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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747] 골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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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포항시 공고 제 2026 – 2608호

폐기물 처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골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용역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158,738,5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21.(수) 10:00
접수마감일시
2026.10.28.(수)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158,738,500원
개 찰 일 시
2026.10.28.(수) 11:00

추정가격
144,307,728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부가가치세
14,430,772원
입 찰 방 법
전자 ․ 제한 ․ 적격심사

<hp:fwSpace/>※ <hp:fwSpace/>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hp:fwSpace/>※ <hp:fwSpace/>유찰시 재입찰

  • 2026.10.28.(수)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고)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4,045톤, 폐아스콘 292톤 처리 및 운반(30km기준)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4.21.까지

※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예상 용역수행기간은 150일로 합니다.
다.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237-2번지 일원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743 도대건)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다만, 위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2)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중간처리 : 68.58% - 폐기물 수집·운반 : 31.42% ※ 설계금액 기준 - 중간처리: 108,863,000원

  • 수집ㆍ운반: 49,875,500원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단독으로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10.27.(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협정서를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지역제한에 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계약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서면으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기준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같은 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능력 중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중간처리실적과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처리 : 68.58%, 운반 : 31.42%)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108,8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ㆍ운반실적 평가기준: 49,87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당해 용역의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은 28.9톤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총 처리·운반량 4,337톤을 예상 용역수행기간 150일로 적용
③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 처리장
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하는 경우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
가기준」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릅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포항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hp:fwSpace/>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생태하천과 하천시설2팀 도대건(☏ 054-270-5743)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 054-270-3402)

2026.
10.
20.

포 항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포항시 공고 제 2026 – 2608호

폐기물 처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골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용역

명 추정 금액 158,738,500원 기초 금액 158,738,500원 추정가격 144,307,728원 부가가치세 14,430,772원 접수개시일자 2026.10.21.(수) 10:00 접수마감일시 2026.10.28.(수) 10:00 개 찰 일 시 2026.10.28.(수) 11:00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입 찰 방 법 전자 ․ 제한 ․ 적격심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10.28.(수)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고)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4,045톤, 폐아스콘 292톤 처리 및 운반(30km기준)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4.21.까지
※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예상 용역수행기간은 150일로 합니다.

다.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237-2번지 일원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743 도대건)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다만, 위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2)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중간처리 : 68.58%
  • 폐기물 수집·운반 : 31.42%

※ 설계금액 기준
  • 중간처리: 108,863,000원
  • 수집ㆍ운반: 49,875,500원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단독으로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10.27.(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협정서를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지역제한에 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계약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서면으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기준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같은 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능력 중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중간처리실적과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처리 : 68.58%, 운반 : 31.42%)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108,8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ㆍ운반실적 평가기준: 49,87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당해 용역의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은 28.9톤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총 처리·운반량 4,337톤을 예상 용역수행기간 150일로 적용

③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 처리장
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하는 경우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

가기준」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릅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포항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생태하천과 하천시설2팀 도대건(☏ 054-270-5743)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 054-270-3402)

2026. 10. 20. 포항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골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hwpx =====

골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폐기물처리 및 운반 시방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골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2. 목 적
본 용역은 골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일원

4. 공사개요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4,045 ton, 폐아스콘 292ton
<hp:lineBreak/>폐기물 운반 : 4,337ton

5. 공사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될 때
4) 기타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Ⅱ.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1. 적용 규정

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령
2) 한국산업규격
3)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4) 기타 관계법령

2. 용역자의 의무

1)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완료후 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용역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용역의 목적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용역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용역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용역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간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지의 사용

폐기물 처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5. 제법규의 준수

1)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6. 처리기준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7. 처리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페기물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변경 조건

1) 용역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당시 조작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9. 현장관리

1)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작업중 감독원 허가 없이 교통방해 또는 공종에 위해를 끼칠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폐기물 처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중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0. 용역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중․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한다.

11. 준공후의 정리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12. 확인 및 검사

1)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처리한다.
2) 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처리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안전표시 및 안전보호구

1) 폐기물 처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2) 처리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15.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6. 사전보고 및 응급조치

1) 폐기물처리용역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등)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7. 환경보호

처리중 또는 준공 후에 처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폐기물운반용역 시방서
제 1 조 본 사업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자재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 운반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그 외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회사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수 있도록 가로 1m, 세로 0.5m 이상의 크기로 부착표기 하되 발급기관의 장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본 공사에서 발주한 폐기물의 운반을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공사현장 또는 감독관청의 통보시 즉시 운반하여야 한다.
제 5 조 도급 받은 자는 폐기물사업장을 즉시 인수받아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를 착공신고시 선임하고 폐기물 배출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별지2호 서식에 의거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6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의7의 서식인 목록형 대장, 동법 시행규칙 제42조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16호서식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발주자가 점검 또는 요구시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발주처로부터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인수인계 받은 경우 건설현장의 시공자 및 처리업자와 상호 협조하여 폐기물 최종처리시까지 폐기물에 관한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관리 및 처리를 완수 하여야 한다.
제 7 조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인수인계 받아 폐기물을 운반 배출하는자(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자와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폐기물관리시행규칙 별지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8 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준공서류 제출시 폐기물처리 관리법상 매출자 및 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서류를 확인점검 받아 일련의 공정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며 즉시 보완요구 및 반려할 수 있다.
제 9 조 폐기물처리로 사업의 수집, 운반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또 이로 인한 실책, 사고 등에 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 10 조 본 폐기물처리 사업의 설계도서 이외의 경미한 폐기물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폐기물 처리물량은 본 공사 설계물량에 의거 정산처리 한다.
제 12 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또는 애매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포항시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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