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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6-2764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의 사업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입찰에 참여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34,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8.(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파주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 2026. 10. 30.(금) 11: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 계
엔지니어링분야
측량분야
100%
93%
7%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8.(수)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자료 제출 및 평가 방법
가. 개찰 1순위 업체는 파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제출(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은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포기서와 별개)
3)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기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다. 제출장소 : 파주시청 버스정책과(☎031-940-5299)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신관 4층
라.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서약서 및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각 1부(원본)
④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및 수첩 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부 각 1부
⑥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1부 ⑦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⑧ 제출 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별도 제출(USB)
⑨ 업무중복도 평가 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마.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파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는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4)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주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파주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평가자료는 반드시 편철순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13) 본 용역 집행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파주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14)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E-mail([email protected])로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개별 E-mail 회신)
15)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사.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파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 버스정책과(031-940-5299)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적용(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지역업체 참여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업체 제출용)』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paju. go.kr)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함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031-940-4324)
○ 과업내용, 제안서에 관한 사항 : 버스정책과(☎031-940-5299)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파주시 감사관(☎031-940-4043, 4048)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1. 파 주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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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6-2764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의
사업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입찰에 참여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34,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8.(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파주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 2026. 10. 30.(금) 11: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 계 엔지니어링분야 측량분야 100% 93% 7%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8.(수)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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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자료 제출 및 평가 방법
가. 개찰 1순위 업체는 파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제출(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은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포기서와 별개)
3)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기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다. 제출장소 : 파주시청 버스정책과(☎031-940-5299)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신관 4층
라.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서약서 및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각 1부(원본)
④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및 수첩 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부 각 1부
⑥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1부
⑦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⑧ 제출 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별도 제출(USB)
⑨ 업무중복도 평가 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마.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사항 - 3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파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는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4)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주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파주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
10) 평가자료는 반드시 편철순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13) 본 용역 집행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파주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14)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E-mail([email protected])로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개별 E-mail 회신)
15)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사.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 5 -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파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
버스정책과(031-940-5299)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적용(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지역업체 참여율
점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3점 1점 수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업체 제출용)』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paju. go.kr)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7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함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 8 -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031-940-4324)
○ 과업내용, 제안서에 관한 사항 : 버스정책과(☎031-940-5299)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파주시 감사관(☎031-940-4043, 4048)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1. 파 주 시 재 무 관 - 9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 과업지시서(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hwpx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파 주 시
(버스정책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hp:tab width="34160" leader="3" type="2"/>
2
2. 과업목적<hp:tab width="32960" leader="3" type="2"/>
2
3. 과업범위<hp:tab width="32960" leader="3" type="2"/>
2
4. 주요과업<hp:tab width="32960" leader="3" type="2"/>
2
5. 과업기간<hp:tab width="32960" leader="3" type="2"/>
2
Ⅱ. 과업지시서
3
1.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8760" leader="3" type="2"/>
4
2. 과업의 세부지침<hp:tab width="28760" leader="3" type="2"/>
9
가. 기본지침<hp:tab width="33180" leader="3" type="2"/>
9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hp:tab width="25952" leader="3" type="2"/>
10
다. 경관성검토<hp:tab width="32180" leader="3" type="2"/>
11
라. 교통성검토<hp:tab width="32180" leader="3" type="2"/>
12
마. 환경성검토<hp:tab width="32180" leader="3" type="2"/>
13
바. 농지전용협의<hp:tab width="31180" leader="3" type="2"/>
14
사. 지형도면 고시<hp:tab width="30680" leader="3" type="2"/>
15
아. 현황측량<hp:tab width="33180" leader="3" type="2"/>
17
자.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hp:tab width="26680" leader="3" type="2"/>
17
차. 실시계획인가<hp:tab width="31180" leader="3" type="2"/>
18
Ⅲ. 성과품 및 납품도서
19
1. 일반지침<hp:tab width="32960" leader="3" type="2"/>
19
2. 성과품 목록<hp:tab width="31160" leader="3" type="2"/>
19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2. 과업목적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버스 노선증설 및 버스증차로 대중교통의 확충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기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선체계 구축·운영 및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3. 과업범위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일원
대<hp:fwSpace/>지<hp:fwSpace/>면<hp:fwSpace/>적 : 약 30,713㎡
건축연면적 : 2,351.14㎡<hp:lineBreak/>(관리동 1,059.34㎡, 정비동 943㎡, 세차동 348.8㎡)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대상지 주변 도로의 신설·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과업 범위에 포함하며, 현황조사 결과 및 과업 추진계획에 따라 과업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4. 주요과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각종 영향검토(경관성, 교통성, 환경성 등) 농지전용협의 현황측량 실시계획인가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과업지시서
1.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세부공정계획서
다)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장비 투입계획서
라) 참여기술자 명단, 이력서,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보안각서
바) 사용인감계
사) 기타 계약문서, 관련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및 “발주청”의 요청서류
3) 본 과업은 동시에 추진되는 각 부문간의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어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를 받아 “발주청”과 협의한 후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발주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계약 종결시까지 신의와 성실로 “발주청”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계약종결 후에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라도 “발주청”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 본 용역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현장(지반 등)여건에 의한 변경 등)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대안검토 및 도서작성(준공도서 포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 상 발주청과 수급인의 해석이 다를 경우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13)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보안 사항
1)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발주청에 귀속되며, “수급인”은 임의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로 폐기하여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용역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과업내용의 변경 사항
가) 과업기간 중 상위계획 변경 및 “발주청”이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과업기간이 변경되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정부, 관계기관 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과업의 중지 및 재개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은 과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과업의 중지사유가 소멸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으면 “수급인”은 지체 없이 과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중지일로부터 재개되는 날의 전일까지는 과업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용역비용의 조정
가) 본 과업내용의 추가 및 축소 또는 품셈(안)의 확정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중 정산토록 하고, 추가물량 발생시에는 추가비용 청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하도급 시행
1) 본 과업수행 중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2)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마.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청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청의 권한으로 용역비 감액 등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나)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다)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바. 공정보고 및 업무협의
1) 과업추진 상황 보고는 착수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주간보고 등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 작성시 수행한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계획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
마)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5)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초조사자료를 토대로 발주기관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발주청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 관련자문
1) “수급인”은 과업진행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종합검토 및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비용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선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수급인“은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아.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가)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라)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마)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가) 한글 맞춤법(교육부)
나)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다) 기본 외래어용어집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가)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나)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다)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라)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가)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나) 주어의 명확화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다) 약어 사용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재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6).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가)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나)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다)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라)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마)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바)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사)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아)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자)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차)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카) KS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2. 과업의 세부지침
가. 기본지침
1)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파주시 도시기본계획과, 파주시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기타 상위 관련계획에 의한 제반계획과 각종 법령에 따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시 사전에 관계기관 및 발주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시 각종 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통계청 등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계획검토
가)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나)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도서 작성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 계획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hp:lineBreak/>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대상지내 농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도서 작성
라) 각종 영향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마)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획지 분할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으로 인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결정 절차 이행
바)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입안도서 및 각종 심의자료 작성
아)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자)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소유자별, 지목별로 구분 작성
-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임지 및 준 보전임지로 구분 기재
차) 기타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제반 자료와 추가 도서 작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의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등 포함
다. 경관성검토
1) 사업대상지 주변의 현황경관 분석
가) 사업대상지를 포함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경관자원 종류, 경관관리 상의 문제점, 관련법규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현장실사에 의한 직접조사와 도면 및 문헌자료에 의한 간접조사를 병행하여 경관자원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파악한다.
