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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989]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_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6: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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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_가격입찰 후 PQ.hwpx =====

  •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가격입찰 후 PQ)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도시개발과 김희연(☎ 055-330-0983)

김해시 재무관 김해시 공고 제2026-4626호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전자 입찰공고(긴급)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
해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기초금액 : 금399,432,000원(추정가격 363,120,000원 / 부가가치세 36,312,000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김희연, 055-330-0983)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일반경쟁, 총액입찰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 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16:00
2026. 10. 29.(목) 16:00
2026. 10. 29.(목) 17:00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 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 교통)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 교통)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하여야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18:00 (전자문서로 제출)
다.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부문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전체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라. 용역 참여 업체는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입찰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 문서함」 - 「보낸 문서함」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안내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개찰1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평가자료 제출일 : 2026. 11. 10.(화.) 18:00까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2)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김해시청 도시개발과(동관 5층) ☎(055-330-0983)

※ 자기평가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포기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 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감 및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 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신청서(공문) 1부

※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3) USB 제출: 평가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첩도 등 포함(PDF)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 자격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 협정서 각 1부
마.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바.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상기 사업의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시 도시개발과 ☎055-330-09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 후 적격심사합니다.<hp:lineBreak/>※ 낙찰자결정순서 :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사업부서)→적격심사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우리 시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격 점수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PQ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 또는 타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점 수
3점
1점
0점

사.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만 자동추첨에 한함.)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 설명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김해시 도시개발과의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김해시 홈페이지(https://www.gimha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시개발과(☎055-330-0983)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330-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_가격입찰 후 PQ.pdf =====
김해시 공고 제2026-4626호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가격입찰 후 PQ) -

전자 입찰공고(긴급)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
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0 월 일 21 김 해 시 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도시개발과 김희연(☎ 055-330-0983)

김해시 재무관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기초금액 : 금399,432,000원(추정가격 363,120,000원 / 부가가치세 36,312,000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김희연, 055-330-0983)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
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일반경쟁, 총액입찰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

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2026. 10. 21.(수) 16:00 2026. 10. 29.(목) 16:00 2026. 10. 29.(목) 17: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가. 본 용역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하여야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18:00 (전자문서로 제출)
다.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부문의 최소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

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여야 하고, 전체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라. 용역 참여 업체는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
용역-일반) 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공항, 조경, 교통)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
라 (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 교통)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6. 입찰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 문서함」 - 「보낸 문서함」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
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
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
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상기 사업의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시 도시개발과 ☎055-330-09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 후 적격심사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안내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개찰1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평가자료 제출일 : 2026. 11. 10.(화.) 18:00까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2)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김해시청 도시개발과(동관 5층) ☎(055-330-0983)
※ 자기평가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포기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
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감 및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 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신청서(공문) 1부
※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3) USB 제출: 평가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첩도 등 포함(PDF)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
자격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 협정서 각 1부
마.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바.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 낙찰자결정순서 :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사업부서)→적격심사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우리 시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격 점수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PQ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
합니다.
바.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 또는 타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점 수 3점

사.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만 자동추첨에 한함.)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4. 기타사항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 설명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김해시 도시개발과의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김해시 홈페이지(https://www.gimha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
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
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시개발과(☎055-330-0983)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330-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hwpx =====

『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
설 계 예 산 서

2026. 10.

김
해
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과 업 명 :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10(재생사업의 준용) 에 따라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으로 진행
위 치 : 덕암일반산업단지 일원
면 적 : 155,574.4㎡
과업의 배경
○ ‘97년도에 산업단지 지정된 덕암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등 노후화로 성장 및 경쟁력 한계 직면

  • 기반시설 노후화로 물류 효율성 저하 및 근로환경 열악 개선 필요
  • 단순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업종 다변화로 미래산업 대비
  • 산업단지의 문화‧편의‧지원 기능이 부족하여 청년 근로자 유출 및 기업 유치 애로
  • 인프라 확충을 통한 중요 산업 거점 지역 균형발전 필요

과업의 목적
○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계획 수립과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 과업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과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수급인과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 본 용역의 모든 과업 소요인력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기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대해 과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용한 일부 품에 대하여 선행 작업에 따른 임의조정률을 적용하였음.
사업시행 세부내용 ※ 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시행계획 내용 변경 가능

산업단지 구역계 확대 / 산업재배치(업종첨단화) 계획 /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 지원시설 증축 및 공간 재배치 / 가로정비 보행환경 개선 / 수변쉼터 조성 / 가로경관 개선 /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재생계획 반영할 추가사업 발굴

○ 재생계획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 재생계획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 재생시행계획 수립
  • 지장물건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지형도면고시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과업의 기준년도
과업의 기준년도는 2026년으로 하되 필요시 변경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목표연도는 상위계획에 따른다.
Ⅱ.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과업지침은 덕암일반산업단지 일원을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침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김해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본 과업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처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지침 상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최종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과업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과업진행과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다)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라)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참여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은 입찰시 제출한 적격심사관련 사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기술자의 교체
가. 책임기술자 또는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업감독원을 경유하여 과업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김해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 각종 사전심의 및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협의와 조정
수급인은 타 부문용역 수행기관과 부문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가 자문
가.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착수 신고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사업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사업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7) 예정공정표
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과업수행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한다.
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설계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정기보고, 주간보고,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보고에는 과업수행 내용,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과 차후 과업수행계획, 공정 진행률을 제시(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의 중요도에 따라 정기보고를 월 2회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1, 3주 화요일에 시행한다.
2) 주간보고 : 주간단위의 주요 업무 수행내용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업무협의 또는 서면보고)
다. 중간보고
1) 중간보고는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과 방침의 설정 및 변경되었을 때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3회 보고를 기준으로 하되, 용역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중간보고 개최 시에는 녹취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 개최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3일 이내에 회의록, 조치계획서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개최 시 조치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대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
수급자는 과업 준공 30일전까지 책임기술자가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보고
수급자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재생사업 추진 협의체 회의 등 과업기간 중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의 추가 및 변경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과업대가 산정기준(토목설계)”의 추정공사비 적용을 위한 단위공사비 결정기준의 기본공종(공통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우수공사, 상수공사, 오수공사, 구조물공사(옹벽 등), 하천공사, 저류지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과업이 추가 될 때

○ 교량(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보도), 보도육교, 생태통로 등 도시시설물공사

