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동물찻길사고사체(로드킬) 수거처리용역(단가계약)).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45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동물찻길사고사체(로드킬) 수거처리용역(단가계약)
과 업 내 용 · 로드킬처리 기초금액: 129,000원/건 · 예정물량: 380건
기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10.23. 11:00 견적제출기간
2026.10.19. 20:00 ~ 2026.10.23. 10:00
추 정 금 액 금49,920,000원 기 초 금 액 금129,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 ~ 2026. 12. 20. 개 찰 장 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비
고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041-540-2848)
사 업 문 의
(041-530-6906)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건당 단가)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단가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1224]를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내 계약특수조건서에 따라 전담인력(2인 이상), 차량(1톤 이상 화
물차), 안전보호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보험료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른 국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다만,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으
며 대금청구 전 납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42원 1,530원 198원 ※ 위 금액은 단가기준입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
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 미래
도시관리사업소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
하여 결정)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
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아산시 미래도시관라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2026년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사체 수거처리용역(단가계약)].hwpx =====
2026년 하반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 수거‧처리 용역 (단가계약) 과업지시서
2026. 10.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아산시 읍‧면지역 관내”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용역발주자(이하 “발주기관”라고 한다)와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 수거·처리 용역
나.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 아산시 읍‧면지역 법정 도로
※ 제외 지역 :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도로(고속도로,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도로 외 지역(공원, 산림지역, 하천부지 등), 사유지 등
※ 제외 사체 : 천연기념물 사체,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체(환경보전과), <hp:lineBreak/>뱀․새․쥐 등 도로에서 2차사고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적은 동물 등
- 시간적 범위 : 365일 24시간
※ 세부사항은 계약특수조건서에 따름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20.
라. 용 역 비: 49,920천원(단가계약)
마. 사 업 량: 380건
바. 기초금액: 129,000원/건 × 380건
사. 비용지급: 용역수행자의 비용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정산, 익월에 지급
(기성시 보험료(건강,연금보험료)의 경우 사후정산)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아산시에 소재한 업체
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발급받은 작업차량(1톤 이상 화물차)을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4. 조
건
가. 사업의 범위는 아산시 읍,면지역 법정도로(차로) 로드킬 수거업무 전반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아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제반규정과 아산시의 지시사항을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한다.
다.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용역 낙찰된 업체는 수거용역 시행 전 안전사고대비 수거인력 및 차량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라. 특수조건은 본조 다음 항목으로 합의한다.
5. 유의사항
① 본 지시서는 동물사체(로드킬) 수거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신청관련 서류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지시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본 지시서 내용상 오기 등의 사유발생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타 단체(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다.
④ 본 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용역계약이 해지된다.
⑤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용역수행 중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은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납되지 않는다.
계약특수조건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아산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 처리업무를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hp:fwSpace/>(이하 아산시장을“발주기관”, 용역사업자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용역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과업지시서상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아산시 읍‧면지역 법정도로에서 발생되는 로드킬 동물사체를 대상으로 한다.
1)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도로(고속도로,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도로 외 지역(산림지역, 공원, 하천부지 등)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는 제외한다.
2) 주차장, 사유지, 일반 가정의 집안 등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 사체는 제외한다.
③ 아산시 관내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동물사체) 신고 접수(당직실 및 민원접수 모든부서 공무원, 콜센터) 및 수거․처리
※ 민원내용의 작업을 지시 한 부서 및 당직실 등에 수거결과 보고를 원칙으로 함
④ 단,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특정일(기간)에는 공무원(민원신고) 신고와 관계없이 관내 도로에 있는 로드킬 동물사체(용역 범위 내)를 수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발주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시, 처리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역기간 등)
① 용역기간은 착수일 ~ 2026.12.20.까지로 한다.