2) 사업계획 분석
가) 사업개요 : 사업계획을 요약 작성한다.
나) 시뮬레이션 여건 : 대상지의 경관자원현황을 이해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해 변화하게 될 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형, 식생, 주변건물 및 구조물 등을 이해하여 작성한다.
3) 조망점 선정
가) 경관관리지점을 선정 시에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시권 분석 : 가시권 분석을 통하여 사업안의 시각적 영향범위를 파악하도록 한다.
다) 조망점 선정 : 가시권 분석을 통한 가시영역 안에서 보편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주요 조망점을 선정한다.
라) 조망점의 이격거리 : 근·중·원경으로 조망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망점을 선정하여 작성한다.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가) 시뮬레이션 분석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편향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의 원칙인 대표성, 신뢰성, 정확성, 현실성을 바탕으로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경관영향검토에 적합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가)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검토하여 경관영향을 분석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라. 교통성검토
1) 서론
가) 목적
나) 범위 : 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
다) 계획수립방법
2) 도시관리계획 개요
가) 도시구조
나) 토지이용계획
다) 주요 시설계획 등
3) 교통시설 현황분석
가)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 설치 :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도로율, 도로연장, 밀도, 교차로구조 등)
나) 교통처리 : 주변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다) 교통수단별 운영 : 시내노선 중복율 해소, 도심교통체증 완화와 이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라) 기 타 :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4) 교통시설 운영계획
가) 도로망 기능유지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나) 교통체계관리(TSM) : TSM 대상시설 및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예 : 일방통행, 가변차선제, 대중교통수단 전용차선제, 시차제, 주차규제 및 환승시설(Park and Ride) 확보, 화물차 통행규제, 혼잡세 부과 등)
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마. 환경성검토
1) 일반지침
가) 환경성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토를 말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환경성검토의 업무범위는 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종합평가 등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의 작성으로 하며, 관계기관 등 협의를 포함한다.
2) 세부지침
가) 항목별 영향 예측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반문제를 면밀히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예측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표현방법에 있어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정략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저감방안 수립
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항목별 예측・평가에 대한 결과 중 악영향을 기술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며, 환경상의 변화에 관계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그 효과 등을 제시한다.
다) 종합평가 및 결론
환경현황의 추이에 대하여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환경현황의 추이상태를 검토하고 기술한다.
환경변화의 장래 예측에 대하여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바. 농지전용협의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관계법령(농지법,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농지업무편람)에 따라 농지 등의 현황과 피해방지계획서 및 복구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과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완료전 해당 관련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필요시 심의자료 및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결과는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에 대한 협의자료 작성은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별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농지전용협의서류 일체
사업계획서(농지전용의 목적,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용도지역결정, 토지이용계획, 시설계획,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을 기재)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지형도는 1/5,000 또는 1/25,000 축적도 사용하되, 규격은 지형도원도 크기)
인근 농지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및 대체시설 계획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1부
농지/산지편입조서 1부
허가관청에 전용허가 등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대하여 작성,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농지전용 인허가 작성 요령
용지현황조서
- 지적도에 의거 지번을 추출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 대조하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지번별로 기입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 지적공부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다른 토지의 경우
실제이용 지목현황을 별도 작성한다.
지적분할을 수반하지 않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실제 이용 면적을 산정하고, 실제 이용 상황 도면을 작성한다.
사유토지 개간지는 개간된 현황지목과 면적을 조사 기입하고 개간일자와 개간 허가의 유무 및 허가일자, 허가면적 등을 조사 기입한다.
국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개간지는 점용허가 유무, 허가일자, 허가면적, 허가권자, 개간일자, 개간된 지목, 개간면적 등을 기입한다.
사. 지형도면 고시
1) 과업의 목적
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법적․행정적 지침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 및 도시지역 등에 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표시하여 확정‧고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나)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과업의 내용
가)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나) 위치, 면적, 선형 확정고시
다) KRAS탑재 및 UPIS시스템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조서, 도면 작성
마) 점검정리
3)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대상지
4) 세부지침
가)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현황 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을 검토 및 분석한다.
공원계획,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검토한다.
기존 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검토한다.
기존도로 및 주요시설물의 이용 상황을 검토한다.
나) 위치, 면적, 선형확정 고시
도시관리계획 내용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ㆍ지적도에 확정ㆍ고시 한다.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정 지형도면고시도면 등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의 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을 확정고시 한다.
선 또는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선형을 확정고시 한다.
다) 조서, 도면작성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을 작성한다.
