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제13차 2027년도 송도ㆍ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 재산정 용역.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6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13차 2027년도 송도ㆍ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 재산정 용역
용 역 내 용
과업내용서 참고 (과업내용 문의: 기획정책과 032-453-7144)
기 초 금 액
금36,69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7.(화) 10:00
입찰집행(개찰)
2026. 10. 27.(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 실시
(당일 16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2.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한‘회계법인[업종코드 1200]’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7절 제1관의‘원가계산용역기관[업종<hp:fwSpace/>코드 2609]’으로 등록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2021년 이후) 조성원가 산정용역(단일건 기준)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실적이 있는 업체(※<hp:fwSpace/>준공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기획정책과의 해석에 따릅니다.)
□ 실적 제출 방법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2) 관련]
- 제출기한: 2026. 10. 26.(월) 17:00까지
(제출시간 엄수, 우편접수의 경우 2026. 10. 26.(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기획정책과, 28층)
- 제출방법: 방문제출,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 용역 실적증명서 1부(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 제출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원본은 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 담당자 경유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상으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 미도달 사례 발생 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실적 관련 문의: 기획정책과 홍은성 주무관 (☎ 032-453-7144)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전자 입찰 방식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5.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경제청 기획정책과
홍은성 주무관
(☎032-453-7144)
○ 계약관련: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붙임1) 공고문-제13차 2027년도 송도ㆍ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 재산정 용역.pdf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6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13차 2027년도 송도ㆍ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 재산정 용역
용 역 내 용
과업내용서 참고 (과업내용 문의: 기획정책과 032-453-7144)
기 초 금 액 금36,69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7.(화) 10:00
입찰집행(개찰) 2026. 10. 27.(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 실시
(당일 16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2.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한‘회계법인[업종코드 1200]’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7절 제1관의‘원가계산용역기관[업종 코드
2609]’으로 등록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2021년 이후) 조성원가 산정용역(단일건 기준)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실적이 있는 업체(※ 준공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기획정책과의 해석에 따릅니다.)
□ 실적 제출 방법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2) 관련]
- 제출기한: 2026. 10. 26.(월) 17:00까지
(제출시간 엄수, 우편접수의 경우 2026. 10. 26.(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기획정책과, 28층)
- 제출방법: 방문제출,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 용역 실적증명서 1부(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 제출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원본은 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 담당자 경유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상으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 미도달 사례 발생 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실적 관련 문의: 기획정책과 홍은성 주무관 (☎ 032-453-7144)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1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전자 입찰 방식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2 -
5.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3 -
10.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경제청 기획정책과
홍은성 주무관 (☎032-453-7144) ○ 계약관련: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4 -
===== (붙임2) 과업지시서.hwpx =====
제13차 2027년도
송도·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 재산정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기획조정본부 기획정책과 제13차 2027년도
송도·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 재산정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제13차 2027년도 송도·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 재산정(이하 ‘2027 조성원가’) 용역
2. 수행기간: 착수일로 부터 2개월 이내
3. 사업예산: 36,696,000원 범위 내(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목적
가. 2024. 12. 송도국제도시 조성원가 산정(2025~2026년도 적용) 이후 실시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최종 내역을 반영하여 2027년도 조성원가 재산정
⇒ 2027년도 조성원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기별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산정(2018 조성원가부터 적용)
* 1‧3+2‧4+5‧7공구/ 6‧8공구/ 11공구
⇒ 조성공사가 추진 중인 11공구 조성원가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매각가 책정 및 재정분석 자료로 활용
나. 2025. 12. 청라국제도시 투자2블록 조성원가 재산정(2026년 적용) 이후 실시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최종 내역을 반영하여 조성원가 재산정
⇒ 투자2블록 일원 투자유치 대비 합리적인 토지매각가 책정 및 재정분석 자료로 활용
5. 과업범위
가. 공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3개 구역), 청라국제도시 투자2블록 일원(투자2-1, 2-4, 2-5, 유2-3, 복합유통1, 상38)
나. 시간: 개발계획수립 ~ 조성공사 준공시까지
다. 내용
- 송도국제도시 1구역(1‧3, 2‧4, 5‧7공구) 조성원가 재산정
- 송도국제도시 2구역(6‧8공구) 조성원가 재산정
- 송도국제도시 3구역(11공구) 조성원가 재산정(11-1, 11-2, 11-3공구)
- 청라국제도시 투자2블록 일원 조성원가 재산정
6. 과업수행
- 관련 부서 담당자면접 및 자료수집을 거처 조성원가를 산정 후 보고서 작성(중간결과 및 최종결과 보고)
Ⅱ. 과업의 내용
1. 2027 조성원가 산정의 전제
가. 송도·청라국제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최종 고시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따름
나. 매립상태와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태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반시설은 광역기반시설과 세부기반시설 등의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구분
