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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490-001] 구병산 하이패스 IC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1 23: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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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병산 하이패스 IC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hwpx =====
보은군 공고 제2026-147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구병산 하이패스 IC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나. 위
치: 보은군 마로면 일원
다. 용 역 량: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마. 기초금액: 금138,138,000원(금일억삼천팔백일십삼만팔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단위 : 원)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기 초 금 액
125,580,000
12,558,000
138,138,000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043-540-3432)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1.(수) 2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hp:fwSpace/>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교통,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위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hp:fwSpace/>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hp:fwSpace/>갈음합니다.
나.<hp:fwSpace/>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적격심사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동일한 용역(도로교통체계 타당성조사,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의 실적누계 추정가격[125,5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독관 경유)

  • 입찰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아.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이상 이상일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자.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사업관련 문의
건설과 도로시설팀
☎ 043-540-343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재무과 계약경리팀
☎ 043-540-315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 10. 21.
보은군 재무관

보은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보은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보은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보은군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우리군은 계약상대자가에게 지급 할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일 받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안전관리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인)

보은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구병산 하이패스 IC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pdf =====
보은군 공고 제2026-1473호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가. 용 역 명: 구병산 하이패스 IC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나. 위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

치: 보은군 마로면 일원

공항, 토질‧지질, 교통,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위 분야

다. 용 역 량: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로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마. 기초금액: 금138,138,000원(금일억삼천팔백일십삼만팔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단위 : 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기 초 금 액 예외적용대상 용역입니다. 125,580,000 12,558,000 138,138,000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043-540-3432)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
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
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1.(수) 2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자.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동일한 용역(도로교통체계

타당성조사,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의 실적누계 추정가격[125,58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독관 경유)
  • 입찰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
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 감하며,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아.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이상 이상일때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보은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

하여야 합니다.

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사업관련 문의

건설과 도로시설팀 ☎ 043-540-343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재무과 계약경리팀 ☎ 043-540-315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
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
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2026. 10. 21. 보은군 재무관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보은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
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보은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
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일 받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보은군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우리군은 계약상대자가에
게 지급 할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
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
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
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

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

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
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

배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
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
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
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
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
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
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
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
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
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
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
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
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
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
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
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안전관리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
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
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
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
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
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
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
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
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
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
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
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
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
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년

서약자 : 월 일 (인) 보은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 구병산 하이패스IC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hwpx =====

구병산 하이패스IC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26. 10. 보 은 군

목
차

Ⅰ
.
과업설명서
Ⅱ
.
과업지시서
Ⅲ
.
보안대책
Ⅳ
.
예정공정표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Ⅰ-1 과 업 명

○ 구병산 하이패스 IC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Ⅰ-2 과업위치 ○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일원 Ⅰ-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구병산 관광지) 일원 교통망 확충 및 접근성 확보,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하이패스IC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과업의 목적이 있음

Ⅰ-4 과업개요

○ 과업내용 : 기초자료 조사분석, 노선안 선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등

- 구병산 하이패스 IC 설치(하행선) Ⅰ-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과 업 지 서 서

Ⅱ. 과 업 지 서 서
Ⅱ-1 일반사항
과업목적<hp:lineBreak/>본 과업은 보은군 구병산 관광지 일원 교통망 확충 및 접근성 확보,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하이패스IC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과업의 목적이 있음
과업의 수행방법

(1)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부문 등을 외부 전문가 및 기술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외부 참여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도로부문 관련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이거나 수립중인 각종 계획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4)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감독관과 협의․결정한다.

(5) 본 과업은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선정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 용역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계획 및 도로설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과업의 교통수요분석 결과, 노선대안선정, 지역현안 및 정책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과업 성과물에 반영
  • 자문회의에서 본 연구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계획 및 회의 자료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문결과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는 매월 월말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성과 중간 발표회를 할 수 있다.

