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은희
(☎ 02-3299-784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87,271,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79,337,273
7,933,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5일간
공사현장
김유정종합청사(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사개요
○ 김유정신호제어사업소 휴게실 개선 및 김유정시설관리반 휴게실 개선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공종별 상이)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5. 10:00 ~ 2026.10.19. 10:00
개찰일시
2026.10.19.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은희(☎ 02-3299-784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은희
(☎ 02-3299-784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87,271,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79,337,273
7,933,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5일간 공 사 현 장 김유정종합청사(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 사 개 요
○ 김유정신호제어사업소 휴게실 개선 및 김유정시설관리반 휴게실 개선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공종별 상이)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5. 10:00 ~ 2026.10.19. 10:00
개
찰 일 시 2026.10.19.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
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은희(☎ 02-3299-784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공내역서(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B: 비
목 E: 건
축 F: 기
계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H: I:
A: AS D: [ 소
계 ] E: F: G: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E: F: G: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E: G: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3.595%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4.75%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H: 직접노무비 * 2.3%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G: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D D: 석면분담금 E: F: G: H: 노무비 * 0.006% I: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F: G: H: 노무비 * 0.09% I:
D: 안전관리자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07% I:
A: CS D: [ 소
계 ] E: F: G: H: I:
A: S1 B: 계 E: F: G: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H: 계 * 8% I:
A: D2 B: 이
윤 E: F: G: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B: 폐기물처리비 E: G:
B: 철강설처리비 E: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G: H: 공급가액 * 10% I: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H: I:
[시트: 기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_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_기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3 환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바닥난방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시트: 건축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시설관리반 개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2 신호주재창고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안 전 관 리 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_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팬(천정형)D250x250 B: 210CMHx0.03KW C: 대 D: 2 F: G: H: J: K: L: M: N: 573AE16EC7DB5A8FD91828F43E9DD071A49FE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3AE16EC7DB5A8FD91828F43E9DD071A49FE5 AV: 6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26 N: 50DE2167FEC156B1598357A8439C6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DE2167FEC156B1598357A8439C6D AV: 4
A: 전기온수기 B: 15L/1.5KW C: 대 D: 2 F: H: J: K: L: M: N: 573AE16EC7DB5A8FD91828F43E9DD071A49FE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3AE16EC7DB5A8FD91828F43E9DD071A49FE6 AV: 7
A: 전기온수기 설치 B: 벽걸이형, 15L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51 N: 50DEE1648581581F193D4138DD93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DEE1648581581F193D4138DD9347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01
A: 대변기 B: 사이폰양변기, KSVC1210CR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31 N: 50DEF16B55AF5ACE590740A5CF9BB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DEF16B55AF5ACE590740A5CF9BB0 AV: 135
A: 세면기(각형) B: KSL 610, (샤워겸용) C: SET D: 3 F: H: J: K: L: M: 호표 33 N: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 AV: 136
A: 수도꼭지(샤워기) B: (입식) KBE670C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44 N: 50DEF16B0DB757E4C98E663C7294F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DEF16B0DB757E4C98E663C7294FA AV: 137
A: 수건걸이 B: STS C: EA D: 3 F: H: J: K: L: M: 호표 37 N: 50DEF16B66665EDF79DBA9D6699DA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DEF16B66665EDF79DBA9D6699DAA AV: 138
A: 화장지걸이 B: STS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8 N: 50DEF16B66665D3729DF65A3B7942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DEF16B66665D3729DF65A3B79422 AV: 139
A: 비누대 B: STS C: EA D: 3 F: H: J: K: L: M: 호표 39 N: 50DEF16B66665B0A39847F1CBA9C1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DEF16B66665B0A39847F1CBA9C1C AV: 140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202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36 F: H: J: K: L: M: 호표 2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E8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516B4D96577429616C8B699E8D AV: 16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3 F: H: J: K: L: M: 호표 3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DE6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516B4D96577429616C8B699DE6 AV: 17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D: 4 F: H: J: K: L: M: 호표 4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CC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516B4D96577429616C8B699CC0 AV: 18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24 F: H: J: K: L: M: 호표 23 N: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 AV: 1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3 F: H: J: K: L: M: 호표 24 N: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 AV: 2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4 F: H: J: K: L: M: 호표 25 N: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 AV: 21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12 F: H: J: K: L: M: 호표 18 N: 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 AV: 2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2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D4EEB79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D4EEB79 AV: 2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13x13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E4D0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E4D04 AV: 2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3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E4D0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E4D02 AV: 2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3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E4D0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E4D03 AV: 2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20 C: EA D: 1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DBE7F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DBE7F AV: 2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AEC4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AEC44 AV: 2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1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AEC4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AEC45 AV: 2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5 C: EA D: 1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83F3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83F3E AV: 3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4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BF3B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BF3BE AV: 3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5x1 C: EA D: 1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BF3B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BF3BC AV: 3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13*1/2 C: EA D: 6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F9BED2AF716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F9BED2AF716 AV: 3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1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8399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83994 AV: 3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83996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83996 AV: 35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4 F: H: J: K: L: M: 호표 29 N: 50DE116176D955CD29E22D8D35962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116176D955CD29E22D8D35962B AV: 36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1 F: H: J: K: L: M: 호표 28 N: 50DE116176F451FE49F011CAA0918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116176F451FE49F011CAA09181 AV: 37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11 F: H: J: K: L: M: 호표 47 N: 50DEF16B0DB7515BD9C9CDC5BE982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F16B0DB7515BD9C9CDC5BE9829 AV: 38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48 N: 50DEF16B0DB7515BD9C9CDF10B950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F16B0DB7515BD9C9CDF10B9501 AV: 39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49 N: 50DEF16B0DB7515BD9C9CDE094943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DEF16B0DB7515BD9C9CDE0949431 AV: 40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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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203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3.6 B: D 50 C: M D: 20 F: H: J: K: L: M: 호표 10 N: 50DE516B8B785CEA2921CD7C6D984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DE516B8B785CEA2921CD7C6D984C AV: 43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100 C: M D: 15 F: H: J: K: L: M: 호표 11 N: 50DE516B8B785CEA2921CD7C6D9DC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DE516B8B785CEA2921CD7C6D9DCD AV: 44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 50 C: M D: 19 F: H: J: K: L: M: 호표 15 N: 50DE516B8B4357C5297EBAC3B992E2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DE516B8B4357C5297EBAC3B992E2 AV: 45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00 C: M D: 2 F: H: J: K: L: M: 호표 16 N: 50DE516B8B4357C5297EBAC3B9976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DE516B8B4357C5297EBAC3B99763 AV: 4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50 C: EA D: 14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43D1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43D1E AV: 4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00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43D1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43D1C AV: 4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50 C: EA D: 1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080CF07494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080CF07494D AV: 4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100 C: EA D: 1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080CF07494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080CF074940 AV: 5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50x50 C: EA D: 5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9B7D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9B7DE AV: 5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00x100 C: EA D: 3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9B637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9B637 AV: 5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50xD50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8E96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8E969 AV: 5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00xD50 C: EA D: 1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8EB2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8EB2C AV: 5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50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A97D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A97DF AV: 5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00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A97D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A97DA AV: 5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50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78F6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78F6D AV: 5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100 C: EA D: 1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78F62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78F62 AV: 5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트랩(접착제) D50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9F8A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9F8AD AV: 59
A: 바닥배수구(F.D) B: D 5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50 N: 50DEF16B0DA65EC7C99F835DAC9D9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DEF16B0DA65EC7C99F835DAC9D99 AV: 6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V.T.W(PVC) D100 C: EA D: 1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A925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A925E AV: 6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409A17AEB748BB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409A17AEB748BB AV: 6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409A17AEB748B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44E1629A905B02B909EFA7409A17AEB748B0 AV: 6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6 F: H: J: K: L: M: 호표 45 N: 50DEF16B0DB7515A3967A12CEE95E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DEF16B0DB7515A3967A12CEE95E7 AV: 6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5 N: 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 AV: 65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3 N: 50DED1664D2551C3C955DACA9B9A2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DED1664D2551C3C955DACA9B9A2C AV: 66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4 N: 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 AV: 67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환기배관공사 B: Q: 010103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100 C: M D: 9 F: H: J: K: L: M: 호표 12 N: 50DE516B8B785CEA2921FABA5F9E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E516B8B785CEA2921FABA5F9E0D AV: 7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00xD100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8E85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8E853 AV: 7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00 C: EA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A97D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A97DA AV: 72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00 C: M D: 2 F: H: J: K: L: M: N: 5744E1629A90584489E2A1F60F9835B7A4E5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44E1629A90584489E2A1F60F9835B7A4E501 AV: 73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7 N: 50DE4164BB145EE4893715C2B299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E4164BB145EE4893715C2B2990C AV: 76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4 F: H: J: K: L: M: N: 5744E1629A90584489E2A1F60F9835B7A4EBA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44E1629A90584489E2A1F60F9835B7A4EBAD AV: 74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2 F: H: J: K: L: M: N: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C38981D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3A6169682A56D8C9E3B1F121910C38981DA1 AV: 7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46 N: 50DEF16B0DB7515A3967A1DD8094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EF16B0DB7515A3967A1DD8094E1 AV: 77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54 N: 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 AV: 7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철거공사 B: Q: 010104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100 C: M D: 1 F: H: J: K: L: M: 호표 56 N: 50DEA163AF4251B2F9263081E996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EA163AF4251B2F9263081E996D0 AV: 81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125 C: M D: 2 F: H: J: K: L: M: 호표 57 N: 50DEA163AF4251B2F9263077729C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EA163AF4251B2F9263077729CC0 AV: 82
A: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B: D200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58 N: 50DEA163AF4251B2F9267EEBDF98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EA163AF4251B2F9267EEBDF98D8 AV: 8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바닥난방설치공사 B: Q: 010105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1200mm C: 개 D: 11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7 AV: 85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1700mm C: 개 D: 9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6 AV: 86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2000mm C: 개 D: 9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5 AV: 87
A: 온도조절기 B: 개별형, 4KW C: 개 D: 2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4 AV: 8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6
A: 01 장비설치공사 B: C: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8F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8F2 AV: 141
A: 싱글형 냉난방 SET (1.2HP), 1Way B: C: 대 D: 2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8F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8FD AV: 142
A: 유선 리모컨_신형 B: C: 대 D: 2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8F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8FC AV: 143
A: 멀티V받침대 B: C: 대 D: 2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9 AV: 144
A: 02 배관공사 B: C: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8 AV: 145
A: 동관(L-TYPE) B: Φ06.35*0.8T C: M D: 1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B AV: 146
A: 동관(L-TYPE) B: Φ09.52*0.8T C: M D: 2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A AV: 147
A: 동관(L-TYPE) B: Φ12.70*0.8T C: M D: 1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D AV: 148
A: 동관(L-TYPE) B: Φ15.88*1.0T C: M D: 2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C AV: 149
A: 동엘보 B: Φ06.35 C: EA D: 2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F AV: 150
A: 동엘보 B: Φ09.52 C: EA D: 4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E AV: 151
A: 동엘보 B: Φ12.70 C: EA D: 2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1 AV: 152
A: 동엘보 B: Φ15.88 C: EA D: 4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0 AV: 153
A: 동소켓 B: Φ06.35 C: EA D: 2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2 AV: 154
A: 동소켓 B: Φ09.52 C: EA D: 4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3 AV: 155
A: 동소켓 B: Φ12.70 C: EA D: 2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0 AV: 156
A: 동소켓 B: Φ15.88 C: EA D: 4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1 AV: 157
A: 관보온 B: EPDM Φ06.35*13T C: M D: 1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6 AV: 158
A: 관보온 B: EPDM Φ09.52*13T C: M D: 2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7 AV: 159
A: 관보온 B: EPDM Φ12.70*13T C: M D: 1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4 AV: 160
A: 관보온 B: EPDM Φ15.88*13T C: M D: 2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5 AV: 161
A: PVC 드레인배관 B: PVC Ø32 C: M D: 36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A AV: 162
A: 드레인보온재 B: 가교발포 Ø32*10T C: M D: 36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B AV: 163
A: 행거 B: 평균 D100 C: EA D: 2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1 AV: 164
A: 전산볼트 B: 1m C: M D: 28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0 AV: 165
A: 통신선 B: VCTF 1.5*2C C: M D: 72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3 AV: 166
A: 제어선(리모컨선) B: 24AWG C: M D: 2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2 AV: 167
A: 전원선 B: CV 1.5*3C C: M D: 3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5 AV: 168
A: 전선관 B: 난연 16MM C: M D: 20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4 AV: 169
A: 질소 B: 20L C: 병 D: 6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7 AV: 170
A: 산소 B: 40L C: 병 D: 1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6 AV: 171
A: LPG B: 0 C: 병 D: 1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9 AV: 172
A: 용접봉 B: 0 C: kg D: 1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528 AV: 173
A: 냉매 B: R410 C: kg D: 4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41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41A AV: 174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41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41B AV: 17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H: J: K: L: M: N: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41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418 AV: 17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김유정역시설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1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24 F: H: J: K: L: M: 호표 2 N: 59E445AC5E7359A5C3BE3E033098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445AC5E7359A5C3BE3E033098C5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 D: 24 F: H: J: K: L: M: 자재 81 N: 59E445AC5B766BD1F39A399382D60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E445AC5B766BD1F39A399382D60C AV: 7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05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0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1 F: H: J: K: L: M: 자재 8 N: 5EE11589437FFC6BE37A32B32B78673DE738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11589437FFC6BE37A32B32B78673DE7384F AV: 55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2 F: H: J: K: L: M: 자재 16 N: 5EC6352DFB7A28C2F39A33033EFCE4C3EE1DC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C6352DFB7A28C2F39A33033EFCE4C3EE1DC6 AV: 56
A: 특수시멘트 B: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20kg/포 C: 포 D: 1 F: H: J: K: L: M: 자재 18 N: 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709A04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709A040 AV: 57
A: 운반비(담프8톤) B: 시멘트 L:30km C: 포 D: 3 F: H: J: K: L: M: 산근 1 N: 59E515E123762780E3D13883C24B3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9E515E123762780E3D13883C24B33 AV: 58
A: 포세린타일 B: 300*300*8mm C: M2 D: 6 F: H: J: K: L: M: 자재 26 N: 5EC6352DF97F7E4CD3E43E9374C0EB90F9AB5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C6352DF97F7E4CD3E43E9374C0EB90F9AB56 AV: 1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6 F: H: J: K: L: M: 호표 3 N: 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 AV: 14
A: 포세린타일 B: 300*600*8mm C: M2 D: 21 F: H: J: K: L: M: 자재 27 N: 5EC6352DF97F7E4CD3E43E9374C0EB90F9AB5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C6352DF97F7E4CD3E43E9374C0EB90F9AB59 AV: 12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B: 벽, 타일 0.40∼0.75m2 이하, 30m2/일당 C: M2 D: 21 F: H: J: K: L: M: 호표 4 N: 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600*600mm C: M2 D: 6 F: H: J: K: L: M: 자재 37 N: 5EC6352DFC74B247C35033137AD6573381D1D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C6352DFC74B247C35033137AD6573381D1DD AV: 18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6 F: H: J: K: L: M: 호표 5 N: 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 AV: 25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6 F: H: J: K: L: M: 호표 6 N: 59E4A513207CD916332739C3A4E7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4A513207CD916332739C3A4E7EF AV: 24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1 F: H: J: K: L: M: 호표 7 N: 59E4C55C51797C32C3F039C33A0D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4C55C51797C32C3F039C33A0DAA AV: 160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1 F: H: J: K: L: M: 자재 34 N: 5EC6352DFC74B27303103903673E64D7C5D4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C6352DFC74B27303103903673E64D7C5D4B8 AV: 16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9.5*900*1800mm(㎡) C: M2 D: 21 F: H: J: K: L: M: 자재 36 N: 5EC6352DFC74B273031039333B9BF10246F05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C6352DFC74B273031039333B9BF10246F059 AV: 1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21 F: H: J: K: L: M: 호표 8 N: 59E4A51218735BAD43B93F03D0D2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4A51218735BAD43B93F03D0D20E AV: 26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34 F: H: J: K: L: M: 호표 9 N: 59E4A513207CD905D3DC30E30D65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4A513207CD905D3DC30E30D65A5 AV: 23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75 C: M D: 20 F: H: J: K: L: M: 호표 10 N: 59E4A510687A9E87735339C31A56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4A510687A9E87735339C31A5684 AV: 2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3 F: H: J: K: L: M: 호표 11 N: 59E4A5106C70418B23EF30633381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4A5106C70418B23EF3063338127 AV: 20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6 F: H: J: K: L: M: 호표 12 N: 59E4A5106C70419573AB3FC3682D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4A5106C70419573AB3FC3682D1E AV: 21
A: 샤워부스 B: 1700*1800 C: EA D: 1 F: H: J: K: L: M: 자재 79 N: 5EAB757F4E7FDB92237D37B3B7F0B927F60B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AB757F4E7FDB92237D37B3B7F0B927F60B48 AV: 15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간격 600mm C: M2 D: 6 F: H: J: K: L: M: 호표 13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AV: 182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10 F: H: J: K: L: M: 호표 14 N: 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 AV: 18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시멘트액체방수 B: 바닥 C: M2 D: 6 F: H: J: K: L: M: 자재 85 N: 59E4D54C897CCF6E83E836835CB47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E4D54C897CCF6E83E836835CB471 AV: 163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6 F: H: J: K: L: M: 자재 83 N: 59E4D5466074B0F643513B437DE31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E4D5466074B0F643513B437DE31F AV: 31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비노출 2MM C: M2 D: 18 F: H: J: K: L: M: 자재 84 N: 59E4D5466371C1AA739731D3AA018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E4D5466371C1AA739731D3AA0181 AV: 3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도
장
공
사 B: Q: 0101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 F: H: J: K: L: M: 호표 15 N: 59E4B574737B0C26B34F3E436292E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E4B574737B0C26B34F3E436292E9 AV: 3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 F: H: J: K: L: M: 호표 16 N: 59E4B574737B0C26532C38C37F87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E4B574737B0C26532C38C37F8778 AV: 3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3 F: H: J: K: L: M: 호표 17 N: 59E4B574737B0C26E3013FE3B9E3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E4B574737B0C26E3013FE3B9E333 AV: 6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PD01[본동]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18 N: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E4952BC075B25AB37D3F43D00642 AV: 165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9 N: 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 AV: 16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C: 조 D: 2 F: H: J: K: L: M: 자재 70 N: 5EC62507F179E180C3813423015AE1193C8EE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C62507F179E180C3813423015AE1193C8EE4 AV: 16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20 N: 59E4952CE675DF7FF38B39C3A1B82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E4952CE675DF7FF38B39C3A1B820 AV: 168
A: 도어경첩 B: 이지경첩, 89*102mm C: 개 D: 4 F: H: J: K: L: M: 자재 69 N: 5EC62507F179E14913B4354379DCD796C1516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C62507F179E14913B4354379DCD796C1516F AV: 16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2 F: H: J: K: L: M: 호표 21 N: 59E4D543AF75466A731A3FB3655A5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E4D543AF75466A731A3FB3655A5C AV: 187
A: 우레탄폼 충전 B: 창호주위 C: M D: 11 F: H: J: K: L: M: 자재 82 N: 59E425539C70D832533238E367C2B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E425539C70D832533238E367C2B8 AV: 17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SMC천정재 해체 B: C: M2 D: 6 F: H: J: K: L: M: 호표 22 N: 59E54515407B4166A30536035721E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5407B4166A30536035721E8 AV: 6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6 F: H: J: K: L: M: 호표 23 N: 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 AV: 38
A: ABS도어 철거 B: 1*2.1 C: EA D: 2 F: H: J: K: L: M: 호표 24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72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5407B4166A3023AC3901727 AV: 174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44 F: H: J: K: L: M: 호표 25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3D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5407B4166A30138538753DB AV: 39
A: PVC걸레받이 해체 B: C: M D: 20 F: H: J: K: L: M: 호표 26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5407B4166A3013853875005 AV: 40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44 F: H: J: K: L: M: 호표 27 N: 59E54515407B4166A3003FF3DBF7E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5407B4166A3003FF3DBF7E1 AV: 42
A: AL몰딩 해체 B: C: M D: 10 F: H: J: K: L: M: 호표 28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5407B4166A3013853875004 AV: 61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9 F: H: J: K: L: M: 호표 29 N: 59E54515407B4166A30F3643ABCF7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5407B4166A30F3643ABCF74 AV: 43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6 F: H: J: K: L: M: 호표 30 N: 59E54515407B4166A30E35D3B975D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5407B4166A30E35D3B975D5 AV: 44
A: 카운터형 세면기 철거 B: (분리형) C: EA D: 1 F: H: J: K: L: M: 호표 31 N: 592795D93E732A91634B3D23562B8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2795D93E732A91634B3D23562B8C AV: 63
A: 소변기 칸막이 해체 B: 450*100, 강화유리 8T C: EA D: 1 F: H: J: K: L: M: 호표 32 N: 59E54515407B4166A30E35D3B974C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5407B4166A30E35D3B974CF AV: 6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6 F: H: J: K: L: M: 호표 33 N: 59E545166E78844D93F73763537A9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66E78844D93F73763537A94 AV: 47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21 F: H: J: K: L: M: 호표 34 N: 59E545166E78844D93F7376353798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E545166E78844D93F7376353798D AV: 4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1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AV: 68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 D: 24 F: H: J: K: L: M: 자재 81 N: 59E445AC5B766BD1F39A399382D60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E445AC5B766BD1F39A399382D60C AV: 69
A: 준공청소 B: C: M2 D: 24 F: H: J: K: L: M: 호표 2 N: 59E445AC5E7359A5C3BE3E033098C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E445AC5E7359A5C3BE3E033098C5 AV: 70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4 F: H: J: K: L: M: 호표 35 N: 59E445AC587AC6FCF3D03CC30AA9C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E445AC587AC6FCF3D03CC30AA9CE AV: 7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조 적 공 사 B: Q: 0102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3502 F: H: J: K: L: M: 자재 24 N: 5EC6352DF97F7E5D43D1322369F871EBB47D6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C6352DF97F7E5D43D1322369F871EBB47D6F AV: 74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5 F: H: J: K: L: M: 호표 36 N: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 AV: 7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0 F: H: J: K: L: M: 호표 37 N: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 AV: 178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57*190*90mm, 전벽돌 C: 매 D: 356 F: H: J: K: L: M: 자재 23 N: 5EC6352DF97F7E5D43D03183A3426F1E33B02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C6352DF97F7E5D43D03183A3426F1E33B02A AV: 158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5 F: H: J: K: L: M: 호표 38 N: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 AV: 15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3.86 F: H: J: K: L: M: 호표 39 N: 59E435407C7CDD7563E531A3843B4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E435407C7CDD7563E531A3843B4A AV: 73
A: 인방보 설치 B: 치장벽돌 C: M D: 3 F: H: J: K: L: M: 호표 40 N: 59E435535E75198B733231E39737D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E435535E75198B733231E39737D4 AV: 7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타 일 공 사 B: Q: 010203
A: 포세린타일 B: 300*300*8mm C: M2 D: 6 F: H: J: K: L: M: 자재 26 N: 5EC6352DF97F7E4CD3E43E9374C0EB90F9AB5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C6352DF97F7E4CD3E43E9374C0EB90F9AB56 AV: 7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6 F: H: J: K: L: M: 호표 3 N: 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 AV: 80
A: 포세린타일 B: 300*600*8mm C: M2 D: 29 F: H: J: K: L: M: 자재 27 N: 5EC6352DF97F7E4CD3E43E9374C0EB90F9AB5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C6352DF97F7E4CD3E43E9374C0EB90F9AB59 AV: 81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B: 벽, 타일 0.40∼0.75m2 이하, 30m2/일당 C: M2 D: 29 F: H: J: K: L: M: 호표 4 N: 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 AV: 82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204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6 F: H: J: K: L: M: 호표 5 N: 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 AV: 8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8 F: H: J: K: L: M: 호표 41 N: 59E4A51218735B9CE36E3A33AFD1C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A51218735B9CE36E3A33AFD1C4 AV: 85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8 F: H: J: K: L: M: 호표 6 N: 59E4A513207CD916332739C3A4E7E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A513207CD916332739C3A4E7EF AV: 86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36 F: H: J: K: L: M: 자재 34 N: 5EC6352DFC74B27303103903673E64D7C5D4B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C6352DFC74B27303103903673E64D7C5D4B8 AV: 8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1800mm(㎡) C: M2 D: 48 F: H: J: K: L: M: 자재 35 N: 5EC6352DFC74B27303103903673E64D7C5D55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C6352DFC74B27303103903673E64D7C5D55C AV: 161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7 F: H: J: K: L: M: 호표 7 N: 59E4C55C51797C32C3F039C33A0DA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C55C51797C32C3F039C33A0DAA AV: 159
A: 유리면 격자넣기 - 벽 B: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C: M2 D: 29 F: H: J: K: L: M: 호표 42 N: 59E4A515EC750318F34F36237AA79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A515EC750318F34F36237AA795 AV: 15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48 F: H: J: K: L: M: 호표 43 N: 59E4A51218735BAD43B93F03D0D16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A51218735BAD43B93F03D0D167 AV: 16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64 F: H: J: K: L: M: 호표 44 N: 59E4A513207CD978C3AB3D7368AEF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A513207CD978C3AB3D7368AEFC AV: 91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높이 75∼120㎜ C: m D: 22 F: H: J: K: L: M: 자재 86 N: 59E4A510687A9E91E3DC3BC356454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9E4A510687A9E91E3DC3BC3564549 AV: 9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2 F: H: J: K: L: M: 호표 11 N: 59E4A5106C70418B23EF306333812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A5106C70418B23EF3063338127 AV: 93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7 F: H: J: K: L: M: 호표 12 N: 59E4A5106C70419573AB3FC3682D1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A5106C70419573AB3FC3682D1E AV: 154
A: 경질우레탄폼 보드 B: 70t, 1종 2호 C: M2 D: 16 F: H: J: K: L: M: 자재 31 N: 5EC6352DFE7766CD439C35D3B9E8EA5521414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C6352DFE7766CD439C35D3B9E8EA5521414A AV: 152
A: 단열재 타정 부착 B: 100mm 이하, 벽 C: M2 D: 16 F: H: J: K: L: M: 호표 45 N: 59E4A515ED77AAF0C3AE3863F7078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A515ED77AAF0C3AE3863F70782 AV: 15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5, 900*1800*150mm C: M2 D: 17 F: H: J: K: L: M: 자재 30 N: 5EC6352DFE7766CD73683E734644A52FE72D6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C6352DFE7766CD73683E734644A52FE72D64 AV: 94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200mm 이하 C: M2 D: 17 F: H: J: K: L: M: 호표 46 N: 59E4A515EF72762E137232137D22D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A515EF72762E137232137D22D2 AV: 95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5, 900*1800*100mm C: M2 D: 6 F: H: J: K: L: M: 자재 29 N: 5EC6352DFE7766CD73683E7347574D724532D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C6352DFE7766CD73683E7347574D724532DA AV: 96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100mm 이하 C: M2 D: 6 F: H: J: K: L: M: 호표 47 N: 59E4A515EF72762E137232137D275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A515EF72762E137232137D2754 AV: 97