※ 단, 용역비 내에 용역 수행(최대 380건)
② 근무시간은 00:00부터 24:00까지로 하며 연휴기간중의 모든 기간을 포함한다. 단, 연휴기간 중 근무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용역수행의 기본방침)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물사체(로드킬) 수거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인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차량 등 장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동물사체 처리 전담 인력 2인 이상(운전원 1인, 수거원 1인)
나. 동물사체 이송을 위한 전담 차량 1대(1톤 화물차 이상) 이상
다. 동물사체 처리 시 필요한 안전 보호 장비(안전조끼, 지시봉, 삼각대 등)
3)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할 때에는 안전모, 야광조끼와 야광모 등 식별이 용이한 안전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거작업시에는 작업표시등 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 후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동물사체를 수거할 경우 영상장치로 수거 증명 모습을 촬영하여 기록·보관하고 매월 용역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사고 발생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5조(동물사체 수거처리 등)
① 계약대상자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신고접수를 위한 별도의 24시간 상시 대기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내 동물사체 발생에 대한 신고접수 후 즉시 출동하여 이를 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접수 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처리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처리시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또한 <hp:fwSpace/>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동물사체(로드킬)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장에 반입‧처리하여야 한다. (동물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함에 따라 임의로 매립 불가) 단,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의 사체 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체를 처리할 때는 동물사체 일부 및 잔재물이 없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물사체 및 잔재물 미처리로 인해 동일 민원지 재출동 시 처리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물사체 처리차량 운행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각종 행정지시 및 사체처리 업무에 관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동물사체(로드킬) 민원처리시 현장 방문하였을 때, 구조‧보호‧치료를 요하는 동물인 경우에는 즉시, 유관기관으로 연락하여 조치한다.
제6조(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조례 등 관계법령과 본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장비 및 인력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스스로 확보하고 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보강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유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직접 관리 및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유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퇴직, 결근, 기타 일시적인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주민 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도로 등의 시설물이나 공작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 있게 보상(배상)하여야 한다.
③ 소속 근로자가 현격히 잘못하여 민원 등을 야기시켰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환경부,2022)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 및 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동남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등에게 유해‧위험작업, 위험기구‧설비 사용 등에 대한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내역 및 집행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서식 제4호)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과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및 현장책임자 지정내역 2) 용역수행계획서 3) 용역수행 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도
4) 용역수행 장비, 차량(1톤이상) 등 확보 현황
5)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 6)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7)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용역비 청구 시 매월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비 청구서: 서식 제1호 2) 월별 수거 내역서: 서식 제2호
3) 동물사체(로드킬) 수거․처리일지: 서식 제3호
4)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서류
제11조(대가지급 및 정산)
① 용역비라 함은 본 지시서를 통해 계약한 1건당 처리비용으로 한다. 본 조건서에서 1건이란 민원접수 후 현장 출동한 건수로, 출동한 민원지에서 동물사체가 1건 이상 발견되어 처리하여도 1건으로 본다.
② 용역비는 처리 1건당 체결된 계약금액으로 하며, 본 조건서의 제10조제2항의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한다. 민원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여 동물사체 수거 불가 또는 미발견 시 용역비는 처리 1건당 용역비의 반액만 지급한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본 조건서에 명시되어있는 동물사체 처리시간(2시간)을 넘겨 현장에 출동하여 동물사체 수거 불가 또는 미발견 시 용역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시간 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알려야한다.
③ 용역비는 처리 1건당 단가로 하여 당월 합산 처리 건수를 익월에 지급하며, 붙임 서식(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비용을 지급한다.
④ 발주기관은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해지일까지 처리한 실적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거짓 등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및 지도․감독)
① 용역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자료 요구 및 발주기관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을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관리감독에 불응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에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배상금액은 발주기관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상금의 납부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동물사체를 본 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6) 발주기관이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7)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발주기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③ 발주기관은 제②항 1)호 내지 7)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②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 용역에 종사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민․형사상의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서식 제1호】
청
구
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 수거·처리 용역 수행에 따라 2026년 ( )월 사업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청구금액: 금
원정 (₩
원)
□ 청구명세
건
명
금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 수거 ·처리 용역비
월×
원
□ 지급계좌:
붙임 1. 수거 내역서 1부.<hp:lineBreak/>2. 수거․처리 일지 1부.
