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21 평택(회계)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가격입찰후PQ)(전체분).hwpx =====
평택시 공고 제2026-3149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안내 공고 (긴급)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장기계속계약)
2026년 10월 21일 평택시 재무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된 모든 법령 및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평택시(안전총괄과)
다. 용역내용
1) 위
치: 평택시 통복천 유역 L=7.1km (청룡동 ~ 통복동)
2) 주요과업: 집중호우 및 안성천 수위 상승에 따른 통복 유역의 침수피해 예방을위한 침수원인 분석 및 침수방지대책 수립 등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전체분)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
마. 기초금액: (전체분)금370,865,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상세내용 산출내역서 참조
1) 추정가격 금337,150,000원 + 부가세 금33,715,000원
2) 1차분 예정계약금액: 금50,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으로 연도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차수분 계약 예정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 시기와 공사진행 상황, 평택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0:00부터
2026. 10. 27.(화) 10:00까지
2026. 10. 27.(화) 11:00
평택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을 등록한 업체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4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
구 분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비 고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1346]
본 용역의
주된 전문분야
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3587]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39]
구조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7377]
3)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허용: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상세내용은 공고문 7.-다.-② 참고
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전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026. 10. 26.(월) 18: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수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평택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8024-4921)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입력관리 등의 문제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외함에 따라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하며, 개찰 후 제출하는 낙찰자 적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②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hp:fwSpace/>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C. ‘비지역업체 단독참여’ 또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③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서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나라장터 게시)
나. 평가서 제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다. 평가서 제출기한: 제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라. 평가서 제출장소: 평택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방문 제출
[담당자 이일만 주무관 ☎031-8024-4921]
※ 우편접수,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사본1부
2) 전자파일: USB 1개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 및 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입증 서류
4) 기타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누락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작성안내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사.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 기준 및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등급,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주요사항
가. 대상 분야
수자원개발
※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60%
20%
10%
10%
나. 주요 평가항목
합계
참여
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100점
50점
15점
10점
15점
10점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용역 등을 대상으로 평가함
- 침수방지대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설계
- 저류지·저류조·우수저류시설 계획 및 설계
-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설계
- 배수펌프장 기본계획 및 설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침수방지 관련 계획·설계
- 하천기본계획, 유역 치수계획 및 기타 수자원개발 관련 용역
※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평가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평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은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이 가능한 사항은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안전총괄과(031-8024-4921)에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의 작성순서 및 서식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모방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이 가능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5천원 이하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hp:fwSpace/>[☎ 031-8024-3983], 과업내용에 관해서는 안전총괄과[☎ 031-8024-4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개별 E-mail 회신)
*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낙찰자는 [붙임3] 「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PQ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입찰집행관 낙찰예정자 사업부서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
개찰
⇒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검 토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PQ 사후평가
전면 시행
※ (예시) A사 :<hp:fwSpace/> ①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hp:fwSpace/><hp:fwSpace/>②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hp:fwSpace/>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 인 )
[붙임 3]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261021 평택(회계)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가격입찰후PQ)(전체분).pdf =====
평택시 공고 제2026-3149 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안내 공고 (긴급)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장기계속계약)
2026년 10월 21일
평택시 재무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된 모든 법령 및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평택시(안전총괄과)
다. 용역내용
1) 위
치: 평택시 통복천 유역 L=7.1km (청룡동 ~ 통복동)
2) 주요과업: 집중호우 및 안성천 수위 상승에 따른 통복 유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원인 분석 및 침수방지대책 수립 등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전체분)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
마. 기초금액: (전체분)금370,865,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상세내용 산출내역서 참조
1) 추정가격 금337,150,000원 + 부가세 금33,715,000원
2) 1차분 예정계약금액: 금50,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으로 연도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차수분 계약 예정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 시기와 공사진행 상황, 평택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1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23.(금) 10:00부터
2026. 10. 27.(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개찰장소
평택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을 등록한 업체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4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
구 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비 고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3587]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1346]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1347]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39]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7377]
본 용역의
주된 전문분야
3)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 2 -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허용: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상세내용은 공고문 7.-다.-② 참고
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3 -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전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2026. 10. 26.(월) 18: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수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2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평택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8024-4921)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100점 )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 경영상태(2점 ) + 입찰가격(60점 )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 계약질서준수(△ 1.0점 )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입력관리 등의 문제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외함에
따라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하며, 개찰 후 제출하는 낙찰자 적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②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비지역업체 단독참여’ 또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③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8.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서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나라장터 게시)
나. 평가서 제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다. 평가서 제출기한: 제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라. 평가서 제출장소: 평택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방문 제출
[담당자 이일만 주무관 ☎031-8024-4921]
※ 우편접수,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사본1부
2) 전자파일: USB 1개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사용
인감 및 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
입증 서류
4) 기타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누락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작성안내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사.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 기준 및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
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등급,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6 -
차.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주요사항
가. 대상 분야
수자원개발
※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60% 20% 10% 10%
나. 주요 평가항목
합계
참여
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100점 50점 15점 10점 15점 10점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용역 등을 대상으로 평가함
- 침수방지대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설계
- 저류지·저류조·우수저류시설 계획 및 설계
-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설계
- 배수펌프장 기본계획 및 설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침수방지 관련 계획·설계
- 하천기본계획, 유역 치수계획 및 기타 수자원개발 관련 용역
※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평가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평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은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이 가능한 사항은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 7 -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안전총괄과(031-8024-4921)
에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 8 -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의 작성순서 및 서식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변조․모방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이
가능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5천원 이하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 031-8024-3983], 과업
- 9 -
내용에 관해서는 안전총괄과[☎ 031-8024-4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
는 받지 않습니다.(개별 E-mail 회신)
*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
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낙찰자는 [붙임3] 「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10 -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PQ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
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
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입찰집행관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
낙찰예정자
⇒
개찰 가격입찰 전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사업부서
⇒
검 토
PQ 사후평가
전면 시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②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1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 12 - 귀하
[붙임 2]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
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
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
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3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내용 확인자: OOOOO - 14 -
일
대표자
( 인 ) [붙임 3]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15 - - 16 -
===== 261014 평택(안총) 설계내역서(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xlsx =====
[시트: 1.표지]
B: 과업명, 설계년도, 설계년월일만 입력합니다.
B: 과업명 : C: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E: 년도 : F: 2026년 I: 설계년월일: J: 2026.10.
L: 주의) 청색글씨만 수정하세요.
A: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서
C:
A: 2026.10.
A: 평택시
A: 설계년월일 C: 2026.10.
D: 과
장 F: 팀
장 H: 담 당 자 J: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A: ⊙ 용 역 명 :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B: ○ 용역개요 : C: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1식(침수방지시설 최적대안 검토 등)
B: ○ 총용역비 : C: 금370,865,000원(금삼억칠천팔십육만오천원)
E: 도급예정액: G: 금 370,865,000원
E: 공 급 가 액: G: 금 337,150,000원
E: 부가가치세: G: 금 33,715,000원 M: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P: (단위 : 원)
A: 순
번 D: 종
별 E: 규 격 F: 수 량 G: 단위 H: 총
액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I: 370,865,000
A: Ⅰ B: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I: 334,651,854 K: 132,441,212 M: - O: 202,210,642
B: 1 C: 직접인건비 F: 1 G: 식 H: 132,441,212 I: 132,441,212 J: 132,441,212 K: 132,441,212 M: - N: - O: -
B: 2 C: 직접경비 F: 1 G: 식 H: 900,000 I: 900,000 J: - K: - M: - N: 900,000 O: 900,000
B: 3 C: 제경비 E: 인건비 F: 110% I: 145,685,333 O: 145,685,333
B: 4 C: 기술료 E: 인건비+제경비 F: 20% I: 55,625,309 O: 55,625,309
A: Ⅱ B: 용역손해보험 I: 2,500,000 K: - M: - O: 2,500,000
B: 1 C: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F: 1 G: 식 N: 2,500,000 O: 2,500,000
A: Ⅲ B: 공급원가(천원단위 이하 절사) F: 1 G: 식 I: 337,150,000 K: 132,441,212 M: - O: 204,710,642
A: Ⅳ B: 부가가치세 F: 10% I: 33,715,000
[시트: 1.기본계획]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보정) E: 단위 F: 총
액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B: <제1호표> 방재품셈
B: 1. 직접인건비 G: 132,441,212 I: - K: 132,441,212 M: -
B: 가. 작업계획 수립 G: 472,389 K: 472,389
B:
1) 작업계획 수립 D: 1.00 E: 1식 G: 472,389 J: 472,389 K: 472,389 N: 산근1-1
B: 나.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G: 778,315 I: - K: 778,315 M: -
B:
1) 관련자료 조사 D: 1.00 E: 1식 G: 317,687 J: 317,687 K: 317,687 N: 산근1-3
B:
2) 관련계획 검토 D: 1.00 E: 1식 G: 460,628 J: 460,628 K: 460,628 N: 산근1-4
B: 다.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G: 9,259,211 I: - K: 9,259,211 M: -
B:
1) 피해현황 조사 D: 1.00 E: 1식 G: 68,387 J: 68,387 K: 68,387 N: 산근1-5
B:
2) 피해원인 분석 G: 9,190,824 I: - K: 9,190,824 M: -
B:
가) 수리․수문조사 D: 0.30 E: 10km2 G: 576,952 J: 1,923,173 K: 576,952 N: 산근1-6
B:
나) 강우분석 D: 0.30 E: 10km2 G: 170,598 J: 568,660 K: 170,598 N: 산근1-7
B:
다) 유출분석 D: 0.30 E: 10㎞ G: 156,072 J: 520,239 K: 156,072 N: 산근1-8
B:
라) 홍수위산정 D: 0.00 E: 1㎞ G: - J: 1,338,166 K: - N: 산근1-9
B:
마) 범람해석(2차원 시뮬레이션) D: 1.95 E: 1km2 G: 2,674,133 J: 1,371,350 K: 2,674,133 N: 산근1-10
B:
바) 피해원인분석 D: 5.14 E: 1㎞ G: 5,613,070 J: 1,092,037 K: 5,613,070 N: 산근1-11
B: 라. 정비계획수립 G: 117,837,922 I: - K: 117,837,922 M: -
B:
1) 재해유형별 정비기본방향 G: 100,548,478 I: - K: 100,548,478 M: -
B:
가) 침수위험지구(하천재해) D: 5.14 E: 1㎞ G: 86,494,537 J: 16,827,731 K: 86,494,537 N: 산근1-12
B:
나) 침수위험지구(내수재해) D: 1.95 E: 1㎞2 G: 14,053,941 J: 7,207,149 K: 14,053,941 N: 산근1-13
B:
다) 유실위험지구 D: 0.00 E: 1식 G: - J: 16,827,731 K: - N: 산근1-14
B:
라) 고립위험지구 D: 0.00 E: 1식 G: - J: 16,827,731 K: - N: 산근1-15
B:
2) 주요시설물 정비계획 G: 17,289,444 I: - K: 17,289,444 M: -
B:
가) 하천. 소하천시설물 D: 6.68 E: 1 km G: 2,825,150 J: 422,800 K: 2,825,150 N: 산근1-21
B:
나)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D: 0.26 E: 1 ㎥/s,개소 G: 7,857,749 J: 30,222,112 K: 7,857,749 N: 산근1-22
B:
다) 우수관로 D: 1.30 E: 1 km,관경 G: 2,422,056 J: 1,863,120 K: 2,422,056 N: 산근1-23
B: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D: 1.30 E: 1만㎥,개소 G: 4,184,489 J: 3,218,838 K: 4,184,489 N: 산근1-24
B: 아. 성과품 작성 G: 4,093,375 K: 4,093,375 M: -
B:
1) 보고서 D: 1 E: 식 G: 3,075,941 J: 3,075,941 K: 3,075,941 N: 산근1-62
B:
2) 보고자료 (PPT, 요약자료) D: 1 E: 식 G: 1,017,434 J: 1,017,434 K: 1,017,434 N: 산근1-63
B: 2. 직접경비 G: 900,000 M: 900,000
B: 가. 보고서 인쇄비 D: 1 E: 식 G: 900,000 L: 900,000 M: 900,000 N: 산근1-71
[시트: 일위대가]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O: 조사단계 P: 기준소요인력 적용비율 R: 30.00 S: % (총용역비 적용) U: 기수립 등 관련자료 활용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분석단계 P: 기준소요인력 적용비율 R: 30.00 S: % (총용역비 적용) U: 기수립 등 관련자료 활용
A: <산근 1-1> 작업계획 수립 R: 334,651,854
A: 기 술 사 C: 0.75 D: 인 E: 467,217 F: 350,412 I: 467,217 J: 350,412 R: 370,865,000
A: 특급기술자 C: 1.25 D: 인 E: 373,353 F: 466,691 I: 373,353 J: 466,691
A: 고급기술자 C: 1.25 D: 인 E: 310,884 F: 388,605 I: 310,884 J: 388,605 P: 일위대가 반영비율
A: 중급기술자 C: 1.25 D: 인 E: 295,138 F: 368,922 I: 295,138 J: 368,922 P: 가. 작업계획 수립 S: 0.3000 T: 30.00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P: 나.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S: 0.3000 T: 30.00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P: 다. 재해발생 원인분석 S: 0.3000 T: 30.00
A: 계 F: 1,574,630 J: 1,574,630 P: 라. 정비계획수립 S: 0.3000 T: 30.00
A: 적용 B: 30% E: 472,389 F: 472,389 J: 472,389 P: 마. 보고자료 및 직접경비 S: 1.0000 T: 100.00
A: <산근 1-2> 관련자료 조사
A: 기 술 사 C: 0.25 D: 인 E: 467,217 F: 116,804 I: 467,217 J: 116,804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90 D: 인 E: 310,884 F: 279,795 I: 310,884 J: 279,795
A: 중급기술자 C: 1.10 D: 인 E: 295,138 F: 324,651 I: 295,138 J: 324,651
A: 초급기술자 C: 0.80 D: 인 E: 235,459 F: 188,367 I: 235,459 J: 188,367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058,958 J: 1,058,958
A: 적용 B: 30% E: 317,687 F: 317,687 J: 317,687
A: <산근 1-3> 관련계획 검토
A: 기 술 사 C: 1.00 D: 인 E: 467,217 F: 467,217 I: 467,217 J: 467,217
A: 특급기술자 C: 2.00 D: 인 E: 373,353 F: 746,706 I: 373,353 J: 746,706
A: 고급기술자 C: 0.20 D: 인 E: 310,884 F: 62,176 I: 310,884 J: 62,176
A: 중급기술자 C: 0.40 D: 인 E: 295,138 F: 118,055 I: 295,138 J: 118,055
A: 초급기술자 C: 0.60 D: 인 E: 235,459 F: 141,275 I: 235,459 J: 141,275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535,429 J: 1,535,429
A: 적용 B: 30% E: 460,628 F: 460,628 J: 460,628
A: <산근 1-5> 피해현황조사
A: 기 술 사 C: 0.04 D: 인 E: 467,217 F: 18,688 I: 467,217 J: 18,688
A: 특급기술자 C: 0.11 D: 인 E: 373,353 F: 39,202 I: 373,353 J: 39,202
A: 고급기술자 C: 0.18 D: 인 E: 310,884 F: 55,959 I: 310,884 J: 55,959
A: 중급기술자 C: 0.26 D: 인 E: 295,138 F: 75,260 I: 295,138 J: 75,260
A: 초급기술자 C: 0.17 D: 인 E: 235,459 F: 38,850 I: 235,459 J: 38,850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27,959 J: 227,959
A: 적용 B: 30% E: 68,387 F: 68,387 J: 68,387
A: <산근 1-5> 수리, 수문조사
A: 기 술 사 C: 0.70 D: 인 E: 467,217 F: 327,051 I: 467,217 J: 327,051
A: 특급기술자 C: 3.70 D: 인 E: 373,353 F: 1,381,406 I: 373,353 J: 1,381,406
A: 고급기술자 C: 5.65 D: 인 E: 310,884 F: 1,756,494 I: 310,884 J: 1,756,494
A: 중급기술자 C: 6.55 D: 인 E: 295,138 F: 1,933,153 I: 295,138 J: 1,933,153
A: 초급기술자 C: 4.30 D: 인 E: 235,459 F: 1,012,473 I: 235,459 J: 1,012,473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6,410,577 J: 6,410,577
A: 적용 B: 30% E: 1,923,173 F: 1,923,173 J: 1,923,173
A: <산근 1-6> 강우분석
A: 기 술 사 C: 0.25 D: 인 E: 467,217 F: 116,804 I: 467,217 J: 116,804
A: 특급기술자 C: 1.10 D: 인 E: 373,353 F: 410,688 I: 373,353 J: 410,688
A: 고급기술자 C: 1.65 D: 인 E: 310,884 F: 512,958 I: 310,884 J: 512,958
A: 중급기술자 C: 1.90 D: 인 E: 295,138 F: 560,762 I: 295,138 J: 560,762
A: 초급기술자 C: 1.25 D: 인 E: 235,459 F: 294,323 I: 235,459 J: 294,323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895,535 J: 1,895,535
A: 적용 B: 30% E: 568,660 F: 568,660 J: 568,660
A: <산근 1-7> 유출분석
A: 기 술 사 C: 0.25 D: 인 E: 467,217 F: 116,804 I: 467,217 J: 116,804
A: 특급기술자 C: 0.50 D: 인 E: 373,353 F: 186,676 I: 373,353 J: 186,676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E: 310,884 F: 310,884 I: 310,884 J: 310,884
A: 중급기술자 C: 1.75 D: 인 E: 295,138 F: 516,491 I: 295,138 J: 516,491
A: 초급기술자 C: 1.50 D: 인 E: 235,459 F: 353,188 I: 235,459 J: 353,188
A: 중급숙련자 C: 1.00 D: 인 E: 250,087 F: 250,087 I: 250,087 J: 250,087
A: 계 F: 1,734,130 J: 1,734,130
A: 적용 B: 30% E: 520,239 F: 520,239 J: 520,239
A: <산근 1-8> 홍수위산정
A: 기 술 사 C: 0.30 D: 인 E: 467,217 F: 140,165 I: 467,217 J: 140,165
A: 특급기술자 C: 0.55 D: 인 E: 373,353 F: 205,344 I: 373,353 J: 205,344
A: 고급기술자 C: 1.05 D: 인 E: 310,884 F: 326,428 I: 310,884 J: 326,428
A: 중급기술자 C: 1.30 D: 인 E: 295,138 F: 383,679 I: 295,138 J: 383,679
A: 초급기술자 C: 1.20 D: 인 E: 235,459 F: 282,550 I: 235,459 J: 282,550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338,166 J: 1,338,166
A: 적용 B: 30% E: 1,338,166 F: 1,338,166 J: 1,338,166
A: <산근 1-9> 범람해석(2차원 시뮬레이션)
A: 기 술 사 C: 1.05 D: 인 E: 467,217 F: 490,577 I: 467,217 J: 490,577
A: 특급기술자 C: 1.05 D: 인 E: 373,353 F: 392,020 I: 373,353 J: 392,020
A: 고급기술자 C: 1.05 D: 인 E: 310,884 F: 326,428 I: 310,884 J: 326,428
A: 중급기술자 C: 0.55 D: 인 E: 295,138 F: 162,325 I: 295,138 J: 162,325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371,350 J: 1,371,350
A: 적용 B: 30% E: 1,371,350 F: 1,371,350 J: 1,371,350
A: <산근 1-10> 피해원인분석
A: 기 술 사 C: 0.25 D: 인 E: 467,217 F: 116,804 I: 467,217 J: 116,804
A: 특급기술자 C: 0.50 D: 인 E: 373,353 F: 186,676 I: 373,353 J: 186,676
A: 고급기술자 C: 0.50 D: 인 E: 310,884 F: 155,442 I: 310,884 J: 155,442
A: 중급기술자 C: 0.50 D: 인 E: 295,138 F: 147,569 I: 295,138 J: 147,569
A: 초급기술자 C: 1.00 D: 인 E: 235,459 F: 235,459 I: 235,459 J: 235,459
A: 중급숙련자 C: 1.00 D: 인 E: 250,087 F: 250,087 I: 250,087 J: 250,087
A: 계 F: 1,092,037 J: 1,092,037
A: 적용 B: 30% E: 1,092,037 F: 1,092,037 J: 1,092,037
A: <산근 1-11> 침수위험지구(하천재해)
A: 기 술 사 C: 5.80 D: 인 E: 467,217 F: 2,709,858 I: 467,217 J: 2,709,858
A: 특급기술자 C: 10.40 D: 인 E: 373,353 F: 3,882,871 I: 373,353 J: 3,882,871
A: 고급기술자 C: 13.80 D: 인 E: 310,884 F: 4,290,199 I: 310,884 J: 4,290,199
A: 중급기술자 C: 13.80 D: 인 E: 295,138 F: 4,072,904 I: 295,138 J: 4,072,904
A: 초급기술자 C: 7.95 D: 인 E: 235,459 F: 1,871,899 I: 235,459 J: 1,871,899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6,827,731 J: 16,827,731
A: 적용 B: 30% E: 16,827,731 F: 16,827,731 J: 16,827,731
A: <산근 1-12> 침수위험지구(내수재해)
A: 기 술 사 C: 3.00 D: 인 E: 467,217 F: 1,401,651 I: 467,217 J: 1,401,651
A: 특급기술자 C: 4.00 D: 인 E: 373,353 F: 1,493,412 I: 373,353 J: 1,493,412
A: 고급기술자 C: 6.00 D: 인 E: 310,884 F: 1,865,304 I: 310,884 J: 1,865,304
A: 중급기술자 C: 5.00 D: 인 E: 295,138 F: 1,475,690 I: 295,138 J: 1,475,690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E: 235,459 F: 470,918 I: 235,459 J: 470,918
A: 중급숙련자 C: 2.00 D: 인 E: 250,087 F: 500,174 I: 250,087 J: 500,174
A: 계 F: 7,207,149 J: 7,207,149
A: 적용 B: 30% E: 7,207,149 F: 7,207,149 J: 7,207,149
A: <산근 1-13> 유실위험지구
A: 기 술 사 C: 5.80 D: 인 E: 467,217 F: 2,709,858 I: 467,217 J: 2,709,858
A: 특급기술자 C: 10.40 D: 인 E: 373,353 F: 3,882,871 I: 373,353 J: 3,882,871
A: 고급기술자 C: 13.80 D: 인 E: 310,884 F: 4,290,199 I: 310,884 J: 4,290,199
A: 중급기술자 C: 13.80 D: 인 E: 295,138 F: 4,072,904 I: 295,138 J: 4,072,904
A: 초급기술자 C: 7.95 D: 인 E: 235,459 F: 1,871,899 I: 235,459 J: 1,871,899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6,827,731 J: 16,827,731
A: 적용 B: 30% E: 16,827,731 F: 16,827,731 J: 16,827,731
A: <산근 1-14> 고립위험지구
A: 기 술 사 C: 5.80 D: 인 E: 467,217 F: 2,709,858 I: 467,217 J: 2,709,858
A: 특급기술자 C: 10.40 D: 인 E: 373,353 F: 3,882,871 I: 373,353 J: 3,882,871
A: 고급기술자 C: 13.80 D: 인 E: 310,884 F: 4,290,199 I: 310,884 J: 4,290,199
A: 중급기술자 C: 13.80 D: 인 E: 295,138 F: 4,072,904 I: 295,138 J: 4,072,904
A: 초급기술자 C: 7.95 D: 인 E: 235,459 F: 1,871,899 I: 235,459 J: 1,871,899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6,827,731 J: 16,827,731
A: 적용 B: 30% E: 16,827,731 F: 16,827,731 J: 16,827,731
A: <산근 1-15> 하천, 소하천시설물
A: 기 술 사 C: 0.50 D: 인 E: 467,217 F: 233,608 I: 467,217 J: 233,608
A: 특급기술자 C: 0.50 D: 인 E: 373,353 F: 186,676 I: 373,353 J: 186,676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E: 310,884 F: 310,884 I: 310,884 J: 310,884
A: 중급기술자 C: 1.50 D: 인 E: 295,138 F: 442,707 I: 295,138 J: 442,707
A: 초급기술자 C: 1.00 D: 인 E: 235,459 F: 235,459 I: 235,459 J: 235,459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409,334 J: 1,409,334
A: 적용 B: 30% E: 422,800 F: 422,800 J: 422,800
A: <산근 1-16>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A: 기 술 사 C: 10.50 D: 인 E: 467,217 F: 4,905,778 I: 467,217 J: 4,905,778
A: 특급기술자 C: 17.00 D: 인 E: 373,353 F: 6,347,001 I: 373,353 J: 6,347,001
A: 고급기술자 C: 22.00 D: 인 E: 310,884 F: 6,839,448 I: 310,884 J: 6,839,448
A: 중급기술자 C: 23.00 D: 인 E: 295,138 F: 6,788,174 I: 295,138 J: 6,788,174
A: 초급기술자 C: 19.50 D: 인 E: 235,459 F: 4,591,450 I: 235,459 J: 4,591,450
A: 중급숙련자 C: 3.00 D: 인 E: 250,087 F: 750,261 I: 250,087 J: 750,261
A: 계 F: 30,222,112 J: 30,222,112
A: 적용 B: 30% E: 30,222,112 F: 30,222,112 J: 30,222,112
A: <산근 1-17> 우수관로
A: 기 술 사 C: 3.00 D: 인 E: 467,217 F: 1,401,651 I: 467,217 J: 1,401,651
A: 특급기술자 C: 5.50 D: 인 E: 373,353 F: 2,053,441 I: 373,353 J: 2,053,441
A: 고급기술자 C: 4.50 D: 인 E: 310,884 F: 1,398,978 I: 310,884 J: 1,398,978
A: 중급기술자 C: 3.00 D: 인 E: 295,138 F: 885,414 I: 295,138 J: 885,414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E: 235,459 F: 470,918 I: 235,459 J: 470,918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6,210,402 J: 6,210,402
A: 적용 B: 30% E: 1,863,120 F: 1,863,120 J: 1,863,120
A: <산근 1-18> 우수유출저감시설
A: 기 술 사 C: 1.00 D: 인 E: 467,217 F: 467,217 I: 467,217 J: 467,217
A: 특급기술자 C: 1.50 D: 인 E: 373,353 F: 560,029 I: 373,353 J: 560,029
A: 고급기술자 C: 2.50 D: 인 E: 310,884 F: 777,210 I: 310,884 J: 777,210
A: 중급기술자 C: 2.00 D: 인 E: 295,138 F: 590,276 I: 295,138 J: 590,276
A: 초급기술자 C: 3.50 D: 인 E: 235,459 F: 824,106 I: 235,459 J: 824,106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3,218,838 J: 3,218,838
A: 적용 B: 30% E: 3,218,838 F: 3,218,838 J: 3,218,838
A: <산근 1-19> 기본계획 보고서
A: 기 술 사 C: 0.70 D: 인 E: 467,217 F: 327,051 I: 467,217 J: 327,051
A: 특급기술자 C: 1.30 D: 인 E: 373,353 F: 485,358 I: 373,353 J: 485,358
A: 고급기술자 C: 2.50 D: 인 E: 310,884 F: 777,210 I: 310,884 J: 777,210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1.80 D: 인 E: 235,459 F: 423,826 I: 235,459 J: 423,826
A: 중급숙련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3,075,941 J: 3,075,941
A: 적용 B: 100% E: 3,075,941 F: 3,075,941 J: 3,075,941
A: <산근 1-20> PPT 자료 등 작성
A: 기 술 사 C: 1.10 D: 인 E: 467,217 F: 513,938 I: 467,217 J: 513,938
A: 특급기술자 C: 1.70 D: 인 E: 373,353 F: 634,700 I: 373,353 J: 634,700
A: 고급기술자 C: 2.70 D: 인 E: 310,884 F: 839,386 I: 310,884 J: 839,386
A: 중급기술자 C: 3.00 D: 인 E: 295,138 F: 885,414 I: 295,138 J: 885,414
A: 초급기술자 C: 2.20 D: 인 E: 235,459 F: 518,009 I: 235,459 J: 518,009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3,391,447 J: 3,391,447
A: 적용 B: 100% E: 1,017,434 F: 1,017,434 J: 1,017,434
A: <산근 1-21> 직접경비
A: 1. 보고서 인쇄비 C: 1 D: 식 I: 900,000 J: 900,000
A: 계 F: 900,000 J: 900,000
A: 적용 B: 100% E: 900,000 F: 900,000 J: 900,000
[시트: 보정계수 산출]
A: -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기준
A: 1. 보정계수
A: 1) 하천재해, 해안재해, 저수지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α1)
A:
가) 위험지구 연장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해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적용(1km 미만인 경우 1km의 요율 적용)
A:
나) 하천재해 연장 = B: 7.10 D: km
A:
보정계수(α1-1) = B: 1+C×(위험지구연장-1)(km) = E: 5.14
A:
※ 위험지구 연장이 1km 미만인 경우 1km의 요율을 적용한다.
A: 2) 유역면적에 따른 보정계수(α2)
A: (1) 하천재해 유역
A:
가) 유역면적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해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적용(지형도를 통하여 산정)
A:
나) 유역면적 = B: 39.33 D: km2
A:
다) 보정계수(α2) = B: 유역면적(km2)^0.30 = E: 0.30
A:
※ 유역면적이 10km2 이하인 경우 10km2 요율을 적용한다.
A: (2) 내수재해 유역
A:
가) 유역면적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해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적용(지형도를 통하여 산정)
A:
나) 유역면적 = B: 9.38 D: km2
A:
다) 보정계수(α2) = B: 유역면적(km2)^0.30 = E: 1.96
A:
※ 유역면적이 1km2 이하인 경우 1km2 요율을 적용한다.
