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hwpx =====
2026. 10. 19.(월)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ο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1식
ο 기초금액: 금255,607,000원 (추정가격: 금232,37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10. 23.(금)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35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296(삼정동, 삼정취수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3,002,000
255,607,000
232,370,000
23,237,000
17,395,000
0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042-715-6172)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576,492
2,751,912
3,636,045
361,601
1,760,611
5,066,323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hp:fwSpace/>.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계약상대자는<hp:fwSpace/>우리 시의<hp:fwSpace/>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hp:fwSpace/>2.5%)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042-715-6172)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5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1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pdf =====
2026. 10. 19.(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35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개요】 사 명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296(삼정동, 삼정취수장)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
내진보강공사 1식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273,002,000 255,607,000 232,370,000 23,237,000 17,395,000 관급자설치 0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ο 공 사 명: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ο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1식
ο 기초금액: 금255,607,000원 (추정가격: 금232,37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10. 23.(금) 10:00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042-715-6172)
나. 직접공사비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단위 : 원)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합 계
(A값)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13,576,492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2,751,912 3,636,045 361,601 1,760,611 5,066,323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
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의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
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2026. 10. 19.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042-715-6172)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서약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20 .
.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확인인) [ ] 단체 [ ] 기타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3
◯
4
◯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일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
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시방서 I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건축시방서.pdf =====
건축공사시방서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2025. 08. 목 차 G01000 총칙 및 공사일반 A14000 도장공사 G02000 관리 및 행정 A16000 기타공사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A16010 내진보강공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A16020 철거공사
A16030 폐기물 처리공사
G03000 자재관리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G06000 환경관리
G07000 가설공사
G08000 준공
A02000 토공사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A04010 거푸집 공사
A04020 철근 및 보강재
A04030 고강도몰탈 생산 및 타설
A05000 철골공사
A06000 조적공사
A06010 벽돌공사
A07000 미장공사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A10000 금속공사
A10010 알루미늄복합판넬공사
G01000 총칙 및 공사일반
G01000 총칙 및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296 (삼정동)
1.1.3 공사의 범위
01. X4열+Y4~Y5열 내진보강공사 [1층] / 조경수 벌채
02. X9열+Y4~Y5열 내진보강공사 [1층]
03. X1열+Y3~Y4열 내진보강공사 [1층] / 조경수 이식 및 전정
04. X12열+Y3~Y4열 내진보강공사 [1층] 조경수 이식 및 전정
05. Y1열+X8~X10열 내진보강공사 [1층] 조경수 이식
■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사시 공사동선 및 이용자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안전계획 수립]
2.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3.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의 자재승인 [샘플]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4. 공사 중 근로자 안전관리 [일반안전사항 및 코로나19 감염증 관리] 등 철저할 것.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화재위험 작업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2, 화재감시
자 배치, 화재감시자 역할, 화재 예방교육, 용접 [용단] 작업 시 2인1조, 화재예방 관리강화 등 화
재예방 수칙 준수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제1,2,3항}
6.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추진한다.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1주전~목요일(D-3)
현
장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
금요일(D-2)
발
주 ▪내부검토 후
청
현장에 승인통보
⇒
일요일(D-day)
현
장 ▪사업 안전관리자
상주하여 공사 진행
1.1.4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G01000-1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1000 총칙 및 공사일반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임명
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정부 또는 그 대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하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지명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1.3 법령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4.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
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G01000-2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1000 총칙 및 공사일반
1.5 설계변경
1.5.1 설계변경사유
ㆍ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6 공사기한 연기
1.6.1 공사기한 연기 요청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나 보증기관이 보증시공할 경우
(4)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6.2 공사기한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준비기간 5일+공사기간 51일+정리기간 2일+비작업일수 32일]
1.7 기성량의 조정
ㆍ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G01000-3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G02000 관리 및 행정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 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ㆍ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ㆍ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임무
1.2.1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보고하
여야 한다.
1.2.4 공사감독자 경유
ㆍ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5 공사의 일시중지
ㆍ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
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중지한 경우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G02000-4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ㆍ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
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하도급
1.6.1 하수급인의 선정
ㆍ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6.2 하도급 계약체결
ㆍ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2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 관련기준 등의 비치
1.7.1 수급인은 공사의 현장사무실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1.8 공사협의 및 조정
1.8.1 협의
ㆍ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8.2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ㆍ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ㆍ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9 시공 전 협의
1.9.1 최초 전체진행회의
ㆍ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
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회수 등을 정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
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
G02000-5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1.9.2 전체진행회의
(1) 공사감독자는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수 있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
여야 하며,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가. 전번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진도 검토
다.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제출 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자. 다음 기준 중 예정진도
차. 예정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타.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관련업무
1.9.3 회의록
ㆍ 수급인은 전체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
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9.4 공사진행 제한
ㆍ 전체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0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0.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1 절취 및 보수
1.11.1 정의
ㆍ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
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1.11.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G02000-6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1.11.3 사전 승인
ㆍ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
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2)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3)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1.11.4 작업계획서
ㆍ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1.11.5 보호
ㆍ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절취 및 보수
2.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2.1.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2.1.3 청소
ㆍ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G02000-7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착공서류
1.1.1 착공신고서 제출
ㆍ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간 공정률표
(5)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6)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7)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8)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착공서류에 포함. 2부 제출
(2)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 2부 제출
1.3 공사계획서류
1.3.1 제출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ㆍ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ㆍ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4) 현장기술자 조직표
ㆍ 현장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G02000-8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2 제출시기 및 부수
ㆍ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ㆍ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1.4.2 작성방법
ㆍ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계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7)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8)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9)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3 제출 대상공사
ㆍ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2) 부수 : 2부
1.4.5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공상세도면
1.5.1 제출 및 확인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2 제출 대상
ㆍ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 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복사물)
1.6 공사 사진
1.6.1 비치 및 제출
G02000-9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ㆍ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
1.7.1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을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2 소요경비 부담
ㆍ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8 공사일지
1.8.1 제출시기 및 부수
ㆍ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9 현황보고
1.9.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가.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ㆍ 익월 3일까지 2부 제출
1.9.2 공정현황보고
(1)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2부 제출
1.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0.1 검사원 제출
ㆍ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2 기성검사원
(1) 제출시기 및 부수
ㆍ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2)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G02000-10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0.3 준공검사원
(1) 제출시기 및 부수
ㆍ 준공검사 요청서, 각각 2부 제출. 단 “G08000 준공 1.6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
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2)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서류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3) 미준공시
ㆍ 계약상 준공 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2부 제출
1.11 설계변경 요청
1.11.1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ㆍ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1.11.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시기 및 부수
ㆍ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 안전관리서류
1.12.1 안전일지
ㆍ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2 안전점검표
ㆍ 수급인은 월1회, 기성검사원 제출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3 정기안전점검 결과
ㆍ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02000-11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ㆍ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상시 보고토록 한다.
G02000-12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3000 자재관리
G0300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ㆍ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1.1.2 사용제한
ㆍ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
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및 사용
ㆍ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후에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ㆍ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지급자재관리
1.2.1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
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ㆍ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3.2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ㆍ 건설공사 중 자재 중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
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3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G03000-13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4000 품질관리
G0400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ㆍ 이 절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품질시험ㆍ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
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4)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2.2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ㆍ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ㆍ검사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2.3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
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1.2.4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
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G04000-14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4000 품질관리
1.3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3.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
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
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4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4.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 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
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 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
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1.4.3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
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G04000-15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공사의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
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
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3 인허가
ㆍ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ㆍ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ㆍ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ㆍ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 적치 금지
1.2.7 기록유지
ㆍ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G05000-16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나. 콘크리트타설작업
다. 물체 투하작업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해ㆍ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나.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다.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라.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마.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바.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사.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3.3 화재예방관리자
ㆍ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
상태를 점검ㆍ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ㆍ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1에 따른다.
G05000-17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ㆍ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ㆍ소화설비 필요 장소 ㆍ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ㆍ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ㆍ살수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ㆍ통기 및 환기설비 ㆍ옥내 용접작업ㆍ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관리자 등 착용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ㆍ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타 ㆍ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화재예방 대책
가. 현장사무실, 창고에 소방기구 설치
1.4.3 안전ㆍ보건기구 사용
ㆍ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2에 지정된 안전ㆍ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시설
ㆍ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해당시)
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해당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안전보건교육
ㆍ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8 안전일지
ㆍ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G05000-18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
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
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ㆍ산정하며 정산 시에
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
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용 내 역 산 출 기 준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9.3 안전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ㆍ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관 또는 관계
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
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G05000-19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6000 환경관리
G0600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된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상 등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2.2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건축물의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4) 건설폐자재대책
(5)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2.3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3 생활환경 보전
ㆍ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3.1 수질
ㆍ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3.2 소음ㆍ진동
ㆍ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
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1.3.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ㆍ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국토교통부 고시 1997-54” 또는 “환경부 고
시 1997-12”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
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 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3.4 분진방지
(1)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나.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 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G06000-20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6000 환경관리
다.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라.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마.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ㆍ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바.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G06000-21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7000 가설공사
G07000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본 가설공사는 노동부고시 1992.12.29. 제92-49호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3)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6)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1.2 임시전기
1.2.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2.2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
한다.
1.2.3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2.4 편리한 위치에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2.5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2.6 동력과 조명에는 3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3 임시조명
1.3.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3.2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3.3 다음과 같은 배전ㆍ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4 가설공용시공장비
ㆍ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가설공용시공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G07000-22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7000 가설공사
1.5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5.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5.2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1.5.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1.5.4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해야 한다.