상기 금액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자 :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2호】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 수거 내역서( 월)
□ 동물사체(로드킬) 수거 실적
(단위 : 마리)
구분
합계
주 간(토·일·공휴일)
야 간
비고
수거
고양이
개
고라니
기타
수거
고양이
개
고라니
기타
미수거
미수거
당 월
누 계
□ 당월 동물사체(로드킬) 세부 내역서 (본 서식은 엑셀로 작성 제출)
연번
신고인
연락처
접수일시
수거일시
수거장소
수거동물
수거결과
비고
예시
홍길동
010-1111-
1111
2026. 1 1.
(12:00)
2026. 1. 1.
(13:30)
천안대로 0000 인근
고양이
수거완료
2 3 4 5 6 7 8
【서식 제3호】
동물사체 수거‧처리일지
(예시)
접수일시
2026.1.1. 18:20
수거일시
2026.1.1.19:00
수거장소
OO 동
00 앞
수거동물
특이사항
작 업 사 진
전
후
(컬러 사진)
(컬러 사진)
위와 같이 수거작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인)
【서식 제4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업체명:
사업(계약)명:
장 소:
사업(계약)기간:
대표자:
(서명)
투입 종사자수:
안전보건관리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
성 명
연 락 처
성 명
연 락 처
기타사항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확인)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예)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또는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수거 작업 시 추가 인력 배치 등
(안전 관리비용) 안전보건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예) 안전모 및 안전화 등 안전장비 구입, 차량 작업표시등 제작 등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일체의 비용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주 1회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 등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차량 작업표시 관련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작업시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센터(000-0000), ○○병원(000-0000) 등
【서식 제5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부 서 명 사업(계약)명 업 체 명 도급금액 소 재 지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법류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①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용역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서명)
아산시장 귀하
===== 설계내역서(2026년 하반기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사체 수거처리용역(단가계약)) 수정본.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하반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
수거‧처리 용역
(단가계약)
A: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A:
( 도로관리과 )
[시트: 단가계산서]
A: 2026. 10.
설계 E: 담
당
자 M: 검
토
자 U: 팀
장 AC: 과
장
B: 2026년 하반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
수거‧처리 용역
(단가계약)
D: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 수거‧처리 용역
D: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12.20.
D: ❍ 용 역 비 : 금사천구백구십이만원(₩49,920,000원)
C:
❍ 사 업 량 : 380건 (129,000원/건)
B: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B:
( 도로관리과 )
[시트: 총괄원가]
A: 총괄원가
D: (단위 : 원)
A: 구
분 C: 단
가 D: 비
고
A: 노무비 B: 직접노무비 C: 86,340
B: 간접노무비
B: 소계 C: 86,340
A: 경비 B: 인
적
보
험
료 C: 9,120
B: 유류비 C: 4,810
B: 수리수선비 C: 1,250
B: 감가상각비 C: 2,230
B: 세금과공과 C: 890
B: 소계 C: 18,300
