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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523]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원가계산용역기관(행안부 기준) 추정가격: 2696만원 입찰일시: 2026-10-19 23:00
#용역 #원가계산용역기관(행안부 기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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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남원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남원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306호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6.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7. 견적서 제출 무효
추정가격

연 용 역 명 번 1 과업량 기초금액 용역기간

부가가치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1식
연구용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26,960,000
29,656,000
2,696,000

착수일로부터
60일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23:00 ~ 2026 10. 23(금) 12: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수) 13:00 입찰집행관 PC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 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원가계산용역기관(업종코드:2609)으로 등록된 업체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1항 규정에 의거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
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 가격
으로 제출한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9.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교육체육과☎063-620-5619), 공고·
계약내용은 재정과 (☎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9.

남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산출내역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xlsx =====

[시트: 남원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연구용역]
A: 산 출 내 역 서
A: 용역명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확산을 위한 연구용역 L: (단위 : 원)
A: 구
분 D: 금
액 E: 산
출
기
초 L: 비
고
A: 인
건
비 B: 책임연구원 D: 3,790,000 E: 3,783,728원 F: x G: 2.0개월 H: x I: 1인 J: x K: 0.50 L: 2026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 근거
B: 연구원 D: 5,810,000 E: 2,901,312원 F: x G: 2.0개월 H: x I: 1인 J: x K: 1.00
B: 연구원 D: 4,070,000 E: 2,901,312원 F: x G: 2.0개월 H: x I: 1인 J: x K: 0.70
B: 인건비소계 D: 13,670,000 M: 46.10%
A: 경
비 B: 조사비 D: 7,000,000 E: 7,000,000원 F: x G: 1회
B: 국내여비 D: 1,840,000 E: 92,200원 F: x G: 2인 H: x I: 10회
B: 유인물비 D: 750,000 E: 25,000원 F: x G: 30부
B: 연구활동비 D: 2,700,000 E: 270,000원 F: x G: 10인 H: x I: 1회
B: 경비소계 D: 12,290,000 L:
A: 합계1(인건비+경비) D: 25,960,000
A: 일반관리비 D: 1,000,000 L: 합계(1)의 6% 이내 M: 3.85
A: 합계2(합계1+일반관리비) D: 26,960,000
A: 부가가치세 D: 2,696,000
A: 총합계 D: 29,656,000

[시트: 산출근거]
A: 용역비 비목별 단가 산출근거
A: 가) 인 건 비
A: 등
급 B: 금
액 G: 일/인건비
B: 기 본 급 C: 상 여 금 D: 퇴직충당금 E: 계
A: 책임연구원 B: 3,783,728 C: 1,261,243 E: 5,044,971 G: 343,975
A: 연
구
원 B: 2,901,312 C: 967,104 E: 3,868,416 G: 263,756
A: 연구보조원 B: 1,939,429 C: 646,476 E: 2,585,905 G: 176,312
A: 보
조
원 B: 1,454,621 C: 484,874 E: 1,939,495 G: 132,238
A: 註) 1. 기본급-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A:
2. 상여금 - 기본급의 년 400% 계상
A:
3. 퇴직충당금 - (기본급 + 상여금)에 대하여 년 1/12계상
A:
4. 월 근무일수 11일 기준
A: 나) 경
비
A: ①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A: 직
급 B: 등 급 C: 교 통 비 D: 일 비 E: 숙박료 F: 식
비 G: 계
A: 책임연구원 B: 제1호등급 C: 실비 D: 25,000 E: 실비 F: 25,000 G: 50,000
A: 연
구
원 B: 제2호등급 C: 실비 D: 25,000 E: (상한액)
80,000 F: 25,000 G: 50,000
A: 연구보조원 B: 제2호등급 C: 실비 D: 25,000 E: (상한액)
80,000 F: 25,000 G: 50,000
A: ② 유 인 물 비 : 조달청 경인쇄요율적용(10절 및 백상지 기준)
A:
Page @13,970 - 조판감액비 5,920 = 8,050원
A:
복사비: 현실단가반영
A: ③ 전산처리비 : 토너카드리지 및 드럼 단가 적용
A: ④ 연구용재료비 : 실비근거(원)
A: ⑤ 회
의
비 : 외부인사 초청회의비 기준(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
A: ⑥ 교
통
비 : 시내교통요금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제1항 적용
A: ⑦ 통
신
비 :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으로 월100,000원(실비근거)
A: ⑧ 설문조사비: 실비근거(원)

