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 공고안 (항대26-40호).hwp =====
항대 26-40호 입 찰 공 고
우리 대학 「물품조달 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생활관 내 F&B 전문점 통합운영사업자 선정
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다. 계약기간 : 2027. 3. 1. ~ 2030. 2. 28. (3년)
※ 3년간 운영 후 평가에 의해 1년 단위로 2년 연장 계약 협상 가능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입찰공고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제안발표 및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 및 계약 2026. 10. 19.(월) ~ 11. 23.(월) (36일) 2026. 11. 23.(월) 11:00까지 2026. 11. 30.(월) ~ 12. 2.(수) 중 제안발표 및 심사 이후 대학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방문 제출 대학 지정장소
※ 제안발표 및 심사 이후는 입찰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F&B 전문점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대학 및 대학병원 내 F&B 전문점 운영 실적이 있는 자
라. 공동수급(공동운영) 및 하도급 형태의 참가 불가
※ 프랜차이즈 가맹의 경우, 본사로부터 받은 사전 입점 허가서, 가맹의향서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이 협의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고한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공고기간 중 사업부서를 통하여 규격·과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하여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대학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제안서 10부 ※ [서식1] 포함 다. 정량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주요 사업 실적표 - 실적 증명서(지정서식)
라. 제안서 및 증빙자료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마.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관련 법령에 따라 F&B전문점 운영에 필요한 자격·허가·인가·면허·신고증) 각 1부
바. 사업자등록증명원
- 프랜차이즈 가맹의 경우, 본사로부터 받은 사전 입점 허가서, 가맹의향서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이 협의된 증빙서류 추가 제출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각 1부
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각 1부
차. 입찰서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동봉, 부가세·부대비용 등 포함한 총액 기재) 1부
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 이상, 입찰마감일로부터 60일 이후)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한 사본 제출 인정
※ 제출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화전동) 한국항공대학교 본관 204호 총무팀
-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입찰신청인(대리인)의 직접 제출만 인정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기한 내 총무팀에 접수된 서류만 인정
6. 제안발표 및 심사 : 업체 제안서 설명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2026. 11. 30.(월) ~ 12. 2.(수) 중 개최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예정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 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을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입찰 참여업체에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여야 함
※ 입찰자가 많을 경우 사전 서류평가를 통해 제안발표 참여자수를 5개사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라.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피보험자 : 한국항공대학교 (128-82-14619)
-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하며 해당 입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입찰보증금 미납자, 동일입찰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9.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가격개찰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상위점수 순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적격자 : 입찰금액이 사업예산 이상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개별 통지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계약서 공증’과 ‘제소 전 화해’를 필하여야 하며, 종합보험(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하며 해당 입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금액(계약금액) 이외에 입찰참가·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입찰자·계약자가 부담함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입찰자는 본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제안서 및 제안발표를 통하여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함
11. 문의 : 총무팀 (02-300-0034, 업무 담당자)
2026. 10. 19.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총 장
===== 붙임1. 입찰 공고안 (항대26-40호).pdf =====
항대 26-40호
입 찰 공 고
우리 대학 「물품조달 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생활관 내 F&B 전문점 통합운영사업자 선정
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다. 계약기간 : 2027. 3. 1. ~ 2030. 2. 28. (3년)
※ 3년간 운영 후 평가에 의해 1년 단위로 2년 연장 계약 협상 가능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입찰공고
2026. 10. 19.(월)
~ 11. 23.(월) (36일)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23.(월)
11:00까지
대학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발표 및 심사
2026. 11. 30.(월)
~ 12. 2.(수) 중
방문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 및 계약
제안발표 및 심사
이후
대학 지정장소
※ 제안발표 및 심사 이후는 입찰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F&B 전문점 영업이 가능
한 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대학 및 대학병원 내 F&B 전문점 운영 실적이 있는 자
라. 공동수급(공동운영) 및 하도급 형태의 참가 불가
※ 프랜차이즈 가맹의 경우, 본사로부터 받은 사전 입점 허가서, 가맹의향서 등 프랜차이즈 본사