계획도면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채색, 명칭 등 제반 필요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조서의 작성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각 도시계획시설의 조서양식에 의하여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한다.
라) 점검정리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를 대조 확인한다.
도면과 조서 등을 일건 서류로서 정리한다.
마)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계획요령
도시관리계획 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지형도면 고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지형도면고시 도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서의 작성은 관련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공무원 및 용역회사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시에서 제공하는 지적이 명기된 1/1,200 또는 1/1,000 수치지형도에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면은 항공측량을 통해 수치지도로 제작된 지형지적종합도로서 시에서 검수 완료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현황측량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측량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사용하는 측량기기 등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반드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이 당해 측량기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검사필증이 없는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지시 및 성과품 작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르며, 기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세부지침
가)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토록 하고 등고선의 간격을 표시하되 주요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나) 현황측량도 작성은 항측도 등 기 작성된 자료를 활용하되, 자세한 주변현황이 필요한 구간 및 현황이 변화된 구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지형도에 지적이 삽입된 지형지적도 작성은 예정지적좌표성과와 본 용역에서 측량 수행하여 얻은 좌표성과와의 편차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측량 후 지형도, 지형지적도 등을 제작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본 과업의 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진행공작물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지적도 작성은 대상지구에 편입되는 지적을 서구청의 지적도를 열람하여 작성토록 하고 지적도에 현황도를 합성하여 현황종합도를 작성한다
자.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1) 공사구간 내에 있는 지상 지장물(분묘, 입목, 농작물, 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 농어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공사구간 및 공사구간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 시설물의 분포현황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확인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주요시설(군사시설, 문화재, 산업시설, 저수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강구하여야 한다.
차. 실시계획인가
1) 일반지침
가) 인가를 득하기 위한 토지의 세목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인을 파악하여 도서에 반영한다.
나) 관련법 등을 준수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 규격에 적합성 등의 종합 분석을 실시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계약심사 포함)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포함)를 이행한다.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설계: 도로선형계획 변경, 도로포장 계획, 일방통행 계획, 공사장 교통처리 계획, 하수관 조사·신설 및 배수처리 계획, 구조물(교량, 옹벽, 도로 부대시설물 등) 설치 및 안전성검토 계획, 지장물 이설 계획, 사업비 산출, 도면작성, 공사설명서(시방서) 작성, 도로 잔여부지 활용계획, 기타 본 건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발주기간이 요구하는 사항 등
2) 세부지침
가) 실시계획인가(변경)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관련 법 등을 검토하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해당 도시·도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반영
본 과업은 각종 영향성 검토와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서 작성 및 협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도서 작성 및 협의
다) 인·허가 관련 각종 용역 필요여부 검토
라) 주민공고 및 열람에 필요한 도서 작성
마)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서 및 고시문 작성
토지소유자 현황 및 지장물 조서 작성 시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
Ⅲ. 성과품 및 납품도서
1. 일반지침
가. 본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성과품 납품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청”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된 성과품이 “발주청”으로부터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준공 후라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품목
규격
수량
현황측량
보고서
A4
3부
측량도면 및 관련자료
A4/A3
1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토지이용현황도
-
3부
도시계획시설현황도
-
3부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
3부
용도지역 시설도
-
3부
도시관리계획결정도(종합도)
-
3부
의회의견서 및 주민의견서
A4
필요부수
관련부서 협의서류 및 도면
-
필요부수
기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서류
-
필요부수
도시관리계획보고서
A4
30부
성과물 외장하드 별도 제출
-
1식
교통성 검토
보고서
A4
10부
경관성 검토
보고서
A4
10부
환경성 검토
보고서
A4
10부
농지전용(분야) 협의
보고서
A4
필요부수
농지전용 협의도
-
필요부수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고시도
-
5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용 파일
-
1식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도서 및 서류
A4
필요부수
기타사항
성과품 전체 파일 외장하드 제출
-
1식
===== 공내역서(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xlsx =====
[시트: 사업개요(미인쇄)]
A: < 사업 개요 >
○ 용 역 명 : 부천 화물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부천시 고강동 2-39번지 일원
○ 면
적 : 32,783㎡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실시설계 등
A: 공
종 B: 금 액(원) C: 비 고
A: < 총괄 내역서 >
A: 1. 현황측량 B: #REF!
A: 2. 토질조사 B: #REF!
A: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B: #REF!
A: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B: 0
A: 5. 환경성검토 B: 0
A: 6. 교통성검토 B: 0
A: 7. 경관성검토 B: 0
A: 8. 재해영향성검토(행정) B: #REF!
A: 9. 문화재지표조사 B: #REF!
A: 10. 산지전용협의(산지조사서 포함) B: 0
A: 11. 지형도면고시 B: 0
A: 12. 재해영향평가(개발) B: 0
A: 13. 실시설계 B: #REF!
A: 소
계 B: #REF!
A: 손해배상공제료 B: #REF!
A: 합
계 B: #REF!
A: 부 가 세 (10%) B: #REF!
