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구매 입찰공고서.hwp =====
물품 구매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6-186호
ㆍ공
고
명 :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구매
ㆍ입찰마감일시 : 2026/11/05 ㆍ수 요 기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 입찰 설명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처 한승조(044-410-7213)
○ 과업지시서 관련 등 : 안전보건관리처 김민기(044-410-7702)
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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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고)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계약방법: 제한공개경쟁입찰
○ 품명: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제안요청서 참조)
○ 수량: 1 ○ 단위: 식 ○ 분할납품: 불가능 ○ 입찰방법: 제한(총액) ○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50일 이내 ○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 입찰가격: 66,000,000원(부가세포함)
○ 입찰건명: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구매 ○ 낙찰자선정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참가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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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일시: 2026. 10. 19.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19.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1. 5. 10:00.
○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 11. 4. 18:00.
○ 개찰일시: 2026. 11. 5. 11:00 이후.(규격 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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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부가세포함)
- 규격서 전자 제출 관련 문의 : 한승조 044-410-7213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하도급 금지(원도급자 직접 수행) ○ 본 구매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 함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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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정성제안서(제품 세부 규격서), 정량제안서(기업 신용평가서): 전자제출
◐ 소기업확인서, 납품실적 등 기타서류: 전자제출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지원처 한승조
(전화: 044-410-7213, 팩스: 044-410-7173)
○ 주소: 우)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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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신원확인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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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보증금 : 납부 필수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전자송부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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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의거 규격 적격자(8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세부규격서에 의거 납품가능 여부를 판단함으로 물품 세부규격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찰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행정규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진행.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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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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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8.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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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과세사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어야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평가 함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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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사업임
◐ 각 종 불공정행위ㆍ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 : 044-410-7011)
축산물품질평가원
===== 붙임2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구매 입찰공고서.pdf =====
물품 구매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6-186호
ㆍ공
고 명 :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구매
ㆍ입찰마감일시 : 2026/11/05
ㆍ수 요 기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 입찰 설명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처 한승조(044-410-7213)
○ 과업지시서 관련 등 : 안전보건관리처 김민기(044-410-7702)
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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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공고 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계약방법 제한공개경쟁입찰
○ 품명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제안요청서 참조
○ 수량
○ 단위 식
○ 분할납품 불가능
○ 입찰방법 제한 총액
○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일 이내
○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 입찰가격
원 부가세포함
○ 입찰건명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구매
○ 낙찰자선정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 하자담보책임기간 년
○ 기타사항 공동계약 공동이행 불가
(
) : :
:
:
( ) 1 :
:
:
( ) : 50
:
:
66,000,000 ( ) : : : : *
3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참가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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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일시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개찰일시
이후 규격 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2026. 10. 19. : :
:
:
2026. 11. 5. : 2026. 10. 19. : 2026. 11. 5. 2026. 11:00 11. 4. 10:00. 18:00. .( ( )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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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
(G2B)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부가세포함)
- 규격서 전자 제출 관련 문의 : 한승조 044-410-7213
○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2
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2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하도급 금지 원도급자 직접 수행
○ 본 구매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 함
(
)
3-1. 제출서류
--------------------------------------------------------------------------------------------------------
◐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정성제안서(제품 세부 규격서), 정량제안서(기업 신용평가서): 전자제출
◐ 소기업확인서, 납품실적 등 기타서류: 전자제출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지원처 한승조
:
전화: 044-410-7213, 팩스: 044-410-7173)
(
○ 주소 우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3-2.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
:
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신원확인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7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보증금 : 납부 필수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으로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전자송부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
증금을 납부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보증금 ①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1.
2.
