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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197] 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 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4564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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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 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65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13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 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산169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 관련자료는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도시설과(☏031-8045-5189)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간
마. 기초금액 : 금50,200,000원(금오천이십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현장설명 : 생략 (시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19.(월)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hp:fwSpace/><hp:fwSpace/>※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업체

※ 본 견적서 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안전·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참여 시 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hp:fwSpace/>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hp:fwSpace/>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hp:fwSpace/>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hp:fwSpace/> • 과업내용서 등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작성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13.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따라 입찰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hp:fwSpace/>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중대산업재해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hp:fwSpace/>“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안양시 회계과(☎031-8045-5870)

2) 설계내역,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 안양시 수도시설과(☎031-8045-518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 과업지시서(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hwpx =====

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 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Ⅱ. 일반지침
Ⅲ. 세부지침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Ⅴ. 예정공정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 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실시하는데 있으며,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가.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산169번지 일원
나. 과업범위 : 부지면적 17,000㎡ (배수지 배치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기타 행정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자문,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발주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한 범위내에 과업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 용역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기간과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5.1 재해영향성검토
가. 작업계획 수립
나. 계획의 개요
(1) 계획 배경 및 목적
(2) 계획 내용
(3) 계획 추진경위
(4)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다.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1) 설정 방법
(2)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라. 기초현황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2) 재해발생 현황 조사
(3) 관련계획 및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4) 방재시설 현황 조사
(5) 현장 조사
(6) 조사결과 종합
마.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2)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바.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1)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2) 참고문헌
(3) 관련 문서 등

5.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가. 작업계획 수립
나.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2) 사업 내용
(3) 사업 추진경위
(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1) 기초조사
(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3)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라. 기초현황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3) 수문특성조사
(4) 토질 및 지질 현황조사
(5) 사면현황조사
(6) 재해발생 현황 조사
(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조사
(8) 방재시설 현황조사
(9) 관련계획 조사
(10) 드론 촬영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2) 홍수유출 해석
(3) 토사유출 해석
(4)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2) 저감대책 수립

가) 개발 중 토사유출 저감대책 나)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다) 개발 후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안정대책
(3) 저감방안 반영
(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사.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2) 개발 중 유지관리 계획
(3) 개발 후 유지관리 계획
(4)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아. 결 론
자.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Ⅱ. 일반지침
1. 적용범위
1.1 본 과업지시서는 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부문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안양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시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각종 승인, 허가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도면, 인쇄물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보안사항

  •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6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제반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7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의 적용은 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협의와 조정
2.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자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초자료와 조사결과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용역수행자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설계변경 사항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3.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 될 때
3.1.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1.3 본 항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감사의 지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 한다.

Ⅲ. 세부지침
1. 세부 작성 지침
1.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의 업무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시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 2025.5.1.)”에 의하여 수행한다.
1.3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계획의 개요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나. 계획 내용
・검토대상 유형 제시
・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계획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재해영향성검토 실시 근거 및 절차
・대상 계획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라.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계획유형 구분(광역, 면적, 선개념)
・재해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세분화
・면적 또는 선개념 계획 구분 설정
4. 기초현황 조사
가.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다.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주민탐문 조사
・현장 상세조사 및 (필요시)주민탐문 조사
마. 현장 조사
・(필요시)전문가 현장조사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분석 및 저감방향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기타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제안
・재해유형별 입지 적정성 검토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저감방안 평가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저감방안 반영 종합
6. 평가서 작성 등
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
・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협의기관 협의(심의)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사업 내용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3.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
가.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

지역 설정
・계획유형 구분(광역, 면적, 선개념)
・재해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세분화
・면적 또는 선개념 계획 구분 설정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4.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마. 사면 현황 조사
・사면 현황 조사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재 상태 조사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자.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사면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7.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 야 할 행정사항
・협의완료 이후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기술
8. 결론
가. 결론
・사업지구 특성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9. 협의서 작성 등
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
・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협의기관 협의(심의)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발주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기한 내에 이의없이 보완하여 제출한다.
3.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 과정 중 추가로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기한 내에 이의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여 최종심의 및 승인을 받는다.
성과구분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 출 부 수
보고서
검토(평가) 보고서(초안)
검토(평가) 보고서(수정초안)
검토(평가) 보고서(수정본안)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서
검토(평가) 보고서(최종)
A4
5부
10부
10부
10부
10부

기 타
현장조사사진첩
USB
-
-
1식
2개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각 성과품 수량은 발주자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hp:fwSpace/><hp:fwSpace/><hp:fwSpace/>
Ⅴ.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기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hp:fwSpace/>재해영향성검토

1. 작업계획 수립 2. 계획 개요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4. 기초현황 조사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6. 평가서 작성 등 7. 관계기관 협의