A: 합
계 B: #REF! C: (십만원이하 절사)
A: ※ 기후변화재해취약성은 발주처에서 자료제공 받는것으로 내역금액에서 제외
A: 사업면적 B: 32,783 C: ㎡
[시트: 총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부가세포함
A: < 총괄 내역서 >
A: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A: 2. 환경성검토
A: 3. 교통성검토
A: 4. 경관성검토
A: 5. 농지전용협의
A: 6. 지형도면고시
A: 7. 실시계획인가
A: 8.측량비 및 지반조사
A: 소
계
A: 손해배상공제료
A: 합
계
A: 부 가 세 (10%)
A: 총
계 G: (십만원이하 절사)
[시트: 1.도시관리계획]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A: 1) 직접인건비
A: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A: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합
계
A: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일위대가표
A:
제1호표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A: 기
술
사 C: 0.8 D: 인
A: 특급기술자 C: 1.0 D: 인
A: 고급기술자 C: 1.7 D: 인
A: 중급기술자 C: 2.4 D: 인
A: 초급기술자 C: 4.0 D: 인
A:
제2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A: 기
술
사 C: 0.5 D: 인
A: 특급기술자 C: 0.7 D: 인
A: 고급기술자 C: 1.2 D: 인
A: 중급기술자 C: 1.6 D: 인
A: 초급기술자 C: 2.7 D: 인
A:
제3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A: 기
술
사 C: 1.3 D: 인
A: 특급기술자 C: 2.0 D: 인
A: 고급기술자 C: 3.6 D: 인
A: 중급기술자 C: 4.4 D: 인
A: 초급기술자 C: 8.3 D: 인
A:
제4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A: 기
술
사 C: 1.8 D: 인
A: 특급기술자 C: 2.4 D: 인
A: 고급기술자 C: 7.7 D: 인
A: 중급기술자 C: 8.9 D: 인
A: 초급기술자 C: 18.3 D: 인
A:
제5호표 각종 영향 검토서
A: 기
술
사 C: 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 D: 인
A:
제6호표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A: 기
술
사 C: 1.1 D: 인
A: 특급기술자 C: 1.1 D: 인
A: 고급기술자 C: 1.8 D: 인
A: 중급기술자 C: 2.7 D: 인
A: 초급기술자 C: 4.2 D: 인
A:
제7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
A: 기
술
사 C: 0.9 D: 인
A: 특급기술자 C: 2.0 D: 인
A: 고급기술자 C: 3.6 D: 인
A: 중급기술자 C: 4.4 D: 인
A: 초급기술자 C: 8.3 D: 인
A:
제8호표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A: 기
술
사 C: 1.3 D: 인
A: 특급기술자 C: 2.0 D: 인
A: 고급기술자 C: 3.6 D: 인
A: 중급기술자 C: 4.4 D: 인
A: 초급기술자 C: 8.3 D: 인
A:
제9호표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A: 기
술
사 C: 0.9 D: 인
A: 특급기술자 C: 2.2 D: 인
A: 고급기술자 C: 3.6 D: 인
A: 중급기술자 C: 4.4 D: 인
A: 초급기술자 C: 8.3 D: 인
A:
제10호표 농지관련 서류작성
A: 기
술
사 C: 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 D: 인
A:
제11호표 산지, 초지관련 서류작성
A: 기
술
사 C: 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 D: 인
A:
제12호표 보고서작성 및 편집
A: 기
술
사 C: 0.8 D: 인
A: 특급기술자 C: 1.0 D: 인
A: 고급기술자 C: 2.1 D: 인
A: 중급기술자 C: 3.6 D: 인
A: 초급기술자 C: 4.2 D: 인
A:
제13호표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7 D: 인
A: 특급기술자 C: 0.9 D: 인
A: 고급기술자 C: 1.5 D: 인
A: 중급기술자 C: 2.3 D: 인
A: 초급기술자 C: 6.2 D: 인
A:
제14호표 공청회/주민설명회
A: 기
술
사 C: 0.9 D: 인
A: 특급기술자 C: 0.9 D: 인
A: 고급기술자 C: 0.9 D: 인
A: 중급기술자 C: 1.8 D: 인
A: 초급기술자 C: 1.8 D: 인
A:
제15호표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A: 기
술
사 C: 1.2 D: 인
A: 특급기술자 C: 1.2 D: 인
A: 고급기술자 C: 1.2 D: 인
A: 중급기술자 C: 2.4 D: 인
A: 초급기술자 C: 2.4 D: 인
A:
제16호표 위원회심의 지원
A: 기
술
사 C: 3.0 D: 인
A: 특급기술자 C: 3.0 D: 인
A: 고급기술자 C: 3.0 D: 인
A: 중급기술자 C: 3.9 D: 인
A: 초급기술자 C: 3.9 D: 인
A:
제17호표 의회의견 청취
A: 기
술
사 C: 0.6 D: 인
A: 특급기술자 C: 0.6 D: 인
A: 고급기술자 C: 0.6 D: 인
A: 중급기술자 C: 1.2 D: 인
A: 초급기술자 C: 1.2 D: 인
A:
제18호표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1.2 D: 인
A: 특급기술자 C: 1.2 D: 인
A: 고급기술자 C: 1.2 D: 인
A: 중급기술자 C: 2.4 D: 인
A: 초급기술자 C: 2.4 D: 인
[시트: 2.환경성]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환경성검토
A: 1) 직접인건비
A: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A: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합
계
A: ■ 환경성검토 일위대가표
A:
제1호표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요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제2호표 환경현황 조사·분석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제3호표 검토항목 설정
A: 기
술
사 C: 0.04 D: 인
A: 특급기술자 C: 0.08 D: 인
A: 고급기술자 C: 0.08 D: 인
A: 중급기술자 C: 0.12 D: 인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A:
제4호표 대안의 설정
A: 기
술
사 C: 1.88 D: 인
A: 특급기술자 C: 3.40 D: 인
A: 고급기술자 C: 5.68 D: 인
A: 중급기술자 C: 9.48 D: 인
A: 초급기술자 C: 8.36 D: 인
A:
제5호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A: 기
술
사 C: 0.12 D: 인
A: 특급기술자 C: 0.20 D: 인
A: 고급기술자 C: 0.32 D: 인
A: 중급기술자 C: 0.68 D: 인
A: 초급기술자 C: 0.84 D: 인
A:
제6호표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A: 기
술
사 C: 0.04 D: 인
A: 특급기술자 C: 2.40 D: 인
A: 고급기술자 C: 2.08 D: 인
A: 중급기술자 C: 1.08 D: 인
A: 초급기술자 C: 0.40 D: 인
A:
제7호표 지형 및 생태계 보전
A: 기
술
사 C: 0.04 D: 인
A: 특급기술자 C: 1.80 D: 인
A: 고급기술자 C: 1.48 D: 인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A: 초급기술자 C: 0.40 D: 인
A:
제8호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A: 기
술
사 C: 0.04 D: 인
A: 특급기술자 C: 1.20 D: 인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40 D: 인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A:
제9호표 수환경의 보전
A: 기
술
사 C: 0.04 D: 인
A: 특급기술자 C: 1.08 D: 인
A: 고급기술자 C: 1.20 D: 인
A: 중급기술자 C: 0.68 D: 인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A:
제10호표 환경기준 부합성
A: 기
술
사 C: 0.04 D: 인
A: 특급기술자 C: 0.20 D: 인
A: 고급기술자 C: 0.2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8 D: 인
A: 초급기술자 C: 0.08 D: 인
A:
제11호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A: 기
술
사 C: 0.04 D: 인
A: 특급기술자 C: 0.20 D: 인
A: 고급기술자 C: 0.2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8 D: 인
A: 초급기술자 C: 0.08 D: 인
A:
제12호표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A: 기
술
사 C: 0.04 D: 인
A: 특급기술자 C: 0.20 D: 인