하자보수보증금 ①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 」 「 」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
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
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 「 」 ․
③
④
⑤
5. 낙찰자 결정 방법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의거 규격 적격자(8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
하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세부규격서에 의거 납품가능 여부를 판단함
으로 물품 세부규격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찰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행정규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7
5 12
제 3 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http://www.g2b.go.kr) 재입찰 진행.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15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6.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 유의서」제 조에
39
44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 ( ) 4 , 1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7.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8.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과세사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어야하며, 가격점
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평가 함
9. 기타사항
--------------------------------------------------------------------------------------------------------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사업임
◐ 각 종 불공정행위ㆍ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 : 044-410-7011)
축산물품질평가원
===== 붙임3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구매
주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2026. 10.
담 당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계약 담당
운영지원처
한승조 차장
044-410-7213
[email protected]
사업 담당
안전보건관리처
김민기 차장
044-410-7702
[email protected]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배경) 관련 법령*에 따라 소 도체를 바닥으로부터 최소 60c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등을 실시하여 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
◦ 소 도체 등급판정 시 발판 등을 활용하여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낙상, 미끄러짐 사고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식품의약처안전처 고시 제2026-60호(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목적] 안전한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을 현장에 보급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 선제적 차단 및 보건 관리 강화
2
사업 내용
□ 소 등급판정 환경의 안전성, 실효성을 고려한 전동형 안전발판 구매
□ 장비 구매 시 필수 사항
◦ 도축장의 특수한 환경(예냉실 미끄러움, 단차 등)에서도 정상적인 주행 가능
◦ 현수 된 도체 사이 간격과 판정 부위(소 등심 단면)의 높이를 고려하여 장비의 전폭(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능한 기존 장비보다 줄이는 방향)을 설계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바를 설치하고 안전바 중간 지지대 높낮이 조절 및 지지대 위, 아래 연결 고리를 움직여 폭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작
◦ 배터리 탈 부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충천 상태를 표시하도록 제작
◦ 충격 감지 센서를 설치, 단 센서 및 경고음 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작
◦ 방지턱(단차) 및 빙판길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타이어(앞, 뒷바퀴)로 제작
3
구매 개요
□ (품목)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 (수량) 10대
□ (예산) 66백만원(VAT, 수수료 등 제반비용 포함)
□ (계약방법) 제한공개 경쟁입찰
◦ 구매 담당 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 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억원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
□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 (납품장소)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지정한 장소(작업장 5곳)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 대금지급 방식은 상생결제 제도로 지급함(제도문의 1670-083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8의2)
□ (입찰방식) 규격·가격 동시 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Ⅱ. 발주처 요구사항
1 구성 및 규격
□ 계약 상대자가 제작·납품할 제품은 소 등급판정 현장에서 평가사가 탑승하여 현수된 도체의 등심 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보조장비로 구체적인 사양은 [참고 1]에 따른다.
□ 현장에서 장비를 분실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해야하고, 물과 습기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장비의 사양,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기 도입된 이동장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2
납품 및 검수
□ 계약 상대자는 납품 후 현장에서 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타이어 공기주입기, 수리키트 등의 유지관리 물품을 보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고,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전 실시한다.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3
교육 및 기술지원
□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설치될 장소에서 업무일 기준으로 5일이내에 발주처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후 장비 운영,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현장교육(장비 사용 안전 교육 포함)을 실시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장비 운영,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 및 추가 지원사항