○ 배수지, 가압펌프장, 오수펌프장 시설공사

○ 배수처리시설(배수물, 배수펌프장, 유수지포함), 준설/매립 등
5) 다만 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 작성은 기본, 실시설계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설계자문 및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가.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 등의 결정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필요시 수급인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협조
가. 수급인은 수행중인 과업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요구 자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는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설계완료 전 현장부합여부 조사
가. 수급인은 설계와 현장상황과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발주자와 공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설계내용과 현장여건 부합여부를 확인·조정하는 방안(공동조정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된 공동조정방안이 실시설계 사전검토시 검토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적정 실시설계기간 확보
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시행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재생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즉시 공종별 세부 잔여 설계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1) 계약 당사자 상호간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업실태조사, 지반조사, 시험, 특수구조물 설계사항 등이 발생하여 과업범위에 추가 될 때
마)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과업대가 산정은 설계내역서를 따르며, 적용기준과업대가 적용요율은 당초 과업발주 시 계약한 낙찰률을 적용하며,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토지이용계획 내용에 따라 과업소요량이 달라지는 지구단위계획 부문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시 확정된 토지이용면적에 의해 면적을 정산한다.
사) 자문비, 지반조사, 측량, 관로조사 등은 실 집행비용으로 정산한다.
과업중지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계약해지
1)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과업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 있다.
타절준공
1)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정책의 변경, 유관기관과의 협의,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 등 사정에 의한 인·허가 등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타절준공 할 수 있다.
2) 타절준공일은 발주자에서 지정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수행공정에 따른 용역성과를 발주처에서 제시한 작성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한다.
기술심의 등
1) 수급인은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시 기술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술심의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심의 등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제출
1) 수급인은 각 분야의 과업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과업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나)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다)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2)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과업지침 및 제반 관련기준에 따른다.
제2장 과업의 내용

일반지침
일반지침 등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참고하여 과업수행 대상 지역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효율성, 합리성, 지속성 차원에서 조화롭게 재생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물류단지개발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이 제 영향평가 등 타 과업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상호협의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지구지정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내용
나)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다) 관계기관 협의내용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7)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재생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과업의 범위
가. 적용범위
본 과업은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 재생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나. 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2) 재생사업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3) 유치업종 검토
4) 유치업종별 원단위 및 규격결정
5) 인구유발효과 및 수용계획
6) 지역경제 파급효과
7) 구상안 작성
8) 업종별 배분계획
9) 토지이용계획
10) 교통계획
11) 공급처리시설계획
12) 공원녹지계획
13) 환경관리계획
14)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
15) 운영관리계획
16)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 및 분석
1)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노후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대상지와 주변지역(덕암일반산업단지 전체면적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부문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기존 상위계획을 검토․분석 한다.
2)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 건축물, 입주업체, 환경오염원, 용도지역 등에 관한 현황을 상세조사하고 지구 내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3) 노후산업단지 및 본 단지의 재정비에 관한 기존의 기술 또는 연구과업 성과물을 적극 활용하여 과업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나. 재생사업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1) 개발사업방향 설정과 사업지구범위를 정립하고 계획구역 조건 분석, 주변환경 조건분석, 정비방향 검토 등을 포함한다.
2) 계획의 전제, 계획대상 구역의 개발(정비)컨셉 및 도입기능 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시설물 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지구 인근의 토지 및 공장가격 수준이나 수요 선호도와 시장특성을 파악하고 토지가격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대안을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 유치업종 검토
1) 전국 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의 산업입지를 검토하고 인근 산업 관련 관계를 검토하여 적정 유치업종을 결정하되 수요조사 결과에서 분석된 사항과 지역산업 특성, 상위계획, 시·도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유치업종별 원단위 및 규격결정
1) 지역의 입지여건, 입주업체의 입지조건 등을 검토한 후 지역입장과 기업입장에서의 입지수요를 기초로 하여 유치업종의 규모, 시기 등을 판단하여 광역적 차원에서 공업용지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여야한다.
2) 유치업종별로 부지소요면적, 종사자수, 용수량, 하수량, 폐수량 등에 관한 적정 원단위를 설정하고 업종별 적정규모를 조사·결정한다.
마. 인구유발효과 및 수용계획
1) 상위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인구수용계획을 마련한다.
2) 재생사업에 따른 인구유발효과를 검토하고, 지역고용 및 소득창출에 따른 유발 인구를 고려한 인구 수용계획을 수립한다.
바. 지역경제 파급효과
1)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직・간접적인 파급요인을 분석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계획 수립 시 적용한다.
2)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공간구성체계설정, 토지이용구상안(대안) 작성, 토지이용계획 등을 계획한다.
사. 구상안 작성
1) 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과정으로 프로그램에 지시된 지표에 따라 인구 및 경제 등 예비조사와 함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문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2)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안을 최소 2가지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각 구상안에 대하여 토지이용, 교통, 공급처리시설, 공원녹지, 재해방지 계획, 경제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제시한다.
아. 업종별 배분계획
1) 업종별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되 블럭규모는 수요조사 결과 및 지역산업특성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원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자. 토지이용계획
1) 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역사 문화적인 지역특성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개발(정비)과 도시의 물리적 인문적 환경 및 경관사이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3)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 패턴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4)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 패턴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5) 대상지의 가로망 체계, 녹지체계 및 공공편익시설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6) 상충되는 용도간의 분리와 상호보완적인 용도간의 연계를 유도한다.
7) 단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후공장지역의 재생방안 및 개별건축물의 처리 방안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차. 교통계획
1) 대로, 중로, 소로의 위계별로 자연스런 연결 관계를 갖게 하고, 각각의 경우 뚜렷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토지이용 정도에 따라 교통량의 예측과 간선도로망 및 보조간선도로망 등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3) 간선도로는 가로 주변의 미화 계획을 포함하며, 결절부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류화 계획 등 구체적인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4) 교통의 원활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법 등 관련 기준에 의거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카. 공급처리시설계획
1) 공급처리시설계획은 상수, 하수 및 통신 등에 대하여 상위계획과 인접한 연관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소요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3)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하수처리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4)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처리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타 통신 및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공급 및 지역난방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타. 공원녹지계획
1) 공원은 도시생활에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도록 해야 하며, 옥외의 정적 및 동적 활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원녹지의 적정면적 산정은 공원녹지체계에 대한 배치구상을 수립한 후 이동 거리에 따라 시가지에 설치할 공원 및 녹지의 유형을 정하고, 공원 유형별로 적정면적을 산정하며, 녹지의 경우는 설치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사업지구 내 자연자원은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공원·녹지와 연계 하여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파. 환경관리계획
1) 환경친화적이며 자원 절약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의 이전, 집단화 등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2) 생태적인 개발개념 및 친환경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써 다양한 계획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발개념을 설정한다.
3)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구상, 녹색교통계획, 자연에너지이용계획, 청정환경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단지의 친환경성을 제고한다.
하.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
1) 단계별 조성계획이 있을 경우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을 수립한다.
2)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을 수립한다.
거. 운영관리계획
1)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개발계획과 관리운영계획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계획하되, 기구, 조직, 예산 등 행정사항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너.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1) 재생계획, 관계기관 협의 시 소요되는 인허가 승인도서 및 협의자료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인허가 자료의 작성·제출시 그 비용이 과도한 것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실비정산하여 설계변경하거나 발주처에서 직접 도서 인쇄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3) 당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인허가 자료 중 감독원이 지시하는 자료는 준공 시 USB에 수록하여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물 납품 포맷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능한 발주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하고 대체 프로그램의 구축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준공 후 성과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수립 보고서
50부
A4
좌철

