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8881).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58881
용
역
명 : 남촌3교 및 소로1교 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hp:markpenEnd/>10. 11:00
수 요 기 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8881
1.2.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3. 용 역 명 : 남촌3교 및 소로1교 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및 소로리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6. 용역예정금액 : 182,824,000원(추정가격 166,203,637원 + 부가가치세 16,620,363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 안전진단전문기관 : 100%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4.1. 신청자격
4.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30. 18:00<hp:markpenEnd/>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서식3-2]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평가
- 해당분야 경력, 실적 :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니다.(용역감독 등 경력, 실적 제외)
- 해당분야 외 경력, 실적 : 수리시설, 항만,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니다.(용역감독 등 경력, 실적 제외)
구분
해당분야 외 인정 상한 경력, 실적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책임기술인
5년
7건
3.5억원
분야별책임기술인
3년
5건
2.5억원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경력,실적은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랑및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의 준공된 실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이거나 복합적(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교량및터널분야에 대한 참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이 공동(분담포함)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건수, 금액)은 참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 용역발주규모(금액)는 “1.6. 용역예정금액”으로 한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
기술인
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
여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
자격
참여분야
해당분야
기술자
책임기술인
토목
1
평가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분야
책임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목
1
평가
책임 또는 참여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직무분야”입니다.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명시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 4.3.5.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제6호에 따라 부적격처리하오니 참여기술인의 등록여부(참여분야,해당분야,기술자)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6.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6.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6.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 해당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7.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 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7.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markpenEnd/>[부표3-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5. 업무중첩도<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의하여 평가<hp:markpenEnd/>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공고서[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3.7.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으로 참여<hp:markpenEnd/>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3.7.3. 업무중첩도는 <hp:markpenEnd/>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3.7.4. <hp:markpenEnd/>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8. 용역사업자의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와 업무정지(영업정지)는 교랑 및 터널분야에 한하여 처분, 업무정지(영업정지)를 받을 시 감점합니다.(단, 참여기술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30.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9.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6. 00:00 ~ 2026. 11. 10.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담당(전화 043-201-738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타 용역
잔여과업기간
(C-A+1)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비 고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19.09.02.
19.01.30.
19.09.30.
29일
해당없음
잔여과업기간 29일
19.09.02.
19.01.30.
19.10.01.
3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3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없음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면서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8881).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51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58881
용
역
명 : 남촌3교 및 소로1교 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10. 11:00
수 요 기 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8881
1.2.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3. 용 역 명 : 남촌3교 및 소로1교 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및 소로리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6. 용역예정금액 : 182,824,000원(추정가격 166,203,637원 + 부가가치세 16,620,363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 안전진단전문기관 : 100%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4.1. 신청자격
4.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30.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
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방법 : 온라인)
PQ
서류제출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서식3-2] 확인
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평가
- 해당분야 경력, 실적 :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니다.(용역감독 등 경력, 실적 제외)
- 해당분야 외 경력, 실적 : 수리시설, 항만,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
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
하며,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
니다.(용역감독 등 경력, 실적 제외)
구분
해당분야 외 인정 상한 경력, 실적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책임기술인 5년 7건 3.5억원 분야별책임기술인 3년 5건 2.5억원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경력,실적은 해당 건에 표기
(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랑및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의 준공된 실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이거나
복합적(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실
적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교량및터널분야에 대한 참
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이 공동(분담포함)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건수, 금액)은 참여
지분율(참여실적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 용역발주규모(금액)는 “1.6. 용역예정금액”으로 한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
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
기술인
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
여부
책임기술인 토목 1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
참여분야
1 평가 자격
기술자
책임
정밀안전진단 토목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책임 또는
특급기술인
이상
참여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직무분야”입니다.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
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명시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 4.3.5.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제6호에 따라 부적격처리하오니 참여
기술인의 등록여부(참여분야,해당분야,기술자)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
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6.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
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
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6.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
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6.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 해당한다.
4.3.7.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 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7.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5.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공고서[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7.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
(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4.3.7.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
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
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
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7.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8. 용역사업자의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와 업무정지(영업정지)는 교랑
및 터널분야에 한하여 처분, 업무정지(영업정지)를 받을 시 감점합니다.
(단, 참여기술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30.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9.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00:00 ~ 2026. 11.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
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담당(전화 043-201-738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타 용역
(업무중첩도평가일)
(A)
잔여과업기간 업무중첩도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C-A+1) 평가여부 19.09.02. 19.01.30. 19.09.30. 29일 해당없음 잔여과업기간 29일 19.09.02. 19.01.30. 19.10.01. 3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3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없음 비 고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
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
(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면서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입찰참가자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조달청
⇒
자기평가점수
반영
가격입찰 전
낙찰예정자
⇒
(개찰) 증빙서류 제출
조달청
⇒
가격입찰 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과업지시서(R26DC00258881).hwpx =====
목
차
Ⅰ.
용역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과업수행예정표
Ⅶ.