1.6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6.1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6.2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
해야 한다.
1.6.3 수급인은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18.00㎡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1.7 가설시설물의 철거
1.7.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7.2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 재료
2.1 사용재료
ㆍ 가설재료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인 시스템비계를사용
한다.
ㆍ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
(KOSHA Guxle C-32-2011)에 준한다.
2.2 이동식 강관말비계
ㆍ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시스템 비계
ㆍ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규준틀
3.1.1 수평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한다.
(2) 규준틀은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G07000-23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7000 가설공사
3.2 기타 가설건물
ㆍ 작업장,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운영한다.
3.3 시스템비계의 구성
3.3.1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DID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재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ㅍ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
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3.3.2.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3.3.3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
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3 4.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 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
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말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 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3.3.5 하중의 한도
ㆍ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설자재의 최대하중 및 가능 잔류인력 한계를 명시한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하여 공종별 작업원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한다.
G07000-24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7000 가설공사
3.4 수평낙하물 방지망
ㆍ 2층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3.5 가설피뢰침 설비
3.5.1 건축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 설비를 시공한다.
3.5.2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의 보호각은 60°
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계규정
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3.5.3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 설비는 생략하고 설계
변경한다.
3.6 이동식 강관말비계
3.6.1 이동식 강관말비계
ㆍ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시공
4.1 기타 가설건물
ㆍ 작업장,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운영한다.
G07000-25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8000 준공
G08000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 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시정조치를 완
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 인수
1.2.1 수급인은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수급인은 인계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보수 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
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G08000-26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G08000 준공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서류
1.6.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A3반책 2부), 준공CD 1장
(2)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3) 신고 및 인 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 허가 필증 원본
(4)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6)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2. 시공
2.1 준공 청소
2.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ㆍ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
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1.2 사용도구 등
ㆍ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
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신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G08000-27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00 토공사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구조물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구조물 완성후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대지정리
2) 터파기
3)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4) 잔토처리
1.2 공사전 협의
ㆍ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 (건축물, 급수
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
한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2. 시공
2.1 사전조사
2.1.1 기매설된 지장물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
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
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2.1.2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2.2 공사준비
2.2.1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기준면을 확인한다.
2.2.2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A02000-28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2.2.3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2.3 대지정리
2.3.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3.2 기존건물의 규모가 크고, 기초 역시 깊은 경우 그의 해체 및 철거는 충분한 주의를 한다.
2.3.3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2.3.4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 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하
여 진동 다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2.3.5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4 터파기
2.4.1 일반사항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2)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
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
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3)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5)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
하여야 한다.
6)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관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2.4.2 배수 지수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역류를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
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A02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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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한다.
5)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4.3 기초파기저면
1)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레미콘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2)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3)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
하고 잔여분은 인력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처리방향을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를 취한다.
5)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후 곧(24시간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버림콘크리트 타설계획과 터파기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
이 된 후 곧이어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되메우기
2.5.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5.2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터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5.3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
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잔토처리
2.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2.6.2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PIT, 옹벽,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
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하여 되메우
기 할 수 있다.
2.7 품질관리
2.7.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7.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A02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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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010 거푸집 공사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A04010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재료, 설계, 시공, 유지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기타사항
ㆍ기존구조물에 천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철근을 탐지ㆍ확인하여 주철근과 띠철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반드시 시공할 것.
2. 재료
2.1 거푸집 재료
ㆍ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2.1.1 강재거푸집
1) 두께4 철판 거푸집을 밀실하게 용접하여 조립한다 [내진보강 철골시공 부위].
2.2 조립
2.2.1 강재 거푸집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
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수급인은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높이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강재 거푸집 이음매와 접합부는 밀실하게 용접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A04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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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010 거푸집 공사
3.3 매설재 및 개구부
각종배관 슬라브, 박스, 문틀, 매설물 및 정착물등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
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4 거푸집 박리제
3.4.1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5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
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강재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는중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
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A04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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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020 철근 및 보강재
A04020 철근 및 보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가공
나) 조립
다) 피복두께
1.2 운반, 저장 및 취급
1.2.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1.2.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1.2.3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ㆍ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2.2 부속재료
2.2.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20번선) 이상되는 어닐
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
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2.2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3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1) 재질
ㆍ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 압축강도
가 설치간격 1m × 1m를 기준하여 개당 330㎏f 이상이어야 한다.
①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
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A04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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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020 철근 및 보강재
②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시 변색
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형태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3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합치
하여야 한다.
2.4 가공
2.4.1 철근 가공
1)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
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3)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공사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5) 철근은 보강도면에 의거하여 구부림 가공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고강도몰탈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고강도몰탈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조립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철근 조립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등을 제거
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
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
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A04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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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020 철근 및 보강재
3.2.2 철근지지물(Bar-Support)
1) 철근은 고임재, 간격재 및 현수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고임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해야 한다.
3.2.3 배근
1)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고강도몰탈을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3)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
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3.2.4 피복두께
1) 건축공사
철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다음 표의 규정에 따른다.
구
분
흙에 접하여 타설되고 영구히 흙에
접하는 경우
피복두께(㎜)
기초 상부 철근
50 기초 하부 철근 80 파일기초(파일관입100㎜) 150 D29 이상인 철근 60 D19~D25인 철근 50 D16이하인 철근 40 D35를 초과하는 철근 40 D35이하인 철근 20 주철근,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40 흙에 접하거나 외기에 면하는 경우
외기나 흙에 접하지 않
는 경우
슬라브, 벽체, 장선
보, 기둥
3.2.5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1) 정착 및 이음 길이
① 철근의 이음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③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
하여야 한다.
④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의 이음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⑤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⑥ 철근격자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⑦ 정착 및 이음 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A04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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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020 철근 및 보강재
㉣ 지름이 다른 겹침이음 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3.2.6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 (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후 시공하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와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청소
3.3.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고강도몰탈
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3.3.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
고 청소를 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험
1)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시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형상, 치수, 중량
철
근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휨
형상, 치수
인장강도, 항복점 또
용접망 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
한 것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각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규격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KS D 7017
각 철근 및
(용접철망)
대신할 수 있다.
용접철망의
KS
D
0802
규격에 적합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한 것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2) 조립
ㆍ조립된 철근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용접
가. 철근용접부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접한 맞대기 이음부의 인장시험은 시공자의 시범용접에 대해서 KS B 0802 및 KS B 0833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4.2 검사
(1) 철근의 배근상태, 고정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A04000-36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4020 철근 및 보강재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
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
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 검사
2.4.1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후 수시
2.4.1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2.4.1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 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A04000-37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4030 고강도몰탈 생산 및 타설
A04030 고강도몰탈 생산 및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공사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고강도몰탈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재료
2) 배합 3) 고강도몰탈 4) 운반, 타설 및 다짐 5) 양생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2.1 시멘트
1)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
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4) 시멘트는 13포대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 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제조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1.2.2 골재
1)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동절기에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않도
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3 환경조건
1.3.1 일 평균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 미만일 경우
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3.2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A04000-38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4030 고강도몰탈 생산 및 타설
2. 재료
2.1 재료
2.1.1 고강도몰탈
사용위치
설계기준강도(MPA) 구조용 30 비 고
2.1.2 시멘트 [고강도]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1.3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0.04%이하이어야 한다.
2)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부재 종류별로 아래의 표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
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4) 고강도몰탈용 골재는 KS F 252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부순돌과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부순모래는 0.08㎜체 통과량이 5%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부순모래는 입자모양 판정실적율이 53%미만인 경우 사용할 수 없고, 53%이상~55%미만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최대혼합비는 보간법에 의함), 55%이상인 경우에
는 천연잔골재와 혼합없이 사용할 수 있다.
2.1.4 물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아래의 표에 나타낸 KASS 5T-301
(철근 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물의 품질 규정
항
목
현탁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염소 이온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품 질
2g/ℓ 이하
1g/ℓ 이하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의 2.3(물)에 따른다.
2.1.5 혼화제
1)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 KS F 2562 및 KS L 5405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A04000-39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4030 고강도몰탈 생산 및 타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고강도몰탈 치기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타설일정의 통지
ㆍ 결함있는 거푸집이나 철근에 대한 검사와 수정을 위해 일정상의 고강도몰탈 타설전 최소한 48
시간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미리 통지한다.
3.2.2 기후조건
ㆍ 고강도몰탈 타설 예정시간에 대한 일기 예보를 숙지한다. 혹독한 기상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
면, 일정을 취소하여 타설을 시작하지 않는다.
3.2.3 검사
ㆍ 고강도몰탈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철근 배근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3.3 고강도몰탈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3.1 일반조건
1) 고강도몰탈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6)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3.2 부어넣기
1) 고강도몰탈 치기는 원칙적으로 3.1.2에 정해진 치기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고강도몰탈 치기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고강도몰탈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 한 구획 내의 고강도몰탈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4)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고강도몰탈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5) 수직부재
①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고강도몰탈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③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A04000-40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4030 고강도몰탈 생산 및 타설
3.3.3 다지기
1)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2)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①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②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③ 진동시간은 고강도몰탈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④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⑤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3.4 양생 및 보양
3.4.1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3.4.4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
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3.4.5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이상으로 한다.
A04000-41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5000 철골공사
A05000 철골공사
1. 일반공사
1.1 공사범위
본 공사는 철골 제작 가공으로서 다음 항목을 공사범위로 한다.