A: 고급기술자 C: 0.2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8 D: 인
A: 초급기술자 C: 0.08 D: 인
A:
제13호표 환경영향분석
A: 기
술
사 C: 0.20 D: 인
A: 특급기술자 C: 0.36 D: 인
A: 고급기술자 C: 0.84 D: 인
A: 중급기술자 C: 1.28 D: 인
A: 초급기술자 C: 0.92 D: 인
A:
제14호표 저감방안 수립
A: 기
술
사 C: 0.72 D: 인
A: 특급기술자 C: 1.36 D: 인
A: 고급기술자 C: 2.00 D: 인
A: 중급기술자 C: 2.36 D: 인
A: 초급기술자 C: 0.96 D: 인
A:
제15호표 협의회 의견수렴결과
A: 기
술
사 C: 0.20 D: 인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A: 고급기술자 C: 0.36 D: 인
A: 중급기술자 C: 0.64 D: 인
A: 초급기술자 C: 0.88 D: 인
A:
제16호표 주민의견수렴결과
A: 기
술
사 C: 0.28 D: 인
A: 특급기술자 C: 0.44 D: 인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A: 중급기술자 C: 2.68 D: 인
A: 초급기술자 C: 3.08 D: 인
A:
제17호표 종합평가 및 결론
A: 기
술
사 C: 0.32 D: 인
A: 특급기술자 C: 0.60 D: 인
A: 고급기술자 C: 1.08 D: 인
A: 중급기술자 C: 1.92 D: 인
A: 초급기술자 C: 1.72 D: 인
A:
제18호표 보고서 작성
A: 기
술
사 C: 0.12 D: 인
A: 특급기술자 C: 0.16 D: 인
A: 고급기술자 C: 0.28 D: 인
A: 중급기술자 C: 0.44 D: 인
A: 초급기술자 C: 0.52 D: 인
A:
제19호표 관련 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8 D: 인
A: 특급기술자 C: 0.12 D: 인
A: 고급기술자 C: 0.28 D: 인
A: 중급기술자 C: 0.40 D: 인
A: 초급기술자 C: 0.52 D: 인
A:
제20호표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A: 기
술
사 C: 0.30 D: 인
A: 특급기술자 C: 0.30 D: 인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A: 초급기술자 C: 0.60 D: 인
A:
제21호표 주민설명회·공청회
A: 기
술
사 C: 0.30 D: 인
A: 특급기술자 C: 0.30 D: 인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A: 초급기술자 C: 0.60 D: 인
A:
제22호표 관계기관협의
A: 기
술
사 C: 0.40 D: 인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A: 초급기술자 C: 0.80 D: 인
A:
제23호표 협의의견 조정·반영
A: 기
술
사 C: 1.00 D: 인
A: 특급기술자 C: 1.00 D: 인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A: 중급기술자 C: 1.30 D: 인
A: 초급기술자 C: 1.30 D: 인
A:
제24호표 의회의견 청취
A: 기
술
사 C: 0.20 D: 인
A: 특급기술자 C: 0.20 D: 인
A: 고급기술자 C: 0.20 D: 인
A: 중급기술자 C: 0.40 D: 인
A: 초급기술자 C: 0.40 D: 인
A:
제25호표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A: 기
술
사 C: 0.40 D: 인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A: 초급기술자 C: 0.80 D: 인
[시트: 3.교통]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3. 교통성검토
A: 1) 직접인건비
A: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A: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합
계
A: ■ 교통성검토 일위대가표
A:
제1호표 개요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보
조
원 C: 0.00 D: 인
A:
제2호표 현황분석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보
조
원 C: 0.00 D: 인
A:
제3호표 교통계획
A: 기
술
사 C: 0.69 D: 인
A: 특급기술자 C: 2.15 D: 인
A: 고급기술자 C: 3.30 D: 인
A: 중급기술자 C: 4.62 D: 인
A: 초급기술자 C: 6.60 D: 인
A: 보
조
원 C: 3.30 D: 인
A:
제4호표 성과품 작성
A: 기
술
사 C: 0.07 D: 인
A: 특급기술자 C: 0.10 D: 인
A: 고급기술자 C: 0.24 D: 인
A: 중급기술자 C: 0.42 D: 인
A: 초급기술자 C: 0.50 D: 인
A: 보
조
원 C: 0.57 D: 인
A:
제5호표 기술협의
A: 기
술
사 C: 0.80 D: 인
A: 특급기술자 C: 0.80 D: 인
A: 고급기술자 C: 0.80 D: 인
A: 중급기술자 C: 1.60 D: 인
A: 초급기술자 C: 1.60 D: 인
A: 보
조
원 C: 1.60 D: 인
[시트: 4.경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4. 경관성검토
A: 1) 직접인건비
A: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A: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A: 합
계
A: ■ 경관성검토 일위대가표
A: 1. 경관현황분석
A: (1) 현황조사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2) 관련법규·계획검토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3) 현황종합분석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2. 사업계획분석
A: (1) 사업개요
A: 기
술
사 C: 0.20 D: 인
A: 특급기술자 C: 0.30 D: 인
A: 고급기술자 C: 0.50 D: 인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A: 초급기술자 C: 1.30 D: 인
A: (2) 시뮬레이션여건
A: 기
술
사 C: 0.20 D: 인
A: 특급기술자 C: 0.30 D: 인
A: 고급기술자 C: 0.50 D: 인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A: 초급기술자 C: 1.30 D: 인
A: 3. 조망점 선정
A: (1) 예비조망점 선정
A: 기
술
사 C: 0.20 D: 인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A: 고급기술자 C: 0.60 D: 인
A: 중급기술자 C: 0.90 D: 인
A: 초급기술자 C: 1.20 D: 인
A: (2) 가시권분석
A: 기
술
사 C: 0.30 D: 인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A: 고급기술자 C: 0.60 D: 인
A: 중급기술자 C: 1.10 D: 인
A: 초급기술자 C: 1.40 D: 인
A: (3) 최종조망점 선정
A: 기
술
사 C: 0.30 D: 인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A: 고급기술자 C: 0.60 D: 인
A: 중급기술자 C: 0.70 D: 인
A: 초급기술자 C: 1.30 D: 인
A: 4. 경관시뮬레이션분석
A: (1)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A: 기
술
사 C: 1.30 D: 인
A: 특급기술자 C: 2.00 D: 인
A: 고급기술자 C: 2.90 D: 인
A: 중급기술자 C: 4.40 D: 인
A: 초급기술자 C: 5.90 D: 인
A: (2)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A: 기
술
사 C: 1.30 D: 인
A: 특급기술자 C: 1.90 D: 인
A: 고급기술자 C: 2.00 D: 인
A: 중급기술자 C: 1.80 D: 인
A: 초급기술자 C: 1.80 D: 인
A: 5.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A: (1) 경관예측
A: 기
술
사 C: 1.60 D: 인
A: 특급기술자 C: 2.30 D: 인
A: 고급기술자 C: 1.70 D: 인
A: 중급기술자 C: 2.70 D: 인
A: 초급기술자 C: 3.20 D: 인
A: (2) 저감방안수립
A: 기
술
사 C: 1.60 D: 인
A: 특급기술자 C: 2.30 D: 인
A: 고급기술자 C: 1.70 D: 인
A: 중급기술자 C: 2.70 D: 인
A: 초급기술자 C: 3.20 D: 인
A: 6. 성과품작성
A: (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A: 기
술
사 C: 0.30 D: 인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A: 고급기술자 C: 0.70 D: 인
A: 중급기술자 C: 1.10 D: 인
A: 초급기술자 C: 1.30 D: 인
A: (2)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20 D: 인
A: 특급기술자 C: 0.30 D: 인
A: 고급기술자 C: 0.70 D: 인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A: 초급기술자 C: 1.30 D: 인
A: 7. 기술협의
A: (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A: 기
술
사 C: 0.30 D: 인
A: 특급기술자 C: 0.30 D: 인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A: 초급기술자 C: 0.60 D: 인