기초조사 자료
1식
A4
좌철
각종 현황도 포함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수립 인허가 도서
소요부수
A4
상철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수립 심의 도서
소요부수
A4
좌철

전산화 자료(USB)
1식

전체 과업성과 수록

지장물건조사
1. 과업의 범위
가 적용범위
본 과업은「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 지장물건조사부문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나. 과업의 범위
1) 지적도복사
2) 지적종합도 작성
3) 토지원부 작성
4) 등기부 등본 열람
5) 지구계 가분할도 작성
6) 지목 및 소유자별 면적집계
7) 지장물건 및 권리조사
다. 주요과업내용
1) 지적도 복사
가) 지적도 등은 시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KLIS Data 활용)를 기준으로 하되 필계선 복사에 정확성을 기하고 임야도 축적은 지적도 축적으로 변환하여 도곽선 접합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2) 지적종합도 작성
가) 작성할 원도지에 정확한 도곽선을 표시한 후 지적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 지번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한다.
3) 토지원부 작성
가) 지적종합도에 의하여 작성된 지번별 대장을 기초로 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 대장을 열람하고 면적 및 소유자, 토지등급을 삽입한다.
4) 등기부 등본 열람
가) 조사된 토지대장을 지적종합도와 대조 보충한 후 등기부를 열람하여 문제의 지적 및 권리자를 철저히 조사한다.
5) 지구계 가분할도 작성
가) 지구계를 정확히 삽입한 후 지구 내외의 면적을 3회 이상 산출한 평균 값을 채택하여 가분할도 및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목 및 소유자별 면적집계
가) 완성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지목별 및 소유자별(사유지, 국유지 등으로 구분) 면적집계표를 작성한다.
7) 지장물건 및 권리조사
가) 지구내의 지장물건(보상대장)을 연속지적도(KLIS)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히 조사하여 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한다.(소유자별 확인 필)
나) 지구내 토지의 소유형태를 확인하고 유·무상귀속 등 협의 세부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작성·협의하여야 한다.
다) 공부와 다른 토지(임야)이용 사항은 일련번호에 의거 필지별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라) 분묘는 기별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마) 사업지구 내에 각종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과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등을 조사하여 별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요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조사된 지장물은 지적을 기준으로 한 지장물 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비 고
1
지적원도
2부
A1
기타 발주자 요청자료
2
토지대장 및 지목별 집계
20부
A4
3
소유자별 토지조서
20부
A4
4
지장물건 조사서
50부
A4
5
전산화 자료(USB)
각 1식
-

지형현황측량
1. 과업의 범위

1.1 적용범위

본 과업은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 지형현황측량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1.2 과업내용 1.2.1 지형현황측량 1.2.2 현황종합도 작성 등 2. 일반지침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본 과업은 지형현황측량으로서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2.3 지적도 및 임야도는 김해시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2.4 현황측량의 면적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사업대상면적의 10%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점까지)로 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시는 그 주변지역을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2.5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측량성과를 작성하여 승인받은 바 있는 측량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2.8 지형현황 측량 시 김해시에 비치된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3.1 현황측량

3.1.1 현황측량은 전체사업의 개발에 필요한 현황을 알기 위한 측량으로서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며 수시로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민원대응자료 및 보상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2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1.3 좌표는 평면직각좌표를 사용한다.

3.1.4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3.1.5 기준점은 도근점 성과로 하고, 그 전개는 평면직각좌표에 의하며, 기준점의 정확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준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3.1.6 축척은 1/6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구조물이나 주요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 감독원이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3.1.7 측량면적은 과업면적의 10%이상 주위를 여유 있게 실측하여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8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 수준측량 결과에 따른 측점별 표고를 기입하여야 한다.

3.2 지형측량

3.2.1 지형측량은 전체면적으로 하되, 매설된 도근점을 이용하여 지물, 지모 등을 세부조사 측량하여 현장에서 등고선을 기입하고, 시설물 등을 실측하여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을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2 지형표시는 등고선법을 사용한다.

3.2.3 측정간견은 도상 0.5cm ∼ 1.0cm 정도로서 측정한다.

3.2.4 측정방법은 방사법에 의하여 점의 위치를 결정하고, 넓이는 시거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3.2.5 평면위치의 오차는 도상 0.5mm 이내로 한다.

3.2.6 표고차는 수직거리를 표시하고, 등고선 기입에서 축척 1/500∼1/1,200일 때 주곡선은 1m로 실측하여야 한다. 계곡선은 주곡선의 5배로 하여야 한다.

3.2.7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 삼각점에서 유도한다.
4. 성과품 작성

4.1 현황측량원도

4.1.1 신축이 없는 양질의 필름지를 사용토록 한다.

4.1.2 전체 도곽의 색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1.3 현황측량도는 CAD화하여 전산처리 하여야 한다.

4.2 관측수부 및 계산부

4.2.1 관측수부는 보관이 용이하도록 A4사이즈로 작성하여 파일화 한다.

4.3 성과표 및 망도

4.3.1 해독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4.4 지적도

4.4.1 지적도는 신축이 없는 필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4.4.2 최종 작성 전에 시에서 발행한 지적공부 원도를 첨부하여 1차 작성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완성토록 한다.

4.4.3 지적도는 시에서 발행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여 오차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도하여야 한다.

4.4.4 지적도와 평면도의 도곽이 상이할 경우에는 1개의 도곽 내에서 오차량을 조정 배분하여 작도한다.

4.4.5 임야도는 정확하게 확대하되 지적도와 부합이 잘 되게 맞추어야 한다.

4.4.6 지번, 지목, 행정구역 경계 등을 지적 원도서식에 의하여 명료하게 CAD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4.4.7 지적선은 0.1mm이하의 붉은색 실선으로 작성한다.

4.4.8 각 지번은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지적의 중앙부에 아라비아 숫자로 100 혹은 120호 자판 크기로 작성한다.