A: 순용역원가 C: 104,640 D: 노무비 + 경비
A: 일반관리비 C: 6,278 D: 순용역원가 × 10% 이내(6%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12]
A: 이윤 C: 6,655 D: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 × 10% 이내(6%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
A: 공급가액 C: 117,570 D: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가가치세 C: 11,757 D: 공급가액 × 10%
A: 합계 C: 129,000 D: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천원단위 이하 절사)
A: - 처리작업에는 작업차량 1대, 운전원 및 수거원 각 1명씩 총 2명이 투입
A: - 신고 접수 후 1건당 1시간 내 처리 기준으로 산정
[시트: 단노]
B: 노무비 산출표
B: [표 1] 적용 노무비 F: (단위 : 시간, 명, 원)
B: 구분 E: 보통인부 F: 비고
B: 일급 E: 172,698 F: 2026년 하반기 보통인부 기준
B: 시간급 E: 21,587 F: 일급 ÷ 8시간 G: 8
B: 적정작업시간 E: 2 F: 신고접수 후 2시간 내 처리(1건 기준)
B: 적용인원 E: 2 F: 운전원 1명, 수거원 1명
B: 적용 노무비 E: 86,340 F: 시간당인건비 × 1건당 적정작업시간 × 적용인원
[시트: 경비집계표]
A: 경비 집계표
A: [표 2] 경비
A: 구분 B: 금액 C: 비고
A: 인
적
보
험
료 B: 9,120 C: 1건 기준
A: 유류비 B: 4,810
A: 수리수선비 B: 1,250
A: 감각상각비 B: 2,230
A: 세금과공과 B: 890
A: 계 B: 18,300
[시트: 인적보험료]
A: 인적보험료 산출표
A: [표 2-1] 적용 인적보험료 F: (단위 : 명, 원)
A: 인원 B: 단위당 인적보험료 C: 인적보험료 E: 적용 인적보험료(1건)
A: 2 B: 4,562 C: 9,124 E: 9,120
A: [표 2-1-1] 단위당 인적보험료 F: (단위 : 원)
A: 구분 C: 단위당 인적보험료 E: 산출식
A: 대상금액 C: 43,170 E: 1건당 노무비
A: 보험료 B: 국민연금 C: 1,942 E: 1건당 노무비 × F: 4.5%
B: 건강보험 C: 1,530 E: 1건당 노무비 × F: 3.545%
B: 산재보험 C: 371 E: 1건당 노무비 × F: 0.86%
B: 고용보험 C: 496 E: 1건당 노무비 × F: 1.15%
B: 노인장기요양보험 C: 198 E: 건강보험료의 × F: 12.95%
B: 임금채권보장보험 C: 25 E: 1건당 노무비 × F: 0.06%
A: 일간보험료 C: 4,562 E: 1건 기준
A: 주1) 대상금액은 1건당 처리시간 2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노무비임
A: 주2)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88조 적용
A: 주3)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적용
A: 주4)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적용
A: 주5)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적용
A: 주6)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적용
A: 주7) 임금채권보장보험료는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적용
A: 주8)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환경부고시 제2022-211호 적용
[시트: 유류비]
A: 유류비 산출표
A: [표 2-3] 적용 유류비 F: (단위 : 대, 원)
A: 구분 B: 규격 C: 대수 D: 대당 유류비 E: 적용 유류비
A: 작업차량 유류비 B: 1톤 C: 1 D: 4,810 E: 4,810
A: [표 2-3-1] 단위당 유류비 F: (단위 : ℓ, 시간, 원)
A: 구분 B: 연료소모량 C: 단가 D: 시간당 유류비 E: 운행시간 F: 대당 유류비 G: 비고
A: 화물트럭(1톤) B: 1.3 C: 1,850.0 D: 2,405 E: 2 F: 4,810
A: 주1) 연료소모량(ℓ)은 직선보간법 적용(1톤 트럭)
A: 주2) 유류비 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기준 충청남도 경유 거래 가격 적용
[시트: 수리수선비]
A: 수리수선비 산출표
A: [표 2-4] 적용 수리수선비 F: (단위 : 원)
A: 구분 B: 규격 C: 단위당 수리수선비 D: 가중치 E: 적용 수리수선비
A: 로드킬 B: 1톤 C: 4,168 D: 30% E: 1,250
A: 주) 가중치는 건설표준품셈상의 1톤 화물차 기준(2024년 차량 기준)
A: [표 2-4-1] 단위당 수리수선비 F: (단위 : 시간, 원)
A: 구분 B: 정비비계수 C: 차량가격 D: 시간당비용계수
*가격*(10^-7) E: 운행시간 F: 단위당 수리수선비
A: 1톤 화물차 B: 1,067 C: 19,540,000 D: 2,084 E: 2 F: 4,168
A: 주1) 정비비계수는 건설표준품셈상의 1톤 화물차 기준