A: 3) 관로(배수로) 연장에 따른 보정계수(α3)
A:
(1) 관로연장(α3-1)
A:
가) 관로(배수로) 연장의 경우 1km를 기준으로 소요인력기준 산정을 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보정계수 적용
A:
나) 관로(배수로)연장 = B: 0.00 D: km
A:
다) 보정계수(α3-1) = B: 1+C×(관로(배수로)연장-1)(km) = F: 0.00
A:
※ 관로연장이 1km미만인경우 1km의 요율적용
A:
(2) 관직경(α3-2)
A:
가) 소구경(D < 400mm), 1.0 D: 계수C1 E: 1 F: 연장(A) G: 0.000 H: km
A:
나) 중구경(400mm ≤ D < 800mm), 1.25 D: 계수C2 E: 1.25 F: 연장(B) G: 0.000 H: km
A:
다) 대구경(D ≥ 800mm), 1.6 D: 계수C3 E: 1.6 F: 연장(C) G: 0.000 H: km
A:
라) 사각형거, 2.2 D: 계수C4 E: 2.2 F: 연장(D) G: 0.000 H: km
A:
※ D = 관직경(mm)
A:
※ 다양한 관직경이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복합계수 적용
A:
마) 보정계수(α3-2) = B: (C1×A+C2×B+C3×C+C4×D)/(A+B+C+D) = G: 0.00
A:
(3) 우수관로 통합 보정계수(α3)
A:
가) 보정계수(α3) = B: (α3-1)×(α3-2) = E: 0.00
A: 4) 펌프용량에 따른 보정계수(α5)
A:
(1) 펌프용량(α5-1)
A:
가) 펌프용량의 경우 1.0m3/s를 기준으로 소요인력기준을 산정을 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보정계수 적용
A:
나) 펌프용량(평균) = B: 0.00 D: m3/s
A:
다) 보정계수(α5-1) = B: (평균펌프용량)^0.45 E: 1.00
A:
※ 펌프용량이 1.0m3/s미만은 1.0m3/s 요율적용, 100.0m3/s이상일경우 100.0m3/s 보정계수 적용
A:
(2) 펌프개소(α5-2)
A:
가) 펌프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적용
A:
나) 펌프장개소수 = B: 0
A:
다) 보정계수(α5-2) = B: 1 + (펌프장개소수 - 1) x 0.8 = F: 0.20
A:
(3) 배수펌프장 통합 보정계수(α5)
A:
가) 보정계수(α5) = B: (α5-1)×(α5-2) = E: 0.20
A: 5) 도시화율에 따른 보정계수(α7)
A:
가) 아래의 표와 같이 위험지역의 도시화율과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적용
A:
나) 도시화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면적) / (위험지역면적)] x 100
A: [도시화율에 따른 보정계수]
A: 도시화율 D: 보정계수(α7) F: 비고 H: 도시화율
A: 3% 미만 D: 0.6 H: 1.30
A: 3% 이상~5% 미만 D: 0.7
A: 5% 이상~7% 미만 D: 0.8
A: 7% 이상~10% 미만 D: 0.9
A: 10% 이상~20% 미만 D: 1.0
A: 20% 이상~30% 미만 D: 1.1
A: 30% 이상~50% 미만 D: 1.2
A: 50% 이상 D: 1.3
A: 적용 D: 1.3
A:
※ 도시화율(%)= [(국계법상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면적)/(위험지역면적)]*100
A: 5) 중간 및 최종 보고자료 작성 보정계수(α18)
A:
가) 지역특성 : B: 산지,농경지(1.0), 도심지(1.3) E: 1.30
A: 2. 보정계수 적용
A: 업무구분 C: 단위 D: 보정계수 적용
D: 해당유무 E: α1 F: α2 G: α3 H: α4 I: α5 J: α6 K: α7 L: α8-1 M: α8-2 N: α8-3 O: α8-4 P: α8-5 Q: α8-6 R: α9-1 S: α9-2 T: α10 U: α11 V: α12 W: α13 X: α14 Y: α15 Z: α16 AA: α17 AB: α18
A: 가. 작업계획 수립 C: 식
A:
1) 작업계획 수립 D: 1
A: 나.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A:
1) 관련자료 조사 C: 식 D: 1
A:
2) 관련계획 검토 C: 식 D: 1
A: 다.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A:
1) 피해현황 조사 C: 1식 D: 1
A:
2) 피해원인 분석
A:
가) 수리․수문조사 C: 10km2 D: 1 F: 0.30
A:
나) 강우분석 C: 10km2 D: 1 F: 0.30
A:
다) 유출분석 C: 10km2 D: 1 F: 0.30
A:
라) 홍수위산정 C: 1㎞ D: 1 E: 5.14
A:
마) 범람해석(2차원 시뮬레이션) C: 1km2 D: 1 F: 1.95
A:
바) 피해원인분석 C: 1㎞ D: 1 E: 5.14
A: 라. 정비계획수립
A:
1) 재해유형별 정비기본방향
A:
가) 침수위험지구(하천재해) C: 1㎞ D: 1 E: 5.14
A:
나) 침수위험지구(내수재해) C: 1㎞2 D: 1 F: 1.95
A:
다) 유실위험지구 C: 1식 D: 0
A:
라) 고립위험지구 C: 1식 D: 0
A:
2) 주요시설물 정비계획
A:
가) 하천. 소하천시설물 C: 1 km D: 1 E: 5.14 K: 1.30
A:
나)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C: 1 ㎥/s,개소 D: 1 I: 0.20 K: 1.30
A:
다) 우수관로 C: 1 km,관경 D: 1 G: 0.00 K: 1.30
A: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C: 1만㎥,개소 D: 1 H: 0.00 K: 1.30
A: 마. 성과품 작성
A:
1) 기본계획 보고서 C: 식 D: 1
A:
2) 중간 및 최종 보고자료 작성 (PPT) C: 식 D: 1 AB: 1.30
[시트: 적용수량]
A: ■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적용수량)
A: 구
분 B: 원단위
기준 C: 적용기준 D: 보정계수 E: 보정계수 AF: 기준소요인력에 대한
적용비율 AH: 100.00 AI: % (총용역비 감액시 적용)
E: 해당유무 F: α1 G: α2 H: α3 I: α4 J: α5 K: α6 L: α7 M: α8-1 N: α8-2 O: α8-3 P: α8-4 Q: α8-5 R: α8-6 S: α9-1 T: α9-2 U: α10 V: α11 W: α12 X: α13 Y: α14 Z: α15 AA: α16 AB: α17 AC: α18 AD: 적용 AH: 1.00
A: 침수방지대책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직접인건비
A: 가. 작업계획 수립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
1) 작업계획 수립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E: 1.00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00
A: 나.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
1) 관련자료 조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E: 1.00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00
A:
2) 관련계획 검토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E: 1.00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00
A: 다.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
1) 피해현황 조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E: 1.00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00
A:
2) 피해원인 분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
가) 수리․수문조사 B: 10km2 C: 유역면적당 D: α2 E: 1.00 F: G: 0.30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0.30
A:
나) 강우분석 B: 10km2 C: 유역면적당 D: α2 E: 1.00 F: G: 0.30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0.30
A:
다) 유출분석 B: 10km2 C: 유역면적당 D: α2 E: 1.00 F: G: 0.30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0.30
A:
라) 홍수위산정 B: 1㎞ C: 연장당 D: α1 E: 0.00 F: 5.14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0.00
A:
마) 범람해석(2차원 시뮬레이션) B: 1km2 C: 유역면적당 D: α2 E: 1.00 F: G: 1.95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95
A:
바) 피해원인분석 B: 1㎞ C: 연장당 D: α1 E: 1.00 F: 5.14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5.14
A: 라. 정비계획수립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
1) 재해유형별 정비기본방향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
가) 침수위험지구(하천재해) B: 1㎞ C: 연장당 D: α1 E: 1.00 F: 5.14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5.14
A:
나) 침수위험지구(내수재해) B: 1㎞2 C: 유역면적당 D: α2 E: 1.00 F: G: 1.95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95
A:
다) 유실위험지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E: 0.00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0.00
A:
라) 고립위험지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E: 0.00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0.00
A:
2) 주요시설물 정비계획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
가) 하천. 소하천시설물 B: 1 km C: 하천시설 연장당 D: α1, α7 E: 1.00 F: 5.14 G: H: I: J: K: L: 1.30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6.68
A:
나)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B: 1 ㎥/s,개소 C: 용량당 D: α5, α7 E: 1.00 F: G: H: I: J: 0.20 K: L: 1.30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0.26
A:
다) 우수관로 B: 1 km,관경 C: 관로 연장당 D: α3, α7 E: 1.00 F: G: H: I: J: K: L: 1.30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30
A: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B: 1만㎥,개소 C: 용량당 D: α4, α7 E: 1.00 F: G: H: I: J: K: L: 1.30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30
A: 마. 성과품 작성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
1) 기본계획 보고서 B: 식 C: 재해예방사업 당 E: 1.00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00
A:
2) 중간 및 최종 보고자료 작성 (PPT) B: 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α18 E: 1.00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1.30 AD: 1.30
[시트: 적용소요인력]
A: ■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기준소요인력,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3호, 2024.10.28.))
A: 구
분 B: 원단위
기준 C: 적용기준 D: 소요인력 (인·일) J: 비고 K: 비고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I: 중급숙련자
A: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직접인건비 D: 42.04 E: 73.86 F: 96.03 G: 98.06 H: 66.66 I: 7.00 L: 50% M: 용역대가 조정
A: 가. 작업계획 수립 D: 0.75 E: 1.25 F: 1.25 G: 1.25 H: 0.00 I: 0.00
A:
1) 작업계획 수립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0.75 E: 1.25 F: 1.25 G: 1.25 H: 0.00 I: 0.00
A: 나.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D: 1.25 E: 2.40 F: 1.10 G: 1.50 H: 1.40 I: 0.00
A:
1) 관련자료 조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0.25 E: 0.40 F: 0.90 G: 1.10 H: 0.80 I: 0.00
A:
2) 관련계획 검토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1.00 E: 2.00 F: 0.20 G: 0.40 H: 0.60 I: 0.00
A: 다.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D: 2.84 E: 7.51 F: 11.08 G: 12.81 H: 9.41 I: 2.00
A:
1) 피해현황 조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0.04 E: 0.11 F: 0.18 G: 0.26 H: 0.17 I: 0.00 M: 금370,865,000원(금삼억칠천팔십육만오천원)
A:
2) 피해원인 분석 D: 2.80 E: 7.40 F: 10.90 G: 12.55 H: 9.25 I: 2.00
A:
가) 수리․수문조사 B: 10km2 C: 유역면적당 D: 0.70 E: 3.70 F: 5.65 G: 6.55 H: 4.30 I: 0.00
A:
나) 강우분석 B: 10km2 C: 유역면적당 D: 0.25 E: 1.10 F: 1.65 G: 1.90 H: 1.25 I: 0.00
A:
다) 유출분석 B: 10km2 C: 유역면적당 D: 0.25 E: 0.50 F: 1.00 G: 1.75 H: 1.50 I: 1.00
A:
라) 홍수위산정 B: 1㎞ C: 연장당 D: 0.30 E: 0.55 F: 1.05 G: 1.30 H: 1.20 I: 0.00
A:
마) 범람해석(2차원 시뮬레이션) B: 1km2 C: 유역면적당 D: 1.05 E: 1.05 F: 1.05 G: 0.55 H: 0.00 I: 0.00 K: 침수대응(환경부) 품셈
A:
바) 피해원인분석 B: 1㎞ C: 연장당 D: 0.25 E: 0.50 F: 0.50 G: 0.50 H: 1.00 I: 1.00
A: 라. 정비계획수립 D: 35.40 E: 59.70 F: 77.40 G: 75.90 H: 51.85 I: 5.00
A:
1) 재해유형별 정비기본방향 D: 20.40 E: 35.20 F: 47.40 G: 46.40 H: 25.85 I: 2.00
A:
가) 침수위험지구(하천재해) B: 1㎞ C: 연장당 D: 5.80 E: 10.40 F: 13.80 G: 13.80 H: 7.95 I: 0.00
A:
나) 침수위험지구(내수재해) B: 1㎞2 C: 유역면적당 D: 3.00 E: 4.00 F: 6.00 G: 5.00 H: 2.00 I: 2.00
A:
다) 유실위험지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5.80 E: 10.40 F: 13.80 G: 13.80 H: 7.95 I: 0.00
A:
라) 고립위험지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5.80 E: 10.40 F: 13.80 G: 13.80 H: 7.95 I: 0.00
A:
2) 주요시설물 정비계획 D: 15.00 E: 24.50 F: 30.00 G: 29.50 H: 26.00 I: 3.00
A:
가) 하천. 소하천시설물 B: 1 km C: 하천시설 연장당 D: 0.50 E: 0.50 F: 1.00 G: 1.50 H: 1.00 I: 0.00
A:
나)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B: 1 ㎥/s,개소 C: 용량당 D: 10.50 E: 17.00 F: 22.00 G: 23.00 H: 19.50 I: 3.00
A:
다) 우수관로 B: 1 km,관경 C: 관로 연장당 D: 3.00 E: 5.50 F: 4.50 G: 3.00 H: 2.00 I: 0.00
A: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B: 1만㎥,개소 C: 용량당 D: 1.00 E: 1.50 F: 2.50 G: 2.00 H: 3.50 I: 0.00
A: 마. 성과품 작성 D: 1.80 E: 3.00 F: 5.20 G: 6.60 H: 4.00 I: 0.00
A:
1) 기본계획 보고서 B: 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0.70 E: 1.30 F: 2.50 G: 3.60 H: 1.80 I: 0.00
A:
2) 중간 및 최종 보고자료 작성 (PPT) B: 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1.10 E: 1.70 F: 2.70 G: 3.00 H: 2.20 I: 0.00
[시트: 기준소요인력]
A: ■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기준소요인력,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3호, 2024.10.28.))
A: 구
분 B: 원단위
기준 C: 적용기준 D: 소요인력 (인·일) J: 비고 K: 비고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I: 중급숙련자
A: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직접인건비 D: 84.08 E: 147.71 F: 192.06 G: 196.11 H: 133.33 I: 14.00
A: 가. 작업계획 수립 D: 1.50 E: 2.50 F: 2.50 G: 2.50 H: 0.00 I: 0.00
A:
1) 작업계획 수립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1.50 E: 2.50 F: 2.50 G: 2.50 H: 0.00 I: 0.00
A: 나.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D: 2.50 E: 4.80 F: 2.20 G: 3.00 H: 2.80 I: 0.00
A:
1) 관련자료 조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0.50 E: 0.80 F: 1.80 G: 2.20 H: 1.60 I: 0.00
A:
2) 관련계획 검토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2.00 E: 4.00 F: 0.40 G: 0.80 H: 1.20 I: 0.00
A: 다.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D: 5.68 E: 15.01 F: 22.16 G: 25.61 H: 18.83 I: 4.00
A:
1) 피해현황 조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0.08 E: 0.21 F: 0.36 G: 0.51 H: 0.33 I: 0.00
A:
2) 피해원인 분석 D: 5.60 E: 14.80 F: 21.80 G: 25.10 H: 18.50 I: 4.00
A:
가) 수리․수문조사 B: 10km2 C: 유역면적당 D: 1.40 E: 7.40 F: 11.30 G: 13.10 H: 8.60 I: 0.00
A:
나) 강우분석 B: 10km2 C: 유역면적당 D: 0.50 E: 2.20 F: 3.30 G: 3.80 H: 2.50 I: 0.00
A:
다) 유출분석 B: 10km2 C: 유역면적당 D: 0.50 E: 1.00 F: 2.00 G: 3.50 H: 3.00 I: 2.00
A:
라) 홍수위산정 B: 1㎞ C: 연장당 D: 0.60 E: 1.10 F: 2.10 G: 2.60 H: 2.40 I: 0.00
A:
마) 범람해석(2차원 시뮬레이션) B: 1km2 C: 유역면적당 D: 2.10 E: 2.10 F: 2.10 G: 1.10 H: 0.00 I: 0.00 K: 침수대응(환경부) 품셈
A:
바) 피해원인분석 B: 1㎞ C: 연장당 D: 0.50 E: 1.00 F: 1.00 G: 1.00 H: 2.00 I: 2.00
A: 라. 정비계획수립 D: 70.80 E: 119.40 F: 154.80 G: 151.80 H: 103.70 I: 10.00
A:
1) 재해유형별 정비기본방향 D: 40.80 E: 70.40 F: 94.80 G: 92.80 H: 51.70 I: 4.00
A:
가) 침수위험지구(하천재해) B: 1㎞ C: 연장당 D: 11.60 E: 20.80 F: 27.60 G: 27.60 H: 15.90 I: 0.00
A:
나) 침수위험지구(내수재해) B: 1㎞2 C: 유역면적당 D: 6.00 E: 8.00 F: 12.00 G: 10.00 H: 4.00 I: 4.00
A:
다) 유실위험지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11.60 E: 20.80 F: 27.60 G: 27.60 H: 15.90 I: 0.00
A:
라) 고립위험지구 B: 1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11.60 E: 20.80 F: 27.60 G: 27.60 H: 15.90 I: 0.00
A:
2) 주요시설물 정비계획 D: 30.00 E: 49.00 F: 60.00 G: 59.00 H: 52.00 I: 6.00
A:
가) 하천. 소하천시설물 B: 1 km C: 하천시설 연장당 D: 1.00 E: 1.00 F: 2.00 G: 3.00 H: 2.00 I: 0.00
A:
나)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B: 1 ㎥/s,개소 C: 용량당 D: 21.00 E: 34.00 F: 44.00 G: 46.00 H: 39.00 I: 6.00
A:
다) 우수관로 B: 1 km,관경 C: 관로 연장당 D: 6.00 E: 11.00 F: 9.00 G: 6.00 H: 4.00 I: 0.00
A: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B: 1만㎥,개소 C: 용량당 D: 2.00 E: 3.00 F: 5.00 G: 4.00 H: 7.00 I: 0.00
A: 마. 성과품 작성 D: 3.60 E: 6.00 F: 10.40 G: 13.20 H: 8.00 I: 0.00
A:
1) 기본계획 보고서 B: 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1.40 E: 2.60 F: 5.00 G: 7.20 H: 3.60 I: 0.00
A:
2) 중간 및 최종 보고자료 작성 (PPT) B: 식 C: 재해예방사업 당 D: 2.20 E: 3.40 F: 5.40 G: 6.00 H: 4.40 I: 0.00
[시트: 산근1 직접경비]
A: ▩ 복사 및 인쇄비
A: 구
분 B: 단 위 D: 수 량 F: 단 가(원) H: 금 액(원)
A: 1. 보고서 B: 10부 적용
A:
요약보고서 B: page D: 500 F: 100 H: 50,000
A:
보고서(초안, 중간, 최종) B: page D: 6000 F: 100 H: 600,000
A:
보고서 부록 B: page D: 1000 F: 100 H: 100,000
A:
표 지 및 제 본 B: 부 D: 30 F: 5,000 H: 150,000
A:
합
계 B: 식 D: 1 H: 900,000
[시트: 2. 하천기본계획비]
B: 공 종 E: 규 격 F: 수량
(보정) G: 단위 H: 총
액 J: 재 료 비 L: 노 무 비 N: 경 비 P: 비고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N: 단가 O: 금 액
B: <제2-0호표> 하천기본계획(하천품셈)
B: ○ 직접인건비 I: 99,571,741 K: - M: 99,571,741 O: -
B: Ⅰ. 하천기본계획 I: 78,484,766 K: - M: 78,484,766 O: -
B: 1. 개요 I: 390,573 M: 390,573
C: 가. 계획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F: 2.7 G: 1㎞ I: 390,573 L: 144,657 M: 390,573 P: 산근2-1
B: 2. 유역 및 하천현황 I: 4,546,083 K: - M: 4,546,083 O: -
C: 가. 유역현황 F: 1.34 G: 10㎢ I: 315,515 L: 235,459 M: 315,515 P: 산근2-2
C: 나. 하천특성 I: 4,230,568 K: - M: 4,230,568 O: -
D: 1) 하도특성 조사 F: 2.7 G: 1㎞ I: 638,887 L: 236,625 M: 638,887 P: 산근2-3
D: 2)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F: 1.34 G: 10㎢ I: 500,937 L: 373,834 M: 500,937 P: 산근2-4
D: 3)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F: 1.34 G: 10㎢ I: 440,801 K: - L: 328,956 M: 440,801 O: - P: 산근2-5
D: 4) 하천환경 특성 조사 F: 1.34 G: 10㎢ I: 595,096 L: 444,102 M: 595,096 P: 산근2-6
D: 5) 하천이용 현황 조사 F: 1.34 G: 10㎢ I: 595,592 K: - L: 444,472 M: 595,592 O: - P: 산근2-7
D: 6)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F: 2.7 G: 1㎞ I: 1,459,255 L: 540,465 M: 1,459,255 P: 산근2-8
B: 3. 종합검토 I: 29,112,499 K: - M: 29,112,499 O: -
C: 가. 치수특성분석 I: 24,282,586 K: - M: 24,282,586 O: -
D: 1) 홍수량 F: 1.34 G: 10㎢ I: 540,486 L: 403,348 M: 540,486 P: 산근2-9
D: 2) 홍수위 F: 2.7 G: 1㎞ I: 7,226,099 L: 2,676,333 M: 7,226,099 P: 산근2-10
D: 3) 계획하폭 F: 2.7 G: 1㎞ I: 2,241,661 L: 830,245 M: 2,241,661 P: 산근2-11
D: 4) 하상변동 F: 2.7 G: 1㎞ I: 5,366,730 L: 1,987,678 M: 5,366,730 P: 산근2-12
D: 5) 시설물 능력검토 F: 2.7 G: 1㎞ I: 8,907,610 L: 3,299,115 M: 8,907,610 P: 산근2-13
C: 나. 이수특성분석 I: 3,980,691 M: 3,980,691
D: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F: 1.34 G: 10㎢ I: 1,377,845 L: 1,028,243 M: 1,377,845 P: 산근2-14
D: 2) 하천관리유량 산정 F: 2.7 G: 1㎞ I: 924,660 L: 342,467 M: 924,660 P: 산근2-15
D: 3)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 F: 1.34 G: 10㎢ I: 1,678,186 L: 1,252,378 M: 1,678,186 P: 산근2-16
C: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F: 2.7 G: 1㎞ I: 849,222 L: 314,527 M: 849,222 P: 산근2-17
B: 4.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I: 32,121,199 M: 32,121,199
C: 가. 치수 종합계획 F: 2.7 G: 1㎞ I: 13,421,964 L: 4,971,098 M: 13,421,964 P: 산근2-18
C: 나. 이수 종합계획 F: 1.34 G: 10㎢ I: 6,485,334 L: 4,839,802 M: 6,485,334 P: 산근2-19
C: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F: 1.34 G: 10㎢ I: 6,232,092 L: 4,650,815 M: 6,232,092 P: 산근2-20
C: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F: 2.7 G: 1㎞ I: 5,981,809 L: 2,215,485 M: 5,981,809 P: 산근2-21
B: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I: 10,076,447 K: - M: 10,076,447 O: -
C: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F: 2.7 G: 1㎞ I: 6,552,740 L: 2,426,941 M: 6,552,740 P: 산근2-22
C: 나.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F: 2.7 G: 1㎞ I: 3,523,707 L: 1,305,077 M: 3,523,707 P: 산근2-23
B: 6. 보고서 작성 I: 2,237,965 K: - M: 2,237,965 O: -
C: 가. 보고서 작성 F: 2.7 G: 1㎞ I: 2,237,965 L: 828,876 M: 2,237,965 P: 산근2-24
B: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I: 15,000,916 K: - M: 15,000,916 O: -
B: 1. 하천시설대장 I: 4,542,204 K: - M: 4,542,204 O: -
B:
아) 도로(접속도로) C: 가. 하천시설물도 F: 2.7 G: 1㎞ I: 2,090,485 L: 774,254 M: 2,090,485 P: 산근2-25
B:
자) 저수지(제체보강) C: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F: 2.7 G: 1㎞ I: 2,451,719 K: - M: 2,451,719 O: -
D: 1) 제방 및 호안 현황 F: 2.7 G: 1㎞ I: 1,829,457 L: 677,577 M: 1,829,457 P: 산근2-26
D: 2) 댐,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현황 F: 2.7 G: 1㎞ I: 227,194 L: 84,146 M: 227,194 P: 산근2-27
D: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F: 2.7 G: 1㎞ I: 83,937 L: 31,088 M: 83,937 P: 산근2-28
D: 4) 배수펌프장 현황 F: 2.7 G: 1㎞ I: 227,194 L: 84,146 M: 227,194 O: - P: 산근2-29
D: 5) 하구둑 현황 F: 2.7 G: 1㎞ I: 83,937 L: 31,088 M: 83,937 P: 산근2-30
B: 2. 하천현황대장 I: 10,458,712 K: - M: 10,458,712 O: -
C: 가. 하천현황도 F: 2.7 G: 1㎞ I: 2,993,036 L: 1,108,532 M: 2,993,036 P: 산근2-31
C: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F: 2.7 G: 1㎞ I: 7,465,676 K: - M: 7,465,676 O: -
D: 1) 하천개황 F: 2.7 G: 1㎞ I: 724,804 L: 268,446 M: 724,804 P: 산근2-32
D: 2) 측량기준점 F: 2.7 G: 1㎞ I: 290,768 L: 107,692 M: 290,768 P: 산근2-33
D: 3) 하천수 상황 F: 2.7 G: 1㎞ I: 581,542 L: 215,386 M: 581,542 P: 산근2-34
D: 4) 하천구역 현황 F: 2.7 G: 1㎞ I: 3,277,945 L: 1,214,054 M: 3,277,945 P: 산근2-35
D: 5) 홍수관리구역 현황 F: 2.7 G: 1㎞ I: 1,407,159 L: 521,170 M: 1,407,159 P: 산근2-36
D: 6) 하천개수 현황 F: 2.7 G: 1㎞ I: 1,183,458 L: 438,318 M: 1,183,458 P: 산근2-37
B: Ⅲ.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I: 6,086,059 K: - M: 6,086,059 O: -
C: 가.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F: 2.7 G: 1㎞ I: 2,802,284 L: 1,037,883 M: 2,802,284 P: 산근2-38
C: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F: 2.7 G: 1㎞ I: 2,802,284 L: 1,037,883 M: 2,802,284 P: 산근2-39
C: 다. 전산화 성과 검수 지원 F: 2.7 G: 1㎞ I: 481,491 L: 178,330 M: 481,491 P: 산근2-40
B: ○ 직접경비 I: 7,744,080 K: - M: - O: 7,744,080
B: 1. 인쇄비 I: 6,410,000 K: - M: - O: 6,410,000
C: 가. 하천기본계획 F: 0.32 G: 10km I: 2,980,800 N: 9,315,000 O: 2,980,800 P: 산근2-41
C: 나. 하천대장 F: 0.32 G: 10km I: 979,200 N: 3,060,000 O: 979,200 P: 산근2-42
C: 다. 표지 F: 1 G: 식 I: 2,450,000 N: 2,450,000 O: 2,450,000 P: 산근2-43
B: 2. 출장비 I: 334,080 K: - M: - O: 334,080
C: 가. 자료수집 F: 0.32 G: 10km I: 116,160 N: 363,000 O: 116,160 P: 산근2-45
C: 나. 현지조사 F: 0.32 G: 10km I: 162,240 N: 507,000 O: 162,240 P: 산근2-46
C: 다. 보고 및 심사 F: 0.32 G: 10km I: 55,680 N: 174,000 O: 55,680 P: 산근2-47
B: 3. 자문비 I: 1,000,000 K: - M: - O: 1,000,000
C: 가. 자문비 F: 1 G: 식 I: 1,000,000 N: 1,000,000 O: 1,000,000 P: 산근2-49
[시트: 산근2-0(하천기본계획-수량)]
A: [유역 현황] Z: 병영천 하천기본계획 도시화율
A: 유역구분 F: 발주
년도 G: 발주
현황 H: 구분 I: 수립대상 하천
A: 대분류 B: 번호 C: 중권역코드 D: 중권역명 E: 관리청 I: 하천
개소수 J: 환산계수 M: 보정계수 X: 평균하폭 Y: 25
J: 하천
연장
(①) K: 하천시설
관리대장
연장(②) L: 면적
(③) M: 토지이용특성(㉮) P: 하천기본계획
경과특성(㉯) R: 시설관리대장
경과특성(㉰) X: 둑마루폭 Y: 5
M: 시가지
면적(㎢) N: 시가화
비율(%) O: 계수 X: 제내지 Y: 5
A: 운곡천 D: 금강천 E: 전라남도 F: 2012 G: 발주
예정 H: 지방 I: 1 J: 2.70 K: 2.70 L: 1.68 M: 0.0 N: 3.8 O: 0.8 P: 1.0 R: 1.0
A: [대상하천 현황]
A: 권역 D: 유 역 면 적
(㎢) G: 기수립 경과년수에 따른 연장요율을 고려한 수립연장
(10년이상=1, 5~10년=0.8, 5년이하=0.5) N: 하천현황 R: 하
천
연
장 V: 유 역
면 적
(㎢)
R: 계
(km) S: 하천기본계획
A: 대권역 B: 중권역 C: 치수권역 D: 하천유역
면적 E: 중권역
면적 F: 수립면적
산 정
*중복
고려 G: 경과년수에 따른 요율적용 K: 요율을 고려한 수립연장(km) N: 하천명 O: 하 천
코 드
번 호 P: 하 천
개소수 Q: 하 천
등 급 S: 수립구간 U: 미수립
구간
(km)
G: 기수립
년도 H: 발주
년도 I: 경과
년도 J: 요율 K: 기수립
연장 L: 미수립
연장 M: 금회
수립연장 S: 고시일 T: 연장(km) X: 시가지 면적 Y: 시가화비율
A: 섬진강 B: 화순천 D: 20.95 F: 20.95 G: 2012 H: 2024 I: 12 J: 1.0 K: 3.22 L: 2.45 M: 3.22 N: 운곡천 O: 5120300 P: 1.0 Q: 지방 R: 5.67 S: 2012 T: 3.22 U: 2.45 V: 20.95 X: 0.00 Y: 0.00
A: 계 F: 20.95㎢ M: 3.22 P: 1 R: 5.67
A: [측량]
A: 구분 C: 연장(km) E: 면적(㎡)
E: ㎡ G: ㎢
A: 기본계힉 C: 0.00 E: 0 G: 0
A: 실시설계 C: 100.00 E: 10,500 G: 0.011
[시트: 일위대가2 (하천기본계획)]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O: 적용요율 P: 산근경비율 Q: 기술료율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1 P: 110 Q: 20
