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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012] 예봉중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6808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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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예봉중 옥상방수공사.hwp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2호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예봉중 옥상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2026.10.22. 10:00 ~ 2026.10.27. 10:00 2026.10.27. 11: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기초금액 금74,883,000원 추정가격 금68,075,455원

부가가치세
금6,807,545원

관급자재(관급자) 금49,053,000원 ○ 공사현장 : 남양주 예봉중학교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교육시설과 장소희 ☎031-550-6266)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구리시, 남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A값 내역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1,491,570 1,128,883 148,335 722,234 1,322,577 - - 4,813,59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장소희 ☎031-550-6266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담당]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구리시 및 남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 보충정보제공처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김소유 ☎031-550-6247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장소희 ☎031-550-626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 기 도 구 리 남 양 주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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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6】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_예봉중 옥상방수공사.pdf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2호

  • A값 내역

[단위: 원]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공고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료
1,491,570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1,128,883 148,335 722,234 1,322,577 - - 4,813,599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예봉중
옥상방수공사

공사기간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2.
2026.10.27.
10:00
착공일로부터
11:00
~
6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26.10.27.
재무관리과 집행관PC
10:00

설계(기초)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
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기초금액 금74,883,000원
추정가격 금68,075,455원
부가가치세 금6,807,545원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관급자재(관급자) 금49,053,000원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공사현장 : 남양주 예봉중학교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교육시설과 장소희 ☎031-550-626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구리시, 남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
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
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장소희 ☎031-550-6266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

○ 견적(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찰은 무효입니다.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

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
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
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
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
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 교육
행정→재무관리과→경리담당]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구리시 및 남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31

5 .

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19. 보충정보제공처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김소유 ☎031-550-6247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령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장소희 ☎031-550-6266

「지방계약법 시행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1.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93 .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
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

2.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3.

1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18

,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 10월 21일 34 ,

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3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102

5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20

서 약 자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 . . 대표 (인)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13

1 3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 (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31

4 1 2 18 ( ) )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PQ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겠습니다.
20

. . .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 20 . .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5】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발주부서 (1쪽)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 이 며 ,