다. 조성원가 산정의 법적근거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용지 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합리적,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라. 송도·청라국제도시 사업비 기초자료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결산자료, 공사계획서 및 실시계획서, 예산서 등에 따름
마. 용역수행 중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과업 수행
2. 2027 조성원가 용역 수행내용
가. 송도·청라국제도시에서 지출된 조성원가 집계 및 향후 발생원가 추정
- (송도국제도시) 직접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은 기 지출액을 집계하고, 향후 추정액을 산출하여 연도별 사업지구별(3개 구역)로 배분
나. 사업관련 차입금이자 및 송도지구 분양에 따른 수입을 집계하여 사업지구별로 배분
다. 조성원가는 매립단계, 광역기반시설 설치단계 및 세부기반시설 설치 완료 후 지구 및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성원가를 배분
라. 개발 및 실시계획, 결산서, 각 담당자 면담 등을 토대로 한 기존 송도국제도시 조성원가 누락(과소 산정) 항목 여부 검토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사항을 토지 조성원가로의 계상 여부 등 검토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의 조성원가 산정원칙을 근거로 산정
바. 보고서(최종보고서 30부) 및 자료집(전산파일) 제출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의 범위
가. 용역범위는 명시된 과업수행범위 내용을 포함하고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된 내용 일체를 포함
2. 법규 준수
가.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내용이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때(용역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때 포함)는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3. 일반 지침
가.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자료분석, 현황파악, 자료오류 및 문제점 파악, 조성원가 도출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다. 용역수행자는 매달 22일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지정 사무실 상주근무
4. 발주자의 감독 권한
가.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자는 수시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인력 동원현황 및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감독권한을 지니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
나. 발주자는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용역수행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지적사항 시정
5. 용역수행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도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가 있으면 용역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라도 하자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
-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용역수행자에게 귀속
-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에게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모두 서면으로 제출
나. 지시 이행
- 발주자가 본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수행자에게 통보·지시 하였을 때, 용역수행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답변서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
다. 공정 관리
-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시 용역범위와 용역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출
라. 문서 기록 비치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출
마. 재조사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용역수행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하면, 용역수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
바. 법규준수 의무
-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자에게 귀속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미리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용역 수행
7. 용역참여자의 교체
가.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수행자의 경력 및 자격이 미달하거나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주처는 용역수행자에게 용역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름
나. 용역참여자의 원활한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용역수행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름
다. 용역참여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
라. 본 용역의 총괄책임자(PM)인 책임연구원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함
마. 용역참여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체 2주 전까지 문서로 발주처에 사전협의 요청하여야 함. 단, 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때는 발주처와 협의조정
8. 제출물
가. 용역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일치 여부를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나.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름
다.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수행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
라.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제출
마.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자료가 계약에 위배되는 때 용역수행자는 발주처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9. 용역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는 아래서류 제출로 갈음함
- 용역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
착수계
과업추진 개요 및 세부추진계획(전체, 세부과업별 상세 기재)
분야별 세부공정 계획서(업무흐름도, 예정공정표 포함)
용역 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 계획서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서류 등
나. 공정보고는 주간은 격주 금요일, 월간은 매월 말일까지 보고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 및 월간 공정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용역 추진내용·항목별 공정 현황
전주‧월보고 관련 보완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정도
주요 문제점 및 대책
주간‧월간 추진 계획 등
다.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
- (중간보고) 중간보고회 발표 3일전 보고자료 10부 발주처 제출
- 용역수행자는 용역기간 2/3이내 시점에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단, 방법과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 (최종보고) 최종보고회 발표 5일전 보고자료 10부 발주처 제출
- 용역수행자는 용역준공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발주처의 의견 등 수렴
- (수시보고)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수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책임자(PM)로 하여금 설명
용역 항목별 종료 사항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필요한 사항
발주처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
라. 최종보고서 인쇄·제본
- 용역수행자는 용역준공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검사요청
- 용역수행자는 최종보고서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인쇄·제본하여 납품
10. 사업관리 회의