4.5 현황도

4.5.1 현황측량원도에 의해 신축이 없는 필름지에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4.5.2 평면도 작성 범위는 지구계에서 여유 있게 작성한다.

4.5.3 등고선의 주곡선은 0.075mm, 계곡선은 0.2mm의 녹색 실선으로 작성한다.

4.5.4 지형도 작성 채색 기준
구
분
용도별
비 고
초록색
등고선 및 묘

청 색
답

고등색
전, 과수원

연두색
잡종지

적 색
기준점, 측량원도 도곽선, 지적선

흑 색
가옥, 비탈, 전주, 기타지장물

※ 기타 주요시설물 등은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 8. 27.)의 지도도식규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4.6 현황종합도

4.6.1 현황종합도(지적+지형)는 신축이 없는 필름지에 지형지적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고, 세밀하게 작도하여야 한다.

4.6.2 현황종합도는 작성된 용지도 및 현황도의 내용과 동일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4.6.3 지형지적도를 작성할 때 원도와의 오차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도하여야 한다.

4.6.4 현황종합도 작성기준은 지적도 및 현황도 작성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4.7 성과품 목록

구
분
수 량
규격
비 고
1
현황측량 원도
1/600­1/1,200
1식
∙ 전산
2
현황종합도(지형+지적)
1/600­1/1,200
각1부
∙ 전산
3
지적도
1/600­1/1,200
각1부
∙ 전산
4
지적도 원도

1식

5
현황도
1/600­1/1,200
각1부
∙ 전산
6
성과표 및 망도
-
1식

7
각종야장 및 계산부
-
1식

8
현장내 표식 매설 사진첩
수준, 삼각
2부

9
CAD 전산파일
USB
2식
∙ AUTOCAD 사용

기본설계
1. 과업의 범위
가. 적용범위
본 과업은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 기본설계부문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나. 과업내용
1) 현황조사
2) 단지 내 도로시설 설계
3) 하수도 설계
4) 구조물 설계
5) 주차장 설계
6) 가로등 및 신호등 설계
7) 기타 시설설계
8) 설계도서 작성
다.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기본설계 과업 수행 시 지형현황측량, 지반조사, 각종 영향평가 및 재생계획 등 전 단계 과업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전 단계 과업성과를 충분히 검토․분석 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2) 각종 공법 및 자재의 선정
○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다른 공법과 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에 공사용 자재로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녹색상품을 의무구매 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검증된 최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이 각종 영향평가, 지반조사, 에너지사용계획, 재생계획, 지구단위계획 등과 병행하여 실시 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인근지역에서 시행 또는 추진계획중인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개요 및 과업 성과를 본 사업과 연계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요약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수립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신설 및 확장도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인・허가 과정 등에서 제시된 관계기관 협의내용
나)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다) 관계기관 협의내용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설계프로그램 사용
가) 기본설계는 단지설계시스템 및 범용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 전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능이 미비한 분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정한 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설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성과물에 대해 자체 검증・확인해야 한다.
9) 설계기준서 작성
가) 수급인은 기본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기본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11) 모든 구조물은 기초지반에 대한 지반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과업 수행자가 환경 분야별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 시 즉시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13) 취약공종(법면처리방안, 배수처리방안, 암의 유용 및 처리방안, 연약지반처리방안, 지구계 현황분석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기본설계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라. 세부지침
1) 현황조사
가) 일반사항

○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나) 수리, 수문조사

○ 예정지구내를 통과하는 하천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사업지구 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구배, 제방 및 호안 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사업지구의 배수를 고려하여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해야 한다.

○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다) 개략적인 환경영향조사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 사업지구 내와 인근 지역의 동・식물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 전에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라) 측량표 조사

○ 사업지구 내 측량표(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토공조사

○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배수조사

○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 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 배수구조물의 유역면적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 사업지구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해야 하며, 적정 처리계획 및 이설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구 내 및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시설물을 조사해야 한다.

○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저수지 등) 및 문화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조사(필요시)

○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사용가능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 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비교하고 각각의 위치를 1/25,000 도면에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골재원은 과업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자) 조사자료 분석

○ 현황조사 결과와 재생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단지 내 도로 설계
가) 수급인은 재생계획(변경)에서 선정된 노선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설계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단지 내 도로 시설기준 및 제원은 그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단지 내 도로 설계는 재생사업, 교통영향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설계시 지구 외 도로 등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김해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주변 도로현황, 계획을 고려한 노선계획 수립 후 도로의 등급과 설계속도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사업지구 인근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 설계현황과 해당지역 지자체의 도로 포장단면, 노면표지 등 설계기준 자료를 수집하여 도로설계에 참고하여야 한다.
바) 계획교통량, 지형 및 기후조건, 토질시험결과, 주요골재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을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포장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로의 표준횡단면도, 지하매설물설치계획, 도로포장단면 및 도로부대시설 등에 대해 합리적인(안)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도로구간에 연약지반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는 도로축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도로확장구간, 신설구간으로 구분하여 해당도로의 특성 및 관련 조성지침에 따른 조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경관심의 대상시설에 대해 심의를 득해야 한다.
차) 도로확장 구간의 가로수 식재 등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수종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하수도 설계
가) 환경부 제정「하수도 시설기준」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지형특성과 우수배제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펌프장 등 기존의 공공기반시설 활용과 하수도시설을 연계되도록 검토하여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향후 오폐수 배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압송 후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안과 지구 내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인허가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지구 내의 생활오수 처리는 주변에 기존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의 이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지구 주위의 기존 주택지 및 인접지역 재생사업 등을 감안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자료 및 기록 등을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지구내 또는 지구계 인근에 하천이 있을시 수리․수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한다.
바)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사) 하수도 관종 대안 검토
아) 하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경제성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자) 하수도 관망 및 관경 대안 생성

○ 하수도 관경 및 관망 결정은 관경 대안과 관망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검토 후에 결정하되 관경 대안은 수리계산 프로그램에서 최초의 관로 경사, 최소/최대 맨홀깊이 등 일정한 매개변수(parameter)를 조정하여 각 관망에 대해 최소한 3개 이상의 관경 대안을 생성한 후 공사비 등 관련 요소에 해당하는 값을 산정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관망 대안 생성은 하수관망의 방향을 설계자가 경험에 의하여 조정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관망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4) 구조물 설계
가) 구조물 설계는 구조계산의 적정성 및 안전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옹벽구조물 설계에 앞서 예상되는 법면의 토질상태와 절리의 방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기초의 형식은 지지층까지의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바) 하천에 세워지는 구조물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주차장 설계
가) 공사비 산정을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C.G.S를 기본으로 한다.
나) 예산내역서 작성을 기획재정부 제정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는 본 지역의 조사설계자료 및 상위 인허가조건사항 등의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 및 식재에 대한 사전 검토분석을 행하고 실시설계 기준을 수립,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마)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바) 자재의 선정 및 재료(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등) 선택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사용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6) 가로등 및 신호등 설계
가) 과업기간 중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 또는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전기 및 통신은 주무부서와 간선시설 설치계획을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 ○ 내선규정 ○ 한전 전기공급약관

○ 한국산업규격(KS) : KSA 3701 도로조명기준

○ 기타 관계 법령
7) 기타 시설설계
가) 지구 내 이설 또는 대체시설 유무를 조사하여 그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타 필요한 시설의 개략설계 및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스마트시티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은 국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
가) 기본설계 보고서

○ 보고서는 전 단계 과업과 기본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 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블록면적 계산부

○ 면적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로 산출되어야 한다.