A: 주2) 차량가격은 조달청 금액(기아, 봉고봉고Ⅲ 1톤 LPG Turbo 표준캡 초장축 2WD L라이트 2025년) 적용
[시트: 감가상각비]
A: 감가상각비 산출표
A: [표 2-5] 적용 감가상각비 F: (단위 : 대, 시간, 원)
A: 구분 B: 연간감가상각비 C: 시간당 상각비 D: 차량대수 E: 운행시간 F: 적용 감가상각비
A: 감가상각비 B: 3,256,666 C: 1,115 D: 1 E: 2 F: 2,230
A: [표 2-5-1] 연간 감가상각비 F: (단위 : 원)
A: 구분 B: 차량대수 C: 대당 감가상각비 F: 연간 감가상각비
C: 차량가격 D: 내용연수 E: 금액
A: 로드킬 B: 1 C: 19,540,000 D: 6년 E: 3,256,666 F: 3,256,666
A: 주) 내용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70호) 기준 적용
[시트: 세금과공과]
A: 세금과공과 산출표
A: [표 2-6] 적용 세금과공과 E: (단위 : 시간, 원)
A: 구분 B: 대당금액 C: 시간당금액 D: 운행시간 E: 적용 세금과공과
A: 차량보험료 B: 1,266,490 C: 433 D: 2 E: 866
A: 자동차세 B: 28,500 C: 9 D: 2 E: 18
A: 검사수수료 B: 23,000 C: 7 D: 2 E: 14
A: 계 E: 890
A: 주) 1톤 트럭의 대당 금액 적용
===== 용역계약서류(나라장터).xlsx =====
[시트: 입력]
B: [ 입력 시트 ]
B: 해당과 D: 드롭다운
B: 상호
B: 대표자
B: 주소
B: 사업자번호
B: 전화번호
B: 팩스
B: 업 종
B: 계약명
B: 계약금액
B: 계약일
B: 착수일(임차시작일)
B: 완료일(임차종료일)
B: 대금청구일
B: 청구금액 C: 금0원
B: 계약관 C: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B: 하얀색 빈란 입력하시면 나머지 시트 자동입력 됩니다.
B: 수의계약제한확인서 [ ]는 해당사항에 입력(체크)하세요 .
[시트: 구비서류 목록]
A: 용역계약 관련 구비서류
A: 1. 용역계약표준계약서
A: ◦ (법인인 경우)
A: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면허증사본
A: ◦ (개인인 경우)
A: -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면허증사본
A: ◦ (법인·개인 공통 제출 서류)
A: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A: - 수의계약 각서
A: -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서약서 (반드시 청렴서약서와 간인날인)
A: - 견적서 1부
A: - 통장사본 1부
A: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A: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동계약시 각 업체별 모두 작성)
A: -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 시)
A: 2. 착수신고서(발주부서 감독공무원 경유) - 기본 2부 작성
(계약부서, 발주부서 각1부)
A: ◦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A: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 시)
A: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A: 3. 계약보증금(용역이행보증서)
A: ◦ 계약금액의 10%
A: ◦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 용역계약의 경우 발주처와의 합의 후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A: 4. 수입인지(인지세법)
A: ◦ 1천만원~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5천만원이하 : 4만원,
A: ◦ 5천만원~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10억원이하 : 15만원,
A: ◦ 10억원이상 : 35만원
A: 【용역대금 청구시 구비서류】
A: ◦ 청구시기 : 발주부서 공사감독관 준공(기성)검사 완료 이후 청구가능
A: ※ 준공(기성)계 제출과 동시에 청구서 제출할 수 없음
A: ◦ 구비서류
A: - 대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통장 사본, 4대 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확인요)
A: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A: -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생략
A:
(청소, 소독 용역은 채권 미발행)
A: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고유번호증
A: - 사업자번호 : 738-83-00049
A: - 주 소 : 충남 아산시 번영로 101
[시트: 안내사항]
[시트: 입찰및계약집행기준]
A: 입찰및계약집행기준
A: 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된다.