설계내역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역 설계 설명서
1. 용 역 명 : 남촌3교 및 소로1교 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한다.) 제11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범위
종별
시설물명
위
치
종류
시설물제원
비고
준공
연도
연장
(m)
폭
(m)
구조
3종
남촌3교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909-1
교량
1970
37.5
6.6
RCT
3종
소로1교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878-2
교량
1970
34
6.5
RCT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마. 종합평가
마. 보수․보강방안 제시 바. 보고서 작성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다. 도로교 설계기준 라. 강도로교 상세부설계지침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자.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자.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발생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및 지침(기준)
2.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엔지니어링업체 및 시중노임단가 공표 적용
나. 환
율 : 2026년 상반기 전산환 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2026
년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초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 정보 기준
마.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견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⑥ 사업수행 조직표 ⑦ 안전관리계획서 ⑧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 보고를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직영 장비(교량 점검차)의 지연으로 용역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가.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 또한 영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3조 별표11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진단 점검장비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l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측정장비 이외에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 또는 장비 및 센서 등에 대해서도 “운영요령” 및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점검장비의 검․교정 결과는 사용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점검장비내역>
점검장비
점검내용
점
검
장
비
휴대장비
망원경, 햄머, 확대경, 손전등,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균열경,
교통규제 기구 등
접근장비
사다리, 점검차(굴절차), 점검보트, 수중 카메라
비파괴 장비
슈미트햄머,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사기, 부식측정기 등 비파괴 장비
5.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가. 계획수립
․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 정밀안전진단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 타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 재하시험 및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의 선정
․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관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 진단측정장비의 선정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사용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의 철저 가.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특별지침서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호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 작업을 할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4)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 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5)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을 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적극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사전에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 및 암 회전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영을 시행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들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과업수행의 흐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구조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험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타 과업수행 자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ㆍ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 다. 상태 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비파괴 현장시험 결과분석 ․ 재료시험 결과분석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관한 의견
라.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 내하력 평가 ․ 재하시험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관한 의견 마.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상태 및 안전성 평가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 중간보고는 과업종료 한달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바.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등급에 관한 의견
사. 보수․보강방안 제시
ㆍ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수․보강방안 제시
ㆍ교량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보강계획서 작성
아.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8. 적용 범위 및 기준
가.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한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B ․ 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 ․ E 등급
4년에 1회 이상
나.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지침서를 따르고, 본 특별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다음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
4) 교량조사기입지침서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정립
6) 교량관리시스템(BMS)운영 및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7) 국토해양부 발생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및 지침(기준)
9. 정밀안전진단 요령 가. 일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편)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다. 정밀안전진단부위의 청소
-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 (시설물별 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마.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기 보수, 보강 교량에 대한 진단
성능개선,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등으로 기 시공된 교량에 대하여는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또는 이전에 기 보수, 보강된 상태로부터 변화확인 내역
2) 보수, 보강구간에 대한 하자발생 내역 3) 기 보수, 보강 구간 추가 보수사항
4) 하자 및 추가보수물량은 손상정도, 적용공법, 예상 공사비
5) FMS(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의한 점검결과 기록 및 보고
10. 재료시험
가. 일반
․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 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시설물편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재료시험
․ 현장재료 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편 세부지침을 따른다.
․ 재료시험 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내시험
․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콘크리트 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탄산화 깊이 시험 등
- 강재 시험
: 강도 등
- 토질재료 시험 : 입도, 함수비,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라.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시험 보고서
․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11.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일반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손상․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상태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상태평가 항목
․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각 세부시설별 점검 사항은 평가결과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점검부위별 각각의 점검사항에 대한 주요 손상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 정밀안전진단 수행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사 및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 및 세부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결함 및 손상이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부지침에 기술된 것과 같이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설물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12.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가. 일 반
․ 안정성평가 항목별 평가방법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거나 또한 다양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호의 평가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 편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믈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겨로가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평가 기준
․ 구조물의 안전성평가는 주요 구조부재의 정밀외관조사,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도로교와 철도교는 강교의 경우 허용응력설계법, 콘크리트교는 강도설계법으로 설계되고 있다. 안전성 검토는 대상 교량의 설계개념을 따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도입되고 있는 신뢰성이론에 의한 평가방법은 충분한 통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또한 교량의 안전성평가는 내하력평가 개념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내하력은 활하중여유도로서 하중비에 따라 내하력의
변동폭이 크게 변하므로 교량의 안전성을 일관되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안전성평가는 교량의
안전율 개념을 도입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안전율이 0.9에서 1 사이에 있어 재하시험에 의한 공용내하력 평가를 실시한 경우 공용내하력 산정결과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내진안전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건설교통부, 2003.12)”의 절차에 따라 내진안전성평가 과업을 수행한다.
(1) 안전성평가
- 안전성 평가 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한다.
◦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실제강도 ◦ 구조부재의 실제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 처짐 ◦ 볼트, 리벳, 용접 등 연결부위의 상태 ◦ 신축 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등 급
안전성평가 기준
비 고
A
SF > 1.0
∘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B
0.9 ≤ SF < 1 이나, 공용내하력이 설계하중보다 크게 평가된 경우
C
0.9 ≤SF < 1
D
0.75 ≤ SF < 0.9
E
SF < 0.75
※ 안전성평가등급은 통합시설물까지는 소문자(a, b, c, d, e)로 표기하고 전체시설물에 대해서만 대문자(A, B, C, D, E)로 표기함.
(2) 내하력평가 1) 허용응력법에 의한 공용내하력 평가 - 내하율의 평가
․ 허용응력법에 의한 교량부재의 내하율 산정시에 하중조합으로는 D+L(1.0+i) 를 사용하므로 하중계수는 각각 1.0 이 된다.
․ 사용재료의 허용응력은 강재의 경우 사용재료에 따른 항복응력을 사용하여 도로교 표준시방서 규정에 의거 부재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응력은 대상 부재단면에 있어서 철근 및 강재부식, 콘크리트의 탄산화, 염해, 동해 등에 의한 강도저하와 단면손실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이때 고정하중은 현재 교량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고정하중을 가능한 한 정확히 고려한다. 활하중은 현행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설계활하중을 사용한다.
․ 허용응력법에 의한 내하율은 강 부재의 내하력 산정 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허용응력법에 의한 교량부재의 내하율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내하율(RF) =
여기서,
=<hp:tab width="66" leader="0" type="1"/>실측 허용응력
<hp:tab width="200" leader="0" type="1"/>
=<hp:tab width="466" leader="0" type="1"/>실측 고정하중에 의한 응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계 활하중(도로교의 경우 DB 또는 DL하중)에 의한 응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충격계수는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설계 충격계수를 적용한다.
- 공용내하력의 산정
ㄱ. 허용응력법에 의한 교량부재의 공용내하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공용내하력(P) = Ks *RF *Pr
여기서, Ks =
응답 보정계수 =
또는
응답 보정계수 =
= 실측 허용응력
<hp:fwSpace/>
= 실측 고정하중에 의한 응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계 활하중(도로교의 경우 DB 또는 DL하중) 에 의한 응력
<hp:fwSpace/>
= 도로교의 경우 도로교표준시방서에 의한 충격계수
= 동적재하시험으로부터 평가된 최대 충격계수
<hp:nbSpace/> Pr<hp:fwSpace/> = 설계 활하중(도로교의 경우 DB 또는 DL하중)
() = 이론적인 처짐량 (실측 처짐량) () = 이론적인 변형률 (실측 변형률) 2) 강도설계법에 의한 공용내하력 평가 - 내하율의 평가
․ 강도설계법에 의한 교량부재의 내하율 산정시 하중조합으로는 1.3D+2.15L(1.0+i)를 사용하므로 하중계수는 각각 1.3, 2.15 가된다.