A: 하천기본계획 (하천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공표 ,2022.01.05)
A: 산근 2-1 계획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1km)
A: 기술사 C: 인 D: 0.10 E: 467,217 F: 46,721 G: 467,217 H: 46,721
A: 특급기술인 C: 인 D: 0.10 E: 373,353 F: 37,335 G: 373,353 H: 37,335
A: 고급기술인 C: 인 D: 0.10 E: 310,884 F: 31,088 G: 310,884 H: 31,088
A: 중급기술인 C: 인 D: 0.10 E: 295,138 F: 29,513 G: 295,138 H: 29,513
A: 초급기술인 C: 인 D: 0.00 E: 235,459 F: - G: 235,459 H: -
A: 계 F: 144,657 H: 144,657 J: - L: -
A: 적용(100%) F: 144,657 H: 144,657 J: - L: -
A: 산근 2-2 유역현황(10㎢)
A: 기술사 C: 인 D: 0.30 E: 467,217 F: 140,165 G: 467,217 H: 140,165
A: 특급기술인 C: 인 D: 0.50 E: 373,353 F: 186,676 G: 373,353 H: 186,676
A: 고급기술인 C: 인 D: 0.50 E: 310,884 F: 155,442 G: 310,884 H: 155,442
A: 중급기술인 C: 인 D: 0.60 E: 295,138 F: 177,082 G: 295,138 H: 177,082
A: 초급기술인 C: 인 D: 0.70 E: 235,459 F: 164,821 G: 235,459 H: 164,821
A: 계 F: 824,186 H: 824,186
A: 적용(100%) F: 824,186 H: 824,186
A: 산근 2-3 하도특성 조사(1㎞)
A: 기술사 C: 인 D: 0.10 E: 467,217 F: 46,721 G: 467,217 H: 46,721
A: 특급기술인 C: 인 D: 0.20 E: 373,353 F: 74,670 G: 373,353 H: 74,670
A: 고급기술인 C: 인 D: 0.20 E: 310,884 F: 62,176 G: 310,884 H: 62,176
A: 중급기술인 C: 인 D: 0.10 E: 295,138 F: 29,513 G: 295,138 H: 29,513
A: 초급기술인 C: 인 D: 0.10 E: 235,459 F: 23,545 G: 235,459 H: 23,545
A: 계 F: 236,625 H: 236,625
A: 적용(100%) F: 236,625 H: 236,625
A: 산근 2-4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10㎢)
A: 기술사 C: 인 D: 0.10 E: 467,217 F: 46,721 G: 467,217 H: 46,721
A: 특급기술인 C: 인 D: 0.20 E: 373,353 F: 74,670 G: 373,353 H: 74,670
A: 고급기술인 C: 인 D: 0.30 E: 310,884 F: 93,265 G: 310,884 H: 93,265
A: 중급기술인 C: 인 D: 0.30 E: 295,138 F: 88,541 G: 295,138 H: 88,541
A: 초급기술인 C: 인 D: 0.30 E: 235,459 F: 70,637 G: 235,459 H: 70,637
A: 계 F: 373,834 H: 373,834
A: 적용(100%) F: 373,834 H: 373,834
A: 산근 2-5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10㎢)
A: 기술사 C: 인 D: 0.10 E: 467,217 F: 46,721 G: 467,217 H: 46,721
A: 특급기술인 C: 인 D: 0.10 E: 373,353 F: 37,335 G: 373,353 H: 37,335
A: 고급기술인 C: 인 D: 0.20 E: 310,884 F: 62,176 G: 310,884 H: 62,176
A: 중급기술인 C: 인 D: 0.30 E: 295,138 F: 88,541 G: 295,138 H: 88,541
A: 초급기술인 C: 인 D: 0.40 E: 235,459 F: 94,183 G: 235,459 H: 94,183
A: 계 F: 328,956 H: 328,956
A: 적용(100%) F: 328,956 H: 328,956
A: 산근 2-6 하천환경 특성 조사(10㎢)
A: 기술사 C: 인 D: 0.20 E: 467,217 F: 93,443 G: 467,217 H: 93,443
A: 특급기술인 C: 인 D: 0.20 E: 373,353 F: 74,670 G: 373,353 H: 74,670
A: 고급기술인 C: 인 D: 0.30 E: 310,884 F: 93,265 G: 310,884 H: 93,265
A: 중급기술인 C: 인 D: 0.30 E: 295,138 F: 88,541 G: 295,138 H: 88,541
A: 초급기술인 C: 인 D: 0.40 E: 235,459 F: 94,183 G: 235,459 H: 94,183
A: 계 F: 444,102 H: 444,102
A: 적용(100%) F: 444,102 H: 444,102
A: 산근 2-7 하천이용 현황 조사((10㎢))
A: 기술사 C: 인 D: 0.10 E: 467,217 F: 46,721 G: 467,217 H: 46,721
A: 특급기술인 C: 인 D: 0.20 E: 373,353 F: 74,670 G: 373,353 H: 74,670
A: 고급기술인 C: 인 D: 0.30 E: 310,884 F: 93,265 G: 310,884 H: 93,265
A: 중급기술인 C: 인 D: 0.30 E: 295,138 F: 88,541 G: 295,138 H: 88,541
A: 초급기술인 C: 인 D: 0.60 E: 235,459 F: 141,275 G: 235,459 H: 141,275
A: 계 F: 444,472 H: 444,472
A: 적용(100%) F: 444,472 H: 444,472
A: 산근 2-8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1㎞)
A: 기술사 C: 인 D: 0.20 E: 467,217 F: 93,443 G: 467,217 H: 93,443
A: 특급기술인 C: 인 D: 0.30 E: 373,353 F: 112,005 G: 373,353 H: 112,005
A: 고급기술인 C: 인 D: 0.30 E: 310,884 F: 93,265 G: 310,884 H: 93,265
A: 중급기술인 C: 인 D: 0.50 E: 295,138 F: 147,569 G: 295,138 H: 147,569
A: 초급기술인 C: 인 D: 0.40 E: 235,459 F: 94,183 G: 235,459 H: 94,183
A: 계 F: 540,465 H: 540,465
A: 적용(100%) F: 540,465 H: 540,465
A: 산근 2-9 홍수량(10㎢)
A: 기술사 C: 인 D: 0.10 E: 467,217 F: 46,721 G: 467,217 H: 46,721
A: 특급기술인 C: 인 D: 0.20 E: 373,353 F: 74,670 G: 373,353 H: 74,670
A: 고급기술인 C: 인 D: 0.30 E: 310,884 F: 93,265 G: 310,884 H: 93,265
A: 중급기술인 C: 인 D: 0.40 E: 295,138 F: 118,055 G: 295,138 H: 118,055
A: 초급기술인 C: 인 D: 0.30 E: 235,459 F: 70,637 G: 235,459 H: 70,637
A: 계 F: 403,348 H: 403,348
A: 적용(100%) F: 403,348 H: 403,348
A: 산근 2-10 홍수위(1㎞)
A: 기술사 C: 인 D: 0.60 E: 467,217 F: 280,330 G: 467,217 H: 280,330
A: 특급기술인 C: 인 D: 1.10 E: 373,353 F: 410,688 G: 373,353 H: 410,688
A: 고급기술인 C: 인 D: 2.10 E: 310,884 F: 652,856 G: 310,884 H: 652,856
A: 중급기술인 C: 인 D: 2.60 E: 295,138 F: 767,358 G: 295,138 H: 767,358
A: 초급기술인 C: 인 D: 2.40 E: 235,459 F: 565,101 G: 235,459 H: 565,101
A: 계 F: 2,676,333 H: 2,676,333
A: 적용(100%) F: 2,676,333 H: 2,676,333
A: 산근 2-11 계획하폭(1㎞)
A: 기술사 C: 인 D: 0.20 E: 467,217 F: 93,443 G: 467,217 H: 93,443
A: 특급기술인 C: 인 D: 0.40 E: 373,353 F: 149,341 G: 373,353 H: 149,341
A: 고급기술인 C: 인 D: 0.60 E: 310,884 F: 186,530 G: 310,884 H: 186,530
A: 중급기술인 C: 인 D: 0.80 E: 295,138 F: 236,110 G: 295,138 H: 236,110
A: 초급기술인 C: 인 D: 0.70 E: 235,459 F: 164,821 G: 235,459 H: 164,821
A: 계 F: 830,245 H: 830,245
A: 적용(100%) F: 830,245 H: 830,245
A: 산근 2-12 하상변동(1㎞)
A: 기술사 C: 인 D: 0.50 E: 467,217 F: 233,608 G: 467,217 H: 233,608
A: 특급기술인 C: 인 D: 0.50 E: 373,353 F: 186,676 G: 373,353 H: 186,676
A: 고급기술인 C: 인 D: 1.40 E: 310,884 F: 435,237 G: 310,884 H: 435,237
A: 중급기술인 C: 인 D: 2.40 E: 295,138 F: 708,331 G: 295,138 H: 708,331
A: 초급기술인 C: 인 D: 1.80 E: 235,459 F: 423,826 G: 235,459 H: 423,826
A: 계 F: 1,987,678 H: 1,987,678
A: 적용(100%) F: 1,987,678 H: 1,987,678
A: 산근 2-13 시설물 능력검토(1㎞)
A: 기술사 C: 인 D: 0.60 E: 467,217 F: 280,330 G: 467,217 H: 280,330
A: 특급기술인 C: 인 D: 1.70 E: 373,353 F: 634,700 G: 373,353 H: 634,700
A: 고급기술인 C: 인 D: 2.70 E: 310,884 F: 839,386 G: 310,884 H: 839,386
A: 중급기술인 C: 인 D: 3.00 E: 295,138 F: 885,414 G: 295,138 H: 885,414
A: 초급기술인 C: 인 D: 2.80 E: 235,459 F: 659,285 G: 235,459 H: 659,285
A: 계 F: 3,299,115 H: 3,299,115
A: 적용(100%) F: 3,299,115 H: 3,299,115
A: 산근 2-14 수자원 부존량 산정(10㎢)
A: 기술사 C: 인 D: 0.30 E: 467,217 F: 140,165 G: 467,217 H: 140,165
A: 특급기술인 C: 인 D: 0.60 E: 373,353 F: 224,011 G: 373,353 H: 224,011
A: 고급기술인 C: 인 D: 0.60 E: 310,884 F: 186,530 G: 310,884 H: 186,530
A: 중급기술인 C: 인 D: 0.90 E: 295,138 F: 265,624 G: 295,138 H: 265,624
A: 초급기술인 C: 인 D: 0.90 E: 235,459 F: 211,913 G: 235,459 H: 211,913
A: 계 F: 1,028,243 H: 1,028,243
A: 적용(100%) F: 1,028,243 H: 1,028,243
A: 산근 2-15 하천관리유량 산정(1㎞)
A: 기술사 C: 인 D: 0.10 E: 467,217 F: 46,721 G: 467,217 H: 46,721
A: 특급기술인 C: 인 D: 0.10 E: 373,353 F: 37,335 G: 373,353 H: 37,335
A: 고급기술인 C: 인 D: 0.30 E: 310,884 F: 93,265 G: 310,884 H: 93,265
A: 중급기술인 C: 인 D: 0.40 E: 295,138 F: 118,055 G: 295,138 H: 118,055
A: 초급기술인 C: 인 D: 0.20 E: 235,459 F: 47,091 G: 235,459 H: 47,091
A: 계 F: 342,467 H: 342,467
A: 적용(100%) F: 342,467 H: 342,467
A: 산근 2-16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10㎢)
A: 기술사 C: 인 D: 0.40 E: 467,217 F: 186,886 G: 467,217 H: 186,886
A: 특급기술인 C: 인 D: 0.60 E: 373,353 F: 224,011 G: 373,353 H: 224,011
A: 고급기술인 C: 인 D: 1.00 E: 310,884 F: 310,884 G: 310,884 H: 310,884
A: 중급기술인 C: 인 D: 1.00 E: 295,138 F: 295,138 G: 295,138 H: 295,138
A: 초급기술인 C: 인 D: 1.00 E: 235,459 F: 235,459 G: 235,459 H: 235,459
A: 계 F: 1,252,378 H: 1,252,378
A: 적용(100%) F: 1,252,378 H: 1,252,378
A: 산근 2-17 하천환경특성 분석(1㎞)
A: 기술사 C: 인 D: 0.10 E: 467,217 F: 46,721 G: 467,217 H: 46,721
A: 특급기술인 C: 인 D: 0.10 E: 373,353 F: 37,335 G: 373,353 H: 37,335
A: 고급기술인 C: 인 D: 0.40 E: 310,884 F: 124,353 G: 310,884 H: 124,353
A: 중급기술인 C: 인 D: 0.20 E: 295,138 F: 59,027 G: 295,138 H: 59,027
A: 초급기술인 C: 인 D: 0.20 E: 235,459 F: 47,091 G: 235,459 H: 47,091
A: 계 F: 314,527 H: 314,527
A: 적용(100%) F: 314,527 H: 314,527
A: 산근 2-18 치수 종합계획(1㎞)
A: 기술사 C: 인 D: 1.40 E: 467,217 F: 654,103 G: 467,217 H: 654,103
A: 특급기술인 C: 인 D: 2.00 E: 373,353 F: 746,706 G: 373,353 H: 746,706
A: 고급기술인 C: 인 D: 3.50 E: 310,884 F: 1,088,094 G: 310,884 H: 1,088,094
A: 중급기술인 C: 인 D: 4.90 E: 295,138 F: 1,446,176 G: 295,138 H: 1,446,176
A: 초급기술인 C: 인 D: 4.40 E: 235,459 F: 1,036,019 G: 235,459 H: 1,036,019
A: 계 F: 4,971,098 H: 4,971,098
A: 적용(100%) F: 4,971,098 H: 4,971,098
A: 산근 2-19 이수 종합계획(10㎢)
A: 기술사 C: 인 D: 1.30 E: 467,217 F: 607,382 G: 467,217 H: 607,382
A: 특급기술인 C: 인 D: 2.60 E: 373,353 F: 970,717 G: 373,353 H: 970,717
A: 고급기술인 C: 인 D: 4.10 E: 310,884 F: 1,274,624 G: 310,884 H: 1,274,624
A: 중급기술인 C: 인 D: 4.10 E: 295,138 F: 1,210,065 G: 295,138 H: 1,210,065
A: 초급기술인 C: 인 D: 3.30 E: 235,459 F: 777,014 G: 235,459 H: 777,014
A: 계 F: 4,839,802 H: 4,839,802
A: 적용(100%) F: 4,839,802 H: 4,839,802
A: 산근 2-20 하천환경 종합계획(10㎢)
A: 기술사 C: 인 D: 1.30 E: 467,217 F: 607,382 G: 467,217 H: 607,382
A: 특급기술인 C: 인 D: 2.40 E: 373,353 F: 896,047 G: 373,353 H: 896,047
A: 고급기술인 C: 인 D: 3.60 E: 310,884 F: 1,119,182 G: 310,884 H: 1,119,182
A: 중급기술인 C: 인 D: 4.00 E: 295,138 F: 1,180,552 G: 295,138 H: 1,180,552
A: 초급기술인 C: 인 D: 3.60 E: 235,459 F: 847,652 G: 235,459 H: 847,652
A: 계 F: 4,650,815 H: 4,650,815
A: 적용(100%) F: 4,650,815 H: 4,650,815
A: 산근 2-21 하천공간 관리계획(1㎞)
A: 기술사 C: 인 D: 0.60 E: 467,217 F: 280,330 G: 467,217 H: 280,330
A: 특급기술인 C: 인 D: 0.90 E: 373,353 F: 336,017 G: 373,353 H: 336,017
A: 고급기술인 C: 인 D: 1.90 E: 310,884 F: 590,679 G: 310,884 H: 590,679
A: 중급기술인 C: 인 D: 2.30 E: 295,138 F: 678,817 G: 295,138 H: 678,817
A: 초급기술인 C: 인 D: 1.40 E: 235,459 F: 329,642 G: 235,459 H: 329,642
A: 계 F: 2,215,485 H: 2,215,485
A: 적용(100%) F: 2,215,485 H: 2,215,485
A: 산근 2-22 경산근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1㎞)
A: 기술사 C: 인 D: 0.40 E: 467,217 F: 186,886 G: 467,217 H: 186,886
A: 특급기술인 C: 인 D: 0.80 E: 373,353 F: 298,682 G: 373,353 H: 298,682
A: 고급기술인 C: 인 D: 2.30 E: 310,884 F: 715,033 G: 310,884 H: 715,033
A: 중급기술인 C: 인 D: 2.40 E: 295,138 F: 708,331 G: 295,138 H: 708,331
A: 초급기술인 C: 인 D: 2.20 E: 235,459 F: 518,009 G: 235,459 H: 518,009
A: 계 F: 2,426,941 H: 2,426,941
A: 적용(100%) F: 2,426,941 H: 2,426,941
A: 산근 2-23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1㎞)
A: 기술사 C: 인 D: 0.40 E: 467,217 F: 186,886 G: 467,217 H: 186,886
A: 특급기술인 C: 인 D: 0.80 E: 373,353 F: 298,682 G: 373,353 H: 298,682
A: 고급기술인 C: 인 D: 1.10 E: 310,884 F: 341,972 G: 310,884 H: 341,972
A: 중급기술인 C: 인 D: 0.90 E: 295,138 F: 265,624 G: 295,138 H: 265,624
A: 초급기술인 C: 인 D: 0.90 E: 235,459 F: 211,913 G: 235,459 H: 211,913
A: 계 F: 1,305,077 H: 1,305,077
A: 적용(100%) F: 1,305,077 H: 1,305,077
A: 산근 2-24 보고서 작성(1㎞)
A: 기술사 C: 인 D: 0.30 E: 467,217 F: 140,165 G: 467,217 H: 140,165
A: 특급기술인 C: 인 D: 0.70 E: 373,353 F: 261,347 G: 373,353 H: 261,347
A: 고급기술인 C: 인 D: 0.90 E: 310,884 F: 279,795 G: 310,884 H: 279,795
A: 중급기술인 C: 인 D: 0.50 E: 295,138 F: 147,569 G: 295,138 H: 147,569
A: 초급기술인 C: 인 D: 0.00 E: 235,459 F: - G: 235,459 H: -
A: 계 F: 828,876 H: 828,876
A: 적용(100%) F: 828,876 H: 828,876
A: 산근 2-25 하천시설물도(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인 C: 인 D: 0.50 E: 310,884 F: 155,442 G: 310,884 H: 155,442
A: 중급기술인 C: 인 D: 0.90 E: 295,138 F: 265,624 G: 295,138 H: 265,624
A: 초급기술인 C: 인 D: 1.50 E: 235,459 F: 353,188 G: 235,459 H: 353,188
A: 계 F: 774,254 H: 774,254
A: 적용(100%) F: 774,254 H: 774,254
A: 산근 2-26 산근방 및 호안 현황(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인 C: 인 D: 0.70 E: 310,884 F: 217,618 G: 310,884 H: 217,618
A: 중급기술인 C: 인 D: 1.00 E: 295,138 F: 295,138 G: 295,138 H: 295,138
A: 초급기술인 C: 인 D: 0.70 E: 235,459 F: 164,821 G: 235,459 H: 164,821
A: 계 F: 677,577 H: 677,577
A: 적용(100%) F: 677,577 H: 677,577
A: 산근 2-27 댐,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현황(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인 C: 인 D: 0.10 E: 310,884 F: 31,088 G: 310,884 H: 31,088
A: 중급기술인 C: 인 D: 0.10 E: 295,138 F: 29,513 G: 295,138 H: 29,513
A: 초급기술인 C: 인 D: 0.10 E: 235,459 F: 23,545 G: 235,459 H: 23,545
A: 계 F: 84,146 H: 84,146
A: 적용(100%) F: 84,146 H: 84,146
A: 산근 2-28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인 C: 인 D: 0.10 E: 310,884 F: 31,088 G: 310,884 H: 31,088
A: 중급기술인 C: 인 D: 0.00 E: 295,138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인 C: 인 D: 0.00 E: 235,459 F: - G: 235,459 H: -
A: 계 F: 31,088 H: 31,088
A: 적용(100%) F: 31,088 H: 31,088
A: 산근 2-29 배수펌프장 현황(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인 C: 인 D: 0.10 E: 310,884 F: 31,088 G: 310,884 H: 31,088
A: 중급기술인 C: 인 D: 0.10 E: 295,138 F: 29,513 G: 295,138 H: 29,513
A: 초급기술인 C: 인 D: 0.10 E: 235,459 F: 23,545 G: 235,459 H: 23,545
A: 계 F: 84,146 H: 84,146
A: 적용(100%) F: 84,146 H: 84,146
A: 산근 2-30 하구둑 현황(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인 C: 인 D: 0.10 E: 310,884 F: 31,088 G: 310,884 H: 31,088
A: 중급기술인 C: 인 D: 0.00 E: 295,138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인 C: 인 D: 0.00 E: 235,459 F: - G: 235,459 H: -
A: 계 F: 31,088 H: 31,088
A: 적용(100%) F: 31,088 H: 31,088
A: 산근 2-31 하천현황도(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30 E: 373,353 F: 112,005 G: 373,353 H: 112,005
A: 고급기술인 C: 인 D: 0.40 E: 310,884 F: 124,353 G: 310,884 H: 124,353
A: 중급기술인 C: 인 D: 1.20 E: 295,138 F: 354,165 G: 295,138 H: 354,165
A: 초급기술인 C: 인 D: 2.20 E: 235,459 F: 518,009 G: 235,459 H: 518,009
A: 계 F: 1,108,532 H: 1,108,532
A: 적용(100%) F: 1,108,532 H: 1,108,532
A: 산근 2-32 하천개황(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인 C: 인 D: 0.20 E: 310,884 F: 62,176 G: 310,884 H: 62,176
A: 중급기술인 C: 인 D: 0.30 E: 295,138 F: 88,541 G: 295,138 H: 88,541
A: 초급기술인 C: 인 D: 0.50 E: 235,459 F: 117,729 G: 235,459 H: 117,729
A: 계 F: 268,446 H: 268,446
A: 적용(100%) F: 268,446 H: 268,446
A: 산근 2-33 측량기준점(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인 C: 인 D: 0.10 E: 310,884 F: 31,088 G: 310,884 H: 31,088
A: 중급기술인 C: 인 D: 0.10 E: 295,138 F: 29,513 G: 295,138 H: 29,513
A: 초급기술인 C: 인 D: 0.20 E: 235,459 F: 47,091 G: 235,459 H: 47,091
A: 계 F: 107,692 H: 107,692
A: 적용(100%) F: 107,692 H: 107,692
A: 산근 2-34 하천수 상황(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인 C: 인 D: 0.20 E: 310,884 F: 62,176 G: 310,884 H: 62,176
A: 중급기술인 C: 인 D: 0.20 E: 295,138 F: 59,027 G: 295,138 H: 59,027
A: 초급기술인 C: 인 D: 0.40 E: 235,459 F: 94,183 G: 235,459 H: 94,183
A: 계 F: 215,386 H: 215,386
A: 적용(100%) F: 215,386 H: 215,386
A: 산근 2-35 하천구역 현황(1㎞)
A: 기술사 C: 인 D: 0.10 E: 467,217 F: 46,721 G: 467,217 H: 46,721
A: 특급기술인 C: 인 D: 0.10 E: 373,353 F: 37,335 G: 373,353 H: 37,335
A: 고급기술인 C: 인 D: 1.00 E: 310,884 F: 310,884 G: 310,884 H: 310,884
A: 중급기술인 C: 인 D: 1.10 E: 295,138 F: 324,651 G: 295,138 H: 324,651
A: 초급기술인 C: 인 D: 2.10 E: 235,459 F: 494,463 G: 235,459 H: 494,463
A: 계 F: 1,214,054 H: 1,214,054
A: 적용(100%) F: 1,214,054 H: 1,214,054
A: 산근 2-36 홍수관리구역 현황(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10 E: 373,353 F: 37,335 G: 373,353 H: 37,335
A: 고급기술인 C: 인 D: 0.40 E: 310,884 F: 124,353 G: 310,884 H: 124,353
A: 중급기술인 C: 인 D: 0.50 E: 295,138 F: 147,569 G: 295,138 H: 147,569
A: 초급기술인 C: 인 D: 0.90 E: 235,459 F: 211,913 G: 235,459 H: 211,913
A: 계 F: 521,170 H: 521,170
A: 적용(100%) F: 521,170 H: 521,170
A: 산근 2-37 하천개수 현황(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인 C: 인 D: 0.50 E: 310,884 F: 155,442 G: 310,884 H: 155,442
A: 중급기술인 C: 인 D: 0.40 E: 295,138 F: 118,055 G: 295,138 H: 118,055
A: 초급기술인 C: 인 D: 0.70 E: 235,459 F: 164,821 G: 235,459 H: 164,821
A: 계 F: 438,318 H: 438,318
A: 적용(100%) F: 438,318 H: 438,318
A: 산근 2-38 하천기본계획 전산화(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20 E: 373,353 F: 74,670 G: 373,353 H: 74,670
A: 고급기술인 C: 인 D: 0.20 E: 310,884 F: 62,176 G: 310,884 H: 62,176
A: 중급기술인 C: 인 D: 0.50 E: 295,138 F: 147,569 G: 295,138 H: 147,569
A: 초급기술인 C: 인 D: 3.20 E: 235,459 F: 753,468 G: 235,459 H: 753,468
A: 계 F: 1,037,883 H: 1,037,883
A: 적용(100%) F: 1,037,883 H: 1,037,883
A: 산근 2-39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20 E: 373,353 F: 74,670 G: 373,353 H: 74,670
A: 고급기술인 C: 인 D: 0.20 E: 310,884 F: 62,176 G: 310,884 H: 62,176
A: 중급기술인 C: 인 D: 0.50 E: 295,138 F: 147,569 G: 295,138 H: 147,569
A: 초급기술인 C: 인 D: 3.20 E: 235,459 F: 753,468 G: 235,459 H: 753,468
A: 계 F: 1,037,883 H: 1,037,883
A: 적용(100%) F: 1,037,883 H: 1,037,883
A: 산근 2-40 전산화 성과 검수 지원(1㎞)
A: 기술사 C: 인 D: 0.00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인 C: 인 D: 0.10 E: 310,884 F: 31,088 G: 310,884 H: 31,088
A: 중급기술인 C: 인 D: 0.10 E: 295,138 F: 29,513 G: 295,138 H: 29,513
A: 초급기술인 C: 인 D: 0.50 E: 235,459 F: 117,729 G: 235,459 H: 117,729
A: 계 F: 178,330 H: 178,330
A: 적용(100%) F: 178,330 H: 178,330
A: 산근 2-41 인쇄비-하천기본계획 (10km당)
A: 보고서 B: 흑백 C: 150 D: 매 E: 7,500 F: 1,125,000 K: 7,500 L: 1,125,000
B: 칼라 C: 80 D: 매 E: 62,500 F: 5,000,000 K: 62,500 L: 5,000,000
A: 부록 B: 흑백 C: 300 D: 매 E: 7,500 F: 2,250,000 K: 7,500 L: 2,250,000
A: 평면도 B: 4색도(칼라) C: 10 D: 매 E: 62,500 F: 625,000 K: 62,500 L: 625,000
A: 종단면도 B: 흑백 C: 2 D: 매 E: 7,500 F: 15,000 K: 7,500 L: 15,000
A: 횡단면도 B: 흑백 C: 40 D: 매 E: 7,500 F: 300,000 K: 7,500 L: 300,000
A: 계 F: 9,315,000 L: 9,315,000
A: 적용(100%) F: 9,315,000 H: - L: 9,315,000
A: 산근 2-42 인쇄비-하천대장 (10km당)
A: 대장조서 B: 모조단면, B4 C: 50 D: 쪽 E: 1,500 F: 75,000 K: 1,500 L: 75,000
A: 지번별조서 B: 모조단면, B4 C: 20 D: 쪽 E: 1,500 F: 30,000 K: 1,500 L: 30,000
A: 평면도 B: 칼라 C: 10 D: 매 E: 50,000 F: 500,000 K: 50,000 L: 500,000
A: 종단면도 B: 흑백 C: 2 D: 매 E: 5,000 F: 10,000 K: 5,000 L: 10,000
A: 횡단면도 B: 흑백 C: 5 D: 매 E: 5,000 F: 25,000 K: 5,000 L: 25,000
A: 홍수범람도 B: 칼라 C: 10 D: 매 E: 50,000 F: 500,000 K: 50,000 L: 500,000
A: 고수부지활용방안도 B: 칼라 C: 10 D: 매 E: 50,000 F: 500,000 K: 50,000 L: 500,000
A: 폐천부지활용방안도 B: 칼라 C: 10 D: 매 E: 50,000 F: 500,000 K: 50,000 L: 500,000
A: 구조물도 B: 흑백,A3 C: 30 D: 매 E: 1,500 F: 45,000 K: 1,500 L: 45,000
A: 지적도 B: 칼라 C: 25 D: 매 E: 35,000 F: 875,000 K: 35,000 L: 875,000
A: 계 F: 3,060,000 L: 3,060,000
A: 적용(100%) F: 3,060,000 H: - L: 3,060,000
A: 산근 2-43 인쇄비-표지 (1식)
A: 하천기본계획보고서 B: 하드카바 C: 20 D: 매 E: 30,000 F: 600,000 K: 30,000 L: 600,000
A: 하천기본계획부록 B: 하드카바 C: 20 D: 매 E: 30,000 F: 600,000 K: 30,000 L: 600,000
A: 대장조서 B: 고주파 C: 5 D: 조 E: 40,000 F: 200,000 K: 40,000 L: 200,000
A: 지번별조서 B: 고주파 C: 5 D: 조 E: 40,000 F: 200,000 K: 40,000 L: 200,000
A: 부도 B: 고주파 C: 5 D: 조 E: 60,000 F: 300,000 K: 60,000 L: 300,000
A: 구조물도 B: 고주파 C: 5 D: 조 E: 60,000 F: 300,000 K: 60,000 L: 300,000
A: 지적도 B: 고주파 C: 5 D: 조 E: 50,000 F: 250,000 K: 50,000 L: 250,000
A: 계 F: 2,450,000 L: 2,450,000
A: 적용(100%) F: 2,450,000 H: - L: 2,450,000
A: 산근 2-44 하상재료 시험(1km당 1회)
A: 시료채취+체가름시험 C: 1 D: 회 E: 90,000 F: 90,000 K: 90,000 L: 90,000
A: 소
계 F: 90,000 L: 90,000
A: 적용(100%) F: 90,000 H: - L: 90,000
[시트: 산근2-45(출장비)]
A: <산근2-45> 자료수집 I: 낙찰율(%)
A: 구분 B: 단가 C: 출장일수 D: 출장횟수 E: 금액(km당) F: 금액(10km당) I: 100
A: 소계의100%적용 E: 36,300 F: 363,000 G: 1
A: 도급율 적용(100%) E: 36,300 F: 363,000
A: 계 E: 60,500 F: 605,000
A: 기 술 사 B: 45,000 C: 1 D: 0.10 E: 4,500 F: 45,000
A: 특급기술인 B: 40,000 C: 2 D: 0.10 E: 8,000 F: 80,000
A: 고급기술인 B: 40,000 C: 2 D: 0.20 E: 16,000 F: 160,000
A: 중급기술인 B: 40,000 C: 2 D: 0.20 E: 16,000 F: 160,000
A: 초급기술인 B: 40,000 C: 2 D: 0.20 E: 16,000 F: 160,000
A: 중급숙련기술인 B: 40,000 C: - D: 0.40 E: - F: -
A: <산근2-46> 현지조사
A: 구분 B: 단가 C: 출장일수 D: 출장횟수 E: 금액(km당) F: 금액(10km당)
A: 소계의100%적용 E: 50,700 F: 507,000 G: 1
A: 도급율 적용(100%) E: 50,700 F: 507,000
A: 계 E: 84,500 F: 845,000
A: 기 술 사 B: 45,000 C: 1 D: 0.10 E: 4,500 F: 45,000
A: 특급기술인 B: 40,000 C: 2 D: 0.20 E: 16,000 F: 160,000
A: 고급기술인 B: 40,000 C: 2 D: 0.20 E: 16,000 F: 160,000
A: 중급기술인 B: 40,000 C: 2 D: 0.30 E: 24,000 F: 240,000
A: 초급기술인 B: 40,000 C: 2 D: 0.30 E: 24,000 F: 240,000
A: 중급숙련기술인 B: 40,000 C: - D: 0.30 E: - F: -
A: <산근2-47> 보고 및 심사
A: 구분 B: 단가 C: 출장일수 D: 출장횟수 E: 금액(km당) F: 금액(10km당)
A: 소계의100%적용 E: 17,400 F: 174,000 G: 1
A: 도급율 적용(100%) E: 17,400 F: 174,000
A: 계 E: 29,000 F: 290,000
A: 기 술 사 B: 45,000 C: 2 D: 0.10 E: 9,000 F: 90,000
A: 특급기술인 B: 40,000 C: 2 D: 0.10 E: 8,000 F: 80,000
A: 고급기술인 B: 40,000 C: 2 D: 0.10 E: 8,000 F: 80,000
A: 중급기술인 B: 40,000 C: 1 D: 0.10 E: 4,000 F: 40,000
A: 초급기술인 B: 40,000 C: - D: 0.00 E: - F: -
A: 중급숙련기술인 B: 40,000 C: - D: 0.00 E: - F: -
A: <산근 2-48> 출장비 산정기준 D: 1 E: 일기준
A: 구분 B: 식대 C: 숙박비 D: 일용비 E: 1일간출장시 F: 비고
A: 기 술 사 B: 25,000 C: - D: 20,000 E: 45,000
A: 특급기술인 B: 20,000 C: - D: 20,000 E: 40,000
A: 고급기술인 B: 20,000 C: - D: 20,000 E: 40,000
A: 중급기술인 B: 20,000 C: - D: 20,000 E: 40,000
A: 초급기술인 B: 20,000 C: - D: 20,000 E: 40,000
A: 중급숙련기술인 B: 20,000 C: - D: 20,000 E: 40,000
