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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513]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5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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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2026-4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업체선정을 위해 아래 입찰을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임직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나. 현장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다. 과업범위(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1) DTC 부지내의 해당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대관업무 등의 지원
(2) DTC 부지내의 해당 건물의 청소, 경비, 안내, 주차 등
(3)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DTC 시설이용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
라.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년)
(대구시와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과의 위·수탁 종료 시 본 용역계약이
기간에 상관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일십억사천삼백만원정(₩1,043,0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바.「중대시민재해처벌법」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당사 안전보건 수준평가 B등급(60점 이상)획득 및
입찰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용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제한(실적)경쟁 입찰, 적격심사평가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가.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 집행하고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1 -

나.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관련서류 열람 및 방문 등으로 대신하며
적격심사서류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지정일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건물 또는 시설(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업종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

3.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업체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격요건
(필수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정밀안전진단(건축)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영업을 신고한 업체

6. 경비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소독업 영업을 신고한 업체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년(12개월) 이상(수행중인 용역도 인정) 단일건
물 연면적 49,000㎡ 이상의 종합시설물 유지관리용역(건축, 기계, 전기, 소방,
경비, 미화, 주차는 필수)을 일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주 용도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

제한사항

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에 한함.

  • 단일 계약 건에 한하며, 하나의 단지 내에(동일한 번지) 있는 복수의

건물도 단일 건물로 인정함
2.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10억 이상, 신용평가 등급 “BB+”이상인 업체
4.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마감일까지 접수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5. 당 사업장 전회 용역입찰 낙찰자로서 용역계약을 포기한 실적이 없는 업체

기 타 1.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 2 -

4.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 2026. 10. 29. 17:00까지 DTC운영본부에 등록서류 방문 제출
나. 투찰 : 2026. 10. 21. 10:00 ~ 10. 30. 15:00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다. 개찰 : 2026. 10. 30. 16: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 : 개찰 이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마. 적격심사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바. 낙찰자 통보 : 적격심사 완료 후 개별 통보
사. 계약체결 :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아. 용역착수 : 2027. 01. 01. (상기일정은 업무진행에 따라 순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첨부파일) 1부 및 대표자 선임계 1부
나. 실적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원본 첨부) 1부
※ 공공기관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종목:시설관리용역),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증
「시설물특별법」 정밀안전진단(건축)교육 수료증,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증,
시설경비업 허가증, 소독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지참)
마.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사.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 15개중 입찰참여업체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일반용역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붙임 참조)를 대구경북섬유
직물공업협동조합 DTC운영본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면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 시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

  • 3 -

동조합 DTC운영본부에서 추첨에 의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대금 지급방법
가. 선금급은 없으며 대금지급은 매월 용역업체의 청구에 따라 용역사항을 검수하여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입찰내용 및 계약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및 입찰공고 관련서류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DTC
운영본부에 준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등록을 접수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국민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
부예규 제39호, 2018.07.09]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본 계약의 계약일반조건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용역
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10%이며, 지체상금율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125% 입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관리비:3% 이하, 이윤:5% 이하)
사. 기타 입찰진행과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 4 -

===== 과업지시서.pdf =====
과업지시서

2026년 10월 - 0 -

【특약사항】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하 “DTC”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행업
체”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의 특약사항은 다음
과 같다.
제1조(인수·인계철저)
①“수행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계약자와
DTC 건물종합관리용역에 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인수인계서 작성
및 날인하여 “DTC”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존계약자의 중도입사자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기존계약자는
“DTC”에 정산금액을 확인 후 신규계약자인 “수행업체”에 정산(지급)
하여야 하며 정산내역은 인수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수행업체”는 시설관리의 기술수준 유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DTC”에서
수립한 “DTC 건물종합관리용역”의 인력운영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행업체”는 용역수행을 통해 취득한 효율적인 용역수행 방안을 기존계약자
로부터 승계 받아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신규계약자에게 승계해 주어야 한다.
제2조(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①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계약집
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8호) 제18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
부계약예규 제382호) 제27조의3에 따라 “수행업체”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최저임금법 준수)
①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수탁기간의 종료 또는 사업의 중단 시 본 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DTC”는 “수행업체”에게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①본 계약의 기업이윤(5%) 및 일반관리비(3%)는 실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②중도퇴사자의 퇴직적립금과 같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

  • 1 -

되지 않은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종료 시 “DTC”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②연차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업무(안내, 야간보안)의 근로자는 본 용역 업무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입사 후 1년이 도래한 이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본 과업지시서는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하 “DTC”라 한다)의
DTC 건물종합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이하"수행업체"라 한다)
의 업무범위와 일반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수행업체”는 “DTC” 입주자 편의를 도모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사용과 설
비의 효율적인 운용 및 자산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대상)
①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봉무동)
②건물개요
구

분 건물관리용역 대상 건물 위 치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대지면적 13,732.20㎡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9층 연 면 적 49,667.53㎡ 조경면적 3,150.94㎡ 주차대수

437대(대형버스주차 6대, 장애인주차 14대 포함)

제3조(용역의 범위)
①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각 부문별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DTC건물 부지내의 해당건물 및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2. DTC건물 방재 및 건축, 기계, 전기, 방송, 소방, IBS, 승강설비의 운전관리
3. DTC건물 내․외부 청소관리 및 조형물관리

  • 1 -

4. DTC건물 내․외부 경비 및 출입자 관리, 안내, 방송 등
5. DTC건물 및 부지 내 시설 전반에 대한 침입, 도난, 소란, 방화, 파손 등 재산
손괴행위 방지 및 예방, 감시와 교통정리
6. DTC건물 내 소장품의 도난, 화재, 무단침입자 예방 및 감시·검거, 관람객 안내
7. 대구섬유박물관 내 안내데스크에서 유료(무료) 관람권 판매 및 검·수표
8. DTC건물 내․외부 차량 및 주차관리, 주차장운영
9. DTC건물 내·외부 조경관리(잡초제거 및 잔디, 수목 관리)
10. DTC건물 운영(비즈니스센터 대관, 임대 및 박물관 행사)에 관련된 작업지원
11. 건축물 관리와 관련된 관계법에 의한 관리자 선임 및 운용
12. 각종 증축,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의 제반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 기술지원
및 하자점검,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업무대행
13. 타 분야 직무 및 공동 직무에 대한 협력과 지원
14. 기타 “DTC”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DTC건물의 용도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추가 지정하는 범위 등)

제4조(용역기간)
①본 용역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본 용역은 “DTC”의 사정에 따라 투입시기 및 인원을 변경·추가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계약내역 및 낙찰율에
따라 조정된다.
제5조(용역수행방법)
①“수행업체”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용역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등을 토대로 용역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DT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을 기본으로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운영 관리조직
2. 인력투입(법정 선임 기술인원 포함)
3. 건물운영 분야별 업무구분 및 세부 시행계획
4. 건물운영 분야별 장비, 부속품, 소모품, 공구, 장구 등 수급계획과 관리계획
5. 안전관리
6. 종업원 교육계획(직무, 안전, 소방·보안교육 등)
7. 관계법령에 따른 필수 유지보수 항목 및 점검 계획(연간, 월간, 주간, 일일)
8.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본 용역의 업무수행의 범위 및 방법 “수행업체”의 의무 등에 있어서 과업

  • 2 -

지시서, 계약 관계서류 및 제1항에 의한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른다.
제6조(업무보고)
①“수행업체”는 “DTC”의 승인을 받은 서식에 따라 업무분야별 근무에 관한
사항 및 DTC 시설물 운영에 관한 통합업무일지를 매일 오전 9시00분까지
“DTC”에 서류(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긴급사항은 사전 구두 보고)
②“수행업체”가 외관, 시설물 등에 불량한 곳을 발견하거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태가 감지·예상되는 때는 즉시 “DTC”에 보고하여 후속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채용 및 교체)
①“수행업체”는 다음과 같이 상주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는 즉시 “DTC”에 보고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DTC”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조건 및 인원을 변경, 추가할 수
있다.
구

분 소장 설비 보안 안내 미화 계 주 간 1 5 2 2 6 16 당직(교대) - 4 2 - - 6 계 1 9 4 2 6 22

②“수행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업체”의 인력채용 기준을 적용하여
분야별로 관련 법령에 의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적임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DTC”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관리소장 자 격 요 건 남/여 시설물관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설비
(기계/전기)

남/여

전기·기계·소방 등 각 부문별 소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책임자는 실무경력 5년 이상, 실무자는 실무경력 1년 이상
인자(순환 및 당직(교대)근무 가능자)