․ 단면강도는 단면의 현재상태, 즉 재료강도와 단면손실 등을 고려하여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공칭강도와 강도감소 계수에 따라 계산한다.
<hp:fwSpace/> ․ 교량 설계시의 부재강도 감소계수는 부재강도의 산정에 있어서 재료강도에 대한 불확실성, 설계와 시공단면의 오차 등을 고려하는 계수이나 내하력 평가 시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감소하므로 오히려 공용 중에 부재단면의 손상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 그러나 부재단면의 손상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공칭강도의 산정 시는 교량의 현재상태에 따라 단면감소와 코어 강도에 따른 재료강도를 고려하고 강도감소계수는 설계시의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단면력은 현재 작용하고 있는 고정하중과 현행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설계 활하중(DB 또는 DL하중)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한다.
․ 강도설계법에 의한 내하율은 콘크리트 부재의 내하력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내하율(RF) =
여기서,<hp:tab width="600" leader="0" type="1"/> = 극한 저항모멘트(강구조물 = 1, RC‧PC구조물의 휨부재 = 0.8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실측 고정하중모멘트
= 설계 활하중(도로교의 경우 DB 또는 DL하중, 철도교의 경우 LS하중)에<hp:fwSpace/><hp:fwSpace/>의한 모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 활하중 계수 = 2.1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hp:fwSpace/>= 고정하중 계수 = 1.3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설계 충격계수를 적용한다.
- 공용내하력의 산정
․ 강도설계법에 의한 교량부재의 공용내하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공용내하력(P) = Ks *RF *Pr 여기서, Ks = 응답보정계수 = 또는 응답보정계수 =
= 설계활하중(도로교의 경우 DB 또는 DL하중)
(3) 재하시험
1) 일 반
- 재하시험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교량의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량의 탄성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크기로 결정된 기지의 하중을 교량의 특정부위에 직접 재하하여 교량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들의 실제거동을 관찰 및 계측하는 시험이다.
- 재하시험의 목적은 교량의 실제 내하력을 정량화시키기 위함이며, 재하시험의 결과는 이론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교량의 내하력을 보완하는데 적용된다.
- 재하시험은 정적 및 동적재하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의사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적재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재하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험방법, 시험하중, 계측기기의 운영, 시험원의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신중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내하력평가에서 재하시험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 새로운 해석방법 및 설계기법의 검증 ◦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 해석에 의한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을 반영한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 유지관리의 경제성 향상
◦ 보수․보강 효과 확인
◦ 교량의 동특성(진동수, 진동모드 및 감쇠비)평가
◦ 설계도서 및 보수․보강 이력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평가
2) 재하시험 계획
가. 시험경간 선정
① 시험경간은 주형의 손상상태, 신축이음의 상태, 받침상태, 보수및 보강이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최대응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간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량 총 연장에 따라 시험경간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상부구조가 2개 이상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거나 연속교와 단순교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형식별로 1개 경간을 선정하여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단, 주형식 이외의 나머지 형식이 주형식의 일부로 분류 가능하거나 손상 및 노후상태, 하부구조상태, 구성비율, 보강이력 등을 고려할 때 재하시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국부적 충돌사고 및 손상, 일부 경간의 보강효과 검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재하시험은 예외로 한다.
나.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① 대상교량의 구조형식 및 계측 목적에 따라 센서 및 계측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② 계측기와 센서는 압축‧인장 휨변형률, 전단변형률, 최대처짐, 진동 및 동적특성, 균열거동 등을 계측하기 위하여 부착한다.
③ 4차선 이하 교량의 경우 계측기와 센서의 부착 위치는 시험경간 내 전 거더를 대상으로 하며 4차선 이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슬래브교의 경우 시험트럭의 축간거리 간격만큼 이격시켜 전폭에 대하여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교량이나 박스교의 경우는 시험목적에 맞게 결정한다.
④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 모멘트부에 공히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센서를 부착할 경우 직사광선, 습기, 이물질에 의한 손상 및 간섭을 받지 않도록 방습 및 보호처리를 한다.
다. 재하하중 선택
① 재하하중은 교량의 형식과 설계활하중 및 노후정도를 고려하여 하중재하로 인한 계측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재하하중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륜/후륜의 축중은 현행법상 과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도로교 설계기준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 중 중량의 변화가 없는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단, 교량의 노후 및 손상정도가 심하여 재하시험으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는 선행 구조해석을 통하여 시험차량의 중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시험차량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며, 차량에 대한 제원과 축중을 정확히 파악한다. 3차선 이상의 교량은 2대 이상을 교폭 또는 교축방향으로 동시에 재하시켜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트럭간 총중량의 차이는 최소화하고 가급적 같은 모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우천시에는 우수로 인한 적재물의 중량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고, 시험 종료후 하중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축중을 재측정한다.
라. 재하시험 계획
①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의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② 우천시나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마. 안전계획
①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안전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재하시험 종료 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 복구한다.
3) 정적재하시험
- 정적재하시험은 센서의 부착, 측정장비와 센서의 연결, 측정장비 및 센서의 점검, 시험차량의 중량 및 제원확인, 재하위치 표시, 교통통제 등이 완료되면 시작하도록 한다.
-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정적처짐 또는 정적변형율을 측정한다.
◦ 중립축 위치 판단
◦ 하중의 횡분배
◦ 주형과 바닥판과의 합성 작용
◦ 부재의 강성
◦ 응력및 처짐의 영향선
◦ 계산응력과 측정응력의 비교
가. 시험방법
①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 재하경우별로 시험경간에 재하차량을 포함한 활하중이 전혀 재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 재하경우마다 0점조정을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정리할 때 반영토록 한다.