와 가맹이 협의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고한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공고기간 중 사업부서를 통하여 규격·과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하여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대학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제안서 10부 ※ [서식1] 포함
다. 정량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주요 사업 실적표
- 실적 증명서(지정서식)
라. 제안서 및 증빙자료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마.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관련 법령에 따라 F&B전문점 운영에 필요한 자격·허가·인가·면허·신고증) 각 1부
바. 사업자등록증명원
- 프랜차이즈 가맹의 경우, 본사로부터 받은 사전 입점 허가서, 가맹의향서 등 프랜차이즈 본사
와 가맹이 협의된 증빙서류 추가 제출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각 1부
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각 1부
차. 입찰서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동봉, 부가세·부대비용 등 포함한 총액 기재) 1부
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 이상, 입찰마감일로부터 60일 이후)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
본대조필한 사본 제출 인정
※ 제출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화전동) 한국항공대학교 본관 204호 총무팀
-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입찰신청인(대리인)의 직접 제출만 인정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기한 내 총무팀에 접수된 서류만 인정
6. 제안발표 및 심사 : 업체 제안서 설명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2026. 11. 30.(월) ~ 12. 2.(수) 중 개최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예정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 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을 득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입찰 참여업체에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
여야 함
※ 입찰자가 많을 경우 사전 서류평가를 통해 제안발표 참여자수를 5개사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라.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피보험자 : 한국항공대학교 (128-82-14619)
-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하며 해당 입찰자
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입찰보증금 미납자, 동일입찰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
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9.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가격개찰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상위점수 순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적격자 : 입찰금액이 사업예산 이상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개별 통지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
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
출하여야 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계약서 공증’과 ‘제소 전 화해’를 필하여야 하며, 종합보험(화재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하며 해당 입찰자
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
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금액(계약금액) 이외에 입찰참가·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입찰자·계약자가 부담
함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입찰자는 본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제안서 및 제안발표를 통하여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함
11. 문의 : 총무팀 (02-300-0034, 업무 담당자)
2026. 10. 19.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총 장
===== 붙임2. 제안요청서 (항대26-40호).hwp =====
생활관 내 F&B 전문점 통합운영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사업 및 계약부서 총무팀 정태호 직원 02-300-0034 Ⅰ F&B 전문점 현황 및 운영조건 1. 개요
가. 목
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을 통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나. 입 찰 명 : 생활관 내 F&B 전문점 통합운영사업자 선정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기본 현황
가.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나. 사업장면적 : 430.28㎡ (국제은익관 1층)
다. 구성원수 : 약 5,492명 (교직원 598명, 학생 4,894명)
라. 계약기간 : 2027. 3. 1. ~ 2030. 2. 28. (3년)
※ 임대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관리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가 양호하고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단위 최대 2회 연장계약을 고려할 수 있음
※ 대학 사정 및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임대범위
◦ F&B 전문점 판매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 F&B 전문점 시설물 일체 및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 F&B 전문점 판매 메뉴의 검사,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F&B 전문점 법정신고, 교육, 종사자의 보건위생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 F&B 전문점 종사자의 복무,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 운영에 필요한 신고, 허가 및 기타사항
◦ 기타 F&B 전문점 운영에 관하여 본 대학과 협의된 사항 등
3. 입찰참가자격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F&B 전문점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대학 및 대학병원 내 F&B 전문점 운영 실적이 있는 자
라. 공동수급(공동운영) 및 하도급 형태의 참가 불가
※ 프랜차이즈 가맹의 경우, 본사로부터 받은 사전 입점 허가서, 가맹의향서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이 협의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4. 운영조건 가. 기본사항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식음료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식음료 매장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구성하는 매장 중 1개 이상의 매장은 식사류를 주 메뉴로 하는 식당 형태의 매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식사류란 한식 중식 등 일반적인 식사 메뉴와 햄버거, 샌드위치 등 간편 식사 메뉴를 포함하여 식사 대용으로 제공되는 메뉴를 말한다.