(9) 과업의 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0)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11)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 설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단계별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기타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일원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계획기간 : 2027년 ~ 2031년 3) 과업의 주요내용

❍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물류 및 교통현황 조사(분석)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기타사항

❍ 편익 및 비용 산출
❍ 경제성 분석 및 기타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 성과품 작성, 보고회, 관계기관 협의
과업범위 : 타당성조사용역 L<hp:fwSpace/>= 1.0 km

과업수행기간<hp:lineBreak/>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민원의 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 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본 용역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이 승인한 조정 공정대로 변경할 수 있다.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착수신고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과업수행계획서<hp:lineBreak/>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착수일로부터 20일이내)
세부공정계획서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월간 진도보고<hp:lineBreak/>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포함)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중간보고<hp:lineBreak/>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중간보고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hp:lineBreak/><hp:lineBreak/>
용역감독 등
용역감독<hp:lineBreak/>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동원현황
타당성평가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용역점검<hp:lineBreak/>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자료요구 및 질의 등
자료요구<hp:lineBreak/>발주청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청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질의<hp:lineBreak/>수급인은 발주청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의 책임범위<hp:lineBreak/>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hp:lineBreak/>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hp:lineBreak/>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hp:lineBreak/>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hp:lineBreak/>본 과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기관과의 협의는 발주청이 주관하며 수급자는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설계자문 등
설계자문은 발주청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자문시행 전까지 설계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hp:lineBreak/>수급인은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hp:lineBreak/>수급인은 필요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보안관리의 책임<hp:lineBreak/>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을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수급인은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는 용역참여 인원의 최소화(정규직만 참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대외비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한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참석자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용어해석<hp:lineBreak/>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한글 맞춤법(교육부)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기본외래어 용어집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형용사, 부사는 문자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주어를 명확히 표기
주어, 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수급인은, 감독관은 등 주어 명시
약어 사용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약어는 당초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수로 표기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 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적용기준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평면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3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관련 법령 및 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하천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도로법령(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하수도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기타 관련법규
통계자료<hp:lineBreak/>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바.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Ⅱ-2 조사업무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가. 상위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나. 상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다.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광역개발계획
도 종합개발계획
지역 및 도시계획
단지개발 및 조성계획 등
라. 산업시설계획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신항만, 공항, 댐 등의 건설계획
마. 교통관련계획
전국도로망체계 재정비계획
광역종합교통계획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기타 주변도로계획
바. 수자원개발 관련계획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댐 개발계획 및 상․하수도 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2. 현지 조사 및 답사
가. 수급인은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나.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다.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3.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가. 수급인은 계획시설물의 도로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한다.
나. 교통시설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시설 등을 조사한다.

4. 수리・수문조사<hp:lineBreak/> 가.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유역면적 및 주변개발상황 등을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 답사를 통해 조사한다.
5. 기상조사
가. 계획지역의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를 조사한다.
6.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hp:lineBreak/> 가. 계획지역내 최적노선대에 대한 문화재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자료 또는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한다.