③ 상부구조의 진동, 소음, 충격 등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차량은 시동을 끈 후 구조체의 응답시간을 고려하여 약 1분 정도의 측정대기 시간을 가진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
④ 재하경우별로 2회 이상 반복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활하중 재하위치는 설계조건, 차선조건을 고려하여 계측 대상부재에 최대응답이 발생하도록 결정하고, 대칭성과 중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하조건을 적어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전면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지체가 예상되고,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하횟수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시행할 수 있으며, 재하차량을 차선별로 주행시켜 시험하는 의사정적 재하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정적처짐
- 정적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각 주형의 지간 중앙부에는 반드시 측점을 설치한다.
다. 정적변형률
- 정적변형률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구조적 특성과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4) 동적재하시험
- 교량의 동적재하시험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시험차의 주행에 따른 동적응답으로부터 실제 교량의 충격계수 및 진동평가를 위한 시험과 교량의 동적 특성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
가. 차량 주행시험
①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적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 정적재하시험용 계측기와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가 상이한 경우 계측기의 측정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적재하시험과 동일한 1개 재하 경우를 선택하여 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상행차선과 하행차선에서 각각 최저 10km/h에서부터 현장여건상 가능한 최대 주행속도까지 10km/h 간격으로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교량의 동적응답신호를 측정한다.
④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동적변형률, 가속도, 진동주기, 고유 진동수에 따라 사용성 측면에서의 교량진동 특성을 분석한다.
나. 동적특성 시험
① 교량의 동적특성 즉 고유진동수, 감쇠율, 모드형상을 구하는 시험으로써 상시 미진동, 주행차량에 의한 진동, 가진기에 의한 진동 등을 가속도계 및 변위계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장대교의 경우 내진안전도, 내풍안전도를 평가함에 있어 대상교량의 동특성이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공용중인 교량에서 기간 경과에 따른 동특성의 차이는 교량의 손상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5) 의사정적재하시험
- 의사정적재하시험은 동적재하시험과 마찬가지로 차량주행시험을 실시하여 계측된 응답파형으로부터 정적응답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재하시험 방법으로서 동적 측정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 정적재하시험에 비하여 차량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재하시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의사정적재하시험은 평가대상 교량의 현장여건,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전면교통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도록 한다.
- 의사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① 시험대상 교량에 정적재하시험과 같은 요령으로 재하경우별로 재하위치를 표시한다.
② 시험대상 교량 전후방에 신호 및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행이 없는 시기에 시험차량을 교량으로 유도하여 재하위치를 통과하도록 한다.
③ 차량의 통행이 없는 시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차량의 전후방에 주행유도 차량을 운행하여, 시험차량이 평가대상교량을 통과할 때까지 다른 차량의 교량진입을 통제한다.
④ 의사정적재하시험에서 시험차량의 속도는 약 10km/h 이내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 의사정적시험에서 계측된 데이터에서 동적효과를 제거하여 정적효과를 구한다.
13. 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종합등급 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시설물의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종합평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4.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1)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침,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5)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관리주체에 보고 후 선택하여야한다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는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5.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가. 일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교량)’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책자 및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CD)형태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보고서에는 진단 참여기술자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 분석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붙이도록 한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자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방법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결과 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결정 :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의 제9장 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하고, 종합평가 작성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의 제10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의
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벙를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 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Ⅳ. 보안대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완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 인가 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용역 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 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7.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8. 기타 보안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소에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3. 보고서에 사용한 기술용어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 조사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고 또한 보수 필요부위 등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교량 현장 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만약 내용 통보를 하여 교통안전관리에 교통경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내용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예정공정에 의한
각 단계별
- 정밀육안검사 결과
- 진단장비 및 내하력 시험결과
- 보수․ 보강 대책수립
각 3부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 최종 보고서(부록포함)
- USB 보고서
3부
USB 1
Ⅵ. 과업수행 예정표
과업기간
공 종
착공 45일
착공 90일
착공 150일
비 고
15
30
45
60
75
90
110
130
150
․과업착수준비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보수‧보강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hp:fwSpace/>- 착수
<hp:fwSpace/>-<hp:fwSpace/>현장조사 계획
2. 시설물의 상태조사, 평가
․외관조사
․강재 및 Con'c 비파괴시험
․조사결과 정리
․재하시험
-현장조사
3.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안 제시
<hp:fwSpace/>-<hp:fwSpace/>중간보고
4.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hp:fwSpace/>-<hp:fwSpace/>준공
공 정 률
33
34
33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과 업 수 행 예 정 표
Ⅶ.
설 계 내 역 서
===== ★(26.1월)조달청_정밀안전진단_등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xlsx =====
[시트: 제출요령]
A: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 숙 지 사 항 >
A: PQ참여자는 아래 1~12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2)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 후에 낙찰예정자만, 2~12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Q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1~12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본 엑셀파일(1~12)과 PDF파일(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인 배치표
A:
5. 경력실적사항(참여기술인)
A:
6. 유사용역실적
A:
7. 점검진단결과
A:
8. 업무정지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0. 개발사용실적
A:
11. 업무중첩도
A:
12. 청년신규기술인 참여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A: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_사후제출용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를
B: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R26DC00000000 - 0 0
B: 용
역
명 : C: 예시) 000 정밀안전진단 용역
B: 수 요
기 관 : C: 00000기관
B: 입 찰 공 고 일 : C: 1/1/26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 가 서 마 감 : C: 1/20/26
B: 입 찰
일 시 : C: 1/30/26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주식회사 000000
B: 대 표 자 : C: 김조달 D: (인)
B: 주
소 :
B: 전화 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C: OOO G: 연락처: (사무실) I: 02-0000-0000
H: (핸드폰) I: 010-0000-0000
G: 제출일자 : I: 2026 . 02. 10.