A: <산근 2-49> 설계자문비
A: 구분 B: 위원수(인) C: 단 가(원) D: 횟 수 E: 비 용(원) F: 비고
A: 자문회의 B: 5 C: 100,000 D: 2 E: 1,000,000 F: 초기-중간
A: 계 E: 1,000,000
A: 도급율 적용(100%) E: 1,000,000
[시트: 하천기본계획(기준소요인력)]
A: ▩ 하천 표준품셈(2022.01, 산업통산자원부)
A: <산근2-1 > 소요인력(하천기본계획)
A: 기본업무 G: 단위 H: 기준인원수 (인·일/단위) M: 환산
계수 N: 보정계수 Q: 적용
수량
H: 기술사 I: 특
급 J: 고
급 K: 중
급 L: 초
급 N: ㉮ O: ㉯ P: ㉰
I: 기술자 J: 기술자 K: 기술자 L: 기술자
A:
A: 1. 개요 R: 적용요율
B: 가. 계획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G: 1㎞ H: 0.1 I: 0.1 J: 0.1 K: 0.1 L: 0.0 M: 2.7 O: 1 Q: 2.7 R: 1
A: 2. 유역 및 하천현황
B: 가. 유역현황 G: 10㎢ H: 0.3 I: 0.5 J: 0.5 K: 0.6 L: 0.7 M: 1.68 N: 0.8 Q: 1.34 R: 1
B: 나. 하천특성
C: 1) 하도특성 조사 G: 1㎞ H: 0.1 I: 0.2 J: 0.2 K: 0.1 L: 0.1 M: 2.7 O: 1 Q: 2.7 R: 1
C: 2)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G: 10㎢ H: 0.1 I: 0.2 J: 0.3 K: 0.3 L: 0.3 M: 1.68 N: 0.8 Q: 1.34 R: 1
C: 3)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G: 10㎢ H: 0.1 I: 0.1 J: 0.2 K: 0.3 L: 0.4 M: 1.68 N: 0.8 Q: 1.34 R: 1
C: 4) 하천환경 특성 조사 G: 10㎢ H: 0.2 I: 0.2 J: 0.3 K: 0.3 L: 0.4 M: 1.68 N: 0.8 Q: 1.34 R: 1
C: 5) 하천이용 현황 조사 G: 10㎢ H: 0.1 I: 0.2 J: 0.3 K: 0.3 L: 0.6 M: 1.68 N: 0.8 Q: 1.34 R: 1
C: 6)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G: 1㎞ H: 0.2 I: 0.3 J: 0.3 K: 0.5 L: 0.4 M: 2.7 O: 1 Q: 2.7 R: 1
A: 3. 종합검토
B: 가. 치수특성분석
C: 1) 홍수량 G: 10㎢ H: 0.1 I: 0.2 J: 0.3 K: 0.4 L: 0.3 M: 1.68 N: 0.8 Q: 1.34 R: 1
C: 2) 홍수위 G: 1㎞ H: 0.6 I: 1.1 J: 2.1 K: 2.6 L: 2.4 M: 2.7 O: 1 Q: 2.7 R: 1
C: 3) 계획하폭 G: 1㎞ H: 0.2 I: 0.4 J: 0.6 K: 0.8 L: 0.7 M: 2.7 O: 1 Q: 2.7 R: 1
C: 4) 하상변동 G: 1㎞ H: 0.5 I: 0.5 J: 1.4 K: 2.4 L: 1.8 M: 2.7 O: 1 Q: 2.7 R: 1
C: 5) 시설물 능력검토 G: 1㎞ H: 0.6 I: 1.7 J: 2.7 K: 3.0 L: 2.8 M: 2.7 O: 1 Q: 2.7 R: 1
B: 나. 이수특성분석
C: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G: 10㎢ H: 0.3 I: 0.6 J: 0.6 K: 0.9 L: 0.9 M: 1.68 N: 0.8 Q: 1.34 R: 1
C: 2) 하천관리유량 산정 G: 1㎞ H: 0.1 I: 0.1 J: 0.3 K: 0.4 L: 0.2 M: 2.7 O: 1 Q: 2.7 R: 1
C: 3)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 G: 10㎢ H: 0.4 I: 0.6 J: 1.0 K: 1.0 L: 1.0 M: 1.68 N: 0.8 Q: 1.34 R: 1
B: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G: 1㎞ H: 0.1 I: 0.1 J: 0.4 K: 0.2 L: 0.2 M: 2.7 O: 1 Q: 2.7 R: 1
A: 4.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B: 가. 치수 종합계획 G: 1㎞ H: 1.4 I: 2.0 J: 3.5 K: 4.9 L: 4.4 M: 2.7 O: 1 Q: 2.7 R: 1
B: 나. 이수 종합계획 G: 10㎢ H: 1.3 I: 2.6 J: 4.1 K: 4.1 L: 3.3 M: 1.68 N: 0.8 Q: 1.34 R: 1
B: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G: 10㎢ H: 1.3 I: 2.4 J: 3.6 K: 4.0 L: 3.6 M: 1.68 N: 0.8 Q: 1.34 R: 1
B: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G: 1㎞ H: 0.6 I: 0.9 J: 1.9 K: 2.3 L: 1.4 M: 2.7 O: 1 Q: 2.7 R: 1
A: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B: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G: 1㎞ H: 0.4 I: 0.8 J: 2.3 K: 2.4 L: 2.2 M: 2.7 O: 1 Q: 2.7 R: 1
B: 나.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G: 1㎞ H: 0.4 I: 0.8 J: 1.1 K: 0.9 L: 0.9 M: 2.7 O: 1 Q: 2.7 R: 1
A: 6. 보고서 작성
B: 가. 보고서 작성 G: 1㎞ H: 0.3 I: 0.7 J: 0.9 K: 0.5 L: 0.0 M: 2.7 O: 1 Q: 2.7 R: 1
A: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A: 1. 하천시설대장
B: 가. 하천시설물도 G: 1㎞ H: 0.0 I: 0.0 J: 0.5 K: 0.9 L: 1.5 M: 2.7 P: 1 Q: 2.7 R: 1
B: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G: 1㎞ H: 0.0 I: 0.0 J: 1.1 K: 1.2 L: 0.9 M: 2.7 P: 1 Q: 2.7 R: 1
C: 1) 제방 및 호안 현황 G: 1㎞ H: 0.0 I: 0.0 J: 0.7 K: 1.0 L: 0.7 M: 2.7 P: 1 Q: 2.7 R: 1
C: 2) 댐,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현황 G: 1㎞ H: 0.0 I: 0.0 J: 0.1 K: 0.1 L: 0.1 M: 2.7 P: 1 Q: 2.7 R: 1
C: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G: 1㎞ H: 0.0 I: 0.0 J: 0.1 K: 0.0 L: 0.0 M: 2.7 P: 1 Q: 2.7 R: 1
C: 4) 배수펌프장 현황 G: 1㎞ H: 0.0 I: 0.0 J: 0.1 K: 0.1 L: 0.1 M: 2.7 P: 1 Q: 2.7 R: 1
C: 5) 하구둑 현황 G: 1㎞ H: 0.0 I: 0.0 J: 0.1 K: 0.0 L: 0.0 M: 2.7 P: 1 Q: 2.7 R: 1
A: 2. 하천현황대장
B: 가. 하천현황도 G: 1㎞ H: 0.0 I: 0.3 J: 0.4 K: 1.2 L: 2.2 M: 2.7 P: 1 Q: 2.7 R: 1
B: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G: 1㎞ H: 0.1 I: 0.2 J: 2.4 K: 2.6 L: 4.8 M: 2.7 P: 1 Q: 2.7 R: 1
C: 1) 하천개황 G: 1㎞ H: 0.0 I: 0.0 J: 0.2 K: 0.3 L: 0.5 M: 2.7 P: 1 Q: 2.7 R: 1
C: 2) 측량기준점 G: 1㎞ H: 0.0 I: 0.0 J: 0.1 K: 0.1 L: 0.2 M: 2.7 P: 1 Q: 2.7 R: 1
C: 3) 하천수 상황 G: 1㎞ H: 0.0 I: 0.0 J: 0.2 K: 0.2 L: 0.4 M: 2.7 P: 1 Q: 2.7 R: 1
C: 4) 하천구역 현황 G: 1㎞ H: 0.1 I: 0.1 J: 1.0 K: 1.1 L: 2.1 M: 2.7 P: 1 Q: 2.7 R: 1
C: 5) 홍수관리구역 현황 G: 1㎞ H: 0.0 I: 0.1 J: 0.4 K: 0.5 L: 0.9 M: 2.7 P: 1 Q: 2.7 R: 1
C: 6) 하천개수 현황 G: 1㎞ H: 0.0 I: 0.0 J: 0.5 K: 0.4 L: 0.7 M: 2.7 P: 1 Q: 2.7 R: 1
A: Ⅲ.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B: 가.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G: 1㎞ H: 0.0 I: 0.2 J: 0.2 K: 0.5 L: 3.2 M: 2.7 O: 1 Q: 2.7 R: 1
B: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G: 1㎞ H: 0.0 I: 0.2 J: 0.2 K: 0.5 L: 3.2 M: 2.7 P: 1 Q: 2.7 R: 1
B: 다. 전산화 성과 검수 지원 G: 1㎞ H: 0.0 I: 0.0 J: 0.1 K: 0.1 L: 0.5 M: 2.7 P: 1 Q: 2.7 R: 1
A: <산근7-2> 적용소요인력(하천기본계획)
A: 기본업무 G: 단위 H: 기준인원수 (인·일/단위) M: 환산
계수 N: 보정계수 Q: 적용
수량
H: 기술사 I: 특
급 J: 고
급 K: 중
급 L: 초
급 N: ㉮ O: ㉯ P: ㉰
I: 기술자 J: 기술자 K: 기술자 L: 기술자
A: Ⅰ. 하천기본계획
A: 1. 개요
B: 가. 계획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G: 1㎞ H: 0.1 I: 0.1 J: 0.1 K: 0.1 L: 0.0 M: 2.7 O: 1 Q: 2.7
A: 2. 유역 및 하천현황
B: 가. 유역현황 G: 10㎢ H: 0.3 I: 0.5 J: 0.5 K: 0.6 L: 0.7 M: 1.68 N: 0.8 Q: 1.34
B: 나. 하천특성
C: 1) 하도특성 조사 G: 1㎞ H: 0.1 I: 0.2 J: 0.2 K: 0.1 L: 0.1 M: 2.7 O: 1 Q: 2.7
C: 2)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G: 10㎢ H: 0.1 I: 0.2 J: 0.3 K: 0.3 L: 0.3 M: 1.68 N: 0.8 Q: 1.34
C: 3)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G: 10㎢ H: 0.1 I: 0.1 J: 0.2 K: 0.3 L: 0.4 M: 1.68 N: 0.8 Q: 1.34
C: 4) 하천환경 특성 조사 G: 10㎢ H: 0.2 I: 0.2 J: 0.3 K: 0.3 L: 0.4 M: 1.68 N: 0.8 Q: 1.34
C: 5) 하천이용 현황 조사 G: 10㎢ H: 0.1 I: 0.2 J: 0.3 K: 0.3 L: 0.6 M: 1.68 N: 0.8 Q: 1.34
C: 6)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G: 1㎞ H: 0.2 I: 0.3 J: 0.3 K: 0.5 L: 0.4 M: 2.7 O: 1 Q: 2.7
A: 3. 종합검토
B: 가. 치수특성분석
C: 1) 홍수량 G: 10㎢ H: 0.1 I: 0.2 J: 0.3 K: 0.4 L: 0.3 M: 1.68 N: 0.8 Q: 1.34
C: 2) 홍수위 G: 1㎞ H: 0.6 I: 1.1 J: 2.1 K: 2.6 L: 2.4 M: 2.7 O: 1 Q: 2.7
C: 3) 계획하폭 G: 1㎞ H: 0.2 I: 0.4 J: 0.6 K: 0.8 L: 0.7 M: 2.7 O: 1 Q: 2.7
C: 4) 하상변동 G: 1㎞ H: 0.5 I: 0.5 J: 1.4 K: 2.4 L: 1.8 M: 2.7 O: 1 Q: 2.7
C: 5) 시설물 능력검토 G: 1㎞ H: 0.6 I: 1.7 J: 2.7 K: 3.0 L: 2.8 M: 2.7 O: 1 Q: 2.7
B: 나. 이수특성분석
C: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G: 10㎢ H: 0.3 I: 0.6 J: 0.6 K: 0.9 L: 0.9 M: 1.68 N: 0.8 Q: 1.34
C: 2) 하천관리유량 산정 G: 1㎞ H: 0.1 I: 0.1 J: 0.3 K: 0.4 L: 0.2 M: 2.7 O: 1 Q: 2.7
C: 3)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 G: 10㎢ H: 0.4 I: 0.6 J: 1.0 K: 1.0 L: 1.0 M: 1.68 N: 0.8 Q: 1.34
B: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G: 1㎞ H: 0.1 I: 0.1 J: 0.4 K: 0.2 L: 0.2 M: 2.7 O: 1 Q: 2.7
A: 4.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B: 가. 치수 종합계획 G: 1㎞ H: 1.4 I: 2.0 J: 3.5 K: 4.9 L: 4.4 M: 2.7 O: 1 Q: 2.7
B: 나. 이수 종합계획 G: 10㎢ H: 1.3 I: 2.6 J: 4.1 K: 4.1 L: 3.3 M: 1.68 N: 0.8 Q: 1.34
B: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G: 10㎢ H: 1.3 I: 2.4 J: 3.6 K: 4.0 L: 3.6 M: 1.68 N: 0.8 Q: 1.34
B: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G: 1㎞ H: 0.6 I: 0.9 J: 1.9 K: 2.3 L: 1.4 M: 2.7 O: 1 Q: 2.7
A: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B: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G: 1㎞ H: 0.4 I: 0.8 J: 2.3 K: 2.4 L: 2.2 M: 2.7 O: 1 Q: 2.7
B: 나.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G: 1㎞ H: 0.4 I: 0.8 J: 1.1 K: 0.9 L: 0.9 M: 2.7 O: 1 Q: 2.7
A: 6. 보고서 작성
B: 가. 보고서 작성 G: 1㎞ H: 0.3 I: 0.7 J: 0.9 K: 0.5 L: 0.0 M: 2.7 O: 1 Q: 2.7
A: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A: 1. 하천시설대장
B: 가. 하천시설물도 G: 1㎞ H: 0.0 I: 0.0 J: 0.5 K: 0.9 L: 1.5 M: 2.7 P: 1 Q: 2.7
B: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G: 1㎞ H: 0.0 I: 0.0 J: 1.1 K: 1.2 L: 0.9 M: 2.7 P: 1 Q: 2.7
C: 1) 제방 및 호안 현황 G: 1㎞ H: 0.0 I: 0.0 J: 0.7 K: 1.0 L: 0.7 M: 2.7 P: 1 Q: 2.7
C: 2) 댐,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현황 G: 1㎞ H: 0.0 I: 0.0 J: 0.1 K: 0.1 L: 0.1 M: 2.7 P: 1 Q: 2.7
C: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G: 1㎞ H: 0.0 I: 0.0 J: 0.1 K: 0.0 L: 0.0 M: 2.7 P: 1 Q: 2.7
C: 4) 배수펌프장 현황 G: 1㎞ H: 0.0 I: 0.0 J: 0.1 K: 0.1 L: 0.1 M: 2.7 P: 1 Q: 2.7
C: 5) 하구둑 현황 G: 1㎞ H: 0.0 I: 0.0 J: 0.1 K: 0.0 L: 0.0 M: 2.7 P: 1 Q: 2.7
A: 2. 하천현황대장
B: 가. 하천현황도 G: 1㎞ H: 0.0 I: 0.3 J: 0.4 K: 1.2 L: 2.2 M: 2.7 P: 1 Q: 2.7
B: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G: 1㎞ H: 0.1 I: 0.2 J: 2.4 K: 2.6 L: 4.8 M: 2.7 P: 1 Q: 2.7
C: 1) 하천개황 G: 1㎞ H: 0.0 I: 0.0 J: 0.2 K: 0.3 L: 0.5 M: 2.7 P: 1 Q: 2.7
C: 2) 측량기준점 G: 1㎞ H: 0.0 I: 0.0 J: 0.1 K: 0.1 L: 0.2 M: 2.7 P: 1 Q: 2.7
C: 3) 하천수 상황 G: 1㎞ H: 0.0 I: 0.0 J: 0.2 K: 0.2 L: 0.4 M: 2.7 P: 1 Q: 2.7
C: 4) 하천구역 현황 G: 1㎞ H: 0.1 I: 0.1 J: 1.0 K: 1.1 L: 2.1 M: 2.7 P: 1 Q: 2.7
C: 5) 홍수관리구역 현황 G: 1㎞ H: 0.0 I: 0.1 J: 0.4 K: 0.5 L: 0.9 M: 2.7 P: 1 Q: 2.7
C: 6) 하천개수 현황 G: 1㎞ H: 0.0 I: 0.0 J: 0.5 K: 0.4 L: 0.7 M: 2.7 P: 1 Q: 2.7
A: Ⅲ.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B: 가.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G: 1㎞ H: 0.0 I: 0.2 J: 0.2 K: 0.5 L: 3.2 M: 2.7 O: 1 Q: 2.7
B: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G: 1㎞ H: 0.0 I: 0.2 J: 0.2 K: 0.5 L: 3.2 M: 2.7 P: 1 Q: 2.7
B: 다. 전산화 성과 검수 지원 G: 1㎞ H: 0.0 I: 0.0 J: 0.1 K: 0.1 L: 0.5 M: 2.7 P: 1 Q: 2.7
[시트: 하천기본계획(요율)]
A: 1. 하천기본계획 E: Ⅰ. 하천기본계획
A: 기본업무 B: 단위업무 C: 구분 D: 적용요율 E: 기본업무 F: 단위업무 G: 구분 H: 적용요율 I: 요율 범위
A: 가.작업계획 B: (1)작업계획 수립 C: L D: 0.0 E: 1. 개요 F: 가. 계획의 목적, 범위, 원칙, 유역현황도 G: L H: 1.0 I: 0.8~1.2
A: 나.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B: (1)일반현황 C: A D: 0.4 E: 2. 유역 및 하천현황 F: 가. 유역현황 G: A H: 1.0 I: 0.8~1.2
B: (2)수문조사 C: A D: 0.4 F: 나. 하천특성
F:
1) 하도특성 조사 G: L H: 1.0 I: 0.8~1.2
B: (4)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C: A D: 0.4 F:
2) 치수특성 조사 G: A H: 1.0 I: 0.8~1.2
B: (5)하천의 이용현황 C: A D: 0.4 F:
3) 이수특성 조사 G: A H: 1.0 I: 0.8~1.2
B: (6)하천의 환경현황 C: L D: 0.4 F:
4) 하천환경 특성 조사 G: A H: 1.0 I: 0.8~1.2
B: (7)수질조사 C: L D: 0.4 F:
5) 하천이용 현황 조사 G: A H: 1.0 I: 0.8~1.2
B: (8)타 계획과의 조정 C: L D: 0.5 F:
6)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G: L H: 1.0 I: 0.9~1.1
E: 3. 종합검토 F: 가. 치수특성분석
A: 다.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B: (1)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C: A D: 1.0 F:
1) 홍수량 산정 G: A H: 1.0 I: 0.9~1.1 J: 홍수량 직접산정시 2.5 적용
B: (2)홍수위 산정 C: L D: 1.0 F:
2) 홍수위 산정 G: L H: 1.0 I: 1.0
F:
3) 계획하폭 결정 G: L H: 1.0 I: 1.0
F:
4) 하상변동 분석 G: L H: 1.0 I: 1.0
A: 라.하상변동 분석 B: (1)하상재료조사 C: L D: 1.0 F:
5) 시설물능력 검토 G: L H: 1.0 I: 1.0
B: (3)하상변동 및 안정하도 분석 C: L D: 1.0 F: 나. 이수특성 분석
A: 마.용수수급계획 수립 B: (1)수자원부존량 산정 C: A D: 0.4 F: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G: A H: 1.0 I: 0.9~1.1
B: (2)용수수급현황의 파악 C: A D: 0.4 F:
2) 하천관리유량 산정 G: L H: 1.0 I: 0.9~1.1
B: (3)용수수요량 예측 및 산정 C: A D: 0.0 F:
3)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 G: A H: 1.0 I: 0.9~1.1
B: (4)물수지 분석 C: A D: 0.0 F: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G: L H: 1.0 I: 0.9~1.1
A: 바.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B: (1)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C: A D: 1.0 E: 4.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F: 가. 치수 종합계획 G: L H: 1.0 I: 1.0
A: 사.하천의 정비․이용․보전에 관한 사항 B: (1)하천의 지구별 관리계획 수립 C: L D: 1.0 F: 나. 이수 종합계획 G: A H: 1.0 I: 1.0
B: (2)하도계획 C: L D: 0.0 F: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G: A H: 1.0 I: 0.9~1.1
B: (3)하천시설물 계획 C: L D: 1.0 F: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G: L H: 1.0 I: 0.8~1.2
A: 아.하천 환경에 관한 사항 B: (1)수환경 보존계획 C: A D: 1.0 E: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F: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G: L H: 1.0 I: 1.0
F: 나.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G: L H: 1.0 I: 1.0
B: (3)하도의 유지관리 C: L D: 0.4 E: 6. 보고서 작성 F: 가. 보고서 작성 G: L H: 1.0 I: 0.9~1.1
A: 차.보고서 작성 B: (1)보고서 작성 C: L D: 0.5
A: 2. 하천대장 작성 E: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A: 가.하천대장 작성 B: (1)하천현황대장조서 C: L D: 1.0 E: 1. 하천시설대장 F: 가. 하천시설물도 G: L H: 1.0 I: 0.8~1.2 J: 1 K: 1
B: (2)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C: L D: 1.0 F: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G: L H: 1.0 I: 0.8~1.2 J: 1 K: 1
B: (3)하천대장부록 C: L D: 1.0
A: 나.하천대장 도면작성 B: (1)하천대장부도 작성 C: L D: 1.0 E: 2. 하천현황대장 F: 가. 하천현황도 G: L H: 1.0 I: 0.8~1.2 J: 1 K: 1
B: (2)지적도 작성 C: L D: 0.4 F: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G: L H: 1.0 I: 0.8~1.2 J: 1 K: 1
A: 다.하천대장 전산화 B: (1)수치지도 작성 C: L D: 1.0
B: (2)전산화 입력 C: L D: 1.0 E: Ⅲ.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E: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G: L H: 1.0 I: 0.8~1.2 J: 1 K: 1
E: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G: L H: 1.0 I: 0.8~1.2 J: 1 K: 1
E: 3. 전산화 성과 검수 지원 G: L H: 1.0 I: 0.8~1.2 J: 1 K: 1
[시트: 일위대가2 (측량조사)]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O: 적용요율 P: 제경비율 Q: 기술료율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1 P: #REF! Q: #REF!
A: 측량조사 (건설공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39호, 2023.12.29)
A: 제 2-1 호표 지형현황측량(1식) M: <산근2-1>
A: 특급기술인 C: 인 D: #REF! E: - F: #REF! G: - H: #REF! L: #REF!
A: 고급기술인 C: 인 D: #REF! E: - F: #REF! G: - H: #REF! L: #REF!
A: 중급기술인 C: 인 D: #REF! E: - F: #REF! G: - H: #REF! L: #REF!
A: 초급기술인 C: 인 D: #REF! E: - F: #REF! G: - H: #REF! L: #REF!
A: 초급기능인 C: 인 D: #REF! E: - F: #REF! G: - H: #REF! L: #REF!
A: 보 통 인 부 C: 인 D: #REF! E: - F: #REF! H: #REF! K: - L: #REF!
A: 계 F: #REF! H: #REF! J: - L: #REF!
A: 적용(100%) F: #REF! H: #REF! J: - L: #REF!
A: 제 2-2 호표 수도노선측량(1km) M: <산근2-2>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 F: - G: -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4.00 E: - F: - G: - H: -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7.47 E: - F: - G: - H: -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8.94 E: - F: - G: - H: -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13.88 E: - F: - G: - H: -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5.47 E: - F: - H: - K: - L: -
A: 계 F: - H: - J: - L: -
A: 적용(100%) F: - H: - J: - L: -
A: 제 2-3 호표 용지측량(1km) M: <산근2-3>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 F: - G: -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4.40 E: - F: - G: - H: -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10.80 E: - F: - G: - H: -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12.00 E: - F: - G: - H: -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5.20 E: - F: - G: - H: -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0.00 E: - F: - H: - K: - L: -
A: 계 F: - H: - J: - L: -
A: 적용(100%) F: - H: - J: - L: -
A: 제 2-4 호표 하천종단측량(1km) M: <산근2-4>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 F: - G: -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0.26 E: - F: - G: - H: -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1.30 E: - F: - G: - H: -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1.30 E: - F: - G: - H: -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1.00 E: - F: - G: - H: -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1.00 E: - F: - H: - K: - L: -
A: 계 F: - H: - J: - L: -
A: 적용(100%) F: - H: - J: - L: -
A: 제 2-5 호표 하천횡단측량(1km) M: <산근2-4>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 F: - G: -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0.70 E: - F: - G: - H: -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4.50 E: - F: - G: - H: -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4.50 E: - F: - G: - H: -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7.00 E: - F: - G: - H: -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7.50 E: - F: - H: - K: - L: -
A: 계 F: - H: - J: - L: -
A: 적용(100%) F: - H: - J: - L: -
A: 제 2-6 호표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1km) M: <산근2-5>
A: 기술사 C: 인 D: 0.00 E: - F: - G: - H: - L: -
A: 특급기술인 C: 인 D: 2.10 E: - F: - G: -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3.10 E: - F: - G: - H: -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3.90 E: - F: - G: - H: -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5.20 E: - F: - G: - H: - L: -
A: 계 F: - H: - J: - L: -
A: 적용(100%) F: - H: - J: - L: -
A: 제 2-7 호표 공공측량성과심사(1식) M: <산근2-6>
A: 공공기준점 심사 C: 점 D: #REF! E: - F: #REF! G: - H: #REF! L: #REF!
A: 공공수준점 심사 C: km D: #REF! E: - F: #REF! G: - H: #REF! L: #REF!
A: 지형현황도 심사 C: 도엽 D: #REF! E: - F: #REF! G: - H: #REF! L: #REF!
A: 계 F: #REF! H: #REF! J: - L: #REF!
A: 제경비(인건비의 110%) C: 식 D: 1.00 F: #REF! H: - L: #REF!
A: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 13%) C: 식 D: 1.00 F: #REF! H: - L: #REF! N: 단위조정 O: 8569
A: 계 F: #REF! H: #REF! J: - L: #REF!
A: 적용(100%) F: #REF! H: #REF! J: - L: #REF!
[시트: 산근2-0 (현장조사물량산출)]
A: <산근 2-0> 측량조사 수량산출 P: 구분 Q: 00지구
A: 측량조사 물량 산출 Q: 우수관거, 배수로, 하천 W: 펌프장 등 X: 계
Q: 연장m R: 여유폭m S: 규격(폭*련) V: 면적m2 W: 면적m2
A:
1. 측량조사 P: 지방하천 Q: 100 R: 5 S: 100 U: 1 V: 10,500 Y: 석교천 하천기본계획을 최대한 이용
B: - 지형현황 측량 E: #REF! F: ㎡ P: 소하천 Q: 0 R: 5 S: 5 U: 1 V: -
B: - 수도노선측량 E: #REF! F: m P: - Q: 0 R: 5 S: 2 U: 1 V: -
B: - 하천종횡단측량 E: 100 F: m P: 소규모공공시설 Q: 0 R: 5 S: 2 U: 1 V: -
B: - 용지측량 E: #REF! F: m P: 하천 소계 Q: 100 V: 10,500
B: 구분 F: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N: 비고 P: 토석류유입방지시설 U: 0 W: 0 Y: 개소당 100m2
F: 연장(m) J: 면적(㎡) P: 급경사지보강 U: 1 W: 0 Y: 옹벽설치 800+사면고르기 800
B: 펌프장 등 F: - J: 20,000 N: 현황측량 P: 펌프장 U: 1 W: 20,000 Y: 펌프장 부지 추정
B: 우수관거 및 배수로 F: #REF! J: #REF! N: 노선측량 P: 저수지 U: 1 W: 0 Y: 개소당 1000m2
B: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F: 100 J: 10,500 N: 현황,종횡단 P: -
B: 계 F: #REF! J: #REF! P: 우수관로 및 배수로 Q: #REF! R: 5 S: 2 U: 1 V: #REF!
P: 계 Q: #REF! V: #REF! W: 20,000 X: #REF!
[시트: 산근2-1(측량조사)]
A: [산근 2-1] 지형현황측량 인원산출 근거
A:
1. 적용기준 C: 구릉지 E: ※ 산출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지형현황측량)
A: 축
척 : C: 1/500 D:
1급기준점 : F: #REF! G:
2급기준점 : I: #REF! J:
3급기준점 : L: #REF! M:
4급기준점 : O: #REF! R: 20
A: 면
적 : C: #REF! D:
점간 거리 : F: 1000m기준 G:
점간 거리 : I: 500m기준 J:
점간 거리 : L: 200m기준 M:
점간 거리 : O: 50m기준 T:
1. 지형유형 증감계수 K = X: 1.25 Y: 구릉지
A: 수
준 : C: 2급 T:
※지형 유형에 따른계수(K)
U: 지형구분 V: 계수 W: 비
고
A:
2. 작업량비 산출 U: 밀집시가지 V: 2.80 W: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지형
A:
1) 기준점측량 U: 시가지 V: 2.15 W: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지형
A:
- 1급기준 : C: #REF! D: 1.00 x E: #REF! G: #REF! H: ※ 기준배점기준/14 x K x P , 건설표준품셈 참조 U: 평지 V: 1.00 W: 평탄한 평야지형
A:
- 2급기준 : C: #REF! D: 1.00 x E: #REF! G: #REF! H: ※ 기준배점기준/14 x K x P , 건설표준품셈 참조 U: 구릉지 V: 1.25 W: 시가지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A:
- 3급기준 : C: #REF! D: 1.00 x E: #REF! G: #REF! H: ※ 기준배점기준/30 x K x P , 건설표준품셈 참조 U: 산지 V: 1.30 W: 표고차 200m - 400m이상지형
A:
- 4급기준 : C: #REF! D: 1.00 x E: #REF! F: 0.59 = G: #REF! H: ※ 기준배점기준/150 x K X P x S, 건설표준품셈 참조
A:
2) 수준측량 T:
2. 축 적 증 감 계 수 S = X: 1.00
A:
- 수준측량 : C: #REF! D: 1.10 x E: #REF! G: #REF! H: ※ 전체거리/15 x K x P, 건설표준품셈 참조 T:
※축척에 따른 계수(S)
A:
- 전체거리 :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 2급거리x기준배점수 + 3급거리x기준배점수 + 4급거리x기준배점수 U: 축
척 V: 1/250 W: 1/500 Y: 1/1000 AA: 1/2500 AC: 비고
A:
3) 지형현황측량 U: 계
수 V: 1.60 W: 1.00 Y: 0.65 AA: 0.54
A:
- 지상현황측량 : C: #REF! D: 1.25 x E: 1.00 x F: #REF! G: #REF! H: ※ 면적/10 x K X S1 x P1, 건설표준품셈 참조 L: (T : 신규측량 1.0 적용)
T:
3. 작업량
증감계수 P = X: #REF! AG: ㎡
A:
3. 인원산출 T:
※작업량에 따른 계수(S)
A: 작업내용 C: 작업량비 D: 특 급 기 술 자 F: 고 급 기 술 자 H: 중 급 기 술 자 J: 초 급 기 술 자 L: 초 급 기 능 사 N: 보 통 인 부 P: 비 고 U: 작업량(면적:m2) W: 2만 Y: 5만 AA: 10만 AC: 15만 AE: 20만
D: 인
원 E: 결
과 F: 인
원 G: 결
과 H: 인
원 I: 결
과 J: 인
원 K: 결
과 L: 인
원 M: 결
과 N: 인
원 O: 결
과 U: 계
수 W: 1.80 Y: 1.20 AA: 1.00 AC: 0.93 AE: 0.90
A: 기준점측량 B: 1 급 C: #REF! D: 0.00 E: #REF! F: 14.00 G: #REF! H: 25.00 I: #REF! J: 22.00 K: #REF! L: 34.00 M: #REF! N: 10.00 O: #REF! P: 건설
표준품셈
C: #REF! D: (3.00) E: #REF! F: (10.50) G: #REF! H: (15.00) I: #REF! J: (12.00) K: #REF! L: (0.00) M: #REF! N: (0.00) O: #REF!