(1) COLUMN, GIRDER, BEAM, PURLIN, BRACE, BRACKET, LATTICE TRUSS의 철골 가공 제작
(2) BASE PLATE, BEARING PLATE의 가공제작
(3) GUSSET PLATE, COVER PLATE, STIFFENER PLATE, RIB PLATE CLIP ANGLE, END PLATE의 가공
제작
(4) HIGH TENSION BOLT 및 NUT(COMMON BOLT 및 NUT 포함)
(5) ANCHOR BOLT 및 NUT
(6) 철구조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7) 철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8) 철구조물 및 부재의 포장, 운반(현장도착)
(9) 현장용접 및 모든 용접 및 용접검사
(10) 철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 세우기 보강용 철물
(11) 기타 철골가공제작에 필요한 모든 작업
1.2. 재료
본 공사 가공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은 전부 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형상이
올바르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강 재
종
별 규 격 재 질 적 용 형강 및 강판
KS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M275
(H형강 및 BUILT-UP)
GIRDER BEAM 이에 해당되는 접합용 덧판,
브라켓트
고강도볼트 KSB 1010 F10 T M20 [고장력볼트] 보, 기둥
(2) 용 접
가) 아크용접봉
용접봉은 KSD 7004(연장용 피복, 아크용접봉)의 K.S 규격품으로 그 종류는 사용코자하는
용접 자재 및 전류 설비등의 조건에 의하여 선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재료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때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 재료를 사용한다.
다) 수동용접
용접봉의 종류 및 용접조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자동용접
자동용접에 있어서는 용접방법의 종류 및 조건에 대하여는 각각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A05000-42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5000 철골공사
마) 형상 및 치수
재료는 모두 형상이 올바른 것을 사용하고 유해한 홈, 심한 녹등이 없어야 한다.
강재의 형상, 치수 및 중량은 KSD 3502 (열간압연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의한다.
(3) 자재의 절단
자재에 대한 절단은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절단 가공을 하여야 하며 가공
중 시행착오로 부족되는 자재는 철골 시공자 책임으로 구입하여 재가공 한다.
(4)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는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규정에 따르며 제
품은 TOQUE SHEAR TYPE HIGH STRENGTH BOLT / NUT / WASHER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장가공
2.1. 공작도 작성 및 검사
철골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작도면으로서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1.1 기준도
건물의 기본 치수(기둥 간격, 보, 층고등) 접합부의 기준 및 타공사와의 접합부 기준 등을
표시한다.
축척
: 1/100~1/200
2.1.2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트 프레이트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
다.
축척
: 1/10~1/30
2.1.3 조립도
현장 철골 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상세도에 도시하고 발송 단위로 부재번호를 기입하여
현장 세우기 공사시 착오 없도록 한다. (각종 부속 철물 부착 관계도 첨부)
2.1.4 공작도검사
작성된 가공도는 현도 작업전에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지
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척도 작업을 한다.
(가) 검사요령
(1)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검토를 한다.
(2) 부재의 재질, 크기, 길이 및 각종 치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3)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한다.
(4) 운반 및 건립기계에 따른 이음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5)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6) 각종 마감설비, 가설물의 위치관계를 검토한다.
2.2. 현척도 작성 및 검사
2.2.1 현척도 작성 및 본뜨기
A05000-43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5000 철골공사
(가) 공작도에 의거 현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뚫기, 가공조립도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치수로 표시하여 현척도 승인을 받는다.
(나)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STIFFENER 등을 현척도에 의한 본뜨기를 제작 한다.
(다) 현척도검사
현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의해 결정하되 전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1) 기본 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mm 이내로 한다.
(2)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3) 각 부재의 위치, 칫수, 기둥 중심에서부터 각면의 치수, 보 상단에서 까지의 치수를 검
토 확인한다.
(4)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5)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 확인한다.
(6) 벽체 도리분할 및 기둥접합부분을 검사한다.
(7) STEEL TAPE
본공사에 사용하는 스틸테이프는 현장 작업용과 현도작업용을 대조하여 0에서 15m 까
지는 1m마다, 15m에서 50m까지는 5m마다 오차를 CHECK 하며, 50m를 기준하여
10kg 인장으로 1/5,000이내 오차로한다.
(TAPE 대조 년, 월, 일, 천후, 기온, 습도, 장력, NO. 등을 기록 보관한다.)
(8)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진 경우,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척도를 생략할 수 있다.
2.3. 가공
2.3.1 가공상의 주의
(가) 소재교정
강재의 교정은 ROLL LEVEL 및 PRESS에 의하여야 하며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강재의 구별
재질이 다른 강재를 혼용하는 경우는 강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색을
달리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2.3.2 금긋기
(가) 금긋기 작업전에 소재를 확인하고 소재의 변형구분은 교정을 완료한 후 현척도에서 본뜨기
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고 형판의 사용횟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나) 금긋기 할때는 전개법, 가공법 및 조립 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행한다.
(다) 형판 및 본뜨기를 따낸 다음 반드시 CENTER LINE 또는 접합개소에 MARK를 표기 한다.
(라) BENDING 가공을 행하는 강판의외면 및 SWS 50 이상의 강재는 줄, 송곳,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용접 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이 완료된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바) DIAPHRAME의 위치는 정확히 COLUMN의 외면에 MARKING하고 페인트 등으로 선명히
보이게 한다.
2.3.3 절
단
(가)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A05000-44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5000 철골공사
(나) 절단은 자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 절단기로 하되 모양과 치수를 정확히 절단하여 그라인더로 바로 잡는다.
(다) 두께 6t 이하의 재료는 SHEARING절단한다.
(라) 형강은 원칙적으로 형강 절단기 또는 고속 SAWING MACHINE으로 절단한다.
(마) 용접 개선면은 자동가스 절단을 한다.
2.3.4 DRILLING 작업
(가) BOLT HOLE은 DRILLING을 원칙으로 하고 HOLE 주위는 GRINDER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나) DRILLING 작업의 기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다) 설비 공사용 관통 구멍은 설계도 또는 공작도에 따라 공작한다.
․고력 보올트 구멍지름, 최소 연단거리 및 핏치(mm)
최소 연단 거리
호 칭
구멍지름
M 16
M 20
M 22
M 24
17.0
21.5
23.5
25.5
∅
∅
∅
∅
핏 치
전단연(剪斷緣),
수동개스
절단연 기계
압축연단, 자동
개스절단, 톱절
단연, 마무리연
최소 표준 최대
28
34
38
44
22
26
28
32
40
50
55
60
60
70
80
90
100
130
150
170
․최대연단거리는 12t or 150mm 로 한다.
․최대 핏치는 상기 값 또는 12t 중 작은 값 (t-판재두께)으로 한다.
2.3.5 BENDING 가공
(가) PRESS에 의하여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BENDING한다.
(나) BENDING 가공을 요하는 재료는 기계에 의한 냉간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하게
열간가공을 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3.6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하여 마찰 접합되는 주재의 접촉은 MILL SCALE이나 용접에 의한 SPATTER,
SLAG, 기름, 오물 등을 제거하며 표면을 평탄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처
주
리 재
방 법
GRINDER 마감, 전처리상태
스프라이스, FILLER SAND BLAST
2.3.7 뒤틀림(CROOKED)교정
(가) 소재의 뒤틀림(CROOKED) 변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한다.
(나) 열간 교정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피해가 없는 온도 900℃ 정도로 하며, SWS 50재에 관해
서는 650℃까지 공냉한후 수냉한다.
2.3.8 수압면
(가) 주재와 BASE PLATE의 접촉면은 깍기 마무리하여 충분히 밀착시켜 하중이 전면적에 균등
하게 분포되도록 공작한다.
(나) 기둥의 이음 부분은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평활하게 가공한다.
(다) METAL TOUCH는 도면에서 요구하는 비율 이상으로 충분히 밀착 되도록 공작한다.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을 때는 25% METAL TOUCH하는 것으로 한다.)
A05000-45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5000 철골공사
3.1. 공장용접
3.1.1 일반사항
용접시공은 설계 도면에 따라 용접하며,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서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
비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형상, 용접의 방향, 용접시 안전수칙, 용접후 점검과 처리 사항등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제작 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기내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1.2 용접공 및 자동 용접 조작원의 자격과 식별
(1)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과 자격증 소지자로 기술 측정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2) 자동 용접 조작원은 가공 경험이 풍부하고 자동 용접에 기량이 있는 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1.3 용접봉의 보관
(1)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등은 사용치 못한다.
(2)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의 실내 온도는 30℃이하, 습도는 40% 이하라야
한다.
3.1.4 용접전의 준비사항
(1) 용접부 및 개선면에 녹, 기름, 수분, 스라그 등의 불순물을 WIRE BRUSH 또는 GRINDER로
깨끗이 청소하고 GAS BURNER로 수분을 제거한다.
(2) 용접전류, 용접순서, 용접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3) 예열,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3.1.5. 용접작업 및 안전대책
(1) 용접의 자세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능률이 좋은 하향 및 수평자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며, 용접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한다.
(4) 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용접방법, 용접봉의 각도유지 등을 알맞게
한다.
3.1.6 예열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두께에 따라 아래 사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예열 기재는 예열용 GAS BURNER를 사용한다. 단, 용접선에서 75mm 정도 예열한다.
(2) 예열 작업은 온도가 낮은 경우, 구속력이 큰 경우, 후판의 경우, 탄소 함량이 높은 재등에
실시한다.