○ 계산은 검증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와 필요시 유도 과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SAP2000, MIDAS, LUSAS, RM)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라) 기본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과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척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마) 기본설계 예산서

○ 기본설계 예산서는 기본수량산출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일위대가표, 기본설계 예산내역서로 구별한다.

○ 기본설계 예산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본설계 예산서 작성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기본단가산출서 및 기본일위대가표의 단가는 예비단가로 하며 예비단가 산출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 기본수량산출서는 기본설계 예산내역서 및 기본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실시설계
1.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 실시설계부문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 단지정지 및 토공설계 ○ 연약지반 설계 ○ 단지내 도로 설계 ○ 하수도 설계 ○ 구조물 설계 ○ 수변쉼터 설계 ○ 기타 시설설계

○ 설계도서 작성
2. 일반지침
1) 수급인은 실시설계 과업수행 시 지형현황측량, 지반조사, 각종 영향평가, 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설계 등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전단계 과업성과를 충분히 검토․분석 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2) 각종 공법 및 자재의 선정 등
가)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관련 사례로 적용 가능한 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공법과 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나) 신기술․신공법 적용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기술․신공법과 이에 해당하는 기본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 발주기관과 해당 신기술․신공법 개발자간 사용협약서 체결

○ 해당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목록표 작성과 해당도면에 신기술․신공법 명칭(지정번호 포함)을 명기

○ 시험시공 등이 필요하여 시공단계에서 특정 신기술․신공법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통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2개 이상의 유사 신기술을 단계에서 반영하고 설계도서를 작성
다) 수급인은 사용자재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공사용 자재로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제품보다 우선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1천만원 이상의 자재는 현황을 작성하고, 지역생산 자재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시는 사유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이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재생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설계와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인․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을 세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인・허가시 제시된 관계기관 협의내용
나)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다) 관계기관 협의내용
라) 각 공종별 사용공법
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설계프로그램 사용
가) 실시설계는 단지설계시스템 및 범용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 전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능이 미비한 분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정한 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단지설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성과물에 대해 자체 검증・확인해야 한다.
9) 설계기준서 작성
가) 수급인은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나) 수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동일한 수급인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기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추가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10)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1) 감독원이 분리하여 공사발주 또는 단계별로 공사시행하기 위해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을 공구별로 납품요구 하거나 과업 준공 전 일부의 성과품을 우선 납품 요구 시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따라야 한다.
12)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15)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세부지침
1) 단지정지 및 토공 설계
가) 단지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나) 단지설계는 가급적 지구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구 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라) 단지 계획고는 인접지역 및 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마)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단지 정지계획 수립 시 건축물 건축에 따른 구조물 잔토계획 및 주변하천의 배수계획을 검토하여 단지 정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지하지반의 추정은 토질조사 시험결과에 따라 추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약지반처리 설계
가) 재생계획, 기본설계 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가 연약지반처리 설계에 부족함이 없고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연약지반 처리공법은 아래 사항 등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토질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토질특성에 부합되는 공법을 선택

○ 공사기간,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공법선정

○ 시공실적이 풍부하여 효과가 입증된 공법선정

○ 연약지반이 깊은 곳에 대해서는 시공가능 깊이 및 웰 저항(Well Resistance)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

○ 시공성, 경제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여러가지 공법을 조합하여 선택

○ 토지이용시기, 토지의 용도, 상부 구조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공법선택
다) 지반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제반 토질정수는 각 토질정수간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경험식 및 인접지역의 지반조사 결과치와 비교․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상 침하량을 산정할 경우 전산 프로그램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설계조건 결정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 토지의 용도 및 건축 구조물의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설계하중 결정

○ 설계하중 재하시의 지하수위 위치 및 하중의 형태에 따른 지중응력 증가량 추정

○ 전체 연약층 두께에서 동일 특성을 갖는 연약토층 두께 결정

○ 연약층의 과압밀 여부 및 과압밀 정도 결정

○ 지하수위의 위치 결정

○ 압밀층 배수조건(일면배수, 양면배수, 샌드심(Sand Seam) 존재여부) 결정

○ 압밀계수 등 제반 토질정수 결정
마) 허용잔류침하량 결정은 향후 설계하중으로 재하되는 건축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종류, 규모,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결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간극수 배출을 위한 집수정 및 배수관의 설계는 지하수위가 배수층재 이하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집수정은 압밀침하 시 기능저하가 최소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수평배수층재의 두께는 주행성 및 배수층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수직 배수재 타입장비는 현장특성에 맞도록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수직 배수재 타입 시 지반교란이 최소화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단지 내 도로 설계
가) 단지 내 도로 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나) 단지 내 도로 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두께를 결정한다.
다) 간선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은 도류화 계획 등 구체적인 동선계획을 수립 한다
라) 도로 종단의 기하학적 제원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등 각종 기준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도로교차점에서 도로모퉁이의 길이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바) 도로의 횡단면 구성은 그 도로의 기능,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사)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며, 도로 폭원별 표준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
자) 도로교차 부위는 「도로교차점 설계 및 상세도 작성기준」에 의하여 각 교차 부위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차)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단면 설계

○ 포장설계는 한국형 포장설계법과 AASHTO설계법, TA설계법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도로 및 포장단면 구조는 2개(안) 이상을 비교 검토한 후 부대시설물의 규격, 종류 등과 함께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상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완전방지법, 노상동결관입 허용법, 감소노상강도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정한다.