[시트: 2.자기평가서]
A: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 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정밀안전진단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OOO J: 연락처: (사무실) P: (핸드폰) Q: 010-0000-0000
A: 참여기술인 [45] N: 유사용역실적
[25] R: 신용도
[10] U: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W: 업무
중첩도[10] X: 가점 Y: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경
력 H: 점수 I: 실적건수 J: 점수 K: 실적금액(억원) L: 점수 M: 합계 N: 건수 O: 점수(12) P: 금액
(백만원) Q: 점수(13) R: 점검
진단
결과(4) S: 업무정지(3) T: 재정상태(3) U: 개발
사용
실적(2) V: 투자
실적(8) X: 청년 기술인 참여
A: 주식회사 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4.00 H: 17.00 J: 14.00 L: 10.00 M: 45.00 N: 9.84 O: 12.00 P: 422.6 Q: 13.00 R: 4.00 S: 3.00 T: 3.00 U: 2.0 V: 8.0 W: 10.0 X: 0.4 Y: 100.00
B: 책임
기술 C: 김00 D: 토목 E: 특급 F: - G: 39 H: 8.00 I: 34 J: 5.00 K: 16.65 L: 5.00 M: 13.00
B: 분야 책임 C: 황00 D: 토목 E: 특급 F: 2.00 G: 42 H: 6.00 I: 26 J: 5.00 K: 8.40 L: 5.00 M: 13.00
C: 고00 D: 건축 E: 특급 F: 2.00 G: 30 H: 6.00 I: 26 J: 5.00 K: 8.40 L: 5.00 M: 13.00
B: 분야 참여 C: 남00 D: 토목 E: 고급 F: 2.00 G: 29 H: 3.00 I: 25 J: 4.00 M: 9.00
C: 박00 D: 건축 E: 고급 F: 2.00 G: 29 H: 3.00 I: 25 J: 4.00 M: 9.00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입찰공고
과업분담비율)
A: 공동이행 B: 주식회사 000000 F: 업종 G: 70% H: 63%
B: 공동2 F: 업종 G: 30% H: 27%
A: 분담이행 B: 분담1 F: 업종 G: 100% H: 10%
A: 계 H: 100%
A: ※ 지역업체 참여도 H: %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4.참여기술인배치표]
A: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인 O: 비고
D: 성 명 E: 분야 F: 등급 G: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기준 K: 경력 M: 실적
G: 등록일 H: 참여분야 I: 해당분야 J: 기술자 K: 년수 L: 일수 M: 건수 N: 금액(억원)
A: 주식회사 000000 B: 대표자 D: 김조달
B: 사업책임 D: 김00 E: 토목 F: 특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책임 K: 39 L: 14,152 M: 34 N: 16.65 O: 평가
B: 분야책임 D: 황00 E: 토목 F: 특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K: 42 L: 15,384 M: 26 N: 8.40 O: 평가
B: 분야책임 D: 고00 E: 건축 F: 특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K: 30 L: 11,039 M: 26 N: 8.40 O: 평가
B: 분야참여 D: 남00 E: 토목 F: 고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K: 29 L: 10,674 M: 25 O: 평가
B: 분야참여 D: 박00 E: 건축 F: 고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K: 29 L: 10,674 M: 25 O: 평가
B: 분야책임 D: 임00 E: 토목 F: 고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O: 비평가
B: 분야참여 D: 최00 E: 건축 F: 중급 G: 2020.11.20. H: 정밀안전진단 I: 터널 및 교량 J: 참여 O: 비평가
A: * 주의사항
A: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 (첨부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
A:
*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찰공고문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A: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참여기술인의 등록(참여분야,해당분야,기술자)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 증빙서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록(변경)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해당분야및참여분야 등록확인)
A: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각 항에 따라 관련 교육이수(수료)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
A: - 공고시 비평가 기술인 배치가 있을 경우 참여기술인 배치표 배치해야 하며, FMS등록(미등록시 부적격), 시특법 제9조 각 항에 따른 교육이수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A: 붙임 : 참여기술인별(비평가대상 포함) 경력증명서, FMS 등록 증빙 자료, 교육이수자료 1식.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5.경력실적사항(사업책임기술인)]
A: 가.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참여일수 I: 분야
A: 김00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H: 547 I: 해당분야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2/1/74 F: ~ G: 11/30/74 H: 303 I: 해당분야
C:
단, 입찰공고시 상한 경력까지만 인정됨. E: 12/1/74 F: ~ G: 11/30/75 H: 365 I: 해당분야
E: 12/1/75 F: ~ G: 12/31/76 H: 397 I: 해당분야
E: 1/1/77 F: ~ G: 12/31/77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8 F: ~ G: 12/31/78 H: 365 I: 해당분야
E: 1/1/79 F: ~ G: 11/30/79 H: 334 I: 해당분야
E: 12/1/79 F: ~ G: 12/31/80 H: 397 I: 해당분야
E: 1/1/81 F: ~ G: 12/31/82 H: 730 I: 해당분야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H: 365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H: 135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H: 412 I: 해당분야 외
E: 7/1/85 F: ~ G: 11/15/85 H: 138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H: 438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H: 511 I: 해당분야 외
E: 6/22/88 F: ~ G: 12/31/88 H: 193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H: 12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275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H: 334 I: 해당분야 외
E: 1/31/90 F: ~ G: 10/31/90 H: (6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H: 242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H: 183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H: 367 I: 해당분야
E: 1/1/93 F: ~ G: 3/2/94 H: 426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H: (275)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H: 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H: 52 I: 해당분야 외
E: 3/3/94 F: ~ G: 12/27/95 H: 66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H: 1330 I: 해당분야 외
E: 9/8/00 F: ~ G: 3/1/02 H: 205 I: 해당분야 외
E: 5/1/02 F: ~ G: 6/1/03 H: 397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H: 731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H: 701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H: 215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H: 2344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H: (152) I: 해당분야 외
E: 1/1/16 F: ~ G: 3/1/17 H: 425 I: 해당분야
E: 1/1/17 F: ~ G: 1/1/18 H: 306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H: 365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경력 H: 12327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 H: 3057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상한경력 적용) H: 1825
A: 계 B: 인정 경력 H: 14152
J: 해당분야 외
A: * 주의사항 J: 상한경력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J: 5 K: 년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J: 1825 K: 일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H: 실적금액 I: 분야 J: 공고일 K: 1/1/26
A: 김00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E: 6/1/02 F: 6/1/05 G: 1 H: 5,000,000 I: 해당분야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1/4/19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7/1/05 F: 6/1/07 G: 1 H: 500,000,000 I: 해당분야
C:
단, 입찰공고서시 상한 실적까지만 인정됨. E: 6/1/08 F: 1/1/0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0 F: 6/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5 F: 1/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6 F: 3/1/17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7 F: 1/1/18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8 F: 1/1/1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실적 G: 32 H: 1,661,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 G: 2 H: 4,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상한실적 적용) G: 2 H: 4,000,000
A: 계 B: 인정 실적 G: 34 H: 1,665,000,000
A: * 주의사항 J: 상한실적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J: 7 K: 건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J: 350,000,000 K: 원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5-1.경력실적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참여일수 I: 분야
A: 황00 B: 80.08.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H: 547 I: 해당분야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2/1/74 F: ~ G: 11/30/74 H: 303 I: 해당분야
C:
단, 입찰공고시 상한 경력까지만 인정됨. E: 12/1/74 F: ~ G: 11/30/75 H: 365 I: 해당분야
E: 12/1/75 F: ~ G: 12/31/76 H: 397 I: 해당분야
E: 1/1/77 F: ~ G: 12/31/77 H: 365 I: 해당분야
E: 1/1/78 F: ~ G: 12/31/78 H: 365 I: 해당분야