◦ 구성하는 매장 중 1개 이상의 매장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공고일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업체)로 운영하여야 한다.
◦ 매장 구성, 브랜드, 공간 배치 및 운영 방식 등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매장의 운영 목적 및 메뉴 구성에 적합하도록 영업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필수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인테리어 공사의 세부 계획 및 시공 내용은 사전에 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장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정기적(연 2회)으로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질병 등에 감염된 자나 이용 고객의 위생에 해가 되는 자를 매장 근로자로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대학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매출 내역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업체는 아르바이트생 모집 시 본교 소속 학생 채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장 외 외부 간판 등은 일체 불허하며, 내부 설치 시에는 대학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관련법에 의거하여 식품 및 음료 등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품 및 음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낙찰업체에게 있다.
◦ 낙찰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종합보험(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증권 사본을 대학에 제출하여햐 한다.
◦ 임대 매장에서의 화재, 안전사고등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 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은 낙찰업체에서 진다.
◦ 영업시간 구 분 영업시간 비 고 학기 중(평일) 08:00 ~ 19:00 학기 중(주말) 08:30 ~ 15:00 방학 중 09:00 ~ 16:00
※ 입시 관련 및 교내 행사 등 요청이 있을 시 영업시간은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매장 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 제공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및 이에 따른 시설 개선·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비용부담 범위
◦ 대학: 생활관 1층 해당 공간 전체를 통합운영사업자에게 운영 장소로 제공, 수도, 전기, 가스
◦ 임대운영업체: 통합운영을 위한 각 매장 및 부대시설의 공사비 일체[생활관과 내부 식당 공간 분리 공사 수행(구획벽 및 출입문 신설 등)], 식재료비, 인건비, 주방설비 및 운영을 위한 집기/용품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 관청허가 신고 등 일체의 행정절차, 방충방역비, 제세공과금(통신비, 과태료, 벌금 등), 일반경비(소모품비, 쓰레기/잔반처리비, 피복비, 청소비 등), 기타 임대시설 운영과 관련한 비용 일체
다. 기타사항
◦ 시설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반드시 사전 대학의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및 해지 시 낙찰업체가 시설한 설비 등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대학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 계약종료 및 해지 시 시설물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장 청소를 청결하게 실시하고, 판매 물품 또는 이용 고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와 잔반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매장 주변의 청결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업 관련 물품(카트 등)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운영을 위한 시설물의 파손, 도난 등에 대해 대학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 소방시설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시설물의 설치 등은 낙찰업체가 부담한다.
◦ 식품 및 음료 등 판매하는 품목 가격을 인상할 경우 한국항공대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매장의 원활한 운영, 한국항공대학교 이미지 훼손 방지,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운영 매장에 대해 한국항공대학교 또는 관리 관청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정 기한 내 조치해야 한다.
◦ 낙찰업체는 대학과 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제반비용은 낙찰업체에서 부담한다.
◦ 상기 가, 나 외 운영조건은 접수 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낙찰업체와 협의한다.