보안 남/여

신체 건강한 남자/여자(순환 및 당직(교대)근무 가능자)

안내 남/여 신체 건강한 자로 해당 업무 유경험자 미화 남/여 신체 건강한 자로 해당 업무 유경험자

* 공통요건 : 1. 용역근로자 채용에 나이 제한이 없으며 근무 시 정년 제한 없슴
(단, 설비분야는 선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함)
2.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3 -

③“수행업체”는 계약체결 시 용역비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아 편성하여 “DTC”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1. 총괄표
2. 직간접 노무비, 일반경비, 관리비, 이윤 등 개인별 산출내역서

④필요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용역
투입인력의 개인별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⑤“수행업체”는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종업원 개인의 신원을 보장하고,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인사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DTC”의
사업장에 근무 중인 종업원의 인사기록, 신원조회 결과 등에 대하여 “DTC”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행업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①“수행업체”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수행업체” 는 업무 수행 관계를 막론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 “DTC” 및 입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무단으로 외부인을 근무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4. 용역의 대상 지역에서 음주, 도박 등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5. 기타 “DTC”가 금지하는 행위

③제2항에 따른 사항은 물론 용역이행 중 “수행업체” 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행업체”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④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결근)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지
연에 따른 시설손실 및 기타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의 책임은 “수행업체”에 있
으며 피해에 따른 손실금액 및 인력 공백에 따른 용역비용은 감액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DTC”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2. 예비군, 민방위 훈련 및 기타 “공단”과 사전협의에 의한 사항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4. 각종 국경일, 공휴일 휴무자
5. 기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수행업체”의 요청에 의해 “DTC”가 인정하는 경우

- 4 -

제9조(근무시간)
①직무별 근무시간은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근무형태 근무시간(휴게시간) 소장 주간 09:00 ~ 18:00(1H) 주5일(휴무:2일/주) 주간 09:00 ~ 18:00(1H) 주5일(휴무:2일/주) 교대 18:00 ~ 09:00(6H) 주간→야간→비번→휴무 주간 09:00 ~ 18:00(1H) 주5일(휴무:월, 주말1일) 야간 18:00 ~ 09:00(6H) 격일근무(A, B) 주간(A) 09:00 ~ 13:00 주간(B) 13:00 ~ 18:00 주말(1일) 09:00 ~ 18:00(1H) 주간(반장) 08:00 ~ 17:00(1H) 주5일(휴무:2일/주) 주간(여) 08:00 ~ 15:00(1H) 주5일(휴무:주중1일, 주말1일) 주간(남) 08:00 ~ 15:00(1H) 주5일(휴무:2일/주) 설비 보안 안내 미화 비 고 주5일(휴무:월, 주말1일)

③직무별 근무자는 행사나 기타 긴급사항 등 필요시에는 “DTC”의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타 분야 직무 또는 공동 직무에 성실히 협력하고
지원해야한다 (제초작업, 대관 시설물 이동 등의 단체작업이 필요한 행사 등)
④정부권장정책 및 “DTC”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며 휴일(토, 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의 경우 평일 대체 휴무
등으로 “DTC”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자의 복장)
①“수행업체”는 “DTC”와 협의 하에 근무복장을 정하여 연 2회(하절기, 동절기)
각각 지급하며, 업무시간 중 모든 근무자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직무별로 구분된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모든 근무자의 근무복은 “수행업체”의 비용으로 부담하며 근무원 교체 시에는
신규로 복장을 지급한다.
제11조(용역대금 청구 및 지급)
①용역대금은 월별 관리비의 방식으로 지급하되, 만 1개월이 충족되지 않는
달에 대해서는 1개월을 30일로 지정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수행업체”는 근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시 용역비 산출내역 중 급여성 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를 “DTC”가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 과업지시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퇴직금 미지급, 기타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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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될 경우에는 청구하는 용역비용에서 정산(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2조(권리양도 등의 금지)
①“수행업체”는 본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기타 “DTC”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DTC”의 사전승인 후 승인 사항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13조(비용부담 기준)
①“DTC”와 수행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행업체”

“DTC”
1. 승강기 정기검사료
2. 기계, 전기, 소방설비 정기검사료

설 3. 건물관리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비 미화/안내

4. 보일러, 냉동기 정기검사료
1. 피복 비용, 사무용품 비용

5. 소모자재, 공구, 장비 구매비용 2. 법정 자격 선임 및 교육 제반 비용 6 기타 법정검사 수수료 등 3. 안전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1. 청소 소모자재 비용 4. 관리사무실 업무 운영비용(매월) 보안(주차)

2. 쓰레기 처리비용 및 종량제봉투
3. 일반폐기물 처리비용
4. 청소장비 및 공구 구입비용
1. 보안, 호신, 순찰장비, 주차장비

②상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DTC” 와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DTC”는 “수행업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업체”가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계 서류대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행업체"가 부도, 법정관리, 파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DTC"가 판단할 경우이며,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DTC"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근무원(용역직원)의 인건비는 "DTC"가 직접
개별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3. “수행업체”의 근무원(용역직원)이 노사분규 등으로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4. "대구시"의 사정으로 용역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건물의 멸실, 시설물 매각, 소유권 이전 또는 타용도로 활용 시 등의 사유로
계약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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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DTC”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수행업체”에게 통보한다.
제15조(유의사항)
①“수행업체”는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본 계약과 관련되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계약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행업체”에 있다.
②“수행업체”는 담당 업무에 대하여 법정자격 선임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
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수행
업체”는 일체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져야 한다.
③본 용역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되는 자재, 부품, 소모품 등은 KS인증, KC인증
제품 등과 같이 용역 대상물 및 입주자에게 피해, 손상 등을 주지 않는 양질의
재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사항)
①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DTC”의 규정 및 계약서를 우선 적용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DTC” 와 “수행업체” 상호
협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①“수행업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2.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의 의무이행
4. 그 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

②“수행업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물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DTC”의 요청 시 노무비 산출내역 등의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다.
3. 매월 “DTC”에 용역비용 청구 시 용역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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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물관리 총괄부문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①“수행업체”는 본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DTC”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
용역대상물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관리소장을 배치하여 DTC건물 종합관리 용역업무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총괄한다.
②관리소장의 업무범위는 시설, 경비, 청소 분야 등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며 총괄자로서 일일 및 월간보고 업무를 하고 상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TC건물 시설, 청소, 경비, 안전 및 각종 행정 관리업무 총괄
2. 민원접수 및 처리 업무, 시설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총괄
3. 종합관리용역에 따른 제반 기록·보고 및 대관청 업무 총괄
4. 본 계약이행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총괄
5. 기타 “DTC”가 지시하는 업무

③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업무의 접수, 보고, 필요조치, 대관청 업무 등
제반사항을 “DTC”와 협의하여 적기에 처리한다.
제3조(자격요건)
①관리소장 채용 시에는 채용 전 “DTC”와 협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관리책임
자로서의 관리능력과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력, 대민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제3장 시설관리부문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①“수행업체”는 본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DTC”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
용역대상물의 시설관리를 위한 기계, 전기와 기타 건물 내․외에 설치된
설비 일체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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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역의 범위)
①시설관리부문의 일반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공작물 및 부대 설비시설 전반의 점검 및 보전·보수
2. 중앙감시반, 기계설비, 환풍기, 상하수도, 위생설비, 주차장 설비 등 기계계통
설비 전반의 운전관리 및 점검·보수
3. 보일러, 발전기, 냉동기, 열교환기, 각종 탱크류, 각종 펌프류, 자동제어, 기타
기계류 전반의 운전관리 및 점검·보수
4. 건물 내외 환경(내,외부 환경정비 및 조경시설물 등)의 전반적 관리
5. 타 분야 직무 및 공동 직무에 대한 협력, 지원
6. “DTC”의 각종 회의, 행사 등의 준비 및 지원과 기타 지원시설의 운영, 관리
에 필요하여 “DTC”가 요청하는 사항

②본 용역대상물의 시설물 설비내역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고 별첨 외에 해당 용역대상물 내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시설관리 근무)
①시설관리부문의 업무는 관리소장과 설비(기계, 전기) 직원이 함께 수행한다.
②“수행업체”는 시설관리원이 제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적절히 배치․운용한다.
제4조(시설관리원의 임무)
①시설물의 보수, 보전, 수리 작업 시에는 “DTC”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작업종료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때 “수행업체”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충실히 감독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
점검은 “DTC”에 요청하여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관청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DTC”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발생으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하고 즉시 “DTC”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DTC”가 시설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수행업체”는 시설물관리 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DTC”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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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설관리용품의 공급과 사용)
①“수행업체”는 건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장비, 공구, 계측기 등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DTC” 및 입주자가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 등에 대해서는 공급한 자가
요청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입주자의 과실로 인한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의 비용으로 시설관리
용품을 공급해야하며, 공용부분 및 기타 “DTC”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용품은 “DTC”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6조(시설관리 세부사항)
①시설관리부문 각 분야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 건물관리