Ⅱ-3 계획업무
1. 교통분석 및 평가
1) 교통현황 분석
가.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나.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면적, 자동차 보유 대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현황자료를 정리․분석한다.
다.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주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2) 장래 교통여건 전망
가.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하고,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보유 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한다.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다. 교통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수요예측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정 사유를 명기하도록 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 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가. 경제성 및 재무분석은 비용산정, 편익산정, 경제성분석, 민감도분석, 재무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나. 비용산정은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구입가격, 부품비, 유류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차량의 구성비에 의한 차종별 단위 운행비를 산출하고 기존도로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차선별 유지관리비 분석 등 도로건설비, 유지관리비 등 항목별 비용을 산정한다.
다. 편익산정은 차량운행비절감, 운행시간단축, 교통사고감소, 지역개발효과 등 항목별편익산출업무를 포함한다.
라. 경제성분석은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초년도 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를 산정하고 전구간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와 교통량 예측 및 발주청의 재정전망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경우(단계별 건설시 구간별 투자 우선순위 제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마. 민감도분석은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여건 변화시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3. 노선기본계획(노선대 결정, 개략노선 선정)
가. 후보노선대 설정, 최적노선대 선정, 개략노선 선정, 출입시설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 대상도로 규모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나. 후보노선대 설정은 1/25,000~1/50,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복수의 후보노선대를 도출한다.
다. 최적노선대 선정은 노선대별로 기술적․경제적․환경적․사회적측면을 검토한 후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선정한다.
라. 개략노선 선정은 1/5,000 지형도와 촬영 1년 미만의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선정한다.
마. 출입시설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 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을 검토한다.
바.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 위치를 결정하고, 터널, 장대교량 등 주요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구상한다.
4. 구조물계획(교량계획)
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교량 시, 종점 위치를 구상한다.
5. 구조물계획(터널계획)
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터널 시, 종점 위치를 구상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가.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Ⅱ-4 설계업무
1. 설계기준
가. 도로의 종류, 교량의 등급 등을 규정한다.
나. 설계속도 및 폭원구성을 제안한다.
다.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을 제안한다.
라. 계획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홍수재현 빈도에 따른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제안한다. [중・소교량(하천폭 50m 이하)은
50년 이상, 장대교(하천폭 50m 이상)는 100년 이상, 주요 하천 및 그 지천상의 교량은 200년 이상의 홍수재현빈도를
적용한다. 특히 홍수 피해가 있는 지역은 홍수 재현 빈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은 기본계획에 따라 검토
마.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 크기 등을 제안한다.
2. 노선설계
가. 노선대 설계는 후보노선대 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나. 개략노선 설계는 최적노선대에 대하여 1/5,000의 지형도 상에 개략적인 노선설계를 계획하고 주요구조물을 계획하여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3. 구조물 설계
가. 출입시설, 교량, 터널 등의 주요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한다.

Ⅱ-5 성과품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 성과품 구성 및 제출부수
구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량
비고
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A4
20부

나.
보고서 별책부록
A4
20부

다.
도면
A3
10부

라.
전산파일
USB
1EA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종합 보고서
표지
제출문(용역 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목차
위치도
과업의 개요
조사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현지조사 및 답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수리・수문조사
기상 및 해상조사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계획
교통분석 및 평가
경제성 및 재무분석
노선대 결정
구조물계획(교량, 터널)
관계기관 협의
설계
노선설계
추정사업비 산출
추정 공사량
추정 공사비, 용지비, 기타
결론 및 종합
부록(관계기관 협의내용 및 공문, 자문 및 심의 결과 등)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나. 보고서 별책부록
교통분석
조사표 양식, 교통지역 분석
교통조사 (O-D조사 포함)
장래 교통량(출입시설 포함)
경제성 및 재무분석
대안별 경제성 분석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최적안의 민감도분석
최적안의 투자시기분석
추정수량 및 추정공사비 산출
개략수량산출서
개략공사비산출서
다. 타당성평가도면
목차
위치도
노선도(축척 1<hp:fwSpace/>:<hp:fwSpace/>25,000~1<hp:fwSpace/>:<hp:fwSpace/>50,000)
후보노선대
최적노선대
노선 종・평면도 (H<hp:fwSpace/>=<hp:fwSpace/>1/5,000, V<hp:fwSpace/>=<hp:fwSpace/>1/500)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설계보고서
각종 조사 자료는 본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방대하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한다.
건설기술 심의 및 자문내용, 각종 업무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hp:fwSpace/><hp:fwSpace/>(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hp:fwSpace/><hp:fwSpace/>(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hp:fwSpace/><hp:fwSpace/>(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hp:fwSpace/><hp:fwSpace/>(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자의 지시를 받는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과
업
기
간
(12개월간)
비 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교통환경조사 및 분석 평가 설계기준설정 노선기본계획 경제성분석 계획서, 보고서작성 설계자문 필요시 보고서인쇄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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