A05000-46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5000 철골공사
․강재의 종류 및 판 두께에 따른 예열
용
강
재 SS 41 SS 50 접 방 법 판두께 (mm)
저수소 계이외
피복아크용용접
저수소계
피복아크용접봉
SUBMERGED t < 25 * 예열 안한다. * 예열 안한다. * 예열 안한다. 25 < t < 40 ″ ″ ″ 40 < t ″ 60℃±10℃ 60℃±10℃ t < 25 ″ * 예열 안한다. * 예열 안한다. 25 < t < 40 ″ 60℃±10℃ 60℃±10℃ 90℃±10℃ 90℃±10℃ 40 < t
* 표는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36℃ 이상으로 예열한다.
3.1.7 가붙임 용접
(1) 가붙임 처리
(가) 개선부의 수분, 도료, 유지류는 GAS불로 가열 제거함.
(나) 개선부의 녹은 GRINDER 및 BRUSH로 제거함.
(다) 자동 용접 개선부는 GRINDER로 제거함.
(2) 가붙임 요령
(가) 용접선이 교차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mm 이상 떨어져서 가붙임함.
(나) 모살 용접의 경우는 본 용접할 위치에 가붙임함.
(다) 가붙임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종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3) 가붙임 용접봉
가붙임 용접봉은 본 용접과 동일 제품의 용접봉이나 가붙임 전용봉인 봉경 3.24~4.04mm를
사용함.
(4) 가붙임 최소길이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강재 및 판두께
BEAD 길이
자동용접
수동용접
반자동용접
* PITCH SS 41 t < 25 40mm 이상 50mm 이상 300~400 SWS 50 t > 25 50mm 이상 70mm 이상 300~400 비 고
SWS 50재는 50℃ 이상
예열
* 가붙임 간격은 원칙적으로 판두께의 25~30배 정도로 함.
(5) 기타주의
(가) 중요부재의 개선면에 가붙임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뒷면에 가붙임 용접을 해야되며 부득
이할 경우에는 표면에 시공하되 가붙임 용접은 본 용접전에 GAUGING해야 한다. 단, 본
용접에 있어서 가붙임 부분을 충분히 용접하고 용접 결함이 잔류하지 않게 해야 한다.
(나) 가붙임 BEAD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필히 GAUGING을 하여 가붙임 잔재없게 할 것.
가 붙임 위치에 있어서는 모재의 손상이 나서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다) SWS 50 및 두께 25mm 이상 후판의 가붙임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3.1.8 END TAP
(1) 샤후트 끝부분의 TAP
샤후트 끝부분에 자동용접 시작시 생기는 용접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STEEL TAP (50~100mm)
A05000-47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05000 철골공사
을 부착한다.
(2) C.E.S용 START
TAP 및 END TAP
START TAP : 내화 흑연 or STEEL TAP / END TAP : 내화 흑연 or STEEL TAP
(3) 일반부 END TAP
중요한 용접의 양단에는 END TAP을 부착하여 용접한다.
END TAP 절단시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게 절단하고 GRINDER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4) COLUMN과 BRACKET 용접에는 양단부에 END TAP을 사용하는 유무를 결정한후 용접 한다.
3.1.9 용접 완료후의 청소
용접 완료후 SLAG, SPATTER, SCRAPER 등을 WIRE BRUSH 등으로 청소한다.
3.1.10 기후, 기온조건
(1) 기온이 용접에 영향이 크므로 강재 종류, 판두께, 용접 방법을 고려하여 예열 후열을 행한다.
(2) 습도가 많을 때는 용접부의 표면에 수분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행한다.
3.1.11 용접기기
(1) 용접봉 및 용접재료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능과 용량이 충분한 용접기기를 사용한다.
분
류 기 종 전 류 용 량 작업내용 교류아크용접기
300 A
400 A
500 A
28 KVA
34 KVA
454 KVA
가용접, 본용접 직류아크용접기
500 A
600 A
40 KVA
48 KVA
가우칭 자동용접
UNION MELT
자동용접기
1000 A
1000×2A
90 KVA
90×2KVA
BOX COL,
BUILT UP
C.E.S 용접 C.E.S 용접기 33 KVA DIAPHRAGM CO2 용접 CO2 반자동용접기 30 KVA 본용접 피복아크용접
600 A
1000 A
500 A
(2) 용접 자세 및 조건
(가) 수용접
4 mm
160~180
150~170
110~160
접 조
5 mm
210~230
190~210
130~180
와이야경 노출경 전 2.4 ∅ 10 ∅ 자 용 세
하향용접
수평모살용접
입향용접
건
6 mm
280~300
260~280
(나) C.E.S 용접
류
전 350~500 A 압 32~44
(다) 자동용접
와이야경
용접방법 용 접 전 류 전 압 용접속도 4 ∅ 모살용접 500~600 A 28~31 35~50 모살용접 600~800 A 32~34 30~50 맞댐용접 700~850 A 33~38 25~45
4.9 ∅
4.8 ∅
6 ∅
맞댐용접 L 1000~1500 A 32~38 L 800~1200 A 36~40 30~50
(라) CO2 용접 : CO2 용접은 시방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A05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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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10 벽돌공사
A06000 조적공사
A06010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벽돌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콘크리트 벽돌 : 190x90x57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2) 벽돌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 등으로 포장한다.
(4)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5)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시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되어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둔다.
(6)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1.3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작업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벽돌
2.1.1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4에 합격한 것
2.2 시멘트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 모 래 :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3) 물 :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4) 혼화재료 :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터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터 :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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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10 벽돌공사
2.4 모르터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은 시멘트 : 모래 = 1 : 3 의 비율로 한다.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3) 모르터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KS F 4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5.2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공사 작업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
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4)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
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5)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6)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3.2 벽돌 쌓기
3.2.1 벽돌쌓기 일반
(1) 벽돌쌓기법은 도면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
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
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
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터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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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10 벽돌공사
(9)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
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0)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모르터를 잘 채워 쌓는다.
(11)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터를 제거하고 청소
한다.
(12) 수직으로 이어 쌓기시 먼저 쌓은 벽돌면은 충분히 습윤시킨다.
3.2.2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
야 한다.
(1)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터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터를 깐후 1분 이내에 벽
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3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
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터는 동결온도 이
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터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
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표면이 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
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전기 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3 방수 및 방습공사
(1) 연결철물 위에 모르터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창틀과 벽돌부분의 연결부분은 코킹처리 한다.
(4) 창틀의 상․하부는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하거나 인방벽돌을 사용하되 물끊기를 설치한다.
(5) 1일 쌓기 높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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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10 벽돌공사
(6) 허용오차 검사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1) 넘친 모르터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2) 청소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3.4.2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
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
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 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
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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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A07000 미장공사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1.. 재료
1.1 부속재료
(1) 메탈라스
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당 1.8㎏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코너 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3)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4) 고정 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힐티등은 사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2.1 바탕준비
(1) 모르터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초벌 및 정벌모르터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터를
바른다.
2.2 메탈라스 보강
(1) 미장공사 착수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2)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닥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3)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또는 힐티를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15㎝가 넘어가지 않
게 고정한다.
(4)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위,
미장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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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창 호
메탈라스 크기(㎝)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40 × 25 폭이 60㎝ 이하인 경우 30 × 15 소화전함 40 × 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 × 15 외부배관 부위 20 ×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 15
2.3 비드류 설치
(1) 코너비드
가.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상 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
한다.
(2) 신축줄눈 비드
가.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 스톱비드
가.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2.4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2.4.1 바름 횟수 및 두께
(1)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콘크리트
및 벽돌면
블록면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바 닥 - - 24 24 내 벽 9 - 6 15 천 장 - - - - 비 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2) 내벽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3 천장은 시멘트:모래:소석
회=1:3: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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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2.4.2 벽 바르기
(1) 초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
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나.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
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라. 초벌바름후 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2) 재벌바름
가.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
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나. 초벌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3) 정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
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재벌바름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
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4) 2회 바름공법
바름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5) 1회 바름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
름질로 마무리한다.