A: - 제1장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A: - 제2장 : 예정가격 작성요령
A: - 제3장 : 계약심사 운영요령
A: - 제4장 : 제한입찰 운영요령
A: - 제5장 : 수의계약 운영요령
A: - 제6장 : 선금·대가 지금요령
A: - 제7장 : 공동계약 운영요령
A: - 제8장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A: - 제9장 : 종합계약 운영요령
A: - 제10장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A: - 제11장 : 입찰 유의서
A: - 제12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A: - 제13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A: - 제14장 : 용역계약 일반조건
A: - 제15장 : 물품계약 일반조건
A: - 제16장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A: 계약의 해제․해지
A: 본 계약의 해제․해지 기준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
[시트: 계약이행특수조건]
A: 계약이행 특수조건
A: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A: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A: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A: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A: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A: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A: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A: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A: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A: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A: 3. 계약대금 상계
A: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A: 4.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대금 상계
A: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A: 5. 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
A: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A: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A: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A: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A: 1/0/00
A: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
[시트: 각서]
A: 각
서
A: 업 체 명 B: 0 C: 소 재 지 D: 0
A: 대 표 자 B: 0 C: 업 종(등 록) D: 0
A: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A: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 1/0/00
A: 업 체 명 : B: 0 C: 대표 D:
( 인 )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시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2천 미만 해당)]
A: 계약보증금지급각서
A: ○ 계 약 건 명 :
A: ○ 계 약 금 액 : B: 금0원
A: ○ 계약보증금 : B: 금0원 C: (금영원)
A: ○ 계약보증기간: B: 1900.01.00. ~ 1900.01.00.
A:
금번 귀 시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되었으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귀 시가 지시하는 바에 의거 납부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A: 1900. 01.
00.
B: 0 C:
( 인 )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시트: 청렴서약서]
A: 청렴서약서(업체용)
A: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산시 수요 공사(물품,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A: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을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A: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아산시가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음부즈만(공사명예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 이행계획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아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1900. 01.
00.
A: 서약자 : B: 0 E: 대표 F:
( 인 )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시트: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간인)]
A: 모든계약상대자 청렴서약서와 간인날인
A: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청렴서약 특수조건은 아산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고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A: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의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서약자:
대표
( 인 )
[시트: 안전 서약서]
A: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A: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A: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아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A: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A: 1/0/00
A: 주
소:
A: 업 체 명:
A: 대 표 자:
(인)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분임)재무관 귀하
[시트: 수의계약제한확인서]
A: ■ 아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A: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A: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A: 발주자 C: 발주기관 E: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 H: 발주부서 I: 0 L: 발주날짜
C: 발주내용 D: 0 M: [ ] 공사 [Ⅴ] 용역
M: [ ] 물품 [ ]그 밖에
C: 수의계약 사유 E: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A: 계약상대자 C: 성명 E: 0 H: 소속 I: 0 M: [ ] 개인 [ ] 법인
A: (확인인) M: [ ] 단체 [ ] 그 밖에
C: 연락처 E: 0 H: 주소 I: 0
A: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A: 1 B: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2 B: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3 B: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4 B: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5 B: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6 B: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7 B: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N: [ ] 예 [ ] 아니오
B: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N: [ ] 해당없음
A: 8 B: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A: 1/0/00
A: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 귀하 G: 계약상대자(확인인) J: 0 O: (서명또는 인)
A: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