제출합니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년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 월 일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일반사항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업체명: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현장책임자: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연락처: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⑦ 신호 및 연락체계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내역서(예봉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예봉중 옥상 방수공사 F: 금액 :
정(₩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건 설 폐 기 물 처 리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b] 중 적은값 적용 G:
A: CD D: [a]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C D: [b] F: ((재료비+직노)*3.11% )*1.2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F:
A: D8 B: 관 급 자 재(관급자) F: G: 물품식별번호(22990977)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예봉중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예봉중 옥상 방수공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골
재
비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2 건 설 폐 기 물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2 O: P: Q: 6 R: 2 S: T: 0
A: 0103 관 급 자 재 D: 1 K: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예봉중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985.00 F: H: J: K: L: M: 호표1 N: 57D071599CF407565AF4C7B721ED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071599CF407565AF4C7B721ED53 AV: 5.0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자재 양중 및 폐기물 소운반) C: 일 D: 2.00 F: H: J: K: L: M: 호표2 N: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19 AV: 98.00
A: 준공청소 C: M2 D: 985.00 F: H: J: K: L: M: 호표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부, 1MM, 노출 C: M2 D: 224.00 F: H: J: K: L: M: 호표3 N: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0E156EBC4B396A0E7C740094004 AV: 123.00
A: 탈기반 설치 B: SST, W165*H130 C: EA D: 5.00 F: H: J: K: L: M: 호표4 N: 57D0E156F45433D65C7227427194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0E156F45433D65C72274271949C AV: 10.00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70% C: M2 D: 690.00 F: H: J: K: L: M: 호표5 N: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 AV: 131.00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224.00 F: H: J: K: L: M: 호표6 N: 57D0E157EC844D26C298B704810A5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0E157EC844D26C298B704810A5A AV: 132.0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300.00 F: H: J: K: L: M: 호표 7 N: 57D0115345740256FFBDA7E154CD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0115345740256FFBDA7E154CD0E AV: 111.0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골
재
비 B: Q: 010106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86.00 F: H: J: K: L: M: 자재 N: 505E113CC92AEF4AD49DB66544006495E2B3D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5E113CC92AEF4AD49DB66544006495E2B3D7 AV: 64.00
A: 모래 B: 모래, 세척사, 도착도 C: M3 D: 16.00 F: H: J: K: L: M: 자재 N: 507AF13409C789FBF4941EAC1000F65F4E50F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7AF13409C789FBF4941EAC1000F65F4E50F5 AV: 63.0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기존방수층 제거 B: 바닥 C: M2 D: 985.00 F: H: J: K: L: M: 호표 8 N: 57D17150B184AB163B17A739CC44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D17150B184AB163B17A739CC443A AV: 38.00
A: 몰탈 철거 B: 인력 C: M2 D: 300.00 F: H: J: K: L: M: 호표 9 N: 57D17150847481C6033CB70A3E05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D17150847481C6033CB70A3E05F0 AV: 39.0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건 설 폐 기 물 B: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1.00 F: H: J: K: L: N: 577D313B896447BCA0910B1CDF30E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7D313B896447BCA0910B1CDF30EF AV: 31.0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00 F: H: J: K: L: M: N: 5799B150A4A43A76F693A7CFB6CE24F031AAE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99B150A4A43A76F693A7CFB6CE24F031AAED AV: 46.0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1.00 F: H: J: K: L: N: 577D313B896447BD49947C98D1407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7D313B896447BD49947C98D14077 AV: 33.0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00 F: H: J: K: L: M: N: 5799B150A4A43A76F693A7CFB6CFCDE765039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99B150A4A43A76F693A7CFB6CFCDE7650390 AV: 47.0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1.00 F: H: J: K: L: N: 577D313B896447BD49947C98C0F03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7D313B896447BD49947C98C0F033 AV: 35.0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00 F: H: J: K: L: M: N: 5799B150A4A43A76F693A7CFB6CFCDE765070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99B150A4A43A76F693A7CFB6CFCDE765070D AV: 48.0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관 급 자 재 B: Q: 0102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노출,2mm, 주차장/옥상 C: M2 D: 985.00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22990977 N: 577D313B896447BCA0910B1CDF30E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7D313B896447BCA0910B1CDF30EF AV: 31.0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예봉중 옥상 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7D071599CF407565AF4C7B721ED53 B: 건축물 현장정리 C: 마무리용 D: M2 E: 0.00 F: 1,755.00 G: 0.00 H: 1,755.00 I: 호표 1 J: K: L: M: 공통 2-9-2 N:
A: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19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일 E: 0.00 F: 0.00 G: 571,944.00 H: 571,944.00 I: 호표 2 J: K: A L: M: 공통 8-3,4(2105) N: T
A: 50C5C1590A64E896B9EDC791DD6FBACDAA4F7235 B: 우레탄도막방수 C: 노출,1mm, 수직부 D: M2 E: 8,247.00 F: 18,386.00 G: 367.00 H: 27,000.00 I: 호표 3 J: K: L: M: 건축 6-2-1.3,1-2 N: T
A: 57D081597C24C926EC8EF73AD127ADC95E B: 탈기반 설치 C: SST, W165*H130 D: EA E: 38,930.00 F: 51,070.00 G: 0.00 H: 90,000.00 I: 호표 4 J: K: L: N:
A: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4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바닥 전면적의 70% D: M2 E: 0.00 F: 10,000.00 G: 500.00 H: 10,500.00 I: 호표 5 J: K: L: M: 건축 6-1-1 N:
A: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 B: 바탕처리 C: 보통, 수직부 D: M2 E: 0.00 F: 11,000.00 G: 500.00 H: 11,500.00 I: 호표 6 J: K: L: M: 건축 6-1-1 N:
A: 57D0E156F45433D65C72274271949C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E: 0.00 F: 12,000.00 G: 240.00 H: 12,240.00 I: 호표 7 J: K: L: M: 건축 3-1-1 N:
A: 57D0E157EC844D26C298B704810A5B B: 기존방수층 제거 C: 바닥, 아스팔트 복합방수 D: M2 E: 0.00 F: 11,000.00 G: 500.00 H: 11,500.00 I: 호표 8 J: K: L: M: 유지 3-2-11 N:
A: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 B: 몰탈 철거 C: 인력 D: M2 E: 0.00 F: 5,000.00 G: 1,000.00 H: 6,000.00 I: 호표 9 J: K: L: M: 건축 18-1-3.1 N:
A: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HR E: 10,598.00 F: 49,778.00 G: 11,117.00 H: 71,493.00 I: 호표 10 J: K: A L: M: 공통 8-3,4(2105) N: T
A: 57D071599CF407565AF4C7B721ED53 B: 준공청소 C: 시공 후 주변정리 D: M2 E: 0.00 F: 3,441.00 G: 0.00 H: 3,441.00 I: 호표 11 J: K: L: N:

[시트: 일위대가]
A: [ 예봉중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 현장정리 마무리용 M2 공통 2-9-2
( 호표 1 ) N: 57D071599CF407565AF4C7B721ED5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02 E: 0 F: 0.00 G: 172068 H: 1,755.00 I: 0 J: 0.00 K: 172068 L: 1,755.00 M: N: 57D071599CF407565AF4C7B721ED53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P: F Q: F R: T AV: AW: 57D071599CF407565AF4C7B721ED53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1,755.00 J: 0.00 L: 1,75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일 공통 8-3,4(2105)
( 호표 2 ) N: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19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8 E: 10598 F: 84,784.00 G: 49778 H: 398,224.00 I: 11117 J: 88,936.00 K: 71493 L: 571,944.00 M: 금액제외 N: O: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 P: T Q: F R: F V: 1 AV: AW: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19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571944 J: 571,944.00 K: 571944 L: 571,944.00 M: N: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19 O: 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19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0.00 J: 571,944.00 L: 571,94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 수직부, 1MM, 노출 M2 건축 6-2-1.3,1-2
( 호표 3 ) N: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
A: 우레탄하도 B: 하도재, C: kg D: 0.2 E: 5035 F: 1,007.00 G: 0 H: 0.00 I: 0 J: 0.00 K: 5035 L: 1,007.00 M: N: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 O: 50D6115D5AF40956942BA76FAAF1132C42CD8B P: F Q: F R: T V: 1 AV: AW: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50D6115D5AF40956942BA76FAAF1132C42CD8B AX: AY: AZ:
A: 우레탄중도 B: 수직용우레탄 C: kg D: 1.2 E: 4850 F: 5,820.00 G: 0 H: 0.00 I: 0 J: 0.00 K: 4850 L: 5,820.00 M: N: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 O: 50D6115D5AF40956942BA76FAAF1132C42CD88 P: F Q: F R: T V: 1 AV: AW: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50D6115D5AF40956942BA76FAAF1132C42CD88 AX: AY: AZ:
A: 중레탄상도 B: 상도 C: kg D: 0.2 E: 7100 F: 1,420.00 G: 0 H: 0.00 I: 0 J: 0.00 K: 7100 L: 1,420.00 M: N: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 O: 50D6115D5AF40956942BA76FAAF1132C42CD89 P: F Q: F R: T V: 1 AV: AW: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50D6115D5AF40956942BA76FAAF1132C42CD8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F: 0.00 G: 226122 H: 7235.9 J: 0.00 K: 226122 L: 7235.9 M: N: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4 P: F Q: F R: T W: 2 AV: AW: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F: 0.00 G: 172068 H: 4301.7 J: 0.00 K: 172068 L: 4301.7 M: N: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P: F Q: F R: T W: 2 AV: AW: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 F: 0.00 G: 228286 H: 6848.5 I: 0 J: 0.00 K: 228286 L: 6848.5 M: N: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FF3 P: F Q: F R: T W: 2 AV: AW: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F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367.72 J: 367.7 K: 367.7 L: 367.7 M: N: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 O: 56CA315DC9148886BD1FA7378166002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0E156EBC4B396A0E7C74009400256CA315DC9148886BD1FA737816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247.00 H: 18,386.00 J: 367.00 L: 27,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탈기반 설치 SST, W165*H130 EA
( 호표 4 ) N: 57D0E156F45433D65C72274271949C
A: 탈기관 B: SST, 165*130 C: EA D: 1 E: 38930 F: 38,930.00 G: 0 H: 0.00 I: 0 J: 0.00 K: 38930 L: 38,930.00 M: N: 57D0E156F45433D65C72274271949C O: 50F101556AB46756BB94A7F1D7AE824FE8DB99 P: F Q: F R: T AV: AW: 57D0E156F45433D65C72274271949C50F101556AB46756BB94A7F1D7AE824FE8DB99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1 E: 0 F: 0.00 G: 228286 H: 30613.1 I: 0 J: 0.00 K: 228286 L: 30613.1 M: N: 57D0E156F45433D65C72274271949C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FF3 P: F Q: F R: T AV: AW: 57D0E156F45433D65C72274271949C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FF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889 E: 0 F: 0.00 G: 172068 H: 20457.1 I: 0 J: 0.00 K: 172068 L: 20457.1 M: N: 57D0E156F45433D65C72274271949C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P: F Q: F R: T AV: AW: 57D0E156F45433D65C72274271949C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AX: AY: AZ:
A: [ 합
계 ] B: C: F: 38,930.00 H: 51,070.00 J: 0.00 L: 90,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연삭, 바닥 전면적의 70% M2 건축 6-1-1
( 호표 5 ) N: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 F: 0.00 G: 228286 H: 7533.4 I: 0 J: 0.00 K: 228286 L: 7533.4 M: N: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FF3 P: F Q: F R: T V: 1 AV: AW: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FF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34 E: 0 F: 0.00 G: 172068 H: 2467.4 I: 0 J: 0.00 K: 172068 L: 2467.4 M: N: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P: F Q: F R: T V: 1 AV: AW: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500.04 J: 500.00 K: 500 L: 500.00 M: N: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 O: 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10,000.00 J: 500.00 L: 10,5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연삭, 수직부 전면적 M2 건축 6-1-1
( 호표 6 ) N: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 F: 0.00 G: 228286 H: 8446.5 I: 0 J: 0.00 K: 228286 L: 8446.5 M: N: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FF3 P: F Q: F R: T V: 1 AV: AW: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FF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842 E: 0 F: 0.00 G: 172068 H: 2553.8 I: 0 J: 0.00 K: 172068 L: 2553.8 M: N: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P: F Q: F R: T V: 1 AV: AW: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55%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500.51365 J: 500.5 K: 500.5 L: 500.5 M: N: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 O: 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7D0E157EC844D26C298B7048109B3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11,000.00 J: 500.00 L: 11,5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24mm 이하 기준 M2
( 호표 7 ) N: 577DF138C9FB622CB393BDEBE71013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 F: 0 G: 277276 H: 9704.6 I: 0 J: 0 K: 277276 L: 9704.6 M: 노임 7 N: 577DF138C9FB622CB393BDEBE71013 O: 57A7613409BE19BCE8946893B470AD25BAE7FF P: F Q: F R: T V: 1.00 AV: AW: 577DF138C9FB622CB393BDEBE7101357A7613409BE19BCE8946893B470AD25BAE7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342999999999999 E: 0 F: 0 G: 172068 H: 2295.9 I: 0 J: 0 K: 172068 L: 2295.9 M: 노임 1 N: 577DF138C9FB622CB393BDEBE71013 O: 57A7613409BE19BCE8946893B470AD25BAE5C9 P: F Q: F R: T V: 1.00 AV: AW: 577DF138C9FB622CB393BDEBE7101357A7613409BE19BCE8946893B470AD25BAE5C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00 E: 0 F: 0 G: 0 H: 0 I: 240.01 J: 240 K: 240 L: 240 M: N: 577DF138C9FB622CB393BDEBE71013 O: 5666F13BC99D2F67209F83051E60001 P: F Q: F R: F S: 1.00 T: 2.00 U: 0.02 AV: AW: 577DF138C9FB622CB393BDEBE710135666F13BC99D2F67209F83051E6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 H: 12000 J: 240 L: 12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방수층 제거 M2 유지 3-2-11
( 호표 8 ) N: 57D17150B184AB163B17A739CC443A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9 E: 0 F: 0.00 G: 228286 H: 8423.7 I: 0 J: 0.00 K: 228286 L: 8423.7 M: N: 57D17150B184AB163B17A739CC443A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FF3 P: F Q: F R: T V: 1 AV: AW: 57D17150B184AB163B17A739CC443A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FF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973 E: 0 F: 0.00 G: 172068 H: 2576.3 I: 0 J: 0.00 K: 172068 L: 2576.3 M: N: 57D17150B184AB163B17A739CC443A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P: F Q: F R: T V: 1 AV: AW: 57D17150B184AB163B17A739CC443A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4.55%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500.5 J: 500.5 K: 500.5 L: 500.5 M: N: 57D17150B184AB163B17A739CC443A O: 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7D17150B184AB163B17A739CC443A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11,000.00 J: 500.00 L: 11,5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탈 철거 인력 M2 건축 18-1-3.1