(6)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7)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2.4.3 마무리
(1)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
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2.5 보수 및 재시공
(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
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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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2.6 보양 및 박리방지
(1)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
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07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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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10 알루미늄복합판넬공사
A10000 금속공사
A10010 알루미늄복합판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에 사용될 알루미늄복합판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판넬의 도료는 P.V.D.F 도료로서 내후성이 우수한 제품을 1차로 도장한 후 그 표면 위에 2코트 시스템인
무기질계 세라믹 코팅을 180~200℃에서 건조하여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본 절은 공장에서 제작된 알루미늄복합판넬의 공급 및 설치와 도면에 표시된 외부벽 패널설치에
관련된 간결 부품(Fasteners), AL-Bar 및 보조물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2. 제
품 2.1 재 료
가.. 제조규격
알루미늄복합패널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품질관리 및 추후 AS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KS표시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KS표시 및 규격이 없
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알
루미늄 코어 복합패널은 불연 재료의 적합한 기준인 KSF ISO 1182 : 2004, KSF 2271 : 2006 방
법에 의거하여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불연 재료 등급을 획득한 실적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나. 패널의 구성 및 재료
성형된 CORE을 이용한 패널로써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2.1.1 패널의 구성 (THK :4.0± 0.2T)
전면판 : AA3003 H16 PVDF COATING +세라믹 코팅 및 후면 EPOXY PRIMER 코팅) 0.6T
색상 및 도막 두께 Option
2.1.2 후면판 : AA3003 H16 알카리탈지처리 또는 EPOXY PRIMER COATING 0.3T 이상
2.1.3 심재(FLUX CORE) : AA1100 H16 130㎛ CHROMATE 처리재를 이용 성형한 2.9T
2.1.4 접착제 : 열경화성 EPOXY 구조용 난연 접착제
2.2 패널의 색상
2.2.1 전면판의 색상은 이색, 내후성, 도막두께 등 품질관리가 용이한 PCM(Pre-coated metal)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2.2 색상구분
가. 3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SOLID및 MICA계 칼라 코팅 시스템(25± 5㎛)
전처리
크로메이드 도장방법 Roll coating
Coating
System
건조방법
3 Coat
3 Baking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D.F.T(μm)
1 Primer PE 5 이내 2 Top MICA PVDF 15~20 이내 3 Clear 나노 세라믹 2 이내
건조조건
(M.P.T)
232℃X5-10Mins
232℃X
10-20Mins
232℃X
10-15Mins
A10000-57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10010 알루미늄복합판넬공사
나. 4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METALLIC계 칼라 코팅 시스템(30± 5㎛)
전처리
크로메이드 도장방법 Roll coating
Coating
System
건조방법
4 Coat
4 Baking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D.F.T(μm)
건조조건
(M.P.T)
1 Primer PE 5 이내 232℃X5-10Mins 2 Top PVDF 15~20 이내 232℃X 10-20Mins 3 Clear PVDF 5 이내 232℃X 10-20Mins PVDF 2 이내 232℃X 10-15Mins 4
나노
Clear
다. ① 외부 표면은 Kynar-500, Hylar-500 을 70%이상 엄선한 무기안료를 사용하며 미국 건자재
협회(A.A.M.A) 605.2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색상은 별도 지정 색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불소수지와 무기안료가 결합하여 15-20년이상의 초 내후성을 발휘해야 하며 FINISH마감은
CLEANING성을 향상시킨 나노 CLEAR COATING으로 마감해야한다.
2.2.3 패널의 코너처리
FLUX CORE 패널의 코너는 패널 형상 및 두께, 공법에 따라 맞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2.2.4 제조생산
AL 전면판과 이면판의 접착력 증가를 위해 배면측에 반드시 접착력 증가를 위한 자동 coating을
한 후 접착제core와 함께 composite하여 압착, 숙성시켜야 한다.
2.2.5 성능요구조건 (품질관리기준)
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KSF ISO 1182 : 2004 및 KSF 2271 : 2006) 난연 성능에 의한
난연1급(불연재) 및 동등이상
나. 안정성 마크 표시 유무
다.. 평면인장 TEST(Flastwise Tension) : ASTM C-297
라. T-박리접착강도 TEST(T-Peel Strength Test) : KS M 3725
마. 내후성 TEST (Aging Test of Sandwich Construction) : 초기 접착력 유지율 80%이상 cycle "A"
조건으로 ASTM C-481
바. 보조물(AL 모울딩)
AL 재질 A3000계열 및 동등이상으로 압축성형 된 제품을 재료로 사용하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
2.3 부 속 물
2.3.1 고 정 재
가. SET ANCHOR(셋트 앙카)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J-60용, 135mm
2.3.2. 바탕철골재
① 재 질 : 아연도각관
② 규 격 : ㅁ-50× 50× 2.3T / 간격 : 1,800x600, 1,500x300, 600x300, 1,800x700
③ 용접부 도장 : 방청 PAINT 보수 도장
2.3.3 Self drilling screw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Φ4-16LG
③ PITCH : 500㎜ 이하
A10000-58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10010 알루미늄복합판넬공사
2.3.4 화스너
① 재 질 : SS400 (방청 PAINT)
② 규 격 : ㄴ- (50+50)× 50× 4T, ㄴ- (100+80)× 80× 5T 등
2.4 코
킹
2.4.1 BACK-UP 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로 조인트 폭보다 3~4㎜정도
더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 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 또는 사각을 사용한다.
2.4.2 SEALANT : 실리콘계 SEALANT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정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감독관이
선정한다.
2.5 조
립
가. 현장조립
(1) 패널을 도면에 나타난 대로의 크기 및 형태로 조립하되 구부러짐이나 휘어짐이 없어야 하며,
줄이 맞아야 하고 귀퉁이가 날이 서 있으며 각도가 정확하여야 한다.
(2) 패널 코너 마감은 틈이나 금이 없이 제조하여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하며,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루빙 가공시 제품 특성상 심재가 OPEN된 면으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실리콘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하며, 구루빙 시 표면 절삭과 관련 강도 향상을 위하여 형상과 구분없이 전량 부착
하여야 한다.
(4) 전문공사 시행업체는 가공업체에 원판 공급업체로부터 입수한 가공 매뉴얼을 제출하고, 매뉴얼
대로 작업을 지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가공 잘못으로 발생된 제품 불량재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이 때 가공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를기준으로 귀책처를 파악,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 [2인1조] 하며 화재점검표 작성
및 비치, 준공 시 제출
3 시공
3.1 사전조사
가.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
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않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준비작업
가. 인접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설치된 벽틀 위에 벽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는 1800㎜ 이내이어야 한다
(3) 흠이 있거나 착색이 안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A10000-59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10010 알루미늄복합판넬공사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
라이머를 칠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3.3.2 패널설치
(1)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
고정한다.
(2)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3) 패널의 줄눈은 12㎜이상의 오픈 조인트 또는 코킹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이내 이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다.
3.4.2 보양
작업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패널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3.4.3 포장, 취급 및 저장
가. 포
장
자재공급자는 수송도중이나 현장 하차 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
에 인도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저장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3.4.4 수리 및 교체
차후의 건설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널이 발주처와 감
리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
3.4.5 시험 및 검사
KS 및 ASTM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샘플
링 방법으로 시험 항목에 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헙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자
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A10000-60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14000 도장공사
A140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
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바탕만들기 / 환경친화형 수성페인트 / 내화페인트
2.. 재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2.1.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1.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 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2.1.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1.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시행
한다.
2.1.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
에 적합해야 한다.
2.1.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도장공법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 공법의 차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도장 공법의 분류
①. 붓도장
(가)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A14000-61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14000 도장공사
②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③ 뿜칠공법
(가) 뿜칠용 기구
㉠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 #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油分),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
압이 사용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칠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
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
(나) 뿜칠방법
㉠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 뿜칠할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
하지 아니한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
을 도장할 수 있다.
2) 도장공법의 선정
①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
을 채택한다.
②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수 있도
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③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
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
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3.1.2 도료의 체 거르기
도료는 사용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는 KS A 5101에 의하고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A14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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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용하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1.3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3 (연마지) KS L 6002 (연마포) KS L 6004 (내수 연마지)
2) 연마지 갈기
①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
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③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1.4 퍼티 먹임(Putty)
1)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
를 나무주걱, 쇠주걱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2)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3)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4)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1.5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1)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
를 한다.
2)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한다.
3.1.6 색올림(착색제: Stain)
1) 색올림제(着色劑)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
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2)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1.7 눈먹임(눈메꿈제: Filler)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돼지털의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
에 압입(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
아 있을 때에는 면방사 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겁으로
닦아 낸다.
A14000-63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14000 도장공사
2) 귀, 문선{트림(Trim)}, 쇠시리(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
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1.8 물갈기 (Water Sanding)
1) 갈기에는 마른 연마(空硏磨)와 물 연마(水硏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
(空硏磨)를 주로 사용한다.
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
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칠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 KS L 6001의 No. 320~400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石粉)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
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②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칠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4)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갈기는 나무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폰지 등으로 칠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
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폰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폰지로 수분을 충
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칠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
을 실시한다.
3.1.9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2 환경친화형 수성페인트
3.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친화형수성페인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부공사
3.2.2 자재
1) 도장재
사용자재는 다음과 같으며, 각 자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술자료를 참조한다.
2) 품질기준
도장재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14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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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막특성
시험항목
단 위 성능기준 시험 방법 은폐율 - 0.95 이상
KS M 5000-00
시험방법 3111
부착강도
내세척성
kgf/㎠
-
내충격성 - KS F 4715-92 내알칼리성 - 내변퇴색성 -
12 이상
벗겨짐, 마모에 의한 밑판노출 없음
잣갈림, 두드러진 변형 및
벗겨짐 없음
이상없음
(갈라짐, 부풀음, 변색 없음)
잔갈림, 벗겨짐 등의 이상이 없고 변색의
색표는 4-5 임
- 난연1급 KS F 2271-98 항균성 주1) % 24시간후 균감소율 99.9% 이상
가압밀착법
(한국원사직물시험연
구원 시험방법)
항곰팡이성 주2)
(방미도)
- 0 : 자라지 못함 ASTM G-21 시험항목 단위 성능기준 시험방법
총휘발물질(VOCs)
납(Pb)
카드뮴(Cd)
크롬(Cr)
유해원소
안티몬(Sb)
비소(As)
수은(Hg)
g/ℓ
없 음
10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미만
5 미만
5 미만
ASTM D 3960-92
난연성
(난연1급)
표면시험 (2) 환경관련 특성 암모니아 mg/kg % 없 음 EN 71 Part 3
UV-Vis. Spectrophotometer
분석법
3.2.3 도장장비
1) 붓
일반도료에 사용되는 붓을 사용한다.
2) 롤러
롤러는 전용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자의 승인 하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수성롤러나 유성롤러를 사용할 수 있다. 롤러도장은 천천히 그리고 상하좌우로 고르게
도장하여야 하며, 1회에 너무 넓게 도포하지 않아야 한다.