□<hp:fwSpace/>소규모 재해영향평가

V 1. 작업계획 수립 2. 사업의 개요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4. 기초현황 조사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7. 유지관리계획 8. 결론 9. 평가서 작성 10. 관계기관 협의

===== 공고) 발주내역서(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_손해배상공제료 포함.xlsx =====

[시트: 갑지]
C: 설
계
자 F: 심
사
자 I: 팀

장 K: 과

장 N: 2026년 10월 설계
C: (2026년)
C: 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 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C: 설 계 내 역 서
E:
C: ○ D: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69번지 일원 (A=17,000 ㎡)
C: ○ D: 용 역 개 요
D: • 재해영향성검토 H: : 1식
D: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H: : 1식
C: ○ D: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C: ○ D: 총 용 역 비 : G: 금 H: - J: 원 K: (금 L: $0원) O:
C: ○ D: 공
급
가
액 G: : H: 금 I: - K: 원 L: (금 M: $0원) O:
C: ○ D: 부 가 가 치 세 G: : H: 금 I: - K: 원 L: (금 M: $0원) O:

[시트: 산출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명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 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A: 1. 재해영향성검토 C: 1 D: 식 M: 제1호표
A: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C: 1 D: 식 M: 제2호표
A: 3. 인쇄비 C: 1 D: 식 M: 제3호표
A: 순용역비 C: 1 D: 식
A: 4. 손해배상공제료 C: 1 D: 식 M: 산근4
A: 소 계
A: 단수조정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C: 10 D: %
A: 총 용역비

[시트: 산근1_1. 기본 및 실시설계비]
B: ■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비 비율방식)
C: ○ 예정공사비 : 총예정금액 - 부가가치세
C: 18,544,000,000 H: ÷ 1.1 = I: 16,858,181,818
C: ○ 개략공사비 H: 16,858,181,818 I: 원 적용
E: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 별표1. 건설부문 _ 실시설계 상하수도 적용
C: ○ 요율산출
D: 구 분 H: 업무별 I: 공사비 Q: 비 고
I: 10,000,000,000원 N: 20,000,000,000원
D: 건설부문 H: 실시설계 I: 5.41 N: 4.76
E: ※직선보간법 : H: Y = y1 - I: (x-x2) (y1-y2) M: = N: 4.964
I: x1-x2
G: Y H: : 당해공사비요율 M: x N: : 당해금액
G: y1 H: : 작은금액요율 M: x1 N: : 큰금액
G: y2 H: : 큰금액요율 M: x2 N: : 작은금액
C: ○ 적용요율 = H: 4.964
C: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건설부분)는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H: 4.964 J: × K: 1.45 M: 배 O: = P: 7.198
C: ○ 기본 및 실시설계비
H: 16,858,181,818 J: × K: 7.198% M: = N: 1,213,451,927 R: 원 S:
S:

[시트: 산근1_2. 개략공사비]
B: ■ 개략공사비
C: 1. 개량공사비
D: 구 분 E: 규격 H: 단가(원) K: 수량 M: 공사비(백만원) P: 비고
D: 배수지 E: V=20,000㎥ H: 13,220,580,568 K: 1 L: 식 M: 13,221,000,000 O: 원
D: 송수관로 E: D700, L=1.8km H: 1,448,370 K: 1,800 L: m M: 2,607,000,000 O: 원
D: 배수관로 E: D700, L=1.0km H: 1,448,370 K: 1,000 L: m M: 1,448,000,000 O: 원
D: 배수관로 E: D600, L=1.0km H: 1,268,144 K: 1,000 L: m M: 1,268,000,000 O: 원
D: 계 M: 18,544,000,000 O: 원 V: 0.8908
D: 주) 1. 단가산출근거 : 수도시설 운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기준 수립(2023, 환경부, K-water)
D: ▶ E: 공사비 F: : G: 18,544,000,000 M: 원
F: : G: 16,858,181,818 M: 원 (부가세 제외)
C: 2. 산출근거 E: (수도시설 운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기준 수립(2023, 환경부, K-water))
D: ※ 배수지 설계와 관로공사는 같은 토목공사로 중복되는 설계임을 고려하여 75%만 반영하고자 함.
D: 가. 배수지
D:
V = 20,000㎥ F: = G: 17,627,440,757 J: × K: 75% M: = N: 13,220,580,568
D: 나. 송수관로
D:
D700, L=1.8km F: = G: 1,931,160 J: × K: 75% M: = N: 1,448,370
D: 다. 배수관로
D:
D700, L=1.0km F: = G: 1,931,160 J: × K: 75% M: = N: 1,448,370
D:
D600, L=1.0km F: = G: 1,690,858 J: × K: 75% M: = N: 1,268,144