A: 거울도어 슬라이딩장 B: 1200*800 C: EA D: 2 F: H: J: K: L: M: 자재 80 N: 5EAB757F4E7FDB92237D37B3B7F0B927F60B4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AB757F4E7FDB92237D37B3B7F0B927F60B49 AV: 98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600*600mm C: M2 D: 6 F: H: J: K: L: M: 자재 37 N: 5EC6352DFC74B247C35033137AD6573381D1D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C6352DFC74B247C35033137AD6573381D1DD AV: 99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48 N: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 AV: 177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방 수 공 사 B: Q: 010205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6 F: H: J: K: L: M: 자재 83 N: 59E4D5466074B0F643513B437DE31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9E4D5466074B0F643513B437DE31F AV: 101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비노출 2MM C: M2 D: 15 F: H: J: K: L: M: 자재 84 N: 59E4D5466371C1AA739731D3AA018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9E4D5466371C1AA739731D3AA0181 AV: 103
A: 시멘트액체방수 B: 바닥 C: M2 D: 6 F: H: J: K: L: M: 자재 85 N: 59E4D54C897CCF6E83E836835CB47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9E4D54C897CCF6E83E836835CB471 AV: 17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6 금 속 공 사 B: Q: 010206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및 부속자재포함 C: M2 D: 18 F: H: J: K: L: M: 호표 49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AV: 18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3 F: H: J: K: L: M: 호표 50 N: 59E4F596C1788FB663F0325366A3D1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E4F596C1788FB663F0325366A3D1 AV: 106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600mm C: M2 D: 6 F: H: J: K: L: M: 호표 51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 AV: 107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100이하) B: 건석벽체, C-STUD+RUNNER틀포함 C: M2 D: 27 F: H: J: K: L: M: 호표 52 N: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E4F59D717DCE7003AE3203FFC15E AV: 108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14 F: H: J: K: L: M: 호표 14 N: 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 AV: 184
A: 마이너스 몰딩 설치 B: 천정 C: m D: 25 F: H: J: K: L: M: 자재 87 N: 59E4A518A37EC03DB3293E139B361C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E4A518A37EC03DB3293E139B361C AV: 110
A: 캐노피설치 B: 1000*1200 C: EA D: 1 F: H: J: K: L: M: 자재 92 N: 5853D5AAD17FCC10E3783933995A88F1C5CB75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853D5AAD17FCC10E3783933995A88F1C5CB75 AV: 179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미 장 공 사 B: Q: 010207
A: 모르타르 타설 B: 50m2/일당 C: M3 D: 1 F: H: J: K: L: M: 호표 53 N: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 AV: 112
A: 표면 마무리 B: C: M2 D: 23 F: H: J: K: L: M: 호표 54 N: 59E415663B70E43793023B63321DF1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E415663B70E43793023B63321DF1 AV: 11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29 F: H: J: K: L: M: 호표 55 N: 59E4255ACD78A853F3DB3473E5C1FE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E4255ACD78A853F3DB3473E5C1FE AV: 180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8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208
A: PD01[본동]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18 N: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2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952BC075B25AB37D3F43D00642 AV: 116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9 N: 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 AV: 117
A: 도어경첩 B: 이지경첩, 89*102mm C: 개 D: 4 F: H: J: K: L: M: 자재 69 N: 5EC62507F179E14913B4354379DCD796C1516F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C62507F179E14913B4354379DCD796C1516F AV: 11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C: 조 D: 2 F: H: J: K: L: M: 자재 70 N: 5EC62507F179E180C3813423015AE1193C8EE4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C62507F179E180C3813423015AE1193C8EE4 AV: 11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20 N: 59E4952CE675DF7FF38B39C3A1B820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952CE675DF7FF38B39C3A1B820 AV: 120
A: SD01[본동]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56 N: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A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952BC075B25AB37D3F43D0064A AV: 121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57 N: 59E4952BC1762165C3A5388374A11A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952BC1762165C3A5388374A11A AV: 12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C: 조 D: 2 F: H: J: K: L: M: 자재 71 N: 5EC62507F179E180C3813403513087DD466C22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C62507F179E180C3813403513087DD466C22 AV: 15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58 N: 59E4952CE675DF7FF3883C83C3BE89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952CE675DF7FF3883C83C3BE89 AV: 12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4 F: H: J: K: L: M: 자재 68 N: 5EC62507F179E14913B435437B8B57FA3CFA5A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C62507F179E14913B435437B8B57FA3CFA5A AV: 12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2 F: H: J: K: L: M: 자재 53 N: 5EC6352DFD75063D73143EA3D2325C5AE1CB32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C6352DFD75063D73143EA3D2325C5AE1CB32 AV: 12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59 N: 59E4952CE675874DD34835E3CE3B80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952CE675874DD34835E3CE3B80 AV: 127
A: PW01[본동] B: 1.400 x 1.450 = 2.03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0 N: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4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952BC075B25AB37D3F43D00644 AV: 128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1 N: 59E495280A728F8873AE3183F9AF50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95280A728F8873AE3183F9AF50 AV: 129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4 F: H: J: K: L: M: 자재 58 N: 5EC6352DFD75061213B83683F01FAEA364EBAD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C6352DFD75061213B83683F01FAEA364EBAD AV: 13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 F: H: J: K: L: M: 호표 62 N: 59E49522E47388D5D3033873547BB4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9522E47388D5D3033873547BB4 AV: 131
A: 수밀코킹(실리콘) B: 5㎜*5㎜ C: M D: 15 F: H: J: K: L: M: 호표 63 N: 59E4D543AE74C6E863A9385316EBFD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D543AE74C6E863A9385316EBFD AV: 18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9 F: H: J: K: L: M: 호표 21 N: 59E4D543AF75466A731A3FB3655A5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E4D543AF75466A731A3FB3655A5C AV: 102
A: 우레탄폼 충전 B: 창호주위 C: M D: 25 F: H: J: K: L: M: 자재 82 N: 59E425539C70D832533238E367C2B8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9E425539C70D832533238E367C2B8 AV: 186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9 골 재 비 B: Q: 010209
A: 모르타르 B: 모르타르, 1:3, 500kg C: M3 D: 1 F: H: J: K: L: M: 자재 15 N: 5EC6352DFB7A28FE33053B135A8517EC2D5A47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EC6352DFB7A28FE33053B135A8517EC2D5A47 AV: 134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2 F: H: J: K: L: M: 자재 8 N: 5EE11589437FFC6BE37A32B32B78673DE7384F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EE11589437FFC6BE37A32B32B78673DE7384F AV: 137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20 F: H: J: K: L: M: 자재 16 N: 5EC6352DFB7A28C2F39A33033EFCE4C3EE1DC6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EC6352DFB7A28C2F39A33033EFCE4C3EE1DC6 AV: 138
A: 특수시멘트 B: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20kg/포 C: 포 D: 2 F: H: J: K: L: M: 자재 18 N: 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709A040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709A040 AV: 135
A: 운반비(담프8톤) B: 시멘트 L:30km C: 포 D: 21 F: H: J: K: L: M: 산근 1 N: 59E515E123762780E3D13883C24B33 O: P: Q: 010209 R: F S: T T: F AR: AS: AU: 01020959E515E123762780E3D13883C24B33 AV: 136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0 철 거 공 사 B: Q: 01021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F: H: J: K: L: M: 호표 64 N: 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 AV: 140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5 F: H: J: K: L: M: 호표 65 N: 59E54515407B4166A305360357228F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E54515407B4166A305360357228F AV: 14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5 F: H: J: K: L: M: 호표 23 N: 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 AV: 14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F: H: J: K: L: M: 호표 66 N: 59E54515407B4166A3033B3382ED0B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E54515407B4166A3033B3382ED0B AV: 143
A: 방화문 철거 B: 1.8*2.1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7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2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E54515407B4166A3023AC3901452 AV: 144
A: 창문철거 B: 1.4*1.4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8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1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E54515407B4166A3023AC3901451 AV: 145
A: AL몰딩 해체 B: C: M D: 21 F: H: J: K: L: M: 호표 28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4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E54515407B4166A3013853875004 AV: 146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5 F: H: J: K: L: M: 호표 29 N: 59E54515407B4166A30F3643ABCF74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E54515407B4166A30F3643ABCF74 AV: 147
A: 몰탈 헐기(인력) B: 바닥 C: M3 D: 1 F: H: J: K: L: M: 호표 69 N: 59E545154B75A51643AB3FD37DAB24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E545154B75A51643AB3FD37DAB24 AV: 148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7 F: H: J: K: L: M: 자재 89 N: 59A5A582047759C643853CA3EBF0CDB669C0E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5A582047759C643853CA3EBF0CDB669C0EA AV: 5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08 F: H: J: K: L: M: 자재 90 N: 59A5A582047759C643853CA3EBF0CDB66F6BF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5A582047759C643853CA3EBF0CDB66F6BFC AV: 5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78 F: H: J: K: L: M: 자재 91 N: 59A5A582047759C643853CA3EBF1D3811FE5A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A5A582047759C643853CA3EBF1D3811FE5AB AV: 6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작 업 부 산 물 B: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0.01 F: H: J: K: L: M: 자재 10 N: 5EE115894B735C4593B938A34E9208484B435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E115894B735C4593B938A34E9208484B4356 AV: 5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65 F: H: J: K: L: M: 자재 11 N: 5EE115894B735C4593B938A34FBFB5A9EAECC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E115894B735C4593B938A34FBFB5A9EAECC2 AV: 5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안 전 관 리 자 B: Q: 0105
A: 안전관리자 B: 초급기술자 C: 일 D: 30 F: H: J: K: L: M: 호표 70 N: 59E4C55F2179A0B203D43663364F8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9E4C55F2179A0B203D43663364F82 AV: 150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기계)]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_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0DE516B334E5BEDD9A99EF5029586 B: 강관절단 C: D125 D: 개소 E: 120.0 F: 0.0 G: 0.0 H: 120.0 I: 호표 1 J: K: L: M: 플랜트 13-2-1 N:
A: 50DE516B4D96577429616C8B699E8D B: 스테인리스배관(K-TYPE) C: D 13 D: M E: 2,148.0 F: 11,709.0 G: 0.0 H: 13,857.0 I: 호표 2 J: K: L: M: 기계 1-3-4 N:
A: 50DE516B4D96577429616C8B699DE6 B: 스테인리스배관(K-TYPE) C: D 20 D: M E: 3,490.0 F: 15,389.0 G: 0.0 H: 18,879.0 I: 호표 3 J: K: L: M: 기계 1-3-4 N:
A: 50DE516B4D96577429616C8B699CC0 B: 스테인리스배관(K-TYPE) C: D 25 D: M E: 4,355.0 F: 18,398.0 G: 0.0 H: 22,753.0 I: 호표 4 J: K: L: M: 기계 1-3-4 N:
A: 50DE516B4D9657742973DD179C94E3 B: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C: D13, 옥내일반 D: m E: 234.0 F: 11,709.0 G: 0.0 H: 11,943.0 I: 호표 5 J: K: L: M: 기계 1-3-4 N:
A: 50DE516B4D9657742973DD17AE9BCA B: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C: D20, 옥내일반 D: m E: 307.0 F: 15,389.0 G: 0.0 H: 15,696.0 I: 호표 6 J: K: L: M: 기계 1-3-4 N:
A: 50DE516B4D9657742973DD17BF92F8 B: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C: D25, 옥내일반 D: m E: 367.0 F: 18,398.0 G: 0.0 H: 18,765.0 I: 호표 7 J: K: L: M: 기계 1-3-4 N:
A: 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 B: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C: D50 D: m E: 593.0 F: 29,686.0 G: 0.0 H: 30,279.0 I: 호표 8 J: K: L: M: 기계 1-5-1 N:
A: 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 B: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C: D100 D: m E: 1,025.0 F: 51,266.0 G: 0.0 H: 52,291.0 I: 호표 9 J: K: L: M: 기계 1-5-1 N:
A: 50DE516B8B785CEA2921CD7C6D984C B: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3.6 C: D 50 D: M E: 5,011.0 F: 29,686.0 G: 0.0 H: 34,697.0 I: 호표 10 J: K: L: M: 기계 1-5-1 N:
A: 50DE516B8B785CEA2921CD7C6D9DCD B: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C: D100 D: M E: 13,889.0 F: 51,266.0 G: 0.0 H: 65,155.0 I: 호표 11 J: K: L: M: 기계 1-5-1 N:
A: 50DE516B8B785CEA2921FABA5F9E0D B: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C: D100 D: M E: 13,300.0 F: 21,828.0 G: 0.0 H: 35,128.0 I: 호표 12 J: K: L: M: 기계 1-5-2 N:
A: 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 B: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C: D100 D: m E: 436.0 F: 21,828.0 G: 0.0 H: 22,264.0 I: 호표 13 J: K: L: M: 기계 1-5-2 N:
A: 50DE516B8B785CEA29324D197D9448 B: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C: D125 D: m E: 528.0 F: 26,428.0 G: 0.0 H: 26,956.0 I: 호표 14 J: K: L: M: 기계 1-5-2 N:
A: 50DE516B8B4357C5297EBAC3B992E2 B: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C: D 50 D: M E: 2,544.0 F: 29,686.0 G: 0.0 H: 32,230.0 I: 호표 15 J: K: L: M: 기계 1-5-1 N:
A: 50DE516B8B4357C5297EBAC3B99763 B: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C: D100 D: M E: 8,075.0 F: 51,266.0 G: 0.0 H: 59,341.0 I: 호표 16 J: K: L: M: 기계 1-5-1 N:
A: 50DE4164BB145EE4893715C2B2990C B: 플렉시블덕트 설치 C: D100 D: 개소 E: 0.0 F: 10,407.0 G: 0.0 H: 10,407.0 I: 호표 17 J: K: L: M: 기계 2-1-6 N:
A: 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 B: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C: 5TxD15 D: M E: 464.0 F: 5,059.0 G: 0.0 H: 5,523.0 I: 호표 18 J: K: L: M: 기계 3-1-1 N:
A: 50DE3166503555A92922CF4110946A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D: m E: 0.0 F: 5,059.0 G: 0.0 H: 5,059.0 I: 호표 19 J: K: L: M: 기계 3-1-1 N:
A: 50DE3166503555A819DE858B1798AC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E: 0.0 F: 5,614.0 G: 0.0 H: 5,614.0 I: 호표 20 J: K: L: M: 기계 3-1-1 N:
A: 50DE3166503555A819DE858B219FDA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E: 0.0 F: 6,564.0 G: 0.0 H: 6,564.0 I: 호표 21 J: K: L: M: 기계 3-1-1 N:
A: 50DE3166503555A819DE858B3296C8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E: 0.0 F: 7,181.0 G: 0.0 H: 7,181.0 I: 호표 22 J: K: L: M: 기계 3-1-1 N:
A: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15 D: M E: 2,340.0 F: 5,614.0 G: 0.0 H: 7,954.0 I: 호표 23 J: K: L: M: 기계 3-1-1 N:
A: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20 D: M E: 2,512.0 F: 6,564.0 G: 0.0 H: 9,076.0 I: 호표 24 J: K: L: M: 기계 3-1-1 N:
A: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25 D: M E: 2,711.0 F: 7,181.0 G: 0.0 H: 9,892.0 I: 호표 25 J: K: L: M: 기계 3-1-1 N:
A: 50DE2167FEC156B1598357A8439C6D B: 욕실배기팬 설치 C: 200mm 이하 D: 대 E: 0.0 F: 36,604.0 G: 0.0 H: 36,604.0 I: 호표 26 J: K: L: M: 기계 4-2-3 N:
A: 50DE116176EB5B3049E379C32E95B1 B: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C: D15∼25 D: 개 E: 249.0 F: 12,453.0 G: 0.0 H: 12,702.0 I: 호표 27 J: K: L: M: 기계 5-1-1 N:
A: 50DE116176F451FE49F011CAA09181 B: 청동게이트밸브 C: D 25 (10KG) D: EA E: 30,339.0 F: 12,453.0 G: 0.0 H: 42,792.0 I: 호표 28 J: K: L: M: 기계 5-1-1 N:
A: 50DE116176D955CD29E22D8D35962B B: 볼밸브(황동) C: D 15 D: EA E: 4,969.0 F: 12,453.0 G: 0.0 H: 17,422.0 I: 호표 29 J: K: L: M: 기계 5-1-1 N:
A: 50DEF16B55AF5BD3994507DAA994EF B: 대변기 설치 C: 서양식대변기(탱크형) D: 개 E: 3,764.0 F: 188,215.0 G: 0.0 H: 191,979.0 I: 호표 30 J: K: L: M: 기계 7-1-2 N:
A: 50DEF16B55AF5ACE590740A5CF9BB0 B: 대변기 C: 사이폰양변기, KSVC1210CR D: SET E: 237,764.0 F: 188,215.0 G: 0.0 H: 425,979.0 I: 호표 31 J: K: L: M: 기계 7-1-2 N:
A: 50DEF16B559D54C9C9A39B9CAF9AFD B: 도기세면기 설치 C: 벽붙임 도기세면기 D: 개 E: 1,442.0 F: 72,119.0 G: 0.0 H: 73,561.0 I: 호표 32 J: K: L: M: 기계 7-1-3 N:
A: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 B: 세면기(각형) C: KSL 610, (샤워겸용) D: SET E: 392,468.0 F: 123,454.0 G: 0.0 H: 515,922.0 I: 호표 33 J: K: L: M: 기계 7-1-3 N:
A: 50DEF16B66395A7F19726563B19B7E B: 샤워수전 설치 C: 벽붙임 혼합수전 노출형 D: 개 E: 460.0 F: 23,037.0 G: 0.0 H: 23,497.0 I: 호표 34 J: K: L: M: 기계 7-2-2 N:
A: 50DEF16B66395A7F19726563969DC2 B: 샤워수전 설치 C: 고정식 샤워헤드걸이 D: 개 E: 314.0 F: 15,721.0 G: 0.0 H: 16,035.0 I: 호표 35 J: K: L: M: 기계 7-2-2 N:
A: 50DEF16B660C56816945E9054B940A B: 세면기수전 설치 C: 대붙임 혼합수전 D: 개 E: 712.0 F: 35,614.0 G: 0.0 H: 36,326.0 I: 호표 36 J: K: L: M: 기계 7-2-3 N:
A: 50DEF16B66665EDF79DBA9D6699DAA B: 수건걸이 C: STS D: EA E: 17,438.0 F: 21,922.0 G: 0.0 H: 39,360.0 I: 호표 37 J: K: L: M: 기계 7-3-2 N:
A: 50DEF16B66665D3729DF65A3B79422 B: 화장지걸이 C: STS D: EA E: 8,814.0 F: 15,721.0 G: 0.0 H: 24,535.0 I: 호표 38 J: K: L: M: 기계 7-3-2 N:
A: 50DEF16B66665B0A39847F1CBA9C1C B: 비누대 C: STS D: EA E: 6,264.0 F: 15,721.0 G: 0.0 H: 21,985.0 I: 호표 39 J: K: L: M: 기계 7-3-2 N:
A: 50DEF16B70975E85A9100061319C39 B: 욕실금구류 설치 C: 수건걸이, BAR형 D: 개 E: 438.0 F: 21,922.0 G: 0.0 H: 22,360.0 I: 호표 40 J: K: L: M: 기계 7-3-2 N:
A: 50DEF16B70975E85A9100061169E9D B: 욕실금구류 설치 C: 휴지걸이, 노출형 D: 개 E: 314.0 F: 15,721.0 G: 0.0 H: 16,035.0 I: 호표 41 J: K: L: M: 기계 7-3-2 N:
A: 50DEF16B70975E85A91000617F978A B: 욕실금구류 설치 C: 비누대/컵대 D: 개 E: 314.0 F: 15,721.0 G: 0.0 H: 16,035.0 I: 호표 42 J: K: L: M: 기계 7-3-2 N:
A: 50DEF16B70A054B1B9AD6E397A9242 B: 바닥배수구 설치 C: D50mm D: 개소 E: 707.0 F: 35,378.0 G: 0.0 H: 36,085.0 I: 호표 43 J: K: L: M: 기계 7-3-3 N:
A: 50DEF16B0DB757E4C98E663C7294FA B: 수도꼭지(샤워기) C: (입식) KBE670C D: SET E: 182,774.0 F: 38,758.0 G: 0.0 H: 221,532.0 I: 호표 44 J: K: L: M: 기계 7-2-2 N:
A: 50DEF16B0DB7515A3967A12CEE95E7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50 D: 개소 E: 1,613.0 F: 0.0 G: 0.0 H: 1,613.0 I: 호표 45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0DEF16B0DB7515A3967A1DD8094E1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100 D: 개소 E: 2,739.0 F: 0.0 G: 0.0 H: 2,739.0 I: 호표 46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0DEF16B0DB7515BD9C9CDC5BE9829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15 D: 개소 E: 1,523.0 F: 0.0 G: 0.0 H: 1,523.0 I: 호표 47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0DEF16B0DB7515BD9C9CDF10B9501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20 D: 개소 E: 1,583.0 F: 0.0 G: 0.0 H: 1,583.0 I: 호표 48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0DEF16B0DB7515BD9C9CDE0949431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25 D: 개소 E: 1,633.0 F: 0.0 G: 0.0 H: 1,633.0 I: 호표 49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0DEF16B0DA65EC7C99F835DAC9D99 B: 바닥배수구(F.D) C: D 50 D: EA E: 76,887.0 F: 35,378.0 G: 0.0 H: 112,265.0 I: 호표 50 J: K: L: M: 기계 7-3-3 N:
A: 50DEE1648581581F193D4138DD9347 B: 전기온수기 설치 C: 벽걸이형, 15L D: 대 E: 1,059.0 F: 52,998.0 G: 0.0 H: 54,057.0 I: 호표 51 J: K: L: M: 기계 8-4-2 N:
A: 50DED1664D3758ED4944A20A7495A9 B: 슬리브 설치 C: D125∼150, 벽체 D: 개소 E: 261.0 F: 26,179.0 G: 0.0 H: 26,440.0 I: 호표 52 J: K: L: M: 기계 9-3-1 N:
A: 50DED1664D2551C3C955DACA9B9A2C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D: 개소 E: 1,433.0 F: 71,665.0 G: 0.0 H: 73,098.0 I: 호표 53 J: K: L: M: 기계 9-3-2 N:
A: 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D: 개소 E: 2,122.0 F: 106,112.0 G: 0.0 H: 108,234.0 I: 호표 54 J: K: L: M: 기계 9-3-2 N:
A: 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 B: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C: D100 D: 개소 E: 16,436.0 F: 26,179.0 G: 0.0 H: 42,615.0 I: 호표 55 J: K: L: M: 기계 9-3-1 N:
A: 50DEA163AF4251B2F9263081E996D0 B: PVC배수용배관 철거 C: D100 D: M E: 174.0 F: 8,731.0 G: 0.0 H: 8,905.0 I: 호표 56 J: K: L: M: 기계 1-5-2 N:
A: 50DEA163AF4251B2F9263077729CC0 B: PVC배수용배관 철거 C: D125 D: M E: 211.0 F: 10,571.0 G: 0.0 H: 10,782.0 I: 호표 57 J: K: L: M: 기계 1-5-2 N:
A: 50DEA163AF4251B2F9267EEBDF98D8 B: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C: D200 D: 대 E: 0.0 F: 14,641.0 G: 0.0 H: 14,641.0 I: 호표 58 J: K: L: M: 기계 4-2-3 N:
[시트: 일위대가목록(건축)]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_건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18,242.0 F: 93,630.0 G: 0.0 H: 111,872.0 I: 호표 1 J: K: L: M: N:
A: 59E445AC5E7359A5C3BE3E033098C5 B: 준공청소 C: D: M2 E: 0.0 F: 3,396.0 G: 0.0 H: 3,396.0 I: 호표 2 J: K: L: M: N:
A: 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C: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D: M2 E: 1,942.0 F: 58,434.0 G: 1,460.0 H: 61,836.0 I: 호표 3 J: K: L: M: N:
A: 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 B: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C: 벽, 타일 0.40∼0.75m2 이하, 30m2/일당 D: M2 E: 0.0 F: 34,037.0 G: 1,021.0 H: 35,058.0 I: 호표 4 J: K: L: M: N:
A: 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C: 개당 면적 0.4m2 이하 D: M2 E: 0.0 F: 12,137.0 G: 364.0 H: 12,501.0 I: 호표 5 J: K: L: M: N:
A: 59E4A513207CD916332739C3A4E7EF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E: 3,524.0 F: 9,448.0 G: 0.0 H: 12,972.0 I: 호표 6 J: K: L: M: N:
A: 59E4C55C51797C32C3F039C33A0DAA B: 벽체틀 설치 C: 30*30, @450*600 D: M2 E: 1,995.0 F: 9,710.0 G: 194.0 H: 11,899.0 I: 호표 7 J: K: L: M: N:
A: 59E4A51218735BAD43B93F03D0D20E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D: M2 E: 0.0 F: 14,834.0 G: 148.0 H: 14,982.0 I: 호표 8 J: K: L: M: N:
A: 59E4A513207CD905D3DC30E30D65A5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E: 3,626.0 F: 6,542.0 G: 0.0 H: 10,168.0 I: 호표 9 J: K: L: M: N:
A: 59E4A510687A9E87735339C31A5684 B: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C: T=9, H=75 D: M E: 619.0 F: 4,088.0 G: 81.0 H: 4,788.0 I: 호표 10 J: K: L: M: N:
A: 59E4A5106C70418B23EF3063338127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D: M2 E: 8,950.0 F: 16,857.0 G: 0.0 H: 25,807.0 I: 호표 11 J: K: L: M: N:
A: 59E4A5106C70419573AB3FC3682D1E B: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비닐시트, 2.0mm, 모노륨 D: M2 E: 19,661.0 F: 6,742.0 G: 0.0 H: 26,403.0 I: 호표 12 J: K: L: M: N:
A: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간격 600mm D: M2 E: 5,657.0 F: 10,366.0 G: 622.0 H: 16,645.0 I: 호표 13 J: K: L: M: N:
A: 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 B: AL몰딩 설치 C: L형, 19*19*1.0mm D: M E: 2,194.0 F: 8,828.0 G: 353.0 H: 11,375.0 I: 호표 14 J: K: L: M: N:
A: 59E4B574737B0C26B34F3E436292E9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216.0 F: 9,464.0 G: 0.0 H: 9,680.0 I: 호표 15 J: K: L: M: N:
A: 59E4B574737B0C26532C38C37F8778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D: M2 E: 557.0 F: 20,793.0 G: 0.0 H: 21,350.0 I: 호표 16 J: K: L: M: N:
A: 59E4B574737B0C26E3013FE3B9E333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D: M2 E: 666.0 F: 0.0 G: 0.0 H: 666.0 I: 호표 17 J: K: L: M: N:
A: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2 B: PD01[본동] C: 0.900 x 2.100 = 1.890 D: EA E: 335,790.0 F: 0.0 G: 0.0 H: 335,790.0 I: 호표 18 J: K: L: M: N:
A: 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 B: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0.0 F: 88,600.0 G: 2,658.0 H: 91,258.0 I: 호표 19 J: K: L: M: N:
A: 59E4952CE675DF7FF38B39C3A1B820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7,698.0 G: 307.0 H: 8,005.0 I: 호표 20 J: K: L: M: N:
A: 59E4D543AF75466A731A3FB3655A5C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624.0 F: 5,168.0 G: 0.0 H: 5,792.0 I: 호표 21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536035721E8 B: SMC천정재 해체 C: D: M2 E: 0.0 F: 9,702.0 G: 291.0 H: 9,993.0 I: 호표 22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6,578.0 G: 131.0 H: 6,709.0 I: 호표 23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23AC3901727 B: ABS도어 철거 C: 1*2.1 D: EA E: 0.0 F: 14,455.0 G: 433.0 H: 14,888.0 I: 호표 24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138538753DB B: 석고판 해체 C: 벽 D: M2 E: 0.0 F: 5,229.0 G: 104.0 H: 5,333.0 I: 호표 25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5 B: PVC걸레받이 해체 C: D: M E: 0.0 F: 1,858.0 G: 0.0 H: 1,858.0 I: 호표 26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03FF3DBF7E1 B: 도배 해체 C: 벽 D: M2 E: 0.0 F: 2,629.0 G: 0.0 H: 2,629.0 I: 호표 27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4 B: AL몰딩 해체 C: D: M E: 0.0 F: 2,429.0 G: 0.0 H: 2,429.0 I: 호표 28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F3643ABCF74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E: 0.0 F: 2,192.0 G: 0.0 H: 2,192.0 I: 호표 29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E35D3B975D5 B: 타일 해체 C: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D: M2 E: 0.0 F: 16,242.0 G: 974.0 H: 17,216.0 I: 호표 30 J: K: L: M: N:
A: 592795D93E732A91634B3D23562B8C B: 카운터형 세면기 철거 C: (분리형) D: EA E: 651.0 F: 32,577.0 G: 0.0 H: 33,228.0 I: 호표 31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E35D3B974CF B: 소변기 칸막이 해체 C: 450*100, 강화유리 8T D: EA E: 0.0 F: 8,217.0 G: 0.0 H: 8,217.0 I: 호표 32 J: K: L: M: N:
A: 59E545166E78844D93F73763537A94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바닥 D: M2 E: 0.0 F: 10,713.0 G: 642.0 H: 11,355.0 I: 호표 33 J: K: L: M: N:
A: 59E545166E78844D93F7376353798D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수직부 D: M2 E: 0.0 F: 11,936.0 G: 716.0 H: 12,652.0 I: 호표 34 J: K: L: M: N:
A: 59E445AC587AC6FCF3D03CC30AA9CE B: 구조부 먹매김 C: 일반 D: M2 E: 0.0 F: 1,389.0 G: 0.0 H: 1,389.0 I: 호표 35 J: K: L: M: N:
A: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 B: 0.5B 벽돌쌓기 C: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D: M2 E: 0.0 F: 40,916.0 G: 775.0 H: 41,691.0 I: 호표 36 J: K: L: M: N:
A: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 B: 1.0B 벽돌쌓기 C: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D: M2 E: 0.0 F: 70,193.0 G: 1,294.0 H: 71,487.0 I: 호표 37 J: K: L: M: N:
A: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 B: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C: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D: M2 E: 0.0 F: 71,218.0 G: 1,375.0 H: 72,593.0 I: 호표 38 J: K: L: M: N:
A: 59E435407C7CDD7563E531A3843B4A B: 벽돌운반 C: 인력, 1층 D: 천매 E: 0.0 F: 74,713.0 G: 0.0 H: 74,713.0 I: 호표 39 J: K: L: M: N:
A: 59E435535E75198B733231E39737D4 B: 인방보 설치 C: 치장벽돌 D: M E: 0.0 F: 21,329.0 G: 0.0 H: 21,329.0 I: 호표 40 J: K: L: M: N:
A: 59E4A51218735B9CE36E3A33AFD1C4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D: M2 E: 0.0 F: 19,302.0 G: 193.0 H: 19,495.0 I: 호표 41 J: K: L: M: N:
A: 59E4A515EC750318F34F36237AA795 B: 유리면 격자넣기 - 벽 C: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D: M2 E: 4,708.0 F: 8,513.0 G: 0.0 H: 13,221.0 I: 호표 42 J: K: L: M: N:
A: 59E4A51218735BAD43B93F03D0D167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D: M2 E: 0.0 F: 11,210.0 G: 112.0 H: 11,322.0 I: 호표 43 J: K: L: M: N:
A: 59E4A513207CD978C3AB3D7368AEFC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E: 3,524.0 F: 7,380.0 G: 0.0 H: 10,904.0 I: 호표 44 J: K: L: M: N:
A: 59E4A515ED77AAF0C3AE3863F70782 B: 단열재 타정 부착 C: 100mm 이하, 벽 D: M2 E: 0.0 F: 14,834.0 G: 296.0 H: 15,130.0 I: 호표 45 J: K: L: M: N:
A: 59E4A515EF72762E137232137D22D2 B: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C: 200mm 이하 D: M2 E: 0.0 F: 3,548.0 G: 0.0 H: 3,548.0 I: 호표 46 J: K: L: M: N:
A: 59E4A515EF72762E137232137D2754 B: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C: 100mm 이하 D: M2 E: 0.0 F: 3,059.0 G: 0.0 H: 3,059.0 I: 호표 47 J: K: L: M: N:
A: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 B: 천장점검구 설치 C: AL 백색, 600*600mm D: 개소 E: 23,257.0 F: 97,219.0 G: 2,916.0 H: 123,392.0 I: 호표 48 J: K: L: M: N:
A: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및 부속자재포함 D: M2 E: 8,504.0 F: 11,210.0 G: 672.0 H: 20,386.0 I: 호표 49 J: K: L: M: N:
A: 59E4F596C1788FB663F0325366A3D1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8-150*150 D: M2 E: 2,510.0 F: 1,329.0 G: 0.0 H: 3,839.0 I: 호표 50 J: K: L: M: N:
A: 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600mm D: M2 E: 0.0 F: 10,366.0 G: 622.0 H: 10,988.0 I: 호표 51 J: K: L: M: N:
A: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E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100이하) C: 건석벽체, C-STUD+RUNNER틀포함 D: M2 E: 18,084.0 F: 10,366.0 G: 622.0 H: 29,072.0 I: 호표 52 J: K: L: M: N:
A: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 B: 모르타르 타설 C: 50m2/일당 D: M3 E: 314.0 F: 22,439.0 G: 4,033.0 H: 26,786.0 I: 호표 53 J: K: L: M: N:
A: 59E415663B70E43793023B63321DF1 B: 표면 마무리 C: D: M2 E: 0.0 F: 926.0 G: 0.0 H: 926.0 I: 호표 54 J: K: L: M: N:
A: 59E4255ACD78A853F3DB3473E5C1FE B: 모르타르 바름 C: 내벽, 9mm(초벌), 3.6m 이하 D: M2 E: 0.0 F: 18,870.0 G: 357.0 H: 19,227.0 I: 호표 55 J: K: L: M: N:
A: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A B: SD01[본동] C: 1.800 x 2.100 = 3.780 D: EA E: 126,900.0 F: 0.0 G: 0.0 H: 126,900.0 I: 호표 56 J: K: L: M: N:
A: 59E4952BC1762165C3A5388374A11A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0.0 F: 124,777.0 G: 3,743.0 H: 128,520.0 I: 호표 57 J: K: L: M: N:
A: 59E4952CE675DF7FF3883C83C3BE89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5,960.0 G: 119.0 H: 6,079.0 I: 호표 58 J: K: L: M: N:
A: 59E4952CE675874DD34835E3CE3B80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20,661.0 G: 413.0 H: 21,074.0 I: 호표 59 J: K: L: M: N:
A: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4 B: PW01[본동] C: 1.400 x 1.450 = 2.03 D: EA E: 660,000.0 F: 0.0 G: 0.0 H: 660,000.0 I: 호표 60 J: K: L: M: N:
A: 59E495280A728F8873AE3183F9AF50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D: 개소 E: 0.0 F: 59,964.0 G: 1,199.0 H: 61,163.0 I: 호표 61 J: K: L: M: N:
A: 59E49522E47388D5D3033873547BB4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0.0 F: 34,165.0 G: 0.0 H: 34,165.0 I: 호표 62 J: K: L: M: N:
A: 59E4D543AE74C6E863A9385316EBFD B: 수밀코킹(실리콘) C: 5㎜*5㎜ D: M E: 510.0 F: 5,168.0 G: 0.0 H: 5,678.0 I: 호표 63 J: K: L: M: N:
A: 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D: M3 E: 2,644.0 F: 264,486.0 G: 2,317.0 H: 269,447.0 I: 호표 64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5360357228F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0.0 F: 5,903.0 G: 0.0 H: 5,903.0 I: 호표 65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33B3382ED0B B: 조적벽 해체 C: H=3.6m 이하 D: M3 E: 0.0 F: 144,107.0 G: 2,882.0 H: 146,989.0 I: 호표 66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2 B: 방화문 철거 C: 1.8*2.1 D: EA E: 0.0 F: 56,164.0 G: 1,684.0 H: 57,848.0 I: 호표 67 J: K: L: M: N:
A: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1 B: 창문철거 C: 1.4*1.4 D: EA E: 0.0 F: 21,300.0 G: 639.0 H: 21,939.0 I: 호표 68 J: K: L: M: N:
A: 59E545154B75A51643AB3FD37DAB24 B: 몰탈 헐기(인력) C: 바닥 D: M3 E: 0.0 F: 238,106.0 G: 7,143.0 H: 245,249.0 I: 호표 69 J: K: L: M: N:
A: 59E4C55F2179A0B203D43663364F82 B: 안전관리자 C: 초급기술자 D: 일 E: 0.0 F: 223,644.0 G: 0.0 H: 223,644.0 I: 호표 70 J: K: L: M: N:
A: 59E445A9857D546AB3C13A33863E9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3,630.0 G: 0.0 H: 93,630.0 I: 호표 71 J: K: L: M: N:
A: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F1 B: 덤프트럭 C: 8ton D: HR E: 17,430.0 F: 49,479.0 G: 10,347.0 H: 77,256.0 I: 호표 72 J: K: A L: M: N: T
A: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2,070.0 G: 0.0 H: 112,070.0 I: 호표 73 J: K: L: M: N:
A: 59E485C27870CD9C43313F9360024E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E: 0.0 F: 11,432.0 G: 228.0 H: 11,660.0 I: 호표 74 J: K: L: M: N:
A: 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 B: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C: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D: M2 E: 1,942.0 F: 44,313.0 G: 1,232.0 H: 47,487.0 I: 호표 75 J: K: L: M: N:
A: 59E485C27A73824703383D536CE022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D: M2 E: 0.0 F: 41,070.0 G: 1,232.0 H: 42,302.0 I: 호표 76 J: K: L: M: N:
A: 59E485C278705A8493F33313B1570E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E: 0.0 F: 3,243.0 G: 0.0 H: 3,243.0 I: 호표 77 J: K: L: M: N:
A: 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E: 3,524.0 F: 0.0 G: 0.0 H: 3,524.0 I: 호표 78 J: K: L: M: N:
A: 59E4A513207CD94383AC3DE3868298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D: M2 E: 0.0 F: 9,448.0 G: 0.0 H: 9,448.0 I: 호표 79 J: K: L: M: N:
A: 59E4C55C517963C9D334321340C54D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E: 0.0 F: 9,710.0 G: 194.0 H: 9,904.0 I: 호표 80 J: K: L: M: N:
A: 59E4A513207CD96E53203083EDB62C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E: 3,626.0 F: 0.0 G: 0.0 H: 3,626.0 I: 호표 81 J: K: L: M: N:
A: 59E4A513207CD94383AC3DF3ADAEC6 B: 도배바름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D: M2 E: 0.0 F: 6,542.0 G: 0.0 H: 6,542.0 I: 호표 82 J: K: L: M: N:
A: 59E4A510687AB96D333A30733EF44A B: 걸레받이 설치 C: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D: M E: 0.0 F: 4,088.0 G: 81.0 H: 4,169.0 I: 호표 83 J: K: L: M: N:
A: 59E4A5106C70418B0321330363D979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E: 928.0 F: 16,857.0 G: 0.0 H: 17,785.0 I: 호표 84 J: K: L: M: N:
A: 59E4A5106C70418B0321330363D853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D: M2 E: 1,076.0 F: 6,742.0 G: 0.0 H: 7,818.0 I: 호표 85 J: K: L: M: N:
A: 59E4A518A37EC03DA3023D733147D6 B: 몰딩 설치 C: D: M E: 0.0 F: 8,828.0 G: 353.0 H: 9,181.0 I: 호표 86 J: K: L: M: N:
A: 59E4B564E77DA9B8D3693AC393894F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노무비 D: M2 E: 81.0 F: 2,703.0 G: 0.0 H: 2,784.0 I: 호표 87 J: K: L: M: N:
A: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135.0 F: 6,761.0 G: 0.0 H: 6,896.0 I: 호표 88 J: K: L: M: N:
A: 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D: M2 E: 422.0 F: 12,680.0 G: 0.0 H: 13,102.0 I: 호표 89 J: K: L: M: N:
A: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2회 노무비 D: M2 E: 135.0 F: 8,113.0 G: 0.0 H: 8,248.0 I: 호표 90 J: K: L: M: N:
A: 59E4D543AC782B4FD356373373B56E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5,168.0 G: 0.0 H: 5,168.0 I: 호표 91 J: K: L: M: N:
A: 5927C50509706462C38035A3A3B4F9 B: 카운터형세면기 설치 C: 카운터분리형 D: 개 E: 1,628.0 F: 81,444.0 G: 0.0 H: 83,072.0 I: 호표 92 J: K: L: M: N:
A: 59E4255ACD78BAEF63393DE3690998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2,070.0 G: 0.0 H: 112,070.0 I: 호표 93 J: K: L: M: N:
A: 59E4A515EC75030E83C334A3B0BA2F B: 단열재 격자넣기 C: 50mm 이하, 벽 D: M2 E: 0.0 F: 8,513.0 G: 0.0 H: 8,513.0 I: 호표 94 J: K: L: M: N:
A: 59E4A513207CD94383AC3DF3ADAD20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벽 D: M2 E: 0.0 F: 7,380.0 G: 0.0 H: 7,380.0 I: 호표 95 J: K: L: M: N:
A: 59E4F59B4273BCB7F30731A38BDFFD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300mm D: M2 E: 0.0 F: 11,210.0 G: 672.0 H: 11,882.0 I: 호표 96 J: K: L: M: N:
A: 59E4F596C1788FB663F0325366A59F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1800*1800 기준 D: M2 E: 0.0 F: 1,329.0 G: 0.0 H: 1,329.0 I: 호표 97 J: K: L: M: N:
A: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C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D: M2 E: 0.0 F: 10,366.0 G: 622.0 H: 10,988.0 I: 호표 98 J: K: L: M: N:
A: 5EF3758B1374166CA3443D53306B1EBABBD3A40D B: 모르타르펌프 C: 37kw D: HR E: 0.0 F: 0.0 G: 22,751.0 H: 22,751.0 I: 호표 99 J: K: A L: M: N: T
A: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D: HR E: 1,964.0 F: 0.0 G: 2,272.0 H: 4,236.0 I: 호표 100 J: K: A L: M: N: T
A: 5EF3758B1374166CA346383391B698F26A7BE465 B: 양수기 C: 1.49kw D: HR E: 0.0 F: 0.0 G: 177.0 H: 177.0 I: 호표 101 J: K: A L: M: N: T
A: 5EF3758B1374166CA34037A3C5464382ED796786 B: 배관파이프 C: ∮50㎜∼2.6m D: HR E: 0.0 F: 0.0 G: 8.0 H: 8.0 I: 호표 102 J: K: A L: M: N: T
A: 59E4255ACD78A87EC36F3A83948DB1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이하, 1회, 40m2/일당 D: M2 E: 0.0 F: 17,862.0 G: 357.0 H: 18,219.0 I: 호표 103 J: K: L: M: N:
A: 5EF3758B137431F4B3233353F0346ED220BB1D14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HR E: 0.0 F: 0.0 G: 333.0 H: 333.0 I: 호표 104 J: K: L: M: N: T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E: 0.0 F: 0.0 G: 1,018,210.0 H: 1,018,210.0 I: 호표 105 J: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E: 0.0 F: 0.0 G: 946,117.0 H: 946,117.0 I: 호표 106 J: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0.0 F: 0.0 G: 441,462.0 H: 441,462.0 I: 호표 107 J: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8,993.0 F: 59,025.0 G: 31,344.0 H: 99,362.0 I: 호표 108 J:
[시트: 일위대가(기계)]
A: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_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절단 D125 개소 플랜트 13-2-1