세 부 사 항
가.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일상 관리, 유지, 보전, 보수
나. 매일 사무실, 부대 장치,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장, 기타
시설 전반을 수시 점검하여 이상 유무 보고
다. 건물의 전반적인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
라. 외주 공사 시 관련된 서류에 따라 성실히 감독하며, 완공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 및 관리
마. 기타“DTC”가 요청하는 건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수시 점검

2. 기계설비 관리

가. 승강기, 냉동기, 냉각탑, 공기정화기, 공조펌프, 급․배기시설, 소화설비, 비상 대
피설비, 오수조, 저수조,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지열설비 등
기계 계통설비 전반에 대해 운전, 유지 보전 관리
나. 매일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기록 유지 및 이상 유무 보고
다. 기계 분야 각종 설비의 정밀도와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정,
오일 주입, 청소 등을 실시
라. 기계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파손 및 고장부분을 교체하여 상시 운전 가능하도록 조치

3. 전기 및 영상·음향
설비 관리

가. 전기실 전기설비, 비상발전설비, 옥내·외 수․변전설비, 전력간선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엘리베이터, 건물의 전기계통설비 전반에 대하여 운전 및
보전과 보수, 유지 등의 일상 관리를 원활히 수행
나. 다목적홀 및 회의실 영상·음향 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으로 항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필요 시 긴급보수 등을 하여야 함

4. 방재 및 안전관리

가. 상해나 재해 위험이 있는 업무는 작업 내용과 대비책 등을“DTC”에 보고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상적인 위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합치되는 근무를 하여야 함
나. 종합수신반, 화재수신반, 소화수신반 등 방재설비 전반에 대하여 제어 및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를 기록 보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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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재시설물(연결송수관,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 피난기구 등)에
대한 순회점검 및 유지 보전 등 일상 관리
라. 약전시설물(연․열감지기, 화재경보기 등)에 대한 순회점검 및 유지보전 등 일상관리
마.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5. 승강기 관리

가. 승강기의 일반관리 및 응급조치를 시행
나. 승강기의 정비 및 보수는 승강기 설치업체에서 시행하며 법정점검은 한국승강
기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한다. 다만,“수행업체”는 정비 및 보수 시 입회하여
승강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

6. 서식과 기록·보고,
대관청 업무

가. 보고서 및 점검 기록서의 양식은 “DTC”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DTC”에 보고한 후 필
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이상이 나타난 부분을 분해하여 부속품을 교체·수리하고
이력카드에 기록한 후 보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DTC"에 보고 함

< 공 통 > 시설물 관리담당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②“수행업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DTC”가 시설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안내부문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①“수행업체”는 경비업법을 준수하며 경비구역 내 인명 및 재산의 보호와
방화·방범 등의 경비용역 수행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보안관리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외부 및 출입구의 순찰․감시를 통한 방범, 방화 및 재해의 사전 예방
2. 내방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반․입출 물품통제 및 점검 기록
3. 감시 및 순찰을 통한 사고예방
4. 건물 내 질서유지 및 인원, 통신, 시설현황에 대한 보안 유지
가. 근무 중 잡상인, 부랑인, 취객 및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자 등은 출입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나. 근무 중 민원발생의 소지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DTC”에 보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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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승강기, 출입문 통제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시설물 피해 시 손해를 끼친 자의 신상 및 피해보상 관련 사항 보고
6. 타 분야 직무 및 공동 직무에 대한 협력, 지원
7. 기타 “DTC”가 요청하는 직무상의 지시사항 및 경비업무에 준하는 사항

②방범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물 출입구에 대한 무인용역시스템
비용은 “DTC”에서 부담한다.
③보안업무의 한계는 시설안전 및 경비용역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DTC"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의 업무대행을 수행한다.
제3조(복장 및 근무)
①보안원의 복장은 동․하복으로 구분하여 관련 법령에 명시된 복제요령에
따르며 경봉, 랜턴, 순찰시계 등을 상시 휴대하여야 한다.
③보안원은 내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입주자 및
내방객을 위한 지원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내방객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며 항상 밝은 미소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공, 사를 구별하여 사적인 일에 대해 본 업무수행에 연관을 시켜서는 안된다.
3. 방범 및 주의 의무에 힘쓰며 항상 절도 있는 행동으로 보안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4. 입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신속, 정확히 안내 및 응대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원의 임무 및 근무요령)
①보안원은 근무시간에 실질 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대상물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보안원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 입주자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이상 상황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확인, 점검한다.
③보안부분의 업무 중 각 분야별 임무 및 근무요령은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가. 철저한 경계 : 업무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불쾌감을 조성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방범업무를 수행하며 평소에 소화기의 위치나 조작요령 등을
습득하여 초동조치를 하고 응급소화 의무자로서 사명을 완수한다.
나. 조기발견 : 예리한 관찰력 및 평소 주위 상태를 예의 주시하며 재산의 손실을 방지한다.
다. 조기경보 : 상황발생시 인터폰, 전화, 호각, 확성음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및 전달을 하며 상황대처에 노력한다.
라. 신속전달 : 통신 연결 방법인 전화, 송수신을 6하 원칙에 의거 신속히 전달한다.
2. 도난예방
가. 철저한 경계 : 경비원 상호 협력 및 주변 경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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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입자의 차량통제 : 입주자 및 내방객의 통제를 하며 주차장 내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예의 주시한다.
다. 물품 반출자의 통제 : 건물 관리상, 재산상 및 입주자의 손실을 초래할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단, 출입물품 반출자의 통제는
친절한 가운데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3. 순찰
가. 보안대상 구역을 순회하면서 그 대상의 안전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나. 순찰자는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사물을 관찰하고 화재, 도난 및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예방하고 초동진압 및 범인체포 등을 신속히 취한다.
다. 순찰 시에는 각 출입문 개폐여부 및 출입통제 지역을 확인한다.
라. 소화기의 정위치 여부를 확인한다.
마. 기타 “DTC”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4. 전화응대
가. "감사합니다." "DTC 보안실 ○○○입니다"하고 선창한다.
나. 상대를 확인하고 용건을 들은 후 필요한 사항은 메모를 해 둔다.
5. 돌발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으로는 즉각 현장을 확인 후 냉정,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한 후 최대한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유․무선으로 신속히 보고한다.
7. 시설물 내에서 물건 및 현금, 유가증권, 일반서류 등을 습득하였을 시 즉시 소유자를
확인하여 본인 또는 회사에 연락하여 준다. 만약 연결이 되지 않을 시는 “DTC”에
보고를 하고 관할서로 7일 이내에 이관시킨다.

제5조(안내원의 임무 )
①안내원의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데스크 업무 및 필요 시 구내 방송 지원
2. 박물관팀 및 DTC운영본부팀 요청 업무 지원 및 행사 안내
3. 안내데스크 해당 층 청소 및 환경관리
4. 전광판 표출시스템(키오스크) 운영
5. 비품 대여(휠체어, 클러치, 유모차 등) 및 재고 관리
6. 박물관 분실물(회수, 보관, 반출, 대장) 관리
7. 타 분야 직무 및 공동 직무에 대한 협력, 지원
8. 기타 “DTC”가 안내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고통보 및 보고)
①보안원 및 안내원은 용역대상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해당사고
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DTC”에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구두로 보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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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종 보고는 “수행업체” 측 관리소장 및 “DTC”의 담당자에게 6하 원칙에 의해
대면 보고하며, 야간 및 휴일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통보하고 조치를 취한다.
③보안원은 근무사항, 순찰사항, 이상 내용 등을 일지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실 내 비치물품)
①보안실에는 일지, 비상연락망 및 비상의약품, 제3조제2항에 의한 보안근무를
위한 물품, 근무수칙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①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경비업법) 및 일반
관례에 준한 "DTC"의 해석에 따른다.