Ⅱ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작성 시 요구사항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순서 준수하고 명확하게 작성)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세부내용 Ⅰ. 회사 소개 ⅰ. 일반현황 ▪ 개괄적인 회사 소개 ⅱ. 경영상태 ▪ 입찰 참가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아래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첨부
*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
* 이외의 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ⅲ. 주요실적
▪ 동종업계(F&B 전문점) 운영 경험
▪ 대학 및 대학병원 내 F&B 전문점 운영 실적
Ⅱ. F&B 전문점 통합운영계획 ⅰ. 취급품목 구성
▪ 매장별 브랜드 및 메뉴 구성 계획, 판매가격 등
▪ 가격의 적정성 (할인율 등 가격정책) ⅱ. 운영관리 ▪ 적절한 인건비 및 운영비 계획
▪ 통합 운영체계 및 매장 간 연계·차별화 방안
▪ 고객친절서비스 교육 계획 (고객의견조사 및 반영 등)
▪ 특별행사(이벤트 등) 추진계획 등 ⅲ. 위생/안전 관리 ▪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식자재 구매 방법 및 신선도 유지 방안
▪ 음식물 사고 대책(내부 식품안전시스템 운영여부)
▪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및 배상규모 ▪ 청소 및 쓰레기 처리 계획 ⅳ. 시설투자
▪ 복수 매장 구성 및 테이블 배치 등 공간 활용 게획
▪ 사업장 인테리어, 환기시설 등 시설투자 계획의 적정성
* 별첨2. F&B 전문점 도면 참조 Ⅲ. 기타사항 ⅰ. 대학 기여도 ▪ 대학발전 기여 방안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에는 “1. 제안서 작성 내용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분량은 총 20매 내외로 작성하며, 규격은 A4용지 가로, 단면인쇄를 원칙으로 함
나. 모든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 사용 시 한글로 용어해설 함
다.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함
라. 대학에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 가 자 : 본교에서 위촉하는 평가위원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 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을 득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입찰 참여업체에서는 반드시 제안서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여야 함
※ 입찰자가 많을 경우 사전 서류평가를 통해 제안발표 참여자수를 5개사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라. 평가기준 : 별첨 ‘F&B 전문점 임대운영 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가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효력의 우선순위 : 계약서, 최종 제안서 순으로 적용)
나. 본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에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임대계약 후에라도 제안서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Ⅲ 추진일정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11. 23.(월) 11:00 까지 사무처 총무팀(본관 204호)
나. 제안 설명회 : 2026. 11. 30.(월) ~ 12. 2.(수) 중 ※ 세부사항 별도안내 예정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개별 통보 Ⅳ 기타 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로 하며, 계약기간 중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제안서와 상이하면 제재조치와 계약 해지 대상이 된다.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선정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책임과 손실은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업체는 본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라. 제안업체는 입찰 및 제안 참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음
마. 본 제안요청서 등 제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별 첨 1. F&B 전문점 통합운영사업자 선정 평가표 1부.
2. 입점 검토공간 도면
1부.
3.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1식.
4. 임대운영 업체 계약(안)
1부. 끝.
[별첨 1]
F&B 전문점 통합운영사업자 선정 평가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비고 Ⅰ. 업체 일반 현황 및 실적(20) [정량] ⅰ. 일반현황 ▪ 개괄적인 회사 소개 10점 ⅱ. 경영상태 ▪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 등급
☞ (우수) AAA, AA+, AA0, AA-, A+, A0, A- : 10점,
(양호) BBB+, BBB0, BBB- : 9점,
(보통) BB+, BB0, BB- : 8점 (열위) B+ 이하 : 7점 ⅲ. 주요실적 ▪ 동종 업계 운영 경험 ☞ 9년 이상 : 10점 7년 이상 ~ 9년 미만 : 9점 5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3년 이상 ~ 5년 미만 : 7점
※ 여러 매장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각 매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동일 기간에 복수의 매장을 운영한 기간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10점 Ⅱ. F&B 전문점 통합운영 계획(60) [정성] ⅰ. 취급품목 구성
▪ 매장별 브랜드 및 메뉴 구성 계획, 판매가격 등
▪ 가격의 적정성 (할인율 등 가격정책) 10점 ⅱ. 운영관리 ▪ 적절한 인건비 및 운영비 계획 ▪ 전반적 운영시스템 및 업체 차별화된 방안
▪ 고객친절서비스 교육 계획 (고객의견조사 및 반영 등)
▪ 특별행사(이벤트 등) 추진계획 등 15점 ⅲ. 위생/안전 관리 ▪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식자재 구매 방법 및 신선도 유지 방안
▪ 음식물 사고 대책(내부 식품안전시스템 운영여부)
▪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및 배상규모 ▪ 청소 및 쓰레기 처리 계획 20점 ⅳ. 시설투자
▪ 복수 매장 구성 및 테이블 배치 등 공간 활용 게획
▪ 사업장 인테리어, 환기시설 등 시설투자 계획의 적정성
* 별첨2. F&B 전문점 도면 참조 10점 ⅴ. 대학 기여도 ▪ 대학발전 기여 방안 5점 Ⅲ. 가격 평가 (20) 제안 임대료율 ▪ 제안 임대료율