[시트: 산근3_2. 개발제한구역변경]
A: ■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A: ▣ 사업개요 P: 안양시 만안구 Q: 585-19 R: 도 S: 33.9
A: 사업면적 : B: #REF! C: 만㎡ D: (발주시 지형현황측량 면적) P: 안양시 만안구 Q: 585-7 R: 답 S: 308.0
A: 계획면적 : B: 15.0 C: 만㎡ D: (계획면적 15만㎡ 미만 시 15만㎡ 적용) P: 안양시 만안구 Q: 산170-3 R: 임 S: 11,997.7
A: 기준면적 : B: 15.0 C: 만㎡ P: 안양시 만안구 Q: 산177-1 R: 임 S: 5,766.9
A: 환산계수 : B: 1.0 D: ※ 환산계수 = (계획면적/기준면적)^0.6 P: 안양시 만안구 Q: 산169 R: 임 S: 1,116.1
P: 계 S: 19,222.6
A: ▣ 적용근거
A: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산자원부), 3-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A: 구
분 C: 기준인원수 (인 · 일/단위) H: 환산
계수 I: 적용
계수 J: 실제 기준인원수 (인 · 일/단위)
C: 기술사 D: 특 급 E: 고 급 F: 중 급 G: 초 급 J: 기술사 K: 특 급 L: 고 급 M: 중 급 N: 초 급
A: □ 직접인건비 C: 54.4 D: 71.4 E: 111.0 F: 150.5 G: 240.1 J: 9.27 K: 13.91 L: 25.24 M: 32.10 N: 57.84
A: 1. 조사 및 분석 C: 4.5 D: 9.1 E: 14.6 F: 19.5 G: 30.9 J: 0.90 K: 1.82 L: 2.92 M: 3.90 N: 6.18
A: 1.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C: 2.5 D: 5.1 E: 7.9 F: 10.5 G: 20.6 H: 1.0 I: 20% J: 0.50 K: 1.02 L: 1.58 M: 2.10 N: 4.12
A: 1.2 주변 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C: 2.0 D: 4.0 E: 6.7 F: 9.0 G: 10.3 H: 1.0 I: 20% J: 0.40 K: 0.80 L: 1.34 M: 1.80 N: 2.06
A: 2. 도시관리계획 변경 C: 16.9 D: 26.1 E: 51.8 F: 62.9 G: 120.3 J: 5.07 K: 7.83 L: 15.54 M: 18.87 N: 36.09
A: 2.1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 및 도면 C: 2.3 D: 3.6 E: 6.5 F: 7.8 G: 15.0 H: 1.0 I: 30% J: 0.69 K: 1.08 L: 1.95 M: 2.34 N: 4.50
A: 2.2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사유서 및개발(사업)계획서 C: 3.3 D: 4.4 E: 13.9 F: 16.1 G: 32.9 H: 1.0 I: 30% J: 0.99 K: 1.32 L: 4.17 M: 4.83 N: 9.87
A: 2.3 각종 영향 검토 C: 2.3 D: 3.6 E: 6.5 F: 7.8 G: 15.0 H: 1.0 I: 30% J: 0.69 K: 1.08 L: 1.95 M: 2.34 N: 4.50
A: 2.4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C: 1.9 D: 2.1 E: 3.4 F: 4.9 G: 7.6 H: 1.0 I: 30% J: 0.57 K: 0.63 L: 1.02 M: 1.47 N: 2.28
A: 2.5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C: 2.3 D: 3.6 E: 6.5 F: 7.8 G: 15.0 H: 1.0 I: 30% J: 0.69 K: 1.08 L: 1.95 M: 2.34 N: 4.50
A: 2.6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C: 2.3 D: 3.6 E: 6.5 F: 7.8 G: 15.0 H: 1.0 I: 30% J: 0.69 K: 1.08 L: 1.95 M: 2.34 N: 4.50
A: 2.7 지적도 및 토지 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C: 1.6 D: 4.0 E: 6.5 F: 7.8 G: 15.0 H: 1.0 I: 30% J: 0.48 K: 1.20 L: 1.95 M: 2.34 N: 4.50
A: 2.8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 C: 0.9 D: 1.2 E: 2.0 F: 2.9 G: 4.8 H: 1.0 I: 30% J: 0.27 K: 0.36 L: 0.60 M: 0.87 N: 1.44
A: 3.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검토 C: 5.9 D: 8.8 E: 16.3 F: 19.7 G: 34.6 J: 1.77 K: 2.64 L: 4.89 M: 5.91 N: 10.38
A: 3.1 공공기여 방안 C: 0.5 D: 0.7 E: 1.2 F: 1.6 G: 2.7 H: 1.0 I: 30% J: 0.15 K: 0.21 L: 0.36 M: 0.48 N: 0.81
A: 3.2 난개발확산방지, 투기행위 방지 C: 0.5 D: 0.7 E: 1.2 F: 1.6 G: 2.7 H: 1.0 I: 30% J: 0.15 K: 0.21 L: 0.36 M: 0.48 N: 0.81
A: 3.3 훼손지 복구계획 C: 1.8 D: 2.0 E: 3.2 F: 4.3 G: 6.2 H: 1.0 I: 30% J: 0.54 K: 0.60 L: 0.96 M: 1.29 N: 1.86
A: 3.4 부담금산정 C: 0.9 D: 2.2 E: 3.6 F: 4.4 G: 8.3 H: 1.0 I: 30% J: 0.27 K: 0.66 L: 1.08 M: 1.32 N: 2.49
A: 3.5 개발수요 검토 C: 1.3 D: 2.0 E: 3.6 F: 4.4 G: 8.3 H: 1.0 I: 30% J: 0.39 K: 0.60 L: 1.08 M: 1.32 N: 2.49
A: 3.6 재원조달계획 C: 0.9 D: 1.2 E: 3.5 F: 3.4 G: 6.4 H: 1.0 I: 30% J: 0.27 K: 0.36 L: 1.05 M: 1.02 N: 1.92
A: 4. 성과품 작성 C: 1.1 D: 1.4 E: 2.3 F: 3.4 G: 9.3 J: 0.33 K: 0.42 L: 0.69 M: 1.02 N: 2.79
A: 4.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0.7 D: 0.9 E: 1.5 F: 2.3 G: 6.2 H: 1.0 I: 30% J: 0.21 K: 0.27 L: 0.45 M: 0.69 N: 1.86
A: 4.2 관련 도서 작성 C: 0.4 D: 0.5 E: 0.8 F: 1.1 G: 3.1 H: 1.0 I: 30% J: 0.12 K: 0.15 L: 0.24 M: 0.33 N: 0.93
A: 5. 기술협의 C: 26.0 D: 26.0 E: 26.0 F: 45.0 G: 45.0 J: 1.20 K: 1.20 L: 1.20 M: 2.40 N: 2.40
A: 5.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C: 3.0 D: 3.0 E: 3.0 F: 6.0 G: 6.0 H: 1.0 I: 0% J: - K: - L: - M: - N: -
A: 5.2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3.0 D: 3.0 E: 3.0 F: 6.0 G: 6.0 H: 1.0 I: 0% J: - K: - L: - M: - N: -
A: 5.3 관계기관 협의(입안권자, 승인권자) C: 4.0 D: 4.0 E: 4.0 F: 8.0 G: 8.0 H: 1.0 I: 30% J: 1.20 K: 1.20 L: 1.20 M: 2.40 N: 2.40
A: 5.4 의회 의견청취 C: 10.0 D: 10.0 E: 10.0 F: 13.0 G: 13.0 H: 1.0 I: 0% J: - K: - L: - M: - N: -
A: 5.5 위원회 자문지원 C: 2.0 D: 2.0 E: 2.0 F: 4.0 G: 4.0 H: 1.0 I: 0% J: - K: - L: - M: - N: -
A: 5.6 위원회 심의지원 C: 4.0 D: 4.0 E: 4.0 F: 8.0 G: 8.0 H: 1.0 I: 0% J: - K: - L: - M: - N: -