제5장 미화부문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①“수행업체”는 본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DTC”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
용역대상물의 유지·보수 및 미관 정비, 깨끗한 환경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수행업체”는 청소대상 시설의 쾌적한 환경유지와 내·외곽의 미화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물 내·외 및 시설물에 대한 청소
2. 오물 수거 및 폐기물 수거 관리
3. 하수구 및 배수로, 화장실 등 공용면적에 대한 미화활동
4. 창호(각종 유리 포함), 범위 내 공개공지 등에 대한 청소
5. 타 분야 직무 및 공동 직무에 대한 협력, 지원
6. 기타 “DTC”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미화대상의 상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청소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1. 사무실, 공용시설부분(다목적홀, 세미나실, 회의실, 관리실, 방재실 등)
2. 현관 및 로비, 복도, 계단, 통로
3. 주차장, 옥상, 정원, 건물 외곽(도로, 지상주차장, 광장, 화단 등),
4. 화장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폐기물 처리 등

  • 14 -

5. 승강기, 각종 기계설비 구역
6. 기타 용역대상물 범위에서 “DTC”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안업무, 행정업무 등 기타 부문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DTC” 미화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기본수칙)
①DTC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미화업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미화원은 다음 각 호를 기본수칙으로 한다.
1. 건물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2. 청소용 도구 및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3. 각종 조경관리, 환경위생에 대한 지식 습득
4. 과업지시서 및 건물관리 운용계획서 등에 따른 업무 수행
5. 매일 작업일지 작성 및 근무기록부 작성
6. 대상시설물 내에서 큰소리, 잡담, 고성방가 등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7. 절전과 절수에 유의하고 대상시설물의 훼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②미화원은 과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관리소장 및 “DTC”의 지시에 따르고
보고 의무 등을 수행하여야한다.
③미화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방객 또는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미화원은 평일 기준 통상의 근무시작 30분전인 8시 30분까지 실내청소를 끝
내야 하며, 박물관은 협의 조정하여 시행 한다. 다만, 대청소,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DTC"가 요구할 시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간 외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평일 대체휴무 등으로
“DTC”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미화원의 임무 및 근무요령)
①미화반장은 08:00 출근 후 당일 미화원 업무 확인/지시 및 업무동 쓰레기
수거작업을 우선 수행한다. (박물관 쓰레기 수거는 미화원이 수행한다.)
②미화반장은 미화업무 외 대관으로 인해 주차장이 혼잡할 시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제 및 주차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수행업체”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계약이행 개시 전까지
구비하여 미화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청소 장비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15 -

제5조(청소용품의 사용 및 관리)
①시설물 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용품은 시설물 및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KS제품 혹은 관계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용품 등 양질의 제품
을 사용한다.
②청소에 사용되는 용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 및 사용하여야 한다.
1. 화장지, 세면비누는 먼지가 나지 않는 인체에 무해한 좋은 물품으로 사용한다.
2. 왁스는 광택이 오래 유지되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건물 내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을 훼손하는 용품(염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4. 청소에 사용되는 도구 반입 시 “DTC”에 사전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당직실 침구는 주1회 이상 세탁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①청소업무에 필요한 소모품(기계장비 제외)은 "수행업체"의 청구에 의해 “DTC”가
부담한다. 단, "DTC"와 "수행업체"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비용부담의 분담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DTC”와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작업구분)
①1일 청소는 매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으로 제2조제2항에 따른 용역
범위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시청소는 오염부분의 발생이나 청소 대상이 생기는 즉시 하는 작업을 이른다.
③대청소는 1개월에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벽과 바닥면 등 시설물을 이루고
있는 재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습식청소 및 왁스사용 등으로 항상 원래의
상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미화업무 세부사항)
① 미화업무의 각 분야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사 항 1. 사무실 및

가. 사무실 바닥은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후 걸레질을 한다.

공용시설물

나. 월 1회 이상 왁스로 윤을 낸다. 이때 청소 대상 시설물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하여 구역별 책임자의 상호협조 하에 청소를 실시한다.
다. 잉크나 색소가 스몄을 때에는 즉시 탈색한다.
라. 매일 2회 이상 청소 대상구역의 쓰레기통을 비운다.
마. 캐비닛 및 출입문과 손잡이를 매주 2회 이상 마른걸레로 닦는다.

2. 복도 및 계단

가. 금속 및 목재부분은 매주 1회 이상 광택 작업 및 마른걸레로 닦는다.

- 16 -

나. 계단의 각종 금속물은 매주 1회 이상 왁스로 윤을 낸다.
다. 복도(대리석)는 주 1회 습식바닥자동청소기를 이용해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라. 매일 2회 이상 재떨이, 오물 등을 비우며 각 복도에는 근무시간 중 미화원을
배치하여 청소에 임하며, 실내·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3. 화장실

가. 수시로 바닥,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의 오염부분을 닦아내고 걸레질을 한다.
나. 수시로 거울을 닦고 깨끗한 수건을 항상 비치·유지한다.
다. 매일 출입문과 손잡이 및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작업과 마른걸레질을 한다.
라. 전체 화장실에 휴지 및 비누를 항상 비치하여야하며 악취제거, 오염제거를
위해 수시로 락스 등의 세제로 시설물을 세척한다.(소변기에는 나프탈렌 비치)
마. 장애인 화장실은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관리한다.

4. 현관 및 로비

가. 매일 수시로 바닥 및 계단을 비로 쓸고 걸레질을 한다.
나. 비나 눈이 온 날과 다음날은 수시로 닦아내어 안전·미관상의 편의를 도모한다.
다. 1회/일 이상 출입문,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고 금속재는 광택작업 한다..
라. 금속부분은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바닥(대리석)은 주 1회 습식바닥자동청소기를 이용해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바. 건물 테라스 화단의 잡초 제거 및 수분 공급 상태를 확인하여 관리한다.

5. 창호·유리, 천정

가. 창호·유리는 매월 1회 이상 물걸레로 닦고 오염부분은 즉시 닦는다.
나. 천정 및 형광등 루버(덮개)는 6개월에 1회 이상 먼지를 털고 마른 걸레로
닦고 수시 점검하여 오염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건물 외곽

가. 매일 2회 지상 주차장구역 흡연부스 및 건물 주변 쓰레기를 청소한다.

(주차장, 도로 등)

나. 우천 시에는 배수작업,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을 수시로 실시한다.
다. 하수구 및 배수구는 1회/월 이상 슬러지를 제거하여 하수구 및 우수관이 막히
지 않도록 한다.
라. 상시 제초작업을 통해 잔디, 초화류 및 수목을 관리한다.

< 공 통 > 1. 미화원의 책임으로 시설물의 훼손, 손괴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행업체” 및 해당
미화원은 배상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견되는 위험요소 및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DTC”에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역대상물의 본 상태 유지에 힘쓰며 오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처리한다.

②“수행업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DTC”가 미화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①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준한
“DTC”의 해석에 따른다.

- 17 - 제6장 주차부문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①“수행업체”는 본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DTC”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
용역대상물의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유지와 이용자의
편의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현황)
①관리범위
구
분
주차대수
연 면 적
높이제한
주차가능차량
비
고

지 하 주 차 장
437대
14,064.78㎡(공유포함)
2.2M
승용, 승합차, 1톤 화물차

화물하역장
6대
제한없음
화물차 및 대형차량

②주차장 운영시간
1. 지하주차장 : 07:00~22:00 (단, 행사시 주차장 운영시간 변동)
2.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주차시간 운영

제3조(근무 기본수칙)
①DTC건물의 원활한 주차 환경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주차시설 관리부문의 업무는 담당 1명과 필요시 관리실의 지원을 요청한다.
③“수행업체”는 주차관리원이 제반 주차 및 주차장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적절히 배치 및 운용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수행업체”는 주차 시설의 쾌적한 환경유지 와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상/지하 주차장 주/정차 차량 통제 및 관리
2. 주차장 청소, 순찰(매1시간), 이상사항 보고 및 주차 장비 점검/보수
3. 주차장 차량 사고발생 시 처리 업무
4. “DTC”행사 및 다목적홀 대관 시 출입차량 유도 업무
5. 주차장 불법 주/정차 조치 및 건물 외곽 불법 주/정차 차량 조치

- 18 -

6. 지상주차장 (흡연부스 포함) 및 쓰레기 분리수거구역 청소 및 정리(2회/일)
7. 타 분야 직무 및 공동 직무에 대한 협력, 지원
8. 기타 “DTC”에서 요구하는 업무 사항

②보안업무, 행정업무 등 기타 부문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DTC” 주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수행업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DTC”가 주차 및 주차장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①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준한
“DTC”의 해석에 따른다.