○ 대형 통과차량이 많은 곳 또는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곳은「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최소화 방안」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는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재료의 규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도로포장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중온아스팔트 포장공법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카) 도로에 설치, 표시되는 부대시설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각종 규정에 적합하면서 이용차량과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타) 도로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파) 지구 내에 개설되는 도로가 지구외 도로와 연결․접합되는 경우 선형 및 계획고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구외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한 종․횡단면 및 좌표 현황을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하) 포장설계 시 보도 및 특화거리조성 구간 등 보행에 이용되는 도로는 투수성 재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하수도 설계
가) 하수도설계는 재생사업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및 「김해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단지 지형특성과 우수배제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펌프장 등 기존의 공공기반시설 활용과 하수도시설을 연계되도록 검토하여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향후 오폐수 배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압송 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안과 지구 내 지체처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인허가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지구와 연결되어 당해지구에 영향이 미치는 하천(개수로)설계에 대하여는 「김해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김해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김해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발생하수량은 전산으로 산정하고 설계입력 및 출력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해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바)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하수량(우・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 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우수암거 설계시에는 단면 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 저감 장치, 장비 투입구 등에 대한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카) 하수관종 및 관기초 형식은 반드시 구조계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관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피하중 및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우수, 오수, 상수관 등 지하에 매설되는 관로와 단독택지 및 소규모 필지의 상․오수지관 현황을 한장의 도면에 표시하는 「관로종합망도」를 1:500 축척으로 작성하여(Al Size)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보행자 전용도로는 종단구배 및 인접 부지에서의 우수 유입여부 등을 감안 적정 규모의 횡단배수구 및 집수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하) 집수정을 설계 시에는 단지전체의 물순환 체계(water cycle system)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설계
가)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나)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사)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시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차) 방수재 선택은 확실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비교․검토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카)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주차장 설계
가) 정지 및 토공사

○ 부지조성은 인접지역과 단차 및 배수계획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지토량 계산방법은 양단면 평균법, 점고법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양단면 평균법은 부지횡단면을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둔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주차장 포장공사

○ 주차장 설계는 주차장법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 주차장 종횡단 경사는 주차장법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포장구조는 표준구조도를 작성 감독원과 사전협의 결정한다.

○ 장애자 통과 예상구간은 턱이 없도록 설계한다.

○ 여러 경계석이 만나는 지점은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하수도 공사

○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관계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가능한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한다.

○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집수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급한 경사 등이 있는 곳은 횡단 그레이트(grate)로 대체할 수 있다.

○ 표면에 노출되는 집수정, 맨홀 등은 포장주변 구조물과의 시공의 용이성, 미려성을 파악하고 상세한 위치를 정한다.
라) 식재설계

○ 사업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향토수종을 적극 반영하고, 자연 친화적인 녹지 공간이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 수종의 선정은 기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며 공간별 목적에 따른 수종을 구입하여 식재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이식대상 수목은 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이식대상지에 이식하는 것으로 반영한다.
마) 구조물공사

○ 구조물설계를 진행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정과 수립현황을 조사후 본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토록 설계한다.

○ 각종 구조물은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도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로 실제 시공 시 현장기능공이 시공순서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 시 전산을 활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의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을 설명 제시하여야 하며 해석결과에 대한 수계산이나 근사적인 방법에 의한 검토확인을 실시한다.

○ 시공시 경제성과 공기절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을 검토한다.
바) 기타시설

○ 과업 추진 중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설물이 있을 시에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공원·녹지 설계
가) 기본방침

○ 기존 무단경작, 쓰레기투기 등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검토하여 도시미관 관리효율성 증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위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자연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보행동선의 구성과 이용객의 휴식 공간 조성을 계획한다.

○ 시설물 설치 시 나무, 돌, 흙, 대나무 등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능적 용도, 시각적인 경관미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합리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 수목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을 수립(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한다
나) 식재구성

○ 수목자체의 특성을 중시 조화 있게 배식, 주요 공간의 특성을 부여한다.

○ 기존 자연 경관을 살리면서 수종별 또는 크기, 모양, 특징별 적정한 배식으로 계절에 따른 특성적‧시각적인 미를 도모한다.

○ 주변 경관과 이질감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배식하여 연장성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식물(수목)선택의 기준

○ 수목은 수형이 정연하며, 기후, 여건 등과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침엽수 및 활엽수를 병행 식재하되 교목위주의 수종을 선택한다.

○ 계절적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식물의 특성, 질감, 형태 등을 고려 시각적 효과 극대화되도록 한다.

○ 관상적 가치가 높고 화색의 원색과 화기가 장기적인 수종으로 선택한다.
라) 시설물 설치(필수 시설 외 설치지양)

○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되 설치를 최소화한다

○ 옥외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알맞은 공간으로 세분하여 야외전시 및 교육, 체험, 휴게 공간으로 조성한다.

○ 편의시설은 주통행방향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주변경관등과 색채, 질감 등이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게 한다.

○ 야외 시설과 조화를 도모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계획한다.

○ 시설물의 설치 시 딱딱한 콘크리트 제품을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우선 사용토록 한다. 예) 우드칩, 편백톱밥, 황토, 통나무 등

○ 각종 시설물의 설치 시 식재될 수목의 생육토양과 뿌리 분을 보호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하고 각 녹지대 및 산책로 등은 수목보호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완벽한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기타 시설물의 설치-이용객의 편리 및 학습효과 도모를 위한 안내판 및 표지석 등을 설치토록 한다.
8) 가로등 및 신호등 설계
가) 과업의 범위

○ 한전전원 인입 ○ 도로 가로등 ○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비 ○ 교통신호등 ○ 관련 배관․배선

○ 성과품 작성
나) 설계지침

○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한다.

○ 수전시설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 가로등주의 재질 및 높이는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광원의 종류는 소비전력이 적으며 도로조명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가로등설비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야간범죄의 예방에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 가로등 점멸방식은 감독원와 협의 후 결정하며, 격등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각종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 도로 조도계산서 ○ 가로등 외형도 및 배치도 ○ 분전반 회로도 및 외형도 ○ 가로등기구 상세도 ○ 가로등주 및 제어반 기초 상세도

○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9) 기전·설비 설계
가)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

○ 가로등의 배선은 지중케이블로 하고, 점멸방식은 무선 원격 조정방식으로 하며, 격등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며 점·소등 수신기를 설치한다. 단, 가로등에 대한 배선도, 배치도, 수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조도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및 전압 강하계산서는 별도 제출한다.
나) 수전지점

○ 수전지점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인입이 쉬운 곳으로 결정하고, 정전 시에 대비하여 2계통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검토한다.
다) 가로등 설치기준

○ 가로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분전반 내 설치되는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를 회로별로 설치토록 하고, 가로등용 원격 무선 점·소등 수신기를 사용토록 검토한다.

○ 공사구간에 신설되는 가로등주 Type 및 광원의 종류는 김해시에서 규정한 도로의 조명시설 구조 등에 적합하게 검토한다.