3) 에어리스 스프레이 분사기 (Airless Sprayer)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분사기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분사압력이
최소 1,500psi 이상으로 시공 가능한 에어리스 스프레이 분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압력이
그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3 전처리 공사
3.3.1 개 요
도장작업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공사는 도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하지면의 상태에 따라 그 공사
범위나 작업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며, 하지면의 열화상태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A14000-65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14000 도장공사
다. 본 시방서에서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내․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조적 및 시멘트
바탕면을 중심으로 전처리공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3.3.2 전처리공사 내용
1) 전처리 시공방법
열화된 상태를 조사한 후 다음의 처리방법에 따라 전처리 공사를 시행한다. 사용 퍼티는 시
멘트와 호환성이 있는 퍼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소지면은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전처리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 법
세 부 사 항 1. 건조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건조, 콘크리트 표면의 적정 압축강도는
180kg/cm2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바탕조정(균열,
부풀어 오름, 들뜸 등)
오염․부착물을 브러시 및 그라인더로 제거, 필요시 물로 세척하며,
바탕면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제거한다.
3. 바탕보수
(구멍 및 균열 메우기)
시멘트, 플라스터, 소결석고, 시멘트계 필러로 손상부 균열, 구멍, 오목
부 등을 사용하여 충진 보수한다.(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염화비닐계
퍼티, 에폭시계 퍼티는 사용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
이 좋음)
4. 퍼티 손질
시멘트계 필러를 문질러 제거해서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5. 연마지로 연마
퍼티 건조 후, 표면을 평탄하게 연마한다.
(연마지 #120~180)
4. 현장품질관리
4.1 시공상태 확인
4.1.1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1)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2)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3)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5 내화페인트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내화페인트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정하는 내화 페인트
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공장품질관리,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청소 및 보양)
② 시공상세 도면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③ 견 본 : 내화 페인트 (규격60㎜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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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공확인서
가. 시공 전 확인서
내화 페인트 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내화 페인트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
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내화 페인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검사 확인서
이 절은 3.(4)② 시공상태 검사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⑤ 제품자료
내화 피복재의 물성, 특성, 유효 사용기간 등 기타자료
⑥ 품질인증서류
가.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나. 내화 구조 지정서 (국립건설 시험소)
⑦ 준공제출물
시헙성적서 및 납품확인서를 공사 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3) 품질보증
① 시공업자의 자격
설비 및 도장공사업 단종 면허소지자로서 내화페인트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
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전 협의
내화페인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 기간,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작업, 전압 등)
5.2 제품
5.2.1 적용자재
FIRE CONTROL H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① 배합비
구
분 구 성 재 료 배합비율(%) 허용오차(%) 카 58 ±6 산화나트륨 10 ±1 탄 산 칼 슘 7 ±0.7 티타늄디옥사이드 1 ±0.1 실 원 재 료 부 재 료 리 용 제 20 ±2 기 타 4 ±0.4 계 100
5.2.2 자재
① 구성 및 물성
가. 방청도료(하도) : KS M 5311 규정에 따른다.
나. 중도 및 상도 : 무기질 수용성 내화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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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성능
재 료
도장공정 물 성 성 질 내 화 중 도 무기질 불연재 페인트 상 도 무기질 불연재 점 도 밀 도 접착강도 1차경화시간 40-60cps 1.7g/㎤ 1.89㎏/㎠ 4-5 시간 50-70cps 1.7g/㎤ 1.89㎏/㎠ 5-6 시간
③ 내화 페인트의 피복 두께 : 1시간 인정제품 시공
재
료 내화시간
내 화
페인트
5.2.3. 시 1 시간
도 장
공 정
피 복 두 하 도 0.05㎜ 중 도 2.95㎜ 상 도 3.20㎜ 계 6.20㎜이상 께 비 고 방청도료 공
(1) 작업준비
① 표면처리
가. 내화도료를 시공할 구조용 강재 표면을 미리검사하여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 먼지,녹, 오
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내화 도료를 시공할 구조용 강재 표면에 녹이나 낡은 도막은 끌, 파워물 등의 도구를 이용
하여 소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대상 이외에 부분은 내화도료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비닐등 보호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
하여 보양 하여야 하며 오염되었을시는 물이나 젖은헝겊, 젖은 스폰지등으로 마르기전에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은 환기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환기가 불량한 곳에서는 환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강
제환기를 하여야 한다.
(2) 시 공
① 시공순서
가. 표면 처리
나. 내화 페인트 도장
② 시공내용
가. 도장 방법은 스프레이를 원칙으로 하고, 부분 적으로 현장 사정상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붓, 로울러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나. 1회 도포에 의한 두께는 1.5~2.0㎜이하이고 경화시간은 5~6시간이나 온도, 습도, 시공자
의 기술 및 기타 요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
다. 분사 작업시 구조용 강재 표면과 노즐과의 거리는 약50㎝를 유지하며 시공면과 수직인 상
태에서 도포한다.
라. 분사시 흐름,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무리한 시공을 금하며 1차 시공후 5~6시간 경화 후 2
차 시공을 하도록 한다.
마. 방청도료 (하도)
방청 도료는 건조후 도막의 두께가 0.05㎜이상이 되도록 하며 방청도료가 KS M 5311 규정
에 맞지않는 도료로 시공된 경우 하지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성을 강화시킨다.
바. 내화도료 (중도, 상도)
방청도료 도포후(혹은 하지 프라이머 도포후) 건조된 상태에서 내화도료(중도) 2회, 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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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상도) 2회를 나누어서 규정 도막두께 이상이 되도록 도포한다.
사. 상도 마감면에 조광페인트로 표면 마감한다.
※ 별첨 1
구
분
작업준비
보양작업
및
하도작업
점 검 사 항 비 고
1. 자재의 보관 상태
2. 작업기기의 정비 및 청결 상태
3. 작업장의 환기상태 확인
1. 시공 이외의 부분에 대한 사전 보양 실시
2. 표면처리에 대한 검토
3. 먼지,유분 및 노후된 도막제거 후 부식방지를 위한 TOUCH-UP
4. 작업중 표시를 하여 도막의 훼손방지 대책 강구
5. 하도의 건조 후 도막 0.05㎜이상 유지
중도작업
1. 작업방법의 준수여부
2. 작업상의 온도 및 습도유지 확인(5-35℃ 이상, 30-85%이하)
3. 도포 시간 간격 유지확인
4. 불순물의 혼입방지
5. 중도의 건조 후 도막 1.95㎜ 또는 2.95㎜이상유지
상도작업
1. 흐름 현상등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2. 상도의 건조 후 도막2.2㎜ 또는3.2㎜ 이상유지
보 양
1. 작업완료 후 경고 표시를 하여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여부
2. 작업 완료에 대한 검수
기 타 1.작업 지시 등에 대한 조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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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기초, 벽체, 소규모의 문 등 경미한 형태의 구조물 및 경미한 받침 등을 타설할
때 사용하는 시방서로서 시공 전 철근 이음, 타설,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
공하되, 본 시방서 외의 시공사항들은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기존구조물에 천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철근을 탐지ㆍ확인하여 주철근과 띠철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시공할 것.
2. 재료 및 장비
2.1 고강도몰탈 : 30Mpa
1) 적용범위
모르타르의 종류는 보통 모르타르로 하고 KS F 4009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레디믹스트 모르타르를
이용한다.
2) 재료적 특성
슬럼프
시멘트량 배합비 1.5 ± 2.5 1000kg 1 : 1
2.2 철근
철근의 재료 특성 및 치수는 시공도면을 참조하여 제작하되 이형철근의 경우 fy=400Mpa 및 철근
가공 및 조립은 보강도면 및 표준시방서를 준하여 시공 한다.
2.3 신구접착제
1) 적용범위
신구 접착제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생기는 접착력 저하를 방지하
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이다. 기존 콘크리트와는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 그라우팅되는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수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일체화를 이루는데 탁월한 성능을 갖춘 제품이다.
2) 재료적 특성
시험항목
시험치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15 이상 압축강도 (MPa) 40 이상 KS F 3211 굴곡강도 (MPa) 10 이상 KS M 3015 인장전단접착강도 (MPa)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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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진행도
1. 마감재 철거 및 바탕면 처리
마감재 철거 후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치핑
작업 실시
⇓
2. 철근앵커 삽입 설치
앵커 홀 천공 후 캐미컬수지를 이용하여 가공된 철근
앵커를 삽입 / HILTI RE500 동등이상 제품사용
⇓
3. 철근 제작 및 고정
철근을 가공 및 제작하여 고정
⇓
4. 신구접착제 도포
신구접착제를 도포
⇓
5. 거푸집 제작 설치
두쎄4강재 거푸집 설치
⇓
6. 고강도몰탈 타설
고강도몰탈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
⇓
7. 양생
적정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양생후 거푸집을 해체
⇓
8. 보수 및 검수
기존구조물과 접합면은 밀실하게 타설되었는지 확인하고
전단벽 상부면 및 모서리부분은 무수축 몰탈로 충진하고
틈이 너무 작아 무수축몰탈 충진이 불가한부부은 에폭시
를 주입한다.
⇓
7. 시공완료
적정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양생후 구조감리자의 검수 확인
후 시공완료
4. 공정별 시공사항
4.1 외벽마감재 철거 및 바탕면 처리
1) 기존 외벽 마감재을 인력으로 철거한다.
2) 그라인더 등 장비를 이용하여 표면의 면을 정리한 후 먼지 기타 이물질 등을 에어리스 또는 에어
펌프를 이용하여 완전 제거한다.
4.2 철근앵커 삽입 설치
1) 앵커를 시공하기 위한 콘크리트 천공은 기존 철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근배근 위치를
비파괴 검사로 확인하고 천공위치를 천공한다.