□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A/S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만약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복구계획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Ⅲ.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입찰방식: 규격·가격 동시 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내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와 절차 적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서 규격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총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사업부서)에서 규격평가서에 따른 규격평가 실시
◦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최하점 부여
◦ 규격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 제출 시 최하점 부여
◦ 제안서평가 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수요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화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부여(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규격평가(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채점방법
평가방법
기술·지식 능력
(80점)
제안 장비의 적합성
15
항목별
배 점
기술지식능력 배점 기준표 참조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50
항목별
배 점
해당 장비의 기술성 평가
15
항목별
배 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5점)
사후관리
10
항목별
배 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배점 기준표 참조
품질보증
5
항목별
배 점
경영상태
(5점)
기업신용평가(신인도)
5
항목별
배 점
-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참조
합
계
100
□ 기술지식능력 배점기준표(80점)
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배점
적합성 배점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제안 장비의 적합성
제안의 내용과 장비 도입 목표의 적합성
15
5
4.5
4
3.5
3
제안의 범위 및 목적물의 특징과 장점
5
4.5
4
3.5
3
장비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5
4.5
4
3.5
3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각 장치별 규격 제안의 적합성
50
10
9
8
7
6
각 기능별 제어 동작의 적합성
10
9
8
7
6
장비의 사용 가능한 기능의 적합성
10
9
8
7
6
시스템 장시간 운용시 안정성
10
9
8
7
6
분석 가능한 플랫폼의 확장성
10
9
8
7
6
기술성 평가
해당 장비에 대한 기술인증(5)
15
5
4.5
4
3.5
3
해당 장비에 대한 품질인증(5)
5
4.5
4
3.5
3
연구 목적과의 적합성(5)
5
4.5
4
3.5
3
계
80
80
72
64
56
48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배점기준표(15점)
평가항목
배
점
평가내용
적합
부적합
사후관리
10
7
-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A/S 계획
- 하자보수기간 3년
- 사후 관리정책 여부
- 설비 이상 시 48시간 이내에 엔지니어 방문
품질보증
5
3.5
- 품질보증 계획 여부
- 장애대책 및 부품수급 계획
□ 경영상태 배점기준표(5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해 인정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9
BBB0
A30
BBB0
4.8
BBB-
A3-
BBB-
4.7
BB+, BB0
B+
BB+, BB0
4.6
BB-
B0
BB-
4.5
B+, B0, B-
B-
B+, B0, B-
4.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호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hp:lineBreak/>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량평가(경영상태) 기관 : 발주기관 3 계약특수조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계약상대자(이하‘상대자’)가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계약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사업의 착수) ① 상대자는 본 사업을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상대자가 제안, 계약, 착수시 제출한 각종 자료의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조(인력의 투입 및 변경) ① 상대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상대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을 얻어 투입된 인력이라 하더라도 그가 동 사업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 투입된 인력을 교체할 때에는 사유 및 대책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시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체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자료의 제출 또는 제공) ① 상대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확인, 관계서류 열람 및 제출 등 당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상대자가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안을 유지하는 각서를 받은 후에 법령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③ 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완료 이후에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관계자료의 제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및 지체보상금) ① 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초 계약된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계약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상대자는 지체상금(지연 1일당 계약금액의 0.75/1,000를 납품완료일까지 계산)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관리)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착수회의, 진도점검 및 수행결과 평가회의 등을 통해 상대자의 당해사업 수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상대자의 사업수행 과정이 본 계약 내용에 부합한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지시와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완료) ① 사업의 완료일은 최종 검수가 완료된 날로 한다.
제8조(보안유지 및 기타) ① 상대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관련 자료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완료 이후에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대자는 동 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정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대자는 본인의 고의, 과실, 위약 등으로 발생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업수행기간 중 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상대자의 사업수행 인력 중 일부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해석)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사항 전반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일반사항
◦ 제출 기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규격평가(제안서 기술평가) :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평가위원 선정)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설명 필요사항 개별 문의)