[시트: 산근3_7. 조감도]
A: ■ 조감도
C: 1. 견적서
C: 2. 적용금액 M: = N: 5,000,000 Q: 원

[시트: 산근5_2. 손해배상요율]

[시트: 공사기간(표준공사기간)]
B: 표준공사기간
B: 공사비에 의한 공사기간 산출
B:

  • 사업비 계 H: : I: 18,544 K: 백만원

H: : I: 16,858 K: 백만원 L: (VAT 제외)
B: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C: : D: 200 E: 억원까지 F: 37 G: 개월

D: 300 E: 억원까지 F: 38 G: 개월
B:
  • 실시설계 적용요율 C: : D: 37 E: 개월
  • F: (168.58 억원 - 200 억원) X (37 개월 - 38 개월)

F: (300 억원 - 200 억원)
C: = D: 37 E: 개월
B:
  • 적용(기본설계포함) C: : D: 37 E: 개월

× F: 1 G: 배 J: = K: 37 L: 개월
B: 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공고문)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 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65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13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석수배수지 통합재건설 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산169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 관련자료는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도시설과(☏031-8045-5189)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간
마. 기초금액 : 금50,200,000원(금오천이십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현장설명 : 생략 (시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19.(월)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업체
※ 본 견적서 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안전·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참여 시 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과업내용서 등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작성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13.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따라 입찰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
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중대산업재해
사 .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차 .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안양시 회계과(☎031-8045-5870)
2) 설계내역,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 안양시 수도시설과(☎031-8045-518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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