2) 설계도에 의한 앵커 설치 간격을 엄수하여 앵커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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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된 설치 위치에 전동드릴을 사용 앵커 홀을 천공한다. 앵커 홀의 천공깊이 및 철근앵커의 길이
등은 설계도에 준하여 천공한다.
4) 앵커 홀 내부의 먼지 등을 에어리스 또는 에어펌프를 사용 깨끗이 제거한다.
5) 앵커 고정용 수지를 앵커 홀 내부에 주입한 후 철근앵커를 서서히 회전하면서 밀어 넣어 고정한다.
6) 기둥 및 보를 따라 사각 형태로 설치된 철근 앵커는 일정한 앵커 간격 및 설치된 전체 앵커가
사각형태의 일정한 직선 형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철근의 조립 및 설치
1)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표준 시방에 따른다.
2)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표준 시방에 따르되,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의 이음방법은 표준 시방에 따른다.
4)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4.4 신구접착제 도포
1) 콘크리트 모체는 깨끗하고 물기가 고여 있지 않는 건조한 상태에서 도포하도록 한다.
2) 저속의(400~600RPM)속도로 3분 정도 규정된 혼합비에 맞추어 균일한 혼합물이 되도록 충분히 혼합한다.
혼합 시에는 가사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한다.
3) 브러쉬,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모체가 충분히 적셔줄 수 있도록 도포한다.
4) 신구접착제가 사양서를 참조하여 완전 건조 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그라우팅 하도록 한다.
4.5 거푸집 제작 설치
1) 모르타르 타설 압력을 고려하여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강재거푸집을 제작 설치한다.
2)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강재 거푸집 상하부에 공기 배출구 및 모르타르 타설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해체에 대비하여 박리제를 미리 도포한다.
4.6 고강도 모르타르 타설
1) 규정된 배합 중량비를 준수된 고강도 모트타르를 사용한다.
2) 배송관을 이용하여 혼합 완료된 모르타르를 타설구를 통하여 충진 타하되 충진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7 검수 및 보수
1) 기존구조물과 접합면은 밀실하게 타설되었는지 확인하고 전단벽 상부면 및 모서리부분은 무수축
몰탈로 충진하고 틈이 너무 작아 무수축몰탈 충진이 불가한부부은 에폭시를 주입한다.
2) 무수축몰탈충진 및 에폭시주입은 구조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하고 검수를 득해야 한다.
4.8 시공완료
1) 모르타르 소요 강도가 발휘될 수 있는 양생기간을 정하여 보양한다.
2)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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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양 및 청소
5.1 보양
1) 고강도 모르타르의 초기 양생되는 동안 가능한 진동 혹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동절기 공사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온도저하 현상이 있을 경우 에폭시
접착제의 급격한 점도 상승으로 인한 접착력 저하 현상 및 경화정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 가설난방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청소
1) 거푸집 제거 후 시공부위 주변의 오염된 부분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2) 시공 중 발생된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 절차
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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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공중 체크리스트
6.1 세부공정 (케미컬앵커 시공)
번호 공 종00 보강재 제작 위치 및 부위 기둥 및 보 세부공종 케미컬앵커 시공 공 사 량 검사결과 검사항목 합격 1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성능 이상을 사용하였는가?
2 케미컬의 반입상태는 양호한가? 3
콘크리트 천공 홀 내부에 케미컬약액을 적정하게
주입하였는가?
4
앵커볼트는 모재에서 최소 삽입깊이를 만족하는가?
5
앵커볼트 시공시2~3회 당김을 주어 홀 내부가 밀실
토록 충전했는가?
6 케미컬약액이 홀 외부로 흘러 나왔는가? 7
시공전 인발시험은 실시하여 기준치를 통과하였는가?
8 전반적으로 케미컬앵커시공이 양호한가? 불합격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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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10 내진보강공사 6.2 세부공정 번호 공 종00 전단벽시공 위치 및 부위 - 세부공종 - 공 사 량 검사결과 검사항목 합격 1
도면에 명기된 구조재료강도 이상을 사용하였는가?
2 철근배근간격은 도면과 같이 적정한가? 3 콘크리트 타설시 밀실하게 충진 하였는가? 4
기존구조부재와 접합부는 밀실하게 충진되었는가?
5
기존구조부재와 신설부재의 접합면 틈이 10mm이상
이면 무수축몰탈 충진시공
6
기존구조부재와 신설부재의 접합면 틈이 10mm이하
이면 에폭시 그라우팅시공
7
무수축몰탈 충진 및 에폭시 그라우팅 시공전 구조감리
와 협의하고 시공한후 검수를 득하였는가?
불합격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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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20 철거공사
A16020 철거공사
# 해체공사 착공전 사전에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및 검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착공계 승인후
해체 시공할 것.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
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
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
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
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
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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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
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
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
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
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
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
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
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
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
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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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물
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
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
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
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
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
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
놓는다.
A16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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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
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
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
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
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
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
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
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등은 제거
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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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
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
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
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
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
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
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
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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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
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
어야 한다.
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②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철거,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③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④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⑤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⑦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①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②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③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④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⑤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⑥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⑦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⑧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①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②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
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③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④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⑤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⑥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①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
도록 한다.
②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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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6.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하여 반
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
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
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
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철
거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6.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①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
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②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①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②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③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①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압쇄기의 설치와 철거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③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④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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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⑥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6.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6.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 가열법', 유전체 손
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6 제트력에 의한 공법
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5) 단부위에 따라 철거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열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A16000-83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16020 철거공사
6.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발생시
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A16000-84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16030 폐기물 처리공사
A16030 폐기물 처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에 발생
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상수
도사업본부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
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 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
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
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자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⑴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16000-85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16030 폐기물 처리공사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 까지 작성
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
한다.
A16000-86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A16030 폐기물 처리공사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
배출 및
및 처리에
처리에 따른
따른 준수사항
준수사항
발
주 자
▣ 발주자의 의무(법률 제5조)
- 발주자는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대책을 강구
하여야함.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법률 제15조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
☞ 위반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 출 자
▣ 배출자 등의 의무 (법률 제6조)
-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 분리배출 및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건설페기물의 처리기준 (법률 제13조제1항 및 2항)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동일함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 보관하여서는 안됨.
☞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13조제2항 위반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3년간 보관
☞ 위반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신고대상 (법률 제17조제1항)
가. 신고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의 50/100이상 증가 나. 새로운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배출
다.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라.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
마.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변경신고 시기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법률 제18조제1항) / 3년간 보관
☞ 위반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법률 제32조) / 건설폐기물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
-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
▣ 보고․검사(법률 제34조제1항)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별지 제28호서식)
- 해당 건설공사 준공후 15일 이내 제출 ※ allbaro 시스템(www.allbaro.or.kr) 사용 처리실적 전송
⇒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단,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사 : 해당연도 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해당 연도중 준공되는 경우
준공 후 15일 이내)까지 제출
☞ 위반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법률 제23조)
-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됨.