A: (2) 주민설명회·공청회
A: 기
술
사 C: 0.30 D: 인
A: 특급기술자 C: 0.30 D: 인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A: 초급기술자 C: 0.60 D: 인
A: (3) 관계기관협의
A: 기
술
사 C: 0.40 D: 인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A: 초급기술자 C: 0.80 D: 인
A: (4) 협의의견 조정·반영
A: 기
술
사 C: 1.00 D: 인
A: 특급기술자 C: 1.00 D: 인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A: 중급기술자 C: 1.30 D: 인
A: 초급기술자 C: 1.30 D: 인
A: (5) 의회의견 청취
A: 기
술
사 C: 0.20 D: 인
A: 특급기술자 C: 0.20 D: 인
A: 고급기술자 C: 0.20 D: 인
A: 중급기술자 C: 0.40 D: 인
A: 초급기술자 C: 0.40 D: 인
A: (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A: 기
술
사 C: 0.40 D: 인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A: 초급기술자 C: 0.80 D: 인
[시트: 5.농지전용]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5. 농지전용협의
A: 1) 직접인건비
A: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A: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합
계
A: ■ 산지전용 일위대가표
A:
제1호표 관련법규 검토
A: 기
술
사 C: 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1 D: 인
A:
제2호표 관련계획 검토
A: 기
술
사 C: 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1 D: 인
A:
제3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A: 기
술
사 C: 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1 D: 인
A: 초급기술자 C: 0.1 D: 인
A:
제4호표 산지전용협의 요청서
A: 기
술
사 C: 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A: 중급기술자 C: 0.2 D: 인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A:
제5호표 산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A: 기
술
사 C: 0.1 D: 인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A: 고급기술자 C: 0.6 D: 인
A: 중급기술자 C: 0.8 D: 인
A: 초급기술자 C: 1.5 D: 인
A:
제6호표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A: 기
술
사 C: 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A: 중급기술자 C: 0.2 D: 인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A:
제7호표 계획 관련 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A: 중급기술자 C: 0.2 D: 인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A:
제8호표 산지관련 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A: 중급기술자 C: 0.2 D: 인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A:
제9호표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A: 기
술
사 C: 0.3 D: 인
A: 특급기술자 C: 0.3 D: 인
A: 고급기술자 C: 0.3 D: 인
A: 중급기술자 C: 0.6 D: 인
A: 초급기술자 C: 0.6 D: 인
A:
제10호표 주민설명회·공청회
A: 기
술
사 C: 0.3 D: 인
A: 특급기술자 C: 0.3 D: 인
A: 고급기술자 C: 0.3 D: 인
A: 중급기술자 C: 0.6 D: 인
A: 초급기술자 C: 0.6 D: 인
A:
제11호표 관계기관협의
A: 기
술
사 C: 0.4 D: 인
A: 특급기술자 C: 0.4 D: 인
A: 고급기술자 C: 0.4 D: 인
A: 중급기술자 C: 0.8 D: 인
A: 초급기술자 C: 0.8 D: 인
A:
제12호표 협의의견 조정·반영
A: 기
술
사 C: 1.0 D: 인
A: 특급기술자 C: 1.0 D: 인
A: 고급기술자 C: 1.0 D: 인
A: 중급기술자 C: 1.3 D: 인
A: 초급기술자 C: 1.3 D: 인
A:
제13호표 의회의견 청취
A: 기
술
사 C: 0.2 D: 인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A: 중급기술자 C: 0.4 D: 인
A: 초급기술자 C: 0.4 D: 인
A:
제14호표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A: 기
술
사 C: 0.4 D: 인
A: 특급기술자 C: 0.4 D: 인
A: 고급기술자 C: 0.4 D: 인
A: 중급기술자 C: 0.8 D: 인
A: 초급기술자 C: 0.8 D: 인
[시트: 6. 지형도면고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원) G: 단 가 H: 금 액(원) I: 단 가 J: 금 액(원) K: 단 가 L: 금 액(원)
A: 6. 지형도면고시
A: 1) 직접인건비
A: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B: 110%
A: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B: 20%
A: 합
계
A: ■ 지형도면고시계획 일위대가표
A:
제1호표 상위관련계획분석 및 이용상황검토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10 D: 인
A: 고급기술자 C: 0.10 D: 인
A: 중급기술자 C: 0.30 D: 인
A: 초급기술자 C: 0.30 D: 인
A:
제2호표 위치, 면적, 선형확정 도시
A: 기
술
사 C: 0.20 D: 인
A: 특급기술자 C: 0.30 D: 인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A: 초급기술자 C: 1.20 D: 인
A:
제3호표 조서, 도면작성
A: 기
술
사 C: 0.10 D: 인
A: 특급기술자 C: 0.10 D: 인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A: 초급기술자 C: 1.20 D: 인
A:
제4호표 검토정리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10 D: 인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A: 중급기술자 C: 0.3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제5호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면 작성(KLIS)
A: 기
술
사 C: 0.10 D: 인
A: 특급기술자 C: 0.20 D: 인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A: 초급기술자 C: 1.20 D: 인
[시트: 7.실시계획인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N: 110
E: 단 가 F: 금 액(원) G: 단 가 H: 금 액(원) I: 단 가 J: 금 액(원) K: 단 가 L: 금 액(원) N: 20
A: 7. 실시계획인가
A: 1) 직접인건비
A: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B: 110%
A: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B: 20%
A: 합
계
A: ■ 실시계획인가 일위대가표
A:
제1호표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70 D: 인
A: 특급기술자 C: 0.60 D: 인
A: 고급기술자 C: 1.30 D: 인
A: 중급기술자 C: 1.30 D: 인
A: 초급기술자 C: 3.50 D: 인
A:
제2호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A: 기
술
사 C: 0.40 D: 인
A: 특급기술자 C: 0.90 D: 인
A: 고급기술자 C: 1.80 D: 인
A: 중급기술자 C: 1.60 D: 인
A: 초급기술자 C: 2.80 D: 인
A:
제3호표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60 D: 인
A: 특급기술자 C: 0.80 D: 인
A: 고급기술자 C: 1.40 D: 인
A: 중급기술자 C: 1.60 D: 인
A: 초급기술자 C: 4.20 D: 인
A:
제4호표 주민공람
A: 기
술
사 C: 1.20 D: 인
A: 특급기술자 C: 1.20 D: 인
A: 고급기술자 C: 1.30 D: 인
A: 중급기술자 C: 2.30 D: 인
A: 초급기술자 C: 2.50 D: 인
A:
제5호표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1.20 D: 인
A: 특급기술자 C: 1.20 D: 인
A: 고급기술자 C: 1.30 D: 인
A: 중급기술자 C: 2.30 D: 인
A: 초급기술자 C: 2.50 D: 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hwpx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파 주 시