===== 과업지시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hwpx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개요<hp:tab width="34848" leader="3" type="2"/> 1
2. 과업배경 및 목적<hp:tab width="29652" leader="3" type="2"/> 1
3. 과업범위<hp:tab width="34848" leader="3" type="2"/> 2

제2장 과업의 주요 내용
1. 운영현황 조사·분석<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 2
2. 적정 운영인력 및 인건비 산정<hp:tab width="21856" leader="3" type="2"/> 2
3. 운영경비 산정<hp:tab width="31600" leader="3" type="2"/> 3
4. 수입 추정 및 민간위탁금 산정<hp:tab width="21856" leader="3" type="2"/> 3
5. 운영 개선방안 제시<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 3

제3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4848" leader="3" type="2"/> 4
2. 과업착수<hp:tab width="34848" leader="3" type="2"/> 4
3. 과업수행 및 보고<hp:tab width="29652" leader="3" type="2"/> 4
4. 세부지침<hp:tab width="34848" leader="3" type="2"/> 5
5. 보안대책<hp:tab width="34848" leader="3" type="2"/> 6

제4장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hp:tab width="26404" leader="3" type="2"/> 7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7

I 과업개요

1. 과업개요
<hp:fwSpace/>◦<hp:fwSpace/>과 업 명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hp:fwSpace/>◦<hp:fwSpace/>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hp:fwSpace/>◦<hp:fwSpace/>용 역 비 : 29,65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hp:fwSpace/>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2. 과업배경 및 목적
◦ 공공체육시설 7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6. 12. 31.) 및 신규 2개소(풋살장, 실외테니스장)의 민간위탁 전환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금 산정 필요
◦ 수영장 통합운영 등 위탁단위 재편(4개 단위 → 3개 단위)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비를 재산정하고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2026년 수입·지출 실적을 반영한 원가 재산정으로 위탁금 반납을 최소화하고 수탁자의 수익창출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 선행 연구용역(「남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 2022. 2.)에서 제시된 수영장 통합운영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실행 가능한 원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hp:fwSpace/>시간적 범위 :<hp:fwSpace/> 2027년 ~ 2028년(위탁기간), 실적 분석은 2024년 ~ 2026년
◦<hp:fwSpace/>공간적 범위 : 민간위탁 대상 공공체육시설 9개소(3개 위탁단위)

※ 남원종합스포츠타운(실내수영장, 다목적구장,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실외테니스장), 남원문화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포함),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hp:fwSpace/>내용적 범위

  • 시설별 운영현황 분석 및 수탁기관·이용자 대상 현장조사
  • 적정 운영인력 산정 및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 산출

- 시설별·비목별 운영경비 산정

  • 사용료 등 수입 추정 및 위탁단위별·시설별·연도별 민간위탁금 산정

  • 수익구조 개선 및 정산·회계관리 기준 등 운영 개선방안 제시

Ⅱ

과업의 주요 내용

1. 운영현황 조사·분석
가. 운영실적 분석

1) 최근 3년(2024년 ~ 2026년) 시설별 수입·지출 실적 및 이용현황 분석

2) 현 위탁단위(4개)별 민간위탁금 집행 및 반납 현황 분석
나. 현장조사(수행기관 직접 방문 조사)

1) 수탁기관 방문조사 : 인력·조직·근무형태, 시설·장비 운영실태, 회계처리 실태 확인

2) 이용자 설문조사 : 시설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사용료 수준, 프로그램 수요 조사

3) 관계자 면담 : 수탁기관 운영자, 종목별 체육단체 등 의견 수렴

※ 조사 대상·일정·설문지(안)는 착수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2. 적정 운영인력 및 인건비 산정
가. 시설별 적정인력 산정