- 19 -

참 고–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시설물 현황
1. 시설개요
구

분 내 용 시 설 명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봉무동)
준공업지역,경제자유구역,비행안전제5구역,

지역지구

문화재보호구역,산업시설구역,시도지정문하재구역,
지방산업단지(대구이시아),상대정화구역

용 도

문화및집회시설,업무,판매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3,732.20㎡ 건축규모 지하2 , 지상9 건축면적 7,653.90㎡ 연면적 지하층 19,498.74㎡ 지상층 30,168.79㎡ 계 49,667.53㎡ 건 폐 율 55.74% 용 적 률 최고높이 45.04m 조경면적 3,150.94㎡ 219.69% 정 화 조 해당사항 없음(대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주차대수

총 437대(대형버스주차 6대, 장애인주차14포함)

- 20 -

2. 기계설비 개요 (기계 , 소방)
품

명 단 위 수 량

콘덴싱
보일러(난방용,급탕용)

대 2 4ton/hr 저수조(PDF) 대 1

405000liter(10000W*9000L*4500H)

대 1 1,500liter 대 1 1,000liter 대 1 300 liter 대 1 400 liter 대 1 1,600 liter 증기헷다 대 1 규격(300A×3,620㎜) 팽창기수분리기 대 1 용량(2,000liter) 열교환기 대 2 열교환량(1,800,000/kcal/h)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2
1
1
1
2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빗물용펌프(유량30)
정밀여과기(유량30)
소독주입장치(0~50mm/min)
빗물제어판넬(300×500×800)
모집기/유량:80(TON/DAY)
중수용펌프/유량:80(TON/DAY)
미세여과장치/유량:80(TON/DAY)
활성탄여과장치/유량:80(TON/DAY)
UV살균장치/유량:80(TON/DAY)
정밀여과장치/유량:80(TON/DAY)
중수제어판넬/유량(0~50mm/min)

전자동여과살균장치
(냉각수용)

대 2 용도(빙축열 냉각탑용) 냉각식 일체형 제습기 대 4 용도(일반수장고 제습기) 대 1 용도(지열냉난방용/4,200lpm) 대 2 용도(빙축열냉수용/3,600lpm) 대 1 용도(급탕용/25mm) 대 1 용도(급탕용/32mm) 대 1 지하1층 화장실 오배수용 급탕가열기(원통입형) 팽창탱크(밀폐형) 빗물수처리장치 중수처리장치 전자장수처리장치 오수패키지펌프 - 21 - 규 격 품 명

1방향(실내기)
천장카세트형

4방향(실내기)
천장카세트형

스텐드형(실내기) EHP multi형(실외기) 단 위 수 량 대 18

냉방:2,750㎉/hr,난방:3,100㎉/hr

2

냉방:5,160㎉/hr,난방:5,800㎉/hr

2

냉방:6,200㎉/hr,난방:7,000㎉/hr

13

냉방:7,100㎉/hr,난방:8,000㎉/hr

11

냉방:8,600㎉/hr,난방:9,650㎉/hr

19

냉방:9,460㎉/hr,난방:10,640㎉/hr

13

냉방:11,180㎉/hr,난방:12,550㎉/hr

17

냉방:12,500㎉/hr,난방:14,000㎉/hr

1

냉방:12,500㎉/hr,난방:14,000㎉/hr

5

냉방:24,900㎉/hr,난방:28,000㎉/h

1

냉방:39,900㎉/hr,난방:43,300㎉/hr

1

냉방:44,900㎉/hr,난방:56,00㎉/hr

1

냉방:49,900㎉/hr,난방:56,000㎉/hr

2

냉방:54,900㎉/hr,난방:61,700㎉/hr

1

냉방:59,900㎉/hr,난방:67,300㎉/hr

1

냉방:69,800㎉/hr,난방:78,600㎉/hr

1

냉방:74,800㎉/hr,난방:84,200㎉/hr

1

냉방:84,800㎉/hr,난방:95,400㎉/hr

3

냉방:94,800㎉/hr,난방:106,100㎉/hr

3 냉방:9,460㎉/hr 1

냉방:19,780㎉/hr
냉방:5,675㎉/hr
난방:5,675㎉/hr
냉방:2,000㎉/hr,난방:2,200㎉/hr
냉방:3,200㎉/hr,난방:3,100㎉/hr

대 대 대 EHP(냉방전용) 대 EHP(single형) 대

1(실내기)
1(실외기)

EHP 벽걸이형(실내기) 대

11
2

- 22 - 규 격 품 명 단 위 수 량 터보냉동기 대 2 용 량 (510RT) 축열조(빙축열) 대 5 6,100W× 2,750L× 4,300H 냉각탑(빙축열) 대 2 7,200W× 4,630L× 4,083H 열교환기(빙축열) 대 2

열 교 환 량 (1,844,640 kcal/h)

펌프(빙축열) 대 1 브 라 인 유 량 (4,390/lpm) 1 냉 각 수 유 량 (6,150/lpm) 밀폐형팽창탱크(빙축열) 대 1 용 량 (800/liter) RING BROWER(빙축열) 대 1 용 량 (7.5/KW) 보충수설비(빙축열) 대 1 용 량 (800Liter) 히터펌프(지열) 대 7

용 량 (냉 방 ), 48.3/USRT
용 량 (난 방 ),46.5/USRT

펌프(지열) 대 8 유 량 ,700(LPM) 밀폐형팽창탱크(지열) 대 1 용 량 ,1000(LIT) 헷다(지열) 대

1
1

지 열 공 급 (규 격 /350× 5,800L)
지 열 환 수 (규 격 /350× 5,800L)

5 230 x 700 x 700 5 400 x 770 x 742 12 400 x 1,200 x 1,200 15 400 x 1,200 x 1,200 대 8 B2F, B1F 주 차 장 대 8 B2F, B1F 주 차 장 대 42 B2F, B1F 주 차 장

수장고
항온항습기(실외기)

대 2 냉 방 능 력 :32,400(kcal/h) 급수유니트 대 1 4,300liter 급수가압펌프

대
대
대

1
1
1

시상수 공급
중수 공급
우수 공급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지하주차장 송풍기 대 - 23 - 규 격 품 명 단 위 수 량 장비 및 설치 위치 1 AHU – 001 지하1F 공조실

1
1

AHU – 002 3F 공조실
AHU – 003 2F 공 조 실

2 AHU – 004 2F 공 조 실 2 AHU – 005 3F 공 조 실 2 AHU – 006 4F 공 조 실 1 AHU – 007 4F 공 조 실 1 AHU – 008 3F 공 조 실 1 AHU – 009 3F 공 조 실 1 AHU – 010 4F 공 조 실 1 AHU – 011 5F 공 조 실 1 AHU – 012 6F 공 조 실 1 AHU – 013 7F 공 조 실 1 AHU – 014 8F 공 조 실 1 AHU – 015 9F 공 조 실 대 1 EXA – 001 지 하 1F 공 조 실 대 131 FCU - 04 빙 축 열 대 12 FCU - 06 빙 축 열 대 52 GFCU - 04 지 열 대 3 GFCI - 08 지 열 1 2,400LPMx95Mx75KW 1 60LPMx95Mx5.5KW 대 1 60LPMx95Mx5.5KW 압력탱크 대 1 100LIT(2.0MPa) 시로코급기휀(#5SS) 대 1 24,000CMHx70MMAQx11KW 시로코배기휀(#2.5SS) 대 1 6,000CMHx80MMAQx5.5KW 정압기 세트 1 자립형 캐비넷 공기조화기 전열교환기 팬코일 유니트

소화
주펌프
소화
예비펌프
충압펌프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겸용

대 대 - 24 - 품 명 송풍기 지하주차장 송풍기 펌프

오수패키지 펌프
전기 컨백터

항온 항습기
수장고 항온항습기
(지열+공냉식)

장비 번호 수 량 설치위치

SF- 01
SF- 02
SF- 03
SF- 04
SF- 05
EF- 01
EF- 02
EF- 03
EF- 04
EF- 05
EF- 06
EF- 07
EF- 08
EF- 09
EF- 10
EF- 11
EF- 12
EF- 13
EF- 14
EF- 15
BSF -1
BEF -1
CBF-1
P-1
P-2
P-3
P-4
P-5
P-6
P-7
P-8
WP - 1
ER-1
ER-2
ER-3
ER-4
CHT-5
CHT-3