※ 제안 임대료율은 매출액의 7%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7% 미만으로 제안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
☞ 평가대상자 제안 임대료율
---------------------------- × 20
최고 제안 임대료율 20점 [별첨 2] 입점 검토공간 도면 1. 국제은익관(생활관) 1층
(도면상 붉은 테두리 표기 공간을 운영사 영업 공간으로 배정)
2. 국제은익관(생활관) 위치 [별첨 3]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항대 26-40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명
생활관 내 F&B 전문점 통합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보증 금 납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100 이상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제안 임대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연간 임대료의 10/100 이상으로 하며, 예상 연간 임대료는 입찰참가자가 자체적으로 산정
대리 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제안서 10부 ※ [서식1] 포함 2. 정량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주요 사업 실적표 - 실적 증명서(지정서식)
3. 제안서 및 증빙자료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4.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관련 법령에 따라 F&B전문점 운영에 필요한 자격·허가·인가·면허·신고증)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프랜차이즈 가맹의 경우, 본사로부터 받은 사전 입점 허가서, 가맹의향서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이 협의된 증빙서류 추가 제출
6. 국세 완납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7.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1개월 이내,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9. 법인인감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10. 사용인감계 1부 (소정서식, 사용인감 사용시)
11. 위임장 1부 (소정서식, 대리인 참가시)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소정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서식)
14. 확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각 1부 (소정서식)
15. 입찰서 1부 (소정서식, 소봉투 겉면에 입찰공고번호·입찰명·상호 기재 후 밀봉·날인)
-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동봉
16.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일로부터 60일 이후)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인감)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1] ※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제 안 자 일 반 현 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표기)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사업자등록일)
년
월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신용평가등급
현재 국내 대학 및 대학병원 내 F&B 전문점 사업장 수
주요 연혁(요약)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주 요 사 업 실 적 표 연번 업체명(상호) 계약 기간 운영 기간 소재지 대학 및 대학병원 내 입점 여부 (O / X) 1 2 3 4 5
→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 (미첨부 시 해당 실적 불인정)
1) 여러 매장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각 매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동일 기간에 복수의 매장을 운영한 기간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2)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한국항공대학교 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개요 및 내용 계약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실제 운영기간 ~ ~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 ○ ○ 장
(직인)
기 관 명
(전화 :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 ○ ○
(인)
[주]
I. 이행실적은 아래 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운영실적은 입찰참가자가 해당 매장의 실제 운영주체로서 운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단순 납품, 식자재 공급, 시설관리, 인력파견 등 매장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II. 법정 실적증명서 또는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의 실적증명서가 있을 경우 본 서식을 대체할 수 있음 (단, 발주처 날인 必)
사 용 인 감 계
(법인/개인 인감)
(사용인감)
위 인장은 입찰공고번호 항대 26-40호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법인인감(개인의 경우 개인인감) 외의 인장을 입찰참가신청용 인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위
임
장
상
호 :
대 표 자 :
(인) ※ 사용인감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입찰공고번호 항대 26-40호의 입찰참가에 대하여 아래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대표자와의 관계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항대 26-40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항공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항공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항공대학교는 입찰공고번호 항대 26-40호의 입찰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자 상호 입찰참가 신청인 (대표자) 부서명/ 직위 성명 입찰참가 대리인 (권한수임자) 부서명/ 직위 성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대표자의 입찰참가 자격 또는 낙찰·계약 자격에 관한 확인