1) 시설별 법정·필수 배치기준(수상안전요원, 기계·전기설비 관리 등) 검토

2) 통합운영에 따른 인력 공동배치(안전요원 공동배치, 수영강사 순환근무, 기계설비·행정 담당 공동운영) 반영
나. 인건비 산출

1)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제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급여 등 산출

2) 2027년·2028년 연도별 인건비 상승분 반영

3. 운영경비 산정
가. 비목별 운영경비 산정

1) 수도광열비, 시설 유지보수비, 소모품비, 보험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설별·비목별 산정

2) 시설 간 장비 공동사용 등 비용 절감 요인 반영

3) 일반관리비 산정(이윤은 제외)

※ 원가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용

4. 수입 추정 및 민간위탁금 산정
가. 수입 추정

1)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입 추정(감면 대상·감면율, 신규 시설 사용료 수입 반영)
나. 민간위탁금 산정

1) 지출액 − 수입액 = 민간위탁금 산정 방식 적용

2) 위탁단위별(3개)·시설별·연도별(2027년 ~ 2028년) 산정 및 현행 대비 증감 분석

5. 운영 개선방안 제시
가. 수익구조 개선

1) 정규 강습 외 별도 프로그램 수입 인센티브 등 수탁자 수익창출 구조 제안
나. 정산 및 회계관리 기준

1) 시설별 회계관리(지출 통합관리, 사용료·프로그램 수입 별도관리) 및 정산 기준 제안

2) 수탁자 과실로 발생한 비용의 위탁금 사용 제한 등 위·수탁 협약서 반영사항 제시

Ⅲ 과업수행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hp:fwSpace/>가. 과업지시서상 내용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이용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보고서 작성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적정규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본 용역은 발주처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 수행 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hp:fwSpace/>마. 과업수행 중 용역수행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한 과업 지연이나 과업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hp:fwSpace/>사. 보고서 및 성과물은 인쇄 전에 최종 원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hp:fwSpace/>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모든 결과의 소유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2. 과업착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hp:fwSpace/>◦ 분야별 참여인원 현황
<hp:fwSpace/>◦ 과업 세부수행계획서
<hp:fwSpace/>◦ 보안대책 및 각서
<hp:fwSpace/>◦ 현장조사 계획(조사 대상·일정·설문지(안))
3. 과업수행 및 보고
<hp:fwSpace/>가. 과업수행

1)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통계 및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및 공공기관의 통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와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시행 중이거나 수립 중인 계획 또는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남원시가 과업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책임연구원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hp:fwSpace/>나. 과업수행 보고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요청 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과업수행 보고는 착수․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에 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2)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별도 협의 가능)

<hp:fwSpace/>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을 보고한다.

<hp:fwSpace/>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재설정한다.

3) 최종보고 : 과업 완료 10일 전까지(2027년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보완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제출
4. 세부지침

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료수집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성과품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4)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가)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과업을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가) 계약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과업보고 등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과업의 중간결과가 과업지시서에 비해 현저히 차이 나거나 품질이 떨어질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시까지 수행한 과업에 대한 보수와 실 경비를 지불하되 비용계산 및 지불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한다. 이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보안대책
<hp:fwSpace/>◦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타 기관의 보안과 관련의 자료의 조사유출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hp:fwSpace/>◦ 과업 참여인력 변경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 보안사항의 누설 및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hp:fwSpace/>◦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hp:fwSpace/>가. 과업수행에 따른 연구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은 준공 시 보고서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남원시에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 등 일체의 권리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남원시가 소유한다. 남원시는 정책상 필요할 경우 결과물의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남원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소유, 타 목적으로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hp:fwSpace/>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과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연구용역 결과물은 즉시 보완․제출한다.
2. 성과품 제출
<hp:fwSpace/>◦ 제출 성과품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수량 및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hp:fwSpace/>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hp:fwSpace/>국배판(A4)
30부

보고서 원본
USB 메모리
1개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엑셀 원본 파일(수식 포함)
1식
전자파일
현장조사 자료
설문지 및 조사 원자료
1식
전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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