E: 1/1/79 F: ~ G: 11/30/79 H: 334 I: 해당분야
E: 12/1/79 F: ~ G: 12/31/80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81 F: ~ G: 12/31/82 H: 730 I: 해당분야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H: 365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H: 135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H: 412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H: 138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H: 438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H: 511 I: 해당분야 외
E: 6/22/88 F: ~ G: 12/31/88 H: 193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H: 12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275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H: 334 I: 해당분야
E: 1/31/90 F: ~ G: 10/31/90 H: (6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H: 242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H: 183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H: 367 I: 해당분야
E: 1/1/93 F: ~ G: 3/2/94 H: 426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H: (275)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H: 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H: 52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H: 66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H: 1330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H: 205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H: 397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H: 731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H: 701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H: 215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H: 2344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H: (152)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H: 425 I: 해당분야
E: 1/1/17 F: ~ G: 1/1/18 H: 306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H: 365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경력 H: 14476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 H: 908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상한경력 적용) H: 908
A: 계 B: 인정 경력 H: 15384
J: 해당분야 외
A: * 주의사항 J: 상한경력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J: 3 K: 년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J: 1095 K: 일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H: 실적금액 I: 분야 J: 공고일 K: 1/1/26
A: 황00 B: 80.08.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E: 6/1/02 F: 6/1/05 G: 1 H: 5,000,000 I: 해당분야 외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1/4/19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7/1/05 F: 6/1/07 G: 1 H: 500,000,000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서시 상한 실적까지만 인정됨. E: 6/1/08 F: 1/1/0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0 F: 6/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5 F: 1/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6 F: 3/1/17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7 F: 1/1/18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8 F: 1/1/1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실적 G: 21 H: 590,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 G: 13 H: 1,075,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상한실적 적용) G: 5 H: 250,000,000
A: 계 B: 인정 실적 G: 26 H: 840,000,000
A: * 주의사항 J: 상한실적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J: 5 K: 건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J: 250,000,000 K: 원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5-2.경력실적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참여일수 I: 분야
A: 고00 B: 70.08.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H: 547 I: 해당분야 외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2/1/74 F: ~ G: 11/30/74 H: 303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시 상한 경력까지만 인정됨. E: 12/1/74 F: ~ G: 11/30/75 H: 365 I: 해당분야 외
E: 12/1/75 F: ~ G: 12/31/76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77 F: ~ G: 12/31/77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8 F: ~ G: 12/31/78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9 F: ~ G: 11/30/79 H: 334 I: 해당분야 외
E: 12/1/79 F: ~ G: 12/31/80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81 F: ~ G: 12/31/82 H: 730 I: 해당분야 외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H: 365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H: 135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H: 412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H: 138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H: 438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H: 511 I: 해당분야 외
E: 6/22/88 F: ~ G: 12/31/88 H: 193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H: 12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275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H: 334 I: 해당분야 외
E: 1/31/90 F: ~ G: 10/31/90 H: (6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H: 242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H: 183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H: 367 I: 해당분야 외
E: 1/1/93 F: ~ G: 3/2/94 H: 426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H: (275)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H: 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H: 52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H: 66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H: 1330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H: 205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H: 397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H: 731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H: 701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H: 215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H: 2344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H: (152)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H: 425 I: 해당분야 외
E: 1/1/17 F: ~ G: 1/1/18 H: 306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H: 365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경력 H: 9944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 H: 5440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상한경력 적용) H: 1095
A: 계 B: 인정 경력 H: 11039
J: 해당분야 외
A: * 주의사항 J: 상한경력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J: 3 K: 년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J: 1095 K: 일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H: 실적금액 I: 분야 J: 공고일 K: 1/1/26
A: 고00 B: 70.08.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E: 6/1/02 F: 6/1/05 G: 1 H: 5,000,000 I: 해당분야 외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1/4/19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7/1/05 F: 6/1/07 G: 1 H: 500,000,000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서시 상한 실적까지만 인정됨. E: 6/1/08 F: 1/1/0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0 F: 6/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5 F: 1/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6 F: 3/1/17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E: 1/1/17 F: 1/1/18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8 F: 1/1/1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외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실적 G: 21 H: 590,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 G: 13 H: 1,075,000,000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상한실적 적용) G: 5 H: 250,000,000
A: 계 B: 인정 실적 G: 26 H: 840,000,000
A: * 주의사항 J: 상한실적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J: 5 K: 건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J: 250,000,000 K: 원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5-3.경력실적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참여일수 I: 분야
