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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871] 울주학사 경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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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80871000.hwp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장기계속)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동건, ☎ 070-4056-6545, FAX 0505-730-1830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구매팀, 권은정, ☎ 052-217-1262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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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087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울주학사 경비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52,042,42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1차 납품기한 : 2027/12/31 2차 납품기한 : 2028/12/31 ○ 추정가격: 320,038,5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울산과학기술원 ○ 기타사항: 장기계속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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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부가세 제외)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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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9212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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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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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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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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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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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기타 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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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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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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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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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R26BK01780871000.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장기계속)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동건, ☎ 070-4056-6545, FAX 0505-730-1830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구매팀, 권은정, ☎ 052-217-1262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087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울주학사 경비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52,042,42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1차 납품기한 : 2027/12/31
  • 2차 납품기한 : 2028/12/31

○ 추정가격: 320,038,5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울산과학기술원 ○ 기타사항: 장기계속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부가세 제외)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
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 참고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9212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3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
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하여 근
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5 -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기타 심사기준:

85점

○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
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
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
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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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
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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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5)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8 -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과업지시서 등(공개용).Zip =====

===== 과업지시서(울주학사 경비 용역).hwp =====

울주학사 경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울산과학기술원 울주학사 경비용역 과업 지시서 1. 과업개요 □ 과업내용

○ 과 업 명: UNIST 울주학사 경비 용역

○ 과업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울주학사생활관(306동, 307동)

○ 대상구역: 306동 1층~19층, 307동 1층~18층, 306동/307동 외곽

○ 용역인원: 3명(3교대 근무)

○ 용역기간: 2027.01.01. ~ 2028. 12. 31(장기계속계약 / 연도별 연차계약)

  • 1차년도: 2027.01.01. ~ 2027.12.31. (1년)
  • 2차년도: 2028.01.01. ~ 2028.12.31. (1년)
  • 추정금액: 352,042,420원(부가세 포함)

·1차년도: 176,021,210원(부가세 포함)

※ 2차년도 계약금액은 용역범위, 시중노임단가 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본원의 정규직으로 전환 시 즉시 용역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입찰방식: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용역

○ 입찰참가자격

  •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에 시설경비업 등록한자

-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사유: 책임 있는 용역 진행을 위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

□ 일반사항

  • 본 과업은 UNIST(이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용역수행자(이하 수탁업체)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법령 등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2. 주요과업내용 □ 업무요약

  • 전산을 이용한 재정시설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기계경비)

- 출입권한 부여 및 관리

  • 출입인허가자 이외의 출입자 신분 확인 및 출입권한신청 안내·처리
  • CCTV 관제 및 순찰을 통한 시설보안 유지
  • 생활관생 생활 지도 및 퇴실 호실 점검(생활관 입사 및 퇴사 지원)
  • 전동차 수시 운행(이동 어려운 학생 운반 및 물건 이동 등 발생 시)
  • 생활관 방치사물 관리, 방치 자전거 및 전기 킥보드 관리
  • 원내 공사, 택배 등 출입에 대한 관리·통제 및 기록유지

ㅇ 경비 및 순찰업무 - 거동수상자 출입통제 및 확인

  • 교내 및 주변시설 순찰을 통한 위험 사항 발견 및 안전조치
  • 교내 소화시설 및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상태 이상 유무 확인
  • 출입문, 창문 등 시건 및 작동 이상 유무 확인
  • 생활관생 민원 응대 및 외부 방문자 출입 절차 안내

ㅇ 주차, 기초질서 통제 유지

  • 재정시설 주차 단속 및 발주기관 요청 시 각종 행사 지원

ㅇ 생활관 비상열쇠 관리 ㅇ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업무 지원 - 생활관 화재경보 발생 시 소방업무 지원

  • 원내 전 지역 재난,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지원

ㅇ 긴급연락 및 사고 처리

  • 기타 원내 보안 이슈 발생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순찰

ㅇ 안전보건관리 이행(붙임3 참고) ㅇ 기타사항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대학이 시설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업체는 이를 과업내용에 포함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일일업무 ㅇ 시간대별 주요업무 구분 작업시간 작 업 내 용 비 고 주간 06:00 ~ 07:00

◦ 야간 근무 중 특이사항 점검, 배정과업 실시

07:00 ~ 08:00 ◦ 일일 점검구역 점검실시(정기 순찰) 09:00 ~ 10:00 ◦ CCTV 작동상태 확인 및 관제 10:00 ~ 11:00