- 대리인을 통한 입찰참가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여부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 통보 ○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 부서명·직위,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입찰 또는 계약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 권리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인 : (인) 입찰참가 대리인 :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확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1. 입찰공고번호 항대 26-40호의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귀교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귀교 내부절차에 따른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과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하며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 제외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교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4.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완료 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입
찰
서
◦ 입찰공고번호 : 항대 26-40호
◦ 입 찰 명
: 생활관 내 F&B 전문점 통합운영사업자 선정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료율을 제안하며, 낙찰 시 제안한 임대료율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운영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생년월일
입
찰
명
세
품목번호 1 품명
생활관 내 F&B 전문점 통합운영사업자 선정
수량 1개소 제안 임대료율 내자 매출액의
(
%
)
※ 제안 임대료율은 해당 임대공간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하며, 7%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총매출액이란 계약대상 공간에서 발생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모바일결제 및 배달주문 등 모든 판매에 따른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 소봉투 겉면에 입찰공고번호·입찰명·상호 기재 후 본 입찰서 밀봉·날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4] 임대 운영업체 계약(안)
한국항공대학교(이하 “甲”이라 한다)와 (사업자명 기재)(이하 “乙”이라 한다)은 “한국항공대학교 내 (매장용도 기재)의 임대운영”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임대차물건의 표시 소재지 :
건물의 표시 구조 및 용도 :
면적 : ㎡
임대할 부분 :
(임대할 부분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여 붙인다)
당사자의 표시 위탁인(甲) 대 표 자 :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사업자번호 : 128-82-14619 운영인(乙) 대 표 자 :
주
소 :
사업자번호 :
제1조 (목적) ① 본 계약은 (기관명 기재)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甲”은 본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라 “乙”이 (매장명 기재)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乙”은 “甲”이 지정한 장소 내에서 (사업내용 기재)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乙”은 이 임대운영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 “임대차물”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③ “乙”은 “임대차물”을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며 “甲”의 서면동의 없이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조 (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3년으로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하여 최대 2회 연장 계약할 수 있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위 “甲”이 계약연장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당연 종료한다.
③ 해지, 계약의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乙”은 계약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임대매장에 있는 “乙”소유의 모든 물건을 반출하여야 한다.
④ “乙”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甲”은 계약해지 후 (기관명 기재) 내에 반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乙”의 물건을 “乙”의 주소로 반출하거나 제3의 장소로 보관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반출 및 보관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하고, 파손 및 분실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전항의 철거를 이유로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조 (영업) ① “乙”은 “甲”이 지정한 장소, 기일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乙”의 영업시간 등 필요 시 세부사항은 부속서로 정한다.
③ 전항의 영업시간은 “甲”과 “乙”의 협의를 통해 교내 방학기간이나 교내 사정이 있을 경우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판매가격) “乙”은 “甲”에게 제출한 판매품목 및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필요시 세부 가격 또는 단가를 계약서상 명시
제5조 (지급이행보증금) 본 계약의 지급이행확보를 위하여 乙은 보증금으로 일금 오천만원(₩ 50,000,0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시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료) ①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는 운영하는 전체 매장의 각 임대료 산정기간 총매출액 합계에 임대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임대료율은 총 매출액의
%로 한다.
③ 임대료 산정기간은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구분하며, 각 임대료 산정기간의 총매출액은 해당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현금, 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매출액을 포함한다.