A: 남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H: 547 I: 해당분야 외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2/1/74 F: ~ G: 11/30/74 H: 303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시 상한 경력까지만 인정됨. E: 12/1/74 F: ~ G: 11/30/75 H: 365 I: 해당분야 외
E: 12/1/75 F: ~ G: 12/31/76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77 F: ~ G: 12/31/77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8 F: ~ G: 12/31/78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9 F: ~ G: 11/30/79 H: 334 I: 해당분야 외
E: 12/1/79 F: ~ G: 12/31/80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81 F: ~ G: 12/31/82 H: 730 I: 해당분야 외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H: 365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H: 135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H: 412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H: 138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H: 438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H: 511 I: 해당분야 외
E: 6/22/88 F: ~ G: 12/31/88 H: 193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H: 12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275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H: 334 I: 해당분야 외
E: 1/31/90 F: ~ G: 10/31/90 H: (6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H: 242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H: 183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H: 367 I: 해당분야 외
E: 1/1/93 F: ~ G: 3/2/94 H: 426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H: (275)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H: 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H: 52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H: 66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H: 1330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H: 205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H: 397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H: 731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H: 701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H: 215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H: 2344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H: (152)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H: 425 I: 해당분야 외
E: 1/1/17 F: ~ G: 1/1/18 H: 306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H: 365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경력 H: 9944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 H: 5440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상한경력 적용) H: 730
A: 계 B: 인정 경력 H: 10674
J: 해당분야 외
A: * 주의사항 J: 상한경력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J: 2 K: 년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J: 730 K: 일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I: 분야 J: 공고일 K: 1/1/26
A: 남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E: 6/1/02 F: 6/1/05 G: 1 I: 해당분야 외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1/4/19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7/1/05 F: 6/1/07 G: 1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서시 상한 실적까지만 인정됨. E: 6/1/08 F: 1/1/09 G: 1 I: 해당분야 외
E: 1/1/10 F: 6/1/16 G: 1 I: 해당분야 외
E: 1/1/15 F: 1/1/16 G: 1 I: 해당분야 외
E: 1/1/16 F: 3/1/17 G: 1 I: 해당분야 외
E: 1/1/17 F: 1/1/18 G: 1 I: 해당분야
E: 1/1/18 F: 1/1/19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실적 G: 21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 G: 13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상한실적 적용) G: 4
A: 계 B: 인정 실적 G: 25
A: * 주의사항 J: 상한실적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J: 4 K: 건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5-4.경력실적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참여일수 I: 분야
A: 박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H: 547 I: 해당분야 외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한 경우 기재 E: 2/1/74 F: ~ G: 11/30/74 H: 303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시 상한 경력까지만 인정됨. E: 12/1/74 F: ~ G: 11/30/75 H: 365 I: 해당분야 외
E: 12/1/75 F: ~ G: 12/31/76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77 F: ~ G: 12/31/77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8 F: ~ G: 12/31/78 H: 365 I: 해당분야 외
E: 1/1/79 F: ~ G: 11/30/79 H: 334 I: 해당분야 외
E: 12/1/79 F: ~ G: 12/31/80 H: 397 I: 해당분야 외
E: 1/1/81 F: ~ G: 12/31/82 H: 730 I: 해당분야 외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H: 365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H: 135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H: 412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H: 138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H: 438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H: 511 I: 해당분야 외
E: 6/22/88 F: ~ G: 12/31/88 H: 193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H: 12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275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H: 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H: 334 I: 해당분야 외
E: 1/31/90 F: ~ G: 10/31/90 H: (6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H: 242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H: 183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H: 367 I: 해당분야 외
E: 1/1/93 F: ~ G: 3/2/94 H: 426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H: (275)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H: 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H: 52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H: 66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H: 1330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H: 205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H: 397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H: 731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H: 701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H: 215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H: 2344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H: (152)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H: 425 I: 해당분야 외
E: 1/1/17 F: ~ G: 1/1/18 H: 306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H: 365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경력 H: 9944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 H: 5440
A: 계 B: 해당분야외 경력(상한경력 적용) H: 730
A: 계 B: 인정 경력 H: 10674
J: 해당분야 외
A: * 주의사항 J: 상한경력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J: 2 K: 년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J: 730 K: 일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I: 분야 J: 공고일 K: 1/1/26
A: 박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G: 1 I: 해당분야 외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1/4/19
C: "입찰공고시 해당분야 외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 경우 기재 G: 1 I: 해당분야 외
C:
단, 입찰공고서시 상한 실적까지만 인정됨.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외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A: 계 B: 해당분야 실적 G: 21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 G: 13
A: 계 B: 해당분야외 실적(상한실적 적용) G: 4
A: 계 B: 인정 실적 G: 25
A: * 주의사항 J: 상한실적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J: 4 K: 건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6.유사용역실적(대표사)]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주식회사 000000 D: 입찰공고일 E: 1/1/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건수 F: 총용역금액
(원) G: 인정용역금액
(원) H: 지분율 또는
실적비율
A: 주식회사 000000 B: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E: 1.000 F: 3,000,000 G: 3,000,000 H: 100%