(버스정책과)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방법을 정하기 위함이다.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다.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일반사항
가.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수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별표 2]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공고일 기준)의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는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 분야이며, 분야별 참여비율은 도시계획 40%, 도로・공항 15%, 교통 15% 상하수도 15%, 조경 15%이다.
마. 제출된 평가서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되거나 실적 증빙자료가 미제출 된 경우에는 그 평가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서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본 용역 시행자(발주자)의 해석을 적용한다.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실적으로 대체
분야별책임기술인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소계】
【50점】
[나]
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건수
6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6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용역수행성과
2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업자/참여기술인
7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시공실적 및 금액
3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용역과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0.3
젊은 기술인 참여
0.1~0.2
* 용역비 5억원 미만으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신함.
【별표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공통분야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별표3] [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별표3]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단,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최근 5년간 준공금액 2억 이상의 도시관리계획 용역 실적을 5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미 충족시 0점<hp:markpenBegin color="#F2F2F2"/>)<hp:markpenEnd/>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1) 사업책임기술인
[15]
-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에 한함.
(가)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나)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다만, 최대 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4.0
3.6
3.2
2.8
2.4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
(다) 실적
8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다만,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8.0
7.2
6.4
5.6
4.8
*계속비계약 또는 장기근속계약의 차수준공은 제외
* 반드시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규모·범위, 용역개요, 준공금액 등 제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사항만 평가(실적 인정범위는 [별표3][표]에 따른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 용역비가 5억원 미만으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hp:lineBreak/><hp:fwSpace/>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함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 배분 가중치 : 도시계획 40%, 도로·공항 15%, 교통 15%, 상하수도 15%, 조경 15%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 점
4.0
3.0
2.0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해당분야 기술인에 한함.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 점
7.0
6.3
5.6
4.9
4.2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
(다) 실적
8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 점
8.0
7.2
6.4
5.6
4.8
* 계속비계약 또는 장기근속계약의 차수준공은 제외
* 반드시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별표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규모·범위, 용역개요, 준공금액 등 제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사항만 평가(실적 인정범위는 [별표3][표]에 따른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 배분 가중치 : 도시계획 40%, 도로·공항 15%, 교통 15%, 상하수도 15%, 조경 15%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중급 이상
초급
배 점
4.0
3.0
※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 기술인에 한함.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2년 미만
배 점
5.0
4.5
4.0
3.5
3.0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
(다) 실적
5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 점
5.0
4.5
4.0
3.5
3.0
* 계속비계약 또는 장기근속계약의 차수준공은 제외
* 반드시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규모·범위, 용역개요, 준공금액 등 제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사항만 평가(실적 인정범위는 [별표3][표]에 따른다)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가) 교육훈련
1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참여 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참여기간
80%<hp:fwSpace/>이상
참여기간
50%<hp:fwSpace/>이상
참여기간
20%<hp:fwSpace/>이상
참여기간
20%<hp:fwSpace/>미만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참여율(%): (실제참여기간/전체과업기간) ×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 산정 후 합산)
:〔전차참여 기술인 참여기간 해당점수의 합/전차참여 기술인수〕 × a'/a
a':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금회참여 분야별책임기술인 수
a: 금회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 총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전차인정 용역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용
역
수
행
실
적
[15]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아래 “(A)”항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예시 : 준공금액 5억원인 “◯◯용역"을 50:50으로 참여 시
건수 1건 × 50% = 0.5건, 금액 5억 × 50% = 2.5억으로 산정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A)”항에 해당하는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중 해당분야에 5년 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하도급 포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대로 평가한다.