④ “乙”은 각 임대료 산정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확정하고, 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기간의 매출내역 및 임대료 산출내역을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乙”은 POS 매출집계자료 등 객관적으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甲”은 필요한 경우 카드·간편결제 등 결제수단별 매출자료 및 기타 산출근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乙”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乙”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각 임대료 산정기간의 임대료를 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甲”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임대료 산정기간의 종료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임대료 산정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에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⑦ “乙”이 임대료 납부기일을 30일 이상 연체(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더라도 해당됨)한 경우 제12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관리비 등) “乙”이 매장 운영에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는 “甲”이 부담한다.
제8조 (시설) ① “乙”이 자신의 특유한 용도에 이용하고자 판매장에 별도의 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甲”의 승인을 얻은 후 “乙”의 부담으로 설계 및 시공일체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乙”의 부담으로 한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甲”이 보유하며, 차후 “乙”은 어떠한 형태로든 권리주장이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장 시설 등의 시설유지 및 보수에 관한 비용은 “乙” 이 부담한다.
④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乙”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甲”과 협의하여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고용원) ① “乙”은 “甲”에게 제출한 명단의 고용원 인원수를 상시 고용하여 판매장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乙”은 운영상 Part Time 직원이 필요할 경우 항공대 학생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 고용원의 보수는 “乙”이 부담한다.
제10조 (판촉활동) “乙”의 영업활동을 위한 모든 광고활동은 사전에 “甲”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계약해지권) “甲”의 결정에 의하여 임대장소를 타 용도에 사용 하거나 판매시설을 철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3개월 전에 이를 “乙”에게 서면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乙”은 해지의 효력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乙”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甲”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1. 제6조에서 정한 시설 임대료 등을 계약기간 중 30일 이상 연체
(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더라도 해당된다)한 경우
2.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乙”이 위반하여 이의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불응한 경우
3. “乙”이 공급지연, 공급거부 또는 불량품 공급 등으로 “甲”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였을 경우
4. “乙”이 부도처분을 받거나 재산압류를 당하는 등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5. “乙”이 본 대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사항(자체기준 및
식약청 등 기준치 초과) 발생 하였을 경우
6. “乙”이 영업을 함에 있어 관련 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전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당한 경우 “乙”은 매장에 설치된 동적 설비와 재고 상품 등 전부를 “甲”이 정하는 날까지 학교 밖으로 반출하고 매장을 “甲”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甲”은 “乙”의 주소로 반출하거나 제3의 장소로 보관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반출 및 보관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하고, 파손 및 분실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이 해지될 경우 “乙”은 계약해지 후 3일 이내에 위탁매장에 있는 “乙”소유의 모든 물건을 반출하여야 한다.
④ “乙”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甲”은 계약해지 후 위 제3항의 기한 내 반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乙”의 모든 비품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철거를 이유로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3조 (권리이전의 금지) ① “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의 권리나 판매장에 있는 재산을 질권의 목적이나 담보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乙”이 전항을 위반할 경우 “甲”은 본 계약을 즉각 해지할 수 있고 “乙”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금지사항) “乙”은 임대차물 내 및 다른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기타시설물에 방해될 간판, 광고물을 임의로 설
치, 게시 또는 방치하는 행위
2. 임대차물 또는 건물내외 기타 장소에 폭발물 등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
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甲”이 공급하는 것 이외에 목탄, 석탄, 유류, 가스, 전열기 등 난방을 위한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
4. 임의로 냉난방용 기자재를 반입하는 행위
5. 관상어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
6. “甲”이 설비한 구조, 기구, 혹은 시설을 파손하거나 “甲”이 동의 또는 승인 없이
구조물, 광고물 및 간판을 변경하는 행위
7.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일체의 구조변경 및 영업, 판매행위
8.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임대차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
제15조 (임대차물 내 시설의 조작, 설비의 신설 등) 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甲”은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1. 임대차물 내에 설치된 시설의 조작, 간판,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변경
2. 전기, 전원 등 전기설비의 신설 및 이전, 전화, 텔렉스 등 통신설비의 가설
및 이전, 기타 급배수, 위생, 가스 등 제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
② “乙”은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설비(이하 “부속물”이라 한다)의 조작,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이하 “설치”라 한다)에 따른 비용 일체는 “乙”이 부담하며, 이에 따르는 인허가 등 절차가 필요한 경우 “乙”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수행한다.