◦ 규격서 평가(제안서 설명회) : 필요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별도 공지
◦ 유의사항 : 별도의 발표 없이 규격서 및 제출서류 서면평가로 실시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는 나라장터(g2b) 온라인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일체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관련 문의사항
◦ 소속부서 : 축산물품질평가원 안전보건관리처
◦ 담 당 자 : 김민기 차장
◦ 연 락 처 : 044-410-7022
□ 기타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감사실, 044-410-7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제안서의 작성 요령
1 작성요령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효력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협상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본문 내용 분량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 크기로 작성할 가능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서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제공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처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처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발주처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2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o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일반부분
1. 일반현황
o 제안개요에 기술한 요약내용에 대하여 상세기술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Ⅲ. 장비 규격
1.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o 납품하고자 하는 장비의 상세규격을 상세기술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o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훈련 계획 제시
o 발주기관 직원의 기술능력 향상 방안 제시
2. 추가
o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종 업 원 수 해당부문종사기간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최근 3년간)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
비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계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주) 1.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구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구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구매사업 수행전에 장비 개발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수하여 구매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 장비 개발에 활용된 원천자료는 폐기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구매사업의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대표
성 명 :
(인)
(사용인감 날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확 약 서 (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소 등급판정용 안전발판 구매 사업(기간 :
. . . ~
. . .)」 관련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청렴 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시행 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용 역 수 행 기 간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 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인(사용인감)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입찰자는 반드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연구용역<hp:lineBreak/>원가계산서 및 세부산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Ⅴ. 제출서류 목록
1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장비 및 시스템 구성품과 부속품에 관한 카탈로그
□ 정품확인서 또는 AS확약서 1부(원본)
□ 장비 및 시스템 사양서
□ 장비 설치 계획서
□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
2
최종 검수단계
□ 설치완료 후 장비 성능 입증 시운전 계획서 1부
□ 물품 상세 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등 상세항목 표기) 1부
□ 계약물품 구성품별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1부
□ 유지보수 계획표(소모품 산출 및 점검주기 필히 포함) 1부
□ 하자보증보험증권(계약 금액의 5% 이상) 1부
□ 교육 및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원본) 각 1부
□ 장비취급 매뉴얼 1부
□ 교육일정 세부 계획서 1부
참고 1 구매 물품 세부 사양
제작 규정 및 사양
필수 사항
도축장의 특수한 환경(예냉실 미끄러움, 단차 등)에서도 정상적인 주행 가능
현수 된 도체 사이 간격과 판정 부위(소 등심 단면)의 높이를 고려하여 장비의 전폭(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능한 기존 장비보다 줄이는 방향)을 설계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바를 설치하고 안전바 중간 지지대 높낮이 조절 및 지지대 위, 아래 연결 고리를 움직여 폭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작
배터리 탈 부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충천 상태를 표시하도록 제작
충격 감지 센서를 설치, 단 센서 및 경고음 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작
기존 소화기 거치대를 수납형으로 변경하여 제작
방지턱(단차) 및 빙판길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타이어(앞, 뒷바퀴)로 제작
핸들은 조이스틱(기어 조정)으로 하고 내구성이 강하도록 제작
서스펜션 쇼버, 전자 클락션, 디지털 속도계 등 장착
세부 사양
구성항목
기능 및 사양
제한속도
최고 8.5km/h
배터리타입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용량
24V 28A, 672Wh
배터리 수명
충·방전 약 1,200회 이상
배터리셀
2500mA 고방전셀 56개입 이상
충전방식
배터리 탈부착 충전 가능
주행거리
최대 38km
등판능력
12도 이상
회전기능
360도 제자리 회전 가능
모터사양
듀얼 브러시 모터
모터출력
좌우 각 250W*2
탑승무게
120kg 이상
앞바퀴
11인치 이상 옴니 휠
뒷바퀴
11인치 이상 튜브리스 타이어
조이스틱
탑승자 맞춤형 위치 변경 가능
전조등
LED, ON/OFF 가능
후미등
LED, ON/OFF 가능
안전장치
높이조정용 패드(10cm*2ea), 소화기, 안전표지 부착, 공기압 펌프(전동형), 방수방진(IP52 이상, 추가 방수제 시공), 유해가스 감지기, 발 빠짐 방지 벽, 안전바(손잡이) 충격 완충조치 등
참고 사진(기존 제품) 참고 2 납품 장소 및 수량
지원
작업장
주소
납품 수량
강원지원
강원엘피씨
강원 원주시 저금어지길 456
2
대전충남지원
홍주미트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578-46
3
전북지원
중앙축산
전북 익산시 현영길 94
2
부광산업
전북 김제시 진봉면 해학로 775
1
대구경북지원
안동축공
경북 안동시 서후면 죽전길 222
2
소계
10
* 납품 받는자(검수자) 연락처는 별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