B: 2 급 C: #REF! D: 0.00 E: #REF! F: 12.00 G: #REF! H: 18.00 I: #REF! J: 18.00 K: #REF! L: 28.00 M: #REF! N: 8.00 O: #REF! P: 건설
표준품셈
C: #REF! D: (2.00) E: #REF! F: (5.00) G: #REF! H: (7.00) I: #REF! J: (8.00) K: #REF! L: (0.00) M: #REF! N: (0.00) O: #REF! T:
4. 기준점 배점 기준
B: 3 급 C: #REF! D: 0.00 E: #REF! F: 15.50 G: #REF! H: 18.00 I: #REF! J: 18.00 K: #REF! L: 32.00 M: #REF! N: 4.00 O: #REF! P: 건설
표준품셈 V: 면적구분 W: 10만㎡ X: 30만㎡ Y: 60만㎡ Z: 150만㎡
C: #REF! D: (0.00) E: #REF! F: (6.50) G: #REF! H: (9.00) I: #REF! J: (10.00) K: #REF! L: (0.00) M: #REF! N: (0.00) O: #REF! U: 지역구분
B: 4 급 C: #REF! D: 0.00 E: #REF! F: 21.50 G: #REF! H: 23.00 I: #REF! J: 23.00 K: #REF! L: 40.00 M: #REF! N: 6.00 O: #REF! P: 건설
표준품셈 U: 1급 V: 신점간거리 W: 1,000m X: 1,000m Y: 1,000m Z: 1,000m
C: #REF! D: (0.00) E: #REF! F: (10.00) G: #REF! H: (12.00) I: #REF! J: (14.00) K: #REF! L: (0.00) M: #REF! N: (0.00) O: #REF! U: 기준점 V: 기준배점수 W: 0 X: 0 Y: 0 Z: 0
A: 수 준 측 량 C: #REF! D: 0.00 E: #REF! F: 2.00 G: #REF! H: 9.00 I: #REF! J: 8.00 K: #REF! L: 8.00 M: #REF! N: 8.00 O: #REF! P: 건설
표준품셈 U: 2급 V: 신점간거리 W: 500m X: 500m Y: 500m Z: 500m
C: #REF! D: (1.00) E: #REF! F: (1.00) G: #REF! H: (2.50) I: #REF! J: (0.00) K: #REF! L: (0.00) M: #REF! N: (0.00) O: #REF! U: 기준점 V: 기준배점수 W: 0 X: 0 Y: 2 Z: 4
A: 지상현황측량 C: #REF! D: 0.00 E: #REF! F: 0.00 G: #REF! H: 8.00 I: #REF! J: 8.00 K: #REF! L: 7.00 M: #REF! N: 7.00 O: #REF! P: 건설
표준품셈 U: 3급 V: 신점간거리 W: 200m X: 200m Y: 200m Z: 200m
C: #REF! D: (0.00) E: #REF! F: (4.25) G: #REF! H: (7.00) I: #REF! J: (7.00) K: #REF! L: (0.00) M: #REF! N: (0.00) O: #REF! U: 기준점 V: 기준배점수 W: 2 X: 4 Y: 8 Z: 11
A: 합
계 C: 외업 E: #REF! G: #REF! I: #REF! K: #REF! M: #REF! O: #REF! T: 4
급
기
준
점 U: 밀집시가지 V: 점간평균거리 W: 40m X: 40m Y: 50m Z: 60m
C: 내업 E: #REF! G: #REF! I: #REF! K: #REF! M: #REF! O: #REF! V: 선간평균거리 W: 40m X: 50m Y: 60m Z: 100m
C: 계 E: #REF! G: #REF! I: #REF! K: #REF! M: #REF! O: #REF! V: 기준배점수 W: 63점 X: 150점 Y: 200점 Z: 250점
A: 적
용 (1식) E: #REF! G: #REF! I: #REF! K: #REF! M: #REF! O: #REF! U: 시가지 V: 점간평균거리 W: 40m X: 45m Y: 55m Z: 65m
A: 주) ( )는 내업을 표시함 V: 선간평균거리 W: 45m X: 50m Y: 60m Z: 100m
A:
4. 지형현황측량 면적 D: #REF! F: ㎡ V: 기준배점수 W: 56점 X: 133점 Y: 182점 Z: 230점
U: 평지 V: 점간평균거리 W: 45m X: 45m Y: 60m Z: 75m
A: [산근 2-2] 수도노선측량 (1㎞당) V: 선간평균거리 W: 45m X: 60m Y: 70m Z: 100m
B: ※ 산출기준 : C: 건설공사 표준품셈 (수도노선측량) G: 보통시가지 V: 기준배점수 W: 50점 X: 112점 Y: 143점 Z: 200점
B: 가. 진행기준 U: 구릉지 V: 점간평균거리 W: 45m X: 50m Y: 60m Z: 80m
B:
측량별
지구별 D: 중심선 측량 H: 종단 측량 L: 횡단 측량 V: 선간평균거리 W: 55m X: 70m Y: 100m Z: 125m
D: 진행기준(m) F: 일수(일) H: 진행기준(m) J: 일수(일) L: 진행기준(m) N: 일수(일) V: 기준배점수 W: 41점 X: 86점 Y: 100점 Z: 150점
B: 번화시가지 D: 400 F: 2.5 H: 1,000 J: 1.0 L: 500 N: 2.0 U: 산지 V: 점간평균거리 W: 30m X: 40m Y: 50m Z: 60m
B: 보통시가지 D: 500 F: 2.0 H: 1,500 J: 0.7 L: 1,000 N: 1.0 V: 선간평균거리 W: 60m X: 55m Y: 75m Z: 100m
B: 교외시가지 D: 1,000 F: 1.0 H: 2,000 J: 0.5 L: 1,500 N: 0.7 V: 기준배점수 W: 56점 X: 137점 Y: 160점 Z: 250점
B: 나. 작업별 인원편성
B:
측량별
구 분
직 명 G: 중심선 측량 J: 종단 측량 M: 횡단 측량 T: 수도노선측량 V: 적용기준 : W: 보통시가지
B: 외 업 D: 고 급 기 술 자 G: 1.0 J: 0.0 M: 0.0 U: 진행기준 V: 일수
D: 중 급 기 술 자 G: 1.0 J: 1.0 M: 1.0 T: 중심선측량 U: 500 V: 2.0
D: 초 급 기 술 자 G: 1.0 J: 1.0 M: 1.0 T: 종단측량 U: 1500 V: 0.7
D: 초급기능사(측량) G: 2.0 J: 2.0 M: 2.0 T: 횡단측량 U: 1000 V: 1.0
B: 내 업 D: 고 급 기 술 자 G: 0.0 J: 0.0 M: 0.0
D: 중 급 기 술 자 G: 0.5 J: 0.0 M: 0.0
D: 초 급 기 술 자 G: 0.5 J: 1.0 M: 1.0
D: 초급기능사(측량) G: 0.0 J: 2.0 M: 2.0
B: 합
계 G: 6.0 J: 7.0 M: 7.0
B: 다. 소요인부
B: 구
분 D: 중심선 측량 H: 종단 측량 L: 횡단 측량
B: 번화시가지 D: 2 H: 2 L: 2
B: 보통시가지 D: 1 H: 1 L: 1
B: 교외시가지 D: 1 H: 1 L: 1
B: 라. 작업별 인원편성 및 1km당 인원산출
B: 작업내용 E: 작업
량비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 N: 인 부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N: 인원 O: 결과
B: 수도노선측량 D: 중심선 E: 4.00 F: 1.0 G: 4.00 H: 1.5 I: 6.00 J: 1.5 K: 6.00 L: 2.0 M: 8.00 N: 1.0 O: 4.00
D: 종단 E: 0.47 F: 0.0 G: 0.00 H: 1.0 I: 0.47 J: 2.0 K: 0.94 L: 4.0 M: 1.88 N: 1.0 O: 0.47
D: 횡단 E: 1.00 F: 0.0 G: 0.00 H: 1.0 I: 1.00 J: 2.0 K: 2.00 L: 4.0 M: 4.00 N: 1.0 O: 1.00
B: 계 G: 4.00 I: 7.47 K: 8.94 M: 13.88 O: 5.47
B: 주) 작업량비는 진행기준 1km기준으로 환산 (종단측량 = 0.5일/2km, 횡단측량 = 0.7일/1.5km)
B: 마. 노선측량 연장 : D: #REF! E: km
A: [산근 2-3] 용지측량
B: ※ 산출기준 : C: 건설공사 표준품셈 (용지측량) R: 13 T: 용지측량 V: 적용기준 : W: 구릉지
U: 1 V: 2 W: 3 X: 4 Y: 5 Z: 6 AA: 7 AB: 8 AC: 9 AD: 10 AE: 11 AF: 12 AG: 13 AH: 14 AI: 15 AJ: 16
B: 작업구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측량) T: 지구별 U: 시가지 Y: 평지 AC: 촌락지 AG: 구릉지
B: 토지등기부지적도
또는 소유권조사 D: 1 F: 3.0 H: 6.0 J: 0.0 S: 종별 U: 고급기술자 V: 중급기술자 W: 초급기술자 X: 초급기능사(측량) Y: 고급기술자 Z: 중급기술자 AA: 초급기술자 AB: 초급기능사(측량) AC: 고급기술자 AD: 중급기술자 AE: 초급기술자 AF: 초급기능사(측량) AG: 고급기술자 AH: 중급기술자 AI: 초급기술자 AJ: 초급기능사(측량)
B: 용지측량 C: 외업 D: 1.0 F: 6.0 H: 6.0 J: 13.0 S: 토지등기부지적도 U: 2.0 V: 6.0 W: 12.0 X: 0.0 Y: 1.5 Z: 5.0 AA: 10.0 AB: 0.0 AC: 1.0 AD: 4.0 AE: 8.0 AF: 0.0 AG: 1.0 AH: 3.0 AI: 6.0 AJ: 0.0
C: 내업 D: (9.0) F: (18.0) H: (18.0) J: (0.0) S: 공공용지사정입회 U: 5.0 V: 10.0 W: 15.0 X: 15.0 Y: 4.0 Z: 8.0 AA: 12.0 AB: 12.0 AC: 3.0 AD: 6.0 AE: 9.0 AF: 9.0 AG: 2.0 AH: 5.0 AI: 8.0 AJ: 8.0
B: 계 D: 11 F: 27.0 H: 30.0 J: 13.0 S: 경계도근측량 U: 0.0 V: 8.0 W: 8.0 X: 16.0 Y: 0.0 Z: 6.0 AA: 6.0 AB: 12.0 AC: 0.0 AD: 4.0 AE: 4.0 AF: 8.0 AG: 0.0 AH: 3.0 AI: 3.0 AJ: 7.0
B: 적용
(연장1km, 폭10m 기준) D: 4.4 F: 10.8 H: 12.0 J: 5.2 S: 용지측량 T: 외업 U: 3.0 V: 15.0 W: 15.0 X: 30.0 Y: 2.0 Z: 10.0 AA: 10.0 AB: 20.0 AC: 1.0 AD: 7.0 AE: 7.0 AF: 14.0 AG: 1.0 AH: 6.0 AI: 6.0 AJ: 13.0
T: 내업 U: (20.0) V: (40.0) W: (40.0) X: (0.0) Y: (15.0) Z: (30.0) AA: (30.0) AB: (0.0) AC: (10.0) AD: (20.0) AE: (20.0) AF: (0.0) AG: (9.0) AH: (18.0) AI: (18.0) AJ: (0.0)
A: [산근 2-4 하천종횡단측량] T: 하천측량 V: 적용기준 : W: 50m AA: 11
B: ※ 산출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하천측량) F: 50m T: 작업구분 V: 고급기술자 W: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Y: 초급기능사(측량) Z: 인부
T: 종단측량 U: 외업 V: 2.0 W: 10.0 X: 10.0 Y: 10.0 Z: 10.0
B: 작업구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측량) L: 인부 U: 내업 V: (0.6) W: (3.0) X: (3.0) Y: (0.0) Z: (0.0)
B: 종단측량 C: 외업 D: 2.0 F: 10.0 H: 10.0 J: 10.0 L: 10.0 T: 1,000m U: 외업 V: 7.0 W: 35.0 X: 70.0 Y: 70.0 Z: 140.0 AA: 1
C: 내업 D: (0.6) F: (3.0) H: (3.0) J: (0.0) L: (0.0) U: 내업 V: (1.0) W: (10.0) X: (20.0) Y: (0.0) Z: (0.0) AA: 2
C: 합계 D: 2.6 F: 13.0 H: 13.0 J: 10.0 L: 10.0 T: 700m U: 외업 V: 5.6 W: 20.0 X: 56.0 Y: 56.0 Z: 112.0 AA: 3
B: 적용(1km당) D: 0.26 F: 1.30 H: 1.30 J: 1.00 L: 1.00 U: 내업 V: (0.8) W: (8.0) X: (8.0) Y: (16.0) Z: (0.0) AA: 4
B: 횡단측량 C: 외업 D: 5.0 F: 25.0 H: 25.0 J: 50.0 L: 75.0 T: 400m U: 외업 V: 4.0 W: 20.0 X: 40.0 Y: 40.0 Z: 60.0 AA: 5
C: 내업 D: (2.0) F: (20.0) H: (20.0) J: (20.0) L: (0.0) U: 내업 V: (0.6) W: (5.5) X: (5.5) Y: (11.0) Z: (0.0) AA: 6
C: 합계 D: 7.0 F: 45.0 H: 45.0 J: 70.0 L: 75.0 T: 200m U: 외업 V: 5.0 W: 25.0 X: 25.0 Y: 50.0 Z: 75.0 AA: 7
B: 적용(1km당) D: 0.70 F: 4.50 H: 4.50 J: 7.00 L: 7.50 U: 내업 V: (0.7) W: (7.0) X: (7.0) Y: (14.0) Z: (0.0) AA: 8
T: 100m U: 외업 V: 4.4 W: 22.0 X: 22.0 Y: 44.0 Z: 66.0 AA: 9
U: 내업 V: (1.3) W: (13.0) X: (13.0) Y: (13.0) Z: (0.0) AA: 10
T: 50m U: 외업 V: 5.0 W: 25.0 X: 25.0 Y: 50.0 Z: 75.0 AA: 11
U: 내업 V: (2.0) W: (20.0) X: (20.0) Y: (20.0) Z: (0.0) AA: 12
[시트: 산근2-5(지장물조사)]
A: <산근 2-5>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
A: 구 분 B: 단위 C: 적
용
인
력 (인.일)
C: 기술사 D: 특 급 E: 고 급 F: 중 급 G: 초 급
D: 기술인 E: 기술인 F: 기술인 G: 기술인
A: 가.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A: 1)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B: ㎞ C: 0.00 D: 2.10 E: 3.10 F: 3.90 G: 5.20
C: 0.00 D: 2.10 E: 3.10 F: 3.90 G: 5.20
A: 보정계수 B: 1
A: 지역특성 B: 지방지역 D: 도시지역 F: 적용
A: 도로등급 B: 지방도 이상 C: 시도 이하 D: 지방도 이상 E: 시도 이하
A: 보정계수 B: 1.0 C: 0.6 D: 1.4 E: 1.0 F:
A: 구간연장(km) B: 0.00 km C: #REF! D: 0.00 km E: 0.00 km
A: ▶ 지역특성 보정계수
A: 구분 B: 지방부 D: 도시부
A: 도로등급 B: 지방도 이상 C: 시도 이하 D: 지방도 이상 E: 시도이하
A: 기본설계 B: 1.0 C: 0.7 D: 1.3 E: 1.0
A: 실시설계 B: 1.0 C: 0.6 D: 1.4 E: 1.0
A: 기본 및 실시설계 B: 1.0 C: 0.6 D: 1.4 E: 1.0
A: 공사성격 B: 신설 C: 확장 D: 단순확장 E: 시설개량 F: 적용
A: 보정계수 B: 1.0 C: 1.3 D: 0.6 E: 0.2 F:
A: 구간연장(km) B: 0.00 km C: #REF! D: 0.00 km E: 0.00 km
A: ▶ 공사성격 보정계수
A: 구분 B: 신설 C: 확장 D: 단순확장 E: 시설개량
A: 기본설계 B: 1.0 C: 1.1 D: - E: -
A: 실시설계 B: 1.0 C: 1.3 D: 0.6 E: 0.2
A: 기본 및 실시설계 B: 1.0 C: 1.3 D: 0.6 E: 0.2
[시트: 산근 2-6 (공공측량성과심사)]
A: (산근 2-6)
A: 공공측량성과심사비 산출
A: ◈ 산정방법
A: ※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2항 별표제13)
A: ※ 공공측량 성과심사비는 실비정산하도록 한다.
A: ◈ 공공측량성과심사
A: 1. 공공기준점
A: 가. 실내검사
A: 구분 B: 단위 D: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A: 기준점 B: 1점당 D: 0.07
A: 수준점 B: 1킬로미터당 D: 0.06
A: 2. 지형현황도
A: 도면축척 B: 1도엽당 면적 D: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A: 1:200 B: 4,800㎡ D: 0.12
A: 1:250 B: 7,500㎡ D: 0.14
A: 1:300 B: 10,800㎡ D: 0.19
A: 1:500 B: 30,000㎡ D: 0.35
A: 1:600 B: 43,200㎡ D: 0.43
A: 1:1,000 B: 120,000㎡ D: 0.91
A: 1:1,200 B: 172,800㎡ D: 1.28
A: 1:2,500이하 B: 750,000㎡ D: 2.56
A: ※ 지형현황도 1도엽의 크기는 30센티미터×4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A: ◈ 공공측량성과심사비 산출
A: 심사내용 B: 단위 C: 수량 D: 심사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M: 고급기술인 N: -
A: 공공기준점 B: 점 C: #REF! D: #REF! E: - F: #REF! G: 인근기존삼각점3+(2km당 다각점1점×100%) M: 0.07 N: -
A: 공공수준점 B: km C: #REF! D: #REF! E: - F: #REF! G: 하천연장 M: 0.06 N: -
A: 지형현황도 B: 도엽 C: #REF! D: #REF! E: - F: #REF! G: 1/1000 기준 M: 0.91 N: -
A: 소 계 F: #REF!
A: 제경비 B: 식 C: 1 F: #REF! G: 인건비의 110% M: 기준면적 N: #REF!
A: 기술료 B: 식 C: 1 F: #REF! G: (인건비+제경비)×13%
A: 합 계 F: #REF!
[시트: 일위대가3 (지반조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O: 적용요율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1
A: 지반조사 (지반조사 표준품셈, 한국지반조사협회 공지, 2024)
A: [제 3-1호표] 토질조사(점토,육상,NX기준) m당
A: 중급기술인 C: 0.180 D: 인 E: 295,138 F: 53,124 G: 295,138 H: 53,124 J: - L: -
A: 보링공 C: 0.350 D: 인 E: - F: - H: - J: - K: - L: -
A: 특별인부 C: 0.250 D: 인 E: - F: - H: - J: - K: - L: -
A: 보통인부 C: 0.350 D: 인 E: - F: - H: - J: - K: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10 D: 개 E: 110,000 F: 1,100 H: - I: 110,000 J: 1,1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25 D: 개 E: 30,000 F: 750 H: - I: 30,000 J: 75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10 D: 개 E: 50,000 F: 500 H: - I: 50,000 J: 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10 D: 개 E: 35,000 F: 350 H: - I: 35,000 J: 3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10 D: 개 E: 130,000 F: 1,300 H: - I: 130,000 J: 1,300 L: -
A: 경유 C: 7.700 D: ㅣ E: 1,506 F: 11,596 H: - J: - K: 1,506 L: 11,596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1,855 H: - J: - L: 1,855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330 D: HR E: 28,041 F: 37,294 H: - J: - K: 28,041 L: 37,294
A: 합계 F: 107,869 H: 53,124 J: 4,000 L: 50,745
A: 적용(100%) F: 107,869 H: 53,124 J: 4,000 L: 50,745
A: [제 3-2호표] 토질조사(모래,육상,NX기준,m당)
A: 중급기술인 C: 0.210 D: 인 E: 295,138 F: 61,978 G: 295,138 H: 61,978 J: - L: -
A: 보링공 C: 0.400 D: 인 E: - F: - H: - J: - K: - L: -
A: 특별인부 C: 0.290 D: 인 E: - F: - H: - J: - K: - L: -
A: 보통인부 C: 0.400 D: 인 E: - F: - H: - J: - K: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25 D: 개 E: 110,000 F: 2,750 H: - I: 110,000 J: 2,75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50 D: 개 E: 30,000 F: 1,500 H: - I: 30,000 J: 1,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25 D: 개 E: 50,000 F: 1,250 H: - I: 50,000 J: 1,25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25 D: 개 E: 35,000 F: 875 H: - I: 35,000 J: 875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25 D: 개 E: 130,000 F: 3,250 H: - I: 130,000 J: 3,250 L: -
A: 경유 C: 9.600 D: ㅣ E: 1,506 F: 14,457 H: - J: - K: 1,506 L: 14,457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2,313 H: - J: - L: 2,313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660 D: HR E: 28,041 F: 46,548 H: - J: - K: 28,041 L: 46,548
A: 합계 F: 134,921 H: 61,978 J: 9,625 L: 63,318
A: 적용(100%) F: 134,921 H: 61,978 J: 9,625 L: 63,318
A: [제 3-3호표] 토질조사(자갈,육상,NX기준,m당)
A: 중급기술인 C: 0.450 D: 인 E: 295,138 F: 132,812 G: 295,138 H: 132,812 J: - L: -
A: 보링공 C: 0.720 D: 인 E: - F: - G: - H: - J: - K: - L: -
A: 특별인부 C: 0.630 D: 인 E: - F: - G: - H: - J: - K: - L: -
A: 보통인부 C: 0.720 D: 인 E: - F: - G: - H: - J: - K: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50 D: 개 E: 110,000 F: 5,500 H: - I: 110,000 J: 5,5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500 D: 개 E: 30,000 F: 15,000 H: - I: 30,000 J: 15,0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50 D: 개 E: 50,000 F: 2,500 H: - I: 50,000 J: 2,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50 D: 개 E: 35,000 F: 1,750 H: - I: 35,000 J: 1,7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50 D: 개 E: 130,000 F: 6,500 H: - I: 130,000 J: 6,500 L: -
A: 경유 C: 16.500 D: ㅣ E: 1,506 F: 24,849 H: - J: - K: 1,506 L: 24,849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3,975 H: - J: - L: 3,975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2.850 D: HR E: 28,041 F: 79,916 H: - J: - K: 28,041 L: 79,916
A: 합계 F: 272,802 H: 132,812 J: 31,250 L: 108,740
A: 적용(100%) F: 272,802 H: 132,812 J: 31,250 L: 108,740
A: [제 3-4호표] 토질조사(풍화암,육상,NX기준) m당
A: 중급기술인 C: 0.190 D: 인 E: 295,138 F: 56,076 G: 295,138 H: 56,076
A: 보링공 C: 0.350 D: 인 E: - F: - H: - K: - L: -
A: 특별인부 C: 0.260 D: 인 E: - F: - H: - K: - L: -
A: 보통인부 C: 0.350 D: 인 E: - F: - H: - K: - L: -
A: 더블코어바렐 C: 0.020 D: 개 E: 550,000 F: 11,000 H: - I: 550,000 J: 11,0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800 D: 개 E: 30,000 F: 24,000 H: - I: 30,000 J: 24,000 L: -
A: 메탈리밍쉘 C: 0.020 D: 개 E: 50,000 F: 1,000 H: - I: 50,000 J: 1,000 L: -
A: 코어리프터 C: 0.100 D: 개 E: 17,000 F: 1,700 H: - I: 17,000 J: 1,700 L: -
A: 경유 C: 8.400 D: ㅣ E: 1,506 F: 12,650 H: - J: - K: 1,506 L: 12,650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2,024 H: - J: - L: 2,024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450 D: HR E: 28,041 F: 40,659 H: - J: - K: 28,041 L: 40,659
A: 합계 F: 149,109 H: 56,076 J: 37,700 L: 55,333
A: 적용(100%) F: 149,109 H: 56,076 J: 37,700 L: 55,333
A: [제 3-5호표] 토질조사(연암,육상,NX기준) m당
A: 중급기술인 C: 0.210 D: 인 E: 295,138 F: 61,978 G: 295,138 H: 61,978
A: 보링공 C: 0.370 D: 인 E: - F: - H: - K: - L: -
A: 특별인부 C: 0.280 D: 인 E: - F: - H: - K: - L: -
A: 보통인부 C: 0.370 D: 인 E: - F: - H: - K: - L: -
A: 더블코어바렐 C: 0.025 D: 개 E: 550,000 F: 13,750 H: - I: 550,000 J: 13,75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0 D: 개 E: 30,000 F: 30,000 H: - I: 30,000 J: 30,000 L: -
A: 메탈리밍쉘 C: 0.025 D: 개 E: 50,000 F: 1,250 H: - I: 50,000 J: 1,250 L: -
A: 코어리프터 C: 0.100 D: 개 E: 17,000 F: 1,700 H: - I: 17,000 J: 1,700 L: -
A: 경유 C: 9.600 D: ㅣ E: 1,506 F: 14,457 H: - J: - K: 1,506 L: 14,457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2,313 H: - J: - L: 2,313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660 D: HR E: 28,041 F: 46,548 H: - J: - K: 28,041 L: 46,548
A: 합계 F: 171,996 H: 61,978 J: 46,700 L: 63,318
A: 적용(100%) F: 171,996 H: 61,978 J: 46,700 L: 63,318
A: [제 3-6호표] 표준관입시험(육상, 1회당, 수동)
A: 중급기술인 C: 0.020 D: 인 E: 295,138 F: 5,902 G: 295,138 H: 5,902
A: 보링공 C: 0.070 D: 인 E: - F: - G: - H: - K: - L: -
A: 특별인부 C: 0.060 D: 인 E: - F: - G: - H: - K: - L: -
A: 보통인부 C: 0.070 D: 인 E: - F: - G: - H: - K: - L: -
A: SPT shoe B: Φ51mm C: 0.100 D: 개 E: 15,000 F: 1,500 I: 15,000 J: 1,500
A: 샘플러 B: split spoon C: 0.015 D: 개 E: 270,000 F: 4,050 I: 270,000 J: 4,050
A: 경유 C: 2.900 D: l E: 1,506 F: 4,367 K: 1,506 L: 4,367
A: 잡유 B: 경유의 C: 16 D: % E: - F: 698 L: 698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0.500 D: HR E: 28,041 F: 14,020 H: - J: - K: 28,041 L: 14,020
A: 합계 F: 30,537 H: 5,902 J: 5,550 L: 19,085
A: 적용(100%) F: 30,537 H: 5,902 J: 5,550 L: 19,085
A: [제 3-7호표] 기계기구설치 · 해체(개소당, 수동30m이내)
A: 보링공 C: 1 D: 인 E: - F: - H: - J: - K: - L: -
A: 특별인부 C: 1 D: 인 E: - F: - H: - K: - L: -
A: 보통인부 C: 1 D: 인 E: - F: - H: - K: - L: -
A: 경유 C: 11.600 D: l E: 1,506 F: 17,469 J: - K: 1,506 L: 17,469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2,795 H: - I: - J: - L: 2,795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2.000 D: HR E: 28,041 F: 56,082 H: - J: - K: 28,041 L: 56,082
A: 합계 F: 76,346 H: - J: - L: 76,346
A: 적용(100%) F: 76,346 H: - J: - L: 76,346
A: [제 3-8호표] 토질시험(NX기준)
A: 입
도 C: #REF! D: 회 E: 237,100 F: #REF! H: #REF! J: #REF! K: 237,100 L: #REF!
A: 함 수 량 C: #REF! D: 회 E: 16,200 F: #REF! H: #REF! J: #REF! K: 16,200 L: #REF!
A: 비
중 C: #REF! D: 회 E: 66,600 F: #REF! H: #REF! J: #REF! K: 66,600 L: #REF!
A: 액성한계 C: #REF! D: 회 E: 69,300 F: #REF! H: #REF! J: #REF! K: 69,300 L: #REF!
A: 소성한계 C: #REF! D: 회 E: 44,900 F: #REF! H: #REF! J: #REF! K: 44,900 L: #REF!
A: #200체 통과량 C: #REF! D: 회 E: 42,600 F: #REF! H: #REF! J: #REF! K: 42,600 L: #REF!
A: 다
짐 C: #REF! D: 회 E: 206,500 F: #REF! H: #REF! J: #REF! K: 206,500 L: #REF!
A: 투
수 C: #REF! D: 회 E: 175,000 F: #REF! H: #REF! J: #REF! K: 175,000 L: #REF!
A: 합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적용(100%)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3-9호표] 시추공 되메우기 (NX, 10m 당)
A: 보링공 C: 0.03 D: 인 E: - F: - H: - J: - K: - L: -
A: 보통인부 C: 0.15 D: 인 E: - F: - H: - J: - K: - L: -
A: 시멘트 B: 40kg/대 C: 2.0 D: 대 E: 4,300 F: 8,600 H: - I: 4,300 J: 8,600 L: -
A: 공구손료 B: 인력비의 C: 3.0 D: % E: - F: - H: - J: - K: - L: -
A: 계 E: - F: 8,600 H: - J: 8,600 L: -
A: 시추공폐공비 (m당) C: 1.0 D: m F: 860 H: - J: 860 L: -
A: 적용(100%) F: 860 H: - J: 860 L: -
A: [제 3-10호표] 시험굴 조사 (심도 2m이내, 개소당)
A: 중급기술인 C: 0.15 D: 인 E: 295,138 F: - G: 295,138 H: - L: -
A: 중급기능인 C: 0.35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L: -
A: 특별인부 C: 0.35 D: 인 E: - F: - K: - L: -
A: 보통인부 C: 0.70 D: 인 E: - F: - K: - L: -
A: 공구손료 B: 인력비의 C: 3.00 D: % E: - F: - K: - L: -
A: 계 E: - F: - H: - J: - L: -
A: 적용(100%) F: - H: - J: - L: -
[시트: 산근3-0 (지반조사)]
A: [산근 3-0] 지반조사 수량산출
A:
가. 산정기준
A:
▷ 시추기준은 점토층 3m, 모래층 2m, 자갈층 2m, 풍화암층 2m, 연암층 1m로 한다.
B: -. 배수펌프장 D: #REF! E: 공 F: (펌프장 1개소 × 5공)
B: -. 배수갑문 D: #REF! E: 공 F: (배수로연장 200m당 1공) J: 필요시
B: -. 하천 D: #REF! E: 공 F: (하천 500m당 1공+교량(1개, 3공)) K: *교량 1개당 3공 적용
B: -. 시설물 D: #REF! E: 공 F: (급경사지 5공,저수지 2공, 소규모 4공)
B:
A:
나. 시추조사 수량산정준
B: 구
분 C: 펌프장 및 우수관로 F: 하천제방, 토석류 방지시설 I: 계 J: 비 고
C: 공수 D: 깊이 E: 총깊이 F: 공수 G: 깊이 H: 총깊이 I: 총깊이
C: (공) D: (m) E: (m) F: (공) G: (m) H: (m) I: (m)
B: 점 토 층 C: #REF! D: 3 E: #REF! F: #REF! G: 3 H: #REF! I: #REF!
B: 모 래 층 C: #REF! D: 2 E: #REF! F: #REF! G: 2 H: #REF! I: #REF!
B: 자 갈 층 C: #REF! D: 2 E: #REF! F: #REF! G: 2 H: #REF! I: #REF!
B: 풍화암층 C: #REF! D: 2 E: #REF! F: #REF! G: 2 H: #REF! I: #REF!
B: 연 암 층 C: #REF! D: 1 E: #REF! F: #REF! G: 1 H: #REF! I: #REF!
B: 계 D: 10 E: #REF! G: 10 H: #REF! I: #REF!
A:
다.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
B: 구 분 C: 펌프장 및 우수관로 F: 하천제방, 토석류 방지시설 I: 계
(회) J: 비 고
C: 총 공 수
(공) D: 공당횟수
(회/공) E: 횟수
(회) F: 총 공 수
(공) G: 공당횟수
(회/공) H: 횟수
(회)
B: 점 토 층 C: #REF! D: 3 E: #REF! F: #REF! G: 3 H: #REF! I: #REF!
B: 모 래 층 C: #REF! D: 2 E: #REF! F: #REF! G: 2 H: #REF! I: #REF!
B: 자 갈 층 C: #REF! D: 2 E: #REF! F: #REF! G: 2 H: #REF! I: #REF!
B: 풍화암층 C: #REF! D: 2 E: #REF! F: #REF! G: 2 H: #REF! I: #REF!
B: 연암층 C: #REF! D: 1 E: #REF! F: #REF! G: 1 H: #REF! I: #REF!
B: 계 E: #REF! H: #REF! I: #REF!
A:
라.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 : 공당 1회
B:
- 물리적 시험 : D: #REF! E: 회
B:
- 역 학 시 험 : D: #REF! E: 회
A:
마. 기계기구설치 수량산출 : 공당 1개소
B: #REF! C: 공 × D: 1 E: 회 = F: #REF! G: 개소
A:
바. 시험굴 조사 : 5회 E: (KDS 11 10 10 : 2021 지반조사 - 시험굴 2m, 5개소 적용)
[시트: 산근3-1(지반조사 단가)]
A: [산근 3-1] 지반조사 단가
A: 명 칭 B: 규
격 C: 단가(단위:원) E: 비
고
A: 싱글코아바렐 B: NXLS, 1.0m C: 11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더블코아바렐 B: NXL, 1.5m C: 55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메탈크라운비트 B: NXLS, n=6~10 C: 3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쵸 핑 비 트 B: NX(스트레이트) C: 165,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NW C: 5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NW C: 35,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드라이브파이프 B: NXNW 1.5m C: 13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메탈리밍쉘 B: NX C: 5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코어리프터 B: NX C: 17,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슈(SPT) B: 50.8mm C: 15,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샘 플 러 B: 50.8mm C: 27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경
유 C: 1,506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휘 발 유 C: 1,568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시 멘 트 B: 40kg/대 C: 4,3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손료(자주식유압시추기) B: 54HP(40kW) C: 28,041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4.1)
A: 입
도 B: KSF2302 C: 237,100 D: 원 E: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2024)
A: 함 수 량 B: KSF2306 C: 16,200 D: 원 E: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2024)
A: 밀
도 B: KSF2308 C: 66,600 D: 원 E: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2024)
A: 액성한계 B: KSF2303 C: 69,300 D: 원 E: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2024)
A: 소성한계 B: KSF2303 C: 44,900 D: 원 E: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2024)
A: #200체 통과량 B: KSF2309 C: 42,600 D: 원 E: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2024)
A: 다
짐 B: KSF2312 C: 206,500 D: 원 E: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2024)
A: 투
수 B: KSF2322 C: 175,000 D: 원 E: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트: 산근4-1 (설계안전성검토)]
A: <산근 4-1> 설계안전성검토
A: 설계안전성검토 산출자료
A: ◈ 품셈기준
A: ※ 설계의 안전성 검토 표준품셈(2024.1, 산업통상자원부)
A: ◈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구
분 B: 항 목 C: 세 부 내 용 H: 기준 J: 적용
A: 환산계수 B: ① 식 C: 1.0 H: 1 J: 1
B: ② 공사비(M) C: 3억이하 D: 3억이상 50억이하 F: 50억이상 H: 3,100 억원 J: 4.24
C: 0.43 D: (M/50)0.3 F: (M/50)0.35
B: ③ 교육 및 협의 C: 교육 및 협의 횟수 H: 1회 이상 J: 2
A: 보정계수 B: ㉮ 시설물의 종류 C: 단순 D: 보통 F: 복잡 H: 배수펌프장여부 J: #REF!
C: 0.7~0.9 D: 0.9~1.1 F: 1.1~1.3 H: #REF!
A: 교육 및 협의 절차* B: 1.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협의 → 2. 관계자 교육(워크숍)
→ 3. 위험성 평가기준 및 허용수준 협의 → 4. 저감대책 선정 협의
설계안전성검토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2017, 한국시설안전공단)
A: ◈ 설계안전성검토
A: 1. 직접인건비
A: 구
분 D: 단위 E: 소요인력 (인·일) K: 비고
E: 기술사 F: 특급기술인 G: 고급기술인 H: 중급기술인 I: 초급기술인
A: 소요인력 계 D: 인 E: #REF! F: 8.20 G: 8.30 H: 5.60 I: 2.40
A: ○ 설계안전성검토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고유업무 산정)
A: 구
분 D: 단위 E: 소요인력 (인·일) J: 환산
계수 K: 보정계수
E: 기술사 F: 특급기술인 G: 고급기술인 H: 중급기술인 I: 초급기술인 K: ㉮
A: 소요인력 계 E: 2.40 F: 4.10 G: 4.15 H: 2.80 I: 1.20
A: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E: 0.00 F: 0.00 G: 0.05 H: 0.15 I: 0.10
A: 1.1 대상사업 개요 D: 1식 H: 0.05 I: 0.10 J: ①
A: 1.2 결과요약 D: 1식 G: 0.05 H: 0.10 J: ①
A: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E: 0.50 F: 0.80 G: 0.80 H: 0.35 I: 0.65
A: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D: 1식 E: 0.10 J: ①
A: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D: 1식 H: 0.05 I: 0.10 J: ①
A: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D: 1식 I: 0.05 J: ①
A: 2.4 검토 자료 D: 공사비 E: 0.10 F: 0.30 G: 0.30 H: 0.30 I: 0.50 J: ② K: ●
A: 2.5 관계자 교육 D: 1회 E: 0.30 F: 0.50 G: 0.50 J: ③
A: 3. 설계 안전성 평가 E: 1.60 F: 2.50 G: 2.40 H: 2.00 I: 0.15
A: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D: 1식 I: 0.05 J: ①
A: 3.2 위험성 허용수준 D: 1회 E: 0.30 J: ③
A: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E: 0.50 F: 1.50 G: 1.50 H: 1.50 I: 0.10
A: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D: 공사비 E: 0.50 F: 1.50 G: 1.50 H: 1.50 J: ② K: ●
A:
3.3.2 사고유형 분석 D: 공사비 I: 0.10 J: ②
A: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D: 공사비 G: 0.20 J: ②
A: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D: 공사비 G: 0.20 J: ②
A: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E: 0.80 F: 1.00 G: 0.50 H: 0.50 I: 0.00
A: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D: 1회 E: 0.30 J: ③
A: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D: 공사비 E: 0.50 F: 1.00 G: 0.50 H: 0.50 J: ② K: ●
A: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D: 공사비 G: 0.20 J: ②
A: 5. 잔여 위험요소 D: 공사비 G: 0.20 J: ②
A: 6. 성과품 작성 D: 공사비 E: 0.30 F: 0.80 G: 0.50 H: 0.30 I: 0.30 J: ②
A: * 설계의 안전성 검토 표준품셈(2024.1, 산업통상자원부)
A: ○ 설계안전성검토 적용소요인력
A: 구
분 D: 단위 E: 소요인력 (인·일) J: 비고
E: 기술사 F: 특급기술인 G: 고급기술인 H: 중급기술인 I: 초급기술인
A: 소요인력 계 E: #REF! F: 8.20 G: 8.30 H: 5.60 I: 2.40
A: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E: 0.00 F: 0.00 G: 0.10 H: 0.30 I: 0.20
A: 1.1 대상사업 개요 D: 1식 E: 0.00 F: 0.00 G: 0.00 H: 0.10 I: 0.20
A: 1.2 결과요약 D: 1식 E: 0.00 F: 0.00 G: 0.10 H: 0.20 I: 0.00
A: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E: #REF! F: 1.60 G: 1.60 H: 0.70 I: 1.30
A: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D: 1식 E: 0.10 F: 0.00 G: 0.00 H: 0.00 I: 0.00
A: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D: 1식 E: 0.00 F: 0.00 G: 0.00 H: 0.10 I: 0.20
A: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D: 1식 E: 0.00 F: 0.00 G: 0.00 H: 0.00 I: 0.10
A: 2.4 검토 자료 D: 공사비 E: #REF! F: 0.60 G: 0.60 H: 0.60 I: 1.00
A: 2.5 관계자 교육 D: 1회 E: 0.60 F: 1.00 G: 1.00 H: 0.00 I: 0.00
A: 3. 설계 안전성 평가 E: #REF! F: 5.00 G: 4.80 H: 4.00 I: 0.30
A: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D: 1식 E: 0.00 F: 0.00 G: 0.00 H: 0.00 I: 0.10
A: 3.2 위험성 허용수준 D: 1회 E: 0.60 F: 0.00 G: 0.00 H: 0.00 I: 0.00
A: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E: #REF! F: 3.00 G: 3.00 H: 3.00 I: 0.20
A: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D: 공사비 E: #REF! F: 3.00 G: 3.00 H: 3.00 I: 0.00
A:
3.3.2 사고유형 분석 D: 공사비 E: 0.00 F: 0.00 G: 0.00 H: 0.00 I: 0.20
A: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D: 공사비 E: 0.00 F: 0.00 G: 0.40 H: 0.00 I: 0.00
A: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D: 공사비 E: 0.00 F: 0.00 G: 0.40 H: 0.00 I: 0.00
A: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E: #REF! F: 2.00 G: 1.00 H: 1.00 I: 0.00
A: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D: 1회 E: 0.60 F: 0.00 G: 0.00 H: 0.00 I: 0.00
A: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D: 공사비 E: #REF! F: 2.00 G: 1.00 H: 1.00 I: 0.00
A: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D: 공사비 E: 0.00 F: 0.00 G: 0.40 H: 0.00 I: 0.00
A: 5. 잔여 위험요소 D: 공사비 E: 0.00 F: 0.00 G: 0.40 H: 0.00 I: 0.00
A: 6. 성과품 작성 D: 공사비 E: 1.27 F: 1.60 G: 1.00 H: 0.60 I: 0.60
[시트: 산근4-2(설계안전보건대장)]
B: (산근 4-2)
A: 설계안전보건대장 산출자료
B: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가
F: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B: 공사금액 C: 기본안전보건대장 D: 설계안전보건대장 E: 공사안전보건대장 F: 비 고
B: 100억 미만 C: 4,000,000 D: 5,000,000 E: 6,000,000
B: 100억~500억 미만 C: 5,000,000 D: 6,000,000 E: 7,000,000
B: 500억~1,000억 미만 C: 6,000,000 D: 7,000,000 E: 8,000,000
B: 1,000억~3,000억 미만 C: 7,000,000 D: 8,000,000 E: 9,000,000
B: 3,000억 이상 C: 8,000,000 D: 9,000,000 E: 10,000,000
B: * 2020. 1. 16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트: 산근4-3(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B: (산근 4-3) (비교견적1) G: (산근 4-3) (비교견적2)
[시트: 5. 비상대처계획]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보정) E: 단위 F: 총
액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B: <제5호표> 비상대처계획(방재품셈)
B: 1. 직접인건비 G: #REF! I: - K: #REF! M: -
B: 가. 작업계획 D: 0.32 E: 10㎞ G: 938,841 H: - I: - J: 2,915,654 K: 938,841 L: - M: - N: 산근6-1
B: 나. 사업개요 G: 2,823,763 I: - K: 2,823,763 M: -
B: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D: 1.00 E: 1개소 G: 1,611,512 H: - J: 1,611,512 K: 1,611,512 N: 산근6-2
B:
2) EAP 배포기관 D: 1.00 E: 1개소 G: 405,318 H: - J: 405,318 K: 405,318 N: 산근6-3
B: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D: 1.00 E: 1개소 G: 806,933 H: - J: 806,933 K: 806,933 N: 산근6-4
B: 다. 하류부 영향 평가 G: -
B: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D: #REF! E: 100km2 G: #REF! J: - K: #REF! N: 산근6-5
B: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D: 0.00 G: - K: -
B: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D: 0.00 E: 1개소 G: - J: - K: - N: 산근6-6
B: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D: 0.00 E: 1개소 G: - J: - K: - N: 산근6-7
B:
③ 내진 안전성 평가 D: 0.00 E: 1개소 G: - J: - K: - N: 산근6-8
B: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D: 0.00 G: #REF! K: #REF! M: -
B:
① 기초자료 조사 D: #REF! E: 100km2 G: #REF! J: - K: #REF! N: 산근6-9
B: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D: 0.00 E: 1식 G: - J: - K: - N: 산근6-10
B: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D: 0.00 E: 10㎞ G: - J: - K: - N: 산근6-11
B: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D: #REF! E: 100km2 G: #REF! J: - K: #REF! N: 산근6-12
B: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D: #REF! E: 100km2 G: #REF! J: - K: #REF! N: 산근6-13
B: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D: 0.00 E: 50km2 G: - J: - K: - N: 산근6-14
B: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D: 0.00 E: 10㎞ G: - J: - K: - N: 산근6-15
B: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D: 0.00 E: 10㎞ G: - J: - K: - N: 산근6-16
B:
⑨ 홍수범람도 작성 D: 0.00 E: 50km2 G: - J: - K: - N: 산근6-17
B: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D: 0.00 E: 10㎞ G: - J: - K: - N: 산근6-18
B: 라. 비상상황 관리 G: #REF! K: #REF!