◦ 건물 외각 및 사각지대, 화재 취약구역 등 순찰

11:00 ~ 12:00 ◦ 민원사항 접수상태 수시확인 및 처리 12:00 ~ 13:00 ◦ 점심식사 및 휴식 13:00 ~ 16:00

◦ 주간, 월간 점검구역 확인, 교체주기 확인

16:00 ~ 17:00 ◦ 일일 점검구역 점검실시(정기 순찰) 17:00 ~ 18:00

◦ 각종 일지 정리 및 야근 근무자 전달사항 기록

야간 18:00 ~ 19:00

◦ 주간 근무 중 특이사항 점검, 배정과업 실시

19:00 ~ 20:00 ◦ 일일 점검구역 점검실시(정기 순찰) 20:00 ~ 21:00 ◦ CCTV 작동상태 확인 및 관제 22:00 ~ 23:00

◦ 건물 외각 및 사각지대, 화재 취약구역 등 순찰

23:00 ~ 00:00 ◦ 민원사항 접수상태 수시확인 및 처리 00:00 ~ 01:00 ◦ 재실근무, 출입통제 및 민원처리 01:00 ~ 02:00 ◦ 재실근무, 출입통제 및 민원처리 02:00 ~ 03:00 ◦ 휴게시간 및 민원처리 03:00 ~ 04:00 ◦ 휴게시간 및 민원처리 04:00 ~ 05:00 ◦ 일일 점검구역 점검실시(정기 순찰) 05:00 ~ 06:00

◦ 각종 일지 정리 및 주간 근무자 전달사항 기록

ㅇ 일일업무 상세

  • 보안 행정 업무: 재정시설 출입권한 관리(부여, 삭제, 조회), 업무 일지 및 차량 통제 일지 작성, CCTV 점검 및 영상 조회(요청 시), 부서에서 부여한 그 밖의 일반 보안에 관한 행정 업무
  • 민원 응대: 각종 재정시설 출입권한 관련 전화, 출입구 파손 및 개방에 관한 작업 및 전화 응대
  • 순찰방법 및 횟수는 발주기관 지시에 따른다
  • 순찰 업무: NFC 단말기 통한 각종 누수 및 화재 취약 지역 점검실시 및 기록 관리

□ 근무지 및 교대시간, 용역범위 ㅇ 근무지: UNIST 307동 1층 경비실

  • 교대방법: 3조 2교대(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주간 06: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야간 18:00 ~ 06:00 □ 순찰 ㅇ 순찰시간: 수시 및 지정시간 - 주간: 07시, 10시, 16시 - 야간: 19시, 22시, 04시

※ 근무시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ㅇ 경비원 순찰 중 수행임무

  • 호실 및 건물별 출입문 시건 확인, 시건 조치

- 안전 취약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 - 화재예방 관련 전열설비 점검 및 보고

  • 교내 소화시설 및 경비시스템 작동상태 이상 유무 확인

- 원내 시설물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 우천 및 태풍 발생 시 건물, 창틀 누수 여부 확인, 창문 시건 여부

□ 관리 수칙

  •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소요인원을 확보하여 상근 배치 운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보안업무의 방식과 수행상태를 모니터링 및 평가, 추가지시 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주기관에 문서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는 시설물의 보안 요구수준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및 발주기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상이할 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근무수칙 ㅇ 일반 근무수칙

  • 근무 중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 한다.
  • CCTV 열람 및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등 기계경비에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숙달하여 원내 시설보안 및 민원응대에 관한 업무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 학내 구성원 및 직원에게 예의와 신의를 지키도록 하며, 업무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하도록 한다.
  • 근무 중 TV시청, 음주, 오락, 독서, 수면 등 근무 목적 이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 작업 차량 출입을 항상 감시 및 계도하고, 건설기계 통제일지를 반드시 기록하는 등 위험요소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 근무자는 휴가 사유 발생 시 수탁업체가 대체인력을 준비할 수 있게, 최소 1주전 휴가일정을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 근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해 타인 또는 기관에 누설치 말아야 한다.