2
1
1
1
1
2
1
1
1
1
1
2
1
8
1
1
1
1
1
1
8
8
42
3
8
3
2
2
2
4
4
1
4
7
4
2
1
1

B2F 기계실
B2F 기계실
B2F 기계실
B2F 기계실
9F 공조실
B2F 기계실
B2F 기계실
B2F 기계실
B2F 기계실
B2F 지하주차장
3층 공조실
B1F 공조실
B1F 공조실
1,9F 탈의실,샤워실
옥상층
4F 공조실
4F 공조실
옥상층
9F 공조실
9F 공조실
B2F, B1F 주차장
B2F, B1F 주차장
B2F, B1F 주차장
지하 2층 기계실
지하 2층 기계실
지하 2층 기계실
지하 2층 기계실
지하 2층 기계실
지하 2층 기계실
지하 2층 물탱크실
지하 2층 팬룸
지하2층 기계실
각층 화장실
각층 화장실
각층 화장실
각층 화장실
MDF실
방재실

CHT-20 1 지하 2층 기계실 - 25 -

3. 전기설비 개요
○ 특고압 및 고압 전기설비
품

특 명 수 량 비 고 HV-M (특고압 배전반) 1면 LBS HV-1 (특고압 배전반) 1면 MAIN VCB(일반) HV-2 (특고압 배전반) 1면 MOF HV-3 (특고압 배전반) 1면 PF & PT HV-4 (특고압 배전반) 1면 VCB HV-5 (특고압 배전반) 1면 VCB HV-6 (특고압 배전반) 1면 VCB HV-7 (특고압 배전반) 1면 VCB HV-8 (특고압 배전반) 1면 VCB HV-9 (특고압 배전반) 1면 VCB (예비용) HV-10 (특고압 배전반) 1면 MAIN VCB(심야) HV-11 (특고압 배전반) 1면 MOF HV-12 (특고압 배전반) 1면 PF & PT HV-13 (특고압 배전반) 1면 VCB HV-14 (고압 배전반) 1면 VCB HV-15 (고압 배전반) 1면 VCB HV-16 (고압 배전반) 1면 VCB

고
압

고
압

- 26 -

○ 변압기
품

변 명 수 량 비 고 TR-1 (TR 3Ф 1,000KVA) 1면 TR-2 (TR 3Ф 750KVA) 1면 TR-3 (TR 3Ф 1,250KVA) 1면 TR-4 (TR 3Ф 1,250KVA) 1면 TR-5 (TR 3Ф 1,250KVA) 1면 예비용 TR-6 (TR 3Ф 1,000KVA) 1면 터보냉동기용(고압)

압
기

○ 저압반
품

명 수 량 비 고 LV-L1 (저압 배전반) 1면 ATCB LV-L2 (저압 배전반) 1면 ATS LV-L3 (저압 배전반) 1면 LV-L4 (저압 배전반) 1면 LV-L5 (저압 배전반) 1면 LV-L6 (저압 배전반) 1면 LV-P1 (저압 배전반) 1면 LV-P2 (저압 배전반) 1면 LV-P3 (저압 배전반) 1면 LV-P4 (저압 배전반) 1면 LV-P5 (저압 배전반) 1면 LV-P6 (저압 배전반) 1면 - 27 - ATCB ATCB ATS ATCB LV-P7 (저압 배전반) 1면 LV-P8 (저압 배전반) 1면 LV-S1 (저압 배전반) 1면 LV-RM (정류기반) 1면 ACB(예비용)

○ 기계실 MCC반
품

기
계

명 수 량 MCC/P1 3면 급수,배수펌프 MCC/P2(보일러,기계실) 5면 순환펌프,급배기 MCC/P3(빙축열) 3면 브라인펌프,링브로워 MCC/P4(빙축열-냉각수) 3면 순환펌프, 냉각탑 MCC/P5(빙축열-냉수) 1면 순환펌프,수처리장치 MCC/P6(지열) 2면 히트펌프,순환펌프 MCC/P7(지열) 2면 히트펌프,순환펌프 MCC/P8(지열) 2면 히트펌프,순환펌프 MCC/P9(지열) 1면 히트펌프,순환펌프 MCC/F 6면 명 수 량

동
력

소방 비 고

○ 비상용 발전기
품

발전기 (1,000kW 3Ф4W 380/220V)

비 고

보국전기공업
1대

디젤 엔진 (1,000kW) 커민스 - 28 -

○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품

명 수 량 UPS (100kW) 1대 BATTERY (12V) 60 Cell 비 고 국제통신공업

○ 태양광 발전설비
품

태 명 수 량 1호기 모 듈(260wp/개) 380개 1호기 접속함(50KW) 2개 1호기 인버터(98.8KW) 1개 2호기 발전용량(200kw) 1개 비 고 2014년 10월 설치

양
광

2020년 12월 설치

○ DTC EPS실 및 패널 (분전반)
품
업
무
동

박
물
관

명 수 량 EPS실(TPS실) 12실 분전반 91개 노출형 분전반 46개 매입형 EPS실(TPS실) 6실 분전반 16개 노출형 분전반 9개 매입형 - 29 - 비 고

4. 통신설비 개요
품

명 단 위 수 량 전 관 방 송 세트 2 1,800 X 587 X 587 방송설비 RACK 세트 6 1,400 X 585 X 585 STAGE RACK 세트 1 1,800 X 585 X 585 HEAD END 세트 2 1,800 X 600 X 600 CCTV 세트 2 2,000 X 600 X 1,000 MDF/M RACK 세트 4 1,800 X 620 X 375 LAN/M RACK 세트 4 1,800 X 600 X 600 교환기 세트 2 1,800 X 600 X 600 IDF RACK 세트 2 2,000 X 600 X 600 IDF RACK 세트 15 1,800 X 600 X 600 IDF RACK 세트 4 1,400 X 600 X 600 IDF RACK 세트 1 1,200 X 600 X 600 IDF RACK 세트 8 800 X 600 X 600 - 30 - 규 격

5. 기 타
○ 화 장 실
구

분 화 장 실 남 자 여 자

수 량(개소/개)
남

17 여 17 세면대 35 소변기 56개,유아2개 양변기 36개,유아1개 세면대 36 양변기 70개,유아3개 비 고

장애인
화장실 포함

○ 승 강 기
품

명 수 량(대) 승객용 1~6호기XVF7,7~9호기SVF7 9 화물용 전기식 1 에스컬레이터 1~8호기 NW-BT 8 ○ 비 비 고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품
품

명

수 량(대)
BR-752

1 BR-850 1 C-220SW 1 청소차 습식청소기 - 31 - 비 고

===== 용역계약 특수조건.pdf =====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6년 10월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에 관하여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하
DTC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행업체 라 한다) 간에 다음 각 조항의
특수조건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수행업체”는
계약기간 이전에 현재 용역회사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용역공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또한 효율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적정인력
을 투입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위해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요구
할 수 없다. 계약은 대구시와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의 위수탁 기간이 종
료될 시 “DTC”와 “수행업체”와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종료될 수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DTC”와 “수행업
체”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수행업체”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계약 후 본격적인 용역수행
개시일 까지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가 구비한 시설관리장비를 사용,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해서는 “DTC”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시설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1. DTC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자재
또는 소모물품은 “DTC”가 공급하되, 품목에 대한 리스트는 “수행업체”가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DTC”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로서 긴급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신속히 “수행업체”가 자체 구입하여 시설이 계속해서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행업체”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
에 “DTC”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DTC”는 구입대금을 “수행업체”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3. “DTC”가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DTC”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

다.
4. “수행업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제5조(사무실 등의 제공)
“DTC”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DTC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을 “수행업체”에게 무상 제공할 수 있다. (사무용품 제외)
제6조(업무점검 및 조치)
1. “DTC”는 “수행업체”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2. “DTC”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성실의 의무)
1. “수행업체”는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
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천재지변인 경우를 제외) 공휴
일 등을 포함하여 일 24시간 동안 단절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의 책임)
1. “수행업체”는 DTC 건물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DT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DTC”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수행업체”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DTC”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
행업체”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수행업체”는 관리소홀로 인한 장비 또는 시설물 파손,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
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복구를 실시하고, “DTC”측
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기간 내 시설물 관리)
1. “수행업체”는 DTC시설의 보완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근무자를 배치