○ 공사구간에 철거되는 발생품을 조사하여 처리계획을 제시한다.
라)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

○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연락을 위한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마) 조명기구 배치

○ 조명기구는 조도기준, 노면의 균제도, 타일높이, 터널벽면과 노면과의 휘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 조명계산에 기준이 되는 배광곡선 및 직사조명곡선은 조명등기구의 실측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도면 및 조명계산서에 명시한다.
바) 정전에 대한 비상조명

○ 지하차도 내 정전을 대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를 검토하며, 조도 및 점등시간은 설계속도, 교통량, 터널연장, 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조명제어기는 단계별 점·소등 상태를 원격지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한다.
10) 기타 시설설계
가) 지구 내 기존가옥(공장포함), 구조물, 각종 폐기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시행 시 처리방법에 대해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 작성
가) 실시설계 보고서

○ 보고서는 전단계 과업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 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교량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 설계대장 작성 시설물 : 교량(고가차도,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상경사로, 지하보도, 생태통로 등), 터널, 옹벽(H=4.0m 이상) 및 기타 중요구조물

  •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내용(터널포함)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Ⅰ. 구조물 현황
○ 사업지구에 대한 전체 구조물 현황 및 해석 프로그램 제시
사업지구
전체 구조물
Ⅱ. 구조물 설계대장
○ 구조물 일반현황, 설계책임자 의견, 설계대장
각 구조물

다)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기준 수립」에 따른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설계계산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 (SAP2000, MIDAS, LUSAS, RM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다)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관련 건설공사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 공사의 제반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도면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과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작성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2010년)에 의거 실시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 공종을 제시하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시공상세도 작성비 요율에 따른 비용을 설계내역서에 반영.

○ 실시설계도면 작성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재생사업지구 내 진입도로 부분은 접속도로와 연계한 시공상세도 작성
  • 암거와 원형관 연결부, 암거 단면 변화부․낙차공․장비투입구․맨홀연결부 상세도

- 옹벽 및 콘크리트 측구의 단부처리 상세도

  • 옹벽 신․수축이음, 옹벽 단면변화부, 옹벽 배수시설 상세도

- 배수로 및 도수로 유입․유출부 상세도

  • 교량 및 암거가 사각으로 설치되는 경우,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배근 상세도

- 교대 및 암거 날개벽 상세도

  •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 등 상세도
  • 교량슈 설치 상세도 , 교량점검용 시설의 설치위치 및 방법 상세도

- 부대시설 설치 상세도 마) 설계예산서 ○ 수량 및 단가산출

  • 수량산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적용품셈 및 공사금액 적용기준

  • 국토부제정 표준품셈(실시설계가 착수되는 시점의 발생년도)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최근의 시중노임단가
  • 환 율 : 년초 외국환은행 고시 환율 적용

- 자재단가 : 다음 순위로 적용한다.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최근의 가격정보지)

◦ 전문가격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2개이상 사업자 조사)

  • 기계인부 : 노임 × 1/8 × 16/12 × 25/20
  • 유 류 대 : 년초 한국석유공사 조사기준으로 대리점 평균가 적용
  • 원가계산 :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회계예규에 따른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 :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보험요율에 따른다.

  • 안전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따른다.

4. 성과품 목록
구 분
규격
수량
비 고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A4
50부

2
수리 및 구조계산서
A4
5부

3
설계예산내역서
A4
5부
범용 전산 프로그램사용
4
단가산출서
A4
5부

  •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 범용 전산 프로그램사용

5
일위대가표
A4
5부
  • 범용 전산 프로그램사용

6
수량산출서(토적표 포함)
A4
5부

7
기본 및 실시설계도
A0, A1
5부

  • 원도 별도제출

8
기본 및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A3
5부

9
관로종합망도
A0, A1
5부

  • CAD파일 CD-ROM, USB 납품

10
도로, 상수 및 하수도
등의 시설물종합 평면도
A0, A1
5부
  • CAD파일 CD-ROM, USB 납품
  • 공사의 단지설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지 않는 경우
11
블럭면적계산부
A4, B4
3부
  • 실시설계에서 변경 시 작성 제출

12
전자저장매체
USB
1식
  • 전체과업성과 수록(USB)

13
기술심의자료 등
A4
1식
  • 실시설계단계에서 기술심의시

14
각종 인․허가 자료
A4
1식

15
기타 자료
A4
1식

  •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사진첩 등

지형도면고시
1.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 지형도면고시 부문 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가)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나)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다) 조서, 도면 작성
라 점검정리 및 KLIS 도면 탑재
2. 일반지침
1) 지형·지물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하여 위치, 면적, 선형 등을 명확하게 표시한 지형도면과 지형도면 고시 조서를 작성한다.
2) 지형도면의 작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세부지침
1)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 상황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의 검토 및 분석하고, 기존 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토한다.

○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기존도로, 주요시설물, 상수도․하수도 등 지형도면고시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을 확인하고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위치, 면적, 선형 확정 도시

○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선을 명확히 확정하여 도시하여야 한다.
3) 조서, 도면 작성

○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을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하여야 한다.

○ 조서에는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4) 점검정리

○ 최종적으로 도면과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정확한 성과품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비 고
지형도면고시 관련 서류
1부
1/1,000 ∼ 1/1,500
관련지침에 의함

Ⅲ.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18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지장물건조사 지형도면고시 기본설계 실시설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_수정.hwp =====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김
해
시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Ⅰ. 목
적

본 기준의 목적은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는데 있음

Ⅱ.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4.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공고 제2025-1795호, 2025. 8. 11.)

Ⅲ.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1

∙ 책임기술인 16점(등급 3, 경력 4, 실적 9,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 금액(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 ∙건설엔지니어링 성과(2) 다. 신 용 도 10 ∙업무정지, 벌점 등(7)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투자실적(10)∙활용실적(3)

마.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바. 가점 0.5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없음 Ⅳ.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규칙 별표 3〕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3.1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2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용역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 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내부직원 3인 이상)*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6.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사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의 업체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10.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붙임 8 예시 참조), 적용분야는 발주청에서 수행(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한 해당 전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균한 점수(공동수급체인 경우는 사업체별 분담비율 가중치의 합)를 적용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을 제시)

※ [붙임 1]의 다른 사업분야의 전문분야도 포함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 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 시 100%를 적용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예시) 도로 사업분야에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산정할 때

  • 실적이 도로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 실적이 상하수도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80% 적용