-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받아서는 안됨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16000-87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 3. 공내역서 I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I: 담당자
B: 공사명 :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F: 토림종합
건축사사무소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5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급자설치관급자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 F: 토림종합
건축사사무소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내진보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기초 및 토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조적및미장,도장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지붕및기타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품 질 검 사 비 B: C: D: 1 M: N: 010109 O: P: Q: 7 R: 3 S: T: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0 O: P: Q: 1 R: 3 S: T: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1 M: N: 010111 O: P: Q: 3 R: 3 S: T:
A: 건 설 폐 기 물 B: C: D: 1 M: N: 010112 O: P: Q: 5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삼정취수장 취수펌프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M: N: 5816E42D4986B5FC862000B4FBC9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6E42D4986B5FC862000B4FBC975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M: N: 5816E42E59211D8A3C2F003CD54D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6E42E59211D8A3C2F003CD54DB2 AV: 89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 B: H:330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3개월이하 C: M D: 19 M: N: 5816E42B99E69DEE182B00AFEE355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6E42B99E69DEE182B00AFEE355F AV: 7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C: M2 D: 64 M: N: 5816E42B99E69DEE452D005EC53D52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6E42B99E69DEE452D005EC53D5233 AV: 42
A: 트럭크레인(30톤) B: C: 일 D: 1 M: N: 5816E42CA91E150E022F00A99CA2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6E42CA91E150E022F00A99CA2B9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기초 및 토공사 B: Q: 0101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7 M: N: 583B94C8095B345AA32700A18C5D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B94C8095B345AA32700A18C5D03 AV: 9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4 M: N: 583B94C4A9854ABCD5290032AD6EC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B94C4A9854ABCD5290032AD6EC9 AV: 71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3 M: N: 583B94C5B91747E9992E00B90782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B94C5B91747E9992E00B907829F AV: 7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0 C: TON D: 0.35 M: N: 5F3C04C4F9638F1BF52A00B411C352835AF6E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C04C4F9638F1BF52A00B411C352835AF6E8 AV: 7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9 C: TON D: 2.12 M: N: 5F3C04C4F9638F1BF52A00B411C352835AF7F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C04C4F9638F1BF52A00B411C352835AF7F6 AV: 14
A: 레미콘 B: 충남,25-18-80 C: M3 D: 1 M: N: 5F3C04C4F97D6C04482100D0ABC1757A1F592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C04C4F97D6C04482100D0ABC1757A1F5922 AV: 1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13mm이하50%미만] C: TON D: 2.19 M: N: 5816B4F819CD1CB98E2C001F2F49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6B4F819CD1CB98E2C001F2F4913 AV: 1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M: N: 5816B4FCF9760A618B2F0039B7936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6B4FCF9760A618B2F0039B7936A AV: 17
A: 고강도모르타르채움 B: C: M3 D: 23 M: N: 5816A491A9B4E23DD52C00FDAB64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6A491A9B4E23DD52C00FDAB6465 AV: 32
A: 케미컬앵커(HY200+HD19) B: 천공:¢25, 삽입L:190mm C: EA D: 938 M: N: 5816A496294AD0748C23001E155C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6A496294AD0748C23001E155C73 AV: 18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8 M: N: 583B84F5399BEEC2FD2400B87897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B84F5399BEEC2FD2400B87897DB AV: 19
A: 콘크리트 치핑(건축) B: 인력 C: M2 D: 77 M: N: 5816B4E8F956193516270010DBE6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6B4E8F956193516270010DBE6CF AV: 5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H빔 B: SM275, 200*200*8.0*12.0mm C: TON D: 10.11 M: N: 5F3C04C4F9630A5CA4260041DBB66DAC85D4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C04C4F9630A5CA4260041DBB66DAC85D4E7 AV: 2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4mm C: Kg D: 3688 M: N: 5F3C04C4F963375CE926002B95D327E8EAFA8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C04C4F963375CE926002B95D327E8EAFA82 AV: 2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9mm C: kg D: 2105 M: N: 5F3C04C4F963375CE926002B95D327E8EAFA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C04C4F963375CE926002B95D327E8EAFA85 AV: 2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0mm C: kg D: 2469 M: N: 5F3C04C4F963375CE926002B95D327E8EAFA8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C04C4F963375CE926002B95D327E8EAFA86 AV: 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2mm C: kg D: 571 M: N: 5F3C04C4F963375CE926002B95D327E8EAFA8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C04C4F963375CE926002B95D327E8EAFA88 AV: 25
A: 고장력볼트 B: F10T, M20*60mm C: 조 D: 2373 M: N: 5F3C14ED49B3B3276121007D42A1D1F69DC19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C14ED49B3B3276121007D42A1D1F69DC19F AV: 26
A: 스터드볼트 설치 B: M20*150 C: 개소 D: 784 M: N: 5816A496294AF354732700B6DEAE1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6A496294AF354732700B6DEAE11 AV: 27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9.45 M: N: 5816A497C9A31A62B12C000F9314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6A497C9A31A62B12C000F931413 AV: 28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7.48 M: N: 5816A491A90A40D71622007449BC4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6A491A90A40D71622007449BC49 AV: 2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9.45 M: N: 5816A491A9B4FCA06B2100AA05D5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6A491A9B4FCA06B2100AA05D5D6 AV: 30
A: 수용접(Built up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8.03 M: N: 5816A491A9B4FCB2CB2A00AB6819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6A491A9B4FCB2CB2A00AB681915 AV: 31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492 M: N: 581614F6F95F91E699260002C95E3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614F6F95F91E699260002C95E38 AV: 34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92 M: N: 581614F5E9E89D60BA2D001F19E3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614F5E9E89D60BA2D001F19E3A6 AV: 35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M2 D: 227 M: N: 5816A493591D4B1F742A00B0F12FB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16A493591D4B1F742A00B0F12FB5 AV: 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조적및미장,도장공사 B: Q: 010105
A: 0.5B 벽돌쌓기 - 레미탈 B: 3.6m 이하 C: M2 D: 21 M: N: 581694AC197A967FD625001B5741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694AC197A967FD625001B5741FD AV: 3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M2 D: 21 M: N: 5816844769BBFBA2DE2000DD0E7A5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6844769BBFBA2DE2000DD0E7A5C AV: 38
A: 조인트비드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58 M: N: 5816844CE9C911ADCD2A00627DE63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6844CE9C911ADCD2A00627DE63D AV: 39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1 M: N: 581614F4C99A88671D2B003107C69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614F4C99A88671D2B003107C69B AV: 40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 현장도착도 C: 포 D: 14 M: N: 5F3C04C4F97D6C04482000C9B9087585AD3A4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C04C4F97D6C04482000C9B9087585AD3A47 AV: 79
A: 드라이모르타르 B: 조적용, 40kg - 현장도착도 C: 포 D: 18 M: N: 5F3C04C4F97D6C04482000C9B9087585AD3A4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C04C4F97D6C04482000C9B9087585AD3A44 AV: 80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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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알미늄복합패널-관급 B: 금속복합 4mm C: M2 D: 237 M: N: 59AF9487A9F2E022332C001B9EA2F85D15315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AF9487A9F2E022332C001B9EA2F85D153151 AV: 86
A: 금속제패널설치(공간500mm이하)【금속제패널별도】 B: 앵커+앵글,트러스(아연도ㅁ-50*50*t2.3mm+패널설치+코킹포함 C: M2 D: 219 M: N: 5816442A199BB21C2325000D2310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6442A199BB21C2325000D23107B AV: 82
A: 이중하지설치 B: 트러스(아연도ㅁ-50*50*t2.3mm C: M2 D: 102 M: N: 5816442A199BB21C2325000D2315F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6442A199BB21C2325000D2315FD AV: 45
A: AG1[01.내진보강공사] B: 0.500 x 0.500 = 0.250 C: EA D: 2 M: N: 581634C51901EB564E2D0031431D5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634C51901EB564E2D0031431D5F AV: 46
A: 단열재 타정부착(준불연) B: 벽,80mm,준불연 심재PF보드 C: M2 D: 103 M: N: 5816049499FFB0F92A2C00739DDF0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6049499FFB0F92A2C00739DDF0D AV: 47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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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지붕및기타공사 B: Q: 010107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5 M: N: 58164429797B373A652B00776659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64429797B373A652B00776659B4 AV: 4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 M: N: 581644297923326E9622007F82725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644297923326E9622007F827250 AV: 50
A: 영산홍 재이식 B: C: 주 D: 240 M: N: 583B94C65937C2DC1E2F00D407C7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3B94C65937C2DC1E2F00D407C780 AV: 51
A: 나무전정 B: C: 주 D: 2 M: N: 583B94C65937C2DC1E2F00D407C7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3B94C65937C2DC1E2F00D407C787 AV: 52
A: 나무철거 B: C: 주 D: 1 M: N: 583B94C65937C2DC1E2F00D407C78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3B94C65937C2DC1E2F00D407C786 AV: 5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조적벽 철거(소형장비)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M3 D: 10 M: N: 5817E49BF9A90152A82D005A41B03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7E49BF9A90152A82D005A41B038 AV: 5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M: N: 5817E49BF9BBD45A022500950777D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7E49BF9BBD45A022500950777D9 AV: 57
A: 선홈통철거 B: SST C: M D: 4 M: N: 5817E49BF9C4419CC22200581658C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7E49BF9C4419CC22200581658C1 AV: 58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21 M: N: 5817E49BF90AF4DC4D2A00F9C67B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7E49BF90AF4DC4D2A00F9C67B9C AV: 59
A: 창호 철거 시 유리제거 B: C: M2 D: 17 M: N: 5817E49BF90AF4DC4D2A00F9C67B9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7E49BF90AF4DC4D2A00F9C67B9F AV: 60
A: 단열재철거 B: C: M2 D: 98 M: N: 583B94CEA9F7C15CC528002A948D3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3B94CEA9F7C15CC528002A948D35 AV: 61
A: 콘크리트커팅 B: C: M D: 39 M: N: 583B94CEA9F7FE96972900450239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3B94CEA9F7FE9697290045023990 AV: 6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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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품 질 검 사 비 B: Q: 010109
A: 비파괴검사(철골) B: 자분(MT)+초음파탐상(UT),검사일수1일(제경비포함) C: 식 D: 1 M: N: 5816E42D498627E2222A0061281FE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6E42D498627E2222A0061281FE9 AV: 88
A: 앵커 인발테스트 B: 기본3공(출장비포함) C: 식 D: 1 M: N: 59AF9487A9F2E022332C001B9EA2F85D1530B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AF9487A9F2E022332C001B9EA2F85D1530B1 AV: 9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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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0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6 M: 수집상차도 N: 5F1124AB39865DE8D72E00463B69E311FA2D0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1124AB39865DE8D72E00463B69E311FA2D0D AV: 64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06 M: 수집상차도 N: 5F1124AB39865DE8D72E00463A4CC2609AE77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1124AB39865DE8D72E00463A4CC2609AE77B AV: 6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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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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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11
A: 알루미늄복합패널 B: 금속복합 4mm C: M2 D: 237 M: 24277422 N: 59AF9487A9F2E022332C001B9EA2F85D153150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9AF9487A9F2E022332C001B9EA2F85D153150 AV: 8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90E446339DC7D98472F000DF534001 O: P: Q: 01011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1590E446339DC7D98472F000DF534001 AV: 8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건 설 폐 기 물 B: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2 M: N: 5816E42B99D46AD38E21002936CE2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16E42B99D46AD38E21002936CE24 AV: 78
A: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B: 상차+운반포함 C: M3 D: 5 M: N: 5816E42B99D46AD38E21002F5CFF0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16E42B99D46AD38E21002F5CFF07 AV: 77
A: 건설폐재류상차비 B: 24톤덤프트럭 - 30km C: TON D: 22 M: N: 5816E42B99D46AC13825003CECA2B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16E42B99D46AC13825003CECA2BF AV: 7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2 M: N: 5816E42B99D46AC13825003A21286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16E42B99D46AC13825003A212863 AV: 7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