( 호표 1 ) N: 50DE516B334E5BEDD9A99EF5029586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22 E: 3.5 F: 77.0 G: 0.00 H: 0.0 I: 0.00 J: 0.0 K: 3.5 L: 77.0 M: N: 50DE516B334E5BEDD9A99EF5029586 O: 571F8163DF555E7B1921F93EAC9F4804BA616C P: F Q: F R: T AV: AW: 50DE516B334E5BEDD9A99EF5029586571F8163DF555E7B1921F93EAC9F4804BA616C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 C: kg D: 0.021 E: 2,076.00 F: 43.5 G: 0.00 H: 0.0 I: 0.00 J: 0.0 K: 2,076.00 L: 43.5 M: N: 50DE516B334E5BEDD9A99EF5029586 O: 571FF166A9355958C972BD9CD29A756EC179CA P: F Q: F R: T AV: AW: 50DE516B334E5BEDD9A99EF5029586571FF166A9355958C972BD9CD29A756EC179CA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0.0 H: 0.0 J: 0.0 L: 1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D 13 M 기계 1-3-4
( 호표 2 )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E8D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13 C: M D: 1.1 E: 1,690.00 F: 1,859.0 G: 0.00 H: 0.0 I: 0.00 J: 0.0 K: 1,690.00 L: 1,859.0 M: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E8D O: 5744E1629A905B0089AD4BE3C397128F1E245D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4D96577429616C8B699E8D5744E1629A905B0089AD4BE3C397128F1E245D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55.77 F: 55.7 G: 0.00 H: 0.0 I: 0.00 J: 0.0 K: 55.7 L: 55.7 M: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E8D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516B4D96577429616C8B699E8D5100B16E92C65ED6B9188AFE0B90576 AX: AY: AZ:
A: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B: D13, 옥내일반 C: m D: 1 E: 234.00 F: 234.0 G: 11,709.00 H: 11,709.0 I: 0.00 J: 0.0 K: 11,943.00 L: 11,943.0 M: 호표 5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E8D O: 50DE516B4D9657742973DD179C94E3 P: T Q: F R: F AV: AW: 50DE516B4D96577429616C8B699E8D50DE516B4D9657742973DD179C94E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48.0 H: 11,709.0 J: 0.0 L: 13,8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D 20 M 기계 1-3-4
( 호표 3 )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DE6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0 C: M D: 1.1 E: 2,810.00 F: 3,091.0 G: 0.00 H: 0.0 I: 0.00 J: 0.0 K: 2,810.00 L: 3,091.0 M: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DE6 O: 5744E1629A905B0089AD4BE3C397128F1E245C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4D96577429616C8B699DE65744E1629A905B0089AD4BE3C397128F1E245C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92.73 F: 92.7 G: 0.00 H: 0.0 I: 0.00 J: 0.0 K: 92.7 L: 92.7 M: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DE6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516B4D96577429616C8B699DE65100B16E92C65ED6B9188AFE0B9E578 AX: AY: AZ:
A: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B: D20, 옥내일반 C: m D: 1 E: 307.00 F: 307.0 G: 15,389.00 H: 15,389.0 I: 0.00 J: 0.0 K: 15,696.00 L: 15,696.0 M: 호표 6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DE6 O: 50DE516B4D9657742973DD17AE9BCA P: T Q: F R: F AV: AW: 50DE516B4D96577429616C8B699DE650DE516B4D9657742973DD17AE9BCA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90.0 H: 15,389.0 J: 0.0 L: 18,8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D 25 M 기계 1-3-4
( 호표 4 )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CC0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5 C: M D: 1.1 E: 3,520.00 F: 3,872.0 G: 0.00 H: 0.0 I: 0.00 J: 0.0 K: 3,520.00 L: 3,872.0 M: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CC0 O: 5744E1629A905B0089AD4BE3C397128F1E2453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4D96577429616C8B699CC05744E1629A905B0089AD4BE3C397128F1E2453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16.16 F: 116.1 G: 0.00 H: 0.0 I: 0.00 J: 0.0 K: 116.1 L: 116.1 M: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CC0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516B4D96577429616C8B699CC05100B16E92C65ED6B9188AFEF39B580 AX: AY: AZ:
A: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B: D25, 옥내일반 C: m D: 1 E: 367.00 F: 367.0 G: 18,398.00 H: 18,398.0 I: 0.00 J: 0.0 K: 18,765.00 L: 18,765.0 M: 호표 7 N: 50DE516B4D96577429616C8B699CC0 O: 50DE516B4D9657742973DD17BF92F8 P: T Q: F R: F AV: AW: 50DE516B4D96577429616C8B699CC050DE516B4D9657742973DD17BF92F8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55.0 H: 18,398.0 J: 0.0 L: 22,7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D13, 옥내일반 m 기계 1-3-4
( 호표 5 ) N: 50DE516B4D9657742973DD179C94E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249,073.00 H: 9,464.7 I: 0.00 J: 0.0 K: 249,073.00 L: 9,464.7 M: N: 50DE516B4D9657742973DD179C94E3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4D9657742973DD179C94E3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M: N: 50DE516B4D9657742973DD179C94E3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4D9657742973DD179C94E3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34.19 F: 234.1 G: 0.00 H: 0.0 I: 0.00 J: 0.0 K: 234.1 L: 234.1 M: N: 50DE516B4D9657742973DD179C94E3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516B4D9657742973DD179C94E3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4.0 H: 11,709.0 J: 0.0 L: 11,9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D20, 옥내일반 m 기계 1-3-4
( 호표 6 ) N: 50DE516B4D9657742973DD17AE9BCA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49,073.00 H: 12,453.6 I: 0.00 J: 0.0 K: 249,073.00 L: 12,453.6 M: N: 50DE516B4D9657742973DD17AE9BCA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4D9657742973DD17AE9BCA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698.00 H: 2,935.8 I: 0.00 J: 0.0 K: 172,698.00 L: 2,935.8 M: N: 50DE516B4D9657742973DD17AE9BCA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4D9657742973DD17AE9BCA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307.78 F: 307.7 G: 0.00 H: 0.0 I: 0.00 J: 0.0 K: 307.7 L: 307.7 M: N: 50DE516B4D9657742973DD17AE9BCA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516B4D9657742973DD17AE9BCA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7.0 H: 15,389.0 J: 0.0 L: 15,6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D25, 옥내일반 m 기계 1-3-4
( 호표 7 ) N: 50DE516B4D9657742973DD17BF92F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49,073.00 H: 14,944.3 I: 0.00 J: 0.0 K: 249,073.00 L: 14,944.3 M: N: 50DE516B4D9657742973DD17BF92F8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4D9657742973DD17BF92F8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0DE516B4D9657742973DD17BF92F8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4D9657742973DD17BF92F8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367.96 F: 367.9 G: 0.00 H: 0.0 I: 0.00 J: 0.0 K: 367.9 L: 367.9 M: N: 50DE516B4D9657742973DD17BF92F8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516B4D9657742973DD17BF92F8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67.0 H: 18,398.0 J: 0.0 L: 18,7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D50 m 기계 1-5-1
( 호표 8 ) N: 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7 E: 0.00 F: 0.0 G: 249,073.00 H: 24,160.0 I: 0.00 J: 0.0 K: 249,073.00 L: 24,160.0 M: N: 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172,698.00 H: 5,526.3 I: 0.00 J: 0.0 K: 172,698.00 L: 5,526.3 M: N: 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593.72 F: 593.7 G: 0.00 H: 0.0 I: 0.00 J: 0.0 K: 593.7 L: 593.7 M: N: 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93.0 H: 29,686.0 J: 0.0 L: 30,2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D100 m 기계 1-5-1
( 호표 9 ) N: 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E: 0.00 F: 0.0 G: 249,073.00 H: 41,595.1 I: 0.00 J: 0.0 K: 249,073.00 L: 41,595.1 M: N: 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72,698.00 H: 9,671.0 I: 0.00 J: 0.0 K: 172,698.00 L: 9,671.0 M: N: 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025.32 F: 1,025.3 G: 0.00 H: 0.0 I: 0.00 J: 0.0 K: 1025.3 L: 1,025.3 M: N: 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25.0 H: 51,266.0 J: 0.0 L: 52,29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3.6 D 50 M 기계 1-5-1
( 호표 10 ) N: 50DE516B8B785CEA2921CD7C6D984C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3.6 B: PVC관(VG1,접착제) D50 C: M D: 1 E: 4,290.00 F: 4,290.0 G: 0.00 H: 0.0 I: 0.00 J: 0.0 K: 4,290.00 L: 4,290.0 M: N: 50DE516B8B785CEA2921CD7C6D984C O: 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3AD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785CEA2921CD7C6D984C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3AD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28.7 F: 128.7 G: 0.00 H: 0.0 I: 0.00 J: 0.0 K: 128.7 L: 128.7 M: N: 50DE516B8B785CEA2921CD7C6D984C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516B8B785CEA2921CD7C6D984C5100B16E92C65ED6B9188AD3D290746 AX: AY: AZ:
A: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B: D50 C: m D: 1 E: 593.00 F: 593.0 G: 29,686.00 H: 29,686.0 I: 0.00 J: 0.0 K: 30,279.00 L: 30,279.0 M: 호표 8 N: 50DE516B8B785CEA2921CD7C6D984C O: 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 P: T Q: F R: F AV: AW: 50DE516B8B785CEA2921CD7C6D984C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11.0 H: 29,686.0 J: 0.0 L: 34,6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D100 M 기계 1-5-1
( 호표 11 ) N: 50DE516B8B785CEA2921CD7C6D9DCD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B: PVC관(VG1,접착제) D100 C: M D: 1 E: 12,490.00 F: 12,490.0 G: 0.00 H: 0.0 I: 0.00 J: 0.0 K: 12,490.00 L: 12,490.0 M: N: 50DE516B8B785CEA2921CD7C6D9DCD O: 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3AA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785CEA2921CD7C6D9DCD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3AA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374.7 F: 374.7 G: 0.00 H: 0.0 I: 0.00 J: 0.0 K: 374.7 L: 374.7 M: N: 50DE516B8B785CEA2921CD7C6D9DCD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516B8B785CEA2921CD7C6D9DCD5100B16E92C65ED6B9188AD3C19D752 AX: AY: AZ:
A: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B: D100 C: m D: 1 E: 1,025.00 F: 1,025.0 G: 51,266.00 H: 51,266.0 I: 0.00 J: 0.0 K: 52,291.00 L: 52,291.0 M: 호표 9 N: 50DE516B8B785CEA2921CD7C6D9DCD O: 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 P: T Q: F R: F AV: AW: 50DE516B8B785CEA2921CD7C6D9DCD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889.0 H: 51,266.0 J: 0.0 L: 65,1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D100 M 기계 1-5-2
( 호표 12 ) N: 50DE516B8B785CEA2921FABA5F9E0D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B: PVC관(VG1,고무링) D100 C: M D: 1 E: 12,490.00 F: 12,490.0 G: 0.00 H: 0.0 I: 0.00 J: 0.0 K: 12,490.00 L: 12,490.0 M: N: 50DE516B8B785CEA2921FABA5F9E0D O: 5744E1629A905B00893A6F76C49B36707B8082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785CEA2921FABA5F9E0D5744E1629A905B00893A6F76C49B36707B8082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374.7 F: 374.7 G: 0.00 H: 0.0 I: 0.00 J: 0.0 K: 374.7 L: 374.7 M: N: 50DE516B8B785CEA2921FABA5F9E0D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516B8B785CEA2921FABA5F9E0D5100B16E92C65ED6B9188AD3EC9C770 AX: AY: AZ:
A: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B: D100 C: m D: 1 E: 436.00 F: 436.0 G: 21,828.00 H: 21,828.0 I: 0.00 J: 0.0 K: 22,264.00 L: 22,264.0 M: 호표 13 N: 50DE516B8B785CEA2921FABA5F9E0D O: 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 P: T Q: F R: F AV: AW: 50DE516B8B785CEA2921FABA5F9E0D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300.0 H: 21,828.0 J: 0.0 L: 35,1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D100 m 기계 1-5-2
( 호표 13 ) N: 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E: 0.00 F: 0.0 G: 249,073.00 H: 17,684.1 I: 0.00 J: 0.0 K: 249,073.00 L: 17,684.1 M: N: 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698.00 H: 4,144.7 I: 0.00 J: 0.0 K: 172,698.00 L: 4,144.7 M: N: 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436.57 F: 436.5 G: 0.00 H: 0.0 I: 0.00 J: 0.0 K: 436.5 L: 436.5 M: N: 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6.0 H: 21,828.0 J: 0.0 L: 22,2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D125 m 기계 1-5-2
( 호표 14 ) N: 50DE516B8B785CEA29324D197D944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6 E: 0.00 F: 0.0 G: 249,073.00 H: 21,420.2 I: 0.00 J: 0.0 K: 249,073.00 L: 21,420.2 M: N: 50DE516B8B785CEA29324D197D9448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785CEA29324D197D9448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172,698.00 H: 5,008.2 I: 0.00 J: 0.0 K: 172,698.00 L: 5,008.2 M: N: 50DE516B8B785CEA29324D197D9448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785CEA29324D197D9448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528.56 F: 528.5 G: 0.00 H: 0.0 I: 0.00 J: 0.0 K: 528.5 L: 528.5 M: N: 50DE516B8B785CEA29324D197D9448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516B8B785CEA29324D197D9448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8.0 H: 26,428.0 J: 0.0 L: 26,9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D 50 M 기계 1-5-1
( 호표 15 ) N: 50DE516B8B4357C5297EBAC3B992E2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33 B: PVC관(VG2,접착제) D50 C: M D: 1 E: 1,895.00 F: 1,895.0 G: 0.00 H: 0.0 I: 0.00 J: 0.0 K: 1,895.00 L: 1,895.0 M: N: 50DE516B8B4357C5297EBAC3B992E2 O: 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28A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4357C5297EBAC3B992E2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28A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56.85 F: 56.8 G: 0.00 H: 0.0 I: 0.00 J: 0.0 K: 56.8 L: 56.8 M: N: 50DE516B8B4357C5297EBAC3B992E2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516B8B4357C5297EBAC3B992E25100B16E92C65ED6B9188AD3EC94778 AX: AY: AZ:
A: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B: D50 C: m D: 1 E: 593.00 F: 593.0 G: 29,686.00 H: 29,686.0 I: 0.00 J: 0.0 K: 30,279.00 L: 30,279.0 M: 호표 8 N: 50DE516B8B4357C5297EBAC3B992E2 O: 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 P: T Q: F R: F AV: AW: 50DE516B8B4357C5297EBAC3B992E250DE516B8B6E557F09AC4DE951951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44.0 H: 29,686.0 J: 0.0 L: 32,2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D100 M 기계 1-5-1
( 호표 16 ) N: 50DE516B8B4357C5297EBAC3B99763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33 B: PVC관(VG2,접착제) D100 C: M D: 1 E: 6,845.00 F: 6,845.0 G: 0.00 H: 0.0 I: 0.00 J: 0.0 K: 6,845.00 L: 6,845.0 M: N: 50DE516B8B4357C5297EBAC3B99763 O: 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28F P: F Q: F R: T V: 1 AV: AW: 50DE516B8B4357C5297EBAC3B99763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28F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205.35 F: 205.3 G: 0.00 H: 0.0 I: 0.00 J: 0.0 K: 205.3 L: 205.3 M: N: 50DE516B8B4357C5297EBAC3B99763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516B8B4357C5297EBAC3B997635100B16E92C65ED6B9188AD31791784 AX: AY: AZ:
A: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B: D100 C: m D: 1 E: 1,025.00 F: 1,025.0 G: 51,266.00 H: 51,266.0 I: 0.00 J: 0.0 K: 52,291.00 L: 52,291.0 M: 호표 9 N: 50DE516B8B4357C5297EBAC3B99763 O: 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 P: T Q: F R: F AV: AW: 50DE516B8B4357C5297EBAC3B9976350DE516B8B6E557F09AC4DE98E99F4 AX: AY: AZ:
A: [ 합
계 ] B: C: F: 8,075.0 H: 51,266.0 J: 0.0 L: 59,3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렉시블덕트 설치 D100 개소 기계 2-1-6
( 호표 17 ) N: 50DE4164BB145EE4893715C2B2990C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08,140.00 H: 10,407.0 I: 0.00 J: 0.0 K: 208,140.00 L: 10,407.0 M: N: 50DE4164BB145EE4893715C2B2990C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9 P: F Q: F R: T AV: AW: 50DE4164BB145EE4893715C2B2990C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407.0 J: 0.0 L: 10,4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5TxD15 M 기계 3-1-1
( 호표 18 ) N: 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AL), 5TxD15 C: M D: 1.05 E: 374.00 F: 392.7 G: 0.00 H: 0.0 I: 0.00 J: 0.0 K: 374.00 L: 392.7 M: N: 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 O: 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7C6B3 P: F Q: F R: T V: 1 AV: AW: 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7C6B3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1.78 F: 11.7 G: 0.00 H: 0.0 I: 0.00 J: 0.0 K: 11.7 L: 11.7 M: N: 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은박테이프 B: 0.3T*25W C: M D: 1.2 E: 50.00 F: 6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 L: 60.0 M: N: 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 O: 573A61695FD95E11E91AC439A491F50451E858 P: F Q: F R: T AV: AW: 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573A61695FD95E11E91AC439A491F50451E858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C: m D: 1 E: 0.00 F: 0.0 G: 5,059.00 H: 5,059.0 I: 0.00 J: 0.0 K: 5,059.00 L: 5,059.0 M: 호표 19 N: 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 O: 50DE3166503555A92922CF4110946A P: T Q: F R: F AV: AW: 50DE316650085023D9ABD4F65199D850DE3166503555A92922CF4110946A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4.0 H: 5,059.0 J: 0.0 L: 5,5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m 기계 3-1-1
( 호표 19 ) N: 50DE3166503555A92922CF4110946A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4 E: 0.00 F: 0.0 G: 222,151.00 H: 3,643.2 I: 0.00 J: 0.0 K: 222,151.00 L: 3,643.2 M: N: 50DE3166503555A92922CF4110946A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E P: F Q: F R: T AV: AW: 50DE3166503555A92922CF4110946A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2 E: 0.00 F: 0.0 G: 172,698.00 H: 1,416.1 I: 0.00 J: 0.0 K: 172,698.00 L: 1,416.1 M: N: 50DE3166503555A92922CF4110946A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AV: AW: 50DE3166503555A92922CF4110946A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059.0 J: 0.0 L: 5,0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0 ) N: 50DE3166503555A819DE858B1798AC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2 E: 0.00 F: 0.0 G: 222,151.00 H: 4,043.1 I: 0.00 J: 0.0 K: 222,151.00 L: 4,043.1 M: N: 50DE3166503555A819DE858B1798AC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E P: F Q: F R: T AV: AW: 50DE3166503555A819DE858B1798AC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00 F: 0.0 G: 172,698.00 H: 1,571.5 I: 0.00 J: 0.0 K: 172,698.00 L: 1,571.5 M: N: 50DE3166503555A819DE858B1798AC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AV: AW: 50DE3166503555A819DE858B1798AC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614.0 J: 0.0 L: 5,6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2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1 ) N: 50DE3166503555A819DE858B219FDA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22,151.00 H: 4,665.1 I: 0.00 J: 0.0 K: 222,151.00 L: 4,665.1 M: N: 50DE3166503555A819DE858B219FDA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E P: F Q: F R: T AV: AW: 50DE3166503555A819DE858B219FDA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50DE3166503555A819DE858B219FDA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AV: AW: 50DE3166503555A819DE858B219FDA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564.0 J: 0.0 L: 6,5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2 ) N: 50DE3166503555A819DE858B3296C8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00 F: 0.0 G: 222,151.00 H: 5,109.4 I: 0.00 J: 0.0 K: 222,151.00 L: 5,109.4 M: N: 50DE3166503555A819DE858B3296C8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E P: F Q: F R: T AV: AW: 50DE3166503555A819DE858B3296C8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0DE3166503555A819DE858B3296C8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AV: AW: 50DE3166503555A819DE858B3296C8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181.0 J: 0.0 L: 7,1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15 M 기계 3-1-1
( 호표 23 ) N: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15 C: M D: 1.05 E: 1,720.00 F: 1,806.0 G: 0.00 H: 0.0 I: 0.00 J: 0.0 K: 1,720.00 L: 1,806.0 M: N: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 O: 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62A14 P: F Q: F R: T V: 1 AV: AW: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62A14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54.18 F: 54.1 G: 0.00 H: 0.0 I: 0.00 J: 0.0 K: 54.1 L: 54.1 M: N: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5100B16E92C65ED6B9188AA61796047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31 E: 1,279.00 F: 396.4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396.4 M: N: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 O: 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F P: F Q: F R: T AV: AW: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F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7 E: 310.00 F: 83.7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83.7 M: N: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 O: 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E P: F Q: F R: T AV: AW: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E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E: 0.00 F: 0.0 G: 5,614.00 H: 5,614.0 I: 0.00 J: 0.0 K: 5,614.00 L: 5,614.0 M: 호표 20 N: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 O: 50DE3166503555A819DE858B1798AC P: T Q: F R: F AV: AW: 50DE316650475D5DC9B110EDC99FFC50DE3166503555A819DE858B1798AC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40.0 H: 5,614.0 J: 0.0 L: 7,9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20 M 기계 3-1-1
( 호표 24 ) N: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20 C: M D: 1.05 E: 1,850.00 F: 1,942.5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 L: 1,942.5 M: N: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 O: 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62A15 P: F Q: F R: T V: 1 AV: AW: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62A15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58.27 F: 58.2 G: 0.00 H: 0.0 I: 0.00 J: 0.0 K: 58.2 L: 58.2 M: N: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5100B16E92C65ED6B9188AA61798049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33 E: 1,279.00 F: 422.0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422.0 M: N: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 O: 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F P: F Q: F R: T AV: AW: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F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9 E: 310.00 F: 89.9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89.9 M: N: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 O: 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E P: F Q: F R: T AV: AW: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E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E: 0.00 F: 0.0 G: 6,564.00 H: 6,564.0 I: 0.00 J: 0.0 K: 6,564.00 L: 6,564.0 M: 호표 21 N: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 O: 50DE3166503555A819DE858B219FDA P: T Q: F R: F AV: AW: 50DE316650475E67F91CE54E2B914C50DE3166503555A819DE858B219FDA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12.0 H: 6,564.0 J: 0.0 L: 9,0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25 M 기계 3-1-1
( 호표 25 ) N: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25 C: M D: 1.05 E: 1,990.00 F: 2,089.5 G: 0.00 H: 0.0 I: 0.00 J: 0.0 K: 1,990.00 L: 2,089.5 M: N: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 O: 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62A16 P: F Q: F R: T V: 1 AV: AW: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62A16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2.68 F: 62.6 G: 0.00 H: 0.0 I: 0.00 J: 0.0 K: 62.6 L: 62.6 M: N: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5100B16E92C65ED6B9188AA6069B05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36 E: 1,279.00 F: 460.4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460.4 M: N: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 O: 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F P: F Q: F R: T AV: AW: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F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2 E: 310.00 F: 99.2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99.2 M: N: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 O: 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E P: F Q: F R: T AV: AW: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E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E: 0.00 F: 0.0 G: 7,181.00 H: 7,181.0 I: 0.00 J: 0.0 K: 7,181.00 L: 7,181.0 M: 호표 22 N: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 O: 50DE3166503555A819DE858B3296C8 P: T Q: F R: F AV: AW: 50DE316650475F0099C13619B2935250DE3166503555A819DE858B3296C8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11.0 H: 7,181.0 J: 0.0 L: 9,8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욕실배기팬 설치 200mm 이하 대 기계 4-2-3
( 호표 26 ) N: 50DE2167FEC156B1598357A8439C6D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E: 0.00 F: 0.0 G: 242,647.00 H: 26,933.8 I: 0.00 J: 0.0 K: 242,647.00 L: 26,933.8 M: N: 50DE2167FEC156B1598357A8439C6D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4A2 P: F Q: F R: T AV: AW: 50DE2167FEC156B1598357A8439C6D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4A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72,698.00 H: 9,671.0 I: 0.00 J: 0.0 K: 172,698.00 L: 9,671.0 M: N: 50DE2167FEC156B1598357A8439C6D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AV: AW: 50DE2167FEC156B1598357A8439C6D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6,604.0 J: 0.0 L: 36,6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15∼25 개 기계 5-1-1
( 호표 27 ) N: 50DE116176EB5B3049E379C32E95B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49,073.00 H: 12,453.6 I: 0.00 J: 0.0 K: 249,073.00 L: 12,453.6 M: N: 50DE116176EB5B3049E379C32E95B1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P: F Q: F R: T V: 1 AV: AW: 50DE116176EB5B3049E379C32E95B1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49.07 F: 249.0 G: 0.00 H: 0.0 I: 0.00 J: 0.0 K: 249.00 L: 249.0 M: N: 50DE116176EB5B3049E379C32E95B1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116176EB5B3049E379C32E95B1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9.0 H: 12,453.0 J: 0.0 L: 12,7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청동게이트밸브 D 25 (10KG) EA 기계 5-1-1
( 호표 28 ) N: 50DE116176F451FE49F011CAA09181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5 C: EA D: 1 E: 30,090.00 F: 30,09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90.00 L: 30,090.0 M: N: 50DE116176F451FE49F011CAA09181 O: 5744E1629A90584B39CB0F41569253B36FA726 P: F Q: F R: T AV: AW: 50DE116176F451FE49F011CAA091815744E1629A90584B39CB0F41569253B36FA726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249.00 F: 249.0 G: 12,453.00 H: 12,453.0 I: 0.00 J: 0.0 K: 12,702.00 L: 12,702.0 M: 호표 27 N: 50DE116176F451FE49F011CAA09181 O: 50DE116176EB5B3049E379C32E95B1 P: T Q: F R: F AV: AW: 50DE116176F451FE49F011CAA0918150DE116176EB5B3049E379C32E95B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339.0 H: 12,453.0 J: 0.0 L: 42,7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볼밸브(황동) D 15 EA 기계 5-1-1
( 호표 29 ) N: 50DE116176D955CD29E22D8D35962B
A: 볼 밸브 B: 황동, 10kg, D15 C: EA D: 1 E: 4,720.00 F: 4,720.0 G: 0.00 H: 0.0 I: 0.00 J: 0.0 K: 4,720.00 L: 4,720.0 M: N: 50DE116176D955CD29E22D8D35962B O: 5744E1629A90584B39D5D8ABF598F42E39C0D9 P: F Q: F R: T AV: AW: 50DE116176D955CD29E22D8D35962B5744E1629A90584B39D5D8ABF598F42E39C0D9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249.00 F: 249.0 G: 12,453.00 H: 12,453.0 I: 0.00 J: 0.0 K: 12,702.00 L: 12,702.0 M: 호표 27 N: 50DE116176D955CD29E22D8D35962B O: 50DE116176EB5B3049E379C32E95B1 P: T Q: F R: F AV: AW: 50DE116176D955CD29E22D8D35962B50DE116176EB5B3049E379C32E95B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969.0 H: 12,453.0 J: 0.0 L: 17,4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변기 설치 서양식대변기(탱크형) 개 기계 7-1-2
( 호표 30 ) N: 50DEF16B55AF5BD3994507DAA994EF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94 E: 0.00 F: 0.0 G: 221,435.00 H: 153,675.8 I: 0.00 J: 0.0 K: 221,435.00 L: 153,675.8 M: N: 50DEF16B55AF5BD3994507DAA994EF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55AF5BD3994507DAA994EF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6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6 M: N: 50DEF16B55AF5BD3994507DAA994EF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55AF5BD3994507DAA994EF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764.3 F: 3,764.3 G: 0.00 H: 0.0 I: 0.00 J: 0.0 K: 3764.3 L: 3,764.3 M: N: 50DEF16B55AF5BD3994507DAA994EF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F16B55AF5BD3994507DAA994EF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764.0 H: 188,215.0 J: 0.0 L: 191,9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변기 사이폰양변기, KSVC1210CR SET 기계 7-1-2
( 호표 31 ) N: 50DEF16B55AF5ACE590740A5CF9BB0
A: 대변기 B: 사이폰양변기, KSVC1210CR C: 조 D: 1 E: 234,000.00 F: 23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34,000.00 L: 234,000.0 M: N: 50DEF16B55AF5ACE590740A5CF9BB0 O: 573A716BF53553EDB937B2611B95B3A39E7956 P: F Q: F R: T AV: AW: 50DEF16B55AF5ACE590740A5CF9BB0573A716BF53553EDB937B2611B95B3A39E7956 AX: AY: AZ:
A: 대변기 설치 B: 서양식대변기(탱크형) C: 개 D: 1 E: 3,764.00 F: 3,764.0 G: 188,215.00 H: 188,215.0 I: 0.00 J: 0.0 K: 191,979.00 L: 191,979.0 M: 호표 30 N: 50DEF16B55AF5ACE590740A5CF9BB0 O: 50DEF16B55AF5BD3994507DAA994EF P: T Q: F R: F AV: AW: 50DEF16B55AF5ACE590740A5CF9BB050DEF16B55AF5BD3994507DAA994EF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7,764.0 H: 188,215.0 J: 0.0 L: 425,9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기세면기 설치 벽붙임 도기세면기 개 기계 7-1-3
( 호표 32 ) N: 50DEF16B559D54C9C9A39B9CAF9AFD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5 E: 0.00 F: 0.0 G: 221,435.00 H: 60,894.6 I: 0.00 J: 0.0 K: 221,435.00 L: 60,894.6 M: N: 50DEF16B559D54C9C9A39B9CAF9AFD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559D54C9C9A39B9CAF9AFD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5 E: 0.00 F: 0.0 G: 172,698.00 H: 11,225.3 I: 0.00 J: 0.0 K: 172,698.00 L: 11,225.3 M: N: 50DEF16B559D54C9C9A39B9CAF9AFD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559D54C9C9A39B9CAF9AFD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42.39 F: 1,442.3 G: 0.00 H: 0.0 I: 0.00 J: 0.0 K: 1442.3 L: 1,442.3 M: N: 50DEF16B559D54C9C9A39B9CAF9AFD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F16B559D54C9C9A39B9CAF9AFD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42.0 H: 72,119.0 J: 0.0 L: 73,5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면기(각형) KSL 610, (샤워겸용) SET 기계 7-1-3
( 호표 33 ) N: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
A: 세면기(각형) B: KSL 610 C: 대 D: 1 E: 159,000.00 F: 159,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59,000.00 L: 159,000.0 M: N: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 O: 573A716BF53553EDB937A1F3F9958CABD2E778 P: F Q: F R: T AV: AW: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573A716BF53553EDB937A1F3F9958CABD2E778 AX: AY: AZ:
A: 수도꼭지(샤워기) B: S/L, KLA150C C: EA D: 1 E: 185,000.00 F: 18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00 L: 185,000.0 M: N: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 O: 573A716BF53553EDB9251440E192AC54E1D7DB P: F Q: F R: T AV: AW: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573A716BF53553EDB9251440E192AC54E1D7DB AX: AY: AZ:
A: 세면기추가구성품 B: 자동폼업,아이트랩(P형),앵글밸브 C: SET D: 1 E: 46,000.00 F: 4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6,000.00 L: 46,000.0 M: N: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 O: 573A716BF53553EDB937A1F3F9958CABDFBBB0 P: F Q: F R: T AV: AW: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573A716BF53553EDB937A1F3F9958CABDFBBB0 AX: AY: AZ:
A: 도기세면기 설치 B: 벽붙임 도기세면기 C: 개 D: 1 E: 1,442.00 F: 1,442.0 G: 72,119.00 H: 72,119.0 I: 0.00 J: 0.0 K: 73,561.00 L: 73,561.0 M: 호표 32 N: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 O: 50DEF16B559D54C9C9A39B9CAF9AFD P: T Q: F R: F AV: AW: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50DEF16B559D54C9C9A39B9CAF9AFD AX: AY: AZ:
A: 샤워수전 설치 B: 고정식 샤워헤드걸이 C: 개 D: 1 E: 314.00 F: 314.0 G: 15,721.00 H: 15,721.0 I: 0.00 J: 0.0 K: 16,035.00 L: 16,035.0 M: 호표 35 N: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 O: 50DEF16B66395A7F19726563969DC2 P: T Q: F R: F AV: AW: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50DEF16B66395A7F19726563969DC2 AX: AY: AZ:
A: 세면기수전 설치 B: 대붙임 혼합수전 C: 개 D: 1 E: 712.00 F: 712.0 G: 35,614.00 H: 35,614.0 I: 0.00 J: 0.0 K: 36,326.00 L: 36,326.0 M: 호표 36 N: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 O: 50DEF16B660C56816945E9054B940A P: T Q: F R: F AV: AW: 50DEF16B55F75C0769C21E514F941C50DEF16B660C56816945E9054B940A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2,468.0 H: 123,454.0 J: 0.0 L: 515,9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샤워수전 설치 벽붙임 혼합수전 노출형 개 기계 7-2-2
( 호표 34 ) N: 50DEF16B66395A7F19726563B19B7E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00 F: 0.0 G: 221,435.00 H: 19,929.1 I: 0.00 J: 0.0 K: 221,435.00 L: 19,929.1 M: N: 50DEF16B66395A7F19726563B19B7E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66395A7F19726563B19B7E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172,698.00 H: 3,108.5 I: 0.00 J: 0.0 K: 172,698.00 L: 3,108.5 M: N: 50DEF16B66395A7F19726563B19B7E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66395A7F19726563B19B7E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60.75 F: 460.7 G: 0.00 H: 0.0 I: 0.00 J: 0.0 K: 460.7 L: 460.7 M: N: 50DEF16B66395A7F19726563B19B7E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F16B66395A7F19726563B19B7E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0.0 H: 23,037.0 J: 0.0 L: 23,4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샤워수전 설치 고정식 샤워헤드걸이 개 기계 7-2-2
( 호표 35 ) N: 50DEF16B66395A7F19726563969DC2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E: 0.00 F: 0.0 G: 221,435.00 H: 15,721.8 I: 0.00 J: 0.0 K: 221,435.00 L: 15,721.8 M: N: 50DEF16B66395A7F19726563969DC2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66395A7F19726563969DC2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14.43 F: 314.4 G: 0.00 H: 0.0 I: 0.00 J: 0.0 K: 314.4 L: 314.4 M: N: 50DEF16B66395A7F19726563969DC2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F16B66395A7F19726563969DC2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4.0 H: 15,721.0 J: 0.0 L: 16,0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면기수전 설치 대붙임 혼합수전 개 기계 7-2-3
( 호표 36 ) N: 50DEF16B660C56816945E9054B940A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9 E: 0.00 F: 0.0 G: 221,435.00 H: 30,779.4 I: 0.00 J: 0.0 K: 221,435.00 L: 30,779.4 M: N: 50DEF16B660C56816945E9054B940A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660C56816945E9054B940A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E: 0.00 F: 0.0 G: 172,698.00 H: 4,835.5 I: 0.00 J: 0.0 K: 172,698.00 L: 4,835.5 M: N: 50DEF16B660C56816945E9054B940A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660C56816945E9054B940A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12.29 F: 712.2 G: 0.00 H: 0.0 I: 0.00 J: 0.0 K: 712.2 L: 712.2 M: N: 50DEF16B660C56816945E9054B940A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F16B660C56816945E9054B940A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2.0 H: 35,614.0 J: 0.0 L: 36,3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건걸이 STS EA 기계 7-3-2
( 호표 37 ) N: 50DEF16B66665EDF79DBA9D6699DAA
A: 수건걸이 B: STS C: EA D: 1 E: 17,000.00 F: 1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7,000.00 L: 17,000.0 M: N: 50DEF16B66665EDF79DBA9D6699DAA O: 573A716BF53553EDB9258F7D75941850ABBC5D P: F Q: F R: T AV: AW: 50DEF16B66665EDF79DBA9D6699DAA573A716BF53553EDB9258F7D75941850ABBC5D AX: AY: AZ:
A: 욕실금구류 설치 B: 수건걸이, BAR형 C: 개 D: 1 E: 438.00 F: 438.0 G: 21,922.00 H: 21,922.0 I: 0.00 J: 0.0 K: 22,360.00 L: 22,360.0 M: 호표 40 N: 50DEF16B66665EDF79DBA9D6699DAA O: 50DEF16B70975E85A9100061319C39 P: T Q: F R: F AV: AW: 50DEF16B66665EDF79DBA9D6699DAA50DEF16B70975E85A9100061319C3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438.0 H: 21,922.0 J: 0.0 L: 39,3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장지걸이 STS EA 기계 7-3-2
( 호표 38 ) N: 50DEF16B66665D3729DF65A3B79422
A: 화장지걸이 B: STS C: EA D: 1 E: 8,500.00 F: 8,500.0 G: 0.00 H: 0.0 I: 0.00 J: 0.0 K: 8,500.00 L: 8,500.0 M: N: 50DEF16B66665D3729DF65A3B79422 O: 573A716BF53553EDB90AB22C50906A507F94A7 P: F Q: F R: T AV: AW: 50DEF16B66665D3729DF65A3B79422573A716BF53553EDB90AB22C50906A507F94A7 AX: AY: AZ:
A: 욕실금구류 설치 B: 휴지걸이, 노출형 C: 개 D: 1 E: 314.00 F: 314.0 G: 15,721.00 H: 15,721.0 I: 0.00 J: 0.0 K: 16,035.00 L: 16,035.0 M: 호표 41 N: 50DEF16B66665D3729DF65A3B79422 O: 50DEF16B70975E85A9100061169E9D P: T Q: F R: F AV: AW: 50DEF16B66665D3729DF65A3B7942250DEF16B70975E85A9100061169E9D AX: AY: AZ:
A: [ 합
계 ] B: C: F: 8,814.0 H: 15,721.0 J: 0.0 L: 24,5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누대 STS EA 기계 7-3-2
( 호표 39 ) N: 50DEF16B66665B0A39847F1CBA9C1C