B: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D: 0.90 E: 1개소 G: 522,653 J: 580,726 K: 522,653 N: 산근6-19
B: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D: 0.90 E: 1개소 G: 592,915 J: 658,794 K: 592,915 N: 산근6-20
B: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D: 0.90 E: 1개소 G: 3,872,024 J: 4,302,249 K: 3,872,024 N: 산근6-21
B:
4) 유관기관 협조체계 D: #REF! E: 1개소 G: #REF! J: 658,794 K: #REF! N: 산근6-22
B: 마. 응급조치 계획 G: 28,178,067 I: - K: 28,178,067 M: -
B: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D: 0.90 E: 100km2 G: 1,923,385 J: 2,137,094 K: 1,923,385 N: 산근6-23
B:
2) 주민대피 D: 0.90 E: 1개소 G: 7,876,405 J: 8,751,561 K: 7,876,405 N: 산근6-24
B: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D: 0.90 E: 1개소 G: 5,720,254 J: 6,355,838 K: 5,720,254 N: 산근6-25
B:
4) 긴급 구조·구급 D: 0.90 E: 1개소 G: 2,333,357 J: 2,592,619 K: 2,333,357 N: 산근6-26
B: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D: 0.90 E: 1개소 G: 5,717,456 J: 6,352,729 K: 5,717,456 N: 산근6-27
B:
6) 시설물 응급복구 D: 0.90 E: 1개소 G: 4,607,210 J: 5,119,122 K: 4,607,210 N: 산근6-28
B: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G: 26,254,680 K: 26,254,680
B:
1) 이재민수용관리 D: 0.90 E: 1개소 G: 7,876,405 J: 8,751,561 K: 7,876,405 N: 산근6-29
B: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D: 0.90 E: 1개소 G: 5,250,936 J: 5,834,373 K: 5,250,936 N: 산근6-30
B:
3) 의료·청소·방역 활동 D: 0.90 E: 1개소 G: 6,563,671 J: 7,292,968 K: 6,563,671 N: 산근6-31
B: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D: 0.90 E: 1개소 G: 3,938,201 J: 4,375,779 K: 3,938,201 N: 산근6-32
B:
5) 자원봉사활동 D: 0.90 E: 1개소 G: 2,625,467 J: 2,917,186 K: 2,625,467 N: 산근6-33
B: 사. EAP 실습 및 훈련 G: 14,585,934 K: 14,585,934 M: -
B:
1) 훈련계획 D: 1.00 E: 1개소 G: 8,751,561 J: 8,751,561 K: 8,751,561 N: 산근6-34
B:
2) 훈련 메시지 작성 D: 1.00 E: 1개소 G: 5,834,373 J: 5,834,373 K: 5,834,373 N: 산근6-35
B: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G: 8,440,865 K: 8,440,865
B:
1) EAP 보고서 작성 D: 0.32 E: 10㎞ G: 579,927 J: 1,801,015 K: 579,927 N: 산근6-36
B: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D: 0.32 E: 10㎞ G: 1,498,017 J: 4,652,228 K: 1,498,017 N: 산근6-37
B: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D: 0.32 E: 10㎞ G: 6,362,921 J: 19,760,623 K: 6,362,921 N: 산근6-38
B: 2. 직접경비 G: 7,744,000 M: 7,744,000
B: 가. 인쇄비 D: 1 E: 식 G: 4,900,000 L: 4,900,000 M: 4,900,000 N: 산근6-39
B: 나. 출장비 D: 1 E: 식 G: 1,534,000 L: 1,534,000 M: 1,534,000 N: 산근6-40
B: 다. 자문비 G: 1,310,000 M: 1,310,000
B:
1) 자문비 D: 1 E: 식 G: 810,000 L: 810,000 M: 810,000 N: 산근6-41
B:
2) 설명회개최 D: 1 E: 식 G: 500,000 L: 500,000 M: 500,000 N: 산근6-42
[시트: 일위대가5(비상대처계획)]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댐.저수지포함 P: 기준소요인력 적용비율 R: 100.00 S: % (총용역비 적용)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댐.저수지미포함 P: 기준소요인력 적용비율 R: 0.00 S: % (총용역비 적용)
A: <산근 5-1> 작업계획
A: 기 술 사 C: 1.00 D: 인 E: 467,217 F: 467,217 I: 467,217 J: 467,217
A: 특급기술자 C: 2.50 D: 인 E: 373,353 F: 933,382 I: 373,353 J: 933,382
A: 고급기술자 C: 2.50 D: 인 E: 310,884 F: 777,210 I: 310,884 J: 777,210 P: 일위대가 반영비율
A: 중급기술자 C: 2.50 D: 인 E: 295,138 F: 737,845 I: 295,138 J: 737,845 P: 가. 작업계획 수립 S: 1.0000 T: 100.00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P: 나. 사업개요 S: 1.0000 T: 100.00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P: 다. 하류부 영향 평가 S: 0.0000 T: 0.00
A: 계 F: 2,915,654 J: 2,915,654 P: 라. 비상상황 관리 S: 1.0000 T: 100.00
A: 적용 B: 100% E: 2,915,654 F: 2,915,654 J: 2,915,654 P: 마. 응급조치 계획 S: 1.0000 T: 100.00
P: 바. 지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S: 1.0000 T: 100.00
A: <산근 5-2>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P: 사. EAP 실습 및 훈련 S: 1.0000 T: 100.00
A: 기 술 사 C: 0.48 D: 인 E: 467,217 F: 224,264 I: 467,217 J: 224,264 P: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S: 1.0000 T: 100.00
A: 특급기술자 C: 0.72 D: 인 E: 373,353 F: 268,814 I: 373,353 J: 268,814
A: 고급기술자 C: 1.22 D: 인 E: 310,884 F: 379,278 I: 310,884 J: 379,278
A: 중급기술자 C: 1.22 D: 인 E: 295,138 F: 360,068 I: 295,138 J: 360,068
A: 초급기술자 C: 1.61 D: 인 E: 235,459 F: 379,088 I: 235,459 J: 379,088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611,512 J: 1,611,512
A: 적용 B: 100% E: 1,611,512 F: 1,611,512 J: 1,611,512
A: <산근 5-3> EAP 배포기관
A: 기 술 사 C: 0.12 D: 인 E: 467,217 F: 56,066 I: 467,217 J: 56,066
A: 특급기술자 C: 0.18 D: 인 E: 373,353 F: 67,203 I: 373,353 J: 67,203
A: 고급기술자 C: 0.31 D: 인 E: 310,884 F: 96,374 I: 310,884 J: 96,374
A: 중급기술자 C: 0.31 D: 인 E: 295,138 F: 91,492 I: 295,138 J: 91,492
A: 초급기술자 C: 0.40 D: 인 E: 235,459 F: 94,183 I: 235,459 J: 94,183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405,318 J: 405,318
A: 적용 B: 100% E: 405,318 F: 405,318 J: 405,318
A: <산근 5-4>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A: 기 술 사 C: 0.24 D: 인 E: 467,217 F: 112,132 I: 467,217 J: 112,132
A: 특급기술자 C: 0.36 D: 인 E: 373,353 F: 134,407 I: 373,353 J: 134,407
A: 고급기술자 C: 0.61 D: 인 E: 310,884 F: 189,639 I: 310,884 J: 189,639
A: 중급기술자 C: 0.61 D: 인 E: 295,138 F: 180,034 I: 295,138 J: 180,034
A: 초급기술자 C: 0.81 D: 인 E: 235,459 F: 190,721 I: 235,459 J: 190,721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806,933 J: 806,933
A: 적용 B: 100% E: 806,933 F: 806,933 J: 806,933
A: <산근 5-5> 하류부 하천 및 유역 개요
A: 기 술 사 C: 1.35 D: 인 E: 467,217 F: 630,742 I: 467,217 J: 630,742
A: 특급기술자 C: 2.18 D: 인 E: 373,353 F: 813,909 I: 373,353 J: 813,909
A: 고급기술자 C: 2.65 D: 인 E: 310,884 F: 823,842 I: 310,884 J: 823,842
A: 중급기술자 C: 3.10 D: 인 E: 295,138 F: 914,927 I: 295,138 J: 914,927
A: 초급기술자 C: 1.98 D: 인 E: 235,459 F: 466,208 I: 235,459 J: 466,208
A: 중급기능사 C: 1.43 D: 인 E: 250,087 F: 357,624 I: 250,087 J: 357,624
A: 계 F: 4,007,252 J: 4,007,252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6> 관련자료 조사검토
A: 기 술 사 C: 0.96 D: 인 E: 467,217 F: 448,528 I: 467,217 J: 448,528
A: 특급기술자 C: 1.44 D: 인 E: 373,353 F: 537,628 I: 373,353 J: 537,628
A: 고급기술자 C: 3.21 D: 인 E: 310,884 F: 997,937 I: 310,884 J: 997,937
A: 중급기술자 C: 3.61 D: 인 E: 295,138 F: 1,065,448 I: 295,138 J: 1,065,448
A: 초급기술자 C: 4.01 D: 인 E: 235,459 F: 944,190 I: 235,459 J: 944,190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3,993,731 J: 3,993,731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7>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A: 기 술 사 C: 1.66 D: 인 E: 467,217 F: 775,580 I: 467,217 J: 775,580
A: 특급기술자 C: 2.88 D: 인 E: 373,353 F: 1,075,256 I: 373,353 J: 1,075,256
A: 고급기술자 C: 4.40 D: 인 E: 310,884 F: 1,367,889 I: 310,884 J: 1,367,889
A: 중급기술자 C: 4.40 D: 인 E: 295,138 F: 1,298,607 I: 295,138 J: 1,298,607
A: 초급기술자 C: 3.30 D: 인 E: 235,459 F: 777,014 I: 235,459 J: 777,014
A: 중급기능사 C: 1.38 D: 인 E: 250,087 F: 345,120 I: 250,087 J: 345,120
A: 계 F: 5,639,466 J: 5,639,466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8> 내진 안전성 평가
A: 기 술 사 C: 0.90 D: 인 E: 467,217 F: 420,495 I: 467,217 J: 420,495
A: 특급기술자 C: 3.50 D: 인 E: 373,353 F: 1,306,735 I: 373,353 J: 1,306,735
A: 고급기술자 C: 3.80 D: 인 E: 310,884 F: 1,181,359 I: 310,884 J: 1,181,359
A: 중급기술자 C: 3.00 D: 인 E: 295,138 F: 885,414 I: 295,138 J: 885,414
A: 초급기술자 C: 1.70 D: 인 E: 235,459 F: 400,280 I: 235,459 J: 400,280
A: 중급기능사 C: 1.00 D: 인 E: 250,087 F: 250,087 I: 250,087 J: 250,087
A: 계 F: 4,444,370 J: 4,444,370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9> 기초자료 조사
A: 기 술 사 C: 1.35 D: 인 E: 467,217 F: 630,742 I: 467,217 J: 630,742
A: 특급기술자 C: 2.18 D: 인 E: 373,353 F: 813,909 I: 373,353 J: 813,909
A: 고급기술자 C: 2.65 D: 인 E: 310,884 F: 823,842 I: 310,884 J: 823,842
A: 중급기술자 C: 3.10 D: 인 E: 295,138 F: 914,927 I: 295,138 J: 914,927
A: 초급기술자 C: 1.98 D: 인 E: 235,459 F: 466,208 I: 235,459 J: 466,208
A: 중급기능사 C: 1.43 D: 인 E: 250,087 F: 357,624 I: 250,087 J: 357,624
A: 계 F: 4,007,252 J: 4,007,252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10>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A: 기 술 사 C: 1.38 D: 인 E: 467,217 F: 644,759 I: 467,217 J: 644,759
A: 특급기술자 C: 3.24 D: 인 E: 373,353 F: 1,209,663 I: 373,353 J: 1,209,663
A: 고급기술자 C: 4.08 D: 인 E: 310,884 F: 1,268,406 I: 310,884 J: 1,268,406
A: 중급기술자 C: 2.82 D: 인 E: 295,138 F: 832,289 I: 295,138 J: 832,289
A: 초급기술자 C: 5.64 D: 인 E: 235,459 F: 1,327,988 I: 235,459 J: 1,327,988
A: 중급기능사 C: 7.02 D: 인 E: 250,087 F: 1,755,610 I: 250,087 J: 1,755,610
A: 계 F: 7,038,715 J: 7,038,715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11>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A: 기 술 사 C: 1.00 D: 인 E: 467,217 F: 467,217 I: 467,217 J: 467,217
A: 특급기술자 C: 2.50 D: 인 E: 373,353 F: 933,382 I: 373,353 J: 933,382
A: 고급기술자 C: 2.50 D: 인 E: 310,884 F: 777,210 I: 310,884 J: 777,210
A: 중급기술자 C: 2.50 D: 인 E: 295,138 F: 737,845 I: 295,138 J: 737,845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915,654 J: 2,915,654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12>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A: 기 술 사 C: 4.84 D: 인 E: 467,217 F: 2,261,330 I: 467,217 J: 2,261,330
A: 특급기술자 C: 9.56 D: 인 E: 373,353 F: 3,569,254 I: 373,353 J: 3,569,254
A: 고급기술자 C: 13.43 D: 인 E: 310,884 F: 4,175,172 I: 310,884 J: 4,175,172
A: 중급기술자 C: 17.18 D: 인 E: 295,138 F: 5,070,470 I: 295,138 J: 5,070,470
A: 초급기술자 C: 8.23 D: 인 E: 235,459 F: 1,937,827 I: 235,459 J: 1,937,827
A: 중급기능사 C: 4.78 D: 인 E: 250,087 F: 1,195,415 I: 250,087 J: 1,195,415
A: 계 F: 18,209,468 J: 18,209,468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13>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A: 기 술 사 C: 2.26 D: 인 E: 467,217 F: 1,055,910 I: 467,217 J: 1,055,910
A: 특급기술자 C: 4.46 D: 인 E: 373,353 F: 1,665,154 I: 373,353 J: 1,665,154
A: 고급기술자 C: 6.27 D: 인 E: 310,884 F: 1,949,242 I: 310,884 J: 1,949,242
A: 중급기술자 C: 8.02 D: 인 E: 295,138 F: 2,367,006 I: 295,138 J: 2,367,006
A: 초급기술자 C: 3.84 D: 인 E: 235,459 F: 904,162 I: 235,459 J: 904,162
A: 중급기능사 C: 2.23 D: 인 E: 250,087 F: 557,694 I: 250,087 J: 557,694
A: 계 F: 8,499,168 J: 8,499,168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14> 댐 하류부 지형분석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36 D: 인 E: 310,884 F: 111,918 I: 310,884 J: 111,918
A: 중급기술자 C: 1.80 D: 인 E: 295,138 F: 531,248 I: 295,138 J: 531,248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2.16 D: 인 E: 250,087 F: 540,187 I: 250,087 J: 540,187
A: 계 F: 1,183,353 J: 1,183,353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15>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A: 기 술 사 C: 4.00 D: 인 E: 467,217 F: 1,868,868 I: 467,217 J: 1,868,868
A: 특급기술자 C: 8.00 D: 인 E: 373,353 F: 2,986,824 I: 373,353 J: 2,986,824
A: 고급기술자 C: 15.00 D: 인 E: 310,884 F: 4,663,260 I: 310,884 J: 4,663,260
A: 중급기술자 C: 18.50 D: 인 E: 295,138 F: 5,460,053 I: 295,138 J: 5,460,053
A: 초급기술자 C: 11.50 D: 인 E: 235,459 F: 2,707,778 I: 235,459 J: 2,707,778
A: 중급기능사 C: 5.50 D: 인 E: 250,087 F: 1,375,478 I: 250,087 J: 1,375,478
A: 계 F: 19,062,261 J: 19,062,261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16>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A: 기 술 사 C: 12.00 D: 인 E: 467,217 F: 5,606,604 I: 467,217 J: 5,606,604
A: 특급기술자 C: 20.00 D: 인 E: 373,353 F: 7,467,060 I: 373,353 J: 7,467,060
A: 고급기술자 C: 45.00 D: 인 E: 310,884 F: 13,989,780 I: 310,884 J: 13,989,780
A: 중급기술자 C: 37.00 D: 인 E: 295,138 F: 10,920,106 I: 295,138 J: 10,920,106
A: 초급기술자 C: 23.00 D: 인 E: 235,459 F: 5,415,557 I: 235,459 J: 5,415,557
A: 중급기능사 C: 22.00 D: 인 E: 250,087 F: 5,501,914 I: 250,087 J: 5,501,914
A: 계 F: 48,901,021 J: 48,901,021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17> 홍수범람도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25 D: 인 E: 373,353 F: 93,338 I: 373,353 J: 93,338
A: 고급기술자 C: 4.50 D: 인 E: 310,884 F: 1,398,978 I: 310,884 J: 1,398,978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4.50 D: 인 E: 235,459 F: 1,059,565 I: 235,459 J: 1,059,565
A: 중급기능사 C: 4.50 D: 인 E: 250,087 F: 1,125,391 I: 250,087 J: 1,125,391
A: 계 F: 3,677,272 J: 3,677,272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18>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A: 기 술 사 C: 0.25 D: 인 E: 467,217 F: 116,804 I: 467,217 J: 116,804
A: 특급기술자 C: 0.50 D: 인 E: 373,353 F: 186,676 I: 373,353 J: 186,676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E: 310,884 F: 310,884 I: 310,884 J: 310,884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E: 295,138 F: 295,138 I: 295,138 J: 295,138
A: 초급기술자 C: 1.00 D: 인 E: 235,459 F: 235,459 I: 235,459 J: 235,459
A: 중급기능사 C: 0.50 D: 인 E: 250,087 F: 125,043 I: 250,087 J: 125,043
A: 계 F: 1,270,004 J: 1,270,004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5-19>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E: 310,884 F: 93,265 I: 310,884 J: 93,265
A: 중급기술자 C: 0.50 D: 인 E: 295,138 F: 147,569 I: 295,138 J: 147,569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E: 235,459 F: 47,091 I: 235,459 J: 47,091
A: 중급기능사 C: 0.20 D: 인 E: 250,087 F: 50,017 I: 250,087 J: 50,017
A: 계 F: 580,726 J: 580,726
A: 적용 B: 100% E: 580,726 F: 580,726 J: 580,726
A: <산근 5-20>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E: 310,884 F: 93,265 I: 310,884 J: 93,265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E: 295,138 F: 177,082 I: 295,138 J: 177,082
A: 초급기술자 C: 0.30 D: 인 E: 235,459 F: 70,637 I: 235,459 J: 70,637
A: 중급기능사 C: 0.30 D: 인 E: 250,087 F: 75,026 I: 250,087 J: 75,026
A: 계 F: 658,794 J: 658,794
A: 적용 B: 100% E: 658,794 F: 658,794 J: 658,794
A: <산근 5-21>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A: 기 술 사 C: 1.40 D: 인 E: 467,217 F: 654,103 I: 467,217 J: 654,103
A: 특급기술자 C: 2.80 D: 인 E: 373,353 F: 1,045,388 I: 373,353 J: 1,045,388
A: 고급기술자 C: 2.10 D: 인 E: 310,884 F: 652,856 I: 310,884 J: 652,856
A: 중급기술자 C: 3.81 D: 인 E: 295,138 F: 1,124,475 I: 295,138 J: 1,124,475
A: 초급기술자 C: 1.70 D: 인 E: 235,459 F: 400,280 I: 235,459 J: 400,280
A: 중급기능사 C: 1.70 D: 인 E: 250,087 F: 425,147 I: 250,087 J: 425,147
A: 계 F: 4,302,249 J: 4,302,249
A: 적용 B: 100% E: 4,302,249 F: 4,302,249 J: 4,302,249
A: <산근 5-22> 유관기관 협조체계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E: 310,884 F: 93,265 I: 310,884 J: 93,265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E: 295,138 F: 177,082 I: 295,138 J: 177,082
A: 초급기술자 C: 0.30 D: 인 E: 235,459 F: 70,637 I: 235,459 J: 70,637
A: 중급숙련자 C: 0.30 D: 인 E: 250,087 F: 75,026 I: 250,087 J: 75,026
A: 계 F: 658,794 J: 658,794
A: 적용 B: 100% E: 658,794 F: 658,794 J: 658,794
A: <산근 5-23>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A: 기 술 사 C: 0.50 D: 인 E: 467,217 F: 233,608 I: 467,217 J: 233,608
A: 특급기술자 C: 0.50 D: 인 E: 373,353 F: 186,676 I: 373,353 J: 186,676
A: 고급기술자 C: 0.50 D: 인 E: 310,884 F: 155,442 I: 310,884 J: 155,442
A: 중급기술자 C: 2.00 D: 인 E: 295,138 F: 590,276 I: 295,138 J: 590,276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E: 235,459 F: 470,918 I: 235,459 J: 470,918
A: 중급기능사 C: 2.00 D: 인 E: 250,087 F: 500,174 I: 250,087 J: 500,174
A: 계 F: 2,137,094 J: 2,137,094
A: 적용 B: 100% E: 2,137,094 F: 2,137,094 J: 2,137,094
A: <산근 5-24> 주민대피
A: 기 술 사 C: 1.80 D: 인 E: 467,217 F: 840,990 I: 467,217 J: 840,990
A: 특급기술자 C: 5.40 D: 인 E: 373,353 F: 2,016,106 I: 373,353 J: 2,016,106
A: 고급기술자 C: 5.40 D: 인 E: 310,884 F: 1,678,773 I: 310,884 J: 1,678,773
A: 중급기술자 C: 5.40 D: 인 E: 295,138 F: 1,593,745 I: 295,138 J: 1,593,745
A: 초급기술자 C: 5.40 D: 인 E: 235,459 F: 1,271,478 I: 235,459 J: 1,271,478
A: 중급숙련자 C: 5.40 D: 인 E: 250,087 F: 1,350,469 I: 250,087 J: 1,350,469
A: 계 F: 8,751,561 J: 8,751,561
A: 적용 B: 100% E: 8,751,561 F: 8,751,561 J: 8,751,561
A: <산근 5-25>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A: 기 술 사 C: 1.32 D: 인 E: 467,217 F: 616,726 I: 467,217 J: 616,726
A: 특급기술자 C: 4.68 D: 인 E: 373,353 F: 1,747,292 I: 373,353 J: 1,747,292
A: 고급기술자 C: 3.80 D: 인 E: 310,884 F: 1,181,359 I: 310,884 J: 1,181,359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6,355,838 J: 6,355,838
A: 적용 B: 100% E: 6,355,838 F: 6,355,838 J: 6,355,838
A: <산근 5-26> 긴급 구조·구급
A: 기 술 사 C: 0.60 D: 인 E: 467,217 F: 280,330 I: 467,217 J: 280,330
A: 특급기술자 C: 1.80 D: 인 E: 373,353 F: 672,035 I: 373,353 J: 672,035
A: 고급기술자 C: 1.80 D: 인 E: 310,884 F: 559,591 I: 310,884 J: 559,591
A: 중급기술자 C: 1.79 D: 인 E: 295,138 F: 528,297 I: 295,138 J: 528,297
A: 초급기술자 C: 1.39 D: 인 E: 235,459 F: 327,288 I: 235,459 J: 327,288
A: 중급숙련자 C: 0.90 D: 인 E: 250,087 F: 225,078 I: 250,087 J: 225,078
A: 계 F: 2,592,619 J: 2,592,619
A: 적용 B: 100% E: 2,592,619 F: 2,592,619 J: 2,592,619
A: <산근 5-27>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A: 기 술 사 C: 1.32 D: 인 E: 467,217 F: 616,726 I: 467,217 J: 616,726
A: 특급기술자 C: 4.68 D: 인 E: 373,353 F: 1,747,292 I: 373,353 J: 1,747,292
A: 고급기술자 C: 3.79 D: 인 E: 310,884 F: 1,178,250 I: 310,884 J: 1,178,250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6,352,729 J: 6,352,729
A: 적용 B: 100% E: 6,352,729 F: 6,352,729 J: 6,352,729
A: <산근 5-28> 시설물 응급복구
A: 기 술 사 C: 0.96 D: 인 E: 467,217 F: 448,528 I: 467,217 J: 448,528
A: 특급기술자 C: 1.44 D: 인 E: 373,353 F: 537,628 I: 373,353 J: 537,628
A: 고급기술자 C: 3.21 D: 인 E: 310,884 F: 997,937 I: 310,884 J: 997,937
A: 중급기술자 C: 3.61 D: 인 E: 295,138 F: 1,065,448 I: 295,138 J: 1,065,448
A: 초급기술자 C: 4.01 D: 인 E: 235,459 F: 944,190 I: 235,459 J: 944,190
A: 중급숙련자 C: 4.50 D: 인 E: 250,087 F: 1,125,391 I: 250,087 J: 1,125,391
A: 계 F: 5,119,122 J: 5,119,122
A: 적용 B: 100% E: 5,119,122 F: 5,119,122 J: 5,119,122
A: <산근 5-29> 이재민수용관리
A: 기 술 사 C: 1.80 D: 인 E: 467,217 F: 840,990 I: 467,217 J: 840,990
A: 특급기술자 C: 5.40 D: 인 E: 373,353 F: 2,016,106 I: 373,353 J: 2,016,106
A: 고급기술자 C: 5.40 D: 인 E: 310,884 F: 1,678,773 I: 310,884 J: 1,678,773
A: 중급기술자 C: 5.40 D: 인 E: 295,138 F: 1,593,745 I: 295,138 J: 1,593,745
A: 초급기술자 C: 5.40 D: 인 E: 235,459 F: 1,271,478 I: 235,459 J: 1,271,478
A: 중급숙련자 C: 5.40 D: 인 E: 250,087 F: 1,350,469 I: 250,087 J: 1,350,469
A: 계 F: 8,751,561 J: 8,751,561
A: 적용 B: 100% E: 8,751,561 F: 8,751,561 J: 8,751,561
A: <산근 5-30>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A: 기 술 사 C: 1.20 D: 인 E: 467,217 F: 560,660 I: 467,217 J: 560,660
A: 특급기술자 C: 3.60 D: 인 E: 373,353 F: 1,344,070 I: 373,353 J: 1,344,070
A: 고급기술자 C: 3.60 D: 인 E: 310,884 F: 1,119,182 I: 310,884 J: 1,119,182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5,834,373 J: 5,834,373
A: 적용 B: 100% E: 5,834,373 F: 5,834,373 J: 5,834,373
A: <산근 5-31> 의료·청소·방역 활동
A: 기 술 사 C: 1.50 D: 인 E: 467,217 F: 700,825 I: 467,217 J: 700,825
A: 특급기술자 C: 4.50 D: 인 E: 373,353 F: 1,680,088 I: 373,353 J: 1,680,088
A: 고급기술자 C: 4.50 D: 인 E: 310,884 F: 1,398,978 I: 310,884 J: 1,398,978
A: 중급기술자 C: 4.50 D: 인 E: 295,138 F: 1,328,121 I: 295,138 J: 1,328,121
A: 초급기술자 C: 4.50 D: 인 E: 235,459 F: 1,059,565 I: 235,459 J: 1,059,565
A: 중급기능사 C: 4.50 D: 인 E: 250,087 F: 1,125,391 I: 250,087 J: 1,125,391
A: 계 F: 7,292,968 J: 7,292,968
A: 적용 B: 100% E: 7,292,968 F: 7,292,968 J: 7,292,968
A: <산근 5-32> 사회질서 유지 및 지역안정
A: 기 술 사 C: 0.90 D: 인 E: 467,217 F: 420,495 I: 467,217 J: 420,495
A: 특급기술자 C: 2.70 D: 인 E: 373,353 F: 1,008,053 I: 373,353 J: 1,008,053
A: 고급기술자 C: 2.70 D: 인 E: 310,884 F: 839,386 I: 310,884 J: 839,386
A: 중급기술자 C: 2.70 D: 인 E: 295,138 F: 796,872 I: 295,138 J: 796,872
A: 초급기술자 C: 2.70 D: 인 E: 235,459 F: 635,739 I: 235,459 J: 635,739
A: 중급기능사 C: 2.70 D: 인 E: 250,087 F: 675,234 I: 250,087 J: 675,234
A: 계 F: 4,375,779 J: 4,375,779
A: 적용 B: 100% E: 4,375,779 F: 4,375,779 J: 4,375,779
A: <산근 5-33> 자원봉사활동
A: 기 술 사 C: 0.60 D: 인 E: 467,217 F: 280,330 I: 467,217 J: 280,330
A: 특급기술자 C: 1.80 D: 인 E: 373,353 F: 672,035 I: 373,353 J: 672,035
A: 고급기술자 C: 1.80 D: 인 E: 310,884 F: 559,591 I: 310,884 J: 559,591
A: 중급기술자 C: 1.80 D: 인 E: 295,138 F: 531,248 I: 295,138 J: 531,248
A: 초급기술자 C: 1.80 D: 인 E: 235,459 F: 423,826 I: 235,459 J: 423,826
A: 중급기능사 C: 1.80 D: 인 E: 250,087 F: 450,156 I: 250,087 J: 450,156
A: 계 F: 2,917,186 J: 2,917,186
A: 적용 B: 100% E: 2,917,186 F: 2,917,186 J: 2,917,186
A: <산근 5-34> 훈련계획
A: 기 술 사 C: 1.80 D: 인 E: 467,217 F: 840,990 I: 467,217 J: 840,990
A: 특급기술자 C: 5.40 D: 인 E: 373,353 F: 2,016,106 I: 373,353 J: 2,016,106
A: 고급기술자 C: 5.40 D: 인 E: 310,884 F: 1,678,773 I: 310,884 J: 1,678,773
A: 중급기술자 C: 5.40 D: 인 E: 295,138 F: 1,593,745 I: 295,138 J: 1,593,745
A: 초급기술자 C: 5.40 D: 인 E: 235,459 F: 1,271,478 I: 235,459 J: 1,271,478
A: 중급기능사 C: 5.40 D: 인 E: 250,087 F: 1,350,469 I: 250,087 J: 1,350,469
A: 계 F: 8,751,561 J: 8,751,561
A: 적용 B: 100% E: 8,751,561 F: 8,751,561 J: 8,751,561
A: <산근 5-35> 훈련 메세지 작성
A: 기 술 사 C: 1.20 D: 인 E: 467,217 F: 560,660 I: 467,217 J: 560,660
A: 특급기술자 C: 3.60 D: 인 E: 373,353 F: 1,344,070 I: 373,353 J: 1,344,070
A: 고급기술자 C: 3.60 D: 인 E: 310,884 F: 1,119,182 I: 310,884 J: 1,119,182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5,834,373 J: 5,834,373
A: 적용 B: 100% E: 5,834,373 F: 5,834,373 J: 5,834,373
A: <산근 5-36> EAP 보고서 작성
A: 기 술 사 C: 0.90 D: 인 E: 467,217 F: 420,495 I: 467,217 J: 420,495
A: 특급기술자 C: 1.50 D: 인 E: 373,353 F: 560,029 I: 373,353 J: 560,029
A: 고급기술자 C: 1.50 D: 인 E: 310,884 F: 466,326 I: 310,884 J: 466,326
A: 중급기술자 C: 1.20 D: 인 E: 295,138 F: 354,165 I: 295,138 J: 354,165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801,015 J: 1,801,015
A: 적용 B: 100% E: 1,801,015 F: 1,801,015 J: 1,801,015
A: <산근 5-37>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A: 기 술 사 C: 2.38 D: 인 E: 467,217 F: 1,111,976 I: 467,217 J: 1,111,976
A: 특급기술자 C: 3.88 D: 인 E: 373,353 F: 1,448,609 I: 373,353 J: 1,448,609
A: 고급기술자 C: 3.88 D: 인 E: 310,884 F: 1,206,229 I: 310,884 J: 1,206,229
A: 중급기술자 C: 3.00 D: 인 E: 295,138 F: 885,414 I: 295,138 J: 885,414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4,652,228 J: 4,652,228
A: 적용 B: 100% E: 4,652,228 F: 4,652,228 J: 4,652,228
A: <산근 5-38>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5.75 D: 인 E: 373,353 F: 2,146,779 I: 373,353 J: 2,146,779
A: 고급기술자 C: 7.25 D: 인 E: 310,884 F: 2,253,909 I: 310,884 J: 2,253,909
A: 중급기술자 C: 20.00 D: 인 E: 295,138 F: 5,902,760 I: 295,138 J: 5,902,760
A: 초급기술자 C: 20.25 D: 인 E: 235,459 F: 4,768,044 I: 235,459 J: 4,768,044
A: 중급기능사 C: 18.75 D: 인 E: 250,087 F: 4,689,131 I: 250,087 J: 4,689,131
A: 계 F: 19,760,623 J: 19,760,623
A: 적용 B: 100% E: 19,760,623 F: 19,760,623 J: 19,760,623
[시트: 비상대처계획(보정계수 산출)]
A: -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기준
A: 1. 보정계수
A: 1) 면적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1, α2)
A:
1) 유역면적 = B: #REF! D: km2
A:
보정계수(α1) = B: (유역면적/100)^0.55(km2) = E: #REF!