( 호표 9 ) N: 57D17150847481C6033CB70A3E05F0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067 E: 0 F: 0.00 G: 241932 H: 5000.7 I: 0 J: 0.00 K: 241932 L: 5000.7 M: N: 57D17150847481C6033CB70A3E05F0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C26 P: F Q: F R: T V: 1 AV: AW: 57D17150847481C6033CB70A3E05F0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C26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1000.14 J: 1000.1 K: 1000.1 L: 1000.1 M: N: 57D17150847481C6033CB70A3E05F0 O: 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7D17150847481C6033CB70A3E05F0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5,000.00 J: 1,000.00 L: 6,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공통 8-3,4(2105)
( 호표 10) N: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대 D: 0.2598 E: 0 F: 0.00 G: 0 H: 0.00 I: 42791 J: 11117.1 K: 42791 L: 11117.1 M: 천원 N: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 O: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 P: F Q: F R: T AV: AW: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E: 1731.81 F: 8832.2 G: 0 H: 0.00 I: 0 J: 0.00 K: 1731.8 L: 8832.2 M: N: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 O: 50D661557E3447B63CC5D70F0A9802D71C3220 P: F Q: F R: T V: 1 AV: AW: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50D661557E3447B63CC5D70F0A9802D71C322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766.44 F: 1766.4 G: 0 H: 0.00 I: 0 J: 0.00 K: 1766.4 L: 1766.4 M: N: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 O: 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56CA315DC9148886BD1FA7378165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49778.3 H: 49778.3 I: 0 J: 0.00 K: 49778.3 L: 49778.3 M: N: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965 P: F Q: F R: T AV: AW: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6B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965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0,598.00 H: 49,778.00 J: 11,117.00 L: 71,49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시공후 주변정리 M2
( 호표 11 ) N: 57D071599CF407565AF4C7B721ED5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 F: 0.00 G: 172068 H: 3441.3 I: 0 J: 0.00 K: 172068 L: 3441.3 M: N: 57D071599CF407565AF4C7B721ED53 O: 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P: F Q: F R: T AV: AW: 57D071599CF407565AF4C7B721ED53570BE15DFD84B5A66E2417BC659BB1238CCDC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3,441.00 J: 0.00 L: 3,44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예봉중 옥상 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0C5C1590A64E896B9EDF765BC0EA904FCEE84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42791 V: 42791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0C5C1590A64E896B9EDC791DD6FBACDAA4F72 B: 고소작업차 C: 3ton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66960 V: 6696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0D661557E3447B63CC5D70F0A9802D71C3220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0 F: G: 1731.81 H: 1451 I: 1736.36 J: 1189 K: 0 L: M: 0 N: O: 1731.81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 X: Y: Z: AB:
A: 5B5FB34D3CD9FB334D708D93790D7F931C93B8 B: 모래 C: 모래, 도착도 D: M3 E: F: 24-09 G: H: I: 37,000.00 J: 61 K: 42,000.00 L: 62 M: 37,000.00 N: 계약심사 O: 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B7A737B399935DA294D80F46C6D7F0B45E3BE B: 시멘트 C: 40KG, 점포상차도 D: 포 E: F: 24-09 G: 7545.45 H: 103 I: 8818.18 J: 62 K: 7636.36 L: 65 M: 7,545.00 N: 계약심사 O: 7,545.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0F101556AE439066CD44751A39839FDD3D1B2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E: 3550 F: G: 3900 H: 74 I: 3989 J: 36 K: 0 L: M: 0 N: O: 35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 X: Y: Z: AB:
A: 50F101556AB467565280772985F54B06833753 B: 루프드레인 C: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125mm D: 개 E: 191719 F: G: 0 H: I: 0 J: K: 0 L: M: 0 N: O: 19171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 X: Y: Z: AB:
A: 50F101556AB46756BB94A7F1D7AE824FE8DB99 B: 탈기관 C: SST, 165*130 D: EA E: 0 F: G: 0 H: I: 0 J: K: 0 L: M: 38930 N: 인터넷조사 O: 3893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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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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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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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 설 폐 기 물 처 리 C: C3
A: 7 B: 품 질 시 험 비 C: C9
A: 8 B: 작 업 부 산 물(고철) C: D8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예봉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hwp =====

