 판넬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 구도 한 기준 평판넬의 1단째 판넬 하단 라인에 수평으로
먹매김을 하여 기준선으로 한다.
큰 창문, 문이 있을 경우에는 창문, 문의 상하좌우에 보조 먹매김을 하여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3.5 ST'L Structure, Frame 공사
1)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
를 사용한다.
2)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
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3) 골조 벽체에 앙카 고정시 각 앙카간 간격은 1400mm이내 범위에서 설정
하여 고정 결속 시킨다.
4)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5)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
할 경우 맞댐 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6) 스틸 브라켓 L-50*50*4T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7) 구조용 각관은 40*40*1.4T (방청도장/수직 900~950 사이 mm간격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공 상태 검사 1)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2) 표면상태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6.2 시공 허용오차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판넬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4)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3.7 청소와 보양 3.7.1 현장 뒷정리
1) 판넬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판넬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7.2 완성품 관리
1)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7.3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1) 경미한 오염의 경우
(1)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펀지에 물을 적셔 문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5~10%IPA (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2)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펀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동일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지른다.
(3) 세제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세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물청소 한다. 저층건물의 경우는 아래에서 세제 청소를 하여 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물청소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 4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2 도장방법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가. 일반: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 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2. 시공
2.1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2013)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친환경수성페인트)
1) 칠 종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어 부러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질: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상: 지정품 라.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
규 격 과 품 질 도 장 부 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 수성페인트) ・ KS 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친환경수성페인트 ・ KSM 532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조합페인트 ・ KS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 바닥점검구 뚜껑 등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5311표시품 ・ 등급 : 2종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골구조물의 CONC가 피복되지 않는 부분, 철가공제품중 조합페인트 를 도장하는부분의 방청용 제 5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