A: 비누대 B: STS C: EA D: 1 E: 5,950.00 F: 5,950.0 G: 0.00 H: 0.0 I: 0.00 J: 0.0 K: 5,950.00 L: 5,950.0 M: N: 50DEF16B66665B0A39847F1CBA9C1C O: 573A716BF53553EDB93774B40D94844EB140E7 P: F Q: F R: T AV: AW: 50DEF16B66665B0A39847F1CBA9C1C573A716BF53553EDB93774B40D94844EB140E7 AX: AY: AZ:
A: 욕실금구류 설치 B: 비누대/컵대 C: 개 D: 1 E: 314.00 F: 314.0 G: 15,721.00 H: 15,721.0 I: 0.00 J: 0.0 K: 16,035.00 L: 16,035.0 M: 호표 42 N: 50DEF16B66665B0A39847F1CBA9C1C O: 50DEF16B70975E85A91000617F978A P: T Q: F R: F AV: AW: 50DEF16B66665B0A39847F1CBA9C1C50DEF16B70975E85A91000617F978A AX: AY: AZ:
A: [ 합
계 ] B: C: F: 6,264.0 H: 15,721.0 J: 0.0 L: 21,9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욕실금구류 설치 수건걸이, BAR형 개 기계 7-3-2
( 호표 40 ) N: 50DEF16B70975E85A9100061319C39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9 E: 0.00 F: 0.0 G: 221,435.00 H: 21,922.0 I: 0.00 J: 0.0 K: 221,435.00 L: 21,922.0 M: N: 50DEF16B70975E85A9100061319C39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70975E85A9100061319C39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38.44 F: 438.4 G: 0.00 H: 0.0 I: 0.00 J: 0.0 K: 438.4 L: 438.4 M: N: 50DEF16B70975E85A9100061319C39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F16B70975E85A9100061319C39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8.0 H: 21,922.0 J: 0.0 L: 22,3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욕실금구류 설치 휴지걸이, 노출형 개 기계 7-3-2
( 호표 41 ) N: 50DEF16B70975E85A9100061169E9D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E: 0.00 F: 0.0 G: 221,435.00 H: 15,721.8 I: 0.00 J: 0.0 K: 221,435.00 L: 15,721.8 M: N: 50DEF16B70975E85A9100061169E9D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70975E85A9100061169E9D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14.43 F: 314.4 G: 0.00 H: 0.0 I: 0.00 J: 0.0 K: 314.4 L: 314.4 M: N: 50DEF16B70975E85A9100061169E9D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F16B70975E85A9100061169E9D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4.0 H: 15,721.0 J: 0.0 L: 16,0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욕실금구류 설치 비누대/컵대 개 기계 7-3-2
( 호표 42 ) N: 50DEF16B70975E85A91000617F978A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E: 0.00 F: 0.0 G: 221,435.00 H: 15,721.8 I: 0.00 J: 0.0 K: 221,435.00 L: 15,721.8 M: N: 50DEF16B70975E85A91000617F978A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70975E85A91000617F978A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14.43 F: 314.4 G: 0.00 H: 0.0 I: 0.00 J: 0.0 K: 314.4 L: 314.4 M: N: 50DEF16B70975E85A91000617F978A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F16B70975E85A91000617F978A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4.0 H: 15,721.0 J: 0.0 L: 16,0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배수구 설치 D50mm 개소 기계 7-3-3
( 호표 43 ) N: 50DEF16B70A054B1B9AD6E397A924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5 E: 0.00 F: 0.0 G: 249,073.00 H: 28,643.3 I: 0.00 J: 0.0 K: 249,073.00 L: 28,643.3 M: N: 50DEF16B70A054B1B9AD6E397A9242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70A054B1B9AD6E397A9242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0.00 F: 0.0 G: 172,698.00 H: 6,735.2 I: 0.00 J: 0.0 K: 172,698.00 L: 6,735.2 M: N: 50DEF16B70A054B1B9AD6E397A9242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F16B70A054B1B9AD6E397A9242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07.57 F: 707.5 G: 0.00 H: 0.0 I: 0.00 J: 0.0 K: 707.5 L: 707.5 M: N: 50DEF16B70A054B1B9AD6E397A9242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F16B70A054B1B9AD6E397A9242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07.0 H: 35,378.0 J: 0.0 L: 36,0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도꼭지(샤워기) (입식) KBE670C SET 기계 7-2-2
( 호표 44 ) N: 50DEF16B0DB757E4C98E663C7294FA
A: 수도꼭지(샤워기) B: (입식) KBE670C C: SET D: 1 E: 182,000.00 F: 182,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82,000.00 L: 182,000.0 M: N: 50DEF16B0DB757E4C98E663C7294FA O: 573A716BF53553EDB9251440E192AC54E1D984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7E4C98E663C7294FA573A716BF53553EDB9251440E192AC54E1D984 AX: AY: AZ:
A: 샤워수전 설치 B: 벽붙임 혼합수전 노출형 C: 개 D: 1 E: 460.00 F: 460.0 G: 23,037.00 H: 23,037.0 I: 0.00 J: 0.0 K: 23,497.00 L: 23,497.0 M: 호표 34 N: 50DEF16B0DB757E4C98E663C7294FA O: 50DEF16B66395A7F19726563B19B7E P: T Q: F R: F AV: AW: 50DEF16B0DB757E4C98E663C7294FA50DEF16B66395A7F19726563B19B7E AX: AY: AZ:
A: 샤워수전 설치 B: 고정식 샤워헤드걸이 C: 개 D: 1 E: 314.00 F: 314.0 G: 15,721.00 H: 15,721.0 I: 0.00 J: 0.0 K: 16,035.00 L: 16,035.0 M: 호표 35 N: 50DEF16B0DB757E4C98E663C7294FA O: 50DEF16B66395A7F19726563969DC2 P: T Q: F R: F AV: AW: 50DEF16B0DB757E4C98E663C7294FA50DEF16B66395A7F19726563969DC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2,774.0 H: 38,758.0 J: 0.0 L: 221,5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5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5 ) N: 50DEF16B0DB7515A3967A12CEE95E7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50A C: EA D: 1 E: 600.00 F: 60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 L: 600.0 M: N: 50DEF16B0DB7515A3967A12CEE95E7 O: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C50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A3967A12CEE95E7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C50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0DEF16B0DB7515A3967A12CEE95E7 O: 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A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A3967A12CEE95E7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A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00.00 F: 1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 L: 100.0 M: N: 50DEF16B0DB7515A3967A12CEE95E7 O: 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8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A3967A12CEE95E7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13.0 H: 0.0 J: 0.0 L: 1,6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10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6 ) N: 50DEF16B0DB7515A3967A1DD8094E1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100A C: EA D: 1 E: 1,150.00 F: 1,150.0 G: 0.00 H: 0.0 I: 0.00 J: 0.0 K: 1,150.00 L: 1,150.0 M: N: 50DEF16B0DB7515A3967A1DD8094E1 O: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37E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A3967A1DD8094E1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37E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2x1000mm C: EA D: 1 E: 1,329.00 F: 1,329.0 G: 0.00 H: 0.0 I: 0.00 J: 0.0 K: 1,329.00 L: 1,329.0 M: N: 50DEF16B0DB7515A3967A1DD8094E1 O: 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B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A3967A1DD8094E1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B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3(1/2") C: EA D: 1 E: 260.00 F: 260.0 G: 0.00 H: 0.0 I: 0.00 J: 0.0 K: 260.00 L: 260.0 M: N: 50DEF16B0DB7515A3967A1DD8094E1 O: 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9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A3967A1DD8094E1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39.0 H: 0.0 J: 0.0 L: 2,7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거(전산볼트) D15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7 ) N: 50DEF16B0DB7515BD9C9CDC5BE9829
A: 행거 B: 절연행거 15A C: EA D: 1 E: 510.00 F: 510.0 G: 0.00 H: 0.0 I: 0.00 J: 0.0 K: 510.00 L: 510.0 M: N: 50DEF16B0DB7515BD9C9CDC5BE9829 O: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256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BD9C9CDC5BE9829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256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0DEF16B0DB7515BD9C9CDC5BE9829 O: 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A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BD9C9CDC5BE9829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A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00.00 F: 1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 L: 100.0 M: N: 50DEF16B0DB7515BD9C9CDC5BE9829 O: 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8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BD9C9CDC5BE9829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23.0 H: 0.0 J: 0.0 L: 1,5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거(전산볼트) D2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8 ) N: 50DEF16B0DB7515BD9C9CDF10B9501
A: 행거 B: 절연행거 20A C: EA D: 1 E: 570.00 F: 570.0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 L: 570.0 M: N: 50DEF16B0DB7515BD9C9CDF10B9501 O: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257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BD9C9CDF10B9501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257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0DEF16B0DB7515BD9C9CDF10B9501 O: 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A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BD9C9CDF10B9501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A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00.00 F: 1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 L: 100.0 M: N: 50DEF16B0DB7515BD9C9CDF10B9501 O: 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8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BD9C9CDF10B9501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83.0 H: 0.0 J: 0.0 L: 1,5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거(전산볼트) D25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9 ) N: 50DEF16B0DB7515BD9C9CDE0949431
A: 행거 B: 절연행거 25A C: EA D: 1 E: 620.00 F: 620.0 G: 0.00 H: 0.0 I: 0.00 J: 0.0 K: 620.00 L: 620.0 M: N: 50DEF16B0DB7515BD9C9CDE0949431 O: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254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BD9C9CDE0949431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254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0DEF16B0DB7515BD9C9CDE0949431 O: 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A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BD9C9CDE0949431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A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00.00 F: 1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 L: 100.0 M: N: 50DEF16B0DB7515BD9C9CDE0949431 O: 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8 P: F Q: F R: T AV: AW: 50DEF16B0DB7515BD9C9CDE0949431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33.0 H: 0.0 J: 0.0 L: 1,6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배수구(F.D) D 50 EA 기계 7-3-3
( 호표 50 ) N: 50DEF16B0DA65EC7C99F835DAC9D99
A: 바닥배수구 B: 육가(F.D,이중식) D50 C: EA D: 1 E: 76,180.00 F: 76,180.0 G: 0.00 H: 0.0 I: 0.00 J: 0.0 K: 76,180.00 L: 76,180.0 M: N: 50DEF16B0DA65EC7C99F835DAC9D99 O: 5744E1629A90584A19FA8B15C29EA25C41BEB3 P: F Q: F R: T AV: AW: 50DEF16B0DA65EC7C99F835DAC9D995744E1629A90584A19FA8B15C29EA25C41BEB3 AX: AY: AZ:
A: 바닥배수구 설치 B: D50mm C: 개소 D: 1 E: 707.00 F: 707.0 G: 35,378.00 H: 35,378.0 I: 0.00 J: 0.0 K: 36,085.00 L: 36,085.0 M: 호표 43 N: 50DEF16B0DA65EC7C99F835DAC9D99 O: 50DEF16B70A054B1B9AD6E397A9242 P: T Q: F R: F AV: AW: 50DEF16B0DA65EC7C99F835DAC9D9950DEF16B70A054B1B9AD6E397A9242 AX: AY: AZ:
A: [ 합
계 ] B: C: F: 76,887.0 H: 35,378.0 J: 0.0 L: 112,2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온수기 설치 벽걸이형, 15L 대 기계 8-4-2
( 호표 51 ) N: 50DEE1648581581F193D4138DD9347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E: 0.00 F: 0.0 G: 240,647.00 H: 40,909.9 I: 0.00 J: 0.0 K: 240,647.00 L: 40,909.9 M: N: 50DEE1648581581F193D4138DD9347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B P: F Q: F R: T V: 1 AV: AW: 50DEE1648581581F193D4138DD9347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E: 0.00 F: 0.0 G: 172,698.00 H: 12,088.8 I: 0.00 J: 0.0 K: 172,698.00 L: 12,088.8 M: N: 50DEE1648581581F193D4138DD9347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E1648581581F193D4138DD9347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059.97 F: 1,059.9 G: 0.00 H: 0.0 I: 0.00 J: 0.0 K: 1059.9 L: 1,059.9 M: N: 50DEE1648581581F193D4138DD9347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E1648581581F193D4138DD9347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59.0 H: 52,998.0 J: 0.0 L: 54,0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슬리브 설치 D125∼150, 벽체 개소 기계 9-3-1
( 호표 52 ) N: 50DED1664D3758ED4944A20A7495A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5 E: 0.00 F: 0.0 G: 249,073.00 H: 21,171.2 I: 0.00 J: 0.0 K: 249,073.00 L: 21,171.2 M: N: 50DED1664D3758ED4944A20A7495A9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P: F Q: F R: T V: 1 AV: AW: 50DED1664D3758ED4944A20A7495A9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172,698.00 H: 5,008.2 I: 0.00 J: 0.0 K: 172,698.00 L: 5,008.2 M: N: 50DED1664D3758ED4944A20A7495A9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D1664D3758ED4944A20A7495A9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1% C: 식 D: 1 E: 261.79 F: 261.7 G: 0.00 H: 0.0 I: 0.00 J: 0.0 K: 261.7 L: 261.7 M: N: 50DED1664D3758ED4944A20A7495A9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0DED1664D3758ED4944A20A7495A9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1.0 H: 26,179.0 J: 0.0 L: 26,4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개소 기계 9-3-2
( 호표 53 ) N: 50DED1664D2551C3C955DACA9B9A2C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1 E: 0.00 F: 0.0 G: 223,246.00 H: 40,407.5 I: 0.00 J: 0.0 K: 223,246.00 L: 40,407.5 M: N: 50DED1664D2551C3C955DACA9B9A2C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0CD P: F Q: F R: T V: 1 AV: AW: 50DED1664D2551C3C955DACA9B9A2C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0C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1 E: 0.00 F: 0.0 G: 172,698.00 H: 31,258.3 I: 0.00 J: 0.0 K: 172,698.00 L: 31,258.3 M: N: 50DED1664D2551C3C955DACA9B9A2C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D1664D2551C3C955DACA9B9A2C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433.31 F: 1,433.3 G: 0.00 H: 0.0 I: 0.00 J: 0.0 K: 1433.3 L: 1,433.3 M: N: 50DED1664D2551C3C955DACA9B9A2C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D1664D2551C3C955DACA9B9A2C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33.0 H: 71,665.0 J: 0.0 L: 73,0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개소 기계 9-3-2
( 호표 54 ) N: 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8 E: 0.00 F: 0.0 G: 223,246.00 H: 59,829.9 I: 0.00 J: 0.0 K: 223,246.00 L: 59,829.9 M: N: 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0CD P: F Q: F R: T V: 1 AV: AW: 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0C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8 E: 0.00 F: 0.0 G: 172,698.00 H: 46,283.0 I: 0.00 J: 0.0 K: 172,698.00 L: 46,283.0 M: N: 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 O: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P: F Q: F R: T V: 1 AV: AW: 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122.25 F: 2,122.2 G: 0.00 H: 0.0 I: 0.00 J: 0.0 K: 2122.2 L: 2,122.2 M: N: 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 O: 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ED1664D2551C3C955DACAFC92175100B16E92C65ED6B9188AA65E9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22.0 H: 106,112.0 J: 0.0 L: 108,2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100 개소 기계 9-3-1
( 호표 55 ) N: 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125, 반제품 C: M D: 0.3 E: 24,050.00 F: 7,215.0 G: 0.00 H: 0.0 I: 0.00 J: 0.0 K: 24,050.00 L: 7,215.0 M: N: 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 O: 5744E1629A905B0089BF8F04CF9C751DEC56A9 P: F Q: F R: T AV: AW: 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5744E1629A905B0089BF8F04CF9C751DEC56A9 AX: AY: AZ:
A: 강관절단 B: D125 C: 개소 D: 1 E: 120.00 F: 12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 L: 120.0 M: 호표 1 N: 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 O: 50DE516B334E5BEDD9A99EF5029586 P: T Q: F R: F AV: AW: 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50DE516B334E5BEDD9A99EF5029586 AX: AY: AZ:
A: 코킹콤파운드 B: C: kg D: 1.36 E: 6,500.00 F: 8,840.0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8,840.0 M: N: 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 O: 573A61695FCF595089AFDB9E079E3ECBD7FF30 P: F Q: F R: T AV: AW: 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573A61695FCF595089AFDB9E079E3ECBD7FF30 AX: AY: AZ:
A: 슬리브 설치 B: D125∼150, 벽체 C: 개소 D: 1 E: 261.00 F: 261.0 G: 26,179.00 H: 26,179.0 I: 0.00 J: 0.0 K: 26,440.00 L: 26,440.0 M: 호표 52 N: 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 O: 50DED1664D3758ED4944A20A7495A9 P: T Q: F R: F AV: AW: 50DED16622785B74490136CE5591F250DED1664D3758ED4944A20A7495A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436.0 H: 26,179.0 J: 0.0 L: 42,6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 철거 D100 M 기계 1-5-2
( 호표 56 ) N: 50DEA163AF4251B2F9263081E996D0
A: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B: D100 C: m D: 0.4 E: 436.00 F: 174.4 G: 21,828.00 H: 8,731.2 I: 0.00 J: 0.0 K: 22,264.00 L: 8,905.6 M: 호표 13 N: 50DEA163AF4251B2F9263081E996D0 O: 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 P: T Q: F R: F AV: AW: 50DEA163AF4251B2F9263081E996D050DE516B8B785CEA29324D197D979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4.0 H: 8,731.0 J: 0.0 L: 8,90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 철거 D125 M 기계 1-5-2
( 호표 57 ) N: 50DEA163AF4251B2F9263077729CC0
A: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B: D125 C: m D: 0.4 E: 528.00 F: 211.2 G: 26,428.00 H: 10,571.2 I: 0.00 J: 0.0 K: 26,956.00 L: 10,782.4 M: 호표 14 N: 50DEA163AF4251B2F9263077729CC0 O: 50DE516B8B785CEA29324D197D9448 P: T Q: F R: F AV: AW: 50DEA163AF4251B2F9263077729CC050DE516B8B785CEA29324D197D9448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1.0 H: 10,571.0 J: 0.0 L: 10,7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D200 대 기계 4-2-3
( 호표 58 ) N: 50DEA163AF4251B2F9267EEBDF98D8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0.4 E: 0.00 F: 0.0 G: 36,604.00 H: 14,641.6 I: 0.00 J: 0.0 K: 36,604.00 L: 14,641.6 M: 호표 26 N: 50DEA163AF4251B2F9267EEBDF98D8 O: 50DE2167FEC156B1598357A8439C6D P: T Q: F R: F AV: AW: 50DEA163AF4251B2F9267EEBDF98D850DE2167FEC156B1598357A8439C6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641.0 J: 0.0 L: 14,6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일위대가(건축)]
A: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_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1 )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2 E: 31,315.00 F: 3,757.8 G: 0.00 H: 0.0 I: 0.00 J: 0.0 K: 31,315.00 L: 3,757.8 M: 자재 59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1E1 P: F Q: F R: T AV: AW: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1E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2 E: 9,209.00 F: 1,105.0 G: 0.00 H: 0.0 I: 0.00 J: 0.0 K: 9,209.00 L: 1,105.0 M: 자재 60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1EF P: F Q: F R: T AV: AW: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1E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자재 61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F P: F Q: F R: T AV: AW: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4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8 P: F Q: F R: T AV: AW: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2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E P: F Q: F R: T AV: AW: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3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9 P: F Q: F R: T AV: AW: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자재 65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B P: F Q: F R: T AV: AW: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자재 66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A P: F Q: F R: T AV: AW: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7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5EC6352DF376CCC9632733C3A9AB6DA29C1B2E P: F Q: F R: T AV: AW: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5EC6352DF376CCC9632733C3A9AB6DA29C1B2E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3,630.00 H: 93,630.0 I: 0.00 J: 0.0 K: 93,630.00 L: 93,630.0 M: 호표 71 N: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 O: 59E445A9857D546AB3C13A33863E94 P: T Q: F R: F AV: AW: 59E445A9857D546AB3C13A23FF6C3559E445A9857D546AB3C13A33863E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242.0 H: 93,630.0 J: 0.0 L: 111,8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 호표 2 ) N: 59E445AC5E7359A5C3BE3E033098C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69,804.00 H: 3,396.0 I: 0.00 J: 0.0 K: 169,804.00 L: 3,396.0 M: 노임 1 N: 59E445AC5E7359A5C3BE3E033098C5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45AC5E7359A5C3BE3E033098C5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396.0 J: 0.0 L: 3,3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M2
( 호표 3 ) N: 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4 E: 0.00 F: 0.0 G: 112,070.00 H: 2,689.6 I: 0.00 J: 0.0 K: 112,070.00 L: 2,689.6 M: 호표 73 N: 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 O: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P: T Q: F R: F AV: AW: 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11,432.00 H: 11,432.0 I: 228.00 J: 228.0 K: 11,660.00 L: 11,660.0 M: 호표 74 N: 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 O: 59E485C27870CD9C43313F9360024E P: T Q: F R: F AV: AW: 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59E485C27870CD9C43313F9360024E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B: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 E: 1,942.00 F: 1,942.0 G: 44,313.00 H: 44,313.0 I: 1,232.00 J: 1,232.0 K: 47,487.00 L: 47,487.0 M: 호표 75 N: 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 O: 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 P: T Q: F R: F AV: AW: 59E485C27A738251D3CE33B3D9BD3E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42.0 H: 58,434.0 J: 1,460.0 L: 61,8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벽, 타일 0.40∼0.75m2 이하, 30m2/일당 M2
( 호표 4 ) N: 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84,337.00 H: 28,433.7 I: 0.00 J: 0.0 K: 284,337.00 L: 28,433.7 M: 노임 11 N: 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3 P: F Q: F R: T V: 1 AV: AW: 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169,804.00 H: 5,603.5 I: 0.00 J: 0.0 K: 169,804.00 L: 5,603.5 M: 노임 1 N: 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21.11 J: 1,021.1 K: 1021.1 L: 1,021.1 M: N: 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E485C27870E85F13F73AC3064B08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037.0 J: 1,021.0 L: 35,0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4m2 이하 M2
( 호표 5 ) N: 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E: 0.00 F: 0.0 G: 252,249.00 H: 9,080.9 I: 0.00 J: 0.0 K: 252,249.00 L: 9,080.9 M: 노임 13 N: 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169,804.00 H: 3,056.4 I: 0.00 J: 0.0 K: 169,804.00 L: 3,056.4 M: 노임 1 N: 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4.11 J: 364.1 K: 364.1 L: 364.1 M: N: 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E4A5121B78A40BD3E63EF3C13FC8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137.0 J: 364.0 L: 12,50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M2
( 호표 6 ) N: 59E4A513207CD916332739C3A4E7EF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 E: 3,524.00 F: 3,524.0 G: 0.00 H: 0.0 I: 0.00 J: 0.0 K: 3,524.00 L: 3,524.0 M: 호표 78 N: 59E4A513207CD916332739C3A4E7EF O: 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 P: T Q: F R: F AV: AW: 59E4A513207CD916332739C3A4E7EF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C: M2 D: 1 E: 0.00 F: 0.0 G: 9,448.00 H: 9,448.0 I: 0.00 J: 0.0 K: 9,448.00 L: 9,448.0 M: 호표 79 N: 59E4A513207CD916332739C3A4E7EF O: 59E4A513207CD94383AC3DE3868298 P: T Q: F R: F AV: AW: 59E4A513207CD916332739C3A4E7EF59E4A513207CD94383AC3DE3868298 AX: AY: AZ:
A: [ 합
계 ] B: C: F: 3,524.0 H: 9,448.0 J: 0.0 L: 12,9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30*30, @450*600 M2
( 호표 7 ) N: 59E4C55C51797C32C3F039C33A0DAA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1.0981 E: 1,817.00 F: 1,995.2 G: 0.00 H: 0.0 I: 0.00 J: 0.0 K: 1,817.00 L: 1,995.2 M: 자재 14 N: 59E4C55C51797C32C3F039C33A0DAA O: 5EC6352DFA79F725D3B734A3AB1A42BF3DFA39 P: F Q: F R: T AV: AW: 59E4C55C51797C32C3F039C33A0DAA5EC6352DFA79F725D3B734A3AB1A42BF3DFA39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9,710.00 H: 9,710.0 I: 194.00 J: 194.0 K: 9,904.00 L: 9,904.0 M: 호표 80 N: 59E4C55C51797C32C3F039C33A0DAA O: 59E4C55C517963C9D334321340C54D P: T Q: F R: F AV: AW: 59E4C55C51797C32C3F039C33A0DAA59E4C55C517963C9D334321340C54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95.0 H: 9,710.0 J: 194.0 L: 11,8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 호표 8 ) N: 59E4A51218735BAD43B93F03D0D20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52,249.00 H: 11,098.9 I: 0.00 J: 0.0 K: 252,249.00 L: 11,098.9 M: 노임 13 N: 59E4A51218735BAD43B93F03D0D20E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218735BAD43B93F03D0D20E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69,804.00 H: 3,735.6 I: 0.00 J: 0.0 K: 169,804.00 L: 3,735.6 M: 노임 1 N: 59E4A51218735BAD43B93F03D0D20E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218735BAD43B93F03D0D20E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48.34 J: 148.3 K: 148.3 L: 148.3 M: N: 59E4A51218735BAD43B93F03D0D20E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9E4A51218735BAD43B93F03D0D20E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834.0 J: 148.0 L: 14,9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M2
( 호표 9 ) N: 59E4A513207CD905D3DC30E30D65A5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 E: 3,626.00 F: 3,626.0 G: 0.00 H: 0.0 I: 0.00 J: 0.0 K: 3,626.00 L: 3,626.0 M: 호표 81 N: 59E4A513207CD905D3DC30E30D65A5 O: 59E4A513207CD96E53203083EDB62C P: T Q: F R: F AV: AW: 59E4A513207CD905D3DC30E30D65A559E4A513207CD96E53203083EDB62C AX: AY: AZ:
A: 도배바름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C: M2 D: 1 E: 0.00 F: 0.0 G: 6,542.00 H: 6,542.0 I: 0.00 J: 0.0 K: 6,542.00 L: 6,542.0 M: 호표 82 N: 59E4A513207CD905D3DC30E30D65A5 O: 59E4A513207CD94383AC3DF3ADAEC6 P: T Q: F R: F AV: AW: 59E4A513207CD905D3DC30E30D65A559E4A513207CD94383AC3DF3ADAEC6 AX: AY: AZ:
A: [ 합
계 ] B: C: F: 3,626.0 H: 6,542.0 J: 0.0 L: 10,1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T=9, H=75 M
( 호표 10 ) N: 59E4A510687A9E87735339C31A5684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078 E: 4837.4 F: 377.3 G: 0.00 H: 0.0 I: 0.00 J: 0.0 K: 4837.4 L: 377.3 M: 자재 9 N: 59E4A510687A9E87735339C31A5684 O: 5EE1158940728EF2C3CA3EE32AD1BBACC97FD9 P: F Q: F R: T AV: AW: 59E4A510687A9E87735339C31A56845EE1158940728EF2C3CA3EE32AD1BBACC97FD9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2 E: 11,000.00 F: 242.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242.0 M: 자재 75 N: 59E4A510687A9E87735339C31A5684 O: 5EC6250423786DB3A38838838C979C4F34DE40 P: F Q: F R: T AV: AW: 59E4A510687A9E87735339C31A56845EC6250423786DB3A38838838C979C4F34DE40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E: 0.00 F: 0.0 G: 4,088.00 H: 4,088.0 I: 81.00 J: 81.0 K: 4,169.00 L: 4,169.0 M: 호표 83 N: 59E4A510687A9E87735339C31A5684 O: 59E4A510687AB96D333A30733EF44A P: T Q: F R: F AV: AW: 59E4A510687A9E87735339C31A568459E4A510687AB96D333A30733EF44A AX: AY: AZ:
A: [ 합
계 ] B: C: F: 619.0 H: 4,088.0 J: 81.0 L: 4,7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M2
( 호표 11 ) N: 59E4A5106C70418B23EF3063338127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1.05 E: 7,640.00 F: 8,022.0 G: 0.00 H: 0.0 I: 0.00 J: 0.0 K: 7,640.00 L: 8,022.0 M: 자재 50 N: 59E4A5106C70418B23EF3063338127 O: 5EC6352DFC74B25033233BA36980D9756C5100 P: F Q: F R: T AV: AW: 59E4A5106C70418B23EF30633381275EC6352DFC74B25033233BA36980D9756C5100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E: 928.00 F: 928.0 G: 16,857.00 H: 16,857.0 I: 0.00 J: 0.0 K: 17,785.00 L: 17,785.0 M: 호표 84 N: 59E4A5106C70418B23EF3063338127 O: 59E4A5106C70418B0321330363D979 P: T Q: F R: F AV: AW: 59E4A5106C70418B23EF306333812759E4A5106C70418B0321330363D979 AX: AY: AZ:
A: [ 합
계 ] B: C: F: 8,950.0 H: 16,857.0 J: 0.0 L: 25,8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비닐시트, 2.0mm, 모노륨 M2
( 호표 12 ) N: 59E4A5106C70419573AB3FC3682D1E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05 E: 17,700.00 F: 18,585.0 G: 0.00 H: 0.0 I: 0.00 J: 0.0 K: 17,700.00 L: 18,585.0 M: 자재 51 N: 59E4A5106C70419573AB3FC3682D1E O: 5EC6352DFC74B25033233BA36980D970E2C2AA P: F Q: F R: T AV: AW: 59E4A5106C70419573AB3FC3682D1E5EC6352DFC74B25033233BA36980D970E2C2AA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D: 1 E: 1,076.00 F: 1,076.0 G: 6,742.00 H: 6,742.0 I: 0.00 J: 0.0 K: 7,818.00 L: 7,818.0 M: 호표 85 N: 59E4A5106C70419573AB3FC3682D1E O: 59E4A5106C70418B0321330363D853 P: T Q: F R: F AV: AW: 59E4A5106C70419573AB3FC3682D1E59E4A5106C70418B0321330363D85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661.0 H: 6,742.0 J: 0.0 L: 26,4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M-BAR 간격 600mm M2
( 호표 13 )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6mm C: 개 D: 0.953 E: 180.00 F: 171.5 G: 0.00 H: 0.0 I: 0.00 J: 0.0 K: 180.00 L: 171.5 M: 자재 72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O: 5EC62507F179E180C38236A33126EF882E9148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5EC62507F179E180C38236A33126EF882E9148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C: 개 D: 0.953 E: 570.00 F: 543.2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 L: 543.2 M: 자재 39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4CB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4CB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0.855 E: 1,560.00 F: 1,333.8 G: 0.00 H: 0.0 I: 0.00 J: 0.0 K: 1,560.00 L: 1,333.8 M: 자재 40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0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0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368 E: 980.00 F: 360.6 G: 0.00 H: 0.0 I: 0.00 J: 0.0 K: 980.00 L: 360.6 M: 자재 41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1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1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D: 0.408 E: 111.00 F: 45.2 G: 0.00 H: 0.0 I: 0.00 J: 0.0 K: 111.00 L: 45.2 M: 자재 43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3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3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365 E: 107.00 F: 14.6 G: 0.00 H: 0.0 I: 0.00 J: 0.0 K: 107.00 L: 14.6 M: 자재 44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4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4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D: 2.573 E: 1,160.00 F: 2,984.6 G: 0.00 H: 0.0 I: 0.00 J: 0.0 K: 1,160.00 L: 2,984.6 M: 자재 38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321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321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2.859 E: 60.00 F: 171.5 G: 0.00 H: 0.0 I: 0.00 J: 0.0 K: 60.00 L: 171.5 M: 자재 45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5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5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C: 개 D: 0.408 E: 80.00 F: 32.6 G: 0.00 H: 0.0 I: 0.00 J: 0.0 K: 80.00 L: 32.6 M: 자재 46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7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7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600mm C: M2 D: 1 E: 0.00 F: 0.0 G: 10,366.00 H: 10,366.0 I: 622.00 J: 622.0 K: 10,988.00 L: 10,988.0 M: 호표 51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 O: 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 P: T Q: F R: F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5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657.0 H: 10,366.0 J: 622.0 L: 16,6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L형, 19*19*1.0mm M
( 호표 14 ) N: 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L형, 19*19*1.0mm C: M D: 1.1 E: 1,900.00 F: 2,090.0 G: 0.00 H: 0.0 I: 0.00 J: 0.0 K: 1,900.00 L: 2,090.0 M: 자재 47 N: 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94C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94C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104.5 F: 104.5 G: 0.00 H: 0.0 I: 0.00 J: 0.0 K: 104.5 L: 104.5 M: N: 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E: 0.00 F: 0.0 G: 8,828.00 H: 8,828.0 I: 353.00 J: 353.0 K: 9,181.00 L: 9,181.0 M: 호표 86 N: 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 O: 59E4A518A37EC03DA3023D733147D6 P: T Q: F R: F AV: AW: 59E4A518A173F8FAD3A83F338E24A359E4A518A37EC03DA3023D733147D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94.0 H: 8,828.0 J: 353.0 L: 11,3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 호표 15 ) N: 59E4B574737B0C26B34F3E436292E9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81.00 F: 81.0 G: 2,703.00 H: 2,703.0 I: 0.00 J: 0.0 K: 2,784.00 L: 2,784.0 M: 호표 87 N: 59E4B574737B0C26B34F3E436292E9 O: 59E4B564E77DA9B8D3693AC393894F P: T Q: F R: F AV: AW: 59E4B574737B0C26B34F3E436292E959E4B564E77DA9B8D3693AC393894F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135.00 F: 135.0 G: 6,761.00 H: 6,761.0 I: 0.00 J: 0.0 K: 6,896.00 L: 6,896.0 M: 호표 88 N: 59E4B574737B0C26B34F3E436292E9 O: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 P: T Q: F R: F AV: AW: 59E4B574737B0C26B34F3E436292E9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6.0 H: 9,464.0 J: 0.0 L: 9,6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16 ) N: 59E4B574737B0C26532C38C37F8778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422.00 F: 422.0 G: 12,680.00 H: 12,680.0 I: 0.00 J: 0.0 K: 13,102.00 L: 13,102.0 M: 호표 89 N: 59E4B574737B0C26532C38C37F8778 O: 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 P: T Q: F R: F AV: AW: 59E4B574737B0C26532C38C37F8778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1 E: 135.00 F: 135.0 G: 8,113.00 H: 8,113.0 I: 0.00 J: 0.0 K: 8,248.00 L: 8,248.0 M: 호표 90 N: 59E4B574737B0C26532C38C37F8778 O: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 P: T Q: F R: F AV: AW: 59E4B574737B0C26532C38C37F8778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557.0 H: 20,793.0 J: 0.0 L: 21,3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 호표 17 ) N: 59E4B574737B0C26E3013FE3B9E333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C: L D: 0.197 E: 3,382.00 F: 666.2 G: 0.00 H: 0.0 I: 0.00 J: 0.0 K: 3,382.00 L: 666.2 M: 자재 76 N: 59E4B574737B0C26E3013FE3B9E333 O: 5EC62504227E1046F3D73FA31A1EFA961338AF P: F Q: F R: T AV: AW: 59E4B574737B0C26E3013FE3B9E3335EC62504227E1046F3D73FA31A1EFA961338AF AX: AY: AZ:
A: [ 합
계 ] B: C: F: 666.0 H: 0.0 J: 0.0 L: 6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01[본동] 0.900 x 2.100 = 1.890 EA
( 호표 18 ) N: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2
A: ABS 진공성형도아 문틀 B: 1000*2500*210 C: EA D: 0.9 E: 193,900.00 F: 174,510.0 G: 0.00 H: 0.0 I: 0.00 J: 0.0 K: 193,900.00 L: 174,510.0 M: 자재 56 N: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2 O: 5EC6352DFD75060083713693B66D15DF97140D P: F Q: F R: T AV: AW: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25EC6352DFD75060083713693B66D15DF97140D AX: AY: AZ:
A: ABS 진공성형도아 문짝 B: 1000*2100*210 C: EA D: 0.9 E: 179,200.00 F: 161,280.0 G: 0.00 H: 0.0 I: 0.00 J: 0.0 K: 179,200.00 L: 161,280.0 M: 자재 57 N: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2 O: 5EC6352DFD75060083713693B66D15DF97140C P: F Q: F R: T AV: AW: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25EC6352DFD75060083713693B66D15DF97140C AX: AY: AZ:
A: [ 합
계 ] B: C: F: 335,790.0 H: 0.0 J: 0.0 L: 335,7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19 ) N: 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3 E: 0.00 F: 0.0 G: 248,350.00 H: 77,733.5 I: 0.00 J: 0.0 K: 248,350.00 L: 77,733.5 M: 노임 7 N: 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P: F Q: F R: T V: 1 AV: AW: 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E: 0.00 F: 0.0 G: 169,804.00 H: 10,867.4 I: 0.00 J: 0.0 K: 169,804.00 L: 10,867.4 M: 노임 1 N: 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658.02 J: 2,658.0 K: 2,658.00 L: 2,658.0 M: N: 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E4952BC371199CD31A3D434A7353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8,600.0 J: 2,658.0 L: 91,2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20 ) N: 59E4952CE675DF7FF38B39C3A1B82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248,350.00 H: 7,698.8 I: 0.00 J: 0.0 K: 248,350.00 L: 7,698.8 M: 노임 7 N: 59E4952CE675DF7FF38B39C3A1B820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P: F Q: F R: T V: 1 AV: AW: 59E4952CE675DF7FF38B39C3A1B820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07.95 J: 307.9 K: 307.9 L: 307.9 M: N: 59E4952CE675DF7FF38B39C3A1B820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E4952CE675DF7FF38B39C3A1B820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698.0 J: 307.0 L: 8,00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21 ) N: 59E4D543AF75466A731A3FB3655A5C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10,410.00 F: 624.6 G: 0.00 H: 0.0 I: 0.00 J: 0.0 K: 10,410.00 L: 624.6 M: 자재 77 N: 59E4D543AF75466A731A3FB3655A5C O: 5EC62504227E1061C3AE3FE3F5E5C7C58B3F5A P: F Q: F R: T AV: AW: 59E4D543AF75466A731A3FB3655A5C5EC62504227E1061C3AE3FE3F5E5C7C58B3F5A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168.00 H: 5,168.0 I: 0.00 J: 0.0 K: 5,168.00 L: 5,168.0 M: 호표 91 N: 59E4D543AF75466A731A3FB3655A5C O: 59E4D543AC782B4FD356373373B56E P: T Q: F R: F AV: AW: 59E4D543AF75466A731A3FB3655A5C59E4D543AC782B4FD356373373B56E AX: AY: AZ:
A: [ 합
계 ] B: C: F: 624.0 H: 5,168.0 J: 0.0 L: 5,7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MC천정재 해체
M2
( 호표 22 ) N: 59E54515407B4166A30536035721E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52,249.00 H: 6,306.2 I: 0.00 J: 0.0 K: 252,249.00 L: 6,306.2 M: 노임 13 N: 59E54515407B4166A30536035721E8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536035721E8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69,804.00 H: 3,396.0 I: 0.00 J: 0.0 K: 169,804.00 L: 3,396.0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536035721E8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536035721E8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91.06 J: 291.0 K: 291.00 L: 291.0 M: N: 59E54515407B4166A30536035721E8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E54515407B4166A30536035721E8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702.0 J: 291.0 L: 9,9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 호표 23 ) N: 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52,249.00 H: 4,540.4 I: 0.00 J: 0.0 K: 252,249.00 L: 4,540.4 M: 노임 13 N: 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69,804.00 H: 2,037.6 I: 0.00 J: 0.0 K: 169,804.00 L: 2,037.6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1.56 J: 131.5 K: 131.5 L: 131.5 M: N: 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54515407B4166A30435A30CD73A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578.0 J: 131.0 L: 6,7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BS도어 철거 1*2.1 EA
( 호표 24 )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72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48,350.00 H: 12,417.5 I: 0.00 J: 0.0 K: 248,350.00 L: 12,417.5 M: 노임 7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727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23AC3901727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69,804.00 H: 2,037.6 I: 0.00 J: 0.0 K: 169,804.00 L: 2,037.6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727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23AC3901727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3.65 J: 433.6 K: 433.6 L: 433.6 M: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727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E54515407B4166A3023AC3901727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455.0 J: 433.0 L: 14,8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벽 M2
( 호표 25 )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3D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52,249.00 H: 3,531.4 I: 0.00 J: 0.0 K: 252,249.00 L: 3,531.4 M: 노임 13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3DB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138538753DB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69,804.00 H: 1,698.0 I: 0.00 J: 0.0 K: 169,804.00 L: 1,698.0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3DB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138538753DB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4.58 J: 104.5 K: 104.5 L: 104.5 M: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3DB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54515407B4166A30138538753DB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229.0 J: 104.0 L: 5,3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걸레받이 해체
M
( 호표 26 )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6 E: 0.00 F: 0.0 G: 252,249.00 H: 908.0 I: 0.00 J: 0.0 K: 252,249.00 L: 908.0 M: 노임 13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5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5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6 E: 0.00 F: 0.0 G: 169,804.00 H: 950.9 I: 0.00 J: 0.0 K: 169,804.00 L: 950.9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5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5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858.0 J: 0.0 L: 1,8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해체 벽 M2
( 호표 27 ) N: 59E54515407B4166A3003FF3DBF7E1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222,618.00 H: 1,780.9 I: 0.00 J: 0.0 K: 222,618.00 L: 1,780.9 M: 노임 14 N: 59E54515407B4166A3003FF3DBF7E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3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03FF3DBF7E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69,804.00 H: 849.0 I: 0.00 J: 0.0 K: 169,804.00 L: 849.0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03FF3DBF7E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03FF3DBF7E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629.0 J: 0.0 L: 2,6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해체
M
( 호표 28 )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4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6 E: 0.00 F: 0.0 G: 221,506.00 H: 1,240.4 I: 0.00 J: 0.0 K: 221,506.00 L: 1,240.4 M: 노임 2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E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169,804.00 H: 1,188.6 I: 0.00 J: 0.0 K: 169,804.00 L: 1,188.6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1385387500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429.0 J: 0.0 L: 2,4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 호표 29 ) N: 59E54515407B4166A30F3643ABCF7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2,249.00 H: 1,513.4 I: 0.00 J: 0.0 K: 252,249.00 L: 1,513.4 M: 노임 13 N: 59E54515407B4166A30F3643ABCF7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F3643ABCF7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69,804.00 H: 679.2 I: 0.00 J: 0.0 K: 169,804.00 L: 679.2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F3643ABCF7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F3643ABCF7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192.0 J: 0.0 L: 2,1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해체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M2
( 호표 30 ) N: 59E54515407B4166A30E35D3B975D5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E: 0.00 F: 0.0 G: 284,337.00 H: 11,657.8 I: 0.00 J: 0.0 K: 284,337.00 L: 11,657.8 M: 노임 11 N: 59E54515407B4166A30E35D3B975D5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3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E35D3B975D5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169,804.00 H: 4,584.7 I: 0.00 J: 0.0 K: 169,804.00 L: 4,584.7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E35D3B975D5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E35D3B975D5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74.55 J: 974.5 K: 974.5 L: 974.5 M: N: 59E54515407B4166A30E35D3B975D5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9E54515407B4166A30E35D3B975D5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242.0 J: 974.0 L: 17,2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카운터형 세면기 철거 (분리형) EA
( 호표 31 ) N: 592795D93E732A91634B3D23562B8C
A: 카운터형세면기 설치 B: 카운터분리형 C: 개 D: 0.4 E: 1,628.00 F: 651.2 G: 81,444.00 H: 32,577.6 I: 0.00 J: 0.0 K: 83,072.00 L: 33,228.8 M: 호표 92 N: 592795D93E732A91634B3D23562B8C O: 5927C50509706462C38035A3A3B4F9 P: T Q: F R: F AV: AW: 592795D93E732A91634B3D23562B8C5927C50509706462C38035A3A3B4F9 AX: AY: AZ:
A: [ 합
계 ] B: C: F: 651.0 H: 32,577.0 J: 0.0 L: 33,2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변기 칸막이 해체 450*100, 강화유리 8T EA
( 호표 32 ) N: 59E54515407B4166A30E35D3B974CF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21,506.00 H: 4,651.6 I: 0.00 J: 0.0 K: 221,506.00 L: 4,651.6 M: 노임 2 N: 59E54515407B4166A30E35D3B974CF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E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E35D3B974CF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169,804.00 H: 3,565.8 I: 0.00 J: 0.0 K: 169,804.00 L: 3,565.8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E35D3B974CF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E35D3B974CF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217.0 J: 0.0 L: 8,2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바닥 M2
( 호표 33 ) N: 59E545166E78844D93F73763537A94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220,722.00 H: 8,166.7 I: 0.00 J: 0.0 K: 220,722.00 L: 8,166.7 M: 노임 9 N: 59E545166E78844D93F73763537A9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D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66E78844D93F73763537A9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69,804.00 H: 2,547.0 I: 0.00 J: 0.0 K: 169,804.00 L: 2,547.0 M: 노임 1 N: 59E545166E78844D93F73763537A9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66E78844D93F73763537A9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42.82 J: 642.8 K: 642.8 L: 642.8 M: N: 59E545166E78844D93F73763537A94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9E545166E78844D93F73763537A94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713.0 J: 642.0 L: 11,3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수직부 M2
( 호표 34 ) N: 59E545166E78844D93F7376353798D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E: 0.00 F: 0.0 G: 220,722.00 H: 9,049.6 I: 0.00 J: 0.0 K: 220,722.00 L: 9,049.6 M: 노임 9 N: 59E545166E78844D93F7376353798D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D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66E78844D93F7376353798D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69,804.00 H: 2,886.6 I: 0.00 J: 0.0 K: 169,804.00 L: 2,886.6 M: 노임 1 N: 59E545166E78844D93F7376353798D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66E78844D93F7376353798D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16.17 J: 716.1 K: 716.1 L: 716.1 M: N: 59E545166E78844D93F7376353798D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9E545166E78844D93F7376353798D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936.0 J: 716.0 L: 12,6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 호표 35 ) N: 59E445AC587AC6FCF3D03CC30AA9CE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77,894.00 H: 1,389.4 I: 0.00 J: 0.0 K: 277,894.00 L: 1,389.4 M: 노임 6 N: 59E445AC587AC6FCF3D03CC30AA9CE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8 P: F Q: F R: T AV: AW: 59E445AC587AC6FCF3D03CC30AA9CE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9.0 J: 0.0 L: 1,3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 호표 36 ) N: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66,624.00 H: 31,994.8 I: 0.00 J: 0.0 K: 266,624.00 L: 31,994.8 M: 노임 5 N: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A P: F Q: F R: T V: 1 AV: AW: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69,804.00 H: 6,792.1 I: 0.00 J: 0.0 K: 169,804.00 L: 6,792.1 M: 노임 1 N: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75.73 J: 775.7 K: 775.7 L: 775.7 M: N: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5 N: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 O: 5EC6352DF97F7E5D43D1322368DA4F59E7F24A P: F Q: F R: T AV: AW: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5EC6352DF97F7E5D43D1322368DA4F59E7F24A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9 E: 0.00 F: 0.0 G: 112,070.00 H: 2,129.3 I: 0.00 J: 0.0 K: 112,070.00 L: 2,129.3 M: 호표 73 N: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 O: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P: T Q: F R: F AV: AW: 59E435407E7F81F723B73FB35661EC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0,916.0 J: 775.0 L: 41,69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 호표 37 ) N: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266,624.00 H: 53,324.8 I: 0.00 J: 0.0 K: 266,624.00 L: 53,324.8 M: 노임 5 N: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A P: F Q: F R: T V: 1 AV: AW: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0.00 F: 0.0 G: 169,804.00 H: 11,376.8 I: 0.00 J: 0.0 K: 169,804.00 L: 11,376.8 M: 노임 1 N: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94.03 J: 1,294.0 K: 1,294.00 L: 1,294.0 M: N: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4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5 N: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 O: 5EC6352DF97F7E5D43D1322368DA4F59E7F24A P: F Q: F R: T AV: AW: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5EC6352DF97F7E5D43D1322368DA4F59E7F24A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9 E: 0.00 F: 0.0 G: 112,070.00 H: 5,491.4 I: 0.00 J: 0.0 K: 112,070.00 L: 5,491.4 M: 호표 73 N: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 O: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P: T Q: F R: F AV: AW: 59E435407E7F81D4534037F3DE6288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0,193.0 J: 1,294.0 L: 71,4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M2
( 호표 38 ) N: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266,624.00 H: 39,993.6 I: 0.00 J: 0.0 K: 266,624.00 L: 39,993.6 M: 노임 5 N: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A P: F Q: F R: T V: 1 AV: AW: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A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02,696.00 H: 20,269.6 I: 0.00 J: 0.0 K: 202,696.00 L: 20,269.6 M: 노임 15 N: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6 P: F Q: F R: T V: 1 AV: AW: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69,804.00 H: 8,490.2 I: 0.00 J: 0.0 K: 169,804.00 L: 8,490.2 M: 노임 1 N: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75.06 J: 1,375.0 K: 1,375.00 L: 1,375.0 M: N: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견출1종 - 별도 - C: 매 D: 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2 N: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 O: 5EC6352DF97F7E5D43D03183A3426F1E30E03F P: F Q: F R: T AV: AW: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5EC6352DF97F7E5D43D03183A3426F1E30E03F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9 E: 0.00 F: 0.0 G: 112,070.00 H: 2,129.3 I: 0.00 J: 0.0 K: 112,070.00 L: 2,129.3 M: 호표 73 N: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 O: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P: T Q: F R: F AV: AW: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3 E: 0.00 F: 0.0 G: 112,070.00 H: 336.2 I: 0.00 J: 0.0 K: 112,070.00 L: 336.2 M: 호표 93 N: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 O: 59E4255ACD78BAEF63393DE3690998 P: T Q: F R: F AV: AW: 59E435407E7FBDBCE36632C310752159E4255ACD78BAEF63393DE369099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1,218.0 J: 1,375.0 L: 72,5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운반 인력, 1층 천매
( 호표 39 ) N: 59E435407C7CDD7563E531A3843B4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4 E: 0.00 F: 0.0 G: 169,804.00 H: 74,713.7 I: 0.00 J: 0.0 K: 169,804.00 L: 74,713.7 M: 노임 1 N: 59E435407C7CDD7563E531A3843B4A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35407C7CDD7563E531A3843B4A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4,713.0 J: 0.0 L: 74,7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방보 설치 치장벽돌 M
( 호표 40 ) N: 59E435535E75198B733231E39737D4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66,624.00 H: 21,329.9 I: 0.00 J: 0.0 K: 266,624.00 L: 21,329.9 M: 노임 5 N: 59E435535E75198B733231E39737D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A P: F Q: F R: T AV: AW: 59E435535E75198B733231E39737D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1,329.0 J: 0.0 L: 21,3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 호표 41 ) N: 59E4A51218735B9CE36E3A33AFD1C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E: 0.00 F: 0.0 G: 252,249.00 H: 14,378.1 I: 0.00 J: 0.0 K: 252,249.00 L: 14,378.1 M: 노임 13 N: 59E4A51218735B9CE36E3A33AFD1C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218735B9CE36E3A33AFD1C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169,804.00 H: 4,924.3 I: 0.00 J: 0.0 K: 169,804.00 L: 4,924.3 M: 노임 1 N: 59E4A51218735B9CE36E3A33AFD1C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218735B9CE36E3A33AFD1C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3.02 J: 193.0 K: 193.00 L: 193.0 M: N: 59E4A51218735B9CE36E3A33AFD1C4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9E4A51218735B9CE36E3A33AFD1C4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9,302.0 J: 193.0 L: 19,4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면 격자넣기 - 벽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M2
( 호표 42 ) N: 59E4A515EC750318F34F36237AA795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밀도24kg/㎥, 50mm, 유리면보드 C: M2 D: 1.1 E: 4,280.00 F: 4,708.0 G: 0.00 H: 0.0 I: 0.00 J: 0.0 K: 4,280.00 L: 4,708.0 M: 자재 28 N: 59E4A515EC750318F34F36237AA795 O: 5EC6352DFE7766CD634E39131DCC85FE86DC74 P: F Q: F R: T AV: AW: 59E4A515EC750318F34F36237AA7955EC6352DFE7766CD634E39131DCC85FE86DC74 AX: AY: AZ:
A: 단열재 격자넣기 B: 50mm 이하, 벽 C: M2 D: 1 E: 0.00 F: 0.0 G: 8,513.00 H: 8,513.0 I: 0.00 J: 0.0 K: 8,513.00 L: 8,513.0 M: 호표 94 N: 59E4A515EC750318F34F36237AA795 O: 59E4A515EC75030E83C334A3B0BA2F P: T Q: F R: F AV: AW: 59E4A515EC750318F34F36237AA79559E4A515EC75030E83C334A3B0BA2F AX: AY: AZ:
A: [ 합
계 ] B: C: F: 4,708.0 H: 8,513.0 J: 0.0 L: 13,2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M2
( 호표 43 ) N: 59E4A51218735BAD43B93F03D0D16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252,249.00 H: 8,324.2 I: 0.00 J: 0.0 K: 252,249.00 L: 8,324.2 M: 노임 13 N: 59E4A51218735BAD43B93F03D0D167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218735BAD43B93F03D0D167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69,804.00 H: 2,886.6 I: 0.00 J: 0.0 K: 169,804.00 L: 2,886.6 M: 노임 1 N: 59E4A51218735BAD43B93F03D0D167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218735BAD43B93F03D0D167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2.1 J: 112.1 K: 112.1 L: 112.1 M: N: 59E4A51218735BAD43B93F03D0D167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9E4A51218735BAD43B93F03D0D167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210.0 J: 112.0 L: 11,3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M2
( 호표 44 ) N: 59E4A513207CD978C3AB3D7368AEFC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 E: 3,524.00 F: 3,524.0 G: 0.00 H: 0.0 I: 0.00 J: 0.0 K: 3,524.00 L: 3,524.0 M: 호표 78 N: 59E4A513207CD978C3AB3D7368AEFC O: 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 P: T Q: F R: F AV: AW: 59E4A513207CD978C3AB3D7368AEFC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벽 C: M2 D: 1 E: 0.00 F: 0.0 G: 7,380.00 H: 7,380.0 I: 0.00 J: 0.0 K: 7,380.00 L: 7,380.0 M: 호표 95 N: 59E4A513207CD978C3AB3D7368AEFC O: 59E4A513207CD94383AC3DF3ADAD20 P: T Q: F R: F AV: AW: 59E4A513207CD978C3AB3D7368AEFC59E4A513207CD94383AC3DF3ADAD2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524.0 H: 7,380.0 J: 0.0 L: 10,9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100mm 이하, 벽 M2
( 호표 45 ) N: 59E4A515ED77AAF0C3AE3863F7078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52,249.00 H: 11,098.9 I: 0.00 J: 0.0 K: 252,249.00 L: 11,098.9 M: 노임 13 N: 59E4A515ED77AAF0C3AE3863F70782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5ED77AAF0C3AE3863F70782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69,804.00 H: 3,735.6 I: 0.00 J: 0.0 K: 169,804.00 L: 3,735.6 M: 노임 1 N: 59E4A515ED77AAF0C3AE3863F70782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5ED77AAF0C3AE3863F70782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96.69 J: 296.6 K: 296.6 L: 296.6 M: N: 59E4A515ED77AAF0C3AE3863F70782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4A515ED77AAF0C3AE3863F70782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834.0 J: 296.0 L: 15,1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200mm 이하 M2
( 호표 46 ) N: 59E4A515EF72762E137232137D22D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05 E: 0.00 F: 0.0 G: 252,249.00 H: 2,648.6 I: 0.00 J: 0.0 K: 252,249.00 L: 2,648.6 M: 노임 13 N: 59E4A515EF72762E137232137D22D2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AV: AW: 59E4A515EF72762E137232137D22D2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3 E: 0.00 F: 0.0 G: 169,804.00 H: 899.9 I: 0.00 J: 0.0 K: 169,804.00 L: 899.9 M: 노임 1 N: 59E4A515EF72762E137232137D22D2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A515EF72762E137232137D22D2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548.0 J: 0.0 L: 3,5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100mm 이하 M2
( 호표 47 ) N: 59E4A515EF72762E137232137D275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00 F: 0.0 G: 252,249.00 H: 2,295.4 I: 0.00 J: 0.0 K: 252,249.00 L: 2,295.4 M: 노임 13 N: 59E4A515EF72762E137232137D275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AV: AW: 59E4A515EF72762E137232137D275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169,804.00 H: 764.1 I: 0.00 J: 0.0 K: 169,804.00 L: 764.1 M: 노임 1 N: 59E4A515EF72762E137232137D275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A515EF72762E137232137D275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059.0 J: 0.0 L: 3,0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600*600mm 개소
( 호표 48 ) N: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
A: 점검구 B: AL(백색), 600*600mm C: 조 D: 1 E: 22,580.00 F: 22,580.0 G: 0.00 H: 0.0 I: 0.00 J: 0.0 K: 22,580.00 L: 22,580.0 M: 자재 54 N: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 O: 5EC6352DFD75063DE3563953B7A5172F0B39CD P: F Q: F R: T V: 1 AV: AW: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5EC6352DFD75063DE3563953B7A5172F0B39CD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77.4 F: 677.4 G: 0.00 H: 0.0 I: 0.00 J: 0.0 K: 677.4 L: 677.4 M: N: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3 E: 0.00 F: 0.0 G: 252,249.00 H: 86,521.4 I: 0.00 J: 0.0 K: 252,249.00 L: 86,521.4 M: 노임 13 N: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W: 2 AV: AW: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E: 0.00 F: 0.0 G: 169,804.00 H: 10,697.6 I: 0.00 J: 0.0 K: 169,804.00 L: 10,697.6 M: 노임 1 N: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W: 2 AV: AW: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916.57 J: 2,916.5 K: 2916.5 L: 2,916.5 M: N: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3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E4F59B457F058083D3396388936758FD05E0587D581553F932F30C7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257.0 H: 97,219.0 J: 2,916.0 L: 123,3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M-BAR 및 부속자재포함 M2
( 호표 49 )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6mm C: 개 D: 1.362 E: 180.00 F: 245.1 G: 0.00 H: 0.0 I: 0.00 J: 0.0 K: 180.00 L: 245.1 M: 자재 72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5EC62507F179E180C38236A33126EF882E9148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5EC62507F179E180C38236A33126EF882E9148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C: 개 D: 1.362 E: 570.00 F: 776.3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 L: 776.3 M: 자재 39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4CB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4CB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E: 1,560.00 F: 1,906.3 G: 0.00 H: 0.0 I: 0.00 J: 0.0 K: 1,560.00 L: 1,906.3 M: 자재 40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0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0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E: 980.00 F: 514.5 G: 0.00 H: 0.0 I: 0.00 J: 0.0 K: 980.00 L: 514.5 M: 자재 41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1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1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C: 조 D: 1.362 E: 310.00 F: 422.2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422.2 M: 자재 42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2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2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D: 0.584 E: 111.00 F: 64.8 G: 0.00 H: 0.0 I: 0.00 J: 0.0 K: 111.00 L: 64.8 M: 자재 43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3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3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95 E: 107.00 F: 20.8 G: 0.00 H: 0.0 I: 0.00 J: 0.0 K: 107.00 L: 20.8 M: 자재 44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4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4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D: 3.675 E: 1,160.00 F: 4,263.0 G: 0.00 H: 0.0 I: 0.00 J: 0.0 K: 1,160.00 L: 4,263.0 M: 자재 38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321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321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4.084 E: 60.00 F: 245.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 L: 245.0 M: 자재 45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5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5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C: 개 D: 0.584 E: 80.00 F: 46.7 G: 0.00 H: 0.0 I: 0.00 J: 0.0 K: 80.00 L: 46.7 M: 자재 46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7 P: F Q: F R: T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7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C: M2 D: 1 E: 0.00 F: 0.0 G: 11,210.00 H: 11,210.0 I: 672.00 J: 672.0 K: 11,882.00 L: 11,882.0 M: 호표 96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 O: 59E4F59B4273BCB7F30731A38BDFFD P: T Q: F R: F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35659E4F59B4273BCB7F30731A38BDFFD AX: AY: AZ:
A: [ 합
계 ] B: C: F: 8,504.0 H: 11,210.0 J: 672.0 L: 20,3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 호표 50 ) N: 59E4F596C1788FB663F0325366A3D1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D: 1.16 E: 2,101.00 F: 2,437.1 G: 0.00 H: 0.0 I: 0.00 J: 0.0 K: 2,101.00 L: 2,437.1 M: 자재 21 N: 59E4F596C1788FB663F0325366A3D1 O: 5EC6352DFB7A2822C36F3FD35BEA34D53DB93B P: F Q: F R: T V: 1 AV: AW: 59E4F596C1788FB663F0325366A3D15EC6352DFB7A2822C36F3FD35BEA34D53DB93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73.11 F: 73.1 G: 0.00 H: 0.0 I: 0.00 J: 0.0 K: 73.1 L: 73.1 M: N: 59E4F596C1788FB663F0325366A3D1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9E4F596C1788FB663F0325366A3D1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800*1800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1,329.00 H: 1,329.0 I: 0.00 J: 0.0 K: 1,329.00 L: 1,329.0 M: 호표 97 N: 59E4F596C1788FB663F0325366A3D1 O: 59E4F596C1788FB663F0325366A59F P: T Q: F R: F AV: AW: 59E4F596C1788FB663F0325366A3D159E4F596C1788FB663F0325366A5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10.0 H: 1,329.0 J: 0.0 L: 3,8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600mm M2
( 호표 51 )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252,249.00 H: 7,819.7 I: 0.00 J: 0.0 K: 252,249.00 L: 7,819.7 M: 노임 13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69,804.00 H: 2,547.0 I: 0.00 J: 0.0 K: 169,804.00 L: 2,547.0 M: 노임 1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22.00 J: 622.0 K: 622.00 L: 622.0 M: N: 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912B1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366.0 J: 622.0 L: 10,9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100이하) 건석벽체, C-STUD+RUNNER틀포함 M2
( 호표 52 ) N: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E
A: METAL C-STUD B: 0.8T, 150*45 C: M D: 2.8 E: 4,980.00 F: 13,944.0 G: 0.00 H: 0.0 I: 0.00 J: 0.0 K: 4,980.00 L: 13,944.0 M: 자재 48 N: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E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0697F P: F Q: F R: T AV: AW: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E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0697F AX: AY: AZ:
A: METAL C-RUNNER B: 0.8T, 152*40 C: M D: 1 E: 4,140.00 F: 4,140.0 G: 0.00 H: 0.0 I: 0.00 J: 0.0 K: 4,140.00 L: 4,140.0 M: 자재 49 N: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E O: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06850 P: F Q: F R: T AV: AW: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E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06850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E: 0.00 F: 0.0 G: 10,366.00 H: 10,366.0 I: 622.00 J: 622.0 K: 10,988.00 L: 10,988.0 M: 호표 98 N: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E O: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C P: T Q: F R: F AV: AW: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E59E4F59D717DCE7003AE3203FFC15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084.0 H: 10,366.0 J: 622.0 L: 29,0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타설 50m2/일당 M3
( 호표 53 ) N: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72,354.00 H: 10,894.1 I: 0.00 J: 0.0 K: 272,354.00 L: 10,894.1 M: 노임 10 N: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C P: F Q: F R: T AV: AW: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C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37,652.00 H: 4,753.0 I: 0.00 J: 0.0 K: 237,652.00 L: 4,753.0 M: 노임 18 N: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198 P: F Q: F R: T AV: AW: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1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69,804.00 H: 6,792.1 I: 0.00 J: 0.0 K: 169,804.00 L: 6,792.1 M: 노임 1 N: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HR D: 0.16 E: 0.00 F: 0.0 G: 0.00 H: 0.0 I: 22,751.00 J: 3,640.1 K: 22,751.00 L: 3,640.1 M: 호표 99 N: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 O: 5EF3758B1374166CA3443D53306B1EBABBD3A40D P: T Q: F R: F AV: AW: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5EF3758B1374166CA3443D53306B1EBABBD3A40D AX: AY: AZ: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HR D: 0.16 E: 1,964.00 F: 314.2 G: 0.00 H: 0.0 I: 2,272.00 J: 363.5 K: 4,236.00 L: 677.7 M: 호표 100 N: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 O: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 P: T Q: F R: F AV: AW: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 AX: AY: AZ:
A: 양수기 B: 1.49kw C: HR D: 0.16 E: 0.00 F: 0.0 G: 0.00 H: 0.0 I: 177.00 J: 28.3 K: 177.00 L: 28.3 M: 호표 101 N: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 O: 5EF3758B1374166CA346383391B698F26A7BE465 P: T Q: F R: F AV: AW: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5EF3758B1374166CA346383391B698F26A7BE465 AX: AY: AZ:
A: 배관파이프 B: ∮50㎜∼2.6m C: HR D: 0.16 E: 0.00 F: 0.0 G: 0.00 H: 0.0 I: 8.00 J: 1.2 K: 8.00 L: 1.2 M: 호표 102 N: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 O: 5EF3758B1374166CA34037A3C5464382ED796786 P: T Q: F R: F AV: AW: 59E4255AC87088CB33FA305342B8FC5EF3758B1374166CA34037A3C5464382ED796786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4.0 H: 22,439.0 J: 4,033.0 L: 26,7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M2
( 호표 54 ) N: 59E415663B70E43793023B63321DF1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E: 0.00 F: 0.0 G: 272,354.00 H: 926.0 I: 0.00 J: 0.0 K: 272,354.00 L: 926.0 M: 노임 10 N: 59E415663B70E43793023B63321DF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C P: F Q: F R: T AV: AW: 59E415663B70E43793023B63321DF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26.0 J: 0.0 L: 9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내벽, 9mm(초벌), 3.6m 이하 M2
( 호표 55 ) N: 59E4255ACD78A853F3DB3473E5C1FE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9 E: 0.00 F: 0.0 G: 112,070.00 H: 1,008.6 I: 0.00 J: 0.0 K: 112,070.00 L: 1,008.6 M: 호표 73 N: 59E4255ACD78A853F3DB3473E5C1FE O: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P: T Q: F R: F AV: AW: 59E4255ACD78A853F3DB3473E5C1FE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1회, 40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17,862.00 H: 17,862.0 I: 357.00 J: 357.0 K: 18,219.00 L: 18,219.0 M: 호표 103 N: 59E4255ACD78A853F3DB3473E5C1FE O: 59E4255ACD78A87EC36F3A83948DB1 P: T Q: F R: F AV: AW: 59E4255ACD78A853F3DB3473E5C1FE59E4255ACD78A87EC36F3A83948DB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8,870.0 J: 357.0 L: 19,2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1[본동] 1.800 x 2.100 = 3.780 EA
( 호표 56 ) N: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A
A: 철재일반도아(함마톤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1.8*2.1, 양개 C: M2 D: 1 E: 126,900.00 F: 126,900.0 G: 0.00 H: 0.0 I: 0.00 J: 0.0 K: 126,900.00 L: 126,900.0 M: 자재 52 N: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A O: 5EC6352DFD75063D630C3D2314A9DF12638145 P: F Q: F R: T AV: AW: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A5EC6352DFD75063D630C3D2314A9DF126381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6,900.0 H: 0.0 J: 0.0 L: 126,9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57 ) N: 59E4952BC1762165C3A5388374A11A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E: 0.00 F: 0.0 G: 248,350.00 H: 107,287.2 I: 0.00 J: 0.0 K: 248,350.00 L: 107,287.2 M: 노임 7 N: 59E4952BC1762165C3A5388374A11A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P: F Q: F R: T V: 1 AV: AW: 59E4952BC1762165C3A5388374A11A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E: 0.00 F: 0.0 G: 169,804.00 H: 17,489.8 I: 0.00 J: 0.0 K: 169,804.00 L: 17,489.8 M: 노임 1 N: 59E4952BC1762165C3A5388374A11A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952BC1762165C3A5388374A11A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743.31 J: 3,743.3 K: 3743.3 L: 3,743.3 M: N: 59E4952BC1762165C3A5388374A11A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E4952BC1762165C3A5388374A11A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4,777.0 J: 3,743.0 L: 128,5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58 ) N: 59E4952CE675DF7FF3883C83C3BE89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48,350.00 H: 5,960.4 I: 0.00 J: 0.0 K: 248,350.00 L: 5,960.4 M: 노임 7 N: 59E4952CE675DF7FF3883C83C3BE89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P: F Q: F R: T V: 1 AV: AW: 59E4952CE675DF7FF3883C83C3BE89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9.2 J: 119.2 K: 119.2 L: 119.2 M: N: 59E4952CE675DF7FF3883C83C3BE89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4952CE675DF7FF3883C83C3BE89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960.0 J: 119.0 L: 6,0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59 ) N: 59E4952CE675874DD34835E3CE3B8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E: 0.00 F: 0.0 G: 248,350.00 H: 15,397.7 I: 0.00 J: 0.0 K: 248,350.00 L: 15,397.7 M: 노임 7 N: 59E4952CE675874DD34835E3CE3B80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P: F Q: F R: T V: 1 AV: AW: 59E4952CE675874DD34835E3CE3B80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169,804.00 H: 5,263.9 I: 0.00 J: 0.0 K: 169,804.00 L: 5,263.9 M: 노임 1 N: 59E4952CE675874DD34835E3CE3B80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952CE675874DD34835E3CE3B80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13.23 J: 413.2 K: 413.2 L: 413.2 M: N: 59E4952CE675874DD34835E3CE3B80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4952CE675874DD34835E3CE3B80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0,661.0 J: 413.0 L: 21,0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W01[본동] 1.400 x 1.450 = 2.03 EA
( 호표 60 ) N: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4
A: 플라스틱창호 B: 이중창, 1.4*1.45 C: EA D: 1 E: 660,000.00 F: 66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660,000.00 L: 660,000.0 M: 자재 55 N: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4 O: 5EC6352DFD75060083713693B66D15DF971513 P: F Q: F R: T AV: AW: 59E4952BC075B25AB37D3F43D006445EC6352DFD75060083713693B66D15DF971513 AX: AY: AZ:
A: [ 합
계 ] B: C: F: 660,000.0 H: 0.0 J: 0.0 L: 66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 호표 61 ) N: 59E495280A728F8873AE3183F9AF5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E: 0.00 F: 0.0 G: 248,350.00 H: 52,153.5 I: 0.00 J: 0.0 K: 248,350.00 L: 52,153.5 M: 노임 7 N: 59E495280A728F8873AE3183F9AF50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P: F Q: F R: T V: 1 AV: AW: 59E495280A728F8873AE3183F9AF50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E: 0.00 F: 0.0 G: 169,804.00 H: 7,810.9 I: 0.00 J: 0.0 K: 169,804.00 L: 7,810.9 M: 노임 1 N: 59E495280A728F8873AE3183F9AF50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95280A728F8873AE3183F9AF50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99.28 J: 1,199.2 K: 1199.2 L: 1,199.2 M: N: 59E495280A728F8873AE3183F9AF50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495280A728F8873AE3183F9AF50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9,964.0 J: 1,199.0 L: 61,1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 호표 62 ) N: 59E49522E47388D5D3033873547BB4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E: 0.00 F: 0.0 G: 248,139.00 H: 30,769.2 I: 0.00 J: 0.0 K: 248,139.00 L: 30,769.2 M: 노임 8 N: 59E49522E47388D5D3033873547BB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E P: F Q: F R: T AV: AW: 59E49522E47388D5D3033873547BB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69,804.00 H: 3,396.0 I: 0.00 J: 0.0 K: 169,804.00 L: 3,396.0 M: 노임 1 N: 59E49522E47388D5D3033873547BB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9522E47388D5D3033873547BB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165.0 J: 0.0 L: 34,1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5㎜*5㎜ M