예봉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건축시방서- 2026. 1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 1. 공사명 : 예봉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 대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127-37

3. 금회 공사 내용 : 교사동 옥상방수(12실)

목
차

제 1 편 건축공사 일반사항 3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가설 공사 6 제 3 장 방수 공사 8 제 4 장 미장 공사 8 제 5 장 기타 공사 9 제 2 편 건축 공사 특기사항 12 2-1. 철거 공사 12 2-2. 폐기물 처리 공사 14 2-3.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공사 14 2-4. 드레인공사 19 2-5. 기타 공사 20

제 1 편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예봉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1-1-3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4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5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 이라함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 여부 확인, 시공 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 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 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 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따른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란 교육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 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1)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 상 재료가 상이할 경우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0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고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1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 전에 공사 감독에게 예비 검사를 득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우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2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2-1. 공통 가설공사 2-1-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 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1-2 공사안내 표지판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 명칭, 발주자,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변 형태와 조화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2-1-3 가설 설비공사

1)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 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 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 한다.

2)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공사 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1-4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1)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공사용 기계 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 한다.

2-1-5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 토록 한다.

2-1-6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 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2-2. 재해방지 기타 2-2-1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3)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4)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5)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교육한다.

2-2-2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2-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1) 공사 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 하며, 공사 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3장 방 수 공 사 3-1 일반사항

금회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공사는 KSC 41 40 01 방수공사일반, KSC 41 40 06 도막방수공사에 따른다

3-2 액체방수 3-2-1 방수제

액체방수제는 순도, 임도, 소정 사용 요령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이 보장되는 것으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

3-2-2 공법 1)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자갈,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을 충분한 깊이까지 파 모르타르 콘크리트 불량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을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건실한 모체로 만든 방수층을 시공한다.

나. 바탕면에 물흐름 경사를 잡기 위하여 모르타르 바름 할 때는 낙수구 위치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한다.

2) 방수액의 침투

바탕 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 청소를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3)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과 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매지고 평탄하게 한다.

4) 보호모르타르 바르기

보호모르타르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용액칠 또는 풀칠한 다음 경과 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매지게 바른다.

3-3 도막방수공사 3-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3-3-2 자재

지붕방수용 도막재는 KSC 41 40 06 도막방수공사 2.2 지붕방수용 도막재~2.11 탈기장치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

3-3-3 시공

KSC 41 40 06 도막방수공사 3. 시공부분 참조하여 시공할 것이며 필요시 전문업체 특기시방서 확인 후 감독원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미 장 공 사 4-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 등의 벽, 바닥 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 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4-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대기 거
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4-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24MM, 천정 15MM, 내벽 18MM,을 기준으로 하고 바름 횟수는 2회로 하며 배합은 초벌을 1:2 로하고 정벌은 1:3 으로 치장줄눈은 1:1 로한다.

