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5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5. 2026.10.20.
영주시민테니스장
10:00 11:00 인조잔디 철거 및 ~ 재활용처리용역 2026.10.20. 영주시 10:00 회계과 용역개요 기 초 금 액
용 역
기 간
비고
※기초금액:
ㅇ인조잔디 철거 108,900,000원
및 재활용처리
ㅇ추정가격: 1식 99,000,000원 (6,600.0㎡) ㅇ부가가치세:
착수일로
부터
90일간
9,900,000원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야 함.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등록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 18:0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자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서 제출 안내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에서, 설계서 열람은 우리 시 체육과(☎054-639-3814)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054-639-381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14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시 방 서
(인조잔디 철거 및 재활용 처리)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 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 시방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지는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제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먼지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힌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또는 4M 폭으로 칼 등 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져분 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 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 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 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나. 운반비 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폐기물 재활용
가. 폐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 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 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 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 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발주기관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 내역서(공).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인조잔디 철거 및 재활용처리 D: F:
B: C: 인조잔디 철거 및 재활용처리 D: T=19mm E: 6,600.0 F: ㎡
B: C: 부가세 D: E: 10 F: %
B: C: 단위조정 D: E: 1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