( 호표 63 ) N: 59E4D543AE74C6E863A9385316EBFD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D: 0.03 E: 17,017.00 F: 510.5 G: 0.00 H: 0.0 I: 0.00 J: 0.0 K: 17,017.00 L: 510.5 M: 자재 78 N: 59E4D543AE74C6E863A9385316EBFD O: 5EC62504227E1061C3AE3FE3F5E5C7C58B382F P: F Q: F R: T AV: AW: 59E4D543AE74C6E863A9385316EBFD5EC62504227E1061C3AE3FE3F5E5C7C58B382F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168.00 H: 5,168.0 I: 0.00 J: 0.0 K: 5,168.00 L: 5,168.0 M: 호표 91 N: 59E4D543AE74C6E863A9385316EBFD O: 59E4D543AC782B4FD356373373B56E P: T Q: F R: F AV: AW: 59E4D543AE74C6E863A9385316EBFD59E4D543AC782B4FD356373373B56E AX: AY: AZ:
A: [ 합
계 ] B: C: F: 510.0 H: 5,168.0 J: 0.0 L: 5,6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M3
( 호표 64 ) N: 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7 E: 0.00 F: 0.0 G: 220,081.00 H: 191,470.4 I: 0.00 J: 0.0 K: 220,081.00 L: 191,470.4 M: 노임 4 N: 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571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57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E: 0.00 F: 0.0 G: 169,804.00 H: 73,015.7 I: 0.00 J: 0.0 K: 169,804.00 L: 73,015.7 M: 노임 1 N: 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6.96 E: 0.00 F: 0.0 G: 0.00 H: 0.0 I: 333.00 J: 2,317.6 K: 333.00 L: 2,317.6 M: 호표 104 N: 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 O: 5EF3758B137431F4B3233353F0346ED220BB1D14 P: T Q: F R: F AV: AW: 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5EF3758B137431F4B3233353F0346ED220BB1D14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2644.86 F: 2,644.8 G: 0.00 H: 0.0 I: 0.00 J: 0.0 K: 2644.8 L: 2,644.8 M: N: 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9E545154B75A516737F35B3D66004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44.0 H: 264,486.0 J: 2,317.0 L: 269,4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 호표 65 ) N: 59E54515407B4166A305360357228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2,249.00 H: 4,035.9 I: 0.00 J: 0.0 K: 252,249.00 L: 4,035.9 M: 노임 13 N: 59E54515407B4166A305360357228F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5360357228F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69,804.00 H: 1,867.8 I: 0.00 J: 0.0 K: 169,804.00 L: 1,867.8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5360357228F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54515407B4166A305360357228F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903.0 J: 0.0 L: 5,9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적벽 해체 H=3.6m 이하 M3
( 호표 66 ) N: 59E54515407B4166A3033B3382ED0B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8 E: 0.00 F: 0.0 G: 266,624.00 H: 101,317.1 I: 0.00 J: 0.0 K: 266,624.00 L: 101,317.1 M: 노임 5 N: 59E54515407B4166A3033B3382ED0B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A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33B3382ED0B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2 E: 0.00 F: 0.0 G: 169,804.00 H: 42,790.6 I: 0.00 J: 0.0 K: 169,804.00 L: 42,790.6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33B3382ED0B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33B3382ED0B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882.15 J: 2,882.1 K: 2882.1 L: 2,882.1 M: N: 59E54515407B4166A3033B3382ED0B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54515407B4166A3033B3382ED0B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4,107.0 J: 2,882.0 L: 146,9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화문 철거 1.8*2.1 EA
( 호표 67 )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2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248,350.00 H: 34,769.0 I: 0.00 J: 0.0 K: 248,350.00 L: 34,769.0 M: 노임 7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2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2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6 E: 0.00 F: 0.0 G: 169,804.00 H: 21,395.3 I: 0.00 J: 0.0 K: 169,804.00 L: 21,395.3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2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2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684.92 J: 1,684.9 K: 1684.9 L: 1,684.9 M: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2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2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6,164.0 J: 1,684.0 L: 57,8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문철거 1.4*1.4 EA
( 호표 68 )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E: 0.00 F: 0.0 G: 248,350.00 H: 13,659.2 I: 0.00 J: 0.0 K: 248,350.00 L: 13,659.2 M: 노임 7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69,804.00 H: 7,641.1 I: 0.00 J: 0.0 K: 169,804.00 L: 7,641.1 M: 노임 1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39.00 J: 639.0 K: 639.00 L: 639.0 M: N: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1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E54515407B4166A3023AC3901451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1,300.0 J: 639.0 L: 21,9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탈 헐기(인력) 바닥 M3
( 호표 69 ) N: 59E545154B75A51643AB3FD37DAB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5 E: 0.00 F: 0.0 G: 169,804.00 H: 127,353.0 I: 0.00 J: 0.0 K: 169,804.00 L: 127,353.0 M: 노임 1 N: 59E545154B75A51643AB3FD37DAB2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B75A51643AB3FD37DAB2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0.00 F: 0.0 G: 221,506.00 H: 110,753.0 I: 0.00 J: 0.0 K: 221,506.00 L: 110,753.0 M: 노임 2 N: 59E545154B75A51643AB3FD37DAB2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E P: F Q: F R: T V: 1 AV: AW: 59E545154B75A51643AB3FD37DAB2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143.18 J: 7,143.1 K: 7143.1 L: 7,143.1 M: N: 59E545154B75A51643AB3FD37DAB24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E545154B75A51643AB3FD37DAB24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38,106.0 J: 7,143.0 L: 245,2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일
( 호표 70 ) N: 59E4C55F2179A0B203D43663364F82
A: 초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1 E: 0.00 F: 0.0 G: 223,644.00 H: 223,644.0 I: 0.00 J: 0.0 K: 223,644.00 L: 223,644.0 M: 노임 20 N: 59E4C55F2179A0B203D43663364F82 O: 5932B534227D29BD83493AE3C3F89EAC18DED8 P: F Q: F R: T AV: AW: 59E4C55F2179A0B203D43663364F825932B534227D29BD83493AE3C3F89EAC18DED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3,644.0 J: 0.0 L: 223,6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71 ) N: 59E445A9857D546AB3C13A33863E9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79,433.00 H: 69,858.2 I: 0.00 J: 0.0 K: 279,433.00 L: 69,858.2 M: 노임 3 N: 59E445A9857D546AB3C13A33863E9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B P: F Q: F R: T AV: AW: 59E445A9857D546AB3C13A33863E9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69,804.00 H: 23,772.5 I: 0.00 J: 0.0 K: 169,804.00 L: 23,772.5 M: 노임 1 N: 59E445A9857D546AB3C13A33863E94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45A9857D546AB3C13A33863E94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3,630.0 J: 0.0 L: 93,6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8ton HR
( 호표 72 ) N: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F1
A: 덤프트럭 B: 8ton C: 대 D: 0.282 E: 0.00 F: 0.0 G: 0.00 H: 0.0 I: 36,694.00 J: 10,347.7 K: 36,694.00 L: 10,347.7 M: 자재 1 N: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F1 O: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 P: F Q: F R: T AV: AW: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F1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E: 1358.18 F: 12,631.0 G: 0.00 H: 0.0 I: 0.00 J: 0.0 K: 1358.1 L: 12,631.0 M: 자재 12 N: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F1 O: 5EE15562657D290F53C935730BD7A357AA405D P: F Q: F R: T V: 1 AV: AW: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F15EE15562657D290F53C935730BD7A357AA405D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4799.78 F: 4,799.7 G: 0.00 H: 0.0 I: 0.00 J: 0.0 K: 4799.7 L: 4,799.7 M: N: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F1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F1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49479.1 H: 49,479.1 I: 0.00 J: 0.0 K: 49479.1 L: 49,479.1 M: 노임 17 N: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F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0FB P: F Q: F R: T AV: AW: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F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0FB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7,430.0 H: 49,479.0 J: 10,347.0 L: 77,2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73 ) N: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7 N: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O: 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1E3BC0D P: F Q: F R: T AV: AW: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1E3BC0D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7 N: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O: 5EE11589437FFC6BE37A32B32B78673DE7384D P: F Q: F R: T AV: AW: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5EE11589437FFC6BE37A32B32B78673DE7384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69,804.00 H: 112,070.6 I: 0.00 J: 0.0 K: 169,804.00 L: 112,070.6 M: 노임 1 N: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255ACD78BAEF63393DC3BBAE96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2,070.0 J: 0.0 L: 112,0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 호표 74 ) N: 59E485C27870CD9C43313F9360024E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72,354.00 H: 8,715.3 I: 0.00 J: 0.0 K: 272,354.00 L: 8,715.3 M: 노임 10 N: 59E485C27870CD9C43313F9360024E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C P: F Q: F R: T V: 1 AV: AW: 59E485C27870CD9C43313F9360024E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69,804.00 H: 2,716.8 I: 0.00 J: 0.0 K: 169,804.00 L: 2,716.8 M: 노임 1 N: 59E485C27870CD9C43313F9360024E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85C27870CD9C43313F9360024E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28.64 J: 228.6 K: 228.6 L: 228.6 M: N: 59E485C27870CD9C43313F9360024E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485C27870CD9C43313F9360024E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432.0 J: 228.0 L: 11,6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M2
( 호표 75 ) N: 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6.8 E: 240.00 F: 1,632.0 G: 0.00 H: 0.0 I: 0.00 J: 0.0 K: 240.00 L: 1,632.0 M: 자재 19 N: 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 O: 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709AC71 P: F Q: F R: T AV: AW: 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709AC71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36 E: 228.00 F: 310.0 G: 0.00 H: 0.0 I: 0.00 J: 0.0 K: 228.00 L: 310.0 M: 자재 20 N: 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 O: 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706D169 P: F Q: F R: T AV: AW: 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706D169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41,070.00 H: 41,070.0 I: 1,232.00 J: 1,232.0 K: 42,302.00 L: 42,302.0 M: 호표 76 N: 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 O: 59E485C27A73824703383D536CE022 P: T Q: F R: F AV: AW: 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59E485C27A73824703383D536CE022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3,243.00 H: 3,243.0 I: 0.00 J: 0.0 K: 3,243.00 L: 3,243.0 M: 호표 77 N: 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 O: 59E485C278705A8493F33313B1570E P: T Q: F R: F AV: AW: 59E485C27A738251C32432137C538759E485C278705A8493F33313B1570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42.0 H: 44,313.0 J: 1,232.0 L: 47,4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M2
( 호표 76 ) N: 59E485C27A73824703383D536CE022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E: 0.00 F: 0.0 G: 284,337.00 H: 31,561.4 I: 0.00 J: 0.0 K: 284,337.00 L: 31,561.4 M: 노임 11 N: 59E485C27A73824703383D536CE022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3 P: F Q: F R: T V: 1 AV: AW: 59E485C27A73824703383D536CE022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69,804.00 H: 9,509.0 I: 0.00 J: 0.0 K: 169,804.00 L: 9,509.0 M: 노임 1 N: 59E485C27A73824703383D536CE022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85C27A73824703383D536CE022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32.11 J: 1,232.1 K: 1232.1 L: 1,232.1 M: N: 59E485C27A73824703383D536CE022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E485C27A73824703383D536CE02258FD05E0587D581553F932F30C7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1,070.0 J: 1,232.0 L: 42,3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 호표 77 ) N: 59E485C278705A8493F33313B1570E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02,696.00 H: 3,243.1 I: 0.00 J: 0.0 K: 202,696.00 L: 3,243.1 M: 노임 15 N: 59E485C278705A8493F33313B1570E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6 P: F Q: F R: T AV: AW: 59E485C278705A8493F33313B1570E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243.0 J: 0.0 L: 3,2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M2
( 호표 78 ) N: 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0.8 E: 253.00 F: 202.4 G: 0.00 H: 0.0 I: 0.00 J: 0.0 K: 253.00 L: 202.4 M: 자재 32 N: 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 O: 5EC6352DFC74B273031B3BE319D3AF485CBF3B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5EC6352DFC74B273031B3BE319D3AF485CBF3B AX: AY: AZ:
A: 비닐벽지 B: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2 E: 2379.79 F: 2,855.7 G: 0.00 H: 0.0 I: 0.00 J: 0.0 K: 2379.7 L: 2,855.7 M: 자재 33 N: 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 O: 5EC6352DFC74B273031B3BE319D3AF485CBF3D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5EC6352DFC74B273031B3BE319D3AF485CBF3D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1,556.00 F: 466.8 G: 0.00 H: 0.0 I: 0.00 J: 0.0 K: 1,556.00 L: 466.8 M: 자재 73 N: 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 O: 5EC6250423786DB3A38D309320D61494C07A1D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5DE3CF3AF3475B045EC6250423786DB3A38D309320D61494C07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3,524.0 H: 0.0 J: 0.0 L: 3,5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M2
( 호표 79 ) N: 59E4A513207CD94383AC3DE3868298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222,618.00 H: 6,901.1 I: 0.00 J: 0.0 K: 222,618.00 L: 6,901.1 M: 노임 14 N: 59E4A513207CD94383AC3DE3868298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3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4383AC3DE3868298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69,804.00 H: 2,547.0 I: 0.00 J: 0.0 K: 169,804.00 L: 2,547.0 M: 노임 1 N: 59E4A513207CD94383AC3DE3868298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4383AC3DE3868298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448.0 J: 0.0 L: 9,4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 호표 80 ) N: 59E4C55C517963C9D334321340C54D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277,894.00 H: 7,503.1 I: 0.00 J: 0.0 K: 277,894.00 L: 7,503.1 M: 노임 6 N: 59E4C55C517963C9D334321340C54D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8 P: F Q: F R: T V: 1 AV: AW: 59E4C55C517963C9D334321340C54D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69,804.00 H: 2,207.4 I: 0.00 J: 0.0 K: 169,804.00 L: 2,207.4 M: 노임 1 N: 59E4C55C517963C9D334321340C54D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C55C517963C9D334321340C54D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4.21 J: 194.2 K: 194.2 L: 194.2 M: N: 59E4C55C517963C9D334321340C54D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4C55C517963C9D334321340C54D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710.0 J: 194.0 L: 9,9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M2
( 호표 81 ) N: 59E4A513207CD96E53203083EDB62C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1.2 E: 253.00 F: 303.6 G: 0.00 H: 0.0 I: 0.00 J: 0.0 K: 253.00 L: 303.6 M: 자재 32 N: 59E4A513207CD96E53203083EDB62C O: 5EC6352DFC74B273031B3BE319D3AF485CBF3B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6E53203083EDB62C5EC6352DFC74B273031B3BE319D3AF485CBF3B AX: AY: AZ:
A: 비닐벽지 B: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2 E: 2379.79 F: 2,855.7 G: 0.00 H: 0.0 I: 0.00 J: 0.0 K: 2379.7 L: 2,855.7 M: 자재 33 N: 59E4A513207CD96E53203083EDB62C O: 5EC6352DFC74B273031B3BE319D3AF485CBF3D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6E53203083EDB62C5EC6352DFC74B273031B3BE319D3AF485CBF3D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1,556.00 F: 466.8 G: 0.00 H: 0.0 I: 0.00 J: 0.0 K: 1,556.00 L: 466.8 M: 자재 73 N: 59E4A513207CD96E53203083EDB62C O: 5EC6250423786DB3A38D309320D61494C07A1D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6E53203083EDB62C5EC6250423786DB3A38D309320D61494C07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3,626.0 H: 0.0 J: 0.0 L: 3,6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M2
( 호표 82 ) N: 59E4A513207CD94383AC3DF3ADAEC6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22,618.00 H: 4,674.9 I: 0.00 J: 0.0 K: 222,618.00 L: 4,674.9 M: 노임 14 N: 59E4A513207CD94383AC3DF3ADAEC6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3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4383AC3DF3ADAEC6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69,804.00 H: 1,867.8 I: 0.00 J: 0.0 K: 169,804.00 L: 1,867.8 M: 노임 1 N: 59E4A513207CD94383AC3DF3ADAEC6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4383AC3DF3ADAEC6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542.0 J: 0.0 L: 6,5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 호표 83 ) N: 59E4A510687AB96D333A30733EF44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1 E: 0.00 F: 0.0 G: 252,249.00 H: 3,052.2 I: 0.00 J: 0.0 K: 252,249.00 L: 3,052.2 M: 노임 13 N: 59E4A510687AB96D333A30733EF44A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0687AB96D333A30733EF44A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1 E: 0.00 F: 0.0 G: 169,804.00 H: 1,035.8 I: 0.00 J: 0.0 K: 169,804.00 L: 1,035.8 M: 노임 1 N: 59E4A510687AB96D333A30733EF44A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0687AB96D333A30733EF44A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1.76 J: 81.7 K: 81.7 L: 81.7 M: N: 59E4A510687AB96D333A30733EF44A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4A510687AB96D333A30733EF44A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088.0 J: 81.0 L: 4,1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 호표 84 ) N: 59E4A5106C70418B0321330363D97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52,249.00 H: 12,612.4 I: 0.00 J: 0.0 K: 252,249.00 L: 12,612.4 M: 노임 13 N: 59E4A5106C70418B0321330363D979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AV: AW: 59E4A5106C70418B0321330363D979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69,804.00 H: 4,245.1 I: 0.00 J: 0.0 K: 169,804.00 L: 4,245.1 M: 노임 1 N: 59E4A5106C70418B0321330363D979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A5106C70418B0321330363D979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E: 2,692.00 F: 928.7 G: 0.00 H: 0.0 I: 0.00 J: 0.0 K: 2,692.00 L: 928.7 M: 자재 74 N: 59E4A5106C70418B0321330363D979 O: 5EC6250423786DB3A38D309320D61494C07B3C P: F Q: F R: T AV: AW: 59E4A5106C70418B0321330363D9795EC6250423786DB3A38D309320D61494C07B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928.0 H: 16,857.0 J: 0.0 L: 17,7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M2
( 호표 85 ) N: 59E4A5106C70418B0321330363D85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52,249.00 H: 5,044.9 I: 0.00 J: 0.0 K: 252,249.00 L: 5,044.9 M: 노임 13 N: 59E4A5106C70418B0321330363D853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AV: AW: 59E4A5106C70418B0321330363D853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69,804.00 H: 1,698.0 I: 0.00 J: 0.0 K: 169,804.00 L: 1,698.0 M: 노임 1 N: 59E4A5106C70418B0321330363D853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A5106C70418B0321330363D853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4 E: 2,692.00 F: 1,076.8 G: 0.00 H: 0.0 I: 0.00 J: 0.0 K: 2,692.00 L: 1,076.8 M: 자재 74 N: 59E4A5106C70418B0321330363D853 O: 5EC6250423786DB3A38D309320D61494C07B3C P: F Q: F R: T AV: AW: 59E4A5106C70418B0321330363D8535EC6250423786DB3A38D309320D61494C07B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76.0 H: 6,742.0 J: 0.0 L: 7,8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 호표 86 ) N: 59E4A518A37EC03DA3023D733147D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252,249.00 H: 8,828.7 I: 0.00 J: 0.0 K: 252,249.00 L: 8,828.7 M: 노임 13 N: 59E4A518A37EC03DA3023D733147D6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4A518A37EC03DA3023D733147D6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53.14 J: 353.1 K: 353.1 L: 353.1 M: N: 59E4A518A37EC03DA3023D733147D6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E4A518A37EC03DA3023D733147D6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828.0 J: 353.0 L: 9,1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87 ) N: 59E4B564E77DA9B8D3693AC393894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53,409.00 H: 2,534.0 I: 0.00 J: 0.0 K: 253,409.00 L: 2,534.0 M: 노임 12 N: 59E4B564E77DA9B8D3693AC393894F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P: F Q: F R: T V: 1 AV: AW: 59E4B564E77DA9B8D3693AC393894F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69,804.00 H: 169.8 I: 0.00 J: 0.0 K: 169,804.00 L: 169.8 M: 노임 1 N: 59E4B564E77DA9B8D3693AC393894F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B564E77DA9B8D3693AC393894F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1.11 F: 81.1 G: 0.00 H: 0.0 I: 0.00 J: 0.0 K: 81.1 L: 81.1 M: N: 59E4B564E77DA9B8D3693AC393894F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E4B564E77DA9B8D3693AC393894F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1.0 H: 2,703.0 J: 0.0 L: 2,7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88 ) N: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53,409.00 H: 3,040.9 I: 0.00 J: 0.0 K: 253,409.00 L: 3,040.9 M: 노임 12 N: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P: F Q: F R: T V: 1 AV: AW: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69,804.00 H: 339.6 I: 0.00 J: 0.0 K: 169,804.00 L: 339.6 M: 노임 1 N: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53,409.00 H: 3,040.9 I: 0.00 J: 0.0 K: 253,409.00 L: 3,040.9 M: 노임 12 N: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P: F Q: F R: T V: 1 AV: AW: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69,804.00 H: 339.6 I: 0.00 J: 0.0 K: 169,804.00 L: 339.6 M: 노임 1 N: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35.22 F: 135.2 G: 0.00 H: 0.0 I: 0.00 J: 0.0 K: 135.2 L: 135.2 M: N: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E4B574737B0C26E3013FE3BB92B5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5.0 H: 6,761.0 J: 0.0 L: 6,8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89 ) N: 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253,409.00 H: 8,869.3 I: 0.00 J: 0.0 K: 253,409.00 L: 8,869.3 M: 노임 12 N: 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P: F Q: F R: T V: 1 W: 2 AV: AW: 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69,804.00 H: 1,698.0 I: 0.00 J: 0.0 K: 169,804.00 L: 1,698.0 M: 노임 1 N: 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W: 2 AV: AW: 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422.69 F: 422.6 G: 0.00 H: 0.0 I: 0.00 J: 0.0 K: 422.6 L: 422.6 M: N: 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58FD05E0587D581553F932F30C72003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2113.46 H: 2,113.4 I: 0.00 J: 0.0 K: 2113.4 L: 2,113.4 M: N: 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3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9E4B564E77DA9B8D36A34E399886D58FD05E0587D581553F932F30C7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2.0 H: 12,680.0 J: 0.0 L: 13,1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노무비 M2
( 호표 90 ) N: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53,409.00 H: 3,040.9 I: 0.00 J: 0.0 K: 253,409.00 L: 3,040.9 M: 노임 12 N: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P: F Q: F R: T V: 1 W: 2 AV: AW: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69,804.00 H: 339.6 I: 0.00 J: 0.0 K: 169,804.00 L: 339.6 M: 노임 1 N: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W: 2 AV: AW: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53,409.00 H: 3,040.9 I: 0.00 J: 0.0 K: 253,409.00 L: 3,040.9 M: 노임 12 N: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P: F Q: F R: T V: 1 W: 2 AV: AW: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69,804.00 H: 339.6 I: 0.00 J: 0.0 K: 169,804.00 L: 339.6 M: 노임 1 N: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W: 2 AV: AW: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35.22 F: 135.2 G: 0.00 H: 0.0 I: 0.00 J: 0.0 K: 135.2 L: 135.2 M: N: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58FD05E0587D581553F932F30C73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1352.2 H: 1,352.2 I: 0.00 J: 0.0 K: 1352.2 L: 1,352.2 M: N: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3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9E4B574737B0C26939C3883EE9B7B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5.0 H: 8,113.0 J: 0.0 L: 8,2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91 ) N: 59E4D543AC782B4FD356373373B56E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06,732.00 H: 5,168.3 I: 0.00 J: 0.0 K: 206,732.00 L: 5,168.3 M: 노임 19 N: 59E4D543AC782B4FD356373373B56E O: 5932B534227D298043153903A34EA7524487E2 P: F Q: F R: T AV: AW: 59E4D543AC782B4FD356373373B56E5932B534227D298043153903A34EA7524487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168.0 J: 0.0 L: 5,1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카운터형세면기 설치 카운터분리형 개
( 호표 92 ) N: 5927C50509706462C38035A3A3B4F9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5 E: 0.00 F: 0.0 G: 219,040.00 H: 62,426.4 I: 0.00 J: 0.0 K: 219,040.00 L: 62,426.4 M: 노임 16 N: 5927C50509706462C38035A3A3B4F9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0F0 P: F Q: F R: T V: 1 AV: AW: 5927C50509706462C38035A3A3B4F9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0F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2 E: 0.00 F: 0.0 G: 169,804.00 H: 19,018.0 I: 0.00 J: 0.0 K: 169,804.00 L: 19,018.0 M: 노임 1 N: 5927C50509706462C38035A3A3B4F9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27C50509706462C38035A3A3B4F9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628.88 F: 1,628.8 G: 0.00 H: 0.0 I: 0.00 J: 0.0 K: 1628.8 L: 1,628.8 M: N: 5927C50509706462C38035A3A3B4F9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27C50509706462C38035A3A3B4F9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28.0 H: 81,444.0 J: 0.0 L: 83,0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93 ) N: 59E4255ACD78BAEF63393DE3690998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0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7 N: 59E4255ACD78BAEF63393DE3690998 O: 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1E3BC0D P: F Q: F R: T AV: AW: 59E4255ACD78BAEF63393DE3690998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1E3BC0D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7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7 N: 59E4255ACD78BAEF63393DE3690998 O: 5EE11589437FFC6BE37A32B32B78673DE7384D P: F Q: F R: T AV: AW: 59E4255ACD78BAEF63393DE36909985EE11589437FFC6BE37A32B32B78673DE7384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69,804.00 H: 112,070.6 I: 0.00 J: 0.0 K: 169,804.00 L: 112,070.6 M: 노임 1 N: 59E4255ACD78BAEF63393DE3690998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255ACD78BAEF63393DE3690998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2,070.0 J: 0.0 L: 112,0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격자넣기 50mm 이하, 벽 M2
( 호표 94 ) N: 59E4A515EC75030E83C334A3B0BA2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52,249.00 H: 6,306.2 I: 0.00 J: 0.0 K: 252,249.00 L: 6,306.2 M: 노임 13 N: 59E4A515EC75030E83C334A3B0BA2F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AV: AW: 59E4A515EC75030E83C334A3B0BA2F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69,804.00 H: 2,207.4 I: 0.00 J: 0.0 K: 169,804.00 L: 2,207.4 M: 노임 1 N: 59E4A515EC75030E83C334A3B0BA2F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A515EC75030E83C334A3B0BA2F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513.0 J: 0.0 L: 8,5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벽 M2
( 호표 95 ) N: 59E4A513207CD94383AC3DF3ADAD20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22,618.00 H: 5,342.8 I: 0.00 J: 0.0 K: 222,618.00 L: 5,342.8 M: 노임 14 N: 59E4A513207CD94383AC3DF3ADAD20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3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4383AC3DF3ADAD20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69,804.00 H: 2,037.6 I: 0.00 J: 0.0 K: 169,804.00 L: 2,037.6 M: 노임 1 N: 59E4A513207CD94383AC3DF3ADAD20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AV: AW: 59E4A513207CD94383AC3DF3ADAD20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380.0 J: 0.0 L: 7,3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M2
( 호표 96 ) N: 59E4F59B4273BCB7F30731A38BDFF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252,249.00 H: 8,324.2 I: 0.00 J: 0.0 K: 252,249.00 L: 8,324.2 M: 노임 13 N: 59E4F59B4273BCB7F30731A38BDFFD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BDFFD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69,804.00 H: 2,886.6 I: 0.00 J: 0.0 K: 169,804.00 L: 2,886.6 M: 노임 1 N: 59E4F59B4273BCB7F30731A38BDFFD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BDFFD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72.64 J: 672.6 K: 672.6 L: 672.6 M: N: 59E4F59B4273BCB7F30731A38BDFFD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9E4F59B4273BCB7F30731A38BDFFD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210.0 J: 672.0 L: 11,8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 호표 97 ) N: 59E4F596C1788FB663F0325366A59F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21,506.00 H: 1,329.0 I: 0.00 J: 0.0 K: 221,506.00 L: 1,329.0 M: 노임 2 N: 59E4F596C1788FB663F0325366A59F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E P: F Q: F R: T AV: AW: 59E4F596C1788FB663F0325366A59F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29.0 J: 0.0 L: 1,3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M2
( 호표 98 ) N: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252,249.00 H: 7,819.7 I: 0.00 J: 0.0 K: 252,249.00 L: 7,819.7 M: 노임 13 N: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C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P: F Q: F R: T V: 1 AV: AW: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C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69,804.00 H: 2,547.0 I: 0.00 J: 0.0 K: 169,804.00 L: 2,547.0 M: 노임 1 N: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C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C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22.00 J: 622.0 K: 622.00 L: 622.0 M: N: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C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9E4F59D717DCE7003AE3203FFC15C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366.0 J: 622.0 L: 10,9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펌프 37kw HR
( 호표 99 ) N: 5EF3758B1374166CA3443D53306B1EBABBD3A40D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대 D: 0.4677 E: 0.00 F: 0.0 G: 0.00 H: 0.0 I: 39,864.00 J: 18,644.3 K: 39,864.00 L: 18,644.3 M: 자재 3 N: 5EF3758B1374166CA3443D53306B1EBABBD3A40D O: 5EF3758B1374166CA3443D53306B1EBABBD3A4 P: F Q: F R: T AV: AW: 5EF3758B1374166CA3443D53306B1EBABBD3A40D5EF3758B1374166CA3443D53306B1EBABBD3A4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4,107.0 K: 111.00 L: 4,107.0 M: 자재 88 N: 5EF3758B1374166CA3443D53306B1EBABBD3A40D O: 59A5A582047759C643853CB3F763371996E4CC P: F Q: F R: T AV: AW: 5EF3758B1374166CA3443D53306B1EBABBD3A40D59A5A582047759C643853CB3F763371996E4C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2,751.0 L: 22,7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믹서 0.3m3 HR
( 호표 100 ) N: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대 D: 0.3708 E: 0.00 F: 0.0 G: 0.00 H: 0.0 I: 5,569.00 J: 2,064.9 K: 5,569.00 L: 2,064.9 M: 자재 4 N: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 O: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 P: F Q: F R: T AV: AW: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8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207.5 K: 111.00 L: 207.5 M: 자재 88 N: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 O: 59A5A582047759C643853CB3F763371996E4CC P: F Q: F R: T AV: AW: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59A5A582047759C643853CB3F763371996E4CC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E: 1481.81 F: 1,926.3 G: 0.00 H: 0.0 I: 0.00 J: 0.0 K: 1481.8 L: 1,926.3 M: 자재 13 N: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 O: 5EE15562657D290F53CA37E315BD08CCC91E79 P: F Q: F R: T V: 1 AV: AW: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5EE15562657D290F53CA37E315BD08CCC91E79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 C: 식 D: 1 E: 38.52 F: 38.5 G: 0.00 H: 0.0 I: 0.00 J: 0.0 K: 38.5 L: 38.5 M: N: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CD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64.0 H: 0.0 J: 2,272.0 L: 4,2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양수기 1.49kw HR
( 호표 101 ) N: 5EF3758B1374166CA346383391B698F26A7BE465
A: 양수기 B: 1.49kw, 2HP C: 대 D: 0.3375 E: 0.00 F: 0.0 G: 0.00 H: 0.0 I: 37.00 J: 12.4 K: 37.00 L: 12.4 M: 자재 5 N: 5EF3758B1374166CA346383391B698F26A7BE465 O: 5EF3758B1374166CA346383391B698F26A7BE4 P: F Q: F R: T AV: AW: 5EF3758B1374166CA346383391B698F26A7BE4655EF3758B1374166CA346383391B698F26A7BE4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49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65.3 K: 111.00 L: 165.3 M: 자재 88 N: 5EF3758B1374166CA346383391B698F26A7BE465 O: 59A5A582047759C643853CB3F763371996E4CC P: F Q: F R: T AV: AW: 5EF3758B1374166CA346383391B698F26A7BE46559A5A582047759C643853CB3F763371996E4C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77.0 L: 1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파이프 ∮50㎜∼2.6m HR
( 호표 102 ) N: 5EF3758B1374166CA34037A3C5464382ED796786
A: 배관파이프 B: ∮50㎜∼2.6m C: 대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17.00 J: 8.5 K: 17.00 L: 8.5 M: 자재 6 N: 5EF3758B1374166CA34037A3C5464382ED796786 O: 5EF3758B1374166CA34037A3C5464382ED7967 P: F Q: F R: T AV: AW: 5EF3758B1374166CA34037A3C5464382ED7967865EF3758B1374166CA34037A3C5464382ED796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8.0 L: 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3.6m 이하, 1회, 40m2/일당 M2