■ 바름 두께의 표준(㎜) 바 탕 바름 부분 초벌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바닥 24 24 블록 및 벽돌 내벽 9 9 18 콘크리트 천정 9 6 15 4-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4-6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업자 및 시공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제5장 기 타 공 사 5-1 적용범위

5-1-1 제 1 장 - 제 4 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 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이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1-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 공업 규격의 전기 각 항 공사 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이라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2 실란트코킹(SEALANT CAUKING)

5-2-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CH의 PENETRATION, 몰탈 줄눈, EXPANSION JOINT, 유리GRAZING, 금속쥴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 간의 이음접합 부의를 SCALING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5-2-2 일반 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SEALING, 금속 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 간의 이음 접합 부위를 SCALING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의 외력이 작용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 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화강석 및 기타 석재의 줄눈 부위는 SEALING의 화학성분에 의한 오염성이 전혀 없는 변성 SILCONE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경우: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나. 유리 SUSPEN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실린트를 사용해야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라. 내, 외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공사 후, 도장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마. 알루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계수(예 AL 23X10-6/C)가 높은 자재이므로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 부위는 접착력, 신축률, 내구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 공사를 해야 한다.

바.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알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부위별 실란트 사용 계획서 (2) 제조자 시방서 (3) 실란트 규격 합격 증명서 (4) SAMPLE (5) CATALOGUE 5-2-3 공법 1) 화강암과 화강암

가. 줄눈 청소: 먼지, 기름, 석재가공시 발생한 불순물을 붓, 에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하고 알미늄 기타 금속 면은 토루엔 용제를 깨끗한 걸레로 청소한다.

나. BACK-UP제 실시: 설계도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년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틸렌 발포제를 실시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라.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전 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 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마.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얼룩 없이 고루 도포함으로써 피착제의 수축에 의한 움직임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포 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포후 30분 이상 건조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포 하여야 한다.

바. 충진: 2액형인 변성실리콘 #2500의 주재에 경화재를 소정의 비율(중량비100:10)로 충분히 혼합 교반한다. 이때 햇빛의 직사광선을 막고 특히 수분, 공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코킹 건에 흡입하여 줄눈의 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코킹 건의 이동속도와 노출량을 조절하여 시공한다.

사. 주걱 마무리: 실링제와 피착면과의 고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해라) 및 백업제를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2) 유리와 ALSASH 및 위생 변기 코킹 공사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 부위의 먼지,기름등 불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1) 유리면: 용제에 적신 깨끗한 걸레로 깨끗이 닦는다.

(2) 금속면: 피막 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기름, 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제 설치: 화강석과 화강석 줄눈 코킹 시공 공정에 준한 공사를 해야 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라. 충진: 1액형 실란트의 충전시 줄눈의 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주걱 마무리: 화강석과 화강석 줄눈 코킹 시공 공정에 준한 공사를 해야 한다.

바.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3) 시공상 주의 사항

가. 외기온도가 가능하면 3-50℃ 이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비, 눈이 오거나 시공 중 비, 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풍속 10M/S 이상일 경우 시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시공 후 3일간은 진동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 편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제 1장 철 거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1-3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1-2-1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2 철거 계획서

1) 철거폐기물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에 폐자재 종류에 따라 정리·정돈하여 분류하고 반출시 안전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1-3 철거 1-3-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해야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 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3-2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일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1-4-1 공해대책

1)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4-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1-4-3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현장내 폐기물 적재위치는 감독관 및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3)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4)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철거 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 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2장 폐기물 처리 공사 2-1 총칙

2-1-1 본 시방서는 예봉중 교사동 옥상방수의 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2-1-2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1-3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1-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2-1-5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1-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됨을 통보받음과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7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1-8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처리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2-1-9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1-10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2-2-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2-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2-3 또한 기준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2-3-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2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 한다.