하여 “DTC”의 공사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운영한다.
2. “수행업체”는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 기간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발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DTC”에 통보하고 “DTC”를 대행하
여 관련 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수행업체”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공종별, 장비별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 유지
하여야 하며, 조치 시에는 그 결과를 “DTC”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 발생으로 DTC 건물 내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
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행업체”는 그의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의 자격 및 근무인원)
1. 본 계약상 근로자의 자격 및 근무인원은 (붙임1)“투입인원 자격기준 및 근무인
원” 및 (붙임2)“DTC 건물 법정선임 기준”과 같다.
2. “수행업체”는 과업지시서의 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수행업체”의 인
력채용 기준을 적용하여 분야별 적임자를 채용하여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의 관리)
1. “수행업체”는 근로자 투입 전에 인사기록 및 경력을 “DTC”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배치하여야 하며, 승인 전 투입 일에 대한 대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수행업체”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근로자의 결원(결근)시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파견하여 인원이 충원
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여 중요시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인원 미충원 시에는 제20조(용역금액의 감액)에 따라 정산(감액)하여 당월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13조(근로자에 대한 책임)
“수행업체”는 근로자의 신원, 품위, 위생 및 건강유지에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모
든 법률상 문제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근로자의 채용 및 퇴직/해직)
1. “수행업체”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DTC건물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DTC”가 요구하는 신원확인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
로자가 퇴직/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DTC”에 제출 및 보고함으로서 종결 처리된다.
2. “수행업체”는 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
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행업체” 근로자의 정년은 없으나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
는 직원을 채용하여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자의 복장)
1.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DTC”와 협의
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피복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2. 피복비는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DTC”가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용역수행계획서 및 교육운영)
1. “수행업체”는 과업지시서 등을 토대로 용역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DT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용역착수와 동시에 용역착수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교육 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그 결과를 “DTC”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보고서의 제출)
“수행업체”는 업무분야별로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시한까지 “DTC”가 정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일보(통합업무일지) : 익일 오전 9시까지
  • 월보(월 업무실적/익월 업무계획) : 익월 3일까지

제18조(행위금지)
“수행업체” 또는 그 근로자는 DTC건물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DTC건물 내 입주업체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DTC건물의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4. 기타 “DTC”가 금지하는 행위

제19조(계약해지)
1. “DTC 와 수행업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
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DTC 와 수행업체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2. “DTC 는 공용, 공익사업, 용역대상물의 기능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가. “DTC 의 운영 정책상 변경 등으로 용역범위가 증가 또는 축소된 때
나. 기타 DTC 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전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행업체 또는 수행업체 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DTC 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행
업체 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DTC 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행업체 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회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나. “DTC”의 문서 또는 물품을 DTC 의 승인 없이 반출하였을 때
다.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DTC” 시설
을 손괴 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마. 직원의 쟁의행위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수행업체”가 “DTC”의 정상적
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
로 “DTC”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DTC 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
정하지 않았을 때
사. 용역업무 수행 중 “DTC”로부터 연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아. “수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인건비(퇴
직적립금, 년차수당) 총액의 100%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DTC”
요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자.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2018.7.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의거 보험료(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후
정산을 하지 아니할 때

5.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당해 용역업무를
DTC 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 “DTC 는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수행업체 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퇴직적립금의 정산)
1. “수행업체”는 입사 후 중도퇴사자 발생 시 당월 용역금액 청구 시 기 지급된
퇴직적립금은 공제 후 청구하여야 한다.(단, 필요시 용역종료월에 정산 가능함)
2. “수행업체”의 계약 종료로 인해 익년 “신규수행업체” 발생 시 “수행업체” 의
중도입사자에 기 지급된 퇴직적립금은 “신규수행업체”에 이관(지급)하여야
하며 쌍방 인수인계서에 성명, 기간,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제21조(연차휴가 대체 근무 및 용역금액의 감액)
1. “수행업체”는 “DTC”의 계획된 업무수행을 위해 “수행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으로 인한 근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DTC”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수행업체” 근로자의 지각, 결근, 퇴사 시에는 해당근로자의 직접인건비를
포함한 제비용의 100%를 일할 계산하여 당월 용역비용 지급 시 감액한다.
3. 모든 휴무는 “DTC”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예비군, 민방위 훈련 및 기타 “공단”과 협의된 사항의 교육 및 훈련
나. 법적 선임기술 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공휴일 및 법정휴일
라. 기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수행업체”의 신고에 의해 “DTC”가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추가근무 및 대체휴무)
1. “DTC”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업체”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추가 또는 휴일근무를 할 수 없다. 다만, DTC행사
또는 시설물의 긴급작업 발생시 “DTC”는 “수행업체”에게 추가 및 휴일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지시하는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DTC행사는 주말 및 주중 공휴일의 다목적홀 및 세미나실 운영을 포함한다.)
2. “DTC”의 필요에 따라 “수행업체”의 근로자가 추가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한
경우, 추가/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대체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가 “수행업체” 사정으로 대체휴무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1. 각 분야별 과업지시서 미준수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DTC”의 피해 발생 시
“수행업체”는 “DTC”의 피해 전액을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위반 시 업무 경중에 따라 “DTC”의 판단으로 ‘주의’,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문서로 발행한다.
3. 경미한 사항, 업무태반, 외부민원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발행하며, 인적, 물적
손실 등 피해 발생 시 ‘경고’를 발행하며 이는 전적으로 “DTC”의 판단을 따른다.
4. ‘주의’ 3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며, ‘주의’ 3회 이상 누적 시 해당 법인의 대
표는 관련사항에 대하여 출두 해명하여야 하며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채권양도 및 하도급)
1. “수행업체”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DTC”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을 양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DTC”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2. “수행업체”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용역에 대하여 불법 하도급 관리는 불가하
며, 만약 불법 하도급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업체”는 “DTC”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진다.
1. “수행업체” 또는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DTC”의 시설 및 입주업체 또는
대관하여 근무하는 직원 및 내방객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2. “수행업체” 또는 그 근로자가 “DTC”의 물품 또는 “DTC”로부터 대여 받은 물
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수행업체” 또는 그 근로자가 용역범위 내 시설물의 일상점검·특별점검 및 관
리소홀로 인한 설비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입주업체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26조(문서 등의 귀속)
“수행업체”가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DTC”에 귀속한다.
제27조(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1. “수행업체”는 근로자의 처우에 있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2. “수행업체”는 “DTC”에 동의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적정임
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의 지급금액(직접인건비 총액 비율 이상)을 근
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자의 신분)
1. “수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
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자의 임금)
1.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DTC”는 “수행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3. 근로자 개별임금은 현재 시설관리 인력시장 급여수준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 “DTC”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의 제1항을 제외한, 용역직원 급여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제30조(일용직 근로자 투입)
1. “DTC”는 대형행사 등 필요시 일용직 근로자(경비, 안내, 미화, 주차)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DTC”의 요청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하
여 건물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DTC”는 수행업체”에게 일용직 근로자 투입을 7일 이전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쌍방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일용직 근로자 투입에 따른 용역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제31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수행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타비용
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2조(용역업체 관리)
“DTC”는 “수행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할 수 있다.

제33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1. “DTC”는 “수행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2. “수행업체”는 “DTC” 요청 시 용역근로자의 임금지급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DTC” 와 “수행업체”가 서명 날인
하고 각 1통씩 소지한다.
제35조(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DTC” 와 “수행업체” 상호협의
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기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과 손해배상
을 위한 금오천만원정(금50,000,000원)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DTC”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경과조치)
본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행업체”와의 재계
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붙

임 : 1. 투입인력 자격기준 및 근무인원 1부.
2. DTC 건물 법적 선임 기준 1부.

끝. (붙임1)

투입인력 자격기준 및 근무인원
분

야 무 직 책

등급기준
자격기준
경력기준

관리총괄 소장 특급기술자 업 총괄 10년

소 계
전기··통신
분야

중급기술자
초급기능사

5년
1년

소 계
기계·소방
분야

중급기술자
초급기능사

5년
1년

소 계
보안분야

경비 미화 경비원(남/여) - 1년 박물관 안내

반장(남)
미화원(남/여)

-

3년
1년

1
5
6

안내원(남/여) -

소 계
합

4
4

소 계
안내분야

1
5
6

소 계
미화분야

1
2
3

과장
기사

시설 운전 및 보수

1
1

과장
기사

시설 운전 및 보수 정 원 1년

2
2

계 22

※ 정원은 분야별/직책별 최대인원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용역비 산출시 현원을 기
준로 산출하며 다만, 특정 분야별/직책별 현원의 적정자격이 충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승진 등 조정할 수 있음.
※ 직책별 등급기준은 자격기준 또는 경력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자격기준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한국전기기술인협회·한국
엔지니어링협회·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
격의 협회 등의 자격인증이 되는 동등 등급 이상
※ 경력기준의 경우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동등이상 경력을 증명할 수 있
어야 함.
※ “DTC”와 협의하여 정원 내 팀별 인원 조정가능 함.