( 호표 103 ) N: 59E4255ACD78A87EC36F3A83948DB1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72,354.00 H: 13,617.7 I: 0.00 J: 0.0 K: 272,354.00 L: 13,617.7 M: 노임 10 N: 59E4255ACD78A87EC36F3A83948DB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C P: F Q: F R: T V: 1 AV: AW: 59E4255ACD78A87EC36F3A83948DB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69,804.00 H: 4,245.1 I: 0.00 J: 0.0 K: 169,804.00 L: 4,245.1 M: 노임 1 N: 59E4255ACD78A87EC36F3A83948DB1 O: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P: F Q: F R: T V: 1 AV: AW: 59E4255ACD78A87EC36F3A83948DB1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57.25 J: 357.2 K: 357.2 L: 357.2 M: N: 59E4255ACD78A87EC36F3A83948DB1 O: 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E4255ACD78A87EC36F3A83948DB158FD05E0587D581553F932F30C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862.0 J: 357.0 L: 18,2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 호표 104 ) N: 5EF3758B137431F4B3233353F0346ED220BB1D14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1,335.00 J: 333.7 K: 1,335.00 L: 333.7 M: 자재 2 N: 5EF3758B137431F4B3233353F0346ED220BB1D14 O: 5EF3758B137431F4B3233353F0346ED220BB1D P: F Q: F R: T AV: AW: 5EF3758B137431F4B3233353F0346ED220BB1D145EF3758B137431F4B3233353F0346ED220BB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33.0 L: 3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3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 호표 105 ) N: 57AAB154A5D36556C082F1172521FF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18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3,204,160.00 L: 576,748.8 M: 금액제외 N: O: 5081915E0E233659268237BF38F56EE66D53FD P: F Q: F R: T V: 1 AV: AW: 57AAB154A5D36556C082F1172521FF5081915E0E233659268237BF38F56EE66D53FD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1,462.00 J: 441,462.0 K: 441,462.00 L: 441,462.0 M: 금액제외 N: O: 57AAB154A5D36556C002BB55FFAFEA P: T Q: F R: F V: 1 AV: AW: 57AAB154A5D36556C082F1172521FF57AAB154A5D36556C002BB55FFAFEA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18210.8 J: 1,018,210.8 K: 1018210.8 L: 1,018,210.8 M: N: 57AAB154A5D36556C082F1172521FF O: 56B351514EB3FB5B2A724C8810CB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7AAB154A5D36556C082F1172521FF56B351514EB3FB5B2A724C8810C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018,210.0 L: 1,018,2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3.0*6.0m, 3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 호표 106 ) N: 57AAB154A5D36650D6F25E28046008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C: 개 D: 0.18 E: 2,803,640.00 F: 504,655.2 G: 0.00 H: 0.0 I: 0.00 J: 0.0 K: 2,803,640.00 L: 504,655.2 M: 금액제외 N: O: 5081915E0E233659268237BF38F56EE66D55A0 P: F Q: F R: T V: 1 AV: AW: 57AAB154A5D36650D6F25E280460085081915E0E233659268237BF38F56EE66D55A0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1,462.00 J: 441,462.0 K: 441,462.00 L: 441,462.0 M: 금액제외 N: O: 57AAB154A5D36556C002BB55FFAFEA P: T Q: F R: F V: 1 AV: AW: 57AAB154A5D36650D6F25E2804600857AAB154A5D36556C002BB55FFAFEA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46117.2 J: 946,117.2 K: 946117.2 L: 946,117.2 M: N: 57AAB154A5D36650D6F25E28046008 O: 56B351514EB3FB5B2A724C8810CB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7AAB154A5D36650D6F25E2804600856B351514EB3FB5B2A724C8810C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946,117.0 L: 946,1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공통 2-3-2
( 호표 107 ) N: 57AAB154A5D36556C002BB55FFAFEA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0.00 F: 0.0 G: 284,440.00 H: 164,975.2 I: 0.00 J: 0.0 K: 284,440.00 L: 164,975.2 M: 금액제외 N: O: 577061538FA32F53B022E6A7062982274E4274 P: F Q: F R: T V: 1 AV: AW: 57AAB154A5D36556C002BB55FFAFEA577061538FA32F53B022E6A7062982274E4274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E: 0.00 F: 0.0 G: 228,717.00 H: 77,763.7 I: 0.00 J: 0.0 K: 228,717.00 L: 77,763.7 M: 금액제외 N: O: 577061538FA32F53B022E6A7062982274E4271 P: F Q: F R: T V: 1 AV: AW: 57AAB154A5D36556C002BB55FFAFEA577061538FA32F53B022E6A7062982274E4271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E: 8,993.00 F: 17,986.0 G: 59,025.00 H: 118,050.0 I: 31,344.00 J: 62,688.0 K: 99,362.00 L: 198,724.0 M: 금액제외 N: O: 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FA P: T Q: F R: F V: 1 AV: AW: 57AAB154A5D36556C002BB55FFAFEA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FA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1462.9 J: 441,462.9 K: 441462.9 L: 441,462.9 M: N: 57AAB154A5D36556C002BB55FFAFEA O: 56B351514EB3FB5B2A724C8810CB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7AAB154A5D36556C002BB55FFAFEA56B351514EB3FB5B2A724C8810C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41,462.0 L: 441,4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108 ) N: 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FA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천원 N: 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FA O: 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 P: F Q: F R: T AV: AW: 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FA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702.72 F: 6,470.3 G: 0.00 H: 0.0 I: 0.00 J: 0.0 K: 1702.7 L: 6,470.3 M: N: 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FA O: 50AC2159A1832D5802F29597F774EA15F2FC27 P: F Q: F R: T V: 1 AV: AW: 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FA50AC2159A1832D5802F29597F774EA15F2FC27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523.41 F: 2,523.4 G: 0.00 H: 0.0 I: 0.00 J: 0.0 K: 2523.4 L: 2,523.4 M: N: 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FA O: 56B351514EB3FB5B2A724C8810CB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FA56B351514EB3FB5B2A724C8810CB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FA O: 577061538FA32F53B022E6A7062982274E46E5 P: F Q: F R: T AV: AW: 50BED15003936754B5728D24B7A7493B574AEFFA577061538FA32F53B022E6A7062982274E46E5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8,993.0 H: 59,025.0 J: 31,344.0 L: 99,3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기계)]
A: 단 가 대 비 표
A: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_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71F8163DF555E7B1921F93EAC9F4804BA616C B: 산소 가스 C: 기체,공업용 99.9% D: ℓ E: F: G: 4.4 H: (하)33 I: 3.66 J: 1190 K: 3.5 L: 1451 M: N: O: 3.5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71FF166A9355958C972BD9CD29A756EC179CA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 D: kg E: 2,076.00 F: G: 2,839.00 H: (하)32 I: 2,838.00 J: 1189 K: L: M: N: O: 2,076.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73A716BF53553EDB937A1F3F9958CABD2E778 B: 세면기(각형) C: KSL 610 D: 대 E: F: G: H: I: J: K: 159,000.00 L: 866 M: 159,000.00 N: Ⅰ-864 O: 15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73A716BF53553EDB937A1F3F9958CABDFBBB0 B: 세면기추가구성품 C: 자동폼업,아이트랩(P형),앵글밸브 D: SET E: F: G: 46,000.00 H: 872 I: J: K: 46,000.00 L: 866 M: N: O: 4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73A716BF53553EDB937B2611B95B3A39E7956 B: 대변기 C: 사이폰양변기, KSVC1210CR D: 조 E: F: G: 303,000.00 H: 872 I: J: K: 234,000.00 L: 866 M: 234,000.00 N: Ⅰ-864 O: 23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73A716BF53553EDB93774B40D94844EB140E7 B: 비누대 C: STS D: EA E: 5,950.00 F: G: 17,000.00 H: 876 I: J: K: 17,000.00 L: 867 M: 17,000.00 N: Ⅰ-866 O: 5,95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73A716BF53553EDB9258F7D75941850ABBC5D B: 수건걸이 C: STS D: EA E: 17,000.00 F: G: 20,000.00 H: 876 I: J: K: 20,000.00 L: 867 M: 20,000.00 N: Ⅰ-866 O: 1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73A716BF53553EDB9251440E192AC54E1D984 B: 수도꼭지(샤워기) C: (입식) KBE670C D: SET E: F: G: H: I: J: K: 182,000.00 L: 867 M: 182,000.00 N: Ⅰ-867 O: 18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73A716BF53553EDB9251440E192AC54E1D7DB B: 수도꼭지(샤워기) C: S/L, KLA150C D: EA E: F: G: H: I: J: K: 185,000.00 L: 867 M: N: O: 18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73A716BF53553EDB90AB22C50906A507F94A7 B: 화장지걸이 C: STS D: EA E: 8,500.00 F: G: 18,000.00 H: 876 I: 18,000.00 J: 663 K: 18,000.00 L: 867 M: 18,000.00 N: Ⅰ-866 O: 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A B: 전산볼트 C: 탄소강, M10x1000mm D: EA E: 913.00 F: G: 1,620.00 H: 46 I: 1,179.00 J: 51 K: 1,170.00 L: 90 M: N: O: 913.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73A6169682A5532A9D129246D9348860FEA6B B: 전산볼트 C: 탄소강, M12x1000mm D: EA E: 1,329.00 F: G: 2,136.00 H: 46 I: 1,723.00 J: 51 K: 1,700.00 L: 90 M: N: O: 1,329.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8 B: 스트롱앵커 C: M10(3/8") D: EA E: F: G: 100.00 H: 52 I: J: K: 143.00 L: 93 M: N: O: 1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73A6169682A56DAF9C3A709FD99E3DF847679 B: 스트롱앵커 C: M13(1/2") D: EA E: F: G: 260.00 H: 52 I: J: K: 550.00 L: 93 M: N: O: 26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C50 B: 행거 C: 파이프행거(일반) 50A D: EA E: 630.00 F: G: 730.00 H: 711 I: 730.00 J: 622 K: 600.00 L: 827 M: N: O: 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37E B: 행거 C: 파이프행거(일반) 100A D: EA E: 1,150.00 F: G: 1,350.00 H: 711 I: 1,350.00 J: 622 K: 1,150.00 L: 827 M: N: O: 1,15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256 B: 행거 C: 절연행거 15A D: EA E: 600.00 F: G: 690.00 H: 711 I: 690.00 J: 622 K: 510.00 L: 827 M: N: O: 51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257 B: 행거 C: 절연행거 20A D: EA E: 640.00 F: G: 750.00 H: 711 I: 750.00 J: 622 K: 570.00 L: 827 M: N: O: 57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B1AEFF254 B: 행거 C: 절연행거 25A D: EA E: 730.00 F: G: 850.00 H: 711 I: 850.00 J: 622 K: 620.00 L: 827 M: N: O: 62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73A6169682A56D8C9E3B1F121910C38981DA1 B: 원형환기캡 C: D100 D: EA E: F: G: H: I: J: K: L: M: 6,000.00 N: Ⅰ-968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73A61695FD95E11E91AC439A491F50451E858 B: 은박테이프 C: 0.3T*25W D: M E: F: G: H: I: 90.00 J: 683 K: 50.00 L: 991 M: N: O: 5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73A61695FCF595089AFDB9E079E3ECBD7FF30 B: 코킹콤파운드 C: D: kg E: F: G: H: I: 8,125.00 J: 385 K: 6,500.00 L: 607 M: N: O: 6,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73AE16EC7DB5A8FD91828F43E9DD071A49FE5 B: 배기팬(천정형)D250x250 C: 210CMHx0.03KW D: 대 E: F: G: H: I: J: K: 64,000.00 L: 976 M: N: O: 6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73AE16EC7DB5A8FD91828F43E9DD071A49FE6 B: 전기온수기 C: 15L/1.5KW D: 대 E: F: G: 356,000.00 H: 905 I: J: K: L: M: N: O: 35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62A14 B: 관보온재 C: 가교발포(난연), 25TxD15 D: M E: 1,720.00 F: G: H: I: J: K: 1,937.00 L: 990 M: 1,937.00 N: Ⅰ-899 O: 1,72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62A15 B: 관보온재 C: 가교발포(난연), 25TxD20 D: M E: 1,850.00 F: G: H: I: J: K: 2,132.00 L: 990 M: 2,132.00 N: Ⅰ-899 O: 1,85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62A16 B: 관보온재 C: 가교발포(난연), 25TxD25 D: M E: 1,990.00 F: G: H: I: J: K: 2,301.00 L: 990 M: 2,301.00 N: Ⅰ-899 O: 1,99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744E1629ADE5582A9CCE595A599A637E7C6B3 B: 관보온재 C: 가교발포(난연AL), 5TxD15 D: M E: 374.00 F: G: H: I: J: K: 468.00 L: 990 M: 468.00 N: Ⅰ-899 O: 374.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E B: AL 밴드 C: 0.3*30W D: M E: 310.00 F: G: H: I: 360.00 J: 683 K: 360.00 L: 991 M: N: O: 31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744E1629ADE5582A9CCE5958A9DFB5C9F4DFF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 E: 1,660.00 F: G: H: I: 1,279.00 J: 683 K: 1,279.00 L: 991 M: N: O: 1,279.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744E1629A90584B39D5D8ABF598F42E39C0D9 B: 볼 밸브 C: 황동, 10kg, D15 D: EA E: 4,720.00 F: G: 7,000.00 H: 823 I: 6,680.00 J: 596 K: 7,360.00 L: 828 M: N: O: 4,72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744E1629A90584B39CB0F41569253B36FA726 B: 게이트 밸브 C: 청동,10kg,D25 D: EA E: 30,090.00 F: G: 43,164.00 H: 822 I: 37,230.00 J: 595 K: 41,190.00 L: 828 M: N: O: 30,09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744E1629A90584A19FA8B15C29EA25C41BEB3 B: 바닥배수구 C: 육가(F.D,이중식) D50 D: EA E: 76,180.00 F: G: H: I: 76,180.00 J: 458 K: L: M: N: O: 76,18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744E1629A90584489E2A1F60F9835B7A4E501 B: 플렉시블덕트 C: (AL비보온), D100 D: M E: 2,720.00 F: G: H: I: 3,200.00 J: 747 K: 3,200.00 L: 984 M: N: O: 2,72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744E1629A90584489E2A1F60F9835B7A4EBAD B: 스텐밴드 C: D100 D: EA E: 714.00 F: G: H: I: 840.00 J: 748 K: 840.00 L: 984 M: N: O: 714.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744E1629A905B0089BF8F04CF9C751DEC56A9 B: 배관용 탄소강관 C: 백관 (SPP), D125, 반제품 D: M E: 24,050.00 F: G: 26,350.00 H: 706 I: 28,403.00 J: 522 K: 30,750.00 L: 753 M: N: O: 24,05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744E1629A905B0089AD4BE3C397128F1E245D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C: K-TYPE, D13 D: M E: 1,690.00 F: G: 2,060.00 H: 744 I: 2,250.00 J: 547 K: 2,040.00 L: 781 M: N: O: 1,69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744E1629A905B0089AD4BE3C397128F1E245C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C: K-TYPE, D20 D: M E: 2,810.00 F: G: 3,440.00 H: 744 I: 3,760.00 J: 547 K: 3,400.00 L: 781 M: N: O: 2,81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744E1629A905B0089AD4BE3C397128F1E2453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C: K-TYPE, D25 D: M E: 3,520.00 F: G: 4,300.00 H: 744 I: 4,780.00 J: 547 K: 4,330.00 L: 781 M: N: O: 3,52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3AD B: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3.6 C: PVC관(VG1,접착제) D50 D: M E: F: G: 4,290.00 H: 754 I: 6,425.00 J: 554 K: 4,880.00 L: 793 M: N: O: 4,29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3AA B: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C: PVC관(VG1,접착제) D100 D: M E: F: G: 12,490.00 H: 754 I: 18,425.00 J: 554 K: 14,210.00 L: 793 M: N: O: 12,49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28A B: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33 C: PVC관(VG2,접착제) D50 D: M E: F: G: 1,895.00 H: 754 I: 2,800.00 J: 554 K: 2,153.00 L: 793 M: N: O: 1,895.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744E1629A905B00893A6F76C493FAE76E428F B: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33 C: PVC관(VG2,접착제) D100 D: M E: F: G: 6,845.00 H: 754 I: 10,175.00 J: 554 K: 7,785.00 L: 793 M: N: O: 6,845.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744E1629A905B00893A6F76C49B36707B8082 B: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C: PVC관(VG1,고무링) D100 D: M E: F: G: 12,490.00 H: 754 I: 18,425.00 J: 554 K: 14,210.00 L: 793 M: N: O: 12,49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D4EEB79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프레스) D13 D: EA E: 1,990.00 F: G: 3,510.00 H: 752 I: 3,510.00 J: 551 K: 2,340.00 L: 781 M: N: O: 1,99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E4D04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프레스) D13x13 D: EA E: 5,050.00 F: G: 8,910.00 H: 752 I: 8,918.00 J: 551 K: 5,945.00 L: 781 M: N: O: 5,05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E4D02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프레스) D20x20 D: EA E: 7,330.00 F: G: 11,210.00 H: 752 I: 11,216.00 J: 551 K: 8,628.00 L: 781 M: N: O: 7,33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E4D03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프레스) D25x25 D: EA E: 10,750.00 F: G: 13,910.00 H: 752 I: 13,916.00 J: 551 K: 12,651.00 L: 781 M: N: O: 10,75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DBE7F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리듀서 (프레스) D25x20 D: EA E: 5,450.00 F: G: 7,630.00 H: 752 I: 7,637.00 J: 551 K: 6,415.00 L: 781 M: N: O: 5,45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AEC44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캡(프레스),D13 D: EA E: 2,660.00 F: G: 4,650.00 H: 752 I: 4,694.00 J: 551 K: 3,129.00 L: 781 M: N: O: 2,66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AEC45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캡(프레스),D20 D: EA E: 3,250.00 F: G: 4,800.00 H: 752 I: 4,973.00 J: 551 K: 3,825.00 L: 781 M: N: O: 3,25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BF3BE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K-유니온 (프레스) D13x1/2 D: EA E: 13,600.00 F: G: 16,000.00 H: 752 I: J: K: L: M: N: O: 13,6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BF3BC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K-유니온 (프레스) D25x1 D: EA E: 20,210.00 F: G: 23,780.00 H: 752 I: J: K: L: M: N: O: 20,21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83F3E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소켓 (프레스) D25 D: EA E: 3,090.00 F: G: 5,090.00 H: 752 I: 5,092.00 J: 551 K: 3,637.00 L: 781 M: N: O: 3,09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83994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D: EA E: 3,790.00 F: G: 6,690.00 H: 752 I: 7,331.00 J: 551 K: 4,462.00 L: 781 M: N: O: 3,79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DED0E683996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D: EA E: 7,090.00 F: G: 9,580.00 H: 752 I: 9,680.00 J: 551 K: 8,338.00 L: 781 M: N: O: 7,09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1B9D28F69F9BED2AF716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수전엘보(프레스),D13*1/2 D: EA E: 4,150.00 F: G: 7,330.00 H: 752 I: 7,331.00 J: 551 K: 4,887.00 L: 781 M: N: O: 4,15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43D1E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단곡관(접착제) D50 D: EA E: 370.00 F: G: 476.00 H: 755 I: 666.00 J: 555 K: 440.00 L: 794 M: N: O: 37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43D1C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단곡관(접착제) D100 D: EA E: 1,820.00 F: G: 2,352.00 H: 755 I: 3,293.00 J: 555 K: 2,150.00 L: 794 M: N: O: 1,82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78F6D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소켓 (접착제) D50 D: EA E: 320.00 F: G: 392.00 H: 755 I: 549.00 J: 555 K: 370.00 L: 794 M: N: O: 32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78F62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소켓 (접착제) D100 D: EA E: 1,000.00 F: G: 1,232.00 H: 755 I: 1,725.00 J: 555 K: 1,180.00 L: 794 M: N: O: 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9B7DE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접착제) D50x50 D: EA E: 800.00 F: G: 966.00 H: 755 I: 1,352.00 J: 555 K: 880.00 L: 794 M: N: O: 800.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069B637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접착제) D100x100 D: EA E: 3,630.00 F: G: 4,410.00 H: 755 I: 6,174.00 J: 555 K: 4,020.00 L: 794 M: N: O: 3,630.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8E969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T관(접착제) D50xD50 D: EA E: 1,070.00 F: G: 1,218.00 H: 755 I: 1,705.00 J: 555 K: 1,180.00 L: 794 M: N: O: 1,07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8E853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T관(접착제) D100xD100 D: EA E: 3,860.00 F: G: 4,424.00 H: 755 I: 6,194.00 J: 555 K: 4,270.00 L: 794 M: N: O: 3,860.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8EB2C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T관(접착제) D100xD50 D: EA E: 2,230.00 F: G: 2,562.00 H: 755 I: 3,587.00 J: 555 K: 2,470.00 L: 794 M: N: O: 2,23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9F8AD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P트랩(접착제) D50 D: EA E: 1,940.00 F: G: 2,352.00 H: 755 I: 3,293.00 J: 555 K: 2,270.00 L: 794 M: N: O: 1,94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A97DF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O.(접착제)D50 D: EA E: 760.00 F: G: 924.00 H: 755 I: 1,294.00 J: 555 K: 890.00 L: 794 M: N: O: 760.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A97DA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O.(접착제)D100 D: EA E: 1,700.00 F: G: 2,072.00 H: 755 I: 2,901.00 J: 555 K: 2,000.00 L: 794 M: N: O: 1,70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8DF810A925E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V.T.W(PVC) D100 D: EA E: F: G: 4,704.00 H: 755 I: 6,586.00 J: 555 K: 4,300.00 L: 794 M: N: O: 4,300.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080CF07494D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단곡관(접착제) D50 D: EA E: 720.00 F: G: 812.00 H: 755 I: 1,137.00 J: 555 K: 750.00 L: 794 M: N: O: 720.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529080CF07494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단곡관(접착제) D100 D: EA E: 1,840.00 F: G: 2,352.00 H: 755 I: 3,293.00 J: 555 K: 2,150.00 L: 794 M: N: O: 1,84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409A17AEB748B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세면기스리브 D35 D: EA E: F: G: 1,300.00 H: 869 I: 700.00 J: 620 K: L: M: N: O: 700.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744E1629A905B02B909EFA7409A17AEB748BB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양변기스리브 D100 D: EA E: F: G: 2,800.00 H: 869 I: 1,400.00 J: 620 K: L: M: N: O: 1,400.00 P: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1ED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0CD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3,246.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2FF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9,073.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B B: 보일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647.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8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1,435.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9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8,14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54E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2,151.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0CF01629C8E524FA9C390B42392A08CCF74A2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2,647.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7 B: 이중전열관온돌 C: 20A / 1200mm D: 개 E: F: G: H: I: J: K: L: M: 30,400.00 N: O: 30,400.00 P: Q: R: S: T: U: V: W: 자재 75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6 B: 이중전열관온돌 C: 20A / 1700mm D: 개 E: F: G: H: I: J: K: L: M: 43,100.00 N: O: 43,100.00 P: Q: R: S: T: U: V: W: 자재 76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5 B: 이중전열관온돌 C: 20A / 2000mm D: 개 E: F: G: H: I: J: K: L: M: 50,700.00 N: O: 50,700.00 P: Q: R: S: T: U: V: W: 자재 77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D74 B: 온도조절기 C: 개별형, 4KW D: 개 E: F: G: H: I: J: K: L: M: 45,000.00 N: O: 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8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8F2 B: 01 장비설치공사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79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8FD B: 싱글형 냉난방 SET (1.2HP), 1Way C: D: 대 E: F: G: H: I: J: K: L: M: 1,832,000.00 N: O: 1,83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0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8FC B: 유선 리모컨_신형 C: D: 대 E: F: G: H: I: J: K: L: M: 94,600.00 N: O: 94,600.00 P: Q: R: S: T: U: V: W: 자재 81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9 B: 멀티V받침대 C: D: 대 E: F: G: H: I: J: K: L: M: 140,000.00 N: O: 1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2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8 B: 02 배관공사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83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B B: 동관(L-TYPE) C: Φ06.35*0.8T D: M E: F: G: H: I: J: K: L: M: 4,320.00 N: O: 4,320.00 P: 2,780.00 Q: R: S: T: U: V: W: 자재 84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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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F B: 동엘보 C: Φ06.35 D: EA E: F: G: H: I: J: K: L: M: 990.00 N: O: 990.00 P: 1,590.00 Q: R: S: T: U: V: W: 자재 88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E B: 동엘보 C: Φ09.52 D: EA E: F: G: H: I: J: K: L: M: 1,110.00 N: O: 1,110.00 P: 2,040.00 Q: R: S: T: U: V: W: 자재 89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1 B: 동엘보 C: Φ12.70 D: EA E: F: G: H: I: J: K: L: M: 1,230.00 N: O: 1,230.00 P: 2,490.00 Q: R: S: T: U: V: W: 자재 90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B40 B: 동엘보 C: Φ15.88 D: EA E: F: G: H: I: J: K: L: M: 1,710.00 N: O: 1,710.00 P: 2,490.00 Q: R: S: T: U: V: W: 자재 91 X: Y: Z: AB:
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2 B: 동소켓 C: Φ06.35 D: EA E: F: G: H: I: J: K: L: M: 800.00 N: O: 800.00 P: 1,590.00 Q: R: S: T: U: V: W: 자재 92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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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AA1 B: 동소켓 C: Φ15.88 D: EA E: F: G: H: I: J: K: L: M: 900.00 N: O: 900.00 P: 2,490.00 Q: R: S: T: U: V: W: 자재 95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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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DEA164A1F05C3B692C74BFF593A30940F418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F: G: H: I: J: K: L: M: 33,072.00 N: O: 33,072.00 P: Q: R: S: T: U: V: W: 자재 114 X: Y: Z: AB:
[시트: 단가대비표(건축)]
A: 단 가 대 비 표
A: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_건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EF3758B13746D7AA3BF31B398C4A10716D833 B: 덤프트럭 C: 8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6,694.00 V: 36,694.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EF3758B137431F4B3233353F0346ED220BB1D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35.00 V: 1,335.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EF3758B1374166CA3443D53306B1EBABBD3A4 B: 모르타르펌프 C: 37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9,864.00 V: 39,864.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EF3758B1374166CA3473A93942CC2C197514F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569.00 V: 5,569.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EF3758B1374166CA346383391B698F26A7BE4 B: 양수기 C: 1.49kw, 2HP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7.00 V: 37.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EF3758B1374166CA34037A3C5464382ED7967 B: 배관파이프 C: ∮50㎜∼2.6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00 V: 17.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EE11589437FFC6BE37A32B32B78673DE7384D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7 X: 별도 Y: Z: AB:
A: 5EE11589437FFC6BE37A32B32B78673DE7384F B: 모래 C: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D: M3 E: F: G: H: I: 37,000.00 J: 61 K: L: M: N: O: 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EE1158940728EF2C3CA3EE32AD1BBACC97FD9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E: 14,200.00 F: G: 6281.91 H: 668 I: 4837.4 J: 409 K: L: M: N: O: 4837.4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EE115894B735C4593B938A34E9208484B4356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95.00 F: G: 380.00 H: 1472 I: 357.00 J: 1198 K: L: M: N: O: 295.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E115894B735C4593B938A34FBFB5A9EAECC2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1,950.00 F: G: 2,350.00 H: 1472 I: 2,950.00 J: 1198 K: L: M: N: O: 1,95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E15562657D290F53C935730BD7A357AA405D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550.00 H: 1451 I: 1358.18 J: 1189 K: L: M: N: O: 1358.18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EE15562657D290F53CA37E315BD08CCC91E79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660.00 H: 1451 I: 1481.81 J: 1189 K: L: M: N: O: 1481.81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EC6352DFA79F725D3B734A3AB1A42BF3DFA39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E: 1,817.00 F: G: 1,930.00 H: 148 I: 1,909.00 J: 73 K: L: M: N: O: 1,817.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EC6352DFB7A28FE33053B135A8517EC2D5A47 B: 모르타르 C: 모르타르, 1:3, 500kg D: M3 E: F: G: 122,270.00 H: 107 I: J: K: L: M: N: O: 122,27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EC6352DFB7A28C2F39A33033EFCE4C3EE1DC6 B: 시멘트 C: 시멘트 D: 포 E: 5,636.00 F: G: H: I: J: K: L: M: N: O: 5,636.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① 자재분류적용 Y: Z: AB:
A: 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1E3BC0D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7 X: 별도 Y: Z: AB:
A: 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709A040 B: 특수시멘트 C: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20kg/포 D: 포 E: F: G: 7,500.00 H: 102 I: 8909.09 J: 62 K: L: M: N: O: 7,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709AC71 B: 타일시멘트 C: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D: kg E: F: G: H: I: 240.00 J: 64 K: L: M: N: O: 24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EC6352DFB7A28C2F39A3323EC16F5C706D169 B: 타일시멘트 C: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D: kg E: F: G: 292.00 H: 104 I: 228.00 J: 64 K: L: M: N: O: 228.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EC6352DFB7A2822C36F3FD35BEA34D53DB93B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D: M2 E: F: G: 2,170.00 H: 99 I: 2,101.00 J: 58 K: L: M: N: O: 2,101.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EC6352DF97F7E5D43D03183A3426F1E30E03F B: 미장벽돌 C: 미장벽돌, 190*90*57mm, 견출1종 - 별도 - D: 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22 X: 별도 Y: Z: AB:
A: 5EC6352DF97F7E5D43D03183A3426F1E33B02A B: 미장벽돌 C: 미장벽돌, 57*190*90mm, 전벽돌 D: 매 E: F: G: 1,100.00 H: 546 I: J: K: L: M: N: O: 1,1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EC6352DF97F7E5D43D1322369F871EBB47D6F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D: 매 E: F: G: 85.00 H: 545 I: 85.00 J: 361 K: L: M: N: O: 85.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EC6352DF97F7E5D43D1322368DA4F59E7F24A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25 X: 별도 Y: Z: AB:
A: 5EC6352DF97F7E4CD3E43E9374C0EB90F9AB56 B: 포세린타일 C: 300*300*8mm D: M2 E: F: G: 32,000.00 H: 565 I: J: K: L: M: N: O: 3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EC6352DF97F7E4CD3E43E9374C0EB90F9AB59 B: 포세린타일 C: 300*600*8mm D: M2 E: F: G: 32,000.00 H: 565 I: J: K: L: M: N: O: 3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EC6352DFE7766CD634E39131DCC85FE86DC74 B: 섬유단열재 C: 섬유단열재, 밀도24kg/㎥, 50mm, 유리면보드 D: M2 E: F: G: 4,280.00 H: 697 I: 4,320.00 J: 391 K: L: M: N: O: 4,28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EC6352DFE7766CD73683E7347574D724532DA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5, 900*1800*100mm D: M2 E: 14,990.00 F: G: 16049.38 H: 699 I: 15648.14 J: 394 K: L: M: N: O: 14,99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EC6352DFE7766CD73683E734644A52FE72D64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5, 900*1800*150mm D: M2 E: 27,497.00 F: G: 24074.07 H: 699 I: J: K: L: M: N: O: 24074.07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EC6352DFE7766CD439C35D3B9E8EA5521414A B: 경질우레탄폼 보드 C: 70t, 1종 2호 D: M2 E: F: G: 22,750.00 H: 606 I: J: K: L: M: N: O: 22,75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EC6352DFC74B273031B3BE319D3AF485CBF3B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E: 253.00 F: G: 257.29 H: 693 I: J: K: L: M: N: O: 253.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EC6352DFC74B273031B3BE319D3AF485CBF3D B: 비닐벽지 C: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E: F: G: 2379.79 H: 693 I: J: K: L: M: N: O: 2379.79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EC6352DFC74B27303103903673E64D7C5D4B8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E: 2,895.00 F: G: 2962.96 H: 671 I: 3177.77 J: 408 K: L: M: N: O: 2,895.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EC6352DFC74B27303103903673E64D7C5D55C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1800mm(㎡) D: M2 E: 3,882.00 F: G: 4135.8 H: 671 I: 4318.51 J: 408 K: L: M: N: O: 3,882.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EC6352DFC74B273031039333B9BF10246F059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9.5*900*1800mm(㎡) D: M2 E: 4,682.00 F: G: 4814.81 H: 671 I: 5493.82 J: 408 K: L: M: N: O: 4,682.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033137AD6573381D1DD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C: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600*600mm D: M2 E: F: G: H: I: 23324.2 J: 415 K: L: M: N: O: 23324.2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321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D: M E: F: G: 1,160.00 H: 673 I: 1,160.00 J: 420 K: L: M: N: O: 1,16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4CB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D: 개 E: F: G: 570.00 H: 90 I: J: K: L: M: N: O: 57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0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D: M E: F: G: 1,560.00 H: 673 I: J: K: L: M: N: O: 1,56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1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E: F: G: 980.00 H: 673 I: J: K: L: M: N: O: 98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D: 조 E: F: G: 310.00 H: 673 I: J: K: L: M: N: O: 31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3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D: 조 E: F: G: H: I: J: K: L: M: 111.00 N: O: 111.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4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D: 조 E: F: G: H: I: J: K: L: M: 107.00 N: O: 107.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5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D: 개 E: F: G: H: I: J: K: L: M: 60.00 N: O: 6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787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D: 개 E: F: G: H: I: J: K: L: M: 80.00 N: O: 8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1794C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L형, 19*19*1.0mm D: M E: F: G: 1,900.00 H: 673 I: 1,900.00 J: 420 K: L: M: N: O: 1,90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0697F B: METAL C-STUD C: 0.8T, 150*45 D: M E: F: G: 4,980.00 H: 673 I: 4,980.00 J: 420 K: L: M: N: O: 4,98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EC6352DFC74B247C3563593D709BA2C006850 B: METAL C-RUNNER C: 0.8T, 152*40 D: M E: F: G: 4,300.00 H: 673 I: 4,140.00 J: 420 K: L: M: N: O: 4,14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EC6352DFC74B25033233BA36980D9756C5100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D: M2 E: 7,640.00 F: G: 9,000.00 H: 712 I: 9,200.00 J: 498 K: L: M: N: O: 7,64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EC6352DFC74B25033233BA36980D970E2C2AA B: 비닐시트 C: 비닐시트, 2.0mm, 모노륨 D: M2 E: F: G: 17,700.00 H: 710 I: J: K: L: M: N: O: 17,7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LG 명품기준 Y: Z: AB:
A: 5EC6352DFD75063D630C3D2314A9DF12638145 B: 철재일반도아(함마톤분체), 문틀 포함 C: 150*45*1.6T, 1.8*2.1, 양개 D: M2 E: 126,900.00 F: G: H: I: J: K: L: M: N: O: 126,9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EC6352DFD75063D73143EA3D2325C5AE1CB32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D: 조 E: 45,000.00 F: G: 45,000.00 H: 656 I: J: K: L: M: N: O: 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EC6352DFD75063DE3563953B7A5172F0B39CD B: 점검구 C: AL(백색), 600*600mm D: 조 E: F: G: 22,580.00 H: 673 I: J: K: L: M: N: O: 22,58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EC6352DFD75060083713693B66D15DF971513 B: 플라스틱창호 C: 이중창, 1.4*1.45 D: EA E: F: G: 660,000.00 H: I: J: K: L: M: N: O: 6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EC6352DFD75060083713693B66D15DF97140D B: ABS 진공성형도아 문틀 C: 1000*2500*210 D: EA E: F: G: 193,900.00 H: 540 I: J: K: L: M: N: O: 193,90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시공도 Y: Z: AB:
A: 5EC6352DFD75060083713693B66D15DF97140C B: ABS 진공성형도아 문짝 C: 1000*2100*210 D: EA E: F: G: 179,200.00 H: 540 I: J: K: L: M: N: O: 179,20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시공도 Y: Z: AB:
A: 5EC6352DFD75061213B83683F01FAEA364EBAD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24mm D: M2 E: 41,624.00 F: G: 44,400.00 H: 664 I: 44,400.00 J: 460 K: L: M: N: O: 41,624.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1E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31,315.00 F: G: H: I: J: K: L: M: N: O: 31,315.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1E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09.00 F: G: 10,000.00 H: 166 I: J: K: L: M: N: O: 9,209.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EC6352DF376CCC9632733C3AB544CF2FF4EB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EC6352DF376CCC9632733C3A9AB6DA29C1B2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EC62507F179E14913B435437B8B57FA3CFA5A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D: 조 E: F: G: 27,000.00 H: I: J: K: L: M: N: O: 2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EC62507F179E14913B4354379DCD796C1516F B: 도어경첩 C: 이지경첩, 89*102mm D: 개 E: F: G: 1,100.00 H: I: J: K: L: M: N: O: 1,10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EC62507F179E180C3813423015AE1193C8EE4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D: 조 E: 28,000.00 F: G: H: I: J: K: L: M: N: O: 2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EC62507F179E180C3813403513087DD466C22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D: 조 E: F: G: 28,000.00 H: I: J: K: L: M: N: O: 2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EC62507F179E180C38236A33126EF882E9148 B: 인서트 C: 인서트, 주물, ∮6mm D: 개 E: F: G: H: I: J: K: L: M: 180.00 N: O: 18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EC6250423786DB3A38D309320D61494C07A1D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E: 1,556.00 F: G: 2666.66 H: 693 I: J: K: L: M: N: O: 1,556.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EC6250423786DB3A38D309320D61494C07B3C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692.00 F: G: H: I: J: K: L: M: N: O: 2,692.00 P: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5EC6250423786DB3A38838838C979C4F34DE40 B: 고무접착제 C: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D: kg E: F: G: 11,000.00 H: 14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5 X: Y: Z: AB:
A: 5EC62504227E1046F3D73FA31A1EFA961338AF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D: L E: 3,382.00 F: G: 5611.11 H: 614 I: J: K: L: M: N: O: 3,382.00 P: Q: R: S: T: U: V: W: 자재 76 X: Y: Z: AB:
A: 5EC62504227E1061C3AE3FE3F5E5C7C58B3F5A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410.00 F: G: 18,500.00 H: 607 I: J: K: L: M: N: O: 10,410.00 P: Q: R: S: T: U: V: W: 자재 77 X: Y: Z: AB:
A: 5EC62504227E1061C3AE3FE3F5E5C7C58B382F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D: L E: 17,017.00 F: G: 19,200.00 H: 606 I: J: K: L: M: N: O: 17,017.00 P: Q: R: S: T: U: V: W: 자재 78 X: Y: Z: AB:
A: 5EAB757F4E7FDB92237D37B3B7F0B927F60B48 B: 샤워부스 C: 1700*1800 D: EA E: F: G: 270,000.00 H: 864 I: J: K: L: M: N: O: 27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9 X: Y: Z: AB:
A: 5EAB757F4E7FDB92237D37B3B7F0B927F60B49 B: 거울도어 슬라이딩장 C: 1200*800 D: EA E: F: G: 190,000.00 H: 867 I: J: K: L: M: N: O: 1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0 X: Y: Z: AB:
A: 59E445AC5B766BD1F39A399382D60C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 E: F: G: H: I: J: K: L: M: N: O: P: 10,188.00 Q: R: S: T: U: V: W: 자재 81 X: Y: 2 Z: AB:
A: 59E425539C70D832533238E367C2B8 B: 우레탄폼 충전 C: 창호주위 D: M E: 46.00 F: G: H: I: J: K: L: M: N: O: 46.00 P: 2,238.00 Q: R: S: T: U: V: W: 자재 82 X: 노무비 97.9% Y: 1 Z: AB:
A: 59E4D5466074B0F643513B437DE31F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비노출 3MM D: M2 E: 14,611.00 F: G: H: I: J: K: L: M: N: O: 14,611.00 P: 17,689.00 Q: R: S: T: U: V: W: 자재 83 X: Y: 2 Z: AB:
A: 59E4D5466371C1AA739731D3AA0181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비노출 2MM D: M2 E: 10,630.00 F: G: H: I: J: K: L: M: N: O: 10,630.00 P: 19,070.00 Q: R: S: T: U: V: W: 자재 84 X: Y: 2 Z: AB:
A: 59E4D54C897CCF6E83E836835CB471 B: 시멘트액체방수 C: 바닥 D: M2 E: 555.00 F: G: H: I: J: K: L: M: N: O: 555.00 P: 17,941.00 Q: R: S: T: U: V: W: 자재 85 X: 노무비 96.9% Y: 1 Z: AB:
A: 59E4A510687A9E91E3DC3BC3564549 B: 걸레받이 설치 C: 중밀도섬유판/높이 75∼120㎜ D: m E: 148.00 F: G: H: I: J: K: L: M: N: O: 148.00 P: 3,549.00 Q: R: S: T: U: V: W: 자재 86 X: 노무비 95.9% Y: 1 Z: AB:
A: 59E4A518A37EC03DB3293E139B361C B: 마이너스 몰딩 설치 C: 천정 D: m E: 296.00 F: G: H: I: J: K: L: M: N: O: 296.00 P: 9,895.00 Q: R: S: T: U: V: W: 자재 87 X: Y: 2 Z: AB:
A: 59A5A582047759C643853CB3F763371996E4CC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E: F: G: H: I: J: K: L: M: N: 1601 O: P: Q: R: S: T: U: 111.00 V: 111.00 W: 자재 88 X: Y: Z: AB:
A: 59A5A582047759C643853CA3EBF0CDB669C0EA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9,396.00 V: 29,396.00 W: 자재 89 X: Y: C Z: AB:
A: 59A5A582047759C643853CA3EBF0CDB66F6BFC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3,154.00 V: 173,154.00 W: 자재 90 X: Y: C Z: AB:
A: 59A5A582047759C643853CA3EBF1D3811FE5AB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4 O: P: Q: R: S: T: U: 22,120.00 V: 22,120.00 W: 자재 91 X: Y: C Z: AB:
A: 3023169920139636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3,204,160.00 F: G: 3,400,000.00 H: 749 I: J: K: L: M: N: O: 3,204,160.00 P: Q: R: S: T: U: V: W: 자재 92 X: Y: Z: AB:
A: 3023169920139658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D: 개 E: 2,803,640.00 F: G: 3,100,000.00 H: 749 I: J: K: L: M: N: O: 2,803,640.00 P: Q: R: S: T: U: V: W: 자재 93 X: Y: Z: AB:
A: 0000210400100000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94 X: 천원 Y: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69,804.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E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1,506.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46B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433.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571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0,081.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A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6,624.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8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894.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F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8,350.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E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8,139.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D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0,722.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C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2,354.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3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337.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612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3,409.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2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2,249.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3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2,618.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726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2,696.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0F0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9,040.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0FB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7,500.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13353B3858B955F7198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7,652.00 Q: R: S: T: U: V: W: 노임 18 X: Y: B Z: AB:
A: 5932B534227D298043153903A34EA7524487E2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6,732.00 Q: R: S: T: U: V: W: 노임 19 X: Y: B Z: AB:
A: 5932B534227D29BD83493AE3C3F89EAC18DED8 B: 초급기술자 C: 건설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3,644.00 Q: R: S: T: U: V: W: 노임 20 X: Y: B Z: AB:
A: 5853D5AAD17FCC10E3783933995A88F1C5CB75 B: 캐노피설치 C: 1000*1200 D: EA E: F: G: H: I: J: K: L: M: 147,000.00 N: O: 14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2 X: 견적단가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1. 설계서(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최종.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EDF-26-044, KR-CDF-26-242
공 사 명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설
계
서
KR-EDF-26-044(김유정신호제어사업소)
KR-CDF-26-242(김유정시설관리반)
예산관리센터
:
5000259(동부-수탁(전기)-일반유지FC)
5001369(동부(건축)-수탁(시설)-일반유지FC)
예산과목
:
51030251((일반유지)수선유지비-공비) 51030251((일반유지)수선유지비-공비)
세금구분
:
구매요청번호
:
2026년도
공사코드 : KR-EDF-26-044, KR-CDF-26-242
공 사 명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단 가 산 출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EDF-26-044, KR-CDF-26-242
공 사 명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수 량 산 출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장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과 업 내 용 서 2 3. 예 정 공 정 표 88 4. 설계예산내역서 89 5. 공종별예산조서 90 6. 안전계약특수조건 91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08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111 9. 기 타 사 항 112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113
1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114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45 설 ㅁ계ㅁ 설ㅁ 명ㅁ 서
가. 공 사 명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나. 위
치 : 김유정종합청사
다. 목
적 : 본 공사는 김유정종합청사 주재 숙직실 부족으로 창고를 숙직실로 개량하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함
라. 공사개요 공 사 명
구
조
개
소
수 량 공 사 내 용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김유정신호제어사업소 휴게실 ㎡ 26.62 -숙직실2개, 화장실2개 신설 -샤시교체 김유정시설관리반 휴게실 ㎡ 29.64 -도배·장판 교체 -샤워실 방수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 면허 모두를 보유하고,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여,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 평가: 보통등급 이상
2. ㅁ과ㅁ업ㅁ내ㅁ용ㅁ서 Ⅰ. 과 업 내 용 서
본 공사는 과업내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첨부생략)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 면허 모두를 보유하고,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여,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나.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1) 30억원 미만
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2)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다. 안전관리자 : 현장대리인이 겸임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한 자로 선임해야한다. 또한 내역서에 별도 계상한 안전관리자비에서 근무 일 수 만큼 정산 처리한다.
Ⅱ. 총 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가. 본 지침은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본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특기사항
가. 시공자(수급인)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나.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사유는 발주자의 승인에 한 한다.
다.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현장 상황과 상이하여 시공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발주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공 한다.
라. 공사를 위한 관련 타 공종 분야(영업, 전력, 통신 등)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마. 시공사(수급인)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 발주처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
나. 공사관리관(감독자)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처 소속 직원을 말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마.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
아. 시공자 :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 설계자 : 공사를 설계한 자를 말한다.
차. 설계서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카. 검토 : 시공사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한다.
파. 지시 : 발주처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대리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 요구 :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신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거. 승인 : 발주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너. 조정 :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처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더. 실정보고 :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처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처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러.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구매한 재료 및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한다.
머. 확인측량 :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버. 주요자재 :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4. 공사착공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체결 후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후 1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위임장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기술자 경력증명서 (협회 발행분) 6) 안전관리자 지정계 7) 현장사무소 조직 및 기구표 8) 예정공정표 9) 안전관리계획서
다. 발주처는 해당 공사관리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의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안에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착공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가. 시공자는 공사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설계도서 및 측량성과물을 검토한 후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등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주요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때 처음 설계자의 검토·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요청한다.
6.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실 착공 전 현장 확인 및 측량 후 예정공정표(보할)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발생 할 경우에는 예정공정표를 재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가.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타일, 위생도기, 천장마감재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검사 결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다.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한다.
라. 주요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사본을 제출함과 동시에 반입된 주요자재를 검수한다.
마.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주요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자재의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자재를 사용한다.
사.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공산 품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 진흥법」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에 따른 자재, 녹색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아.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재질,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녹색제품 구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계획
가. 시공자는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가설계획, 작업자 및 공사장비 동선계획, 인력동원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기계·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상세도 등을 포함하며 철도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계획서를 해당 공정 착수 전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착공 전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지역 표지 강화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계획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하여 착수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다.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작업이 완료되면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기간은 본 공사기간에 포함된 기간으로 본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도록 작성한다.(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따른다.)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 현장여건 등이 표현되도록 한다.)
3)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4) 안전성을 확보 한다.
※ 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가시설공사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를 첨부 한다.(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등 표준 도면작성법에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주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가. 시공자는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라. 재시공 및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의 적용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
2) 시공된 공사가 품질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처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10. 공정관리
가.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예정공정표에 다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매월 25일까지 2) 주간상세공정표 : 매주 목요일까지
나. 시공자는 예정공정표 대비 실제 공정률이 부진할 경우에는 공사부진사유서와 소정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공기 만회 대책을 마련한 수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 시공자는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시공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자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정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철도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에 따라 공사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 인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방법, 운행선 안전관리 사항 등이 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마. 시공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바.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수시, 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수행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시민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사. 안전조치·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선행한 후 시공한다.
아.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계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지정 등을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시공자는 한국철도공사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 작업공정에 대한 안전교육 및 각종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을 수시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후 작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상태 확인 후 작업하고, 고소작업이 곤란한 개소는 무리하여 작업하지 말고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 작업 시 불안전한 현장 상태,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개선 후 재개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안전수칙과 절차가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3) 작업 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착수 전 제출한 시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화재 위험 요인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접·용단작업 시행 전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와 화기 취급작업 협의를 시행하고 관련 안전장비를 비치 후 작업한다.
(5) 용단·용접 작업 시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6) 작업 전 작업자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화기 취급작업에 따른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화재 예방 활동, 작업 후 최종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철저한 화재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관계부서와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지적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가 끝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점검주체에는 공사 감독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8)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 반입 시, 용도를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9)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소방설비 위치를 숙지한다.
(10) 용접·용단작업 작업종료 후에도 화재감시자는 잔여 불꽃에 의한 화재사고 발생을 대비, 화재감시 업무를 최소 30분이상 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처리 가. 건설(혼합)폐기물처리
1)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 공사 시공자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공사 시 발생되는 사업장 건설(혼합)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2)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군)의 행정처리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하고,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 되었을 시는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는 본 공사 준공 검사 시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를 작성 하도록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등
7) 폐기물처리 기록사진 :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주요공정사진 120X80mm 각 2부
칼
라
특히 운반차량번호판 보이도록 촬영
8) 폐기물의 성상을 보면 중간․ 최종 처리 시 소각 및 재활용 등으로 처리됨으로 폐기물처리 확인서는 감독 시 계근(계측)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소각’ 및 ‘재활용’ 등 구분하여 제출할 것
9)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그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13. 공정보고 및 공사진행 과정 사진촬영
가. 시공자는 공사 시작 후 계획공정에 따른 월간 공사진척 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착공 전 및 준공사진(175×125) :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
2) 주요 공정사진(175×125) : 시공 전·후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촬영(준공 후 보이지 않은 곳 중점 촬영)
14. 작업장 관리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나. 시공자는 작업자의 작업시간 외 작업장 무단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 (착공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 제출)
다. 화재, 도난, 위생,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 표시, 외부인 출입 등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라.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보호시설설치를 실시한다.
사.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을 확보한다.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본 공사가 준공까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아. 공사 현장에는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각종 점검 시행자가(감독원 포함) 작업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기상에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1회 적발 시 당해 작업금지 및 엄중 경고, 2회 적발시 해당 사업장 퇴출 및 도급업체 제재조치 당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등 음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가.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
3) 발주처가 설계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나. 시공자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자에게 실정보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
라. ‘가’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대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설계서 표지 2) 설계변경 설계서 3) 차례 4) 설계변경설명서 5) 설계변경사유서 6) 공사(추가)시방서, 과업(추가)내용서 7) 설계변경 예정공정표 8) 설계변경 예산명세서 9) 설계변경공종별예산조서 10) 설계변경일위대가표 11) 계약내용변경합의서 12) 설계변경 변경도면 13) 설계변경 단가산출서 14)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15) 주요구조물 변경에 대한 구조계산서 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공자는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을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자에게 다음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설계서 표지 2) 설계변경 설계서 3) 차례 4) 설계변경설명서 5) 설계변경사유서 6) 공사(추가)시방서, 과업(추가)내용서 7) 설계변경 예정공정표 8) 설계변경 예산명세서 9) 설계변경공종별예산조서 10) 설계변경일위대가표 11) 계약내용변경합의서 12) 설계변경 변경도면 13) 설계변경 단가산출서 14)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15) 주요구조물 변경에 대한 구조계산서
17.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가. 관계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발생한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감독자를 대신하여 시공자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다. 작업 전,후 관계소속(전기, 통신, 영업 등)과 협의를 철저히 한다.
1) 관련 소속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을 준수한다.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에 작업을 실시하며 종료 시 역장 및 관련 소속장에서 통보한다.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 소속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한다.
18. 공사의 기한연장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기한 연장사유서 및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기한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불가향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주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19. 공사의 일시정지
가.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정지기간 중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수행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재해발생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지시한 경우 20. 준공준비 및 준공
가.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준공도 작성은 철도공사에서 정한 도면작성 기준에 따라 도면 표준화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서 작성은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량산출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준공 개소별 명세서를 작성한 후 준공조서 등의 준공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준공 준비사항을 이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 및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계 2) 준공검사보고서 3) 공사수도증 4) 감독조서 5) 준공조서 6) 준공개소별명세서 7) 준공도면 8) 공사사진첩 및 전자파일 9) 보험료 증빙자료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11) 관련법에 따른 인가·허가서류 12) 공사기록 자료 및 특기사항 보고서 라. 공사의 준공 유의사항
1) 공사완료 시 시공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현장에서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외부 및 공사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며, 지면 및 기존 시설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을 원상복구 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4)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발주처가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다.
5)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발주처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6) 준공검사 합격 이후에는 발주처 인수자산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하자책임 구분의 명확화를 위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 출입 및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7) 예외적 출입 허용 사유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출입할 수 있다.
가) 발주처가 승인한 인수인계 후 경미한 미비사항 조치
나) 안전·운영상 긴급조치
다) 그 외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8) 출입 승인 및 통제 주체 가) 출입 승인권자 : 발주처
나) 출입자 교육·통제 및 출입기록 관리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9) 승인 받지 않은 작업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손상, 운영장애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해야한다.
10) 준공검사 결과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미완공 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완공 공사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지체일 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조건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미완공된 공사를 마친 후에는 준공검사를 한 검사자가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11) 시공자는 준공 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에 대하여 발주처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발주처 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다) 수량, 단가, 금액, 제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21. 보험료 및 경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발주처가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설분담금 및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항목(PS항목) 등은 준공 시 실비정산 처리한다.
22.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는 통보 후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평가 시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1)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2) 경쟁계약 :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주관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시행 후 평가결과를 계약부서 통지
3)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4)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붙임참고 나. 안전관리능력평가
1) 평가시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을 위해 계약 후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2)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
3)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붙임참고
다.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재평가 받을 수 있다.
24. 표준안전시방서
가. 안전관리의 목표 :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비를 비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2) 시공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3)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철도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열차운행안전관리자
2)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간에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도록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명시된 조직도를 작성, 배부 후 공사 종료시까지 소지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를 포함하고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현장담당관 (발주처) 안전성 검증부서 (지역본부 안전담당부서) 공사관리관 (발주처) 작업책임자 (감리업체) 사업관리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시공업체) 공무관리 (시공·감리업체) 공사 품질관리 (시공업체) 안전관리자 (시공업체) 현장작업자 (시공업체)
3) 공사관리관(발주처) : 소속기관 직원으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공사관리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업소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업소 팀장) 또는 팀원 등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공사관리관(정) 공사관리관(부)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4) 작업책임자 :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4)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마)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바)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사)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아)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자)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7)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라. 안전교육 1)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바)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마. 산업재해 예방 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된 공사의 경우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근로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을 준수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5)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6)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사
장
▲ 상임감사위원 (감사실장) ◀ ▶ 대외기관 (국토교통부) 관제운영실장 ▶ 부 사 장 (경영기획본부장) ▲ 안전총괄본부장 (관제실장) ▶ ◀ ② 지역본부장 (안전보건처장) 철도차량정비단장 (품질안전처장) 고속시설·전기사업단장 (안전기술부장) 철도교통 관제센터장 ▶ ▶ 해당 본부 · 실 · 단장 ▲
역
장
(인접역) 홍보문화실장 ▶ ▲ ①
현
장
(급보책임자)
<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주) 급보책임자가 관제사에게 직접 급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직접 급보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외의 지역본부장(안전보건처장), 철도차량정비단장(품질안전처장), 고속시설‧전기사업단장(안전기술부장)에게 통보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이 지역본부, 철도차량정비단, 고속시설‧전기사업단 당직책임자에게 한다.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관리업무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가)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라)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마)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비용
(3)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나’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호에 해당되는 비용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 시민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표함된 경우
나)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종류 참고요율(%) 적용요율(%) 비고 교량 0.03~0.66 0.20 터널 0.08~0.37 0.21 건축물 0.11~0.52 0.25 옹벽 1.91~3.63 2.71 절토사면 0.45~0.99 0.72
(1) 공중교통수단, 궤도, 전기, 통신, 소방, 제조물 등 위 공사종류 이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2) 공사적용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전체요율(참고요율, 별표3)을 평균하여 적용
25.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가. 안전보건 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나. 보건상의 조치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나)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다)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라)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마)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ㅁ예ㅁ정ㅁ공ㅁ정ㅁ표 공사명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종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일)
비고 5 10 15 20 25 30 35 42 45 총 공 정 일 45 1) 착공(공사준비기간) 일 2 도면검토 및 자재확보 2) 근무환경 개선공사 일 41 3) 준공(정리기간) 일 2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첨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 4. 사급 자재비 (중고품) -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 7.
직
원
급
- 8. 직원급 일반관리비 - 9. 재료 일반 관리비 - 10.
운
송
비
- 11. 입 찰 수 수 료 20,000원 12. 공 사 감 독 여 비 - 13. 준 공 검 사 여 비 -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 부산물(△)
[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 소
계 ]
경
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임 금 채 권 분 담 금 노무비 * 0.09% 안 전 관 리 자 비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경비) * 0.3%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81% 최저가대상공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7%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폐 기 물 처 리 비 고 재 처 리 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1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 (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철도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 (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약벌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삭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公社 규정 및 개별 계약의 별도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또는 안전정책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24.07.01.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는 계약 체결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24.12.1)부터 한다.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와 계약 체결한 00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그 밖의 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3. 특히, 철도시설물에 출입·작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철도시설물 내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다.
나. 철도시설물 출입 시 작업승인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출입하고, 감독자(건설사 업관리기술자 포함)에 의해 출입문 개방 및 쇄정 조치한다.
다. 허가받지 않은 장비·자재의 반입 및 반출을 하지 않으며, 작업 시 작업관계자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입회를 철저히 한다.
라.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기관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따라 안전개선지도서가 발행되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철도시설물 출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귀하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건축팀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한국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1. 한국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점검자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
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승인기록부를 작성한다.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 조치
-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 일시(기간) 부재 사유 업 무 대행자 감독자 확 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2.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3.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의 배치는 불가하다.
4.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 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1.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9. 기타 사항
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나.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다.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2. 사고, 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공사 시행 중 사고·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 사고·장애 경중에 ᄄᆞ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3. 안전교육 직접 시행
모든 철도 인접 공사(한국철도공사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교육 시행
가.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열차감시원 배치전 4시간 이상 교육 시행
(1)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시공자에게 교육 시행
(2)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 (안전의 날 활용)
나.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1)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참고규칙 및 지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12.28.)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 2018.12.31.)
다.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7호 2015.09.18)
라.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C-59-2017 2017.10.31.)
9. 기타 사항 ※ 김유정종합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공사비 : 약 0.87억원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 45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45 2 11 30 2 1. 준비기간 : 2일 적용
2. 비작업일수 : 11일 적용(26년 10월∼26년 11월)
- 비작업일수 = A + B – C = 11일 < 11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혹서기 35℃이상, b.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c. 강수량 10mm 이상
→ 해당 공종은 실내작업으로써 기후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
년 월 기후여건(A) 법정공휴일(B) 중복일수(C) 비작업일수 40시간 근무제 a b c 합계 2026 10 0 0 0 0 6 0 6 6 11 0 0 0 0 5 0 5 5
3. 작업일수 : 30일 적용(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 활용)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주순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3.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만 계약 진행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4.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1,2] 양식 참고
가. 해당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C등급
나. 해당공사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 : 보통등급
5. 평가방법 : 평가위원 구성 후 시행
6. 제출자료
* [붙임1,2]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붙임1,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참고하여 제출 자료 작성
나. 상기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7.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붙임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
가. 작업자 안전 강화 1)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가)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2)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3)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가)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4)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가)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5)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가)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6)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가)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나)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7)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8)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가)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나)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다)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가.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1)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2)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3)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4)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5)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6)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1)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2)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3)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4)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5)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6)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라.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이행여부 관리
□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 수도권동부본부 안전보건처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 산업안전팀장 02-3299-7851
* (야간) 산업안전팀장 [계약 후 공개]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8.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가. 내용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나. 미승인 작업
1)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2) 용역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으로 시공사에 작업승인 한 경우
※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4.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10.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도급사업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 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중대산업재해 관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4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평가(붙임 1,2)
◦ (평가방법)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안전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각 1부씩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C등급”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경우 총점 6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의 경우 총점 6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제출방법) ‘안전평가 평가자료 제출’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58길 81-91, 수도권동부본부(이문차량사업소) 3층 건축처 이은희 * PDF파일도 별도 제출([email protected])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은희 (02-3299-7844)
- 안전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4년 3월이고 23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21년~23년까지, `23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상 중 하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