2-3-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2-3-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2-4 용역의 일시중지

2-4-1 감리원(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5 용역의 준공검사

2-5-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폐기물반출시 차량별로 용역 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2-5-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 3장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공법(관급자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이하 ‘방수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3-1-2 기준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기준(KSF 4922)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참조)

3)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3-2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1㎡)당 자재소요량 IMAGE 재료명 모델명 단위 수량 22990977 HTUR-C2 t2mm, 주차장/ 옥상 상도 탑코팅 TC-60A TC-62B kg 0.25 중도2 폴리우레아 KA-800 KR-800 kg 2.20 중도1 바탕조정재 TP-230 HB-230KS kg 0.75 하도 프라이머 T-44 kg 0.20

1) 제품 공급은 KS인증(KS F 4922) 제품인 폴리우레아(NEOFORCE KA-800/KR-800)을
공급받는다.

2) 위 시공 두께는 바탕조정재 등 부자재를 제외한 ‘폴리우레아 층’만의 두께임.

3-2-1 원료 및 제조방법

방수재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방수재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3 원료 및 제조방법”에 따른다.

3-3 시공

방수재의 시공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부속서 A “분사 도포 시공 관리 방법”에 따른다.

3-3-1 공정순서 현장조사 (바탕면상태확인,안전점검) ↓ 바탕면정리 (그라인딩/보수 등) ↓ 보양작업 (마킹테이프 등) ↓ 하도(프라이머) 도포 ↓ 중도1(바탕조정재) 도포 ↓ 중도2(폴리우레아) 도포 (KS F 4922) 인증제품 ↓ 상도(탑코팅) 도포 ↓ 청소 ↓ 검사

1) 바탕면 정리 시 상태에 따라 폐기물처리, 연삭작업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3-4 검사 및 시험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은 KS F 4922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EL241(페인트) “8.2 중금속”, “8.4 VOCs 함량”에 따른다.

제 4장 홈통 및 드레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홈통의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4-1-2 제출물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 드레인 주위 보강방법 및 방수처리 상세도, 드레인과 선홈통 접합 상세도 및 처마홈통과 선홈통의 연결 부분상세도 홈통걸이 상세도등.

견본 : 설계도면에 지정된 드레인 ,홈통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자료 : 제품의 물성, 특성,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4-2-1 선홈통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2-2 처마홈통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2-3 루프드레인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주철재로 한다.

4-2-4 홈통걸이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제품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4-3 시공 4-3-1 홈통 설치

가. 선홈통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에 명시된 루프드레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을 외벽 돌공사 안쪽에 설치할 때는 돌공사용 철물에 유의하여 하부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선홈통을 외부로 돌출시킨다.

다. 선홈통을 설치할 때는 지붕방수 공사와 루프드레인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라. 홈걸이 철물은 물매.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마.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바. 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4-3-2 드레인 설치

가.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에 명시된 물흐름 경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는 그 주위에 빈틈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먼저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라.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에 정한 바에 따라 꽃아넣기 또는 나사틀어 꽃기로 하여야 한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으면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설치한다.

4-3-3 현장 품질 관리

시공상태검사 : 낙수구, 신축이음, 물막이판, 배수구 주위의 방수처리 상태를 검사하고 홈통걸이의 고정 및 용접부위를 검사한다.

제 5장 기타 공사 5-1 적용범위

기타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잡공사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된다.

5-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요재료는 K.S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제작전에 제작도면, 공작도, 설치상세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5-3 화재발생 취약공정 안전관리 강화

5-3-1 도급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접, 용단 작업 등) 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2인 1조로 작업하며,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 수행)

5-3-2 도급자는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 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개시하여야 한다.

5-3-3 도급자는 화재발생 취약공정에 대한 공사 관리 철저, 노무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3-4 안전 관련 위험성이 높은 공사의 경우, 공사 손해 보험가입을 검토하고, 건설공사 중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보상 및 분쟁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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