B: 참고) 실적은 용역지분율에 따라 건수,금액 산정 E: 1.000 F: 600,000 G: 600,000 H: 100%
E: 0.970 F: 344,444 G: 334,111 H: 97%
E: 0.550 F: 30,000,000 G: 16,500,000 H: 55%
E: 0.420 F: 30,000,000 G: 12,600,000 H: 42%
E: 0.220 F: 30,000,000 G: 6,600,000 H: 22%
E: 0.110 F: 30,000,000 G: 3,300,000 H: 11%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1.000 F: 50,000,000 G: 50,000,000 H: 100%
E: 1.000 F: 300,000,000 G: 300,000,000 H: 100%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A: 합
계 E: 11.270 F: 653,944,444 G: 542,934,111
C: 구분 D: 지분율 E: 실적 G: 금액
C: 주식회사 000000 D: 70% E: 7.889 G: 380,053,877
C: 공동2 D: 30% E: 1.947 G: 42,511,833
C: 합계 D: 100% E: 9.836 G: 422,565,711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해당 분야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 복합공정일 경우, 공고서상 해당 분야의 용역만 실적이 인정되므로, 해당분야의 실적비율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발주한 사업당 건수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되어 70%지분율로 참여한 경우 0.7건으로 인정)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6-1.유사용역실적(공동이행)]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공동2 D: 입찰공고일 E: 1/1/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건수 F: 총용역금액
(원) G: 인정용역금액
(원) H: 지분율 또는
실적비율
A: 공동2 B: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E: 0.600 F: 3,000,000 G: 1,800,000 H: 60%
B: 참고) 실적은 용역지분율에 따라 건수,금액 산정 E: 0.500 F: 600,000 G: 300,000 H: 50%
E: 0.970 F: 344,444 G: 334,111 H: 97%
E: 0.550 F: 20,000 G: 11,000 H: 55%
E: 0.420 F: 30,000,000 G: 12,600,000 H: 42%
E: 0.220 F: 30,000,000 G: 6,600,000 H: 22%
E: 0.110 F: 500,000 G: 55,000 H: 11%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0.200 F: 30,000,000 G: 6,000,000 H: 20%
E: 0.300 F: 30,000,000 G: 9,000,000 H: 3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0.020 F: 300,000 G: 6,000 H: 2%
E: 0.100 F: 300,000,000 G: 30,000,000 H: 10%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A: 합
계 E: 6.490 F: 544,764,444 G: 141,706,111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해당 분야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 복합공정일 경우, 공고서상 해당 분야의 용역만 실적이 인정되므로, 해당분야의 실적비율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발주한 사업당 건수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되어 70%지분율로 참여한 경우 0.7건으로 인정)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7.점검진단결과]
A: 점검,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A: 업체명 B: 처분일자 C: 처분기간 F: 처분구분 G: 분야 H: 해제일자 I: 감점 J: 입찰공고일 : K: 1/1/26
A: 주식회사 000000 B: 11/20/19 C: 11/20/19 D: ~ E: 11/19/20 F: 미흡 G: 교량및터널
A: 공동2 F: 불량 G: 교량및터널
A: 공동2 F: 매우불량 G: 교량및터널
A: 계 H: 감점 I: 0
A: 평점 I: 4.00
A: * 주의사항 : 점검진단결과는 처분받을 당시 용역의 지분율, 해당 용역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붙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8.업무정지]
A: 업무정지(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E: 기간(개월) F: 조치기관명 G: 사유요약 H: 점수(감점) I: 입찰공고일 : J: 1/1/26
A: 주식회사 000000 B: 6/1/17 C: ~ D: 7/1/17 E: 0.0 H: 0.00
A: 공동2 B: 12/1/18 C: ~ D: 2/1/19 E: 0.0 H: 0.00
A: 김00 B: 6/1/17 C: ~ D: 1/2/18 E: 0.0 H: 0.00
A: 황00 B: 6/1/17 C: ~ D: 1/1/18 E: 0.0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A: 계 H: 0.00
A: 평점 H: 3.00
A: * 주의사항 : 업무정지(영업정지)는 업체지분율,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와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 용역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규정에 의함
A: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함
[시트: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재정상태, 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B: A0 F: 3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8.0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0. 개발사용실적]
A: 건설기술개발사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보호기간
(존속기간만료일) G: 배점 H: 출원자수 I: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1 I: 1.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5 I: 0.2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2 I: 0.5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3 I: 0.33
H: 소계 I: 2.03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2 I: 0.3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1 I: 0.60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4 I: 0.15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1 I: 0.60
H: 소계 I: 1.65
A: ○ 사용실적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사용실적 G: 배점 H: 가중치
(활용건수) I: 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D: 2014.04.20
~2024.04.16 E: 2 F: 228,000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H: 소계 I: 3.00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D: 2003.12.20~2020.03.08 E: 2 F: 383,958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H: 소계 I: 1.00 K: 특허의 사용실적은 1점까지 인정
H: 합계 I: 7.68
H: 평점 I: 2.00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3.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A:
4.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공동이행방식에 특허사용실적의 경우 업체별 특허실적에 참여지분율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A:
최대1점까지 인정함(평점 산출시 주의하시기 바람)
A:
4. 개발실적과 사용실적 각각 산출 후 합산하여 평가함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1.업무중첩도]
A: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A: 참 여
기술인 B: 구분 C: 성명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G: 감점 H: 합계 I: 점수
A: 김00 B: 사업총괄책임기술인 G: 0.6 H: 0
G: 0.6 H: 0
G: 0.6 H: 0
G: 0.6 H: 0
A: 분책1 B: 분야책임기술인 G: 0.4 H: 0
G: 0.4 H: 0
G: 0.4 H: 0
G: 0.4 H: 0
G: 0.4 H: 0
A: 분책2 B: 분야책임기술인 G: 0.4 H: 0
G: 0.4 H: 0
G: 0.4 H: 0
G: 0.4 H: 0
A: 합계 H: 0 I: 10.00
A: *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
A: * 업무중첩도는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 붙임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A: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 중인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첨부
A:
- 붙임 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1-1.확인서]
A: 용역 중지 확인서(예시)
A: 용역명 B: 000~000간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A: 용역업체 B: 주식회사 0000 E: 대표자 F: ooo
A: 계약금액 B: 520,000,000원
A: 용역기간 B: 5/14/17 C: ~ D: 10/22/20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F: 1/1/26
A: 용역중지기간(일) B: 10/15/19 C: ~ D: 인허가 완료이후
미정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여부 F: "중지 중"
A: 중복도 대상기술인
(성명/생년월일) B: 홍길동(830101) E: 담당업무
(직무분야) F: 분야별책임기술인
(토목)
A: 발주부서 B: 000과
A: 담당자 B: 000 주무관 E: 전화번호 F: 030-250-2020
A: 상기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용역 "중지 중"임을 확인합니다.
A: 용도 : 조달청 PQ제출용
A: 2025.05.
A: 000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A: * 붙임 : 계약서, 용역중지 문서, 참여기술인 배치표 등
[시트: 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B: * 회사명 : D: 주식회사 000000
B: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O: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고용인원(A)
B: 1 C: 0 D: 1 E: 0 F: 1 G: 0 H: 1 I: 0 J: 1 K: 0 L: 1 M: 0 N: 6.00 O: 5.7692% P: 0.40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B)
B: 103 C: 104 D: 103 E: 104 F: 104 G: 105 H: 103 I: 104 J: 103 K: 104 L: 104 M: 105 N: 104.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국민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자격상실자 포함) 1부.
C: 3. 기타 증빙자료 1부.
B: ※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E: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E: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E: 비율 (%) F: 1%이상 2%미만 G: 2%이상 3%미만 H: 3%이상 I: 4%이상
H: 4%미만
E: 가산점수 F: 0.1점 G: 0.2점 H: 0.3점 I: 0.4점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