(A) 실적 인정 범위([별표3]에 따름)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준공금액
* 최근 5년내 수행하여 준공된 1억 이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평가
○ 반드시 상기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규모·범위, 용역개요, 준공금액 등 제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사항만 평가(실적 인정범위는[별표3][표]에 따른다)
(1)유사용역수행
실적건수
6
- 건수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2)유사용역수행
실적금액
6
- 금액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 40억 이상
40억 미만
∼ 30억 이상
30억 미만
~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 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업체의 전차 용역수행 정도(용역수행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경과기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용역완료 후
10년<hp:fwSpace/>이상
점수
1.0
0.8
0.6
0
※ 해당점수 × 참여업체 전차용역 지분율 합 × 금회업체 참여 지분율 합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인정 용역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 용역수행<hp:lineBreak/> 성과
2
-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경기도 및 발주청(파주시)에서 수행한 설계용역 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경기도 및 파주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함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용
역
수
행
실
적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
3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함)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점수 배분 가중치
: 도시계획 40%, 도로·공항 15%, 교통 15%, 상하수도 15%, 조경 15%
(1) 사업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 실무기술인
1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2. 가점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바]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용역 참여 젊은 기술인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별표 2]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별표3】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 설계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 수행기간 등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2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파주시)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용역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5분야는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 이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용역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4.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5.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로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로 법정계획[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의 경우
- 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ㆍ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의 60% 인정<hp:tab width="1264" leader="0" type="1"/>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2차로 이상 신설 또는 확장에 한함) 로서 아래 규모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 연장 2.0km 이상(4차로 이상은 1.0km 이상)
- 교량 1개소의 연장 100m 이상 또는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터널 1개소의 연장이 300m 이상이거나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철도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으로서 아래 구분에 의함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의 경우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적용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노반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철도궤도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노반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실적
<hp:fwSpace/>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포함) 이외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소규모지하안전평가는 3천만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분야 제한 없음)
<hp:fwSpace/>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hp:fwSpace/> <hp:fwSpace/>․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60% 인정
하천
○ 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지방하천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실적의 80% 인정
․소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60% 인정
○ 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방하천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소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80% 인정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hp:fwSpace/> <hp:fwSpace/>․ 하천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80% 인정
○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수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하천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항만‧어항
○ 항만 및 어항분야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경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조경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산림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숲길 조성
②「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③「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조성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숲, 생활숲 조성
①~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시
도시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도시
개발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하수도
상수도
○ 상수도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hp:fwSpace/>․하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하수도
○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교통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교통법정계획의 경우
<hp:fwSpace/>-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동일한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실적
<hp:fwSpace/>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동일한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등 상대평가 등급배분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6.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wpx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10.
파 주 시
(버스정책과)
1. 목 적
본 안내서는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기술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계약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나. 장
소 : 파주시 버스정책과(파주시청 신관 4층)
다. 제출서류
◦ 제출공문(업체양식, 공동도급사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hp:lineBreak/>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공동도급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hp:lineBreak/>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함.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제출부수<hp:fwSpace/>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
격 : A4 (210mm×297mm)
◦지
질 : 백상지(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표
지 : 첨부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작성할 것.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5.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기한 내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판단되거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hp:fwSpace/>기재시 “다”항과 같이 처리함)
마.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hp:lineBreak/>(증빙서류가 현저히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함.
사.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노선관리팀(031-940-5299)으로 문의 바람
<표지> 4㎝ 접수번호 2㎝ 3㎝ 2㎝ 2㎝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구
분
(주)○○엔지니어링(대표사)
○○엔지니어링(주)(공동도급사)
주
소
대 표 자 공동도급비율
평가서 작성자
성명
전화<hp:lineBreak/>(사무실/휴대폰)
팩스 이메일
※ 공동도급시 참여회사 모두 기재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양식1, 2)
2. 참가신청서, 참가업체 서약서 등 (양식3)
3. 참가자격 현황 (양식4)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5)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양식6)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7)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8)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9)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10)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11)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양식12)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13)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양식14)
3.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15)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6)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양식17)
제7장 가점 (양식18)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양식19)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20)
제1장 일반현황
<양식 1>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업체명
대표이사
출자
비율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담당자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식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과 ○○○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hp:fwSpace/>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 (대표자 :
)
2. ○○○ 회사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회사(공동수급대표자)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기재
2.○○○회사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재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 %
2. ○○○회사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 표 이 사 :
(인)
대 표 이 사 :
(인)
<양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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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공고한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 등 귀 시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6. 00. 00.
대 표 회 사
<hp:fwSpace/>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파 주 시 장 귀하
<양식 4>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신 고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FAX 번호 7. 설 립 년 도
8. 기술인 보유 현황
구
분
합 계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기 능 사
합
계
주
1) 기술인의 구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따른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수첩 사본 등 첨부
3)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양식 5>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양식 6>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양식 7>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양식 8>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양식 9>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1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양식 1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양식 1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제4장 신용도
<양식 13>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양식 14>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양식 15>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제4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제5장 업무 중복도
<양식 17>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제7장 가점
<양식 1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제8장 자기평가서
<양식 19>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20>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