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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283] 2026~2027년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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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속초시 공고 제2026-1085호
용역 전자입찰 재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속초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hp:fwSpace/><hp:fwSpace/>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나.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험기간 : 2026. 10. 26.(00:00) ~ 2027. 10. 25.(24:00)
라. 기초금액 : 금13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시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속초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낙찰제 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속초시 사업부서(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33-639-2480)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함.)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함.

1)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모든 행정․재정․법률적 책임은 대표 보험사가 지며,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2)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서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시 : 2026. 10. 25.(일) 18:00(G2B로만 허용)
다.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hp:fwSpace/>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hp:fwSpace/>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결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낙찰 후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 증명서류(100% 이상, 입찰공고일 기준),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 제출순위)를 무효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기타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okcho.gangwon.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 사업에 관한 사항 : 속초시 재난안전과 ☎ 033-639-2480

3) 계약에 관한 사항 : 속초시 회계과 ☎ 033-639-2272

본 전자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9일
속초시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문.pdf =====
속초시 공고 제2026-1085호

용역 전자입찰 재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속초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3.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낙찰제 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계약 시 최근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나.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속초시 사업부서(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다. 보험기간 : 2026. 10. 26.(00:00) ~ 2027. 10. 25.(24:00)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시 담당자와

라. 기초금액 : 금13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통화(☎033-639-2480)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함.)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공동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시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속초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함.
1)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이
어야 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모든 행정․재정․법률적 책임은 대표 보험사가 지며,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2)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서가 아
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시 : 2026. 10. 25.(일) 18:00(G2B로만 허용)
다.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결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낙찰 후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 증명서류(100% 이상, 입찰공고일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 제출순위)를 무효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
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기타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기준),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
리시 홈페이지(http://www.sokcho.gangwon.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 사업에 관한 사항 : 속초시 재난안전과 ☎ 033-639-2480
3) 계약에 관한 사항 : 속초시 회계과 ☎ 033-639-2272

본 전자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9일 속초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2027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용역).hwpx =====

2026~2027년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과
업
지
시
서

속
초
시

2026~2027년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과
업
지
시
서

□ 일반사항

1. 과 업 명: 2026~2027년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2. 보장기간: 2026. 10. 26. ~ 2027. 10. 25.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3. 가입대상 및 인원

가. 가입대상: 사고 당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나. 가입인원: 81,079명(2026년 8월말 기준, 등록 외국인 포함)

  • (15세 이상) 73,729명 / (13~14세) 1,351명 / (12세 이하) 5,999명 / 65세 이상 21,445명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제732조)
4. 보장내용
보 장 항 목
보장금액
보 장 항 목
보장금액
자연재난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2천만원
자전거 상해사망
1천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천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2천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1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이용중 상해사망
2천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진단비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 포함)
1.7천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5백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5백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1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천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1천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3백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치료비(1~10급)
1백만원 한도

* 후유장해: 3~100% 등급별 보장.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일반 상해사고 진단금은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5. 보험료 납부: 계약 후 1회 납부(완납)
□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가. 보험계약자: 속초시

나. 피보험자: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다.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라. 보장기간: 2026. 10. 26. ~ 2027. 10. 25.
2. 보험 가입조건

가.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 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속초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시 가입자에 포함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

다.「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 담보 제외

라.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 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되며, 인구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 금액

* 모든 보장내역은 타 내용과 무관하게 중복 보상 가능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자연재난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자연재난재해로(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한 경우
2천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사망한 경우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3~1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중 사망
2천만원
대중교통(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1천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선원 포함)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선원 포함)
1.7천만원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5백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천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천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공유형포함)
1천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3~1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공유형포함)
50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연간1회)
개물림사고 진단비
개물림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연간1회)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상해의 직접결과(교통사고 제외)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상해의 직접결과(교통사고 제외)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상해(교통사고 제외)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서)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백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백만원한도

* 타보험(제도)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4. 보장범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저체온증: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8(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후유장해(3~100%)

- 폭발, 파열 및 화재(산불 포함) 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는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한다.

* 산사태란 폭우나 지진, 화산 등으로 인하여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3~1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등 (전세버스포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익사사고 사망(선원 포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사망 제외)에는 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익사 사고: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 농기계라함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농업기계의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부상등급
지 급 금 액
부상등급
지 급 금 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6급
보험가입금액의 50%
2급
보험가입금액의 90%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
3급
보험가입금액의 80%
8급
보험가입금액의 30%
4급
보험가입금액의 70%
9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급
보험가입금액의 6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자전거 상해사망 / 후유장해

  • 속초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사망보험금
  • 속초 시민이 자전거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후유장해보험금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사고 발생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전거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함.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속초 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사망보험금
  • 속초 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중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후유장해보험금
  •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동 수단을 말하며, 외발자전거는 제외함.

1.「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시속 25km/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형이동수단 (단,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등은 제외)

2.「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 제2조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사고 발생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을 위해 PM을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온열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1회에 한함)

*온열질환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온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개물림사고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진단 제외),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말함.

❍ 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hp:fwSpace/>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 4주 이상을 받은 경우(추가진단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사고당 1회) * 교통상해 사고: 보장제외(위 상해사망과 같음)

❍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사항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강력범죄로 인하여 검사에 의해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롤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사(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드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6급
보험가입금액의 50%
2급
보험가입금액의 90%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
3급
보험가입금액의 80%
8급
보험가입금액의 30%
4급
보험가입금액의 70%
9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급
보험가입금액의 6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5. 보험의 효력: 2026. 10. 26. 00시부터 효력 발생

  • 최종 선정된 보험사는 계약당사자간 귀책사유없이 계약 시점이 보험 보장 개시시점(2026. 10. 26. 00시)이후로 지연되더라도 계약시점 이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속초시와 협의하여 보장 할 수 있음.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의 청구절차: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 양식 이용)
7. 보안사항 및 유의사항

  •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속초시의 허락없이 임으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속초시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속초시(재난안전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속초시 재난안전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속초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 : 속초시청 재난안전과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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