ㅇ 시설보안 근무수칙

  • 생활관내 출입 공사에 대해 사전 요청된 경우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사전 미요청 차량의 경우 교내 방문대상자에게 연락, 출입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출입시킨다.
  • 작업 차량 통제 시 통제 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출입권한이 부여된 신분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하며, 분실 및 타인에 양도 하지 않는다.
  •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구성원이 출입 요청 시 개인의 학적 정보와 출입권한 여부를 모두 확인한 뒤 직접 대면해서 출입을 허가하고 출입권한을 부여한다
  • 비인가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고정문을 순찰간 항상 확인하고 잠금처리 한다.
  • 생활관 내 지정 된 주차장소가 아닌 도로의 옆 등 무단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와 이동을 유도하고 소방차 및 구급차의 진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 관리하여야 한다.
  • 외부인 안내 시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고 미인가 외부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잡상인, 공사업자, 외부 방문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퇴실요청 및 임시출입증 발급 안내)
  • 순찰 및 호실 점검 이외 발주기관에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근무자에 대한 변경을 수탁업체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접수 5일내 다른 경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근무자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마련하고 기록하며 발주기관에 일일 단위로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근무교대 시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꼭 인계하여야 하며 중대사안일 경우 발주기관 및 업체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ㅇ 전화 및 방문 안내

  • 전화응대요령: “감사합니다. 생활지원팀 경비실 OOO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후 문의사항 확인 및 관련부서로 전화 착신

- 전화는 최대한 친절한 목소리로 응대 ㅇ 주차질서 통제

  • 경비원은 순찰 중 비표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비표 부착 요청 안내문을 붙이도록 한다.
  • 순찰 중 경비원은 순찰 중 교내 지정된 주차장 외에 부정 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통제하고 지정된 주차장으로 유도한다.
  •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앞면에 주차 안내문을 부착한다.

ㅇ 긴급연락 및 사고처리 - 긴급연락 및 사고처리 대상

  • 교내 화재, 교통사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 손상(누수, 붕괴, 정전, 통신단절, 단수, 가스누출 등), 기타 인명사고
  • 원내 화재경보 발생 시 비상연락 문자 발송
  • 모든 경비원은 상시 긴급연락 및 사고처리 절차를 숙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긴급 연락 및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상주공간에는 다음의 자료를 상시 비치한다.
  • 교직원 비상연락망(성명, 휴대전화번호, 보고체계에 따른 필수보고자 연락처)
  • 외부 관련기관 연락처(기존 시설팀 및 운영사와 협의하여 연락 체계 구성)

화재 교통사고 인명사고 울주소방서 울주경찰서 울주소방서, 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정전 통신단절 단수 가스누출 한전 울산사업소 KT 상수도사업본부 경동도시가스 - 긴급연락 및 사고처리 절차

◆ 화재: 초기대응* – 방재실* - 소방서(필요시) - 원 비상연락망*

◆ 지진 및 자연재해: 초기대응 – 방재실 - 소방서(필요시) - 원 비상연락망

◆ 교통, 인명사고: 인근병원 - 경찰서 - 원 비상연락망

◆ 시설사고: 방재실- 시설팀(전기, 통신, 누수, 단수, 가스) - 원 비상연락망

※ 초기대응: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초기에 필요한 응급조치

※ 원 비상연락망: 생활지원팀장(안전팀장) - 시설팀장 - 해당부서 팀장

※ 야간 시설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경비원은 근무지에서 상황전파, 전화수신

역할을 주로하며, 조치 작업은 시설관리 상주인원이 하도록 함.

ㅇ 열쇠관리 - 열쇠불출, 반납

  • 열쇠관리대장, 번호키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및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 열쇠 불출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연락,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출 하도록 한다.
  • 매주 불출된 열쇠에 대한 반납기일을 확인한 후 미반납된 열쇠는 불출자에게 연락,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번호키가 신규 설치된 호실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연락, 키 번호를 확인,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ㅇ 보고 및 처리 - 일일보고

  • 근무자는 매일 근무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한다. (업무일지)
  • 매주 월요일 생활지원팀장에게 주중 주야간 보안업무수행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 시 일주일 주야간순찰일지를 지참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

- 긴급보고

  • 순찰 중 시설손괴, 시설고장, 사고 등 업무상 특이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생활지원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도록 한다.
  • 재해나 비상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 안전 및 보안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 긴급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누가(발견자), 언제(발견일시), 어디서(발견장소), 무엇을(이상내용), 어떻게(발견경위), 긴급조치 내용, 현재상황