③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乙”은 전항에 의거하여 “乙”이 부담한 제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포기한다.
제16조 (간판, 광고, 기타 표시물의 부착) ① “甲”은 “甲”의 교육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乙”이 임차목적물의 외벽이나 옥상에 “乙”이 필요로 하는 간판과 광고물, 기타 표시물을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단, 이의 설치, 관리에 따른 관공서 등의 인허가 사항은 “乙”의 주관과 책임으로 한다.
② “乙”은 제1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乙”은 “甲”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2.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기타 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 광고물 기타
표시물을 설치, 게시 또는 방치한 경우.
3. “甲”의 동의·승인 없이 구조물, 광고물 및 간판 등을 변경 부착하는 경우.
③ 이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乙”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①의 간판, 광고물
기타 표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리)
① 임대차물에 건축물 시공 상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거나 “임대차물”의 벽, 천정, 바닥 등이 자연적으로 마모 또는 퇴색 및 임대차물 이 수리를 요할 때는 “乙”은 지체없이 “甲”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비용은 “甲” 부담으로 하며, 그 이외의 수선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② “乙” 또는 “乙”의 사용인 및 내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 목적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乙”은 “甲”에게 이를 통지하고 원상태로 수리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乙”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乙”이 부담한 제반 필요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乙” 또는 그 사용인과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목적물과 그 시설물을 파손 하였을 경우 “乙”은 지체없이 “甲”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①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乙”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19조 (출입) 임대차물의 위생 등 보전상태 검사 및 방화, 방범, 구호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 및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임대희망자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한 경우 그리고 “甲”의 사업목적상 임대차목적물의 측량, 인·허가 절차의 수행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甲” 또는 그 사용인과 임대희망자는 임대차물에 출입할 수 있다.
제20조 (“甲”의 면책사유) ① 화재, 도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乙”의 매장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 “乙”의 고의 또는 과실에 불구하고 “乙”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 (통지의무) “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甲”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乙”의 통지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실과 불이익은 “乙”의 책임으로 한다.
1.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증 변경사항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및 임원 개선 사항
3. 종사원 변동 사항 4. 사용인감의 변동 사항
제22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으로 한다.
제23조 (지시사항) “甲”의 지시나 전달사항은 “乙”의 종사원에게 전달될 때 “乙”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자료제출 및 열람) “甲”이 “乙”에게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乙”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제25조 (손해배상) “乙”은 불량품 공급 등으로 “甲”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담보책임) “乙”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진다.
제27조 (휴점의 금지) ① “乙”은 “甲”의 사전 승인 없이 휴점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점 할 경우에는 휴점 개시 7일전에 휴점 사유, 휴점기간, 대책
안을 작성 후 서면 제출하여 “甲”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제소 전 화해) ① 본 계약을 기초로 하여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甲”과 “乙”이 각각 1/2씩 부담한다.
② “乙”이 제소 전 화해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甲”은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③ 제소 전 화해 신청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한다.
제29조 (이의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의 합의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은 “甲”의 해석에 따른다.
제30조 (특별히 정하는 사항) “乙”은 계약과 동시에 본 계약서의 공증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제반비용은 “乙”에서 부담한다.
임대운영에 있어 필요 시 세부사항은 부속서로 따로 정한다.
〈부대조건(특약사항)>
◦ 제안요청서도 본 계약의 일부로 보며, 그 내용에 있어 충돌된 경우 계약서, 제안요청서
순으로 적용한다.
◦ 쌍방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같다.
본 계약이 정당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공증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임대장소 도면 1부.
2026년
월
일
(갑) 기관명 기재
기관장명 기재
(인)
(을) 상
호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