(붙임2)

DTC 건물 법적 선임 기준
구분

전기
설비

소방
설비

법적
검사/관리
시설물

전기시설

소방안전관리
(1급소방안전
관리대상)

DTC
시설현황

수전용량
(6,500KW)
전압
(22,900V)

연면적
(49,667㎡)

가스
보일러
가스시설

(4Ton/H*2대)

특정가스사용
시설(4 8 ,041㎥)
기계
설비
냉동제조
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소방
설비

가스저장소
(고압가스)

터보냉동기2대
(R-134a,
프레온계열)

  • 법정냉동

582톤
연면적
3만~6만㎡

저장능력
(1700㎥)

법적 자격자 기준

필요
인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술자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

1명

안전관리보조원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1명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2항에 해당되는 사람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2년 이상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 경력자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
기한

전기
사용전검사
신청시

1명

건축물
사용승인일
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자 자격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
리 산업기사, 에너지 관리기능사
-가스기능사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명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능사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명

사업
개시전
사용전

안전관리책임자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현장실무 경력 5년 이상인 공조 냉동기계
기능사

1명

안전관리원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명

책임유지관리자
보조유지관리자

2명 2021.04~

안전관리총괄자
해당사업자(법인대표자),특정가스사용시설관리
최상급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명

사업
개시전이나
특정고압가
스사용전

사업
개시전이나
특정고압가
스사용전

=====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의 건물종합관리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
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2조(평가기준 및 참가자격)
①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평가에 따른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당해 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적격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③ 세부기준에 의한 배점한도는 해당 용역수행능력 35점,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5점, 입찰가격 60점으로 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사)가 부도(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 파산(파산 신청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산 또는 영업정지 등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당해 용역에 대한 수행능력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계약담당이 관련규정에
의거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일정한 기한내에
자료 제출 또는 출석 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
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 1 -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는 용역적격심사 서류를 등록마감일까지 발주처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③ 증빙서류는 관련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
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한다.
④ 적격심사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만 제출한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
여 집행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평가한다.
②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입찰
가격 평점계산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장기 계속사업으로 년차별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이행완료실적에
대해서만 용역실적을 인정한다.
⑤ 적격심사 서류작성 중 의문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명의의 서
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가. 문 의 처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DTC운영본부
나. 전화번호 : 053-980-1014,

팩스 : 053-980-1009 - 2 - 【별표 1】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1. 이행실적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이내 동일용역 이행실적
※ 단일실적에 한함

배점한도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3. 신인도 별표 3 참조

+5.5
~△3.0

소계 3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
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
저임금법 준수여부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합
Ⅳ. 결격사유

계
재무위험

100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 ­ 2 × (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1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2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3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4항]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3 -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이행실적 심사 관련(배점한도 10점)
구간

실적인정 기준(연면적) 배점 145,124㎡이상 10점 B. 70%이상 - 100%미만 101,586㎡이상 ~ 145,124㎡미만 9점 C. 40%이상 - 70%미만 58,050㎡이상 ~ 101,586㎡미만 8점 58,050㎡미만 7점 A. 100%이상 D. 40%미만

※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 실적인정 기준(연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에 대하여 이행한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붙임-3)
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
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건
축물 대장(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을 실적증명서(붙임-3)에 첨부한 경
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
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주용도”는 일반건축물대장 및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표시
된 “주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단일계약건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내 복수건물의 경우, 각각의 건
물별 건축물 대장에 인정대상 주용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단, 건축물 대장상에 인정대상 주용도가 없는 건물은
합산하지 않는다.

2. 실적제출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 중 주용도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
람회장),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

  • 4 -

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업무
시설(오피스텔 제외)인 단일건물 또는 단일계약 건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행
정구역내 복수 건물의 건물유지관리용역(시설물종합관리 – 전기, 기계, 소
방, 건축 또는 영선 필수)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준공된) 실적(계약
기간 1년 이상)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
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이행실적 증명서는 발주처가 증명·확인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한도 25점)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

평점
기업신용평가 등급
25점

급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
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4.6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4.2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4.0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3.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0 CCC+ 이하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6 -

3. 신인도 평가 기준(배점한도 +5.5 ~ △4.0점)
심 사 항 목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나.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 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여성 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다.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라.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마.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률이 3%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2) 장애인 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아. 사회적 기업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장애인 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차.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카.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
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타. 안전행정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파. 최근 1년간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
(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
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 7 -

평점(점)
0.5

1.0
0.5
0.5
0.5

1.0
0.5
0.25
0.5

1.0
0.5
0.5
0.5
0.5
0.25

△2.00
△1.75
△1.50
△1.00
△0.50
△0.25

심 사 항 목
평점(점)
하.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또
△3.0
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2.0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1.0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1.0

주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파”항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나(여성고용 우수기업)”, “다(남여고용평등 우수기
업)”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라(장애인기업)”, “마(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아(사회적기업)” 중 (1), (2)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3) “나”항목 및 “마”항목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
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
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
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
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4) “가”, “나”, “다”, “라”, “마”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
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다.
5)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6) “다”, “사”, “타”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7) “아”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
가하고, 그 중 예비 사회적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 8 -

8) “자”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
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
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
비스품질 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9) “파”항목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
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
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0) “하”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
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
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1) “거”항목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

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
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2) 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
하고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 9 -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배점한도 5점)
평가점수(배점한도)

심사항목 제출 시 미제출시 5 0 5 0 비 고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 않음

계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 연도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
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
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
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제114조
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 10 - 【붙임-1】

적격심사신청서
◦ 용 역 명 :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 수요기관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 입 찰 일 : 2026년 10월 21일 ~ 10월 30일
위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
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붙임 :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붙임 :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붙임 : 4. 기타 첨부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평가 관계 증빙자료 등) 각 1부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출자 : (인) 2026년 월 일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귀하 - 11 - 【붙임-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자 관리번호 업체명 입찰일시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구분 시설물관리( ), 청소( ), 경비( 용역명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전화번호 성 명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해당 분 배점한도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기 술 능 력

용역
수행
신

능력 인 도

소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
결격
사유

찰 가 격

재무위험
계

100 - 12 - 자기평점 심사평점 【붙임-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신 영업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청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인 적격심사 서류 제출 사업의 종류 제 출 처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용 역 명 (시설은 필수)

용 역 개 요
실
계

적
내

계약일자 약 내 계약기간 용

용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
이행기간

행 실 비율(%)

적
실적금액
실적면적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
급
기
관

2026년
기관명 :
주

(인) 소 :

발급부서 :
주

월 일 (전화번호 : ) (FAX : ) 담당자 :

1)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
하는 실적에 한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13 - 【붙임-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예 ( ) : 아니오 ( ) : 예 ( ) : 아니오 ( )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 예 ( ) : 아니오 ( )

)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귀하

  • 14 -

===== 입찰참가 등록서류.pdf =====
[별첨] - 1.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청서

입
개

찰
요

입 찰
보증금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명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보증금율 5% 이상

나라장터
투찰 시
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
방문시

(사업자등록번호)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사의 요청에 따라 낙
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사에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
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된 건물종합관리용역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신청인 회사명 : 월 일 대표자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귀하 (인) [별첨] - 2.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입 상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찰

신청자
및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제안자

(회사)
(H/P)

(대표사)
소 재 지

상기 인을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입찰 참가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귀하

[별첨] - 3. 입찰 참가 자격요건(필수사항) 증명서

순번 목 록 비고 [별첨] -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신 영업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청 사업자번호

법인등록
번호

증명서 용도 인 입 찰 용 용역의 종류 제 출 처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실
계

적
내

계약일자 약 내 계약기간 용

용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
이행기간

행 실 비율(%)

적
실적금액
실적면적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
급
기
관

2026년
기 관 명 :
주

(인) 소 : 발급부서 : 월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

주) ① 실적 인정 규모이상 단일사업장 별로 작성한다.
주) ② 용역이행 실적 확인용으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건축물
대장(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 [별첨] - 5. 서약서 서 약 서

□ 회 사 명 :
□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2027년 DTC 건물종합관리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업체 등록)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2. 본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낙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하겠
습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귀하 (인) [별첨] -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
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과 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
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
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회사명 : 월

일
대표자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귀하 (인) [별첨] -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0

)
)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0

)
)

3.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0

)
)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 예 ( : 아니오 ( 0

)
)

)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5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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