□ 안전수칙(붙임3 참조)

  • 안전보건준수 의무,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제, 안전보건교육, 안전점검,작업중지, 작업중지 요청제, 단독작업 금지, 사고발생 보고, 안전보건조치 이행,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간 사용 시 준수사항, 계약 해지 및 해제 등, 기타

3. 보안 용역 계약 특수조건 □ 용역비 지급방법

  • 용역비는 총액을(월 1회) 균등분할 지급한다.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에게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주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에게 용역수행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용역비는 종업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 간접노무비, 보험료, 식대, 제세공과금 및 재료비 등 경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수탁업체”는 갑으로부터 받은 용역비중 계약에 의한 직접노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2조에서 정한 근무인원의 결원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일할계산하여 월 용역비에서 삭감 지급한다.

ㅇ“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보안용역업무 수행 중 중요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체인력을 지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용역비에서 정산(지급) 처리한다.

  • 본 조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시정 또는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를 진다.
  • 계약 마지막 달 용역비 지급 시 “수탁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여부를 확인 정산하여 미납분에 대하여 용역비를 차감 후 지급한다.
  • 계약 마지막 달 용역비 지급 시 “수탁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여부를 확인 정산하여 미납분에 대하여 용역비를 차감 후 지급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4호, ‘25. 5. 1.)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 "수탁업체"는 용역비 청구 시 위 보험료 등의 납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 지급한다.
  •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 불충분으로 인한 정산 감액 등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조건의 변경

  • 법령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탁업체”가 합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에 소요되는 기준인원은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탁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점검 및 조치

  •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인력 운영

  • 장마 및 폭설에 의한 비상 대책 시 “발주기관”측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는 경비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노동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근무부실 또는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개선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위 호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빈번한 결근, 기타 “발주기관” 또는 “수탁업체”가 정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안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 “수탁업체”는 경비원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경비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경비원의 임금수준은 “발주기관”이 권고한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의 법령(최저임금법 등) 또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경비원의 채용

  • “수탁업체”는 보안업무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거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미성년자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기준에 불합격된 자.

  • 경비원으로 근무하기에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탁업체”는 결원을 충원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조회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경비원으로 신규채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 “수탁업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경비원 해직시에는 이미 발급된 출입증 등을 회수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 경비원에 대한 책임

  • “수탁업체”는 경비원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 신원, 안전관리, 위생, 비품관리, 근무수칙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경비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는 경비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경비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 발생시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학내 구성원의 인권침해 문제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인력 교체를 요구 받을 경우 이에 따른다.

□ 비상시 동원 등

  • 비상사태 발생 시(수해, 화재, 폭설, 기타 긴급사태시 등) “발주기관”의 사후 처리에 필요한 인력동원 요청이 있을 때에 “수탁업체”는 경비구역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는 비상사태 발생 따른 인력 동원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상기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발주기관”측의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보고 등

  •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발주기관”의 자료(인건비, 복리후생비 지급 상황, 재료비 투입상황, 경비 도구 투입상황, 세부 내역서)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업체”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는 본 계약이행 과정에서 건물설비(건축물, 조경물, 예술품 등) 또는 기계설비의 하자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사항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규정의 준수 및 금지사항

  • “수탁업체”와 그 경비원은 “발주기관”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업체”는 소속 경비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에 의거]
  • “수탁업체” 또는 그 경비원은 아래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공 용역업무 이외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 담당 구역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 원내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동물을 기르는 행위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 권리의무 및 하도급 금지

  • “수탁업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어떠한 업무도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 “수탁업체”가 전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

  • “수탁업체”의 소유재산은 “수탁업체”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 구역 내에서 “수탁업체”가 입은 여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수탁업체”는 소속 경비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기타 경비원에 관한 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 “수탁업체”는 경비원에 대하여 안전상, 보건상 책임을 지며 유해, 위험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뜻을 바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 “수탁업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는 소속 경비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구역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하였거나 훼손하는 행위
  • “수탁업체”와 그 경비원이“발주기관”측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수탁업체”와 그 경비원이 5일 이상 연속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때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기관”의 설비를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 시킨 행위
  • 금지규정의 위반 및 경비 불성실로 “발주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용역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 때 “수탁업체”는 보안업무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 계약보증금의 귀속