가. 용역기간 동안 사업의 방향과 내용 점검을 위해 월 2회 이상 사업관리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 또는 용역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수시 개최도 가능
나. 회의장소는 발주처의 사무실로 하며, 회의 목적상 필요 시 용역수행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장소 변경
다. 참석대상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참석자로 하며, 회의록은 용역수행자가 작성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가 서명
라. 상호 합의된 사항은 계약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11. 협의와 조정
가. 용역참여자들은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조정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날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게 제출
12. 전문가 자문
가. 발주처는 용역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용역수행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처에게 제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나. 용역수행자는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발주처 감독자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
13. 자료의 사용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활용한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로서 아래 순서로 활용하되 모든 참고문헌이나 자료의 출처 명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등의 자료
현지 조사결과(설문조사, 인터뷰 등에 의해 취득한 자료)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및 특허권 등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 부담 등 법적 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짐
다. 용역수행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산업재산권 주장으로 발주처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처 및 그 지정인의 권리 소유를 보호해야 하며 기타 손실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도록 조치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산업재산권이 필요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준용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
14.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 준수를 위해, 용역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적용되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귀속
나. 용역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용역수행자 책임 하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조항은 용역참여자 변경 때에도 같음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때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음
라.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 철저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
바. 용역수행자는 공정을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때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때는 관련 자료를 별도 저장하거나 업무일지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로 보안기록 유지에 최선
사. 용역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용역수행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용역수행자의 책임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용역성과품의 인용 및 활용을 할 수 없음
- 용역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련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수령한 후 취급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용역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통솔 하에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
아.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발주처의 규정 및 요구에 따름
15. 과업의 변경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과업에 대한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름
- 법령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본 과업의 시행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17. 과업 보완 의무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에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
나.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
다.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용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함
라. 용역결과물에 대한 인쇄품질 등의 하자 발생 시 발주처는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전면 재인쇄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며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
18. 과업 예정 공정표
구분
M
M+1
W1
W2
W3
W4
W5
W6
W7
W8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
자료수집 및 자료조사 자료분석 및 조성원가산출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최종보고서 검토 및 행정처리
※ 위 일정은 착수일 기준, 용역의 진행정도 및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가능
19.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용역수행자에게 용역변경 요청 가능
나.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용역내용이 변경된 때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 및 용역수행기간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
다. 발주처가 용역수행자에게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함
라. 하도급 형태의 사업추진은 원칙상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는 발주처의 승인 시 추진
Ⅳ. 성과품 납품 및 작성 등
1. 성과품 납품
가. 최종보고서: 국문 30부
나. 본 용역 수행 산출물 전체 파일 등 제출
- 편집이 가능한 상태의 이미지, 사진, 증빙자료 한글파일 형태 등
- PDF 및 PPT 파일 각 형태로 제출
2. 성과품 작성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발주처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 중간, 최종보고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물을 발주처가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용역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수시 협의하여 성과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
다. 최종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통일된 문서 양식을 갖춤
라.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되, 전문 이론 및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주석을 달아 이해를 돕도록 함
마.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인쇄하며, 인쇄용지 선정, 보고서 규격, 면수 등의 변경은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바. 과업수행 중 수집된 자료 및 프로그램은 발주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
3.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
나.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게 전량 납품하여야 하고 추가 인쇄하여 보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