A:
※ 유역면적이 20km2 보다 작을 경우에는 20km2를 적용한다.
A:
2) 계획연장 = B: 3.22 D: km
A:
보정계수(α2) = B: (계획연장×5)/50(km) = E: 0.32
A: 2) 계획연장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3)
A:
1) 계획연장 = B: 3.22 D: km
A:
보정계수(α3) = B: 계획연장(km)/10 = E: 0.32
A: 3) 댐 개소 수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4)
A:
1) 댐 개소 수 = B: 0.00 D: 개소
A:
보정계수(α4) = B: 1+0.1×(댐 개소 수-1) = E: 0.90
A: 4) 시·군·구 개소 수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5)
A:
1) 시·군·구 개소 수 = B: 1.00 D: 개소
A:
보정계수(α5) = B: 1+0.2×(시군구 개소 수-1) = E: 1.00
A: 2. 보정계수 적용
A: 업무구분 C: 단위 D: 보정계수 적용
D: 해당유무 E: α1 F: α2 G: α3 H: α4 I: α5
A: 가. 작업계획 C: 10㎞ D: 1 G: 0.32
A: 나. 사업개요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C: 1개소 D: 1
A:
2) EAP 배포기관 C: 1개소 D: 1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C: 1개소 D: 1
A: 다. 하류부 영향 평가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C: 100km2 D: 0 E: #REF!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A: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C: 1개소 D: 0
A: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C: 1개소 D: 0
A:
③ 내진 안전성 평가 C: 1개소 D: 0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A:
① 기초자료 조사 C: 100km2 D: 0 E: #REF!
A: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C: 1식 D: 0
A: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C: 10㎞ D: 0 G: 0.32
A: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C: 100km2 D: 0 E: #REF!
A: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C: 100km2 D: 0 E: #REF!
A: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C: 50km2 D: 0 F: 0.32
A: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C: 10㎞ D: 0 G: 0.32
A: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C: 10㎞ D: 0 G: 0.32
A:
⑨ 홍수범람도 작성 C: 50km2 D: 0 F: 0.32
A: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C: 10㎞ D: 0 G: 0.32
A: 라. 비상상황 관리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C: 1개소 D: 1 H: 0.90 I: 1.00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C: 1개소 D: 1 H: 0.90 I: 1.00
A: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C: 1개소 D: 1 H: 0.90 I: 1.00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C: 1개소 D: #REF! H: 0.90 I: 1.00
A: 마. 응급조치 계획
A: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C: 100km2 D: 1 H: 0.90 I: 1.00
A:
2) 주민대피 C: 1개소 D: 1 H: 0.90 I: 1.00
A: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C: 1개소 D: 1 H: 0.90 I: 1.00
A:
4) 긴급 구조·구급 C: 1개소 D: 1 H: 0.90 I: 1.00
A: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C: 1개소 D: 1 H: 0.90 I: 1.00
A:
6) 시설물 응급복구 C: 1개소 D: 1 H: 0.90 I: 1.00
A: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A:
1) 이재민수용관리 C: 1개소 D: 1 H: 0.90 I: 1.00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C: 1개소 D: 1 H: 0.90 I: 1.00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C: 1개소 D: 1 H: 0.90 I: 1.00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C: 1개소 D: 1 H: 0.90 I: 1.00
A:
5) 자원봉사활동 C: 1개소 D: 1 H: 0.90 I: 1.00
A: 사. EAP 실습 및 훈련
A:
1) 훈련계획 C: 1개소 D: 1 I: 1.00
A:
2) 훈련 메시지 작성 C: 1개소 D: 1 I: 1.00
A: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A:
1) EAP 보고서 작성 C: 10㎞ D: 1 G: 0.32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C: 10㎞ D: 1 G: 0.32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C: 10㎞ D: 1 G: 0.32
[시트: 비상대처계획(적용수량)]
A: ■ 비상대처계획 (적용수량)
A: 구
분 B: 원단위
기준 C: 적용기준 D: 보정계수 E: 보정계수 M: 기준소요인력에 대한
적용비율 O: 100.00 P: % (총용역비 감액시 적용)
E: 해당유무 F: α1 G: α2 H: α3 I: α4 J: α5 K: 적용 O: 1.00
A: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직접인건비
A: 가. 작업계획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0.32 I: J: K: 0.32
A: 나. 사업개요 E: F: G: H: I: J: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1.00 F: G: H: I: J: K: 1.00
A:
2) EAP 배포기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1.00 F: G: H: I: J: K: 1.00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1.00 F: G: H: I: J: K: 1.00
A: 다. 하류부 영향 평가 E: F: G: H: I: J: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REF! G: H: I: J: K: #REF!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E: F: G: H: I: J:
A: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0.00 F: G: H: I: J: K: 0.00
A: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0.00 F: G: H: I: J: K: 0.00
A:
③ 내진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0.00 F: G: H: I: J: K: 0.00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E: F: G: H: I: J:
A:
① 기초자료 조사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REF! G: H: I: J: K: #REF!
A: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B: 1식 C: 비상대처계획당 E: 0.00 F: G: H: I: J: K: 0.00
A: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0.32 I: J: K: 0.00
A: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REF! G: H: I: J: K: #REF!
A: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REF! G: H: I: J: K: #REF!
A: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α2 E: 0.00 F: G: 0.32 H: I: J: K: 0.00
A: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0.32 I: J: K: 0.00
A: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0.32 I: J: K: 0.00
A:
⑨ 홍수범람도 작성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α2 E: 0.00 F: G: 0.32 H: I: J: K: 0.00
A: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0.32 I: J: K: 0.00
A: 라. 비상상황 관리 E: F: G: H: I: J: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REF! F: G: H: I: 0.90 J: 1.00 K: #REF!
A: 마. 응급조치 계획 E: F: G: H: I: J:
A: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2) 주민대피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4) 긴급 구조·구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6) 시설물 응급복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E: F: G: H: I: J:
A:
1) 이재민수용관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5) 자원봉사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사. EAP 실습 및 훈련 E: F: G: H: I: J:
A:
1) 훈련계획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5 E: 1.00 F: G: H: I: J: 1.00 K: 1.00
A:
2) 훈련 메시지 작성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5 E: 1.00 F: G: H: I: J: 1.00 K: 1.00
A: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E: F: G: H: I: J:
A:
1) EAP 보고서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0.32 I: J: K: 0.32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0.32 I: J: K: 0.32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0.32 I: J: K: 0.32
[시트: 비상대처계획(기준소요인력)]
A: ■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기준소요인력,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3호, 2024.10.28.))
A: 구
분 B: 원단위
기준 C: 적용기준 D: 소요인력 (인·일) J: 비고 K: 비고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I: 중급기능사
A: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직접인건비 D: 54.57 E: 125.08 F: 174.62 G: 187.38 H: 143.25 I: 122.18
A: 가. 작업계획 B: 10㎞ C: 계획연장당 D: 1.00 E: 2.50 F: 2.50 G: 2.50 H: 0.00 I: 0.00
A: 나. 사업개요 D: 0.84 E: 1.26 F: 2.14 G: 2.14 H: 2.82 I: 0.00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48 E: 0.72 F: 1.22 G: 1.22 H: 1.61 I: 0.00
A:
2) EAP 배포기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12 E: 0.18 F: 0.31 G: 0.31 H: 0.40 I: 0.00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4 E: 0.36 F: 0.61 G: 0.61 H: 0.81 I: 0.00
A: 다. 하류부 영향 평가 D: 31.95 E: 60.69 F: 108.85 G: 106.03 H: 70.68 I: 53.93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1.35 E: 2.18 F: 2.65 G: 3.10 H: 1.98 I: 1.43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D: 3.52 E: 7.82 F: 11.41 G: 11.01 H: 9.01 I: 2.38
A: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6 E: 1.44 F: 3.21 G: 3.61 H: 4.01 I: 0.00
A: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66 E: 2.88 F: 4.40 G: 4.40 H: 3.30 I: 1.38
A:
③ 내진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0 E: 3.50 F: 3.80 G: 3.00 H: 1.70 I: 1.00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D: 27.08 E: 50.69 F: 94.79 G: 91.92 H: 59.69 I: 50.12
A:
① 기초자료 조사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1.35 E: 2.18 F: 2.65 G: 3.10 H: 1.98 I: 1.43
A: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B: 1식 C: 비상대처계획당 D: 1.38 E: 3.24 F: 4.08 G: 2.82 H: 5.64 I: 7.02
A: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B: 10㎞ C: 계획연장당 D: 1.00 E: 2.50 F: 2.50 G: 2.50 H: 0.00 I: 0.00
A: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4.84 E: 9.56 F: 13.43 G: 17.18 H: 8.23 I: 4.78
A: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2.26 E: 4.46 F: 6.27 G: 8.02 H: 3.84 I: 2.23
A: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0.00 E: 0.00 F: 0.36 G: 1.80 H: 0.00 I: 2.16
A: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4.00 E: 8.00 F: 15.00 G: 18.50 H: 11.50 I: 5.50
A: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12.00 E: 20.00 F: 45.00 G: 37.00 H: 23.00 I: 22.00 J: 필요시
A:
⑨ 홍수범람도 작성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0.00 E: 0.25 F: 4.50 G: 0.00 H: 4.50 I: 4.50
A: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B: 10㎞ C: 계획연장당 D: 0.25 E: 0.50 F: 1.00 G: 1.00 H: 1.00 I: 0.50
A: 라. 비상상황 관리 D: 2.00 E: 4.00 F: 3.00 G: 5.51 H: 2.50 I: 2.50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0 E: 0.40 F: 0.30 G: 0.50 H: 0.20 I: 0.20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0 E: 0.40 F: 0.30 G: 0.60 H: 0.30 I: 0.30
A: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40 E: 2.80 F: 2.10 G: 3.81 H: 1.70 I: 1.70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0 E: 0.40 F: 0.30 G: 0.60 H: 0.30 I: 0.30
A: 마. 응급조치 계획 D: 6.50 E: 18.50 F: 18.50 G: 20.00 H: 20.00 I: 20.00
A: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0.50 E: 0.50 F: 0.50 G: 2.00 H: 2.00 I: 2.00
A:
2) 주민대피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80 E: 5.40 F: 5.40 G: 5.40 H: 5.40 I: 5.40
A: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32 E: 4.68 F: 3.80 G: 3.60 H: 3.60 I: 3.60
A:
4) 긴급 구조·구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60 E: 1.80 F: 1.80 G: 1.79 H: 1.39 I: 0.90
A: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32 E: 4.68 F: 3.79 G: 3.60 H: 3.60 I: 3.60
A:
6) 시설물 응급복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6 E: 1.44 F: 3.21 G: 3.61 H: 4.01 I: 4.50
A: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D: 6.00 E: 18.00 F: 18.00 G: 18.00 H: 18.00 I: 18.00
A:
1) 이재민수용관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80 E: 5.40 F: 5.40 G: 5.40 H: 5.40 I: 5.40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20 E: 3.60 F: 3.60 G: 3.60 H: 3.60 I: 3.60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50 E: 4.50 F: 4.50 G: 4.50 H: 4.50 I: 4.50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0 E: 2.70 F: 2.70 G: 2.70 H: 2.70 I: 2.70
A:
5) 자원봉사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60 E: 1.80 F: 1.80 G: 1.80 H: 1.80 I: 1.80
A: 사. EAP 실습 및 훈련 D: 3.00 E: 9.00 F: 9.00 G: 9.00 H: 9.00 I: 9.00
A:
1) 훈련계획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80 E: 5.40 F: 5.40 G: 5.40 H: 5.40 I: 5.40
A:
2) 훈련 메시지 작성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20 E: 3.60 F: 3.60 G: 3.60 H: 3.60 I: 3.60
A: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D: 3.28 E: 11.13 F: 12.63 G: 24.20 H: 20.25 I: 18.75
A:
1) EAP 보고서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0.90 E: 1.50 F: 1.50 G: 1.20 H: 0.00 I: 0.00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B: 10㎞ C: 계획연장당 D: 2.38 E: 3.88 F: 3.88 G: 3.00 H: 0.00 I: 0.00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0.00 E: 5.75 F: 7.25 G: 20.00 H: 20.25 I: 18.75
[시트: 비상대처계획(직접경비)]
A: 2. 직접경비 산정
A: 산근5-39. 출 장 여 비 F: 1,534,000 G: 원
A: - 적용기준 : 사규 여비 규정(총무규정 별표 6-1, 국내여비정액표), 1박2일 기준, 4(갑)이하
A: 구 분 B: 일 비 C: 숙 박 비 D: 식 비 E: 왕복교통비 F: 합 계
A: 1일출장 B: 25,000 C: - D: 25,000 E: 44,000 F: 94,000
A: 1박2일 B: 50,000 C: 60,000 D: 50,000 E: 44,000 F: 204,000
A: 2박3일 B: 75,000 C: 120,000 D: 75,000 E: 44,000 F: 314,000
A: - 출장여비(정부기관/시군구)
A:
기준 : 1인, 1박2일, 정부기관, 시군구, 1회 1지점, 총 3회방문
A:
목적 :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
A:
기관 방문 : 204,000원 * 1지점 * 3회 = E: 612,000 F: 원
A: - 출장여비(현장조사)
A:
기준 : 1인, 2박3일, 현장 1개소, 1회 1지점, 총 3회방문
A:
목적 :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
A:
현장 1개소 : 314,000원 * 1개소/1개소/1회 * 3회= E: 942,000 F: 원
A: 산근 5-40. 보고서 인쇄비(물가자료, 2014.5월호, P347~349) F: 4,900,000 G: 원
A: ○ 인쇄규격 : 백상지 10절, 10포인트, 양면인쇄, 조판생략 감액 5,920원 적용
A: ○ 인쇄비(제출용CD포함) F: 4,938,000 G: 원
A:
- 종합 보고서 : 100페이지, 1개 댐, 5부기준
A:
{(13,970+180)-5,920} * 100 * 3 = F: 2,469,000 G: 원
A:
- 보고서 부록 : 100페이지, 1개, 3부기준
A:
{(13,970+180)-5,920} * 100 * 3 = F: 2,469,000 G: 원
A: 산근 5-41. 자문비 F: 810,000 G: 원
A: 근거 : 교육훈련지침 별표1(2018. 07. 16 개정 (제15차)), 연구개발지침(2018.04.09)
A:
- 사외강사(B) 기준 : 150,000원/시간ⅹ3시간/회ⅹ1회 = F: 450,000 G: 원
A:
- 사외강사(C) 기준 : 120,000원/시간ⅹ3시간/회ⅹ1회 = F: 360,000 G: 원
A: 산근 5-42. 설명회 개최 F: 500,000 G: 원
A:
- 강진군(1개) : 1 개소
A:
- 각 1회(장소섭외, 회의자료 준비 등) : 500,000원/회 * 1회 = F: 500,000 G: 원
[시트: 산근3-1(공제요율-설계)]
A: (산근 3-1)
A: 손해배상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L: 비고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하수도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A: 1. 공제료 산정 (순용역금액x적용요율) F: #REF! H: 원
A: 1-1 순용역금액 F: #REF! H: 원
A: 1-2 적용요율 (기본요율+적용가산요율)
D: 공제료
D: 5억이하 F: 500,000,000 x (0.746% + (0.118% x ( - / 365))) = K: #REF! M: #REF! N: 0.746% O: 0.118% P: - Q: 365
D: 5억초과 ~10억이하 F: #REF! G:
x (0.723% + (0.115% x ( - / 365))) = K: #REF! M: #REF! N: 0.723% O: 0.115% P: - Q: 365
D: 10억초과 ~20억이하 F: #REF! G:
x (0.701% + (0.112% x ( - / 365))) = K: #REF! M: #REF! N: 0.701% O: 0.112% P: - Q: 365
D: 20억초과 ~30억이하 F: #REF! G:
x (0.679% + (0.108% x ( - / 365))) = K: #REF! M: #REF! N: 0.679% O: 0.108% P: - Q: 365
D: 30억초과 ~50억이하 F: #REF! G:
x (0.656% + (0.105% x ( - / 365))) = K: #REF! M: #REF! N: 0.656% O: 0.105% P: - Q: 365
M: #REF!
E: 합
계 J: #REF! L: 원
A: 1-2-1 적용가산요율
A:
= 가산요율x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H: 표준공사기간 I: 24 J: 개월 K: 초과일수
H: 금회공사기간 I: 18 J: 개월 K: 0 L: 일
B: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제료 참조
[시트: 산근2(공제요율-엔지니어링)]
A: <산근 3-1>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 N: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시행 2017. 5. 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9호, 2017. 5. 18., 일부개정]
N: 제2조(적용범위 등)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영 제5조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L: 표준공사기간
(년) N: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하수도
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1. 1단계 공제료 산정 (순용역금액x적용요율)
A: 1-1 순용역금액 F: 334,651,854 H: 원
A: 1-2 적용요율 (기본요율+적용가산요율)
D: 공제료
D: 5억이하 E: 334,651,854 F: x (0.607% + (0.097% x (0 / 365))) = K: 2,031,336 M: 334,651,854 N: 0.607% O: 0.097% P: - Q: 365
D: 10억이하 E: -
F: x (0.590% + (0.094% x (0 / 365))) = K: - M: - N: 0.590% O: 0.094% P: - Q: 365
A: 1-2-1 적용가산요율
A:
= 가산요율x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H: 공제가입기간 I: 24 J: 개월 M: =1단계 + 2단계 : 계약기간 1년 + 사업 완료 후 1년
H: 금회계약기간 I: 12 J: 개월 M: =용역계약기간
H: 초 과 일 수 I: - J: 일
K: 2,000,000 L: 원
A: 2. 2단계 공제료 (순계약금액 × 0.16%)
K: 500,000 L: 원
A: 3. 계 (1단계+2단계 공제료) K: 2,500,000 L: 원
[시트: 산근3 노임]
A: <산근 4)>
A: 엔지니어링 2026년 노임단가(건설)
C: (단위 : 원)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A: 기술사 B: 467,217 C: 공표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적용 : 2026년 1월 1일부터
1일 8시간기준
월평균근무일수 : 20.3일 E: 467,217
A: 특급기술인 B: 373,353 E: 373,353
A: 고급기술인 B: 310,884 E: 310,884
A: 중급기술인 B: 295,138 E: 295,138
A: 초급기술인 B: 235,459 E: 235,459
A: 고급기능인 B: 281,075 E: 281,075
A: 중급기능인 B: 250,087 E: 250,087
A: 초급기능인 B: 218,142 E: 218,142
[시트: 산근8 공사비_수정]
A: ▣ 개 략 공 사 비
B: 구
분 D: 수
량 E: 개략공사비(원) F: 비
고 H: 공 종 I: 물 량 J: 금 액(만원) K: 산출근거
B: 1. 하천정비 D: 3.937km E: 120,000,000,000 H: 합 계 J: 27,106
B: 2. 교량 D: 12개소 E: 30,000,000,000 H: 1. 공사비 J: 310,000
B: 3. 보 및 낙차공 D: 4개소 E: 0 H: 1.1 하천정비 I: 4.354km J: 120,000 K: · 2022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B: 4. 배수구조물 D: 5개소 E: 0 K: 편람단가 적용 (p.157, p.171, p.174, p.158)
B: 5. 펌프장 및 유수지 D: 신설 Q=100㎥/min,
유수지 1,000㎥ E: 160,000,000,000 K: - 축제 2,507,881원/m, 보축 1,072,518원/m
B: 6. 관거정비 D: L=1.976 E: 0 H: 1.2 교량 I: 1개소 J: 30,000 K: - 교량 4,229,509원/m (상부(Slab)B=5m, H=3m)
B: 7. 부대공사 D: 1식 E: 0 H: 1.3 보 및 낙차공 I: - J: 0 K: - 보 및 낙차공 3,216,352원/m (H=1.5m)
B: 계 E: 310,000,000,000 H: 1.4 배수구조물 I: - J: 0 K: - 배수통관 및 배수암거 각 규격별 단가 적용
B: * 진도 석교천 마스터플랜 H: 1.5 펌프장 및 유수지 I: 295㎥/min J: 160,000 K: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H: 1.6 우수관거 개량 I: - J: 0 K: 실무요령의 펌프장 공사비
H: 1.7 부대공사 I: 1식 J: 0 K: · 공사비 × 10%
H: 2. 폐기물처리비 I: 1식 J: 0 K: · 공사비 × 5%
H: 3. 용지보상비 I: 토지 및 J: 10,000 K: · 면적 × 공시지가(원/㎡)× 공시지가 3배
I: 지장물 등
H: 4. 조사ㆍ설계비 I: 1식 J: 31,000 K: · 공사비 × 10%
H: 5. 감리비 I: 1식 J: 37,200 K: · 공사비 × 12%
[시트: 타당성조사_출력×]
N: 침수방지대책 검토
A: 구 분 E: 물 량 G: 단 위 H: 단 가 I: 사업비 L: 비 고 N: 운곡천 정비방안 Y: 운곡2천 정비방안 AL: 운곡천 내수침수 방지대책
H: (천 원) I: (백만원) N: (1) 제방 및 호안계획 Y: (1) 제방 및 호안계획
A: 총 사업비 I: 27,106 J: 27,106 N: 축제 계획지구 R: 1,515 T: 2,565 AC: 1,050 AD: 570 AL: 우수관거는 기존 ⏀300~⏀800, 암거 □0.5×0.5~□0.7×0.7을 ⏀300~⏀1,000, 암거 0.7×0.7로 확장
A: 공 B: 순공사비 I: 18,171 J: 18,171 L: 20,147 N: 하천 O: 지 구 명 P: 안별 Q: 측점(No.) R: 연장(m) S: 비탈경사 U: 둑마루폭 V: 호안 W: 과업 Y: 소하천 Z: 안별 AA: 지구명 AB: 구간 AC: 연장 AD: 상류 AF: 혼합류 AH: 형식(Type) AJ: 과업 AL: 유수지 용량은 V=1,000㎥, 펌프용량은 100㎥/min
A: 사 B: 하 C: 소 계 I: 7,021 J: 7,021 S: 제외지 T: 제내지 U: (m) V: TYPE W: 대상 Y: 명 AB: (No.) AC: (m) AD: 유속 AE: 소류력 AF: 유속 AG: 소류력 AH: 제방 AI: 호안 AJ: 대상
A: 비 B: 천 C: 축제지구 E: 1,997 G: m H: 2,508 I: 5,009 J: 5,009 K: 콘크리트포장(축제) 지방하천-중소규모(축제+블록+돌망태) p.158 L: 2022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
단가 적용(157~174p) N: 운곡천 O: 운곡1지구 P: 우 Q: No.0+15~ No.5+50 R: 535 S: 0100.5 T: 0102.0 U: 4 V: A,B W: 포함 AD: (m/sec) AE: (kg/㎡) AF: (m/sec) AG: (kg/㎡)
B: 공 C: 보축지구 E: 666 G: m H: 1,073 I: 715 J: 715 K: 콘크리트포장(보축) 지방하천-중소규모 p.158 O: 운곡2지구 P: 좌 Q: No.1+75~ No.2+50 R: 75 S: 0100.5 T: 0102.0 U: 4 V: A,B W: 〃 Y: 운곡 Z: 좌 AA: 운곡2 AB: 0+00~ AC: 480 AD: 2.55~ AE: 2.76~ AF: 3.01~ AG: 3.49~ AH: A AI: A,B,C AJ: 포함
C: 고호지구 E: 1,274 G: m H: 891 I: 1,135 J: 1,135 K: 사리부설(보축) 지방하천-중소규모 p.157 O: 운곡3지구 P: 우 Q: No.8+35~ No.17+40 R: 905 S: 0100.5 T: 0102.0 U: 4 V: A,B W: 〃 Y: 2천 AA: 축제좌안1지구 AB: 9+36 AD: 3.79 AE: 14.18 AF: 7.51 AG: 38.41
C: 배수구조물 E: 5 G: 개소 H: 13,071 I: 65 J: 65 O: 운곡4지구 P: 우 Q: No.19+00~ No.22+00 R: 300 S: 0100.5 T: 0102.0 U: 4 V: A,B W: 제외 Z: 좌 AA: 운곡2 AB: 9+40~ AC: 105 AD: 2.30~ AE: 6.01~ AF: 3.01~ AG: 6.01~ AH: A AI: A,B,C AJ: 제외
C: 보 및 낙차공 E: 4 G: 개소 H: 24,160 I: 97 J: 97 O: 계 Q: 4개 지구 R: 1,815 AA: 축제좌안2지구 AB: 11+45 AD: 3.78 AE: 14.11 AF: 6.26 AG: 33.49
Z: 좌 AA: 운곡2 AB: 14+12~ AC: 545 AD: 2.03~ AE: 2.88~ AF: 2.03~ AG: 3.25~ AH: A AI: A,B,C AJ: 제외
B: 교 C: 소 계 I: 2,881 J: 2,881 N: 보축 계획지구 R: 546 AA: 축제좌안3지구 AB: 25+15 AD: 3.98 AE: 14.2 AF: 8.61 AG: 37.86
B: 량 C: 운곡천(지방) I: 2,160 J: 2,160 N: 하천 O: 지 구 명 P: 안별 Q: 측점(No.) R: 비탈경사 S: 연장(m) T: 비고 U: 과업대상 Z: 우 AA: 운곡2 AB: 0+00~ AC: 570 AD: 2.30~ AE: 2.76~ AF: 3.01~ AG: 3.49~ AH: A AI: A,B,C AJ: 포함
B: 공 D: 상부공 E: 220 G: m H: 4,230 I: 931 J: 931 L: B=2.5~6m×L=25m (9개소) N: 운곡천 O: 보축1지구 P: 좌 Q: No.0+50 ~ No.1+75 R: 0100.5 S: 125 T: F U: 포함 AA: 축제우안1지구 AB: 11+29 AD: 3.79 AE: 14.18 AF: 7.51 AG: 38.41
D: 하부공 E: 18 G: 개소 H: 20,925 I: 377 J: 377 L: 교대 2개소 (9개소) O: 보축2지구 P: 좌 Q: No.2+50 ~ No.5+20 R: 0100.5 S: 270 T: F U: 〃 Z: 우 AA: 운곡2 AB: 13+01~ AC: 50 AD: 3.21~ AE: 12.76~ AF: 4.90~ AG: 12.76~ AH: A AI: A,B,C AJ: 제외
D: 가드레일 E: 410 G: m H: 97 I: 40 J: 40 L: L=250m×2 (9개소) O: 보축3지구 P: 좌 Q: No.6+20 ~ No.6+90 R: 0102.0 S: 70 T: C,D.E U: 〃 AA: 축제우안2지구 AB: 14+01 AD: 3.36 AE: 13.69 AF: 6.72 AG: 31.43
D: 가도/가교 E: 1 G: 식 H: 250 I: 250 J: 250 O: 보축4지구 P: 좌 Q: No.8+10 ~ No.8+91 R: 0102.0 S: 81 T: C,D.E U: 〃 Z: 우 AA: 운곡2 AB: 24+31~ AC: 65 AD: 2.16~ AE: 2.88~ AF: 4.97~ AG: 8.58~ AH: A AI: A,B,C AJ: 제외
D: 연결도로 E: 250 G: m H: 2,250 I: 563 J: 563 L: 접속도로 및 마을 진입로 O: 보축5지구 P: 좌 Q: No.17+00 ~ No.18+20 R: 0100.5 S: 120 T: A,B U: 제외 AA: 축제우안3지구 AB: 25+34 AD: 3.37 AE: 13.66 AF: 7.34 AG: 32.21
C: 운곡2천(소하천) I: 722 J: 722 O: 계 Q: 5개 지구 S: 666
D: 상부공 E: 50 G: m H: 4,230 I: 212 J: 212 L: B=2.5~3m×L=12~16m (3개소) AA: 9+36 AB: 9 AC: 50 AD: 450
D: 하부공 E: 6 G: 개소 H: 20,925 I: 126 J: 126 L: 교대 2개소 (6개소) N: 고호 계획지구 R: 1,114 AB: 1 AC: 36 AD: 36
D: 가드레일 E: 98 G: m H: 97 I: 10 J: 10 L: L=148m × 2 N: 하천 O: 지 구 명 P: 안별 Q: 측점(No.) R: 비탈경사 S: 연장(m) T: 비고 U: 과업대상 AD: 486
D: 가도/가교 E: 1 G: 식 H: 200 I: 200 J: 200 N: 운곡천 O: 고호1지구 P: 좌 Q: No.0+00 ~ No.0+50 R: 0100.5 S: 50 T: A,B U: 포함
D: 연결도로 E: 100 G: m H: 1,750 I: 175 J: 175 L: 접속도로 및 마을 진입로 O: 고호2지구 P: 좌 Q: No.5+20 ~ No.6+20 R: 0102.0 S: 100 T: C,D.E U: 〃 AA: 5+35 AB: 5 AC: 50 AD: 250
B: 유수지 및 펌프장 E: 100 G: ㎥/min H: 29.7 I: 5,937 J: 5,937 L: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 O: 고호3지구 P: 우 Q: No.5+50 ~ No.8+35 R: 0102.0 S: 285 T: C,D.E U: 〃 AB: 1 AC: 35 AD: 35
B: 우수관거 개량 E: 1,190 G: m H: 1.96 I: 2,332 J: 2,332 L: 관리 실무요령의 펌프장 공사비 O: 고호4지구 P: 좌 Q: No.6+90 ~ No.8+10 R: 0102.0 S: 120 T: C,D.E U: 〃 AD: 285
A: 부대공 I: 1,976 J: 1,976 L: 공사비의 10% O: 고호5지구 P: 좌 Q: No.8+91 ~ No.10+00 R: 0100.5 S: 109 T: A.B U: 〃
A: 보상비 E: 24,690 G: ㎡ H: 63 I: 2,500 J: 2,500 L: 공시지가 3배 적용 O: 고호6지구 P: 좌 Q: No.12+50 ~ No.17+00 R: 0100.5 S: 450 T: A,B U: 〃
A: 폐기물처리비 E: 1 G: 식 H: 793 I: 909 J: 909 L: 공사비의 5% O: 고호7지구 P: 우 Q: No.17+40 ~ No.19+00 R: 0100.5 S: 160 T: A,B U: 제외
A: 용 B: 조사 및 설계비 E: 1 G: 식 I: 1,600 J: 1,600 L: ※ 조사비, 설계비, 소규모 환경 O: 계 S: 1,274
A: 역 L: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A: 비 B: 감리비 E: 1 G: 식 I: 1,950 J: 1,950 N: (2) 배수시설물 계획 W: 내역서 Y: (2) 배수시설물 계획
N: 소요단면 부족으로 인한 재가설 P: 7 Q: 개소 W: 5 AA: 1 AB: 개소
N: 하천명 O: 안별 P: 배수시설명 Q: 측점 R: 기존시설 제원 S: 집수 T: 계획단면검토 V: 비 고 Y: 소하천명 Z: 배수시설명 AA: 측점 AB: 안별 AC: 기존규모 AD: 계획규모 AE: 홍수량 AF: 단면검토(㎡) AH: 과업
Q: (No.) R: B(m)×H(m)@련 S: 면적 AA: (NO) AC: B×H@련, AD: B×H@련, AE: (㎥/s) AH: 대상
R: (Φ,㎜) S: (km²) T: 소요단면 U: 계획단면 AC: D×련 AD: D×련 AF: 소요 AG: 계획
T: (m²) U: (B×H@련, Ø) AF: 단면 AG: 단면
N: 운곡천 O: 좌 P: 운곡1배수통관 Q: 1+16 R: 500 S: 0.007 T: 0.06 U: 800 Y: 운곡2천 Z: 운곡2천 1배수통관 AA: 1+18 AB: 좌 AC: Ø600×1 AD: Ø800×1 AE: 0.65 AF: 0.39 AG: 0.5 AH: 포함
O: 우 P: 운곡2배수통관 Q: 2+36 R: 400 S: 0.022 T: 0.07 U: 800 Z: 운곡2천 2배수통관 AA: 13+48 AB: 좌 AC: Ø1,200×1 AD: 2.0×1.5×1 AE: 3.87 AF: 2.32 AG: 3 AH: 제외
O: 우 P: 운곡1배수암거 Q: 9+88 R: 3.0×2.0 S: 2.604 T: 20.93 U: 4.3×2.2@3
O: 좌 P: 운곡6배수통관 Q: 13+2 R: 500 S: 0.013 T: 0.11 U: 800
O: 좌 P: 운곡7배수통관 Q: 13+79 R: 500 S: 0.014 T: 0.12 U: 800
O: 우 P: 운곡9배수통관 Q: 14+68 R: 800 S: 0.137 T: 1.1 U: 1.5×1.5@1
O: 우 P: 운곡10배수통관 Q: 15+84 R: 600 S: 0.013 T: 0.05 U: 800
N: 축제계획에 의한 재가설 P: 5 Q: 개소
N: 하천명 O: 안별 P: 배수시설명 Q: 측점 R: 기존시설 제원 S: 집수 T: 계획단면검토 V: 비 고 W: 과업
Q: (No.) R: B(m)×H(m)@련 S: 면적 W: 대상
R: (Φ,㎜) S: (km²) T: 소요단면 U: 계획단면
T: (m²) U: (B×H@련, Ø)
N: 운곡천 O: 우 P: 운곡3배수통관 Q: 4+11 R: 800 S: 0.02 T: 0.07 U: Ø800 V: 운곡1지구 W: 포함
O: 우 P: 운곡4배수통관 Q: 8+80 R: 1200 S: 0.05 T: 0.17 U: Ø1200 V: 운곡3지구 W: 포함
O: 우 P: 운곡5배수통관 Q: 11+50 R: 1000 S: 0.05 T: 0.17 U: Ø1000 V: 운곡3지구 W: 포함
O: 우 P: 운곡8배수통관 Q: 14+42 R: 800 S: 0.064 T: 0.22 U: Ø800 V: 운곡3지구 W: 포함
O: 우 P: 운곡11배수통관 Q: 16+70 R: 800 S: 0.023 T: 0.15 U: Ø800 V: 운곡3지구 W: 포함
N: (3) 교량계획 O: 재가설 P: 8 Q: 개소 R: 철거 S: 2 T: 개소 W: 내역서 Y: (3) 교량계획 Z: 재가설 AA: 2 AB: 개소
N: 하천명 O: 측 점 P: 교 량 명 Q: 계 획 R: 연 장(m) T: 교폭 U: 비 고 V: 과업 W: 운곡천 X: 운곡2천 Y: 소하천명 Z: 교량명 AA: 측점 AB: 교량연장 AE: 형하여유고 AI: 비고 AJ: 과업
O: (No.) Q: 홍수위 T: (m) V: 대상 W: 9 X: 3 AA: (NO.) AB: 계획 AC: 교량 AD: 걸토 AE: 계획 AF: 여유고 AG: 교량 AH: 검토 AJ: 대상
Q: (EL.m) R: 기 존 S: 계 획 AB: 하폭 AC: 연장 AD: 결과 AE: 홍수위 AF: (m) AG: 저고 AH: 결과
N: 운곡천 O: 1+80 P: 운곡1교 Q: 80.03 R: 10.9 S: 25 T: 3 U: 철거 V: 포함 AB: (m) AC: (m) AE: (EL.m) AG: (m)
O: 2+53 P: 운곡2교 Q: 81.88 R: 12.08 S: 25 T: 3.2 U: 재설치 V: 〃 Y: 운곡2천 Z: 운곡2천 1BOX교 AA: 0+00 AB: 16 AC: 6.2 AD: NG AE: 96.01 AF: 0.6 AG: 95.81 AH: NG AI: 재가설 AJ: 대상
O: 2+89 P: 운곡3교 Q: 82.1 R: 17.83 S: 25 T: 3.5 U: 철거 V: 〃 Z: 운곡2천 2BOX교 AA: 5+29 AB: 16 AC: 7 AD: NG AE: 103.06 AF: 0.6 AG: 103.74 AH: OK AI: 재가설 AJ: 〃
O: 3+47 P: 운곡4교 Q: 83.15 R: 16.9 S: 25 T: 6 U: 재설치 V: 〃 Z: 운곡2천 3BOX교 AA: 7+38 AB: 16 AC: 3.5 AD: NG AE: 106.53 AF: 0.6 AG: 106.04 AH: NG AI: 재가설 AJ: 제외
O: 4+77 P: 운곡5교 Q: 85.79 R: 20.9 S: 25 T: 3.5 U: 재설치 V: 〃 Z: 운곡2천 4교 AA: 8+42 AB: 16 AC: 15.5 AD: NG AE: 108.54 AF: 0.6 AG: 107.61 AH: NG AI: 재가설 AJ: 제외
O: 5+59 P: 운곡6교 Q: 86.56 R: 21.2 S: 25 T: 4.2 U: 재설치 V: 〃 Z: 운곡2천 5교 AA: 9+36 AB: 16 AC: 4.1 AD: NG AE: 109.1 AF: 0.6 AG: 108.74 AH: NG AI: 재가설 AJ: 제외
O: 9+00 P: 운곡7교 Q: 94.08 R: 17.76 S: 25 T: 6 U: 재설치 V: 〃 Z: 운곡2천 6교 AA: 10+49 AB: 12 AC: 3.2 AD: NG AE: 111.7 AF: 0.6 AG: 111.85 AH: NG AI: 재가설 AJ: 제외
O: 12+62 P: 운곡8교 Q: 100.29 R: 7.82 S: 20 T: 4.5 U: 재설치 V: 〃 Z: 운곡2천 7BOX교 AA: 19+30 AB: 12 AC: 5.3 AD: NG AE: 136.27 AF: 0.6 AG: 136.75 AH: NG AI: 재가설 AJ: 제외
O: 14+56 P: 운곡9교 Q: 104.51 R: 5.3 S: 20 T: 5.5 U: 재설치 V: 〃 Z: 운곡2천 8흄관교 AA: 24+31 AB: 12 AC: 4.4 AD: NG AE: 149.76 AF: 0.6 AG: 149.54 AH: NG AI: 재가설 AJ: 제외
O: 17+08 P: 운곡목교 Q: 111.32 R: 12.07 S: 20 T: 2.5 U: 재설치 V: 〃
O: 21+95 P: 운곡10교 Q: 125.95 R: 6.71 S: 15 T: 4 U: 재설치 V: 제외
N: (4) 보 및 낙차공 계획 P: 3 Q: 개소 W: 내역서 Y: (4) 보 및 낙차공 계획 AA: 14 AB: 개소
N: 하천명 O: 구 조 물 명 P: 측 점 Q: 계 획 개 요 T: 비 고 U: 과업 W: 4 Y: 소하천명 Z: 구조물명 AA: 측점 AB: 연장 AE: 어도 AF: 재료 AG: 상태 AH: 비고 AI: 과업
P: (No.) Q: 계획규모(m) S: 계 획 U: 대상 AA: (NO.) AB: 기존 AC: 소요 AD: 검토 AE: 유무 AI: 대상
S: 홍수위 AB: (m) AC: (m) AD: 결과
Q: 높 이 R: 연 장 S: (EL.m) Y: 운곡2천 Z: 운곡2천 1낙차공 AA: 5+42 AB: 5.17 AC: 14.01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대상
N: 운곡천 O: 제1낙차공 P: 2+31.5 Q: 0.5 R: 11.89 S: 81.24 T: 재설치(자연형) U: 포함 Z: 운곡2천 2낙차공 AA: 14+14 AB: 3.2 AC: 6.67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O: 운곡2낙차보 P: 6+66.5 Q: 1.5 R: 27.43 S: 89.31 T: 재설치(자연형) U: 〃 Z: 운곡2천 3낙차공 AA: 15+31 AB: 3.5 AC: 8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O: 운곡3낙차보 P: 8+37.8 Q: 2 R: 19.92 S: 93.44 T: 재설치(자연형) U: 〃 Z: 운곡2천 4낙차공 AA: 16+10 AB: 3.2 AC: 8.29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O: 제4낙차공 P: 17+34.5 Q: 0.4 R: 8.12 S: 111.88 T: 재설치(자연형) U: 제외 Z: 운곡2천 5낙차공 AA: 16+40 AB: 3.2 AC: 9.69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Z: 운곡2천 6낙차공 AA: 17+23 AB: 3.64 AC: 7.44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Z: 운곡2천 7낙차공 AA: 18+06 AB: 3.5 AC: 8.46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Z: 운곡2천 8낙차공 AA: 18+35 AB: 3.6 AC: 5.81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Z: 운곡2천 9낙차공 AA: 20+06 AB: 3.5 AC: 5.46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Z: 운곡2천 10낙차공 AA: 20+38 AB: 3.6 AC: 6.58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Z: 운곡2천 11낙차공 AA: 21+17 AB: 3.5 AC: 6.93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Z: 운곡2천 12낙차공 AA: 21+49 AB: 3.6 AC: 5.4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Z: 운곡2천 13낙차공 AA: 22+31 AB: 3.5 AC: 6.44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Z: 운곡2천 1낙차보 AA: 24+14 AB: 3.57 AC: 7.01 AD: NG AE: × AF: Con'c AG: 양호 AH: 재가설 AI: 〃
===== 261014 평택(안총) 과업지시서[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평 택 시
목
차
제 1 장
용 역 설 명 서 <hp:tab width="31740" leader="3" type="2"/> 1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hp:tab width="31732" leader="3" type="2"/>6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hp:tab width="30108" leader="3" type="2"/> 14
1.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hp:tab width="15112" leader="3" type="2"/> 14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8608" leader="3" type="2"/> 20
제 1 장 용 역 설 명 서
과업의 명칭 <hp:titleMark ignore="1"/>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의 목적<hp:titleMark ignore="1"/>
◦ 경기도 평택시 통복천 유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와 안성천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위 영향, 통복천의 통수능 부족, 배수펌프장 처리능력 부족 및 내수배제 불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저지대 주거지역 및 농경지의 침수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이에 통복천 유역의 지형·수문·하천·하수도·방재시설 및 과거 침수피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하천 및 내수침수 발생원인을 정량적으로 규명하여 장래 기후변화 및 극한강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 또한 하천정비, 배수펌프장 신·증설, 저류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하고, 단계별 사업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의 기본방향
◦ 통복천 유역의 하천·내수침수 발생원인을 종합적·정량적으로 분석
◦ 안성천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위 영향을 고려한 통복천 유역의 침수위험 분석
◦ 기후변화 및 극한강우를 고려한 장래 침수위험 검토