  • “수탁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 “수탁업체”의 배상책임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수탁업체” 또는 그 경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그가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 “수탁업체” 또는 그 경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구역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발주기관”의 구역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 “수탁업체” 또는 경비원이 “발주기관”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
  • 경비의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 “발주기관”은 상기에 의한 원상복구비 또는 손해배상액을 “수탁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 근무보고서 작성

  • “수탁업체”는 작업장 단위로 작업한 범위와 투입인원, 특기사항과 익일 작업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일일근무보고서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등의 귀속

  • “수탁업체”가 본 계약서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물건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 통보방식

  • 본 계약의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복장

  • 경비원의 복장은 “발주기관”측에서 지정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동․하절기를 불문하고 근무복 상의를 벗는다든가 소매를 걷어올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안전관리

  • 경비원은 안전을 위하여 경비 및 작업의 목적, 방법, 범위 및 시간 등을 완전 숙지하도록 한다.
  •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작동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고, 경비 및 작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한다.
  • 감독, 관리책임자는 경비 및 작업에 대한 경비원의 정신적인 안정상태 및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검사한다.

□ 경비원의 복지

  • “수탁업체”는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모든 경비원이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는 소속 경비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임금채권보장보험의 가입 등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 모든 경비원의 복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수탁업체”는 소속 경비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각종 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는 경비원에게 휴가를 허용할 경우 용역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기타

  • 발주기관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으로 본 과업지시서 붙임 파일(1~6)에 대한 내용 준수와 이에 대한 서류 제출을 수탁업체에 요청할 수 있고,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은 5 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과조치 등

  • 이 보안용역계약특수조건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붙임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획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이행 ① 안전보건준수 의무

1. 수탁업체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는 등 소속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는 해당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탁업체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ISO 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컨설팅(안전점검), 안전관리수준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4.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 역량에 관한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1. 수탁업체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의 위험성평가 수행상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수탁업체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③ 작업허가제

1.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안전작업 허가지침에 따라 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화기, 밀폐, 고소, 정전, 중량물, 굴착 작업) 시작 전에 작업 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감독자의 확인 및 허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교육

1.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현장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

1. 수탁업체는 소속 작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작업중지

1. 수탁업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소속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의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탁업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탁업체는 제2호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작업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작업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작업중지 요청제

1.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상황 발생 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한다.

2. 수탁업체는 신고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⑧ 단독작업 금지

1. 수탁업체는 단독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폭염 시 옥외작업, 건설기계 이용 작업, 휴일작업(실내 마감작업 제외)에 대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중량작업 제한 등 근로자 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상 안전교육 및 작업 전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에 대해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관련 필수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준수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⑨ 사고발생 보고

1. 수탁업체는 산업재해 발생·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탁업체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안전보건조치 이행

1. 수탁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고시와 가이드라인 및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편성,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는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고 외의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은 수탁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3. 수탁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 보호구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수탁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자 또는 작업내용 변경자가 있을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5. 수탁업체는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생활지원팀으로 사전 통보 후 수립된 밀폐공간 작업절차 및 프로그램에 따라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용품 자체 구비

6. 수탁업체는 과업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⑪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수탁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의체 구성 대상일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나.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하여 발주기관에게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그 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⑫ 공간 사용 시 준수사항

1. 작업 공간 사용 시 과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 공간의 안전한 사용 및 소속 근로자, 수급인, 그 외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업체가 속해 있는 건물을 화재, 폭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계획 등 방화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에서 배포한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야 하고, 그 외 소방에 필요한 안전장비(헬멧, 보호안경, 장갑,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 등)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화학물질 유출 포함) 발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안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수탁업체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때 수탁업체는 즉시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의 소속 근로자는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동이용시설 등의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사용,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탁업체는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업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증, 개축을 포함한 구조 변경

2) 공동이용시설(공동이용시설에 부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을 파손, 변경하는 행위

3)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음, 진동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

라.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장기간 적재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 또는 표지물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3) 기타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⑬ 폐기물 등의 처리

1. 수탁업체는 폐기물 등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탁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기관을 면책시켜야 하고,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⑭ 계약 해지 및 해제 등

1. 수탁업체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기관은 안전사고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수탁업체에게 당해 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2. 1호와 별도로 수탁업체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탁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조항에 의한 발주기관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⑮ 기타

1. 수탁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조항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아래의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O. 안전보건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0 원자력안전법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전기안전관리법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6 수도법