라.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경력]은 3년 이상, [실적]은 3건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미달한 경우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 사업체는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적용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사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단,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은 퇴직 후, 책임기술인은 15년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발주청․감독기관의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으로 보지 않고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사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완료)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사업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 × 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차.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과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카.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르며,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타.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사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당해 사업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가. 단,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높은 공동도급자(대표회사)의 참여기술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직위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등의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공동이행 방식 산출방법 구 분 배치기술인(명) 공동도급자 배치기준 A 사업체(대표회사) (60%) B 사업체 (40%) 산출방법 11명 11명× 60%=6.6≒7명 11명×40%=4.4≒4명

7.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9.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청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업무중첩도 평가대상인 주 공종 분야 : 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 교통

11.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Ⅵ.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16〉 ㈎ 등급 3 절대평가 ㈏ 경력 4 ㈐ 실적 9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상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7 ㈐ 실적 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5 ㈐ 실적 5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교육훈련 2 절대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⑷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⑵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 2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10 ⑶ 활용실적 3 마. 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2 ⑷ 실무기술인 1 가점[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기술인 참여 0.2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 (16)

  •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점
수

3.0 2.0 1.0 (나)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다) 실적 5 (8) (9)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 5.0 (8.0) (9.0) 4.5 (7.2) (8.1) 4.0 (6.4) (7.2) 3.5 (5.6) (6.3) 3.0 (4.8) (5.4)

※ ( )의 배점은 기술․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8)은 예시로 활용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4.0) 2.7 (3.6) 2.4 (3.2) 2.1 (2.8) 1.8 (2.4)

※ (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 또는 4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
점

4.0 3.0 2.0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 수 4.0 3.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 3.5 3.0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없음 (가) 교육훈련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1점(2점) 평가대상인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0.5점(1점) 평가대상인원

※ (
)의 배점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책임 기술인 참여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 기술인 0.5 0.4 0.3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전(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기술인(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에 한함)에 대하여 평가하며, 전(前)단계가 없을 시 전전(前前)단계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예시) <전차 인정 사례>

00지구 도시개발 타당성조사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차 불인정 사례>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은 동일하게 적용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

①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큰 경우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 100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②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작은 경우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 100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 인정률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종류(타당성, 기본계획 등)와 특성 등에 따라 추가 조정가능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의 계약방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 나목, 마목에 따른 계약일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서 적용 제외

※ 인정률은 참여기술인과 사업 수행실적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부분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모두 인정률 적용이 가능하나,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는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를 제외하고 적용해야 하고,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도 그 해당규모만 적용

※ 배점 (부여 점수 × 인정률)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합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수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의 배점 (1 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교육훈련(1점→2점)]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4]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 적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금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인정기준, 인정률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비율을 명시할 경우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사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사업규모 등)에 따라 평가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 수 1.0 0.8 0.6 0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책임기술인 등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에 합산한다.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4점)]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8” 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부실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 제출 ·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 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 금액 (억 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도 공통사항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첩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업무중첩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200% 이하 200% 초과 250% 이하 2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350% 이하 350% 초과 250% 미만 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50% 미만 5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600% 미만 600% 이상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의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100 직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령 5년 미만 기술인

× 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붙임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구분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도시개발 (단지)분야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용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금자리 주택(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단지)사업은 실적증명서 상에 근거법령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인정한다.]

※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교통, 수자원개발, 조경계획, 환경, 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전문분야 중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발주한다.(최소 3개 분야 이상)

※ 참여기술인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금액은 과업 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5]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완료)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준공(완료)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6]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사업체수

등
급

사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붙임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hwp =====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10.

김
해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용 역 명 :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2. 목
적

본 안내서는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의 개요

1) 위
치 : 덕암일반산업단지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 역 비 : 금399,432,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 용지크기:A4(210mm*297mm)

❍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 제본방법:무선철(좌철)

❍ 인쇄방법:공판 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양식 1)

1) 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전문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양식 2)

1)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해당 전문분야 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참여기술인 유사용역”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전차용역(양식 3)

1)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인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용역실적에 대한 참여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함.

4)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별첨 1)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 능력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 평가한다.

5) 교육훈련(양식 4)

  • 양식 1의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2주 이상의 교육과 1주 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 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6) 전차엔지니어링(양식 5)

  • 전차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전차용역 대상은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전 단계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의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 7, 8, 9)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회사 유사용역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용역실적을 기재하되, 최종 준공된 실적에 대한 건수 및 금액의 참여지분실적으로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3) 각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용역수행실적확인 및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바. 신용도(양식 10, 11, 12)

1)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 13, 14, 15)

1)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 신고 된 실적 기재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시는 감점처리)

4)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기재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 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한다.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 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 미흡 우리시에서 임의 처리함.

아. 현재 업무중첩도(양식 16)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2)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계약서 사본 및 전체 참여기술인 명단(착수계)을 첨부 한다.

3)“잔여기간”란에는 20일 초과시 1개월로 산정하여 기재한다.

4)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양식 17, 18)

6.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1점 이하로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상대평가 시 등급배분 및 평가는 신청자수에 따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태평가 등급배분표와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사업체 (공동도급)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사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사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김해시 도시개발과
성명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첩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생략)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 용역명: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 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20 .
.
.

공동도급 대표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도급 참여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김해시장 귀하 [양식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도시계획 분야 책임기술인 도로․공항 분야 책임기술인 조경 분야 책임기술인 교통 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도시계획 분야 참여기술인 도로․공항 분야 참여기술인 조경 분야 참여기술인 교통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4.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양식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연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 실무기술인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양식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가.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나.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용역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

2.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한다.

3.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양식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전차용역과의 관련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 전차용역 없음 [양식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용역건수 및 금액은 총용역건수 및 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건수 및 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양식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사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없음 [양식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1.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의 건설기술용역평가 자료 첨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평가일 기준) 업체가 김해시에서 수행한 산업단지개발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양식 9]

신
용
도

가.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사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인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양식 10] 나.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사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 공사 등의 부실측정결과의 관리)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1]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가.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보호기간내) 또는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를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나.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4] 다.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1.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소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하여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5]

업 무 중 첩 도(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잔여기간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한다.

2. 분아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쳬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 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공고일기준 건설기술인의 용역 참여 현황(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한다)

4. 과업 중지 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용역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5.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 금액을 작성한다.

6.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7. 업무중첩도 내용은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간(발주청 및 관련 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 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양식 16]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양식 17] 가점(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첨부

[양식 18]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주)00엔지니어링(00%), (주)00엔지니어링(00%), (주)00엔지니어링(00%)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별첨 1]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생략”)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

업
체
명(미기재)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
업
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과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정밀조사시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위치, 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의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주) 1. A4로 작성해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A3로 작성 가능)

2. 책임기술인평가서 00부(원본 1부, 사본 00부) 제출

3. 책임기술인평가서 사본에는 회사명 및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시 “0점처리”될 수 있음(원본 1부 제외)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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