◦ 기존 배수펌프장, 하천, 우수관로 및 방재시설의 방재성능 검토
◦ 구조적·비구조적 침수방지대책 및 복합대안 검토
◦ 대안별 침수저감효과,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 비교하여 최적안 선정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사업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 수립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관계기관·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의 실행가능성 확보
과업의 범위와 내용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아래의 경기도 평택시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유역명
위치
비 고
통복천 유역
통복천 평택시 구간 약 7.1km 및 해당 구간의 침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배수구역 일원
통복천(지방하천)
과업의 내용
◦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 최적안 도출
- 천변저류지 설치,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배수펌프장 증설 또는 신설, 하천제방 정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 도출
추가 검토 사항
금회 과업수행시 관련계획
◦관련계획
- 평택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2021.10, 평택시)
- 통복천 등 3개 하천기본계획(재수립)(2026.01, 경기도)
- 안성천 중․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안성천 국가하천](2014.09, 국토교통부)
- 통복천 주민비상대처계획 수립(진행중, 평택시)
기본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기점수위 변화에 따른 정비계획 검토
- 통복천 정비계획(펌프장, 천변저류지, 우수유출저감시설 및 하천정비) 시 기점수위별 최적대안 검토 필요
◦펌프장 용량시 고려사항
- 금회 과업구간 내 배수펌프장의 증설 또는 신설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배수펌프장 설계 관련 기준 및 중점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적정 시설용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류 소하천 검토
◦과업추진의 일관성 확보 필요
① 설계기준 일관성 확보
- 금회 과업은 행정안전부 설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기존 관련계획에서 검토된 설계기준과 비교‧검토 후 설계기준 결정(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② 상위 계획과 일관성을 확보하되 필요시 상위 계획 변경 검토
- 평택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통복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등
과업 위치도
경기도 평택시 청룡동~통복동 일원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itleMark ignore="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itleMark ignore="1"/>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인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인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예정공정표
내 역 서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보안각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과업의 개요
명 칭
목 적
개 요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방법
설계조건
적용기준
요청자료
설계흐름도 (FLOW CHART)
업무협의
세부방안
품질관리방안
공 정 표
과업수행 조직표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성과품 작성시
준공시
공정보고시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보고시 아래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용역감독 등<hp:titleMark ignore="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hp:tab width="1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hp:titleMark ignore="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hp:titleMark ignore="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hp:titleMark ignore="1"/>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사항<hp:titleMark ignore="1"/>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하도급의 승인·통보, 하도급업체의 자격, 하도급대금 지급 및 그 밖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의 최신 기준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기술능력 및 수행실적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수행한 과업의 성과 및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하도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설계변경<hp:titleMark ignore="1"/>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변경시
용역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신규공종 추가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자문비, 국외여비 등 직접경비는 실 집행비용으로 정산한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itleMark ignore="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여기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참여기술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참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참여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hp:titleMark ignore="1"/>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용어의 해석<hp:titleMark ignore="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 등 손해배상<hp:titleMark ignore="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제공자료<hp:titleMark ignore="1"/>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업예정지 주변 하수관망도 1부
방재시설 현황 1부
침수피해현황(NDMS 등) 및 피해사진 1식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기타 필요자료 1식
상기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다.
준수사항
준수사항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은 과거 침수피해 및 유역·하천·배수시설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통복천의 하천재해와 내수재해 발생원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안성천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위 영향, 통복천의 통수능, 배수펌프장 처리능력, 우수배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수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타당성 검토 및 복합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작업계획 수립
◦ 과업의 배경, 목적, 범위 및 주요 과업내용 검토
◦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예정공정 수립
◦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및 업무분장 수립
◦ 조사·분석방법, 적용기준 및 주요 검토사항 설정
◦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보고계획 수립
◦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목록 작성 및 자료수집 계획 수립
관련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유역 및 자연현황 조사
◦ 통복천 유역의 위치, 면적, 유역형상 및 수계현황 조사
◦ 지형, 지질, 토양, 표고, 경사 등 자연현황 조사
◦ 토지이용현황 및 불투수면적 등 유출특성 조사
◦ 인구, 건축물 및 주요 공공시설 등 인문·사회현황 조사
◦ 도시개발사업 및 장래 토지이용계획 조사
수문·기상자료 조사
◦ 강우관측소 현황 및 과거 강우자료 조사
◦ 주요 호우사상별 강우량 및 강우특성 분석
◦ 통복천 및 안성천의 수위·유량자료 조사
◦ 최근 기후변화 및 극한강우 특성 검토
◦ 침수분석에 필요한 확률강우량 및 계획강우 검토
방재시설 현황조사
◦ 통복천 및 지류하천의 제방, 호안, 교량 등 하천시설 현황 조사
◦ 배수펌프장 위치, 시설규모, 펌프용량 및 운영현황 조사
◦ 하수관로·우수관로 및 주요 배수체계 현황 조사
◦ 저류지,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기존 방재시설 현황 조사
◦ 시설별 설계빈도, 계획규모 및 유지관리 현황 조사
침수피해 및 재해현황 조사
◦ 최근 집중호우 및 과거 주요 침수피해 이력 조사
◦ NDMS 등 재해자료 및 침수흔적도, 피해사진 등 조사
◦ 침수지역별 침수면적, 침수심 및 침수지속시간 등 조사
◦ 주요 침수지역의 지형 및 배수특성 조사
◦ 재해복구사업 및 기존 침수방지사업 추진현황 조사
◦ 필요 시 주민,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등을 통한 과거 침수상황 조사
관련계획 및 연계성 검토
◦ 평택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방재 관련 상위계획 검토
◦ 통복천 및 안성천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 관련 계획 검토
◦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 관련 계획 검토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지류하천 관련 계획 검토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 검토
◦ 재해영향평가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등 관련 자료 검토
◦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재해예방·하천·하수도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성 검토
◦ 상위계획과 침수방지대책 간 상충사항 발생 시 관련 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 필요사항 제시
수문 및 유출특성 분석
◦ 과거 강우자료 및 관련 계획을 활용한 수문특성 분석
◦ 적정 강우관측소 및 분석기간 설정
◦ 확률강우량 및 계획강우 검토
◦ 강우빈도별 유출량 및 첨두유출량 산정
◦ 유역분할 및 소유역별 유출특성 분석
◦ 토지이용 변화 및 불투수면적 증가 등에 따른 유출특성 변화 검토
◦ 관련 상위계획의 계획빈도 및 설계기준과 비교·검토
◦ 기후변화 및 극한강우를 고려한 장래 침수위험 검토
하천 및 내수 침수원인 분석
하천 통수능 및 외수 영향 분석
◦ 통복천 및 주요 지류의 현황 통수능 검토
◦ 주요 교량 및 하천시설물에 따른 수위 영향 검토
◦ 계획홍수량에 따른 통복천 수위 및 여유고 검토
◦ 안성천 수위 상승에 따른 통복천 배수위 영향 분석
◦ 안성천 기점수위 조건별 통복천 수위변화 분석
◦ 하천 월류 및 제방 취약구간 등 하천재해 위험요인 분석
2) 내수배제 능력 분석
◦ 기존 하수·우수관로의 배수능력 검토
◦ 주요 배수구역별 내수배제 특성 분석
◦ 배수펌프장 시설용량 및 계획빈도에 따른 적정성 검토
◦ 배수펌프장 운영조건 및 안성천·통복천 수위와의 연계성 검토
◦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자연배수 제한 및 내수배제 영향 분석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의 배수불량 원인 분석
3) 종합 침수원인 분석
◦ 하천수위와 내수배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침수원인 분석
◦ 주요 강우빈도 및 기점수위 조건별 침수위험 분석
◦ 침수면적, 침수심 및 침수지속시간 등 침수특성 분석
◦ 과거 침수흔적 및 실제 피해현황과 분석결과 비교·검증
◦ 주요 침수지역별 하천·내수·시설능력 등 지배적인 침수원인 규명
◦ 침수위험지역 및 주요 취약지점 도출
기존 방재시설 능력 및 문제점 검토
◦ 통복천 및 지류하천의 계획홍수량 대비 통수능 검토
◦ 기존 배수펌프장의 시설용량 및 운영능력 검토
◦ 하수·우수관로 등 내수배제시설의 처리능력 검토
◦ 저류시설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방재효과 검토
◦ 시설별 설계기준 및 현재 방재성능 비교
◦ 기존 방재시설 간 연계운영 가능성 및 문제점 분석
◦ 침수원인 분석결과에 따른 시설별 개선 필요사항 도출
침수방지대책 수립
침수원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천·내수 및 유역 차원의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개별대안뿐만 아니라 복합대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적 대책
◦ 통복천 하도정비, 단면확장, 제방정비 등 통수능 확보방안
◦ 기존 배수펌프장 증설 및 신규 배수펌프장 설치방안
◦ 천변저류지 및 유역 내 저류시설 설치방안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및 유출량 분담방안
◦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방안
◦ 하수·우수관로 및 주요 배수체계 개선방안
◦ 지류하천 및 소하천 정비방안
◦ 기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대책
비구조적 대책
◦ 홍수예·경보 및 침수예측체계 개선방안
◦ 배수펌프장 및 방재시설 운영 개선방안
◦ 침수위험지역 관리 및 주민대피체계 연계방안
◦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과 연계한 유출저감방안
◦ 기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비구조적 대책
대안별 효과분석 및 최적안 선정
◦ 침수방지대책별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검토
◦ 개별대안 및 시설 간 연계·복합대안 설정
◦ 대안별 하천수위 저감효과 분석
◦ 대안별 첨두유출량 및 내수배제 개선효과 분석
◦ 대안별 침수면적·침수심·침수지속시간 저감효과 분석
◦ 대안별 개략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검토
◦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유지관리성 및 사업실현 가능성 비교
◦ 기존 시설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인·허가 가능성 검토
◦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통한 최적 침수방지대책 선정
단계별 사업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 수립
◦ 선정된 침수방지대책의 사업별 시설규모 및 주요 사업내용 제시
◦ 사업별 개략공사비 및 총사업비 산정
◦ 침수저감효과, 시급성, 경제성 및 사업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간 선·후행 관계 및 연계 추진방안 검토
◦ 사업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행정절차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및 상위계획 변경 필요사항 검토
◦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재해예방사업 등 재원확보 방안 검토
◦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시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성과품 작성
성과품은 본 과업에서 수행한 조사·분석·계획수립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주요 분석과정과 침수원인, 대안별 검토결과 및 최적안 선정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 부록 및 현장조사 자료
◦ 침수피해 및 방재시설 현황도
◦ 수문·수리 및 침수분석 결과
◦ 대안별 침수저감효과 분석자료
◦ 최적 침수방지대책 계획도
◦ 단계별 사업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
◦ 개략사업비 산출자료
◦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결과
◦ 기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분석자료
전산자료
◦ 보고서 및 부록 원본파일
◦ 도면 및 GIS 등 공간정보자료
◦ 수문·수리 및 침수분석 모델 입력·출력자료
◦ 분석에 사용한 기초자료 및 계산자료
◦ 각종 도표, 사진 및 관련 데이터
◦ 그 밖에 향후 기본·실시설계 및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자료
※ 전산자료는 발주기관에서 후속사업 및 관련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및 부록 : A4, 10부
◦ 전산자료 : 1식
◦ 기타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정공정표
구 분
수 행 기 간 (12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본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나.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다. 관련계획 및 연계성 검토 라. 수문 및 유출특성 분석 마. 하천 및 내수 침수원인 분석 바. 기존 방재시설 능력 및 문제점 검토 사. 침수방지대책 수립 아. 대안별 효과분석 및 최적안 선정 자. 단계별 사업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 수립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주 요 일 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261014 평택(안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 택 시
-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4. 평택시에서 확정·공고하는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비고
계
100
1.참여기술인
50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hp:fwSpace/><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hp:fwSpace/><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hp:fwSpace/>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hp:fwSpace/><hp:fwSpace/>실적건수 7점
․<hp:fwSpace/><hp:fwSpace/>실적금액 6점
․<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0점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2점
3.신 용 도
10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7점
․<hp:fwSpace/><hp:fwSpace/>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hp:fwSpace/><hp:fwSpace/>개발실적
2점
․<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10점
․<hp:fwSpace/><hp:fwSpace/>활용실적
3점
5.업무 중복도
10
․<hp:fwSpace/><hp:fwSpace/>책 임 기 술 인
3점
․<hp:fwSpace/><hp:fwSpace/>분야책임기술인
4점
․<hp:fwSpace/><hp:fwSpace/>분야참여기술인
2점
․<hp:fwSpace/><hp:fwSpace/>실 무 기 술 인
1점
Ⅰ. 평가일반사항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체의 선정을 위한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과 지역 업체 참여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포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 해외 설계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3.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4.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 및 인원 산정은 관련 평가기준에 따른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6,7)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한글로 제출)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사업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사업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사업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사업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4개 분야이며, 주공종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주공종 분야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6.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
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hp:fwSpace/>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hp:fwSpace/>전 회사에서 5년<hp:fwSpace/>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hp:fwSpace/>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나. 등급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특급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1]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다. 경 력
(1)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수자원개발분야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전문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hp:fwSpace/>나)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산정시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적용한다.
- 수자원개발분야
: 60%
- 상하수도분야 <hp:fwSpace/>
: 20%
- 토질·지질분야
<hp:fwSpace/><hp:fwSpace/>
: 10%
- 토목구조분야
: 10%
<hp:fwSpace/>다) 기타 참고사항
-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1개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의 임·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설계 등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해당분야의 사업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차수 준공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 건설사업관리 사업 경력의 경우 만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계약의 차수 준공은 제외한다) 용역비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서, 3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 침수방지대책 및 도시침수방지 관련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저류시설 관련 기본계획·설계
- 저류지·저류조 및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관련 기본계획·설계
- 배수펌프장 및 내수배제시설 관련 기본계획·설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침수방지 관련 기본계획·설계
-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 관련 계획·설계
※ 세부 실적인정 범위 및 유사도별 인정비율은 평택시에서 확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이 발주청의 임·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설계 등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해당분야의 사업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함)
(3) 사업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구분 평가하고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은 실적건수로만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당시
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4)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예정용역사업비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여 생략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 중 건수와 금액 평가배점에 각각 1.5점씩 합산
(5)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1)호 각 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마.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0점
(2)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평가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前단계(「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2. 참여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계약의 차수 준공은 제외한다) 준공지분금액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가) 침수방지대책 및 도시침수방지 관련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나)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저류시설 관련 기본계획·설계
다) 저류지·저류조 및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관련 기본계획·설계
라) 배수펌프장 및 내수배제시설 관련 기본계획·설계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침수방지 관련 기본계획·설계
바)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 관련 계획·설계
※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 실적금액의 구분 및 인정방법은 본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건수<hp:fwSpace/>및<hp:fwSpace/>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단,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증빙서류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설계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 완료 증빙자료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hp:fwSpace/> - 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함.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사항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평가배점에 합산한다.
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2점 이상
95점 미만
89점 이상
92점 미만
86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는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부실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부실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
0.2
0.5
1.0
2.0
3.0
5.0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건설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hp:fwSpace/>: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hp:fwSpace/>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hp:fwSpace/>: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 투자실적 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업무 중복도
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하고,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분야별 참여기술인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2014.5.23.)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부터 적용(단, 법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용역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분야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수자원개발분야
: 60%
- 상하수도분야
<hp:fwSpace/> : 20%
- 토질·지질분야
<hp:fwSpace/><hp:fwSpace/>
: 10%
- 토목구조분야
: 10%
다. 중복기간별 배점
구
분
200% 이하
(만점)
200%~250%미만
(만점×0.9)
250%~300%미만
(만점×0.8)
300%~350%미만
(만점×0.7)
350% 이상
(만점×0.6)
사업책임
기술인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0
0.9
0.8
0.7
0.6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은 각 분야별 가중치 적용 산정
라.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 중인 사업현황을 우리 시에서 관계기관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와 비교·확인하여,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의 관련 평가항목에 대하여 본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Ⅳ. 가점 평가기준
1. 가점(각각 적용)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구 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 점
0.1
0.2
0.3
나.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1.참여
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
소 계
15
등 급
절대
평가
3
특급
고급이하
3
0
경 력
절대
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0
3.5
3.0
2.5
2.0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4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4.0
3.5
3.0
2.5
2.0
금
액
절대
평가
4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4.0
3.5
3.0
2.5
2.0
기술
능력 및
업무
관리
능력
상대
평가
-
수
우
미
양
가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가중치 고려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이상
중급
초급이하
4
3
0
경 력
절대
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를 고려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중급 이상
초급이하
4
3
경 력
절대
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참여 기술인의교육훈련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소 계
2
교육
훈련
절대
평가
2
참여건설기술인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2.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1.0점
전차
건설
엔지
니어링
(해당
없음)
절대
평가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前단계(「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소 계
15
최근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적
건수
절대
평가
7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7.0
6.3
5.6
4.9
4.2
실적
금액
절대
평가
6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6.0
5.4
4.8
4.2
3.6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절대
평가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사항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평가배점에 합산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성과
절대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hp:fwSpace/><hp:fwSpace/>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 할 수 있음
ㅇ<hp:fwSpace/>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소
계
1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등
정지
기간
절대
평가
7
<hp:fwSpace/>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ㅇ 참여기술인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부실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기준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fwSpace/>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hp:fwSpace/> : 0.5점/건
<hp:fwSpace/>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hp:fwSpace/>이상
10년<hp:fwSpace/>미만
10년<hp:fwSpace/>이상
20년<hp:fwSpace/>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ㅇ<hp:fwSpace/>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hp:fwSpace/>/<hp:fwSpace/>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
9
8
7
6
활용실적
절대평가
3
<hp:fwSpace/>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hp:fwSpace/>ㅇ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ㅇ<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사업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hp:fwSpace/>-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
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책 임
기술인
절대
평가
3
ㅇ<hp:fwSpace/>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ㅇ<hp:fwSpace/>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00%이하
(만점)
200%~
250%미만
(만점x0.9)
250%~
300%미만
(만점x0.8)
300%~
350%미만
(만점x0.7)
350%이상
(만점x0.6)
3.0
2.7
2.4
2.1
1.8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절대
평가
4
<hp:fwSpace/>ㅇ<hp:fwSpace/>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hp:fwSpace/>ㅇ<hp:fwSpace/>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00%이하
(만점)
200%~
250%미만
(만점x0.9)
250%~
300%미만
(만점x0.8)
300%~
350%미만
(만점x0.7)
350%이상
(만점x0.6)
4.0
3.6
3.2
2.8
2.4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절대
평가
2
<hp:fwSpace/>ㅇ<hp:fwSpace/>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hp:fwSpace/>ㅇ<hp:fwSpace/>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00%이하
(만점)
200%~
250%미만
(만점x0.9)
250%~
300%미만
(만점x0.8)
300%~
350%미만
(만점x0.7)
350%이상
(만점x0.6)
2.0
1.8
1.6
1.4
1.2
실무
기술인
절대
평가
1
<hp:fwSpace/>ㅇ<hp:fwSpace/>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hp:fwSpace/>ㅇ<hp:fwSpace/>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00%이하
(만점)
200%~
250%미만
(만점x0.9)
250%~
300%미만
(만점x0.8)
300%~
350%미만
(만점x0.7)
350%이상
(만점x0.6)
1.0
0.9
0.8
0.7
0.6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261014 평택(안총)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10. 평 택 시
-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작 성 요 령
1. 목 적
○ 본 기준은「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작성 지침이므로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사항
○ 제출기간 : 공고문에 게시
○ 장
소 : 평택시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031-8024-4921)
3. 작성시 유의사항
○ 평가자료는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 시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는 제출서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출
○ 용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또는 밑줄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자로서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원본은 발행기관에서 확인한 원본으로 제출, 사본은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사본으로 제출
○ 개인별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기술인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원본 1부는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것으로 제출하고, 부본 1부는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임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간 내에 발견된 경우에는 건당 0.2점씩 감점하여 최대 5점 까지 감점합니다.
○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 적용 기준 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금액에 대한 표시는 백만원(이하 버림)단위이며, 각종 계산 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본은 일반복사기로 복사하여 제본하며,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마스터 인쇄 등을 금지합니다.
○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문의하여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 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판단합니다.
4. 제출양식
○ 용지규격 : A4(210㎜×297㎜)
○ 재
질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 내
지 : 일반용지(재활용품)(60g/㎡이내)
○ 제본방법 : 무선 양면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음)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요령 참조
※ 항목별로 색 간지를 삽입하여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USB 1EA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자기평가서 등)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외 별도 제출
- 공문 및 자기평가서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첨부9) : 공문에 첨부(엑셀작성, USB 별도 제출)
∘자기평가서(서식17) : 공문에 첨부
첨부 1. 하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하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
주
<hp:fwSpace/>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가신청서, 서약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1.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공동이행 내용
비 고
업 종
지분율(%)
공동이행
계 100%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자료 첨부
1-2 공동수급체 현황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동수급체 대표자 :
회 사 명
대표이사
상기 용역을 공동도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1부.
끝.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
○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
○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
○
○ (인)
평택시장 귀하
1-2-1. 참가신청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용역명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인<hp:fwSpace/>등은 귀 도에서 발주하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받고자 참가신청 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평택시장 귀하
1-2-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에 대하여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평가자료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1부 포함).
끝.
2026.
.
.
상
호 :
대
표
자 :
인
평택시장 귀하
2-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2-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2-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2-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3-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3-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3-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4-1.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4-2.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4-3.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6.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7.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8.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3-1. 책임기술인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3-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상대평가시 업체별 배분표(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점수배분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hp:fwSpace/>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사업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하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평택시장 귀하
첨부 9. 참여업체 현황 및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참여비율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비 고
주간사
%
지역업체
%
□ 참여기술인 현황
연번
업체명
참여비율
대표사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 고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주관사
%
사업책임
기 술 인
수자원
책임기술인
지역업체
%
수질관리
책임기술인
토질및기초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책임기술인
수자원
참여기술인
수질관리
참여기술인
토질및기초
참여기술인
토목구조
참여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