2.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에 제공하는 안전 관련 주요정보, 사고사례, 안전법령·지침 개정 내용 등 안전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시설 보안용역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출입권한·통제) 울산과학기술원 구성원의 이름, 사번(학번), 소속부서(학부), 출입시각, 출입카드번호

2. (출입권한·통제) 울산과학기술원 방문자 관계자의 이름, 소속(회사), 연락처, 출입시각

3. (CCTV 관제·열람청구) 울산과학기술원 구성원의 개인영상정보 및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01.01. ~ 2028.12.3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 (
)은/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 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 및 「울산과학기술원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서약에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남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고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 20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6>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표(제출용) 수탁사명 점검일자 수탁업무 개인정보처리건수 개인정보항목 구 분 성 명 부 서 직급 연락처 수 탁 사 확인 (인) 관리부서 확인 (인) 연번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위탁계약서 내용준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 위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교육

위탁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 교육내용이 적절한가?

  • 보안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 등 법령 준수

4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수탁사의 개인정보처리 취급 인가자를 지정하였는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등) 5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징구하였는가?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을 하였는가?

(PC/노트북 등 단말기 관리, 외부접속시 VPN 등 안전한 접속수단)

7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는 적용하였는가?

8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및 자동업데이트 등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가?

9

개인정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포함 서류, 보조 저장매체, 하드디스크 등 보관 상태

10 개인정보 파기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가?

  •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 즉시 삭제
  • PC, 노트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 여부 등

11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였는가?

12 유·노출시 대응절차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시 처리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 유·노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 구제 절차, 피해발생 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

  •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행 등

데이터 유출 탐지 및 차단 (솔루션 명 기재) 서버 저장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명 기재) 침입차단 또는 침입방지 (솔루션 명 기재) PC 저장 파일 암호화

(해당 유무 기재 및 해당 시 솔루션 명 기재 )

<붙임7> 개인정보보호 교육확인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사업주 또는 대표자 혹은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교육일자 : 20 년 월 일

□ 교육 대상자 ※모든 개인정보취급자 반드시 포함

울산과학기술원은 수탁사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삭제됩니다.

이름 직급 담당업무 서명 교육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와 같이 울산과학기술원과 위탁 계약한 업무 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인)

<붙임8>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사업에 관련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기 업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1. 파기 정보

가. 파기 항목: 예시) 이름, 학번, 생년월일

나. 파기 건수: 000건 다. 파기 사유: ○○사업 완료 2. 파기 방법 가. 인쇄물, 서면: 문서 분쇄

나. 컴퓨터 파일: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

3. 파기일: 0000년 00월 00일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위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증빙사진1 증빙사진2

===== 울주학사 경비 용역 내역서(공개용).xlsx =====

[시트: 경비용역]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 경비관리분야
F: (단위:원/VAT포함)
A: 구 분 D: 보안관리(경비)
D: 산출내역 E: 경비 F: 비고
E: 단순노무종사원
A: 인원 E: 1명 F: 3명
A: 월 근로시간 D: (24시간-3시간(휴게))*30.42/3명
A: 시급 D: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A: 직접인건비 B: 기본급
B: 제수당 C: 야간수당 D: 시급*6시간*30.42(한달)/3명*0.5(수당)
C: 연차수당 D: 기본급/월근로시간x일근로시간(7h)x26개/24개월
C: 근로자의날 수당 D: 기본급/213(월근로시간)*8시간(1일)/12개월
C: 소계
B: 급여계(월) D: 기본급+제수당+상여금
B: 퇴직충당금(월) D: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 E: 262,160
B: 직접인건비 소계
A: 경비 B: 보험 및 연금 C: 건강보험 D: 급여계×3.595% E: 113,094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건강보험료×13.14% E: 14,860
C: 국민연금 D: 급여계×4.75% E: 149,429
C: 고용보험 D: 급여계×1.15%
C: 산재보험 D: 급여계×1%
C: 임금채권부담금 D: 급여계×0.09%
B: 소계
B: 복리후생비 C: 피복 및 소모품비
B: 소계
B: 경비 소계
A: 인건비+경비(보험 및 연금+복리후생비)
A: 이윤 B: 일반관리비 D: 순원가(인건비+경비)×8%
B: 기업이윤 D: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9%
B: 기업이윤 소계
A: 총원가
A: 부가세(10%)
A: 월간 합계(1명)
A: 당기 합계(24개월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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